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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0 도시계획과 소관
  4.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5.    0 주택관리과 소관
  6.    0 주거개선과 소관
  7.    0 건축과 소관
  8.    0 공원녹지과 소관
  9.    0 맑은환경과 소관
  10.    0 도시안전과 소관
  11.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12.    0 도시경관과 소관
  13.    0 주차관리과 소관
  14.    0 도로과 소관
  15.    0 치수과 소관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1억 2,900만 원, 특별회계 5,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시비보조금으로 주거개선과 뉴딜일자리사업비 4,200만 원 증액편성,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으로 건축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7,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및 반환금으로 3개 부서 21개 사업에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약 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은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등 2개 사업비를 2,100만 원 감액하고 기본경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등록임대사업자 우편요금과 직원 국내여비를 총 3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로컬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 사업비로 4,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가꿈주택지원센터 근로자보수 등 3개 사업에서 5,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2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직원 국내여비 등 경직성 경비 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등 2개 사업에서 총 1,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비를 3,000만 원 감액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양원지구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서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환경정책위원회 수당 등 3개 사업에서 총 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직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 사업 중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불용 예측 사업비를 감편성하여 사업비 확보 선순환 구조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차별 없는 지역개발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살펴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증액이 아니라 감액편성을 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사업비 640만 원 정도 일괄 감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감액된 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신내망우지역생활권계획 용역인데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완료됐고요. 
  완료된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잔액입니다. 
이윤재 위원   마찬가지로 상봉재정비촉진구역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은 우리가 지금 상봉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추정분담금 금액을 잡았는데, 그 사업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감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나 우리 면목동에는 저층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들 가꿈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번에 중랑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면목2동, 5동, 묵2동, 상봉2동, 중화2동 위치로 해서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안심집수리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시비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조건은 전액 구비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이구나,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하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몇 프로가 되죠? 
  구비는 몇 프로 되나요? 
  전액 시비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액 시비입니다. 
최은주 위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죠?
  제가 좀 여기 보니까 타이틀에 센터 운영을 제가 잘못 봤네요. 
  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구비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이게 보니까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인부임이 8개월 치만 이렇게 감액을 하신 이유가 뭐죠? 
  지금은 2명의 인부임이 있고, 근로자가 있고 1만 1,157원 그리고 8시간 해서 8개월 정도만 감추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3월 중순에 늦게 채용을 하셔서 한 2개월 정도의 여지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3월에 내려왔습니다.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채용 못 했던 1∼2개월에 대해서 그걸 감액 요청한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감추경이 한 1,800만 원 정도 감추경하셨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지금 많이 민원도 있고, 사실은 더 많이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53건 진행 중입니다. 
  53건 진행 중이고요, 9월 15일까지 자치구별로 10개소 더 추가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한 63개소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전체 63개소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10개소도 대기자가 다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 다 벌써 선정이 된 거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15일까지 받아서 그거를 다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차피 또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최은주 위원   조건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방수라든가 아니면 창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조건이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단열, 창호 그다음에 안전 이런 관련사항이고요. 
  대상은 아시겠지만 주거취약가구하고 반지하주택하고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단기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저희가 문자로 받을 때 뭐라고 왔냐면 방송에서도 언론상에서도 지하에 물이 들어오거나 침수위험이 있으면 퇴거를 하는 방향으로 약간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할 수 없이 이분들을 안전을 위해서, 뭐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임시퇴거 말씀하시는,
최은주 위원   2년 기간을 안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보냈는데 앞으로 물 들어오는, 그건 한 30년 이상 되거나 오래된 노후된 주택인데, 이 부분이 언밸런스인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걸 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구두로도 건의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취약계층, 그다음에 꼭 입주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좀 따지지 않고 예전 2022년처럼 가꿈주택을 일반가구이면서 물이 들어오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저층지대인 경우에는 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민원들도 많으세요. 
  일단은 내보내야 되는데 이사비용도 다 해서 내보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비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임대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차라리 재개발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게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가꿈주택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는 용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번 방향은 약간 시에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한테는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자기부담금도 조금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50%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50%나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선뜻 취약계층에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넘을 텐데,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취약계층은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이고요. 
  반지하주택은 50%, 50%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50%라는 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집수리 관련해서 가꿈주택지원센터까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저층지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임대인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같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거기에 근로자도 있으시고 잘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중랑구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도 가까이 가셔서 소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감추경을 하셔서 다른 궁금한 점은 없고요. 
  로컬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서울시에서 청년창업하고 일자리 발굴, 그다음에 로컬콘텐츠 발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를 통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게 작년 12월에 결정이 돼서, 올해 1월에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라서요.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은 지금 보니까 관내 협업기관 창업지원센터와 중랑미디어센터 등 네트워크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네트워크라면 어떤 걸 지원해 주시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 내용은 원래 계획은 청년가도를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대관 서비스랑 오피스 이용 등록이나 이런 정보 제공, 창업정보 제공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그러면 4월 3일에 사업이 개관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오픈이 됐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일단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시려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청년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이어가려면 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단 시비는 90%로 지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9:1로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위치는 어디로 딱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4월에 준공돼 있는 청년가도 일단 그 위치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묵2동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묵2동입니다. 
최은주 위원   묵2동, 1층 건물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4층 건물입니다.
최은주 위원   4층이에요?
  4층 건물을 다 써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4층 건물을 다 써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각 동 청년들이 올 수 있게, 각 동은 아니어도 권역별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의 소통 구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의 여건이 되는 대로 권역별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더욱더 좀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로컬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900만 원 정도 예산을 시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시비하고 구비요.
이윤재 위원   네, 청년가도 묵2동 도시재생의 일환 사업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여기 주거개선과에서 올라온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근무인원을 3명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3명으로 선정돼서, 
이윤재 위원   어쨌든 이거 매칭사업이기는 해도 본 위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봤을 때 여기 직원이 3명씩이나 근무해야 되는 규모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2교대로 돌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신청을 했을 때 2명이나 3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반영하셨는데,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운영관리가 된다고 하면 3명은 좀 너무 여유 있는 인원 편성인 것 같고 2명 이내에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이니까 운영을 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인사를 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걸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내용에 보면 주차수당,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등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 주차수당이라는 건 청년가도 자체에 주차구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347쪽 사업내용에 보면 우측에 당구장 표시돼서 주차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일주일을 다 근무하면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주휴수당.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휴수당. 
이윤재 위원   아, 주차, 차량주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단어가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에 어떤 입점한 게 없죠, 아직 공실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은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계획안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의 통해서 결정을 아마 9월 중에…….
이윤재 위원   서일대학교 쪽하고 콘택트하는 건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윤재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걸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서일대 측에서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부분에서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하기로 결정이 8월 말에 나서 9월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4월 30일에 준공이 돼서 공실로 있지만 공실에 대한 비용은 계속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랑 가꿈주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있는데요. 
  현재 안심집수리사업으로 53건인가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료가 15건이고 공사 중이 41건이에요, 그리고 취하된 건도 24건이 있고. 
  취하된 건은 보통 신청인들의 단순변심이 많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 가꿈주택지원사업 할 때 공사업체의 갑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완료된 15건 중에 혹시 만족도라든가 그런 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아직 공사예정이 12건이랑 또 10개소 추가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 없도록 그렇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
  여기에 묵2동, 중화2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담장이라든가 그런 담장 그림 건인가요, 취소된 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도로 부분하고 접한 담장 부분,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경관 개선을 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도로 부분하고 접한 부분을 담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조금 담장을 낮추거나 철거하는 데 대해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에 수긍을 하셨다가,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취소를 하시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경관 개선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림을,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셨다가 취소를 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담장 철거, 대문, 화단 조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소유주분께서 취소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은경 위원   도시경관과에서도 담장에 그림 그리는 건 좀 지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려하셔서 애초부터 그냥 그런 사업을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포기해서 국시비 반납하는 금액도 나오니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함께 같이 심사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맨 뒤에 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그것까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은 다 감추경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궁금한 건 따로 없는데요. 
  조금 지역의 그런 부분, 지양해야 될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 우리 중랑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예전에 건축물들은 지으시면 다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보다 보면, 잠시만요. 
  집을 지으면, 상가가 있으면 점용하는 데 있잖아요?
  약간 앞에 내놓는 데를 뭐라고 하죠? 
○건축과장 임상수   도로점용 말씀하시는? 
최은주 위원   도로점용,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아니요. 
최은주 위원   주택과에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최은주 위원   도시경관과인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은 건축과랑은 상관이 없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도시경관과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최은주 위원   공사를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러시구나.
  혹시 건축하실 때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요즘에 신경을 쓰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조금 달라졌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고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라든지 출입구 폭이라든지 화장실 규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특히, 공공건축물은 더 강화돼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활력소같이 소규모 건축물들은 1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넣으면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존의 건축물로 지어진 데는, 예전에 지었던 건물은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라든가 휠체어 어르신분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때 경사로라도 조금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그분들도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데리고 식사라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장벽이 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께서 출근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식사하시거나 카페를 이용하실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나 도시경관과에서 좀 협업하셔서 올라가고 내려가시는 데, 그다음 출근하시고 식사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강하게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기존건물 같은 경우, 이런 장애인편의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어진 일반 상업용 건물들은 그렇게 적용이 안 돼서 장애인용 램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신축하는 건축물들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12분의 1이나 18분의 1까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새롭게 램프를 만들려면 대지 안에 자기 공간이 없을 때 도로나 이런 쪽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점용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도를 점용허가 내줘서 영구점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점용으로 램프 설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왕왕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오픈을 할 때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점용 관련해서 허가를 받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시고 좋은 의견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강하게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주민분들한테 안전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이상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주변분들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용해서 그 안에서 카페나 이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에게도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화장실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은 좀 고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조금 더 각별하게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추경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본 위원은 건축행정의 투명 운영에서 건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60명이 위촉이 되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60명 이내였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10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100명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는 그대로 6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열일곱 분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열일곱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과반수 출석하시면 성원이 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회 수당을 9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임상수   통상 열몇 분이 오시는데, 저와 우리 위원장이신 도시환경국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안 주고요. 
  일반인들, 민간인들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원래는 연 24회였는데 올해는 14회밖에 안 열렸나 봐요. 
  그러면 심의할 건축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 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금년도 허가건수가 작년 대비 80%가 감소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200건 정도 저희가, 예년에 한 200건 안팎이 허가가 나가는데 올해 현재까지 27건이 나갔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허가가 거의 한 70% 이상 감소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를 개최해도 안건이 10개가 넘어가서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이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24회지만 2시간 미만하고 2시간 이상을 복합적으로 편성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8월까지 8회밖에 못 했습니다. 
  허가건수가 그만큼 없고 건수가 안 되다 보니까 회의가 구성이 안 돼서 지금은 건수가 적어도 회의를 개최해 주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러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한 케이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건축자재비 상승이 큰, 물론 부동산경기 하락도 같이 맞물려서 그게 큰 역할을 한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자재비 인상도 많은 역할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PF(Project Financing)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자들도 대출받기가 어렵고 최근에는 조금 풀렸지만, 그다음에 최근에 빌라왕 사태가 있으면서 빌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는 건축경기가 상당히 바닥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저도 개념을 좀 잡으려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안전과에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오면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진 피해 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진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자문, 서로 소통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회가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하는 내진성능이나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내진성능 평가단이라는 거를 운영하는 건데, 아마 중앙부처에 평가하는, 우리 조직평가를 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거기 위원회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전문가 추천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거든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오전에 이어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보시면 타원본부 유지관리에 감추경이 469만 8,0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거만 될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원본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내부에 조성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안전요원이 필요할 정도, 그 정도의 시설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요원 2명을 채용해서 100일 동안 이렇게 좀 운영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요원 채용공고를 2번을 냈는데, 1명도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9만 6,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1일 일당으로 해서 이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우리 지금 봉수대공원 물놀이장에 시설관리공단 안전요원이 12만 8,000원입니다, 1일. 
  그래서 우리도 12만 8,000원으로 변경공고를 냈더니 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간도 한 50일로 줄었고, 당초에 2명으로 이렇게 운영하려던 안전요원이 1명으로 줄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한 47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정도 더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찬 위원   네, 제가 이게 인원이 채용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정밀하게 이걸 따질 수는 없고, 그래서 다음 월요일 계수조정 때 계산하셔서 가져오시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참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보시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녹지시설 유지보수가 반복적으로 매년 일정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민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민원 때문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편성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부족금액은, 하반기에 쓸 금액은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도 실제로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조현우 위원   본예산 대비 75%가 증액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21년, ’22년보다도 ’23년이 좀 많죠, 액수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21년, ’22년은 추경까지 합쳐서 ’20년부터 해서 같은 금액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시설물이 계속 공원도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2년 동안 늘어나지 않은 인건비 상승분도 지금 감안을 해서 좀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 확인 후에 적정한 예산을 검토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난 262회 정례회 때 행감서류에 보시면……. 
  그 전에 과장님, 혹시 중랑구 녹지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원 면적 7.91㎢ 정도 됩니다. 
  구 전체면적의 한 42.7% 정도 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중에 공원녹지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은 현재 76개소에 한 480만㎡ 정도 되고요. 
  녹지대는 296개소에 한 53만 8,000㎡ 정도 됩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53만 9,000㎡ 정도 되어 있잖아요? 
  262회 정례회 때 행감서류에 보면 공원 57개소, 녹지대, 그리고 가로수 등 정비를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공원이 58개소로 늘었네요? 
  그 1개소가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샛별어린이공원이 공사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대아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때 그게 아마 공원에서, 그때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김민주 위원   그때 샛별어린이공원은 재정비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그때 아이파크 공사구역 내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이파크 공사하면서 공원을 새로 조성해서 우리 구로 이관을 해 줬습니다, 시설물을. 
김민주 위원   그런데 재정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원 58개소로 늘려서 예산을 또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가로수가 행감 때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321주가 늘었는데 그거는 어디에 정비가 되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현황을 한번 제가 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은 44개소입니다. 
김민주 위원   44개소에서 지금까지 혹시 정비를 해 오신 공원은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기초적인 정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정비는 매년 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리모델링 형식의 재조성을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1년에 한 3개소 정도,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후된 공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김민주 위원   ’21년도에는 2개소를 정비하셨고 ’22년도에는 3개소,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신 거 같은데 보수를 1억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추경예산을,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연간단가 얘기하시는,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열완   네, 휴게시설, 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휴게시설, 놀이시설 안에 지금 어린이공원 등 해서 6개소를 또 같이 넣으셨어요. 
  혹시 중복되는 곳도 있어요, 그 6개소 안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금년에 우리 재조성하는 공원에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늘 일이 제일 많으신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애 많이 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21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지금 편성목 보시면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시설물공사가 한 1억 7,500만 원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요, 추경에. 
  여기 보면 파고라 등 휴게쉼터가 지금 3조라는 게 3개의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고라는 갓바위어린이공원 퍼걸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51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림경로당 앞에 갓바위공원, 이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체 증감액은 5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 예산입니다, 이게.
최은주 위원   고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1개 정도 파고라 설치할 때는 개소당 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비싼 거는 한 5,000만 원까지 가는데요. 
  이게 지금 510만 원을 가지고 3개 정도 누수된 것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정비, 유지보수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휴게시설, 놀이시설 등 이런 것도 지금 28개 곳에서 보수를 한다는 건데, 되게 사실은 이거를 봤을 때 그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이에요. 
  애초에 좀 설치하셨을 때 잘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른들이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놀이시설 제일 수리가 많이 되는 것이 어떤 놀이기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미끄럼틀하고 그네, 시소 이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좀 위험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민원이 많고 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재로 된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좀 자주 납니다.
  철재 같은 경우는 좀 나은데 그래도 좀 아이들을 위해서 목재로 하는 시설들을 쓰고 있어서 고장이 잦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 놀이시설 중에 시소가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위아래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유아들이 놀 수 있게 그냥 흔들흔들하는 게 사실은 위험하다는 게 언론상에 한번 나왔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흔들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흔들말 말씀하시는 거,
최은주 위원   흔들면서 유아들이 이렇게 타는 건데 사실은 보호자들이 있으면 그게 안전한데 저녁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파손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키가 또 크고 덩치, 요즘에 좀 성장발육이 커서 사실은 키도 크잖아요, 체형이?
  그러다 보면 이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안전하게 다른 자치구, 광진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타구를 좀 사례로 보셔서 안전한 시소를 조금 설치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주민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좀 안전하게 시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언론상에도 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보수하실 때 기존 거를 계속 고치는 게 아니라 좀 안전한 시소나 안전한 그네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게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거나 본예산에 올리실 텐데,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지만 담당자들은 더 힘드시죠, 그렇죠? 
  그냥 만드실 때 제대로 되게,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아이들 흥미와 안전을 같이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안전에 더 중점을 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7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지금 임야가 한 363㏊, 용마산과 망우산 해서 이렇게 규모는 이렇게 사업규모로 적어 주셨는데, 여기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 같으세요, 맞나요?
  한 1,500만 원 올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공요금 증액분을 좀 올렸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공공요금도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작년 연말 때쯤에 용마산 오거리공원 쪽에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우리 망우리공원 내에 7초소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샤워장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보온시설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공공요금을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꼭 그 부분은 공공요금이 지금 상승해서 할 수 없이 올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는 산림 및 공원 내 병해충 약제 구매비라든가 둘레길, 자락길 유지관리 등 이런 것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용마산도 올라가고 봉화산도 올라가지만 사실은 요즘에 병해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러브버그라고 해서 지금 벌레들이 그런 오거리쉼터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면 운동기구에 벌레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잡기에는 약간 혐오감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해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용마산 자락길에 지금 02번 버스종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데 보면 데크가 지금, 제가 8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오래돼서 노후도 됐지만 이끼가 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곰팡이처럼 해서 많이 노후가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니스라든가 좀 나무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직, 언제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시비를 3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발주돼 있고요.
  곧 아마 업체 선정되면 올 가을에 도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훼손된 곳, 파손된 곳들 전체를 다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전체를 다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9월 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1월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11월 말 정도 되면 전체 용마산에 있는 무장애길이 도색이 다 완료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주민분들이라든가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힐링하실 수 있도록 안전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긴 했어요,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인데요.
  이 건은 지금 올해 포함해서 4개년간 어떻게 본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을 어떻게 올렸는지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요구액보다 편성액이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그 모자라는 금액을 계속 추경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3개년을 올리셨고, 올해도 보면 좀 더 증가해서 1억 8,300만 원 정도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는 전년도 대비 민원이 좀 많이 는 건가요? 
  주민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 건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된 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연간단가사업이라고 우리 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공원녹지시설관리 예산이 총액 예산은 2년 동안 늘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올라가고 했는데, 올리지 않다가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한테 시설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비가 샌다든지 어디가 위험하니까 추가 설치, 시설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접수된 게 그 금액만 해도 한 1억 2,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물량이 정해진 거고요. 
  한 6,000만 원 정도는 9월부터 12일까지 한 4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파손된 시설이라든지 또 주민들 민원을 대비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올린 예산을 원안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 내역 안에는 공원녹지과를 포함해서 도로과, 치수과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3개년 동안 어떤 사고에서 이런 보험금을 저희 주민들께서 타셨는지를 보면 어떤 부분이 도로과나 치수과, 공원녹지과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지작업, 그리고 예초작업, 공원 내 시설파손, 그리고 가로수보호판 단차 등에서 주요사고내용이 3개년 동안 좀 반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장평교에서 이화교, 녹지대 유지관리 작업 중 이런 사고가 났던 거 같고, 그리고 묵1동 어린이공원도 파손된 펜스로 인해서 발에 찔린 게 2개년 동안 2번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봉화산근린공원도 8건 정도는 도로결빙에 의해서 넘어진다거나 운동기구에 의해서 다치거나 데크에서, 그리고 또 모래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만들 때 좀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하시면 이런 것도 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 과에서 볼 때 실제로 이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 등산로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보험으로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건 본인의 부주의가 더 많으니까 보험처리를 안 해 주는 게 맞는지 사실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다치신 분들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보험으로 지금 저희가 접수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접수를 해 드린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전액이 다 보험처리가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로 인해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책정이 안 되고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것은 진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예산의 편성 기준에 좀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치수과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관례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부족한 금액이 계속 추경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거 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일단 저희 집행부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 운용상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기획예산과 쪽하고 더 협의를 하겠고요.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상반기 때 예산운용,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추경에서 이렇게 보완적으로 충당을 하는 그런 장점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서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 구 재정 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과와의 올바른 소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본예산에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우리 푸른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양원지구 내에 공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공원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봐요. 
  늘 매년 공원이 늘어날 겁니다.
  새로운 어떤 구역이 또 개발돼서 생기면 공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녹지든 공원이든 유지관리비가 매년, 줄어들지는 않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이 많아질수록 이용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양원지구 우리 기부채납 공원이 과장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 완벽하게 저희가 기부채납, 사업이 종료돼서 기부채납을 다 받지 않으셨죠? 
  이번에 감액사유도 그렇기 때문에 한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LH에서는 우리 구에 인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200가지가 넘는데요, 지적사항이.
  그게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도 전에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하게 공원조성이 된 다음에 준공을 내주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만 구비에 또다시, 인수인계를 받으면 다 우리 구비로 시설을 수리하거나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는 요즘 문제도 많은 공기업인데 저도 전에 LH 소장한테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만 단 몇 푼이라도 우리 구비를 다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준다면 나머지 부담은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언제까지가, 이게 뭐 한없이 시간을 끌 수 있습니까, LH 준공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LH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준공은 우리 구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사업준공은 돼 있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도 지금 일부 우리 구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우리 재무과로 넘어와서 강제로 넘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최경보 위원   강제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런데 다만 시설물 인수는 우리 구와 협의해서 우리가 승낙을 해야 되는 사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넘어왔다 할지라도 시설물만큼은 제대로 해서 받고 싶다는 게 저희 과 생각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 안 하게 되면 LH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우리가 안 받게 되면, 우리는 못 받고 이런 시설로는, 계속 요구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끝에 가면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적한 게 타당한 사항들입니다.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은 옹벽의 높이라든지 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이 됐다든지 고사목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고 완벽하게 됐을 때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완벽하게 됐을 때 꼭 과장님, 우리 직원들도 계시지만 받으셔야 되고 LH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될 거 같아요, LH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로 인해서 자기들이 과거에 관행대로 해 왔던 조직의 어떤 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LH가 마치 자기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위에 있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기업으로서 횡포를 부린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끝까지 관철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닙니다. 
최경보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부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다 받아서 구비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또,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너희들은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가 준공을 내주는 걸로 생각하죠, 주민들은.
  그거 생각을 잘 못하고 또 구예산 해서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또 새롭게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마치 우리 중랑구청에서 잘못한 것처럼 주민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알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경보 위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완벽한 시설을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망우역 분수정원 정비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망우역 앞에 보면 분수정원이 있고 그 분수정원과 망우역 사이에 원형의 장미 트렐리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장미의 생육이 빠르지 않아서 트렐리스를 타고 올라가는 속도가 늦습니다. 
  늦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있고 좀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장미가 많이 활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미를 좀 추가 식재해서 차라리 장미 트렐리스로 해서 우리 중랑구 장미도시를 상징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상징물을 설치할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감액이 상징물 설치할 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LH에 강하게 말씀하셔서 아마 그쪽에서 더 조심스럽게 각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보 위원   저는 직접도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 사가정공원도 지금 현재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설상태가 미흡해서 아직 우리 과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공단에서 지금 감리해서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잖아요.
  준공이 떨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마 준공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듣기까지는 아직 일단 준공이 안 됐고, 거기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공원녹지과에서 받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문제는. 
  나무도 지금 세 그루인가 네 그루 있는데 그중 일부는 썩어서,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봤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큰 TV 같은 거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이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와닿는데,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공사할 때부터, 공원이라 그러면 물론 주무과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선이든 뭐든 간에 건축과에서 좀 중심이 돼서 하듯이 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처음부터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과들은 사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잖아요, 경험도 물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조성해서 관리만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닌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에 다른 부서에서 수목을 식재하는데, 우리 과에 감독의뢰를 해 달라고 제가 언제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역에 있는 사가정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 작업이 없었습니다.
  사전작업이 없어서 감리전문기관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의뢰를 했더라도 사실은 우리 과에서 같이 현장을 살폈으면 좀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 땡볕에 그래도 바닥분수 같은 게 좀 틀어지면 좀 주변 온도도 낮아지고, 또 일단 보는 데서 오는 그 시원함도 있을 텐데 공사가 지금 사람들이 이용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올여름 그 땡볕더위에도 바닥분수가 아직 틀어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내용은 아는데 말 못 할 비밀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잘 빨리 정리 좀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께 돌아온 그 공원을 우리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지금 보면 참 저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심을 저도 이해하면서도 또 부서의 입장도 알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제가 1년에 1,2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1월에는 100만 원의 예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200만 원의 예산을 1년 동안 써야 될 사업들이 있다 보면 9월에 쓸 예산은 어쨌든 그때 생기는 돈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써야 될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출하다 보니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공원녹지과들은 꼭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치단체들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으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다 보면 자칫 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늘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고 또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는 혹한기 공사금지 기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어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써야 될 돈인데, 왜 이것을 꼭 추경으로만 하느냐라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참 이런 사업부서들이 힘든 부분들은 저도 이해합니다, 뭐 어떻게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저희가 다음에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 볼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구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마 내년에 국가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사업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일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요. 
  기획예산과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다, 이렇게 좀 핑계를 대셔서라도 말씀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보 위원   과장님, 기부채납 공원 인수인계 전까지는 그러면 누가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공원은 거의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놨는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LH에서 합니다. 
최경보 위원   LH에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적한 게 공원녹지과에서 200개 정도의 민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 
  우리가 보는, 공원녹지과에서 보는 이런 미비한 것들이 있는데 될 때까지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면 LH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2년이고 3년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제가 특별한 규정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경보 위원   규정 찾아보시고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번에도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수인계 안 하면서 감액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을걸요, 유지관리비가? 
  전체를 다 인수하게 되면,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2억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안 되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해서 소송하자고요. 
  소송해 봐야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지관리비 1년 안 하면 2억 원 이상이 나오니까 우리가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버텨서 다 이게 해소될 때까지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해서 시설물이 완전하게 됐을 때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그러면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 또 여기 맑은환경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 맑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실 거라 믿고요. 
  본 위원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 있어요, 단위는 보전지출에. 
  그런데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98만 8,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비, 시비 매칭으로 50:50으로 한 791만 6,000원 예산액 중에 한 594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맞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잔액은 한 197만 6,000원 남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건수도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한 동 처리하신 것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는 지금 한 9평 정도, 8평 정도의 작은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그나마 없어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되신 것 같아요. 
  맞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8대 때도 맑은환경과에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이 암을 발생할 수도 있고 석면 이런 것에 취약할 수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 지금 몇 곳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몇 곳이 남아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현재는 12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122개소요? 
  그러면 지금 한 곳을 처리한 것 빼고 122개소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1개소 포함해서 122개소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121개소가 남은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고 싶어도 금액이 평수가 넓다 보면 자부담이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못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시에다가, 아니면 국비를 좀 더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중랑구에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거나 공장에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취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국시비,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그거를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금액은 상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소 수는 증가해서, 신청해서 많은 지붕 개량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면목로91길 26-5번지 한 동 지원을 받으신 동인데요.
  여기 내역을 보면 거의 지붕 철거하는 데 330만 원 들고, 그다음에 지붕 개량이 한 264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총 집행액이 594만 원인데 한 8평 정도의 집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 15평, 이 정도라고 하면 정말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입안하실 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건의하셔서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소소하게 금액이 잔액이 남지 않고 많은 집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에만 한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공장도 되지 않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공장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바뀌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현재는 구청에서는 주택만 신청해서 주택에 대한 지원비만 받았는데…….
  비주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요나 이런 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비주택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부서발령 나시고 좀 그런 부분의 정보를 많이 취득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비주택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번에 보면 면목동에도 공장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곳이 몇 곳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많은 혜택을 보시고 그분들이 생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8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세부사업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추경하셨어요.
  원래 기정액은 한 30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감추경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및 공회전 수시 단속을 하시고 매연신고제도 운영을 하시겠다, 그리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한다고 목적이 쓰여 있는데, 공회전 수시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만약에 공회전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로 신고를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신고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신고사이트가 구청에 들어가 있는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승용차라든가 승합차, 아니면 택시, 공회전이 좀 수시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학교 주변에는 공회전 단속이라는, 공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이렇게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회전 신고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어느 곳에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중랑구에 24시 세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시 세차장이 혹시 맑은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 24시 세차장이 어느어느 곳에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면목동에 1개소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곳에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본인들이 설치 신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원래 거기가 공업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업사가 어느 순간 24시 세차장으로 바뀌면서, 거기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24시 세차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 주변에 아기들이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민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24시 했을 때 주변에서 과연 24시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저는 사실 생각을 했기는 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잠을 깨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고압세차와 고압헹굼,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깨고 울고, 그다음에 경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살펴봤는데 이 동네 주변에 왜 세차장이 24시간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주민분 또한 이해를 못 해서 이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면목2동입니다, 거기 위치가. 
  거기에 24시 세차장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먼지도 털 뿐만 아니라 비누거품, 솔로 엄청 먼지도 많이 발생할 거고 소리도 소음도 엄청 큽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배드민턴장에 그런, 바람 청소기 하나에도 주민분들의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목2동에 24시 세차장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고요, 주민분 또한 이건 강력한 민원의 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부서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법규라든지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극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주민분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기들이 깨어나서 울고 사실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해서 저도 나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변 주택가에 24시 세차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24시 셀프세차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용마산길에도 있고 제가 본 게 몇 개인데 하나라고 하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세차장은 여러 개소 있지만 24시간은……. 
○위원장 박열완   우선은 지금 과장님, 셀프세차장에 소음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같은 경우는 몇 데시벨 이상, 5분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주의를 주잖아요?
  세차장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소음기준이?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세차장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지만 그 소음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소음 신청하시는 곳에 가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하게 돼서 일반 생활소음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소음 오버되면 또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신고사항이라 맑은환경과에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기서 수질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거기 보시면 밑에 칸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중랑 만들기 집행잔액 그래서 3,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시에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중랑 만들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교부받은 건데요. 
  저희가 원래는 탄소중립 환경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탄소 환경활동가 양성은 6월부터 9월까지 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 대비 활동가가 교육을 받으셨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좀 적어서 반납금액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윤찬 위원   원래부터 준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원래 당초에는 1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이런 경상사업비로는 좀 큰 금액이 배정이 되었고, 당초에는 탄소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는 주택의 에너지를 진단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셨으나 실제로 하다 보니 그런 전문가적인 걸 겸비한, 활동가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탄소중립 환경활동가로서의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가에 필요한 환경비가 조금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만약에 내년에 다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준비는 잘 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이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당기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최윤찬 위원   당기사업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당기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묵2동 동장님으로 더 친근한데 동장님을 과장님으로 모셔서 반갑습니다. 
  맑은환경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예산이 적습니다. 
  300만 원으로 적지만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좀 지적을 했었고, 이게 전년도에 3,700대 정도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몇 대를 단속한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자동차들이 이런 배출가스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검사는 하지만 배출 단속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건수는…….
이은경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30만 원만 감축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감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왜 이것만 감축을 하셨는지. 
  이게 전년도도, ’21년도랑 비교했을 때 전년도도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예산을 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한 80%고 지금 보시면 업무추진비 100만 원만 다 쓰셨어요.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다 쓰셨다는 얘기는 단속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단속 건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3월 말 기준으로 73건 정도를 했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기계를, 매연 측정하는 기계를 매년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줄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이게 어떤 비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의 한 80% 집행을 하셔서.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사무관리비는 매연측정비,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은경 위원   측정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정도검사하고 홍보물인데, 홍보물은 집행을 했고 정도검사 수수료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내역 좀 받아 보고요,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중랑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그 세차장이 신고제인데요, 신고하는데도 세차장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세차장을 주택가고 뭐고 아무 데나 그냥 할 수 있는, 어떠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해야만 신고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누구나 아무 장소에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거 알고 있고요, 좀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센터가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랑환경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환경센터 아시죠?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걸 돌아봐야 되냐면 환경센터를 설립하는 그 목적에,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은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실질적 환경센터로서 실질적인 체험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하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나,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환경 쪽에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우수 환경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지정되기도, 저희 프로그램 중에도 2개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하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 명단을 참고해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걸 벤치마킹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지금 직원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이렇게 구분될 건데 몇 분 계시죠, 센터에?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센터장님 포함해서 임기제가 세 분 있고요,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총 5명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전부 해서 여섯 분?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행정직 1명까지 6명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센터로서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과연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맑은환경과에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실제적으로 중랑의 환경이 어떻고 앞으로 학생들이든 어린이집이든 초중고생이든 교육을 할 때 실제적인 교육을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매연이라는 게 이렇고 이런 실질적인 체험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점이 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냥 센터라는 건물만 있고 자리가 있고 얼굴만 그냥 박고 이렇게 있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경보 위원   이번에 무슨 직을 새로 뽑는 게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이번에 환경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럼 환경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좋습니다.
  네트워크 직원을 뽑아야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직원이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경력직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력직이 오셔야 거기에 이러한 업무나 이런 것도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직원들 간에도 잘돼서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경력직이든 경력이 없든 무관합니까, 혹시? 
  저희 공고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일단은 환경 쪽에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 1년 정도의 경력, 아니면 환경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하면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직을 전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좀 경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환경센터 같은 데 오셔서 서로 이렇게 잘 직원들 간에 유대도 잘되고 이런 역할, 그리고 환경센터 이런 걸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직원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직원들 상호 간에도 서로 네트워크가 잘되는지, 이런 것도 전부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이, 또 거기에 담당하는 팀장님도 계실 텐데, 그래서 명실상부한 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우리 맑은환경과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간곡하게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오늘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억 7,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억 4,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2,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안전과는 기정액 76억 1,900만 원보다 0.4% 증가한 76억 4,9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예산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기정액 5,500만 원보다 3.86% 감소한 5,3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철도 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등 20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액 38억 3,200만 원보다 0.2% 감소한 38억 2,400만 원으로 8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측량 수요 증가에 따른 측량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 인건비, 기본경비 등 1,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1억 3,700만 원보다 2.1% 감소한 1억 3,4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3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133억 7,600만 원보다 13.5% 증가한 151억 9,000만 원으로 18억 1,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장도로 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제설 대책 및 국시도비반환금 등에 18억 1,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기정액 132억 6,600만 원보다 17.4% 증가한 155억 7,700만 원으로 23억 1,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 시 발생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침수예방, 하수도준설 등 24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억 1,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정액 150억 5,300만 원보다 0.86% 증가한 151억 8,200만 원으로 1억 2,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6,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4억 3,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대응 및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 감추경이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감추경이 많아서.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지 않은데 다 감추경인데, 일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사업들이?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총 사업 5개가 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하반기에 예정된 것들이 일부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예산도 좀 내년에는 다 사용하시고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감추경했다가 이 감추경한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 때 어떡하려 그래요, 난 걱정되는데 심히.
  오셨으니까, 이번에 승진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겠다 짧게 포부나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승진하고 사실 본격적으로 업무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현안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아서, GTX-B 노선도 그렇고 면목선도 그렇고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굵직한 사업들이 많으니까요, 더 많이 뛰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랑구 도시경관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여러 일을 많이 하시다가 우리 도시경관과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감추경하셨잖아요? 
  한 660만 3,000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가로관리 단속 보조원 인건비가 4명 보조원이 있는데 한 7시간 해서 지금 비용은 1만 1,157원 해서 4명, 그래서 한 8개월 치를 감액하신 이유가 혹시라도 단속을 많이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로는 보니까 네 분 근무기간이 2021년에는 10개월 똑같이 근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2년에는 네 분이 11개월 근무를 하셨어요, 동일하게. 
  그리고 2023년에는 두 분은 2월에 채용을 하셔서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분은 3월 2일 날 채용하셔서 12월 달까지 채용을 하셨는데 기간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12개월로 해서 4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중간에 1월 달에 기간제를 하면서 두 분은 2월 1일부터 근무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은 3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3월 2일부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3월 2일이요.
  3월 2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 끝나는 시점이 2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11월 24일 날 종료가 되고, 3월 달에 채용되신 분은 12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두 분씩 10개월씩 근무를 하게 돼서 그 2개월 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보수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 10% 정도 권장을 해서 치열하게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전에 2022년에는 11개월인데 왜 개월 수가 이렇게 다 다르게 채용하신 이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저도 그때 이야기는 들어보진 않았는데 10개월 했다가 11개월 했다가, 10개월 했다가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아마 11개월 한 거는 우리가 혹한기 때는 노점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추워서. 
  그래서 아마 1개월 정도를 봤던 거 같고 실제로 겨울철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보통 1월 지나고 2월 중순까지는 이어지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안해서 아마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근무인력을 보면 주요업무가 거리가게라든가 도로적치물에 대한 현장민원 처리도 하시고 하루에 2개 팀으로 조성해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전직 공무원도 있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있다고 조사를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다 다른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민원은 따로 없으셨나요, 역민원?
  이분들의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거는 혹시 없었는지,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그런 부분은 안 들으셨는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사실 운용의 묘일 텐데요.
  기간제를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시기를 원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거 같고, 나머지 부분은 세 분, 네 분 이렇게 짜서 갑구, 을구로 나눠서 매일 단속활동을 벌이고 계시는데, 그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가 좀 중요하거든요.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최은주 위원   하실 때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거 같으세요. 
  생업을 하시면서,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조율하셔서 단속을 하실 때 계도도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드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인데 저희가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고 저도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요. 
  참 먹고 산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라서 매번 단속을 하지만, 이번에 같이 단속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추석연휴가 돌아오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3일 월, 화, 수는 제가 이렇게 간소하게 계도를 하면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는 쪽으로 중간중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원이 없는 이상은 저희도 좀 많이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도활동 식으로 해서.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은 소통하셔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거지, 눈 감아 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잘 계도를 하셔서 조치할 수 있고,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도로점용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사진 여기 보시면 빨간 데, 여기 천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중랑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민원이 뭐냐면 여기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중간에 사거리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도 택시가 중간에 사거리에서 나오면 이게 사각지대가 돼서 아이들과 차가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점용이 돼버리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게 사유지 내에 들어가면 그건 점용이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일단 길가에 나와 있는 위험한 상황은 계속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거기 가리는 부분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최은주 위원   권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진한 천막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연세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옆에는 상가예요. 
  다른 상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분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그 부분도 설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자재, 이런 점포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옆에 골목까지 점유를 해서 사실은 골목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하실 때 세세하게 하셔서 제2, 제3의 민원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쪽의 한 부분이고요.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당분간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혹시 세부사업에 건설행정 업무추진이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하신 부분, 420만 원.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적측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당초예산은 670만 원으로 해서 8필지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측량이 좀 예정되는 곳이 6필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면적 및 측량 종류에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거기서 책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84만 원 정도가 돼서 저희가 6필지하고 하반기에 또 1건 정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7건으로 해서, 
최은주 위원   8필지가 어디죠,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 상반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7필지인데 저희가 6필지는 예견이 돼 있는 거고요, 그게 상봉동 237-34 외 2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면목동 1326-111 외 2필지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중랑구 측량편성예산이 서울시에서 좀 낮게 편성이 됐다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원래는 저희가 측량은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건수가 늘어난 거죠, 측량을 해야 될.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더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신 거죠?
  지금 따로 측량비를 더 증액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측량해야 될 필지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달에 예산을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최은주 위원   측량은 우리 부서에서 어느 분이 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측량은 담당직원이 있고요, 따로. 
  그다음에 의뢰는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합니다. 
최은주 위원   어느 분이 나가서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합니다, 수행을. 
  저희가 비용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힐링벽화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왜 취소가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대상지 건물 소유주가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사업제안자가 그러면서 사업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최은주 위원   현장에 하시려다가 취소가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이분이.
최은주 위원   어디죠, 대상지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상봉2동 면목로95길 32-3입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희 도시경관과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건설행정 업무추진은 지금 이게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건수가 생길 때마다 이 금액을 책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전년 대비, 또 아니면 그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평균치로 해서 저희가 측량수수료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정지가 더 늘어난 거죠, 중간에. 
  그래서 이 추경 때,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추경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감안을 못 하고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게 되니까 9월 달에 이 추경 끝나는 대로 측량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구 자치구 수수료 예산편성은 보니까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잡아 놓은 거 같지는 않아요. 
  제일 높게 한 게 용산이고 거의 한 3,500만 원 잡고 저희는 지금 스물한 번째로 6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한 700만 원 쓰셔서 그거 전년도 감안하셔서 본예산을 잡아 놓으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7필지인가, 이게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추경을 올린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인사 한마디 하려고요. 
  우리 장흥기 과장님하고 만난 지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문화체육과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봉화산 도당굿 사무국장으로 있었을 때부터 만나서, 또 얼마 전까지 저희 신내1동에 오셔서 동장님 업무 수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시경관과 마지막 부임지 같으신데 어쨌든 잘 부탁드리면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힐링벽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 대상지 소유주한테 어쨌든 양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됐을 텐데 변심이유가 뭘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하고 4월 사이에 면담도 하고 현황조사를 했는데 4월 21일 날 상봉2동에서 사업 취소 요청 및 사업중단을 요청한 거거든요, 4월 달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림으로 보면 이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해 달라, 그대로.
최은주 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사진을, 
○위원장 박열완   혼자 보시고 저희는 상상만 하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요, 이거는 다른 그림이라서 그냥 참고로 제가 보는 거고요. 
  여기 한 것은 대상지 건물 소유주가 ‘현 상태 그대로 해 달라’, 저희가 다시 좀 하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동의 못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업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대로 해 달라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벽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도를 해서 그 사업제안자가 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는 그거 동의 못 해, 우리 여기다 하지 마,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처음부터 소유가 다른 분의 동의도 없이 이것을 주민들이 제안했다는 얘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건물주가 사업제안자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다른 경우가 돼서 일단 사업제안을 해 놓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거 같아요, 지금 추정을 해 보면.
○위원장 박열완   저런,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민간에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순수하게 참여예산을 작성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서포트를 해서 해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확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과는 별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아주 쉽고 단순한 생각을 해서 이게 생각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고 시작이 돼야 될 이 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왜 이렇게 했느냐는 대상지 건물 소유주의 현 상태 유지,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경우라면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규칙이나 규정이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받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런 사례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알고 과 부서만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마을협치과라든가 잘 공유를 하셔서 이런 사례들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말씀하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간부회의 때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공유하시는지 제가 한번 다른 분한테 여쭤볼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우리 디자인팀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걸 전파를, 말씀하시는 대로 관심을 갖고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 무단투기 방지 힐링벽화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상봉2동이에요.
  네이버로 쳤을 때 이곳이 주택이에요, 아니면 공장이에요?
  지금 제가 지도로 봤을 때는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지금 현재 있는데 사실은 주민참여 선정할 때 여러 다른 곳에서도 많이들 벽화를 해 달라, 옹벽을 해 달라, 여러 가지 그런 참여를 했을 텐데 만약에 이 소유주가 현 상태 유지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곳이 정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게 벽화를 요하거나 아니면 옹벽을 색칠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곳은 못 하고 이 부분이 또 취소가 되어버리면 정말 너무, 아까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의 그런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하셔서 이분에게 소유주와 상의가 안 돼서 취소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곳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3의, 4의 곳을 선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감추경을 해서 딱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장님하고 청소하는 모습들 많이 뵀는데 다니다 보면 사실은 오래된 벽들도 있지만 주택들이 좀 많이 오래돼서 허름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좀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단독으로, 별개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은주 위원   저기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잠깐만.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말씀이 우선이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주민참여예산 해서 신청을 동별로 저희가 뿌려서,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로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사업은 우리 거니까 당연히 그 사업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그 예산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있지는 않아요, 의견을 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받을 때에도 최초에,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초에 의견을 받을 때 저희가 그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여부를 각 부서에서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실행할 때 우리가 그걸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의 사례로서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받았을 때, 검토의견을 낼 때, 이런 정도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임의로 대상지를 바꾸지 못하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 인근 일대에서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딱 결정이 되면 임의로는 못 바꿔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주민분께서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던 이유는 꼭 있었을 텐데 현장 답사를 잘 못하셨는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안쪽인데요.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살뜰하게 살펴보셔서 이렇게 주민참여로 선정된 곳은 꼭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우리동네미술관을 해서 31군데를 돌았습니다, 동네마다, 면목7동까지. 
  그런데 골목마다 그런 게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더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예산서 맨 뒤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간단하게, 특별회계 중에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6,266만 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공영주차장이 국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국시비를 2020년도에 편성했고요. 
  그런데 정비구역 내에 일조권 문제 때문에 조합과 구청 간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때문에 공사가 부득불 지연되는 바람에 제때 집행을 못 하고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 해결되지 않았나요, 설계변경으로?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조합 측, 원고 측의 승으로 해서 저희가 구청 패소가 돼서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무리한 행정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행정은 무리한 행정이죠. 
  결국은 보조금이 또 반환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경록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똑똑하시고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 계획하시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또 이번에 승진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각오나 한 말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가는 방향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같을 겁니다. 
  다만, 과정 속에서 방법이라든가 그런 입장 차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인 법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사항도 저희가 들여다볼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253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과속방지턱,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중랑에 전체 과속방지턱에 어떤 기준이 안 맞는 과속방지턱 다 조사하셨죠?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은, 규격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선해야 될 거는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이면도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부터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으로 하루빨리 전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하기는 좀 무리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사용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문제는 일기예보에 의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그러시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눈이 그나마 많이 오면 다행인데 안 오게 되면 뿌린 걸 어떻게 회수할 수도 없고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기예보를 보면 강설확률이, 강설예보가 떨어지면 보통 대기하고 있다가 눈발이 날리면 사전살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한 번 내리고 나서 사후에 살포하면 벌써 교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통 통제를 하면서 살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제설차량에 GPS가 달려서 시에서도 그걸 모니터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살포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많이 올 때는 두 번도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뿌리면 우리가 좀 욕먹는 게 강설이 온다고 예보를 했고 눈이 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하니까요. 
  그런 경우 주민한테 욕을 좀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작업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적기에 뿌리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물론 얼마 전에도 사실 면목동에는 강우량이 70㎜, 80㎜ 왔다고 걱정이 된다고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이쪽은 또 안 오고 그래서 사실 편차가 심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제가 눈이 안 오게 되면 길에 뿌려놓은 게 사실 다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그걸 어떻게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염화칼슘이 이미 다 떨어져서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보통 염화칼슘을 우리가 연말과 다음 해 연초에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금년 말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올해 예산에 편성해 주면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보면 염화칼슘을 강설량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강설이 오면 400톤 가까이 뿌리거든요, 우리 구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번 1회 뿌릴 때 한 200톤에서 250톤 뿌립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지면 400톤까지도 뿌리는데 비축하긴 어렵지만 소모하기는 또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좀 있고 해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일기예보를 좀 예의주시해서 최대한 적시에 뿌릴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제설 대책 해서 매칭사업인데 사업 비율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구비가 굉장히 높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딱 정해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면 그냥 도로관리과에서도 간선도로변 같은 건 시 사업소에서 하지만 우리가 간선도로로 일부 회차구간 같은 건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일부는 우리가 접합 부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사항에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요. 
  지금 많이 내려주는 거 같은 경우는 열선을 좀 권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선사업비는 좀 내려주고요. 
  일단 재료비는 저희가,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장도로 유지관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 6,000만 원, 그다음에 6억 9,500만 원 이렇게 편성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로과의 예산이 계속 정기적으로 1년 쓸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끊겨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계속 연결되는 시점에 있는 거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연간단가 같은 시설물 유지보수나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편성 사업상에서나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보면 삭감이 돼서 추경 때 한 번 하반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 때 반영하라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추경 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본예산 때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 놓으면 추경에 이런 부담이 줄어들 텐데,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의 구조가 충분히 도로과 업무를 할 수 있는 1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충당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중랑구의 현실인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부분 쪽입니다, 가로등. 
  본 위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조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지역의 문화가 그렇게 고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거리의 조도 문제가 33㏓에서 22㏓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LED로 교체가 되면서 화이트 스폿, 블랙 스폿에 의해서 밝은 데는 극단적으로 밝고 어두운 데는 또 지극히 어둡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주민이 저녁시간에 보행하거나 어떤 이동을 하려고 하면 불안한 부분, 그리고 도시가 어두우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어둠 속에 들어가면 일탈의 심리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밤길이 불안하다는 이런 심리하고, 그다음에 영세상인들이 상업적으로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그리고 택시운행에 있어서 밤 10시부터 할증료가 붙는 부분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매치가 돼서 지역의 저녁문화를 바꿔놓고 있는 부분인데, 택시야 그거는 교통정책이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우리 도로과에서 조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산형을 찾아서 좀 넓혀, 어쨌든 125와트 정도의 용량을 갖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건 직진성만 있는 부분을 약간만 옆으로 벌려주게 되면, 빛을 각도만 조금 넓혀주면 그 125와트 갖고도 충분히 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확산형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있는 건 나오면 우리가 보통 빛, 세대에서는 민원이 좀 상반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확산형이 가격이 맞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확산형이 아직 안 나오고 그런다면 그 옆에다 추가로 보안등을 달아서라도 좀 그 부분은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안등은 보행로 인도 쪽으로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부분이고 가로등의 역할은 전체를 갖다 밝혀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구짜리 가로등 갖고는 그 폭을 감당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구짜리나 아니면 W형으로 설치를 해서 증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우리 과의 업무를, 조명업무도 가로등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검토 가능하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도 있지만 앞으로 겨울 되면 폭설도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설 대책에 대해서 거의 1,208톤가량의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본예산에는 거의 제설제를 500톤 요구를 하셨는데 한 300톤을 반영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제설제 확보량은 서울시 지침이나 행안부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5년 치의 일강수량 최대치의 80%를 적용받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서울시 지침을 따져보면 우리가 부족분이 한 56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100%는 안 되지만 8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560톤에 대한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재료비에는 염화칼슘이 440톤이고 소금은 510톤,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는 268톤이에요. 
  그러면 토털 1,208톤이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러니까 그 1,208톤 우리가 예산을 한 게 연초에 보통 잡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그거를 1∼2월에 눈이 온 경우에는 그 돈을 또 사용을 합니다, 염화칼슘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두 해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이 만기거든요. 
  그러면 올해 12월부터 가용하기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용할 것과 내년 초에 사용할 것을 또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제가 지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해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사실은 사건사고가 있었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가까이에서 본 게 뭐냐면 이게 눈이 올 때는 모르지만 사실은 눈이 살짝 녹을 때가 더 위험하고요. 
  살짝 내렸을 때 그게 녹으면 빙판에 차도 위험하지만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들어가는 길에 보면 제설함에 제설제가 없어서 빌리러 다니는 주민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제설함이 어디어디에 위치돼 있는지 그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예로는 아침에 운동하시려고 나가시다가 눈이 살짝 녹은 곳에 넘어지셔서 어깨 인대가 나가시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도로과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설함에 비치를 여유 있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반영을 해서 충분히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열선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설치하셨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열선이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곳 있죠? 
○도로과장 박동현   12개소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12개소 돼 있나요? 
  지금 면목동에는 좀 가파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열선 꼭 설치하셔서 주민분들이 오고 내려가실 때 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 대책에 있어서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하량이 조절이 가능한 살포장치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동현   저희 구는 보통 행정차량으로 많이 하고요, 보도 같은 데는 소형살포기가 있습니다. 
  소형살포기로 살포를 하고요,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부분하고 급경사 지역은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좀 양이, 연장이 긴 데는 저희 민간용역으로 해서 그걸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소형 같은 경우는 보도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 관내 보도는 2.5m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런 장비가 들어가서는 힘들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우리도 소규모 인원이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지금 가지고 우리가 해서 제설기간에 용역사한테 그거를 임대를 해 줘서, 빌려줘서 이면도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저런 소형살포기를 좀 더 구매를 해서 내려준다고 예산은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를 더 하면 저희도 이면도로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관리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보면 과장님이 설명 다 해 주신 것들이에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잘려서 지금 부족한 분이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도 주민분들은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다시 이렇게 깨고 재설치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장도로 유지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저희가 정비를 하면 주민들께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해 주시지 부정적인 평가는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간단가 시설물 유지로 인한, 포장도로 유지로 인한 민원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간선도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이 저희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은 너무 좁아서, 우리가 사유지가 있어서 많이 또 정비 못 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앞으로 정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91%, 71% 집행실적 본 위원이 받아봤고, 이 부분은 좀 계수조정 때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따로 영조물배상 자료 뽑은 걸 좀 받아봤습니다, 공제보험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금 3개년 동안 검토를 한 결과 몇 군데가 도로침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다쳐서 보험을 청구하신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곳을 좀 제대로 챙기셔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항상 중랑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묵동에 155-5 일원 제방경사로 설치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께서 155번지 일대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유모차랄지 그런, 또는 장애인 휠체어 같은 종류의 이런 장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 본 결과 지역주민들이 제방이 너무 또 장미랄지 나무들 식재가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경사로 위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사생활이 좀 보이는 부분, 두 가지 때문에 결사적으로 많이 반대를 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 안 된 사항입니다. 
김민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업을 좀 반대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귀 기울여 의견을 먼저 경청하신 후 예산안을 좀 올리셨으면,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시면 중랑천 둔치에 황톳길이 조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중랑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천 둔치에 황톳길이 들어가는 건 약간 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 과에서 좀 변경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민태종   155번지 부분은 김민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톳길은 지금 현재 묵동 주변 일대 어르신분들께서 얼마 전에 방송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황톳길을 걸으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암 걸리셨던 분들도 황톳길을 걸으면서 많이 치유가 됐다는 부분들이 방송되고 나서 많은 방송에서 황톳길이랄지 흙길을 걸으면 좋다는 게 너무 많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황톳길이랄지 흙길을 밟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묵동 주변 일대 어르신단체에서 황톳길을 제방 위에다가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제방 위에는 도저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둔치 쪽에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를 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당초에는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이 하천 쪽에 치우쳐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다 설치하게 되면 너무 많은 침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산책로 약간 동측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에다가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산책로보다는 한 50㎝ 정도 높이가 올라가면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늘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차례, 많아야 두 차례 정도 침수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차례당 보수비용은 100만 원 이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법 자체를 일반 황톳길 포장을 하지 않고요. 
  마사토랑 황토를 섞고 고결제를 좀 첨가시키면 비가 침수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중랑천 둔치 바로 앞에 하신다고 해서 약간 걱정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침수 범람이 장마철에는 자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걱정을 했는데 대안이나 대책을 좀 잘 세운 것 같으시고요. 
  그 세우려고 하시는 곳 근처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혹시 영향이 가지 않는지.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저희가 황톳길 조성하는 포장 자체가 마사토를 섞어서 고결제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쓸려 내려가고 질퍽질퍽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늘 함께 신경 써 주시는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올해 장마, 태풍이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황톳길을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도면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섞어서 배합을 해서 한다고 하시면 그게 황톳길이 되는 건가요? 
  용도가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질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토 세 가지를 섞어서 결합을 한다는 건 화학적인 용품이 들어가야 가능한 것인데. 
○치수과장 민태종   화학적인 제품은 아니고요.
  고결제라고 그래 봐야 약간 소금 성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토사 자체가 응고가 되면서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게 습식 방식이 있고 건식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건식 방식이거든요. 
  건식 방식은, 지금 현재 습식 방식이 좀 질퍽하고 옷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랄지 또는 대전에 두계천이랄지 그런 쪽에는 지금 건식 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건식으로 하게 되면 감촉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흙을 밟는 것도 좋고, 어쨌든 흙을 밟으려면 봉화산에 마사토, 정말 좋은 환경의 마사토가 너무너무 넓게 잘돼 있는데, 거기 가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몰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비가 정말 많이 오게 되면, 중랑구에 이번에 비가 왔던 데도, 중랑천 체육시설은 다 일단 넘쳐서 들어왔고. 
  그런데 그것을 과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습식만 계산했을 때, 건식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건식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건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이 습식하고 건식하고 봤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황톳길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6,000만에서 7,000만 원 사이가 예상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아마 세족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족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는 세족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족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수도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최윤찬 위원   끌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황톳길을 그렇게 해서 건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감도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 
  개천변에다가 하는 건 제가 사실 이런 걸 해 드리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하천변에다 하는 것은 좀 더 한번 고려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거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모자라서 또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를 만들게 되면 그냥 만들어서 침수가 안 되게 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 보수비는 있겠지만 여기다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묵동에 계신 주민, 어르신들이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묵동은 조금만 더 가면 봉화산 초입에 좋은 도로도 많고 공지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어르신분들이 봉화산 쪽에, 아마 지금 공원녹지과 쪽에서 용마산이랑 봉화산 쪽에 황톳길 조성하는 거를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봉화산이랄지 용마산 쪽으로 이동해서 황톳길 이용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에다가 시설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게 감촉 자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콘크리트처럼 그런 감촉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식을 하게 되면 약간 마사토길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이걸 한다 해서 저희 집에 한 박스 사와서 해 봤어요, 사실.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이거 한 60에 60 정도 되는 데다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딱딱해지니까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이거 진짜 제가 사다가 한 겁니다, 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여기까지 가기도 사실 되게 먼 거리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만약에 가까우신 데 해 달라 그러면 경로당 옆에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개천변에, 하천변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라 그러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하시는 데 가셔 보시면 훨씬 더 노인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조금 더 좋은 위치가 나은 데가 있다고 하면 정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내일모레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한데, 이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사토는 이런 데서, 지금 봉화산에 가도 사실 맨발로 다니시는 분 가끔가다 눈에 띕니다,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쪽 구청에서 올라가는 마사토, 저쪽 중턱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거 섞어서 어쨌든 한번 해 보니까 별로 감촉은 안 좋은데, 제가 이거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안 하실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산을 제가 혼자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배합 부분이랄지 황톳길의 감촉 부분은 저희가 배합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 좀 감촉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르신분들 대다수가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한테 수차례 ‘예산 반영해 줄 거냐, 말 거냐?’ 저희한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 올리기는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수차례 했던 것도 맞고, 저희 의회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셨다 그러면 건의고 항의를 하셨다 그러면 항의도 한 것도 맞고 맞습니다, 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는 조금 제가 약간 불합리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모르는 건 아니고, 제가 굳이 여러 가지 꺼내진 않더라도 왜 이 상황에 와서 이거를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찬성하면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찬성하고 그냥 해 드린다는데 더 예산을 많이 잡아 신청해서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더 해 주라고, 동서남북으로 해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이라고 하기는 여기 자리가 그래서 약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맞지 않는 거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공릉로 18길에 2억 원 편성했던 이 부분에 주민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면에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딱 맞닿는 것이 주택가에서 나오는 골목하고 맞닿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량이 나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전동스쿠터나 이런 부분들이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대가 가장 컸던 부분으로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위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건식 방식이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마사토 밑에다 다져주고 그 위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소금 성분 섞어서 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황토테니스장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로? 
  테니스장도 그와 같이 건식 방식으로 해서 많이들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도 이거 이분들, 민원 넣으신 분들하고 단체로 한번 만나서 면담도 해 봤고 그다음에 우리 최윤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 어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분들도 그 점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으로 약간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하고 같이 그 일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대안으로 세운다 그러면,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위치가 어디냐면 묵현초등학교 건너편입니다. 
  묵현초등학교 건너편이고, 동부간선도로 보면 저기 비어 있는 부분이 오버브릿지로 해서 내려가는 길인데 하얀, 그거 좀 짚어주세요, 내가 짚을 수 없어서. 
  네, 이 부분이 거기 놓여져 있는 컨테이너박스거든요. 
  컨테이너박스 외에 그 밑에 보면 장미를 심어서 약간의 한 7∼8m 정도 되는 폭이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그 아래 가면 기본적인 체육시설이 돼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안한다 그러면 그 장미가 식재돼 있는 그 부분을 장미를 걷어서 공원녹지과에 줘서 다른 데에 보식을 하고, 거기를 S자형으로 황톳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체육시설 있는 부분까지 확장을 해 나가면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황톳길을 걷고 운동을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또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것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궁극적으로 저도 최윤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듯이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서 어른들이 건강백세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더 확충을 하지 못할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릴 의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이건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방시설이기 때문에 제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 거기가 지금 두 번째로는 경계석이랑 나무들이 많이, 장미랄지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다 훼손하고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사비가 제방에 대한 보강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세 배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설이, 
이윤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약간 정보의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 제방 아닙니다. 
  그 중랑천로, 
○치수과장 민태종   그러니까 그 사면, 
이윤재 위원   중랑천로 인도하고 접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 사면지 자체 전체가 다 제방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 사면지는 법적으로 건드리면 바로 고발되는 시설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수과장 민태종   그쪽 사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저기도 제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이윤재 위원   이 면하고 이쪽 아래 있는 체육시설하고 연동을 해서 생각한 부분이 어떻겠나,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황톳길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용성 면에서 보면 가능, 여기가 이곳을, 이 면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제방으로 내려가서 어떤 수위가 올라갔을 때의 불안함보다도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고려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곡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치적인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쪽 주변에 제방, 저희가 제방 위의 쪽도 다 확인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위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그쪽 학수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그 일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논의해 보니까 ‘여기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주도적으로 집행하시는 과에서 좀 더 좋은 입지를 마련하시고 주민들이 편하게 건강백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이 황톳길에 있어서 황토가 문제지,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구리 왕숙천길에 가 보시면, 제가 지금 그게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치수과장 민태종   저도 봤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왕숙천길에 자갈돌이 S자, T자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드러운, 범람이나 이런 장마에 관계없이 구민들의 건강 또한 좋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자그마한 자갈돌 같은 걸로 해서 그 S자나 T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조심히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치수과장 민태종   성분 문제는 저희가 주변이랄지, 황톳길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금 울산, 대전, 부산, 그리고 엄청 많습니다. 
  그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 여건에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위치상 만약에 적합한 곳이 없다고 하시면 좀 황토의 방향성을 바꿔서 그렇게 대안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황톳길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그러면 중랑천 둔치 황톳길 조성이 지금 한 곳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추경예산은 1개소 반영돼 있고요. 
  지금 면목동 겸재교 일대는 임규호 시의원님이 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역시 좀 위치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좀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어느 위치에 해야 될지. 
최은주 위원   사실은 주민분들이 다른 면목4동, 7동 여러 곳에서 황톳길 좋아하시는 이유가 수면장애, 그러니까 잠을 중간에 자꾸자꾸 깨시는 분들은 수면장애가 있으셨는데 황톳길을 걸으니까 잠을 잘 주무셨다는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하체,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더 체력이 강해졌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황톳길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주변에 홍보가 되어 있으니, 다른 자치구도 많잖아요, 황톳길이?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곳에 잘 만들어 주셔서 건강한 주민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도록, 건강이 재산이잖아요. 
  구민 건강보험도 적게 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면 주민분들이 더욱더 다른 곳에 가셔서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서 걸으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잘 설치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사실은 이게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그런 분들도 재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실 때 손잡이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재활하실 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넘어짐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신경 쓰셔서 황톳길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시설을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랑 하수도준설은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년도 예산 감안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깎여서 부족분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도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똑같이 10억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고, 하수도준설도 7억 원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인가? 
  이게 지금 하수시설물 중에 악취 민원으로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1년도는 200건에서 지금 ’22년도 325건, 올해는 뭐 더 늘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예산을 넣어서 투입해서 이 악취가 잡힐지가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은 악취가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악취 예산은 저희가 시비도 일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수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이 비용은 구비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수해방지를 해라.’라고 예산을 10억 원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준설 역시도 악취도 좀 저감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악취입니다.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놨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바처럼 원초적인 악취 제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원초적인 악취 제거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그 부분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초기에 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대책을 수립하고 수차례 했는데, 현재는 대책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여름에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서 악취도를 조사해서 중랑구 악취지도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악취지도를 제작해 놓은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화조를 포함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1년에 2개 동씩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악취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악취 민원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추경에 올라온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관해서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전부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수과의 경우에는 빗물받이 및 맨홀 파손, 침하 그리고 측구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저희 주민분들께서 보험을 많이 청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건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서 보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들이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4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그 시설로 인해서, 파손된 시설로 인해서 다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면 좋겠지만 그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무튼 반복되는 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중랑구 관내 하수관로가 40% 이상이 30년 이상 됐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서 땅이 침하되면서 이렇게 꺼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그 현장에 가 보면 헷갈리는 부분 있어요, 이게 도로과 소관인지 치수과 소관인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게 보면 도로과 쪽으로 우선 민원을 제출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겠는 게 뭐냐면 멀쩡한 도로가 이렇게 구릉이 생기면서 자꾸 침하되는 것 같아서 이게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파 보면 결국 그 안에 하수관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파손이 되면서 거기서 물이 새어 나오고 이거 토사를 쓸고 내려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이게 싱크홀의 원인이구나 싶어서,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수관로는 빠른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가 30년 이상 된 거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전체 하수관로가 한 408㎞ 정도 됩니다. 
  408㎞ 중에서 40% 정도가 30년 이상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인데도 그중 일부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도로과에다 얘기했더니 그 부분이 밑에 하수관로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40% 부분은 어쨌든 땅 침하가 의심되면 그건 치수과에서 나가서 하수관로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조영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집어넣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후관로 파손된 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CCTV를 집어넣어서 지금 3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좀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작년도에는 면목동 일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면목동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할 거고요,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연간단가 예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CCTV라는 게 로봇으로 해서 끌고 들어가서 관을 조영하는 그 시설……. 
○치수과장 민태종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심각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CCTV를 통해서 위험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시비 확보해서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 안의 노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40% 남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힘써 주시고요. 
  가장 도시에서 기초적인 게 배관배수인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로봇 CCTV를 달아서 전수조사를 지금 한 게 아니고 진작부터 해 왔는데 거의 다 안 끝났어요, 그 전수조사는, 하수?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저희가 CCTV 조사했던 부분들은 타구와 다르게 저희 구는 CCTV를 저희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작업반을 통해서 바로바로 점검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만 이렇게 CCTV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3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황톳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구역에도 두 군데나 지금 황톳길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세는 대세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치수과에 해당되는 구역이 없어서 다른 과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중랑천에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침수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아까 과장님 한 100만 원 정도 들면 할 거라고 그랬는데 100만 원 정도면 물이 흙탕물이 지나고 침수되고 나면 물청소 할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황톳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황톳길의 질감이라는 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게 진짜 황톳길입니다, 원래 황톳길은. 
  거기다 여러 가지 소금이나 다른 성분으로 딱딱하게 만드는, 그러면 딱딱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황톳길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색깔만 황톳길입니다, 색깔만. 
  진짜 진짜 황톳길은 그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진짜 밟고 나면 여러 가지 건강 기능에도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중랑천에 만드는 거는,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색깔만 황톳길이지 거의 시멘트식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전부 유실된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천에는 원래 소금이나 이런 걸, 우리가 테니스장 만드는 것처럼 소금이나 이런 거를 뿌려서 공사를 하는 공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원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천에는. 
  우리가 강물 쪽에는 소금 같은 거를 희석해서 공사하는 거 아마 규제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다른 어떤 정말, 봉화산 쪽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쪽으로, 하기야 아까 최윤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위치를 옮겨서 할 수 있는 게 잘 맞지 않다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관내로 좀 옮겨주면 어떨까 하는데, 치수과하고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황톳길 정말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황톳길답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 다 지자체에서 만드니까 무늬만 황톳길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 황톳길을 밟음으로써 느껴지는 촉감, 감각, 질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대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황톳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천에 만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더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하지만 하천변에 황톳길 설치돼 있는 데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습식 황톳길의 문제가 뭐냐면 황톳길을 밟고 나서 발을 통해서 옷이 더러워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결국은 구리랄지 대전이랄지 그쪽 부분은 그 민원을 좀 해소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건식으로 갔던 부분들입니다. 
최경보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식은 황톳길로의 그 기능이 훨씬 저하된다는 얘기죠, 그냥 명칭만 황톳길이지. 
○치수과장 민태종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리시에 설치돼 있는 황톳길은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진짜 황톳길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완전 습식은 질퍽하고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좀 발전된, 제 생각입니다만 기술력이 그렇게 돼 있는지, 습식과 건식의 중간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황톳길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는 60㎝ 사서 직접 걸어보기도 하셨다니까, 굉장히 놀랐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인가요, 그 프로로 인해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왜냐하면 저희 용마폭포공원 옆에 황톳길이 있잖아요. 
  저는 그 옆에서 제가 저녁마다 운동도 하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억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를 이제 알았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의견도 타당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사실 그걸 알면서도 지금 하천변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관리비보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린 그쪽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온전한 황톳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비가 온 다음 경우는 너무 물기가 많아서 다리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넘어지시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퍽질퍽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이가 없으면 또 위험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넘어지신 분도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통해서 많은 상상도 하고 공부도 한 것 같고요. 
  과장님이 어쨌든 하나하나 차분히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종료를 좀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걸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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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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