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환경국(건축과ㆍ맑은환경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부의된 안건
  2. 0 건축과 소관
  3. 0 맑은환경과 소관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0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섭 건축1팀장입니다. 
  김철기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안전센터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늘 일이 많으신 팀장님과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면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한 건축행정 만족도 제고에서 사업내용에 제반 건축 민원 신청방법 안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은 건축사가 건축과에 상주하면서 건축 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은 유형은 뭐냐면 건축허가를 신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절차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또 용도변경이랄지 증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웃집 간의 분쟁문제 민원 관련, 그러니까 진정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담건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웃집 분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공사장은 필연적으로 소음, 진동, 분진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그리고 경계 침범 이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조권이 가장 또 중요하고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지음으로써 옆에 벽이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사실 예전에 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집을 짓게 되면 짓고 나서 바로 입주가 아니라 오래 걸리잖아요, 입주되기까지가?
  그러다 보면 좀 겨울을 나거나 또 장마철을 거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한겨울에는 동파가 되거나 건물주가 관리를 안 해서.
  그래서 동파가 되면 그 옆집까지 물 피해가 오거나 아니면 동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건물주가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관리가 좀 미흡해서 옆에 노후된 주택에 피해가 많이 가는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옆에 오래된 가옥 같은 경우는, 아니면 빌라 같은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건축주라든가 건물주에게 이런 부분 한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동파되거나 홍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주 전까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주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책임지고 보상이 제대로 나가면 되는데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약자는 져서 그 부분은 또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 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민원인 편에 서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업무현황에 우리 공개공지 점검이라고 해서 지금 ’23년 9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공개공지가 어디어디에 있죠, 저희가? 
○건축과장 임상수   공개공지는 특정용도의 업무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특정 용도의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받을 때 일반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게 어디어디 있는지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잘,
최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도 공개공지인가요? 
  지금 제가 공개공지라고 그러면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과 안녕을 위해서 일부 남겨 놓은 터라고 제가 들었어요, 공개공지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 상봉역 거기가 3번 출구 쪽인가요? 
  우리 고깃집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명륜진사갈비인가요? 
  거기 보면 조금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 이렇게 꾸며 놓고 조금 해 놓으신 그 터도 공개공지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최은주 위원   상봉역 배스킨라빈스 맞은편 쪽이거든요, 도로변 쪽. 
○건축과장 임상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뒤에는 찾으신 거 같은데, 명륜진사갈비 그쪽에 일부 터가 있습니다. 
  건물 있던 거를 부수고 거기 조경을 좀 해 놓으셨어요. 
  거기도 공개공지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거는 공개공지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개공지는 건축대지의 일부를 할애해서 조그맣게 휴게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거처럼 하나의 필지 전체를 그렇게 휴게공간으로 만든 거는 공개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혹시라도 그런 공지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터를 좀 남겨 놓으시면 주민들이 정말 쉼터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뭐라 그러죠,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과 협업을 하셔서 조금 깨끗하게 조성을 해 놓으시면 정말 이웃 주민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걸으시면서 힐링하고 그쪽에서 조금 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공개공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로 보여지니까요, 제가 관리부서를 찾아서 관리를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이 있어요.
  이게 9월 중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건축물 미술작품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는 거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비의 1% 정도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에 있습니다, 대규모. 
  우리 가다 보면 아주 큰 건물에 보면 조각품이라든가,
최은주 위원   엠코 옆에 사람처럼 생긴 그런 조각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을 공사비의 일정 부분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거를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는지, 없어졌는지, 관리가 안 되는지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왕이면 또 안전성도 점검을 해 주셔서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C등급 이하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취약시설물 C등급 이하인 건물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 중랑구에는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이 총 99개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중에서 급경사지와 사설 위험시설물 28개를 빼면 약 한 70여 개소의 C급 건축물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거 한 몇 년 정도 된 건물을 C등급 이하라고 하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경과연수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등급을 저희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C등급이라면 주요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노후되어 있는 상태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일반건축물하고 다 합계를 낸 게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예전에 제가 8대 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은평구에서 상가인가요? 
  시장 안에, 대조시장이 있어요. 
  거기 건축물이 한번 붕괴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오래된 건물이어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서 저희가 지금 C등급 이하인 건물은 이번에 비도 또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런 홍수 피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런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유념하셔서 더 체크를 좀 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저희가 재난취약시설은 269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변경됩니다, 철거되기도 하고 새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중에 D급이나 E급, 아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아직까진 저희 구에는 없고요. 
  나머지 A, B, C급 중에 C급 위주로 해서 1년에 4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우기 대비 점검을 마쳤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교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하나요, 교각? 
  우리 겸재교, 중랑교,
○건축과장 임상수   교각은 아마도, 그런 부분은 아마 서울시 도로사업소나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교각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수감서류 46페이지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감서류 보시면 건축사조사ㆍ검사대행건축물 교차점검 실시한 결과 계속 무단증축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중대형 건축물 조사에서도 무단증축 17개, 그리고 대형건축물도 37개, 매년 이렇게 유사하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단건축을 검사한 다음에 시정조치가 지금 아직 0으로 나온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임상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건축물은 다른 구와 서로 교차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건물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적발된 부분 중에 무단증축이 가장 많게 차지하고 있고요. 
  무단증축 같은 경우에 주택관리과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관리과로 이관해서 조치는 주택관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매년 끊임없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알면서도 계속 이러시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렇습니다. 
  무단증축으로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1번씩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고 영업하고, 또 형식적으로 그냥 이행강제금만 낸다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불법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좀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정부에서는 지난해 이태원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부과는 한 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의무적으로 2회를 부과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지금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연 1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업적 목적으로 해서 증축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해서 내가 얻는 수익보다 납부하는 벌과금이 더 높을 때는 그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구가 따로 별도로 2회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강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돼서 두 번 부과해도 되겠다 할 때 그때는 아마도 저희 구도 따라서 두 번을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 번 부과하다가 갑자기 두 번을 부과하면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주거용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회 여론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태원 압사사고도 이런 무단증축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현황 2페이지에 보시면 ‘온 동네 마을마다 장미정원, 망우리공원 너머 무궁화 향기’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올해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건축물이 32개소 중 21개소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보통 대지면적이 200㎡ 이상에 하는데, 거기에 식재 수량의 3분의 1을 장미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양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21개소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임상수   이게 건축물마다 대지면적의 5%의 조경을 하게 돼 있고요. 
  그 5% 안에 관목과 교목의 수량을 또 면적에 따라 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얼마 정도의 수량으로 식재됐는지는 저희가 보고드리기 어렵고요, 자료를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추출해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중랑구에 사실 이렇게 해서 장미를 한번 심어서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장미가 관리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원을 봐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사실 모양이 썩 예쁘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혹시 심었다가 나중에 고사가 되고 이러면 그것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좀 관리를 잘하셔서 조금 더 잘돼서 심을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해서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런 시설이 냉난방기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 아파트가 있었다가 지금 사실은 베란다에다 그냥 내달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건축물을 지으면서 별도의 이렇게 돌출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데, 중랑구는 주로 어떤 쪽에다 관점을 두고 이거 관리를 하세요? 
○건축과장 임상수   실외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웃 간의 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관이 굉장히 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의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거를 설치해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간혹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별도의 공간이라는 건 실내에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베란다 공간 같은 뭐 이런,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베란다 공간도 외부에서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옥상에도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관 길이에 따라, 냉매배관이 길어지면 또 냉방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최윤찬 위원   엄청 떨어지니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15m까지는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길이에 따라서 옥상이나 실내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일단 새로 짓는 건물이라도 그나마 이렇게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웃 간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페이지 보시면 건축2팀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면목38동'을 하고 있는데, 면목동에 38동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람 이름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특히, 지역구인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또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컴퓨터에서도 점 하나 틀려도 다 오류가 나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개공지 점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임상수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개공지 위반사항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주변에 마치 자기네 땅인 양 이렇게 펜스를 쳐놓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빌딩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몇 번을 목격했는데, 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좀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공개공지 지난해 점검 때 몇 군데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위반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자기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런 점검 때 대부분은 유지를 잘하는데, 일부가 그거를 위반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이 그래선 안 되겠지만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아요, 쉬면서. 
  그런 관리주체가 건축주인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흡연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자들,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좀 질서를 지켜주시면 좋은데, 유지관리도 안 되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맡겼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 물론 공개공지인지 모르고 그냥 벤치가 있으니까 앉아서 쉬다가 거기서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 후에 꽁초를 버리거나 하면 거기 입주민이라든가 상가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면 아예 사람들을 못 오게 막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같은데요. 
  참 이 부분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는 사실 버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이 잘못된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다른 다수의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지도점검 하시고 어쨌든 봉사라 생각하시고 좀 더 우리 주민들,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필요한 거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저희가 중대형 건물이라든지 이 공개공지를 전문가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서울시에서 특교를 내려 보내서 제가 그 비용으로, 자금으로 아마 중대형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건축사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6페이지 영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영선사업 할 때 과에서 주체가 돼서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건축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어디까지를 개입을 하고 있나요? 
  예컨대 시방서 만들고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신축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의 각 주관부서에서 공사감독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가정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참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주민들에게 사전알림 없이 길을 막고 지장물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거기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시고, 심지어 또 신축인데 얼마 안 돼서 비가 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게 뭐가 일원화가 안 돼서 그런가라는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단지 그 과에서, 비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겁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특히, 사가정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상수관이나 가스나 이런 인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도로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레미콘으로 타설하거나 공사를 할 때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민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셨고, 또 인접한 상가에서 손해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주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으로 민원보상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부끄럽게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을 합니다, 주관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좀 실수도 있고, 또 어떤 건물들은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누수가 또 상당히 신경 쓴다고 쓰는데도 발생되더라고요. 
  그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선 사람이니까 실수나 이런 거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몇 가지 좀 짚고 싶은데요. 
  관에서 발주하는 관공사는 주민들이 그냥 구청에서 한다라고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모르니까 구청에서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주변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전단지라도 붙여서 이렇게 이런 공사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데, 때로는 그런 사전 협의나 이런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거기서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을 준단 말입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에서 이거 자기네 완력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더 부드럽게 응대하고 조그마한 실수가 없도록 더 촘촘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더해서 ‘관에서 하는 거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하면 다 알잖아요. 
  ‘이러면 내가 좀 힘들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알지만, 거기서 답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거나 당장의 피해가 있어서 얘기할 때 피드백이 바로 퉁명스럽게 날아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소위 말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화가 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화로 맞대응할 경우에는 그 화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하여튼 관에서 하는 공사는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공서가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그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관공사가 대부분 열악한 토지가 많아서 주민들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를 할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도로를 막아야 되거나 주민통행을 막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또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께 충분한 양해를 구하도록, 또 시공사를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황소윤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권진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조복임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윤영조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중랑구 기후변화 정책대응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이은경 위원   언제 끝났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에 원래 시행한,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전년도 거는 작년 2월에 끝났고요.
이은경 위원   2월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이은경 위원   그럼 올해 또 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작년 10월부터 올 7월 말까지 하고 있는 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구 대응전략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매년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이게 10년을 과업 범위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21년도에 했던 것은 그때 1,890만 원을 들여서 한 건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한 것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용역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후변화 대응계획, 그러니까 대응계획, 적응대책 이렇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전년도에 끝나셨다는 게 지금 연구용역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용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프리즘(PRISM)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꼭 숙지하시고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 지키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좀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때 좀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관내 태양광 설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자료수집 하는 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할 때 저희들도 한참 늦어지고 했는데, 만약에 주차장에다가 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과에 신청서를 받아서 서울시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서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해서 조금 그렇게 드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전년도부터 서울시 태양광 지원사업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 사업도 중단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철거나 이전 설치, 이런 설치 업체 또는 서울시 지정 보수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보수를 하려면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저희들이 아까 말한 주차관리과나 담당부서에 그런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소음, 분진, 수감 8페이지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저희 지역구 자이아파트에서도 민원도 많았고 웨딩홀 철거되면서, 그런데 지금 전년도 실적을 보면 민원처리가 지금 3,240건에 과태료 처분이 20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민원이 많게 항상 들어오는데, 이렇게 처분 건이 너무 적은 것을 보면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소음 민원이 오게 되면 가서 소음측정기를 가져가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낄 때 이미 저희들이 가보면 약간 공사가 진행 중인 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게 기준 소음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와서 측정하라고 하면 집이 됐건 사시는 데나 생활하시는 데 가서 측정을 합니다.
  해서 65데시벨 이상이 나오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사업들이 1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러한 소음, 분진 민원이 계속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과에서 민원처리 담당도 지정하시고 3개 반 6명, 2인 1조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발생 건 대비 계산해 보면 하루에 거의 6, 7건 지금 처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장이 있는 데는 다 이렇게 소음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165번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은경 위원   혹시 민원 현장 담당자분이 현장 방문하면서 업무 과다, 이렇지 않나요? 
  계속 현장을 나가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한 처리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떠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우리 중랑구에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주택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다고 느껴집니다. 
  직원들이 계속 출장 다니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담당자의 업무 과중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좀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될 거고요.
  그것도 탄력적으로 이 공사가 좀 많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야 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감서류 20페이지에 보시면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2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22년도, 그리고 올해 계속 누수 발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자료대로 공사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1층 일부와 2층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올해 초에 와서부터도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 왜 해결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과 영선팀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그쪽에 안전관리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시공업체, 아직까지 이게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계속 하자에 대해서, 누수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행히 어제 자로 하자 발생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규명하는 방법이 2층, 3층에 보면 필로티가 있는데 거기에 칸칸이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한 칸을 채워보고 그쪽에서 이상이 없으면 다른 칸을 채우고 했는데 어제 자로 그걸 밝혔습니다, 다행히.
  좀 늦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주민분들께서 저희 묵동도 보면 어르신센터에 누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구청에서 세운 건물은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기냐?’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환경교육센터도 지금 ’2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계속 2년째 누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올해 장마 때나 그럴 때는 누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보완작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누수 처리 없도록 미리미리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것과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잠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1월부터 12월 기간에 서류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부과대상이 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고요. 
  부과건수는 지금 보니까 1기분, 2기분 해서 부과대상 기간과 납부기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에는 거의 건수가 부과현황이 한 7,932건인데 징수가 거의 한 4,734건이 아직 징수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징수율이 한 43%밖에 안 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번 부과하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1기분, 2기분으로.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게 하는데 연평균 2기분을 다 부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면 한 72%∼73% 정도 이렇게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 차량이라고 해서 다 부담하는 건 아니죠, 노후차량만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 7월 1일 이전 차, 그러니까 오래된 차에만 부과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노후된 차에 부과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납부독려 및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독려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고지서만 발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채권확보라든지 독려하는 방법이 우리가 체납고지서 보내는 그런 방법 외에도 이 차들을 폐차도 안 시키고 그냥 놔두고 다른 차를 본인들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산 새 차를 압류를 하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그렇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혹시 문자라든가, 이런 거는 안 보내시나요, 독려할 때, 채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그건 체납고지서 보내고 있고 문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압류, 다른 새 차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은주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아니,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하면 징수가 잘되지 않을까, 어떤 징수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닌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혹시라도 강조를 하게 되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면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는 3년, 그런 식으로 면제되고 유예가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이 좀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매연저감장치 하는 부분이?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국가 지원이 있고 정부 지원이 있고 해서 자기가 10%를 부담하는데, 차량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한 30∼40만 원 정도 개인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내를 하셔서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유도를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자동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건물에 대해서 부과 안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게 ’15년부터인가 시설부담금은 없어졌습니다. 
최은주 위원   2015년부터 지금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징수 부분을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요즘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이런 납부 독려하실 때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리셔서 좀 체납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랑구에 지금 재개발이나 여러 공사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발 빠른 대처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배출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수질오염에 대한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21년, ’22년, ’23년도에 점검을, 수질검사를 하셨을 때 결과들이 어떻게, 나온 결과가 있으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결과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다 좋게 나왔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수질검사에 대해서 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은 기준 이하로 나왔고 처분한 게 2건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처분하셨을 때 그때는 시정조치가 됐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다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앞으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수영장 같은 데에도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아마 저쪽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검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현황 10페이지에 보시면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공사장이 많잖아요. 
  민원도 아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있는데, 민원처리 기동반을 6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3개 반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들 소개했듯이 거기 대기관리팀이 있는데, 그 팀 정규직원 전체가 기동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나눠서 묵동, 상봉동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면목동 하는 사람 있고, 망우동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차량이 한 대 있거든요. 
  그걸로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2인 1조가 되셔서 그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2인 1조로 해서 여섯 분이 계속 돌아가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면목동 지역에 있을 때는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가고, 사실 동시에 들어올 때는 같이 타고 나가서 묵동도 보고 면목동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으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요즘 묵동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오늘도 묵동은 항상 제가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니까 많이 조치는 취해졌어요. 
  공사차량의 이동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민원 또한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셔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소음, 분진이 없는 그런 중랑에서 사실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장소인데요. 
  환경교육센터 착공 관련 조경 이식 및 철거 공사가 ’21년도하고 ’22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한 회사가 조경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한 해에 두 번씩 네 번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또 정리도 하고 답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22페이지 1번에 보면 1,895만 원짜리 조경 이식 및 철거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공원이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원래 조경 식재해 놨던 걸 다른 데로 이식하는 그 공사비였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저도 뭐 그 동네 사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리고 두 번째 5,200만 원짜리 야외조경시설공사는 센터를 건립하고, 그 뒤에 건립을 하면서 다시 또 조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2년도에 1번을 보면 야외 조경시설 개선 공사로 해서 5,4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뭔가 했더니 그 건물 뒤에 보면 철도부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부분을 지금은 이렇게 좀 단도 만들고 사면도 했는데, 그 전에는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그랬답니다. 
  그쪽 부분하고 보도블록 깔고 그런 공사비였고, 그 밑에 보면 5번에 야외 조경식재 추가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작업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 게 그 앞쪽하고 야자매트 깔고, 묵동천하고 연계된 부분, 그 부분도 정비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최윤찬 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넓은 데도 아니고 전형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행정 아닌가, 제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못하는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정제된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 장소에 한 곳에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곳을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가 어쨌든 환경센터 공사가 꽤, 전부 다 이게 환경센터 공사거든요, 거의 다.
  여기 지금 공사가 ’21년도하고 ’22년도에 한 게?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전부 다 추출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부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공서 주차장이 폐쇄됐고, 공용차량 및 직원차량 운행을 금지시켰었던 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요새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시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일시중단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주의, 경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귀 됐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원상복귀 됐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어쨌든 차량 운행을 좀 우리가 자제시키잖아요, 관공서도 폐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경험해 봤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그 정책에 동의하고 또 인식을 미리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동안 그걸 못 봐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고요. 
  지금은 어쨌든 시행한다고 하니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우리 사실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원님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공사장 소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공사보다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그냥,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지정이 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더 예민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사가정 공영주차장에 도서관 건립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거기가 또 산 밑이라 암반이에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도, 폭약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한신아파트라든가 수자인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인접해서 공동주택들도 있고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고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공사만 있으면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특히 관공사고 또 큰 공사잖아요, 거기가?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주택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주는 관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염려가 돼요, 사실은.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보면 우리가 창문을 열기 시작한 때부터 공사도 시작되고, 그러면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는 출동해 보면 예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정당하게 합당하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는 그렇게 좀 관에서 하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과에서 고민을 하시고 예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후에 지금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민원이 오면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큰 공사에, 또 암반으로 인해서 폭약까지 써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과에서, 또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그 민원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임님들이 나가시면. 
  그런데 오히려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피곤함이라든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관에서 하는 최근에 제일 큰 공사는 지금 면목 사가정공원 주차장 공사일 텐데, 하여튼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 관계자들하고 해서 사전 안내를 하는 그 방법이 참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