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ㆍ청소행정과)ㆍ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ㆍ부동산정보과ㆍ주택개발추진단ㆍ주거개선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부의된 안건
  2. 0 장애인복지과 소관
  3. 0 청소행정과 소관
  4. 0 주택관리과 소관
  5. 0 부동산정보과 소관
  6.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7. 0 주거개선과 소관

(10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지금 다섯 곳에서 운영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개소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았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12개소의 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분야에 대해서 수급 연령 미자격자한테는 가족수당 지급, 그리고 경력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미운영, 그리고 문서대장이 미비하게 비치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시정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지도점검에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조치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면 서류에서 매번 유사한 사항들이 반복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교육도 예산회계 관련돼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력히 부과해서 그렇게 심사 기능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거나 페널티 부분, 그리고 또 말씀하신 교육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도록 심사하신 후에는 체크리스트를 좀 점검해서 빠진 부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첨가해서 그렇게 좀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향후에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위ㆍ수탁약정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원광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도감독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연 1회, 몇 회,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 정확하게 약정서를 보완해 줄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원광장애인복지관은 복지 일자리 관련돼서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약정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서 미제출 사항은 혹시 어느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이은경 위원   전부 다요. 
  지금 5개 센터에 대해서 모두 다 미제출했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저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보시면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사업은 저희 구에서 운영성과평가를 하지는 않았고 보건복지부랑 그다음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은경 위원   네, 서울시에서 한 평가보고서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좀 앞으로는 빠지지 않게 매년 하시면 저희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1년도에 하셨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홈페이지에는 공개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지금 저희가 올린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정책 사이트 프리즘(PRISM)에는 사실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21년도에 했고 정책용역 관련된 조례가 ’22년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프리즘에는 올라가지 않은 걸로 저희가 어제 파악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리실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프리즘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시행 전에 한 용역도 다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시면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 꼭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유형별로 4년 단위 연차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대상이었고, 지금 7개 대상 시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다수 이용 장애인의 개별 고충상담을 강화하고 고충, 건의사항을 수렴, 창구 확대하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반영해서 시설별로 상담창구를 좀 활성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고서 전년도 받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초에 받은 사항은 올해 안에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전년도에 관련된 사항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센터장이나 사무장님이 관리를 해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복지상담사랑 좀 연계하셔서 좀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에 공문 시달해서 복지상담사 연결하는 체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수감서류 2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세탁업을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저번에 보고 왔는데 지금 수감서류 올해에는 의류생산이랑 인쇄(책자)가 좀 추가됐습니다, 이게 신규인가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새론앞길’과 ‘소담’이라는 직업재활시설이 새로 생겨서 그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직업재활시설이 좀 됐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타구를 보면 도봉구 같은 데는 장애인을 위해서 쇼핑백 봉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노원구는 다이소와 계약해서 다양한 그런 일거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위원님의 사항을 알려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먼저 취업된 장애인분들과 취업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사업지 적응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멘토, 멘티로 엮으셔서 그렇게 직장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분들도 사실 중증, 경증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멘티, 멘토를 한다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1년이나 지속적으로, 수감서류 21쪽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우리 중랑의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관내업체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사는.
  그래서 ’21년 말고 ’22년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체가 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공사, 그다음에 올해 시각장애인 인테리어 공사, 그런데 이게 타구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지,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1쪽입니다, 수감서류 수의계약 현황.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쉼터 조성에 관련된 사항은 시각편의시설 전문업체를 저희가 구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이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면 할 수 있는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기존에 말씀하신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쉼터이다 보니까 시공업체 했던 경력을 찾다 보니 외부에 있는 시공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면허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관내업체를 찾아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동진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민원을 많이 내니까. 
  그런데도 어차피 동진학교를 우리가 여기다 유치해서 설립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 올해 다리 교량도 설계를 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진학교의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난 5월에 서울시 교육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지금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대한 업체 선정과 실시설계를 향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일정이 나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차질 없이 절차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시설계에 관련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5월 달에 1차적으로 했고 향후에 또 한 번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4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지원 근거 부분에서 나눠지는 부분이 몇 등급으로 나눠지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구간은 1구간부터 15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활동지원 부분에 있어서 중증,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 단계, 그리고 경증으로 나눠질 텐데, 중증 이상 장애인이면서 시간이 부족한 와상ㆍ사지마비 대상자가 월 100∼350시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증이나 어느 정도 장애등급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의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경증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장애는 장애거든요. 
  그래서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사회적으로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경증장애인들한테 복지카드가 나와서 복지카드를 갖고 지하철을 탈 때 500원을 꼭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조금 아예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복지부에서 통일적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한때 그래도 복지카드 기능에 교통카드를 삽입해서 500원이라는 보증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신용카드와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지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신분 인식을 하고 500원짜리 보증금을 넣고, 그리고 일회용티켓을 발매를 받고 가서 보증금 환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앞전에처럼 카드 하나로 통일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경증장애인들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랑 일반 장애인복지카드,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0원의 아마 보증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500원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쓰다 보면 사실 카드가 여러 개일 경우에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윤재 위원   아니, 500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500원 환급을 받아요. 
  목적지에 가서 환급을 받는데, 그 과정이 경증장애인들이 복지카드를 갖고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거죠. 
  그냥 일반 교통카드처럼 딱 그렇게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냥 체크하고 들어가고 체크하고 나올 수 있는 제도면 더 좋겠는데, 꼭 신분 확인을 하고 일회용티켓을 발매를 받고, 가서 500원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500원 환불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행하고 움직일 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아, 저 사람이 뭐가 있구나.’라는 걸 또 인지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행정 소송이 3건인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떤 상황에 대한 소송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2022년도 총 3건 중의 2건은 장애인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불복하여 그 부분을 행정소송을 낸 거고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아마 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한 건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기 관리 주체가 부실하게 관리를 했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세 번째 것은 중랑구청장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서울시장과 우리 구청까지 묶어서 소송을 했는데,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아이가 사망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직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건도 1심이 안 나오고 계속 계류 중이라 이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서 저는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보면 2021년도 사업에 보면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에 창고 차양막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차양막을 설치해서 반드시 그 안에, 푸드마켓ㆍ푸드뱅크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적재하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규모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형천막을 쳐놓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신내 4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원묵중학교하고 태릉고등학교가 근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차량이 내려올 때 천막에 가려져서 시야 확보를 못 하고 시야를 가리게 돼요. 
  그런데 그 천막의 사용용도가 뭐냐면 결국 버스 하나 집어넣겠다고 지금 차양막, 천막 쳐놓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오히려 버스가 비 맞아서 좀 지저분하면 세차하면 되지 그거 꼭 천막을 쳐야 된다, 이건 과잉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이 부분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세요. 
  지역에서 시커먼 천막을 쳐서 시각적인 부분도 안 좋고, 그다음에 굳이 그 천막을 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를 왜 이 작업을 했지 싶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나가서 보시면 저걸 왜 했지 싶을 정도로 과잉으로 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의 면대로 살려주고 그거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때 당시에 그 부분을 설치할 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했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외관적인 사항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금 차후에 설치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고 하면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건의해서 시설을 좀 좋은 색깔로 꾸민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걷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굳이 이 시설이 필요했다라면 고정식 말고 일명 ‘자바라’라고 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는데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서 단지 버스 주차를 하기 위한 그 창고의 형태로 천막을 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립 무료급식소 주방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답을 주셨을 때 후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말씀하실 때 타 시설에 있는 시설하고 좀 유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는 확실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만큼의 예산이 드는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확인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은행에서 후원한 금액 2,000만 원이 지금 사무국으로 입금된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아직 입금 안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입금되면 그거 갖고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우리은행에서 사업비 2,000만 원에 관련된 사항을 조금 보고를 드리고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을 다 하려고 사실은 처음에 전년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련해서 차량을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차량 지원을 한 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지원에 따르는 어떤 운영비라든지 보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무료급식소의 시설은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일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추경 반영을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그냥 부분적인 땜빵식의 그런 보수가 아니고, 주방의 동선을 고려해서 과학적인 동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아무리 장애인 무료급식소 시설이지만 최소한 위원이 제시했던 부분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급식실 정도의 규모의 시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하면 예산은 좀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인 부분에 거기서 쓰고 있는 수저나 이런 집기 자체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금 지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까지 싹 일습으로 교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차양막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보시고 의견을 주셨겠지만, ‘철거를 당장 하라’, 이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 사용자들의 의견도 중요할 거 같고 또 집행부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판단과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처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 수감되지 않은 무료급식소 얘기가 나오고 우리은행 2,00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주세요. 
  이게 수감되지도 않은 자료인데, 저희들이 다 같이 공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위원님 개인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 상임위 전체의 회의니까 자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수감서류에 보시면 29페이지 잠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여기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용은 건축물의 신ㆍ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적에 보면 지금 건축허가(건)나 사용승인(건)에 보면 조금씩은 줄었어요. 
  지금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이 건축허가 부분도 2021년에 273건이고, 그리고 2022년에는 156건이에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허가가? 
  그리고 승인 관련해서도 한 60건이 줄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건)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의 전체적인 규모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줄었다, 안 줄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우리 구청사에서도 사실은 화장실도 더 넓혀서 휠체어나 전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시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점포라든가 이런 상가들도 화장실뿐만 아니라 문턱 같은 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후천으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별할 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건축물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중랑구청 안에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잘하고 계시다는 평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하나하나 보실 때 화장실부터, 그리고 턱은 없는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들과 함께 가야 되는 시설은 점점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꼭 장애인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버스를 탈 때나 택시를 탈 때나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조그마한 턱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고를 겪거나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 중랑구 안에서는 면밀히 더 살펴보고 이런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밑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세요. 
  본 위원과 우리 팀장님과 제가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저희는 4노선을 한번 탑승해 봤습니다. 
  탑승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는 아주 높았고요. 
  되게 좋았다고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의사항은 탑승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사실은 그 시간 외에는 탑승이 어렵다 하니, 지금 1일에 4회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면 한 1회 정도는 더 늘려주시는 건 어떤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버스를 타봤는데, 이 버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표상으로 한 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차량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1회를 더 늘린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승차하고 하차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버스기사님이 인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태우고 가시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넉넉하게 시간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 차량 시간은 아마 조금 더 늘려서 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아까 말씀하신 1회를 늘린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4노선을 탑승했을 때 한 9시 넘어서 탑승해서 왔을 때가 한 11시가 넘었죠,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노선의 시간은 아침에 2번 정도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2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똑같이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지금 건의하는 분들은 좀 횟수를 늘려주시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횟수를 좀 더 늘려서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분들이 좀 탑승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1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에 대한 수급자격 심의ㆍ결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심의위원 명단이 한 일곱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운영실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활동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단에 계신 의사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확인해서 이 부분,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등급을 매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심의 결정을 합니다. 
최은주 위원   심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나요, 이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단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최은주 위원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 안에 들면 중증장애가 있고 경증장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활동보조인을 배정을 직접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시간을 줍니다. 
  한 달에 50시간 쓸 수 있다 하면 활동지원센터에다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활동보조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인에게 활동 지원을 하겠다는 보조인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매칭시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그거와는 중복이 안 돼서, 사실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나눔으로 인해서 사실은 등급별로 나눠질 때보다 조금 지원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그러한지 장애인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을 활동보조인분들이 꺼리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많은 돌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더 이중고를 겪는 거죠. 
  본인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지만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정작 활동보조인은 활동시간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랬을 때 가족 돌봄은 인정을 못 받고 하니 이런 부분을 우리 활동보조인들에게 시급을 더 올려서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더 주면 오히려 활동보조인도 더 열정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활동보조인도 그분들에게 더 열심히, 힘드시지만 케어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좀 우리 보건복지부에다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 의견도 입안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최은주 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제출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서 이런 활동보조인분들이 환자분들을,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버스가 지금 기사분이 한 분이죠, 노선당?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분이 어쨌든 한번 돌고 와서 좀 쉬신 다음에 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만약에 운행횟수를 늘린다 그러면 한 분이 더 필요한 사항인 거 아니에요? 
  예컨대 충분한 휴식을 주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버스 시간이 지금 노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행하는 구간이 사실은 좀 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1회나 2회 이상을 더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랬을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쉬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더 빨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네 번 갈 거 다섯 번 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이 길고, 아까 교통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면 그 다섯 번을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현재 5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위원장 박열완   일단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말씀도 잘 귀담아들으셨으니까 고민하실 거 같은데, 저는 좀 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운전하시는 분이 피로도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분들의 휴식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의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고 휴식 또한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잘 모시려면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휴식도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1페이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활성화를 못 시켰어요. 
  근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좋아지는 걸 이 자료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듯이 3월 31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보다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또는 몰라서 채용신청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면접과정 같은 것이 두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공공일자리만 건의할 것이 아니고 민간일자리도 다양하게 좀 조사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리를 가질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을 채용한 민간업체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물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제도나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일자리가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분명히 늘릴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간일자리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자치구이다 보니까 민간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늘려야 됨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부분의 민간일자리를 확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그다음에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2회 중랑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정완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행감에 앞서 우리 박형구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중랑구민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박형구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인생 후반전 출발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전반전보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형통하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을 항상 깨끗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페이지 보시면, 혹시 저희 구에는 대형감량기가 몇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민주 위원   3대 설치를 하실 때 그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대형감량기 1대가 보통 150세대에서 200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규모 아파트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요. 
  선정할 때 미리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 대형감량기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게 신속한 처리로 그 민원인분이 너무 만족해하셨어요. 
  소음이 거의 지금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힐링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인생 2막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3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3개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중랑환경, 용마용역, 우리환경,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차고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3개 업체 전부 차고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지금 중랑환경하고 우리환경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중간집하장에 차를 대고 있고 용마용역은 개인 차고지가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용마용역만 중랑구 관내에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차고지가 없는 업체가 주차를 어디다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우리 중간집하장에 대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5동 집하장에, 이걸 계속 알고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중랑구에도 양원지구라든지 개발이 안 된 땅들이 많아서 대행업체에서 자기네 임대로 차고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한 2008년, 2009년 정도부터 곳곳이 개발되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중간집하장에 들어와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차고지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있으면 좋은데 서울 시내에 전체 대행업체가 백몇 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차고지가 없어서 한적한 도로나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그런 으슥한 곳에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화물차는 등록할 때 차고지등록을 해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5동 집하장에 위탁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차량을 주차해서 악취로 발생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가끔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차량 세척을 자주 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차량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둔치 쪽으로 내려가서 대거나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대책으로 청소차량 말고도 일반 1톤짜리 화물차량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들을 개인 차고지를 얻어서 외부에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마용역 같은 경우에도 신내4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마용역도 차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간집하장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집하장 크기가 한계가 있어서 다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 3사에 저희가 부탁한 게 ‘인근 경기도라든지 좀 이런 데 땅을 알아봐서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을 물색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대행업체에서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우 위원   이 세 업체가 최초 위탁일이 2006년도예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업체들이에요,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조현우 위원   그래서 주위에서 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란 얘기도 주위에서 많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음 위탁업체 선정 시 반드시 관내 차고지에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제 퇴직하고 가시지만 후임자가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차량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바꿔서 청소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비를 관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원가를 산정하면서 차량 주차비용까지 포함해서 용역비를 주고 업체에서는 적정한 부지를 좀 선정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차량이 많은 사람들의 기피차량이기 때문에 좀 댈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검토하고 모색하고 있고 대행업체랑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34∼35페이지,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위탁업체에 현재 주식회사 청목이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상 다시 재계약하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뇨,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재위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청목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앞으로 2년 더 하면 6년째 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업체의 경우 별도 처리시설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화성에 짓고 있고요, 양주에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업체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시설을 업체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짓고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조만간 한 7, 8월 정도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기계가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명절이 되거나 하면 중간집하장에 쌓아 놨다가 별도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재활용을 못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재활용업체가 자체 처리장을 갖춤으로써 여기서 만약에 기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로 자기네가 수송해 가서 선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추세가 재활용업계들이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있어서요. 
  저희 청목 회사도 아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처리장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처리시설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처리장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깨끗한 중랑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전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용역 진행하셨죠, 과장님? 
이은경 위원   9월 29일 날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저희 중랑구 조례가 있습니다.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결과물을 프리즘(PRISM)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하는 것들은 회계가 관련됐거나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조례도 있고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제가 알기로는 회계 관련 용역이나 원가산정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개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요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보시면 주말에 이런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풍경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매일수거제를 내년도부터 실시하시는 거 맞죠,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닙니다, 매일수거제는 아직 검토,
이은경 위원   계획이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요. 
  한 38% 지금 예산보다 추가될 것 같아서 검토만 한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의 12개 구가 매일수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매일수거제로 가기 중간단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수거가 가능하신지,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가 주말에는 항상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토요일은 하루 쉬고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는 수거가 불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52시간제도 있고 하루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교대로 쉬게 해야 되는데 조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저번에 올해 6월인가 중랑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60세로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 아직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수정됐습니다, 60세로. 
이은경 위원   수정됐나요? 
  지금 바로 제가 확인한 건데 59세로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기금이 올해는 위원회의 개최만으로 1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19년에는 6명, ’20년에는 5명, 그리고 ’21년에는 1명. 
  그렇게 위원회 개최비용만 사용했는데요. 
  지금 기금의 목적이 위원회를 열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실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도 보면 지금 8억 8,000만 원의 기금이 보통예금에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2.63%예요. 
  근데 정기예금 보시면 4.34%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당장 써야할 금액이 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일부는 보통예금계좌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수요가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이자 높은 쪽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근데 지금 올해도 이 화면 보시다시피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기별로 써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큼 써야 되는 그 계획을 감안하셔가지고 정기예금도 단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렇게. 
  그렇게 좀 이자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의하면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또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평가위원회는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하반기 정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평가용역은 용역을 줘서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를 열어서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지금 5월 15일까지 광역시장이 제출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은경 위원   네, 상위법은 따라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시고 결과보고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중랑구에는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배변봉투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악구를 보면 배변수거함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 묵동 장미터널 근처에 항상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반려견 쓰레기를 아무 데나 투척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항상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렇게 달아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배변봉투함은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곳곳에 장미터널이라든지 저도 설치된 곳을 봤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 사진에 보면 제일 우측 사진 아래쪽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배변봉투함 설치된 곳에 아직 쓰레기통은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가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로변, 가로변에는 몇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올해 예산도 잡혀 있어서 망우로는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무단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렇게 막 설치해 놓으면 배변봉투함만 넣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가져오는 각종 쓰레기가 쌓일 염려가 돼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저렇게 모두 설치하기에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중랑구 관내 배변봉투함이 한 3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곳이라도 시범으로 좀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미터널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저런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장미터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화장실 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쓰레기통 설치해서 그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치워도 끝이 없는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정말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배변봉투함이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어쨌든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공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인 수가 어쨌든 현재 중랑구의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은경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오히려 더욱 긍정적이고 더 발전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세 명만 질의하기로 했었는데, 
최은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하세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눈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잠깐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들어가면서 민원을 좀 받은 부분인데요. 
  ‘불법투기 안 돼요.’ 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아주 예쁘게 붙여주셨습니다, 전봇대에다가.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해서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잘했는데, 사실은 거기 밑에는 바로 나무를 이렇게 무단투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 옆에도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참 해도 해도 붙이는 분 있고 치우시는 분 있고, 이렇게 무단투기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주민분들은 그러세요, 이렇게 표기는 해 놓지만 강하게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치우는 분들은 계속 치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의 애로사항도 많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CCTV가 있어요.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으신 거죠,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CCTV는 그걸로 단속은 불가능하고요, 거기 특정 시간대에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버렸다, 이렇게 촬영물을 가지고 그 시간대 주변 방범CCTV, 도시안전과로 의뢰를 해서 영상을 다시 받아서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버렸는지 이렇게 추적해서 적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품도 많이 걸리는 거라 100%로 다 잡지는 못하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동네 주변에는 안 계시고 외부에서 가시면서 투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부과될 부분은 부과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주변의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릴 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배변이라든가, 강아지의 배변은 어디에다 담아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되고요. 
최은주 위원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고양이 같은 경우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 모래에다 보통 싸는데, 모래는 저희가 특수폐기물봉투를 별도로 판매를 하거든요, 거기다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마대자루라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특수마대에다가 배출하는 거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자기나, 깨진 유리, 고양이 배변모래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마대자루에 담아야 됩니다. 
  치우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버려도 안 되고 일반봉투에 버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반려인 쉼터에다가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예전에는 조금 해 놨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저것 음식물 같은 것을 버려서 투척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치우시는 환경공무관님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마대자루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배변은 사실은 냄새도 오랫동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대자루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 배변은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되고요. 
  저희가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거는 관계는 없는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의 모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각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연 폐기물이라서 저희가 따로 모아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집에서 배변은 따로 걸러내서 버리시면 되는데, 모래는 따로 특수폐기물에 배출하셔야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을 거 같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홍보물에 넣어서 버리실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중간집하장에 봉제원단을 버리시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봉제원단?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봉제원단은 현재까지 종량제봉투에 배출을 하면 저희가 최종처리 가기 전에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서 별도로 재활용업체에 하고 있고요. 
  통상 1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5,000톤 정도가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데, 1,000톤 정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작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갔었고요.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총량제라든지 반입량관리제에 걸려서 저희가 민간 소각업체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1,320톤을 통과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10톤씩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제업체에서는 많은 요구가 있고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시와도 협조를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봉제업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봉제원단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역할을 해 주셔서 쓰레기 버리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의 삶은 더욱더 행복하시고, 주민 삶 속에서 더욱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실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3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소통,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인프라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개발 및 정비를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맞춘 성공적인 2세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자족도시 기능 향상ㆍ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 안전 최우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봉화산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용마산 근린공원 조성, 용마산 여가녹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 등 녹지 공간 확충, 장미꽃길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 환경교육 거점센터로 건립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대기 및 수질 환경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 수취함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감에 도시환경국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 드렸고요.
  주택관리과, 부동산정보과순으로 이번 도시환경국의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연우 재건축팀장입니다. 
  황동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 그리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금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간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주택관리과에 금년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던 중에 그런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는 됐는데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조례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런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일곱 가지 권고사항 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왼쪽 보시면 권익위에서 평가기준을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평가 70, 그리고 수치화하지 않은 정성평가에 대해서 30으로 맞출 것을 권고했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오른쪽 현재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중랑구의 평가기준은 정량, 정성평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되게 막 섞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3개 분야 관리투명성 40점, 공동체 활성화 40점, 시책이행 20점으로 해서 총 29개의 평가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중랑구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기준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여부,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 등 대단지 공동주택에 맞게끔 평가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평가기준 스케일 또한 실시, 미실시, 공개, 미공개 등 이렇게 세분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이 지원대상에서 좀 밀릴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방침 수립 당시에는 현재 권익위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으로, 정확하게 적용한 연도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조례보다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그런 안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모두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과에서 조례 개정 없이 다음에 평가지표를 가지고 지금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평가항목 기준이 권익위 권고사항은 5년인 반면에 우리 구는 최근 2년 지원으로 지원해 두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 중에 관리투명성, 그리고 시책이행, 긴급성 부분이 없어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여러 의견을 듣고 참고를 해서 서울시 각 구청의 관련 자료들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원대상인 161개 단지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좀 타구 경우를 많이 살펴봤어요.
  평가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나, 그런데 타구의 경우는 5년간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 10점, 그리고 1∼4회 지원으로 8점∼2점 이렇게 배점에서 형평성이 좀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안전을 고려한 긴급성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노후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가표를 좀 검토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점수 평가항목에서 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이 사항을 좀 더 늘려서 기준을 까다롭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 같은 아파트의 경우는 ’21년도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행정지도가 10건이 나왔고요. 
  시정명령이 5건, 그리고 과태료도 1건으로 용역재계약, 절차위반 등 공사용역 그리고 관리, 예산회계 등에서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서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도 이런 감점항목을 최근 5년간 내ㆍ외부 감사지적, 이런 지원사업 부실 사례로 –5점 감점을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적극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점요인도 어느 선까지 갈 건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전년도 공동주택 지원 53곳, 그리고 올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결정된 45곳을 단지별로 평가했던 그런 평가서를 본 위원이 받아 보았는데요. 
  긴급성 항목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아파트정문 도로 및 화단보수, 비타민섭취 계단걷기운동, 그리고 단지 내 수목전지작업이 가장 높은 총점을 차지한 곳은 안전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2년도 또한 긴급보수를 요하지 않는 옥외보안등 전기료,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확장, 그리고 실외 운동기구의 설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향후에는 모든 부분은 열어 놓고 하여튼 안전에 중점을 둔다든지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중복지원 검증 강화에 대한 건데요, 권고사항 중에 지금 단지별 지원조건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5년 이상인 단지도 경과연수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부여할 것으로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제한기간도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관내에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권익위에서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단서로 달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건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자료제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것 중에 저희 예산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버되는 경우에는 그런 항목들을 약간의 변화를 둘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조례 개정을 제대로 해서 매년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거는 좀 약간 걸러줬으면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경우는 연식이 2020년 준공입니다. 
  지금 3년 차인 아파트인데, 보기에도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3년째 계속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이것 또한 긴급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되는데 이게 3년 연속으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전체적으로 배점사항을 적용하다 보면 세대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배점이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단지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배점기준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 아파트단지를 선정하다 보니 그런 형평성이 약간은 결여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제2호 바 항목에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내 헬스장은 그 실내시설은 관리문제 등에 따라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인근주민에게 아예 개방을 안 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받고 보수를 하고, 보수 후에 물론 개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아직까지는 점검이나 활용 형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실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여부 확인하고 향후에 지원하는 데에 약간의 감점요인으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에 권고지침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정상지급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이 되면 바로 교부금이 입주자대표로 정산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교부금은 어차피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사업완료 시 모든 선정대상지를 현지조사 하고 그리고 검수한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어떤 계약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사후정산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이 되면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제대로 공사 아니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정산이 되는 순서대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공사사업만 직접 나가시고 작은 사업은 그냥 사진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게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산이 되는 순서대로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현장 확인을 하도록 지금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 확인절차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가 전년도에 관련 조례를 권익위 권고사항대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저희 중랑구 조례로 좀 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개정을 다음 회기까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동체 활성화사업 심사 기준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중랑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기준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강동구의 사업 심사 기준표입니다. 
  지금 딱 이 화면을 봐도 강동구의 심사 기준표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예산계획 보시면 현실성과 필요성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시책사업 참여도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여부가 배점으로 5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가 반영이 되게끔 만들어진 반면에 중랑구는 신규 신청단지에 5점이나 가점을 주는 건 좀 과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형평성으로 논란이 있는데 차수가 높아질수록 주민들의 활성화사업을 위한 그런 자체모금이라든지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특정한 단지에만 지원할 수 없어 새롭게 발굴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신규를 우선시 두고,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여러 단지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전년도 보면 1,000명 정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2명이서 활동을 하다가 이 활동사업으로 인해서 10명으로 확대된 그런 증빙이, 뭔가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좀 많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4년 차, 5년 차 되는 곳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이,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중단되는 바람에 구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7, 8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심사해서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로 시작하는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 우선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 공동주택 단지가 이웃 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구랑 좀 비교해 봐서 좀 더 공평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심사 기준표 재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이 지금 공정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모든 아파트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심사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장미축제 때문에 되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 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23년 3월에 개최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현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 분이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열 분이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16개 동인데 공동주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16개 동에서 한 분씩 위원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현재 위원 열 분 중에는 내부위원 다섯 분하고요, 외부위원 다섯 분, 그래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 세 분 중에는 주택분야나 회계, 그다음에 대학교수분.
최은주 위원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시립대학교 교수,
최은주 위원   아, 시립대 교수님. 
  외부에서 다섯 분, 내부에서 다섯 분 위촉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의회에서 두 분, 그다음에 저하고 그렇게 해서 열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심의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 다 심의하시는데 요즘에는 공동주택이 사실은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 네이밍을 하는 거 보면 영문이 너무 많아요. 
  영문이 많다는 거는 사실은 고령화하고는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글날에 항상 ‘한글 쓰자.’라고 하는데, ‘한글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아파트 네이밍이 갈수록 영문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도 하고 계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아파트 네이밍은 저희가 심의하는 거는 없고요.
  만약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면 신고는 하는데 행정에서 그 네이밍까지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주민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연령대가 다양한데, 젊은 층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한글말을 많이 안 쓰고 영문으로 자꾸 표기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은 집 찾아오시기가 너무 힘드시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현실화가 돼서 네이밍이 사실은 괄호 열고 한글 표기도 잘 안 되어 있고 영문만 표기되어 있어서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심의하셔서 영문으로 꼭 쓰셔야 된다 그러면 밑에 한글 표기도 같이 해서 어르신들이 길을 찾기에도 좀 편하게 좀 네이밍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면 더 노력하겠고요. 
  그런데 그거는 건설사별로 어떤 자기들만의 주택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까지 통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심의위원회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조금 각별하게 심의하실 때 그런 의견을 제안하셨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리고 위원 명단은 행감서류 18쪽에 저희가 게시를 해 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은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잘 파악하셨을 거 같고요. 
  뭐 어쨌든 건설사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어쨌든 우리 관에서 통제하거나 이렇게 권고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문화가 또 확산된다면 좋겠죠, 어쨌든.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재산인 자기 아파트, 그러니까 자기 집의 이름을 통제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의중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2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준비하시고요, 다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이게 건축과에 건의가 됐다가 소관이 주택관리과라고 해서 넘어온 부분인데, 묵동에 노후된 우성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가 한참 지났는데, 묵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지은 지 48년째 접어드는 아파트인데, 안전점검이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한테 재건축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방법을 몰라 하는 부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유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해빙기에는 점검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관리하는 쪽에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어떤 통보가 된 사항이나 그다음에 추진된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재건축의 원칙은 주민들이 나서서 뭔가 대표성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요청,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붕괴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인데, 대표성을 띠고 전면에 나서서 그것을 추진할 만한 여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거의 강제로 추진하다시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요원하겠다,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 나겠지 싶어서 참 조바심이 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어느 특정인이라도 저희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 주택개발추진단과 한번 해서 그쪽에 대표성 있는 몇 분 정도 소개가 된다면 같이 검토해 볼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전에 과장님 나오셔서 어떤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유리한 방법의 재건축도 안내를 하셨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참 답답하게도 거기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막연한 그런 상태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건 극단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개발해 주겠지, 기다리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나를 희생해서 책임지고 나서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식구조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없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 부분이 답답하기만 한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안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하는 데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부연해서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고 면적이 1만㎡ 미만이라서 저희 재건축에는 해당이 안 되고 소규모 건축물로 해서 저희 주택개발추진단이 별도로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논의를 해서 그쪽에 좀 위원님이 대표성을 갖는 분이 한두 분 정도라도 있으면 연락처라도 주시면 같이 검토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단지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1동하고 2, 3, 4동하고 나눠져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소규모 주택으로 개발하는 데도 난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다시 한번 섭외를 해서 대표성을 구성하도록 한번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되나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부분이 모 공동주택 앞 인도입니다. 
  사실 주관 부서로 따지면 도로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상황으로 보면 이건 도로과에서 하기보다는 공동주택,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부분에서 한 축을 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인도 폭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 보면 점자블록이 있고 그다음에 A4용지 반으로 접어서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려고 놓고 사진을 촬영한 거고요. 
  왼쪽 사진은 지나가는 주민이 지나갔을 때 보도가 과연 두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있는 보도인지 아닌지 그걸 보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즉,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이 집행됐고 45개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공동주택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쉬운 건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역으로 관해서 이러한 부분은 공동주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할 테니까 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안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우리 주택관리과 쪽에 제가 제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 바로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원묵초등학교 앞에 공동주택 구립정보도서관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모퉁이인데요. 
  아파트로 따지면 신내5단지 아파트 바로 직각으로 꺾어지는 모퉁이인데,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땅 경계에다 경계석을 깔아주고 완충지로 조금 위로 들어가서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주면 도시 미관에도 좋겠고 인도도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통해서 인도도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안이 가능할까 싶어서 우리 주택관리과 쪽으로 제안드리고자 자료를 띄웠거든요. 
  가능하실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지금 위원님, 보도확장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보도확장은 부지가 안 돼서 보도확장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주택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나서서 공동주택단지하고 협의를 한번 끌어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이 워낙 도로가 열악한 부분이에요. 
  도로 부지가 없으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런데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보도확장 쪽으로 더 접근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윤재 위원   일단 제가 도로과에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지만 도로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도 현장을 가서 현장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서도 자기네 토지를 일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 자체가 공동주택부지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형성된 인도가. 
  그럼 예전에 보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사항이 없이 보도 자체도 공동주택단지 부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지적도 확인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사항을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한번 지적도라든지 검토해서 공동주택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동주택도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로나 아니면 환경의 구조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감성을 표현하고 인정에 호소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 공간에 우리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또 유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은 철망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아름답게 조경으로 다듬어 주겠다는 어떤 이런 유인책을 만들어서라도 해서 안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각으로 모서리처럼 꺾어져서 인도가 없는 이 부분보다는 좀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으로, 어쨌든 과장님께서 주관 부서 과장님이니까 공동주택하고 어떤 그런 절충을 해서 좋은 묘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도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에서 그 부분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보도를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보도확장 하는 게 더 빠른 방법으로 사료되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 요청사항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논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은 신청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이걸로 편성해서 이렇게 한번 배려를 할 테니 따라주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쪽으로 인정에 한번 호소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건 저희가 장담드릴 수 없는 게 거기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 사업을 할지 그 부분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 생각에는 도로과에서 보도확장 쪽으로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보도확장 쪽이 더 빠른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과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보조금을 줄 테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셔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이윤재 위원님 말씀은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해 주실 일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은 저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속에서 느낀 건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원 근거 내지는 지금 권익위에서 한 근거들이라든가 잠깐 봤어요, 저는 사진을 보진 못했지만. 
  평소에 우리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부터 해서 계속 말들이 많았잖아요. 
  왜 거기만 해 주냐, 그러면 단독주택은 우리 주민이 아니냐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이 이웃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단절되면서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없어진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급한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법적 근거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또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과에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되,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의제를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감서류 1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지금 실적은 없잖아요,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수감서류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분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결코 분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분쟁의 기준에 못 미쳐서 위원회가 안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추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에서 또 위원 2인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코드는 잘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쟁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로 와서 분쟁을 조정하는 게 분쟁을 더 키우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된 건 한 건도 없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실태조사 차원이나 아니면 컨설팅 쪽으로 해서 그런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분쟁발생 시에 어쨌든 네 분의 위원이 더 선임되는데,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2명, 또 관리주체 2명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라면 관리주체가 과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나요?
  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지 않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소장님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분쟁이 날 수도 없지만 난다고 해도 과장님, 그것이 이렇게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잖아요. 
  결국은 분쟁이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안에서 주민들 간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해결하기 힘든 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 박열완   싸움도 2명이서 싸우면 말릴 사람 없으면 계속 싸우는 거고,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중재가 들어가면 싸움이 그래도 소강이 될 수 있고, 또 화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분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랑 관리주체랑 과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위원회는 거의 허울뿐인 거고, 실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것은 주민들 간 그런 분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장치들이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규 아파트 경우에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사전에 현장에 출장을 시켜서 현장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를 같이 모아놓고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극단적인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떤 저희가 표현하는 감사 형태로 그 부분 처리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지금 이 부분이라면 절대 이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주민들 간 그런 분쟁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 나눴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되지 않았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이전에도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행감자료가 지금 3년 치니까 3년이라고 했겠지만, 그 이전에도 거의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과장님 이 위원회가 계속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니면 위원회 존재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분쟁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들 저희들도 담당 전문관과 해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분쟁이라는 게 단지 신청이 됐을 때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또 신청이 됐을 때는 급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뭐 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없애라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 더 좋은 매뉴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이 그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하여튼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 주택임대차 중개보수가 100% 지원이 되잖아요.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구청에서 100%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한곳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구청에서 100% 지급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는’이라는 단어를 넣었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500만 원 이하는 중개협회 결정사항이고요. 
  7,500만 원 이하는 저희 전국중개협회에서 국민들의 복지정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협회 회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거고, 전체 저희들 830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한 70%는 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고 30%는 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가입된 업소에는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가입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협회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그래서 ‘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께는 구청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초과하거나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청 예산으로 100% 지원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실이 1억 원 이하, 사실은 임차보증금이 이렇게 낮은 금액이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지금 절차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신다, 맞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계약자가 계약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지금 거의 협회에서 건수가 89건이고 구청에서 하는 건 101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23년 6월 달이니까 건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위원님. 
  현재 데이터는 3월 31일 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38건이고, 6월 현재에는 86건으로 통상적으로 200여 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86건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86건이고, 구청 건은 몇 건인가요,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 지금 전체 현재 86건 중에 구청에서 44건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42건 지원해서 86건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구청에서는 44건, 협회에서 42건을 해서 총 86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이 잘 체크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빠진, 누락된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네, 바쁘신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을 지금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우편함을 바꾸고 나서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좋아하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마도 저희 구를 상징하는 색깔로 해서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그게 상당 한 5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단지 단독주택지만 부착을 하다 보니 다세대 이런 데서 조금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다소 그런…….
최은주 위원   다세대라고 해도 우편함이 하나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다세대는 다세대 호수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최은주 위원   다 들어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건 빌라를 지으면서 건축업자들이 일괄적으로 1층 하단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저희들이 해 주기에는 다소 불합리하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20년도와 ’21년도, ’22년도 해서 지금 ’20년에는 묵2동, 그리고 ’21년에는 면목4동, 신내1동 그렇게 하셨고요.
  2022년에는 면목7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16개 동이 있지만 지금 우편함들이 조금 오래되고 많이 낡고, 비가 와서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좀 체크하셔서 우편함이 좀 예쁘게 설치되어서, 사실은 우편함이 잘 설치가 돼야 저희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젖거나 분실되는 일이 없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용지나, 지로용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 부서 의견을 드리자면 매년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면 행정동 1개 동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한 7,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매년 지원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그게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 내에 하기는 조금 너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폭해서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지금 2,700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는 부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유정일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조우찬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에 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계셔서 하나 바로 잡으면 7페이지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에서 단장님이 보고하실 때 면목동 178-1번지라고 하셨는데요. 
  망우본동 178-1번지가 맞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특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이 제일 잘돼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18개소가 있고요. 
  주민 제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두 개소가 있어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 20개소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후보지로 재개발사업장이나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는 절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그런 순서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장은 먼저 재개발사업이나 그런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곳이 가장 먼저 선정된 중화동 122번지 공공재개발사업이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기 바로 전단계입니다. 
  지난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고 서울시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지금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는 중화동 122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중랑구의 공공재개발사업이 됐든 재건축사업이 됐든 사실 이걸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잘된 곳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면목동 사가정역에 거기 현대인가요? 
○위원장 박열완   아이파크,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현대 사가정아이파크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최윤찬 위원   거기 하나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이화교 건너가는 옆에 옛날 중화2동 동사무소 있던 자리, 거기가 사업이 돼가는 거 있고요. 
  제가 이곳에 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내동에 지금 철도길 옆 신원아침도시인가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다 올라가서 완공돼 있는데 그 아파트를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제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주인들이 거의 다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사실. 
  그 사업이 옆에 주변 아파트하고 민원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서울시 땅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매입이나 이런 절차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게 땅 파고 지금 십몇 년, 10년 넘어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그렇고, 그다음에 망우역 옆에 보시면, 망우역을 바라봐서 우측으로 보시면 거기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개발이 안 돼요. 
  거기 주인이 바뀌어 나가고, 주인이 사업하다 망해서 쪽박 차고 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다시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 오셔서 개발추진단을 만들어서 관리, 새롭게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데, 너무 많은 곳이 되는데 그 많은 곳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과연 일률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망우역에 그게 뭐였죠? 
  발표회를 갖는데 거기도 보시다시피 반대하시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의 고성이 오가면서 서로 간 안타까운 마음이랄까요.
  한 동네 한 주민이었는데 개발하고자 하는 분과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이 뜻이 달라서 서로 다 원수가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욕설하고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또 개발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잘하셔서 중랑구의 이 좋은 호기에 정말 멋진 명품도시로 태어나길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안이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이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2001년 이후로 굉장히 도심지의 주택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다양한 사업의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료와 같이 대규모 사업장이 공모로 선정된 사업장이 1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18개소의 사업 종류를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있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있고 모아타운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 주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LH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사업이 지연됐지만 다시 LH가 사업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심복합사업 6개소는 잘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아타운사업이 저희가 총 7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주도해 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민들의 찬성이나 반대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좀 잘 갈 수도 있고 사업이 좌초될 그런 우려도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주택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6개소가 모두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택개발지원단을 구성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지금 전문가 배치를 한 분씩 시켰습니다, 전담하는 전문가를. 
  그래서 주민들 간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이 가셔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아니면 건축사 그런 전문 인력풀을 한 200여 분을 저희가 주택개발지원단으로 위촉을 해서 각 현장에서 필요하면 그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개발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1억 700만 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쾌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우리 구 주택개발사업이 원만히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거기 금란교회 뒤에 염광아파트가 공공재건축단지로 바뀌었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는 앞전에 그러면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잘 해결된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앞에 그분들이 똑같이 조합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업방식만 공공재개발로 바뀌어서 LH가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관계 같은 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우리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동네에서 그런, 원래 주인들은 다 쫓겨나고 지금 현재 거의,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가 안 남아있을 거예요, 원래 주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다 그냥 눈물을 머금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많은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이 잘 융화가 되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가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한 곳이나 두 곳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해서, 한번 하셔서 그게 잘되면 사실 모범사례가 되어서 뒤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서 해 달라고 아마 조를 겁니다. 
  물론 시간에 쫓기시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윤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 여러분,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일 제일 많이 하시는 주무관님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업무현황에 보시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가로주택도 있고 자율주택도 있고 소규모재건축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씀하세요. 
  ‘도대체 가로주택은 뭐고 자율주택은 뭐고 소규모재건축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의를 읽어보면 그럴싸해서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알지만 뒤돌아서면 사실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원하시는 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가 훨씬 좋다, 빠르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조합도 설립되고 한 게 거기 114개고, 그렇죠? 
  맞나요, 조합설립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조합설립은 20개소고요. 
최은주 위원   20개소인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연번을 부여한 게 94개소여서 합쳐서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연번 부여한 거는 또 다른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연번 부여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연번을 부여받아서 거기에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번 부여된 거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14개소가 다 동의서를 얻어서 지금 다 진행 중인 거잖아요,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20개소는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이미 다 동의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94개소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최은주 위원   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등에서 하시는 사업이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층수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그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고요. 
  최근에 나온 게 가로주택, 자율주택, 이런 게 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가로주택, 우리 구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가로 구역별로 6m 정도의 가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했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조그맣게 한 두세 필지든 서너 필지든 조그마한 몇 개 필지만 모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업이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단지 연립주택이나 그런 거를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업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께서 느끼시기는 사실 용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정비사업 책자가이드도 많이 만들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이렇게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 재건축에 있어서 신일빌라가 지금 신내1동에 있는데요. 
  지금 몇 세대죠, 원래는 빌라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잠시만요. 
최은주 위원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현재 세대수가 한 48세대 정도를 했는데, 이거를 재건축을 해서 68세대니까 많이 늘어나진 않죠, 한 2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작년 10월에 건축심의까지 통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유형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가요, 아니면 준주거지역인가요?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이쪽 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는 안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은주 위원   2종이면 7층까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7층까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거는 좀 이따가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면목동에도 사실은 빌라가 많아서 노후되거나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사실은 노후된 곳, 20년 이상 된 곳은 다 가능한 거죠, 동의를 받으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각 사업별로 노후도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웬만한 지역에서는 사실 그 노후도 조건이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도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지역은 거의 없고, 주민들께서 얼마나 동의하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방식이 있는데 그 사업방식 중에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 현상이 더 이상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서 원주민은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중산층 이상이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사업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원주민들께서 그렇게 버티시지 못하시고 팔고 이사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원주민들도 재정착을 하고 또 사업성이 높아야 원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원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소형 평형 같은 것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고 또 최근에 이제 지분형 주택을 LH 같은 데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분양가를 다 내고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의 일부만, 20% 내지 50% 정도만 처음에 입주할 때 내고 그거를 차차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낸다든가 그런 제도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원주민들이 쫓겨나거나 그런 일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주민들께서 공사하는 기간이 보통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공사하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 이주하는 것까지 치면 4년 이상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원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거를 공급하면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나 SH에서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은 또 부동산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안내를 하실 때 중랑구 내에서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랑구에서 안내가 아니라 구리라든가 이런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사실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중랑구에서 혹시라도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이주하게 되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는 편하지만 다시 들어오게 되면 물가라든가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임대료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금액이. 
  임대료가 낮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과 혹시라도 안내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주택이 중랑구에도 많다, 이런 부분을 공지를 하셔서 그분들이 중랑구를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게 맞거든요. 
  맞죠, 과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은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준 사항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도 부동산정보과와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이 사업추진내용을 공유해서 우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잘 알고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물며 LH나 SH 이런 쪽에서도 연결을 해서 할 경우에도 좀 그렇게 해서 연결을 중랑구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걱정은 뭐냐면 우리 면목2동에도 동부시장 쪽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좀 높아서 사실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담감을 느끼세요. 
  입주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임대료가 높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랑구 내부적으로도 임대료 부분은 감안하셔서 해야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시고 활성화를 시키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면목5동 194번지 일대에 시 소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2023년 2월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떠신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우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신일빌라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목동 194번지 일대는 이쪽 지역만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최근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원안가결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제 건축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3개동 203세대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겸재교 옆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제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늘 경제를 아시는 분들도 말씀을 주시는데 수요와 공급이 좀 일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지 않은데 공급만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요가 많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 주택개발사업지가 이렇게 잘 개발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중랑구로 찾아오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중랑의 주거지역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택개발추진단인데요.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고요. 
  몇 번 내가 설명회에 가서 느낀 것은 옛날에 과장님, 우리가 중화뉴타운처럼 토지등소유자 건물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은 단장님 그런 추진방법이 옛날에 우리가 중화뉴타운처럼 토지등소유자 등이 실제로 내가 보상받은 거보다 더 비싸게 돈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개발 방식은 그때보다 많이 달라진 방식이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 방식은 먼저 신속한 절차,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 그런 거를 단순화시켰죠, 그런 법률이 통과됐죠, 허가 절차에 대한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 같은 거만 없고 동의만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뉴타운에 하려고 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인가를 시나 구도, 구는 우리가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보다는 훨씬 발 빠르게 모든 것이 대처가 되고 단축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부터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이라든가 종상향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기존 소유자들에게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부담률이 그만큼 감소해서 찬성률이 요즘 굉장히 많아진 거 같아요. 
  그런데 설명회 가서 보면 지금 동의서를 다 완료한 데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동의서를?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분들은 마치 구청에서 이거를 개입해서, 아직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구청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개입을 해서 마치 뭐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처럼 착각을 하세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구청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분을 설명, 이게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아까도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아직 동의서를 받고 있는 데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거를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정이 돼야 조합이 구성되고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그때부터 구청에서 개입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께서는 어디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느낀 게 어떤 사업시행자가 들어오거나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분들이 어떤 거를 추진하는지를 또 모르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신뢰를 못 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또 저희 구청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대부분 신뢰를 못 하죠. 
  대부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쪽 지역에서 하는 게 무슨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라도 게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게첩을 하든 아니면 구청소식지에다 안내를 하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지역에서 지금 무슨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런 거를 구청 차원에서 설명회를 하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단장님, 우리는 전문부서가 생김으로써 전문가를 영입하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오해가 없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너무 여러 군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방법이 다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하고, 여기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주민들의 하여튼 그런 불안한 정서를 좀 해소하는 데 우리가 그런 역할도 같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크게 주민설명회를 개최 안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주민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다 되고 나면 내가 쫓겨나는 건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들어오는 데 돈은 드는 건가, 안 드는 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좋은 제도인데도 설명이 잘 안 돼서 하면 본인들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지금이라도 지키고, 내 땅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이걸 짓고 나면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는 건가, 쫓겨나지 않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옛날 방법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개발방법이. 
  그런데도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주민들한테 해소하는 데에 역할도 우리가 병행해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주거개선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주거개선기획팀장입니다. 
  임필경 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주거개선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주거개선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가 주거개선과로 변경이 됐죠? 
  앞으로 주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텐데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 2페이지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지금 총 사업비는 250억 원, ’23년 사업비는 32억 4,200만 원이고요. 
  지금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만남의 장소 조성이 또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상권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지금 6,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저희가 8대 때도 도시재생 하면 사실은 묵2동만 그런 도시재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저희 면목동에도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중랑천로를 보시면 중랑교를 거점으로 해서 면목동을 보면 동부시장에 그런 중랑천로의 활성화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쪽에 동부시장과 봉우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기획과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묵2동하고 중화2동, 그다음에 망우본동, 이 3개 동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목동에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요,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지금 한쪽에서는 워낙 또 활발하게 일하시는데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랑교를 거점으로 겸재교 거기에 있는 상권들은 많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 중랑구 주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 잘하시는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셔서 과연 이쪽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거개선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가셔서 소통하셔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에도 지금 미니장미축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의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하셔서 이쪽에도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꽃빛거리는 아니어도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면목본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마을주차장을 하는 사업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59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48면이라는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37면이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면목동에는 참 주차난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안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을 신경 쓰셔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첨언을 더 드리면 그때 면목본동에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주차장이 가장 부족하다,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가장 그쪽 부분이 주차난이 거주자 대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면목본동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면목2동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초등학교에 대기자 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랑 좀 상의하셔서 면목2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을주차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차관리과랑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감서류 10페이지에 보시면 안심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가꿈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잘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금 구성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고 집수리사업 전문가가 1명인데, 여기 지금 집수리사업 전문가는 어떤 분을 채용하셨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집수리 전문가는 기존에 전에부터 집수리사업을 컨설팅해 주고 그렇게 하셨던 분, 유경험자로 해서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고 자문과 이런 상담을 해 주시는 거겠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개요를 보면 ’23년도 사업 기준이 주거취약가구 최대 1,000만 원까지는 공사비 80%를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사비는 50%만 지원이 되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열이라든가 방수, 창호, 그다음에 빗물유입 방지, 방범 시설, 그다음에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신청이 사실은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더, 임대인을 더 우선시하나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받으실 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하는 거는 소유자분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신청하는 거는 임차인이 소유주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조건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특별히 면적 기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 건 없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없고, 자격이 주거취약가구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동에도 한정은 없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가꿈주택 할 때는 동이 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가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다른 곳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 묵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공간 운영 및 마을사업을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 들면 강북 수유 맥주제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곳은 지금 서울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1호로 지정되어 있고, 묵2동과 같이 시작한 지역으로 주민공모사업으로 수제맥주를 만드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비를 구매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직된 주민들이 이런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발생한 수익을 거점공간 운영비로 활용하면서 지역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묵동에 장미꽃빛거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3년간 공모사업 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4번에 걸쳐 총 2,000만 원 지급을 받았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사업 중 두 건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A사업의 경우는 나○○, 그리고 B는 장○○이라는 협동조합에서 받아간 사업인데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빌려주고 거치대를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B사업의 경우 활용계획을 보면 무선방역기, 장미우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상권홍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어요,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은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저도 원래 정식 명칭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 추구보다도 봉사나 이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용도로, 목적으로 구성되는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일반 협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저의 질문은 지금 활용계획에서 사업이 운영비랑 매치가 안 돼요, A사업, B사업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 이거를 공모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내용대로 그것으로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제가 질의가 많아서요, 좀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A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우산을 빌려가거나 그리고 소독용품을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한 시간 전에 받아서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대충 검토를 해 보니 몇 분께서 이용을 했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결과보고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단순히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여를 하면서 장미꽃빛거리랑 묵2동 재생활성화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기나 우산, 이런 거를 대여해 주면서요. 
이은경 위원   일단 그렇고요.
  B사업의 경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지금 활동일지를 보면 2시부터 6시까지 20일 동안 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원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 회원 구축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상권홍보를 위해서 저희 묵2동 주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산한 내용은 9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내역서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서 본 위원은 거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외장하드 10만 원짜리 하나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 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이 대표와 그 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상점에서 계속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활동을 하면서 소모품도 구매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회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소비된 걸로 그렇게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건은 본 위원이 좀 검토가 더 필요하니 나중에 다시 상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그리고 꽃빛거리 등에 빨간 장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묵2동 지중화사업 예산 22억 8,000만 원 중에 전등 설치 4,100만 원이 지금 이 등을 설치하는 데 집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올라가서 공모사업으로 등을 다는 거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원해서 특정한 단체가 원해서 달아주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것은 특정한 단체가 원해서 설치했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장미꽃빛거리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위해서 그 부분에다가 장미꽃등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다, 전에 공으로 달린 게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무래도 꽃빛거리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꽃등으로 달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심의하고 진행하셨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별도 심의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랑구 모든 골목에 일부 주민들이 ‘아, 여기 꽃등 달아주세요.’ 하면 다 달아주실 겁니까? 
  그리고 전기료도 지금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구청에서 냅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동이나 이렇게 아까 마을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로는. 
이은경 위원   지금까지 낸 전기료도 구청에서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다음에 화단이 있잖아요, 장미꽃빛거리에. 
  이쪽은 유흥업소가 많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짝하고 이 꽃이 저희 축제 때 찍은 건데 이렇게 관리가 1년 내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쓰레기들이 막 화단에 들어가 있고, 이런 화분을 왜 1년 내내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상점 앞쪽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없앤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장미축제를 하고 있어서 장미축제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장미를 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장미를 심어 놨던 것이고요. 
  그런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이용이 불편하거나 그쪽에 쓰레기를 놓거나,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사항은 처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볼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장미꽃빛거리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먹골역 7번 출구에. 
  보시면 이게 당초 조감도예요, 왼쪽에 보시는 게. 
  그런데 당초에는 휴게공간으로 지금 의자도 놓고 이렇게 조성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좁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보시겠지만 지금 오른쪽 부분은 사유지 부분이라서요, 왼쪽 보도 부분만 실질적으로 공중 통행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저런 벤치나 이런 휴게시설을 놨을 때, 좀 다수의 인원이 왔을 때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예산이 지금 구비 1억 원으로 해서 의자를 놓는 대신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여기 교체한 보도블록을 보면 새 것처럼 아주 멀쩡합니다, 이거를 왜 간 거죠? 
  이렇게 멀쩡한 것은 다른 데에다가 보관을 해서 재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번에 그래서 공사한 부분은 저기 출입구 바로 앞쪽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자세히 봤을 때 깨진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과의 경계 부분에 그 부분이 경계 펜스가 오래된 거여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이렇게 공사를 일단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주민분들께서 왜 예산을 낭비하냐고 언성이 높으세요. 
  이 멀쩡한 도로를 갑자기 이렇게 다 갈아 놓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1억 원 부분은 이 부분에만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압니다. 
  교체비용 2,200만 원 든 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 1억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디자인 조형물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중랑역로 보행거리 포켓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포켓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4명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찬성 37명.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의 개별 면담 결과 주 원인은 주차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맞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기재부 땅 유찰되면 6월 말에 주차관리과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주차장을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58면이 확보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수의계약 기다리는 동안 공사하고 또 주차 삭선 때문에 반대했던 주민분들께 여기 보시면 만리재 사잇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만리동이 한 5년 전에는 왼쪽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턱도 없애고 오른쪽처럼 다 공사를 해서 지금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사진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저희 중랑구도 이렇게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제가 만리재 사잇길은 처음 보는 지역인데요.
이은경 위원   네, 서울역 뒤쪽에 있습니다, 만리동 고개 가는 길에.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도 좀 모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검토를 해 보고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묵2동 신청사 지하에 지금 입주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심집수리사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안심집수리사업에서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묵2동 신청사 지하에 2개 시설이 일단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그 세 분이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도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상담 끝냈고, 지금 우리 구는 77건으로 정해져서 이제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많은 공간을 저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바꿔주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저번에 제안드리긴 했는데 ‘청년가도’요. 
  지금 오랑 같은 경우 타구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14개 구가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오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셔서 오피스면 공유오피스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장소가 협소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AI면접실이라든가, 이런 창작공간 같은 거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좀 반영을 해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그래서 어제도 우리 중랑구 창업지원센터를 저하고 팀장하고 직접 이렇게 담당자하고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운영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대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보고요. 
  마땅하지 않으면 또 오랑도 같이 검토를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점 지점도 행복소북이나 소망작은도서관도 BF(Barrior Free) 인증으로 계속 딜레이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 다 챙겨서 올해 말 다 끝내실 수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노력 부탁드릴게요. 
  지금 묵동 재생사업에 막대한 2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풋에 비해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하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중화동이랑 망우동 재생사업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질의를 준비하신 우리 이은경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개선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 외 부분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또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워낙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짚어주셔서 본 위원하고 공통되는 안이 많아서 한 가지만 같이 공감을 표시하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무소 지하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공원 앞에 소망작은도서관이 이미 완공을 해서 근 1년째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개관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날짜를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언제쯤 개방이 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내용은 아시겠지만 BF(Barrier Free) 인증 때문에 마지막 최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이번 달 정도면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최종신청, 심의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오케이가 된다면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7월 달 정도면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소망작은도서관 건축을 할 때 왜 애초에 설계 자체를 BF규정을 적용해서 설계를 안 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설계할 때는 예비 인증을 받고요. 
  공사가 완료되면서 본인증을 받는데, 작년에 본인증 1차를 받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올해 2차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청년가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그건 패스하고요. 
  어르신문화센터 부분인데 4층에 보면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이 거의 공실로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 온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4층 온실 같은 경우는, 
이윤재 위원   아니, 이 온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밑에 한양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다 상추 심어서 재배해서 드시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실은 온실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온실도 활용방안을 좀 빨리 찾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미육아방은 본 위원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니까 그건 질의하지 않겠고, 그다음에 행복소북은 어차피 설계변경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다녀오시는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묵2동 중랑역로의 현실입니다. 
  청사진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중화동에서부터 묵동까지 한 곳도 아직 작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왜 위험하게 밑으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위로 가면 이 바퀴 달린 보조기구를 밀고 갈 수가 없어서 위험하지만 도로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물론 과도기적인 부분이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설계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행친화거리로 해서 도시재생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언제쯤 이 중랑역로가 제대로 완료가 될지, 대상지 변경 전후로 해서 지금 전체 묵2동 주민들이 희망고문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도로관리가 그동안 안 되다 보니까 도로의 수명이 지금 다해서 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침하가 되고 있고 공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적인 보수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도 계속 파손돼서 주저앉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의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곳이 중랑역로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로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이 도로 사정이 개선이 안 되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나서서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의 모든 계획이 2023년 12월 31일로 해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6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언제 설계해서 이게 공사가 착공이 돼서 12월 말까지 마감이 될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친화거리로 가야 되는 이 난제에서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도 중랑역로 현장을 나가봐서 보도 부분이 경사가 심해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민 반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강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지만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어쨌든 꽃빛거리가 도시재생의 하나의 보여줄 수 있는 성과라고 보면 꽃빛거리로 인해서 이 중랑역로에서 또 생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어떤 현상을 느끼고 있냐면 꽃빛거리로 쏠림현상으로 이분들은 그만큼 손님을 뺏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꽃빛거리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있는 포켓공원하고 해서 보행친화거리가 조성이 마무리가 돼 줘야 꽃빛거리에 들어왔던 분들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퍼져서 같은 상권이 형성이 돼 주는데, 지금 어느 특정한 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이 부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중랑구의 도시재생 발상지가 묵2동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하면 워낙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노파심이 뭔지 파악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해서 과장님, 현재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재구조화 계획을 다시 수립 중에 있는데 현재 ’23년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인데 여태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SOC시설은 이미 매입을 완료했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경보 위원   완료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앞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 매입을, 마음건강 복지센터는 특히 그 지역이 단독주거지가 많은 지역이고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사는 단독주거지 형태로 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매입한 지역이.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잘 운영을 하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 마음이 취약한 청소년이나 어르신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주차장을 매입하는 면적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4면밖에 안 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아마 확보를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이 시설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강증진과와 다시 이야기를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시비도 또 확보 안 됐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아직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주민, 일단 도시재생활성화 재구조화를 하면서 모아타운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월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 동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 해서 재생활성화구역 고시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하실 예정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구비 확보된 게 전체 얼마죠, 우리 망우본동 도시활성화사업비가, 현재 확보된 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전체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 이 정도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체, 다른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계획에.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계속 확대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축소해 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지, 시에서 지금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재구조화를 하는 게 모아타운하고 같이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것만 가능하고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중단상태 아니에요, 지금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모아타운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이렇게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의 계획에서 잘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보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감서류에 보면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학교 주민설명회 운영내역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아래에 주민설명회 운영 내역에 ’21년에 총 18번 해서 993명이 설명회에 참여를 해 주셨어요. 
  5월 18일에는 중화2동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설명회를 하셨고요. 
  거기는 참여, 24명이 교육을 받으셨고 5월 27일에 면목패션봉제특구에서 도시재생사업(중심 시가지형) 설명과 ‘면목패션봉제특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개요’로 해서 55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면목동과 상봉동 일대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런 교육을,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22년 ’23년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패션봉제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패션봉제 특구사업은 올해 1월 1일 자로 기업지원과 패션봉제팀으로 업무가 이관돼서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22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작년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2년이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는 그렇게 변경이 됐더라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2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재구조화를 하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작업을 하면서.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 제가 패션봉제 관련해서 지역 구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진행상황 어떤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5년째인데요.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묵2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칭찬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행감장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열을 올리시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행감을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질문을 준비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듣고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일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도 있으니까, 예컨대 보도블록 땅이 움푹 패었는데 왜 안 하느냐, 아니면 지금 보안등이 너무 약하다, 이런 것들은 다 있으니까 공감이 되는데 묵2동 지역의 얘기는 지금 뭐 자료를 봐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선 그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8대 때 처음 장미축제 할 때 축제는 중랑구에서 보고 소비는 태릉에서 하고, 노원구에서 하고.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좀, 소위 말해서 손님들이 관람객들이 오시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실이 온 군데 퍼지지 않고 또 특정한 곳에만 모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신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장미축제 때 면목동 쪽에는 손님이 없다고 거기 상인들도 저희를 많이 혼내시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참고는 하지만 공감하지 않는 것은 축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거기서 또 어쨌든 축제를 하고 그 근처에서 즐기시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야 하겠지만 당장 어떻게 뚜렷한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 이 묵동 정말 문제가 많은 건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정말 저희 본예산 올라올 때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짜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5년 동안 보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고요. 
  그렇다고 제가 묵2동을 발품 팔아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아무리 이게 묵동의 일이지만 의원님들만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무조건 맞게 간다, 저는 그렇게 또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주민도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굉장히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에 있으실 거고, 우리 팀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그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내년 행감부터는 정말 이 주거개선과를 할 때 우리 묵2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칭찬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진행 중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마무리를 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참, 왜냐하면 우리도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어요. 
  오늘도 많은 과들 행감을 했지만 모 위원님은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은 또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분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현장을 같이 방문해 달라든가 우리 위원회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100%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거든요. 
  다 입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반대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국민들도 계신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중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논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혜를 쓰시기 바라겠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솔직히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2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묵2동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250억 원의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서 거기가 막 바뀐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이 투입된 지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좀 저는 의회와 같이 고민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묵2동에서 시작할 때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을 했었지만 지금 사실 정책적인 방향이 재구조화사업으로 완전히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시장님이 계시는 4년 동안,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전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른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한 거예요, 희망마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예산도 다 쓴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고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에 대해서 같이 또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도 더 필요할 거 같고요. 
  그것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생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