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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8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4.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8.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 보고
  10.    9.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1.   10.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11.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3.   12.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전경구ㆍ최은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주덕성ㆍ신예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4.  2.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주덕성‧한성수‧고강섭‧최윤찬‧이은경‧김민주‧이윤재‧김미애‧최은주 ‧박열완‧나은하‧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  8.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  9.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3. 11.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 12.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 보고,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발의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동하지 않고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방역수칙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전과 같이 발언석에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전경구ㆍ최은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주덕성ㆍ신예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21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사회 일상을 유지하며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전경구ㆍ최은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주덕성ㆍ신예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뭐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후위기 사회에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이후부터 뭐 저희 필수 노동자들이 정말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고된 노동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장비 우리는 없었다라는 좀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를 주셨는데 다만 하나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의 3조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걸쳐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다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잘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근로기준법」에서도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 2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필수 노동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필수업종에 종사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조금 더 우리가 위원회를 진행할 때 이 범위를 좀 많이 잘 정의를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위원회 하실 때 좀 그것은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주재하실 때 그때는 우리 필수 노동자에 대한 범위를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의원   네, 한성수 의원입니다.
  고강섭 위원님께서 제안, 얘기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를 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구성 시, 구성 시 이런 걸 잘 운영에 어떤 그런 거를 잘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고강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셨나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필수업무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한성수 의원님?
한성수 의원   네,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적용 범위는 중랑구 내의 전 사업장, 그다음에 어떤 공공기관 이런 것 전부 다 포함하는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넓게 범위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공무원 대상으로는 원래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좀 고강섭 위원의 「근로기준법」하고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한성수 의원   「근로기준법」포함해서…….
주덕성 위원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법」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성수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공무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중랑구 전체에 대한 어떤 배달, 쉽게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돌봄, 모든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부분들을 전 광범위에 다 망라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위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2021년 11월에 발의가 됐는데요,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 세부사항은 조례로 각 지자체라도 조례로 운영위원회라든가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먼저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저희 구가 아직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성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취지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 20년간 대행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고정적 부채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자본금은 설립 당시와 같은 2억 5,000만 원에 변동이 없는 바 이는 공단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켰고, 재무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10억 원 중 공단 설립 시 출자한 2억 5,000만 원 외에 5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 출자 시 부채비율의 감소로 공단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과제 실현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단 경영환경에 안정화로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국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 12월 설립됐네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뭐 한 푼도 안 올려놓고 이제 와서 한꺼번에 5억을 올린다는 게 난 그게 좀 의아했고요, 그동안에 참 뭘 했는가.
  둘째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인데 자본잠식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위 말해 뭐 중랑구청이 망할 일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뭐 지방자치단체 망한 역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꼭 그거 굳이 지금에 한꺼번에 이렇게 막 5억씩 올려야 되는 건가 두 번째 또 이게 의문이고요.
  굳이 과연 증자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왕 하듯이 하는 감축해서 비교해서, 꼭 비교해서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꼭 이렇게 지금까지 안 한 걸 굳이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 9대에 와서 또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지 나는 그게 진짜 의문이라 얘기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두 분 중에 한 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3년도 12월 1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해서 지금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동안에 한 번 정도 자본금에 대한 출자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부분들이 공단의 경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타 자치구별로 공단 부채 비율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좀 다소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출자를 했지만 5억 정도로 자본금 출자를 다시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좀 헤아려주시고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긴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동안 과연 뭘 했는가 참 이게 여기 자리 앉아계신 분들은 그 전에 뭐 여기에 관련이 안 되어 있는, 부서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재무 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금 많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 우리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이라도 지금 새정부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우리 공기업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제일 큰 과제가 뭔지 아시죠? 
  혁신, 혁신입니다.
  혁신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아까 자본잠식 얘기도 나왔지만 부채비율이 233%라는 것은 좀 상당히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공기업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막 1,200%, 1,100% 올라가는 그런 데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해서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뭐야 사업 규모, 사업 규모가 한 70억에서 지금 한 얼마죠?
  그거 보니까 한 164억 정도로 규모가 한 2.3배 정도 커진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은 들긴 들지만 그래도 이게 일단은 좀 약간 늦긴 늦었어요, 그렇죠?
  한 20년 동안 이거 자본금을 이렇게 된 상태는 사업규모가 물론 많이 늘어남에 따른 부대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느끼는 어떤 분석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내용적으로는 크게 뭐랄까, 위험하지 않다, 그런 것을 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채비율 233%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미지급금이에요, 아니, 예수금.
  예수금하고 그다음에 미지급 중에서도 연차수당, 연차수당이 지금 한 2억,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반기업 회계기준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작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그 징수대행 세외수입이 한 2억 5,000만 원 되는 거, 그거는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들이 회계연도 폐쇄가 12월 31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세입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말에 한 3일 정도가 그 전에 토요일, 공휴일로 끼었다든가 했을 경우에 세입 처리가 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세입처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예수금으로 잡힙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계 마감이, 연간 회계 마감이 2월 한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공간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차 수입이 한 2억 가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다음 달 1월 달, 그다음 해 1월 달 어떤 거주자주차라든가 이런 금액이 한 2억 정도 가까이 27일 마감한 이후에 구청에다 대납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크게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든가 그런 건 없는데 대외신인도 문제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공모사업을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서울시에 요청한다 그럴 때는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빨리 보완해서 자본금을 한 5억 보완해서 7억 5,000만 원으로 맞춰 놓으면 부채비율이 한 70%대로 낮아진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본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좀 늦었지만 좋은 어떤 혁신 이거를 지금 현재 임원진들이 와서 상당히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잘 하고 있는 그런 업무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붙임자료 주신 걸 보면 24개 구가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공단을 운영하지 않은 구는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입니다.
전유정 위원   서초구는 공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5억 원을 출자하면 자본금 순위 8위인 중구시설관리공단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아까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채비율이 얼마나 감소하냐?’라고 하셨을 때 ‘70%대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2억…….
전유정 위원   저희가 5억 원 출자를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1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226.83%가 이제 부채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증자를 하게 되면 75.6%로 다소 개선이 되는 겁니다, 부채비율이 혁혁히 떨어지는 거고요.
  보통 부채비율이 공기업에서 권장하는 부채비율이 이제 100% 이하가 돼야만 재무건전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게 되면 75.6%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강남구, 동대문구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한 번에 끌어올리려고 하시는지 꼭 5억이 아니더라도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단의 경영평가라든가 우리 중랑구의 재정분석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양호한 성적을 거두려면 지금 현재 그동안은 낮아졌지만 현재라도 한 10위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경영평가에 좀 도움이 되고,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다소 많은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5억 정도를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안정정인 공단 경영 이미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주덕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출자를 요청을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임시회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로 면목동 천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권과 신내 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권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면목동 천문과학관 건립의 건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 토지 교환 후 천문과학관을 신축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 가격이 동일한 시유지와 구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건으로 취득재산은 면목동 1316-8호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망우동 54-17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문과학관 신축입니다.
  면목동 1316-8호에 건립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9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1,210㎡이며,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토지 교환 후 착공 및 202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우리 구 독서문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신내동 817-5에 신축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156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2,613㎡이며,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6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순서는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중 교육지원과 소관 면목동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늘 과장님, 그냥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은 여쭤봐야 되겠죠?
  먼저 천문과학관 심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도 같이 가서 들었었는데요,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그때 그 위원들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아파트하고 너무 근접해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목동 천문과학관 건립 부지에 지금 아파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아파트 인접 부지와 주관측실, 그러니까 관측이 가능한 주관측실의 방향을 최소한 30m 이상 정도 띄워서 지금 설계를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완전히 그러면 설계가 안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지금 현재 설계는 저희가 설계 전에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아파트와 인접 아파트와 그다음에 천문과학관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혹시라도 천문과학관에 의해서 본인들 집이 이제 보여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때도 그런 게 많이 나왔잖습니까,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지금 망우동하고 주택 토지교환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크기가 다 다른데 그거 가지고 세이브가 됩니까, 교환했을 때 교환 조건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주덕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유지, 그러니까 망우동에 있는 중랑캠핑숲 부지 면적은 한 1,200 정도 되는데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2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고 있는 면목동 산1-4 용마폭포공원은 공시지가가 7만 5,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현재 저희 천문과학관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토지가 더 넓지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동일합니다.
주덕성 위원   세이브가 된다,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이 놀이터 사용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놀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천문과학관을 이용하려는 부지가, 건립하려는 부지가 현재 어린이놀이터 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부지는 저희가 놀이터를 없애지 않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더 좋은 어린이과학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놀이터에 배치가 일반 놀이터보다는 좀 이렇게 시설이 많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천문과학관을 만들고 그 주변에 놀이터를 어린이과학놀이터로 재조성해서 아이들이 더 이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천문과학관 건립과 함께 어린이과학놀이터도 같이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부분도 혹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어린이과학놀이터로 만들 계획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축 계획에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부지는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건축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가 공원조성 계획을 또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 작년에 주신 예산 5,500만 원을 가지고 공원변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할 때 어린이과학놀이터 조성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4월에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예정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어린이놀이터 부지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4월 달, 5월 달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회에는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는 기존에 우리 천문과학관 1,210㎡ 규모에 천문과학관에 대한 건축에 대한 거를 보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통과가 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서울시 공원조성위원회를 통과를 위한 공원조성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미 작년에 5,500만 원을 주셨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공원조성 변경을 위한 용역할 때 어린이놀이터는 별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아무쪼록 민원 관련된 얘기도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지난 번 저희가 주덕성 위원님과 함께 심의위원회 참석했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했지만 전문가분들과 함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과장님 꼼꼼히 이렇게 연구하셔서 아주 민원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없도록 심도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관광과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신내 제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지금 156억이 전부 다 건축 비용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땅 자체는 구유지,
한성수 위원   부지는 구유지 위에다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구유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구유지고요, 이게 2023년 수시분인데 계속 수시로 이렇게 좀 어떻게 계획들이 나와 있는 건가요, 건 발생될 때마다? 
  그러니까 앞쪽 3쪽 보게 되면 관리계획안 해갖고 이전 그러니까 1차분, 지금 이건 2차분 금년에는 2차분 나와 있는데 계속 차수별로 나오나요, 뭐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신내 3택지 영구저류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2차 때 이것을 심의를 하고 의회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2차로 끝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여기 이것하고는 좀 관계성은 없는데 기왕 이렇게 된 것 뭐 좀 무리는 한데, 여기 저 어디야, 옹기마을 택지 있죠?
  저기 뭐야 올 6월 달에 서울시 심의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여러 가지 그 설계안이.
  문화관광과 소속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현재 조성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완공이 되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운영만 하고 조성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부지 관계라든가 이런 건 재무과장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그 부지가 섞여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민간인 부지도 있고 거기에 서울시 것도 있고 중랑구 것도 있고 부지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다 된 겁니까, 땅이, 이 관측 관제상?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거기 옹기테마공원은.
한성수 위원   2차, 2차로 하는 거 지금,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본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서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로 넘어온 내용이 없고요.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토지가 일반 배밭도 있고 형성이 많이 되던데 카페 그것도 있고 많던데 이것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아직 모르나요, 관제 상태에서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재무과에 아직 넘어온 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주덕성ㆍ한성수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이윤재ㆍ김미애ㆍ최은주ㆍ박열완ㆍ나은하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1시14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고 예우를 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장례기간 및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장례비용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주덕성ㆍ한성수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이윤재ㆍ김미애ㆍ최은주ㆍ박열완ㆍ나은하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김민주 의원님, 이렇게 좋은, 꼭 필요한 이런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무원, 우리 지금 현재 중랑구청에, 구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례, 공무원들 업무상 재해라든가 이렇게 당해서 사망하신 분들 구청에는 따로 이게 없습니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 관련된 규정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 자체가 우리 구청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조례고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라든가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장례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은 거의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렇죠, 공무원법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상충이 되거나 예를 들어 갖고 겹친다 거나 중복이 되거나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상치되거나 이런 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했었으나 이런 사례가 그렇게 여태까지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한성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민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하고는 중복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실 공무원은 공무상, 업무상 재해를 입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거의 없다시피하는 통계적으로 그럴 확률적으로 낮은 어떤 그런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혜라든가 이런 건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많이,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무원 관계 규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 말고는?
  현재 우리 중랑구청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쨌든 장례 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번 쪽 살펴봤더니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3개 구만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2개 구는 아예 ‘구청장에 대한 장례’, 이렇게 명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내용 안에는 우리 ‘중랑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중랑구가 주관하는 장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조례가 좀 근거가 된 게 우리 공무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의 세부사항 중에서도 우리가 또 공무직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거리 청소노동자라든지 환경미화하시는 우리 공무관들, 이런 부분들이 매년 사망사건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공무원의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중랑구청에 있는 한 1,500여 명에 대한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공무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데 혹시나 빈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주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청직원들 1,500명을 제외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18분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한 이 조례가 상정이 된다면 추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직원들 한 분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또 다시 추후에도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한 가지.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먼저 고강섭 위원이 조례 한 환경공무관이라고 조례를 또 제정했지 않습니까? 
  구분을 그려면 이 공무원법에 공무관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직이나 공무관, 들어갑니까, 거기도?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여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상 사망, 공무수행 사망자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라 일반 공무직들도 그리고 단기간에 일하고 있는 기간제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거기 들어가 있다,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주덕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데 조례 1조에 보시게 되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도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그죠?
  등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여기 또 범위를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직 등,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그러면 여기 산하기관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단 그다음에 공단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예 제외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현재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재단과 공단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공무직 등’ 하면 ‘등’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로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우리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고용돼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등,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수요사업에 따른 인력 증원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급, 직렬간에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491명에서 1,496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이 1,459명에서 1,460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구의회사무국이 32명에서 36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급 이하의 정원이 1,403명에서 1,408명으로 5명 증원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갰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모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투표법」의 재외국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2조, 8조, 9조의 재외국민, 그리고 거소 등의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은 이미 주민투표법의 18세로 규정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관련 내용을 제8조 및 제10조에 추가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주민투표법」에 마련됨에 따라 제12조의 이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통ㆍ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 조항을 신설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덕성 위원   네, 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조례 1쪽에 보면 ‘마.’에 서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하는데 과연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게 되어 있던 걸 주민등록 모법에서 생년월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도 거기에 맞춰서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거고요.
  그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모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은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도 왜냐하면 이 주민등록번호를 넘어 알리지 않기 위해서 생년월일로 바꿨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사실상 생년월일 막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주민등록번호하고는 달리.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더 우리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모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까지 꼭 개정해야 되나 그렇게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법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법에서 그렇게 바뀌면 저희도 일단 거기에 따라서 개정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럼 심사숙고 좀 해서 한 번 이렇게 개정이 되면 또 이게 거진 뭐 누더기가 된다 그럴까 조례가, 자꾸 이 불필요한 걸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바.’에 보면 우리가 통상 뭐 모든 걸 할 때 동별로 이렇게 투표 같은 것도 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동 차원에서?
  그런데 통ㆍ반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모든 내용은 이제 다 모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제 동별로 작성하던 것을 통ㆍ반 단위로 하는 건 아마 그렇게 단위를 더 세세하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위까지 줄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통ㆍ반 단위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부터 완화시켜 가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해서 생년월일로 완화시켜 가면서 이런 건 또 세심하게 이렇게 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동에서 하면 될 텐데 오히려 통별로 세분화시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아니다 싶은 거고.
  8쪽 2항에 보면 여기도 동 단위로 동 또는 전국단위에서 통ㆍ반 단위로 주민투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것 더 힘들 텐데 인력도 더 충원돼야 되고 이런 게 모든 게.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더 세심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 내용은 애초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위원님 이제 저희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모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다 개정이 되는 게 원래 그냥 기본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처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순 있겠습니다.
  이름하고 이제 생년월일만 기재를 하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뭔가 이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사례가 발생을 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또 모법에서 어떤 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또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주덕성 위원   모든 일단 사고가 난 뒤에 또 뭐 법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애시당초 됐던 걸 놔두고서 왜.
  이런 게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려하셨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같다 하면 또 거기에서 분류되는 뭐 성명, 전화번호, 주소로 또 확인시켜 주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염려도 저도 마찬가지로 돼요.
  동료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제2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보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까지 쓴 다음에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일치를 해야 본인임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생년월일에 주소까지 같아야 되는 거죠.
나은하 위원   생년월일이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제2의 어떤 방법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소입니다.
  이름, 이제 위원님 우려했던 것처럼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소까지 같을 경우는.
나은하 위원   전화번호.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없으니까요.
나은하 위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통ㆍ반 단위로 이렇게 실시할 경우 동 단위로 한다 해도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지잖아요, 투표수가.
  그러면서 통ㆍ반 단위로 하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 아닌가 모법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한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과정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제 모법에 대한 개정의 그런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원래는 시군구 읍면동으로만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통ㆍ반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것은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논란의 여지가 되는 그 주민들에게 더 국한해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런 내용으로 통ㆍ반 단위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더 세부적으로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처럼 염려되는 부분 생각은 또 같지만 또 그런 방법이 또 투표율을 높이는 이런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3호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랑아카데미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대학의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2022년 4월 1일 중랑구와 서일대학교 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중랑아카데미를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2월 1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서 89점으로 재계약 심의 의결하였고, 2023년 2월 22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060세대의 우리 구 주민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교육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 민간위탁 재계약의 심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50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5060세대들에게 또 다른 취업의 장을 열어주거나 혹은 구민을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아쉬운 건 뭐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료를 다 보셨겠지만 그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난 결과보고를 보니 그런데 2,000만 원 돈을 가지고도 너무 이제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했어요.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드론 연습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아니면 뭐, 뭐지 댄스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는 어쨌든 재계약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더 많은 5060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작은 돈이 1년 동안 사용되다 보니까 보조인력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가 드렸는데, 해당 학과의 재학생과 조교로 좀 구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에 대한 돈을 더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무료로 우리나라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제일 민감한 부분들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공정한 자격과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렇게까지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랑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서일이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구민평생교육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진 쉽게 말해서 좀 고퀄리티 강사진에 비해서 강사료 산정이 좀 적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서일대학교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서일대학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인재 환원처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올해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좀 더 충실하게 보고드려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보조인력에 대한 학교에서는 일단 주강사를 교수님이나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보조인력들을 조교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교들은 어쨌든 재능기부 형태로 조교 인력이 활용될 건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공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본인 재능기부 활동하면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서 학교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걱정하실 부분들 바깥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이 부분 행정국장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는 저희가 시니어 어르신으로 가시는 50대, 60대를 위한 사회 재적응 교육들을 서울시에서도 주관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후발주자로 참여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어르신 쪽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교육 쪽에서 볼 것이냐의 고민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교육의 입장에서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세훈 시장님의 취지와 맞추어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50대와 60대의 중장년층한테 제공하는 교육의 일환으로써 제공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서울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요소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중장년층의 인구가 많고, 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저희 중랑구에서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적지만 저희 관내에 그래도 귀하게 서일대학교가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한테 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1년 동안 교육과정 잘 운영해 보고 성과들을 모아서 내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 평가 결과에 보면 분야별 평가에 사업이행이 일단 양호가 되어 있고 보조인력이 해당 학과 재학생 및 조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죠.
  이 부분이 2,000만 원 예산 얘기를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그러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인력인가요, 아니면 또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력 예산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는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강사료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보조인력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스스로 판단할 때 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그 학생들을 인력을 좀 재능기부 형태로 학생들에 대한 인력을 거기 산정하는 걸로, 예산에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아까 지역 환원 얘기를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지역 환원 측면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재능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뭐 장학금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런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내부적으로 학교 내에서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식으로 이렇게 임금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조인력 구성이 아니라 그 학교 측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개선 필요항목에 홍보랑 학교 내 안내문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홍보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좀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한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개선필요 항목으로 기재가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들은 학교 내에서 학교 스스로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첩의 숫자나 예산에 대한 다른 것 때문에 현수막 게첩에 대한 건 사실 많은 숫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현수막을 고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분들한테 알리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적게 드리는 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뭐 중랑구 소식지에 홍보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각 직능단체에 홍보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중랑구 홈페이지에 홍보활동을 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은 부족한 감이 있지만 다른 홍보비나 저희가 수강료에 필요한 교수진이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좀 필수한 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들은 구에서 조금 더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잘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학교 내 안내문 부분에 학내 부지가 넓고 건물 간 이동 방법이 복잡해서 찾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일대 같은 경우는 한 번 갔던 분들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쿠킹 클래스나 강단으로 이동할 때 그런 안내문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전에 저희가 구청에서 갖고 있는 플로터, 대형 현수막을 출력할 수 있는 플로터들을 활용해서 조금 교내, 그다음에 강의실 인근에다가 그런 안내물들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구민들이 강의장 찾아가시는 데 어려움이 적을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많이 홍보 되어서 연말에 좀 성과보고서도 상세히 기술된 걸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몇 개 과정이 운영 중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계획은 6개 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6개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먼저 실버체조지도사 1급 과정 하고요, 그다음에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드론, 와인 소믈리에, 도전 시니어모델 워킹, 마지막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이렇게 6개 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그 사업 실적을 보면 15회를 운영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6개의 과정이 각각 15회씩 운영이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강을 했고요, 쿠킹클래스만 반응이 좋아가지고 2번 해서 전체 13강 15회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회성 특강보다는 저희 계획인 5060재취업, 취ㆍ창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최소 4회부터 최대 16차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6개의 과정을 최소 4회에서 몇 회까지 하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회 평균이 51.7명 정도 참여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걸 한식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1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했던 특강 형태의 강의가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할 프로그램들은 50명씩 하는 강의는 없고요.
  뭐 20명에서 15명 그 정도 선에서 수업 목적을 달성해 있는 그런 인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다른 부분들은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인원이 많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체조나 한식, 와인 소믈리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좀 제대로 교육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어찌됐건 이 교육을 하는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취업, 재창업 이런 게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취업, 재창업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이지만 그래도 5060 경력단절 세대를 위한 새로운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반 보다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어찌됐건 평생교육의 일환이긴 하지만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가 있고요, 평가, 종합성과평가 심사표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평가한 세 분에 대한 심사를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세 분이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 결과를 가졌나 평가를 했고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지난 2월 2일 날 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심사표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한 거라는 얘기죠? 
  지금 중간에 보면 행정 6급 누구, 행정 7급 누구, 이렇게 3명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객관적평가가 될까요, 전부 다 보니까 공무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이고요.
  저희가 지난 2월 2일 날 평가했던 내용들은 이것을 다 감안한 서일대학교에서 중랑아카데미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PT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들께서 일곱 분께서 평가해 준 결과가 89점이 나와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게 된 건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요.
  심의 위원들이 평가할 때 결국 여기서 평가 그 성과평가 세 분이 하신 거, 이걸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시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중랑아카데미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나를 평가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월 2일 날 열렸던 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민간 재위탁 심사 결과를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애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면목동 소재 용마폭포공원 내에 위치한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계약이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악 연맹으로부터 2022년 12월 15일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운영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22년 12월 21일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수탁자 심의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평점 81.5점으로 재계약이 가결되어 처리되었으며 202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산악연맹과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관리 및 운영위탁에 관해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우리가 중랑구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저희 구에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게 사내 이것 클라이밍 이거 하는 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팀이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클라이밍 경기 전문단체는 사실 저희 구에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제가 이거 세세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거 활용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이라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게 좀 돌아가야 될 이런 시스템이 전부 외지라든가 다른 분들한테만 돌아가니까 이게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이라든가 단체라도 해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걸 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한 것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용은 저희 구민도 일부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이라고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 만5세 60명 세 개 어린이집 60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3월부터 또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저희 60명이 인공암벽 체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저변 확대에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미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구민들 우리 구내에 있는 건데 우리가 위탁 줘가면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있어서 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랑구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TF팀을 구성하여 보건소 각 부서를 중심으로 6차례 회의와 민간협력팀의 자문 등을 통해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계획서 공람ㆍ공고 및 2월 9일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를 통해 향후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더 건강한 중랑구를 목표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 사전예방관리의 중심의 건강역량 강화, 민간연계 협력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전략과 이에 따른 12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는 배부해 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수립된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랑구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뭐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진짜 한 3년간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이제 사실상 엔데믹 아닙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과장님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보건소의 시간은 코로나19 대응의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보건소 전 부서가 전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확산 방지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8월 무렵에 재확산을 위기로 지금 현재 상당히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얼마 전에 WHO에서 3개월 경계태세를 연장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조금 중증사망자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아마 곧 2급에서 4급으로 또 내려가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학조사 부분도 완화 내지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본연의 업무에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하고 전쟁을 치르느라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도 또 마지막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종지미(有終之美)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마디로 여기 계신 보든 분들이 중랑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랑구민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2.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57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중랑구민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마을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중랑구민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유정 위원님을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주덕성 위원님을 마을건강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58분)

○위원장 전경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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