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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15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6.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7.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6.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31. 30.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 3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최윤찬·이은경·김민주·조현우·이윤재·최은주·한성수·김미애·전경구·나은하·전유정·박열완·주덕성·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김민주·전유정·고강섭·최윤찬·나은하·최은주·한성수·이은경·박열완·주덕성·이윤재·김미애·신예진·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은경·한성수·주덕성·최윤찬·이윤재·신예진·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신예진·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8.  6.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조현우·고강섭·최윤찬·전유정·최은주·이은경·박열완·김민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9.  7.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김민주·최윤찬·주덕성·이은경·고강섭·박열완·최은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최은주·한성수·이은경·김민주·박열완·주덕성·최윤찬·조현우·전유정·이윤재·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한성수·조현우·김미애·주덕성·전유정·김민주·최윤찬·고강섭·이은경·박열완·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윤재·조현우·최윤찬·한성수·김미애·이은경·최은주·고강섭·김민주·전유정·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고강섭·한성수·김미애·김민주·최은주·최윤찬·전유정·조현우·박열완·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고강섭·김민주·최은주·최윤찬·전유정·조현우·박열완·김미애·이윤재·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김민주·주덕성·최윤찬·이은경·고강섭·박열완·최은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한성수·조현우·김민주·이은경·주덕성·전유정·김미애·최윤찬·고강섭·박열완·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죄경보·나은하·최은주·한성수·김민주·이은경·조현우·주덕성·전유정·김미애·최윤찬·고강섭·박열완·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전경구·박열완·이은경·주덕성·고강섭·전유정·조현우·한성수·최은주·김민주·김미애·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김민주·주덕성·최윤찬·이은경·고강섭·박열완·최은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24. 22.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5. 23.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고강섭·최은주·한성수·주덕성·이은경·최윤찬·김민주·이윤재·조현우·전경구·김미애·나은하·전유정·박열완·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26. 24.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7.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민주·조현우·전유정·고강섭·최은주·이은경·김미애·한성수·박열완·주덕성·최윤찬·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8.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민주·조현우·고강섭·최은주·이은경·한성수·주덕성·박열완·김미애·최윤찬·전유정·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9.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0.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1. 2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2. 30.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33. 3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34.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35.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36. ○ 5분자유발언(고강섭 의원)

(10시16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 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는 전경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등 총 15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은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나은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최윤찬·이은경·김민주·조현우·이윤재·최은주·한성수·김미애·전경구·나은하·전유정·박열완·주덕성·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김민주·전유정·고강섭·최윤찬·나은하·최은주·한성수·이은경·박열완·주덕성·이윤재·김미애·신예진·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0시19분)

○의장 조성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성,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기능, 예산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조현우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은경·한성수·주덕성·최윤찬·이윤재·신예진·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조현우·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신예진·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0시23분)

○의장 조성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5일 저를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안 제3조에서 우리 구 소속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5일 저를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민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위행해충 구제 대상 지역,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5일 저를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비밀준수의 의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조현우·고강섭·최윤찬·전유정·최은주·이은경·박열완·김민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7.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조성연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23년 8월 24일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일부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관용적 표현 등 지금까지 사용된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접근성 개선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우리 구 120개 조례에서 어려운 한자어 28개, 일본식 한자어 8개,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18개의 용어 등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으로 ’23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김민주·최윤찬·주덕성·이은경·고강섭·박열완·최은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운영현황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중랑구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에서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최은주·한성수·이은경·김민주·박열완·주덕성·최윤찬·조현우·전유정·이윤재·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한성수·조현우·김미애·주덕성·전유정·김민주·최윤찬·고강섭·이은경·박열완·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37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 지원의 제외, 지원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75세 이상의 주민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윤재·조현우·최윤찬·한성수·김미애·이은경·최은주·고강섭·김민주·전유정·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고강섭·한성수·김미애·김민주·최은주·최윤찬·전유정·조현우·박열완·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수립, 사업추진, 교육상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8월 24일 이은경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22조2항에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안 제1조 및 제3조와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고강섭·김민주·최은주·최윤찬·전유정·조현우·박열완·김미애·이윤재·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김민주·주덕성·최윤찬·이은경·고강섭·박열완·최은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전유정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어린이 통학로 지정 안 제8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 및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보상대상,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명피해 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한성수·조현우·김민주·이은경·주덕성·전유정·김미애·최윤찬·고강섭·박열완·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한성수·김민주·이은경·조현우·주덕성·전유정·김미애·최윤찬·고강섭·박열완·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5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 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홍보 등,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전경구·박열완·이은경·주덕성·고강섭·전유정·조현우·한성수·최은주·김민주·김미애·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김민주·주덕성·최윤찬·이은경·고강섭·박열완·최은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22.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윤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본 의원을 포함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포상,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포상제외, 포상금 환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전유정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의 배려를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영유아, 임산부 및 고령자 등으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타 조례와 연계하여 관내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의3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면수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 시설 이용자 주차요금 면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3년 8월 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고강섭·최은주·한성수·주덕성·이은경·최윤찬·김민주·이윤재·조현우·전경구·김미애·나은하·전유정·박열완·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24.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조성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정원을 변경하고 임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3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1일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민주·조현우·전유정·고강섭· 최은주·이은경·김미애·한성수·박열완·주덕성·최윤찬·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민주·조현우·고강섭·최은주·이은경·한성수·주덕성·박열완·김미애·최윤찬·전유정·이윤재·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1시10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본 의원을 포함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공원칙, 기부 활성화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지도·감독, 협조요청, 실태조사, 교육·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본 의원을 포함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구성, 평가단원의 관리,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훈련,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지원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전경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3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두 안건은 8월 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그리고 추경 편성이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예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삭감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마을협치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억 7,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 총 20건 4억 1,19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충실한 운영이 기대되는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시책일몰제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책일몰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을 폐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가치는 구민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펼쳐지게 하는 것이며,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효과성, 구민 호응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전에 설계한 대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랑구 올해 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1조 162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1년여의 의정활동 경험을 비추어보면 각 부서의 사업 간 유사중복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단순히 인기 위주의 양적인 예산증액이 아닌 현실성 있는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유사사업의 효과성평가를 통해 중복·낭비성 시책은 과감히 폐기하는 행정업무 다이어트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 구민의 만족도 및 수혜도, 그리고 시설활용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지표 중심의 평가분석체계를 도입하여 구민 모두가 우리 구의 정책사업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전국 47개 자치단체에서 시책일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주시는 38개의 시책을 일몰하여 약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위기 극복과 신규행정 수요나 주요현안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민선8기 우리 중랑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우리 구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사업 발굴 못지않게 기존의 관행적인 전시행정사업에 대한 정리를 통해 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책일몰제이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시책일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요소를 줄여가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일 잘하는 중랑구로, 내실 있게 발전하는 중랑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화장실 안전벨 등 지역 안전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폭염은 매해 나타나는 일수가 증가하고 갈수록 무더위와 폭염은 재난수준을 넘어 무서운 재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은 보름 이상 이어지면서 뉴스에서는 ‘어제보다 덥다.’, ‘올 들어 가장 덥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듯 더위와 폭염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겨운 상황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를 누군가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뿌려주었으면 하고 갈망하고 있을 때 마침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반가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정업체를 거명할 수 없지만 중화2동 건설현장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하여 묵2동 관내 이면도로에까지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기업의 선행에 박수와 칭찬을 보내며 아울러 이러한 선행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모범구민 포상을 추천드립니다. 
  포상을 통한 격려가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선한 나눔의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안전한 중랑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불처럼 일어나는 묻지 마 칼부림 사건과 신림동 공원산책로 묻지 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묻지 마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비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고한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어 사회를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구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중개방화장실은 총 114개소가 있으며 그중 83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72.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버튼식 비상벨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르기도 어렵고 음성인식 비상벨은 오작동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I가 도입된 비상벨 설치를 제안합니다. 
  인근 동대문구는 시범사업으로 AI분석기술을 활용해 사람 또는 사물의 이상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레이더를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내부의 수상한 머무름, 미끄러짐, 기타 이상행동 등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지하여 경찰서로 신속히 알려주기 때문에 범죄상황을 비롯한 구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관내 1,278개소에 4,233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책로 묻지 마 범죄와 같이 도로보다는 산책로나 등산로 등에 CCTV 사각지대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구 또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산책로 및 등산로 확보를 위한 걸어다니는 이동식 CCTV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난 8월 성동구에서는 공원 산책로 및 등산로를 이용한 구민들의 스마트폰을 실시간 방범용 CCTV로 활용하여 산책로 및 등산로 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산책로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은 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QR코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전화번호 인증 등 간편 절차를 통해 영상과 음성을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한 시스템으로, 공원 산책로 및 등산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적 상황요인에 맞춰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해지고 있음에 따라 구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공중화장실 AI 스마트 셉테드 및 걸어다니는 이동식 CCTV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렸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중랑구민 모두의 가슴이 정겹고 즐거운 시간으로 물들고 툇마루 너머 방 안 가득 깊숙이 찾아드는 가을볕처럼 한가위에 마음 속까지 넉넉하고 훈훈한 정 나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 관리와 장애인과의 동행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강섭 의원)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진우 부구청장님과 국장,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주민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강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 이겨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먼저 조례와 의원의 책임정치입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은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의 삶을 위한 법적 토대. 
  즉,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지난 선배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조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5대 10건, 6대 24건, 7대 82건, 8대 135건, 그리고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고 처리하신 조례는 지난 회기까지 62건입니다. 
  9대 의회에서 많은 양의 조례가 발의되었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열망과 기대를 조례를 통해 부응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평소에 지역과 더 나은 정치환경을 위해 고민한 흔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원활히 조례가 작동될 수 있도록 수반되는 예산부터 결산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그 책임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포함된 조례의 경우 직접 참여하셔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랑구에 조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9개, 홍보담당관 4개, 행정국 89개, 기획재정국 59개, 생활복지국 79개, 도시환경국 29개, 안전건설교통국 31개, 보건소 25개, 의회사무국 21개, 총 34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각 국의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관 부서의 조례의 개수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입니다. 
  의원들의 책임이 중요한 만큼 집행부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해당 국·과에서 조례를 잘 파악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의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신현중학교 학생들의 의회교실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은 장애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뒤에서 단체사진촬영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연단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바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한 중증장애인의 예술제인 도담도담에 다녀왔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우리’라는 주제를 보고 참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동료인가?’ 
  중랑구민의 뜻이 담긴 민의의 장, 바로 이곳 중랑구의회입니다. 
  민의의 장인 의회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아이들도 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본회의장을 둘러보십시오. 
  휠체어 하나 자기 힘으로 내려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의장석은 장애인, 아동, 어르신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또한 7층에 회의 방청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게 전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조차 인식도 못 했고 중랑구민 민의의 장인 의회의 문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동료인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동료로서 다시금 성찰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아동, 어르신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중랑구청, 중랑구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사로와 리프트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중랑구,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중랑을 위해 함께 이 질문에 답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3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안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속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나은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윤찬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 안건들을 심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만 벌써 두 번째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들의 땀방울로 마련된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사업추진과 적정한 예산집행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랑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보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6일간 넉넉한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체감하듯이 요즘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에 나가봤더니 손님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고, 장사하는 분들은 추석 대목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한숨을 짓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마냥 즐기기에 앞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조금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추석이면 언제나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지금 제 마음도 벌써 고향에 가 있는 듯합니다. 
  이번 추석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고향에 계시는 친지분들을 만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10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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