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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9.    8.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전경구ㆍ박열완ㆍ이은경ㆍ주덕성ㆍ고강섭ㆍ전유정ㆍ조현우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미애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ㆍ한성수ㆍ박열완ㆍ주덕성ㆍ최윤찬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8.   6.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은경ㆍ조현우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   8.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전경구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최윤찬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2.  10.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6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1건,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건, 2023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전경구ㆍ박열완ㆍ이은경ㆍ주덕성ㆍ고강섭ㆍ전유정ㆍ조현우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미애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 포상,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포상제외, 포상금 환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전경구ㆍ박열완ㆍ이은경ㆍ주덕성ㆍ고강섭ㆍ전유정ㆍ조현우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미애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최윤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공동발의로 하면서 사실은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위기가구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더 관심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는 어려운 분들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또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보시고 항상 찾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이 더욱더 사실은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구청 부서에서도 잘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 항상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윤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포상 근거라고 하면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윤찬 의원   이 포상은 신고하시게 되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어쨌든 신고를 하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내외에서 현금으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하게끔 돼 있고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협의하에 어떤 걸로 하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금 지급이라고 하면, 현금을 바라고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품권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최윤찬 의원   사실 그것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력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요. 
  지역의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한 주민분께서 음료를 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음식도 섭취를 못 하시고 그다음에 탈수 증세가 있으셨는데 제가 119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119에서 구급차가 왔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신분과 이름과 주소가 확인이 안 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못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민과 관, 그다음에 공동체가 같이 협업이 돼서 이분을 응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찾은 건 이분이 수급자 가정에 있으셔서 다행히 거기 중랑시립노인복지관 부장님께서 계셔서 제가 확인차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알고 계셔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을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직계가족이 없으면, 또 보호자가 없으면 같이 함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병원 이송 차원에서도 119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룰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간다, 그 얘기를 떠나서 직계가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경찰에서는 빨리 이송을 원하는데 119에서는 그런 걸 또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나 이런 긴급을 요하는 곳에 부서에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더욱더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최윤찬 의원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지금 당부하신 거죠,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혹시 과장님께서 119에 신고가 됐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가 다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특별히 지금 연계하는 건 없지만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하는데 이게 또 개인정보가 얼굴을 알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소방서하고 또 연계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위급한 환자가 이송될 경우에 직계가족이나 이런 분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 특히 일요일은 또 주민센터가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경찰과 협업을 해서 같이 이송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절실하게 다 같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최윤찬 의원님께 감사인사 드리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돼 있는 걸 보니까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혜택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선한 의도로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 아까 3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한 번에? 
  그렇죠?
  그러면 한 10번 정도 제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30만 원을 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의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10번을 하게 된 동기는 남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했는데 사실 10건이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1인당.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3건 정도, 이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건수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 각자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렇다고 남이 사생활을 하는 데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걸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지원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상의해서 10건 정도면 거의 아마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하에 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e음 통해서도 위기가구 발굴을 하시잖아요. 
  보통 전년도는 몇 건 정도 발굴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복지부에서 통보 온 건수는 1만 2,60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조사하고 이랬던 것들은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대상이 꼭 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민간 연계나 대상 기준이 안 돼서 상담 위주로 했던 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조례만 만들어진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좋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이 발굴해내셔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굴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가 되다 보면 좀 더 체계화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에 관한 내용들도 있어서 홍보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동주민센터마다 통장님도 계시고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한테 쉽게 동주민센터나 구청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저희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좀 더, 잘 모르지만 저희가 골목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심이 없어지는 일들이 없어지게 주민들끼리 서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오지랖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주민들을 찾아내는 데 활성화를 하고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렇게 조례 발의가 좋은 계기로 돼서 홍보 많이 돼서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위기가구 발굴과 그다음에 그 위기가구를 발굴한 분들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한 참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윤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건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죠.
이윤재 위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입니다. 
  5조 지원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여러 경로가 여기 이렇게 명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님이신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보면 통ㆍ반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과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했을 때 이 대상 부분들에 통장님들을 삽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왜 간과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ㆍ반 조례에 보면 복지통장이라는 임무가 있어서 그분들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줄 의무 대상자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을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조례기 때문에 삽입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몇 항, 몇 항 이런 인용을 해서 이거에 따른 통장이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조례 조문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열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조례가 기존에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통ㆍ반장님이라든가 일하시는 분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소위 말해서 촘촘한 거미줄 같은 발굴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의도고, 지금 과장님 답변 통ㆍ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통ㆍ반장님들은 또 사례비도 지급하잖아요.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이 부분에는 넣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이윤재 위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님? 
이윤재 위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조례의 근거는 분명히 여기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과 그다음에 지급 제외, 환수, 이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 부분 지급이 있으면 지급 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포상금 지급 기준이라는 건 구청장이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 구성원을 수급자로 선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되는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의원님께서 약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중랑구 1년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건이 10건이 안 되는, 많이 나와도 2∼3건 정도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포상금 자체는 위기가구를 발굴한 대상자, 그러니까 수혜자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 회당 얼마, 위기가구로 선정됐을 때.
  한 회당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최저 기준과 몇 회 이상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제한규정도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타구 사례랑 이렇게 보면서 포상금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부 규칙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포상의 금액을 좀 시행을 해 보면서 변동을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최저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또 명시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건 내부 규칙으로 한번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담겠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방배동 모자 사건이나 수원 세 모녀 사건같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절돼 있던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위기가정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최윤찬 의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이 조례를 근거로 규칙을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고민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ㆍ한성수ㆍ박열완ㆍ주덕성ㆍ최윤찬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시48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공원칙,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지도ㆍ감독, 협조요청,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ㆍ한성수ㆍ박열완ㆍ주덕성ㆍ최윤찬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 김민주 의원님께 감사인사 드리고요. 
  ‘식품등’이라는 말이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용어가 맞죠? 
김민주 의원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도 전년도 행감 때 이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랑의 나눔박스도 저희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건의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조례로 해서 그런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해 주신 데 되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조례가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과 관련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상위법이 있었는데 구 조례에는 없어서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가 발의가 되면 좀 더 체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자의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기부자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겨울철에 따뜻한 나눔을 할 때 그런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식품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푸드마켓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급할 수 있는, 원래도 되고 있지만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세제,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식품이나 식품 외의 생활용품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오랜 기간 숙려기간을 통해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민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제공자’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찾아보니까 여기 시행령 제2조의2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또는 ‘매주 60명 이상에 제공할 것’이라고 제공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어에서 위에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제공하는 부분하고 매주 60명 이상 제공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제공’이라는 용어가 사업자하고 제공자하고 좀 혼선이 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사업자라는 건 이해를, 매주 3회 이상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 60명 이상 제공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관리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사업자로 보는 겁니까, 용어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로 봐서는 그런 푸드마켓에 있는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사업자가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용어 부분에서, 그래서 제공자와사업자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어쨌든 식품을 갖고 기부를 하고 제공을 받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리 안전을 기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 취식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불상사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험료 부분이 산정이 돼서 삽입이 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그 조항은 빠졌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푸드뱅크에서 식품에 관한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음식을 드시고 소위 말해서 탈이 난 분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12조 교육ㆍ홍보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조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건 홈페이지에 기재를 할 때 ‘식품등 기부’ 이 부분에 대한 요령도 같이 첨부해서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올려줬으면 하는 문구가 여기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더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좀 더 주민들이 나눔문화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여 어려운 구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58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조문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맞춤법 등의 부분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제8조를 삭제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8조에 보면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집행을 하고 후에 사후심의를 받겠다는 내용인데, 이 조문이 삭제가 돼도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저한테 질의하신 건가요? 
이윤재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질의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4명이 있으며 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이서 학대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이 같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아동학대와 아동보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조항 삭제로 인한 그 염려되시는 부분은 현장에서는 7명의 직원이 즉시성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전심의 의무화 신설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1시0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모든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안 제9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피해아동쉼터가 몇 곳이나 있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1개소밖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5세 이상의 여아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1개소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남아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남아가 있을 경우에는 취학, 미취학아동에 따라서 인근 지역에 있는 쉼터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5세 이하만 가능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5세 이상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건.
최은주 위원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혹시 그러면 거기 거치기간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월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거치기간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일시보호시설이 아니고 장기보호이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쉼터가 있는데 여지껏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초학년까지 해당이 되는 그 개념인 거고요. 
  그 쉼터라는 개념이 아시겠지만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인지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 따른 쉼터는, 지금 1개소 있다는 부분은 장기쉼터인 거고 그거 외 일시보호를 하는 쉼터들도, 중학생이나 그런 아동들을 운영하는 시설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단독이라든가 다가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다가구요? 
최은주 위원   네, 지금 하는 쉼터가 혹시 어느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공동생활가정이고요, 단독주택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은 다 사회복지 선생님이신가요?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번 회기 때도 남아 학생들과 여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그런 배치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피해아동 아이들이 사실은 집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가정도 많은데, 혹시라도 나가야 될 경우에는 어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계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보호조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원가정에서 대부분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친척집에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친척집을 구할 수가 없다면 보호소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사실은 술 드신 아버님이나 어떤 가정 속에서,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놀이터가 이런 곳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돌봄단들을 배치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상담을 좀 더 해서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례 만드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좀 더욱더 치료를 받고 제2의 삶을 위해서 활기찬 청소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아동 학대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원가정 학대로 돌아가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좀 기사를 봤는데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그러니까 집에서 분리되는 아동은 10%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동학대로 50명 정도 지금 사망을 했고 매년 늘어서 4년 전보다 거의 한 80%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6%에 달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지금 이런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하기로 그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이런 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조치가 도입이 됐지만 이렇게 분리 보호된 사례는 1,15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구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먼저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중랑구 자료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자료인가요?
이은경 위원   서울신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서울시 자료입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고 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는 수사 중이고 이런 걸로 일해서 학대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실무적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례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저번 회기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일시보호쉼터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 운영이 좀 더, 새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당장 우리 구에서 그거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나 아동피해에 대해서 민감도가 향상되어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학대나 피해에 대한 많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도 열심히 잘할 뿐더러 향후에도 학대피해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점증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쉼터에 대한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새 센터 건립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센터 운영을 좀 더 보완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대책을 먼저 강구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저희 구에는 센터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개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개소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개소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마 다른 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일시쉼터라고 해서 망우청소년수련관 옆에 여학생들 단기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 망우청소년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학생들만 들어가는 그 센터로 포함되지 않고요. 
  아동이 들어가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공동생활가정이 총 3개가 있는데요. 
  3개 중의 1개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인 거고 나머지 2개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요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김민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장기쉼터라고 하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기간은 그 아동이 피해받은, 학대받은 사례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호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일시보호라면 일주일 정도, 그리고 단기보호라고 하면 1달에서 3달,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보호라고 하면 보통 1년 이상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장기라고 하면 최장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이 「아동복지법」 제53조의2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 보면 2023년 7월 18일에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2024년 1월 19일에 시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좀 혼돈이 있지 않을까요? 
  상위법은 시행일을 2024년 1월 19일로 잡아놨는데, 저희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거는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타구, 법제처에 보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재기재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제대로 조례가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를 하는 건 혼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복지법」이 2023년 7월 18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이 2024년 1월 19일로 시행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일부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시행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했는데 지금 김민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문제없다는 근거는, 이유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심플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계획수립이 당장 지금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계획수립이 당장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과 수립이 당장에 없다고 해서, 그 답변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윤재 의원   일단 학대피해아동쉼터 부분이 사회적인 명제가 도드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상위법도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피해아동쉼터의 개설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어떤 토론을 할 때 경찰 관계자분들께 제가 질문을 넣었을 때, 중랑구에 피해아동 신고건수가 연 몇 회 정도가 되냐는 질문을 넣었을 때 노원구가 1,800회 정도 되고 우리 중랑구가 1,000회 정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노원구, 중랑구 인구비율로 봐서는 중랑구가 굉장히 높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아동쉼터가 필요하겠고, 그러다 정보를 찾다 보니까 2024년도 정책이 전국적으로 피해아동쉼터 240개소로 늘린다는 정보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다른 지자체 조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선도적인 부분에서 피해아동쉼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두 분 말씀 중에는 법적인 충돌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뭐 크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제가 여쭤본 요점은 그 요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상위법이 ’24년 1월에 시행이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혼란이 올 경우 그거는 어떻게 대안책이 있으신지. 
  저는 그 법적인 부분을 여쭙는 거지, 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9월 중순 이후에 공포가 되면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2024년 1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9월이니까 10, 11, 12, 이 3개월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염려이신 거죠? 
김민주 위원   네, 거기서 만약에 혼란이 오게 될 경우 그 대안은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저는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이해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면 공포가 되면 9월부터 이 조례의 효력이 살아나는데, ’24년 1월부터 이 상위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3개월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해했습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의원   일단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우리 해당 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 정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중랑구에는 조례는 존중을 하되 아직 사업을 시행할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아닌 상태의 일부개정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을 한다는 이 부분은 그 이전의 조례에 담겨 있는 사항이고 그건 제가 손댄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지 제가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쉼터설치 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대한 충돌 이 부분은 그건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은 2023년 6월 29일에 지금 이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달 후에 와서 또 일부개정이 들어가는데, 그 일부개정 들어가는 사항은 본 위원이 살펴본 거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정이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일부개정을 하셔서 이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혼란이 오지 않을까, 혼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이윤재 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본 의원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6월 29일에. 
  6월 29일에 조례가 보류됐습니다. 
  보류된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문을 삽입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 갖고,
김민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잠시만요, 의원님. 
김민주 위원   의원님, 그걸로 개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윤재 의원   아니, 그걸로 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에요, 이 조례가. 
김민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그때 통과된 사항은 아니라고요. 
○위원장 박열완   잠깐만요,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우리가 흥분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볼 때 김민주 위원님, 이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지금 법 시행 전에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치사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하셔서 해량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센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사항이 필요한데 그건 조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위법이나 시행령도 있지만 자치단체의 조례가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만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민감도가 지금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기존 시립시설이 1개소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추세가, 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이슈화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시에 맞게 설치할 수 있게끔 미리 우리 자치구 조례를 정비해 놓는 것도 행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요즘에 정말 이슈가 돼서 학대 관심도가 정말 민감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더욱 계획을 세우셔야죠, 말씀대로라면요.
  그런데 계획이 없고 수립에 생각이 없으신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처럼 이 사안이 아동학대나 예방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일단 과장님의 취지는 알겠어요. 
  우리 구에서 조례, 상위법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근간이 되는, 행정부의 근간이 되는 것이 구 조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까지는 다 여기 이해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위법에 쓰여 있는 2024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에 대해서는 놓치셨으면 놓치셨다, 물론 문제는 없지만 내가 그 부분까지 놓쳤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원론적인 것만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죄송합니다. 
  상위법에 있는 사항과 충돌된 조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수정사항 요청이 좀 있습니다. 
  6월 29일에 조례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말씀 중에 어쨌든 흥분하다 보니까, 
김민주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열완   아닌가요? 
김민주 위원   잠시만요. 
이윤재 의원   지금 말씀 중에 6월 29일에 조례가 개정한 건을 다시 지금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개정이 됐어요. 
○위원장 박열완   의원님, 만 나이가 그때 7월 1일부로 없어졌잖아요?
  그때 개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 분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데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라도 집행부에서 같이 검토하거나 또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발의는 어쨌든 이윤재 의원님이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그거 근간으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셔야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상위법과 충돌된 거를 살펴보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을 집행부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시행일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재시행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출산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저출산 대책 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출산 관련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2019년 3월에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조례안을 일부개정 했었는데요. 
  사실은 중앙에서 200만 원 정부지원이 되잖아요. 
  그 후로 사실은 이 조례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에 대한 축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부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축하금이 첫째 아이, 둘째, 셋째, 넷째 아이 해서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그리고 넷째는 200만 원이 나가는 거 맞죠? 
  조례로 이렇게 전부개정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출산율을 보니까 서울시가 0.78% 되나요? 
  거의 0.6%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윤재 의원   서울시는 0.58%입니다. 
최은주 위원   0.58%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 출산 관련해서 우리 중앙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이 돼요, 맞나요? 
이윤재 의원   네. 
최은주 위원   구성에 보면 협의회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그다음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이윤재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최은주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윤재 의원   위원회의 구성은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심의를 하기 위한 대책기구로서의 기능이 필요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조문에 담게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는 거네요? 
이윤재 의원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구의원도 한 분 들어가실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저출산 대책 사업 소관 국장, 보건소장, 분야별 민간대표도 들어가는데요. 
  더욱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대책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2024년에, 지금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더 많이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숙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한국경제신문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갖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자꾸 땜빵식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조금씩 지원을 해서는 절대 저출산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국경제신문 3면에 걸쳐서 이게 나왔거든요, 사실.
  돈은 계속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인구는 안 늘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육이 한 번에 모든 게 이렇게 쭉 이루어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신문이나 요즘 저출산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이랬는데 생애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연애를 할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집 문제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문화, 개인적인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본인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문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지금 저출산의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하나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는 국가 전체 정책이 물론 그런 문화와 사회, 그런 면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의 조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번에 저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일단은, 출산축하금 조금 더 줬다고 해서 애를 더 낳거나 분명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그거는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게 구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로 출산축하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찬 위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부터라도 제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을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가장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자제분을 안 낳아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저희 중랑구청에서 사실 지금 이 돈을 하면서 이게 적은 돈은 아니고, 소요예산 5억 1,290만 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자꾸 이런 것이 누적이 돼서 사실 복지에 저희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한 60% 정도 예산이 잡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 전부 다 큰 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올라온 거를 반대하기 이전에 큰 틀에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시로, 시에서 이렇게 정부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의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하기 쉬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정책지원관들한테도 조사하고 싶어서 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구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쳐다보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하시는 거 좋아요, 이거 돈을 준다는데 싫어하실 분은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저출산에 대해서도 안 낳는 분에게는 혜택이 안 가잖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낳는 분한테는 혜택이 가는데 안 낳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낳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구나 이런 가장 구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보다도 구가 더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구보다는 동이 더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저희 구의원들이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윤재 의원님 같으신 분이 이런 조례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답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고 오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사회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개정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홍보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쉬워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도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언론보도와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카드뉴스라고 해서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SNS 카드뉴스나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계속해서 IPTV 이런 곳에 함께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요즘 계속 저희가 설치해 놓은, 구에서 옥외광고물이나 그다음에 교회나 이런 곳에서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함께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최윤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좀 맥락이 비슷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년부터 행안부에서 자치구로 지금 현금성 지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할수록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금성 지급, 이런 출산축하금 지급도 매년 이렇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려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중단시켰다가 부활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적정한 수는 보통 위원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되면 모든 분들이, 이게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많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회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 전체가 다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20명 이내에서 하면 보통 가급적이면 모든 분이 참석해야겠지만 한 15명 내외에서 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가에서도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위원회를, 저희 중랑구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대책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게 저희 구에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석학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위원회 한다고 뭐가 되겠나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업들이, 구는 구대로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단위의 문화를 펼쳐나가는 게 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구에서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위원회 저도 참석하는데 형식적으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그런 낭비성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하는 점이고요.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이제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많이 하시고 위원회 운영이 잘돼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의원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답변하시죠.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위원회 숫자를 20명으로 정하면서 좀 고심을 했던 부분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중랑구를 망라해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토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치로서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자 해서 20명으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직제를. 
  그렇게 편성을 했고, 이게 가장 겁을 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이거 해도 필요 없을 거야.’라는 이런 스스로가 자괴감을 갖는 이 부분은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조금이라도 접근해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 같은데, 있나요?
  지금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윤재 의원   성별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성별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정비율, 그러니까 남자로 치우치지 않고 여자로 치우치지 않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비율을 넣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나이는요? 
이윤재 의원   연령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해력이 있는 층이 그 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입안을 하면서 저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담은 내용이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쪽, 남녀를 차별하는 문제 때문에 이거는 그 법 때문에 이걸 넣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이에 대해서는 어떤 연령층을 제한해 놓으면 그거는 아마 연령 차별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될 거로 예상돼서 보통의 위원회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나이를 좀 골고루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당사자들의 문제점을 들어보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 얻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의 취지가 나이가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거는 젊은 세대들이 왜, 저도 낳고 싶어도 지금은 제가 못 낳는 나이지만 그 가능성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보충질의이신가요?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책정을요?
  심의위원회 만약에 하게 되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예산서엔 지금 따로 추계를 내지 않았냐고 말씀하신,
최윤찬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심의위원회는,
최윤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얼마나 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솔직히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이 출산축하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심의위원회까지 만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이거를, 전부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젊은 층의 분위기나 그다음에 요즘 우리 구만의 그런 적절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그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너무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위원회를 어떻게 얼마만큼 구성해서, 그러니까 어떤 연령층을 구성하는 이런 거는 했지만 몇 회를 하겠다, 이런 거까지는 솔직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연령이나 이런 것을, 심의회에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안이 있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젊은 층, 일단 어차피 전문가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연령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몇 분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젊은 층, 진짜 아이를 낳아야 되는 20∼30대 층, 청년층을 또 저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적절한 비율로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몇 살에 몇 명, 몇 살에 몇 명 이런 거를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윤찬 위원   글쎄요, 어차피 조례가 여기까지 검토가 돼서 저도 사인을 한 사람 중의 하나지만 조금 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부서에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심의위원회를 20명 정도 꾸려가면서, 그다음에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 올리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실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뭐 안 된다, 된다라고 하기 이전에 정말 좀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님들께,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저도 좀 질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떤지, 저도 좀 판단이 안 서서 우선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박열완   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이게 한참 더 길어질 거 같고 일단 정회했다가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도 할 말씀이 좀 많으신 거 같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해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과장님?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아직 마치지 못했지만 중식 후에 속개해서 계속적으로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오전에 이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시간 후에 이윤재 의원님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과장님 타구 사례도 좀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현우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타구 사례는 봤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18개가 무려 사업 종료를 하는 시점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셋째, 세 군데는 첫째부터 내가 그렇게 자료를 봤는데, 지금 다 사업 종료하는 시국인데 우리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 사업 종료는 2023년도에 저희가 첫만남이용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이 ’2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7개 구는 아직 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인들도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타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 우리 구도 좀 출산장려, 요즘 뭐 1도 안 되는 우리 구는 0.66, 서울시 전체는 0.59 상황에서 이런 것을 같이 타구처럼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민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타구도 구체적으로 내년에 꼭 다시 하겠다, 이거는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조현우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종료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종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 첫만남이용권이 생기면서 우리 구도 종료를 ’23년도에 한,
조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구가 종료를 하는 이유가 국,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뭐 다는 배부르게 지원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 10만 원 더 준다고 배부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 시점을 따라가야 되고, 저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본예산에 5억 원 이상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자치구별로 뽑아 본 건데,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예산이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더 중요한, 긴급한 예산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산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을 조성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서울시에서는 3자녀가 다자녀에서 2자녀가 다자녀로 바뀐 상황에서 저희가,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한 명도 안 낳는 이 상황에서 첫째 자녀부터 좀 지원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 종료라고 보면 안 되고요, 앞으로의 저출생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 층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어서 사실은 중랑구 자치구의 출생률이 지금 보니까 한 6위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0.66인데 지금 다른 데 자치구는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봐야지 사업을 종료한다고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출산축하금으로 성동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광진구 해서 지금 첫째, 둘째 아이들 축하금으로 해서, 사실은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랑구에서 거주하시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출생을 함으로써 축하해 주는 의미로 축하지원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이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 다른 얘기를 하셔야죠.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 강남구는 거의 첫째 아이에 대해서 한 2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됩니다, 10만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려 차원으로 더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잖아요?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부분이 목말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사실은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우리 며느리, 아니면 우리 따님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 사실은 10만 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200만 원 많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부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시켜서, 지방 지금 어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충남 홍성군인가요, 여기는 거의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합쳐서 3,36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그리고 중랑구에서 거주하시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용 부분이 부담이 되고 아이를 키움으로써 교육비가 많이 또 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려 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하면 더해 드렸지 이거를 낭비성 예산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숙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확대를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또 이윤재 의원님이 이런 부분도 여러 부분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리 중랑구에서 왜 첫째 아이 출산금과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왜 지급 안 하냐, 이런 부분 많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 복지 예산은, 특히나 이게 다른 데 곳곳에 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이들 출생으로 인해서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장려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이윤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극 찬성하고 이런 부분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제가 좀 사실을 바로 잡을게요. 
  낭비성 예산이라는 말을 누구도 안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 이런 거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최은주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낭비성 예산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 비교하셨는데 강남구하고 우리 중랑구하고 과연 비교가 됩니까? 
  강남구에서 200만 원 나간다고 우리도 200만 원 나가야 됩니까?
최은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금액을 봤을 때, 
조현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낭비가 아니고 이 예산이 보다 쓰여질 만한 곳에 쓰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10만 원 더 줬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당장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선 이 예산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중요한 데 쓰고 더 검토하고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정책이, 이 조례가 다른 데는 사업 종료로 해서 지금 국,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려고 다 종료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가는 행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겁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죠. 
  조현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답변하십시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조현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면 제10조에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서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해서 200만 원을 주는 부분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출생축하용품 지원 부분에 1명당 15만 원 이내의 축하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서 본 위원도 출산축하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일곱 개, 여덟 개 자치단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도 일부 다시 환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건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을 주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도 예전에 시행을 하던 첫 아이 얼마, 얼마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했던 부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했다가 다시 환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어쨌든 저출산 부분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됐든 저출산 부분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례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조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만 원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15만 원 주고 있는데 또 중랑구에서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넓게 좀 생각해 주셔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중랑구의 하나의 원칙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상입니까?
이윤재 의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 지원 기준에서 다 좋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희 구는. 
  모두 다 주면 좋죠, 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
  첫째 자녀 10만 원, 50만 원, 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조례에 이렇게 금액까지 넣어서 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도 계속 바뀌고 지원 금액도 이제 계속 변경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를 다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조현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셋째부터 지급하는 데도 많고 다자녀 활성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감안해서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끝나셨나요?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셋째 자녀부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7월 25일부터 서울시 조례에서 다자녀가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23년도 예산은 그 다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첫째 자녀부터 넣은 이유는 꼭 다자녀도 다자녀지만 지금 출생아 수가 1이 안 되는 속에서 첫째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 1이 안 되는 속에서 한 자녀만 낳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축하에 대한 의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자녀는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출산해 줘서 감사하다, 축하한다라는 의미로 첫째 자녀부터 넣었지만 우리 구의 예산상 송파, 강남 이런 데랑 비교할 수 없으니 저희는 좀 적은 금액이지만 첫째 자녀부터 축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1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다자녀는 둘째 자녀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다자녀의 의미로 한 거면 맞지 않다는 말씀은 맞지만, 저희의 의미는 제가 이윤재 의원님 이거 내셨을 때 그런 의미로 저희도 동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아무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례에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번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류되기 이전에도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이 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 강구하는 시책이에요.
  시책 중의 하나인데,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중랑구의 시책 부분에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들 말씀에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저도 타 과에 있을 때 이 금액이 정해져 있음으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졌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금액을 넣는 게 좋겠다, 만약에 할 거면.
  이게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선거법 관련해서 금액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지금 저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경청하는 이유가 의견도 의견이지만 이 조례가 어쨌든 다수의 위원님이 또 동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 말씀의 취지는 아마 좀 다른 취지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제1장 총칙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제2장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에 의하면, 지원대상자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지나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거 태어나고 그다음 해로 가면 거의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2세이고 생일이 안 지났다 그러면 0세고 그다음에 생일이 지나면 1세인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태어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러신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출산축하금 운영을 기존에 ’22년도까지 했을 때 이 거주기간 때문에, 1년이라는 우리 중랑구 거주기간 때문에 며칠의 부족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향후 장기간 계속해서 거주한다는, 그렇다고 장기간은 뭐 10년, 20년 할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1년의 거주를 하는 것을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다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우리 구에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최윤찬 위원   기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빼먹은 것 중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과연 20명까지 넣어서 어떻게 할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잠깐만요, 최윤찬 위원님.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명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네,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이윤재 의원   그런데 거기 조문에 보면 ‘20명으로 한다.’가 아니라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윤재 의원   아니, 20명 이내면 그건 행정부에서 집행을 할 때 15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20명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최윤찬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지금 20명으로 고정화시켜 놓은 상태의 위원회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내’니까.
최윤찬 위원   그러면 제가 20명 정도 많다고 말했는데 20명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20명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면 ‘20명으로 한다.’가 아니고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행정부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15명으로도 구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많은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냐고.
○위원장 박열완   일단 최윤찬 위원님 말씀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밤새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강남은 200만 원인데 우리는 말도 안 되잖아요, 200만 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법이 사실은 개정된 이유가.
  어느 구, 소위 말해서 재정이 넘치는 구는 자기 구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2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고 2억 원도 줄 수, 물론 2억 원이라는 데는 없었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든 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동일하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10만 원이라도 더 줘서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1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예산기대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효과가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제 개인 돈을 개인에게 쓰기 위해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세금이에요, 혈세예요. 
  과연 우리가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쓸 때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대효과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10만 원이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위원님들이 회의를 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장애인에게도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해서 1:1로 해서, 5:5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오히려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국가에서는 금액을 정했을지라도 우리 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드려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위원님들이 열띠게 토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이고 그 상식이 주민들의 생각과 동일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어르신들 수당과 관련해서 어떤 구는 7만 원을 주는데 왜 우리는 3만 원을 주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7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렇죠? 
  그때 계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몇 년도까지 해서 7만 원으로 지급한다 해서 이렇게 정해서 갔단 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반칙하는 구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피해가 또 다른 구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어르신들끼리 정보가 공유되니까 우리 구는 얼마를 주는데, 왜 저쪽 구는 얼마를 주는데 이쪽 구는 왜 이걸 주냐, 이게 또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 거고요. 
  그런데 그 페널티를 과장님은 대화해서 풀어가겠다 그랬는데 행안부랑 어떻게 대화하시려고, 어떻게 풀어가시려는 생각인지 저는 솔직히 신뢰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좀 계속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일반안건은 오늘 내로 다 끝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선 오늘 내로 다시 심사를 하든 아니면 정회를 하고 위원님끼리 치열하게 논의를 하든 우선 보류하고 그다음에 다른 안건부터 처리한 후에 차수를 좀 넘기겠습니다, 물론 오늘 안에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고…….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행안부에서…….
○위원장 박열완   그 얘기 말고, 그 얘기는 다시 논의하자고 했고,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페널티 무서워서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10만 원이 어느 정도 효과가 될지는 모른다고 우리 과장님은 그러셨지만 저는 주민분들한테 들었어요. 
  1명 낳으면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해서 군대도 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 경제력을 키울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야 그다음에 경기도 살고 경제도 활력소가 있을 텐데 지금 군대 갈 청년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미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복지 차원에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미룬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이상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윤재 위원   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열완   네, 하세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민원이 뭐냐면 주던 걸 왜 안 주냐 이런 식의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10만 원씩 주는 게 효용가치가 없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역설적이게 한번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024년도 저출산 정책의 예산을 15조 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200조 원 가까운 돈을 정부에서 쏟아부은 상태에서 저출산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효과가 없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시책이라고 하면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구성해서 저출산율을 제고하자는 부분에 대한 조례인 것이지, 저 개인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200조 원이라는 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썼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데, 자치구에서 10만 원 더 준다고 그것이 큰 효과가 날 것이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자치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옛날처럼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시자고요. 
  하는데, 오늘 내로는 끝낼 거예요, 결론을 내야죠. 
  다만, 오늘 내로 지금 17개의 안건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안건을 뒤로 좀 미루고요. 
  정해진 안건대로 계속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6.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9호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인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은 만 2세부터 8세까지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8월 공공형 실내놀이터 1호점인 중랑실내놀이터를 면목4동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2호점은 망우본동 공공기여시설 공간을 선정하여 올해 서울시로부터 조성비를 교부받아 2024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놀이터 2호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권역별로 4호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2호점 망우본동에 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3호점 묵2동, 4호점은 면목본동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말 그대로 실내형 공공놀이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민간에서 얘기하는 키즈카페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실내형 공공놀이터다 보니까 너비가, 공간이 넓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 중랑구가 참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단체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업들을 위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인데 우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야 보육지원과장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 박열완   월 임대료가 1년에 9,2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랑 하면 규모나 공간의 크기에 비례해서 금액은 1년에 꽤 많이 나가죠. 
  1억 원 이상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시설들을 좀 우리가 자체 아니면 기부채납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만든 부지를 마련해서, 임대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고정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민간에 위탁해서 우리가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죠, 어쨌든 나가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아예 없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그런 가족들을 케어해야 되고, 한 분이나 두 분이 붙어서.
  그리고 그분들을 맡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노원이라든가,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개 구 중에. 
  거기서도 30%나 20% 정도밖에 타구 사람들을 안 받다 보니까 추첨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그마저도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 
  그분들이 또 쉽게 이렇게 시설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넓은 공간이. 
  왜냐하면 또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호이스트(hoist)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보다는 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호이스트(hoist)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계적인 설치들도 같이 해야 돼요. 
  무슨 사업이든지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정해진 예산에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에 늘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먼저 하셨으면 하는 거죠.
  실내형 공공놀이터 지금 당장 조금 늦어진다 해도 현재 민간 키즈카페라든가 굉장히 좋은 시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대체하고 있으니까 먼저 좀 더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을 더 감안하셔서 이런 넓은 공간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먼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아마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님비현상이라든가 당연히 거기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푸드마켓도 기피시설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집행부의 고민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구 마포구 사례라든가 보면 주민센터가 1층에 있고 위에 장애인 시설들이 같이 있어서 저도 물론 한 열 번 이상 가봤지만 그렇게 우리가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약자들을 위한,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배려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장황했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뇌병변 장애인들 부모님 대표들하고 면담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뇌병변장애인센터 같은 경우 상봉동 일원에 나오는 기부채납 시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이 될 단계였는데, 부모님들을 만나 뵈니까 바로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몇 년은 못 기다리겠다, 이러셔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양원지구나 이런 데 임차 건물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그거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활복지국 의지는 일단 그렇게 학부모 대표님들이 원하시고 계시니까 임차라도 해서 내년에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고 있고요. 
  혹시 예산이 올라오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넓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호점까지 계획, 이제 1호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호점까지 이미 위치까지 특정해서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잘 짜셨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뇌병변 장애인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나 그런 관심 내지는 준비들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오히려 더 먼저 테이블에 올려 놓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공공기여분은 한 240평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입주예정자들이 앞으로 시티프라디움 쪽에 입주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나 어머님들이 많이 입주를 하셔서 아이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입주예정자들이 많은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당 과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차해 있는, 임차료를 주고 임차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시설들을 앞으로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좀 줄이고 임차를 줄임으로써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급성, 먼저 해야 될 것, 그렇지만 여기 공공기여분은 거기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미디어센터도 들어가고 실내놀이터도 들어가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공기여분을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구에서 임차한 이런 시설들을 먼저 입주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절감의 차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계속 지속적인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시설,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직영으로 해 볼 때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과장님 예산 차이가 혹시 많이 나요, 운영비가? 
  검토해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운영비가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거고 나머지 인건비는 어차피 100㎡당 1명씩 채용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직접이나 민간위탁이나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는 검토하였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민간위탁이나 직영의 장단점이 있죠, 과장님.
  직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장점과 단점, 이런 것도 혹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저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경우에는 2세부터 만 8세 아동까지 저희가 여기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체구가 작은 아이들부터 어느 정도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게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기관에서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그 종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에서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항상 지적당하다시피 공무원은 계속해서 순환보직, 순환발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시설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또 발령 나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학부형들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민간보다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뢰도가 훨씬 더 간다는 얘기예요, 직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안 맞는 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다 전문가 채용하죠.
  전문가를 당연히 채용해야죠.
  물론 지급되는 비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안전하게 할 것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민간위탁이 훨씬 전문적이고 훨씬 안전하게 잘 운영할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적인 기관을 또 선정을 하겠죠.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하여튼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호점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 다 시비예요, 조성비?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거 표시가 안 돼……. 
  아무래도 면적에 대비해서 주는 거죠, 조성비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100㎡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최고 6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저도 민간위탁이라든가 직영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들 분분한 것 같은데 현재 2개 구가 직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잘 연구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때 해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4호점까지 보니까 예산에 조성비, 운영비 외 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망우본동 위탁예산이 지금 한 4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놀이터 조성비 외에도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비는 전액 시비이고요, 운영비는, 인건비는 두 명분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 지원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6명까지는 운영비가 3:7, 이렇게 해서 시비 3, 구비 7 이런 식으로 매칭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 이 놀이터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서울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의 비율이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운영비나 이런 게 각 구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조성을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운영비를 구에다가 더 준다든지 이런 게 조금씩 계획이 변경되면서 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운영비 면에서는 구비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많은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호점 보면 ’22년 8월 26일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민간위탁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매년 정기평가 하시잖아요. 
  이제 평가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 나갔습니다.
  작년 12월에 1번 했고 올해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작년 12월에 한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에 보고를 하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거 하셔서 이제 2호점 개소하기 전에 그런 평가 결과를 보고 반영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2호점이 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새롭게 진행하는 저희 2ㆍ3ㆍ4호점도 민간위탁 조례 근거에 맞춰서 모든 절차를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 1호점에서 4호점까지 고정이 된 건가요, 개소할 데가?
  1호점이 지금 쌍용플래티넘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개관이 됐고요. 
  2호점은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이쪽에서 기부채납을 받으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시지만 3호점, 4호점은 어디죠, 장소가?
  3호점은 어디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3호점은 묵2동에 있습니다, 242-43입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 아파트인가요, 거기도?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요, 거기는 지금 새로 중랑천 있는 그곳입니다. 
최은주 위원   중랑천, 건물 그냥 주상복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윤재 위원   6층짜리 건물.
최은주 위원   6층짜리, 그리고 4호점은 어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4호점은 지금 면목교회 내에 저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4호점까지 그렇게 잘 개관을 해서 아이들이 2세부터 8세까지, 초등학교 2학년까지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여기에 부모님과 오셔서 잘 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약간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2동과 면목5동에는 지금 이러한 실내놀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이라든가 자녀를 가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께서 항상 요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에는 왜 소외를 시키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내놀이터가 5호점까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우리 주무관님께서 그쪽에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실내놀이터가 5호점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16호점까지 가야지 5호점까지 가면 어떡해요. 
최은주 위원   일단은 지금 4호점까지라고 딱 선을 그으셨으니까, 왜냐하면 소외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16개소까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그쪽에는 자꾸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이쪽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4개점으로 자꾸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전체 권역이나 아까 미리 지적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전체적인 운영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장소를 찾아서,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장안동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쪽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잘 고민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저희 얘기 장황했지만 잘 참고해 주셔서, 어쨌든 이게 우선순위가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은경ㆍ조현우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5시29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홍보 등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은경ㆍ조현우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현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표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중랑구청 및 관변단체에서, 이 모든 곳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나요, 이 1회용품에 대한 자제나 줄이기가?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주로 중랑구하고 중랑구청 내 하부기관, 그다음에 중랑구의회, 공단, 그다음에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찬 위원   1회용품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자제하도록 노력하는 걸로.
최윤찬 위원   아니, 자제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례가 발효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맞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최윤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제5조 실태조사에서 보면 1회용품을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연 1회 조사해서 이게 실태가 파악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매년 1회 조사를 하고 계속 독려 공문이나 점검을 통해서 독려하는 거죠, 1회용품 자제하도록. 
최윤찬 위원   저도 1회용품 사용을 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저도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이럴 때 정말 1회용품이 먹는 양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도 있고, 지금 현재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과연 저희 구에서 이거 언제 조례가 발표가 되고 시행할지는 모르지만 시행하고 바로 이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과연, 텀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윤찬 위원   그렇죠. 
  기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하고 관에서 안 지키면 다른 데서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조례안이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자제는 법 시행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윤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1회용품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해서 강하게 제재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선도를 한다든가 어쨌든 하는데, 이게 저는 이 조례가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과연 구청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갖춰져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지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데 다른 데 가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은 계속 자제를 해 오도록 독려를 지금 시행하고 있었고요. 
  조례를 마련해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계속 지속돼 왔었고 준비기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경과조치가 필요한 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시행일 이후에 해도 당장 제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계도와 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적절한 답변은 아닌 거 같은데요.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모든…….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조례의 취지는 아니니까 실태를 좀 조사해서 단계별로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완전히 못 쓰게 한다든지, 아무튼 단계별로 좀 차분히 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거 별도로 시행계획 짜서 보고하실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저희가 계획을 짜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1회용품 줄이기를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은 거 같은데, 저희 의회도 그래요.
  저는 텀블러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무슨 행사가 있으면 1회용품 굉장히 많이, 특히 생수병 1회용품 많이 쓰고요. 
  물론 이 조례로 인해서 줄이는 걸 노력한다고는 하셨지만 지금도 이렇게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신데 과연 이 조례 발의로 인해서 얼마큼 줄이기에 도움이 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공공기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1회용품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방에도 자치구에도 지금 몇 개 구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서울에도 자치구 2개 구인가요, 1개 정도 자치구에 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윤재 의원   25개 자치구 중에 중랑구 포함 1개 구만 제정이 안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1개 구만 제정이 안 돼 있다고요?
이윤재 의원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자치구는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중랑구하고 다른 구가 안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개만 안 돼 있나요?
이윤재 의원   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분, 행사를 가면 1회용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떡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예전에 1회용품 릴레이가 있어서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회용품 줄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줄이자는 그런 홍보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느 카페나 이런 식당에 가보면 1회용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업주분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수건 하나 이런 부분도 다 소독해서 내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1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감동할 정도로 이렇게 좀 자영업을 하시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표창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개인별로 좀 인식을 하고 줄이자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환경이 지금 많이, 플라스틱 소재들이 쓰레기로 많이 나옴으로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골치 아픈 것들이 1회용 그런 선물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소재들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 부분도 많이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과 이런 홍보 차원으로 조례를 만드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1회용품을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취지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는 1회용품 줄이는 거에 반대하시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 같고요, 과장님.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바로 시행이 됐을 때 우리 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어떤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아니면 그에 맞춰서 어떤 계획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사실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죠? 
  공공기관은 1회용품 제한하는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박열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회용품 줄인다 그러면 당장에 나무젓가락, 종이컵, 플라스틱 제품을 안 써야 되는데 저희들도 당장 커피를 지금, 공무원들도 제가 늘 봐요.
  식사하고 점심시간 지나갈 때는 1회용컵을 들고 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올 때 1회용컵에다가 음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캠페인을 벌여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해서 이 조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얼마만큼 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냐가 저는 제일 문제인 거 같고요. 
  당장 심의하러 저도 내려가면 덩그러니 페트병 1회용 물 당연히 있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사기컵이라든가 우리가 다회용컵을 드려야 되는데, 직원들도 바쁜데 거기서 누가 설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텀블러를 권장할 때 텀블러세척기가 지금 구청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구체적 계획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저희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각 층별로 개수대를 좀 준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 사용,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유야무야 일시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없어지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공문 시행, 그다음에 점검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는 1회용컵, 종이컵, 물병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8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돼서 저희 의회도 ‘그래, 우리도 최대한 줄일 테니 그러면 컵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여성화장실 옆에 저희가 개수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때 다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좀 더 강한, 치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서 위원님들과 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긴장하신 거 같은데, 하부기관에 왜 중랑구의회가 들어갑니까, 거기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중랑구의회는 하부기관은 아니고, 중랑구의회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요, 
○위원장 박열완   아까 처음 답변할 때 하부기관에 중랑구의회, 시설관리공단 등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부기관은 아니죠.
  그건 긴장하셨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죄송합니다. 
  제가 중랑구의회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동주민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말이 잘못 나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긴장하셨으니까 저도 이해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미 국무총리훈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번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 중랑구도 좀 각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붐업시키자, 1회용품 줄이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아마 이윤재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면서 발의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 이거 하여튼 예산서 보겠어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계획하고 고민하셔서 올라오는지. 
  어쨌든 저희가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에 맞게 또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면 예컨대 텀블러세척기를 구매, 예를 들어서 그런 구매라든가 조례와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좀 남은 기간 고민하셔서 좀 저희한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환경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1년에 1회용컵이 약 260억 개가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컵이. 
  그런데 이 1개가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심각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정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제2조에 보시면 1회용품에는 지금 현재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저희가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쑤시개든 1회용 수저든 포크든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부터 해서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나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지금까지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다른 구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워 놓으신 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 가급적 저희가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도 구청에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청사 내에서는 음수대라든가 식기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사실은 청사 외에서, 야외행사에서 이게 완전히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겠지만, 야외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부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내에서 행사할 때도 보면 1회용품 사용을 함에 있어서 행사장에 다른 참여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행사가 아닌 실외행사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신지, 실외행사 중에서. 
  그래서 이 대책을 좀 세워 놓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7조제1항에 보시면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해서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구에서 어떤 방안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와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라든가 식품접객업소, 그다음에 보통 대규모 점포 이런 데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1회용품이 전부 다 규제되는 건 아니고요, 규제되는 품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품목 외 1회용품 사용을 줄였을 때 저희가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걸 줄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증빙을 할 건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라고 하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의 슈퍼나 가게 이런 데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면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거를 저희 구에서 직원분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것도 지금은 조례의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어떻게 할지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목욕장업,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목욕장업이나 이런 식당에서 보면 이쑤시개 같은 것도 다 사용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철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과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제6조제2항에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실외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거의 힘들 거 같고, 실내행사는 그렇게 권고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더 명확히 적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거죠, 위원님?
김민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로만 되어 있는데 아니, 오히려 제가 이윤재 의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윤재 의원   일단 실내행사, 실외행사보다도 가성비의 효과가 어느 쪽에 더 크냐의 기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회용을 쓰느냐, 아니면 다회용을 쓰느냐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외부에서 행사를 하는 데는 위생기준을 봐서는 다회용보다 1회용이 낫겠다 그러면 그때는 또 1회용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1회용 규제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탄력적으로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1회용을 안 써야 되겠지만 위생적인 부분에서 다회용이 아니라 1회용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1회용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제2항제2호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에 실외에서 하는 행사를 제3항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에 준한다,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의원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틀린 말씀은 아니네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호 구가 지원하는 행사에 실외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외 같은 경우는 제3항에 있는 안전 및 재난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그 행사에 모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에 준용한다, 저도 판단이 조금……. 
김민주 위원   사실은 저희가 보면 진짜 가을은 더할 거예요, 과장님.
  지금 행사가 이제 봇물 터지듯이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외든 실내든 아마, 맞는 말씀이세요,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1회용품은 저희가 반드시 줄여야만 이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주요 원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집행부에서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야 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실내행사든 실외행사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옹달샘은 어떡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달샘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러니까 1회용품이잖아요,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거 1회용품 사용 규제에는 해당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위원장 박열완   안전 및 재난 상황에 준용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렇죠, 거기에 준하고.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우선은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 중랑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아마 이윤재 의원님께서 생각하셔서 고민하신 거 같아요.
이윤재 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 조례를 조각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커피숍이나 이런 쪽에서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그 컵을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중랑,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의 것을 먼저 선행을 시켜 놓고, 나머지 그게 자연적으로 1회용컵 줄이기나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보증금제의 확산까지 좀 바라보고 염원을 담아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난 본예산 때 행정지원과에서 텀블러세척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600만 원이. 
  그런데 그 텀블러세척기, 저희 구청 직원 1,500분이 사용하실 세척기 두 대, 그리고 개수대 등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구청 직원분들께서 동참해 주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 텀블러세척기 2대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1대밖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청 직원분께서 그 세척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시는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과 좀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좀 같이 협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협력을 하셔서 이 부분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청사 내 1회용품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7조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한 행정력이 동원돼야 될 거 같아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를 파악하려면 전과 후의 비교치를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세요, 현실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 과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쉽지는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전과 후가 비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사업 선정을 하기는 뭣하지만 1회용품 사용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는 비교치가 생기게 되면 이 우수업소 선정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진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노력하겠다, 이래 놓고 나중에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령이나 조례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행정력 여부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는 설명하셨듯이 10평 미만의 가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다 자발적으로 줄인 거를 전과 후로 비교치를 해서 하는지 저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은 지금 잠깐 생각하는 건데요.
  아마 이런 환경우수업소가 선정이 되면 일단 지금 환경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중에는 이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고자 신청하는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추이를 전과 후를 비교하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이은경 위원   신청하는 업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그러니까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되고 싶은 업소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선정되고 싶은 업소가 있을 거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선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전후 비교해서 선정해서 표창을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데 개중에는 보통 음식점 같으면 ‘모범업소’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좀 우수한 업소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업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열완   네, 답변하십시오. 
이윤재 의원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제7조제2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표현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고 음료를 마시러 갔을 때 그 업체에서 제공한 빨대가 종이 빨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개선한 부분이 이런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쓰고 있는 1회용 100%를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그렇게 실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여기에다 어떤 명목, 컵을 어떻게 줄였고 이런 부분까지 명문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봤듯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제공한 이거는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보 위원   이은경 위원님 끝나셨죠? 
이은경 위원   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금지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사용금지가 아니고 사용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공기관부터 해 보자, 지금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민간까지 할 수 있는, 또 그런 영역이 되면 민간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데는 우리가 선정도 할 수 있고 모범업소로, 이렇게 하자는 거지, 줄이자는 거지, 이거를 1회용품 금지 조례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1회용품 이런,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특히 관공서부터 과장님?
  정부지침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무총리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태까지 지속해 왔고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뭐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관공서가 먼저 나서서 캠페인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까지 따라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주 강력하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최경보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이 질의할 때 옳다고 하고 저 위원이 질의할 때 옳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조례는 1회용품을 줄이는 거에는 동의하나 지금 이게 하나하나 보니까 아까도 제6조제2항에도 걸리는 걸 우리가 해결하고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제7조 말씀하셨잖아요, 이은경 위원님께서?
  그런데 지금 제7조제1항에 보면 ‘규제품목 외’라고 여기 돼 있는 것은 일단은 환경우수업소가 되려면 1회용품을 아예 안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줄였는지 그 경우를 말씀하는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맞죠?
  규제품목 외에는, 결국 규제품목은 당연히 거기서 1회용품인 컵이라든가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은 아예 안 쓰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조건에서.
  다만, 더 나아가서 다른 1회용품들, 다른 부분들에 대한 1회용품들을 어떻게 대체했느냐가 관건인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양해하고 넘어가면 어떤가 생각을 제가 좀 하고요, 저희가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아요.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보면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도 어림잡아 모양새라도 좀 잡아 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제4조에 의하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환경우수업소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건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4조제2항에도 홍보 및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도 교육 및 홍보 등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제4조 추진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2항제1, 2, 3, 4호에 정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8조에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더 혼란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우선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데요. 
  사실 저는 좀 타당하신 지적이었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해는 분명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믿어주시고 이거는 좀 여기서, 그 좋은 취지로 우리가 같이 받아서, 대신 집행부는 그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정할 때 분명히 좀 잘 꼼꼼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담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나온다는 건 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단지 ‘줄이니까 너네 쓰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줄이기, 우리 집행부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1회용품을 안 쓸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야 이 정책이, 이 조례가 효과가 있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행방법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들, 이런 것들은 규칙과 나중에 시행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화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40호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랑구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수탁업체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2년간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2년간 1차 계약연장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운영 후 2021년, 2022년도 수탁업체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2023년 6월 13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2년간 2차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재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의 선별처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센터는 저와 최윤찬 위원의 지역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다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청소행정과 김선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계약 보고인데 민간위탁, 과장님 몇 년 전에 화재가 또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 시설 내에서.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것, 여러 가지 평가해서, 물론 재위탁 심의를 받은 건데, 그렇지만 그 안전에 관한 것, 거기가 컨베이어벨트, 여러 가지 엄청난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전이나 아니면 재활용품을 많이 거기다 적치해 놓음으로써 거기서 자연발화 되는, 어떤 원인으로든 발화되는 이런 결과로 해서 화재가 난다거나, 그것이 이제 과장님 특히 지하잖아요?
  지하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월 정기적으로 아마 소독이나 청소를 한 1회 정도 할 텐데 과장님 그거를 월 정기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나 소독을 한 1회 정도 더 늘릴 수가 없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1회 정기소독을 하고 있고요, 월 1회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물청소만큼은 한 1주일에 1회 정도는 물청소를 하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될 것은 옆에 금강펜테리움 주민들 전체가 서명을 받아서 오셨잖아요.
  ‘냄새 나서 못 살겠다, 창문을 못 열겠다, 베란다 문을 열지 못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대표들 오시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물청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두 번 하고, 소독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 주민들 위해서 두 번,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그분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또 공무원을 신뢰하고 우리 구청을 신뢰해서 민원도 잦아들고 하지, 아주 집단민원이에요, 집단민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작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설비들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선별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같이 둘러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모시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시설에 악취오염방지 시설을 추가로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9월 달에 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시험운영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로 내놓지 말고 오시라 해야 돼요, 동대표랑 다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설비를 뭐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측정할 때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신뢰도를 현장에서 보여줘야지, 자료로 ‘우리 몇 월 며칟날 했는데 수치가 기준치 이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기준치 이하가 다 직접 자기들이 참석해서 주민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줄어들 따름이지.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다만 조금이라도 민원이 줄어들고 우리 구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과장님, 정말 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가 시설을 공개하고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측정할 때도 같이 동참을 해서 시행하고, 깨끗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감추경 올라왔어요, 혹시 재활용품,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선별센터 관련해서는 감추경은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하여튼 다시 꼭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하지만 한 번 더 가보고, 또 여러분들도 직접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 청목자원이라는 위탁을 주는 전문업체겠지만 그분들의 말만 믿지 말고 우리가, 현장에 다 직원들 가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도 직접 한번씩 불시에 가보셔서 거기에서 자료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업무적인 보고를 받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셔서 실제 제일 밑에서부터 처리되는 과정도 좀 보시고 위에 와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환풍기 쪽으로 좀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좀 그래도 우리를 믿고 가지 않겠나,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여기 선별장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눈여겨봐 주시고요, 아까 컨베이어벨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지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갔을 때도 선별작업 하실 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변에 혹시 혼자서 하는 경우가 없도록 3인 1조로 하시든지, 지금 3인 1조로 하고 계시나요, 혹시?
  한 분이 하는 경우는 없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이런 데는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별로 없다.’라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예 없도록,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아예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항상 3인 1조든 이렇게 다인이 같이하실 수 있도록 꼭 눈여겨봐 주시고요. 
  안전에 위험함이 없도록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민간 예산소요가 10억 정도 되시잖아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재활용선별센터 청목에서 선별시설 운영을 하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 유지비, 그런 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2년간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세부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50분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선별시설은 35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35명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최은주 위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5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35명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하 1층에 선별시설로 35명이고요, 지하 2층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공무관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몇 분 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전체가…….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 10억 원에 대한 부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늘 재계약 보고의 건을 승인해야 되는데 자료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도 검토를 했고요, 그게 2년에 걸쳐서 1차에 5억 18만 6,000원이죠, 그러니까 1년에?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1년에.
○위원장 박열완   위탁비용이?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저희가 2년 계약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리고 전년,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끝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해소해 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1년에 5억 18만 6,880원에 지금 위탁금액이 정해졌는데 현재 이전에는 1년에 10억 700만 원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34명에서 35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금액이 5억 원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거의 49%,
○위원장 박열완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위탁운영비 감소 이유가 판매량 증가 및 판매단가 상승인데, 판매단가 상승은 결국 우리가 선별을 잘해서 원자재로서의 재활용의 순도가 높아져서 단가가 높아진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판매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재활용품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선별량은 전년도보다는 좀 감을 하긴 했지만 일단 고품질이고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순환자원유통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받아서 그 전보다는 지금 운영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만한 성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자랑할 만한 성과입니다, 49% 감했으니까.
○위원장 박열완   그럼요, 왜냐하면 이전 업체들이 10억여 원에 위탁받던 금액을 지금 청목에서 어쨌든 잘해서 5억 원으로 줄여서 운영을 지금 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잘하신 부분은 분명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지금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도, 추경이었죠, 1차 추경 때 그 흡입배기시설이죠, 환기시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승인해 드렸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9월 초에, 조만간에 계약을 하고요,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 1월 달에 시험운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기대효과는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잘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운영평가 결과보고 보고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니까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판매량 증대가 지금 10점에서 6점으로 떨어졌고 외부지원금 증대가 5점에서 1점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판매량 증대는 전년도보다 사실은 조금 늘었고요, 외부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순환유통자원센터로부터 비닐이나 그다음에 플라스틱 중에서도 PP라는 재질하고 PE제품을 수집을 하면 운영지원센터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21년도보다 ’22년도에 줄이긴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비닐을 좀 더 수집을 하고 지금 저희가 투명 페트병하고 비닐 별도 배출 요일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유통자원순환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수익 증대에서는 지금 점수는 낮아졌는데 올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판매수익입니까?
이은경 위원   네, 판매량 증대.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판매량은 지금 ’21년도에는 5,153t 판매를 했고요, ’22년도에는 5,296t으로 2.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1년도 평가는 ’20년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간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전경구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최윤찬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전경구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최윤찬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김민주 위원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상위법에 보면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입주자등’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첨가해서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윤재 의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제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십시오.
이윤재 의원   ‘입주자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렇게 명시한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도 하나의 기관이고 대표기구로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채용이나 아니면 해고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법적 단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문화시켰습니다.
김민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 상위법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따로 명시한다는 건 좀 혼돈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재 의원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 결국 이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위법이 있음으로써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위법에 그 사항을 집어넣어야 되는,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내용들 중에 그렇게 번복이 될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의원님께서 조례 하신 거,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뭐 하러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합니까?
  그 말씀은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듯하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5조제3항에 보시면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가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답변,
이윤재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민주 위원   네.
이윤재 의원   ‘노동자가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라고 규정한 부분은 뭐냐면 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은 해야 되는 고유업무가 있어요. 
  즉,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경비업무 외에 또 마당청소나 정리하는 이런 부분의 업무가 있는데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경비를 주로 해야 되는 그 외의 것들을 갖다가 이분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가시는 분들한테 자기 고유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왕왕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부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고 명시를 하셨는데요.
  상위법 제65조의2에 보시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 보면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와 ‘아니 된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노력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윤재 의원   이 부분을 명시할 때 이 현장에서 관리 노동자들과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토론회를 했던 부분에서 6월에 상정하려고 했던 조례인데 우리 의원님들께 다 서명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조례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해 보니 상생협약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좀 더 다듬고 좀 더 들여다보고 해서 완벽을 기해서 다시 조례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조례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들의 생각이 지금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대로 그렇게 딱 잘라서 집어넣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고 압박감을 받는다고 해서 좀 유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요,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상위법에 우선해서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은 상위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민주 위원   ‘할 수 있다.’와 ‘하여야만 한다.’는 말뜻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3항에 보시면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 관리 노동자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아니 된다.’와 ‘노력하여야 한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이 뜻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리 노동자들과 지난번에 토론회를 여셨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야죠, 의원님.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관리 노동자 지원 조례지만 관리 노동자만 볼 수 있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상대성으로 입주자들도 있고 거기에 또 관리주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김민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3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윤재 의원   자, 그러면 위원님이 이거 수정발의 하세요.
김민주 위원   그럴까요?
이윤재 의원   수정발의 하시면 되잖아요.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위원님들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이윤재 의원님, 상위법에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더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오히려 구 조례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더 소위 말해서 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고요. 
  충분히 또 그런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자리를 한번 만드셨는데 입주자들께서는 단어가 너무 좀 뭐랄까요, 압박이 있다. 
이윤재 의원   가혹하다고 합니다, 가혹하다고.
○위원장 박열완   압박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가벼운 표현을 썼다, 이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자체의 형평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상위법을 벗어난 내용이 아니거든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입주자등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윤재 의원   권고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김민주 위원   그러면 3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의원   권고사항이잖아요.
  3항도 권고사항 아닙니까, 노력해야 한다?
김민주 위원   의원님, 제가 부탁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정확하게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좋을 때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나와 있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윤재 의원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자체의 형평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벗어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릅니다.
  노력하는 것과,
이윤재 의원   위원님이 받아들이시는 것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수정해서 발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윤재 의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건 두 분이 합의한다고 될 건 아니고요. 
김민주 위원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김민주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조례를 받아서 또 조례에 근거해서 행위를 하여야 되잖아요, 집행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첨예한데 상위법에는 ‘아니 된다.’라고 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좀 표현대로 하면 ‘노력하여야 한다.’로 약간 다운시켰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집행부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노력을 하여야 한다.’와 ‘아니 된다.’는 어떤 강제성이 좀 대두되는 문제인데 충분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도 응분의 의미는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따른 노력했을 때 못 한 것과 해야만 하는데 아니 된 것 등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윤재 의원님 말씀대로 법에 ‘아니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시될 수 있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조례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강제성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2항에서도 ‘아니 된다.’가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아니 된다.’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위원장 박열완   일단은 알겠고요. 
  우선은 김민주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반대입니다.
  입주자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관리 노동자의 책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3항에서 제시한 대로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 아까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심부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건 입주자의 책무고 반대로 관리 노동자의 책무, 관리 노동자들께서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책무는 혹시 보완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서울시 등 타구를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권리 등 책무, 주택관리자의 업무, 책무 등 보면 입주자의 책무뿐만이 아니라 관리 노동자의 책무도 명시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전체적으로 서울시 17개 구 정도가 관리 노동자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리 노동자의 책무나 이런 부분은 1개 구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 법에 관리 노동자의 업무가 확실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표기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서 검토하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는 1개 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요청하고요, 보시면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 노동자의 책무.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알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주택에 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명 갑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구청장의 책무 안에, 잠시만요.
  예를 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입주자등의 책무’ 제5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가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리 노동자가 일반 우리 분리수거 할 때 보면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비닐, 종이박스로 해서 이렇게 입주자들이 넣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어르신들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여러 계층들의 주민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품을 넣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관리 노동자분들이 분리를 할 때 거기에 의자가 혹시 있으면,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의 필요성이 사실은 주민분이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아니면 관리 노동자가 앉아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체구조를 가져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관리 노동자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 선별할 때 앞에 이렇게 망을 놓고 있는 거기에 의자를 놓고 관리자들이 앉아서,
최은주 위원   관리 노동자분이 분리수거를 하실 때 필요에 있어서는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서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자 부분을 만약에 놓고 안 놓고를 어떤 입주자대표님이나 어떤 분이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 관리 노동자의 그런 신체부위라든가 아니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앉아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가졌을 때 필요에 있어서는 어떤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행위 지시에 있어서 근절, 혹시라도 갑질이라든가 이 부분은 꼭 서서 해야 된다, 아니면 꼭 앉아서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리 노동을 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괜찮다고 하면 꼭 의자는 없애야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또 필요성이 있어서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관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휴게실도 꼭 지하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어서 그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윤재 의원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거죠, 의자를 놓느냐 마느냐? 
최은주 위원   네.
이윤재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여러 군데를 방문도 해 봤고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단적으로 의자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 노동자들이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갖고 오신 거 ‘여기 넣으세요, 여기 넣으세요.’ 하고 아니면 또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의자에 앉아계실 정도로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신 분은 근무를 못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넓은 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어떤 보호조치 차원에서 의자를 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 의자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 업무를 보실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더라고요. 
최은주 위원   제가 이윤재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인지는 의원님께서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관리 노동자분도 인권이 있고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윤재 의원님의 이런 문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인 취지로는 관리 노동자분이 앉아서 분리수거 하시는 부분에 편의를 위해서는 제공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윤재 의원   현장에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니 본인들이 수용해야 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 업무가 경비업무, 그다음에 택배 온 물건 챙겨야 되는 부분, 재활용 부분, 그다음에 간단하게 마당 쓰는 부분, 이런 것까지는 수용이 가능한데 세대 안에 형광등이 끊어졌다고 형광등 교체해 달라고 부르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업무 외의 부분, 그다음에 개인적인 심부름, 이런 부분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갑질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관리 노동일을 하시면서 불편함도 많으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고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보호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관리 노동자 중에 예컨대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의 일이 명확히 있을 것이고 거기 서무를 보시는 분들은 서무의 일이 있을 건데 보통 우리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과연 경비, 소위 말해서 경비는 말 그대로 도둑이나 외부에서 재산상의 손괴를 가져오려는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게 경비업무라고 한다 그러면 경비업무 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마당 쓸기라든가 말씀하셨는데 열거하신 부분들이 고유업무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윤재 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업무에 있어서 보면, 쉽게 말해서 경비원들이죠. 
  경비원들은 말 그대로 경비업무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맞아요.
이윤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주민들은 그 업무까지 관장을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들도, 관리 노동자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 정신적으로 피로를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경비업무 외에 마당을 쓴다거나 분리수거 한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이윤재 의원   네.
○위원장 박열완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리수거 내지는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 그 주변을 정리하시는 역할, 사실 그것도 뭐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이윤재 의원   아이러니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를 갖다 주장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면 다음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박열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이라고 나와 있고, 69조의2에 보면.
  첫 번째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두 번째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세 번째가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예외적이라는 게 청소,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그다음에 안내문 게시, 우편수취함 투입 외에도, 
이윤재 의원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 업무가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법에 예외조항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이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에?
  지금 그거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와 미화의 보조 내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그다음에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그렇죠?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관리 노동자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갑질, 그리고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잔고장 같은 거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인간관계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거부했을 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이 조문 안에는 담을 수 없었지만 계약단위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단위로 계약을 종료한답니다. 
  6개월에서 심지어는 3개월 단위로 계약 종료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질하는 부분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기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그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중랑구에 전파가 될 텐데,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갑질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되고 제어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로서의 가치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의원님의 생각을 지금 존중하니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위원님의 생각을 또 우리가 존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분명히 정해져 여기 세 가지, 법에도 조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업무 외의 행위를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하신 거고 상위법에는 ‘아니 된다.’고 표현한 게 시작이 된 거고요.
  맞나요?
이윤재 의원   또 한 가지 업무 외의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8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근무시간은 인정 안 해 주고 중간에 휴게시간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빠질 수 있는 시간하고 점심시간 이런 부분을 드려요.
  그러면 법으로 보장돼 있는 휴게시간을 자리를 비우면 자리를 비웠다고 타박을 하고 그 안에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는 이 부분도 업무 외의 지시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휴게시간은 정당한 건데, 그건 여기 담겨져 있나요, 혹시 휴게시간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안 된다는?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업무 외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거기 담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업무 외의 행위,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아마 아파트별로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별로 8시간이 아니라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24시간 격일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관리 노동자, 그러니까 경비원분들께서 예외적인 일과 그분들이 하셔야 하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과 하시지 않으셔도 될 일들을 분명히 제가 그게 이제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갑질이 많아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한 수년 전에 법을 좀 개정한, 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 관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걸 아파트마다 다른가, 이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윤재 의원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의원님께 정말 이 약자이시고 경비원분들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이건 상위법을 저희 지방법에서 임의로 수정하고 고쳐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그 상위법을?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그 관리 노동자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이건 ‘노력하여야 한다.’와 ‘아니 된다.’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부드럽게 하시고 다 좋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그리고 봤을 때 입주자분들의 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 노동자분들의 책무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말 공포가 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또다시 수정하느니 좀 꼼꼼하게 한 번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김민주 위원님께서 어떤 노파심에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이 조례만큼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연구를 했고 그래서 토론회까지 거쳤고 그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생협약 부분이 많이 미약했구나 싶어서 상생협약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조문을 조각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입장만 보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입주민이나 이쪽 분들 생각을 안 하고 강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강하게 하기에는 조례가 너무 좀, 조례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담아야겠다는 이런 취지로 그렇게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문구를 그렇게 차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튼 한 가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책무, 이 부분을 갖다 삽입을 안 한 부분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재 의원   그래서 상생협약을 담아내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하고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님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해서 조문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좋은 취지, 당연히 약자를 돌봐야 되는 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조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니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수정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경비원분들, 노동자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그대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수정하실 부분이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신가요?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이런 아파트 관리인들의 부당한 대우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지금 현황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7조에 보면 이러한 현황 파악, 분쟁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효율성 있게 적용이 되려면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언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윤재 의원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 삽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닌데, 횟수를 집어넣게 되면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횟수 제한하는 부분은 뺐고요. 
  그다음에 그 횟수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구조상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힘들고요.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그건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분쟁이 발생되는 관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걸 위반했을 때 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 정도를 생각하고 본 조례안을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이렇게 자살사건 나오고 이런 사건이 많이 났을 때 그러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박열완   그 현장에 한해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게 지금 계약사항이 관리주체에서 청소용역업체나 일반 경비용역업체하고의 그런 계약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끼어들 여력은 없는 거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련 공동주택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일례로 든다면 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조사를 해서 입주자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행정지도를 하고, 그게 다시 또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검토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적 약자분들이라서 ‘나 이렇게 억울하다.’ 그렇게 발언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6조에 보면, 잠시만요.
  공동체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공동체 활성화 추진이 있는 거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게 결국에는 관리 노동자들과 입주민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 간 간담회를 한다든지 관리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약간의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으로 검토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면 지금 이런 조례가 있다고 저희 관리인분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공동주택에 공문으로 발송을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관리인들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아는 데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노동자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 입주자도 보호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혹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잡히나요,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게 예산은 잡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원 범위에서는 저희가 구에서 활용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 쪽으로 연계하는 거고요. 
  나머지 표창이랑 해서 우수모범단지 선정 시에 반영을 하면, 우수모범단지 선정되면 공동주택 지원 시에 약간의 가점이 부여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표창이나 이런 것도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요즘 표창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조례를 하는 것도 보면 모든 거에 ‘표창을 수여한다, 표창을 수여한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좀 드물 정도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아까부터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너무 많은 항목에서, 지금 조례 건마다 이게 표창을 상신한다고 돼 있어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전부 다 표창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 모범단지를 매년 하반기 연말에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가점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그거를 좀 장려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지, 전부 다 이렇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서 전 단지가 표창으로 갈음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전 단지를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표창을 더 남발해서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표창을 주는 게 맞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남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모범단지가 1년에 수십 개씩 이렇게 선정되는 게 아니고 해 봐야 저희 선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몇 개 단지 정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남발이라고 보지는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최윤찬 위원 질문에 조금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상생협약 부분을 조문에 담으면서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모범단지 선정, 어차피 과에서 모범단지 선정을 할 때 상생협약이 체결돼 있는, 장려를 해서 체결돼 있는 단지를 모범단지로 선정할 때 거기에 한 꼭지로 해서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시고 가점을 줘서 반영을 한다, 이 차원이거든요. 
최윤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 차원에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자꾸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안 할 건데, 그래서 한번 염려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의 질의하신 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부분들 하자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들 거 같아서, 우선은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어쨌든 내일 아침에 저희 위원님들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좀 정리되고, 이 조례는 심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윤재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이윤재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절충을 주셨는데,
○위원장 박열완   그 이유도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윤재 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담아내면서 한 가지 여기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 조문에 담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부분에 대해서 담아달라는 얘기가 계속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이분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제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사회적으로 약한 이분들의 애환을 좀 생각하고 이분들을 대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아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나름대로 다른 조례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많은 부분에 토론도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나열을 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다시 재심의하겠다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저도, 왜냐하면 이게 속기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도 내일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상위법에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또 상위법에 제가 찾아보니 업무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고요.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로지 지금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법보다 우리가 더 강하게 명시한다 해도 우리 중랑구가 참 그분들을 되게 더 생각하고 더 위하는구나라고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우선은 상위법에도 ‘아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명시가 과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논의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예컨대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돼야 우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에 그나마도, 왜냐하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갑질들이 자행되는 이 시대에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좀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이윤재 의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알아요.
  지금 이윤재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는 부분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좀 우리 위원님들끼리 내일 간담회 때 한 번 더 편하게,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들까지 같이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취지는 없고요.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오늘보다도 어차피 이따가 또 조례 한 건 제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어서 같이 가시죠.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걸 오늘 지금 할지 안 할지, 왜냐하면 지금 6시가 다 돼서 저도 머리에 쥐가 나는데 그 부분까지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이해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우선 이거는 종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윤재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오늘 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잠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다음 과가 프로젝트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약 5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거개선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1건으로,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182-34번지 일대는 ’20년 9월 1일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21년 3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2월 9일 2030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수립 진행 중이며 ’23년 7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23년 8월 22일 주민공청회 등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절차를 진행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망우본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용역사인 어울림엔지니어링 노수일 전무이사가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의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안녕하십니까?
  어울림엔지니어링 노수일 전무이사입니다. 

  (참  조)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 보고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들을 정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년도 이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주식회사 어울림엔지니어링 노수일 전무께서 배석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먼저 명시를 하시고, 지적은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수일 전무이사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조립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립식의 정의, 어떤 내용이 조립식인가요?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 5번 구역이라는 5개 구역이 각각의 사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빠진다면,
최윤찬 위원   모아서 간다는,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은 저게 다 합쳐서 그냥 하나의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주택이 5개로 쪼개져 있지만 모이고 나면 동일하게 재개발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그중의 1개 구역이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라고 했는데 5개 구역이 동시에 갈 때 서울시에서 종상향, 그리고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특별 건축구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5개 구역을 통합해서 모아타운이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안내드리고 있고, 재개발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분들이 5개 중의 하나라도 못 가면 어떡할까라고 자꾸 걱정하셔서 제가 ‘조립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완성품은 동일합니다.’라고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아파트 시공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지금부터 1년간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용역으로, 그때. 
최윤찬 위원   아니요, 어차피 모아타운이 형성돼서 5개 타운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한두 개가 됐든 시정해서 갈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공방법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혹시 조립식이라고 그래서 조립식 갖다가,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그렇지 지는 않습니다. 
최윤찬 위원   붙일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양원역에 LH에서 지은 게 조립식이었는데 그게 밑에 층하고 소음과 방음문제 때문에 거기에 원희룡 장관까지 왔다 가셔서 해명을 하고 가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우려하시는 방식으로 건립되지 않도록 안전이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확보되도록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안전이 확보돼야 되는 건 맞는데 요즘 지상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철근도 빼먹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저렇게 대규모로 하면서 과연 그게 안전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같은데, 일단.
  그런 걸 혹시 하게 되면 공사를 그런 감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은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주민대표하고 그분들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때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 얘기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나간 건, 한참 뒤에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데요.
  그다음에 자꾸, 그 근방에 학교가 8개가 있는데 안전통학로의 정의가 뭐예요, 과장님? 
  지금 거기가 안전통학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전혀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도로 조금 더 넓히고, 횡단보도 고치고 이런 거에 불과한 거 같은데,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주민들을 현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드리면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조성 전 사진 보시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가 양쪽에 무단주차가 되면서 학생들이 차를 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렇기 때문에 보차도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분리하는 부분에 LED등 이런 것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차단봉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보행로를 통해서만 통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닥에 그런 스마트신호등이나 이런 관제 이렇게 해서, 단속카메라 이런 거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나 이런 것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윤찬 위원   정말 통행로가 걱정돼서 했었다고 하면 사실 뒷길에 영란여중 쪽에 일방통행을 해서 얼마든지 더 해 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면이고요. 
  사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안전통학로를 해 준다고 해서 너무 선전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제가 두 번째는 사실 이거 할 때는 못 가봤는데, 첫 번째 할 때 오셔서 반대하시는 분하고 찬성하시는 분하고 고성이 오가고 막 그랬는데 사실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다 이렇게 말소하게 되면 자기 전 재산을 다시 투입하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벌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외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도입기능 및 운영 방안에 1층에 약자동행 평수가 지금 120평 정도 되는 평수인 거죠, 장애인복지과?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421㎡로 해서요, 13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게 도입 가능이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약자들의 동행, 체육시설 및 포켓쉼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생활복지국과 좀 협업을 하셔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장소에 조그마한 시끄러운, 그러니까 장애아들이나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이 좀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그 공간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중랑구에 키움센터가 한 여덟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장애아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봄센터 또한 만약에 시끄러운 도서관이 안 된다면 장애아들을 위한 돌봄센터가 하나 같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가상 VR이 지금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처음엔 인기가 많이 좋았는데, 지금은 좀 이제 약간 수그러든 그런 상황인데, 그 장애인 가상현실 VR도 좋기는 한데 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일단 이 공간 자체는 장애아, 약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배려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시설, 구체적인 시설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활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 여기 보면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집수리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아마 가꿈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쪽에 내려오기로는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수리 지원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개인부담. 
  그런데 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이 되면 이게 몇 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집수리 융자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융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부담이 따로 50%가 있는 건지 확인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수리지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매년 서울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심집수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취약가구는 1,000만 원까지 최대로 해서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 그다음에 반지하주택은 60%까지 이렇게 해서 6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이 계획에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약간 중복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아타운으로도 되지만 거기 구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가꿈주택과는 별도로. 
  그러면 다른 분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제외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안심집수리 사업하고 융자하고 이자지원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활성화계획과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작년에 시에서 시비로 내려왔을 때 몇 건 정도 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에 122건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122건 하시고 대기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53건 진행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10건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자치구별로 40건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건으로 제한돼 있는데 저희는 53건을 지금 진행 중이고 다른 구에서 포기를 했거나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지원을 여유 있게 받아야 되는데 40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받고자 하는 어려운 지하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지층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좀 따로 지원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좀 건의드립니다. 
  이런 부분 좀 지양해야 될 거 같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은 도시재생으로도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또 모아타운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대 때 예산서를 보면 항상 묵2동에 대한 도시재생 250억 원의 예산이 편중이 됐지만 이번에는 또 망우본동에 대해서 이런 지원예산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 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망우본동 활성화계획은 최초 3년 전에, 2020년도에 최초로 지정이 돼서 지금 재구조화를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 활성화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재구조화를 하면서 축소 방향이라서, 하여튼 이런 진행되고 있는 이외의 지역에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추후에 인정사업이든지 저층주거지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신청이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시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저희 면목동 지역도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좀 지원받을 수 있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찾아보면 2015년 데이터 보니까, 잠깐만요. 
  우리 세부 데이터 주신 거 의견청취의 건에 보면 2015년 대비 전체 인구수 17.5% 감소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015년이라는 몇 년 전의 이야기를 여기에 썼고, 그리고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4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 체육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생활SOC가 매우 부족하다고 나타남.’, 이렇게 글씨를 써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최근 정보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이 몇 곳이 있나요, 어디어디에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 개소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어린이도서관도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애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정말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왕이면 아이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권역별로 좀 배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망우본동에다 배치를 하고, 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 좀 권역별로 위치가 잘될 수 있도록 좀 기획을 초반부터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도서관팀하고 상의를 해 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사업도 좀 가꿈주택과 중복되지 않도록 따로 편성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도 3월, 4월에 세 번 하시고 공청회도 8월 달에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시는 몇 분 정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주 내용은 꼭 모아타운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설명회나 공청회 때 ‘그러면 모아타운 이외에 다른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따로 그때 면담할 때나 또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따로 공청회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 많이 시키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양원역로 노외주차장이 지금 48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5면으로 짓게 되면 17면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지금 스포츠체험센터가 들어오면 지금 공간이 주차면이 그다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그쪽 망우동 쪽 공영주차장 확충이 좀 절실하다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당초에 48면인데 65면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계획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총 한 81억 원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수를 저희가 산정을 해서 65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개 층을 증축할 경우에 24대 정도씩 해서 2개 층을 더 증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금란교회 개방주차장도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공청회를 8월 달에 마무리했지만 여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모아타운의 방법으로 과연 5개 지역을 했을 때 용적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일부 만나서 민원도 들어봤지만, 지금 용역회사인가요?
  나오신 선생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한두 개라도 지금 원래 우리 목적이었던 3, 4, 5가 우리가 주 모아타운 지구가 맞죠, 1, 2가 아니고?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1, 2가 빠졌을 때의 용적률, 1, 2까지 포함됐을 때의 모아타운의 용적률이 크게 다르게 되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간단히 답변드리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을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적률을 더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시가 약속하는 종상향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아타운이냐 재개발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총 사업규모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은 좋은 것, 모아타운은 부족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업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모아타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재개발 동의율을 다 확보하시고 사업을 길게 가더라도 정말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면 바꿀 수 있는데, 못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왜냐하면 모아타운도 재개발도 둘 다 지금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시행자가 결정하실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은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강해서, 지금 모아타운은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에서 시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지금 한시적으로 좀 풀어줄게.’라고 할 때 이때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최경보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옛날의 방식 재건축 방식에서 모아타운은 생소하거든요.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현실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아타운이 훨씬 재건축보다 오히려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오히려 더 용적률이나 종상향 면에서 훨씬 높게 빠르게 신속하게, 여러 가지 절차의 간소화까지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모아타운의 방식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꾸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모아타운의 방식이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방식이고 주민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해결되는, 그리고 그 층수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층수가 되는 이런 것들인데, 과연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주민들은 반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의 방식에 대한 이 설명을, 정말 홍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견이?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지만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도 350만 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갈등의 소지를 좀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정말 홍보를 잘하셔야 되고 주민들한테 가급적 잘 설명해서, 여기가 아시겠지만 아주 노후된 데고 그다음에 사회적 이런 시설들이 아주 열악하고 주차장이 또 굉장히 열악한 노후된 주거지역입니다, 전체 타운을 하게 될 이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되어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처음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데 관심이 많냐면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담률이 어떻게, 돈을 오히려 받을 것이냐, 우리의 부담이 어떻게 줄어들 것이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은 그러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이거든요.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부담이 어떻게,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잘 살피셔서 홍보를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9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지가 중화동이나 묵동은 250억 원씩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망우본동은 어떤 서울시 정책적으로 이게 재구조화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총 100억 원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SOC 시설로 주차장 면적이, 우리가 17면 늘어나는 주차장 면적에다 건물을 새로 짓게 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과나 주거개선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장애인 VR시설은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국장님.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그 VR시설, VR시설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뭐 레이저, 보니까 사격도 있고 볼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커뮤니티센터 같은 시설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각 과하고 얘기했지만 국장님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장애인 VR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약 이게 127평 정도 됩니다, 평수가.
  그래서 일부 시설은 그렇게 하되 VR시설이야 제가 보니까 실평수 50평 정도면 굉장히 커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시설에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운동시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서 강의도 하고 교양 강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스포츠 운동도 하고 이런 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시설은 그런 시설을 담아내도록 좀 노력해 보자,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이렇게 해 보자고 제가 국장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정류장은 몇 개를 하실 계획에 있으신 건지, 스마트정류장.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이 계획에는 한 군데가 적정하다고, 요건이 또 있더라고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한 통학로에 스마트정류장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외에 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그렇게 도로가 좁고 인도를 스마트정류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몇 개를 하실까 했는데, 그러니까 금호어울림 앞에, 거기 정류장 앞쪽 거기 1곳만 지금 하실 예정인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은 17면이 늘어나지만 그 공간이 현재는, 제가 거기를 지역구라 잘 다닙니다만 현재는 한 3분의 1 정도가 낮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지만 낮에는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그런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그 공간은 현재 SOC시설을 신축을 했을 때 2층, 3층, 4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저희가 그런 건축의 여유면적을 갖고 있는 거죠, 국장님?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SOC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혹시 확보하면 1층이라도 더 지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2개 층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개 층을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래서 다음에 증축할 수 있는 여분의 면적이 있는데, 물론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가 건축을 할 때 이런 것도, 안전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기에 거기가 이걸로 우리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확보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1층 더 증축을 하든지 2층을 더 증축을 할 거예요, 거기 기준에 맞는 설계가 돼야 될 거고.
  맞죠,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게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설계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국장님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먼저 말씀하신 우리 지금 장애인 공간, 쉼터공간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관계부서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주민분들과 최대한 소통하에 구체적인 시설을, 그 공간이 제약은 되어 있지만 최대한 우선순위의 필요시설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재생으로 해서 따줄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은 100억 원까지라 지금 거기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 자체가 증축 2개 층까지는 아마 계획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증축을 고려한 구조나 안전상의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가용성들을 따져서 이 증축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 마무리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재구조화해서 마무리하는 건데, 지금 용역업체이신가요, 용역업체?
○(주)어울림엔지니어링전무이사 노수일   네.
최경보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이거를 모아타운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우리 망우본동은, 제가 큰 거를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띄엄띄엄하지 말고 뭔가 큰 거를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망우본동은 큰 거, 100억 원 받아와서 80억짜리 이거 하나 해가지고 생활SOC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누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것이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건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선 저부터,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부터 다 같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묵동이라든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 지금 국시비 250억 원 플러스 구비도 수억 원 내지는 십수억 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사실 지금 불만이 많은 쪽은 불만이 많거든요.
  더 적은 금액에, 물론 지금 재구조화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억 원이라는,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규모는 아닌데 그 100억 원이라는 규모로 지금 망우본동에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저희한테 브리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사실 얼마든지 드러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토부나 서울시의 문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재구조화 방향이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핵심사업 위주로 SOC도 한두 개 사업,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우본동도 여러 개의 사업보다도 SOC시설 주차장하고 이렇게 체육시설, 이 부분으로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생활SOC 확충, 그다음에 노후주택 개량, 이렇게 지금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장 박열완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것이 어쨌든 주민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에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모아타운이냐 재개발이냐, 절대 저는 우리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차이를 몰라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모아타운으로 했음에도 반대가 많아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지들도 많이 있고 또 모아타운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아예 상정도 못 하는, 안건도 못 올리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결국은 350만 원의 예산을 써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선택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 가꿈주택, 안심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면 그 역시도 지금 선택에, 또 집중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100억 원 중에 가장 큰 81억여 원을, 그리고 공사라는 게 분명히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산이 늘어나는 게 거의 100%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그 생활SOC 사업도 증축을 위해서,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증축을 위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망우본동의 주민들이 주차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면 주차장을 오히려 저는 먼저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생활체육시설들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운영되면서도 그것들을 그나마 좀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장애인 VR체험이라든가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뭐를 하러 오는데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거기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것들이 안심할 수 없다,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우입니까,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아까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8면에서 65면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증축하기 전에는 결국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는 시설, 특히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차가 100% 거의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께서는 요즘 3보 이상 승차라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차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열몇 면 늘었다고 해서 거기가 계획이 되느냐, 그리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로 쓰고 있는 마흔여덟 분은 당연히 거기에다가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종일제도 있고 오후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는 거의 종일제로 지금 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낮에 비운 동안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쓸 수 있겠다고 계획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지금 정말 촘촘하고 꼼꼼하게 계획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류경기 구청장님께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말이 안 되냐면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은 중랑구의 주민들, 유권자라는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중랑구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해서 선택이 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겠죠.
  저 역시도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위원님도, 또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택받은 그 유권자들, 우리 주민 유권자들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일들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도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망우본동의 주민들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중랑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류경기 구청장님께서는 왜 망우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갑, 을 이런 걸 따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100억 원대 이상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또 누가 봐도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왜 한쪽에만 이렇게 치중되어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기 지역을 위해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정말 서운한 얘기고요. 
  분명히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구조화사업이 된 이후에도 결국 첫 번째 사업이 이건데, 물론 3년 정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결국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또 앞으로 그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개선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과 이름을 주거개선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중랑구청 내에 소속된 주거개선과라면 우리 중랑구 전 지역의 주거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면목동 그러면 구 도심, 당연하죠, 더 먼저 형성된 도시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또 노후주택 개량, 정말 더 절실한 사업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사업지가 면목동인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 있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십분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묵2동, 중화2동, 망우본동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지정된 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하신 그런 위의 부분, 이런 지역 이외에 그런 부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최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이 3개 동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저층주거지나 도시재생인정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소외감이 안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말씀을 5년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소한 우리 중랑구에 있는 모든 과, 동사무소야 당연히 그 동에 존재하니까 그 동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중랑구청 안에 존재하는 모든 과들은 중랑구 전체가 사업지예요, 대상지고.
  그 부분을 저는 강력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팀으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늘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그 얘기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의견 있으십니까? 
  이 상황에서요? 
최은주 위원   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면목동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목본동부터 그다음에 2동, 5동, 그다음에 면목4동, 7동 여러 곳이 많잖아요. 
  그런 쪽 여러 곳을 현장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탁상에서 보시지 마시고요, 현재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시면 아직도 고쳐도, 고쳐도 노후돼서 물이 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셔야지, 어르신이라든가 정말 정보에 취약하신 그런 분들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센터라든가, 그리고 동장님과 찾동 이런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자치회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이런 도시재생인정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제가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여쭤봤을 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최은주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놓쳤네요.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질의 종결하고 의사봉까지 쳤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어쨌든 저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하시고 기대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본 의견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시54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추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중랑구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와 환경부 고시 제2020-40호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 축소에 따른 서식환경 변화로 도심 내 야생동물 출몰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보상 처리를 위해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인명피해 보상대상, 안 제4조 농작물피해 보상대상, 안 제7조 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안 제8조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를 입안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에 대한 피해는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주로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이 조례상에 나타나는 것은 특정한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인명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면 멧돼지나 이런 정도의 야생동물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중랑구에 야생동물로 해서 멧돼지가 출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멧돼지 출현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출현 신고는 51건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구에서 1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2022년에는 23건이 신고가 들어왔고 15마리를 포획했고요, 금년에는 6건의 출현 신고가 있었는데 10마리를 포획틀로 포획을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물론 주변에 자연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빈도로 멧돼지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멧돼지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 구에 나타나고 있는 야생동물은 너구리, 오소리, 현재까지 그 정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다량의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또 야생동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인근에 보면 배나무를 경작하시는 도시형 과수원처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까치가 쪼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이라고 하면 그 재산상의 손실이 나는 이 부분도 보상해 달라고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현재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야생 까치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부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되게 되면 분명히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도 피해를 봤으니 보상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규정을 좀 정비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연재해라고 하면 명확하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는 정말 모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해는 하는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서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과일, 배농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계시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관내에 지금 농가가 12농가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배나무 농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단은 조류에 의한 피해는 제외하는 걸로 이번에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조류에 대한 피해는 향후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명확하게 까치에 의한 배나무 농사피해는 제외하고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는 제외한다고?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까지도 포함되니까, 사람 신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뱀에 물릴 경우에는 지금 여기 조례 한 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윤재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경보 위원   제 얘기는 까치를 제외한다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게 우리 중랑구에 뭐가 있냐는 얘기죠, 배를 멧돼지가 올라가서 따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거의 없다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이윤재 위원   야생동물이라고 한정을 지어버리면 어쨌든 까치도 야생동물이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사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외한다고 했을 때, 
이윤재 위원   이거 잘못하면 비둘기 배설물도 문제 될 수 있어요, 이 조례 때문에 피해로.
○위원장 박열완   일단은 그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야생동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멧돼지만이 아니라 야생동물 중에서 뱀도 출몰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뱀도 중랑천변에 출현한 적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이 조례도 필요하지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과에서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과 직원들이 뱀을 직접 잡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뱀이 나타났다고, 주민들 주변에 뱀이 있을 경우에 소방서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에 지금 놓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여쭤본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는 데 지난번 예산안 올리실 때 한 마리당 35만 원인가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운반비하고.
김민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멧돼지 한 마리당 35만 원의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듣기로는 야생동물 가장 많이 출현을 하는 게 너구리, 오소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너구리, 오소리도 혹시 포획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봉화산에서 포획을 너구리를 그때 한 마리 해서 망우산에 저희들이 놓아준 적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사는 곳에 놓아주는 게 좋은데 피해가 있을 경우에 산림을 좀 옮겨서 놓아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망우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인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해서 그 처리과정까지 해서 예산이 35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획을 해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멧돼지는 지금 포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엽사들을 이용해서 기간을 정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 같은 데는.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경우는 포획대상 동물이 아닙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너구리나 오소리를 포획하는 데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너구리나 오소리를 계획을 가지고 포획하는 게 아니고 이 앞전에도 계곡에 한 마리가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구조를 했던 겁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보고하실 때,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너구리, 오소리로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멧돼지 신고가 가장 많았고 봉화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민원들이 오소리 민원이 좀 있습니다. 
  너구리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오소리에 의한 애완동물 피해가 1건인가, 2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번 조례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어려운 게 야생동물 관련 법에 의하면 인명피해와 농작물피해만 있기 때문에 지금 동물에 의한 동물 피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보상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김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타구 사례도 너구리나 오소리로 피해를 본 건 전국적으로 없죠, 거의? 
  사람이 다친 거나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2건 있었습니다. 
  광진하고 도봉에 2건 있었는데 경미한 피해였습니다.
  한 20만 원 내외의 치료비를 지원한 게 1건씩 있었습니다.
  오소리나 너구리에 의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 위원님?
김민주 위원   보고하실 때 잘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조금 전에 들어와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파악하셔야 되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고 있을게요. 
  우선 중랑구민 안전보험에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작물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따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확인했는데 지금 개물림에 의한 치료비 보상이 10만 원 정도 지금 우리 안전보험에 들어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불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주인 없는 개들이 들개처럼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위협도 되지만 피해사례도 다른 자치구, 지방 사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경우에는 야생동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대상을 저희들이 한정하겠습니다.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규칙에 담아서 당분간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발생빈도라든지 정도를 봐서 규칙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 다만, 제가 지금…….
  야생동물 범주 안에 조류도 들어간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규칙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규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윤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열완   네, 규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거는 잘 메모하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꼼꼼히 잘하시고요, 어쨌든 정말 만약의 경우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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