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2일(수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의사팀장 김영태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조희종 위원님께서 신정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정일 최성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일 최성식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경록 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정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정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홍보과장이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홍보과장이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61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900만 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4,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4억 6,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억 8,1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이월금 30억 5,900만 원과 부족한 예산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14억 6,600만 원과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 4,0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일자리사업추진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량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 부족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부족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61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900만 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4,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4억 6,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억 8,1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이월금 30억 5,900만 원과 부족한 예산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14억 6,600만 원과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 4,0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일자리사업추진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량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 부족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부족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위원장 신정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쪽부터 35쪽과 특별회계 167쪽에서부터 1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과장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쪽부터 35쪽과 특별회계 167쪽에서부터 1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과장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권용호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일단 채용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어야 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일단 채용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어야 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최성식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 반환금이 국·시비 해서 1억 4,700만 원 이렇게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금이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이 배정될 때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752만 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 상반기에 40명 행정인턴을 모집해서 할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35명을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 중도에 13명 정도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가 적어가지고 중도에 또 취업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13명이 중도 퇴직을 하고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구백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하반기 사업 행정인턴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8,6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8,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그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행정인턴사업을 가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랑구에서는 돈을 더 내려줘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배정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금이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이 배정될 때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752만 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 상반기에 40명 행정인턴을 모집해서 할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35명을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 중도에 13명 정도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가 적어가지고 중도에 또 취업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13명이 중도 퇴직을 하고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구백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하반기 사업 행정인턴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8,6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8,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그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행정인턴사업을 가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랑구에서는 돈을 더 내려줘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배정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식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시비가 얼마이고?
○총무과장 권용호 추가 배정된 금액이 국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시비 1억 1,000만 원 똑같습니다, 50대 50.
○최성식 위원 반환금은요, 국비 시비해서.
○총무과장 권용호 국비 반환금 7,300만 원하고 시비 반환금 7,300만 원입니다.
○최성식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시나 국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시나 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권용호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최성식 위원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인턴업무를 추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예산을 올렸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이 이로 인해서 타 구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1억 4,000만 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균형 있게 업무를 짜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턴업무에 대해서 공고로 해서 인력 채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이것을 균형 있게 업무를 짜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턴업무에 대해서 공고로 해서 인력 채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구보 이쪽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최성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홍보가 덜 돼가지고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 제가 서두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38명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 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배정인원을 보더라도 저희 구만 40명이고 다른 구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10명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40명 정도 거의 근접하게 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40명씩 해서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시에서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중랑구에서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다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 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배정인원을 보더라도 저희 구만 40명이고 다른 구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10명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40명 정도 거의 근접하게 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40명씩 해서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시에서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중랑구에서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다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다 지원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 예산이나 다른 데다 필요한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규모 있게 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다 지원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 예산이나 다른 데다 필요한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규모 있게 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에 근접하게 했고요, 또 열심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받은 만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턴 채용할 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40명씩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인턴 채용할 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40명씩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 네, 채용목표는 40명이고요, 저희가 작년 2010년도에 상반기 때 40명이고 하반기 때 38명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럼 타 구를 봤을 때에 은평은 전혀 한 명도 없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권용호 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내역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하반기 때 배정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 전혀 없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정인원표가 구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 40명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명 10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인턴이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이어졌고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행정인턴사업이 중도에 일자리창출하고 청년실업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없어진 이유는, 사실 임금이 적습니다.
월 6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전 근무를 하더라도 66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고용조건이 있고, 또 실 급여를 다해도 받을 수 없는, 중도에 또 여러 가지 채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어떤 실익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취업을 해가지고 퇴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 전혀 없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정인원표가 구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 40명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명 10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인턴이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이어졌고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행정인턴사업이 중도에 일자리창출하고 청년실업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없어진 이유는, 사실 임금이 적습니다.
월 6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전 근무를 하더라도 66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고용조건이 있고, 또 실 급여를 다해도 받을 수 없는, 중도에 또 여러 가지 채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어떤 실익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취업을 해가지고 퇴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면 반환금이 1억 4,70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턴을 채용하면서 중간에 도태했다든가 그만뒀다든가 무슨 사유로 해서 그랬을 적에는 바로바로 채용을, 공백을 메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인턴을 채용하면서 중간에 도태했다든가 그만뒀다든가 무슨 사유로 해서 그랬을 적에는 바로바로 채용을, 공백을 메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권용호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27날 모집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모집을 해서 35명을 했고 1월 27일 했는데 4월 1일 날 13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구보 등에 추가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5명을 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4월 16일에 또 수시채용공고를 해서 추가배치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집공고를 거쳐가지고 추가배치를 계속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27날 모집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모집을 해서 35명을 했고 1월 27일 했는데 4월 1일 날 13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구보 등에 추가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5명을 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4월 16일에 또 수시채용공고를 해서 추가배치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집공고를 거쳐가지고 추가배치를 계속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두면 또 수시채용공고를 내시겠지만, 미리 채용할 때에 예비적으로, 만약에 그만둘 걸 예상을 해서 예비적으로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채용공고를 안 내더라도 바로바로 채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중간에 그만두면 또 수시채용공고를 내시겠지만, 미리 채용할 때에 예비적으로, 만약에 그만둘 걸 예상을 해서 예비적으로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채용공고를 안 내더라도 바로바로 채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행정국장 김명찬 아,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행정인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직전에 이제 취직 준비기간으로서 주는데 이 근무날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6시간, 금요일은 하지 않아서 아까 그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 학생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이삼십 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인원을 둡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을 하다가 중도 퇴직했을 때는 그다음 사람을 하는데요, 이 행정인턴은 그렇게 모집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집 자체에.
추가모집 할 때도 5명이 와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 날 해서 9일 날 우리가 추가공고 냈는데도 5명이 왔는데, 5명을 전원 다 채용해 줬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은 신청자가 많아서 예비자원이 있고 행정인턴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행정인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직전에 이제 취직 준비기간으로서 주는데 이 근무날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6시간, 금요일은 하지 않아서 아까 그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 학생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이삼십 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인원을 둡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을 하다가 중도 퇴직했을 때는 그다음 사람을 하는데요, 이 행정인턴은 그렇게 모집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집 자체에.
추가모집 할 때도 5명이 와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 날 해서 9일 날 우리가 추가공고 냈는데도 5명이 왔는데, 5명을 전원 다 채용해 줬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은 신청자가 많아서 예비자원이 있고 행정인턴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물론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면 인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예비자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인원 그리고 신청한 인원을 전 인원을 다 배정하고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40명 목표 모집에 예를 들어서 한 60명이 왔다면 저희가 추가모집 공고를 낼 것 없이 20명을 예비로 뒀다 계속 쓰면 되는데 그럴 정도 여유 있는 인력이 안 오고 40명 목표까지도 다 안 왔다는 얘기죠.
예비자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인원 그리고 신청한 인원을 전 인원을 다 배정하고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40명 목표 모집에 예를 들어서 한 60명이 왔다면 저희가 추가모집 공고를 낼 것 없이 20명을 예비로 뒀다 계속 쓰면 되는데 그럴 정도 여유 있는 인력이 안 오고 40명 목표까지도 다 안 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당초에 배정도 해 줬고, 인원을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또 추가모집 채용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구 홈페이지라든가 구보에 게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거나 좀 꺼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 문제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인턴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구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당초에 배정도 해 줬고, 인원을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또 추가모집 채용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구 홈페이지라든가 구보에 게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거나 좀 꺼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 문제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인턴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구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근무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아니면 반드시 채용인원을 채운다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지금 1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너무 많이, 보통 보면 금액이 조금 남았다 하면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근무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아니면 반드시 채용인원을 채운다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지금 1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너무 많이, 보통 보면 금액이 조금 남았다 하면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표 수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저희 요구액이 8,600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또 더 많은 역량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 배 이상 예산을 내려 줬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한테 준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하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표 수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저희 요구액이 8,600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또 더 많은 역량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 배 이상 예산을 내려 줬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한테 준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하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당초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창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졸 졸업자, 우선 대졸자 미취업자 중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다양한 행정경험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당초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창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졸 졸업자, 우선 대졸자 미취업자 중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다양한 행정경험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여기 행정인턴사원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평생직장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곳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여기 행정인턴사원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평생직장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곳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은 그 청년인턴업무라는 부분은 결국은 가는 과정에 우선 실업난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주목적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중랑구를 높게 평가를 해서 과다의 재원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답변에 전반기 40, 후반기 38명 이렇게 채용을 하셨다 그랬는데 결국은 40명 40명 80명에 국한된 재원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시에서 우리 중랑구를 높게 평가를 해서 과다의 재원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답변에 전반기 40, 후반기 38명 이렇게 채용을 하셨다 그랬는데 결국은 40명 40명 80명에 국한된 재원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 계산해가지고 8,600만 원하고 상반기 잔액 94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쓸 수 있었는데도 만약에 인원이 더 추가모집, 계속 수시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채용신청을 했다면 얼마든지 썼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 계산해가지고 8,600만 원하고 상반기 잔액 94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쓸 수 있었는데도 만약에 인원이 더 추가모집, 계속 수시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채용신청을 했다면 얼마든지 썼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반환금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의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전원 자기 평생직장으로 진출이 가능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돼도 됐었던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행정인턴이라도 뽑아서 우선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책성보다도 그동안의 사업진행 과정상의 진행과정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행정인턴이라도 뽑아서 우선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책성보다도 그동안의 사업진행 과정상의 진행과정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3억 2만 8,000원에서 3,36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3억 2만 8,000원에서 3,36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집행용도하고 잔액발생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자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라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사회복지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인건비 편성 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사항입니다.
그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인건비 편성 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 인원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일반 행정직으로 보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 인원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일반 행정직으로 보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체 총 지금 한 68명, 2009년도 저희 예산편성 시에는 68명이고 구에 25명, 동에 43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체 총 지금 한 68명, 2009년도 저희 예산편성 시에는 68명이고 구에 25명, 동에 43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작년도요, 2010년도?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2010년도 인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성식 위원 2010년도도 이 인력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다 봤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 남은 게 육아휴직 등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인건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성식 위원 육아휴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육아휴직을 약 8명 실시했습니다.
○최성식 위원 8명 것이 3,300만 원 돈 남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최성식 위원 8명에 대한 육아휴직이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한 달, 그 연도에 작년도에 한 달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세 달 신청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8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1년 치다, 한 달 치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별도로 각 개인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한 달, 그 연도에 작년도에 한 달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세 달 신청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8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1년 치다, 한 달 치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별도로 각 개인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명씩이나 10명씩 빠져버리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메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력수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거로는 그 인원이 빠지면 구에 잔여인원이 있으면,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충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 행정직 요원으로서 그쪽에 충원을 해서 업무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력수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거로는 그 인원이 빠지면 구에 잔여인원이 있으면,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충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 행정직 요원으로서 그쪽에 충원을 해서 업무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그 업무가 동별로 보면 엄청 혼잡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가면서 인력을 다 못 썼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그 업무가 동별로 보면 엄청 혼잡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가면서 인력을 다 못 썼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은 월 급여를 주기 위해서 편성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육아휴직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은 월 급여를 주기 위해서 편성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육아휴직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인력채용을 해갖고 그 사람들 신고할 때 접수받고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채용인원에 따라서 했는데 총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1명이 하고 12월 달에 마무리작업으로 3명이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3만 7,260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인력채용을 해갖고 그 사람들 신고할 때 접수받고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채용인원에 따라서 했는데 총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1명이 하고 12월 달에 마무리작업으로 3명이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3만 7,260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하고 이 금액이 남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예산액이 792만 9,000원에서 779만 1,740원 집행해갖고 13만 7,26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에서 권역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잔액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시비보조 금액이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한테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프리아트마켓사업이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돼갖고 내려와 있는데 2010년도에 그 수강생들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공예 작가 발굴을 위해서 저희 강당에서 수공예 작가 대상자들을 모집해갖고 거기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139명을 전체적으로 수강대상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료가 1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겨갖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시비보조 금액이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한테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프리아트마켓사업이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돼갖고 내려와 있는데 2010년도에 그 수강생들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공예 작가 발굴을 위해서 저희 강당에서 수공예 작가 대상자들을 모집해갖고 거기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139명을 전체적으로 수강대상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료가 1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겨갖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주부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흥미도 없어서 그렇게 그만두신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주부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흥미도 없어서 그렇게 그만두신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그만두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강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진도를 맞춰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시 보충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수강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그만두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강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진도를 맞춰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시 보충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수강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달 코스로 맨 처음에 진행이 되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들이 높아져갖고 같이 개설된 수강생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로 처음 들어오면 다시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 수강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달 코스로 맨 처음에 진행이 되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들이 높아져갖고 같이 개설된 수강생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로 처음 들어오면 다시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 수강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액도, 이것도 500만 원 돈인데 과장님께서 이건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도, 이것도 500만 원 돈인데 과장님께서 이건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원을 파악할 때 기존에 총 인원을 대상보다 어느 정도 좀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도 약간의, 물론 좀 미숙하였다고 보지만, 중간에 얼마 안 남아갖고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만둔다든지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새로 충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수강을 따라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냥 판단해 주시죠, 제가 판단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원을 파악할 때 기존에 총 인원을 대상보다 어느 정도 좀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도 약간의, 물론 좀 미숙하였다고 보지만, 중간에 얼마 안 남아갖고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만둔다든지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새로 충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수강을 따라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냥 판단해 주시죠, 제가 판단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돈이 부족해도 잘못된 거고 또 남아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돈이 부족해도 잘못된 거고 또 남아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만 7,000원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만 7,000원입니다.
○조희종 위원 반환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시·군·구 정보화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인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옛날의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인사행정, 부동산 또 소방이라든지 재정·세정·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라든지 세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옛날의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인사행정, 부동산 또 소방이라든지 재정·세정·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라든지 세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7,300여 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해가지고 74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군·구 행정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7,7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해가지고 41만 3,970원이 남아가지고 합계 115만 7,000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7,300여 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해가지고 74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군·구 행정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7,7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해가지고 41만 3,970원이 남아가지고 합계 115만 7,000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2억 7,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3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2억 7,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3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재무과장 전철수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구비로 할 때는 그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걸로만 본예산을 상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시·도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간주 예산 처리하고 나중에 그 추경이라든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3억 6,0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구비로 할 때는 그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걸로만 본예산을 상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시·도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간주 예산 처리하고 나중에 그 추경이라든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3억 6,0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7,572만 2,000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6,490만 3,230원이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인 1,081만 8,770원은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추경상에 잡혀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7,572만 2,000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6,490만 3,230원이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인 1,081만 8,770원은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추경상에 잡혀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조희종 위원 발생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철수 이것은 매년 저희한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데 매년 반납하는 금액이 한 3개년에 계속 2007년도에는 5,400만 원 정도, 2008년도에 2,200만 원, 2009년도에는 1,700만 원, 2010년도 지금 올 추경에 올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일을 좀 사업을 많이 늘렸고 최대한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해서 출장을 하는 여비,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따른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전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온 7,5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재산관련 사업을 최대한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일을 좀 사업을 많이 늘렸고 최대한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해서 출장을 하는 여비,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따른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전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온 7,5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재산관련 사업을 최대한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또 부족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사업하시면서 과장님 생각하기에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사업변경이라든가 축소변경이 있어서 좀 불성실한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철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에 와서 업무를 한 거는 지금 만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하는데 그 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떠한 필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실적, 징수실적이라든가 ……실적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그 보조금액이 산정됩니다.
와서 2년간, 이러한 배정기준 자체는 저희구가 상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에 배정상향이 많아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는 제가 한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거하지만 어떠한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에 와서 업무를 한 거는 지금 만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하는데 그 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떠한 필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실적, 징수실적이라든가 ……실적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그 보조금액이 산정됩니다.
와서 2년간, 이러한 배정기준 자체는 저희구가 상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에 배정상향이 많아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는 제가 한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거하지만 어떠한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모든 사업을 성실히 실현했기 때문에 반환금도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반환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모든 사업을 성실히 실현했기 때문에 반환금도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반환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최성식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시유지 국유지 그 땅을 얘기하십니까, 건축물을 얘기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철수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국·시유재산이라 그러면 재산은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산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뭐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러한 업무에 따른 그런 재산도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이러한 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일반재산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유재산이라 그러면 재산은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산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뭐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러한 업무에 따른 그런 재산도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이러한 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일반재산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든지 추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성식 위원 건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철수 네, 건물도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그러면 건물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재무과장 전철수 네, 지금 예산에 관한 것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것을 전부 있는 거를 기억하고 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각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에 있는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 상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과장님, 지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려면 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결위 필요없지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건물, 토지, 이렇게 하시고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금.
어디어디 어떻게 썼는가, 과목별로, 제목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결위 필요없지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건물, 토지, 이렇게 하시고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금.
어디어디 어떻게 썼는가, 과목별로, 제목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재무과장 전철수 그 부분도 건건이는 전부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기억상으로 참 힘들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 국내 출장여비, 또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소규모물품구입비 등에 썼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감정평가는 저희가 매각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다음에 우리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런 산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 2010년도에 우리 중랑구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얼마나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전철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지금 현재 우리 업무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지금 현재 우리 업무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어요?
○재무과장 전철수 오늘 갖고 온 자료는 전부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최성식 위원 경상보조금 집행 또 지적경계 측량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경상보조로 다 들어 간다고요?
○재무과장 전철수 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제출 가능합니다.
○최성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조희종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예산은 제가 지금, 21억 4,600만 원입니다.
○조희종 위원 21억 4,600만 원,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억 5,4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좀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당초 모든 예산은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 각 국·시비보조금은 간주처리를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간주 처리 포함해서 좀 늘어난 금액이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지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 집행잔액에서 소비자물가 안정관리 집행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은 대부업 사무인력에 대한 지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대부업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 대부업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자치구로 위임을 하면서 9개월분에 대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서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은 대부업 사무인력에 대한 지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대부업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 대부업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자치구로 위임을 하면서 9개월분에 대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서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이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대부업체 수는 몇 개나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금 현재 1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155개 업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수가 155개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농업인의 실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내 농업인 자녀가 학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원지구에 벼농사를 하시는 분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급이 됐고, 이주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미지급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내 농업인 자녀가 학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원지구에 벼농사를 하시는 분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급이 됐고, 이주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미지급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 학생이 한 사람이라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한 사람이 있다가 2010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학자금 지불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그러니까 잔액이 50만 8,000원이 남은 것이고요, 집행액은 72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이게 지금 현재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50만 8,000원은 현재 시비입니다.
○조희종 위원 시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우리 2012년도에 지원예상 금액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2012년, 내년도에는,
○조희종 위원 네, 예상 금액,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농업인 자녀학생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5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이제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한 105개소 정도에, 110개 정도의 개선시설 대상이 있었는데요, 5개 업소 정도가 대관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업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불가업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LPG 이동식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일종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5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이제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한 105개소 정도에, 110개 정도의 개선시설 대상이 있었는데요, 5개 업소 정도가 대관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업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불가업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LPG 이동식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일종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당초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이라든가 내지는 이동식 LPG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처리가 된 겁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현대화 사업 보조하면서, 지금 가스시설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가스 설치가 돼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군데인데 지금 백열 군데를 보조한 사업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10여 개소가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이었는데요, 신청을 받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 안전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상태죠.
기존에 안전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상태죠.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시장별로 물론 5개 시장을 총 점포수가 몇 개인데 110개를 보조했냐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점포수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32개소,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소, 사가정 같은 경우는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
동원시장이 지금 현재 업소가 114개 업소고요, 면목골목시장이 112개 업소가 되고 동부시장이 150개 업소이고, 사가정이 141개소가 되고요, 우림시장이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32개소,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소, 사가정 같은 경우는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
동원시장이 지금 현재 업소가 114개 업소고요, 면목골목시장이 112개 업소가 되고 동부시장이 150개 업소이고, 사가정이 141개소가 되고요, 우림시장이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이 안 된 점포라든가 이것도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별도로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금 이제 시장에 가스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10년도에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10년도에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데는 다 했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당초에도 그 부분까지 전부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현대화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인들 대다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바라고 또 지원해 주기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당초에도 그 부분까지 전부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현대화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인들 대다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바라고 또 지원해 주기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또 지금 건물주라든가 토지분들이 찬성을 안 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토지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지금 프로수로 따진다면 몇 가구인데 몇 가구가 찬성을 하고 아니면, 그거 조사한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실질적으로 건물주에서 한 다섯 분이 반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거기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건물주의 극단적인 반대가 있게 되면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건물주의 극단적인 반대가 있게 되면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건물주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서 못하고 계시는데 지역활성화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조속히 아마 현대화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물주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서 못하고 계시는데 지역활성화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조속히 아마 현대화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라든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 체계의 선진화, 그다음에 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설립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세법 제145조로 신설이 됐고요, 201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러 2011년 4월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여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라든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 체계의 선진화, 그다음에 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설립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세법 제145조로 신설이 됐고요, 201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러 2011년 4월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여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구원에는 누가 가서 교육 같은 거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뭐해요, 세법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그 직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원에는 누가 가서 교육 같은 거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뭐해요, 세법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그 직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들을 모집 하는데요, 그 자격조건이 상당히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또 고위공무원 출신들 그래서 아주 높은 분들만 한 열댓 명 정도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들을 모집 하는데요, 그 자격조건이 상당히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또 고위공무원 출신들 그래서 아주 높은 분들만 한 열댓 명 정도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구위원 외에 일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그 출연금의 범위가 직전 연도 세입 결산액의 0.01%씩 내라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10년 세입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것은 4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 221만 8,000원 정도 이것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그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구위원 외에 일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그 출연금의 범위가 직전 연도 세입 결산액의 0.01%씩 내라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10년 세입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것은 4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 221만 8,000원 정도 이것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그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44개인데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44개인데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무슨 말씀이신지?
○최성식 위원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여기서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원들을 전부, 쉽게 얘기해서 복지비 아니면 월급 이런 것 다 여기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원들을 전부, 쉽게 얘기해서 복지비 아니면 월급 이런 것 다 여기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 위원 2010년도에 우리가 여기 얼마 출연했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연도 세액 결산액의 0.01%였기 때문에 그 볼륨이 작년에 우리가 2010년도에 지방세 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0.01%면 444만 6,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221만 8,000원 이미 출연을 했고요,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0.01%면 444만 6,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221만 8,000원 이미 출연을 했고요,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아, 이건 금년에,
○최성식 위원 그러면 세금을 다 못 거둬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 아니,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금년도 4월 달에 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기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기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일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를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일시적 위기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위기 신청하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개인 안 그러면 동 조사, 본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위기가정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계곤란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지원한 가구는 513가구이고 집행예산 총계는 이제 2010년도 기준해서 8억 4,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를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일시적 위기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위기 신청하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개인 안 그러면 동 조사, 본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위기가정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계곤란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지원한 가구는 513가구이고 집행예산 총계는 이제 2010년도 기준해서 8억 4,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8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4,900만 원.
○이윤재 위원 8억 4,900만 원, 이게 2010년도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진행해 오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2009년도도 있었는데 2009년도는 19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업부분,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자까지 구제했다가 2009년하고 2010년부터는 실업이 빠진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차상위나 저소득 계층 이쪽도 구제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차상위 기초생활대상은 빠지는 겁니다.
차상위 기초생활대상은 빠지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아, 빠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위급할 때 한 달 정도 지원받고 기초생활대상이 되면 거기로 넘겨주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전체 잔액이 3,200여 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국·시·구비 이렇게 기준으로 매칭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50대 25% 해가지고 국비 50%, 25%가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래서 우리가 8개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기구렌탈서비스,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화체육과에서 행복희망드림 비전드림서비스, 다문화가정서비스 가정복지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당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각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래서 우리가 8개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기구렌탈서비스,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화체육과에서 행복희망드림 비전드림서비스, 다문화가정서비스 가정복지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당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각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2,8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복지예산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걱정인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긴급구호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고 또 홍보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타 썼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좀 급하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사건이 났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로 적용이 됩니다.
긴급구호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고 또 홍보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타 썼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좀 급하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사건이 났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로 적용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과장님.
긴급지원사업비 말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잔액에 대해서 복지비용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2,843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8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밑에 보면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집행잔액이요.
긴급지원사업비 말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잔액에 대해서 복지비용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2,843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8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밑에 보면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집행잔액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안 맞는 경우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선정기준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오버 된다든가 하는 사안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편성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편성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안 맞는 경우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선정기준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오버 된다든가 하는 사안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편성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편성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8만 원 그런 것은 지금 시비잔액이 1,638만 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인데 시비가 그만큼 남았고 국비는 3,2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8만 원 그런 것은 지금 시비잔액이 1,638만 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인데 시비가 그만큼 남았고 국비는 3,2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200 정도 남아 있고 시비가 1,600 정도 남아 있으면서 한 4,800 정도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집행잔액이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전년도에 우리 실적에다가 국비에서 내시하기를 그런 식으로 예산 받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전년도에 우리 실적에다가 국비에서 내시하기를 그런 식으로 예산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나오는 것이 시비나 국비가 나올 때 우리 중랑구에서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는 그냥 국고나 시에서 나오는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내시하면 우리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9년도 실적이 많았는데 2010년에는 적을 수도 있고 2010년에는 많으면 2011년이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내시하면 우리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9년도 실적이 많았는데 2010년에는 적을 수도 있고 2010년에는 많으면 2011년이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측이 그러면 불특정한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경제위기라든가 의료,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예측은 좀,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집행잔액도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국고도 한 2,800만 원 정도 남아, 이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집행잔액도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국고도 한 2,800만 원 정도 남아, 이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사업도 각 부서에서 하는 남은 예산이 주로 해 온 행복희망드림비전은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것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아동 조기개입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시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아동 조기개입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숫자를 못 찾아서.
그 사업도 각 부서에서 하는 남은 예산이 주로 해 온 행복희망드림비전은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것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아동 조기개입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시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아동 조기개입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숫자를 못 찾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안마치료서비스 받는 대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업이 예산……지만 그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2,004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시각장애인들 안마치료서비스 받는 대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업이 예산……지만 그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2,004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2,004명한테 집행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남았는지,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만 60세 이상 근골격 안 그러면 신경계·순환계질환 있는 자이고 뇌병변, 지체장애인 안마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경우에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만 60세 이상 근골격 안 그러면 신경계·순환계질환 있는 자이고 뇌병변, 지체장애인 안마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경우에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것은 병이 낫는 그런 장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이 별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이, 재원이 남았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것은 병이 낫는 그런 장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이 별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이, 재원이 남았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여기에 소득제한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용,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근골격·신경계·순환계질환 환자, 시각장애인으로 돼 있지만 이런 중복되는 환자, 뇌병변·지체 이런 게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안마시술 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같으면 숫자가 고정적인데 이런 환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여기에 소득제한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용,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근골격·신경계·순환계질환 환자, 시각장애인으로 돼 있지만 이런 중복되는 환자, 뇌병변·지체 이런 게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안마시술 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같으면 숫자가 고정적인데 이런 환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안마시술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본 위원은 그분들이 인원이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을 텐데, 별로 유동이 없을 텐데, 과장님.
안마시술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본 위원은 그분들이 인원이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을 텐데, 별로 유동이 없을 텐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5쪽부터 9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5쪽부터 9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6,149가구, 인원수로는 9,794명이 돼 있고요, 작년 2010년 9월 동기에 세대 가구 수가 6,239가구, 세대원 수는 1만 3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가구가 줄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6,149가구, 인원수로는 9,794명이 돼 있고요, 작년 2010년 9월 동기에 세대 가구 수가 6,239가구, 세대원 수는 1만 3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가구가 줄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대상자가 감소하게 된 연유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감소원인은 전산망이 이제 많이 갖춰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공단에서 그분들의 자료, 소득 자료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책정기준이 다운되든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받던 걸 적게 받게 되시든가 아니면 그 한계점에 계신 분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감소원인은 전산망이 이제 많이 갖춰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공단에서 그분들의 자료, 소득 자료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책정기준이 다운되든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받던 걸 적게 받게 되시든가 아니면 그 한계점에 계신 분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8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보면 3,000만 원 감추경을 하였는데 주거급여의 내용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보면 3,000만 원 감추경을 하였는데 주거급여의 내용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현금급여라고 저희가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구분해서 줍니다.
보통 생계급여를 80.3% 정도를 주고요, 주거급여를 19.7% 정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주거급여가 분류해서 되는데 전산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돈 중에 일부는 생계급여 일부는 주거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거급여 중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약 95% 정도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향후 지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감편성 한 이유는 지난번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구에 40개의 구립 경로당 중에 스물한 곳이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누수 피해가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한 6,000만 원 정도면 우선 시급한 경로당은 보수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거비용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돈은 좀 감액 편성하고 그 6,000만 원은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현금급여라고 저희가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구분해서 줍니다.
보통 생계급여를 80.3% 정도를 주고요, 주거급여를 19.7% 정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주거급여가 분류해서 되는데 전산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돈 중에 일부는 생계급여 일부는 주거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거급여 중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약 95% 정도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향후 지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감편성 한 이유는 지난번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구에 40개의 구립 경로당 중에 스물한 곳이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누수 피해가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한 6,000만 원 정도면 우선 시급한 경로당은 보수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거비용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돈은 좀 감액 편성하고 그 6,000만 원은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시급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1개 경로당 부분에서 우선 급한 순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밀려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 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른 가지가 넘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반환금을 하는 건 한 18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 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른 가지가 넘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반환금을 하는 건 한 18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아, 반환금 말씀이십니까?
○이윤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89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9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립경로당이 한 마흔 곳 됩니다.
거기 연초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망가져 있다 어디가 어떤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걸 쭉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순위에 밀리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립경로당이 한 마흔 곳 됩니다.
거기 연초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망가져 있다 어디가 어떤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걸 쭉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순위에 밀리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이러면 경로당마다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연도가 있으면 나름대로 무슨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룰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현장 방문해서 망가졌으면 그때그때마다 고쳐주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이러면 경로당마다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연도가 있으면 나름대로 무슨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룰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현장 방문해서 망가졌으면 그때그때마다 고쳐주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업자가.
그런 데는 저희가 돈 들여서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노후된, 저희 관의 구립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출입문을 고쳐줬는데 올해도 출입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왜 망가뜨렸습니까? 망가졌습니까?’ 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분한테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망가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업자가.
그런 데는 저희가 돈 들여서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노후된, 저희 관의 구립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출입문을 고쳐줬는데 올해도 출입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왜 망가뜨렸습니까? 망가졌습니까?’ 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분한테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망가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구립은 우리 중랑구에 한 마흔 군데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중랑구도.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그것을 보수해서 이용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립은 우리 중랑구에 한 마흔 군데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중랑구도.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그것을 보수해서 이용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는 사립경로당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본인들이 수리·보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대규모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같은 취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건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거기는 사립경로당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본인들이 수리·보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대규모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같은 취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건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인가 5년 안에는 보수를 안 해 주신다고 이러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을 가보면 인제 그 기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구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고 또 어르신들이 사립이니까 그 단지 내에서, 자체 내에서 그런 거를 보수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은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계셔요.
지원해 줄 때까지 그냥 불편해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안 되더라도 좀 가서 보시고, 현장에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런 데는 좀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규약을, 물론 규약을 규칙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런 데는 형평성을 보셔가지고 물론 구립노인정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사립노인정도 보시고 한번, 규약 정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것 좀 위원한테 한번 보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복지예산이라든지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노인정 같은 데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안타까운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인가 5년 안에는 보수를 안 해 주신다고 이러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을 가보면 인제 그 기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구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고 또 어르신들이 사립이니까 그 단지 내에서, 자체 내에서 그런 거를 보수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은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계셔요.
지원해 줄 때까지 그냥 불편해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안 되더라도 좀 가서 보시고, 현장에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런 데는 좀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규약을, 물론 규약을 규칙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런 데는 형평성을 보셔가지고 물론 구립노인정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사립노인정도 보시고 한번, 규약 정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것 좀 위원한테 한번 보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복지예산이라든지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노인정 같은 데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안타까운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사립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주택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우리 주택과에서 큰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주택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우리 주택과에서 큰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증편성, 1,100만 원 정도 증편성 된 이유는 2011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시 평가에서 시에서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작년에는 갑을병에서 병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갑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2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해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돈을 더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하다보니까 우리 매칭사업비로 10%를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10%를 이번에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증편성, 1,100만 원 정도 증편성 된 이유는 2011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시 평가에서 시에서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작년에는 갑을병에서 병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갑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2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해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돈을 더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하다보니까 우리 매칭사업비로 10%를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10%를 이번에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무활동,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이거는 국비고 이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무활동,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이거는 국비고 이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이 저희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5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가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수급자 대상자로 하는 수급자가 감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양곡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일반미 값이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데 수급자 대상자 되신 분들이 돈을 조금 보태서 일반미를 사드신 거죠, 정부미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이 저희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5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가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수급자 대상자로 하는 수급자가 감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양곡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일반미 값이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데 수급자 대상자 되신 분들이 돈을 조금 보태서 일반미를 사드신 거죠, 정부미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위탁사업 집행잔액 시비하고 이 밑에 보면 시비 자활근로위탁사업 집행잔액 6,500만 원하고 또 시비가 1억 9,000만 원인가 이렇게 남았는데, 한 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대상이 수급자이고 차상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 대상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참여자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대상이 수급자이고 차상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 대상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참여자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또 평소에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없는데, 내가 직업을 좀 가지려는데,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좀 배워야겠는데 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그것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없는데, 내가 직업을 좀 가지려는데,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좀 배워야겠는데 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그것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나가서 다녀보면 의외로 차상위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 나름대로 신청 참여하신, 신청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나가서 다녀보면 의외로 차상위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 나름대로 신청 참여하신, 신청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지금 여기는 저희가 위탁사업입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취로하는 자활근로하시는 그분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유린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사업, 정부에서 원광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9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9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 또 학교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에 보면 특수반을 만들어 장애인들만 반을 편성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화장실을 갈 때 도우미하는 그런 사업단들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취로하는 자활근로하시는 그분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유린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사업, 정부에서 원광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9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9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 또 학교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에 보면 특수반을 만들어 장애인들만 반을 편성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화장실을 갈 때 도우미하는 그런 사업단들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그럼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120%까지를 일단 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지급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이 된다고 하면 차상위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150%까지, 150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차차상위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120%, 150% 일단은 개념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이 된다고 하면 차상위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150%까지, 150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차차상위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120%, 150% 일단은 개념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차상위 구분하는 것이 참 애매하네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나름 기준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를 100이라고 봤을 때, 소득을 100이라고 봤을 때 120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 되시는 분을 차차상위 이렇게 우리가 통상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차상위까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150%에 해당되는 차차상위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 개념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집행잔액이 한 7,000만 원 국비가 남아 있고 시비는 한 7,600만 원 남아 있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집행잔액이 한 7,000만 원 국비가 남아 있고 시비는 한 7,600만 원 남아 있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이 사업은 18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들한테 재활치료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인근 주위에 보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나름대로 이런 것을 노출하기를 참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동참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말하자면 조기에 재활치료를, 자활치료를 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자꾸 기피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나중에는 더 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손이 거기까지 안 닿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통·반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조기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물론 뭐 살기도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집에다 그냥 놔두는 아이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가서 얘기를 할 수 없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없는데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님이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야지 우리 구도 진짜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고 동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참여 좀 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 주세요.
그 인근 주위에 보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나름대로 이런 것을 노출하기를 참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동참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말하자면 조기에 재활치료를, 자활치료를 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자꾸 기피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나중에는 더 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손이 거기까지 안 닿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통·반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조기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물론 뭐 살기도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집에다 그냥 놔두는 아이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가서 얘기를 할 수 없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없는데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님이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야지 우리 구도 진짜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고 동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참여 좀 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3자 정상인이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청각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용자가 346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3자 정상인이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청각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용자가 346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5쪽부터 9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5쪽부터 9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95쪽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사안의 가장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사안의 가장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먼저 그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망라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지원 확정내시액을 배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비율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 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각종 구 세수가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매칭비율을 전부다 반영하지 못하고 원래는 21억 8,9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11억 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이 나는 10억 원은 추경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구 사정도 여의치 못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등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저희와 못지않게 똑같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구두상으로 또는 저희가 서면상으로 요청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저희가 또한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두 분 지역 내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천상 이달 10월 달부터 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다가 반영을 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크다큰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망라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지원 확정내시액을 배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비율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 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각종 구 세수가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매칭비율을 전부다 반영하지 못하고 원래는 21억 8,9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11억 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이 나는 10억 원은 추경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구 사정도 여의치 못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등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저희와 못지않게 똑같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구두상으로 또는 저희가 서면상으로 요청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저희가 또한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두 분 지역 내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천상 이달 10월 달부터 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다가 반영을 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크다큰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이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만 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만 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고심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고통스럽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일찍 인지가 됐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국비, 시비 보조금, 교부금 쪽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노력을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절차상에 자꾸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사실은 말로 다 표출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어떤 활동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차라리 서로 터놓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이런 문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향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일을 진행하다보면 어느 부분에 대한 일을 잘 하고자 하다보면 좀 미스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실수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 충분히 잘 받아들였고요, 향후에 이런 실수적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일찍 인지가 됐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국비, 시비 보조금, 교부금 쪽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노력을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절차상에 자꾸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사실은 말로 다 표출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어떤 활동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차라리 서로 터놓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이런 문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향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일을 진행하다보면 어느 부분에 대한 일을 잘 하고자 하다보면 좀 미스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실수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 충분히 잘 받아들였고요, 향후에 이런 실수적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95쪽에 보면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보면 구비가 3,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저소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30대 49대 2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면서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대상 연령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지원범위가.
그래서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월 10만 원 지원받던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소득인정액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163만 원까지만 인정을 했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73만 원으로 이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저소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30대 49대 2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면서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대상 연령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지원범위가.
그래서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월 10만 원 지원받던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소득인정액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163만 원까지만 인정을 했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73만 원으로 이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월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한 가지 원인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개월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자연히 늘어나게 돼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한 가지 원인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개월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자연히 늘어나게 돼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적어서 더 혜택 볼 수 있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원금이 좀 적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못 받은 경향도 있나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별로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는 전부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항이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별로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는 전부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항이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차등보육료지원 집행잔액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1억 9,000만 원하고 또 국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합치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남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밑에 보면 차등보육료지원 집행잔액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1억 9,000만 원하고 또 국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합치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남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차등보육료 지원은 지원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이 1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 전출 등 대상자 수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30대 49대 21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98%에 해당이 됩니다.
98%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타 구 평균 95%, 96%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 금액을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지급대상자가 전출을 가버릴 경우에는 저희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출가기 전에 이 대상자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98%의 집행률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 전출 등 대상자 수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30대 49대 21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98%에 해당이 됩니다.
98%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타 구 평균 95%, 96%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 금액을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지급대상자가 전출을 가버릴 경우에는 저희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출가기 전에 이 대상자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98%의 집행률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전출을 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물론 국장님은 98%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한 대상자들 명단을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국장님, 아무리 전출을 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물론 국장님은 98%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한 대상자들 명단을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지원대상 현황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98%를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이 3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전부 다 구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실제 지원대상 아동수 만큼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고할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총 아동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객관적인 현황을 증명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지원하는 중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분기별 또는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전출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줄어가는 형편이고 개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 구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 그런 장년층들이 많이 이사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던 신생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여기에서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전부 다 구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실제 지원대상 아동수 만큼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고할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총 아동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객관적인 현황을 증명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지원하는 중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분기별 또는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전출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줄어가는 형편이고 개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 구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 그런 장년층들이 많이 이사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던 신생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여기에서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국비하고요, 그 시비 보면 시비도 한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하고 두 개 합치면 한 1,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국비하고요, 그 시비 보면 시비도 한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하고 두 개 합치면 한 1,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저희가 월별로 일인당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혜 내역이 있는데 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육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 5세 아동일 경우에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기보다는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저희가 월별로 일인당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혜 내역이 있는데 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육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 5세 아동일 경우에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기보다는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91억 9,86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148억 8,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91억 9,86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148억 8,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국비·시비·구비 순으로 해서 매칭사업비인데 분류돼 있으면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직접 불러드릴까요?
○이윤재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45억 8,479만 8,000원, 시비가 74억 8,850만 3,000원, 구비가 31억 2,53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래서 총 합계가 151억 9,8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국비 45억 그다음에 시비 74억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31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19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까 결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98%가 중랑구에서 집행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김영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체 국·시비가 3억 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구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매칭사업비니까 국·시비 대비 구비도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전체 복지비용에서 구비가 31억인데 집행이,
31억 5,000입니까,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 자료?
구 예산은 얼마가 집행된 겁니까?
여기 보면 구가 영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잔액, 구비잔액.
31억 5,000입니까,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 자료?
구 예산은 얼마가 집행된 겁니까?
여기 보면 구가 영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잔액, 구비잔액.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구비잔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확정내시가 이제 정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원금이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간주처리 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금액은 다 썼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금액은 구비로 지원을 하지 않고 국·시비로 활용을 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원금이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간주처리 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금액은 다 썼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금액은 구비로 지원을 하지 않고 국·시비로 활용을 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4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97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4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국·시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2010년도 차등보육료 선정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다자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도 10만 원 받는 것보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주는 금액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국·시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2010년도 차등보육료 선정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다자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도 10만 원 받는 것보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주는 금액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96쪽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 집행잔액이 30만 450원이 있고요, 국장님.
시비 경로당 운영 집행잔액이 82만 4,440원이 남아 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은 뭐를 운영지원을 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비 경로당 운영 집행잔액이 82만 4,440원이 남아 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은 뭐를 운영지원을 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남은 것은 약 30만 45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경로당 쌀 지원, 냉방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납하게 된 것은 특별난방비, 특별난방비와 기존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은 특별난방비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남은 것은 약 30만 45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경로당 쌀 지원, 냉방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납하게 된 것은 특별난방비, 특별난방비와 기존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은 특별난방비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특별난방비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특별난방비라는 것은 기존에 난방비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일부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한시적으로 특별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특별난방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난방비를 교부받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것이 30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한시적으로 특별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특별난방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난방비를 교부받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것이 30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경로당의 난방비는, 지금 경로당들이 다 도시가스 쓰지 않을까요, 거의 다?
그러면 난방비가 다 노인정마다 평수가 크고 작고 해서 뭐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 나름대로, 경로당 나름대로 알아서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1/n로 나누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로당의 난방비는, 지금 경로당들이 다 도시가스 쓰지 않을까요, 거의 다?
그러면 난방비가 다 노인정마다 평수가 크고 작고 해서 뭐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 나름대로, 경로당 나름대로 알아서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1/n로 나누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 시설별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료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일부 어떤 경로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매년 평균치를 이루어왔습니다만, 갑자기 혹한기가 다가오는 그런 경우에는 난방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별히 교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썼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그만큼 빼고 저희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몇 개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난방비가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도 30만 45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 시설별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료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일부 어떤 경로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매년 평균치를 이루어왔습니다만, 갑자기 혹한기가 다가오는 그런 경우에는 난방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별히 교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썼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그만큼 빼고 저희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몇 개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난방비가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도 30만 45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총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목표를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난방비항목으로다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총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목표를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난방비항목으로다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운영비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가 경로당의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을 전체 총괄해서 경로당운영비라 하고 난방비는 도시가스 연료비, 그다음에 쌀, 쌀 별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냉방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항목을 달리해서 경로당운영비에 운영비와 난방비 그다음에 쌀 지원, 냉방비,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비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항목을 달리해서 경로당운영비에 운영비와 난방비 그다음에 쌀 지원, 냉방비,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비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요.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들 보면 노인회지회에서 나름대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알고 계신지,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난방비, 운영비 뭐 부족한 특별난방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나름대로 각 노인정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또 무엇을 이용하고 계신지,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들 보면 노인회지회에서 나름대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알고 계신지,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난방비, 운영비 뭐 부족한 특별난방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나름대로 각 노인정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또 무엇을 이용하고 계신지,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나가는 금액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행사를 할 경우에 아마 지원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그 행사에 필요한 만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로당운영비와는 별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런 예산은 절대 지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나가는 금액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행사를 할 경우에 아마 지원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그 행사에 필요한 만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로당운영비와는 별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런 예산은 절대 지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전체 예산은 7억 6,233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전체 예산은 7억 6,233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중랑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총 119개소이고요,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총 119개소이고요,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거 7억 6,000만 원 뭐 이 돈을 구립이나 사립에 난방비운영비로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총 7억 6,000만 원 중에서 경로당운영비는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구립과 사립 동시에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다가 난방을 받기 때문에 난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구립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사립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구립·사립을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방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난방비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립만 냉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로당운영비 총 7억 6,000만 원 중에서 경로당운영비는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구립과 사립 동시에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다가 난방을 받기 때문에 난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구립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사립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구립·사립을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방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난방비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립만 냉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방과 후 통합시설에 방과 후 아동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 후 정원 20명 중 현원이 16명 이상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미달할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방과 후 통합시설에 방과 후 아동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 후 정원 20명 중 현원이 16명 이상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미달할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인건비하고 방과후교실확대 집행잔액은 인건비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방과후교실학교 집행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기정예산이 2억 568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8,846만 5,000원으로서 집행률이 91.6%입니다.
○김영숙 위원 방과 후에 지금 지불한 것은 용도가 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학습을 하는 그런 교실이기 때문에 교사, 방과 후 교사라고 학교 교사일 수도 있지만 학교 교사가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사를 별도로 학교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학습을 하는 그런 교실이기 때문에 교사, 방과 후 교사라고 학교 교사일 수도 있지만 학교 교사가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사를 별도로 학교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운영비는 아이들 급식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방과 후 교사 인건비하고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속에 처우개선비 10만 원이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방과 후 교사 인건비하고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속에 처우개선비 10만 원이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방과후교실확대 집행하시고 나서 학교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직원이나 팀장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과후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방과후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만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직원이나 팀장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과후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방과후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만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방과후교실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방과후교실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 집행잔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 집행잔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찬배달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배달을 해 드리는데 희망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찬배달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배달을 해 드리는데 희망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아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서는 아이들이 줄고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중랑구에 참 많이 계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밑반찬 배달하는 것이, 드시는 것이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소가 됐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드셔도 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식사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연령은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드셔도 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식사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연령은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교회를 그전에 다니셨다가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연계가 잘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지 않은데 그 파악을 잘 못해서 방치되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보살피고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 분들은 솔직히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업무가 많다 보면.
그런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하셔가지고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찾으셔서 이런 반찬 지원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은 거동을 못하시니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밥은 당신이 해 드실 수 있는데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시장을 봐다가 하셔야 되는데 그 영양이 참 너무 부실하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 구에도 많이 혜택이 가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교회를 그전에 다니셨다가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연계가 잘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지 않은데 그 파악을 잘 못해서 방치되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보살피고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 분들은 솔직히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업무가 많다 보면.
그런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하셔가지고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찾으셔서 이런 반찬 지원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은 거동을 못하시니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밥은 당신이 해 드실 수 있는데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시장을 봐다가 하셔야 되는데 그 영양이 참 너무 부실하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 구에도 많이 혜택이 가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서 어렵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되는 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을 해서라도 경로식당에 가시면 그런 분들은 따지지 않고 드리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다, 집에서 배달받아야 되니까,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건강을 평소에 잘 유지하도록 하셔서 이동해서라도 또는 아니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급적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서 어렵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되는 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을 해서라도 경로식당에 가시면 그런 분들은 따지지 않고 드리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다, 집에서 배달받아야 되니까,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건강을 평소에 잘 유지하도록 하셔서 이동해서라도 또는 아니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급적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정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77억 1,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77억 1,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요, 다시 불러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77억 1,502만 2,000원이요.
○이윤재 위원 지금 105쪽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7,53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그 편성된 이유와 구 전반에 대한 예산부족 상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105쪽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7,53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그 편성된 이유와 구 전반에 대한 예산부족 상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6억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기정예산이 4억 8,512만 원으로 책정해서 7,532만 9,000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당초 급식비 수요조사 때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요구액이 좀 증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급식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6억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기정예산이 4억 8,512만 원으로 책정해서 7,532만 9,000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당초 급식비 수요조사 때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요구액이 좀 증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급식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서 중·고교에서 18개교라고 2,083명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증가가 된 부분이 몇 개 학교가 증가됐고 인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에서 2011년도에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용마중학교는 34명 정도가 되고 태릉중학교는 50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용마중학교는 34명 정도가 되고 태릉중학교는 50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저희가 방과후 급식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반납하는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결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달치가 부족분이 됐고요, 또 일단은 학생수가 늘고 또 급식비도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반납하는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결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달치가 부족분이 됐고요, 또 일단은 학생수가 늘고 또 급식비도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여기 평균 급식단가가 3,204원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단가가 각 학교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평균을 낸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학교별로 급식비 단가가 틀린 것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2010년도에는 최저가 2,900원 최고가 4,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학교별로요.
○이윤재 위원 2,900원하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최고가 4,000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최저가 2,700원, 최고가 4,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2,700원하고 4,000원의 중간지점을 해서 3,305원으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 이상과 이하에 대해서는 3,300원 이상에 대해서는 3,3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2009년도에 2,900원 올해 2011년도에 2,700원 최저 금액입니다.
최저 금액 대비 최고 금액 4,000원 사이의 괴리가 좀 큰데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마다?
최저 금액 대비 최고 금액 4,000원 사이의 괴리가 좀 큰데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학교마다 크나큰 이유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쓰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급식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단가가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실사를 해가지고 3,300원 정도면 적당한 선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저소득층 급식지원하고 있는 초·중·고교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18개라고 그랬지요?
18개라고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이윤재 위원 18개 학교에서, 그러면 18개 학교 전체가 3,204원에 무리 없이 다 같이 가고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일선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급식의 질 때문에 안 먹는 학생들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지금 현재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실태점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실태점검 하신다 이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실태점검이 나온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비인데요, 3개 학교에 대해서 12대를 학교별로 4개씩 CCTV를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CCTV 설치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비인데요, 3개 학교에 대해서 12대를 학교별로 4개씩 CCTV를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CCTV 설치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 위원 추가 학교가 금년에 몇 개 학교 늘었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인데, 2011년도에는 두 개 학교가 늘었는데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추가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인데, 2011년도에는 두 개 학교가 늘었는데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추가됐습니다.
○최성식 위원 용마중학교하고요, 그럼 고등학교는 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고등학교는 2010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최성식 위원 동원중학교가 아니고 용마중학교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입니다.
○최성식 위원 동원중학교는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동원중학교는 없습니다.
네, 동원중학교는 아닙니다.
네, 동원중학교는 아닙니다.
○최성식 위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가 어떻게 해서 더 늘었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말했다시피 두 개 학교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종전에도 말했다시피 두 개 학교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다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데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는 2010년도에 방과후학습을 안 했고 2011년도에는 방과후학습을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다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데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는 2010년도에 방과후학습을 안 했고 2011년도에는 방과후학습을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성식 위원 중학교는 몇 개이고 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중학교는 8개이고, 고등학교는 10개입니다.
중학교는 8개이고, 고등학교는 10개입니다.
○김영숙 위원 야학 등 재학 청소년 야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0만 원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저희는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두 명 있습니다.
청소년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여기에 참석을 하고 한 명은 출석을 안 해서 야식비가 남았습니다.
저희는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두 명 있습니다.
청소년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여기에 참석을 하고 한 명은 출석을 안 해서 야식비가 남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두 명 신청했는데 한 명은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한 금액이 남았는데 그럼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이 두 명 신청했는데 한 명은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한 금액이 남았는데 그럼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두 명만 신청을 하거든요, 야학신청을.
○김영숙 위원 아니, 근데 야학신청을 두 명이 했는데 한 명이 야학신청 한 것을 포기했으면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할 수는 없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청소년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신청을,
○김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신청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추가로 또 등록을 하게끔 신청을 받을 수는 없었나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여기에서 시비를 내려 보내서 태청야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가고 집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그것을 좀 배우겠다 하면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두 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명이 포기하게 되니까 야식비가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두 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명이 포기하게 되니까 야식비가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30만 원 남은 것이 야식비입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2억 6,885만 4,000원인데 그 증액 편성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료가 당초에 12억 8,6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월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올린 대로 2억 6,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료가 당초에 12억 8,6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월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올린 대로 2억 6,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올리게 된 것은 반입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반입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단가는 연초 그대로이고 양이 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저도 주부인데요, 집에서 음식물 같은 것, 생활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선 집에서부터 그런 것이 반입량이 좀 줄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항간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음식물이 너무 포화상태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집에서부터 그 음식물을 잘 건조해가지고 좀 내보내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항간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음식물이 너무 포화상태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집에서부터 그 음식물을 잘 건조해가지고 좀 내보내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지금 저희들 폐기물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당초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퇴비나 또 아니면 사료로 재활용하는 그런 재활용 정책위주로 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나오는 양부터 줄이는 발생 억제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워낙 또 해양투기금지 관련해가지고 파업도 했고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물 20만 부를 또 제작해서 쓰레기 발생량 처음 배출자체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매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워낙 또 해양투기금지 관련해가지고 파업도 했고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물 20만 부를 또 제작해서 쓰레기 발생량 처음 배출자체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매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희가 주부이다 보니까 여기는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지금 증액편성 된 것이 2억 6,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급한 것은 물론 생활폐기물도 급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급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통을 밖에다 내놔서, 지금 안에다가 놓고 지금 수거하는 날짜에 통을 내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써보면 옛날의 통들은 밑에도 이렇게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좀 빠지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통을 바깥에 내놓을 때 하수도가 돼 있는 데는 그것을 열고 이물질 물이 좀 빠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가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빠질 수 있게 하는 그 집 앞에는 물이 좀 빠지면 훨씬 더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도 물이 안 흐르고 훨씬 더 나을 텐데 통이 먼젓번 것보다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더 불편해요, 지금 통이요.
왜냐하면 여러 가구가 살다보면 음식물을 내놓으면, 비닐봉투에도 내놓으면 그게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물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그 음식물 비닐이 쓰러지면 그 안에 물이 반 정도가 그냥 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파리 꼬이고 바퀴벌레 생기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불편하고 또 냄새도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그 하수도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버릴 텐데 하수도가 그 근처에 없으니까 그게 그냥 방치되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게 통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도 그전 같은 같으면 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물이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흥건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도 음식물 지금 나오는 양이 포화상태라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우선 처음 개선이 좀 돼야지, 물론 집에서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통 자체도 처음에 선택한 것이 본인이 주부이다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무슨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고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비일비재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통을 밖에다 내놔서, 지금 안에다가 놓고 지금 수거하는 날짜에 통을 내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써보면 옛날의 통들은 밑에도 이렇게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좀 빠지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통을 바깥에 내놓을 때 하수도가 돼 있는 데는 그것을 열고 이물질 물이 좀 빠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가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빠질 수 있게 하는 그 집 앞에는 물이 좀 빠지면 훨씬 더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도 물이 안 흐르고 훨씬 더 나을 텐데 통이 먼젓번 것보다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더 불편해요, 지금 통이요.
왜냐하면 여러 가구가 살다보면 음식물을 내놓으면, 비닐봉투에도 내놓으면 그게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물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그 음식물 비닐이 쓰러지면 그 안에 물이 반 정도가 그냥 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파리 꼬이고 바퀴벌레 생기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불편하고 또 냄새도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그 하수도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버릴 텐데 하수도가 그 근처에 없으니까 그게 그냥 방치되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게 통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도 그전 같은 같으면 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물이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흥건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도 음식물 지금 나오는 양이 포화상태라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우선 처음 개선이 좀 돼야지, 물론 집에서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통 자체도 처음에 선택한 것이 본인이 주부이다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무슨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고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비일비재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집에서 아무리 짜서 내놔도 며칠 지나면 물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저희들도 집하장에 모아서 버리고 처리하고 있는데 약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물로 변합니다, 오래 놔두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가정 세대에 배부된 음식물쓰레기 통 밑에 수도꼭지처럼 그런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쓰레기 양도 좀 줄어들고 좋은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쓰레기통이 그게 그냥 폐수로 하수도로 흘러가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가정 세대에 배부된 음식물쓰레기 통 밑에 수도꼭지처럼 그런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쓰레기 양도 좀 줄어들고 좋은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쓰레기통이 그게 그냥 폐수로 하수도로 흘러가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 무슨 대책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투기 관련해갖고 파업도 있고 할 때 저희들이 각 가정에 당부드릴 수 있는 것은 물기를 최대한 억제, 짜서 배출해 달라는 그 말씀하고 당초부터 좀 줄일 수 있도록 조리 양도 줄이고 일단 줄여서 배출하고 또 하나는 물기를 최대한 짜서 좀 배출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음식물 그 양에 따라서 좀 세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합하는 것은 어떨까요?
양을 줄이면 좀 세금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무슨 직접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 주부들도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을 줄이면 좀 세금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무슨 직접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 주부들도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말씀대로 환경부 정책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종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그나마 종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봉투를 사서 음식을 버리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은 봉투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는 1,500원이라는 일정한 돈만 내면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버린 양만큼 내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RFID방식이라고 그런 전문용어를 쓰는데 그 버리는 통에다가 무슨 교통카드처럼 가정마다 칩을 만들어서 그걸 꼽게 되면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1kg을 버리면 1kg 버린 만큼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그 사업을 한 1,000가구 정도는 민간업자 협찬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기초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종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그나마 종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봉투를 사서 음식을 버리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은 봉투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는 1,500원이라는 일정한 돈만 내면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버린 양만큼 내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RFID방식이라고 그런 전문용어를 쓰는데 그 버리는 통에다가 무슨 교통카드처럼 가정마다 칩을 만들어서 그걸 꼽게 되면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1kg을 버리면 1kg 버린 만큼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그 사업을 한 1,000가구 정도는 민간업자 협찬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기초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월 2,500t에서 3,000t 사이입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는 약 90t에서 100t 사이, 그건 하루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월 2,500t에서 3,000t 사이입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는 약 90t에서 100t 사이, 그건 하루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윤재 위원 50t에서,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90t에서 100t 사이.
○이윤재 위원 90t에서 100t이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생활쓰레기는 연 3만 1,530t이고 하루 평균은 86t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생활쓰레기는 연 3만 1,530t이고 하루 평균은 86t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는 매립이나 노원자원시설 쪽에 의뢰를 해서 소각하거나 매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4만 5,552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4만 5,552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4만 5,552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1년 총 우리가 생활쓰레기 매립이나 소각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일반생활쓰레기 연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처리비용이 14억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연 처리비용이 14억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14억 3,6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톤당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톤당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7만 5,000원이요, 연간 총 얼마나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작년 기준으로 24억 5,6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음식물 말씀하십니까?
○이윤재 위원 네, 그 답변서에 보면 ‘1일 100톤으로 보고 50억이 1년에 지출된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 부분은 수집운반비까지 포함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비용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한 전체 비용.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때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50억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은 크게 각 가정에서 우리 집하장까지 수집, 운반하는 수집비용이 있고 그다음 그것을 처리하는 농장이나 이런 데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비용이 있고,
처리비용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이윤재 위원 6개 업체인데 문제는 3개 업체에는 정화시설이 돼 있고 3개 업체가 해양투기업체이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개 업체 갖고 우리 중랑구 것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그래서 올해 마침 파업도 있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물론 우리 것만 받으면 다 처리가 가능한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나 다른 지하철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처리가 가능한 3개 업체하고 우리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송파구청 같은 데는 자체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물론 우리 것만 받으면 다 처리가 가능한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나 다른 지하철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처리가 가능한 3개 업체하고 우리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송파구청 같은 데는 자체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음식물 처리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쪽에 그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우리 예산이 반영되고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중랑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외부에서 많이 갖고 들어오거나 벌어들여오는 부분도 세수를 늘리는 방향이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아껴 쓰느냐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전에 우리 김영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감량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전에 우리 김영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감량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쓰레기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그다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일반 소각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다음 하나 남은 거는 재활용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병, 페트병 이런 건데 먼저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배출할 때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학교라든지 또 일반 가정을 상대로 발생 분류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이게 해 달라고.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다음 하나 남은 거는 재활용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병, 페트병 이런 건데 먼저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배출할 때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학교라든지 또 일반 가정을 상대로 발생 분류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이게 해 달라고.
○이윤재 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주로 하는 방법이 홍보전단지,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반회보에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어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데만 중랑구의 예산이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의 여론을 이끌 어갈 수 있는 그 부류에서 어느 방법이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 배출량을 감량시켜야만이 결국 우리 중랑구의 예산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호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감량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역시도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갖고 감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세대 배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감량 아이템을 가지고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데만 중랑구의 예산이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의 여론을 이끌 어갈 수 있는 그 부류에서 어느 방법이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 배출량을 감량시켜야만이 결국 우리 중랑구의 예산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호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감량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역시도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갖고 감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세대 배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감량 아이템을 가지고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좋은 말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또한 그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 결국은 늘어나는 부분은 종량제가 아닌 거점수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즉, 좀 전에도 RFID칩을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어느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좀 더 감성에 접근을 해서 호소를 하고 이 심각성을 집행하려는 행정부만 심각성을 깨우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평균치를 환산하다 보면 아, 어느 아파트에서는 몇 세대인데 평균 몇 톤 정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홍보를 했을 때 공동주택에 세대당 1,500원씩 부과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홍보 효과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줄었다 그러면 그 1,500원에 대한 부분은 좀 낮춰주고 또한 어느 아파트는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됐다고 하면 페널티규정을 주어서라도 이쪽에서 절감된 것을 그쪽으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페널티규정을 둬서 좀 올려갖고 절감되는 쪽으로 빼주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물론 방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숙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좀 전에도 RFID칩을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어느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좀 더 감성에 접근을 해서 호소를 하고 이 심각성을 집행하려는 행정부만 심각성을 깨우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평균치를 환산하다 보면 아, 어느 아파트에서는 몇 세대인데 평균 몇 톤 정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홍보를 했을 때 공동주택에 세대당 1,500원씩 부과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홍보 효과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줄었다 그러면 그 1,500원에 대한 부분은 좀 낮춰주고 또한 어느 아파트는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됐다고 하면 페널티규정을 주어서라도 이쪽에서 절감된 것을 그쪽으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페널티규정을 둬서 좀 올려갖고 절감되는 쪽으로 빼주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물론 방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숙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양을 줄이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저희들도 좀 검토한 상황인데 차량계근방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전체에다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주택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줄여주는 방법 또 아니면 주택관리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따로 지원할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양을 줄이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저희들도 좀 검토한 상황인데 차량계근방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전체에다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주택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줄여주는 방법 또 아니면 주택관리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따로 지원할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튼 다양한 접근방법을 찾아서라도 뭔가 문제 해결 개선을 좀 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대문구의 사례를 좀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튼 다양한 접근방법을 찾아서라도 뭔가 문제 해결 개선을 좀 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대문구의 사례를 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어떤?
○이윤재 위원 동대문구 음식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윤재 위원 좀 전에 저한테 답변 주실 때 송파구하고 연계해서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음식물처리 우수사례로 동대문구가 아마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구청 앞 시내 한복판에 처리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대책은, 향후 대책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구청 앞 시내 한복판에 처리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대책은, 향후 대책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타 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저희 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투기 금지문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타 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저희 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투기 금지문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몇 톤 규모의 처리 용량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처리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100t으로 알고 있는데 100t인가, 동대문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한 예로 강동 같은 경우는 일 40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단가가 낮아지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게 더 경제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타 자치단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처리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100t으로 알고 있는데 100t인가, 동대문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한 예로 강동 같은 경우는 일 40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단가가 낮아지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게 더 경제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타 자치단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고 중랑구 자체에 음식물처리만 처리하는 비용이라 그러면 결국은 처리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고 중랑구 자체에 음식물처리만 처리하는 비용이라 그러면 결국은 처리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인접 구 근처에 보면 노원구 인구가 약 60만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노원구 쪽에 한 300t 정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활쓰레기는 노원소각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원으로서 바람이라면 우리가 어차피 처리장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좀 더 처리용량을 늘려서 옆 주변에 다른 지자체의 것도 받아서 처리단가를 낮추고 결국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우리 중랑구의 재원이라면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쓰레기는 노원소각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원으로서 바람이라면 우리가 어차피 처리장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좀 더 처리용량을 늘려서 옆 주변에 다른 지자체의 것도 받아서 처리단가를 낮추고 결국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우리 중랑구의 재원이라면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서울시의 정책도 당초에 그랬습니다.
소각시설은 어떤 한 구에 두고 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어디에 두고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은 어디 두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그게 경제적이고 서로 또 단체별로 빅딜이라 그러는데, 그래야 한 단체만 어떤 기피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서울시의 정책도 당초에 그랬습니다.
소각시설은 어떤 한 구에 두고 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어디에 두고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은 어디 두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그게 경제적이고 서로 또 단체별로 빅딜이라 그러는데, 그래야 한 단체만 어떤 기피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보면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집행잔액이 134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그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집행잔액은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 수도요금, 용수라고 그러는데 용수보조금을 연 4,000만 원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를 합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집행잔액은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 수도요금, 용수라고 그러는데 용수보조금을 연 4,000만 원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를 합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청소차량관리 집행잔액은 4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건,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도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청소차 중에서 압축차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해서 가로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 쓰레기 투입구 밑 부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 투입구가 다니면 지저분하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대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덮개를 설치하게끔, 철판으로 된 덮개를 설치하게끔 보조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대당 260만 원 들어서 40만 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청소차 중에서 압축차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해서 가로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 쓰레기 투입구 밑 부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 투입구가 다니면 지저분하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대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덮개를 설치하게끔, 철판으로 된 덮개를 설치하게끔 보조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대당 260만 원 들어서 40만 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 차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9대인데 2009년도에 8대를 설치 이미 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2010년도에 한 게 한 대이기 때문에 40만 원, 한 대분 40만 원.
총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9대인데 2009년도에 8대를 설치 이미 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2010년도에 한 게 한 대이기 때문에 40만 원, 한 대분 40만 원.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한 대분이 260만 원 드나 보죠, 비용이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는 300만 원 받아서 260만 원 집행하고 4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3쪽부터 11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3쪽부터 11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114쪽에 보면 과장님, 민간 일자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중에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취업박람회 등 또 홍보물제작 또 행사운영비 등 총 한 6,000여 만 원 예산을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 전문가분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630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구매 취업박람회 관계는 뭐냐 하면 1년에 두 번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서울시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최소한만 남겨 놓고 감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 전문가분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630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구매 취업박람회 관계는 뭐냐 하면 1년에 두 번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서울시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최소한만 남겨 놓고 감축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10월 달에 예정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11월 16일로 연기가 돼서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10월 달에 예정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11월 16일로 연기가 돼서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10시20분)
∘ 보고사항
○의사팀장 김영태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조희종 위원님께서 신정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정일 최성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일 최성식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경록 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정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정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고사항
○의사팀장 김영태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조희종 위원님께서 신정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정일 최성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일 최성식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경록 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정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정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신정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홍보과장이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홍보과장이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61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900만 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4,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4억 6,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억 8,1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이월금 30억 5,900만 원과 부족한 예산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14억 6,600만 원과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 4,0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일자리사업추진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량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 부족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부족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61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900만 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4,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4억 6,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억 8,1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이월금 30억 5,900만 원과 부족한 예산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14억 6,600만 원과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 4,0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일자리사업추진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량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 부족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부족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위원장 신정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쪽부터 35쪽과 특별회계 167쪽에서부터 1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과장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쪽부터 35쪽과 특별회계 167쪽에서부터 1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과장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권용호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일단 채용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어야 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일단 채용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어야 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최성식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 반환금이 국·시비 해서 1억 4,700만 원 이렇게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금이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이 배정될 때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752만 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 상반기에 40명 행정인턴을 모집해서 할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35명을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 중도에 13명 정도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가 적어가지고 중도에 또 취업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13명이 중도 퇴직을 하고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구백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하반기 사업 행정인턴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8,6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8,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그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행정인턴사업을 가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랑구에서는 돈을 더 내려줘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배정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금이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이 배정될 때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752만 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 상반기에 40명 행정인턴을 모집해서 할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35명을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 중도에 13명 정도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가 적어가지고 중도에 또 취업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13명이 중도 퇴직을 하고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구백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하반기 사업 행정인턴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8,6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8,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그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행정인턴사업을 가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랑구에서는 돈을 더 내려줘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배정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식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시비가 얼마이고?
○총무과장 권용호 추가 배정된 금액이 국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시비 1억 1,000만 원 똑같습니다, 50대 50.
○최성식 위원 반환금은요, 국비 시비해서.
○총무과장 권용호 국비 반환금 7,300만 원하고 시비 반환금 7,300만 원입니다.
○최성식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시나 국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시나 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권용호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최성식 위원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인턴업무를 추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예산을 올렸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이 이로 인해서 타 구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1억 4,000만 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균형 있게 업무를 짜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턴업무에 대해서 공고로 해서 인력 채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이것을 균형 있게 업무를 짜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턴업무에 대해서 공고로 해서 인력 채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구보 이쪽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최성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홍보가 덜 돼가지고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 제가 서두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38명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 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배정인원을 보더라도 저희 구만 40명이고 다른 구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10명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40명 정도 거의 근접하게 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40명씩 해서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시에서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중랑구에서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다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 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배정인원을 보더라도 저희 구만 40명이고 다른 구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10명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40명 정도 거의 근접하게 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40명씩 해서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시에서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중랑구에서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다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다 지원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 예산이나 다른 데다 필요한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규모 있게 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다 지원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 예산이나 다른 데다 필요한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규모 있게 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에 근접하게 했고요, 또 열심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받은 만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턴 채용할 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40명씩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인턴 채용할 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40명씩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 네, 채용목표는 40명이고요, 저희가 작년 2010년도에 상반기 때 40명이고 하반기 때 38명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럼 타 구를 봤을 때에 은평은 전혀 한 명도 없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권용호 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내역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하반기 때 배정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 전혀 없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정인원표가 구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 40명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명 10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인턴이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이어졌고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행정인턴사업이 중도에 일자리창출하고 청년실업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없어진 이유는, 사실 임금이 적습니다.
월 6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전 근무를 하더라도 66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고용조건이 있고, 또 실 급여를 다해도 받을 수 없는, 중도에 또 여러 가지 채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어떤 실익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취업을 해가지고 퇴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 전혀 없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정인원표가 구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 40명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명 10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인턴이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이어졌고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행정인턴사업이 중도에 일자리창출하고 청년실업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없어진 이유는, 사실 임금이 적습니다.
월 6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전 근무를 하더라도 66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고용조건이 있고, 또 실 급여를 다해도 받을 수 없는, 중도에 또 여러 가지 채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어떤 실익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취업을 해가지고 퇴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면 반환금이 1억 4,70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턴을 채용하면서 중간에 도태했다든가 그만뒀다든가 무슨 사유로 해서 그랬을 적에는 바로바로 채용을, 공백을 메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인턴을 채용하면서 중간에 도태했다든가 그만뒀다든가 무슨 사유로 해서 그랬을 적에는 바로바로 채용을, 공백을 메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권용호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27날 모집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모집을 해서 35명을 했고 1월 27일 했는데 4월 1일 날 13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구보 등에 추가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5명을 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4월 16일에 또 수시채용공고를 해서 추가배치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집공고를 거쳐가지고 추가배치를 계속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27날 모집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모집을 해서 35명을 했고 1월 27일 했는데 4월 1일 날 13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구보 등에 추가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5명을 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4월 16일에 또 수시채용공고를 해서 추가배치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집공고를 거쳐가지고 추가배치를 계속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두면 또 수시채용공고를 내시겠지만, 미리 채용할 때에 예비적으로, 만약에 그만둘 걸 예상을 해서 예비적으로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채용공고를 안 내더라도 바로바로 채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중간에 그만두면 또 수시채용공고를 내시겠지만, 미리 채용할 때에 예비적으로, 만약에 그만둘 걸 예상을 해서 예비적으로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채용공고를 안 내더라도 바로바로 채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행정국장 김명찬 아,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행정인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직전에 이제 취직 준비기간으로서 주는데 이 근무날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6시간, 금요일은 하지 않아서 아까 그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 학생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이삼십 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인원을 둡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을 하다가 중도 퇴직했을 때는 그다음 사람을 하는데요, 이 행정인턴은 그렇게 모집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집 자체에.
추가모집 할 때도 5명이 와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 날 해서 9일 날 우리가 추가공고 냈는데도 5명이 왔는데, 5명을 전원 다 채용해 줬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은 신청자가 많아서 예비자원이 있고 행정인턴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행정인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직전에 이제 취직 준비기간으로서 주는데 이 근무날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6시간, 금요일은 하지 않아서 아까 그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 학생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이삼십 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인원을 둡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을 하다가 중도 퇴직했을 때는 그다음 사람을 하는데요, 이 행정인턴은 그렇게 모집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집 자체에.
추가모집 할 때도 5명이 와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 날 해서 9일 날 우리가 추가공고 냈는데도 5명이 왔는데, 5명을 전원 다 채용해 줬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은 신청자가 많아서 예비자원이 있고 행정인턴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물론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면 인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예비자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인원 그리고 신청한 인원을 전 인원을 다 배정하고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40명 목표 모집에 예를 들어서 한 60명이 왔다면 저희가 추가모집 공고를 낼 것 없이 20명을 예비로 뒀다 계속 쓰면 되는데 그럴 정도 여유 있는 인력이 안 오고 40명 목표까지도 다 안 왔다는 얘기죠.
예비자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인원 그리고 신청한 인원을 전 인원을 다 배정하고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40명 목표 모집에 예를 들어서 한 60명이 왔다면 저희가 추가모집 공고를 낼 것 없이 20명을 예비로 뒀다 계속 쓰면 되는데 그럴 정도 여유 있는 인력이 안 오고 40명 목표까지도 다 안 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당초에 배정도 해 줬고, 인원을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또 추가모집 채용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구 홈페이지라든가 구보에 게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거나 좀 꺼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 문제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인턴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구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당초에 배정도 해 줬고, 인원을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또 추가모집 채용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구 홈페이지라든가 구보에 게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거나 좀 꺼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 문제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인턴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구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근무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아니면 반드시 채용인원을 채운다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지금 1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너무 많이, 보통 보면 금액이 조금 남았다 하면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근무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아니면 반드시 채용인원을 채운다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지금 1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너무 많이, 보통 보면 금액이 조금 남았다 하면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표 수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저희 요구액이 8,600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또 더 많은 역량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 배 이상 예산을 내려 줬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한테 준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하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표 수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저희 요구액이 8,600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또 더 많은 역량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 배 이상 예산을 내려 줬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한테 준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하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당초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창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졸 졸업자, 우선 대졸자 미취업자 중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다양한 행정경험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당초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창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졸 졸업자, 우선 대졸자 미취업자 중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다양한 행정경험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여기 행정인턴사원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평생직장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곳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여기 행정인턴사원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평생직장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곳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은 그 청년인턴업무라는 부분은 결국은 가는 과정에 우선 실업난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주목적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중랑구를 높게 평가를 해서 과다의 재원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답변에 전반기 40, 후반기 38명 이렇게 채용을 하셨다 그랬는데 결국은 40명 40명 80명에 국한된 재원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시에서 우리 중랑구를 높게 평가를 해서 과다의 재원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답변에 전반기 40, 후반기 38명 이렇게 채용을 하셨다 그랬는데 결국은 40명 40명 80명에 국한된 재원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 계산해가지고 8,600만 원하고 상반기 잔액 94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쓸 수 있었는데도 만약에 인원이 더 추가모집, 계속 수시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채용신청을 했다면 얼마든지 썼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 계산해가지고 8,600만 원하고 상반기 잔액 94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쓸 수 있었는데도 만약에 인원이 더 추가모집, 계속 수시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채용신청을 했다면 얼마든지 썼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반환금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의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전원 자기 평생직장으로 진출이 가능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돼도 됐었던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행정인턴이라도 뽑아서 우선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책성보다도 그동안의 사업진행 과정상의 진행과정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행정인턴이라도 뽑아서 우선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책성보다도 그동안의 사업진행 과정상의 진행과정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3억 2만 8,000원에서 3,36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3억 2만 8,000원에서 3,36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집행용도하고 잔액발생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자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라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사회복지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인건비 편성 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사항입니다.
그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인건비 편성 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 인원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일반 행정직으로 보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 인원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일반 행정직으로 보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체 총 지금 한 68명, 2009년도 저희 예산편성 시에는 68명이고 구에 25명, 동에 43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체 총 지금 한 68명, 2009년도 저희 예산편성 시에는 68명이고 구에 25명, 동에 43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작년도요, 2010년도?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2010년도 인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성식 위원 2010년도도 이 인력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다 봤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 남은 게 육아휴직 등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인건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성식 위원 육아휴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육아휴직을 약 8명 실시했습니다.
○최성식 위원 8명 것이 3,300만 원 돈 남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최성식 위원 8명에 대한 육아휴직이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한 달, 그 연도에 작년도에 한 달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세 달 신청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8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1년 치다, 한 달 치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별도로 각 개인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한 달, 그 연도에 작년도에 한 달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세 달 신청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8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1년 치다, 한 달 치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별도로 각 개인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명씩이나 10명씩 빠져버리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메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력수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거로는 그 인원이 빠지면 구에 잔여인원이 있으면,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충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 행정직 요원으로서 그쪽에 충원을 해서 업무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력수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거로는 그 인원이 빠지면 구에 잔여인원이 있으면,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충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 행정직 요원으로서 그쪽에 충원을 해서 업무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그 업무가 동별로 보면 엄청 혼잡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가면서 인력을 다 못 썼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그 업무가 동별로 보면 엄청 혼잡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가면서 인력을 다 못 썼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은 월 급여를 주기 위해서 편성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육아휴직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은 월 급여를 주기 위해서 편성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육아휴직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인력채용을 해갖고 그 사람들 신고할 때 접수받고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채용인원에 따라서 했는데 총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1명이 하고 12월 달에 마무리작업으로 3명이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3만 7,260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인력채용을 해갖고 그 사람들 신고할 때 접수받고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채용인원에 따라서 했는데 총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1명이 하고 12월 달에 마무리작업으로 3명이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3만 7,260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하고 이 금액이 남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예산액이 792만 9,000원에서 779만 1,740원 집행해갖고 13만 7,26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에서 권역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잔액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시비보조 금액이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한테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프리아트마켓사업이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돼갖고 내려와 있는데 2010년도에 그 수강생들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공예 작가 발굴을 위해서 저희 강당에서 수공예 작가 대상자들을 모집해갖고 거기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139명을 전체적으로 수강대상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료가 1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겨갖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시비보조 금액이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한테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프리아트마켓사업이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돼갖고 내려와 있는데 2010년도에 그 수강생들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공예 작가 발굴을 위해서 저희 강당에서 수공예 작가 대상자들을 모집해갖고 거기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139명을 전체적으로 수강대상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료가 1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겨갖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주부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흥미도 없어서 그렇게 그만두신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주부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흥미도 없어서 그렇게 그만두신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그만두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강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진도를 맞춰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시 보충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수강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그만두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강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진도를 맞춰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시 보충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수강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달 코스로 맨 처음에 진행이 되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들이 높아져갖고 같이 개설된 수강생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로 처음 들어오면 다시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 수강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달 코스로 맨 처음에 진행이 되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들이 높아져갖고 같이 개설된 수강생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로 처음 들어오면 다시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 수강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액도, 이것도 500만 원 돈인데 과장님께서 이건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도, 이것도 500만 원 돈인데 과장님께서 이건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원을 파악할 때 기존에 총 인원을 대상보다 어느 정도 좀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도 약간의, 물론 좀 미숙하였다고 보지만, 중간에 얼마 안 남아갖고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만둔다든지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새로 충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수강을 따라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냥 판단해 주시죠, 제가 판단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원을 파악할 때 기존에 총 인원을 대상보다 어느 정도 좀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도 약간의, 물론 좀 미숙하였다고 보지만, 중간에 얼마 안 남아갖고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만둔다든지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새로 충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수강을 따라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냥 판단해 주시죠, 제가 판단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돈이 부족해도 잘못된 거고 또 남아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돈이 부족해도 잘못된 거고 또 남아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만 7,000원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만 7,000원입니다.
○조희종 위원 반환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시·군·구 정보화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인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옛날의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인사행정, 부동산 또 소방이라든지 재정·세정·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라든지 세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옛날의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인사행정, 부동산 또 소방이라든지 재정·세정·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라든지 세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7,300여 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해가지고 74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군·구 행정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7,7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해가지고 41만 3,970원이 남아가지고 합계 115만 7,000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7,300여 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해가지고 74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군·구 행정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7,7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해가지고 41만 3,970원이 남아가지고 합계 115만 7,000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2억 7,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3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2억 7,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3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재무과장 전철수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구비로 할 때는 그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걸로만 본예산을 상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시·도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간주 예산 처리하고 나중에 그 추경이라든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3억 6,0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구비로 할 때는 그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걸로만 본예산을 상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시·도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간주 예산 처리하고 나중에 그 추경이라든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3억 6,0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7,572만 2,000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6,490만 3,230원이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인 1,081만 8,770원은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추경상에 잡혀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7,572만 2,000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6,490만 3,230원이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인 1,081만 8,770원은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추경상에 잡혀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조희종 위원 발생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철수 이것은 매년 저희한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데 매년 반납하는 금액이 한 3개년에 계속 2007년도에는 5,400만 원 정도, 2008년도에 2,200만 원, 2009년도에는 1,700만 원, 2010년도 지금 올 추경에 올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일을 좀 사업을 많이 늘렸고 최대한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해서 출장을 하는 여비,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따른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전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온 7,5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재산관련 사업을 최대한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일을 좀 사업을 많이 늘렸고 최대한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해서 출장을 하는 여비,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따른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전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온 7,5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재산관련 사업을 최대한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또 부족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사업하시면서 과장님 생각하기에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사업변경이라든가 축소변경이 있어서 좀 불성실한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철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에 와서 업무를 한 거는 지금 만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하는데 그 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떠한 필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실적, 징수실적이라든가 ……실적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그 보조금액이 산정됩니다.
와서 2년간, 이러한 배정기준 자체는 저희구가 상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에 배정상향이 많아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는 제가 한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거하지만 어떠한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에 와서 업무를 한 거는 지금 만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하는데 그 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떠한 필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실적, 징수실적이라든가 ……실적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그 보조금액이 산정됩니다.
와서 2년간, 이러한 배정기준 자체는 저희구가 상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에 배정상향이 많아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는 제가 한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거하지만 어떠한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모든 사업을 성실히 실현했기 때문에 반환금도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반환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모든 사업을 성실히 실현했기 때문에 반환금도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반환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최성식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시유지 국유지 그 땅을 얘기하십니까, 건축물을 얘기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철수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국·시유재산이라 그러면 재산은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산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뭐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러한 업무에 따른 그런 재산도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이러한 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일반재산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유재산이라 그러면 재산은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산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뭐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러한 업무에 따른 그런 재산도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이러한 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일반재산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든지 추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성식 위원 건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철수 네, 건물도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그러면 건물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재무과장 전철수 네, 지금 예산에 관한 것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것을 전부 있는 거를 기억하고 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각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에 있는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 상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과장님, 지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려면 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결위 필요없지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건물, 토지, 이렇게 하시고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금.
어디어디 어떻게 썼는가, 과목별로, 제목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결위 필요없지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건물, 토지, 이렇게 하시고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금.
어디어디 어떻게 썼는가, 과목별로, 제목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재무과장 전철수 그 부분도 건건이는 전부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기억상으로 참 힘들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 국내 출장여비, 또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소규모물품구입비 등에 썼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감정평가는 저희가 매각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다음에 우리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런 산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 2010년도에 우리 중랑구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얼마나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전철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지금 현재 우리 업무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지금 현재 우리 업무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어요?
○재무과장 전철수 오늘 갖고 온 자료는 전부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최성식 위원 경상보조금 집행 또 지적경계 측량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경상보조로 다 들어 간다고요?
○재무과장 전철수 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제출 가능합니다.
○최성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조희종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예산은 제가 지금, 21억 4,600만 원입니다.
○조희종 위원 21억 4,600만 원,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억 5,4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좀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당초 모든 예산은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 각 국·시비보조금은 간주처리를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간주 처리 포함해서 좀 늘어난 금액이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지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 집행잔액에서 소비자물가 안정관리 집행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은 대부업 사무인력에 대한 지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대부업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 대부업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자치구로 위임을 하면서 9개월분에 대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서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은 대부업 사무인력에 대한 지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대부업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 대부업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자치구로 위임을 하면서 9개월분에 대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서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이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대부업체 수는 몇 개나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금 현재 1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155개 업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수가 155개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농업인의 실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내 농업인 자녀가 학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원지구에 벼농사를 하시는 분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급이 됐고, 이주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미지급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내 농업인 자녀가 학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원지구에 벼농사를 하시는 분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급이 됐고, 이주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미지급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 학생이 한 사람이라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한 사람이 있다가 2010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학자금 지불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그러니까 잔액이 50만 8,000원이 남은 것이고요, 집행액은 72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이게 지금 현재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50만 8,000원은 현재 시비입니다.
○조희종 위원 시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우리 2012년도에 지원예상 금액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2012년, 내년도에는,
○조희종 위원 네, 예상 금액,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농업인 자녀학생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5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이제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한 105개소 정도에, 110개 정도의 개선시설 대상이 있었는데요, 5개 업소 정도가 대관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업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불가업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LPG 이동식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일종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5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이제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한 105개소 정도에, 110개 정도의 개선시설 대상이 있었는데요, 5개 업소 정도가 대관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업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불가업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LPG 이동식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일종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당초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이라든가 내지는 이동식 LPG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처리가 된 겁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현대화 사업 보조하면서, 지금 가스시설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가스 설치가 돼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군데인데 지금 백열 군데를 보조한 사업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10여 개소가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이었는데요, 신청을 받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 안전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상태죠.
기존에 안전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상태죠.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시장별로 물론 5개 시장을 총 점포수가 몇 개인데 110개를 보조했냐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점포수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32개소,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소, 사가정 같은 경우는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
동원시장이 지금 현재 업소가 114개 업소고요, 면목골목시장이 112개 업소가 되고 동부시장이 150개 업소이고, 사가정이 141개소가 되고요, 우림시장이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32개소,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소, 사가정 같은 경우는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
동원시장이 지금 현재 업소가 114개 업소고요, 면목골목시장이 112개 업소가 되고 동부시장이 150개 업소이고, 사가정이 141개소가 되고요, 우림시장이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이 안 된 점포라든가 이것도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별도로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금 이제 시장에 가스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10년도에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10년도에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데는 다 했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당초에도 그 부분까지 전부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현대화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인들 대다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바라고 또 지원해 주기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당초에도 그 부분까지 전부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현대화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인들 대다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바라고 또 지원해 주기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또 지금 건물주라든가 토지분들이 찬성을 안 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토지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지금 프로수로 따진다면 몇 가구인데 몇 가구가 찬성을 하고 아니면, 그거 조사한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실질적으로 건물주에서 한 다섯 분이 반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거기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건물주의 극단적인 반대가 있게 되면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건물주의 극단적인 반대가 있게 되면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맞습니다.
물론 건물주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서 못하고 계시는데 지역활성화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조속히 아마 현대화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물주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서 못하고 계시는데 지역활성화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조속히 아마 현대화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라든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 체계의 선진화, 그다음에 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설립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세법 제145조로 신설이 됐고요, 201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러 2011년 4월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여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라든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 체계의 선진화, 그다음에 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설립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세법 제145조로 신설이 됐고요, 201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러 2011년 4월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여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구원에는 누가 가서 교육 같은 거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뭐해요, 세법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그 직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원에는 누가 가서 교육 같은 거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뭐해요, 세법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그 직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들을 모집 하는데요, 그 자격조건이 상당히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또 고위공무원 출신들 그래서 아주 높은 분들만 한 열댓 명 정도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들을 모집 하는데요, 그 자격조건이 상당히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또 고위공무원 출신들 그래서 아주 높은 분들만 한 열댓 명 정도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구위원 외에 일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그 출연금의 범위가 직전 연도 세입 결산액의 0.01%씩 내라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10년 세입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것은 4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 221만 8,000원 정도 이것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그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구위원 외에 일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그 출연금의 범위가 직전 연도 세입 결산액의 0.01%씩 내라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10년 세입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것은 4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 221만 8,000원 정도 이것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그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44개인데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44개인데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무슨 말씀이신지?
○최성식 위원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여기서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원들을 전부, 쉽게 얘기해서 복지비 아니면 월급 이런 것 다 여기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원들을 전부, 쉽게 얘기해서 복지비 아니면 월급 이런 것 다 여기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 위원 2010년도에 우리가 여기 얼마 출연했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연도 세액 결산액의 0.01%였기 때문에 그 볼륨이 작년에 우리가 2010년도에 지방세 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0.01%면 444만 6,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221만 8,000원 이미 출연을 했고요,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0.01%면 444만 6,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221만 8,000원 이미 출연을 했고요,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아, 이건 금년에,
○최성식 위원 그러면 세금을 다 못 거둬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 아니,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금년도 4월 달에 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기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기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일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를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일시적 위기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위기 신청하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개인 안 그러면 동 조사, 본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위기가정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계곤란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지원한 가구는 513가구이고 집행예산 총계는 이제 2010년도 기준해서 8억 4,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를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일시적 위기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위기 신청하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개인 안 그러면 동 조사, 본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위기가정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계곤란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지원한 가구는 513가구이고 집행예산 총계는 이제 2010년도 기준해서 8억 4,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8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4,900만 원.
○이윤재 위원 8억 4,900만 원, 이게 2010년도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진행해 오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2009년도도 있었는데 2009년도는 19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업부분,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자까지 구제했다가 2009년하고 2010년부터는 실업이 빠진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차상위나 저소득 계층 이쪽도 구제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차상위 기초생활대상은 빠지는 겁니다.
차상위 기초생활대상은 빠지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아, 빠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위급할 때 한 달 정도 지원받고 기초생활대상이 되면 거기로 넘겨주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전체 잔액이 3,200여 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국·시·구비 이렇게 기준으로 매칭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50대 25% 해가지고 국비 50%, 25%가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래서 우리가 8개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기구렌탈서비스,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화체육과에서 행복희망드림 비전드림서비스, 다문화가정서비스 가정복지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당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각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래서 우리가 8개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기구렌탈서비스,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화체육과에서 행복희망드림 비전드림서비스, 다문화가정서비스 가정복지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당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각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2,8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복지예산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걱정인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긴급구호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고 또 홍보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타 썼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좀 급하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사건이 났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로 적용이 됩니다.
긴급구호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고 또 홍보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타 썼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좀 급하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사건이 났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로 적용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과장님.
긴급지원사업비 말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잔액에 대해서 복지비용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2,843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8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밑에 보면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집행잔액이요.
긴급지원사업비 말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잔액에 대해서 복지비용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2,843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81쪽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밑에 보면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집행잔액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안 맞는 경우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선정기준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오버 된다든가 하는 사안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편성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편성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안 맞는 경우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선정기준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오버 된다든가 하는 사안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편성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편성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8만 원 그런 것은 지금 시비잔액이 1,638만 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인데 시비가 그만큼 남았고 국비는 3,2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8만 원 그런 것은 지금 시비잔액이 1,638만 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인데 시비가 그만큼 남았고 국비는 3,2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200 정도 남아 있고 시비가 1,600 정도 남아 있으면서 한 4,800 정도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집행잔액이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전년도에 우리 실적에다가 국비에서 내시하기를 그런 식으로 예산 받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전년도에 우리 실적에다가 국비에서 내시하기를 그런 식으로 예산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나오는 것이 시비나 국비가 나올 때 우리 중랑구에서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는 그냥 국고나 시에서 나오는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내시하면 우리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9년도 실적이 많았는데 2010년에는 적을 수도 있고 2010년에는 많으면 2011년이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내시하면 우리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9년도 실적이 많았는데 2010년에는 적을 수도 있고 2010년에는 많으면 2011년이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측이 그러면 불특정한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경제위기라든가 의료,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예측은 좀,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집행잔액도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국고도 한 2,800만 원 정도 남아, 이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집행잔액도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국고도 한 2,800만 원 정도 남아, 이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사업도 각 부서에서 하는 남은 예산이 주로 해 온 행복희망드림비전은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것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아동 조기개입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시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아동 조기개입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숫자를 못 찾아서.
그 사업도 각 부서에서 하는 남은 예산이 주로 해 온 행복희망드림비전은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것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아동 조기개입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시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아동 조기개입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숫자를 못 찾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안마치료서비스 받는 대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업이 예산……지만 그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2,004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시각장애인들 안마치료서비스 받는 대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업이 예산……지만 그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2,004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2,004명한테 집행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남았는지,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만 60세 이상 근골격 안 그러면 신경계·순환계질환 있는 자이고 뇌병변, 지체장애인 안마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경우에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만 60세 이상 근골격 안 그러면 신경계·순환계질환 있는 자이고 뇌병변, 지체장애인 안마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경우에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것은 병이 낫는 그런 장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이 별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이, 재원이 남았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것은 병이 낫는 그런 장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이 별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이, 재원이 남았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여기에 소득제한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용,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근골격·신경계·순환계질환 환자, 시각장애인으로 돼 있지만 이런 중복되는 환자, 뇌병변·지체 이런 게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안마시술 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같으면 숫자가 고정적인데 이런 환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여기에 소득제한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용,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근골격·신경계·순환계질환 환자, 시각장애인으로 돼 있지만 이런 중복되는 환자, 뇌병변·지체 이런 게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안마시술 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같으면 숫자가 고정적인데 이런 환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안마시술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본 위원은 그분들이 인원이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을 텐데, 별로 유동이 없을 텐데, 과장님.
안마시술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본 위원은 그분들이 인원이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을 텐데, 별로 유동이 없을 텐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5쪽부터 9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5쪽부터 9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6,149가구, 인원수로는 9,794명이 돼 있고요, 작년 2010년 9월 동기에 세대 가구 수가 6,239가구, 세대원 수는 1만 3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가구가 줄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6,149가구, 인원수로는 9,794명이 돼 있고요, 작년 2010년 9월 동기에 세대 가구 수가 6,239가구, 세대원 수는 1만 3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가구가 줄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대상자가 감소하게 된 연유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감소원인은 전산망이 이제 많이 갖춰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공단에서 그분들의 자료, 소득 자료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책정기준이 다운되든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받던 걸 적게 받게 되시든가 아니면 그 한계점에 계신 분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감소원인은 전산망이 이제 많이 갖춰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공단에서 그분들의 자료, 소득 자료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책정기준이 다운되든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받던 걸 적게 받게 되시든가 아니면 그 한계점에 계신 분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8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보면 3,000만 원 감추경을 하였는데 주거급여의 내용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보면 3,000만 원 감추경을 하였는데 주거급여의 내용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현금급여라고 저희가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구분해서 줍니다.
보통 생계급여를 80.3% 정도를 주고요, 주거급여를 19.7% 정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주거급여가 분류해서 되는데 전산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돈 중에 일부는 생계급여 일부는 주거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거급여 중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약 95% 정도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향후 지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감편성 한 이유는 지난번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구에 40개의 구립 경로당 중에 스물한 곳이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누수 피해가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한 6,000만 원 정도면 우선 시급한 경로당은 보수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거비용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돈은 좀 감액 편성하고 그 6,000만 원은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현금급여라고 저희가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구분해서 줍니다.
보통 생계급여를 80.3% 정도를 주고요, 주거급여를 19.7% 정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주거급여가 분류해서 되는데 전산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돈 중에 일부는 생계급여 일부는 주거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거급여 중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약 95% 정도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향후 지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감편성 한 이유는 지난번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구에 40개의 구립 경로당 중에 스물한 곳이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누수 피해가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한 6,000만 원 정도면 우선 시급한 경로당은 보수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거비용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돈은 좀 감액 편성하고 그 6,000만 원은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시급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1개 경로당 부분에서 우선 급한 순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밀려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 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른 가지가 넘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반환금을 하는 건 한 18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 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른 가지가 넘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반환금을 하는 건 한 18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아, 반환금 말씀이십니까?
○이윤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89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9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립경로당이 한 마흔 곳 됩니다.
거기 연초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망가져 있다 어디가 어떤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걸 쭉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순위에 밀리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립경로당이 한 마흔 곳 됩니다.
거기 연초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망가져 있다 어디가 어떤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걸 쭉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순위에 밀리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이러면 경로당마다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연도가 있으면 나름대로 무슨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룰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현장 방문해서 망가졌으면 그때그때마다 고쳐주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이러면 경로당마다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연도가 있으면 나름대로 무슨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룰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현장 방문해서 망가졌으면 그때그때마다 고쳐주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업자가.
그런 데는 저희가 돈 들여서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노후된, 저희 관의 구립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출입문을 고쳐줬는데 올해도 출입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왜 망가뜨렸습니까? 망가졌습니까?’ 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분한테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망가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업자가.
그런 데는 저희가 돈 들여서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노후된, 저희 관의 구립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출입문을 고쳐줬는데 올해도 출입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왜 망가뜨렸습니까? 망가졌습니까?’ 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분한테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망가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구립은 우리 중랑구에 한 마흔 군데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중랑구도.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그것을 보수해서 이용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립은 우리 중랑구에 한 마흔 군데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중랑구도.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그것을 보수해서 이용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는 사립경로당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본인들이 수리·보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대규모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같은 취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건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거기는 사립경로당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본인들이 수리·보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대규모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같은 취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건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인가 5년 안에는 보수를 안 해 주신다고 이러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을 가보면 인제 그 기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구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고 또 어르신들이 사립이니까 그 단지 내에서, 자체 내에서 그런 거를 보수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은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계셔요.
지원해 줄 때까지 그냥 불편해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안 되더라도 좀 가서 보시고, 현장에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런 데는 좀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규약을, 물론 규약을 규칙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런 데는 형평성을 보셔가지고 물론 구립노인정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사립노인정도 보시고 한번, 규약 정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것 좀 위원한테 한번 보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복지예산이라든지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노인정 같은 데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안타까운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인가 5년 안에는 보수를 안 해 주신다고 이러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을 가보면 인제 그 기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구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고 또 어르신들이 사립이니까 그 단지 내에서, 자체 내에서 그런 거를 보수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은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계셔요.
지원해 줄 때까지 그냥 불편해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안 되더라도 좀 가서 보시고, 현장에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런 데는 좀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규약을, 물론 규약을 규칙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런 데는 형평성을 보셔가지고 물론 구립노인정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사립노인정도 보시고 한번, 규약 정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것 좀 위원한테 한번 보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복지예산이라든지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노인정 같은 데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안타까운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사립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주택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우리 주택과에서 큰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주택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우리 주택과에서 큰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증편성, 1,100만 원 정도 증편성 된 이유는 2011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시 평가에서 시에서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작년에는 갑을병에서 병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갑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2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해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돈을 더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하다보니까 우리 매칭사업비로 10%를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10%를 이번에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증편성, 1,100만 원 정도 증편성 된 이유는 2011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시 평가에서 시에서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작년에는 갑을병에서 병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갑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2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해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돈을 더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하다보니까 우리 매칭사업비로 10%를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10%를 이번에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무활동,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이거는 국비고 이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무활동,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이거는 국비고 이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이 저희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5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가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수급자 대상자로 하는 수급자가 감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양곡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일반미 값이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데 수급자 대상자 되신 분들이 돈을 조금 보태서 일반미를 사드신 거죠, 정부미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이 저희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5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가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수급자 대상자로 하는 수급자가 감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양곡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일반미 값이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데 수급자 대상자 되신 분들이 돈을 조금 보태서 일반미를 사드신 거죠, 정부미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위탁사업 집행잔액 시비하고 이 밑에 보면 시비 자활근로위탁사업 집행잔액 6,500만 원하고 또 시비가 1억 9,000만 원인가 이렇게 남았는데, 한 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대상이 수급자이고 차상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 대상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참여자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대상이 수급자이고 차상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 대상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참여자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또 평소에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없는데, 내가 직업을 좀 가지려는데,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좀 배워야겠는데 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그것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없는데, 내가 직업을 좀 가지려는데,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좀 배워야겠는데 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그것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나가서 다녀보면 의외로 차상위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 나름대로 신청 참여하신, 신청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나가서 다녀보면 의외로 차상위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 나름대로 신청 참여하신, 신청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지금 여기는 저희가 위탁사업입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취로하는 자활근로하시는 그분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유린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사업, 정부에서 원광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9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9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 또 학교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에 보면 특수반을 만들어 장애인들만 반을 편성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화장실을 갈 때 도우미하는 그런 사업단들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취로하는 자활근로하시는 그분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유린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사업, 정부에서 원광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9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9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 또 학교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에 보면 특수반을 만들어 장애인들만 반을 편성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화장실을 갈 때 도우미하는 그런 사업단들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그럼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120%까지를 일단 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지급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이 된다고 하면 차상위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150%까지, 150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차차상위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120%, 150% 일단은 개념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이 된다고 하면 차상위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150%까지, 150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차차상위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120%, 150% 일단은 개념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차상위 구분하는 것이 참 애매하네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나름 기준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를 100이라고 봤을 때, 소득을 100이라고 봤을 때 120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 되시는 분을 차차상위 이렇게 우리가 통상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차상위까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150%에 해당되는 차차상위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 개념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집행잔액이 한 7,000만 원 국비가 남아 있고 시비는 한 7,600만 원 남아 있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집행잔액이 한 7,000만 원 국비가 남아 있고 시비는 한 7,600만 원 남아 있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이 사업은 18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들한테 재활치료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인근 주위에 보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나름대로 이런 것을 노출하기를 참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동참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말하자면 조기에 재활치료를, 자활치료를 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자꾸 기피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나중에는 더 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손이 거기까지 안 닿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통·반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조기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물론 뭐 살기도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집에다 그냥 놔두는 아이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가서 얘기를 할 수 없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없는데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님이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야지 우리 구도 진짜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고 동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참여 좀 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 주세요.
그 인근 주위에 보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나름대로 이런 것을 노출하기를 참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동참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말하자면 조기에 재활치료를, 자활치료를 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자꾸 기피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나중에는 더 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손이 거기까지 안 닿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통·반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조기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물론 뭐 살기도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집에다 그냥 놔두는 아이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가서 얘기를 할 수 없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없는데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님이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야지 우리 구도 진짜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고 동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참여 좀 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3자 정상인이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청각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용자가 346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3자 정상인이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청각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용자가 346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5쪽부터 9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5쪽부터 9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95쪽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사안의 가장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사안의 가장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먼저 그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망라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지원 확정내시액을 배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비율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 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각종 구 세수가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매칭비율을 전부다 반영하지 못하고 원래는 21억 8,9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11억 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이 나는 10억 원은 추경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구 사정도 여의치 못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등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저희와 못지않게 똑같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구두상으로 또는 저희가 서면상으로 요청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저희가 또한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두 분 지역 내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천상 이달 10월 달부터 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다가 반영을 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크다큰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망라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지원 확정내시액을 배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비율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 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각종 구 세수가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매칭비율을 전부다 반영하지 못하고 원래는 21억 8,9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11억 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이 나는 10억 원은 추경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구 사정도 여의치 못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등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저희와 못지않게 똑같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구두상으로 또는 저희가 서면상으로 요청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저희가 또한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두 분 지역 내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천상 이달 10월 달부터 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다가 반영을 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크다큰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이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만 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만 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고심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고통스럽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일찍 인지가 됐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국비, 시비 보조금, 교부금 쪽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노력을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절차상에 자꾸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사실은 말로 다 표출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어떤 활동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차라리 서로 터놓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이런 문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향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일을 진행하다보면 어느 부분에 대한 일을 잘 하고자 하다보면 좀 미스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실수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 충분히 잘 받아들였고요, 향후에 이런 실수적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일찍 인지가 됐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국비, 시비 보조금, 교부금 쪽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노력을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절차상에 자꾸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사실은 말로 다 표출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어떤 활동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차라리 서로 터놓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이런 문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향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일을 진행하다보면 어느 부분에 대한 일을 잘 하고자 하다보면 좀 미스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실수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 충분히 잘 받아들였고요, 향후에 이런 실수적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95쪽에 보면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보면 구비가 3,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저소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30대 49대 2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면서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대상 연령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지원범위가.
그래서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월 10만 원 지원받던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소득인정액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163만 원까지만 인정을 했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73만 원으로 이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저소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30대 49대 2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면서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대상 연령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지원범위가.
그래서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월 10만 원 지원받던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소득인정액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163만 원까지만 인정을 했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73만 원으로 이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월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한 가지 원인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개월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자연히 늘어나게 돼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한 가지 원인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개월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자연히 늘어나게 돼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적어서 더 혜택 볼 수 있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원금이 좀 적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못 받은 경향도 있나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별로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는 전부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항이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별로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는 전부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항이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차등보육료지원 집행잔액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1억 9,000만 원하고 또 국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합치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남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밑에 보면 차등보육료지원 집행잔액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1억 9,000만 원하고 또 국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합치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남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차등보육료 지원은 지원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이 1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 전출 등 대상자 수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30대 49대 21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98%에 해당이 됩니다.
98%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타 구 평균 95%, 96%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 금액을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지급대상자가 전출을 가버릴 경우에는 저희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출가기 전에 이 대상자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98%의 집행률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 전출 등 대상자 수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30대 49대 21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98%에 해당이 됩니다.
98%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타 구 평균 95%, 96%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 금액을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지급대상자가 전출을 가버릴 경우에는 저희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출가기 전에 이 대상자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98%의 집행률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전출을 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물론 국장님은 98%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한 대상자들 명단을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국장님, 아무리 전출을 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물론 국장님은 98%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한 대상자들 명단을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지원대상 현황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98%를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이 3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전부 다 구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실제 지원대상 아동수 만큼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고할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총 아동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객관적인 현황을 증명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지원하는 중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분기별 또는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전출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줄어가는 형편이고 개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 구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 그런 장년층들이 많이 이사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던 신생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여기에서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전부 다 구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실제 지원대상 아동수 만큼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고할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총 아동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객관적인 현황을 증명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지원하는 중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분기별 또는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전출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줄어가는 형편이고 개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 구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 그런 장년층들이 많이 이사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던 신생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여기에서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국비하고요, 그 시비 보면 시비도 한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하고 두 개 합치면 한 1,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국비하고요, 그 시비 보면 시비도 한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하고 두 개 합치면 한 1,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저희가 월별로 일인당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혜 내역이 있는데 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육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 5세 아동일 경우에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기보다는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저희가 월별로 일인당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혜 내역이 있는데 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육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 5세 아동일 경우에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기보다는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91억 9,86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148억 8,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91억 9,86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148억 8,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국비·시비·구비 순으로 해서 매칭사업비인데 분류돼 있으면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직접 불러드릴까요?
○이윤재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45억 8,479만 8,000원, 시비가 74억 8,850만 3,000원, 구비가 31억 2,53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래서 총 합계가 151억 9,8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국비 45억 그다음에 시비 74억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31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19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까 결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98%가 중랑구에서 집행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김영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체 국·시비가 3억 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구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매칭사업비니까 국·시비 대비 구비도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전체 복지비용에서 구비가 31억인데 집행이,
31억 5,000입니까,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 자료?
구 예산은 얼마가 집행된 겁니까?
여기 보면 구가 영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잔액, 구비잔액.
31억 5,000입니까,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 자료?
구 예산은 얼마가 집행된 겁니까?
여기 보면 구가 영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잔액, 구비잔액.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구비잔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확정내시가 이제 정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원금이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간주처리 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금액은 다 썼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금액은 구비로 지원을 하지 않고 국·시비로 활용을 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원금이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간주처리 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금액은 다 썼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금액은 구비로 지원을 하지 않고 국·시비로 활용을 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4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97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4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국·시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2010년도 차등보육료 선정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다자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도 10만 원 받는 것보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주는 금액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국·시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2010년도 차등보육료 선정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다자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도 10만 원 받는 것보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주는 금액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96쪽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 집행잔액이 30만 450원이 있고요, 국장님.
시비 경로당 운영 집행잔액이 82만 4,440원이 남아 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은 뭐를 운영지원을 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비 경로당 운영 집행잔액이 82만 4,440원이 남아 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은 뭐를 운영지원을 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남은 것은 약 30만 45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경로당 쌀 지원, 냉방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납하게 된 것은 특별난방비, 특별난방비와 기존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은 특별난방비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남은 것은 약 30만 45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경로당 쌀 지원, 냉방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납하게 된 것은 특별난방비, 특별난방비와 기존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은 특별난방비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특별난방비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특별난방비라는 것은 기존에 난방비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일부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한시적으로 특별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특별난방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난방비를 교부받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것이 30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한시적으로 특별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특별난방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난방비를 교부받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것이 30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경로당의 난방비는, 지금 경로당들이 다 도시가스 쓰지 않을까요, 거의 다?
그러면 난방비가 다 노인정마다 평수가 크고 작고 해서 뭐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 나름대로, 경로당 나름대로 알아서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1/n로 나누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로당의 난방비는, 지금 경로당들이 다 도시가스 쓰지 않을까요, 거의 다?
그러면 난방비가 다 노인정마다 평수가 크고 작고 해서 뭐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 나름대로, 경로당 나름대로 알아서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1/n로 나누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 시설별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료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일부 어떤 경로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매년 평균치를 이루어왔습니다만, 갑자기 혹한기가 다가오는 그런 경우에는 난방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별히 교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썼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그만큼 빼고 저희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몇 개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난방비가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도 30만 45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 시설별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료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일부 어떤 경로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매년 평균치를 이루어왔습니다만, 갑자기 혹한기가 다가오는 그런 경우에는 난방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별히 교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썼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그만큼 빼고 저희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몇 개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난방비가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도 30만 45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총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목표를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난방비항목으로다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총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목표를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난방비항목으로다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운영비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가 경로당의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을 전체 총괄해서 경로당운영비라 하고 난방비는 도시가스 연료비, 그다음에 쌀, 쌀 별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냉방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항목을 달리해서 경로당운영비에 운영비와 난방비 그다음에 쌀 지원, 냉방비,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비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항목을 달리해서 경로당운영비에 운영비와 난방비 그다음에 쌀 지원, 냉방비,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비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요.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들 보면 노인회지회에서 나름대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알고 계신지,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난방비, 운영비 뭐 부족한 특별난방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나름대로 각 노인정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또 무엇을 이용하고 계신지,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들 보면 노인회지회에서 나름대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알고 계신지,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난방비, 운영비 뭐 부족한 특별난방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나름대로 각 노인정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또 무엇을 이용하고 계신지,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나가는 금액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행사를 할 경우에 아마 지원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그 행사에 필요한 만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로당운영비와는 별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런 예산은 절대 지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나가는 금액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행사를 할 경우에 아마 지원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그 행사에 필요한 만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로당운영비와는 별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런 예산은 절대 지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전체 예산은 7억 6,233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전체 예산은 7억 6,233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중랑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총 119개소이고요,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총 119개소이고요,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거 7억 6,000만 원 뭐 이 돈을 구립이나 사립에 난방비운영비로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총 7억 6,000만 원 중에서 경로당운영비는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구립과 사립 동시에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다가 난방을 받기 때문에 난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구립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사립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구립·사립을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방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난방비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립만 냉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로당운영비 총 7억 6,000만 원 중에서 경로당운영비는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구립과 사립 동시에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다가 난방을 받기 때문에 난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구립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사립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구립·사립을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방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난방비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립만 냉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방과 후 통합시설에 방과 후 아동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 후 정원 20명 중 현원이 16명 이상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미달할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방과 후 통합시설에 방과 후 아동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 후 정원 20명 중 현원이 16명 이상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미달할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인건비하고 방과후교실확대 집행잔액은 인건비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방과후교실학교 집행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기정예산이 2억 568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8,846만 5,000원으로서 집행률이 91.6%입니다.
○김영숙 위원 방과 후에 지금 지불한 것은 용도가 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학습을 하는 그런 교실이기 때문에 교사, 방과 후 교사라고 학교 교사일 수도 있지만 학교 교사가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사를 별도로 학교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학습을 하는 그런 교실이기 때문에 교사, 방과 후 교사라고 학교 교사일 수도 있지만 학교 교사가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사를 별도로 학교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운영비는 아이들 급식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방과 후 교사 인건비하고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속에 처우개선비 10만 원이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방과 후 교사 인건비하고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속에 처우개선비 10만 원이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방과후교실확대 집행하시고 나서 학교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직원이나 팀장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과후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방과후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만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직원이나 팀장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과후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방과후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만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방과후교실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방과후교실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 집행잔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 집행잔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찬배달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배달을 해 드리는데 희망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찬배달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배달을 해 드리는데 희망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아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서는 아이들이 줄고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중랑구에 참 많이 계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밑반찬 배달하는 것이, 드시는 것이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소가 됐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드셔도 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식사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연령은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드셔도 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식사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연령은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교회를 그전에 다니셨다가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연계가 잘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지 않은데 그 파악을 잘 못해서 방치되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보살피고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 분들은 솔직히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업무가 많다 보면.
그런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하셔가지고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찾으셔서 이런 반찬 지원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은 거동을 못하시니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밥은 당신이 해 드실 수 있는데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시장을 봐다가 하셔야 되는데 그 영양이 참 너무 부실하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 구에도 많이 혜택이 가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교회를 그전에 다니셨다가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연계가 잘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지 않은데 그 파악을 잘 못해서 방치되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보살피고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 분들은 솔직히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업무가 많다 보면.
그런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하셔가지고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찾으셔서 이런 반찬 지원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은 거동을 못하시니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밥은 당신이 해 드실 수 있는데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시장을 봐다가 하셔야 되는데 그 영양이 참 너무 부실하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 구에도 많이 혜택이 가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서 어렵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되는 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을 해서라도 경로식당에 가시면 그런 분들은 따지지 않고 드리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다, 집에서 배달받아야 되니까,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건강을 평소에 잘 유지하도록 하셔서 이동해서라도 또는 아니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급적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서 어렵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되는 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을 해서라도 경로식당에 가시면 그런 분들은 따지지 않고 드리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다, 집에서 배달받아야 되니까,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건강을 평소에 잘 유지하도록 하셔서 이동해서라도 또는 아니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급적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정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77억 1,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77억 1,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요, 다시 불러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77억 1,502만 2,000원이요.
○이윤재 위원 지금 105쪽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7,53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그 편성된 이유와 구 전반에 대한 예산부족 상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105쪽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7,53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그 편성된 이유와 구 전반에 대한 예산부족 상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6억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기정예산이 4억 8,512만 원으로 책정해서 7,532만 9,000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당초 급식비 수요조사 때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요구액이 좀 증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급식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6억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기정예산이 4억 8,512만 원으로 책정해서 7,532만 9,000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당초 급식비 수요조사 때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요구액이 좀 증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급식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서 중·고교에서 18개교라고 2,083명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증가가 된 부분이 몇 개 학교가 증가됐고 인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에서 2011년도에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용마중학교는 34명 정도가 되고 태릉중학교는 50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용마중학교는 34명 정도가 되고 태릉중학교는 50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저희가 방과후 급식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반납하는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결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달치가 부족분이 됐고요, 또 일단은 학생수가 늘고 또 급식비도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반납하는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결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달치가 부족분이 됐고요, 또 일단은 학생수가 늘고 또 급식비도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여기 평균 급식단가가 3,204원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단가가 각 학교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평균을 낸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학교별로 급식비 단가가 틀린 것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2010년도에는 최저가 2,900원 최고가 4,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학교별로요.
○이윤재 위원 2,900원하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최고가 4,000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최저가 2,700원, 최고가 4,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2,700원하고 4,000원의 중간지점을 해서 3,305원으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 이상과 이하에 대해서는 3,300원 이상에 대해서는 3,3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2009년도에 2,900원 올해 2011년도에 2,700원 최저 금액입니다.
최저 금액 대비 최고 금액 4,000원 사이의 괴리가 좀 큰데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마다?
최저 금액 대비 최고 금액 4,000원 사이의 괴리가 좀 큰데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학교마다 크나큰 이유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쓰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급식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단가가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실사를 해가지고 3,300원 정도면 적당한 선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저소득층 급식지원하고 있는 초·중·고교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18개라고 그랬지요?
18개라고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이윤재 위원 18개 학교에서, 그러면 18개 학교 전체가 3,204원에 무리 없이 다 같이 가고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일선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급식의 질 때문에 안 먹는 학생들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지금 현재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실태점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실태점검 하신다 이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실태점검이 나온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비인데요, 3개 학교에 대해서 12대를 학교별로 4개씩 CCTV를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CCTV 설치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비인데요, 3개 학교에 대해서 12대를 학교별로 4개씩 CCTV를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CCTV 설치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 위원 추가 학교가 금년에 몇 개 학교 늘었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인데, 2011년도에는 두 개 학교가 늘었는데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추가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인데, 2011년도에는 두 개 학교가 늘었는데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추가됐습니다.
○최성식 위원 용마중학교하고요, 그럼 고등학교는 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고등학교는 2010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최성식 위원 동원중학교가 아니고 용마중학교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입니다.
○최성식 위원 동원중학교는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동원중학교는 없습니다.
네, 동원중학교는 아닙니다.
네, 동원중학교는 아닙니다.
○최성식 위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가 어떻게 해서 더 늘었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말했다시피 두 개 학교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종전에도 말했다시피 두 개 학교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다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데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는 2010년도에 방과후학습을 안 했고 2011년도에는 방과후학습을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다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데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는 2010년도에 방과후학습을 안 했고 2011년도에는 방과후학습을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성식 위원 중학교는 몇 개이고 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중학교는 8개이고, 고등학교는 10개입니다.
중학교는 8개이고, 고등학교는 10개입니다.
○김영숙 위원 야학 등 재학 청소년 야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0만 원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저희는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두 명 있습니다.
청소년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여기에 참석을 하고 한 명은 출석을 안 해서 야식비가 남았습니다.
저희는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두 명 있습니다.
청소년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여기에 참석을 하고 한 명은 출석을 안 해서 야식비가 남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두 명 신청했는데 한 명은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한 금액이 남았는데 그럼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이 두 명 신청했는데 한 명은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한 금액이 남았는데 그럼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두 명만 신청을 하거든요, 야학신청을.
○김영숙 위원 아니, 근데 야학신청을 두 명이 했는데 한 명이 야학신청 한 것을 포기했으면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할 수는 없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청소년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신청을,
○김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신청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추가로 또 등록을 하게끔 신청을 받을 수는 없었나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여기에서 시비를 내려 보내서 태청야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가고 집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그것을 좀 배우겠다 하면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두 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명이 포기하게 되니까 야식비가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두 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명이 포기하게 되니까 야식비가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30만 원 남은 것이 야식비입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2억 6,885만 4,000원인데 그 증액 편성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료가 당초에 12억 8,6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월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올린 대로 2억 6,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료가 당초에 12억 8,6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월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올린 대로 2억 6,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올리게 된 것은 반입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반입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단가는 연초 그대로이고 양이 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저도 주부인데요, 집에서 음식물 같은 것, 생활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선 집에서부터 그런 것이 반입량이 좀 줄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항간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음식물이 너무 포화상태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집에서부터 그 음식물을 잘 건조해가지고 좀 내보내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항간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음식물이 너무 포화상태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집에서부터 그 음식물을 잘 건조해가지고 좀 내보내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지금 저희들 폐기물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당초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퇴비나 또 아니면 사료로 재활용하는 그런 재활용 정책위주로 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나오는 양부터 줄이는 발생 억제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워낙 또 해양투기금지 관련해가지고 파업도 했고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물 20만 부를 또 제작해서 쓰레기 발생량 처음 배출자체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매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워낙 또 해양투기금지 관련해가지고 파업도 했고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물 20만 부를 또 제작해서 쓰레기 발생량 처음 배출자체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매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희가 주부이다 보니까 여기는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지금 증액편성 된 것이 2억 6,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급한 것은 물론 생활폐기물도 급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급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통을 밖에다 내놔서, 지금 안에다가 놓고 지금 수거하는 날짜에 통을 내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써보면 옛날의 통들은 밑에도 이렇게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좀 빠지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통을 바깥에 내놓을 때 하수도가 돼 있는 데는 그것을 열고 이물질 물이 좀 빠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가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빠질 수 있게 하는 그 집 앞에는 물이 좀 빠지면 훨씬 더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도 물이 안 흐르고 훨씬 더 나을 텐데 통이 먼젓번 것보다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더 불편해요, 지금 통이요.
왜냐하면 여러 가구가 살다보면 음식물을 내놓으면, 비닐봉투에도 내놓으면 그게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물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그 음식물 비닐이 쓰러지면 그 안에 물이 반 정도가 그냥 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파리 꼬이고 바퀴벌레 생기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불편하고 또 냄새도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그 하수도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버릴 텐데 하수도가 그 근처에 없으니까 그게 그냥 방치되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게 통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도 그전 같은 같으면 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물이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흥건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도 음식물 지금 나오는 양이 포화상태라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우선 처음 개선이 좀 돼야지, 물론 집에서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통 자체도 처음에 선택한 것이 본인이 주부이다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무슨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고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비일비재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통을 밖에다 내놔서, 지금 안에다가 놓고 지금 수거하는 날짜에 통을 내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써보면 옛날의 통들은 밑에도 이렇게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좀 빠지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통을 바깥에 내놓을 때 하수도가 돼 있는 데는 그것을 열고 이물질 물이 좀 빠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가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빠질 수 있게 하는 그 집 앞에는 물이 좀 빠지면 훨씬 더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도 물이 안 흐르고 훨씬 더 나을 텐데 통이 먼젓번 것보다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더 불편해요, 지금 통이요.
왜냐하면 여러 가구가 살다보면 음식물을 내놓으면, 비닐봉투에도 내놓으면 그게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물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그 음식물 비닐이 쓰러지면 그 안에 물이 반 정도가 그냥 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파리 꼬이고 바퀴벌레 생기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불편하고 또 냄새도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그 하수도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버릴 텐데 하수도가 그 근처에 없으니까 그게 그냥 방치되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게 통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도 그전 같은 같으면 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물이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흥건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도 음식물 지금 나오는 양이 포화상태라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우선 처음 개선이 좀 돼야지, 물론 집에서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통 자체도 처음에 선택한 것이 본인이 주부이다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무슨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고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비일비재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집에서 아무리 짜서 내놔도 며칠 지나면 물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저희들도 집하장에 모아서 버리고 처리하고 있는데 약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물로 변합니다, 오래 놔두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가정 세대에 배부된 음식물쓰레기 통 밑에 수도꼭지처럼 그런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쓰레기 양도 좀 줄어들고 좋은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쓰레기통이 그게 그냥 폐수로 하수도로 흘러가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가정 세대에 배부된 음식물쓰레기 통 밑에 수도꼭지처럼 그런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쓰레기 양도 좀 줄어들고 좋은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쓰레기통이 그게 그냥 폐수로 하수도로 흘러가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 무슨 대책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투기 관련해갖고 파업도 있고 할 때 저희들이 각 가정에 당부드릴 수 있는 것은 물기를 최대한 억제, 짜서 배출해 달라는 그 말씀하고 당초부터 좀 줄일 수 있도록 조리 양도 줄이고 일단 줄여서 배출하고 또 하나는 물기를 최대한 짜서 좀 배출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음식물 그 양에 따라서 좀 세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합하는 것은 어떨까요?
양을 줄이면 좀 세금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무슨 직접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 주부들도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을 줄이면 좀 세금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무슨 직접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 주부들도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말씀대로 환경부 정책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종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그나마 종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봉투를 사서 음식을 버리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은 봉투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는 1,500원이라는 일정한 돈만 내면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버린 양만큼 내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RFID방식이라고 그런 전문용어를 쓰는데 그 버리는 통에다가 무슨 교통카드처럼 가정마다 칩을 만들어서 그걸 꼽게 되면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1kg을 버리면 1kg 버린 만큼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그 사업을 한 1,000가구 정도는 민간업자 협찬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기초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종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그나마 종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봉투를 사서 음식을 버리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은 봉투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는 1,500원이라는 일정한 돈만 내면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버린 양만큼 내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RFID방식이라고 그런 전문용어를 쓰는데 그 버리는 통에다가 무슨 교통카드처럼 가정마다 칩을 만들어서 그걸 꼽게 되면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1kg을 버리면 1kg 버린 만큼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그 사업을 한 1,000가구 정도는 민간업자 협찬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기초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월 2,500t에서 3,000t 사이입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는 약 90t에서 100t 사이, 그건 하루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월 2,500t에서 3,000t 사이입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는 약 90t에서 100t 사이, 그건 하루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윤재 위원 50t에서,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90t에서 100t 사이.
○이윤재 위원 90t에서 100t이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생활쓰레기는 연 3만 1,530t이고 하루 평균은 86t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생활쓰레기는 연 3만 1,530t이고 하루 평균은 86t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는 매립이나 노원자원시설 쪽에 의뢰를 해서 소각하거나 매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4만 5,552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4만 5,552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4만 5,552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1년 총 우리가 생활쓰레기 매립이나 소각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일반생활쓰레기 연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처리비용이 14억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연 처리비용이 14억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14억 3,6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톤당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톤당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7만 5,000원이요, 연간 총 얼마나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작년 기준으로 24억 5,6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음식물 말씀하십니까?
○이윤재 위원 네, 그 답변서에 보면 ‘1일 100톤으로 보고 50억이 1년에 지출된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 부분은 수집운반비까지 포함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비용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한 전체 비용.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때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50억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은 크게 각 가정에서 우리 집하장까지 수집, 운반하는 수집비용이 있고 그다음 그것을 처리하는 농장이나 이런 데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비용이 있고,
처리비용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이윤재 위원 6개 업체인데 문제는 3개 업체에는 정화시설이 돼 있고 3개 업체가 해양투기업체이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개 업체 갖고 우리 중랑구 것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그래서 올해 마침 파업도 있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물론 우리 것만 받으면 다 처리가 가능한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나 다른 지하철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처리가 가능한 3개 업체하고 우리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송파구청 같은 데는 자체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물론 우리 것만 받으면 다 처리가 가능한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나 다른 지하철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처리가 가능한 3개 업체하고 우리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송파구청 같은 데는 자체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음식물 처리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쪽에 그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우리 예산이 반영되고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중랑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외부에서 많이 갖고 들어오거나 벌어들여오는 부분도 세수를 늘리는 방향이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아껴 쓰느냐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전에 우리 김영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감량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전에 우리 김영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감량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쓰레기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그다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일반 소각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다음 하나 남은 거는 재활용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병, 페트병 이런 건데 먼저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배출할 때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학교라든지 또 일반 가정을 상대로 발생 분류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이게 해 달라고.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다음 하나 남은 거는 재활용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병, 페트병 이런 건데 먼저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배출할 때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학교라든지 또 일반 가정을 상대로 발생 분류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이게 해 달라고.
○이윤재 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주로 하는 방법이 홍보전단지,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반회보에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어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데만 중랑구의 예산이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의 여론을 이끌 어갈 수 있는 그 부류에서 어느 방법이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 배출량을 감량시켜야만이 결국 우리 중랑구의 예산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호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감량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역시도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갖고 감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세대 배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감량 아이템을 가지고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데만 중랑구의 예산이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의 여론을 이끌 어갈 수 있는 그 부류에서 어느 방법이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 배출량을 감량시켜야만이 결국 우리 중랑구의 예산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호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감량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역시도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갖고 감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세대 배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감량 아이템을 가지고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좋은 말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또한 그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 결국은 늘어나는 부분은 종량제가 아닌 거점수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즉, 좀 전에도 RFID칩을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어느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좀 더 감성에 접근을 해서 호소를 하고 이 심각성을 집행하려는 행정부만 심각성을 깨우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평균치를 환산하다 보면 아, 어느 아파트에서는 몇 세대인데 평균 몇 톤 정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홍보를 했을 때 공동주택에 세대당 1,500원씩 부과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홍보 효과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줄었다 그러면 그 1,500원에 대한 부분은 좀 낮춰주고 또한 어느 아파트는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됐다고 하면 페널티규정을 주어서라도 이쪽에서 절감된 것을 그쪽으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페널티규정을 둬서 좀 올려갖고 절감되는 쪽으로 빼주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물론 방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숙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좀 전에도 RFID칩을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어느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좀 더 감성에 접근을 해서 호소를 하고 이 심각성을 집행하려는 행정부만 심각성을 깨우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평균치를 환산하다 보면 아, 어느 아파트에서는 몇 세대인데 평균 몇 톤 정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홍보를 했을 때 공동주택에 세대당 1,500원씩 부과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홍보 효과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줄었다 그러면 그 1,500원에 대한 부분은 좀 낮춰주고 또한 어느 아파트는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됐다고 하면 페널티규정을 주어서라도 이쪽에서 절감된 것을 그쪽으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페널티규정을 둬서 좀 올려갖고 절감되는 쪽으로 빼주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물론 방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숙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양을 줄이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저희들도 좀 검토한 상황인데 차량계근방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전체에다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주택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줄여주는 방법 또 아니면 주택관리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따로 지원할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양을 줄이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저희들도 좀 검토한 상황인데 차량계근방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전체에다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주택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줄여주는 방법 또 아니면 주택관리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따로 지원할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튼 다양한 접근방법을 찾아서라도 뭔가 문제 해결 개선을 좀 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대문구의 사례를 좀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튼 다양한 접근방법을 찾아서라도 뭔가 문제 해결 개선을 좀 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대문구의 사례를 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어떤?
○이윤재 위원 동대문구 음식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윤재 위원 좀 전에 저한테 답변 주실 때 송파구하고 연계해서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음식물처리 우수사례로 동대문구가 아마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구청 앞 시내 한복판에 처리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대책은, 향후 대책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구청 앞 시내 한복판에 처리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대책은, 향후 대책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타 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저희 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투기 금지문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타 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저희 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투기 금지문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몇 톤 규모의 처리 용량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처리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100t으로 알고 있는데 100t인가, 동대문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한 예로 강동 같은 경우는 일 40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단가가 낮아지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게 더 경제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타 자치단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처리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100t으로 알고 있는데 100t인가, 동대문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한 예로 강동 같은 경우는 일 40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단가가 낮아지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게 더 경제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타 자치단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고 중랑구 자체에 음식물처리만 처리하는 비용이라 그러면 결국은 처리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고 중랑구 자체에 음식물처리만 처리하는 비용이라 그러면 결국은 처리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인접 구 근처에 보면 노원구 인구가 약 60만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노원구 쪽에 한 300t 정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활쓰레기는 노원소각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원으로서 바람이라면 우리가 어차피 처리장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좀 더 처리용량을 늘려서 옆 주변에 다른 지자체의 것도 받아서 처리단가를 낮추고 결국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우리 중랑구의 재원이라면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쓰레기는 노원소각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원으로서 바람이라면 우리가 어차피 처리장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좀 더 처리용량을 늘려서 옆 주변에 다른 지자체의 것도 받아서 처리단가를 낮추고 결국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우리 중랑구의 재원이라면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서울시의 정책도 당초에 그랬습니다.
소각시설은 어떤 한 구에 두고 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어디에 두고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은 어디 두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그게 경제적이고 서로 또 단체별로 빅딜이라 그러는데, 그래야 한 단체만 어떤 기피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서울시의 정책도 당초에 그랬습니다.
소각시설은 어떤 한 구에 두고 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어디에 두고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은 어디 두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그게 경제적이고 서로 또 단체별로 빅딜이라 그러는데, 그래야 한 단체만 어떤 기피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보면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집행잔액이 134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그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집행잔액은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 수도요금, 용수라고 그러는데 용수보조금을 연 4,000만 원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를 합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집행잔액은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 수도요금, 용수라고 그러는데 용수보조금을 연 4,000만 원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를 합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청소차량관리 집행잔액은 4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건,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도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청소차 중에서 압축차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해서 가로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 쓰레기 투입구 밑 부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 투입구가 다니면 지저분하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대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덮개를 설치하게끔, 철판으로 된 덮개를 설치하게끔 보조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대당 260만 원 들어서 40만 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청소차 중에서 압축차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해서 가로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 쓰레기 투입구 밑 부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 투입구가 다니면 지저분하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대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덮개를 설치하게끔, 철판으로 된 덮개를 설치하게끔 보조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대당 260만 원 들어서 40만 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 차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9대인데 2009년도에 8대를 설치 이미 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2010년도에 한 게 한 대이기 때문에 40만 원, 한 대분 40만 원.
총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9대인데 2009년도에 8대를 설치 이미 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2010년도에 한 게 한 대이기 때문에 40만 원, 한 대분 40만 원.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한 대분이 260만 원 드나 보죠, 비용이요?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는 300만 원 받아서 260만 원 집행하고 4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3쪽부터 11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3쪽부터 11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114쪽에 보면 과장님, 민간 일자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중에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취업박람회 등 또 홍보물제작 또 행사운영비 등 총 한 6,000여 만 원 예산을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 전문가분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630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구매 취업박람회 관계는 뭐냐 하면 1년에 두 번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서울시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최소한만 남겨 놓고 감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 전문가분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630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구매 취업박람회 관계는 뭐냐 하면 1년에 두 번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서울시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최소한만 남겨 놓고 감축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10월 달에 예정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11월 16일로 연기가 돼서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10월 달에 예정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11월 16일로 연기가 돼서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