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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보육지원과ㆍ아동청소년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부의된 안건
  2. 0 복지정책과 소관
  3. 0 사회복지과 소관
  4. 0 어르신복지과 소관
  5. 0 보육지원과 소관
  6. 0 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관한 사무 외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진 않았는지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며,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예산 및 안건 심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하고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공무원들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김민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은 지금 손님이 오셔서 잠깐 뵙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형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상황에서 긴급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실내놀이터와 공동육아방을 확충하고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이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가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다양한 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더욱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오은경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이정준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서 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먼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5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이 전년도 11월 말에 정책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현재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언제 공개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건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7조제2항에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꼭 챙겨서 제때 공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적기에 공개가 되어야 저희 위원님들도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제때 좀 적기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매년 한 6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거,
이은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후원자 발굴하느라 대접하시고, 또 후원금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발로 뛰시기 위해서는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후원금액을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후원금 포함해서 한 1,000건 정도로 해서 2억 8,500만 원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노고에 대해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내용에 입각해서 사용하지 않은 업무추진비를 발견하였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 세부 집행지침을 보면 의무적 제한 업소가 있습니다. 
  ‘기타주점업소 : 소주방, 호프집’ 이렇게 술집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06시부터 21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꺼비와 개구리’는 맥주 호프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 지금 4건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고요. 
  다음번에도 두꺼비와 개구리, 그리고 봉화호프에서도 이렇게 2건 사용된 걸로 지금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감성노가리도 요리주점입니다.
  술집인데, 이곳에도 지금 3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시간이 21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21시 이후에 지금 금액을 쓴 것들에 대해서 한 4건 정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아예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쓰여서 저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다섯 곳에서 운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잘 운영하고 관리감독 하시는지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수감서류 32페이지 보시면 지금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지도 및 푸드마켓ㆍ뱅크 운영점검결과서를 본 위원이 따로 받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은 외근 기록부 등 그런 문서작성에서 좀 미흡한 것이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린원광과 신내는 전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던 시설 기능보강공사와 관련규정 미준수, 그리고 자산 불용결정 시 전결규정 위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 운영지도 및 푸드마켓ㆍ뱅크 점검결과에서도 회계나, 그리고 이 회계 같은 건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살펴야 되는데 회계나 후원금 사용내용 통보내역 역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매번 좀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이렇게 매년 지도감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즉시 조치결과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반복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더 정기적으로 회기를 좀 짧게 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정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재위탁할 때는 좀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심사 기능을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또 회계 관련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 관련 담당자분들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 하실 때 결과 후에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이게 계속 써오는 그런 양식인가요, 체크리스트가? 
  매년 바뀌진 않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대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거는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하신 다음에 또 보완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항목을 추가하든지 해서 강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 관련 위탁기간이 대부분 길게 5년이에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아까 5개 보니까 5년 계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기니까 좀 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 해서 수정 보완하시고 그렇게 계속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시설별 정기지도점검을 지금 연 1회 하시고요, 그리고 연 2회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시설 말고 복지관 근무자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거는 자체 조사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요즘 대기업들도 보면 상향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셔가지고 만족도를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그리고 PPT 보시면 저희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운영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매년 복지정책과는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4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운영성과평가 결과 매년 제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조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져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회계 및 일반운영 모든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받아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건의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울 살피미 앱을 각 주민센터에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시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각 주민센터별로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실질적인 발생 건수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살피미 앱은 1,400건 하고 있고요. 
  1,400여 건 하고 있고,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 복지담당들이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하시면 살피미 앱을 깔아드리고 그거 외에 AI사업이나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때 앱 설치하는 데 문제가 된 것이 본인 동의하에 앱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꼭 본인 동의하에?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본인의 휴대폰에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휴대폰을 저희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직접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찾아갔을 때 아니면 내방하셨을 때 본인이 동의하시면 그때 휴대폰에다가 설치해 드립니다. 
조현우 위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안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다 보면 이게 매 시간별로 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12시간이나 24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은 의외로 휴대폰을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이러면, 주변의 다른 가족한테 그런 게 알려지면 계속 가족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계속 연락 오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고 싫다, 삭제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도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해도 이분들이 고령자고 대부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족 동의를 얻어서 앱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사고가 있거나 고독사가 있으면 담당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큽니다. 
  언론보도도 날 수도 있지만 언론보도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자의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설치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법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AI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주 2회 정도, 1회는 기계가, 1회는 직접 담당자들이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싫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위험군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최대한 저희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AI 안부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IoT?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스마트,
조현우 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똑같은 시스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똑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 세 가지 시스템 중 어떤 시스템이 더 낫다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온 게 통계적으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아까 얘기하신 내용은 조도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나 이런 사람의 생활감지, 생활의 움직임 감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시간, 뭐 24시간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을 그렇게 자주 열고 닫지는 않아.’ 이래서 24시간, 36시간 이런 걸 본인들 자체가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AI사업이 비용은 좀 비싸지만 직접적으로 통신사에서 기계가 한 번 어르신들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연락을 받으면 그걸로 이분이 잘 계신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조현우 위원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은 또 더, 주 2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람이, 한 번은 기계가,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 기계비용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 고독사와 관련해서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권유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동행감 나갔더니 면목3ㆍ8동에서 제가 서울 살피미 앱을 여쭤봤더니 ‘AI 안부 서비스가 훨씬 좋더라, 유용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셔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 한번 해서, 그렇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다음에 수감서류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보니까 작년에 349명에 비해 올해 330명, 약 19명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인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각 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19명이 채 안 되는 주민센터도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일 수도 있는데, 이 줄어드는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혹시 행복나누리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두 개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근데 보면 각 동주민센터 행복나누리협의체 회원들의, 제가 친분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먼저 행복나누리협의체로 활동을 하고 모든 지역의 월례회의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명칭을 행복나누리협의체로 걸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 자체도 없어요, 주민센터에 나가보면. 
  근데 유일하게 구청의 책자에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벌써 한 10여 년 동안 행복나누리협의체로 봉사를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용을 하라 그러느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보면 각 주민센터별로 조직을 구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고 행복나누리협의체를 고스란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알맹이는 행복나누리협의체인데 껍데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얘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명칭이 하나의 단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혼란스러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전체적인 법적 용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2005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겼고, 동 협의체는 2015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2015년에 생기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네이밍을 행복나누리협의체로 하면서, 네이밍 자체가 행복나누리협의체이면서 처음 시작을 행복나누리협의체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그런데 최근에 법적 용어를 같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동에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님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법적 용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확 없애기에는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교육하고 동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계속해서 얘기해서 저희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수감서류 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자료에서는 행복나누리협의체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5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사용할 때는 괄호 열고 행복나누리협의체라고도 사용을 해요.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6쪽에도 차라리 괄호 열고 행복나누리협의체를 넣었어야죠. 
  왜 50쪽에 명단을 사용할 때는 행복나누리협의체라는 걸 띄워주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도 너무 고생하셨단 말씀드리면서 예결위랑 결산 때도 고생 많으셨단 말씀 전해 드리면서 잠깐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수감자료에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주셨어요. 
  근데 푸드뱅크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신내점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기탁처가 지금 보니까 후원시설이 150개소예요, 이용자는 1,662가구고요. 
  그리고 면목점은 푸드마켓 후원시설이 7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1,566가구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후원이 제가 그때 리스트를 받아봤을 때 면목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면목점이 늦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이쪽으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신내점으로 후원을 해서 계속 개소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내점은 먼저 훨씬 일찍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지역에서 자리 잡은 기탁처가 많이 있고, 면목점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탁처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탁처 개수는 792개소예요.
  여기 지금 합계를 내면 150개소하고 73개소 합하면 223개소 거거든요. 
  기탁처가 왜 개수가 안 맞죠,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원님, 혹시 어느 서류 몇 쪽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은주 위원   기탁처가 792개소잖아요. 
  합계 개소 수가 왜 안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위원님, 후원시설은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의 시설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탁처는 내가 어디에서 상품을 받아오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792개소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면목동에 주민분들도 많으시고 가구 수가 많으신데 어떻게 좀 형평성 있게 후원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면목점이 후발주자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센터장의 역할이 후원처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주지하고 있고 그분들도 본인의 역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받는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어렵다거나, 지금 이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가급적이면 저희 주민들이 어차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좀 고르게 우리 면목점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좀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셔서 후원받고 기탁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44페이지에 지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역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적을 제가 좀 봤는데요. 
  인력현황에 보면, 지금 각 16개 동의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은 지금 방문간호사부터 보면 면목본동은 2명인데 상봉1동 같은 경우는 1명이에요,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사 인원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왜 이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전체적으로 동별로 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큰 동과 작은 동이 좀 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그때 동감사를 어떤 동으로 갔을 때 좀 애로사항이 간호사 한 분이 어렵고 노약하신 어르신들한테 방문했을 때, 또 어떤 어르신이 방문을 요청했을 때 약간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방문이 계속 밀리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시간 배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찾동간호사와 돌봄간호사가 동에 같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찾동간호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시간 안배를 잘해서 그분들에게 시간약속을 잡고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동별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방문하시는 데 있어서 간호사분들이 꼭 방문하셔서, 자격이 갖추어진 간호사님이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혈당체크라든가 건강체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방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44페이지에 보면 65세 도래 어르신들한테 주요서비스로 지금 건강 체크도 하시고, 그리고 건강 정보제공도 해 주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사실은 요즘 어르신들이 방문을 밖에 못 나가셔서 댁에만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혈당체크라든가, 아니면 혈압체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병원을 방문하실 경우도 요청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같이 사회복지사랑 병원을 방문해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돌봄서비스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러니까 다른 기타 돌봄서비스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방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죠? 
  사회복지협의회 운행일지, 검토를 해 보니까 혹시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대형버스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비업소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 정비하기 위해서 운행한 기록이 나오는데, 남양주검사소 30㎞, 그다음에 진접 경기자동차공업사 운행에 63㎞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혹시 우리 관내에 대형버스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곳까지 가서 정비를 해야 된다면 이 얘기는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언제냐면 2022년 8월 4일 날 138㎞ 운행을 해서 이천서비스센터에 가서 정비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11월 11일 날 보면 차량정비로 오남리 38㎞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분명 우리 관내에도 대형버스 정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미 사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정비를 하고 오면서 원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운행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유류손실이라든가, 더더군다나 기후위기 부분에서 운행을 감축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일지를 작성한 것을 보면 1년 동안 펜을 한 번도 안 바꿨는지 거의 글씨체가 비슷하고 볼펜이 비슷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작성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작년에도 운행일지 갖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도 있는데 어쨌든 지적사항을 떠나서 운행일지를 쓸 것 같으면 좀 자세하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써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비하는 부분에서 특수성이 없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운행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쪽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공통으로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주거비 및 기타지원에서 ’21년 대비해서 주거비 지원이 69건으로 건수가 줄었고 지원금액도 줄었습니다.
  줄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21년 대비 ’22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1쪽에 보면 박스 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21년 대비 ’22년도가 줄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22년이 훨씬 더 코로나가 상반기에 많이 성행했지만 ’21년도에 ’20년도를 거치면서 국가에서 지원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지원에 관련해서는 의료비는 1년간 동일사유로 받을 수 없고 생계비나 주거비는 동일사유로 1년간 받을 수가 없는데, 의료비는 2년, 생계비는 1년간 그렇게 받을 수 없는데, 이때 지원 기준을 풀어서 모두 6개월 이내 동일사유로 받을 수 있도록 ’21년도에 지원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다른 해보다 유독 추진실적이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   114건이 줄었더라고요, 2021년 대비.
  그런데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실적이 늘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준이 바뀌었는데 실적이 또 늘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년도에 주거비 및 기타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23년도에 ’22년보다 주거비 및 기타지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주거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윤재 위원   그러면 항간에 계속 문제가 됐던 전세난 부분하고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다른 데처럼 그런 전세사기, 이런 것은 해당되는 사항은 없지만 역시 주민들의 어려워진 삶만큼 주거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쪽 푸드마켓,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푸드마켓, 푸드뱅크 쪽은 근무인력이 한 사람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중랑푸드마켓은 한 사람이 늘었는데 보니까 푸드마켓ㆍ뱅크 이쪽에서는 공공근로 한 명이 줄었고, 이쪽에서는 한 명이 늘었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은 맞는데 푸드마켓이나 뱅크 쪽은 인원이 감소가 돼도 전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금 이것은 근무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 인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센터에서 필요 인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그런 사항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2022년 기준 2023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후원시설이 150개소로 2개소 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이용자도 1,662가구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딱 11가구 늘었고요. 
  그런데 기탁처는 31곳이 늘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인건비도 증액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치는 제가 조금 속된 말로 안 좋게 표현하면 너무 결과치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부실적도 보면 신내, 면목점 합해서 2021년하고 2022년 대비 보면 7만 4,119건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3억 5,7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코로나가 창궐할 때보다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시기로 이제 도래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실적이 감소하게 된 원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 2021년도에 후원물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후원물품이란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물품을 많이 후원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11톤 트럭으로 몇 대씩 받아서 푸드마켓이나 뱅크 쪽으로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이윤재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센터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장업무에 매몰돼서 나가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거 아닌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더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음 달, 매달매달 이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물품이 최소한 다섯 분, 이 인원수에 대한, 대상자 인원수만큼 5개의 품목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 같이 어렵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대부분 작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그러다 보니 작은 업체에서 후원을 받다 보니 그분들 역시 작은 업체조차 어려운데 거기서 십시일반으로 내다 보니, 후원처를 발굴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사업인데 기부바구니 시범운영 지역으로 4개 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조금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용유 7개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한 서너 차례 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보완하거나 아니면 지원해 줄 부분은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필요하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5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리죠? 
  그게 금액이 얼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40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4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꽤 오랜 시간 변동 없이 4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게 두 가지로 차별화 돼서 20만 원과 4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4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 재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유가족이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유가족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나 이런 거 할 때 함께,
이윤재 위원   혹시 그래서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그렇다고 100% 홍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께서 운명을 달리하시면 동청사나 아니면 구청에다가 사망신고를 할 때 이때 연동이 돼서 자동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은 그분이 본인이 국가유공자임을 밝혀 주시면, 그게 따로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보훈회관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 같으면 그 단체 속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으면 그 보고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유족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7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본 위원이 자꾸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예산의 제도권 속에서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업비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많이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마는 2023년도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작지만 축제 분위기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를 더 진작시켜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예산 외의 후원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무료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소소하게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중랑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과장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현재까지 신고된 접수가 몇 건 정도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기상담 동의 건수는 383건입니다. 
김민주 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요. 
  혹시 행감 자료 78페이지에 보시면 재발우려가정 또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건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발우려가정은 몇 건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295건입니다. 
  이것은 재발우려가구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다 비슷하게 아시겠지만 한 번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데가 바로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이게 한 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가정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 발생 건수 중에서 지속적으로 중복되는 가정들 있잖아요, 혹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신고ㆍ동의 건수가 383건이고, 재발우려가구가 거의 300건에 가까우니까, 한 70%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봐서요. 
김민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혹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열한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보면 전화상담원분들이 직무교육을 연 2회를 하시고 공통교육을 1회를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발생 건수가 적지 않은 발생 건수인데 혹시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의 횟수를 좀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우리 11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중복되어 있는 인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분 계시고 거기에 사례관리사 세 분도 다른 통합사레관리를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담당직원도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위통 같이하고 있고, 변호사님도 우리 사무실에 계시면서 다른 저소득층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수하게 고유하게 그분들이 거기서만 하는 인력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인력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함으로 인해서 반면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례와 함께 뭔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교육, 위통 관련한 교육만 2회라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사례관리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또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사례관리도 있는데, 다만 집중적으로 이것만 할 수 없는 단점은 있긴 한데, 그것은 57시간 단시간 근로하시는 세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기상담 집중 접수하면서 그런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인력현황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느끼는 점들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단순인력 세 분은 초기상담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하고 정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뭔가 서비스를 이분들도 받기를 원하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게 위기가정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랑 같이 우리 구하고 민간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말 복지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민ㆍ관 합동으로 같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복지관도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지역으로 계속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들도 그런 복지관의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같이 이분들이 합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은 어디서나 항상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동으로 일을 하면서 좀 더 다르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저희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구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발굴이나 지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긴급복지 현황에 대해서 각 동마다 긴급복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긴급복지 전체 다요?
김민주 위원   교육비 말고,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푸드마켓 직원 인원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직원은 신내점에는 푸드뱅크가 있기 때문에 마켓 뱅크는 정직원,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하는 정직원은 3명이고요, 면목점은 2명입니다. 
  나머지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이 별도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게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TO가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인원이 바뀌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공익요원들이 제대도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공백 사항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는, 한 명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익요원들 월급이 상향되면서 지자체로 다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련 과에서 공익요원을 전체적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혼선들이 좀 있었는데, 푸드마켓ㆍ뱅크는 아시다시피 많은 물건을 매번 오르내려야 하고 공익요원들도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은 상황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 이것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인원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한두 명은 제대, 다시 들어오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총원이 8명 내지 9명인데 두 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업무량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인원을 TO를 해 줘서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분기마다 계속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게 업무가 과연 제대로 수용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제대 시기를 미리 좀 맞춰서 더 잘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TO가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회관 증축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은 꾸준하게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지역의 어떤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 시ㆍ구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들한테 이것을 새롭게 증축해 주는 것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이미 계획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국비로 가져오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특교세도 가져오고, 또 시의원께서도 특교금을 가져왔을 것이고, 우리 구비까지 해서 예산을 다 잡았는데, 또 여기를 실제로 보훈단체 사무실이 협소해서 새로 증축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특히 그 시설 안에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과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대화를 해 봤는지,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공간도 같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우리가 절실하게 민원이 있는 주민들과 노력을 했는지, 하여튼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는 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포기하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 증축은 보훈 어르신들의 소망이시고, 협소한 공간에 지금 두 단체가 그곳에 들어가시지 못했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원 면적이 최초에 저희가 잡았던 면적이 한 50평 정도 공원 면적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타당성 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126평, 거의 2.5배를 더 잡다 보니 공원 면적이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체 공원이 워낙 작고 협소한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3분의 1씩이나 공원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갖다 주든 싫다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도 찾아가고 근처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이랬지만, 거기다 무엇을 더 갖다 넣어 줘도 싫다, 우리는 그냥 이 공원, 이 자체로 이용하고 싶다는 게 이분들의 간절한 얘기셨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특교금은 저희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어서 신청을 못 했고, 특교세는 지역 의원님이 해 주셔서 했는데, 그게 올해 사고이월 상태였기 때문에 19억 원이 지금 올해 사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보훈단체 두 군데가 들어가지 못한 데에는 고엽제전우회는 작년에 갑작스럽게 용마산지구대 짓는 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옮겼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향군인회가 지금 구민회관이 철거되면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그 예산으로 특교세를 예산변경 신청해서 그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고, 지금 거기가 보훈회관 자체는 협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한 13년 돼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특히나 목욕탕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도 미끄러움이나 이런 것에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공간 재배치나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교세는 이제 변경이 가능한 모양이죠,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걸로도?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특교세로 예산변경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공원 부분에 증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못 하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나머지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예정이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물론 주민이 우선이지만 저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그 속에 담아서 주민들이 그쪽 지역의 공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이런 시설들을 담아내서 같이했으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서로 이야기가 됐는지. 
  물론 민원이 있죠,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 공원이 큰 공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고엽제전우회는 작년에 급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옮겼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지금 저희가 토지는 따로 별도로 국가부지로 되어 있는 철도부지 있는 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봐놨고, 재향군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먼저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지금 주요업무현황을 보니까 ‘찾아가는 자원봉사 School’을 운영하셨어요. 
  작년에 한 2,100명 정도 하고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한 3,600분 정도 이수를 하셔서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열심히 발로 뛰셨다는 게 딱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한 5만 3,000명분의 자원봉사자분이 계세요. 
  이 중의 20대 이하가 한 47%이고 나머지가 한 3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 미만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활동률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제도 없어져서 학생들이 많이 이탈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의 교육으로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만 해도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한 460명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번 못 하지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5월 8일을 전후해서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키트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경험치를 쌓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런 경험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영화사업이나 그런 혜택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봉사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할인을 받고, 카페 가서도 할인을 받고,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자원봉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타구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꼭 표창만이 아닌 다른 혜택이 좀 주어질 수 있게, 이분들이 꼭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혜택이 있음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1인가구를 위해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복지국을 전부 다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중랑구 1인가구가 지금 36%로, 전국 평균 33%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비율도 5위예요.
  그래서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7개 정도 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동네 돌봄사업이라든가, AI 안부확인, 그리고 스마트플러그, 서울 살피미 앱,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AI 안부확인이나 스마트플러그, 서울 살피미 앱은 좀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다르다고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르신복지과의 IoT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물론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서 유사한 사업을 여러 개 할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보조금 사업이라도 안 하는 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통합관리를 하셔서 어떤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하셔서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AI사업은 좀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앱은 아예 비용이 없는 거고, 살피미 앱은 비용이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스마트플러그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조현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I사업은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제일 여기서 하는 게 높습니다. 
  가장 좋긴 한데 비용이 높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과에서 따로 하지만 대상별로 연령별로 좀 달리하고 있고, 이분들의 위험도에 고ㆍ중ㆍ저를 나름대로 해서 한꺼번에 모두 AI를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은 저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통합관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통장님께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그때 저희 구에서 하는 복지혜택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요즘은 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통장님이 아무 데나 찾아가도 사실은 화를 내고 더더군다나 얘기를 해도, 그래서 통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안 계시니까 밤늦게 가면 왜 이렇게 밤늦게 오냐고 또 뭐라고 하셔서, 통장님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통장님들이 보시고 정말 어려워 보이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이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만 방문을 하다 보면 유독 술병이 많이 쌓였다든지, 아니면 우편물, 체납고지서가 많이 있다든지, 육안으로 보고 대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발굴만 집중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촘촘한 그런 복지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장미축제로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결산, 행감까지 이어지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본인이 요청한 자료도 성실하게 모두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개만 살짝 간단히 질의하고 마칠 텐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사망위로금이 4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 비례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준이 없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도 좀 그렇게 많진 않다, 적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물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2023년도 국가유공자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분과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한 지원 건수가 갭이 많나요, 지금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지원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그 부분은 어쨌든 좀 많이 방법을 더 찾아야 될 것, 만약에 갭이 있다면 방법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두 번째로 이번에 푸드마켓이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원래 이전하기로 했던 곳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변경사항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대안은 지금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우리 복합청사 건립이 점점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다행히 저희 추경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은 계약금하고 보증금은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공간이 지금 현재도 인원이 많은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단이라든가 또 동선의 안배가 안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새로 가는 곳도 공간의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너무 또 멀어지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지금 그래도 용마산역이 근방에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어서 접근성이 참 좋은데 그 부분도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하고도 또 이슈가 생기면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위치선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관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홍순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박유정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감에 앞서 우리 김상화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아마 공식적인 상임위 석상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중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상화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에 새 출발이 행복하고 또 더욱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가 2007년부터 16년째 위탁운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검토해 봤고요. 
  2년 단위 평가로 이루어지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 성과평가결과 요약서를 보시면요. 
  ’19년도, ’20년도 모두 70점으로 평가점수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개년 성과평가결과서 점수가 0으로 나온 부분이 지금 자활기업 운영성과에 대한 개선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자활참여자 성공률도 취ㆍ창업률이 점수가 1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21년도, ’22년도 성과평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린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는 위탁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분들이 자활을 목표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의 숙련도라든가 건강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예를 들면 빨래방 사업이나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기술을 배워서 식당을 창업하기까지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여러 군데 또 찾아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군데 더 자활 위탁기관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만한 그런 기관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사업 좀 연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센터 지도점검결과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두 건의 주의가 있었어요. 
  가족수당지급 운영실태 지적을 당했고 그리고 성폭력 등 예방 및 대응체계구축 미흡에 대해서 지적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인의 고충심의위원회가 아닌 3인으로 구성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팔로우업은 지금 어떻게, 현장조사를 다 하신 건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여기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조치 완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성폭력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항상 비치해서 그런 상담창구 운영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평가 체크리스트를 본 위원이 좀 받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16년째 센터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양식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왜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과와 비교해 봤는데 스케일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양호 그냥 미흡, 보통은 세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양호, 보통, 미흡?
  근데 두 개로 나누셨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세부계획 점검계획이 내려온 거를 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렇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린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저희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성과평가 제19조에 보면 있는데 그게 2항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나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1년도, ’22년도 성과평가를 진행 중이라서 평가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완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지적사항이 있는데 운영성과평가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건은 지금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 빠짐없이 앞으로 제출하시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 질의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요, 본 위원이 예산규모 비슷한 자치구로 해서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차상위 자활근로자 인원이 몇 명인지 좀 추려봤습니다. 
  그런데 중랑구가 제일 많고, 1만 명, 그리고 차상위 자활근로자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늘어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정부양곡비 지급이 나가잖아요.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타 지역구가 하고 있는 이런 자활근로사업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가정 내 가사도움 서비스도 하고 있고, 취약계층 유품정리, 홈클리닝을 하고 있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보육도우미 파견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지원과하고 좀 협력해서 이런 것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보조인력도 하고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봉제제품 협업활동이나 이런 다이소 생활용품 제작작업 수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구도 좀 이런 타구 예시를 봐서 좀 더 다양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고 그러면 벤치마킹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차상위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작년에 중랑유린자활센터에서 위탁사업 참여자 2,500명,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3,200명 정도인데 현재 몇 명으로 취업이 연결되시는지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현재 취업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진 않아서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취업만 1년에 200명이 연결된다고 하니 좀 다양한 일자리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폭넓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활근로자 보수 책정기준을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금액이 시장진입형이 6만 1,690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이 5만 4,000원, 그리고 시간제사업단이 3만 2,850원으로 임금이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분께서 저한테도 이런 대가가 너무 취약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는 이 기준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는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현실성이 없는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로 현실에 맞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건복지부에 좀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저임금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계속 건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거는 우리가 생계급여 신청하면 보통 법적으로 얼마 동안 그 기간이 결정이 되나요, 걸리는 데?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기본적으로 한 30여 일 동안 조사를 하는데요, 보통 부양의무자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조회를 하면 회신이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60일 이내는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30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좀 60일로 변경을 하도록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 취지는 생계가 급박할 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할 때는 저희가 연장 승인을 받습니다. 
  연장 승인을 받고 30일 동안 더 연장을 하는 것이지, 될 수 있으면 조속히 보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보면 신청한 서류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각종 금융기관 거치면 대부분 다 6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그냥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실 일이 있으면 이 건도 같이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을 가시는 데 정말 꽃길만 가득하길,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축제, 결산, 행감을 거쳐서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참고하실 만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24쪽 참고해 주세요. 
  앞에 있는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참고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일반수급자 현황표하고 2023년도 현황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이나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반수급자에 보시면 2022년도는 ‘중복포함’이고 2023년에는 ‘중복제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를 만들 때 보통 1년 전 거를 참고하시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료가 조금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그렇게 현실성 있게 바꾸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중복포함’으로 하시든지 ‘중복제외’로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가구의 계가 2만 222가구인데, 그러면 여기에 중복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중복이 2만 6,532가구인데, 그러면 계 옆에다가 차라리 중복자도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넣어 주는 것도 현황표를 빨리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더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2022년에는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다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거 매칭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매칭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조현우 위원   하단에도 보시면, 2021년 거 보세요, 2022년도에?
  가구, 인원은 똑같습니다. 
  수치가 생계급여부터 틀려요, 그렇죠?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도 틀려요. 
  교육급여는 또 맞아요.
  그리고 옆에 정부양곡은 또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1년 거는 완벽한 자료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조현우 위원   그런데 2023년 자료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실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자료를 더 정확히 작성해서 저희가 보시기에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아니, 2022년에 나온 자료하고 2023년에 나온 자료가 수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2022년 자료면 이해가 가지만 벌써 2년 전 자료는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수치가 틀려요, 이게.
  그러면 작년의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올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정산하면서 약간 반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오류가 있는 걸 수정한 걸로 그렇게, 정오표를 저번에 붙였는데 그게 안 붙여진 자료로 지금 저렇게 검토된 겁니다. 
  저희가 그때 오류가 있어서 정오를 했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일단 실수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서류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직원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여쭤보니까, 6월에 퇴직함에 있어서 지금 휴가 기간인데도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이렇게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주민분들을 위해 나와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거랑 좀 여러 가지 잠깐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잠깐 봤어요.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수, 이 부분에 있어서 ’21년 목표하고 ’22년 달성 성과를 보면 되게 달성 현황이 좋으세요, 달성률이. 
  보니까 2021년에는 101%였고, 그다음에 ’22년 달성 현황이 104%예요. 
  퍼센티지가 더 올라갔다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셨다는 걸로 증명이 되고요. 
  자활사업 참여자수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성과 분석에 제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활근로 참여자수도 목표가 2,592명에서 ’22년 달성 현황은 2,800명이세요. 
  실적이 보니 많이 늘어나서 거의 한 116% 해서 지난번보다 한 10% 정도 이상 성과가 오르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는 격려를 좀 해 드리고 싶고요. 
  밑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실적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실적에는 목표가 한 1,700명이 지금 2021년에는 달성하셨는데 ’22년에는 한 1,800명이세요. 
  목표가 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적에서는 약간 이게 조금, ’22년에는 94% 정도 달성을 하셨는데, 이런 의료급여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잘 안 나온 부분은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하는 분들이 사례관리를 신규 수급자나 여러 병원을 자주 가시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장기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올바른 약물복용법, 질환 관리 등 상담을 통해서 의료 이용하는 횟수를 조금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실적은 좀 줄었지만 발굴에 있어서는 많이 발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중복수급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중복 이용이나 그런 것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약물 남용도 방지하고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과 ’22년, ’23년 해서 의료수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가 좀 조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원수가 조금 많거나 적거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 줄 수도 있고,
최은주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각도로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원인 분석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 급여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지금 IMF를 거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해서 기초수급은 안 되지만 차상위계층보다는,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 발굴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정말로 어려울 때는 조금의 버팀목이라도 되어 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실례로 기초수급자로 수급자가정이셨는데 그 어르신께서 어떤 배달이라든가, 이런 택배 일을 하시면서 조그마한 수입이지만 그게 잡혀서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사항이 왕왕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지금 물가가 되게 높습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데 서민분들, 주민분들은 더더욱 느끼시겠죠, 금리도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함으로써 자활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은 더 늘어나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이 더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면서 더욱더 좀 살아감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과 주무관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각별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좀 중앙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현황을 받아 봤는데 노숙인 현황 시설,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아봤습니다. 
  지금 면목역이 우리 지역구여서 이쪽에 살펴보고 있는데 노숙인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낮에 한 명만 있으시고, 나머지 주취자가 한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상담도 해 주시고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직원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림시장이라든가 망우동, 여러 곳곳을 다니시면서 역할을 해 주실 텐데 그분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역할 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동행센터가 있죠, 그 뒤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동행센터에 경찰관이 한 세 분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면목파출소에서 지원 나와서 상근으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6시가 넘으면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더 어려운 부분에 순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 한 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저녁 이후에 6시에서 한 11시까지라도 좀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의 역할이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분을 더 채용하셔서, 주취자분들이 힘이 또 세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경찰관분들과 같이 순찰을 하면서 역할을 좀 분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도 노숙인 단속하시는 시간선택제 주임님을 한 분 더 채용하는 게 인건비 차원에서,
최은주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지금 숫자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노숙자보다는 주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최은주 위원   본 위원도 한 11시 넘어서 한번 나가봤는데요, 되게 그런 부분이 한 명 갖고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경찰관분들이 위력순찰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경찰관이 좀 상주하셔서 그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해 주시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 저희 구 주민들이 또 공청회를 두 번 정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구의원 함께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지정을 하시면 거기에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그거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건강증진과와 협의를 하셔서 7월에 고시를 하게 되면 6개월 계도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계도기간을 떠나서 강하게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목역광장이 주민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사업도 하니까 좀 주민분들이 편하게 그쪽에서 쉬시고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시리라 믿고요,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2의 삶을 사시면서 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저희 중랑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7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노숙인 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는 지금 ‘애원희망홈’이라고 열두 분이 계시는 한 군데가 있고요. 
  구세군에서 운영하던 혜원여고 앞에 있는 노숙인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폐쇄됐고, 서울시에는 정확하게 타구에 몇 개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직접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구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라든가 노숙인 시설을 보면 임시보호시설, 자활시설 및 이런 여러 시설이 있는데,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보시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원희망홈’에 지금 열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볼 때마다 보면 늘 그 정원이 차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지금 총계 현황으로 봤을 때는 열다섯 분이신데 이 나머지 세 분은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분을 위해서라도 담당하시는 정홍순 팀장님과 같이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지금 정원이 늘 차 있는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풀어야 할 숙제 같거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노숙인 나머지 세 분은 이분들을 시설에 입소를 저희가 권유하고 그래도 이분들은 시설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워낙 자유로운 분들이라서 강제할 그런 법적인 구속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도 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혹한기에는 매일 그분의 상태를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숙인분에 대해서는 여성 노숙인 시설로 저희가 연계해서 입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노숙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이제 특성상 이분들은 그야말로 노숙 부랑인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또 저희 구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착을 안 하면 바로 떠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입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 시설에 있어서 보면 늘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발굴이 된다면 즉시 해결해 주시고요, 정말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에는 정말 건강 잘 챙기셔서 힐링도 좀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고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31쪽에 양곡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이 작업을 직접 해당부서에서 하시나요? 
  이게 현물 지원인가요, 아니면 현금 지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현물로 지원했었습니다. 
  현물로 지원을 하다가, 지금도 현물로 지원은 하는데 위탁해서 ‘나르미’라고 배달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과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배달비를 지원합니다, 운송업체에다가.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럼 1년에 이게 한 가구당 얼마씩이나 지원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가구원 숫자에 따라서 1인당 월 10㎏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10㎏가 14만 5,000포 정도로 했고요, ’22년도에는 15만 6,000포, 올해는 지금 3만 8,000포 정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엄청난 양이어서 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데, 잘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서, 위탁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택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화 과장님, 제가 3선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이렇게 일해 오신 과장님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정말 무지갯빛 인생길이 꼭 펼쳐지시길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건강은 좋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냥 보통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시면 이제 쉬시면서 힐링하시고 건강도 좀 더 되찾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과장님이 떠나더라도, 과장님이 워낙 말없이 묵묵히 이렇게 일에 책임을 다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주변에 자기 친지가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신뢰도로 주어진다, 이런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정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과거든요.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소외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이 없도록 과에서 조금 더 촘촘히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윤은미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최순혜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우선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사업 4곳 운영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개 복지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매년 유사한 사항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미준수, 그리고 보조금 운영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이런 사항들이 매번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난번에도 지적사항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지출회계 관계 서류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인수인계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업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년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점들 더 철저히 지도점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특히 예산 회계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위탁할 때 그런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게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운영성과평가도 매년 실시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운영성과평가는 미실시한 것이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또한 이 평가결과를 저희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근데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재계약 시 운영성과평가를 반영했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영성과평가를 미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재계약 시 운영성과평가를 반영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그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재계약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5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현재 5년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점검표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그 운영성과평가 매년 실시하시고, 그리고 또 그 결과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위ㆍ수탁협약서를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화면 보시다시피 명확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그 기준이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위ㆍ수탁협약서를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도감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요. 
  연 1회 이상으로 해서 좀 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까지 좀 넣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재계약할 때 그 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도감독 실시 결과 후에 그 체크리스트도 좀 보완을 해서 매년 똑같은 항목으로 체크되는 게 없도록 보완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탁기간이 3년인데 복지는 지금 5년으로 길게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수정 보완해서 꼼꼼히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이 철저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그런 종사자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같은 자리도 마련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저희가 간담회는 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 사회복지사하고는 저희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좀 애로사항 들으시고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좀 나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및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책자 몇 페이지인지.
이은경 위원   책자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만 60세 이상 지금 1,070명 어르신에게 11개소 급식 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관내 어르신 7만 6,000명 중에 지금 독거어르신 2만 2,000명 중 경로식당 1,073명과 그리고 도시락 배달 및 밑반찬 사업 배달 혜택을 보시는 어르신이 350명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선정기준 1위부터 4위까지 있어요. 
  그 1순위는 수급자 기준으로 차상위 어르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4순위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실제 저희가 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부양의무자들과 연락이 단절이 됐다거나 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공무원이 추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경로식당에 연계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식비용 지금 끼니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영양가 있는 중식을 위해서 좀 인상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안 드립니다, 4,000원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저희가 그 식비 4,000원에 대해서 3,500원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6 대 4로 시ㆍ구 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식비용 자체가 조금 단가가 낮다는 건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건으로 해서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관내 요양보호사가 5,300명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셔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5,300명이라는 인원을 받았고요. 
  어제 저희 팀장님이 올라가서 말씀드렸듯이 이 5,300명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처음에 신규 등록했을 때 그 등록했던 인원이라 중복된 인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300명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에는 한 3,500명 이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분들과 좀 간담회를 가질 자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교육이 총 12시간, 그리고 작년까지는 8만 원을 요양사에게 돈을 주고 8시간을 교육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만 원을 내고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인터넷으로 6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인터넷이나 집합, 방문 그렇게 교육방법은 다양하게 6시간을 받으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지금 평균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60∼70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는 거는 현장에서는 무리가 너무 많다고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 자녀가 출가하고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핸드폰으로 강의를 듣고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그거를 일일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설명을 해 주고 대신 들어주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교육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대신 듣는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직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평균연령대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요양보호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집합교육을 마련하셔가지고 주중에 한 번이라든가 토요일 날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한 번에서 두 번 스케줄 잡으셔가지고 집합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도 연령대가 높아서 교육방법이 인터넷이나 집합이나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구민회관을 빌려서 한 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저희가 요양보호사들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T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혹시 만족도조사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따로 하진 않고 있는데요. 
  복지관에 소속된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IoT 기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IoT 기기가 설치된 어르신 댁에도 방문해 봤는데 생활지원사도 그렇고 댁에 방문했을 때 어르신도 만족하신다고 답변을 들어서 저는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몇 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 기기센서가 자꾸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부착된 게요?
이은경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좀 만족이나 불만족 그런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속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을?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은경 위원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건의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장미축제 기간에도 되게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산이랑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서류 13쪽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특정감사,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도 잠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복지관 중에 시비 100%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네, 시립이 1개소 있고요, 구립이 4개소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시비 예산 100%가 중랑노인복지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시립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유독 지금 감사 지적을 보면 채용절차 미준수, 공고사이트 공고 누락, 자격조건 미달 종사자 채용, 운영경비 사용 부적정. 
  이 노인복지회관이 다 지금 걸려 있어요. 
  시비로 운영하는 곳이라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관리는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긴 하지만 시에서 위탁을 하고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모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우리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저희가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우리 수감 책자에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럼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걸 알면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책자에 올라올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라 그러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위원님, 두 번째 칸 중랑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현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노인복지회관은 대한노인회 사무실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어서 시립중랑노인복지관이 아니고요, 이곳은 다른 곳입니다. 
조현우 위원   관리를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면목2동에 있는 시립중랑노인복지관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시립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칸 중랑노인복지회관은 상봉1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조현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곳은 면목2동 중랑노인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중랑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여기는 사립이라고 나와 있네,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로 나와 있는 곳은 다른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다른 곳입니다. 
조현우 위원   이 부분, 여기가 왜 이런 사고가 자주 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자주 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조현우 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사고가 많이 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작년도 11월 달에 민간위탁 특정감사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말씀하시는 거죠? 
조현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는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특정감사를 받았을 때 나온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 통보했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서류 50쪽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11개소, 공동생활가정이 39개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요양시설이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요양원 수준은 저희가 뭐 타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고요. 
  행정처분 결과를 보시면 지도점검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행정처분 현황에는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2021년도, 그리고 올해 지적사항이 있어서 처분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아니, 우리 요양시설이 타구에 비해 시설이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인구 비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요양원 시설은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적당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우리 중랑구 노인 인구가 약 7만 5,000명으로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2022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매달 기본적으로 2∼3개 정도는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2∼3개 늘고 있는 건 위원님, 요양원은 아니고요. 
  방문요양센터가 지금 매달 2개소에서 3개소 늘고 있는데, 방문요양센터는 집에 있는 어르신들 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라고요. 
  그 요양보호센터가 지금 현재 136개소가 있는데요, 그 136개소가 매달 2∼3개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문요양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이 요양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데, 관리나 교육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요양원에 대해서는 하절기, 동절기 안전점검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회계 관련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현지조사라고 해서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뭔가 고발사건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공단 직원하고 저희랑 같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최근 ’21년부터 ’23년까지 노인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요.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해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를 받은 업체가, 7개 요양원이 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나요? 
  교육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회계 관련 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요양원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건 전혀 없고요. 
  개인들이 서비스비용에 대해서 15%를 내게 되면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인력이 4명이 있는데 5명이 있다든지 이렇게 거짓으로 청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발견했을 경우에 그 부당 청구한 금액을 환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 구청으로 ‘업무 정지 며칠 해라.’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렇게 해서 지시된 건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이 시설기관들이 업무정지를 적게는 30일에서 많게는 118일까지 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에서 본 게.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아예 자체를 운영을 못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운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업무 전까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 머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분들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 처리해서, 
조현우 위원   이관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불편함도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그리고 이 기관들이 과태료나 업무정지 필요 없이 바로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요, 바로 폐쇄하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조현우 위원   다시 예를 들어서 정지가 끝나면 회복을 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당 청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전체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어쨌든 철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복지와 지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잠깐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기사가 사실 어제도 났었는데요. 
  이 화면은 2020년도의 화면입니다. 
  지난 2020년 2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도권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어르신 여성께 아침식사로 죽을 먹이시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보면 속도가 너무 빨랐다, 화면상으로 보면 2분 30초 동안 열네 차례나 죽을 입에 넣어 주는 그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10초에 한 번꼴로 숟가락을 입에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파킨슨병을 앓으셨고요, 치매를 앓으셨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봄으로써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어제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는 못 챙겨봤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어제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없으셨으면 10초에 한 번꼴로 숟가락을 입에 해서 이렇게 넣어주셨는지,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분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과별로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런 소통 시간도 있으시고 민원도 있으실 텐데 주로 어떤 민원이 있으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보고 생각한 건데요. 
  저희가 요양보호사로 인해서 따로 민원이 들어왔던 거는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건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못 했던 사업이 있는데 노인인권지킴이라고요, 저희가 노인학대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저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월 1회 정도 요양원에 방문해서 혹시 이런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요양원 중에서 5월 달까지 총 10개소를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인권학대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그 기관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해서 이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라면,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정말 마음 아픈 사고이거든요, 이런 사망사고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도 역할을 해 주시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페널티를 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수감서류 1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조치결과 ‘요양시설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경우 정작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치결과를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관할구청에서 설치를 허가함.’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충족하면’이 어느 정도가 충족인지 지금 기준선이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기준선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심사기준에는,
최은주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심사기준 배점표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은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네가 되게 골목일 경우에는 동네의 주택가들은 되게 밀집돼 있어서 지금 주차난으로 많이 협소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때는 교통이 막히거나 그리고 소방시설이 그 옆에 있는 경우에는 좀 제약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고 우리 팀장님도 느끼시고 주무관님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빌라 자체도 공유주차를 하려고 많이들 애를 쓰시고 주민들도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뭐 앰뷸런스라든가 소방차가 들어올 경우에는 골목이 좀 협소하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가 밀집지역은 좀 피해서, 뭐 이렇게 주민분들이 통행에 문제가 없거나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요양시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요. 
  노인인권지킴이 부분을 한 달에 몇 번을 불시에 가셔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해되시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망사건들이 TV에 나오지 않도록, 언론사에 나오지 않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시면, 뒤에 보시면 2022년 11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특정감사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정산 부적정’ 이거에 대해서 조치는 되어 있으신데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 건은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좀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조치 완료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조치 다 완료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그럼 이번 2023년에는 이런 일은 없으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7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어르신들은 실제로 모든 사회적 경험을 다 마무리하고 노후생활을 이렇게 영위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의 비위를 맞추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으셔서.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생동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도 우리들의 또 책임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요즘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노인, 여러 노인시설, 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관 이런 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를 하루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특히 성폭력 문제, 그리고 언어폭력 문제, 아니면 노인을 실제로 이렇게 서로 폭력이 오고 가는 이런 일들까지가, 저희 중랑구에 꼭 있다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언어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이런 문제들을,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예방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동영상으로 제작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어르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그런 언어폭력이나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옛날 분들은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폭력 같은 거는. 
  그리고 낮에 이렇게, 저한테 제보 오기는 낮에 경로당이나 시설 이런 데서 술을 그냥 식사를 하실 때 잡수시면, 술을 드시면 목소리가 커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막 목소리 크고 큰소리 지르고 이러면 좀 무섭기도 하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댁에도 가시고 이러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예방교육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 대상으로 또 연 2회 정도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회장님들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별도로 들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철저하게 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분의 이런 어르신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수의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의 공간이 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시설에 우리 방문요양사들이 이렇게 가시는가요, 집에 가시는 게 방문요양사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가는 서비스가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요양보호사님들 가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폭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언어에 대한 폭력은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무조건 반말을 한다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나이가 60대 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그 정도 연령이 많은데 무조건 가면 반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양보호사가 적지 않게 많은데, 혹시 교육을 할 때가 있으면 우리 요양보호사분들도,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교육하기가 힘들 것 같고 요양보호사님들한테 폭력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전에 나왔지만 개중에는 성폭력에 대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도 계획을 세워서 단 1년에 한 번이라도, 요양보호사님을 교육하는 게 아까 있다고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때 이런 예방에 대한, 대처하는 이런 교육까지 좀 같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노인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성폭력이나 언어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경보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런 것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위탁해 준 여러 군데 복지관이 있잖아요. 
  구에서 위탁하는 이런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은 대체적으로 오랜 기간 해 온 복지관들입니다.
  위탁을 한 번 받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그냥 ‘나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 거야.’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의회에서 아마 지적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번 위탁받으면 계속 할 수 있어, 나 마음대로 못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내면에 좀 깔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 있는 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친절도 이런 교육, 그다음에 회계에 대한 정확한 회계 보고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지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고,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위탁 지정을 할 때 심사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부터라도 소홀했던 이런 모든 종합적인 친절도, 그다음에 회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 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그리고 또 회계교육,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다음번 재위탁할 때 저희가 이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재위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어르신복지과나 집행부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얘기하십시오, 떳떳하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못하면 다음에 위탁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그리고 의회에다 다 저기를 하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아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경보 위원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 어르신 복지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 중랑구에는 단독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기초연금 수령하는 단독가구는 2만 5,24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2만 5,042세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2만 5,242세대요. 
김민주 위원   부부가구 수는 몇 가구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부부가구 수는 지금 1인이 받는 경우엔 4,666명, 2인이 다 받으시는 분은 1만 1,360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보면 중랑, 저희 자치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서울 자치구 25개 중에서 몇 위에 올라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은 5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고령화시대가 계속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1페이지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페이지 2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에서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 보시면, ’22년도 257회 행감자료를 보면 ’21년 냉난방양곡비와 지금 ’23년도 행감자료의 냉난방양곡비가 기재되어 있는 게 좀 달라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저희가 2023년 3월 31일 현재라 금액이 적어서 그러신 거…….
김민주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57회 행감자료에 보시면 ’21년 냉난방양곡비가 1억 3,88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262회 행감자료에는 5,11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행감자료의 자료내용이 좀 다른데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죄송한데 작년 책자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요,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김민주 위원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투척형소화기가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어르신들은 일반소화기는 작동이 어렵고 투척용소화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별로 4개씩 지난달에 다 구매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행감 나갔을 때도 동에서도 완벽하게 이제 비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추구하던 부분이 2022년도까지 있던 사업인데 어르신노리터 운영사업이 2023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노리터 사업은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   아니, 수감서류 목록에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안 이루어지고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어르신복지 차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건강관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은 우수사례로 꼽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복지의 방향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복지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이 결국 건강권이거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의학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복지의 한 축인데, 아시겠지만 묵2동에는 한양경로당을 개조를 하면서 어르신문화센터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에 힐링블링 어르신, 일명 노치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기량을 갈고닦아서 최근에는 모 방송국에 출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군데 국한될 것이 아니라 중랑구 전체에 저는 이게 퍼져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이런 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프지 않고 즐겁게 희로애락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토양이 만들어져야만 실질적인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힐링블링 어르신복지, 그러니까 어르신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의 활동 사업을 좋은 사례로 해서 발굴을 해서 우리 중랑구 전체로 파생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묵2동 어르신문화센터 지하에서 하고 있는 힐링블링 사업은 묵2동에 국한된 사업이고 저희가 대한노인회 사업으로 500만 원 지금 예산편성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업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면 힐링블링뿐만 아니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장미축제를 13일간 좀 길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 프로그램도 한 축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나도 준비해서 내년에 그 대회에 한 번 나갈 거야.’라는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재능 한마당이라고 해서 코로나 전에 5월에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는 작년까지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연습할 시간들이 없어서 저희가 5월에 진행하지 못했고요. 
  올해 저희 10월에 재능 한마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갈고닦으신 분들이 장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 어르신들하고 본 위원이 좀 같이 봉사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긍정성이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80대 어머니가 거기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봉사하고, ‘사이시옷’, 그러니까 시립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매주 목요일에 반찬봉사를 하는데, 거기 나오셔서 같은 또래하고 어울리면서 우울증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극적으로 작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거는 좀 넓혀가자는 주의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비해서는 복지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뭐랄까, 아프기 전에 예방의학적으로, 예방복지 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늘려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가능하다면 정책에 충분히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 어르신들이 반찬봉사도 하시고 이런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노인 일자리에도 ‘노노케어’라고 해서 경로식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든 반찬이나 도시락 배달을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본인이 노인 일자리로 돈도 벌지만, 또 다른 어르신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딱 정답이 나왔어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 부분, 이게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추구, 만들어서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한 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본 위원이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애로를 많이 청취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 분야에서 3D 업종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남들이 다 기피하는 거, 그리고 노력한 만큼에 대한 페이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케어하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비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모순적인 구조로 인해서 이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그다음에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이 적다 보니까 새로운 젊은 층에서 유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결국은 환자하고 그다음에 중개해 주는 센터하고 중간에 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서의 어떤, 아까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단둘만 있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에 대한 폐해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하소연하거나 호소를 하면 환자 보호자들한테 어떤 지적이 센터로 들어가고 센터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참 피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 실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복지 분야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에 어떤 이게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이 요양보호사들한테 전가되는 이런 부분은 막아 줘야 되고 그게 정책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까지 아직 우리가 신경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향후에 우리 중랑구에서 특히 어르신 숫자가 7만 이상, 8만으로 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 당장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항구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도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하고 있는 거는 5,000명이 좀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건 중복을 제외하면 한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많은 걸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이나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한테는 분기에 한 번씩 1인당 7만 원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요양보호사들 작년 같은 경우는, 64세 이하 같은 경우는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시비 100%로 지원한 바 있고요. 
  그리고 서울형 인증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 요양원이나 8개소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종사자 같은 경우는 1년에 30만 원 저희가 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구 쪽으로도 어떤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단둘만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파견돼서 나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2인 1조로 해서 파견 나가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아요, 대책이고. 
  아무튼 그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현장에서 그 애로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조금은 들여다봐주고 위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피인실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재경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보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3년도 돌봄 공백이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좀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각종 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13쪽에 보시면 거기에 행사 보육교직원 연수(국공립), 보육교직원 연수(민간), 가정, 이거 전부 다 1,000만 원씩 지원을 하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연합회에 1,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최윤찬 위원   근데 이게 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똑같은 데에서 한 거 같은데.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약간의 형평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돈이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은 좀 더 많이 지원해 드렸고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교직원 연수를 하다 보면 이게 차량 대여비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워낙 높아져서, 그리고 연합회 차원에서 각기 요청을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3개 연합회 회장님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국공립이 좀 더 받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국공립에서도 양보하셔서 3개 단체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육인의 밤 그래서 똑같이 국공립, 민간, 가정을 하셨는데 이게 보육인의 밤은 500명, 국공립은.
  그다음 민간은 70명, 가정은 60명,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좀.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좀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송년회를 어떻게 치렀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식사를 좀 했었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식사대접을 했었고 이건 교육을 통해서 같이 좀 어울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것도 위에랑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개 단체 연합회장님이 이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해 줘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연합회 차원에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손해를 보셔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연합회랑도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좀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렇게 잘 좀 해서 사기 차원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중랑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실내놀이터가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용대상이 만 3세부터 7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육지원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호점, 2호점, 조성 예정인 3호점, 이용대상이 25개월에서 7세, 2호점은 4세에서 9세, 3호점은 0세에서 7세, 뭔가 통일성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이용대상을 만 나이로 하려면 만 나이로 하시고 아니면 정말 우리 한국 나이로 하려면 한국 나이로 하시고, 이게 개월 수로 하려면 개월 수로 하시고 좀 통일성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지금 25개월서부터 7세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2호점 같은 경우는 4세에서 9세로 했고, 3호점은 0세부터 7세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2호점하고 3호점은 확정은 아닙니다, 1호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2호점을 시티프라디움에다가 지금 한 241평 정도 되는 면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액티브한 놀이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권역으로 해서 나눠서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해서 조금 나이를 상향했고, 지금 3호점 같은 경우는 묵동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은 좀 작습니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거기는 영유아를 생각해서 전용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연령대까지 확정은 안 지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중랑구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이용하시는 데에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용대상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조금 더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호점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용 대상에 보면 개월 수로도 나와 있고 만으로도 나와 있고, 이게 통일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때 나이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한 2개월 이상이 된 것 같아요, 3개월 이상. 
  과장님께 그때 아마, 팀장님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단설어린이집이 지금 중랑구에 4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단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주 위원   어린이집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어린이집이요?
김민주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설어린이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이 아마 단설, 병설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동주택시설 임대차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둘리, 신내데시앙, 아이파크, 피노키오 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팀장님께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어린이집에 대한 간판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 어린이집?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그 간판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재공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민주 위원   아니, 요청한 상태인 건 아는데, 현재 그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간판을 달고 있다는 거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아이들의 부모님께 혼란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개월에서 3개월 전인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나가서 확인했었고요. 
  맞습니다, BI(Brand Identity)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공인과 상관없이 그거를 지금 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재공인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그게 가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내놀이터가 1호점이 어디에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4동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2호점이 조성 중에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권역으로 해서 이제 4호점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해서 4호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운영하시는 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호점이 1호점보다 굉장히 면적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한 47평 정도, 크기는 좀 크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1호점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이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호점이 더 크게 조성이 되다 보면 이제 이 운영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1호점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호점은 아직 민간에서 할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알기로는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면 정말 이 놀이터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영유아 시설부터 해서 많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포화상태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호점이 지금 면적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운영에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기시는 것도 좋을 듯하기는 하나, 좀 정말 공모를 해서라든가 해서 능력 있으신 분들, 정말 자격이 되시는 분들로 해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가 조심히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육종지가 사실은 중랑 보육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호점을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는 다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또 이게 민간이 와서 수익을 따지지 않고 운영을 잘해 주면 되는데, 이게 또 중간에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실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 운영하다가 이해타산이 안 맞거나 그러면 못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과 그거를 잘 생각해서, 어차피 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아동,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면 지금 조성 중인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이 회당 6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집계를 잡아보신 게.
  그런데 1호점에 보면 훨씬 많은 숫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물론 육종에 맡기시는 것도 좋기는 하나 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방도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맡겨도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도록 하고요. 
  또 육종에서 맡는 것이 효율성이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쪽도 한번 양쪽을 다 놓고 효율성이 좋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면면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중랑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산 이어서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결산 때 잠깐 질의드리긴 했는데요,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집행실적 받아보고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 성평등 수준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저희 구까지 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순위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가 차별 없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 구도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집행실적 지금 받아봤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받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자료가 좀 부실하게 와서 재차 요구를 해서 다음에는 좀 제대로 한번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화면 보시면요. 
    (화면자료를 보며)
  성평등 활동가 양성에 지금 강사비가 75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서 책정된 것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수당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화면 보시면 전ㆍ현직 차관급 이상이 1시간에 40만 원입니다. 
  75만 원은 그러면 차관급 이상 되는 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강사 프로필도 다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는 보이지 않았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횟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이은경 위원   어떻게 지금 75만 원에 3회, 그리고 인원이나 시간도 기재하지 않고, 이 자료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내용을 만들어서 서류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각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장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부분을 보면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은경 위원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정산ㆍ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산에 대해, 이 75만 원을 보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의구심이 안 들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먼저 센터에 문의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산출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정산서를 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거 보완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인원과 수료증 받은 인원을 보면 기본과정이 180명에 8명 수료증, 그리고 심화과정이 65명에 13명이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수료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서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평등 활동교육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성평등과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동에 가서 하든,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도 잠시 언급은 했는데 이게 지금 일회성 수강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높은 수료율을 보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족도 조사한 것을 살펴보니까 기본과정 1, 2강이 만족도가 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이 시급해 보이니 이 점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서 심화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많이 수강을 해서 그게 양성이 돼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원도 많이 확보하고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활동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랑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활동가 양성이 아닌 성평등교육활동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하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의를 연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수련과정 우수 이수자한테는 현장 참관이나 보조강사활동 연계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런 일반활동가 양성을 넘어서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새겨들어서 그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에 있어서 그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집행실적에 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하긴 했었는데 동영상 제작도 지금 220만 원으로 진행하셨는데 퀄리티 대비 너무 비용이 과책정된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활용을 지금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준 거는 성평등 지표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22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에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여성주간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지도점검 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몇 분짜리 컷이 220만 원인 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페이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목표에 보면 성평등 지표가 통계 산출이 되고 있는 지표와 통계 산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그거에 대해 산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 내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운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양성평등 조례 개정까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한 만큼 부서에서도 이런 지표가 정책에 연계돼서 우리 중랑구 성평등 향상에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여섯 군데 민간위탁 진행을 하고 계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 근거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잘 운영되고는 있는 거 같으나 지금 지적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ㆍ수탁약정서에 성과평가 관련에 대한 조항이 없고요. 
  그리고 있는 센터가 있고 없는 센터가 있고,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감독의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으로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성과평가를 지금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점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이 모호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아마 지도감독 부분이라든지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19조제2항에 보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보육 조례라든지 장난감 대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는 그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않으셨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아마 4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항에 따라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갈음해서 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임위원회에 좀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많아서 지도점검 하는 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는, 행정력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혹시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좀 활용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원이 개소 수가 많아서 보육행정팀하고 보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행정팀은 국공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가정은 그렇게 보육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일단 8명으로 해서 2인 1조로 지금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도 좀 보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제안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오히려 그거 마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제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거취약 중장년 이상 1인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좀 협업을 하셔서 이 실태조사를 잘 활용하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조사 하는 데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협업하셔서 자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인가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생활복지국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해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23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7조 구성에 보면 ‘양성평등, 가족ㆍ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랑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그리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 어떤 전공이시지요?
  전문가가 좀 없어 보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2명 중에서 두 분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선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타구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되는 곳도 있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셔서 재선임할 때 지적해 주신 점을 잘 검토해서 적정한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장미축제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또 결산, 행감 이어서 자료도 성실하게 모두 다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아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적하신 이은경 위원님과 상의하시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또 위원회 전체적으로 공유하시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외부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거기가?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평가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현황 4페이지 보시면 ‘공동육아방 조성’이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가 대상이고, 영유아 놀이 활동 공간, 수유실, 휴게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2개소가, 13호점하고 14호점이 지금 다 개소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호점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13호점은 개소됐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개소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 찼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예약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보통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한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3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13시부터 15시, 그다음에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저녁 10시 30분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5시 30분입니다, 17시. 
최은주 위원   17시 30분까지요. 
  어느 시간대가 제일 많은가요, 통계를 내셨을 텐데?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통계적으로는 많이 오시는 시간대는 2회차, 13시부터 15시 사이에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실 텐데 그 해당 동의 인원이 많은가요, 아니면 여러 동에서 많이 오시나요, 이용하시는 분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해당 동에서만 오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주차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13호점, 14호점이 생겼는데 지금 16개 동이 있잖아요. 
  지금 16개 동에 이 공동육아방이 1개씩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미설치된 동이 한 5개 동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동, 몇 동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면목2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1동, 신내2동, 이렇게 5개 동이 지금 현재는 공동육아방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면목2동, 면목7동, 그다음에 상봉2동,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상봉2동, 그다음에 중화1동, 신내2동. 
최은주 위원   신내2동이요. 
  이 5개 동이 사실 공동육아방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소외감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역별로 있는 것보다 지금 ‘16개 동이 좀 공동육아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 보호자,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16개 동에 이런 공동육아방이 배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육아방이 각 동에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내놀이터도 사실 지금은 4개소를 개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공기여시설이 공간이 나오면 조금 더 확충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쉴 공간, 그다음에 놀 권리를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없는 곳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키움센터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실내놀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각 동별로 잘 살펴보셔서 사각지대가 없이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성과보고서에 잠깐 보시면 8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돌봄환경 조성’ 해서 지금 이 내용 달성현황을 보면 거의 잘 달성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은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인원이 좀 많이, 월 인원수가 2021년에는 182명의 실적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한 78명 감소돼서 104명만 이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달성률이 거의 한 64%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며,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수련관?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우리 사이트 보니까 망우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예전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기능들은 어디서 하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관련 소관업무로 해서 저희가,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성가족과’라고 지금 명기가 돼 있어서.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운영까지는 망우,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가족과’라고 하면 안 되고 ‘아동청소년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책자에 보시면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저희가 ’22년도 결산까지는 저희가 했었고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아동청소년과에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청소년이나 아동에 있어서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니죠, 보육지원과.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기획하실 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나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 365열린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건 한 6, 7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서울시에는 ’23년 4월 18일 기준으로 확대돼서 11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 중랑구에 ‘햇살아래’ 그쪽이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신내1동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어린이집이 지정이 된 이후로 이용현황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혹시 거주지역에 관련 없이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영유아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그곳이 지금 365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아이들을 갑자기 맡기게 될 경우, 부모님들한테는 그곳이 홍보가 잘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등재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팸플릿을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구에 1개소가 명시돼 있고 전화번호도 명시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게 그 어린이집에만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도 이렇게 해서 유인물이 나갔습니다. 
  이것만이 꼭, 365열린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주말어린이집, 그다음에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더 나아가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 12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치원은 교육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12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게 될 때 교육지원과 협업을 하셔서, 어린이집 다음에 유치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연계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 그거를 좀 같이 협업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면 그 이용을 하시는 부모님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교육지원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과 그쪽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향후에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면, 2025년에 유보통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할 때도 그 점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서울시 12곳 유치원 중에서 저희 중랑구에도 한 곳이 있거든요, 유치원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그래서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해 주시면 중랑구민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평소 보육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의 지금 국공립, 그다음에 서울형 민간어린이집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원아의 급감으로 인한. 
  그래서 어느 정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국공립하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다르겠지만 국공립 부분부터 적용을 해서 보육인원수에 대한 규모보다도, 공간 부분에 대한 규모를 알맞게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보육아동 숫자에 대한 규모보다도 공간을 배치를 잘해서, 그다음에 지역안배를 해서 어느 특정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는, 이렇게 해서 좀 강제 배분할 수 있는, 아니면 좀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기 있고 규모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몰리는 이 편향된 부분을 좀 더 넓게 펼쳐줘서, 이제는 교육 부분보다도 공간에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포석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동 수가 예전의 보육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정원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서 보육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이, 영유아가 활동하는 곳을 정원조정을 해 줘서 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공유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 국공립, 가정을 따지지 않고 3개 내지 5개 어린이집이 함께 공동체로 운영이 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아동이 신청하는 게 많으면 그 옆의 공유어린이집에다가 안내해서 입소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교재ㆍ교구를 우리는 A라는 물건을 쓰고 있는데 이게 여유가 있으면 B에다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유어린이집을 지금 저희가 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1개 공유어린이집당 한 3∼5개가 같은 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정원조정도 해 주고 해서 아동의 보육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에 숫자가 좀 줄어들면 활동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공유공간을 국공립, 민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지금 현재는 3개의 공유어린이집을, 공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민간, 가정, 국공립이 구분 없이 이렇게 조를 이루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좀 더 앞선 그런 부분에 대한 접목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보육 현장에서의 어린이집의 입장은 엄청난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의 어떤 서로 반목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건 결국은 아이를 많이 태어나게 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뭐 단시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자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급감하는 영유아 수에, 참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사회 한 축을,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이런 폐원 사태가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5월까지 해서 9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계속 폐원이 되고 있어서, 특히 가정어린이집 쪽이 가장 폐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지원책도 마련하고 어떻게든 보육환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 개인의 생각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출산하고, 그다음에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경비, 현금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부모급여, 첫만남 이런 여러 가지 현금을 준다고 해서 그게 출산율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간접경비라고 해서 공유 임대가 되거나 주거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질의 향상을 시켜 주는 거는 현금지원 하는 거,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잘 조화해서 운영을 해야 출산율이 향상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혜대상자, 관점이 아동이나 그다음에 주민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이나 마을을 만들어 줘야 출산도 높아질 것 같고 복지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서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 분류가 가정어린이집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영유아의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라 제일 위기를 맞고 있는 게 가정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놀이터가 1호점, 2호점이 준비가 돼 있고 3호점이 묵동에 준비 중인데, 묵동에 사실 공사가 중단돼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재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9억 5,000만 원을 미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인가 이렇게 해서 기자재가 원활하게 못 이루어져서 사업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주거개선과인가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집이 그 옆이다 보니까, 늘 포장이 쳐져 있고 공사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항상 답답한 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또 그쪽에,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한쪽의 축을 빨리 맡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진척이 빨리 안 돼서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랑 잘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해당 과에서 완료되면 차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조성공사를 빨리 해서 주민이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공간은 조금 협소하지만 전 층을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멋진 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직원들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직원들하고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말씀 중에, 제가 과장님이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일과 가정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부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좀 평소에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바로 잡은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이 ‘남성이 더 육아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늘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평소에 과장님 생각을 어쨌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선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임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정미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먼저 민간위탁에 관해서 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 사업 13곳을 운영하는 거 맞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전 부서를 통틀어서 민간위탁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저희 운영 성과평가 관련해 위ㆍ수탁약정서를 본 위원이 좀 검토해 봤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근데 운영성과평가 관련한 조항이 있는 센터가 있고 없는 센터도 있고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ㆍ수탁약정서를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좀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맞게끔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운영성과평가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운영성과평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앞으로는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좀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4개소에서 미흡한 점이 좀 많았고, 그리고 다수 무단 지각이나 조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용료 지출 처리 등 근거 없는 집행, 업무시간 종료 후 카드 이용 및 영수증 세부내역 미표기 건,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건 왜 지적사항으로 나왔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
이은경 위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직원에 대한?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가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2년 연속 업무추진비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연속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
이은경 위원   그럼 전년도 때 분명히 계도를 하고 시정하라고 조치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그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종사자 복무 관리 및 회계 관련해서 교육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 결과 보면 소화기 내구연한 경과, 그리고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목조건물 특성상 화재 대비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서실인 만큼 안전사고에 좀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지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게 모든 사업이 저희 중랑구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ㆍ수탁약정서 모두 재검토하셔가지고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2호점의 운영성과평가 실시한 거를 본 위원이 보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수탁기관의 자체보고서를 통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객관성이 떨어지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그 사항은 운영성과평가 기준에 의거한 자체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았고요. 
  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근거가 되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확인으로 최종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한 그 자료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보고는 언제 하셨죠? 
  ’23년 2월 며칟날 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재계약 일자 말씀이십니까?
이은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
이은경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재계약 일자는 확인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확인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재계약은 5월 1일부터입니다. 
이은경 위원   5월 1일부터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이은경 위원   아니요, 재계약 보고를 언제 하셨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재계약 보고요? 
이은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난 임시회 때 재계약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며칠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수탁기관의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90일 안에 못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부터 이 날짜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수감서류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겁니다. 
  아동학대가 지금 매년 조사 건수도 늘고 있고, 그리고 학대도 지금 100명 남짓으로 학대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21년도 6월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21년도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도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 피해아동들은 원가정 보호 원칙에 의해서 원가정으로 복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호조치라든가 퇴소조치에 대한 이런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중랑구 조례 제8조에 보면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이 아닌 사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
이은경 위원   지금 법무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요,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시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검토하고 저희가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원가정에 대한 그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전담요원은 혹시 1인당 아동학대 사례 건수 몇 개 정도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
이은경 위원   그거 모르시면…….
  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죄송합니다. 
  피해아동은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 공무원들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좀 추진하여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학대부모 대상으로 또 적극적인 심리상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가정 가족회복 프로그램도 또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셨는데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이 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아니, 초등학교가 요즘에는 방학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한 달을 하는 곳도 있고 두 달을 하는 곳도 있고 두 달 반을 방학기간으로 잡는 곳이 있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학기 중에는 1시부터 7시, 방학 중에는 9시부터 7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들이 다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키움센터 공통으로 학기 중에는 1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4호점만 시범으로 8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수요조사 후에 운영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20시까지 수요가 없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학교마다 보면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저희 중랑구에는. 
  근데 이 방학기간이 다 같지가 않아요. 
  이 점을 좀 보완을 잘하셔서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주변학교 방학 일정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이용대상자가 보통 19세, 딩가동 1번지 같은 경우에는 12세∼19세, 그리고 1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12세∼19세가 이용대상이고, 2번지가 13세∼19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통일성을 좀 갖출 수 없을까요? 
  그리고 운영일시를 보면 이것 또한 다 1시에서 9시, 12시에서 9시,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번지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3번지도 이용하고 5번지도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좀 혼돈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을 통일시킬 수는 없으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일단 딩가동 각 호점마다 운영시간이 다른 이유는 주변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존재 여부나 청소년들의 이동 동선 등 환경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운영시간을 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운영 요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통일을 하였고요. 
  운영시간은 주변 환경, 각 딩가동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 시간을 통일하는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그리고 또 딩가동 이용대상자를 12세부터 보통 하는 이유는 초1부터 고3까지 청소년은 그 연령마다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가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을 관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딩가동에서는 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참여가 좀 어렵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2세부터 보통은 하는데, 딩가동 2번지 같은 경우는 13세부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딩가동 2번지가 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였거든요. 
  그것도 연령 통일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구에 산다고 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번지의 딩가동만 이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김민주 위원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요즘에 이 청소년들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23년도에 보시면 만화카페 등 8곳 점검을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유해업소 합동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서도 지금 이걸 꾸준히 단속을 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보도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요즘 청소년 룸카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변종 룸카페가 많이 생기다 보니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현장을 점검하고 계신지?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가 지금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요, 경찰서랑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점검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분기에 1회요? 
  그런데 관내 청소년 계도 현황 및 수범사례를 보시면 활동내용이 지금 ‘밀집지역 순찰 및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분기에 한 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 구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하는 건 그렇고요.
  각 동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서 또 동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활동하시는 내역 현황이 혹시 있을까요?
  그 점검하신 현황, 자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딩가동 5번지 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딩가동 3번지에 계시는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아이들이 정말 집보다 더 편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4페이지 보시면 좀 뭔가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딩가동 3번지에는 하시는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개소를 하시고 나서 쭉 하시는 사업 중에 보면 청소년 집단상담이라든가 청소년 개별상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다른 딩가동 번지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3번지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성적 고민이라든가 교우관계라든가 학교의 생활 문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는 가족보다는 이런 선생님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그 센터에서 아이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상담사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나 만드셔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찾아가는, 그리고 소통하는 상담사?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딩가동 3번지뿐만이 아니라 보면 이 딩가동 1번지부터 5번지까지 상담사 선생님이 꾸준히 찾아갈 수 있게, 그리고 가능한 한 이 번지에서 상담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넣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22년도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저희가 2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인원 변동이 있는 지역센터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김민주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이 차액이 생길 것 같은데, 맞나요,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운영비는 정원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정원이 바뀐 곳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 정원이요? 
김민주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정원이 바뀐 곳은, 변경신고가 이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몇 군데가 정원 변경을 했다고 할 수는……. 
  아, 죄송합니다. 
  중화지역아동센터가 26명에서 25명으로 정원 변경 신청을 하였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아동에 대해서 보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요, 중랑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야 질의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텐데 사실은 마이크를 멀리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좀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듣는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동료위원들이 무슨 질문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서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감자료 1쪽하고 2쪽에 보면 1쪽은 아동돌봄센터라 해서 키움센터고, 2쪽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2곳이고 이쪽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어떤 조직이 방대한 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어떤 이런 차별성에서 혹시 밀리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묵1동에 키움센터가 하나 준비 중에 있고 또 심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불안감을 갖거든요. 
  어쨌든 어떤 형태의 돌봄센터가 됐든 지역에 돌봄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극히 환영받아야 될 일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 불합리하게 내가 위기를 느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어쨌든 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 조금 지역적인 안배, 그다음에 거리적인 안배를 좀 보시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동네키움센터 대상지를 선택할 때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이격거리, 주 도보 경로로 500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500m 이상 간격을 지금 거리제한을 두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두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부분인데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라고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부분에서 ‘종사자’라는 그 단어가 영 석연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는 센터장님도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든 분을 총망라한 얘긴데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꼭 종사자라고 해서 어딘가 모르게 종사자라는 그 뉘앙스가 그분들을 갖다 좀 격하시키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종사자’ 말이 좀,
이윤재 위원   종사자 말고 다른 용어로 좀 바꿔서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용어로 순화시킬 수가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칭하는 명칭은 아닌데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가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건의 좀 하십시오. 
  진짜 종사자라는 느낌이 영 하급직한테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과목을 세분화하여 조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서울시에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구의 지원 상황과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그 부분은 저희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신상규 회장님께서 시에 가서 국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개선은 아직 안 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아직 개선은 안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시에 계속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이 이야기가 나온 지 근 1년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22개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남아 있는 숙원이 과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지만 지금 22개 지역아동센터가 현장의 센터에서 아동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이 아동들의 어떤 주특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한 이런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늘상 주장하는 부분이 면목 KT센터에 있던 그런 공간이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일명 ‘꿈품센터’죠.
  꿈품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에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면목동에 있는 카멜리아쇼핑센타에 저희가 신청을, 공공기여시설 사용한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선정의 여지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공간을 서로 달라는 부서들이 많아서 혹시 밀리면 또 그거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은 노파심이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셔서 꼭 성취를 해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 전에라도 다른 공공기여시설이 나오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3쪽에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가 1만 5,571명이라고 지금, 2023년도 대상이 1만 5,571명이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3쪽입니까, 위원님?
이윤재 위원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21년도에는 17만 명 정도 됐고요.
이윤재 위원   17만 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누적이요.
이윤재 위원   아니, 지금 주요업무현황 6쪽에 보면 거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현황 해서 대상자가 1만 5,571명.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월평균 1만 5,000명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월평균 1만 5,571명인데, 신청자가 1만 5,068명 해서 그러면 503명이 지금 미신청인데, 이렇게 미신청 사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대체적으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해외체류가 많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 503명이 미신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이윤재 위원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자기가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사유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외체류가 많아서 그분들은 신청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입니다.
  해외체류 중인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아동수당에 보면 1인당 위에 보면 월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동수당이 4만 5,497명이면 액면 그대로 45억 4,970만 원이 돼야 되는, 여기에 곱하기 10만 원만 하면 되는 금액인 거 같은데, 그 옆의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소급지원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금액이 좀, 
이윤재 위원   아, 소급지원?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소급지원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전에 안 받아 가신 분에 대해 소급지원을 해 줬다, 이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소급지원이면, 그러면 아동숫자를 그냥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금액만 늘어난다 이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답변을 주시느라 애쓰시는데 제가 빨리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보육지원과에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좀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이번 2023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죠?
  지금 ’21년도에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1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22년에는 지금 거의 ’21년에 비해서 한 3,400만 원 감액돼서 1억 2,500만 원이었어요.
  ’23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2억 3,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2억 3,600만 원.
  사실은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자료를 보면 지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 월에 거의 ’21년도에는 182명이었고 ’22년 성과에 보면 104명 정도 되셨어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정신과 치료나 그런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는 비용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비용이 많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10회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이번 비용 책정에 있어서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기준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가격은 월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16만 2,000원, 2등급은 14만 4,000원, 3등급은 12만 6,000원이며 차액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등급의 차이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본인부담금이 아주 소액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얼마나, 몇 프로 정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1등급은 1만 8,000원이고 2등급은 3만 6,000원, 3등급은 5만 4,000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거의 3등급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1등급……. 
  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 수급자, 차상위는 거의 1등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월 1만 8,000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10번 이상은,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12개월 진행, 
최은주 위원   12개월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12개월 하고 있고요.
  재판정 1회 할 수 있어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이런 지원을 잘 받아서 나중에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지원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처럼 2024년 1월에 이전이 되는 거 맞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전이 되면 그 기능을 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이전하는 곳을 좀 안내를 잘해 주셔서 아이들이 잘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페이지 업무현황에 보시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요업무현황 3페이지 보시면 아동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지금 7호점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6호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7호점은 지금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10월에 하실 예정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죠, 7호점은?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7호점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이런 동네, 키움센터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혹시라도 16개 동에 다 분포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과 양육에 있어서 맞벌이가정이 아이를 잘 맡기고 일과 가정, 육아를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7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동학대가 중랑구에 2022년도에 접수가 된 게 몇 건이 있나요? 
  여기 지금 보면 46건으로 나오긴 하는데, ’22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2022년은 316건입니다. 
최은주 위원   316건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은주 위원   그렇구나, 우리 또 이렇게 316건 해서 지금 2023년 3월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결과를 46건이 나왔는데, 이렇게 아동학대가 많지 않게끔 하려면 각 시설이면 시설, 그리고 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활용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경찰서와 지금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요?
최은주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 아동학대는 지금 경찰서랑 그리고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위기가정에서도 아동학대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접수는 받는데요, 거기는 가정폭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에서도 접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피해아동의 그런 심리치료라든가 그리고 혹시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소로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시설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예전의 뉴스보도처럼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보호소를 좀 잘 선정해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딩가동이 지금 4번지가 개소했습니다, 5월 달에?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은주 위원   개소했는데 아직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방문수가 한 1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가 면목2동과 5동에는 중목초와 중랑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바라던 곳인데 문 열자마자 많이들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센터장님이 워낙 또 잘해 주셔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활발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딩가동 1번지에서 5번지까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은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을 좀 캐치하셔서 4번지죠, 4번지에 좀 벤치마킹해서 아이들이 놀이도 하지만 좀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중랑구 지역돌봄협의회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위원 수가 지금 한 10명 정도 계세요.
  20페이지 보시면 당연직이 3명이시고 위촉직이 7명이신데, 지금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위촉이 되신 건 이해가 가는데 8번에 보면 신구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재임으로 지금 위촉이 되셨어요. 
  이분이 중랑구에 거주하시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촉이 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위촉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유아교육에 저명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중랑구에도 대학교도 있고 한데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이분이 학식도 있고 과에 그런 경륜이 있겠지만 저희 중랑구에서도 충분히 학부모회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서 충분히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다른 지금 위원님들은 다 중랑구에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우리 중랑구에서 위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의 역할도 크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더 위촉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중랑구에 좀 계신 분들을 위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딩가동에 프로그램이 다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문화생활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딩가동의 센터장님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유하셔서 프로그램의 좋은 부분은 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같이 공유해서 센터별로 1번지에서 5번지까지 같이 좀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즐기고 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2페이지 보시면 거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금액이 안 채워져 있는 데는 처우개선비를 지급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을 안 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시설에는 단일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건 법인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회사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법인시설입니다. 
최윤찬 위원   나머지는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개인시설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쪽에 생명강 시설장이라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의거 65세 이상으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미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니,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지나서 저희가 인건비랑 이런 거를 주지 않는데요. 
  본인이 인건비 안 받고 그냥 종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윤찬 위원   봉사하시겠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윤찬 위원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32쪽에 맨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해서 종사자 연수비로 해서 연 1회 해서 600만 원씩 지급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종사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2명, 3명, 4명인데.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총 58명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죠, 이게 총 58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 운영비로 해서 6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지급한 거 보면 그 내용인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이 종사자 연수비는 전체 센터장님이랑 종사자 포함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거 가는 비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딱 600만 원 한 번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총 600만 원이고 연 1회입니다. 
최윤찬 위원   600만 원, 연 1회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연 1회.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에 600만 원은 무슨 뜻이죠? 
  여기 구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6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은 뭐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그거는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뭔 내용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센터별 추가운영비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거 내용 좀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윤찬 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 8월 달에 일본하고 MOU 맺어서 가시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8월 달에요? 
최윤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혹시 해피트레인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윤찬 위원   아닌데요, 이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10가지 필수 요건에 보면 마지막 열 번째에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제3항에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제6조제1호에 보면 ‘아동의 보행 편의’라고 해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동이라면 18세 미만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밀집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서 들여다봤을 때 원묵초등학교, 그다음에 원묵중학교, 태릉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등교시간에 보면 보행로가 좁아서 초등학생들은 덩치가 작은데다가 큰 중고등학생들한테 치여요.
  치여서 가서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보행로도 좁고 또 정문 앞으로 차도 지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 망라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과장님 관련, 관할하에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조례거든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가 어딘지 감이 잡히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태릉고등학교 학생들, 원묵중학교 학생들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올라오고,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덩치가 작은 초등학생들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과장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 나올 수 없어요. 
  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례에 관한 주관부서는 우리 아동청소년과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건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데 거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면 등하교 시간이 다르지 않나요?
  같은 시간대에,
이윤재 위원   등교시간이 고등학교는 8시까지 고 중학교는 9시로 같아서 그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혼재되고 그 이전에는 또 한순간에 또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섞여버려요.
  거기가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위치라서 여쭤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수감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중랑구 지역돌봄협의회에 4번 이정미 교장님이 지금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면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거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면일초등학교 계실 때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협의회장님이셨던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가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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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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