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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30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전경구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4.  2. 2023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5.  3.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신승우   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전경구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시23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10명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최윤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윤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위원 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결산검사위원 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에서 ‘중랑구 의회 결산검사’를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쳤으며,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수를 3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전경구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6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결산 심의 등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고강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50억 7,683만 5,000원으로, 89%인 45억 1,041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4,552만 3,000원이며 홍보동영상 제작비 2,09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 의정운영 지원, 열린의정 지원, 의회 홍보, 의사운영 지원, 모의의회 운영사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21억 7,710만 4,000원으로, 89.2%인 총 19억 4,298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1,322만 1,000원이며 2,09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8억 9,973만 1,000원으로, 88.5%인 25억 6,742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3,230만 1,000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집행잔액은 원인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8,091만 원, 낙찰차액은 508만 원이며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예산절약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4억 5,95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조현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267쪽부터 272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에 있어서 늘 보좌를 잘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로 인해서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다른 질의는 거의 없는데 269페이지 잔액조서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이 예산총액은 보니까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원 중에 지출은 거의 89%, 45억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동영상비가 사고이월 됐고요.
  그중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역량강화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으로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사실은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을 구분 짓는 이유가 왜일까요?
  사실은 2박 3일이라든가 1박 2일로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하루 정도로 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민간위탁 교육은 1인당 의원님은 75만 원이고, 그리고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1인당 27만 원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위탁 교육으로 2박 3일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 금액이 너무 구분 지어져 있어서 다른 25개 자치구가 거기는 구분이 따로 안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구분을 짓지 않고 자유롭게 공공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도 갈 수 있게 좀 하시는 게 의원님별로 교육을 다양하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사무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역량개발비에서 공공위탁비용하고 민간위탁비용으로 나눈 부분은 실제 공공위탁비용 같은 경우는 교육비용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통 같으면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1회 교육비가 되는데, 민간위탁비용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가 한 번 비용에 그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위탁비용 같은 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경우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이쪽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공에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또 민간에서 개발한 교육을 참여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나눈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또 예산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총액적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부분도 괜찮겠지만 저희가 일반 민간위탁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편성을 세분화시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은주 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교육비가 이틀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은 뭐 숙식 이런 것도 없고 저희가 왕복하는 데 비용도 있지만 3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7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다른 지역구는 그러지 않는데 저희만 이렇게 공공위탁교육에 대해서 딱 구분을 지어 놓으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 8대 때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못 갔습니다.
  사실은 지역일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 공공위탁 딱 구분 짓는 거보다 의원님별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을 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금액을 좀 상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그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산출내역을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위탁비용 같은 27만 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 차액의 대부분은 의원님이 부담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그 부분이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의원님별로 교육을 좀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금액도 모자라시면 좀 증액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 의정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 116페이지 보시면 거기 정책사업목표 모의의회와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실시(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좀 달성성과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교실의 경우는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참관한 것도 한 서너 번 정도 된 거 같은데 몇 번 하셨죠, 올해는?
○사무국장 오경식   의회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참여대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학생 및 기타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예요.
  그런데 혹시 기존에 접수된 시민단체가 있나요? 
○사무국장 오경식   아직까지 접수된 시민단체는 없고요,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사무국장 오경식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하고 학교에 전체적으로 모의의회 운영하는 부분을 갖다가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고요.
  일일이 또, 그다음에 거기가 아니더라도 각 단체에 회기 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 학교 교장선생님을 뵈러 다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홍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도 편성돼 있고, 또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해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내학생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지방의원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을 간략하게 알고, 또 그리고 의회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화초등학교 의회교실에는 저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어떻게 발언대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친절히 설명을 하시는 것 보고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도 되게 초롱초롱 했었고 되게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받으면 되는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관심이 있는,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나 그리고 연령층을 폭넓게 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보는 그런 방향은 어떠신지.
○사무국장 오경식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의회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타깃을 정해서 정확하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공문을 보내서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형식적인 그런 회의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사항들이 정책화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실적이 ’21년도에는 8건에서 전년도에는 5건으로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조례라든가 이런 제ㆍ개정 추진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좀 이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런 자문위원들을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활용해 주실 수 있는지 건의드립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법률고문님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유선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시로? 
○사무국장 오경식   아직까지 유선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은경 위원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보실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오경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률고문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의원들께서의 의정생활 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잔액조서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거기 보시면 전용하신 게 있어요.
  전용하신 게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이유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예산액이 3억 2,900만 원인데 지출은 거의 50%도 채 안 돼서, 지금 보니까 지출은 한 1억 5,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 임기제 보수 집행잔액이 한 1억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0% 이상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한 부분은 밑에서 구청직원, 파견된 직원 수당이 10만 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보다는 파견직원이 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용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직보수 부분에서 그 부분은 임기제보다는 저희가 밑에 직원들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무국장 오경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기제직원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규직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저희가 뽑을 때 애당초 4명을 뽑을 목적이었는데 작년에 3명을 뽑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 부분은. 
최은주 위원   아, 정책지원관 채용에 있어서 4명을 뽑아야 됐었잖아요?
○사무국장 오경식   그렇죠.
최은주 위원   그런데 4명을 뽑았어야 되는데 3명만 채용이 됐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좀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좀 많이 잔액을 남기시지 않고 올해는 집행이 100% 다 될 수 있겠네요? 
○사무국장 오경식   100% 집행은 안 될 거고요.
최은주 위원   안 되나요?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냥 현재 있는 인원에 따른 정확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정확하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임기제 직원분들이 미숙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잘 보수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과 팀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 및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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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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