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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26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9. 18.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 19.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1. 20.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23. 22.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최윤찬·전유정·이은경·주덕성·이윤재·김민주·한성수·김미애·고강섭·나은하·박열완·최은주·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최은주·김민주·주덕성·전경구·전유정·최윤찬·한성수·김미애·이은경·이윤재·나은하·신예진·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조현우·최은주·김민주·김미애·이은경·최윤찬·전유정·주덕성·신예진·한성수·이윤재·박열완·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전유정·신예진·최윤찬·조현우·한성수·이은경·김민주·나은하·박열완·최은주·고강섭·김미애·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고강섭·최윤찬·이은경·한성수·김민주·최은주·전경구·주덕성·이윤재·신예진·전유정·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박열완·고강섭·조현우·최은주·주덕성·전경구·전유정·김미애·최윤찬·이윤재·신예진·한성수·이은경·나은하·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박열완·고강섭·최은주·주덕성·전경구·전유정·김미애·최윤찬·이윤재·신예진·한성수·이은경·나은하·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한성수·전유정·최은주·김미애·최윤찬·이은경·주덕성·김민주·이윤재·신예진·나은하·전경구·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한성수·전유정·최은주·전경구·김미애·최윤찬·이은경·김민주·이윤재·주덕성·신예진·나은하·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이은경·고강섭·김미애·최윤찬·신예진·이윤재·주덕성·한성수·전유정·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주덕성·조현우·김민주·고강섭·전경구·최윤찬·김미애·이윤재·한성수·이은경·최은주·나은하·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6. 14.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1. 19.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2. 20.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23.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24. 22.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미애·김민주·나은하·신예진·이은경·전유정·주덕성·최윤찬·최은주·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개의)

○부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애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윤재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나은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전유정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윤재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최윤찬·전유정·이은경·주덕성·이윤재·김민주·한성수·김미애·고강섭·나은하·박열완·최은주·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최은주·김민주·주덕성·전경구·전유정·최윤찬·한성수·김미애·이은경·이윤재·나은하·신예진·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0시11분)

○부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신예진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4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원이 임신중이거나 출산할 경우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4월 6일 조현우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4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중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조현우·최은주·김민주·김미애·이은경·최윤찬·전유정·주덕성·신예진·한성수·이윤재·박열완·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전유정·신예진·최윤찬·조현우·한성수·이은경·김민주·나은하·박열완·최은주·고강섭·김미애·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으로 2023년 4월 7일 저를 포함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공직자의 청렴의무,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추진,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의 공직자 정의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4월 6일 전경구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밤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가로기의 게양 및 국기판매대와 수거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4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서 신내동과 망우동에 행정구역 경계가 지구내 시티프라디움 일부단지와 자족용지를 분할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공부 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고강섭·최윤찬·이은경·한성수·김민주·최은주·전경구·주덕성·이윤재·신예진·전유정·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2건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4월 6일 저를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발생 지원과 특별보증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2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23년 4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변경,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시 위원회의 검토 기한과 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구청장의 반영 여부 회신기한을 각각 30일 이내로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박열완·고강섭·조현우·최은주·주덕성·전경구·전유정·김미애·최윤찬·이윤재·신예진·한성수·이은경·나은하·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박열완·고강섭·최은주·주덕성·전경구·전유정·김미애·최윤찬·이윤재·신예진·한성수·이은경·나은하·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0시27분)

○부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2023년 4월 6일 본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대·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센터의 설치,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대상. 센터의 기능, 민·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4월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9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 자전거 세척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에 조문을 간명하게 개정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한성수·전유정·최은주·김미애·최윤찬·이은경·주덕성·김민주·이윤재·신예진·나은하·전경구·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고강섭·한성수·전유정·최은주·전경구·김미애·최윤찬·이은경·김민주·이윤재·주덕성·신예진·나은하·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부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4월 6일 본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안 제2조제1항 법문 및 제2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목적,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으로 2023년 4월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 안 제9조와 제10조에 홍보, 표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이은경·고강섭·김미애·최윤찬·신예진·이윤재·주덕성·한성수·전유정·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주덕성·조현우·김민주·고강섭·전경구·최윤찬·김미애·이윤재·한성수·이은경·최은주·나은하·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0시36분)

○부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으로 2023년 4월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사업,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대상,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0조, 제11조에 표창,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4월 7일 전유정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안 제8조,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1분)

○부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최윤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3년 4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2023년 4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부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4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제3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3년 4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로부터 중화동 122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건으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9.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49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애 의원님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윤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3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경제 불황으로 힘든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삭감하였고, 각 부서별 동일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동일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023년 IFSC 서울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민간이전에서 ‘대외 홍보물에 중랑구를 후원기관으로 반드시 명시하기 바람.’ 등 단서조항 7건,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정홍보, 구정홍보 활동,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2,223만 9,000원 전액 삭감 등 총 13건, 4억 7,99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의회지원시스템에 첨부된 자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미애·김민주·나은하·신예진·이은경·전유정·주덕성·최윤찬·최은주·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55분)

○부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윤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인 서울장미축제 전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 자산인 중랑천과 장미터널을 모태로 2015년부터 개최된 서울장미축제는 2019년 한 해에만 20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축제이다.
  가까이에서 백만송이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또 모두가 즐거워하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개최함에 따라 이제 서울장미축제가 우리 중랑구민의 자부심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축제 기간이나 그 외에도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서울장미축제는 우리 구가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이므로 구민뿐만 아니라 축제를 즐기는 여러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시금 꼼꼼하게 안전대책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 수많은 과밀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당 적절한 인원수는 3명이며, 5명 이상이면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조언한다.
  중랑천 제방 위 장미터널은 비좁고 둔치로 이어지는 진입 육교 역시 긴 비탈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이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서울장미축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고스란히 지켜내기 위해 보다 세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다시금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이 축제 전 동선 설계, 행사장 구조물 배치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대책을 보강해 줄 것을 권고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이 좁은 통로 일방통행 유도, 질서 유지 안내방송 등 대규모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 등 외부기관과 협력하고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축제기간 내 집중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구민들의 두터운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중랑구청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공조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고강섭·김미애·김민주·나은하·신예진·이은경·전유정·주덕성·최윤찬·최은주·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 간 진행되었던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정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틀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애써 주신 나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처리된 안건들과 의회의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구의 가장 큰 축제인 서울장미축제가 개최됩니다.
  서울장미축제는 2015년 개편된 이래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전국적인 축제요, 우리 중랑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유지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됨에 따라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장미축제는 높은 경제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축제이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축제는 많은 사람이 몰림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제 전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좁은 통로나 사람이 몰리는 취약지구에 안전요원들을 넉넉히 배치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도 축제장에 입장 전 위급상황에 대비해 배치 안내도를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대로 질서를 지켜 축제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장미축제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즐거움과 행복한 추억이 가득해지는 그런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란 생각만으로도 따뜻하고 힘이 되는 사랑의 보금자리이고 삶의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어려울 때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가운데 가정의 가치가 다소 소홀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가족의 행복을 제1의 가치로 삼아 중랑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어쩌면 가장 신경을 쓰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한 번 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가정에 싱그러운 5월 아침 햇살처럼 밝고 건강한 기운이 항상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5월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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