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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망우리공원과ㆍ체육진흥과ㆍ민원여권과)ㆍ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ㆍ기업지원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심사된 안건
  2.   0 망우리공원과 소관
  3.   0 체육진흥과 소관
  4.   0 민원여권과 소관
  5.   0 기획예산과 소관
  6.   0 기업지원과 소관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은 망우리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망우리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정책팀장 조천양입니다. 
  망우리공원시설팀장 정주희입니다. 
  망우리공원운영팀장 장현정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망우리공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망우리공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저희 망우리공원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중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망우리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영화제, 음악제, 추모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쪽에 먼저 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와 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지정에 대한 추가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저희 망우리공원이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공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묘지공원 내에서는 시설의 설치 제한이 많아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박물관이나 이런 교양시설 건립을 하려고 지금 변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인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지난 1월에 이제는 고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 소관 부서인 공원조성과에서 그 세분변경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시 공원조성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준비상황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망우역사공원이 주차장도 이번에 확대해서 개장이 됐는데 그 운영상황은 어떤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 제3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이제 유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1 주차장 중랑망우공간은 누적이용자는 3,049대고요, 1일 평균 254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주차장 낙이망우교 옆의 주차장은요, 지금 누적이용자는 974대고요, 1일 평균 81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3 주차장 망우저류조 내에는 누적이용자는 893대고요, 1일 평균 74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 주말에는 물론 부족한 상황이지만 평일에는 또 많이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저녁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인근에 거주자주차로도 활용을 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지금 제3 주차장, 망우저류조주차장은 총 56면 중에 35면이 거주자우선주차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2 주차장은 망우공간이랑 이제는 근거리라 저희가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필요 시 거주자우선주차 그 면수를 좀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꼭 그렇게 저희 망우역사공원 어렵게 만든 주차장이니까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폭넓게 빈자리 없도록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최근에 신내동성당에서 안중근 반신상을 이전했는데 중요한 역사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증해 주신 신내성당에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기도 한데,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이 잘 가꾸고 역사 인식을 높여가는 건 좋은데 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위치도 지금 이제 한 분이니까 위치 좋은 곳에 모셨는데 다른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뭐 ‘대한민국 최고의 메모리얼 파크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무분별하게 또 올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저희가 이제는 망우역사공원에 기념관이나 이런 걸 건립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는 산지형 공원이라 사실 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모시고 싶어도 기념관이나 뭐 흉상이나 다른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유족들이나 산소 관리가 아직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느껴지고, 주민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런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황을 받들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전체 계획을 세우셔서 꼼꼼하게 단기간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장기플랜을 세워서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를 저희가 타봤는데요, 그냥 이동만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보안내에 대한 단말기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정보도 얻어갈 수 있게끔 개인 좌석에 모두가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전체 모니터나 아니면 안내방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살아있는 교육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망우역사공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제가 이거 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감사, 2022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사받은 내용이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거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근데 2022년 자체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도 있거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가 이거를, 네, 있습니다. 
  전체적인 감사입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항목을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직원교육, 직원교육 실시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법인카드 계좌이자, 뭐 세입 처리 조치완료, 이런 게 좀 딜레이 됐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계좌이자가 1만 8,134원이 있었는데요, 그 세입 처리가 지연이 돼서 지금은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덕성 위원   망우카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인가요, 계약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사용승인 허가입니다, 임대입니다. 
주덕성 위원   임대죠?
  그럼 임대해서 그 수익금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가는 분들 보면 이거 카드만 결제하는 거예요, 현금 결제는 안 합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현금은 없고요. 
  네, 카드 결제만 지금,
주덕성 위원   받고 있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혹여 그럼 거기 가시는 분들이 카드가 없다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도 못 마시고 사용할 수 없겠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가 그런 문제점을, 
주덕성 위원   예컨대 산에 가는 분들 보면 또 연세드신 분들이 현금만 가지고 다니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가 그 점을 좀 우려를 해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계좌이체나 아니면 다음에 이제 방문했을 때 계산하는, 
주덕성 위원   계좌이체 방법도 있어요, 거기서, 즉석에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여기는 지적결과가 세 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서 지적을 받지 않으시도록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0쪽에 보면 말이죠.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자문위원이 총 23명 있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자문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0명이에요, 정족수 미달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을 하고 그러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주덕성 위원   의결정족수가 부족, 미달됐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한 자문기구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이게 10명이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위촉직 위원을 많이 늘릴 필요도 없네, 한 서너 명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됐고요. 
  작년 12월 말에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 및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정이 돼서 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덕성 위원   대체한다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로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이 자료에 보면은 여기도 MP, 마스터 플래너가 어떻게 또 2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위원이. 
  연번 2번하고 11번하고, 이 마스터플래너는 한 분이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뭐 두 분씩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거는 분야별로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 총괄기획가 두 분은 김영식 작가님과 청년위원님이었는데요, 한 분은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 관련 MP였고, 한 분은 건축분야 MP였습니다.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람 두 분을, 
주덕성 위원   그래서 파트가 달라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분야가 달라서 그쪽 분도 필요하고 이쪽 분도 필요하다, 총괄기획자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2명일 수밖에 없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감자료 2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요. 
  24쪽 보면 연번 18번에 보면은 이 금액이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주덕성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죠, 빼면 5,000만 원이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근데 지금 5,50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8,472만 원이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님, 제가,
주덕성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작년에 집중폭우로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재해복구교부금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됐고요, 이때는 재해 관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재해 관련된 거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초과돼도 5,500만 원이 초과돼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재해 관련은 1억 원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여성기업가 이전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회적기업일 경우는 5,500만 원까지로 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일 경우에는 1억까지 가능하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긴급 수의계약으로 1억까지 가능, 
주덕성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에다 좀 맡겼으면 좋겠다, 항상 그걸 강조했어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로, 내가 망우리공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망우리, ‘리’자 좀 빼자고요, 일단. 
  망우공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 역시 또 잘 사는 동네 강남구 논현동에 가서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때 이제는 저희도, 
주덕성 위원   긴급해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카페가 이제 침수가 되고 좀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공사를 하고 또 이 업체가 저희 망우공간 처음에 시설공사 할 때 조경공사와 배수로공사를 했던 업체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전에 사전에 먼저 했던 분들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셔틀버스까지 좀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서울을 넘어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공간으로 탄생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하드웨어가 다 되었으니 뭐 지금도 충분하게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울시민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좀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이제 변경이 되었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운영위원회의 목적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기능이 뭔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운영과 조성을 위해서 구성한, 심의ㆍ의결 기구로 구성한 위원회고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원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원 내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그런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 저희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받아봤던 자료 중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위원회 내부에서 이제 운영위원장을 선출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 김영식 작가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맞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분이 굉장히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지식도 되게 해박하시고 전문적인 틀을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소속된 게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라는 단체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영국에서 시작된 굉장히 유명한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드렸던 게 자료에 보면 저희가 이제 약 한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계약이 지금 되어 있어요,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라는 곳에서. 
  그래서 보면은 청소년체험교육 프로그램, 역사인물 DB 구축, 그리고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기능을 보고 아니면 목적을 보면 어쨌든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결정, 심의 의결을 한 기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께서 위원장을 하는 게 좀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 자문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 아니 운영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심의ㆍ의결 자문기구였던 자문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운영위원회로 재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을 그대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식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와 나 사이를 걷다」 저자이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위인에 대한 발굴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책으로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전문가 중에 사실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총괄기획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총괄기획가로 활동을 하셨고 위원회도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MP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작가님께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건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분들이 그대로 운영위원회로 흡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관련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사실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 개인적인 좀 생각으로는 김영식 작가님 같은 되게 어찌 보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갖고 계신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 역할도 굉장히 이분이 맡으면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관련된 연결돼 있는, 그리고 그냥 일반 직원도 아니고 ‘이사’라는 좀 임원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시각에서 과연 이게 올바르게 보일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랑 운영위원회분들이랑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좀 이런 사례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사례가 또 발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이거 그럼 뭐 이게 좀 접합지점들이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나 걱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제는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셔널트러스트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중랑망우공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망우카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쨌든 모든 수익금들이 다 지역사회로 환원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 행감자료,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나왔던 얘기, 제기됐던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유틸리티(utility) 비용,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작년 9월에 계약서를 좀 수정을 하면서 공과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넣었습니다. 
  기부금을 전액,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전액 기부를 하면 이제는 공과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저희 입장은 공과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공과금의 그 부분만큼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환원되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근데 이제 저희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근데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업체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해도 본인들의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관에서 공과금을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아무리 지역사회에 전액 환원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수익금에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옳은 거지, 그 공과금 역시 사회에 환원하는 게 된다라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과금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약간 어폐가 안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과금 역시도 본인들이 지불할 수 있게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게 계약서를 좀 수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결론 나면은 그때 한번 계약서 만약에 작성하시면 그 사본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24페이지, 우리 작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작년도 이제 계약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묘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보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업체가 들어온 건 당연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사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외부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외부업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한번 발굴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나 이런 데들 어쨌든 풀(pool)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올해는 올해부터 만약에 보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관급공사들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좀 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한 가지는 공원 접근성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하셨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난 회기 때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올라온 게 없어서 그 관련해서 자료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비슷한 맥락의, 동료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의 질의인데 혹시 이 위원의 자격기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의 자격은 저희가 이제는 조례에도 있지만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하고 지역사회 대표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자문위원회랑 운영위원회는 성격이 다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뭐 시위나 집회 이런 데를 참여하는 분도 위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혹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전유정 위원   어떤 분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전유정 위원   그런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위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그런 사항은 몰랐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전에 말씀을 좀 듣고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위원을 어떻게 뭐, 자격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국장님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분인 건데 이 운영위가 정말 공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다면 적어도 이제 중립성을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 분, 한 분의 특성이 어떤지는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드러나게 티가 난다라고 하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한영희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전부 위원님으로 다시 영입이 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여쭙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들이나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질의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좀 늦춰졌어요. 
  내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10쪽하고 12쪽 보면,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하고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순환도로 공원등 설치작업, 이게 뭐냐면 LED를 설치하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지금은 다 LED등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LED를 한다는 건 태양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뭐 다 뉴스도 많이 보고 뭐 하시겠죠. 
  우리나라 강원도에 뭐 산불이라든가 또 캐나다 산불이라든가 보면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랐던 나무가 다 타 없어지고 이런 실정인데, 이 전기를 끌어쓸 때 이런 LED 분전반 같은 걸 많이 설치하다 보면 화재 위험성도 더 많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무장애길 조성하는 건 좋은데 이걸 데크로만 해야 되는 건가, 다른 방법은 없었나.
  데크는 나무종류 아니에요, 지금 마른 나무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불 더 잘 탈 거 아니야?
  마른 장작이 활활 잘 탄다고 불도 더 잘 날 우려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수목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거를 숙고를 해서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급한 김에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간과하고 하지 않은 건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사 시에, 화재 시에 이런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공사 설계에 저희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도 세심하게 살펴서 불연성 소재나 그런 걸로 시공을 하는 거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어제 탐방 갔었잖아요, 망우카페 탐방도 가고 했는데 차량 때문에 셔틀버스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데크 길로 다 조성돼 있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전선을 깔아서 또 이렇게 LED를 설치하게 되면 각 가는 데마다 분전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화재 날 우려성이 많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당장 눈앞에 내일만 보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한영희   지금 무장애길이나 전망대 시설개선 사업 등은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지시는데 저희가 망우공원 자체가 폭이 좁다 보니까 덧붙여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LED등도 말씀처럼 분전반이 더 많아지면 화재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방부목, 저희가 무장애길을 조성하고 있는 나무는 방부목의 상태로 그런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리가 된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ED 전등들도 야외에서 그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도록, 낙뢰나 이런 부분들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연재해라는 부분들은 조심이나 그리고 관리가 좀 더 세분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분하게 더 관리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되면서 또 그런 위험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시공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말씀 다 공감하는데 관리라는 게 참 문제예요, 일단 시설 해 놓으면 관리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
  계속 한 분이 계속 이어서 20년, 30년 하는 게 아니고 다 바뀝니다, 순간순간에, 그때그때.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공직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인계인수 할 때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게끔 해서 이 불은, 화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크게 우리 큰 뜻을 가지고 과장님 말이야,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랑구 망우역사공원 해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전국적인 공원으로 만든다, 전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주차장 됐고, 그다음에 박물관 지금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랬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
○위원장 전경구   아니, 혹시 그다음에 뭐하는 게 좋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설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좀, 
○위원장 전경구   숙박업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사람이 오려면 뭐 호텔이라든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공원의 시설 개선과 경관 개선 쪽으로 저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뭐 알겠고요. 
  제가 전번에도 말했는데 사실 그 망우리공원에다 돈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망우공원을 지금 만들었는데 실제 제가 공원을 한 번 올라가 봤어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그 주위에 휴지나 깡통, 물통이 있다고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순수하게 저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망우리공원 거기에 뭐 어떤 분이 방정환 뭐 그분이 뭐 영면했다, 이런 걸 떠나서 중랑구민들은 순수하게 산책로로 해가지고 그냥 둘레길을 돈다든가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백억을 쓰면서 그냥 돈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많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주위에 쓰레기 놓고 그런 거는 왜 정리를 하지 않고 돈을 수십억 들여가면서 왜 자꾸 그런 거만 하느냐, 내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니, 청소하는 것이 무슨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장님, 지금 망우공간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방문자가 평일에는 2,800명 정도 되고, 아니, 주말에는 2,800명 정도 되고 평일에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현장근로자는 지금 6명에 불과합니다. 
  그 넓은 공원을 저희 현장근로자가 그 공원 방문하신 분들 일일이,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신경은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망우역사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적으로 망우공원을 그냥 둘레길로, 둘레길 도는 ‘주민’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쓰레기 버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사가정에서 올라온다든가 이쪽 우림시장 오거리 올라가는 그런 길에 주위에 쓰레기가 계속 있어요. 
  그거는 매일 오는 사람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방치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는 현장점검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 워낙 국가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게 ‘시민단체’, ‘협동조합’, ‘노조’에 대해서 ‘아주 불손한 무리들이 많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런 데가 합법적으로 이런 거를 일을 해가지고 암약한다.’ 이런 얘기 듣고 사실 개인적으로 참 참담하다. 
  우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다 특혜를 주는 거는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카페, 특히 저번에 제가 저번에 3월 달에 질의를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내년 4월 30일이라 그랬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분명히 내년 4월 30일에는 민간한테 입찰해가지고 특정한 수익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다가 기부하시는 게 낫지, 그 특혜를 주고, 싼 임대료, 물세, 전기세 다 내 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다, 특혜다.’ 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내년 4월 30일이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때 분명히 중랑구에 계시는 분이 누구나 입찰해서 최고가를 내는 분한테 그걸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좀 더, 개인이 운영하면 더욱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더 좋아집니다. 
  협동조합 이런 데 해가지고 수익이 남는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4월, 5월에 여기 벚꽃도 피고 했으니까, 수익률이 얼마 났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수익금은 1,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1,400만 원 우리 중랑구에 환원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내년도 결산이 끝난 후에 수익금은 기부를 받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이 1,400만 원 났다면 1월에서 4월에 1,400만 원 났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쯤 이상 났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장님,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수익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전경구   작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올해,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언제, 작년 언제부터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하셔서 행감자료로도 냈는데요, 제출을 해 드렸는데, 
○위원장 전경구   작년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작년에 수익금이 4월부터 12월까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4월부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2월이죠.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8개월 동안 1,000만 원 수익났다는 이야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런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수익이 1,4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4월에서 12월까지 같으면 8개월 동안 1,0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20만 원, 125만 원. 
  12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고, 지금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1,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1,4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넘네요, 한 35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수익나는 거는 환원한다 그랬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어디로 환원하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제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거를 계약조건으로 했기 때문에요, 협동조합과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작년에 그러면 수익률은 1,000만 원 났다고 했는데 작년 1,000만 원은 어떻게 했나요, 환원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직 실행은 안 했고요, 수익금은 1,000만 원이지만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는 수익금의 30%를 적립을 하게 돼 있어서요, 그 금액을 제외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지역사회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은 검토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적립을 하면, 이거 적립을 한다, 매년 수익금의 30%를 적립하는 거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법정적립금입니다. 
  지금 출자금이 250만 원인데요, 250만 원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협동조합법에. 
○위원장 전경구   그걸 3배만 적립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수익나는 거는 계속 사회에 환원한다 이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만약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해서 사업주체가 바뀌면, 바뀌면 그 3배 적립금은 협동조합에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런 관련은 다만, 해체를 하게 되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저도 제가 어제 그제 가 보고 정말 거기가 사람들이 와서 차 마시고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는 중랑구에서 저도 제가 보기에도 최고 좋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되지 않나. 
  민간인이 한다면 한 달에 집세가 400만 원 정도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협동조합은, 
○위원장 전경구   아니, 협동조합을 묻는 게 아니라,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세를 받을 수 있는 거를 1년에 얼마 받나요, 안 받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니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전경구   네, 1년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 1,440, 1,4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1,400만 원, 한 달에 물세, 전기세 빼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받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00만 원이 넘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위원장 전경구   제 말은 전기세하고 물세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하면 결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민간한테 하면 한 달에 수익률이 300∼4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특혜’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 아무튼 계약기간이 내년 4월 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하게 민간으로 해서 개인 입찰로 하기를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망우리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무경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승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체육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년에도 저희 체육진흥과 전 직원은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서울장미축제에 이어서 전국배드민턴 대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지적해야 할 부분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장미축제 전국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셨었는데 많은 동호인분들이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 전국장미축제 배드민턴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지금 현재 정산이 정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지금 현재 참가팀하고 전국 참여현황만 임시로 받았습니다, 급하게. 
  그런데 한 740개 정도 팀이 이번에 출전해서 대회를 전부 다 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 135개 팀이 하고 우리 중랑구 팀이 500개 팀 정도 참여하고, 저희가 보니까 한 3∼4개 시ㆍ군ㆍ구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 장미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장미축제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람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미축제 때 저희가 전시했던 그네 사진, 포토존도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진도 같이 찍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주변에 가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중랑구가 참 큰 축제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제 나름대로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체감상으로도 많은 분이 참석하신 걸로 그러면 느꼈다고 보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네. 
신예진 위원   결과보고서는 다음에 정확하게 나오면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많은 어떤 우려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전달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일시는 ’23년 5월 27일부터 28일, 2일 간 진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날짜에 있어서는 이 날짜로 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미축제기간 전후로, 13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20, 21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려고 사전계획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13일은 서울시 배드민턴대회를 했고, 20일은 서울시민대축전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했습니다. 
  불가피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미축제기간 맨 마지막 요일인 토요일, 일요일 날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물론 대회를 개최를 많이 하시고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변수는 있죠. 
  하지만 의회에서는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한다는 명목으로 승인해 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홍보의 목적은 물론 달성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까 장미그네 이동하고 많이 알려진 부분 얘기 주셨지만 이날이 또 법정공휴일이 있었던 주말이었고 또 물론 기상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비도 좀 많이 와서 우천 시에 실내에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실내에서 진행된 대회였기 때문에 대회 자체에는 어떤 문제는 없었을지 모르나, 같이 함께 취지를 갖고 있었던 장미축제를 그 동호인들이 즐기기에는 야외에서 행사하는 부분이다 보니 많이 좀 ‘목적 달성을 못 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부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일부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장미축제기간에 사실은 첫날은 ‘구민걷기대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널리 장미축제가 시작된다는 걸 알렸고요. 
  그다음에 장미축제기간 메인행사 때 우리가 20일, 21일 했다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장미축제 마지막 27일, 28일 기간이 장미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 16일 동안, 마지막. 
  그래서 그 기간에도 저희가 충분히 장미가 많이 피어 있었고 해서, 조금 아쉽지만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추진 잘 됐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다음부터는 서울장미축제 명목으로 예산을 좀, 사업비를 무리하게 편성해서 올려서 이렇게 승인받는 경우는 없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사업비에 있어서는 지켜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제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과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배드민턴 대회 관련해서, 이 배드민턴 대회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별 단체는 보조금회계시스템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과평가 반영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어느 정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사실 체육회라는 게 각 구마다 법인으로 설립돼서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결산도 체육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꼼꼼하게 하신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집행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 장미축제 전국배드민턴 대회 때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22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액이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는 보조금이 5,000만 원이고요, 1억 56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561만 원이었고요, 보조금이 47.3%였고 자부담이 52.7%였어요. 
  그런데 정산보고 시 총집행액이 6,500만 3,000원이었어요.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총집행액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   총집행액이 6,500만 3,000원에서, 여기서 보조금 비율을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보조금 비율 47.3%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52.7%를 자부담으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반환조치 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것도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은 통상 저희가 관리조례에서 5% 정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팀을 1,000팀으로 잡냐, 500팀으로 잡냐, 800팀으로 잡냐에 따라서 계획은 조금, 실제 실행하고 약간 차이는 저희가 있다고 그 부분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차이가 있는 건 알고요, 환수조치 해야 되는 금액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냐는 말을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 
전유정 위원   보조금 비율대로 집행, 자부담이 편성이 되고 보조금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5% 정도의 자부담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종목이, 29개 종목 중에서 한 25개 종목이 구청장기대회나 각종 대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계획 대비해서 참여인원이라든가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그 부분이 탄력적으로 적용된 부분이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그렇게 다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보조금 비율 47.3%였고 이 금액이, 집행하신 금액이 3,074만 6,410원이고, 그 비율로 맞춰서 자부담을 3,425만 6,590원으로 집행을 한 다음에 1,952만 3,590원을 반환조치를 하셨어야 됐다고요, 이거 하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5% 이상을 계획수립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5원을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 단체에 따라서 그 자부담을 5%를 못 한 단체도 사실 있는데 여기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가 넘은 경우에는 당초에 자기들이 10%를 잡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6% 집행했다, 그러면 4%를 집행 안 했다 그래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전유정 위원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거 지금 저희 조례도 나와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는 데는 조례에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5%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5% 이상을 부담, 
전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 서류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중랑구체육회 임직원 종목별 회원단체 워크숍’, ‘중랑구 체육인의 밤’, ‘중랑구 어린이체육캠프 보조금’ 이것도 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유도리 있게 자부담의 비율을 꼭 다 맞추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제가 꼭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준수를 하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5%를, 10∼20% 잡아놨다가 10∼20% 안 되고 한 6%가 되는 경우도 있고 20% 잡았는데 10%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다음 사업 추진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부담을 최소, 지킬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책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요구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당초에 계획을 왜 세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보조금사업이 각 단체별로, 한 가지 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 일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이나 각종 시설들은 거기서 상근근로자가 있어서 그 시스템에 근거해서 예산이 국비ㆍ시비ㆍ구비가 얼마 정확히 낼 거다 해서 항상 시스템대로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종목별 단체는 사실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주하는,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직원도 없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자료로, 서면으로 받을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도 편성기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식비 같은 경우도 1식을 8,000원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집행 시에는 1식을 1만 원으로 집행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출불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으로 해서, 사실 물품구입비로 해서 구입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가 저희가 현재 다 확인도 해 보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 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에 조금 저희가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출불가 항목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건데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사실 대부분 25개 구가 지금, 모든 체육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봐서 앞으로 회계 관련해서는 준수하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체육진흥 관련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이번 장미축제 때도 엄청 고생 많으셨고 이런 부분은 다 알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구 생활체육 면에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일선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수감서류 13쪽에 보면요, ‘중랑경찰서 부지 개발’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경찰서 부지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안보수사대에서 임시로 사용 중인 건물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캠코로 나와서 캠코에서,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 관련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2022년 10월에 저희 중랑구하고 캠코 간 MOU 체결을 한 상태고요. 
  지금 캠코에서 이 부분에 용역이라든가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 정도에나 용역이 들어가지 않을까, 타당성용역이. 
  조금 이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기재부하고 캠코에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중앙부처, 행정부처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문화복지복합센터로 활용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캠코든 관련기관 해서 내용이 좀 더 새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중랑천둔치 활용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중랑천 공간이 거의 대부분 다 활용공간으로 정해져서 지금 현재 결정된 거 외에는 조금 내년부터는 공간을, 개발할 공간이 없지 없냐. 
  올해는 저희가 거기다 테니스장하고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이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더 이상 어떤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랑천변에는 저희가 가장 많은 체육시설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9쪽에 보면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과 또 10쪽에 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족구장이나 파크골프장 또 게이트볼장 등 원하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저는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좀 나와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체육진흥, 우리가 장기계획 플랜으로 해서 진흥협의회가 지금 저희가 작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올해 3월 28일 날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주덕성 위원님이 참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번 한 적 있고요. 
  이 부분은 그때도 청장님께서 좀 ‘25개 구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그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확충할 때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최종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그때그때가 아니라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좀 체계적으로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중랑 물놀이 한마당’이 있어요. 
  지금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런 물놀이 관련된 사람들 채용하는 부분도 보았는데요. 
  이제 바로 여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협조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중랑 물놀이 한마당’은 저희 과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시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그동안 3년 동안 못 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이 현장마다 가면 학부모님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2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용마폭포공원하고, 그다음에 망우저류조공원, 2개소에 설치를 해서 7월 24일 경부터 8월 13일까지 3주 정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신내근린공원이나 봉수대공원, 중랑천의 물놀이장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별개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항상 물놀이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하게 저희가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주덕성 위원님 하세요.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용 기준이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서 ‘탄력적 운용을 한다.’, 과장님 임의대로. 
  또 한 번 질문하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 이런 용어를 자주 써요,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기준이 그러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지방보조금 집행 회계처리 기준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처리기준에 맞게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시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한다.’ 뭐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게 답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보조금 조례는 5%를 예산을 잡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실행을 하다 보면 ‘계획과 실행과정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는 회계를 담당하거나 주 사무소가 있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거기 5%에 딱 맞게끔 정확히 시스템대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실제 계획하고 집행이 좀 다르다.’ 그 말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회계사, 직원이 없으면 회계사를 활용해서라도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을 안 하고서 뭐 ‘때때로’, ‘그때그때’, ‘탄력적’,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자부담은 ‘보조금 신청 예산의 5% 이상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 놓고서 뭐, 남는 거는 또 반환도 해야 되고, 안 해 놓고서 ‘탄력적 운용’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적업무에서. 
  사적인 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좀 답변이 그래서 지금 내가 드렸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지금 전국적인 배드민턴대회 결과보고라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뭐 ‘전국적인’ 규모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담양, 고흥 쪽에서 오고 포천, 봉화, 괴산 대여섯 군데서 왔네요. 
  이걸 보고서 ‘전국적’ 배드민턴대회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미축제에 전국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3회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17개 자치구, 시ㆍ군ㆍ구에서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한 800팀이 넘게 접수됐는데 한 100여 개 팀은 저희가 부정선수로 해서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부적격 처리를 해서 한 100개 팀 정도는 아마 저희가 탈락을, 사전에 경기도 못 하고 저희가 기준에, 자기 등급을 속이고 나와서 제외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저는 전국 시ㆍ군ㆍ구가 다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 17개 시ㆍ군ㆍ구가 참여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방향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은 ‘전국적 규모’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거 표를 작성했을 때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좀 숙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감자료 22쪽 좀 봐 주시겠어요? 
  경기부인사위원회 보면 내가 작년 행감 때도 ‘위원회’를 상당히 내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통폐합을 하든지’, 설치 근거에 의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든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실적에 보면 2022년 서면, ‘서면심의’ 해서 회의일시에 서면으로 들어 있고 말이죠. 
  서면심의를 하면 이런 결과가 많이 생겨요. 
  병기를 하든지, 몇 월 며칠 날짜에 했고 서면심의를 했다든지 이런 병기를 하든지 해야지, 회의일시에 가서 서면이라는 말 이렇게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23쪽, 여기도 전부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 
  서면심의 했으면, 서면으로 날짜도 없이 말이야, 이런 문제점. 
  그리고 2023년도 보면 7명이에요. 
  7명이 참석했는데 7명 전원이네, 1명이구나, 이거는. 
  그래서 이 서면이라는 말을 ‘서면심의를 좀 자제해라, 그리고 대면심의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지금은 코로나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말씀하시겠죠? 
  네,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특정 날짜를 해서 서면을 일곱 분이 있다고 하면 일곱 분을 서면을 받으러 가는데 그날 못 받고 그다음 날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리고 코로나 이제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대면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 중에 천변체육시설 중에 ‘거꾸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때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과랑 확인해가지고 확인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답변을 들은 게 없어서, 혹시 전수조사,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 안전에 대한 노티스(notice)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꾸리는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걸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받아서 위원님한테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있는 걸로는 한 군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파악된 산이라든가 등산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제가 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중화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지금 몇 개가 있는 걸 제가 봐가지고, 근데 아직 안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우리가 좀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지 고소고발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걸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장이 있죠, 우리 수영장이 있고 이제 물놀이 한마당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 물놀이 시설도 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중랑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탈의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봉수대공원이나 그다음에 신내근린공원이나 이쪽도 운영기간에는 이동식 화장실하고 탈의실을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한번 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 공공체육시설 안에 그러니까 중랑문화체육관 수영장은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거기에 샤워실, 탈의실에 연령 제한에 대한 뭐 노티스나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강섭 위원   연령, 출입제한에 대한 그런 경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어디에, 혹시?
고강섭 위원   샤워실과 탈의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고강섭 위원   수영장.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외부 아니면 중랑구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체육센터도 그렇고 우리 문화체육관에도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거기에 붙어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출입금지라는 것은 저도 한 몇 번 방문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샤워실과 탈의실에 제한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2022년 6월 달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때 만 4세로 하향조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타 구나 아니면 타 지자체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 그 탈의실 앞에 거기다 다 부착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거를 모르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겼을 때에는 이거에 대한 과징금은 관리부서에서 이제 내게 돼 있거든요, 벌금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놓치고 있으면 만약에 신고를 당하면 이거 다 우리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설관리나 업무지침 내리셔가지고 우리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신내근린공원 등 우리 물놀이시설이 새로 개장이 될 때 만약에 그게 임시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비치가 된다라면 그때도 이제 우리 노티스를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는 업무 지시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중랑천둔치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제가 지금 확인된 건 풋살장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재교 쪽에 하나, 그리고 우리 이화교에 하나, 이렇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여시스템이 없나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풋살장 두 군데는 지금 자유롭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한 달 전에 분쟁이 좀 생겨서 그걸 돈을 받더라도 좀 예약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단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약을 할 때는 몇 명으로 제약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10명으로 제약을 했을 때는 6명이나 7명은 또 이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좀 시간을 갖고 좀 얘기를 해서 충분히 해서 그걸 유료로 해서 예약시스템을 할 건지, 아니면 무료로 예약시스템을 하더라도 인원 제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지금 시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한테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달 내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관내이다 보니까 이화교 밑에 풋살장을 이용하는 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본인들끼리 또 한다고 하고 거기서 분쟁이 계속 생기고, ‘니네가 예약을 했냐, 뭘 했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런 분쟁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숙고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최소한으로 발생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활용했을 때 우리 주민들 편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안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 13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문제 제기를 좀 드렸던 부분인 건데, ‘우리 중랑구민 대표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합리적 지원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좀 해 주셨는지. 
  이번에 보시면 우리 전반기에도 서울시장기 전국축구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전국축구 안동에서 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지원이,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있는지 좀 먼저 궁금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40대 상비군이 전국대회에 나왔을 때 100만 원 버스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대회도 저희가 인원이 뭐 200명이 나오고 300명이 나가도 60만 원을 딱 통일해서 5명이 나와도 60만 원, 200명이 나와도 6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인원수 제한대로 해서 10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상 해서 좀 차등해서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차등을 줘서 올해는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들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지원계획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좀 자료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저희 수감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엘리트 체육’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과에서 정의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트’라는 것은 일반 취미생활이 아니고 스포츠 자기 분야를 전문 분야로 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전문 분야로 하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수반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선수반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거는 왜 지원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어떤 학교 혹시 지원? 
고강섭 위원   우리 중화초라든지 엘리트 운영, 그러니까 선수반을, 그러니까 축구단 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기가 말 그대로 엘리트 체육을 하는 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저희가, 
고강섭 위원   축구의 경우.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교육경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일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체육이라고 방금 정의를 해 주셨던 게 우리가 선수반을 키우는 거라고 하면 그렇다면, 좋습니다. 
  뭐 좀 ‘교육지원과에서 책임진다.’인데 교육경비를 거기 하는 건지 합당한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지원 그렇게 한다 치면 이제 동의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또 다른 단체가 본인들도 선수반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관련해서 제시하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근데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저희가 프로(professional)를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지원 부분에서는 약간 프로를 말씀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 중랑축구클럽이라는 게 지금 K4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거기만 지원, 그러니까 그것만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그래서 제가 엘리트 체육의 정의를 여쭤봤던 게 프로를 가는 사람들까지 챙기게 된다면 그게 선수반이라고 아까 했을 때 동의를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K4뿐만 아니라 프로를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은 대부분의 지금 학교들은 학교에서 팀을 없애면서 클럽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클럽에서도 지금 선수반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럼 이 친구들은 엘리트에 대한 대상이 아닌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그 정의를 정확히 100% 제가 그 분야를 스포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낼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K4는 사실 대한축구연맹에 등록이 돼서 정식으로 경기를 연간 한 30∼40 게임을 뛰고 하는 리그전을 실제로 하는 팀이고, 우리 학교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선수를 꿈꾸고 이렇게 뭐 K1, K2, K4 이런 데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좀 분리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계가 선다면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정의가 돼 있다면 지금 빈 공간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K4만 얘기할 거라면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이 금액이 K4의 경기에 대해서 그 선수에 대한 돈이 지급되는지 그것까진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받은 자료가 없어서.
  근데 그 K4에 소속돼 있는 팀의 유소년들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이 제목이 맞죠, 사업명이 맞죠,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사업’, 이건 맞는데, K4만을 위한 거라면 ‘육성’이라는 표현은 빼는 게 맞다.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숨어 있는 빈 공간들은 그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학교는 교육지원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클럽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 선수반하고 엘리트 체육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실 K4는 지금 다른 단체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K4에 대해서는 노원구 유나이티드하고 저희하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 단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민들이 운동을 한다면 다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첫걸음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고민하고 교육 분야하고 같이 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 논의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에 대한 지원근거나 지원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는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정리하겠고요.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운영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장애인 스포츠바우처는 우리 체육진흥과 사업이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 관리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체육진흥과 소속이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위원으로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복지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장애인 관련된 체육사업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라는 게 좀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돼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문화관광부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체육도 굉장히 그 분야가 깊게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체육, 생활체육 해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목이 같은 부분은 뭐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전문영역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체육회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것은 일반체육회라 안 하고 ‘체육회’라고 용어를 쓰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체육회’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과에서, 서울시 장애인과에서 추진해서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선수를 모집해서 대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문제 제기는 장애인복지과가 과연 체육과 관련된 건 전문성이 과연 체육진흥과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10월 14일 날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있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거기 장애인들만 출전을 하게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니요, 거기는 비장애인들도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분들이 거동을 못 하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시각장애 같은 안내를 할 수 있는 동반으로 같이 뛰는 비장애인도 같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하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장애인 분야는 굉장히 약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체육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청각, 농아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소통이 그냥 일반체육처럼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장애인 부분은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추진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안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전문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업무를 다 장애인체육회에 넘기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답답한 거고, 그리고 또 체육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다 체육진흥과에 있는 것이고, 그런 저는 물론 이게 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경계가 모호하고 경계성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 관련된 내용들은 좀 우리가 장애인 특수한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그분들의 팀을 따르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저도 이제 장애인 업무를 뭐 제가 팀장 2년을 최근 한 6∼7년 전에 했고 해서 이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사실은. 
  뭐 하나, 어떤 장소를 하나 섭외하는 데도 일반인들은 전화해서 ‘되냐, 안 되냐’ 끝나지만 이분들이 갈 수 있는지, 이분들이 이동권이 되는지,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것은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세심하게 꼼꼼하게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사회적약자니까 더 배려해야 된다라면 저는 그래서 더 이제 업무를 갖고 오셔야 된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래서 위원님 전반적인 말하자면,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체육 그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장애인분들이 청각이나 시각이나 농아나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전문체육관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저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는 원광장애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관은. 
  거기 5층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농구라든가 장애인분들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소화를 시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확충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데 동진학교도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인프라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노력을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해야 되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풋살장 빌리고 있고 민간시설 가가지고 싸게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 노력과 이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는 부서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게 업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계속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고강섭 위원님,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행정국장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직전에 생활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말씀처럼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리잡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으신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시고, 장애인 쪽에서의 의견도 그리고 체육회 쪽에서의 의견도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여러 갈래 의견이 아직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는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에는 저희 관내에 특수학교인 동진학교들이 들어오면 복합시설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 복합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추진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전부 할 수 없으니 장애인체육회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말씀처럼 업무 영역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과대로,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더 내부에서 점검을 해 보고요, 저희가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자리를 잡아가면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효과나 어떤 구민들의 체감적인 느낌을 가지기까지 또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행정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더디게 진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장미축제,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과장님이 계획하고 이런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시상품 명목으로 해가지고 라켓 300개, 양말 760개 사가지고 2,18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근데 별도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서 사유서 및 물품검수로서 납품자는 ‘서브코리아’, 근데 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아이캔두잇’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는 거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도 지금 아직 그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전국 배드민턴 대회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경기 영상 송출하고 이런 데 보니까 돈을 한 500만 원 이상 사용한 것 같은데 이거 배드민턴 해가지고 이걸 갖다 경기 영상 송출하면 미디어팔레트나 이런 데서 사는 모양인데 이거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전국적으로 영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승을 하거나 뭘 하면 전국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자기 영상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장미축제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한 예산이 한 팀당 돈 받은 것이 한 1억 3,000만 원, 돈이 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1억 3,000만 원 아까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740팀이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중랑구에서 500팀, 서울시에서 135팀, 경기도 86팀, 지방 고흥, 괴산, 상주, 인천, 담양, 이래가지고 17팀 왔는데 과연 이것이 전국대회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듣고 계시고. 
  이거 지금 돈을 억대가 넘는 돈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개최하는 게 과연 이것이 정말 옳으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대회 할 때 돈이 예산 쓰는 게 1,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근데 1,300만 원 가지고도 중랑구에서 한 700팀 이상이 참여해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장미축제에 맞춰가지고 구청장대회를 그때 장미축제에 맞춰가지고 구청장대회를 해가지고 이런 대회는 정말 제가 볼 때 약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개는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배드민턴대회 하면서 우리은행에서 3,000만 원 한 거를 찬조 내지는 협찬받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3,000만 원 돈이 큰돈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됐나요?
 혹시 그 경유 아시면 이야기 짧게 말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아마 우리은행에서 각 지역사회에서 아마 후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그 사업목적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우리은행이 정말로 우리 중랑구에서 그거 중랑구 그 뭐죠, 옛날에 신한은행하고 같이 우리 중랑구 금고로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은행이 중랑구를 위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지원해야죠, 조금씩이라도.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아요. 
  제가 중랑구 산악연맹을 한 10년 동안 내가 있었는데 이 체육회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하기는 사실 내가 너무 부적절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드민턴 대회에 너무나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리고 아니, 이거 배드민턴 대회 전국대회 한다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회장이 가서 돈을 우리은행 가서 뭐 찬조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이거 해서 받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게 이제 요청이 오면 같이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미축제하고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한번 이거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정말로 이렇게 좀 하려면 구청장대회를 장미축제하는 데 같이 해가지고 더욱더 활성화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감에 앞서 김연홍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써 주신 김연홍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의 새 출발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진 문서민원팀장입니다. 
  정운수 여권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공무연수라 그러나, 퇴직하신다는데 참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정도 들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참 고생 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종지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아니할 수 없네요. 
  과장님 보도자료 이거 보신 적 있나요? 
  국민권익위에서 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이 세 군데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기관별 평가등급)’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년도 역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 및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관별 평가에서도 그렇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그렇고 전국의 지금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급이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맨 꼴찌, 마등급을 받았어요, 중랑구는, 두 가지 다. 
  이거 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우선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2017년에 제가 민원여권과 있을 때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상위권에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이게 그 부분, 연도에 따라서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년도하고 ’22년도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이건 ’22년도 자료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그게 평가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도 ’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에 대한 평가를 금년에도, 매년 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상위급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또 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이지만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참 꼴찌라니까 좀 민망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쪽에 보시면 ‘정보공개제도 활성화’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런데 2021, 2022, 2023 있는데 모니터링하고, 보통 8위, 9위 했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2023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우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기준은 시기별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자기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심의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 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2023년 4월까지는 1건이고요. 
  저희 이거 자료를 만든 기준이 있어서, 2023년 4월까지는 1건, 지금 현재 6월 말까지는 3건을 했습니다, 심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기재를 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감 자료를 볼 때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로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8위, 2022년도는 9위, 2023년도는 제로로 나왔어요, 지금 반기가 넘어가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기준일이 뭐, 
○행정국장 한영희   3월 30일,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3월 30일 기준이라서. 
○행정국장 한영희   3월 30일까지,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건수가 없는 거고요, 
주덕성 위원   그래서 안 돼 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4월에 1건 했고요, 지금 5월, 6월, 2건 심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놨으면,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렇게 꼭 지적까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0회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해했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보면 위원회를 가지고 항상 설치근거에 맞게 대면심의를 하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회의 일시가 서면으로 돼 있어요, 서면. 
  서면심의라는 게 이런 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날짜에만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 대신 회의일시에 서면으로 써 놔요, 이렇게. 
  병기를 하든지,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서면 했다는 병기를 해 주시든지. 
  회의 일시가 서면이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 잠시 말씀, 
주덕성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기도 역시 서면, 전부 다 서면으로 돼 있고. 
○행정국장 한영희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국이 7개 과,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동일한 내용을 계속 과마다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에서 서면심의를 하는 날짜는 방침서에 있는 날짜에 서면심의일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시를 제출하지 않고 ‘서면’이라고만 표시해서 위원님들에게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 할 때 서면은 몇 월 며칠 방침일을 잡아서 서면회의 일시로 잡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체, 구청 전체를 통일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반화해서 누구나 보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러면 볼 수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구청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 관련된 부분인 건데,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면 이 관련된, 정보공개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파일이든 전달, 위원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나 이러한 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나 이런 자료들이 파일로 전달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심의회를 직접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추진할 겁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거에 대한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대방 위원한테 전달이 됐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신 건데, 우선은 저희가 구성하는 부분에서 변호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안 드리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각 과에 공개를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 했는데 ‘공개를 못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심의를, 조정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인적사항은 안 주고 그 내용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파일로. 
  그리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파일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 외에 한 두세 분은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인적사항이 공개가 안 되니까, 내용만 공개가 되거든요.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들이 ‘정보공개를 새롭게 요청하시는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정보공개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는 말씀을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거죠? 
고강섭 위원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요청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 보통 이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해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런 회의를 했을 때 서면 말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자료를 보여드리고 끝나면 다시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써 보안을,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메일로 보내드리는 개인 파일이라면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전직 공무원들이고 변호사님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한다거나 활용한다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의 이런 정보들이 새어나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가려지고 나간다든가 제공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메일로 보냈을 때는 장치 중에서 다운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장되지 않게, 이런 장치들이 같이 제공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은 전부 막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 부분 민감한 것 같아서. 
  저도 서면, 다른 위원회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면 자료를 다 받거든요. 
  저도 딴 데서 지적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고, 일단 위에는 그렇게 ‘유출금지’ 혹시 이렇게 써 있는데 파일로 주시면, ‘내가 이거 유출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개인적인 내용은 안 나가고 그 내용 자체가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 당연히 안 나가죠. 
  그분은 안 나가고,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되게, 어찌 보면 보안이 굉장히 각별하게 유의되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는 웬만하면 다 대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서면으로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새지 못할 수 있는 보완적 방비들을 준비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덕성 위원님께서 아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가 아까 마등급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약간 조금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마등급 받게 되면 행안부에서 이거 받죠, 맞춤형컨설팅 받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하위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랑구 행정서비스 수준이 최하위라고 2년 연속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는 ‘중랑마실’, ‘구청장 직통문자 신설’, ‘민간협치’, ‘소통’ 이러면서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엄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등급이라는 걸 두 번 연속 최하위 등급받았다, 최하위 받은 데가 보니까 강북하고 중랑구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컨설팅까지 받고도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평가는 주관부서인 민원여권과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담당 국장님이 한 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마디 해 주세요.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내용을 7월, 8월, 9윌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과 ’22년도에 전부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 맞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서 3월쯤에 이 결과를 받았고요, 결과를 받으면서 자료를 수합하고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부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점수를 받은 부분들이 저희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로스를 당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민원여권과 직원들과 전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수합과 평가에 대비한 부분들을 철저히 하자.’라 그래서 TF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6월 29일 날은 저희가 또 한 번 능률협회에 민원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시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또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 부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서 외부평가에 임하고 좋은 등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제가 보니까 2017년, ’18년도 이때는 우수도 받고 다 그랬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제가 있을 때였어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나서 2020년부터 계속 3등급, 5등급 계속 가는데 지금 우리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민선 지금이 민선 몇 기인가요, 7기인가요? 
○행정국장 한영희   8기입니다.
주덕성 위원   8기예요? 
  그래서 아니, 7기 때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아니, 우선…….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만 할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위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중상위권으로 지표를 다 점검해서 중상위권으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부분에, 저희 국장님께서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6월 말에 퇴직을 하지만 이 점수가 제 점수거든요. 
  제가 최대한 지금 발품 팔아가지고 타 구청에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왜 그랬는지는 저희가 내부적인, 직원의 어떤 발령이라든가 민원여권과의 어떤, 과장님에 대한 어떤 임기 기간이 6개월이에요. 
  제가 ’17년도에 과장님 임기가 6개월에 퇴직하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때는 어떠한, 주도적으로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떠한 이런 게 잘 돼서 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우수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서 다시 민원여권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이러한 성적으로 해서 저도 지금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위원장님, 이거 반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최저의 점수들을 받은 걸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중랑구민의 명예를 걸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전경구   다 좋은데 두 분은 6월 말부로 관두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아니, 제 성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중상위권으로 제가 올려놓고 퇴직하겠습니다. 
  지금도 지표 다 거의 100% 다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술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기획개정국장 신은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고 또 성심을 다해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중택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나성준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기철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김남희과장입니다. 
  재무과 이은하과장입니다. 
  세무1과 조선래과장입니다. 
  세무2과 장영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중랑비전 원탁회의,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연구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패션봉제공용장비실 운영 등으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판로 및 재정지원을 하여 사회경제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골목형상점과 전통시장에 대해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 토대 마련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와 취ㆍ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텃밭 현장에서 교육 체험활동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에서 어린이 가족단위 특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 거점역할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랑행복농장 운영, 서울형도시텃밭 조성, 도시농부학교 운영, 친환경상자텃밭 보급 등으로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녹색경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상시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의계약 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수입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자금 관리로 공공 공금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예산재무에 통합결산 실시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 보상에 대한 정확한 물권조사 및 절차 수행 보상갈등 최소화로 행정쟁송을 사전 예방하고 구정 신뢰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신규 세원발굴을 통해 구 자주재원의 핵심적인 재산세,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신속한 지방세 환급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등과 번호판 영치,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을 일수한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과 구정연구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임경수 예산팀장입니다. 
  강수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 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날짜로 임경수 예산팀장님이 승진하셨죠? 
  과장으로 불러야 되죠, 오늘부터? 
  일단은 승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수감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법제 소송 사무지원 및 행복한 구민 법률서비스 확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향후 계획 중에 2021년부터 꾸준히 해 오셨던 것이 자치법규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상위법이 변경됐을 때 혹은 그 내용 중에서 변경할 사유가 생겼을 때 자치법규 정비를 하겠단 말씀입니까, 이건 자구적으로 그냥 정비를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죠, 조례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새로 제정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중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일괄적으로 이게 다 정비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번에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의회가 승인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다 조례 제ㆍ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건 바이 건으로 합니다. 
고강섭 위원   조례 재개정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떠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면서 명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례의 오탈자나 띄어쓰기 같은 것으로 조례 제ㆍ개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다, 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자치법규 정비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조례정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조례정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지금 보니까 너무 예전에 만들어진 조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오탈자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게 어떨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에서 내용은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 동료위원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선진지 거기 다녀오면서 같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
  단,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중복되는 인자가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 의원들끼리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어쨌든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최소한으로 위원들이 중복하는 걸 걸러내는 작업들이나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위원회별로 큰 틀에서 각 과별로 저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풀(pool)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게 지침을 하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위원회 풀을 사전에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제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위원회가 약 한 127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행규정으로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위원회에 관련된 총괄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위원회별로 지금 최대 한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3명까지로 제한돼 있고 그 전에 4개, 5개 위원회를 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그래서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각 부서별로 위원들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총 구성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오면 사전에 저희들이 위촉 가능한지 여부,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3개 위원회 이상 중복가입되어 있는지 위촉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많이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맞는 전문지식이라든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들로 많이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도 해당 부서하고 적정한, 위원회 성격에 맞게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안내도 하고.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고 저도 좀 저희 위원들한테 제안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각자 조례 제정을 할 때 조례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토대로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그 조례 안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본인이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좋은 제안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과장님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성인지 예산을 올릴 때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에 대한 인지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성인지 예산이 한 34개 사업에 한 150억에서 170억 이 사이로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교육도 하고 서로 간에 그런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사업입니다, 성인지. 
고강섭 위원   제가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서 집중 있게 봤어요,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지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게 이 사업의 성인지 예산이 이 예산이 포함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건 교육을 많이 하셨다는데 어떤 교육인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본예산 다룰 때 성인지 예산은 우리 계속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교육들 좀 깊숙이 집중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성인지 예산을 인지하고 이해해야지 이게 좀 잘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인지가 직원들한테 인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정연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연구단의 기능을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기능은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기획에 대한 기획이나 연구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 자주도를 위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서포팅 이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범위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쭉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는 아직 좀 낮은 수준, 하지만 우리가 일조시대를 열었던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자주도를 높였던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정연구단이 어쨌든 재정자주도를 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일정 부분, 
고강섭 위원   그러면 여기가 총 인원이 단장님 한 분이랑 직원분 네 분, 이렇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구정연구단이 단장 1명, 시간선택제가 5명인데요, 단장 1명하고 연구원 네 분 5명이고요, 행정직 직원, 행정지원인력 다 해서 총 6명입니다. 
고강섭 위원   115페이지 보니까 연구내역 굉장히 이거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다른 직장에 다닐 때도 공모사업 따가지고 연구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보통 한 부서에서 2개, 3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무리 이게 파트가 3개로 나뉘어도. 
  2021년, 2022년도 보니까 최소한 7개에서 8개 이런 연구사업을 했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23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4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좀 많이 과부화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 정도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우리 구정연구단이 처우가 시간선택제임기제라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야근을 할지라도, 
고강섭 위원   수당이 안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선택제는 일정 부분 일반임기제하고 좀 달라서 이런 부분들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연구단 단장님을 포함한 연구원 네 분들이 참 열심히,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있어서 참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 이상으로 중랑구를 사랑하고 하셔서 연구에 다양한 과제들이 발생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연구의 과제를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부서장 입장으로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이거 연구내용이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도 깊은 연구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의장님과 우리 의원들도 설득을 하시든지 좀 제안을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같이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또 부탁드릴 게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번에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의원들께서 갔다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셨고 스스로 정리하면서 연구과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차 본회의 때 전유정 의원께서 발표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행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저희가 디테일까지는 못 짰습니다. 
  디테일들은 못 짰는데 어쨌든 큰 과제들을 몇 개를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6개 범위에서 과제들을 좀 나열해 놨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우리 구정연구단 단장님께서 봐주시고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함께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과 소통해 가면서 만들면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저희가 국외연수 갔다왔었던 과제를 한번 같이 협업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외연수 정책연수 보고서를 일부만 한번 쫙 스캔을 해 봤는데요, 전경구 위원장님하고 전유정 위원님께서 보고 정책제안이 ESG 관련해서 해 주셔서 저희가 ESG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방금 ESG 말씀하셨는데 자료 6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톡톡아이디어 공모, 며칠 전에 주민자치에 참석했었는데 ESG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안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주제가 생활 속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 공모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모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5쪽에 보시면요, 구민법률서비스 확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운영 사항이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각 동별로 두 분씩 해서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 1일 자로 한 아홉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명이 지금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들이 구민들이 전화로 해서 내지는 신청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시든가, 온라인에 서울시 법무행정 사이트 신청을 하시든가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김미애 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16개 동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다른 한 분이라도 있는 마을변호사가 있는 곳이 다 있고요. 
  묵2동이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두셔서 공석인 데가 묵2동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이 마을변호사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가까운 인접 동 주민센터라든가 대기자가 많으면 인접 동으로 가까운 동사무소로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크게 밀리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마을변호사가 작년까지는 월 1회 하다가 저희들이 2회로 늘려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2, 3주 기다렸는데, 요즘은 한 1주 이내로 전부 다 대기자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법률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저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거의 온라인상담, 유선상담이 많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대면상담은 어려운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대면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약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비율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 해 봤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선상담이 50% 이상인 걸로 아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 부분으로 대면상담을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민원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유선상담보다는 대면상담을 통해서 마음도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면상담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요, 리스크 관리 부분을 제가 감사담당관 그때 문의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리스크 관리나 평가 부분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업무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난 해 특별한 사항은 뭐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성과관리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022년도 성과관리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2023년도 성과관리 기획 수립을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의견 나왔던 부분들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크게 나왔던 의견이 없고요, 혹시 좀 부진한 사업들이 왜 부진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진 사업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부진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스마트앵커나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나 저는 도리어 감사담당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은 업무평가위원회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공약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은 분기별로 성과관리를 해서 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저희가 공약이 한 124개고, 일반 현안사업까지 하면 몇백 개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업무계획에 2023년도 업무계획은 한 560개가 되는데 그중에 쭉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하다 보면 한 50개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장회의라든가, 구정현안회의라든가, 정책공감회의, 이때 리스크 관리,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토론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진단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6, 7건 이렇게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어땠었나요? 
  부서별 연구용역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정책,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건당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 한 3억 원으로 예산, 추경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했었고요.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역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러한 용역은 용역관리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22년도만 해도 제가 과별로 보니 한 6건 정도는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중랑구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보면요, 7조에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면 저희 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서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왜 빠졌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미공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또 공개 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도 있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비공개는 왜 비공개가 되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학술용역에 일반용역과 기술용역들이 대부분 아마 공개 대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비공개하고 공개 대상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예를 들면 재산상에 손실이 예상된다든가, 이럴 때는 보류할 수 있다든지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행안부에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또 연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뒤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는 나오는데 우리 구는 안 나오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공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너무 지적만 하는 감사에 대해서 직원분들 지치실까봐, 아까 보니까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임경수 팀장님 승진하신 부분,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 본 위원도 평소에 봐왔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27쪽에 보시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좀 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또 질의를 주셔서 첫 번째로는 여기 운영 실적을 보면 ’21년도나 아니면 최초 ’23년도 자료나 어떤 실적은 없어서 기재를 안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주로 중랑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사항인데요, 문화재단이 2019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이후에는 해당 안건이 없었고요.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실적이 없어서 기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없어서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운영심의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법조계, 정재계, 언론계, 학계 등의 분야에서 이분들 중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등’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나 이중에 보면 어떤 단체에 속하는 주민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두 분은 10번 하고 11번, 두 분은 의회에서 추천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은 지금 구청장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일단 추천은 추천이지만 등에 해당되는 어떤 사유는 있나요? 
  중랑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은 구에 추천을 요청하면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면 그게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수용을 합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정확히 한번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의회 추천이라고 우리 직원께서 이렇게 메모지를 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 조례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된 부분이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성별 부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성별에 대해서 제한을 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조례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항상 조례 조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할 때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항상 그 위원회에 각종 조례에 보면 위원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우선 이 부분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것에 따랐다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공문을 이미 4분의 1 부분에서 지명을 해서 세 분이 지금 당연직으로 있는 상황인데, 굳이 또 전직 공무원을 위촉을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현재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은 그분은 문화예술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금 학위도 받으셨고, 그리고 이 두 분들은 전직 공무원을 하신 전 공무원 출신 두 분은 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에서 전직 공무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랑문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련된 많은 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우선 출자ㆍ출연기관에 경영합리화 운영의 필요성을 위해서 설치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계, 정재계, 언론계, 학계 이렇게 구성해서 고려를 해서 구성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에 전용 내역을 좀 보면 ’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표창 관련돼서 전용된 게 건수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랑 작년 연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종이표창에서 변경돼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부서에서 전용하는 부분이 좀 많았고,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기존 종이표창에서 대여섯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좀 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전용이라든가 하면 업무의 효율성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예산제도인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전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대상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발생하는 부분인 만큼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탁회의 관련해서 6월 5일 자로 모집이 끝났어요, 몇 명이나 올해는 모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지금 저희들이 95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온라인은 몇 명 모집이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집인원이 95명을 초과해서 110명 정도 모집이 됐고요, 온라인은 16명 모집이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홈페이지에는 19명이라고 나와 있던데, 16명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중복입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100명 선정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나머지 열 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중랑비전 원탁회의가 지금 개최 계획이 7월 6일 날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들이 통상 저희들이 100명 정도 하면 많게는 20% 이상, 어떤 때는 10% 이상이 노쇼도 나오고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110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작년에도 얘기가 좀 몇 번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원탁회의에 관해서 의제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좀 늘 비슷한 분야에 비슷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1년도 결과, 주요제안 반영 사항을 보니까 중랑구 굿즈 제작을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기념품 같은 거, 관광기념품 개발하신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관광기념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유정 위원   추진한다라고 자료를 받아서 혹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청년고민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1년도 자료를 또 봤는데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청년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청년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도 제안사항이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교사 인건비 및 복리후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봐도 기념품 개발 추진 중은 확인이 안 되고, 청년고민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관련된 것은 ’21년도에 건의가 들어왔음에도 올해 5월 4일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원탁회의에서 나와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원탁회의에서 많은 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많은 제안 중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7월 6일인가요? 
  7월 6일,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선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정연구단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연구 과제들을 보니까 ’21년도에 패션공동브랜드 포플(Forple)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정책 인식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도 하셨고요. 
  그런데 포플 활성화됐나요? 
  그리고 청년정책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주민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 저희 이번에 동감사 가서 보니까 주민자원봉사 활성화 안 되고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속 구정연구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부서가 있습니다. 
  실행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전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해당 실행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방안을 제대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2년도 지금 다 검토 건이 3건이고, 공모신청을 했다는 게 1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구과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감서류 보시면 타 구 운영 현황에서 9개 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22년 6월 현재? 
  왜 이것은 업데이트를 안 하셨나요? 
  지금 ’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자료 올리셨어야 됐는데, 업데이트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4개밖에 안 됩니다, 중랑구 포함해서 4개고요. 
  그리고 송파구는 인력도 없이 운영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렇게 좀 전반적인 추세가 구정연구단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왜 저희는 자꾸 더 활성화를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25개 구가 다 한다라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고요. 
  한두 개가 한다고 해서 그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들이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활성화하자, 생활밀착형 과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발굴해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판단을 해서 구정연구단을 지금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송파구는 별도 인력 없이 전문연구원 없이 직원분들이 운영을 하시고요. 
  내부 문건 처리로 해서 최근 전세사기, 조경환경, 이런 것들 완전 최신 요즘 대두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현안 사안이 있을 때 구정연구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별도 인력을 따로 둬야 하는지, 송파구는 별로 인력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송파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송파구 사례하고 약간 다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언제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가장 최근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희들은 4월에 파악을 했는데 송파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한 6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편성 예산이 없고, 6명 정도 임기제로 운영을 상시 조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간에 또 이렇게 폐지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미처 그 사이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송파구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쪽도 굳이 인력을 두고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에서 행사를 하면 단장님이 나오시던데, 단장님은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우리 구정연구단의 역할이 앉아서 하는 학술 연구 중심이 아니고, 생활밀착형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단장 리더로서 생활 곳곳에 우리 동네 곳곳에 가시면 많은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불편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자 하면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오히려 주민분들은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왜 행사장에 자꾸 나오냐?’고 물어보시던데 소통을 잘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주민분들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던데 단장님이 원래 이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단장님은 우리 구청에 비서실장님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얘기들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공무원이면 와서 인사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저는 뵀어요. 
  오늘도 아침에 망우본동 통장협의회 야유회 가셔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청장님 수행하시려고 오신 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주민분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정연구단이 제 역할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좀 깊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해서 두껍게 자료를 한번 주셨었어요. 
  이거 아마 다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좀 연구단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실무부서 수준에서 자료를 잘 정리했다라는 느낌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다른 몇몇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정연구단도 운영하고 용역도 하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지, 전문기관에 맡길 거면 차라리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게 어떤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빗물받이 설치 정책 제안을 주셨고, 이게 정책에 반영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스마트빗물받이는 ’19년도 금천구에서 최초로 개발됐고요, 일반 빗물받이덮개 설치비는 개당 5에서 10만 원인데, 스마트빗물받이 개당 330만 원 정도로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일반도로에 빗물받이는 20m 간격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가 스마트빗물받이를 설치하지 못한 건 치수과에서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한 거지 구정연구단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모든 과제들이 연구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도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잘 되고 있는 타 구에서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과제들을 갖다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부분들도 연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스마트빗물받이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전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연구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요. 
  치수과에서 과연 몰랐냐라는 거죠. 
  굳이 이걸 치수과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추진실적에 넣기에는 좀 그게 무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치수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실행부서들이 사업부서들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좋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위헌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발굴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좀 본 위원이 말한 의도를 잘 못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도 무리하게 진행을 못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추진실적에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2쪽 좀 봐주겠어요?
  보면은 과장님, 행정ㆍ민사소송 처리 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 우리 중랑구가 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 승소도 물론 했겠지만 패소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화해권고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은 내가 자료를 못 받고 패소사건이라든가 이 화해권고 사항을 자료를 좀 몇 번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법제통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제통계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거 쟁송을 벌였을 때 보면 법제통계팀에서 판단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검토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이건 쟁송의 이유가 없고 다툼의 이유가 없는데도 이게 소송이 붙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 주고 뭐 이렇게 변호사 선임비나 이런 게 뭐 들어가는 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사건번호 2020가단1535 아시나요,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사건번호 가지고는 그 어떤 법제의 통계,
주덕성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환매권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환매권이라는 거 아시죠, 환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덕성 위원   우리가 뭐 사용을 하려고 샀다가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원래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지를 안 해서 그 사람한테 역으로 소송을 당해서 지금 이 모든 비용을 물어주고 소송비용을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은 물론 이렇게 해서 한 3,00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교육지원과인데 원래 부서는.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사건이에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은 상봉동에 영어체험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사업이었는데 이걸 실행을 안 해 가서, 또 후에 변경사업을 벌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지금 상봉역에 있는 방정환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쟁송사건에 휘말려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저희 시스템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시스템이 저희들이 이제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법률 검토하고 소송 진행 여부라든가 그 부분들을 판단을 주관부서, 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은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하면 법률자문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전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그래도 예산과에는 법제통계팀이 있어서 모든 걸 관장하는데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연하게 그냥 소송사건으로 놔둬서 손해를 끼치고 예산을 낭비했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땐 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교육지원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소송사건은 저희들이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법률자문을 먼저 받잖아요. 
  실익이 있을 것인지 여부 이게 법률적인 판단이 소송, 100%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해서 아마 법률자문을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아마 소송에 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작년 행감 때도 위원회 때문에 항상 법제팀에서 위원회 좀 정리 좀 하고 통폐합 좀 하라고 했는데 먼저 한번 딱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건은 통폐합하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코로나가 이젠 뭐 엔데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2022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엔데믹 된 상태에서도 전부 서면심의예요, 서면심의 한 게 많아요. 
  지금 28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여기도 서면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건 뭐 운영 실적이 전혀 없어요, 공유촉진위원회, 이런 걸 통폐합하고 정리를 해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두룩해요, 지금. 
  지금 이거 뭐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쭉 보면 이거를 2022년도에 지적을 해서 ‘이런 걸 좀 통폐합을 해서 정리 좀 해 달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통폐합하시고 하나 진행 중이라고 보고 하시면 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위법령에 강행규정으로 위원회를 두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마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임의규정이라든가 이 상위법령이 없는 우리 조례 자체 조례로 있는 부분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유사한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조례를 통폐합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주덕성 위원   제 눈으로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취지가 있고 원래 조례를 상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다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또 아무 근거도 없이, 
주덕성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아니,
주덕성 위원   그 부서하고 좀 소통을 잘 하셔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최대한 통폐합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지만 강행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통폐합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덕성 위원   통폐합도 문제지만 지금 전년도에 행감 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설치근거, 목적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거나 했으면은 목적에 맞게 심의를 하고 뭐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유를 댈 이유도 없어요, 지금. 
  작년 11월 달 한 거, 10월 달 한 게 지금 다 서면심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굳이 서면심의를 하느냐. 
  어떤 부서는 보면 서면심의, 회의 날짜에도 ‘서면’이라고 써놨어,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면심의는 없어져야 된다. 
  진짜 그야말로 책상머리, 머리 맞대고 브레인스토밍하듯이 해야 이게 심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지, 서면으로, 한 사람이 ‘서면’ 하면 쭉 따라서 사인(sign)만 하면 끝나는 게 이게 심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들도 점점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도 소통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해 넘기지 말고, 이 해 넘기지 말고 좀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먼저도 해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인 관계로 아주 논제가 좀 뜨거웠는데 저는 좀 가벼운 거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중랑구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아직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건이 이제 보니까 돼 있는데, 예산절감하고 예산낭비하고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지금 보니까 2023년 4건, 2022년 2건인데 그거 구분이 좀 구분할 수 있나요? 
  뭐 건수가 적으니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예산절감 사례가 몇 건이고 예산낭비 사례가 몇 건인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2023년이랑 2022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1년도에,
○위원장 전경구   아니, 2021년도는 가장 많네요, 7건이에요. 
  거기서 낭비와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몇 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대체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낭비를, 대체적으로 낭비라고 신고하신 분들의 취지는 다 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럼 지금 이거 신고는 대부분 다 ‘예산낭비’로 신고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맞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이 예산낭비가 아닌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 예산낭비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럼 지금 여기에 올라온 합계는 그러면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니고 그럼 신고한 그건가요, 건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습니다, 신고 건수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걸 보니까 이거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뭐 포상제도가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산성과금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예산성과금에 그럼 중랑구민이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그럼 포상제도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
  늦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제6항에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가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로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선 특별히 뭐 예산절감을 했던 과, 만약에 뭐 공무원이나 부서나 아니면 예산낭비 사례를 이야기하신 분들한테만 개인적으로 포상제도는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럼 그런 예산 이런 신고 해가지고 절감이나 낭비에 대해서, 하기야 예산절감은 여기 있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예산낭비나 이런 거 신고해가지고 포상받은 예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장 전경구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구가 중화2동인데 집을 사가지고 공사해가지고 버섯 키우다가 버섯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거,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상가를 또 그냥 그대로 1년 동안 그대로 십 수억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냅둔 거,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거를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그만 돼가지고 부동산비를 계속 한 달에 160만 원씩 집세를 계속 내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위원장 전경구   아니, 부서가 틀리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이야기하세요, 단순하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아마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즉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질문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몰라서 이제 답변하기 좀 힘이 드실 건데, 도시재생 문제로 우리 묵동에는 200억이 넘는 돈을 썼고 우리 중화동도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이죠, 흥청망청.
  그거 집을 여기 집을 하나 사가지고 공사 해 가지고 컨테이너 수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버섯 키운다고 예산 지원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또 그 앞에는 또 집을 사가지고 마을 방송국 차려놓고 목공소 차려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 문 닫아놓고, 한쪽에는 뭐 도시주민, 뭐 주민들 모임 갖는 그런 도시 이상한 거 한다 그래가지고 상가를 구입을 해요, 상가를. 
  그래갖고 딱 그대로 냅두고. 
  제가 전번에도 어떤 부서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공무원들은 부동산 어디 투기하는 거냐.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두 채, 세 채 막 사는 거야.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워낙에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마지 못해서 철거해가지고, 우선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정말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야 뭐 열심히 근무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정말 이걸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어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막 하는 거야. 
  용역비를 11억 썼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나는 예산낭비가 전형적인데도 이런 신고를 하면 뭐 포상금을 주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좀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이 쓸데 없는 현수막 엄청 많이 붙잖아요. 
  뭐 자치회에 계속 사람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각 동에 붙는데 아예 그거보다는 예산과시니까 정말로 우리 예산낭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걸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면 좀 더 발전되는 우리 중랑이 되지 않나,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지헌 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기동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 3쪽에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2018년도 서울시 스마트앵커 대상지로 선정돼서 구와 SH공사가 함께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25억을 받은 게 맞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향후 계획에서 중앙투자심사가 5월 31일로 이루어졌는데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통보가 왔고요. 
  통보 온 거에 대해서 좀 보완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 서류를 보완을 해서 다음번 투자심사가 8월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정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결정이 아직 안 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좀 저희가 일단 보완을 해서 다시 좀 제출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2024년 8월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착공을 해서 공사 기한을 지금 한 24개월에서 2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해서 ’26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구가 봉제업체가 2,491개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 12%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또 빨리 완료돼야 봉제업체가 또 쾌적한 입주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부분이 많이 미진해 보여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봤을 때 문제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은 아무래도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 최대한도로 차질없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음번 투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쪽에 보면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중랑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날에 이제 100억 규모를 발행을 했고요. 
  지난번 4월 추경에 의회에서 또 저희한테 구비 편성을 또 승낙을 해 주셔서 나머지 또 100억을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추가 발행된 거는 다 그 기간에 5월 4일 날 발행을 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3일 안에 다 완판이 됐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추석에, 추석 명절 전에 지금 한 200억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바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깐요, 아무래도 모바일 앱에서 서울시하고 그 기간을 맞춰서 오픈을 하게 되면 전량 구매를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1인당 구매를 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사용처가 저희 관내 업체들에서 사용하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어디 관련된 내용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따로 지금 별도로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침상에 보면 반기별로 실적, 운영된 거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기가 도래되지는 않았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도래가 되면 그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2022년 12월 30일에 개정됐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저희 구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6월 30일 아직 기한, 6개월 안에 공개한다는 원칙은 알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발행액이나 발행규모, 발행계획 또 운영에 대한 내용들 또 가맹점 현황이나 보유,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질이 없이 저희가 알권리를 보장받고 소상공인들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공용장비실 관련해서 점검 결과서를 받았어요.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고정자산 관리대장 작성이 미흡하다.’ 라고 있었는데 혹시 이거 개선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고요, 그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고정자산의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장에 그게 좀 정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서 정정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결산서가 보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결산서 장부도 다시 구비를 해 놓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치를 제대로 해 놨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감서류 39페이지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입주기간에 ‘공유형이 최대 2년, 독립형이 최대 5년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은 한정적이고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은 많다, 기업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년이라고 하면 너무 그 기간을 오래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5년으로 계획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가 5년으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로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폐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중화동에 있는 거는 입주기간을 ‘입주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왜 두 군데를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창업지원센터는 신내동 지식산업센터에 창업지원센터 개소되기 전에 운영을 했던 데라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는 이번 6월 30일로 해서 종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해당이 없고 지금 신내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지어지는 창업지원센터도 똑같이 지금 신내 SKV1에서 하는 것처럼 5년 연장 가능한 걸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동에 새로 지어지는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가 SH하고 복합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입주시점이라든가 창업지원센터 부분은 다시 그때 가서 운영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대상이 청년창업인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청년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우대를 좀 많이 해서 청년창업자들이 좀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49페이지 보시면 ‘포플 운영’ 관련해서 지난 특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포플’ 운영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올해는 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도 좀 추진을 할 때 작년보다는 제품 숫자라든가 그런 걸 좀 조정을 하고 단가도 좀 임가공비를 제외한 부분은 단가를 많이 낮춰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이템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단가를 줄이는 거에 더 포커스를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유명 브랜드가 아닌 상태에서 비싼 가격에 판다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중랑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거다라고 해도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영세기업,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대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상당히 이율이 약해요. 
  일반 은행대출 가면 지금 한 5∼6% 이상 하는데 지금 1.5%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3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내역 및 회의록’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보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사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실제 요소요소에 꼭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대출조건이 있죠, 대출조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대출조건에 보면 우리은행이 금고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대한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설정’ 또는 담보가 없거나, 부동산이라든가 담보가 없거나 이럴 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보증서를 발행이 가능한 업체’만 이게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예컨대 기술력 있고 신용도도 있고 다 좋은데 부동산이 없거나 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은 업체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이하의 기업체들 지금 중랑구에는 수없이 많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게 오히려 여유 있고 부유한 기업한테 대출해 주는 조건 아니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용할 때 저희가 지금 구 금고하고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도 자금이 회수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담보설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만약에 그런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금을 은행에다, 금고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행 폐단이 지금, 은행에서 대출하는 조건 폐단이 대리대출 한다는 거잖아요. 
  직접대출 하면 우리가 직접대출 해서 이런 거 조건을 만들어놓고 은행에서 직접대출 하게끔 해 주면 모든 책임을, 만약에 그분이 잘못됐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책임을 지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행안부나 모든, 전국에서 운용하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아야, 대출을 받아서 운용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금 운용의 원칙이? 
  그런데 소상공인 기금 운용의 원칙인데 오히려 부유한 사람한테 가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기업을 해 가면서 일점, 예컨대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양심에 맡기겠지만 1.5%에 기업 운영한다고 대출 받아서 예를 들어서 5∼6% 고리대금업자 해도 이거는 무방하다는 얘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출, 상환조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3년 상환인데 또 유예할 수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유예는 없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난번 코로나나, 
주덕성 위원   특별한 경우 유예가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1회에 한해서 6개월 정도 유예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래서는 이게 진짜 소위 소상공인들을 위한 육성기금 융자가 아니다,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점은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이렇게 해서 무슨 대리대출 이런 기준이 아니라, 좀 ‘직접대출 하는 방법을 좀 연구 좀 해 봐라,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금 주덕성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십분 내용 이해하는데 지금 관련 법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연구 좀 해 주세요, 연구. 
  그리고 30쪽 봐 주세요, 30쪽 ‘부서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중소기업, 여기도 육성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차보전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자,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 이자가 비싸, 그러면 중소기업 대출을 못 받으니까 차액이 있어. 
  그러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이자 부분을 지급을 못 하신 분들을 그때 보전을 해서 지급을 했던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게 이차보전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만 활용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끝난 사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다음, 위원회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늘 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오늘 또 다 얘기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위원회만큼은 좀 통폐합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폐합하거나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면심의 하지 말고 대면심의를 하라, 심의라는 뜻을 맞춰서.’ 이런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쪽 ‘공동상표 운영위원회’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니. 
  운영심의위원회 이거 계속 ’21년도, ’22년도 서면심의로 하다가 ’23년도 제가 딱 한 번, 참여했을 때 딱 한 번 대면심의를 했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때,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다 대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전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서 대면심의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대면심의로 좀 해 주시고, 설치조건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관련돼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협약만 남지 않았습니까? 
  협약 끝나면 바로 설계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먼저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먼저 구성을 하고 그 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 라는 요청을 제가 드렸었는데 혹시 그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 협약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협약이 지금 언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올 하반기쯤에 해서 SH 측하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하반기, 본 위원 자료에는 6월로 돼 있던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6월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8월 정도, 7∼8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설계용역 들어가는 데 한 6개월 해서 1년 정도?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나중에 한번 협약, 어쨌든 협약 전에 먼저 우리가 구성안을 제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먼저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 나오게 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도 뭐, 잘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재정지원 대상이 우리가 지금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대상으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인 부분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예비적사회적 같으면 사회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괜찮으시면 좀 어떻게 지침에 대한 부분을,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데가 7개소, 2021년도에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4개소면 3개소가 준 거, 지금 4개소는 계속 ’22년부터 연속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해서 심사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지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곳 지금 네 곳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 보면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여기 설치목적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그 자문과 심의라고 하셨는데 아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노동청에,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한, 그리고 거기서 승인을 받은 데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사회적경제위원회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회 명단들 대부분 다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지원을 받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보니까 제가 지난, 예전에 받았던 자료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 안에 계셔서 그런 부분의 문제는 좀 없는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런 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망우리공원과를 하면서 용역을 받고 계신 분께서 운영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 어쨌든 민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용역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척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여나 좀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 ‘패션봉제공용장비실 근무 직원의 근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그리고 ‘공용장비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거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는 봤고, 그거를 적용시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장비실 운영을 예전에는 휴일은 휴무를 하고, 평일도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하면서 그 과외시간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연장근무를 근무하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다음에 자동재단 배정은 이용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5인 이하 소규모 업체로 하고, 2순위는 재단기 없는 업체, 3순위는 재단기가 있는 업체 순으로 이렇게 해서 순위를 좀 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업체당 월 12회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월 10회 내로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제인, 패션봉제 관련한 봉제인들에 대한 모임이라든가 이런 연합회 구성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할 시간, 이런 구성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이 되면 협의회나 단체들을 통해서 영세업체들한테 이 내용들이 전파되고 그분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아까 보니까 ‘5인 이내의 사람한테 재단해 준다.’, 그다음에 ‘재단기가 없는 데 재단해 준다.’고 하는데, 그 5인 이하 공장, 소규모 공장한테 재단해 준 실적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잠시만요.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현재는 사실은 없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냐면요, 내가 사실 그거, 제가 정말 서울에서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살지 않는 외국인이 서울을 갖다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하고 서울에 저는 산 사람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에 산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 혼자만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보니까 재단을 갖다가 ‘1년에 몇 장 했다.’ 하는데 제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700건, 700장이 돼요, 700장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이십 몇만 장을 재단한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강조한 건 제가 여기 업체에, 봉제, 무역회사를 직접 운영을 했고, 제가 편직도 했고 염색도 했고 봉제도 했고 무역도 했고 저는 다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는 ‘실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도움을 못 받는다.’ 라고 거기에 제가 꽂혔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들고 나오는데, 사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재단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든요, 지금. 
  거기서 하는 사람은 공무원 같아요. 
  지금 거기 토요일 다 쉬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빨간 글씨 다 쉬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아니, 봉제하는데 빨간 글씨 쉬고 토요일 쉬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 서민을 위해서 재단을 해 준다고 하고 무료로 재단해 준다고 하는데, 요즘은 공장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토요일은 탄력적으로 쉬는 데가 있더라고요. 
  탄력적으로 한 달에 토요일 두 번 쉬자,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영세업은 생각도 못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말하기 싫습니다. 
  그나마 봉제업체에서 좀 사람이 규모가 있고 그런 데만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아무튼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그걸 정말로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낭비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지 사실, 저도 사실 어떤 답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해 보겠다, 개선하겠다.’ 그러고 계속 그러시는데. 
  정말로, 너무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임기가 6개월밖에 아직 안 남으셨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동안 아주 공직에서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크게, 큰일 하시고 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중랑패션지원센터 지금 건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봉제업체가 그쪽에 입주를 한다면 한 몇 개 업체가 입주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금 19개 정도 기업체가,
○위원장 전경구   19개, 중랑구 봉제패션업체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한 이 천 몇 군데라고 하는데 사실 중랑구 중에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빼고요, 저는 ‘봉제임가공업체’라고 이야기할게요. 
  거기에서 19개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9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300억 원을 돈을 쓴다고요, 사실. 
  300억, 이 천, 약 3,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도 안 되죠, 1%인가요? 
  1%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는 봉제업체는 5명 있는 업체 이런 데는 못 들어갑니다. 
  첫째, 정보력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여력도 없고.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봉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그래도 봉제에 대해서 많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 좀 힘이 있는 사람들만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항상 그래 왔어요, 모든 일이, 용두사미죠. 
  앞에서는 크게 뭐를 위하고 말은 탁상공론을 해가지고 서울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막상 혜택받는 사람은 그나마 좀 이렇게 공장 크고 그런 사람들만 혜택 받는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저는 이 패션봉제가 우리나라 패션, 우리나라 봉제 임가공이 ’70년도, ’80년대 말까지 황금기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가, 88올림픽 끝나고부터 서서히 인도나 중국 이런 데로 임금문제라든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공장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데다, 지는 데다가, 앞으로 이게 발전성이 없는 데다 계속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아주 뭐 수십년 공무원생활 하고 정말 그런 분들인데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무조건 ‘서민을 위한다,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고 나중에 그에 대한 짐은 우리의 후세들이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러고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보니까 9페이지에 있는데, 주요업무현황이요. 
  제가 이제껏 중랑구 살면서, 한 30년 살면서 제가 사회적기업을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진정한 사회적기업’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기 직원들 월급 주는 거 혜택받고 그런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항상 이런 걸 가지고 혜택받는 사람들, 절대로 이 사람들 약자가, 저는 약자를 본 적이 없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협동조합,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항상 뭐 하면 협동조합 해가지고 혜택받는 사람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과장님은 그런 기업이나 그걸 본 적 있어요, 정말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협동조합이라 해서 협동조합 운영하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꼭 이런 걸 해가지고 관에서 뭐 하는 걸 엮어가지고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봐요. 
  아무튼 제가 오늘 정말 우리 기업지원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작년부터 감사를 제가 두 번째 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참담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플이니 뭐니 자꾸 그렇게 정말로 그런 사업을 자꾸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닌 거를 불 보듯 뻔한데. 
  아무튼 저의 그 참담한 심정을 잠시 제가 이야기했고 그나마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제 참담함을 좀 헤아려줄 것이라고 믿고, 오늘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9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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