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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    7.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0.    9.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1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고강섭ㆍ조현우ㆍ최은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은경ㆍ나은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이윤재ㆍ주덕성ㆍ한성수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은주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이윤재ㆍ주덕성ㆍ신예진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은경ㆍ주덕성ㆍ김민주ㆍ이윤재ㆍ신예진ㆍ나은하ㆍ전경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신예진ㆍ주덕성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8.  6.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경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은경ㆍ나은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 1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6.   0 도시계획과 소관
  17.   0 건축과 소관
  18.   0 공원녹지과 소관
  19.   0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53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고강섭ㆍ조현우ㆍ최은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은경ㆍ나은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0시56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대ㆍ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 정의, 센터의 설치,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 대상, 센터의 기능, 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고강섭ㆍ조현우ㆍ최은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은경ㆍ나은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민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을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우리 이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제정이 돼 있고 우리가 몇 번째 지금 제정이 되는 걸로, 제안하신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민주 의원   우리 지역구에 지금 현재 1개의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APO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주 의원   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론 이 조례가 노원구하고 구로구가 제정이 돼 있고, 우리 중랑구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세 번째 제정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112에 신고되는 건수가 매년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중랑구가요, 가정폭력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 동의가 들어오는 건수는 연평균 한 930∼950건 정도 됩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가 가정폭력 부분에서 112에 신고되는 건수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된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 63만에 1,000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고 구로구가 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랑구가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들이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꼭 ‘저소득층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수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조례 이전에는 서울시 조례 찾동에 준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던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서울시에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통합사례 사업의 방향은 지금 설정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이 조례를 통해서 더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민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된 지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 없이 계속 운영이 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떠한 점이 개선이나 발전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구비,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 하에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존의 동주민센터에서 찾동사업이 지금 사업 범위를, 이름 자체를 동행센터로 변경하면서 예전에는 코로나나 그런 긴급사태에 의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혜택에서 좀 더 포커스를 복지, 건강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저희 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은 또 어떻게 영향이 갈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일차적으로 모든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보육지원과에서 별도의 사업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112 경찰신고와 관련된 사업에 상담 동의한, 폭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담 동의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김민주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산, 소득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역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술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에 좀 피치 못하게 그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부모님에게나 이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더더군다나 우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로 인해서 더욱더 좀 숨겨져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   추가 질문이요.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한 가지 제가 놓친 거 있어서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 그러면 거기 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학대피해아동 부분이 대두가 될 겁니다. 
  정부정책에 의하면 2024년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이라고 그래서 240개소로 확대한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중랑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부수적으로 학대피해아동 부분에 대해서 쉼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물론 과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같은 조례 속에 연계가 되면 어떤 의견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춰서 당연히 저희 중랑구도 학대아동쉼터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거고요. 
  위기관리통합지원센터는 그거하고 좀 결이 다른데, 아무튼 그거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충분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이윤재ㆍ주덕성ㆍ한성수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1시09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사업,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대상,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0조, 제11조에 표창,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이윤재ㆍ주덕성ㆍ한성수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은경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런 용어가 색다른데, 그동안 독거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듣다가 이런 부분에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여기에 새로이 또 시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쭤보려는 거는 이러한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하고 고독, 독거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독이 좀 더 넓은 범위이고요. 
  그 안에 은둔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적, 그런 경제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에,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그 기간도 다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3개월이라고 칭하는 곳도 있고 6개월이라고 칭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정 기간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그런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합니다. 
이윤재 위원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에 보면 학술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는 사항이죠? 
이은경 의원   네. 
이윤재 위원   가족의 인간관계에서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혼자 아예 칩거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은경 의원   네, 맞아요. 
이윤재 위원   보통 은둔형하고 독거노인, 또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한데 그 차이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은경 의원   은둔형은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좀 더 좁은 범위의, 그런 은둔형으로 정의를 해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청년들, 요즘엔 청소년도 이런 경우가 많고요. 
  중년도 많지만, 청년들에 많은 피해를 미친 것으로 연구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둔형 외톨이 집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은둔형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어렵죠?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건 등등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이쪽이 많은 거 같은데,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그거에 대한 기초조사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초조사 실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초실태조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는 고독, 이런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거의 문제는 정말 혼자서 주민등록상 돼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여럿이 있어도 혼자서 사는 경우라면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족 속에서도 혼자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40만 인구 전체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은둔형 외톨이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깃층은 명확하지만 그것을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 만약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하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 타 시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그 효과성이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 한 33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된 거는 한 130명 이 정도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가 만약에 그렇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한 15명, 20명 이 정도의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심각해지면 사회에 그만큼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행정에서의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조사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다만 이분을 발굴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의 근거가 있다면 많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한 사람의 외톨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돼 있고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가둬버린 이 부분에서 사회에 복귀시켜서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취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례조사는 반드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에서 해야 될 업무의 한 방향인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같이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사하기가 좀 애매모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따위로 인해서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거부한 채 집 안에만 있는 분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사실은 나이도 연령도 대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며 사실은 정신적인 치료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도 좀 예산 부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사례가 발굴이 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실태조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찾동과 함께해서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지금 앞에서 조례 발의하셨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다른 데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례관리 사업비라든지 다른 사업예산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외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때 예산을 요청해서 이 사업에 더 추가로 사업비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상담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치료도 중요하고 사실은 외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요. 
  지금 제가 좀 다녀보면 딩가동이 계속 6호점,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1호점부터 계속 생겨지고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님한테 상담을 해보니 그곳에도 사실은 청소년들도 은둔형이라든가 좀 집 안에 있길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좀 치유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선생님, 센터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쪽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은둔형 외톨이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 제정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직원들도 업무적인 어떤 피로도, 이런 것도 많이 가중되고 있고 또 예산의 부담도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라는 게 전수조사 아니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온라인이나 QR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설문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1만 명당 1명, 이 정도 나왔던 거 같고, 그중에 또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한정적이라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복지과장도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 사례들이 나오면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근거로, 조례에 제정 시 전반적으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풀가동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과장님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은주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이윤재ㆍ주덕성ㆍ신예진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1시20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 
  안 제9조, 제10조에 홍보, 표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은주ㆍ전경구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이윤재ㆍ주덕성ㆍ신예진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많이 주변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지적장애인분들이나 발달장애인분들, 또 행동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많이 배움을 가지실 수 있으면 나중에 자립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사실은 그 부모님들은 원하시는 게 내 자식이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자식보다 좀 더 해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발달장애인분들이 행동에도 장애가 있지만 배움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교육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자립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는데요. 
  한 가지 예로 취업까지,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년이죠.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이 됐을 때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중랑구에서도 좀 많이 만들어서 멀리, 그런 타 구로 가지 않고 우리 중랑구에서 교육받았으면 하는데요. 
  우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받아서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취지에서도 이윤재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드셨으리라 믿습니다. 
  맞나요? 
이윤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모든 분야를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직업체험도 같이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믿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육적인 부분 관련해서 이 조례에 지금 교육적인 부분, 알 권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안 심의하실 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이게 2021년도 11월에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안건이랑 좀 착각을 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은경ㆍ주덕성ㆍ김민주ㆍ이윤재ㆍ신예진ㆍ나은하ㆍ전경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1시27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센터의 목적,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은경ㆍ주덕성ㆍ김민주ㆍ이윤재ㆍ신예진ㆍ나은하ㆍ전경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조금 헷갈렸는데요, 과장님께 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21년 10월 18일 날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해서 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었고요. 
  그게 ’22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직까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조례가 개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근데 제가 질의드린 팩트는, 요점은 2021년도면 언제예요, 과장님?
  최소한 1년 전인데 그 지침을 받고도 일을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서 지금 의원발의로 하잖아요.
  집행부가 할 일을 의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제 질의의 요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저희 집행부에서 좀 세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챙겼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의원님들 평소에 잘 소통하시고 잘 모시세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못하니까 우리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 드리잖아요.
  다른 구에 뒤지지 말라고요.
  집행부가 할 일은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신예진ㆍ주덕성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안 제8조,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신예진ㆍ주덕성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중랑구 1호점 신내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추가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묵동에 6호점 대상지를 확정하고 작년 12월 서울시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2023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 잠깐 여쭈겠는데요.
  키움센터가 지금 6호점까지 있는 거죠,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점까지 개소했고 지금 6호점 조성 중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까지 몇 동 몇 동에 지금 위치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신내동, 그다음에 묵동, 면목4동, 면목7동, 망우본동 5호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신내동.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묵동.
최은주 위원   묵동.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면목4동.
최은주 위원   면4.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면7.
최은주 위원   면7.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망우본동. 
최은주 위원   망우본동, 이렇게요.
  지금 사실은 키움센터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맞벌이가정이 늘다 보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공간도 이용하고 놀이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은 면목2동과, 5동, 그다음에 본동, 그리고 상봉2동인데 사실은 중랑초등학교와 중목초등학교가 인접돼 있는 곳에 키움센터가 없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방과 후에 어디 가려고 해도 학원도 많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키움센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딩가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용을 하게 돼서 거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딩가동만 보시고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5학년부터 간다.’고 하니까 ‘다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유치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권역별로 잘 안배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키움센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치가 동일로160길 49면 주택가 안쪽이거든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안쪽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인데, 학교는 범위를 어디어디 잡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묵현초등학교, 신묵초등학교, 묵동초등학교, 원묵초등학교를 잡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봉화산자락 중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 다니기가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고 셔틀버스나 이쪽에서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버스나 이런 스타렉스 같은, 미니버스 같은 거를 배치해서 관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참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너무 주택가 안쪽으로 가있어서 아이들이 도보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골목길에서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6호점이 묵동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정원이 32명입니다. 
이윤재 위원   32명, 면적이 115.8㎡. 
  그다음에 이쪽에 위수탁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일단 키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더 우리 중랑구에 많이 확충이 돼 주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지역적으로 우리가 타 구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현재 보면 16개 구가 저희보다 월등히 많고,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면 6개 있는 구가 약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빠른 거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위치도 신내동, 묵동, 면4, 면7, 그다음에 망우본동, 묵1동에 2개니까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구로구 같은 경우 19개, 노원구는 28개소, 그다음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18개소예요.
  물론 인구가 우리보다 많지만 인구 대비해도 우리가 월등히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현재 각 동에 최소 하나 이상씩은 우선 기본적으로 가야 됨에서 불구하고 지금 묵1동에 2호점이 생긴 거죠, 묵1동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묵1, 2동이 있는데 묵1동에만 지금 2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수요조사 다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이 아이 키우는 환경이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겠지만 그런 안배들을 좀 적절히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동의합니다. 
  적절히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요.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혹시 중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질의드립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2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방과 후에 아동돌봄이나 케어하는 부분은 업무의 성격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협업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노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보통의 어린이 아이들도 맞벌이부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일반가정 아이들도 50%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좀 열렸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 자원을 갖고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충돌이요? 
이윤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좀 중복,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도 학생 수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 전달된 사항 있으면…….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반경 500m 이내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경우 키움센터 설치에 동의를 할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거 묵1동 같은 경우는 반경 500m 동의가 된 겁니까, 거기 놀이터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동의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8대 때도 처음 키움센터가 들어올 때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아이들을 편 가르기 하는 거 아니냐는. 
  그땐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일정부분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잘한 거 같고요.
  어쨌든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목적에서 취합하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의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1318상상발전소이며, 2023년 4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1318상상발전소는 지난 2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심시가 가능한 점수를 받았으며, 3월 10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평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5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재활용선별센터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양원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시설 확충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제작설치비 13억 원, 악취저감시설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140만 원으로 총 변경지출액은 13억 140만 원이며,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바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걸 변경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원래 이 안을 먼저 하고 추경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기금 심의를 먼저 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지금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도 동시에 올라왔잖아요, 금액이?
  이 절차가 맞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추경은 이거랑 다른 거고 건립기금입니다. 
최윤찬 위원   추경해서 이 돈 쓰실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거는 변경을 하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변경을 하신 거를…….
  이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 지출을 어디에 하실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발주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시설비로 해서요.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기금 13억 원을 쓰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 13억 원을 어디에 쓰실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탈취시설 설치를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던 탈취기 하나로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필요한 시설, 부족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해서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운용기금을 변경하는 절차가 먼저냐, 아니면 기금을……. 
  제가 말이 꼬였는데 추경을 하면서 동시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지금 현재 폐기물 운용계획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차가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동시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기금심의는 저희 자치구에서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심의를 해서 여기에 써도 좋다, 이런 의결을 하는 거고요.
  그 의결결과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걸 추경안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안건으로도 올릴 수도 있는데, 
최윤찬 위원   아니,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맞을 거 같아서, 약간 이게 텀이 있어야 되거나, 국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생활복지국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건립기금하고 다른 돈입니다, 기금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따로따로 지금 예산으로 하나 올라왔고 하나는 동의안으로 올라왔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당초 예산안은 예치금으로만 돼 있어서 올해 12월 본회의 때 그렇게 통과돼서 예치금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예산으로 잡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일반안건으로 올려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설치기금 운용계획이고,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건립기금 운용계획이라,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두 예산의 성격이 다르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부분이 아마 법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건 한번 최윤찬 위원님, 저희가 같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윤찬 위원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비슷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미팅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 13억여 원을 지출해서 악취저감을 하는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금 이 13억 원 외 이전에도 냄새저감을 위해 시설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이윤재 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세출예산으로 했는데 큰돈은 들어간 건 없습니다, 소소하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윤재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여를 해서 냄새가 잡히고 악취가 저감이 돼서 그 일대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경으로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건 이 악취 때문에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13억 원을 투자해서 냄새가 그나마 한 50%에서 60%라도 잡혔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보는데 13억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기계설비를 해서 과연 몇 퍼센트의 냄새가 저감이 될지 데이터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평가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번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보면 그쪽에도 그런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런 시설을 봤을 때 음압시설에서 외부에서의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내부의 공기를 빨아내서 소각, 최종적으로는 그 냄새입자마저 소각시키는 이런 과정을 지금 하는데, 활성탄을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탄소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약재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물을 뿌려서 냄새입자를 낙하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연 13억 원 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냄새저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큰 우리 기금을 통해서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만큼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건립기금으로 건립하게 되면 그 시간이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10년에서 15년 정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재활용선별센터를 최대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보강하면서 이전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평가를 해서 적정한 모델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우리 추경예산서 심의할 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보면 시설확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가 7명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볼 때 3배수인 21명을 각 자치구나 전문교수를 모집해서 공고를 해 놓으면 선정된 업체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7명을 선정합니다, 전문가를.
  그런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 비용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은주 위원   예산을 편성은 해 놓고 지금 위원회는 따로 구성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오늘 사업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사업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석기원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설계자인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화1동 122번지 일대는 2020년 12월 4일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하여 2021년 3월 29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회의 단계를 거쳐 2022년 12월 27일 사업 주체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입안 제안된 사업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 구역면적은 7만 448㎡,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일반분양주택 414세대를 포함하여 총 1,610세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접수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협의 결과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 공람 기간 중인 3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님께서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 조성문 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공공정비사업처 공공재개발 1부 석기원 부장, 조세진 대리 이상 네 분이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관계자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앉아서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정취를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안,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잖아요, 단장님? 
  이때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오셨어요, 오시는 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난번 바로 전에 설명회를 3월 8일 날 개최했는데, 중화동 경동교회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최경보 위원   여기는 3월 9일로 돼 있는데 3월 8일 날 했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 거기 나와 있는 3월 9일이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경보 위원   단장님 그 자리에 배석하셨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배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동교회 1층 부분에 거의 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200분 이상이 오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질의답변도 들으셨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가장 주민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가장 쟁점이 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그런 제기하는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민설명회를 하고 몇 분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쪽 지역에 그렇게 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그 사항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자산에 대한,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와 건물의 가치와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가격과 그다음에 공사비를 감안했을 때,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나중에 추가분담금이 우려된다 그래서 그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조금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 추진하시는 주최께서 조금 정보라든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지금 LH에서도 나오고 관계자분들이 나오셨는데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얼마 안 됐지만 중화뉴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뉴타운과 연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지마는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아파트로 지어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내 집이 현재 10억 원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7억 원이 나간다든지 8억 원이 나간다든지, 어떻든 간에 거기에 토지주들은 그런 것이 가장 걱정이죠. 
  내 집이 현재 10억 원이 나가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5억 원이 나간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현재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그게 아직은 비대위라고 하나요, 어쩌나요, 단장님? 
  그 주체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설명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이한, 그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아니면 기대치보다 더 미치게 한다거나 이런 사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괴리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면서 담아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실제로 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절차는, 추진했을 때 내가 지금 기대치보다 오히려 추가부담, 최근에 우리가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화동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사업지 아시죠?
  개인조합원들이 부담금 내신 거 알고 계시죠, 중화역?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중화1구역 말씀하십니까? 
최경보 위원   네, 추가분담금.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추가분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직까지도 거기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기 때문에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에는 그런 변동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토지등소유자들이, 이분들이 각자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과연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공공재개발 시행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설명할 때는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33평을 분양하는데, 받았을 때, ‘1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됩니다.’ 하고 ‘전혀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토지면.’ 이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2억 원을 부담을 하든지 이런 거를 가장 우려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1억 원을 얘기하지만 다음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된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사실적으로, 현재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노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것도 굉장히 상승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실제적인 부담액 정도를 얘기해 줘야 내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내가 다시 팔고 나갈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가장 민원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대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현실에 맞는 사실적인 이런 주민설명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공람 기간은 다 끝났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거를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자기부담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고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부담금이 많으면 다음에 팔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란 것이 우리가 솔직히 내일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폭락할지 어떻게 상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현시점에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시거든요? 
  단장님, 관계자분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일단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실 초기부터 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분담금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장 걱정을 하시고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사업 초기단계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도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또 향후에 어떻게 올라갈지를 굉장히 걱정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는 추정분담금 형태로 해서 개략적인 금액을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LH가 사실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확실하게 나중에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늘어날 소지를 좀 많이 예방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LH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LH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LH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타 지역의 공공재개발 지역보다 건축비를 현저하게 낮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독주거지는. 
  어르신들은 물론 전에 뉴타운도 그랬지만 어르신들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월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에 주변에서 들을 때는 당신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받아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데 아파트 지으면 분담금도 추가로 내야 되고 월세는 물론 받을 수도 없거니와, 이런 많은 어르신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우려까지도 정말 그런 어르신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도 담아내야 된다, 아무리 공공재개발 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좀 담아내서 우리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든 우리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석기원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또 주민분들께서 제기하신 부분도 계속 저희가 주요 안건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이의를 좀 제기해 주신 분들, 주민설명회 이후에 또 저희가 찾아뵙고 만나 뵙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다 의견청취를 했고요. 
  설명을 드리지만, 분담금이나 이런 게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소상히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한, 그리고 더 정확한 자료들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간 먼 미래의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밖에 설명드릴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최대한 근사치로 계산하고자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공사비 부분은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급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도 하고, 여러 도급방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산정되는 공사비가 일반적인 1군들 도급공사비거든요?
  그 도급공사비를 준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2021년도, ’22년도 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최신버전으로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런 거품이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과정들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모처럼 여기 설명회 나오셨는데, LH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최근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시죠? 
  저희 중랑구 양원지구 LH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라고 해서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LH의 신뢰도, 국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오히려 민간이 지으면 정말 제대로 아파트 지어주는데 LH는 여러 가지 부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양원지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원지구.
  LH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6월 말에 준공됩니다, 양원지구가.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LH 사업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LH가 정말 공공의 어떤 기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가장 이익을 많이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하고 보면. 
  그래서 LH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이런 우려를 많이 담아내야 된다, 담아내고 진짜 명품의 아파트를 지어줘야 된다, 아파트 지은 것도 좋지만, 물론 이 조감도 보니까 아파트들이 예뻐요.
  층고를 잘 배열해서 우선 설계를 꾸며놓으신 거 같은데 정말로 아까 더블 역세권이라 했잖아요, 상봉역 그다음에 중화역.
  이런 더블 역세권인데 이런 명품의 아파트를 꼭 지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담아 달라, 담아두고 주민들이 개발된 거는 좋지만 거기에 또다시 어두운 곳이 발생하는 것이 정말 최소화돼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재개발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전제조건이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610세대에다 임대주택이 400세대 이상 이렇게 들어선 걸로 돼 있어요.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때문에 4층에서 10층 정도 들어서는 부분이 있죠? 
  거기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케이티에스 황성식 상무입니다. 
  지금 정확한 세대수 산정은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요, 일단 10층에 4호, 40세대하고 4층에 4호니까 16세대, 56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대략?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조현우 위원   그럼 최고층이 35층이라 그랬나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없나요, 전혀 없나요, 전제가?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더 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인동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다른 쪽에 주동들 배치를 없애거나 아니면 향 같은 것들이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는데 동 같은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현우 위원   올라가면 몇 층까지, 38층, 39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지금 실질적으로 제한은 없는데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자문을 거치면서 저희가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이 25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층수 제한에 대한 것들을 없애면서 그래도 3종처럼 무한정 올릴 수는 없고 일단 우리 여기 중화122구역에 한해서는 일단 35층으로 좀 제한은 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원만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이나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불확실성이 높아요, 사실.
  당장 지난번에 망우동 모아주택에 오셔서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서로 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오픈이 잘 되지가 않아요.
  지금 같이 맞습니다, 이게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도에 따라서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산을, 계산을 하시면 대한민국처럼 계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데가 없는데 여기에만 들어가면 ‘모른다.’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고자 하는 예측이라든가 반대하면 그렇지만 상반된 의견이 있겠지만 어차피 오래된 도시니까 주거 안정이나 주변 생활을 위해서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투명하게, 밝게 할 수는 없나요? 
  그다음에 한 가지 미리 더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실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원역에 원희룡 장관님이 오셔갖고 직접 해명도 하셨어요, 사실 와갖고 층간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끝에 있는 403동인가요, 거기가,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최윤찬 위원   403동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시설하고 딱 도로 하나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민원이 지금 중랑구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활폐기물 시설을 하기 위해서 13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되고 나중에는 또다시 그 회사가 오히려 쫓겨나야 되는 판이 될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불투명하다,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구민에게 이런 걸 대변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너무 불투명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석기원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저희가 LH 자체 내에서도 지금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품질 쪽으로도 슬라브 두께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노력의 결과가 우리 중화122구역에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담아가지고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다시 한번요, 부장님.
  사실 양원지구가 작년에 준공한 건물들이거든요? 
  아직 준공도 제대로 안 떨어졌지만, 그렇게 최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층간소음이 심하다 보니깐 장관님께서 와서 해명을 하실 정도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담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부분은 분명하게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여기 개발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소요가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부터 들어간다면 5년 정도 걸린다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5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미 토지나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관계 아니겠어요?
  건물 올라갈 거 높이, 연면적이 얼마 들어갈 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주기가?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지금 분담금은 추정치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개인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공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 본인 필지에 대해서 얼마의 분담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치로나마 다 인지를 하고 계신 상태고요.
  이 부분이 변동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변할 때마다, 새로 계산이 될 때마다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줄진 않을 거잖아요, 분담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그건 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측면이라…….
최윤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미 땅 평수 나와 있고 올라갈 건축면적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갈 공사비용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고 금융이자도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고, 모든 게 거의 다 돼 있는데 지금은 최소치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현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이 될지, 아니면 5년 빨리 되면 되겠지만 조금 더 길어지면 좀 더 사실 분담금이 커지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 그래도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세 받아서 내 용돈 쓰고 다 충분히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거꾸로 이자를 내야 되고 나중에 이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이 특히 심해요, 주인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나중에 설사 분담금이 100원이 된다, 그래도 90원으로 깎아주면 정말 좋아하시겠지만 100원 됐다, 120원, 130원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정말 뒤로 이렇게 잡고 쓰러지거나 정말 졸도하실 정도가 될 거 같으니까, 제가 이거 몇 군데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미니멈은 여기지만 맥시멈은 어느 정도 이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가 보니깐 중화122구역 주민참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거기 122구역 안에 있는 땅 주인이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자문회의를 1차, 2차 다 거치셔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치셨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 보니까 이 대상지 인근에 우성타운 재건축과 대명ㆍ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 중화동 4-3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분들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나도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재건축 이야기하다가 저쪽에는 재개발을 한다, 이러면 나는 재건축을 원한다, 공공재건축을 원한다, 이렇게 또 재개발을 원한다, 의견이 분분하실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율은 다 하신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중화122구역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로 옆에 중화1동 4-30 모아주택 선정지역인데, 여기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안에 따라서 나중에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우성타운 같은 경우는 이 우성타운만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우성타운을.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중화3구역은 현재 지금 공사진행을 거의 완료한 거로 알고 있고요.
  중화1구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참 지하층 공사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쪽 일대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도에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준공은 다 언제쯤 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개별 사업마다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여기다 게시를 공지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35층이라고 했는데 최고층수가 35층까지 된다는 게 혹시 뭐 어디에 딱 기준선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일단 저희가 시에서 사전 기획이라는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요.
  거기서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층수를 35층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구는 35층까지로,
최은주 위원   국방부에서 기준선을 제한하거나,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그 높이에 대해서 걸리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일단 35층이 걸리진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최은주 위원   걸리진 않고요.
  걸리는 선이 몇 층까지 있나요, 그게? 
  구역마다 다른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해서 대공방어 때문에 설정을 하는데, 보통 거의 구별로 좀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고요.
  이 중화동, 저희 사업지구 인근은 한 130m 정도였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최은주 위원   네, 층수가 높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지역에 중흥초등학교가 있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최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은 아무래도 그늘이 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는 딱 10층까지 제한을 둔 건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가 있으면 일조를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일조, 조망권.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그래서 10층 정도까지 가야 동짓날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층 정도 규모까지 가야지 가능하고 그 이상 올라가면 그거를 저촉을 해버려서,
최은주 위원   그 조망권에는 아이들한테 피해는 없다는 거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앞에 또 공원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혹시 또 기부채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사실은 중화동도 사실은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왕이면 빼곡한 집보다는 그래도 숨을 틔울 수 있는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한 공간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주민분들을 위해서.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대지 내에서 추가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없나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저희가 획지를 계획하면서…….
최은주 위원   공간이 너무 빼곡하다 보면 아이들이 놀 놀이터 이런 부분이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성을 하시면 아이들 출생률만 자꾸 높여라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협소하다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일단은 저희가 공공보행통로 폭을 좀 크게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개방성을 갖고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최은주 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이?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공원은 지금 4,830㎡니까 한 1,500평 정도 되겠는데요.
최은주 위원   1,500평, 그러면 시설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이거는 향후에 또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심의까지도 받을 예정이어서요.
최은주 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즘에는 노원구나 어디 관악구나 이런 데 가보면 청년들의 쉼터 이런 곳도 좀 많이 마련을 해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쉼터나 이런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없죠, 아직 지금은?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일단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 복리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들을 설치를 하면서 의견 중에 개방형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청년쉼터 이런 곳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다른 면으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610세대 가구 수가, 상당히 큰 가구 수가 들어오는데요.
  공원이 혹시 몇 군데 정도 조성 예정이신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케이티에스 황성식 상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일단 1개소로 계획이 돼 있고요.
  사전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공원을 분할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자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규모가 큰 공원으로 해서 하나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개소만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1,610세대가 들어오는데 공원이 1개인 거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획지 위치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4층에서 10층으로 지금 중흥초등학교 일조권 때문에 그 높이로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려도 될까 하는데 4층에서 10층 들어오는 그 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만드시고 35층까지 가는 그게 용적률이 남아있다면 용적률을 그쪽으로 쓸 수 있다면 35층 이상으로 해서 좀 더 올리고 공원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 기획 단계를 거치면서 검토했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 중화122구역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을 작년 연말에 결정을 하면서 높이를 35층으로 제한을 하고 공원면적도 세대당 3㎡로 해서 거의 4,830㎡로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추가로 확보할 순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높이는 더 올라갈 순 없는 상황이어서 세대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올라오는 세대수들이 다 35층까지는 아니고 22층까지 올라가는 층도 있을 거고, 층이 다 35층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35층은 여기 가운데 부분만 35층이고요, 이 부분.
  나머지들은 20층, 15층, 이 저층주거지들 때문에 11층, 12층, 10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계법상 단지 안에 들어갈 인도 폭이나 차도 폭이 어떻게 되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김민주 위원   전체적으로요. 
  보셨을 때 보면 인도 폭이 차도나 인도, 지금 15m, 10m, 10m, 12m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을 때 그 공공시설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m하고 10m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관계법상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10m를 폭을 좀 더 넓히는 방법은 없나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일단 이 10m는 다 보행공간입니다. 
김민주 위원   다 지금 현재 10m는 보행이에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지금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서 남북 간하고 동서 간에 이 10m, 15m는 보행 공간이고요.
  차량출입구는 여기서 지하램프 바로 내려가는 부분을 하나, 두 개, 세 개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지 내부에서는 향후에 소방차라든가 이런 비상차량을 위한 비상차량은 들어갈 순 있어도 일반차량은 들어가지 못하는 단지고요.
  내부는 이거는 다 보행만 가능한 공간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 보시면 주차장 출입구, 그다음 밑에 주차장 출입구 거기도 다 15m인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도로 폭이요? 
김민주 위원   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여기는 15m 도로로 계획을 했고요.
  향후에 여기서 좌회전, 여기로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보도는 2m로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한계선 3m로 계획한 부분도 보도형 전면공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행공간으로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폭은 한 5m 정도가 보행 공간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김민주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여기는 10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요 메인은 이쪽으로 차량을 돌리고 여기는 부출입구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10m로 해서 차량, 2차도 계획을 하고요.
  여기도 건축한계선 후퇴부 3m는 보행공간으로 다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면 1,600가구 수가 넘는 단지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도 많을 테고, 이제 어르신들도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도로에 있어서 구민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게 최대한 넓혀서 편의성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의견 주셨어요.
  층간소음을 비롯해서 공원 조성,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도로 폭 같은 것들을 설계에 잘 담으셔가지고 좋은 단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사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분담금 또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은경ㆍ나은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 자전거세척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의 조문을 간명하게 개정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은경ㆍ나은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은경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는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고 자전거세척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ㆍ운영이라고 조례를 변경하시는데 과장님, 자전거세척기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3,000㎡ 이상 대형건물에는 자전거세척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척을 말씀하시는 거는 스팀으로 세척하는 거하고 에어로 세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신 사항이 노원에서 스팀으로 세척을 해 드리고 광진도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구가 세척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하는 주민 민원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수리를 하는 사업을 무료로 해 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건도 있어서 참고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자전거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 본 위원도 그거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사례처럼 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 편성을 해서 순환하면서 수리해 주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세척이라고 그러면 에어로 부는 방식, 기타 세척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대기오염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세척을 꼭 해서 에어로 불어서 먼지를 비산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1톤 차량에 간단하게 부품 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솔직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는 닦으시는 데 힘이 드시니까 저희가 기름 같은 걸로도 세척을 해 드리고 깨끗하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염수는 거의 나오지 않는 스팀형입니다.
  스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에어로 말려드리는 건데 이걸 집에서 일일이 하시려면 겨우내 묵었던 때 같은 것도 벗기기도 힘드시고 그러시니까 일주일에 매주 평일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및 세척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신내데시앙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 번 이 사업을 실행해봤습니다. 
  유린원광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다섯 분쯤 오셔서 수리를 해 주셨는데, 그 수리가 소모품이 5,000원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싼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 타이어 공기압도 조금 넣어드리고 그러는 건데 2시간 정도 운영했는데 한 오십 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자전거를 3대를 끌고 오시기도 하고요.
  데시앙아파트에 텐트를 쳐놓고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주민반응이 매우 좋아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능기부를 받아서 수리를 한번 해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   수리에 따라서 세척도 같이 병행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   본인이 사용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세척까지 우리 구에서 조례로 담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는 너무 지나친 과잉 아닙니까?
  그건 개인이 사용한 자전거니까 개인이 세척해야죠, 왜 그걸 구에서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런데 인근에 저희가 광진 같은 경우에도 수리하고 세척을 다 같이 하고 있고, 성동도 하고 있고 또 노원도 같이 하고 있으니, 
이윤재 위원   아니, 고장 난, 방치돼 있는 자전거 정리하는 차원, 그다음에 고장 난 자전거 무상으로 수리하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세척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예산 수반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자전거 세척하는 부분까지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나서서 이런 거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척기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자전거의 무단방치, 그다음에 무질서하게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이 부분에서 자전거주차장이 오히려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자전거는 저희가 거치대가 있고 또 따릉이보관소가 있지만 자전거주차장을 할 만한 곳을, 자리를 찾아봐도 자전거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를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주변에 주로 자전거를 놓고 지하철이나 또 다른 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환승해서 가시는 건데 자전거주차장이라고 하면 2층짜리 규모도 있고 또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면목역광장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전거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아무리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도 지금 계속해서 펜스에다가 묶고 가고 계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을 마련하면 더 이게 정비가 안 될 거 같아서 주차장은 부지 확보도 어렵지만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따릉이도 그렇고 일반자전거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미처 다 어떻게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자전거가 좀 많이 이렇게 적체가 돼요.
  그래서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고 도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강동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개인이동장치 주차설치대나 아니면 자전거설치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중랑구도 그거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 조항에, 자전거세척기가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윤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따릉이보관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마산역 1번 출구 같은 경우에 따릉이보관소 15개가 있는데 실제로 따릉이는 몇 개가 있는지, 자전거보관소는 15개 있는데 자전거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용률이 낮은 곳은 적게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용률이 많은 곳은, 면목동에 있는 라온아파트라든지 또는 그 근처에 아이파크아파트의 수요가 또 많고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 내에는 당연히 수요가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금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릉이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한 달에 몇 대의 차가 들어가는지, 입출입이 되는지, 왜냐하면 카드로 결제가 되니까 얼마든지 데이터가 나와서 없애는 곳은 지금 없애려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따릉이나 아니면 일반자전거가 포화상태로 많이 몰려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와 공급에서 좀 적절히 배분이 돼서 좀 도시미관에, 도로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중랑구도 개인형 이동장치나 아니면 자전거주차장을 합법적으로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동의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몇 개 구가 자전거세척기 설치ㆍ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척은 노원이랑 강서랑 광진이 하고 있고요.
  수리는 영등포, 강남, 성동, 강북, 마포, 금천, 관악, 송파, 강동, 서초 10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세척기만 말씀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세척은 3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노원, 강서, 광진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이 3개 구는 조례에 지금 자전거세척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노원은 지금 현재 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도 그렇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립니다. 
  지금 성동도 기존에 세척사업을 했는데요, 현재는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세척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동도 아마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애초 시작 때부터 그런 논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그 사항을 삽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하는 차량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는 어떤 한 곳에 고착화되어서 정형화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고장 난 상태에서 수리하는 데까지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시앙아파트에서 해보니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와서 수리하고 가시는 게 편리하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형수리세척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세척기 설치하는 비용만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따로 그걸 사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대여하는 대여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00만 원이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경   연간 2,30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닙니다, 한 5월부터 11월까지 했을 경우.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보수비용은 포함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수리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5,000원 미만 정도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고요, 솔직히 5,000원 이상 나오는 비싼 수리를, 부품을 교체해야 될 거는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건 무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질의했던 수리센터 세워달라는 거로 해서 이번에 호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척기까지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버려진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그런 순환 차원에서는 좋지만 지금 모든 구민들을 위해서 자전거세척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자전거가 솔직히 어떤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생활형이동자전거이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요. 
  저희 구가 솔직히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 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도 위나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타도록 권유를 드리려면 이런 사업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노원구에 방문해서 가봤을 때 노원구에는 이런 수리하고 세척하는 곳이 세 곳이 있었어요, 고정화돼서.
  세 곳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진도 저희가 또 수리하는 걸 보고 오니까 인근의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더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차량에다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싣고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께 수리서비스를 해 주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혼선이 오는 게 그 수리하는 과정에 세척까지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세척만 원하시는 분은 세척만 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이윤재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이 써야 되면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세척을 왜 우리 관에서 나서서 세척까지 해 줘야 되냐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동형자전거수리 서비스하는 차량은 적극 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아파트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이런 부분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이런 부분을 주인이 없으면 이걸 회수해서 거기서 부품을 분해를 해서 공급을 해서 또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자연순환시스템으로 간다면 참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심지어는 비유 아닌 비유를 들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내가 쓰고 있는 승용차에 황사로 인해서 먼지 많이 내려앉았으니까 자동차 세차장비 싣고 와서 세차하라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자동차세척기 동원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서 자전거세척까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행정까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너무 과잉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수리를 해서 순환시키는 부분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자전거세척기까지 동원시켜서 무상으로 자전거세척을 해 줘야 되는 서비스는 그건 너무 과잉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성동에서 하다가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잠정 중단하고 지금 조례,
최윤찬 위원   네, 잠정 중단하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에 제가 깊이 약간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럴까 아니면, 사실 그러면 이게 성동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윤재 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조금 걸려요, 제가.
  이게 과잉이 아닌가,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성동을 제외한 다른 구는 조례에 아예 세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은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사업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뭐 선거법이라고 했지만 선거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제에 시작할 때쯤 시작하니까 그런 논란을 좀 없애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잉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 1∼2년 묵힌 다음에 자전거를 세척하려면 사실 집에서는 세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오히려 손이 다 들어가서 세척이 가능한데 자전거는 손이 안 들어가는 굉장히 세척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이 그렇게 무상으로, 예를 들어 저희 국에서 하는 도시경관과 간판사업도 우리가 일부 보조죠, 일부는 또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많이 볼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면서, 자전거라는 게 세척하기가 사실 세차장에서도 어려운 거고 집에서도 사실 아파트에서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큰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수리가 어떻게 보면 주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세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대에 동시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례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20년 넘은 자전거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자전거 바퀴를 닦은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수리는 받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자전거를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타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수리는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기존에 쓰던 자전거를 고쳐서 수리해서 쓰는 거는 정말 재활용 면에서 되게 좋은데 과연 자전거를 스팀청소를 하는 게 맞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실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글쎄요, 저도 나름대로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 마니아지만 자전거를 바퀴 청소한다는 거를 사실은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체인 같은 거, 그다음에 잘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바퀴를 교체해서 사용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스팀청소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을 아예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용도를 한번 사실은 노원이나 강서, 광진도 스팀세척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 해 주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글쎄요, 조금 한번 이용도를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실은 집에서 청소하고 셀프세척, 이러는데 자전거를, 고가자전거도 많잖아요.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내외로 자전거를 타지만 고가자전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하여튼 되게 고가 자전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자전거는 어떻게 세척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거 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의 세금이 잘 쓰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 국ㆍ과장님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설문조사 해보는 게 어떠실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주 의원   저희 지금 간담회 때 말씀은 그렇게 나눴으나 해당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 또한 한번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저희가 기존에 수리는 조례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을 안 했었고요.
  수리를 함과 동시에 세척도 찌든 때가 있고 기계가 엄청나게 고착화된 큰 기계가 아니고, 에어건이나 우리 샤워기같이 이렇게 세게 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큰 장비는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으로 하려는 거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서 고정형으로 어떤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서 세 군데를 고정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간편하게 구민들한테 수리와 세척을 동시에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견이 있으신데요.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향후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39분)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에 시설물의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상봉먹자골목의 특화거리 조성으로 보도가 개선ㆍ확장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옥외영업시설물 이동식접객시설의 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도로 점용허가에 제3호를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둘째, 이에 따라 안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관련 별표1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제3호로 이와 같은 내용의 점용물 종류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점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지금 현재 기존 1호에는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이런 부분이 있고 제2호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의 공동시설이었는데 이게 신설되면서 제3호가 또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이라는 거를 신설하셨잖아요,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이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상봉먹자골목이 도로 폭이 4m∼6m 정도로 형성이 돼,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가게로부터 2m, 도로 2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가게 2m 곱하기 자기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보통 한 2m 곱하기 6m라든지, 5m하면 한 10㎡∼12㎡ 이 정도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점용료를 납부하고 그게 월 한 1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납부하고 추진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4∼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조례 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기존에는 점용료를 따로 지급을 안 하셨나요?
  점용료 지급을 안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신청을 해야죠, 그분들이. 
최은주 위원   아, 신청을 하면 가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강제조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상점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도로정비를 과장님 했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조례 개정 전까지의 민원들이 어떤 게 가장 많아요, 그 지역에?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어라이트라든가 좌판, 의자 놓고 저녁 늦게까지 술이라든가 이런 거 판매하다 보니까 시끄럽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요, 지금 가게들이 전부 인도를 거의 무단침해 해서 거의 점유하는 가게도 있고, 인도를 벗어나서 도로에다 지금 저녁이면 술 취해서 판을 벌려놓고 손님을 받고, 이런 경우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어떤 조치를 취해도 좋지만 가장 우선적인 게 안전이거든요. 
  안전인데, 주차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그다음에 주차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부 상점을 그냥 원래 본 가게보다 밖에다 피는 것이 오히려 상점의 면적보다 많은 가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불만이 또 그렇지 못한 데의 분들의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매일 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매일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론을 좀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수렴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그런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과장님, 더 확대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 더 확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확대를 하는 거는 좋지만 주차문제, 그다음에 도로에 나와 있는 손님들의 안전문제, 혹시라도 누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나와 있는 우리 구민이나 이런 일반시민들을, 그거는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여러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그 상점가에 전체 점포들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될 거예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첫째 안전문제, 그다음에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우리 구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인도까지가 아마 다 의자를 놓고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지역을 가지만 이런 문제, 그리고 한 사람도, 한 가게도 소외됨이 없이 전체 점용허가를 내줘서,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정확한. 
  그래서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게 이런 원칙을 만들어서 이거 개정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는 안전문제, 그다음에 누구나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적용, 그다음에 너무, 우리는 5평을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우리는 점용허가 받았다고 10평을 쓴다거나 그 정도 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만약에 가장 문제가 안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음주운전 사고나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구청에 대한 책임을 각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문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누구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그런 원칙으로 적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제1호에 보면 가로판매대라고 그래서, ‘가로판매대’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옛날 말로 하면 노점이죠?
  노점에 매대를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봉동에 있는, 쉽게 말해서 먹자골목 거기도 있고 태릉시장 가로점포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된 거죠, 과장님, 태릉시장?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이제 2호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고 그랬는데 전통시장은 알겠는데 상점가라고 그러면 이 상점가의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 내용은 상점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요.
  우리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먹자골목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태릉시장서부터 쭉 올라가면 중랑역로거든요?
  그러면 중랑역로 일대 양쪽에는 근린상가시설로 해서 쭉 점포들이 마련돼 있는데 이거는 상점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근린상가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글쎄요, 태릉시장은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거리가게만 관리하고 있지, 상점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점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도 상가고 상점가인데 왜 우리는 단속대상이고 저쪽은 단속에서 피해 가냐,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여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거기 적용을 그쪽은 못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이윤재 위원   쉽게 말해서 상점가라면 앞에 있는 신아타운이 상점가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상봉먹자골목은 1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점차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던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는 부분이 그 주변이 여타의 적치물로 인해서 기존의 4평, 5평을 할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인다는 거죠. 
  쓰레기도 쌓일 거고 적치물도 쌓일 거고 물건도 쌓일 거고.
  이래서 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최선의 동선을 고려해서 보행로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다보면 그게 또 퇴색이 돼서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보행로를 점유하게 되고 불편을 감수하게 되고, 그게 당연시 되는 이런 문화로 자리 잡을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좀 강력하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거기 상인회가 있는데요. 
  상인회하고 같이 이제 지역경제과와 상생협약을 맺어서 상인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만약에 아우트라인을 벗어나거나 허가면적을 벗어나거나 했을 때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협약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윤재 위원   자율적으로 정비를 그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단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이윤재 위원   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추가로. 
  지금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돼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최경보 위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은 다. 
  근데 상점가 전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인정해서 지정하는 거로 점점 해 가는 거지 전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한다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또 생기겠죠. 
  하여튼 구청장이 이 지역은 중랑구에 어떤 어느 지역을 상권 활성화 지역이나 이런 거로 지정을 하고 인정했을 때 그 지역을 그렇게 해 가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확실해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것이, 지금 우림시장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림시장 우리 먹자골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근데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지역 상점가로 지정된다 그래서 또 인도를 전부, 보도를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최경보 위원   아니, 당연히 해 주면 안 되죠. 
  아니, 인도를 점용하게 해 주면 그거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도를 다 막고 있다니까요, 지금 거의 막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경보 위원   도로에 나올 거잖아요, 도로에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상봉동 같은 건 도로에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렇죠. 
이윤재 위원   태릉시장이 인도에 설치돼 있어요.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 나오게 점용허가 지금 내줄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렇죠. 
최경보 위원   인도에다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도, 인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점가가 몇 개 이상 될 때, 이게 한두 개 있을 때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통시장법」 법률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호인가, 몇 개 이상이 돼야만 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있고요, 법률적으로 조건이.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하는 거는 차도는 당연히 점용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예를 들어서 보도에 1.5m, 1.5m만 좌판을 깔고, 그러니까 고정형 시설물이 아닌 이동형 시설물로 설치해서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철수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상봉먹자골목은 옛날에 도로가 일자로 있었는데 약간 오목한 형태로 만든 그런 구역도 있죠, 일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주차장도 있고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점용허가 안 내줄 거란 얘기죠, 도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보도의 일부만 미터를 지정해서 보도의 일부만 제한해서 하실 거란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하면 깔끔하죠. 
  그런데 그거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래도 지금은 사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가위원회하고 써서 그거 위반하지 않게끔 당연히 하겠죠. 
  계약을 하겠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까지 끌고 나온다니까요, 도로 볼록한 면 안에 있죠? 
  주차하기 좋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시설에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철저하게 기준을 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추가 말씀드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화를 통해서 규제를 또 사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경보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상인회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근에 사시는 구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이게 겹치게 상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인회하고 그 지역주민과 이렇게 대화를 계속해서 저희끼리라도 주관으로 해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문제, 담배꽁초 문제, 소음 문제, 청소 문제 이런 것들을 상인회 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청소나 이런 것들,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생협약서를 아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은 저희가 규제를 통해서, 벗어나면 저희가 단속하고 그 안에서만 일부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점용하는 게 아니고 추울 때는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4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그 정도 기간만 점용하는 걸로 아마 방침을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점용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거기 아까 말씀드린 10㎡, 2m 곱하기 5m 했을 때 한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경보 위원   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월 13만 3,000원 정도.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이거 좀 벗어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묵1동에 보면 속칭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어요.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다 보면 옛날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e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지금 답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이 시장도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제가 말씀, 거기 지금 현재 도깨비시장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측량도 하고 해서, 지금 최고 저기하는 게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주차하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데 지장도 있고, 또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봉먹자골목을 추진하면서 다른 데는 꽃빛거리라든가 사가정 쪽이 또 지정을 하는데, 거기도 한 2025년도에 지정 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런 보호, 조례 속에 보호를 받고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의 안전 생각해서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1분)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윤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도시환경국, 생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4억 7,800만 원에 4.43%인 1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역세권 내 주거, 상업, 문화, 업무 등 복합개발을 통한 중심지 기능을 제고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 발굴 및 구민의 개발방안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29억 2,300만 원보다 1.93%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관련 사업비 1억 원과 봉화산 내 맨발 걷기 동선 정비를 위한 1억 원, 망우역 2번 출구 역 장미정원 조성에 따른 3,000만 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2,000만 원 편성에 대한 증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부족분에 따른 관련 증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피난 시설을 설치하고자 시구 매칭 사업으로 6억 6,45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역세권 활성화 후보지 발굴, 어린이 공원 및 녹지대 정비,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중랑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안전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문 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고밀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도시계획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정의는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의 어떤 중심에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 주변에 어떤 보행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의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구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역세권이라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전철역, 지하철역이 총 13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13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용역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도시개발계획 이 부분이 성공만 하면 수조 원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층 노후 지역이 많이 있고 역세권 주변으로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앞에 위원님들도 어떤 인접 구하고 경계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어떤 낙후된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의 어떤 운영 면에서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경제적인 효과, 유발효과가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본 위원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조금 너무 과소로 용역비를 산정하신 거 아닌가, 사업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이 관련되는 용역비가 상당히 어떤 과업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과업을 하면서 본 용역설계를 해본바 약 12억 500만 원이 산출이 됐는데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용역하기에는 우리 예산 형편이 조금 그래서 설계한 내용에 그 보정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저희들 직원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조건에 각 항목별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정계수값을 적용해서 약 3억 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많이 주면 용역을 바운더리를 더 할 수는 있지만 이 3억 원 책정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훌륭한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국장님의 어떤 고민이 여실히 녹아있는 걸 느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랑구의 대단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과장님, 하여튼 3억 원으로 그럼 13개소를 다 해낼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13개소에 저희들이 용역 나가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기본조건이 바운더리 역세권으로부터 250m, 그다음에 최소면적이 1,500㎡ 이상이 되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9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련 자료, 공부상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안까지 저희들이 최대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기본자료를 좀 패스해 주고, 원래는 이렇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용역비가 드는데 기본자료를 제공해 주신 대신에 3억 원으로 최소한 9개 정도는 어떤 조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 부문 143쪽, 세출 부분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라 그러면 반지하 주택 창문에 설치돼 있는 방범창,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추경으로 몇 세대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지난해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사고 때문에 전체 반지하 주택을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 끝났고요. 
  3단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93호입니다, 93세대. 
  그리고 나머지 4단계는 1만 3,786호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거고요. 
  대상으로 잡은 거는, 이 실태조사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 방범창을 해야 되겠다, 개폐식 방범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시설은 3단계 조사시설의 87% 그리고 4단계 조사시설에 10%로 잡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실제로 어떤 샘플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샘플이?
  과장님 보셨어요, 샘플을 혹시? 
○건축과장 임상수   국토부에서 예시로 보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순 있는데요, 슬라이딩 식이 있고 여닫이 식이 있고, 방범창 때문에 탈출을 못 하니까,
최경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과, 아마 그게 그런 시설이 조달에 올라와 있겠지만 개발이 된 지가 얼마, 많이 그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여러 업체에서 개발을 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는 방법에 따라서. 
  어르신들은 조금 쉽게 편리하게 열 수 있는 이런 창을 해야 될 거고 젊은 분들이야 창살을 뜯고라도 나오는 힘이 있으니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저희가 그래도 약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장애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접근해서 도어를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정하겠지만 그런 거까지 좀 참고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여러 업체에서 여러 종류의 뭐가 다양하게 나와 있을 거로 봐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서 장애인과 어린이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열 수 있는 개폐식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경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개폐식 방범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닫이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딩 식이 있고 그다음에 접이식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거는 없죠? 
○건축과장 임상수   전기로 하게 되면 아마도 침수 때문에,
최경보 위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없겠죠? 
○건축과장 임상수   전부 수동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나 용이하게 열 수 있도록 시설을 선택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 관련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시비로 한 3억 3,000만 원, 그리고 구비도 3억 3,000만 원 정도로 거의 6억 6,400만 원인데요.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실 때 이왕이면 어르신이나 홀몸 어르신, 그리고 1인 가구 사시는 여성가족분들 있잖아요, 여성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뭐냐면 예전에 1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도어락이라든가 긴급 호출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전수조사하실 경우에 이런 도어락도 같이, 아니면 긴급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드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단계 조사는 1만 4,000여 가구를 하루에 스물다섯 군데를 1인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외부에서 침수 우려가 있다 없다, 이걸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런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1만 4,000여 가구 중의 10%는 다시 실측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건축사가 하루에 다섯 군데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면담도 할 수 있고 추가로 필요한 복지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 차제에 저희가 생활복지국에서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거주실태를 같이 조사할 겁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이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구의 거주실태를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협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조례나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주민분들은 홍보가 잘 안돼서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찾동이라든가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직능 단체 위원장님, 회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지하셔서, 우리 자치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분들 좀 취약 가구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있어서 혹시라도 여름 홍수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올린 게 공원 노후시설정비 1억 원을 올리셨는데 약간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노후가 됐다고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아마 이 정도면 거의 발견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안전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추경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마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 미리 발견했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될 텐데 굳이 이거를 이제 와서, 그러면 이 정도 노후가 된 시설이라면 발견해서 추경을 꼭 해야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추경은 해야 되는 거죠, 애들의 안전이니까.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예,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잘 챙겨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하고.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묵1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묵1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후도 노후지만 그쪽에 이제 수목이 웃자라서 바깥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봤을 때 아이들 동선이 안 보이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여기 정비가 시급하다 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추경으로 반영이 돼서 정비가 이루어진다니까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화산의 둘레길에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대략 몇 미터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거기에 조성 가능한 연장 길이가 한 400m 됩니다. 
  근데 400m를 일시에 조성했을 경우에 또 무슨 문제점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한 200m만 조성하고 경과를 봐서 추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해 놓은 각 구에 한 5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곳은 지금 동대문구 배봉산에 있는 황톳길 외에는 모두가 다 유지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대문구에 지금 조성해 놓은 황톳길을 좀 참고해서 관리에 좀 쉽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양쪽 끝에 이제 맨발로 걷는 길이면 또 세족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거기는 세족 시설이 실제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하단부 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이게 걷기클럽이라고 주민들 단체가 있더라고요. 
  꽤 큰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세족 시설까지 사실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좀 불편하면 지금 산 위에까지는 수도를 끌고 올라가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 쪽에다가 세족 시설 설치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봉화산 거기다 맨발로 걷는 도로로 길을 내시는데 위치를 봉화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산비탈을 따라서 걷는 걸로 지금 조성하신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도 괜찮고 또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 그러면 신내노인복지관 건너서 우리 지금 옹기테마 가마 체험장으로 가는 길, 그쪽 그 공원 입구서부터 차라리 낮은 쪽에서 조성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일단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술이 좀 축적이 되면 그쪽에도 같이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녹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때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시면 ‘장미 향기로 가득한 중랑천 장미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6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장미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써 주셔가지고 많이 예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때 예전 실적에 보면 장미도 12품종, 그리고 1만 270주 식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책로 바닥 정비도 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이제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또 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중랑천변을 좀 걸었는데 너무 멋있게 잘해놓으셨는데, 우리 아이파크 앞에 수영장과 그리고 겸재교 사이에 거기 이제 족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그 부분 너무 멋지게 잘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옆에서 들으셨는데 주민분들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쪽에 이왕이면 원두막도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잘 정비해 놓으신 나무들도 있는데 거기에 좀 보기 좋게 장미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꽃을 좀 식재해 주시고 오셔서 사진도 찍고 동네 주민분만이 아니라 타구에서 친구분들이나 연인들이 와서 사진 좀 찍게 해 달라,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지금 예쁘게 됐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보니까 이화교 쪽도 아주 멋있게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이쪽에도 꽃을 많이 식재하셔서 남녀노소, 그리고 어르신들도 좀 멀리 가시기 힘드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꽃을 좀 더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때 지금 갑 쪽에 지금 장미 식재 계획이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장미를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천 변에 대한 꽃 식재는 우선 치수과가 하천 관리 부서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여유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꽃을 심든지 파종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쪽에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데 테니스장은 주민분들이 워낙 남녀노소가 다 원하는 부분이 정원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향하셔서 꽃을 많이 식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93페이지 편성목에 보시면 한아름어린이공원 외 1개소 노후시설정비라고 했는데 그 하나는 어디인가요, 한 개소는, 한아름어린이공원 외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한아름공원이 신내동에 7, 8, 9단지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묵1동에 두 곳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두 곳을 합니다.
  7, 8, 9단지 사이에는 주민들이 예전에 학생들 통행을 못하게 펜스 위에다가 군부대에서 볼만한 철조망을 둘러놓고 이렇게 해서 미관이 많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고 많이 노후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잘 좀 정비해서 아이들이 좀 뛰어놀기에 좋은 곳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지금 우리 면목2동에 한신공원은 언제 정비가 되고 있나요?
  거기도 6억 원으로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도면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조현우 위원장님하고 저도 이제 같이 지역구이고 하니까 같이 좀 보고 자료 부분에 있어서 미리 구의원님들께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착공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노후시설이면 운동기구도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린이들 유희시설이 주이고요, 묵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신내동 한아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휀스 위에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휀스 교체가 주 공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저도 한번, 이게 사실은 1식 해서 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자료를 못 받았으니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료를 조금 세부적으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봉화산 내 맨발 걷기 동선 정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마사토로 정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황토하고 마사를 섞어가지고 황톳길을 내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마사토는 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황토만 하면 질퍽거려서 한번 사람이 들어가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사를 섞어야 되는데 그게 황토에, 마사에, 생석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섞어야지 주민들이 비가 온 다음에도 좀 빨리 걸을 수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보면 배봉산 쪽에 황톳길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지금 저희 용마산에도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되나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는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마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폭포공원 내에 있습니다.
  폭포공원 내에 관리사무실 바로 위 부분에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한 100m 이상 그 정도 됩니다.
  일단 조성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용마산에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황토길 내는 데는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거 이제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많이 걸으시고 또 건강도 회복되시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망우역 2번 출구에 장미 정원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 기정액에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유는 왜 그러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위치가 지금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망우역 바로 앞 쪽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 보완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은 망우역 2번 출구 앞에 보면 방음벽으로 쭉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100m, 아무 것도 없이 100m 정도가 방음벽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좀 삭막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에 말씀하시기를 ‘장미를 좀 심어 달라.’, 망우역 옆에 보면 장미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까지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m 정도를 폭 1m 정도로 해서 장미길을 만드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아주 멋있게 좀 해 주시고요, 망우역도 좀 멋들어지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굴 있죠, 토끼굴?
  거기도 지금 많이 주민분들이 오고가십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조하시는 분들,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토끼굴이 거의 시꺼멓습니다, 옆에가.
  외벽 이런 부분이 까맣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청소하셔서 그쪽에 좀 정비랑 꽃도 식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치수과에서 일부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간이 있으면 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번에 장미축제가 지금 27일, 28일 날 겸재교 아래에서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멋있게 좀 기대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에 겸재교가 유일하게 보행로가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도 좀 꽃을 예쁘게 하셔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등산로 정비의 경우 본 위원이 사전에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 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좀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용마산 쪽에 황톳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산 쪽에도 시범적으로 좀 1개소 정도는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산출내역을 좀 꼼꼼히 검토해봤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시면 잔디등이, 저 빨간 볼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100개가 설치되고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디등이라는 게 지금 땅에서 20cm 높이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150m에서 200미터 구간인데 굳이 100개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잔디등이 조도가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면서 참고적으로 잔디등을 산출내역에다 넣어놓은 상태이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등이 이게 지금 있는 공원등처럼 높이 해서 등주를 설치해서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편리할 것인지 아니면 조도를 낮춰서, 지금처럼 스텝등이라고 그럽니다.
  발바닥에, 발목에 오는 정도의 등을 높이를 설치를 할 것인지,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으면서 그래도 공원등, 등주가 있는 등보다는 산이니까 스텝등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출기초에 잔디등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 구간이 지금 계획하신 게 150m에서 200미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스텐드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설치하시는 거 좀 비용 고려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좀 다시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등은 잔디등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이용하시는데 가장 이로운 게 어떤 등인지 한번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거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리고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산출내역서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두 개 각각 한아름어린이공원, 그리고 묵동어린이공원 5,000만 원씩 해서 편성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부위원장 이은경   지금 묵동어린이공원은 제 관할구역이라서 알겠는데요, 한아름어린이공원은 어떤 형편인지 지금 사진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조합 놀이대 보수의 경우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보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미공원인가요, 장미공원 하나 있잖아요?
  장미도서관이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죠, 장미도서관?
  그게 어디죠?
  제가 푯말을 보니까 장미도서관 해서 화살표로 만들어놓으셨던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작가 정원이 정원처럼 조그맣게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작가가 붙여놓은 이름이 장미정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은주 위원   지금 장미전망대 아시죠, 장미전망대?
  그 옆에는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추경에 관한 말씀,
최은주 위원   아, 잠깐 이거 하나만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디 말씀하시는지,
최은주 위원   그 옆에 장미전망대 그 밑에는 어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수림대공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아니요, 수림대공원 말고 장미전망대 옆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묵동 쪽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최은주 위원   윤인창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수림대공원 말고 그 쪽에 장미전망대에, 산책로에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어떤 거 공사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묵동천 있는 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는 공사라기보다는 기존에 장미전망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장미전망대를 진입하는 공간이 엄청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람들이 병목현상이 나타납니다, 들어갈 때.
  그리고 그 구간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데크를 좀 까는 그런 작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희 겸재교 쪽에 데크 말씀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그것도 좀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치수과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신 것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제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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