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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3.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전경구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주덕성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박열완ㆍ주덕성ㆍ이윤재ㆍ김미애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5.  3.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5시45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신승우   중랑구 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전경구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주덕성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15시46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성과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성.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기능, 예산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민주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전경구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주덕성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고강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께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예산 등의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타구는 얼마 선에서 시책추진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한 구 중에서, 의회 공통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구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월 6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저희는 그러면 계획 중인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사무국장 오경식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거고요. 
  만약에 올해 예산이 꼭 집행하실 때 필요하시다 그러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3조에 보면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에 대해서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랑구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향후 만약에 무소속이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그냥 여쭙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중랑구의회가 여태 9대까지 오는 동안 거의 양당체제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명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주의해서 나갈 거고 무소속인 경우 한 분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 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오경식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고강섭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교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강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장, 고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강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박열완ㆍ주덕성ㆍ이윤재ㆍ김미애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5시52분)

○부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현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 운영, 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박열완ㆍ주덕성ㆍ이윤재ㆍ김미애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강섭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조현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꼼꼼히 잘 체크하시리라 믿는데 조금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 보시면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안전과 후생은 조금 별개인 거 같아요, 맞나요?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중간에 사실은 이게 한글이잖아요.
  이런 부분 가운뎃점을 중간에 좀 삽입을 해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잘 담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되는 거 맞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위원회가 지금 7명 이내로 되는 거 맞나요? 
  지금 보면 제8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해서 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어느 분, 어느 분으로 구성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오경식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생각 안 했고요.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 정도나 세 분을 추천받고, 사무국 직원들로 해서 구성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실 거고 공무원들이 좀 몇 분 계실 텐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중간에 이게, 지금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임기를 다하면 좋은데 다하지 못하고 못 채웠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완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첨가하고 싶은데요. 
  타구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노원구, 그다음에 관악구, 강서구, 강북구, 성동구 이런 데에는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고 해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혹시라도 편찮으셔서 휴가를 들어가시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 오히려 임기를 못 채웠을 때 사실은 7명 이내를, 위원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죠?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회 구성 현황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임기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기, 사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 공무원들이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담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복리후생은 공무원분들의 혜택 부분이라 사실은, 제가 일례로 어느 동에서 동장님이 좀 안 계셔서 많이 공석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분들한테는 많이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공석이 있으면 채워져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첨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란 좀 세세하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어에 대한 것도 잘 명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퇴직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랑구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최은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우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그 빈 공백인 우리 중랑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빈 공간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아직 과도기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인사권 독립한 이후에 지방의회가 권한들이 생기면서 이거에 대한 좀 과도기적인 기간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기적 기간에 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후생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준용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성은 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발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오경식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조현우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여 안건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부위원장, 조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에서 2,00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재부재시스템의 전체 의원연구실 설치로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연구실 재실등 설치비 1,6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년 퇴임 예정 직원의 신규전입으로 인한 정년 퇴임식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326만 3,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퇴임 예정 직원의 공직근무 노고 치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조현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부위원장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철저한 계획하에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추경 2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통과시켰던 우리 각 상임위원회실 중계영상송출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를 콘택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재 같은 경우 조달구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서 11월 중에 용역계약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11월 중에 다 완료하고 12월 정례회 때 한번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받았던 게 7∼8월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면 약 2달에서 3달가량 딜레이가 된 부분인 건데 그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오경식   지금 현재 저희 사유가 작년에 본회의장에 영상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호환되는 업체가, 기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계속 그걸 알아보니까 자재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맡은 업체와 같이, 작년에 설치한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게 호환될 수 있는 장비를 구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서 정례회 때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실등 설치에 대한 예산 추경이 올라와 있는 건데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궁금함은 이게 만약에 10대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생긴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건지, 혹은 10대가 돼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명칭, 이름만 바꾸면 다시 사용이 가능한 건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 재실등인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지금 9대 때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의장님실과 각 의원실에 있는 거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업체가 없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추가로 해서 계속 이름을 바꾸고 하는 부분이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실등을 전체적으로 전면 교체를 하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이름을 고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실등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제 한 번 사용하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계속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판단,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가 되지만 다만 이게 지난번처럼 대가 바뀌고 이름이 바뀔수록 이걸 다시 또 전면 다 개보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물리적 비용들이 너무나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엔 더 예산이 안 드는 거겠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말씀하시는 예산상에서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꼭 재사용해서 더 이상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퇴임 직원 예정자분인 건데 몇 분 계시는 거죠? 
○사무국장 오경식   지금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속으로 한 분 계십니다. 
  이만영 전문위원이 올해 1월 1일 자로 의회에 오셨는데 그때는 파견직으로 오셨고 7월 1일 자로 의회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퇴임식은 의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뭐 만나자마자 이별이라서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이만영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계속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퇴임하시는 분들?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예측이 되면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집행부한테 추경을 얘기하면서 이게 과연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좀 솔선수범을 해서 좀 정확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는 우리 1월에 오셨긴 했지만 파견직에서 전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더 예측을 강화해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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