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6.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7.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ㆍ최은주ㆍ박열완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ㆍ최은주ㆍ박열완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6.  4.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나은하ㆍ주덕성ㆍ한성수ㆍ신예진ㆍ조현우ㆍ최은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8.  6.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윤찬ㆍ전유정ㆍ최은주ㆍ이은경ㆍ박열완ㆍ김민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주덕성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유정ㆍ조현우ㆍ김민주ㆍ최윤찬ㆍ주덕성ㆍ이은경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한성수ㆍ김미애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건, 202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2023년도 7월 1일 자로 김경섭 행정국장이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물심양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ㆍ최은주ㆍ박열완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0시27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ㆍ최은주ㆍ박열완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 예비군 관련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의힘 청년 그룹에서 제안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약 1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이게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예비군들이 어떠한 처우를 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큰 고민 속에서 나온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광범위, 우리가 광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우리 예비군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좀 더 광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조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신예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예비군 처우, 저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30개월 동안 군생활하고 그 이후에 예비군 8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왜 국가는 우리에 대한, 청춘을 바쳐가면서 하게끔 만들면서 우리 지원이 없을까?’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량 이동에 대한 부분, 간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루 8시간씩 혹은 2박3일 동원훈련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당하는 예비군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 이런 고민들이 좀 깊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해서 예비군, 단순히 우리가 차량지원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한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우리 예비군,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특히나 우리 간식비 같은 거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현실성에 맞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좀 약간 시간이 늦었다는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실제로 예비군, 동원예비군이라든가 일반예비군 차량을 거의 다 지금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좋은 어떤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청년들, 특히 군에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의무복무기간 다 끝났는데 무슨 또 예비군 받고.’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아침 일찍 나와서 도착지까지 또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사안 같은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 청년들, 특히 예비군들 위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신예진 의원 꼭 개인적으로 군 얘기만 하면 그냥, 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난 이걸 보고서 참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군대생활하고 전역해서 동원예비군 훈련갔을 때 보면 그때는 진짜 빨간 대한통운차 있잖아요, 뒤에 화물차 돼지새끼 싣고 가듯이. 
  거기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조각 주면 끝이었어요. 
  그렇게 덜커덩거리면서 강원도로 예비군훈련 다닌 기억이 있는데, 참 이렇게 지금에 와서 좋아진다니까 참 잘했다, 이제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네,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신예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원할 때 개인으로 갔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진다해서 굉장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24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고,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소속 공무원 대상에서 구의회사무국 삭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중랑구의회 의원 삭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체험지원, 자기계발 지원 추가 등 사업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법령의 어떤 조치에 따른 그렇게 복리후생제도에서 구의회 직원, 직원이 아니라 의원들, 의원들이 제외되는 거, 그거는 법령에 따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고쳐야 될 사항이고. 
  3쪽에 보시면 구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쭉 나와 있죠? 
  프로그램 운영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7조9호, 이거 신설조항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9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에게 실시했던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조례가 분명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어떤 사업이든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서 구체화 시켜 주는 게 여러 가지 좋겠다 해가지고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국내외 연수라든가 각종 워크숍 프로그램, 생활 이런 거 행사를 하실 때 그럼 조례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례에 ‘직원들의 후생을 위하여 구청장은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는 넓게 그거를, 범위를 보고 그걸 적용했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라.’ 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 없이 시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겠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사이에 지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내에 구청장은 예를 들어갖고 ‘이러,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있겠죠? 
  그러면 선관위, 전에 고발 들어간 거, 그 건이 지금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무혐의로 통보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무혐의로 통보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지는 않고요. 
  선관위 조사 결과는 전혀 ‘혐의없음’으로 인정이 나서 그거하고는 별개고, 선관위에서 조사를 할 당시에 우리 직원들에게 행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은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항만 가지고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 맞춰서 후생복지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 있는 후생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회랑 이런 소속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대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정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 운영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통합운영을 상당 부분은 또 그리고 상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 후생복지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이 되게 우려가 좀 많았어요. 
  통합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서조항에도 달려 있더라고요.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껏 여태까지 누렸던 부분들이 좀 놓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부나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가 적은 예산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니까요, 최대한 통합운영을 해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복지도 증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국장님 가능하시죠? 
○행정국장 김경섭   네,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제가 잠깐 보완말씀 드리면 사무국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 16조를 만들었습니다.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파견, 우리가 파견 가신 분도 계시고 의회에 소속된 분도 계시는데 나중에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다 우리 중랑구 직원이다 생각을 해서, 통합을 해서 복지는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회에서 권한이 있는 거는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어떤 게 사업할 때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서 의회 지원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김천이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거 무혐의 처리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개인적으로 ‘처리가 되면 보고해 달라.’ 했는데 그때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기억으로 돼 있고요. 
  어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이걸 가져오시면서 말씀하셨어서 알았습니다, 무혐의가 처리가 된 건 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에, 부서 간 교류한 것도 아니에요. 
  관에서 관으로 이관하는 데 있어서 문서처리로 안 하고 전화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관에서 관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문서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구두로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관위하고 우리 구는, 선관위가 외부로부터 신고를 받고 접수된 상황을 우리가 피의자 신문, 하여튼 가서 조사를 받고 했던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잘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거나 어떠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분과 신고한 사람에게는 통보를 했을 수는 있고요. 
  우리에게 혐의가 있네 없네, 굳이 공문으로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A라는 사람이 신고한 걸 조사한 결과가 무혐의다, 그거를 우리한테 ‘공문으로 해 줄 의무가 없고 구두로만 통보해 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행정, 제가 아는 행정절차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관에서 관으로 이관하는 건데, 이동되는 건데, 어떻게든 누가 고발이 들어왔든 어떻게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고발한 상황을 당사자한테도 똑같이 같이 동시에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도 문서로 해 줘야 옳고, 우리도, 우리 구청장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문서로 해 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고발자라고 해서 문서로 해 주고, 우리 또 가해자 쪽이라고 해서 확실한 것 아니라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무혐의로 했다고 전화로, 통신으로 한다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쉽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차피 고발이 들어간 상태인데 그거를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물론 저도 주덕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건 고발이 아니고 신고이고요.
  그리고,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됐든 고발이나 다름없는 거지, 그게. 
  일단,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주덕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신예진 위원님도 그렇고 주덕성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오면 즉시 알려달라고 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의원님들께 드리는 거보다는 우리가 의회로 통보를 해 드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의회로 통보를 했고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거 인지했고, 내가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어제 말씀해서 인지했고, 절차가, 절차가 문제다. 
  전화로 한다는 게 선관위가 완전히 구청장 위에, 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건 서로 지켜줄 건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문제가 됐으면 좀 얘기를 해서 이걸 정식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거 자료가 나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걸 왜 공문으로 해 주지 않느냐?’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구두로 받았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구두로만 받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의회에 자체적으로 통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문서로 하셨나 아니면 구두로 하셨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구두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지점에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선관위에서 물론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선관위에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그쪽에서 할 일이지만, 아무튼 근거가 되는 어떤 공식적인 서류를, 보통 행정업무를 할 때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의회에 통보할 때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보고서처럼 작성을 해서 서류화해서 전달했으면. 
  의원님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상임위도 각각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체계를 가지면서 전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선관위 핑계 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긴 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좀 더 공식화돼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받아들이기에. 
  왜냐하면 이 건이 작년부터 계속 오랫동안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도, 본 위원도 또한 따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어제서야 인재개발팀으로부터 서류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부서랑도 얘기를 하고 있던 과정이어서 서류만 참고하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실. 
  보니까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구두로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행정절차는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관위로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할 순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질의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고발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신고, 신고였다고. 
  그게 아마 좀 시간은 됐지만 위례 어디 거기서 시민단체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시민연대의 이득형이라는 대표께서…….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 얘기대로 선관위에서 우리가, 우리는 피고발된 단체고, 기관이고, 저쪽에서, 신고한 데가 위례니까, 위례 쪽으로는 뭐 서류가 가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튼간에 문서라는 거는, 모든 공문서라든가 문서라는 거는 행정의 혈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돌아가는, 피가 돌아가는 건데, 문서 없이 그냥 어디야, 유선상으로 ‘혐의없음’, 이런 것보다는 위례 그쪽으로는 뭔가 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닙니다.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가 있을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 같아서는 위례시민연대의 그쪽 분들은 좀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 굳이 제가 연락해서 통보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또 이번 이외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라, 사실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분을 기피하고 있는…….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건 또 그런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어떤 사적인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영역이고, 1년에 우리 공무원분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쓰고 계속 앞으로도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중요한 결과가 사실은 나온 거잖습니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거를 원본이 아니면 사본이라도 하나 우리가 비치가, 문서적으로 비치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웠고요, 우리랑 유사한 사례가 있는 강남구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강남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선관위로부터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문에 대한 사본은 확보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 케이스네요, 그거라도 확보해 놨으면 아무래도 좀 낫죠. 
  왜냐하면 똑같은 유사 사례인데, 거의 같은 사례인데 강남구 건은 일단 기소까지 돼갖고 재판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명명백백한 그런 사유가, 어떻게 보면 혐의없음 사유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그 문건은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주덕성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생각을 달리해요. 
  사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선관위하고 직접적인 당사자기 때문에 이걸 왜 ‘굳이 유선으로 했는가, 구두로 했는가, 공문서로 발송 안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저는. 
  만약에 공문서 없이 내가 만약에 사적으로 혐의없다고 받았어요, 이게 인정이 됩니까, 공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문서를 좀 요청해서 받으시라, 이런 말씀이니까 그걸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 추후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이거 뭐야, 그렇잖아요,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구두로 한 거 인정할 수, 누가 받았습니까? 
  구두로 이거, 유선상으로 누가 받았어요, 무혐의, 혐의없음이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우리 인재개발팀 직원이 받았습니다, 담당직원이 받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담당, 그 연락해 준 선관위 담당자는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거기 지도계장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 부분도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두로만 그렇지,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이번에 상임위 마치고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미애 위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ㆍ최은주ㆍ박열완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0시56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 등 조례 전반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를 ‘중랑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ㆍ최은주ㆍ박열완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이렇게 세 가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명확한 차이점이나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미애 의원   자세한 사항은 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육지구사업본부 운영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또 교육청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교육 주체들 모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무적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정하는 자리고요. 
  그 후 미래교육지구실무협의회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위원장이 교육지원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8월 달에 한 번 참석 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 꿈 축제’ 하는 거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위원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까지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실무협의회고요.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3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미래교육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까 18개 사업을 분과위원회에서 한 번에 논의하기가 그래서 3개 국․과로 나눴고요. 
  분과위원회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거보다 더 자세히 검토한 후에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8월 달에 분과위원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분과별 검토된 내용을 저희 실무협의회 보고하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서부터 25개 구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협의체,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이 3개 각각 몇 분 정도가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잠시만요. 
  운영협의회는요, 20명의 위원들이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전유정 위원   구성,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 이거 말고 실제로 지금 다, 인원이 다 차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인원이 찬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명단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분과협의회도 그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인원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조례에 그 인원이,
전유정 위원   30명?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나와 있는 대로 그 이내에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돼 있고요, 위원은 저 포함해서 15명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총 3개 분과고요, 2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역자원 분과 해가지고 9명, 그다음에 지역자원연계 분과 해서 9명, 그다음 어린이․청소년 분과 해서 9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저희 구 내에 이런 비슷한 운영회, 협의회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항상 모든 인원이 다 참석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회의가 열리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운영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래도 한 80% 이상 참석하시고요, 실무협의회는 지난번에 두 분 빠지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어차피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각 호의 사항들을 기획조정한다.’라고 하고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라고 나와 있어요, 5페이지에. 
  이게 분과협의회,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10조에 ‘분과협의회 설치 및 구성’ 해서 ‘제안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좀 중복적인 느낌이 아닌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분과협의회에서도 모니터링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의견을 모은 거를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협의회의 산하단체, 산하조직으로 이렇게 3개 분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 소속으로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전에 혁신지구 조례를 봤을 때는 실무지원단도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이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빠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시랑 교육청이랑 저희 구청이랑 이렇게 운영비를 같이 협업해서 지원했었는데 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지원단은 폐지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폐지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분과협의회 위원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도 참석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분과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받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또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때도 수당을 받으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각 협의회에 따라서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게 분과위원회 아홉 분이 전부 실무협의회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하고 한 몇 분만 이렇게 가실 거예요.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같은 위원, 어쨌든 같은 혁신지구 안에서 운영이 되는 거에서 중복 여부는 괜찮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건 회의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요, 어차피 분과에서 협의하는 회의하고 실무협의회에서 회의하는 거랑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 질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중복은 아니라고 보고 회의 날짜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건 없나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분과협의회 대표가 되는 분들은 회의도 더 많이 참석하고 수당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같은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여기 위원회 참석하는 거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횟수에 따라서 제한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지난번 8월 달에 참석해 보니까 실무협의회도 내실 있게 진행이 됐고 분과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해서 수당 지원하는 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해당 협의회에 대표가 안 되는 분들의 의견이 정말로 100%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서 수당 관련돼서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신예진 위원   협의회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는 부분이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교육지원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저도 회의나 이런 걸 많이 참석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실무협의회 참석하고 놀란 게 되게 실무에 대해서 많이 아셨어요, 꿈 축제나 박람회를 논의하셨는데 작년 경우까지도 설명해 주시면서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위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찬반 거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의견대로 다 주장하시고 또 의견을 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되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신예진 위원   중랑구 학부모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가 되지 못한 나머지 각 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에는 서울시의 방향에 따라서 수정하게 된 거지만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 업무보고 받아가면서 몇 가지 자료요청도 했고 그래서 세세하게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참,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완전 폐지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삭감한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주덕성 위원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나와요,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어디요?   
주덕성 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청 말고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원래 저희가 서울시에서 5억하고 교육청 5억하고 중랑구 5억해서 혁신지구사업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서울시가 예산 지원만 하고 실제 사업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중랑구가 교육청 협업사항으로 진행되는 거였고 시비 지원이 되는 거였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재편과정에서 이거는 교육청 단독사업으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시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지요, 전액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주덕성 위원   일부 삭감이 아니라 전액, 이건 서울시에서는 손을 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시의 혁신지구라는 거는 뗀 거예요, 손을 떼고 폐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구청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교육청하고 손잡고 셋이서 하던 것을 둘이서 하는 거지요, 그걸 이름만, 명칭만 미래사업지구로 바꿔서 이렇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게 혁신지구하고 미래교육지구하고 차이에 대해서 봤는데요, 
주덕성 위원   차이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과장님이 그거 다 세세하게 읽으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혁신지구랑, 자료 주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주덕성 위원   비교해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헌법에서 크게 나가면 국정 기조에서 국정 철학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맞춰나가는 게 아무리 지방분권화시대에도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폐지하고 중지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몇 개에서, 사업을 미래로 해서 이어서 하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서울시교육청하고 25개 구청하고 기존에 혁신지구사업을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바꾸기로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7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조례를 25개 구청이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 현재 미래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데가 몇 개 구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아직은 조례 개정한 데는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가 처음 <시/발>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게 중랑구랑 해서 몇 개 구가 지금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료도 어제 주셨지만 운영협의체 위원 명단, 실무단 명단, 분과위원 명단도 봤는데.
  서울시에서 손을 뗐어요, 뗐는데 여기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손을 뗐는데 위원명단에 구의원도 몇 분, 두 분 계시지만 서울시 의원이 전에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 의원이 현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조례상 위원 구성에 시․구의원 이렇게 돼 있다고 보니까요, 시의원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교육지구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혁신하고 차이가 미래교육지구는 학교중심이에요, 학교에 방과후라든가 이번에 고교학점제라든가 아예 학교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관여하는 걸 시도하는 거고요, 기존에 혁신사업은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뭐 기초학력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저소득 방과후활동이나 이런 걸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교육지구로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교육부 취지도 담아가지고 저희 조례 보시면 혁신하고는 좀 틀리게 편성을 했어요, 4조에 보면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교육부에서 4차산업도 미래교육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과 연계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교육부에서도 지원하고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손 떼고 교육청하고 손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우리 중랑구하고, 다른 구 다 차치하고.
  그랬을 때에 서울시에서도 폐지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돈 많잖아요, 남아돈다면서요? 
  신문보도 보시지요?
  그런데 그러면 서울시 손 떼고 우리 중랑구 손 떼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이게.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손 떼고 그러는데 매칭사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전액 구비로 교육청이랑 올라가겠지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더군다나 추경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도화가 되면 할 텐데 이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는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사업이 물론 서울시에서는 어떤 여건이지만 일단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교육청이랑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학교에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섣불리 손을 떼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하지만 교육청하고 자치구에서 2015년부터 지금 우리가 8년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미래교육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사업 취지가 지역 여건, 학생들을 고려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육청 교육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수업 과정을 하는 거고요, 이 혁신교육이나 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방과후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후도 우수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 실정이니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도 해요, 하는데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매칭사업을 해 왔던 걸 위에서, 서울시에서 했을 때는 폐지했을 때는 이게 거기에 다르게 나갈 것이 아니라 또 행정적으로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8년간 쭉 서울시에서 협업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진행돼 온 그런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중랑구는 8년 안 됐다면서요, 4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사업은 8년 됐는데요, 저희는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4년 정도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보시면 사업내용이 사실 콘텐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제4조에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치구 교육 특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사업내용,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 사업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뭐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마을학교라고 한 27개 정도가 중랑구에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해설자들이 소정 교육을 이수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배치하고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주일에 많이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학교마다 운영이 달라가지고요, 주 1회 보통 하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일매일 교과할동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특정 텍스트북 같은 걸로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마을교과서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회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고장 체험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마을교과서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그거 갖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이거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마을학교 교과서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3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성수 위원   그 사업이 주력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마을학교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고장 체험활동 이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명확,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그것도 자세히 어떤 언급이 없고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약간 모호해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범위, 그거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역연계학교 교육과정 지원사업이 뭐를 지금 하고 있는지 1, 2, 3,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똑같이 4조에 보면 거기는 네트워크라든가 민관학 거버넌스라든가 지역마을 연계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사업하고 지역돌봄 이런 식으로 자치구 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교육부 미래교육사업하고 비슷하게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이 미래교육지구사업 지금 1, 2, 3조에 있는 거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내년부터 이 사업대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혁신지구사업에서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우리고장 체험활동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 하나 있고, 또 이거는 학교 현장에서 되게 인기 끄는 사업인데 두 번째는 희망버스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현장탐방 갔을 때 저희가 버스를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버스사업이 있고 다음은 체험학습 안전지원단 운영, 이거는 안전사고 예방해가지고 안전지원단을 배치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느린학습지원사업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 이게 학교현장에서 이뤄지는 학교연계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마을학교사업이 주1회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마을강사를 통해가지고 양성도 하고 마을강사 통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영화학교 해가지고 영화창작가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또 중랑 어린이 놀이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행사를 한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과후학습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치구특화사업은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중랑청소년 꿈 축제라고 저희가 매년 용마폭포공원에서 한 번씩 하고 있는 축제가 있어요, 그거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교육주체 역량강화 활동’ 해가지고 학부모아카데미, 학부모동아리,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 합하면 한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많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정리가 좀, 담당부서에서 정리가 좀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탁, 어떤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협의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운영협의체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가지고 민간위원장, 또 동부교육장, 이렇게 세 분 위원장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운영협의체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관리, 관리. 
  이걸 누군가는 경영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 지원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분과위원회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과마다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실제 꿈 축제 할 때도 그 분과위원들이랑 학부모들이랑 협업해가지고 그걸 다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그 관련된 행정․예산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라든가 분과위원회, 여기서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쓰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4년 운영해 보니까 가능합니까, 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분과위원회나 이렇게 실무협의회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진행까지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 일단은 저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저희도 지원을 해 주지만, 프로그램 그런 거, 부스 운영이랑 다 여기 분과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6조, 6조 한번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6조 보시면 보조금 지원, 예산 문제 이거 보시면 ‘구청장이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학부모, 아까 얘기하신 학부모동아리라든가 청소년동아리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꿈 축제가 있으면 거기 동아리 부스가 학교마다 엄청 많이 참여합니다. 
  그때 동아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이게 실적이 작년 실적까지 있나요, 아니면 올해 실적도 나올 수 있나요? 
  1년에 학부모동아리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000만 원,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서울시 지원 있을 때, 서울시 지원 있을 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지금 현재는 학부모동아리가 1,500만 원이고, 
한성수 위원   그건 서울시 지원 끊겼을 때 1,500만 원이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이미 의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동아리도 일단은 작년에 한 2,100만 원 정도 쓴 걸로 지금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 지원 이게, 증빙이라든가 회계, 회계는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될 때랑 마찬가지로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저희가 구청에 구비되어 있고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번도 실사라든가 이런 거 한번 챙겨보신 적 있나요, 구청에서? 
  4년이나 지났는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종료할 때마다 교육지원과랑 분과위원회랑 협동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저희가 나가서 사업에 대해서 잘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을, 회계를 하려다 보니까 증빙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건 다 잘 갖춰져 있겠죠. 
  또 회계시스템에다 등록하려면 모든 거, 서류라든가 이런 건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연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 뭐 이렇게 다 포함해갖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5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중에서 구비가 한 어느 정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올해 전액, 구비 전액으로 5억 원이었는데요, 교육청에서 1억 원 정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올해요, 네. 
한성수 위원   그럼 6억 원 정도, 6억 원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6억 원 정도, 네, 지원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렇게 좀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얘기했지만, 이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막 뭐야, 프로그램 많고 여러 가지. 
  단순한, 이게 단순하게, 한꺼번에 이거 다 뭐랄까, 결론을 내리기도 좀 그렇고. 
  어떤 심의라든가 심사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도 많은 것 중의 하나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랄까, 세밀하게 들여다봐갖고 뭔가 잘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구의원들끼리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게 저도 제가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장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팀장을 하다가 교육지원과장 되니까 학교교육경비나 이쪽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미래교육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혁신지구는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중심이고 지역단체 중심이라 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밖 프로그램이 위주였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축제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희망버스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근데 미래교육지구는 교육부랑 뜻을 같이하는 건데요, 학교 중심으로, 학교 연계프로그램이 주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요. 
  지금 고교학점제라든가 AI교육, 인공지능, 이렇게 4차 산업까지도 이런 학교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추진해 보자 이런 게 미래교육지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교육지구사업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힘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 이걸 뭐,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잘해 보자는 그런 얘기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실제로 지방교육재정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70년도, 1970년도에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내국세의 20.79%가 와요, 자동으로. 
  그거는 어디 감사도 안 받는 그런 돈이에요. 
  그게 교육청으로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갖고, 실제로 남아돌아갖고 선생님들 ‘영화도 보러 간다.’ 그러고 ‘통닭도 시켜 먹는다.’ 그러고 별의별 말들이 보도가 다 되는데. 
  어쨌든 교육청, 정 안 되면 교육청 비용을 끌어다 쓰고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있으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청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깊이 있게 봐갖고 잘 만들어보자는 그런 얘기니까 일단 심도 있는, 우리가 구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또 연말까지 두어 번 또 있지 않습니까, 조례 이런 게? 
  그러니까 일단 이번 회기에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계류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엉성한 상태로 이렇게 좀, 나라로 치면 법률인데, 우리 지자체이니까 조례인데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 많이 하고 공부도 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심도 있는 시간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게 25개 구 공통으로 해서 표준안으로 저희가 내려온 조례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혁신지구가 사업 폐지됐으니까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교육부랑 교육청이랑 한 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아까 우리 나은하 위원님 질의한다고 했는데 나은하 위원님 하고 나서 하세요.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 중에 죄송한 위원님, ‘의원님들 의견’이라고 자꾸 쓰시길래 그 부분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성수 위원   전체의 다 의견은 아니고, 
나은하 위원   네, 저희들의 생각이 다 아니니까. 
한성수 위원   일부 조금 이제. 
나은하 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교육,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8대 때부터, 제가 초임 시절에. 
  15억 원 예산을 가지고 ’19, ’20, ’21, ’22 지금 4년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혁신지구사업은 학교 밖 행사로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행사 때마다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정말 한 해, 한 해 달랐어요, 행사 질은, 행사의 질은. 
  그래서 작년에는 ‘아,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랬는데 이제 또 이렇게 어쨌든 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교육청 예산, 우리 구 예산, 그 당시에는 15억 원 가지고 했잖아요, 민관학 혁신사업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시에서 저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학교, 저는 그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그거였어요, 학교 밖 사업이었지만 학교 안에서 들어가서. 
  학교 밖 사업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만 봤었어요. 
  그런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게 더 좋지 않나, 제 생각에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더 알차고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 명칭을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맞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나마 우리 구 예산 5억 원마저도, 5억 원은 편성이 이미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자치구 특색사업으로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굳이,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우리 과장님, 참 승진도 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하는 건, 그 깊은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미래교육, 혁신교육지구 조례 가지고 있나요, 전에 거, 혹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혁신교육이요?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미래교육지구하고 아까도 내가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왔는데, 이거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나, 지금 듣다 보니까. 
  혁신 거기 보면 14조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미래교육 13조로 돼 있고요,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연 2회밖에 안 해요, 연 2회. 
  실무위원회에다 다 위임을 하고 2회밖에 안 하고 그러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65명이나 돼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분과위원까지. 
  그러면 ‘이 방대한 위원을 참 운영하기 쉽지 않다, 이거야말로 진짜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3조하고 혁신교육지구 14조 보면 오히려 혁신지구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미래교육지구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야, 과반수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조차도 지금 미비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서두를 거 없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서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   잠깐 제가. 
  이번에 지금 행사가 언제, 몇 월에 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10월에 있습니다, 꿈 축제, 저희. 
나은하 위원   10월에 있죠? 
  저희 위원님들 조금 더 관심 있게 행사 좀 참여해……, 사실 저 혼자 나가서 봤어요, 아무도 안 보시고. 
  저 관심 있게 봤어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 참 잘했고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준 상태에서 준비를, 거기 맞춰서 하는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올해도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 드릴 수 있으면 해 주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통과를 시켜서 저희가 행복한, 학생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조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조례 취지에는 뜻을 함께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라는 취지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랑 ‘중랑마을넷’이랑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교육지구사업에는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중랑마을넷 블로그에는 ‘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학생 모집’이라고 홍보를 대신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나 행사 같은 거 할 때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들 있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좀 알릴 수 있는 데다 많이 알리다 보니까 마을넷에도 올라간 거지, 마을넷이 저희 이 사업에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미래교육지구에서 마을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마을학교, 중랑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마을, 
○위원장 전경구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마을넷 활동이랑 별개로요, 그건 저희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랑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마을넷이랑은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별개입니다. 
전유정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마을넷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미래교육지구 말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마을넷이랑 함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동료위원님한테 명단을 좀 받아봤어요, 위원명단을. 
  근데 굉장히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구 때보다 청소년 참여도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모집하는 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에서 활동한 위원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사정상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은데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혁신교육지구였을 때도 청소년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딱 1명밖에 없어서,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분과인데 정작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분과위원, ‘분과장들이 실무협의회로 들어간다.’라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중복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실 생각이신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냥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 축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직접 현장에서 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저희가 3개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3개 중에서 분과장이나 아니면 위원들이나 실무협의회, 세 분과를 통합하는 실무협의회가 매월 열리는데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관련해서는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급하는 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유정 위원   원래 조례에 따르면 분과장 한 명만 실무협의회 들어가는 건데, 분과에 계신 그냥 위원님들도 실무협의회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보시면 8조에 ‘관내 교육기관장 및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각 2명 이내’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전 조례에서는 ‘각’이라는 걸 안 썼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교육기관장에서 2명, 어린이 2명, 청소년 2명, 학부모 2명, 교육 2명’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과위원회에서 한 3명 정도가 실무협의회로 편성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유정 위원   3명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분과별로 3명이 실무협의회, 
전유정 위원   분과장을 포함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분과장 포함해서 3명이 실무협의회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8조4항에, 
전유정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열다섯 명이 들어가는데, 3개의 분과가 있고 한 분과당 세 분씩 들어가면 아홉 분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아홉 명, 네. 
전유정 위원   그 아홉 분이 다 중복으로 계속, 어찌 됐건 협의회는 다르지만 수당을 한 번씩 더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의랑 분과 회의랑은 회의 차원이, 회의 내용도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회의라고 전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아예 날짜랑 시간, 이렇게 아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을 짓는 거고요, 그다음 분과위원회는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자기들이 업무분장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분과위원회랑 실무협의회랑 내용이 전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수당 지원하는 게……. 
전유정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찌 됐건 같은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님들인 거잖아요.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실무협의회도 들어가고 분과위원회에도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례 관련된 거, ‘각 두 명 이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4항에 보면 일단은 ‘관내 교육기관의 장’ 한 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교육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각 두 명’해서 어린이 둘, 청소년 둘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조4항이 ‘관내 교육기관의 장’ 해서 두 명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학부모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두 명해서 교육기관의 장 두 명, 전체, 어린이․청소년․학부모 토털해가지고 두 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8조의4항은 지금 다 공모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공모로 받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공모로 받으신 분은 학부모회 부회장, 학부모회 회장, 교육협동조합 대표이사, 1318 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4항에 맞는 분들이 맞나요? 
  좀 전반적으로 어찌 됐건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전환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좀 아직 덜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좀 더 위원님들과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더 숙고를 한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방과 후에 우리 학교, 방과 후 이후의 교육 하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교육예산이 세 번째인가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두 번째, 네. 
○위원장 전경구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정도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 서울시에서 이거를 폐지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서 이거 없앴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사업만 하고 실속은 없는 그런 행사 위주 사업이 너무나 많다.’라는 우리 주민들 이야기도 많고. 
  아무튼 본 위원은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숙고하자는 의견이 워낙 많으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셔가지고,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나은하 위원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의견을 보니까 이게 혁신지구하고 미래지구로 말만 바꿔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바꾸는 거 처음이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지금 자치구마다 조례개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구가 우리 처음이네요, 
나은하 위원   일반, 25개 구가 하고 있다잖아요, 똑같이.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 의견이 상반되니까, 그런다고 세월을 끌 수는 없고 시간도 자꾸 지나고 지금 조례안 많으니까,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저기대로 그렇게 또 방망이를 치시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보류시키는 걸로! 
  합의도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방망이 치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견을 들어보니 다, 뭐 좀 의견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나은하 위원   아니, 대표발의 하신 분 의견도 있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네, 얘기하세요. 
  아니, 잠깐 계세요. 
  제 이야기를 할게. 
  김미애 의원님 하세요.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입니다. 
  발언하기가 참 길었습니다. 
  이게 중랑혁신교육지구사업이 4개 분야로 18개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고장 체험활동’, 또 ‘느린학습자’, ‘중랑 청소년 영화학교’, 또 ‘청소년 꿈 축제’, ‘학부모동아리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1년 동안도 많은 인원들이 관심을 갖고 구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해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 올해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의 수업과 또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예산에서 5,688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중에 저희가 2012년부터 구로나 금천으로부터 시작이 된 혁신교육지구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전면 165억 원이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루어졌던 많은 사업들을 지금 중단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10월부터도 또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조차 못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데에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저출산 문제만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희가 중랑구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데 당장 시급히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조차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못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서울시 교육예산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의 학생들, 우리 아이들과 직결된 이 사업들을 당장 중단하게 되면 이 책임은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동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의 주요는 ‘서울시에서 삭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전에 ‘중랑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하던 사업은 최소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다 의견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 조례안도 너무 많은데 지금 오전에 조례안 한두 건 가지고 계속 시간을 이렇게 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법을, 제가 아까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우리가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찬반은 항상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모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모두 다 합당한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갈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갖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그다음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더,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저는 다음,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잠깐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는 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김미애 의원께서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견이 있거나 혹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안에 대한 부족함들 지금 얘기하셨는데, 제안을 드리면 지금 뒷순위 좀 미루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빨리 정비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들 정리하셔가지고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지 한번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차일피일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뭐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지,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다, 다 이런 모든 사업을 없애라는 지침을 서울시장이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치분권 얘기를 아까도 계속 하셨는데 자치분권 사회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하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 혹은 지적사항들 좀 정리하셔서 빨리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냥 이따가 저녁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우리 고강섭 위원께서 서울시장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장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서울시장이 뭐 없애라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장이 없애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제가 수정하고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분과라는, 분과 이름을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분과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안 그래도 동 자치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동 자치회가 분과로 바뀌어 있거든요. 
  거기서도 무슨 사업 한다고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과하고 학부모한테 예산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감사도 없이 그냥 사업만 올라오면 돈을 한다, 집행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참 이거는 갑갑하다,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3,000만 원씩 그동안 분과에 3,000만 원 줬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고강섭 위원님의 아까 질의에 대해서 혹시 저는 이거를 오후에 새로 재상정하자, 우리 고강섭 위원 그렇고, 
고강섭 위원   위원님들 수렴해서, 다 수렴해서, 
○위원장 전경구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저도. 
  검토하셔서, 
○위원장 전경구   검토하자? 
나은하 위원   네, 오후로 미뤄서 다시, 
○위원장 전경구   오후로 하자? 
  여기 계신, 
나은하 위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고강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집행부,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고강섭 위원하고 나은하 위원님께서는 조금 오후에 이걸 새로 해서 오후에 새로 한번 보자는 취지고, 
나은하 위원   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위원장 전경구   우리 여기, 김미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수 위원   위원장님. 
  자, 지금 여태까지 굉장한, 지금 조례 한 건 가지고 말이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끈 조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인원, 20명 내로 한다는 거, 실무위원회인가, 분과위원회인가. 
  그게 살펴보시면 18명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대로 하게 되면. 
  그럼 2명은 또 어디 갔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지금 얼렁뚱땅 또 해서 고쳐와서 또 오후에 다시 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보자는 거는 하나하나 다 보고 좀 여러 가지, 어쨌든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이따 또 조례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 어떻게 해갖고 이번에 뭐야, 어떻게 끝장을 보려고 하시지 말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중요한 조례니까. 
  우리 아이들, 항상, 지금 얘기하셨죠? 
  아이들에 관한 거 진짜 평생 어떤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건데, 교육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갖고 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덜렁 고쳐갖고 또 이렇게 후다닥후다닥 해갖고 또 오후에 다시 본다?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잠깐, 
○위원장 전경구   잠깐, 우리가, 
나은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경구   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세요. 
나은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야지만이 사업 준비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저희가 올해가 과도기로 해가지고 혁신지구사업이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과도기기 때문에 우리 방침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25개 구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거는 사업이 폐지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저희도 실무에서 업무를 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 생각되고요. 
  아까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원 문제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 봐도, 왜냐면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게 좀 다른 게 아니고 위원 문제니까, 혁신지구 조례랑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저희가 지금 1년 한 3개월 같이 행정재경위원회를 우리가 이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시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항상 여기에서 통과가 안 돼요,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자치사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공무적 감각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우리 아이에 맞게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그러면, 김미애 의원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김미애 의원   저희 이 조례는 시 표준안입니다. 
  저희 구에서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시 표준안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 거론된 대로 좀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는 지금 7월 교육청 조례 개정에 따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다른 구도 같이 움직여지는 거지, 저희가 늦고 빠르고의 의미가 아니죠.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은 오늘 회의가 끝나시면 여기에 대해서 혁신지구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한 거 있죠? 
  사업을, 3개 분과에서 했던 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 해 주시고. 
  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거를 좀 이따 법안을 뒤로 미뤄 새로 하자 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약간 좀 힘은 들지만, 다음 회기 때 해도 되죠? 
나은하 위원   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그냥 간다.
  그런, 아니, 지금 이걸 갖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할 수는 보니까 없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갈 거예요?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아니, 그동안에 자료가 내려갔을 때, 
○위원장 전경구   아니, 수정해가지고, 
나은하 위원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이만큼 받아서 다 공부하시는 거 같이, 위원님들끼리, 위원장님 방에서 회의까지 하시면서 조례 검토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 전경구   그런 식으로, 아니, 잠깐만요. 
  자꾸 그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말은 아니고, 
나은하 위원   맞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저희 위원들이 우리가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야기, 
나은하 위원   그동안 시간이 이만큼 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꼼꼼히 검토하고 따져서, 지금 당장 상정해 줘야 사업이,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전경구   그렇게 말하면요, 
나은하 위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선에서 이거 다음으로 미루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말씀,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은하 위원께서 공부를 했니, 안 했니 그렇게 말하시면 공부를 충분히, 
나은하 위원   계속 검토를 하시자고 하니까 하는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공부를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공부 안 하고 검토 안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나은하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처음 시행하, 
나은하 위원   4년 동안 해 왔잖아요, 혁신지구. 
  단 명칭만 바꿀 뿐이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뭐, 
나은하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검토해 보자고 하는데,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 자꾸. 
  여기 각각 우리, 
나은하 위원   알차게 해 왔습니다, 혁신지구 사업을, 민관학. 
○위원장 전경구   각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함에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조례안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죠. 
나은하 위원   공부하신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나은하 위원님은 나은하 위원님 의견만 말씀하셔야죠, 나은하 위원님 대로 무조건 해서 우리가 뭐 저쩌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나은하 위원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오바죠.
나은하 위원   물론 아니죠, 의견이 있다 이거죠. 
○위원장 전경구   그렇죠, 의견은 있죠. 
  의견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은하 위원   여기서 결정을 딱 다음으로 미루자 이러면, 위원장님의 선택은 아니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나는 회의를 진행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가니까 이거를,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뒤로 미루자고요, 뒤로 미뤄서 더 검토해 보시자고요!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가실 수 있으면 가게 해야지 맞는 거죠! 
○위원장 전경구   그래, 저도 뒤로 하는 게, 우리 또 위원들이 수정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은하 위원   그럼 그분 의견만 존중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나은하 위원   저희는 뭐 허수아비입니까! 
○위원장 전경구   무슨 말씀을, 허수아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건은 그냥 보류해가지고 다음에 심사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게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1호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공공급식센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공공급식사업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공공급식 영역에 도농상생 및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공공급식센터 설치 필요성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3년간 1차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간 2차 민간위탁 공개공모를 하였으나 기존 기관이 단일 재공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 후 동일 기관과 위탁계약에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90일간 서울시 공공급식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위탁기관 연장 통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2023년 5월 15일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재계약을 통해 식재료 안정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농 상생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1차, 2차, 3차에 3차 계약이지요, 이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중간에 1년짜리 2차 계약 1년짜리 계약은 어떻게 해서 짧게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1년 계약을 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서울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1년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운영비,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3년 연장 계약을 다시 1년 후에 다시 추진한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어디야?
  영광군에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신선식품 유기농식품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영광,   
한성수 위원   음식을 받는 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음식을 받는 거요?
한성수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20개소가 지금 넘습니다. 
  넘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30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13개까지 늘어났는데요, 선택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자율적이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친환경급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액지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또 유치원 원장님들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11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유기농이니까 아무래도 시장가보다 좀 품질 좋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한 끼당 얼마씩 100만 얼마인가 300만 얼마인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실제로 민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보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만족도조사도 90% 이상 만족이 나왔고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배송기사분들 직원들 친절민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만족도 9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 우리 구의회에서 몇 가지 지적했던 것 중에 제일 큰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영광군에서 오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한 군데를 더 늘려갖고 경쟁력을 좀 상호 간에 뭐든지 독과점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까운 데 정도 하나 정도 더 지정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1대 1 결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광으로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선택이 주어질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랑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하던 대로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이 주어질 거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내년도 사업으로 선택이 주어진다면 영광을 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지를 추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이나 여기 가까운 데로 영광이 너무 멀다 보니까 보조산지로 진행해가지고 물량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원장님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현재 있는 위탁업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거기에서 상당히 창고관리하고 배송담당인데 영광에서 올라오면 거기다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사고가 없다, 그래서 유치원들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알려줘갖고 냉장고에 넣어주고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유니온이라고 그 업체가 2019년부터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광진구에서 식자재유통업체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송기사 4명, 근무직원 4명해서 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19년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는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 지원은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구청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요, 공공급식센터로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공급식센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중랑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구에서 직접 운영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복지유니온 거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이거는 처음에 계약했던 거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맨 처음에 강서, 저희가 자체센터가 없다 보니까 강서구에서 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그런데 저희 구가 2021년도에 센터를 자체 보유하게 돼가지고요, 서울시에서 15억을 유치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로 15억을 유치해가지고,
한성수 위원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다른 데입니다.
한성수 위원   강서하고 다른 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강서는 그쪽이고,
한성수 위원   업체가 바뀐 겁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업체는 똑같고요, 공공급식센터가 중랑구 공공급식센터였는데 위치가 강서구였습니다, 1년 몇 개월 동안 강서구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중랑구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그럼 복지유니온으로 해가지고 신내데시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처음부터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저번에 방금 우리 한성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번에 우리 박노명 과장 있을 때 ‘식자재를 영광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경기도 근교에 홍천이나 이런 데를 좀 해서 하라.’ 하니까 박노명 과장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유념해 달라고 내가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공공급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강섭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나은하ㆍ주덕성ㆍ한성수ㆍ신예진ㆍ조현우ㆍ최은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4시46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근거 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7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 자치구 중 12개의 구가 같은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스포츠클럽 지원 신청 및 교부, 스포츠클럽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스포츠클럽의 지도 감독, 보조금 환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조1항에서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용신청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김미애․이윤재․김민주․나은하․주덕성․한성수․신예진․조현우․최은주․이은경․최윤찬․박열완․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스포츠클럽이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클럽에서 지정외 클럽, 지정클럽 두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외 클럽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등록을 하고 인가를 내 주는 거고, 지정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는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정외 클럽을 말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지정외 클럽으로 각 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 저희 구에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클럽은 저희 구에 없고요, 지정외 클럽이 한 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협회나 체육조직들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정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클럽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문의오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문의한 사항도 없다고 했고 그런데 지정스포츠클럽 사업을 꼭 이 조례에 넣고 그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그래서 지정외 클럽이 있고 지정클럽이 있는데 지정클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고 지정외 클럽은 지자체에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외 클럽은 저희가 지금 1개소 운영이 돼 있고 이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명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만 지정외 클럽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말씀하신 건 이해를 했고요, 아직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지정외 클럽이 한 개밖에 없는데 굳이 이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는 이미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지에 대한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21년에 6월 15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고 ’22년 6월 16일 날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도 동시에 ’21년 6월 15일 날 제정돼서 ’22년 6월 16일에 바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11개 구에서 지금 현재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구는 또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 관련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걸로 스포츠 관련해서 아마 등록 클럽들이 좀 다양하게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은 이해했고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감면율을 조례에서 명확히 좀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타 구는 100분의 100, 100분의 50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는 ‘이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부에서는 딱 얼마라고 지정을 2개 구에서는 했지만 대부분 구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령은 지정클럽은 100%, 지정외 클럽은 80% 이하로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령에 근거에서 하되 저희가 등록클럽은 사실 굉장히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등록외 클럽에 대해서는 80은 좀 과하다, 그래서 한 50 정도로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저희 구에서 조금 이 정도는 했을 때 체육진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50% 이하로 저희가 안을 좀 동의를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50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다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단체나 개인 사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감면율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으로 명확히 ‘등록외 클럽’, ‘등록클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법령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의원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보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게, ‘지정스포츠클럽은 100분의 100’, 그리고 ‘지정외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80’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시설 감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용료가 낮다 보니까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 문제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 논의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무리는 주지 말자.’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도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만들어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법안 만드시는 데 고심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기존의 「생활체육진흥법」, 2021년 6월 15일 일부개정 그다음에 시행 2022년 6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개정한 거는 작년 6월 16일자로 다 시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현재 만드는 거,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진흥 조례안 지금 이 조례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이 법이, 상위법이 없을 때는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일반적으로 했는데, 「스포츠클럽법」이 작년 상반기에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좀 육성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 좀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요, 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지금 현재 진흥법, 이번 조례안하고 제정 전에 「스포츠클럽법」이라든가 이게 많이 다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이나 이런 게. 
  다시 말해서 「스포츠클럽법」, 작년 6월 16일자 그거 바탕으로 제정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아까 얘기하신 ‘지정외 클럽’은 지자체에서 등록을 필요한 그런 클럽이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한 몇 개 정도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1개가 작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어디, 뭐 하는 클럽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 부분이 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축구하는, 유소년축구 하는 클럽입니다. 
한성수 위원   사회적협동,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중랑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한성수 위원   협동조합이요? 
  저기 저, 이민걸 구단주 있는 데 거기 그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별도로 그 안에 스포츠클럽 등록이라고 해서 중랑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스포츠클럽이라고 JSSC스포츠클럽이라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게 아니라.  
한성수 위원   축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성수 위원   근데 이거 하나만 등록돼 있고,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은 아까 없다 그랬죠, 아직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보완설명 하면 축구, 풋살, 스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이. 
  근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축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성수 위원   그 스포츠 종류가, 찍어서 이렇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자기들이 스포츠클럽을 등록을 할 때 어떤, 어떤 스포츠 종목을 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 낼 때.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종목을 하겠다. 
한성수 위원   법으로 그게 명문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걸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규정에 맞으면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지정외 클럽으로 본인들이 등록하겠다 할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1개만 등록이 돼 있다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대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법 개정되고 몇 군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완료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11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11개소에서 스포츠클럽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2개 구가 그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11개가 지금 이 조례 완성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11개 구에서. 
  내용은 이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내용은 저희가 100분의 80 하는 데도 있고요, 지정외 80%, 30% 하는 데도 있고 약간 그 부분들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50에 30%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성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갖고 2쪽에 보시면 ‘스포츠클럽 지원’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 지원’?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뭐 쭉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1호, 2호, 3호가 나와 있는데 3호도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게 전부 다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보조금이 얼마나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도.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에서 모든 스포츠 산업회나 일부 조례에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부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민간단체한테는 없고요, 저희가 일부 범위 안에서 체육단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항을 보시게 되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도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거는.
  ‘위탁’, 그 사람한테, ‘스포츠클럽에 어떤 우리 공유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몇 조, 몇 조 해서,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어떤 특혜가 되는 이런 조항들,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에 가까운 건데 이런 조항들이 아주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구청장 임의적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청장이 조례에 없는 걸, 상위범위에서 안 되는 걸 지자체에서 상위법령을 뛰어넘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봐봐요,「스포츠클럽법」 어디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스포츠클럽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스포츠클럽법」 15조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해서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15조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제정하는 조례 4쪽에 보시면 제6조 ‘스포츠클럽 보조금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거는 스포츠클럽의,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들, 그 회계책임자를 누가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클럽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회계관리는 저희가 스포츠클럽에 만일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보조금에 따라서 자기들이 회계 정산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가 총무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회계책임자를 임명을 하는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클럽에서도 관리 내지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보고도 해야 되고 결제안도 해서 우리한테 보고 해야 되고, 돈 가져가는 이상, 구유재산 가져가는 이상.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일단 이 사람도, 이 사람 인건비도 나가야 되잖아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데서도, 클럽에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클럽의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성수 위원   앞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클럽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지원해야 된다.’라는 명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을 때는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대회 나가거나 이럴 때 어떤 지원 할 수 있는 거지, 인건비를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한성수 위원   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좀 애매모호하고 사실은, 뭔가 포괄적인 것도 지금 많이 있고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이 설명한 거 이상으로 또 뭔가 좀 알아야 될 것도 있고. 
  사실 이런 조례 같은 거는 이렇게, 물론 의원발의로 하셨지만, 이번에 하셨지만. 
  이런 거는 설명이, 어쨌든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듯이 우리 지방자치는 조례가 법률 성격인데 이런 거를 덜렁 던져놓고 ‘아, 이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다.’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조항들이 많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만 보고서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조항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아까 독소조항이라 했던 그 사항도 뭔가 이게 좀 포괄적이라갖고. 
  이어령비어령(耳於鈴鼻於鈴)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항목은 애매모호한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짧은 시간에, 너무 이거 빨리 우리가 처리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회의 시간에도.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수정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 당장, 지금 당장 안 해갖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데 1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갖고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조례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례가 구에서 제정하거나 아니면 의원발의 하실 때 기본적으로 보면 상위법령이나 상위 시행령이 있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보통 자치구에서 제정을 하거나 또 의원발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위법령이나 상위 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때 적정하게, 적정한 규모를 지원을 하는 거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 뭐, 전부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이상이 회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단체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을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들 때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 범위 안에서 좀 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거는 뭐 구의원 정도 자질이면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 클럽,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갖고 구립잔디구장이라든가 용마폭포공원 축구장이라든가 여기도 일단 명칭은 클럽이에요, 클럽, 배드민턴도 명칭은 클럽이고. 
  예를 들어 그런 클럽들이 우리 구청에 등록을 ‘나 등록하겠소.’ 이렇게 해갖고 했을 경우에 그런 클럽들도 여기 다 그 뭐야, 조항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범주 안에? 
  등록시킬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요건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한성수 위원   시행령이요, 시행령 3조?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3조에, 네.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다음에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명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걸 지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클럽들이 모두가 다 ‘우리도 등록해서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하’로 한 부분은 50% 이하로 했을 때, 말 그대로 한성수 위원님, 전부 다 300개, 400개가 만약 등록을 했다, 했을 때는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적정하게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배드민턴 클럽만 해도 이쪽에 묵동․신내다목적체육관 해갖고 거의 한 20∼30개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축구장도요, 여기 구립잔디구장, 그다음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여기도 수십 개 돼요. 
  그러면 이 등록요건이, 제3조, 시행령 3조 등록요건이 이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 체육과장님, 여기서 한번 이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스포츠클럽 회원명부, 정관, 조직도. 
  정관이면 단체면 정관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직도 그거도 회장, 부회장, 총무 뭐 해갖고 쭉 만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회비를 납부하는 증명서류, 이것도 회비 납부하는 증명서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진짜 봇물 터지듯이 우후죽순으로 막 너도나도 ‘들어간다.’, ‘지원해 준다.’, ‘어떤 거는 공짜로도 해 주더라.’, ‘감면이 100분의 50이다, 100분의 70이다.’ 이렇게 되면,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지만. 
  예산 책정 안 해갖고, 지금 예를 들어갖고 말이죠, 지금 선출직 구청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이야 1개밖에 없지만 살살살살 소문이 나고 뭐 하면 너도나도 ‘아, 이거 클럽 등록해야 된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의원님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염려도.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염려 때문에 딱 ‘몇 퍼센티지에서 몇 퍼센티지 지원한다.’로 근거를 딱 못을 박으면 그 금액을, 그 퍼센티지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하로 해 놓은 부분은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원을, 말씀 그대로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령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구도 11개 구하고 있지만 이런 걸 해서 좀 사기진작을 해서 우리 스포츠 발전에 좀 기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의원님이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령이 준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제정 조례 보면 4조, 자꾸 지원 건만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문제. 
  제4조에 보시면 3항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사항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이거면 거의 다인데, 행사, 강습, 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즉 다시 말해서 최고로 지원했을 때 ‘100%까지 다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이것도 행사, 강습, 훈련, 100분의 50, 50%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거의 공짜 내지는 무료로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인데 언제 어떻게 지금 적용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등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막 왕창들 그냥 너도나도 등록해 버린다, 우후죽순처럼 커진다 그러면 그때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상위법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지금 한번 좀 아주 더 깊이, 지금 단계에서 크게 이거 지금 당장 1개 있는데 아까 지정외 1개 있는데, 중랑구에. 
  아까 무슨 협동조합인가 뭐 1개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크게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 의원들끼리 신중하게 심도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당장 지금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여기서 「스포츠클럽법」에 등록된 업체들 어떻게 보면 약간 엘리트 부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일단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동호회식으로 해서 그냥 동네 동호회 회원들끼리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시 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발전, 엘리트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 겸해서 그런 대회를 나가면서 우리 구를 또 아이들 어떤 성장이라든가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스포츠클럽이라고 봐주시면, 조금 일반 동네에서 동호인들끼리 운동하는 그냥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런 거를 어디서 판단을, 어느 조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즉 다시 말해서 체육이, 전에는 전부 다 생활, 일반 프로축구, 프로다, 뭐 이렇게 생활체육이다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어느 날,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엘리트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 분류가 됐잖아요. 
  분류가 됐는데 이게 엘리트체육 쪽에 가까워서 어떤 크게 동호인 이런 거 모임이 아니니까 규모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신데, 그렇게 예측하시는 이런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문구에?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저희 구에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봤을 때 유소년,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게임을, 경기를 해서, 리그전을 해서 거기서도 발탁된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또 상위 클래스로 가고 외부에서 와서 또 보고 애들 소질 있다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카우트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동네에서 그냥 친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 생각, 판단의 기준이, 준거가 어디 명문화된 어디에 좀 뭘 받으셨다든가, 여기서. 
고강섭 의원   제가 잠깐 추가설명 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은 제4조의2항에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성수 위원   4조 어디, 지금 올라온 조례 내에 얘기하시나요? 
고강섭 의원   저희 조례에 ‘스포츠클럽 지원’ 해서 2호를 보시면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는 일단은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제가 만든 조례가 아니라 제 요청에 의해서 지금 만든 조례이고, 이 조례에 대한 좀, 왜 이 조례를 만들었냐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학교에 운동부가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 배구부도 있었고 우리 지금 현재 축구부도 10개가 있지만 지금 웬만한 전국에서 학교에 있는 학교 운동부들이 없어지고 다 스포츠클럽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되는, 스포츠클럽화가 되면서 사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한 무슨 방책이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스포츠클럽법」이 발의가 됐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서도 보시면 제가 좀 타 구에, 11개 구가 있는데 그분들의 조례를 보면 1장짜리입니다. 
  굉장히 뭉뚱그려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자세하게 보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되게 자세하게 좀 세분화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조에 보시면 우리가 1, 2, 3으로 나눠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사업을 설명을 쭉 해 놨습니다, ‘이거에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타 구에 보면 이런 사업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는 보조금을 여기에는 사용할 수가, ‘이런 사업에만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지어놨는데 타 구에는 그냥 ‘보조금을 줄 수가 있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더욱더 자세하게 규정을 짓기 위해서 조금 더 양을 늘렸고 더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아까 우리 100분의 100,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 외에는 100분의 50 이하를 보셨는데, 지금 제가 운영,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규에 배드민턴장,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테니스장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중랑구민이면 일단 10% 감면이 되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공단의 관내 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10% 할인이 가능해 집니다.
  그 비용과 이 비용이 큰 차이가 없고, 아까 쭉 우려하셨던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중랑구의 배드민턴 수많은 클럽들이 등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이 오셔도 이거 감면되는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또 9조 같은 거 보시면, 9조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따라 쭉 나와 있고, 현재 개방하는 개방형학교 시설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학교에다 일부 비용을 내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학교에다 일부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체육관 아침 일찍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   그런 거 학교에 일부 내고 있는데, 이거 보면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스포츠클럽을 개방하는 경우, ‘스포츠클럽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시설의 보수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사람들, 스포츠클럽이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면서, 이용하지만 돈은,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이용료에 대한 비용은 구청장이 학교에다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부분도,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의원님 질의에, 
한성수 위원   무상개방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구청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 개보수,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학교시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운동장이 훼손이 됐다 하면 저희가 문화관광부 공모를 하면 그게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서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를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2개 동과 저희 학교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한 거지, 저희가 별도로 저희 구만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학교시설 개방하는 경우 스포츠클럽 자기네가 별도로 그 학교에다 지불하는 거네요,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단 구청장이 학교시설의 유지보수비만 준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필요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성수 위원   필요할 때. 
  맞아요,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학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굳이 ‘구청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보수유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에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거는 상위법령에 지금 근거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고강섭 의원   보충설명 드리면요, 타 구에는 이게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명문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변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 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물 개방을 좀 해 달라.’ 
  특히나 축구동호회, 특히나 ‘운동장을 우리가 사용, 용마폭포공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구립구장이나 이런 데를 잘 사용할 수 없으니 학교라도 좀 개방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건 또 학교장 재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법적으로 우리가 명문화를 시켜보자라고 해서, 타 구는 없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좀 이거 넣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넣은 사항인 겁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아까 본 위원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무슨, 시간을 다투는 어떤 그런 사항 같지는 않아요, 이 조례 자체가. 
  타 구도 지금 몇 개 완성이 됐다고 얘기하던데, 좀 뭐랄까,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감면조항이 원체 금액이 커갖고, 100%짜리, 50%짜리. 
  그다음에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것 같지만 좀 비용이, 예산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본 다음에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한성수 위원 얘기를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저희가 사실 여기서 운동장 사용료를 했을 때 100%, 50인데 저희가 2시간 사용했을 때 축구장 같은 경우가 6만 얼마에서 10%, 저희 구민이 사용할 때 감면할 때 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2시간 사용하면. 
  그런데 6만 얼마에서 50% 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2시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6만 원이다 하면 3만 원 정도 내고, 만약 시행했을 때, 3만 원 정도 내고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그런 어떤 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항대로 그건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그 50% 감면하는 게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데는 10%, 중랑구민이면 10% 감면되는데 이게 클럽이라 등록해 놓고 50%씩 하면 뭔가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크게 막 화급을 다툰다, 당장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으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질의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좀 줄이면 좋을 거 같고. 
  일단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시지만 제가 먼저 좀 궁금하고 제가 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고강섭 의원님한테, 일단 이건 질문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제4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어떤 ‘특정 체육회가 지금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 특혜를 준다.’라고 지역에서 원망이 엄청 큽니다. 
  제가 어떤 특정 어디 체육시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요, 구청장한테 너무, 권한을 너무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우수선수 발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 모든 사업의 보조금과 전부 또는 일부를 다 지원한다,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거 조례 통과되면요, 클럽으로 지정할 거, 지정할 클럽들이 엄청 저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새로 한번 숙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끝내고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주덕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주덕성 위원 다시 한번 몇 가지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관계없이 저도 조례를 지금 발의를 했어요. 
  전부개정조례, 중랑구 전체 거, 용어순화라든가 외래어라든가 일제잔재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용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저도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이거 발의한 거 이걸 참 우리가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발의한 거를 진짜 어떻게 각박하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사인은 다 해 주고 봤는데 시간이 사실상 없잖아요, 한꺼번에 막 한 40여 개가 몰려오니까. 
  그래서 우선 사인부터 해 주고, 거부할 수 없으니까 해 주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많이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미리미리 올라왔을 때 했어야, 평상시에 했으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의원께서 이 발의를 했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단 우선 「생활체육진흥법」, 이거 참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스포츠클럽법」이라고 법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부터,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말 다 놔두고 왜 스포츠클럽이냐 이 말이야, 클럽법이냐 이 얘기야. 
  과장님, 이 타이틀만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법명 바뀐 거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법은 저희가 하위기관에서 법이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스포츠라는 부문은 전반적으로 모든 운동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단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이렇게 생겼기,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거기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우리가 국민들 누구나요, 폐지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그런데 안 따르면 될 거 아닙니까? 
  폐지요청은 못 할망정 따르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세수를 늘려간다는 게 이게 참 모순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회계관리가 말이죠, 아까 ‘할 수도 있다, 한다는 조건이 아니다.’ 아까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나 어디 무슨 주민자치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회계관리를 하려면 누가 분명히 관리를 할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뭐, 체육회 10명 이상 되는 총무 이거 말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회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개인 누구를 투입 시킬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누구 시킬 겁니까? 
  그러면 이거 다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 이외에도 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안 한다고, 아까는 ‘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분명히 또 들어갈 거다, 나중에는, 이런 판단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좀 방금 이렇게 쉽게 우리가 통과시켜 줄 사안이 아니다,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조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좀 해서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너무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열정이 넘쳐서 그런지, 막 그냥 조례만 제정하려고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상기시키고요. 
  이거를 좀 더 우리, 허락해 준다면 고강섭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좀 시간을 두고 더 좀, 이렇게 생각 좀 해서 완벽하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올리면 어떻겠나. 
  이 부분부분 미스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수정발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잠깐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고강섭 의원   주덕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네 달 정도를 준비했었거든요, 타 구 사례 다 보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번에 7월에 발의한 내용도 보고 거기 있는 의원들이랑 직접 면담도 하고 스포츠클럽과 관련되어 있는 분, 공무원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문제는 이렇게 크게 왠지 에둘러서 쓰게 되면 더욱더 우리 구,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더욱더 날카로운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고민 끝에 우리가 상위법, 「스포츠클럽법과 시행령」과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조례 다 분석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먼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구청장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예산의 범위’라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조례 안에서 녹여놓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이고 또 하나는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누가 규정하느냐, 집행부에서 규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예산은 밑에 나열되었던 이 세 가지의 항목 안에서 나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이렇게 분명히 집행부에서 올라올 것이고. 
  하지만 이 예산의 심의와 의결의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사업이 얼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이게 구청장이 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청장 치하하거나 아니면 구청장을 위한 거라고 좀 보지 마시고 우리,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운동부가 없어지고 다 스포츠클럽화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뛰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유소년을 만들고 그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의 단위가 아니라 끽해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이것도 안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저희가 의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범위, 저는 지금 있는 우리가 동호회, 조기축구나 이런 동호회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발굴하고 돈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즉 운동장 지원이라도 먼저 해 주자라는 것, 이게 첫 번째 갈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아까 얘기했던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학교 운동장 쓸 수 있는 뭔가 법적 근거나 아니면 명문화를 시키자라는 게 두 번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예전에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답답하다, 우리 때는 운동장 막 뛰어놀고 이랬었는데 지금 애들은 학교에, 교실 안에 박혀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우리는 기회를, 다각화를 주기 위한 근거 법안을 만든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해서 전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뭔가 오류가 있다 지적해 주신다면 그건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시급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빨리라도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이들을 지원해서 우리 스포츠클럽, 아이들 열 명만 해도 스포츠클럽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 지도자 선생님 한 명 붙거나 학부모가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주덕성 위원   질의보다도, 
○위원장 전경구   말씀하세요. 
주덕성 위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제가 일단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사실 이게 고강섭 의원님, 이거 너무 큽니다, 권한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체육에 관한 거는. 
  이거 너무 커요.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고강섭 의원이 어린애 뛰어놀자 하는 건데 어린애 뛰는데 뛰는 거 하고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건 조금 기회를 한 번, 새로 한 번 기회를 더 가지면 하는 생각인데 괜찮으시겠죠? 
고강섭 의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위원장 전경구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말했고 저도 아까 했는데 이거 구청장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예산, 이거 지금 예산 뭐 아까 100만 원이라고 하죠? 
  이거 스포츠클럽 어디 만드는데 100만 원 지원한다, 유소년단체 이런 데 100만 원 지원한다, 그런 거 가지고 지원을, 그건 지원이 아니겠죠. 
  내가 지금 이래도 나중에 되면 이게 정말로 막대한 정말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거 또 여기서 예산 가지고 많이 다툼도 일어날 거 같고.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 망우리공원과 그냥 조례안 하나 우리 했죠?
  조례 통과시켰는데 바로 셔틀버스 시작하고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처음에는 적지만 여기에 사실은 이거는 다른 조례보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 구청장님께서. 
  체육․문화․보건 및 건강에 대한 각종 사업,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대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업.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중랑구체육회가 엘리트는 엘리트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으로 구분해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저 개인적으로 우리 고강섭 의원 참 이거 4개월 동안 연구하고 해가지고 조례안 올린 거는 깊이 이해는 하지만 이 조례를 지금 시급하게 처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강섭 의원께서 조금 더 이건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 더 손질을 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고강섭 의원   이건 양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범위는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구청장이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제한할 수 있는,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논의해 왔지 않습니까,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견제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좀 빨리 해야지 우리가 뭔가 지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가면 또 11월 달에는 또 어떤 사유가 생길 것이고요, 또 우리 12월 달에 정례회가 되면 본예산 때문에 우리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례회 때?
  그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숙고하자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새로, 고강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고강섭 의원   고강섭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만 좀 정리를, 상기를 시켜드리고자 마지막 발언을 좀 할 건데요.
  어쨌든 스포츠클럽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동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 조례를 보시고 여기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 오류라기보다는 이런 점은 조금 더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좀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감안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참고할 거고요. 
  그리고 조례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우리 특히나 스포츠클럽 활성화,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 학교 운동부가 없어져가지고 아이들, 운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에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축제 및 공연․전시․도서관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동의 제안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출연의 제한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재원이며, 출연내용은 2022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편성에 관하여 출연금 4억 3,225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이승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교육받고 정식 과장이 된 지 2주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축하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빠른 시간에 파악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성심껏 대답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오늘 추경에 올라온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중랑문화재단은 2020년 6월에 출연한 기관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축제 공연 및 전시 사업, 지역 문화예술 인력․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합니다. 
  이번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은 2022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의 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 이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대표이사 경영평가로 나눠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두 번째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평가가 두 단계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정해져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지금 추진 근거를 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법률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기관 평가는 ’23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장․대표이사 평가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을 맞춰서 경영성과 평가기준표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이 금액은 상한이에요, 하한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지금 성과지급률을 보면 점수가 ‘가’가 90점 이상, ‘나’는 85점 이상, ‘다’는 80점 이상 이렇게 기준이 돼 있고요, 지금 재단에서 올해 받은 거는 88.03점으로 ‘나’등급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급률의 결정 범위는 151∼2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대표이사는 85.92점을 받으셨는데요, 이거는 150∼190%까지의 지급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장미축제 때 큰 규모로 행사를 잘 치렀는데 또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도 좀 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 함께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뭐야, 임용되시고 처음 하는 구의회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부 좀 많이 하셨나요? 
  아까 저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 중에 답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질의 안 한 부위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평가기관이 어디서 평가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식회사 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가 공기업 쪽이나 경영실적평가를 다수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한성수 위원   주식회사입니까,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떤 연구단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재단법인이죠, 여기도? 
  그전에 처음, 여기 두 번째 지금 재단에서 평가받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평가를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작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능률협회에서 받았고. 
  작년에 ‘라’등급에서 갑자기 두 단계가 뛰어서 ‘나’등급이 됐는데, 나. 
  나로 됐는데 이건 상당한 어떤 많은 발전과 직원들의 어떤 노고라든가 그런 게 엿보이는 그런 뭐랄까,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미축제 문제라든가 애쓰신 거는 애쓰신 거고. 
  항상 공과 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장미축제 기간이 너무 길다, 길었다. 
  15일, 보름씩 하는데 전국에서 아마 보름 하는 축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 할 때는 좀 필히 반영을 하라고 구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 
  한 3박4일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비용 절감도 좀 하고. 
  장미, 우리 그 행사 안 한다 그래갖고 사람, 장미 구경하러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성과급 지급총액, 총액에서 어디야, 직원 거하고 기관장 거하고 나눠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기관장 평가보다는 어디야, 경영실적 평가가 우리 직원들 해서 그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관 평가는 88.03점이고 기관장 평가는 85.92점이죠? 
  여기 기관장은 대표이사입니까, 이사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대표이사입니다. 
한성수 위원   대표이사요? 
  그럼 이사장은 성과급 안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상임, 상근이 아니시기 때문에 따로 평가 여기 대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한성수 위원   상근이사장이 아니니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일단 이게 봐 보세요. 
  이 평가기관 선정을 지금 어디서 결정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원이 ‘한국재정경제연구원’으로 간 이유가 있나요, 평가기관이 많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평가에 대해서 다수 운영한 실적이, 기관 쪽에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서 경영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기관이어서. 
한성수 위원   기관이라 이거죠,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 
한성수 위원   어떻게 뭘 근거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공신력이, 구체적으로 하면 공신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행정국장 김경섭   행정국장이, 제가 잠시 좀. 
  제가 아마 이 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서 보고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다수를 한다,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번에 이거 보고를 한번 했었거든요, 결정할 때.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수, ‘많이 한다, 다수 한다.’ 그거는 말이죠, 말. 
○행정국장 김경섭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한성수 위원   계량적으로 숫자로. 
  작년에 어디, 어디 예를 들어갖고 문화재단 출연․출자기관들 몇 군데나 했는지 계량적으로는 숫자가 나와야죠. 
○행정국장 김경섭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자료로 혹시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렇죠, 자료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냐면 공신력 문제도 크기 때문에, 자 봐봐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지금 절대평가죠. 
  지금 전국의 공사, 공단, 즉 공기업들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란 경쟁에 의해서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경쟁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어디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갖고 이거는 절대평가로 하게 되게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한 기관에서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야, 상대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88.03점을 받았는데 거의 ‘나’등급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가, 그거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감안하고 봤을 때 어떤 노력의 성과라든가 업무의 성과라든가 상당히 좀 많이 뭐랄까, 노력했다는 그런 건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200%까지 줄 수 있는 구간 있잖아요,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뭐 최상의 퍼센티지를 받는 거지, 200%면. 
  그래서 약간 성과급 퍼센티지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다는, 어떤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나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시고 처음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처음이니까 국장님.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와가지고 용역계약 이런 거는 과장님 전혀 참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우리가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이라고 용역을 줬는데 제가 이거를 내가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어떤 업체인지. 
  제가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고,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고 특별하게 없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 중랑구 옹기체험 연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거 있고.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신력이 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객관성도 사실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경섭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선정 당시에는 제가 국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전에 아마 선정을 했었고요. 
  다만 제가 심의, 등급이나 이런 거 심의할 때 그때만 8월 1일인가, 출연기관운영심의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마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제가 몇 개 했다고 본인들이, 그때도 그런 질문 있었습니다. 
  ‘몇 개, 어디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고요. 
  물론 공신력이 있다 없다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몇 군데 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말씀대로 이게 공신력이 있다 없다, 저는 이 부분, 이 회사를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미리 확정이 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라’에서 ‘나’로 가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그런 것도 약간 좀. 
  하기야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받았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평가가 사실 별로 밖에서는 좋은 평가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평가를, 이 업체가 올해부터 경영평가를 노원, 은평, 중랑 이래가지고 하기는 좀 했는 모양인데 사실 이거 제가 볼 때 좀,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참, 이거 정말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특정해가지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여기를 해가지고 이게 ‘나’를 딱 했다. 
  사실 이거 객관성의 확보라든가 공신력,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 사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윤찬ㆍ전유정ㆍ최은주ㆍ이은경ㆍ박열완ㆍ김민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6시14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일부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과하다, 공제한다 등의 어려운 한자어 28개 용어와, 구배, 계리, 노임 등의 일본식 한자어 8개 용어에 관하여, 〜에 의한다, 〜에 의하여 등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18개 용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우리 구 120개 조례에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조현우․고강섭․최윤찬․전유정․최은주․이은경․박열완․김민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조례에 대한 문제를 좀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의 오탈자, 띄어쓰기 그리고 약간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등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그런 개정되는 조례들이 좀 몇 번 빈번히 있었어요, 저희 9대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방지하고자 좀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요청을 드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큰 작업을 그동안 많이 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또한 5분 발언,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 신청해서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덕성 의원님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단어 선택도 순화할 수 있게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큰 작업을 안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 의원   동료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한 말씀 드려도 되는 거죠? 
  제가 ’22년도 7월 1일부터 구의회 들어와서, 특히 주민자치 조례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식 잔재용어라든가 또 띄어쓰기라든가 관용구 용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문제점이 도출돼서 제가 이건 발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 1년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하여튼 예쁘게 봐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페이지 수를 보니까 양면복사를 해갖고 207쪽, 곱하기 2 하면 한 414면에 대해서 이거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 열정이 대단하다랄까요, 아니면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구의원 하면서 이거만 했을리는 없겠고, 아무튼 대단한 어떤 작업을 한 거 같아갖고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참 고생했어요, 용어 정화가 한번 쫙 된 거 같습니다.
주덕성 의원   칭찬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죠?
한성수 위원   물론이죠.
주덕성 의원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 위원   끈기 하나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리 챙겨서 했어야 할 사항을 주덕성 의원님께서 120개나 되는 조례를 검토하시고 세밀하게 점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저희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게 있지만 주민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신뢰를 바탕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덕성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이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관내에 패션봉제업체에 종사자들이 원단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제침체 그리고 관내 봉제 소상공인분들께서 업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5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교육사업, 홍보마케팅사업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봉제업체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자세히 살펴 주시고요, 원안대로 가결토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감 때 뵙고 청에서 뵈니까 반갑네요, 환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고맙습니다.
신예진 위원   우선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중랑구에 소상공인 분들이 살아야 우리 중랑구 경제도 살아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안정도 될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우리 중랑구에 봉제사업 중에서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 추진하는 부분이 가장 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봉제업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된 방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보니까 첫째로 중랑구에 다양한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영세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봉제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요식업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중랑구에도 요식업 쪽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나 어떤 행사에 참석하면 타 업종 사장님들도 영세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의견도 들었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이렇게, 특정업만 지원함으로써 지금 봉제업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특정업만 지원함으로써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업종 간 갈등 유발을 지금 집행부와 의회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종류의 업종지원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한 업종을 위한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업종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사업체 전체 중에 봉제업이 한 70% 이상이 되다 보니 이번에는 특별히 봉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식품위생 관련 조례인데 보건소 쪽에 업무랑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이미 검토도 했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금도 모색 중인데 보건소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안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전에 조례를 살펴보면 제11조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금리 인상이나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아직까지도 경영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봉제업에 해당되는 이 업은 폐업이라든가 정말 긴급하거나 경영으로 인해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는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심사숙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 주러 오셨었죠, 연구실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전유정 위원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추경에다 올리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많은 봉제업체들이 요청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봉제업체들의 요청사항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션봉제업체 폐원단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타 구에 지원 사례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봉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봉제업체들이 끊임없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시기를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게 올라왔을까요?
  제가 작년에 구절질문에서도 이 폐원단 처리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딱 종량제봉투만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처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례랑 추경안이랑 둘이 같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이미 오래된 사항인데 왜 여태까지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세스를 연합회 구성하고 조합원들하고도 여러 분 얘기를 했고 처리하는 과정이 저희 국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전체 일련의 프로세스화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했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려고는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 봤었는데 대안이 저희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아직 못 하고 있고 동부권에 패션봉제업체들이 많은 동부권 권역에 협회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직 결론을 가져오지 못하고 용역까지 줘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이 폐원단 처리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세스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봉제업체들이 지금 많이 요청이 목까지 달았던 거 같아요, 민원사항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되고 추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올려서 안 되는 건 줄 알겠지만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올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요청한 목소리는 꽤 오래 전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동북권해서 협의회에서도 계속 어떠한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계속 질의하면서 피드백을 받은 상황들은 계속 똑같은 답변들밖에 없어서 이전부터 요청이 많았던 상황이면 그래도 지금와서는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그게 대책이 마련이 안 됐다라고 하면 과연 이거 쓰레기통부 지원에서 끝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이렇게 갑자기 조례와 추경안 둘 다 올라왔어야 하는가 그게 가장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폐원단 배출비용이 지원 나가는 구가 서울시에 여러 구 있지요, 거의 시행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동대문구나 저금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이 들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왜, 동대문구는 하는데 왜 중랑구는 안 하느냐!.
  그런 부분에 서울시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전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꼭 이 봉제업체가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소행정과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라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위원님들 지역에 돌아보시면요, 정말 많이 들려요.
  많이 듣고 있어요, 워낙 저희는 지역을 많이 돌다보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몰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는 건 다 알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소상공인들한테는 폐원단 때문에 가장 큰 난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입니다, 현실.
  지역에 한번 돌아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직접.
  진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개인이 마대를 사려하면,
나은하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개인이 한 마대당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종량제봉투라도 지원을 해 드리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 가니까 처리비용이 좀 더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결국에는 쓰레기집하장가면요, 마대자루로 해서 엄청 쌓아놔요, 이게 집하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강구를 해 봐야 된다고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전유정 위원님이 얘기를 한 거에 아마 그게 그런 어떤 작년에 구정질문도 하고 이런 사안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듣지 않고 그런 내용 같은 걸 하나하나 모아서 오늘의 결실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그런 쓰레기종량제 봉투 15ℓ 1,880원짜리,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이걸로 끝나느냐 그런 의문점을 얘기를 했지요?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다음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은 청소행정과에서 그걸 운반을 해서 저쪽 흠플러스 옆에 있는 하치장 그쪽으로 다 가져가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중간집하장.
한성수 위원   네, 집하장으로 가져가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청소행정과에서 그걸 이렇게 배출된 양을 갖다 거기다 운반해 줄지 몰라도 그게 계속되는 지속적인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하고 다른 구하고 두 군데를 마대자루 큰 걸 주죠, 시범케이스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한성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그거 언제까지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74ℓ, 
한성수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그 기간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9월에 시행 중이고 12월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한성수 위원   그렇죠?
  이번에 2차고 상반기에 1차를 한 번 했고 2차로 가는 건가요, 이게?
  두 번째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시범사업은 처음입니다.
한성수 위원   시범사업 중에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시범사업이 처음에 했던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을 서울시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 원단 쓰레기물이 기레빠시(切れ端=きれはし)라고 하는 거 같던데 제가 그 사이 몇 달 동안 만나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를 그 사이 처분을 못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된 이후로 됐다, 상당히 진전이 있고 좋았다, 이런 건데.
  그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어떤 획기적인 일이 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면 전 자치구에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아까 왜 우리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중랑구 사업에 70% 사업이 봉제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사업체 수로 70입니까, 아니면 매출액으로 70%입니까, 세금이 70%입니까,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제조업 숫자 사업체 통계 결과,
한성수 위원   숫자?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통계 숫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숫자입니다.
한성수 위원   숫자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번에 지원하는 게 한 1,700개 군데 지원한다면서요, 하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봉제업체가 전체 중에서 의류제조업체가 1,899개인데 이 조례는 10인 미만 소상공인한테만 지원이 가능해서 소상공인 10인 미만 90%로 계산을 해가지고 1,7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연도별, 연차별로 쭉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1년에 한 3억 8,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이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구비로 편성하는데 올해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을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할 때,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재원을 생각하고 이거 새로운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인풋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하라, 이게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날 3억 8,000만 원 4억에 가까운 돈이 그럼 구 전체 1조 얼마에서 빼낸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포플(FORPLE)이라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4년차 됐지요, 포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올해 4년차입니다.
한성수 위원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걸로 자료 보내주셨습니까, 요구한 자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거의 없어요, 1년에 몇 건 안 되고 2,00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정리를 해서 4년 동안 계속 해 봐야 성과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공용장비실 문제라든가 포스트가 망우동에만 있는데 상봉동 거점으로 상봉동 하나, 면목동 하나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 꼭 있어야 될 게 공용장비실 아닙니까, 이용하기에 좋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 서둘러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사업체 중랑구에 숫자로 70%가 봉제라고 하는데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이거만 편중돼서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1차적으로 오래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니까 중랑구에서 1차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평한,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업도 기업지원과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한번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리고 거고요.
  지금 현재 아까 동시다발적으로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거는 지난번 9대 때, 9대 의회 때 무슨 건이 하나 있었어요, 복지 쪽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러면 이걸 불문율을 정하자, 동시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거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추경으로 이걸 하겠다고 예산까지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좀 지양을 하자, 정통으로 정도를 밟자. 
  즉 다시 말해서 조례가 통과 된 다음에 예산은 하는 거다, 그런 룰을 불문율로 세우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딱 이 상황이 그 상황에 걸린 거예요.
  조례와 동시에 봉제패션으로 예산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합의점을 찾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갑고 아까 얘기했지만 만시지탄 같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합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동장님에서 우리 구로 승차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고맙습니다.
주덕성 위원   먼저 지금 업무보고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다 드렸겠지만 사실 저는 크게 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하고 예산안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뭐 이게 쓰레기봉투가 종량제봉투가 오래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작년도부터 우리가 기업지원과 나성준 과장 있을 때부터 망우본동에 있는 공용장비실 답습하고 탐방 다니면서 살펴봤어요.
  봤는데, 사실상 소상공인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공용장비실이.
  그래서 저거를 차라리 폐지하고 쓰레기봉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로 주든가 다른 방법을,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누차 얘기했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공용장비실은 그대로 있고 이거 하나 더 올라온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더 추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정책적으로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선은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나서 추경이든지 예산이든지 편성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이런 건 좀 지양해라, 이런 뜻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또 타 자치구 조례를 쭉 살펴봤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특정 업체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한 거를 본 적이 있으세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지금 타 구에 이렇게 조례가 명시가 돼 있어서 명시적으로 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조례랑 추경이랑 같이 올려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과 동시에 같이 지원을 좀 나가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광진에 또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적으로 명시돼 있고 저희가 선거법 검토도 하니 조례에 명시가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긴급하게 올리게 된 점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혹시 광진은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광진 말고 또 다른 자치구도 있나요?
  지금 몇 개 구 다 살펴봤는데 그런 게 발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이게 특정 업에 어떤 그런 부수적으로 제조에 수반되는 간접비를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결국 이런 제일 문제인 폐원단에 대한 처리 자체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경영 안정에도 지원이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조에 추가적으로 부기를 별도로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광진 말고는 다른 자치구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영 안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구청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나마 우리 이거 봉투규격 하는 거 봉투를 준다 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덕성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단실 운영 그다음에 교육, 모든 문제가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고 가장 내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이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다가 이 조례하고 예산을 함께 올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본 위원회를 갖다가 약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거 사실은 추경의 취지와 맞느냐,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다음에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내년에 본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위원님들한테 정말 몇 번째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서울시 마대 지원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함께 진행하고자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국장님, 서울시 마대가 12월까지 지원을 한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12월 거 지원하고 올해 조례 올리고 12월 해가지고 본예산 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사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추경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추경의 취지와 맞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이유의, 화급을 요하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조례안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회에 올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조례와 추경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주민들이 간곡하게 원하는 요청이 있으니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수반하는 입장에서 안 올릴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는 다 그래요, 다 필요하고 민원이 있고 또 하니까 조례안 올리는 거는 그렇게 하고 당연히 행정부에는 이거를 빨리 해서 우리 봉제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주려고 하는데. 
  이거 법을 만든다, 법을 개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도 없고 또 함께, 예산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까 ‘죄송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급함을 요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종량제봉투 주는 게 지금 9월 달인데 10, 11월, 3개월을 꼭 줘야 되냐, 시급하게. 
  저는, 본 위원은 시급함을 묻는 거예요, ‘이게 추경예산에 시급한 문제냐?’ 
  그래서 저는 ‘시급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거 조례하고 예산하고 올리는 거는 제가 그거는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마대로 해가지고 각 봉제업체에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우리는 다음에 조례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하시면 저희가 그냥 흔쾌하게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서울시 시범사업은 한 5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실은. 
  연말도 다가오고 경제, 지금 경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 제가 사실은 어제 봉제업에서, 봉제협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 누구라고 지청은 하지 않는데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별로.’ 
  사실 이거요, 저는 봉제공장 힘든 데다 봉투 이거 한 달에 한 2만 원 준다고 아까 그렇게, 10장 같으면 1만 8,800원인데. 
  어려운 데, 어떤 데는 일이 잘 되는 데는 15장도 필요할 거고 일 안 되는 데는 한 5장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1,700개 업소를, 돌릴 때는 어떻게 돌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 후 배부를 할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지금 1,700개 업체가 신청한다고 과장님은 확신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1,700개까지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말씀이 틀리잖아요. 
  1,700개에 대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예산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운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한 11월, 12월에 해가지고 접수를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 해서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접수받으셔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모든 일에, 약간 일이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갑자기 지금 ‘1,700개가 접수를 안 할 거다.’ 하는데 제가 봐도 1,700개 접수 절대로 안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범위는 1,700개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소상공인들한테 밀접하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 저희는 좀 올해 했으면,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이 지금은 여기는 봉제업이라고 한정해 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다른 소상공인, 75ℓ 10개가 필요 없는 소상공인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특정, 봉제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10장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장도 필요한 데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어떤 데는 15개.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에 지금 해가지고 1,700개 업체가 지원, ‘한 1,600개가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1,000개도 지원 안 할 겁니다. 
  한번 올해 12월 달부터 소상공인들 이거 봉투 해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지원한다고 한번 해 보세요, 모집 한번 해 보시라고. 
  몇 개 업체가 이거 봉투 받으려고 지원하는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지난번에 저희가 조합원 대표로 해서 몇 번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봉투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투가 ‘100%는 지원할 수 없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요청이 있었고, 시범적으로라도 해 볼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함께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중랑구민을 위한 구의원이지만 법을 갖다 이렇게 쉽게, 예산하고 함께 올라와서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약간 좀 무시한다는 표현이 약간 과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아니,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돈도 같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자, 자꾸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네, 말씀하세요. 
나은하 위원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예산은 다음, 본예산 때 하시면 안 되나요, 본예산 때? 
  조례라도 먼저 근거를 마련,
신예진 위원   위원장님 결정을 해 주세요. 
  얘기를 충분히 지금 들으신 것 같고.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김미애 위원이나 고강섭 위원이나 나은하 위원이나 우리가, 저희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마음속으로 공감할 거예요. 
  어떤 위원회에다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밀어 넣습니까? 
  그거는, 저는 우리가 또 전에도 그런 거로 해서 우를 범한 것도 있고 그다음 이거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조례안은 다음에 조례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나은하 위원   조례를 지금 통과를 시키고 해야지,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자꾸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칙을 일단, 아니, 왜냐하면 내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이거 자꾸 이거 되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함께 올라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은하 위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은, 본예산은 다시,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 내 말 끝나면. 
  이게 ‘추경의 취지에 맞느냐?’가 난 엄청 중요해요. 
나은하 위원   아니, 조례, 
○위원장 전경구   ‘이 봉투가 추경의 취지에 맞냐,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이게 정말로 긴급한 거냐?’ 
한성수 위원   여기서 그렇게 하자는 제안이잖아요.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이번에, 나중에 본예산을 하자 하니까, 
나은하 위원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은 나중에 수반돼도 되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자꾸, 알았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간단하게. 
고강섭 위원   네, 이 폐자재 관련,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이랑 작년부터 얘기했었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봉제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구청에서도 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영세’거든요. 
  ‘영세 봉제산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거, 폐자재들을, ‘폐천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때마침 나온 건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어쨌든 조례와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나은하 위원님께서 정리했던 것처럼 오늘 조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은 일단은 다음에 조례 이후에 본예산에서 고민하시는 게, 그러는 게 어떨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이 일단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추경편성까지 해서 같이 올라온 거를, 이거만 해태(懈怠)로 잘라버리면 바로 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지금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다음 회기 때 하셔도 되잖아, 조례 통과를. 
  그렇게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자, 행정적 절차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한 거야, 무시한 처사예요, 사실상. 
  조례하고 어떻게 같이 태워서 보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이거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거철 얼마 안 남았으면, 내년 4월이에요, 사실 이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전경구   발언 지금 다 끝났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일단 다음에 또 조례를 올리게 되면 시기가 또 늦어지면 본예산 저희가 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성수 위원   조례를 이번에 하시라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만이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한성수 위원   제 말씀은 본예산 태우되, 
나은하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순차적으로, 
한성수 위원   이번에 마대자루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50개씩, 뭐 50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50개소. 
한성수 위원   그거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쓰레기봉투 10개씩 나눠주는 거 있잖아, 영세업체에, 1,700개인가 거기. 
  거기를 어디야, 집하장까지,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다 지금처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소행정과도 이걸 여분의 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질지 그걸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아까 발언할 때 발언한다고 하고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양해 좀 부탁합니다.
  고강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끝내고 이제 좀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이야기니까.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최종으로 정리하면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지속성 있게 우리 영세 봉제업체들을 도울 것인가?’라는 거는 다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에 회기 때 우리가 이거를 하면 법적 근거를 삼아서 본예산을 못 태우게 됩니다. 
  예산안은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집행부에서 올라오게 되고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못 태우니, 이번에 좀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본예산에 올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상정한다 그러면 이제 본예산 때 예산을 또 못 받고, 올릴 수도 없어요. 
고강섭 위원   전반기 추경 때 올려야지. 
나은하 위원   시기도 봐 가면서 하셔야지. 
주덕성 위원   아니, 이미, 이미 조례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경은 빼고 이거만 해라.’ 이것도 언어도단이고요. 
나은하 위원   가능하죠. 
주덕성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고, 다음에 조례 올리고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다음에 또 추경을 하든지 그게 방법이 옳은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나은하 위원   각각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주덕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잖아요. 
  위원님 혼자서의 생각이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자꾸 발언할 때 그렇게 맞받아치면 발언이 되겠습니까? 
  끝나고 손들고 하세요. 
나은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전경구   자, 그건 끝나고.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 끝나고. 
  우리 보면 고강섭 위원님하고 나은하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자.’ 그러고 우리 주덕성 위원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왕 이거 했으니까 나중에 조례 통과시키고 순리대로 하자.’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런 취지잖아요. 
  여기는 조례하고 여기서는 처음에 이게 원안이 조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다음에 조례 올리고 하자는 취지고, 그렇죠? 
고강섭 위원   저는 이번에 해도 되고. 
○위원장 전경구   ‘이번에 하자.’ 하고 여기는 ‘아니다, 다음에 조례 하자.’ 그런 취지잖아요? 
주덕성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쪽의 우리 마지막으로 딱 1분씩 해가지고 합리성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러고 제가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누가 대표로 이야기하실 분 계시나요? 
나은하 위원   고강섭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전경구   1분입니다, 시간 다 돌아가고 있어요. 
고강섭 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라는 거, 그거는 어쨌든 원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봤을 때는 그렇다면 ‘어쨌든 법적 근거는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그때 통과시킨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또 내년 전반기 추경에 돼야 되는 건데, 또 추경에 대해서는 시급성 얘기나 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추경에 어울리냐?’라고 했을 때 아까의 논리를 다시 돌이켜 본다라면 그것도 참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오늘 원칙에 어긋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만 심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추경심사 때는 이걸 제외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했고.
  다음 거기서 질의하실 분? 
주덕성 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까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기 하는데 저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원래 ‘같이 태운 것을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한다?’ 이거는 잘못이라고, 모순된 점이라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같이 태우는 것은 같이 부결시키든지 보류하든지 이게 원안이지, 같이 올라온 것을 법률안을 예산하고 같이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뭐 이런다, 이거는 모순된 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원칙이 누가 만든 거예요? 
  회의 규칙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 원칙에 대해서는 그게 원칙 어디 책에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덟 명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다 합의가 된 원칙인 건지, 아니면 뭐 전대부터 계속이었었던 원칙인, 원칙은 아니죠, 그게 그러면 관습인 건지. 
○위원장 전경구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법으로 정한 건 아닌데, 우리가 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봐서 법을 상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원칙이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지, 그게 법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전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의 문제는 맞는 건데,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상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꾸 뭐, 
나은하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강섭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이건 저도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는 오늘 저도 처음인 것 같고. 
  특히 우리 재선의원이신 나은하 위원님도 처음이죠? 
나은하 위원   네, 처음이에요. 
○위원장 전경구   처음이지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양쪽에서 이렇게 똑같은 의견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고강섭 위원   일단은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시고,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까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금번에 주덕성 위원님께서 이번에, 금번에 동시에 올린 거에 대해서 괘씸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점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0월 임시회 때 이 조례를 상정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10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또 12월 본회의 때 조례를 또 상정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지금처럼 또 동시에 본예산 올리고 조례 올리고, 이런 케이스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잘못을 절실히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요. 
  추경은 저희가, 이게 추경이 잘못된 거지,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의견 하시게요? 
  1분 드릴게요, 1분.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30초면 됩니다. 
  과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상정한 건 아니신 거 같고요, 오죽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 정도는 통과시켜야 과의 원활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조례는 통과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양쪽 입장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요. 
  망우리공원과 셔틀버스도 그렇고 저희 지금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겠다, 예산을 달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경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느 정도 업체가 진짜로 신청할지를 먼저 좀 파악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700개 업체가 과연 진짜 다 신청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10장이 많은 업체도 있을 거고 10장이 부족한 업체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저는 다음이 맞다라고, 주덕성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열띤 토론에 사실은 저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질의한 중에도 그래요, 1,700개 업체가 지금, 저는 과연 그거를 해가지고 500개 업체라도 지원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하기야 여기서 원안대로 많이 지원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때 1,000개, 저는 1,000개 이상은 절대로 지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숙고해서 만약에 하면 어떤가 해야지, 이게 자꾸 뭐든지 조례하고 예산이 후닥닥후닥닥 해가지고 어떤 거는 남다, 모자랐다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는, 그거는 사실 행정상의 약간 과류(過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저하고 생각은 비슷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설문조사라든가 좀 더 대면을 통해서 얼마를 예산 지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추산을, 추계를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우리 신예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특정 업체, 봉제를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가 정상적입니까!
  상식에 부합하냐고요! 
  어떤 특정 업체를 갖다 지정해가지고 이걸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정당한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했잖아요. 
    (「업체가 아니라 업종.」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특정 업종.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는 법제팀하고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로 확인을 받고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시간이 너무, 아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류에 대한 표결을 할까요? 
나은하 위원   표결이 여기서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양쪽에서 다 하자, 말자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는, 
나은하 위원   그리고 개개인 의견을 여쭤보시고 하시든지, 
○위원장 전경구   누구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김미애 위원   조례에 대한 지금 시간인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건데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왜 지금 자꾸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 부분만 얘기해서 지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여기서는 그거는 지금 2개 건에서 1개만 하고 1개는 하지 말자 하는 거는 여기서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지요. 
김미애 위원   조례만 검토하는데 왜 그거를,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나은하 위원   아까 한성수 위원님도 조례는 상정하고, 예산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하자 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위원님들의 의견이 끝난 거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나은하 위원   네. 
김미애 위원   조례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는. 
나은하 위원   끝난 건데 표결이 왜 필요하냐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합당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자, 그거 문제점이 있다, 뭐. 
  사실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지적이 나오잖아요. 
나은하 위원   아까 한성수 위원님 분명히 의사 밝히셨어요. 
  조례 편성하고 본예산 때 예산 편성하자, 이렇게, 조례 상정하고.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나은하 위원   아니,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 다 하셨는데, 속기까지 다 남아 있을 텐데 표결이냐니, 표결로 하시자니 말이 안 되죠! 
○위원장 전경구   1분만 하세요. 
고강섭 위원   아까 의견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일반안건에 대한 우리가 논의하는 장이고,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한 거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야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공표된 이후에 법적 근거로 예산을 짜는 거니까 추경을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조례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거고, 추경은 지금 어쨌든 우리가 법적 근거 없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만 봤으면 좋겠고, 추경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어쨌든 우리가 회의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지 저희가 공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본회의 통과시킨 다음에 집행부로 넘긴 다음에 구청장이 공표를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나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만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추경에는 올리기가, 여기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법적 근거 없으니까. 
  저는 이번에 조례만 심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과에서도 저렇게 절실하게 원하시고, 국장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저렇게 하시는데 일은 하게끔 해 드려야죠, 행정부가. 
  일은 할 수 있어야죠, 진행은 할 수 있어야죠. 
  행정부 일 못 하게 그냥 발목 잡고 있어야지요, 뭐, 내년까지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재선의원이신데,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딱 그렇게 결정하시고 가십시오. 
  이쯤 되면 답이 나왔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본 위원도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저도 사실은 우리 주덕성 위원님 생각에 저도 약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 애초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1년 내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또 갑자기 이걸 한다 그러니 참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거수로 한번 해 볼까요? 
나은하 위원   아니 되옵니다, 그건! 
  저희 또 뭐 되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요. 
  개인 의견 밝히셨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의견이 사실은, 의견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보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한없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보류 의견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하자는 양론이 있으므로 보류 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지금 이거 하고 나서. 
나은하 위원   하고 나서가 아니죠! 
  표결 진행하려고요, 하신다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표결 몇 번째 하셨습니까!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저는 한 가지, 우리 저희 위원님들이요,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사람씩 이야기하세요. 
  누구부터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은하 위원   김미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미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역할이 저희 주민들의 뜻에 맞는 일을 과에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문제가 없으나, 두 가지를 올렸으니 두 개 다 올린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너무 코믹한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이 시간에 그 감정적인 내용을 담아서 두 가지, 잘못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만 모두 의견 없으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말씀하세요. 
전유정 위원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비용추계서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걸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는 것도 맞지만 그에 관한 예산도 확실히 확인해야 되고, 그게 가부의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표결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하세요. 
  누구입니까? 
  나은하 위원님 하세요. 
나은하 위원   지금까지 표결이 오늘이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결은 솔직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5 대 3 구도에서 저희는 허수아비입니까! 
  또 이 소리가 나오게 되네요, 또 한번. 
  위원장님의 냉철한 판단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이 나온 건데도 결단을 못 내리시고 한두 분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중심을 못 잡으시고 결정을 못 내리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행정부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경구   자, 그만! 
  말씀하세요. 
주덕성 위원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수가 서로 반반 갈리니까 거수로 표결에 부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판단할 기회도 주셔야지, 판단하는 걸 무조건 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은하 위원   주덕성 위원님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도요, 이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고 속기록에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이거 조례 통과시키고 예산, 본예산 때 반영하자고 분명히 속기에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이라니, 표결 인정 못 합니다, 이번에만큼은! 
○위원장 전경구   아까 제가 이거, 
나은하 위원   인정하셨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뭘 인정, 자꾸 인정을 했고 안 했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원래부터 이거 봉제업체들이 재단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필요하지만, ‘정말 도와주시려면 원단의 처리 문제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대문구청까지 가고 여러 군데로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는가 많이 저도 연구를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조례안을 찬성했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올라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랬지, 내가 이거, 저도 원래 이거 도와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1,700개 업체라고 가정한 것도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추정이잖아, 추정,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나은하 위원님께서는 뭐, 잠깐만, 내가 끝나면 하세요. 
  나은하 위원님께서는 거수기를 몇 분이니 자꾸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나은하 위원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 국장님께 한번 질의할 내용,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표결 몇 번 부치느냐 그런 이야기하지는 마시라고요. 
나은하 위원   그만 좀 표결 하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다 그러면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통과시켜야 돼요? 
나은하 위원   아니요. 
  저 국장님께 여쭤볼, 잠깐 여쭤볼게요. 
  종량제로 했을 때는 청소업체에서 쓰레기가 바로 직송이 됩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았을 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면 그거를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서, 용역업체에서 수거해서 집하장으로 갑니다. 
  그 집하장에서 재활용업체 쪽으로 이송을 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개인이 직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종량제봉투에 버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과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심의할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이거는 좀 뒤로 이렇게 뒤로 좀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본 안건은 조금만 더 해서 뒤로 넘기고 다른 것부터 시작하게. 
  그러면 이 안건은 좀 이따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맨 뒤의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조례안 중에 문제가, 약간 의견이 필요한 안건은 뒤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주덕성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7시5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진행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결과,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한성수․최은주․이은경․고강섭․김민주․박열완․주덕성․최윤찬․조현우․전유정․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조례가 아직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제정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좀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내에 15개 구청이 제정이 완료가 돼 있고요, 올 12월에 여섯 개 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데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자치법규시스템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확인이 안 되네요. 
  저희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수준이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현재 제정돼 있는 상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도 금년 안에 할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어쨌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관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조합을 구성을 하고자 한 지역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상봉역하고 망우역 주변, 그다음에 사가정역 주변에 주로 상업지역이 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임대료가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지역들을 이 조례에서는 지역상생구역으로 표시를 했고요. 
  반면에 쇠퇴하는 지역이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조건은 먼저 지역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정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청회를 또 통과하고 시 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전유정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을 구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어느 상권인지를 알 수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조합을 구성하는 상권은 자율상권구역에서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상봉, 망우, 사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이 지역이 지정되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50%가 포함이 되고 도소매업이 100개가 있는 그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일단 만들어 두는 그런 게 맞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만들어 두는 건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2024년도에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그다음에 자치구까지 일단 조례가 정비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도 제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제정을 권고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이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물론 이 타이틀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조합을 지금까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자율적으로 상인회 조직이 결성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결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이거를 하려면.
주덕성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통상 보면 상인회 조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가게, 상권 상공인들이 개인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업에서 공공에서 끼어드는 성질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예를 들어서,
주덕성 위원   아니, 잠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주덕성 위원   지금 우리 동부시장이 조합으로 설정돼 있지요, 조합으로 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건 시장이니까요. 
주덕성 위원   네, 시장.
  또 어디야, 우림시장도 조합으로 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 중랑구에 두 단체만 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는,
주덕성 위원   다른 곳은 다 상인회로 가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차이가 있는 게 뭐나면 조합 명칭을 갖고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변경되는 거고요, 그 시장들은 전부 다 주차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합으로 변경이 돼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여기 보면 임대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기를 임대료 상승지역을 급상승지역을 얘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주덕성 위원   임대료 같은 거는 법룔적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구에서 이렇게 상생 이런 거 조례 안 해도 법률적으로 특별법에 주택임대차 특별법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가임대차 특별법,
주덕성 위원   상가임대차 특별법이라든가 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5% 이상.
  여기 100분의 5 이상 초과하여 2년 동안 계속 상승했을 것, 조건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5% 이상 1년에 못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 이런 걸 과연 제정을 하는 게 맞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지역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은 기본적으로 지원사항에 공통적인 것이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례법 5% 이상 금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대가 급상승하는 지역도 그렇지만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 이상을 못 올리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이에요, 영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막 올리고자 할 때 그거에 대한 지역상생협의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지역상생협의체에서 그러면 5% 내외에서 3%도 정할 수 있는 거고 4%도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그 상가에 사람들이 건물주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사항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지금 조례안 8조에 보면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여기에 과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제8조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자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해당하는 자는 1, 2, 3, 4항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장이, 공공이 개입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개인의 자유의 원칙이 법률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이 개입해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를 해서 공공에서요, 임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한테. 
  여기가 사회주의입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은 이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이거 상시영업하는 사람이나 초기창업자나 또 청년상인 이런 사람들,
주덕성 위원   과장님!
  개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공공이 개입을 안 하더라도 자기 소득을 위해서 밤낮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공공이 개입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공공이 개입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6조 한번 보세요, 6조.
  여기 상권조합 이거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6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6조, 자율상권조합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거기 1항 뭐예요,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 조사연구비용, 소모품, 인쇄비 등 이런 거 전부 구청장이, 이게 자율상권, 상인회가 조직돼 있으면 자체에서 해결할 사안입니다.
  공공이 개입해서 관리인도 두고 관리인 인건비도 줘야 되고 제반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나중에는 사무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예요, 집기류도 들어가고.
  이러면 이게 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미애 의원   김미매 의원이 먼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나오기까지 저희가 다른 구에서는 14개 제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주덕성 위원   의원님, 잠깐 죄송한데 제가 아직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의원님 동료의원님, 말씀 들을게요.
김미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율상권조합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지역의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 지역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상인일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우리가 별도로 이 부분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있는 내용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마지막에 9조 한번 보세요.
  9조, 자율상권구역의 재산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은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결국은 공공이 매입해서,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분양하거나 아니,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느 편중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국고나 지방비를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그 관리를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지 어느 개개인에게 위탁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위탁, 이런 부분도 표준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소유가 구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덕성 위원   과장님, 내가 또 문자 쓴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주덕성 위원   선거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 4월 7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7개월 남았어요.
  선거철 앞두고 이렇게 조례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점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주덕성 위원   명분은 그렇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미애 의원   네, 김미애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고 작년 가을에 표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2023년 내 서울시 임춘대 의원님께서 국힘 송파 의원님이세요, 의원님이 토론회를 거치고 2023년 5월에 서울시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나온 상황이고 14개 구가 제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저희 중랑구가 늦은 거거든요.
  중랑구 자체 내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중기부에서 사업이 예정인데 이 조례가 중랑구에 통과가 되어야 중기부 사업이 각자가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중랑구에 어떤 구청장의 그런 부분에 대한 단서를 잡을 것이 아니라요, 이게 서울시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 코로나19 장기화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세계적 경기 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으로 서울 지역상권이 쇠락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해야 된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온 과정이에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상위법이지 중랑구에서 따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 구가 빨리 통과가 되어야 중기부 사업이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래서 중랑구에서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토(吐)에도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해서 얘기하니까 또 그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미애 의원   지금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없앴을 때,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애 의원   서울시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시행이 있을 때는 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들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적으로는 뭐고 경제적으로는 뭐다,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요.
한성수 위원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는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국채 이런 건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르는 그런 어떤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시장경제 차원에서 어떤 경쟁을 유도해서 그래갖고 잘 이렇게 뭐랄까 활성화되고 이런 게 시장경제지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를 매입한다, 토지를 매입한다, 건물을 매입한다, 이래갖고 좀 어려운 사람한테 한다, 나눠줘서 어떻게 싸게 나눠줘서 들어간다, 그런 거 자체가 사실 반시장적인 어떤,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부인가 거기서 얼마나 무슨 배경으로 이런 걸 갖다가 시도했는지 그거까지는 좀 자세히 모르겠지만 국가사업이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까지 내려와서 우리 중랑구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역상생구역은 잘 나가는 상권들을 의미하고 임대료를 2년 연속 5% 이상 올린 데라든가 잘 나가는 상권 중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고, 활성화도 있겠고.
  또 자율상권구역도 쇠퇴지역에 대한 건데 일단 뒷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쇠퇴하는 상권들 자율상권구역에 조합설립도 있고 또 조합에 필요한 어떤 상권 전문관리자를 또 채용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문제 굉장히 조례마다 전부 다 지원하는 조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현재 의존재원이 훨씬 많지요,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아갖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처음에 구의원 임용됐을 때 한 18%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21%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의존재원까지 포함하면 자주도는 한 46%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보조금 절반 5,000억 가까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으로 유지하는 이런 어떤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에서 남들 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강남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이런 데 다 재력 빵빵한 데예요.
  그런 데 우리 중랑구와 비교가 많이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해서 임차할 수 있다?
  그것도 제8조 1, 2, 3, 4조 쭉 보시면요, 이거 전부 다 기존에 했던 거예요, 청년상인 초기창업자 영세성이, 자율상업.
  이런 어떤 영세성 있는 분들한테 해서 크게 사업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쟁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실 상권이 커지고 어떤 지역경제가 규모가 늘어나고 하는 거지 이거 억지로 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무슨 돈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원이 그렇게 풍부한지 모르겠지만 중랑구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또 다시 어떤 뭐랄까 그런 전철을 밟느냐, 실패하는 건 아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전철을 밟느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더, 남들 한다고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게 중랑구 실정에 진짜 맞는 건지 우리가 남들 한다고 계속 이거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면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뭐랄까,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할 얘기 있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런데 이게 지역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상권구역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타 자치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는데 저희는 만일에 이 조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는 상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업이 쇠퇴하고 이걸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거기에 그 당사자들도 있겠지만 전문가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살리는 방안에 대한 지연을 하는 조례지이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구나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 또 그런 목적 하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조례안이나 시도 조례안까지도 표준안을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좀 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법에 위임돼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런 어떤, 법 취지를 이해를 못 하고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암환자는 거기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죽어가는 상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금을 투입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맞는 적당한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지원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지원을 얼마나 할지도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냥 보여주기식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들고 실제적으로.
  중랑구가 그렇게 자금이라든가 재정이 튼튼한 데가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상권이 만약에 잘 안 된 거를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데 그거를 살리는데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누가 거기 들어가서 상권이 형성돼야지 관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사람,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게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 자체가 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 지원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요, 조직을 자꾸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 거는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뭐 하면 분과위원회 뭐 자꾸 만들어. 
  뭘 만들어가지고 관리자를 만들고 또 월급을 주고 경비를 주고 계속 그러거든. 
  제가 그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 중화1동, 중화2동 지역에 도시재생 한다고 집을 사가지고 수십억입니다, 지금 그냥 있어요. 
  가장 좋은 상권에다가 상권 1층, 2층 두 개 상권 사가지고 그것도 십몇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몇 년 동안. 
  그거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상권 아예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에 어떤 데는 집 사가지고 또 버섯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십몇억 주고 해서 그것도 그냥 방치하고 있고. 
  이거요, 이거 저도, 본 위원도 봤을 때 이거 정말로 자꾸 이렇게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뭐를 지원한다 이러면요, 그 지원해 주는 사람 사업 성공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뭐든지 자꾸 이렇게 고기를 자꾸 던져주고 먹어라, 먹어라 해가지고 그냥 조직, 어디 단체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 또 뭐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저는 이제는 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한 마디 하세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별로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두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만든 사항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런 지역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포함돼서 각 밑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인데, 이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타 구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사업이 내려갔을 때 그 지역 상인들은 이런 조합을 구성을 해서 상생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다 밟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고. 
  만일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 구의 상인들은 그런 방법조차도 찾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그거요, 그렇게 하면 상권 다 죽고 어려우면 관에서 지원하면 다 그러면 성공하게요? 
  거기가 성공하면 또 다른 군데는 또 그렇잖아요, 장사 잘 되다가 또 안 되고 잘 되고, 그런 거지.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경쟁하는,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자꾸 뭐, 그리고 저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를 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도대체 아니, 언제부터 상권 전문관리자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런 걸 자꾸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도와준다면 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제약 없이 만약에 도로, 전기, 뭐 수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 준다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그냥 도로 좀, 상업지구를 활성화시켜 준다, 그것이 정말로 도와주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자율상권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 
  중랑구 시장에 지금 돈 투입한 게 내가 알기로 한 1,000억 원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이 상인, 시장하고 관련이 없는, 지금 이 조례 자체는 그 시장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시장 아니고 그러면 어떤 데, 지금 중랑구의 어느 지역이 상권이 죽었는데 그걸 우리가 건물을 사고 이래가지고 그 상권을 어떤 사람을, 청년 같은 사람 조건 되면 그 상권을 그냥, 점포를 줘가지고 그걸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조례에서는 그래서 쇠퇴하는 구역과 상승하는 구역을 나눠준 거고요, 그다음에 쇠퇴하는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는지,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구에서 어떤 목적, 
○위원장 전경구   저는요, 과장님!
  그거를 관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경쟁하고 일어나는 거지, 왜 자꾸 관에서 그걸 사 주고 뭘 해 주고 하려고 그러냐고요, 세금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아니, 자율적으로 어떤 상권이 예를 들어서 뭘 상권을 하면 그 지역, 그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거기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교통이 새로 전철이 개통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야 상권이 발전하는 거지, 무조건 아무 데나 한다고 상권이 거기 살아날 거 같아요?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이거 서로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인데, 지원을 해서 된다, 저는 지원을 해서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한다, 저는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냐면 내가 중화동을 빗댔냐면 중화동에요, 지금 건물 4개, 5개, 6개, 7개 그냥 비어 있어요, 그냥. 
  그 돈 그거 중랑구청에서 100억 원 들었습니다, 그거 그냥 있어요, 계속. 
  모든 거를 그렇게 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면요, 되지를 안 해요, 되지를 안 해. 
  그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어떤 특정 뭐가, 쉽게 말해서요, 여기 상권 장사가 안 되더라도 쉽게 말해 여기에 뭐라, SH가 들어온다든가 뭔가 변화가 있고 이래야지, 상권이 형성되는 거지, 상권 다 죽어 가는데 여기 전문가 투입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싸게 임대를 준다,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한다?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절대로 깨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의지도 강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부분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 보면 제8조에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2항에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항이 있는데, ‘초기창업자’라는 용어보다는 ‘초기창업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자면. 
  그리고 또 9조에 보면 재산 관리에 대한 지적을 동료위원께서 하셨어요. 
  이 항만 보면, 이 조항만 보면 굉장히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그냥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자유시장 체제에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선에서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어떤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어떤 용어도 좀 더 넣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이렇게 좀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도 고려해야 될 사항도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조례에 대한 의지에 비해서 좀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군데군데 많이 보인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에,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 나와 있는 2조 ‘중소기업의 초기창업자’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대로 그냥 갖다 실은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또 보니까 이 안도, 아주 그러니까 이 안도 조금 뒤로, 
신예진 위원   그냥 실어 나른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데 상위법에 이 조항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걸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잠깐만. 
○위원장 전경구   보니까 이 조례안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바 이것도 약간 좀, 뒤로 보류해서 또 새로 마지막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좀 심도 있게 좀 이따 새로 한번 논의해야 될 거 같아요.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유정ㆍ조현우ㆍ김민주ㆍ최윤찬ㆍ주덕성ㆍ이은경ㆍ고강섭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8시30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유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이용 활성화, 구청장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운영현황 점검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김민주․최윤찬․주덕성․이은경․고강섭․박열완․최은주․김미애․한성수․이윤재․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누가?
  손 드시고 하세요.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왜 위원님들 다 나가셨나? 
  이제 다들 나가셨어. 
○위원장 전경구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주덕성 위원   동료위원 질문하는데 안 듣겠다고 다 나가셨네. 
  그런데 이거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기철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참 저도, 이렇게 질의하는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이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조례안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 태클 아닌 태클을 걸어야 되는 이 심정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 없이 간혹 어느 업소 같은 데,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착한가격업소라고 액자식으로 붙어있는 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떤, 조례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조례 없이 그거를 구청, 구에서 이렇게 저기 해 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고요, 이 조례가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는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그런 각 점포에 인센티브로 업소마다, 이용업을 하면 거기 바리캉을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늦은 감이 한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제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국비 교부율에 반영을 해서 안 주든지 조금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일단 조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조례 없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조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지금 진짜 조례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충분한 검토도 안 돼요, 지금.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보고 판단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중랑구청장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가 있고, 중랑구청장이 무소불위야, 그냥. 
  아주 다 할 수 없는 게 없어, 키다리 아저씨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인들께서 하신 말씀이, 교육을 시킬 때에,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항상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항상 교육을 시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보면, 현재. 
  전부 그냥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 갖다주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갖다주고. 
  다 그냥 갖다주는 거야, 전부 다 세금으로다가. 
  이거 너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난 그게 의문이 들어요. 
  여기 진짜 자유민주체제 국가에서 이건 완전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간 이런 형태로 다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참 아니다, 이거는. 
  시장경제원리와도 맞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도 맞지 않고 이건 완전 진짜 무슨 뭐, 진짜 계급사회, 노동자 계급사회, 사회전체주의적 이런 발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례가. 
  아까도 뒤로 넘긴 조례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참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래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야, 5조4항도 보면 뭐든지 구청장이 필요하면 다 인정하는 사항이라든가 뭐든지 구청장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조례를 올린 이유는 적어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주는데 적어도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받아가지고 우리 중랑구에서 음식점이나 개인서비스요금 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조례만 만들어 줘도 국비 부분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공평하게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안 만들어가지고 덜 받게 되면, 그만큼 또 나중에 구비가 또 더 지원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고요. 
  전유정 의원한테 내가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 이게 중랑구가 이 조례가 지금 시급하게 요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우리 동료위원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하지만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 말했지만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거 다 어떤 데 가면 가격업소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착한가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이런 거 지원한다기보다도 가게는, 식당 이런 데는 착한업소는 시설 깨끗하고 맛있으면 자발적으로 더 장사 잘 되고 잘 됩니다. 
  거기다 착한업소 그거 하나, 그거 붙여놨다고 뭐 상장 주고 이래서 그게 잘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식당은 가가지고 그 식당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오지마라 그래도 다 갑니다. 
  그 가게가 바로 착한가게지, 굳이 구청에서 이 가게는 착한가게니 이걸 선정하고 상장을 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전유정 의원   네, 위원장님 하신 말씀 그리고 주덕성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근거 없이 만들어진, 근거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부서랑 얘기를 해서 근거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했던 거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더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시면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유정 의원님부터 본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하신다는 요청이 있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어요? 
고강섭 위원   이의가 아니라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거, 어떤 부분이 부족한 점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우리가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좀 뭔가 지원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도 이 가게를 이용할 때도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어쨌든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윤석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이게 아마 지침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물가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착한업소 지정을 함으로써 많은 소상공인들 혹은 요식업계 계신 분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분들을 토대로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이 상점을 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물가안정에 대한 효능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가 마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제 의도가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걸 수정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지금 빨리라도 시행을 해서 어쨌든 지금 보면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한다는 게 외식업에 많이 좀 적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미용업계는 지금 우리가 많은 걸로 데이터로 나와 있고. 
  그래서 외식업계에서 좀 우리가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지금도 당장에도 계속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임금은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오늘 좀 같이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통과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나는 우리 전유정 의원님께서 이거를, 지금 그러면 이거는 혹시 착한가격업소라고 누가 가서 지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착한가게를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를 보고 사업주가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공고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나는 우리 집이 착한가게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가격 면이나 또 서비스 면, 또 위생상태 이런 것들을 다 체크, 점검표가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나는 그래서 우리 전유정 의원께서 이거 발의하신 조례안이라서 좀 꼼꼼하고 이렇게 좀 해서 새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강섭 위원이 이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진짜 여러분들 많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발의자가, 우리 전유정 의원께서 이걸 금방 얘기를,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 좀 보완해갖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본인 발의한 의견을 존중해갖고 이걸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보완할 거 보완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수정할 거 수정해갖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발의자가 이거를 좀 보완한다는데 이거 또 더 이상 이야기, 할 이야기 있나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전유정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하신다는 요청이 있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한성수ㆍ김미애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8시46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맞춰 청년의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의 구성 및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6항에서 청년네트워크 우수정책 제안자 포상에 관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안 제22조제2항에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이은경․고강섭․한성수․김미애․김민주․최은주․최윤찬․전유정․조현우․박열완․이윤재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몇 개월 전에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태클을 걸었다고 해야 되나, 좀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를 해서 보류된 거를 다시 재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의원   네. 
주덕성 위원   하여튼 저도 그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맞지 않는데 이게 조례 과연 통과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법령이 근데 서울시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때가 몇 년 전인지 몰라도 서울시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 단 건이 있더라고. 
  거기서 ‘단서조항을 달았을 경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발의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한성수 위원   이은경 의원님, 복지에서 이렇게 행정 건까지 또 이렇게 조례까지 해 줘서 수고 많았는데 이게 처음에 했을 때가 언제죠? 
이은경 의원   저번 회기였죠, 임시회. 
한성수 위원   몇 월이죠, 6월, 4월? 
  그 정도 됐죠? 
이은경 의원   4월이요, 4월. 
한성수 위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 갈고닦아갖고 많이 세련되게, 우리가 필요한, 그때 필요한 내용대로 다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음 고생 많으셨고 좋은 조례가 탄생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청년 축하카드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과장님이 같이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 문제도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에 청년축하카드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례에 보니까 ‘자격증 및 취업에 관련된 응시 비용에 대한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의 날 기념사업 지원’에 ‘청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선거법 관련해서 알아보셨냐고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정확하게 공문으로 받은 사항이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때는 중랑구청장으로 나가고 어떤 때는 이름까지 표기해서 나가는 사항을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공석이어서 중랑구청장으로 나갔던 것이고, 선거 아니었을 때는 이름까지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취업에 관련된 비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조례 검토할 때도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지도 다 검토했기 때문에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청년의 연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자문 의견 이렇게 서류로 확인이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선거법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은 검토의견서에 없어서, 그 부분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심의 후에 바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처음에 연령부터 해서 어쨌든 우리가 같이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연령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청년정책을 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의미로 그때 준비를 하셨던 거고, 저 역시 우리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약간의 일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가 있었고요.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서 아마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25개 구 중에서 청년정책이 굉장히 부족한 구가 또 우리 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분석을 해 보면서 느꼈던 결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하시는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나열했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 넓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발의해 주신 우리 이은경 의원님 큰 힘을 보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들어가 계신 우리 신예진 위원님, 그리고 저나 우리 전유정 위원님 등 우리 청년위원들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크고 넓게 좀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보니까 저는 저번에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이 문제 가지고만 짚었는데, 이 제12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증 시험에 관한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아니, 이거 22조의2항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성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다.’ 가 지금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거? 
  이번에 새로 이거 바꾼 건가요? 
이은경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이거는 저번하고 더……. 
  아니, 이거를 저번에 제가 청년 조례안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새로 해가지고 많이 뭐 지원하는 걸 많이 여기다 집어, ‘부상금 또는 부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용 전부를 줄 수 있다.’ 아니, 이거를……. 
  아니, 약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내가 물은 거 아니고, 답변 물은 거 아니고요. 
  아니, 이거를 이은경 의원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번에 이거를 할 때는 조례 할 때는, 이은경 의원님. 
이은경 의원   이거 지금 집행부랑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 
  저번하고 이번이, 저번하고 완전 틀리게 해가지고 왔고만. 
  그거, 아니, 잠깐만요.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숙고하자는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