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 6.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신예진ㆍ이윤재ㆍ이은경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윤찬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김민주ㆍ전경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주덕성ㆍ한성수ㆍ최윤찬ㆍ신예진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박열완ㆍ김민주ㆍ전경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박열완ㆍ주덕성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이윤재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윤찬ㆍ한성수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 6.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민주ㆍ최윤찬ㆍ고강섭ㆍ이은경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유정ㆍ조현우ㆍ김민주ㆍ최윤찬ㆍ주덕성ㆍ이은경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주덕성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회)
(11시0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위생해충 구제 대상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비밀 준수의 의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방제하는 건가요?
아무나 대답하세요.
신예진 의원님, 방제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애 부위원장, 전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비밀 준수의 의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홍보 및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신예진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봐도 조현병환자가 활개를 치고 또 마약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위해하고 이런 상황.
또 중고등학생인가요?
강남에서 학원가에서도 마약을 팔 정도로 이게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신예진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만약 신예진 의원이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성원이 이게 지금 의사진행 정족수가 되나요?
과반 출석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몇 명이야, 지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된 거고.
일단은 기본 조례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강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단속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 언론 보도라든가 사회 어떤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 전국에 있는 강력수사대 중에서 검찰, 마약류를 취급하는 부서가 다 폐지돼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마약류가 많이 퍼지게 된…….
마약류 단속을 하는 검찰에서, 검찰 조직에서 조직 과를, 마약류 과를 폐지해 버린 이후로 이게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마약류가 번진 사유가 되는데 배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올라온 안을 보게 되면 제5조, 6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업 추진, 쭉 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사업들, 마약이라든가 유해 약물류 이런 거 오․남용을 방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일단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으로 올라왔고.
그 뒤에 보면 조례 이런 사업을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예산 수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보건소에, 필요할 경우 보건소의 정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조례안에 사업추진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도 저희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구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비 예산이 1,860만 원이 있어서 작년도 교육 실적이 총 76회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요즘에 마약류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지금 교육 있잖아요?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6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6항에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 분야는 빙산의 일각이죠?
봐봐요, 중학생이 무슨 게임 뭐 얻듯이 돈 내면 중학생한테 바로 오는 이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겠다.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약간 늦기는 늦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중요하고 아주 간절한 조례 같습니다.
조례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860만 원 올해 예산 책정했는데 이거를 사업계획을 이렇게 잘 하셔갖고 교육뿐만이 아니고 홍보, 국가적으로 홍보하나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홍보하는 게 있나요?
지금 이 마약에 대해서는 보건소뿐이 아니고 대검찰청, 식약처, 모든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당부드린 입장에서 6번 항목 예산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조례에 따른 예방계획이라든가 치료계획이라든지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넓혀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계획 잡으실 때도…….
봐봐요, 여기 심리치료라든가 상담지원 사업, 예방교육 전문인재도 육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살펴주셔갖고 최소한 우리 중랑구에서는 더 많은…….
국가에서 홍보하는 건 사실 대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어가야 우리처럼, 과장님처럼 관계되시는 분들은 귀담아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한테 좀 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갖고 심도 있게 내년에 사업계획 좀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8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관련 조항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의료인에게 위탁대행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의료인은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과 안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각각 변경, 안 별표 중 과태료 부과 기준에 위반했을 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보완하는 거죠?
뒤에 3쪽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기준 보니까 첨부자료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굳이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태료 기준은 상한액만 나와 있고 정하는 게 저희 나름으로 정하는 건데요.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이런 개통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참조를 했고요.
상한액에 따라서, 처음부터 상한액을 저희가 처분하기는 과한 점이 있어서 1차, 2차 나눠서 단계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3,000만 원 하게 되면 충격도, 예를 들어 부담도 크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워닝(warning)을 줘가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한액이 법에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3,000만 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전 조항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을 3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14시2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지원의 제외, 지원절차, 의료기관 위탁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규정 준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최은주․한성수․이은경․김민주․박열완․주덕성․최윤찬․조현우․전유정․이윤재․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는 간단하게 1∼2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너무 길어지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제안한 조례가 상당히 건강증진과에서 할 만큼 건강 증대에 대해서 많은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인플루엔자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조금 보완한 것 같고 대상포진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니까 한꺼번에 한다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유연하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65세 이상 중에서 우리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점진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그런 거 대상을 좀 넓히고, 65세 이상으로 넓히고.
연령은 넓히고 대상은 줄이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이 대상포진의 중요성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위험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접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옆에 지역에 노원이나 성동구 같은 경우 65세 이상 주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중랑구 노인 비율은 19.9%로 서울시에서 4위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또 매년 환자비율이 증가하는 게 지금 ’22년 42.3%가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요양급여로도 엄청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생각해 볼 때 대상포진을 접종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취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본 위원 얘기는 75세 이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65세 이상 더 많이 대상을 늘리자 이거죠.
그 대신에 조금 먹고 살만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맞고 자기 돈으로 좀 하고.
약한 취약계층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부터 65세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인원수가 많잖아요.
대상 인원이 많으니까 좀 단계적으로 1년에 몇 건씩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가 ‘통증의 왕’이라는 대상포진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상포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층을 위주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구에 맞춰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예방접종 취약계층 위주로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혜택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훨씬 더 수혜 대상을 늘리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취약계층은 조금 접종률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구만 취약계층으로 하다 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조금 지역주민들 만나시면,
65세 이상은 취약계층을 하고 거기서 75세 이상은 전부 다 맞는 걸로.
그런 건 안 되나요, 선택적으로 안 되나요?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한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나이를 65세로 줄이니까, 넓히니까 범위는 넓어졌어요.
그렇지만 취약계층 또는 차상위계층 했을 때 사실상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노인 분류를 65세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맞는 거지 75세로 한다는 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타 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타 구를 쫓아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독창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돈 여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먼저 40대, 50대도 맞는 사람 있어요,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50대부터 대상포진이 온다는데, 저도 아직 안 맞았는데 50대부터도 맞는 사람 있어요, 60대 초반에도 맞는 사람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들어보니까 대상포진, 이게 어르신한테 맞히는 게 공약이랍니다, 공약,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맞히는 게 공약인데.
사실 그것도 올해보다 내년에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정부에서도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아직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저도 생각이 65세를 해가지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아까 말하듯이 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맞혀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75세 이상으로 다 준다는 것보다는, 예산보다는 65세 이상 약간 어려우신 분한테 3년이면 4년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맞혀드리면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거는 우리 중랑구에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5세를 전부 다 맞히는 것보다는 65세부터.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혹시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조례를, 이런 식으로 65세 이상 해가지고 차상위, 수급자, 장애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맞히는 조례를 좀 변경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의 동의에 의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75세 이상의 주민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수정안에 대하여 김미애 의원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서 제9조까지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교육 상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윤재․조현우․최윤찬․한성수․김미애․이은경․최은주․고강섭․김민주․전유정․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요즘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지원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증진사업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몇 가지 정한 이유가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한 사항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협의회가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추가된 조항인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통합적으로 10개 사업이 포괄돼 있는데요.
저희 중랑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8개 사업하고 의약과에서 하는 2개 사업을 통합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원했었는데요.
이 조례로 인해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저희가 이제 이와 유사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위원회에서 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같이 협의했으면 하는 걸로 해서 대신하기로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전경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7조까지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비밀준수의 의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한성수․조현우․김미애․주덕성․전유정․김민주․최윤찬․고강섭․이은경․박열완․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에 앞서 과장님께 조금 궁금한 점이 우리 중랑구가 비만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22년도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초중고 학생 비만도건강조사에서 ’22년도에 26% 정도 전체 학생이 비만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희 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년마다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26%였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경제력이 너무 좋아졌나, 중랑구 주민들이?
비만은 잘 먹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난 사실 이런 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난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 건강은 성인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생활 습관을 잡아줘서 건강 생활을 하면 그 의료비나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인이 돼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길들여졌을 때 저희가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이, 비용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기회를 많이 준다면 좋은 생활습관을 갖고 성인,
그런데 이거를 우리 중랑구에서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강남이라든가 서초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거 비만아동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중랑구의 사정상 우리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데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중랑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면 하기야 우리가 보니까 모든 조례는 어떤 거를 우리 주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고 편리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건 다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 중랑구가 아직 여러 가지로 자립도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거를 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윤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게 된 계기는 단지 아동비만 어린이나 아니면 청소년 비만을 갖다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지원책보다도 말 그대로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라났을 때 향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성인병이나 비만, 이런 부분의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비만 지원을 해서 건강을,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지원도 지금은 치료 위주에서 예방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픈 아이들 데려다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치료를, 예방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사업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아픈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거하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이 비만 문제만큼은 사실 이거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이거는 사실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게 관에서 이거를 예방사업으로 한다?
일단은요, 지금은 뭐 예산 집행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거 법을 일단 만들면요, 법을 만들면 그다음에 이 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중랑구에서 과연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비만예방사업이라는 거 일단은 비만이라는 게 과거에 70, 80년대에는 잘사는 분들이나 비만이 많이 걸렸지요, 좋은 거 많이 먹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에 아동들의 비만을 보면 대부분 다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거나 집이 양가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과정 속에서 밥을 못 챙겨 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아니면 좀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저렴한 가격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만율이 늘어난다라고 제가 교육청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 운동 부족으로 나가서 뛰어노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비만율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런 예방사업들을 하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아이들의 음식을 사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비만이라는 예방사업이라는 것과 방금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켰었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비만예방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상담, 지원에 대한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아동비만예방사업이 뭐 들어가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아쉽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아동․청소년하고 같이 묶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청소년 간강증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아동의 나이대가 나중에 건강한 신체에 대한 저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동이었을 때 뭔가 잘못 먹었을 때 늘어나는 세포량이 그때 딱 정해지게 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그 세포가 적정 수량을 유지했을 때는 또 건강한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들었고 봤고 그렇게 의사들한테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우리 아동들한테 더욱더 이런 예산은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것도 어릴 때 건강 습관이 성인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릴 때 예방적인 그런 게 많이 필요하고 또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기에 비만한 아동을 예방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청소년기에 외모를 중시하는 또래집단의 차별 때문에 우울증이나 정서불안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못 해서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보건센터나 정신과 상담을 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정서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비만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저희 구가 지금 더 하고 있는데 좀 더 더 열심히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아동들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비만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나 학교나 모두가 달라들어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는 어떤 생각의,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환영받을만한 조례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동비만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는 이 말씀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부분이 결국은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 중랑구에서 진행하는 건강인마을사업이라든가, 대사증후군 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포함이 안 되고 건강한 부류로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절감되는 예산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렇게 넓은 광의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재정자립도라든가 사실상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 결식아동도 많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고도비만이다, 비만은 먹었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패스트푸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저렴한 식단을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요즘 젊은층들은 일부러 그걸 먹어요, 양식 개념으로.
쌀밥 먹고 국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서양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하면 완전히 사회주의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지, 이 시장경제원리를 찾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게 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흔히 비만이라고 체질량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체중에 곱하기 신장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니까 체육활동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식사도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생활습관도 길들여졌고 그래서 비만율이 많이 나와서,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신체활동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식이도 건강한 식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걸 예방적인 교육을 많이 지원하도록 서울시나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일부 위원들은 비웃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거수해서 위원장께 허락받고, 승낙받고 말씀으로 하세요.
참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의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무튼 각자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웃었냐, 잘 먹어서, 물론 잘 먹어서도 비만이 올 수도 있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실 때 조금 더 정화시켜서 발언을 하셔야지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웃기는 웃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듣는 저희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무슨 잘못입니까!
위원장님한테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제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시는구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 보면 이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관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나왔을 때 아동비만이 확장되는 거는 이제 맞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케어를 못 하는 경우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이 부분들 케어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하면 우리 관에서라도, 볼륨을 좀 더 올려 주시겠어요?
이윤재 의원님께서 한쪽 청력이 약하셔가지고.
우리가 들어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 같지도 않고 어쨌든 교육을 하는 거에 방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건강증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만 예방을 통해가지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아까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처럼 우리 아동비만예방사업도 역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위해서 조례를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표결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 5 대 3 구도에서 표결로 가능하십니까, 위원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허수아비가 되는데 저희는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1차 회의에서 전유정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손 좀 빨리 들어주세요.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례도 제정은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과 오기 이전에도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가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에 국비 교부에 관한 내용들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는 국비를 내려보낼 때 불이익을 주겠다,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접하고 저희가 부랴부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지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왔죠?
이것이 개인서비스 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외식업도 한식이 654개가 있고요, 중식은 64개.
그런데 지정된 곳은 본인들이 지정해 달라고 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 업소는 지원이 가능한 착한가격으로 지정을 해도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기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외식업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 또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것하고 저희가 조사하면서 타 업소와 비교해서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한번 협업을 하셔서 착한가격 역시도 중랑맛집 같이 해가지고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SNS에 많이 게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68개소 정도,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정도만 오픈이 돼 있었는데 그걸 ‘확대시켜 달라’라는 제가 요청을 했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런 것들도 공개하면 지역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더욱더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을 좀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은 착한업소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등’에는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등에는?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업 다음에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여기도 ‘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정 기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규칙을 정하든 뭔가 좀 샘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의 안에 내용이 부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5조 지원 부문.
1번, 2번은 일반적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3번 있죠, 3번.
1번, 2번은 패스하고요.
3번 전기 및 소방시설 및 안전검점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좀 범위가 넓어요.
각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법정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항상 법정사항이 있는데 법정사항 금액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소방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봄에 한 번 하고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오래돼갖고.
두 번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소방은 법정사항이.
그러니까 이게 안전점검 지원도 100% 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기준 같은 거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만든다든가 뒤에 8조 뒤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만들어서 9조 해서 넣는다든가 해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거.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4항 그 밖에 착한업소 활성화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그래서 지금 9대 들어와서 어떤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항을 다 삭제했거든요, 거의 다.
아무거나 구청장이 지원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수정해서 좀 하는 게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4번은 삭제하는 거죠.
굳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있다고 해서 나쁜 효과를 유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항상 조례나 법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나열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법이지 이거는 아무거나 구청장이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이런 걸 주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해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023년 7월에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가격, 위생 청결, 공공성, 이런 거 해서 평가기준을 받아서 그게 충족이 40점 이상인 경우에 착한가게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는 시비만 지원하던 착한가게업소가 이제는 정부에서 가격안정화, 경제안정화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국 지침을 마련하고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안부 지침을 위반해서 저희가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개인서비스업으로 앞에 정의에 ‘개인서비스에 한하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포괄적이지만 약간의 협의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안 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게 수정발의 하기가 어렵다면 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범위 안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걸 마련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일반업체, 소방점검하는 시설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상당히 금액이 쎄요.
자꾸 대상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감안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많이 주셨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윤석열 정부 방향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선택에 대한 결정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부서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님 의견에 답변 주시는 부분에서 국비에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부랴부랴 준비하게 됐다고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 유독 살펴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시행하는 사업에 비해서 조례가 못 따라가는 건가, 왜 항상 이렇게 부랴부랴 올려야 되나.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올라오는 때가 없어요, 지역경제과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좀 그런 부분을 의견을 잘 주세요, 국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내용에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 여기 40만 구민들 대표해서 선출직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시행되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도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참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 지정은 저희가 업소 지정 관리계획 공고를 홈페이지에 띄우고요, 그다음에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실사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그 업소라고 할지라도 기준에 또 떨어지면 취소하기도 합니다.
업소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스티그마’.
낙인효과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게는 지정도 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 중랑구 관내에 2,800개 정도의 개인서비스업종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전부 다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외식업소부터 기타, 경양식, 다방까지 있네요, 다방까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심지어는 전문 카페 이런 게 많고 도로에서도 빼먹는 자판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방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도 참 모양새가 우습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이게 지정하는 건 좋은데 진짜 한 마디 얘기하면 남발하지 마십시오.
착한가격업소 가지고 너무 남발할 것 같아서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발의해 주신 전유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좀 더 착한가격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으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틀째 계속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질의 답변은 2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1차 회의에서 김미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로서는 지금도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자료를 뒤늦게 아까 가져오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철저히 보지도 못했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업무보고 때라든가 사전에 자료를 세세하게 뽑아와서 보고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급하면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득하는데 그러면 읽어볼 시간도 없잖아요, 판단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시장경제원리에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없는 조례다, 내용이.
지금도 본 위원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과 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차로 했던 이후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다시 기회가 마련됐는데 어제 개인연구실에서 얘기했고 또 오늘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표준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는 공문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치밀하게 준비가 되셨는데 아까 얘기대로,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이거 읽어볼 시간이라든가 표준안 맞춰보고 할, 아침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번에는 보류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더 이상 질의를 하려고 해도…….
봐봐요, 질의할 거 지금 사실은 해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고 일단 다음 임시회로 넘기든가 부결은 아니고 보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어저께인가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 거기 파산선고했어요, 런던 다음에 제일 큰 도시가 버밍엄이에요.
왜 파산선고가 돼 있느냐, 한번 알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까지 설명 못 드리고.
재정이 거덜나갖고 파산된, 영국 같은 데서 그 초일류국가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중랑구가 이거대로 하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라고 보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표준안하고 중기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몇몇 위원님들께 갖다드리면서 설명도 했지만 그 표준안은 기초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또 만드는 거고 그 기준을 주는 것이지 그 표준안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었고 그다음에 원래 또 의원님 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은 오늘 아침이나 짧은 시간에 드린 것도 아니고 회기 안에 저희가 제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부결시키는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아침에 받아가지고 상임위 내려가는데 그 직전에 받았는데 충분한, 표준안을 보니까 우리 중랑구하고 좀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중랑구 걸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걸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두 번째 재차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어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조례는 크게 집행부 발의든 의원 발의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회기 시작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받습니다, 맞죠?
전문위원이 조례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없고 위원들께서 미리 조례를 검토한 결과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상정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랑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안과 그에 수반되는 추경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면 왜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지를 심의를 통하여 논의할 사항이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는 당을 떠나서 중랑구민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구민들의 대표입니다.
부디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소신껏 맡은 바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나은하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일부 정정하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회부된 모든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회기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을 위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고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은, 손 들었어요?
본 조례안은 어제부터 우리가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왔는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본 조례안은 1차 회의에서부터 계속해서 위원들과 치열하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는 이걸 좀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
다음으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지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님이, 동료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걸 보류 의견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음 회의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음부터 올리지 마라고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왔고, 왜 이러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또 어떻게 됐는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나왔고 다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설명드릴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동료의원님 애쓰시고 많이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자료라든가 전부 다 꼭 필요한 자료.
어제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오늘 아침에 밤새 만드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사실은 보고 정확하게 어쨌든간에 정확하고 심도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사항은 오늘 받은 거예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냉정하게 그리고 좋게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음번에 올릴 수 있는 조례 맞나요?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 조례가 입안이 된 것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거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이나 창업자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리고자 김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있다면 준비됐다면 중기부나 이런 쪽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근거가 있으니 공모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살펴주시면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질의 답변은 2분 이내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제조업체 중에 80%가 봉제 업인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폐원단 처리비용으로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제일 큰 건 10인 미만의 영세봉제업체들에 대해서 제일 큰 에로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폐원단 처리에 대한 문제, 저 또한 많이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봤더니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네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렸다는 거는 안타깝다고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발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 여기 계신 위님들한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와 같이 예산을 동반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올린다라는 거는 의회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질서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좀 요청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이번 기회에 꼭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했었고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지난번에도 이뤄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추경과는 결부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조례안만 받아봤을 때 우리가 폐원단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다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80%가 넘는 우리 제조업체 중에 있는 우리 중랑구 전체 제조업체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업, 10인 미만 영세봉제업체들한테 들었던 민원,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반영한다라고 하면 법적 근거는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시키 돼 예산에 대한 부분만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당연히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 추경 심사할 때도 전액삭감 하는 건 맞는 일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추산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까지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는 다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먼저 물어봐서 동참에 대한 여부를 파악한 추계가 필요하다, 추산이 아니라 추계가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한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해 주시고 걸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례를 올릴 때 이미 비용추계서까지 같이 올렸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다, 추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조례만이라도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정리를 해서 올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애 많이 쓰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작년 행감뿐만이 아니고 동료 전유정 위원은 구정질문까지 한 그런 사항이에요, 쓰레기봉투 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조성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절차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그것도 차치하더라도 그거는 뭐 다 나왔으니까 언급이 돼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이게 사전수요조사, 다시 말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사전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업체가 몇 개 정도 원하는지 또 몇 장 정도를 원하는지 그런 걸 사전수요조사를 하신다든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거는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수요는 많이 있는데 많이 있다고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수요가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안 오셨을 때 여기로 취임 안 하셨을 때 원단업체협회 있잖아요?
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하고.
했는데, 그때도 이 쓰레기봉투 문제가 나왔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이게 호불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사전수요조사를 미리 한번 해 보세요.
1,700개 업체에 대해서 뿌릴 때 어떤 방법으로 뿌리는 건지 그 많은 업체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갖다놓으면 누가 가져가는 건지 협회를 통해서 가져가는 건지 그 협회도 사실 말이 협회지 많은 데가 50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5〜60개밖에.
나머지 20개, 30개 등록돼 있고 협회가 다 대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조례 통과되고 수요조사를 하시지 말고 그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과연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정밀하게 보신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건드리거나 어떻게 하지 말고 먼저 필드, 사전조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조례안 뒤에 있는 비용추계서는 추경에 대한 추계서가 아니라 일정 금액이 되면 우리 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해서 첨가를 한 거고요, 이거는 추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례에 따르는,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일정분의 금액이 넘기 때문에 넣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아까 현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거는 그냥 막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선례가 나와버리면 다른 부분들도 사업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선례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추계를 하자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강섭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어떤 걸 통계라는 거는 일단 먼저 사전에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경제원리로 마찬가지지만.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놓고 수요가 없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다 남아서 섞고 재고로 다 남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단 수요 내지 실태조사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갖고 정책이 나오고 뭐가 나오다 나오는 거지 수요판단이 먼저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갖고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자 이거지요.
현장의견 내지는 고객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을 갖고 조례를 한번 잘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반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10장을 예측을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한다고 제안을 했더니 그거는 너무 작다, 차라리 30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5인에서 10인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것도 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가 작다고 그래서 그래도 시범으로 먼저 해 보고 내년도 할 때는 좀 조정합시다, 이렇게 간담회 때는 이야기가 된 거지요,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이 기준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간담회나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실태조사나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일단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하고 여려 가지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9대 의회 개원 후 계속 저희가 봉제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선제적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늦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좀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올리신 조례도 이 사업도 좀 실태조사가 먼저다.’라고 저번 회의 때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조례만 가지고 보면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사업 해서 추계를 내신 게 종량제봉투 지원인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은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우선 지금 폐원단에 대해서는 정말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라도 지원을 해 주고 봉제업체들이 조금 더 위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이걸 선택하신 걸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대라는, 마대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하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종량제봉투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0업체가 되는데요, 그 업체들에게 대표로 하는 조합장들에게 물어봤을 때 1차적으로 종량제봉투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조례로 먼저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시각으로 어떠한 사업을 더 발전시킬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구정질문 관련해서 들여다봤는데 답변내용에 작년 12월 16일에 답변을 달아 주셨고,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민간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폐원단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물량이 부족해서 민간업체랑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저희는 봉제업체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타 구 사례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상황도 마대 아니면 종량제봉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늦은 감이, 늦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재가 듣기로는 종량제봉투가 현장에서부터 원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마대자루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는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그 종량제봉투를 원하더라고요, 현장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다시 뒤로 보류해서 넘긴다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실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전에 전유정 위원님께서 타 부서랑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전체 사업체 수에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십니까?
2,900개 중에 1,800개가 의류제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섬유의류 관련 제조업체가 이 제조업체의 70%를 차지하고.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 80%라고 잘못 답변을하신 것 같아서 1차 회의 때는 70%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체 수에서 이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략 90%의 사업체가 있겠죠.
그럼 이 나머지 사업체의 사장님들이 이러한 다른 도소매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고 숙박이나 음식점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이 사장님들이 다른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조례를 또 개정해 달라고 하면 국장님은 그때마다 특정 업종을 위해서 계속 조례 개정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중랑구가 특화돼 있고 면목지구도 패션봉제특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가 그만큼 패션봉제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았고 3,000여 가구 업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옮기게 된 거고요.
우리가,
우리 중랑구가 패션봉제도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 특정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업종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업종도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다 개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차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부서로부터 충분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1차 때 질의하고 했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모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어제부터 계속 똑같이 평행선 가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이 조례안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아까 신예진 위원님께서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제안해 주셨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또 말씀하셨었는데요.
실은 제10조에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이 있을 때 필요한 사업은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원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중랑구에 차지하는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은 것이고요.
나머지 상인 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10조에 담아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에게 사업은 할 수 있게는 해 줘야지 근거를 마련하고 본예산 때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는 나가면 되니까!
어쨌든 보류로 하세요!
저희는 나가 있을게요!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