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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    3.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10.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5.   3.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전유정ㆍ전경구ㆍ신예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ㆍ박열완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7.   5.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주덕성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이윤재ㆍ전경구ㆍ신예진ㆍ조현우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2건,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등 보고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 총 1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중랑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법 제2조제6호에서 제2조제8호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각호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간략하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니까 제3조제1호다목 아동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추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우리 구, 그러니까 중랑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사유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당되는 그런 지원 신청자가 제일 많은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지원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선 수급자 신청을 하셨는데 그 책정이 되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위기 사유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수술비 필요로 하시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묻지 마’ 피해로 인해서 그런 범죄피해자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분까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위기, 신청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때 발생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0시44분)

○위원장 박열완   계속해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중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사업, 영예의 존중, 지원신청,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조례 내용을.
  정말 이 조례를 잘 제정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중랑구에는 의사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의사상자는 지금 4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전혀,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하려고 하시는 주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 받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는 ‘고궁 등의 이용 지원’으로 해서 고궁이나 독립기념관, 국공립 자연휴양림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관람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은 부칙으로 지금 넣어주셔서, 그렇게 아직 다 받고 있는 부분은 없어서, 그리고 2020년도에 박열완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상자라는 명칭이 따로 들어 있지 않아서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 부분이야말로 진작에 좀 발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페이지 보시면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차요금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감면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혹시 체육시설이나 지금 하시려고 하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감면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면제를 해 주기 위한 건가요, 정확하게 표기를 하자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체육시설은 50% 감면이고요, 문화시설 관람료는 30% 감면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것도 뒷장에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에 있어서 우리 구에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미래에 생길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넣으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의사상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중복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서울시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검토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검토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거에 따라 모든 분에게 수혜가 가는데,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중랑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발의되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가 의사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장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돼야 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준비가 어떻게, 관련 기관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저는 상징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의사상자, 어쨌든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숭고한 뜻을 우리 중랑구에서 예우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혜택이 가야 될 부분들, 그분들을 존중해 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관련 부서랑 협조 잘하셔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규정한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4호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애원복지재단이며, 2023년 12월 1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11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애원복지재단은 1994년 설립된 복지법인으로, 복지 관련 사업 등에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 중랑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보면 이게 재적위원이 아홉 분이신데 여기에 저희 공무원님도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홉 분에?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이 다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추경을 하는 의회 기간이어서, 저희 국이 그날 해당 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은 했지만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상황이 돼서 심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다섯 분만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민간위원님들만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너무 적게 들어가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정해서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제가 일정 조절을 좀 잘 못해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어제 본 위원이 요청해서 주셨는데, 사업능력 첫 번째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가 지금,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항목이 좀, 7점대로 가장 낮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미흡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분들이 그날 법인이랑 수탁기관들이 PPT 설명하는 거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점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가 지금 어떻다는 거죠? 
  그 항목평가가 지금 안에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안전인력 및 예산 확보 여부, 재해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낮게 나왔는지 그냥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사업성과에서 위원분들이 개별적인 차이가 좀 있었지만 다른 사업보다는 점수, 그 성과들이 조금 이행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올라와서 위원님,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얘기했는데,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평가척도가 시설종사자 관리 수준이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수준, 운영위원회 운영 수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낮게 되었는지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에 맞게 지금 평가를 다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내용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챙기는 거고요. 
  지도점검 결과도 추후 재계약 시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결과에 반영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정리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전유정ㆍ전경구ㆍ신예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ㆍ박열완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0시59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위치 및 명칭, 업무, 운영 및 위탁, 운영지원.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도 및 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이용료, 이용료 면제,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전유정ㆍ전경구ㆍ신예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ㆍ박열완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우선 이렇게 청소년이 우리 중랑구에서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민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런 조례가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후로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에도 YDP창의예술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 설치를 위해서 영등포구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비 확보해서, 몇 년도에 시비를 받았죠? 
  ’22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7월에 착공을 시작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2022년 7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시비를 언제 받으셨는지, ’21년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2021년 서울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5억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위치가 광진구 시작되는 맨 끝, 저희 중랑구 끝인 면목7동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중랑구 관내 청소년들이 이동하기에 너무 먼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위치는 현재 공사 중인 면목7동 복합청사 내 3층에 입점하게 되어 있고요. 
  면목7동 복합청사가 기존 청사 근거리에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밀집 지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곡동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곡동 지역은 면목4동하고 접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저의 포인트는요 좀, 이때 부지가 없었겠죠, 이곳밖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곳으로 선정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좀 더 살피셔서 모든 중랑구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위치가 좀 더 편한 가까운 곳에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내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면목7동 복합청사 내 3층에 조성 중인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공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공신력 있는 법인을 통해 창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창작센터를 전문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랑문화재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일깨우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며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여기 심의안건 올라온 거 내용 3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위탁진행절차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9월, 구의회 동의 10월, 협약 체결 1월, 위탁(운영준비)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면목7동 복합청사 개소와 맞물려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다 보니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지난 9월에 개최를 했고요. 
  이번 임시회에 구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최윤찬 위원   협약 체결은 2023년 1월에 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위원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탁은 ’24년입니다. 
  ’23년 3월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3월입니다. 
최윤찬 위원   조례에 올라오는 내용에 이런 오타가 올라올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2024년 1월이고 2024년 3월이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운영준비를 위해서 위탁을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 잘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끝나신 건가요, 위원님? 
최윤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원래는 조례가 패스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은경 위원   이 부분은 시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문화재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랑문화재단입니다. 
이은경 위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제3자 위탁방법도 고려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소요예산을 2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자산취득비 그런 부분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화하도록 검토를 했고요. 
  다만, 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 곳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간위탁 조례안이 임박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지금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께서 짊어지셨지만, 어쨌든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의 연속성인데 앞서 왜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지 참 안타깝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과장님께서 또 다른 후임 과장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4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9월이요? 
  그러면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4년은 10개월분의 인건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왜 그렇죠? 
  9월부터면 9, 10, 11, 12월이면 4개월인데. 
  물론 준비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예컨대 공사가 어느 정도 나와야 사람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상임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개소를 2024년 9월을 목표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ㆍ수탁 계약, 그러니까 수탁업체와 수탁계약을 하고 사전 준비, 운영준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착륙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늘, 1년 내내 하는 일이 그런 비슷한 일이고요. 
  다만,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본예산이 다음인데 이렇게 올라오면 아마 저희들 안에서도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지금 과도하게 잡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야 저희들이 아마 본예산 심사할 때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재단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재단보다 더 전문가 집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여러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 시설은 서울시에 보면 예술교육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시설이 2개소가 있고 자치구에는 우리 구 포함해서 4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운영주체들을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이고 영등포도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구도 동대문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개원 예정인 성북구도 성북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성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랑문화재단이 제일 적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문화원도 있을 것이고, 물론 다른 타구의 사례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없는 자치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아난딸로를 위탁하기 위해서 재단을 창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남은 시간 동안 좀, 어쨌든 내년 9월에 한다 그러면 준비 기간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뭔가 좀 윤곽이 나와야 되겠지만, 좀 광범위하게 더 살펴보시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실 부분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이게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상부터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또 소홀하게 진행됐을 경우, 물론 저도 기우입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적합한지도 꼭 좀 살펴보시면서 결정 과정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좀 염두에 두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랑문화원 같은 경우 설립의 취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을 해 보면 중랑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새로운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설립 취지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전통문화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는 예를 든 겁니다. 
  과장님께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핀란드 전통, 아난딸로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한 예시를 제시한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앞서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 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찾아보신 내용이 맞으세요, 과장님. 
  중랑문화원은 전통, 지역에 관한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는 곳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고정관념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고, 정말 문화에 대한 축제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타구라든가 다른 지역도 보시면 문화원에서 꼭 전통문화에 관련된 사업만 하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과 좀 공감하는 내용이 분담을 시켜드리는 건 어떨까, 문화원 쪽이나 다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문화재단이, 지난번에 심사를 하신 분들 명단을 체킹해 봤어요.
  체킹을 해 봤는데 과연 중랑, 저희 구민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심사하신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저희 중랑문화재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인지와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사위원분들을 좀 모시려면 그래도 저희 중랑에 계시는 분들, 중랑문화재단을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탁을 줄 때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화원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한번 과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주신 내용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고요. 
  저도 그렇고 소수의견이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총의가 모아진다면 저도 또 정식으로 전달을 할 것이고요. 
  재단에서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일을 수행할 직원들을 또 뽑는 거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별도로 뽑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재단은 지금 현재 근무여건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월 20시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가 예컨대, 개장시간이 있고 폐장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시 이후에도 운영, 이게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예상하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상임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한 운영시간까지 검토단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6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금 개략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특화프로그램은 주말에 운영을 하려고 검토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과 주말에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이 월 시간외수당이 너무 적어서 축제라든가 이런, 장미축제나 이럴 때 계속적으로 한 달 이상 하다 보면 그걸 급여로 줄 수 없어서 다른 날 시간외수당을 대신해서 연차를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태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재단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9시까지 한다, 이것이 누적되면 한 달이면 꽤 많은 시간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전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예컨대 문화원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도 그분들을,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직원으로 두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들도 좀 같은 상황이라면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상임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 곳은 어떤 내용의 시설이냐면 관람시설이 아닙니다. 
  관람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창작되는 분야에 유명한 강사분들을 확보해서 강사풀을 구성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강사풀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도 확보하고 지역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양질의 창의적인 예술프로그램을 강사로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 기능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거기 아트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전체면적이, 전용면적이 약 16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교육과 체험을 하지만, 또 전시하고 공연이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중랑문화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중랑문화재단의 아트센터 공간에도 충분히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이용하는 중랑구 청소년들이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랑문화재단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검토하시라고 했더니 확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밤샘토론을 하자는 얘긴데요.
  아트센터 하나 있다고 해서, 지금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디다 하든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강사를 모집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못 하겠지만 그쪽 전문가라고 한다면, 또 그쪽 분야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문화원도 하실 수 있고, 다른 전문가 집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변별력은 아트센터 하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아트센터 관리운영을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친구들의 작품활동을 대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대관료는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단지 그렇게 한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때까지 한 얘기가 뭐가 됩니까? 
  검토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당신들은 당신대로 떠들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 취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을, 
○위원장 박열완   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여지를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1년 내내 다니는 게 행사예요.
  행사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하는 행사들 다 봅니다.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공감대가 있다, 아니면 어떤 내용들,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저희 자체에서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지를 열어두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가 더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열완   계속해서 다음으로 제6항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3개소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8월에 현장 지도ㆍ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 25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 2개소는 재계약 선정점수를 충족하였고, 서울예술학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점수를 충족한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를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성과 평가점수를 보니까 1318상상발전소가 지금 100점 만점에 99점인데 어떻게 이런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모든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다 받았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평가점수 99점? 
  저는 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운영성과 평가점수.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서울예술학교 같은 경우엔 76점 받았어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점수가 낮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평가점수에서 1318상상발전소 평가점수가 99점으로 나온 거는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에서 심사를 받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신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점수를 냈다는 거죠,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심사위원님들이 내신 거죠.
이은경 위원   첨부된 리스트에 나온 일곱 분의 위원님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서울예술학교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서울예술학교도 위원님들이 내신 점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에 대한 부분 서울예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공간은 1층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의 포인트는 왜 76점이 나왔는지, 어떤 성과 부분에서 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거는 아까 1318상상발전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를 할 때 각각의 시설 관계자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 평가문항 있죠?
  그거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항으로 했길래 도대체 상상발전소는 거의 만점을 받은, 이런 점수가 과연 나올 수 있나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통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점 부족한 99점이 돼서 좀 그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지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평가문항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평가점수 파이널로 주신 거 보면 서울예술학교는 57.8점으로 부적격이에요. 
  주원인이 공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평가항목에 보면 사업능력, 사업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안자가 사업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심사위원들한테 하시면서 그런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종사자가 1명인데, 서울예술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사자가 1명이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겠냐는 그런 위원의 질문에 제안자가 인근 구립 딩가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업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셨던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게 꽤 있어요.
  이렇게 결과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 낮게 나와서 70점이 나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미리 자료를 정리해서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 점수만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며 재계약 보고를 받겠습니까? 
  점수 그냥 100점에 80점, 70점 이렇게만 아는 거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은경 위원   자료 다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평가를 보면 76.5점인데도 불구하고 재계약 심사에서는 부적격이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전체 평균점수에서 57.8점을 받았기 때문에 60점 이하라서 부적격 판단이 된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60점 이하면 부적격인데요.
  57.8점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부적격인 이유. 
  그런데 운영평가에 있어서는 76.5점 보통을 받았는데 왜 재계약 심사에서는 어떤 이유로 부적격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 운영실적에, 혹시 1318상상발전소 평수가 몇 평 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318상상발전소요? 
  1318상상발전소의 평수는 66평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운영실적,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63㎡입니다. 
  그리고 평수로는 15평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에요, 과장님. 
  표에 221.86㎡이라고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318상상발전소의 규모는 221.86㎡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70여 평 돼요. 
김민주 위원   네, 67평 정도 될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에서 1월부터 7월 1318상상발전소 이용인원이 5,848명, 근 6,000명이에요.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봐야……. 
  그 부분은 전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근 6,000명에 가까운, 이게 모든 중랑구민을 포함한 게 아니라 학생, 청소년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희망유스나래 같은 경우에는 480여 명이고, 서울예술학교는 2,281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다른 곳 민원이 들어와서 듣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 이용인원 수치를 좀 확인을 명확하게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저 또한 평가점수가 궁금하거든요. 
  99점이라는 점수가 물론 굉장히 운영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 평가점수를 받았기는 했겠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 평가점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용인원 같은 경우도 희망유스나래는 ‘월’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두 군데는 ‘월’도 안 돼 있고 ‘연’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탁기간 내내, 위탁기간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년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1년인가요? 
  연 5,800명인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다음 자료작성 시에는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을 거 같고. 
  아까도 계속적으로 질의하신 게 지금 보시면 어쨌든 평가점수는 적격과 부적격 82.4점, 70점, 57.8점 나와 있는데, 운영성과 평가점수는 또 99점, 90.5점, 76.5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운영성과가 좋은데 재계약 평가점수는 왜 낮은지도, 어쨌든 이 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니까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주덕성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1시4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족구성원 각각의 건강과 행복이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듯이 개별 가족들의 건강한 삶은 전체 사회의 건강한 삶, 사회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과 불안한 미래를 온전히 당사자 가족의 몫으로 떠안으며 지역사회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센터의 업무 및 역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주덕성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가족분들을 위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지금 신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제5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금 첨가해서 넣으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고요.
  이후에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가족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잘 신경 써 주셔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을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해서 인원수라든가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새로 조례가 바뀌면서 증액되는 금액인가요,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
최윤찬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 마치시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네, 이게 검토보고서로 올라온 거였는데. 
○위원장 박열완   검토보고서……. 
최윤찬 위원   아, 그러면 드려보세요. 
  과장님, 그거 보시고 제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는 ’23년도 예산 기준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뀐 걸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은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지금 현재는, 
최윤찬 위원   지금 말고요, 내년에.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은 다 끝났으니까, 올해 지금 10월인데 지금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 얼마나 이게 증액이 되나요,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조례가 한 번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선거법상에서 어떤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소지가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건 어차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 요청은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런데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억 원이나 몇천만 원 되는 건 아닌 사항이고 수당이라고 해야 한 7명 정도 선에서 조정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당연히 확정된 건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가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았는데 확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확정이 되겠어요. 
  다만, 위원님이 여쭙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략적인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과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거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건 수당이 제수당이라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안은 명절휴가비 분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120% 받기는 하는데,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선을 예상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위원장 박열완   전체에?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명절휴가비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체육회가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의 참여도 유도해야 되고 또 장애인체육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아마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계속적으로 과에서도 좀 어필을 해 주시고 그런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들도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얼마가 더 증액이 되느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더 그 안에 있는 본질은 그분들이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도 좀 하고 싶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아니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중간에 있는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또 과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 예산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임차료가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번에 어울림생활체육대회 5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이것도 별개인가요? 
  이게 서울시인데 이쪽으로 들어가 있나요,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500만 원은 저희 중랑구에 있는 선수단을 뽑아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사업 800만 원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체육활동사업 800만 원은 4월부터 한 12월까지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큰 대회 말고 소소하게 작게 열리는 대회들에 참가할 때 저희가 가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될 건지, 왜냐하면 인건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으로 해서 5명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명확하게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박열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중운동프로그램 2,000만 원은 어디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수중, 수영에 관련돼서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9항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는 2021년 10월 28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여 2021년 12월 27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5만 8,400.9㎡,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379세대를 포함하여 총 1,447세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협의결과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공람 기간인 9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님께서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안녕하십니까?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맡은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입니다.
  간략하게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참  조)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님께서 배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한 우리 대표님께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 하셔도 되고, 그렇게 미리 호명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 주시는 분들은 속기록을 우리 주민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의 소속과 성함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배치도 보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근린공원은 절반이 여기 현재 배치도 보면 공원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시설이 들어가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범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600㎡ 정도에 대한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힘들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과 다르게, 그림은 이게 바닥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형태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원 설계를 할 겁니다.
  저희 정비계획(안)에서는 이 공원에 대한 배치, 규모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결정이나 계획은 다 향후에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위치하고…….
  현재 저기 그림상으로 보면 팔각정일 수도 있고 분수일 수도 있고 트랙일 수도 있는데, 근린공원이라 그러면 근린공원에 맞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녹지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이게 색깔이 좀, 우리가 배치도 표현아 원래 이렇게 약간 녹색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건물을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 나오신 김범식 대표님이시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최은주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내용 보니까 공공청사 부지가 원래 본동 파출소 자리인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도 있고 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면적은 거의 330㎡인데요. 
  공공청사 안에 파출소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파출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파출소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다 파출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공공청사로 결정하되, 세부용도가 파출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시 재정비되면서 올라가는 거,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다시 지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어드리는 거죠, 거기 부지는 경찰청 땅인가요, 부지가?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기존에 경찰서 있는 땅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땅이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원래 여기 없는데 지금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포함시켜서 재개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 5%를 무조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447세대잖아요, 그러면 한 5,200㎡ 정도의 공원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계획 중에 1곳에 다 몰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좀 큰 공원이 하나 있는 게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다가 우리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으면서 그래도 좀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쪽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려고 하면 조금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받아서 한쪽은 어린이공원 1,800㎡로 했고, 근린공원은 2,600㎡로 구분해 나눠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가 타구 사례를 보면, 공원이 생기면 옆에 주차장도 같이 동반이 되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조금 소규모로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공원도 우리 주민분들이 공원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별개로 또 주차장을 공원 안이나 주택 안에 좀 주차할 수 있게 면수를 좀 늘려달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며,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저희가 초기에는 이 공원 두 개를 묶어서 이쪽 저층주거지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초기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일대가 전반적으로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공공체육시설들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근린공원 하부에 공공체육시설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좀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그렇게 되면 비용의 문제라서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실은 공원에서 놀다가,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사회복지시설도 마련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차를 좀 주차하고, 사실 면목본동은 특히나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택들이 너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라,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주차공간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면목본동이라든가 이런 신속통합을 하시면서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하시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범식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전부 다 개발지역입니다. 
  서측도 모아타운이고 남측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측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되면 굳이 주차장 수요가 없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그게 맞겠다. 이쪽 지역을 전부 다 개발을 하는데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 체육시설 용도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런 용도가 더 맞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공원 하부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계획했다가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전부 다 지금 모아타운 사업지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면 사실 모아타운에서 다 주차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다 주택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차장은 필요 없겠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는 없는데요, 사실 주민분들은 말씀하세요.
  차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셔서, 사실 이왕이면 여기가 차 없는 거리도 아니고 주차는 해야 되는데 주차로 인해서 서로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주차면수는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선 이 공원이 어린이놀이터 개념이죠, 과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 지역 인근의 주민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또 예를 들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 그 옆 공원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이잖아요, 공원을 조성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이 공원은 지금 기부채납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기부채납 공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양쪽, 북측, 남측 두 개 공원 전부 다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공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어쨌든 다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조합 측에서 내야 되는 거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사업자 조합 측에서, 주민들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업자에서, 그러면 당연히 안 하시겠지. 
  자기들 사업비용이 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저희가 낸 것은, 용적률이 올라가는 숫자만큼 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여기 4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남측 전부 다, 동측, 북측 약간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굳이 사실 이쪽 지역에 주차장은 필요 없겠다 싶어서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했다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아타운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되나요? 
  모아타운이 생기면 주차장이 해결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모아타운이 어느 정도 속도가 날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생기면 해결됩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하셔야 면목동이, 지금 면목역이 되게 역세권인데 이 부분이 과연 주차장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과연 잘되는 건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우선 아파트 주차대수는 1.45대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데보다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합, 주민들이 더 부담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제한 그게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하죠. 
최은주 위원   옆에, 대망교회가 옆에 있나요? 
○위원장 박열완   이 끝에, 
최은주 위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빌라에 사시는 분이신데, 주차를 오고 가고 할 때 사실 이게 좁기는 하고 차는 빠져나가야 하고, 어느 분은 또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이러니까 사실은 서로 간에 나가시면, 출퇴근하시면서 언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수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나중에 최은주 위원님께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위원장 박열완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이 현재 정비계획 단계에서 근린공원 하부에 공공체육시설을 넣는 건데요. 
  만약에 주변에 모아타운 같은 것들이 우리 일정대로 사업이 잘 안되거나 중간에 무산이 되면, 우리 계획도 10년 정도 바라보는 계획이잖아요.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 근린공원 하부에 대한 공공체육시설보다는 공원이 더,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하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향후에 또 우리가 이 사업시행 단계에서 여러 부서 협의를 통해 용도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 가능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아마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라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으로 또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리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쪽이 어디죠?
  양원역 구립운동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이 있으면 사실은 오고 가시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를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서 이왕이면 주차장 해결은 꼭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 대상지 주변에 상가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이쪽 보시면 단지 동쪽으로는 지금 큰, 여기가 상봉로죠, 상봉로에 접하고 있어서 상가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측에서는 보통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찬성을 안 하시고 좀 그런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주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상가주민들이 그래도 반대를 조금 많이 안 하시고 그렇게 잘 지금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이렇게 도로변에 많이 존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동의가 상당히 높아서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본 위원은 상가들이 많은, 보통 상가 소유자들께서 반발이 많으셔서, 이게 10년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 중인데 사업 지연 우려가 있을까 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찬성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단지 남동 측에 이렇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쪽 지역에는 건물 규모가 큰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업에 포함시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반대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제외하고서 사업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업 시행구역을 정형화시킨다고 해서 좀 무리하게 다 추진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 시행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제척을 시키고 갔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제척된 곳이 서일사우나 그쪽이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8페이지를 보시면 보행자통로를 공공보행통로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김민주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여기에서는 당초 조그마한 길들이 있는 게 하나의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런 도로가 다 폐지가 되고 사업 시행구역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쪽 서측 지역에서 동측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계속 아파트를 짓더라도 주민들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을 해서 아파트로 개발이 되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이 단지의 서측에서 동측, 아니면 동측에서 서측으로 단지의 중간을 횡단해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항상 오픈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한 게 공공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일반주민들이 항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분들은 편하실 수 있겠으나 입주자분들께서는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나 보안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공보행통로를 해 놔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돼요.
  저 통로를 과태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막은 경우도 제가 보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대처방안은 혹시 있으신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공공보행통로를 만든 취지가 당초에 있던 도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일반주민들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 공공보행통로를 일반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출입문을 만들어서 시건장치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게 이 공공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안이나 그런 경비 문제에서는 약간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뾰족하게 없는 상태거든요. 
  자체적으로 아파트 동 내부에서도 보안을 하거나 경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공보행통로를 갖다가 시건장치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폐쇄를 하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를 항상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행통로가 들어간다 하면,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측에서 서측으로 갈 때, 서측에서 동측으로 갈 때 이용할 때는 정말 편리할 수 있겠으나, 입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점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여기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똑같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위원님들이나 서울시에서 제시를 하는 게, 이런 공공보행통로 이외에 사실 다른 뾰족한 해결방안이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공공보행통로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뾰족하게 해결방안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상태고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우리 이 사항에 대해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제가 조금 부연, 
김민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 9월 15일 주민설명회 개최하셨을 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설명은 다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가 요청하는 건 이런 도로,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실은 공공시설 도로로 개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도로로 개설하는 순간 단지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로 내는 거보다는 공공보행통로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도로로 내는 게 가장 좋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도로를 내기 시작하면 단지가 너무 작아지는 것도 있고, 단지가 분리되는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조금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보행통로라는 계획적 수법을 통해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서초구나 이런 데 지어진 공공보행통로 보면 대부분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막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공보행통로 같은 거를 구분지상권 결정을 통해서 함부로 단지 내 주민들이 막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 부분도 구분해서 지상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지상권은 공공이 갖는 걸로 해 놓고요. 
  땅 소유는 당연히 민간 소유지만 구분지상권으로 구분, 그렇게 설정해서 함부로 일반 단지 주민들이 이거를 막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있으세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사항들을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민원이라는 거는 법적인 것을 지키는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넣는 거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의 대상은 아닌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막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막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을 도로나 통로로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공공보행통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통로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데, 통로로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게 막으면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중랑구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어겨졌을 때는 강제권이 있다는 얘기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강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이 한번, 강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권을 설정하면 주민들이 막을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공공보행통로로 개방하는 게 안 좋은데, 이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는 여기에 사시는 입주민만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주변 지역 통행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까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설치하게 되면 단지가 두 개로 쪼개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그 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김민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이야 그 사항을 아시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소위 말해서 소유주가 바뀌고 주민들이 바뀌면, 사는 분들이 바뀌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에 대해서, 또 지나다니면서 소음에 대해서 이런 여러 이유들이 생기면서 사람들 못 지나다니게 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입주했을 때야 그때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그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를 분명히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도 공공용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서, 심지어 여기 묵동 같은 데는 철창까지 해서 주민들만 쓰게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못 쓰게끔 하는 공공용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염려들을 지금 분명히 하는 거고요. 
  이것이 왜 염려를 하냐면 그것이 또 다른 분쟁이 될까 봐, 주민분들 간 분쟁이 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저희도 이렇게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출입문 같은 것도 폐쇄하고 막았다는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려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 저는 봅니다. 
  이 세대가 1,400세대 이상인데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도로 아니면 통로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통로로 주민분들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민분들께서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보행통로, 도로보다는 공공보행통로가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분쟁의 소지라든가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처음부터 하는 거로 하고 분양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다 공지를 하도록 그런 거를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답변이 됐나요?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 특히 정확하게 좀 인지를 시켜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상에 주차장이 있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거의 없습니다. 
최윤찬 위원   없어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비상 주차…….
최윤찬 위원   비상주차, 그다음에 이삿짐 관계된 거 외에는 없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지하에 들어갑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지하에 들어가는 높이가 얼마예요, 1층 들어가는 높이가?
  이게 지금 설계돼 있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하지는 않고요. 
  규모만 정했기 때문에 향후 하게 되면 택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윤찬 위원   택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만약에 지상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음식물이나 모든 것들은 아마 다 지하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하 1층에 대한 높이는 충분히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혹시, 요즘은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없는 데는 얼마나 잡혀 있나요, 대충 높이가?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원래 2.3m 이상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최윤찬 위원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하 층고를 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조합이 설계사를 뽑잖아요. 
  건축설계사를 뽑으면 최근에 이런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되기 때문에 1층에 대한 주차 출구 높이를 택배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높이만큼 높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입주하는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의 층고를 엄청 높였어요. 
  그래서 1층에, 
최윤찬 위원   한 3m는 돼야 되지 않나.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3m 이상 돼서 거기에 청소,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것들을 다 지하에 두도록 계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공사비 증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면적만큼.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윤찬 위원   아, 그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민들이 그 공사비를 감당하고 조금 더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면 그 층고를 높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만큼 올라가는, 그러니까 물량이 더 들어가잖아요. 
최윤찬 위원   물론 그렇겠죠, 90㎝ 정도 되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주민들이 그게 좀 부담이 되면, 한 1m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90㎝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90㎝나 1m 정도. 
최윤찬 위원   90㎝ 올라가는 큰 공사를 하는데…….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맞습니다. 
  그것은 좀 저도, 그런데 이거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거를 수용해서 좀 부담하고 좀 높이겠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높이 그것도 해당이 돼서 걸리나요, 지하로 들어가는 높이에 대해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안 걸립니다. 
  지하는 아예 밑으로 가기 때문에, 
최윤찬 위원   밑으로 가기 때문에 걸리는 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층수로 따질 때는 지상높이만 따지기 때문에 지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는 좀 더 파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최윤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편의시설이나 모든 거를 위해서 조금 더 높여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최윤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의 좀 잘해 보세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우리 동네도 택배회사와 주민들 간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니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기본적으로 건축, 택배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비상차로는 다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서 규약을 하는 건데요, 원래 택배 차량이 비상차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단지도 있고요. 
  또 그 택배 차량이 단지 내에 막 세게 돌아다니면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딱 거기 주차해 놓고 다 동별로 가게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하에서 층고를 높여서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그 공사비를 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또 모르겠습니다, 방침 같은 것들이 바뀌어서 지하 층고를 무조건 3m 이상 하라고 지침이 바뀌면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는 한 이거는 주민들의 선택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주민들 각자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개발로 아파트를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주는 거죠. 
  지금 이 공공보행통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차례 계속 반복되어 왔던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면 1분이면 학교에 가는데 그 주민들이 아이들이 다닐 수 없게 막는 바람에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로 해서 10분, 15분 이상 통학하는 경우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 택배 문제도 지금 사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제일 딜레마 같아요. 
  과연 주민들이, 왜냐하면 내가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히, 사업 초기에 어쨌든 조합을 이루는 분들이 철저히 사업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분들께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거는 저는 좀 나중에 또 더 큰 주민들 간 분쟁의 어떤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들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공공보행통로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지상권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이파크도 처음부터 다 지켜본 사람이지만 이거 10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진행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좀 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기 전에는 또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도, 저희가 그런 책임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대표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금 공공보행통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저 사업을 하고 입주하실 때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연세를 아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다 그러면 더 책임감 있게 지금 뭔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시는 걱정들을 해소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최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하여튼 같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중랑구 새로운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행정과 정책을 펼칠 때는 이런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잘 지으면 한 50년 가까이 갑니다. 
  잘못 지으면, 부실공사면 한 30년 간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소 30년을 쓰더라도 뭔가 만들어 놓고 ‘아휴, 우리 그때 이렇게 할걸!’ 하는 후회는 남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주민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공사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층고를 높여야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선택하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대형아파트 1,400세대 넘어가는 가구라는데, 좀 더 기술이 진보해서 택배를 사람이 나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드론이나 항공기로 나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배로 따지면 선착장처럼 드론으로 나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이제 감안해서 도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도래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나 어떤 진보적인 부분이 도면에 없어서 좀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요즘 추세가 지상은 아이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구조로 가고 있고, 결국은 서로 상생하는 부분에서 가려고 그러면, 택배는 지하에서 배송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층고 높여줘야죠. 
  최소 2.3m 이상은 만들어 주셔야죠. 
  저는 그게 당연히 우리 과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거는 뭔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도시를 꾸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공사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계획 보면서 좀 예상을 하고 이랬던 부분을 정확히 우리 김민주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공공보행통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정기 도시환경국장들 회의 가서도 공론까지는 안 갔지만 국장들끼리 이런 민원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 건의도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저희가 한번 접한 적이 있었고요. 
  서초나 다른 데 국장들 얘기 들어봐도 이거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좀 얘기한 것은 공공보행통로의 본 취지를 살려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고 강제로 이렇게, 그렇게는 한도가 있을 것 같고요. 
  계획단계에서부터, 물론 공중의 그런 이용권도 중요하지만 입주자들의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하면서 어떤 CCTV랄지, 그다음에 조경으로 차단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야간에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시간 제한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왔는데요. 
  아직 결정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조금 더, 우리 시 단위에서도 공론화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 물론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큰 틀의 어떤 계획안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의견들은 그 내용에 담아서 저희가 시에다 또 올려보내고 이렇게 할 거고요. 
  지하층 층고 택배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은 아마도 건축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단면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들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나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부서 협의 의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주신 내용 담아서 저희가 ‘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담아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김민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출입구가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차량 출입구…….
김민주 위원   네, 차량 출입구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차량 출입구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밑에는 뭔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출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출입구는 아닙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보행통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에 계신 분들, 일반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지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안에서 봤을 때, 입주자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만약에 어린이공원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오실 때 바깥으로 나가서 도셔야 해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죠, 자동차가. 
  그러면 봤을 때 굉장히 얼마나 입주자분들은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김민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가 작은 단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내에서 출퇴근이라든가 분주하게 움직이실 거라는 말이에요, 자동차를 가지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도로를, 물론 다른 일반인들, 다른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 좋은데,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편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차는 지하에서, 
○위원장 박열완   차는 지하에서 움직이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다 한 통으로 계획을 한 거고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위에서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위에서만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위에서는 자동차가 전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근본적으로 비상차로 말고는 최근에는,
김민주 위원   비상차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단지 내로 차량이 안 다니니까요. 
  다 공원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이윤재 위원   특수차량만. 
김민주 위원   특수차량만 다닐 수 있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이사 차량, 소방 차량 아니면 택배 차량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일반적인 차량은 다 지하에서. 
이윤재 위원   지금 헷갈리시는 게, 그 설계 자체가 지상에는 차 없는 아파트라는 얘기시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차 없는 아파트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됐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하고, 위원님들은 거의 다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하셨던 건데, 우선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본동 파출소가 거기 편입되면서 지어서 기부채납으로 가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새로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면적은 지금 현재 거기가 어느 정도죠? 
  지금 설계도면에 보면 약 100평 정도. 
  330㎡이니까 100평 정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건물도 그 정도로, 땅도 100평, 건물도 100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어쨌든 거기가 단지뿐만 아니라 본동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 다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과장님, 지금 저희가 말하는 기부채납입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위원장 박열완   공원이야 거기 있는 공원,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기부채납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뿐만 아니라 구도, 이런 것 다 어쨌든 단지에 귀속되니까 그거에 대해서야 당연히 기부채납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사회복지시설도 전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어느 정도죠, 사회복지시설이? 
  1,000㎡인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토지면적이 1,000㎡고요, 건물면적은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거는 약 한 2,500㎡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 거는 보통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면 그 기부채납지에 대해서 각 과마다 의견을 내서 취합해서 타당한 부서에 이렇게 하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커뮤니티 시설이나 키움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용도가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담당 부서, 필요한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때 완전히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도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청소년시설, 키움센터 등으로 계획을 했는데 또 나중에 가서는 변경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은 그냥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도 1차적으로는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했는데, 보통 저희가 다른 데서도 보고를 받으면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그 정도만 나오지 용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용도로 넣을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래서 그 용도하고 시설면적까지 제시를 해 줘야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여기도 이 복지시설, 어쨌든 기부채납지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여기 시설 조성까지는 어쨌든 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조합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주차면수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직까지는 주차면수까지는 안 나왔고요, 시설 연면적 한 2,500㎡ 정도 그렇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오히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면수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공원이야 뭐, 저는 좀 견해가 다른 게 주변에서 할머니, 손자들이 오니까 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여기 공공 기부채납지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키움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저희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단지 정말 순수하게 주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이 건축법이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옆집에 있는 주민들이 다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좀 잘 귀담아들으시고 시에 또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도 거기에서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어쨌든 다른 분들은 다 지어지면 거의 1,500세대 가까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 사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또 마음이 좀 많이 놓이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건축사 대표님도 이게 주민의 눈높이니까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좀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대표님!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파크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1,500세대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447세대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인데, 지금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왕래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그리고 노약자, 어르신들도 많이 왕래를 하실 텐데 지금 셔틀버스,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이런 차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상봉로(25m) 있잖아요. 
  양방향 2차선인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아닙니다, 양방향 3차선 이상 됩니다. 
최은주 위원   3차선 이상이죠? 
  차들이 많이 다닐 텐데 여기에 지금 임시 주정차구역을, 이렇게 주정차구역 들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드실 생각이신 거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지금 이거를 바깥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드롭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하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들 어린이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 차량 등이 여기서 태워서 내리고, 차가 이렇게 돌아서 회차가 돼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최은주 위원   이쪽에서는 안 하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여기서도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요, 거기도 있지만 이쪽 상봉로(25m) 삼각형 표시해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차량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쪽 지금.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이쪽 길이잖아요? 
최은주 위원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다 이런 드롭존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 큰 간선도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안쪽 단지 내에 들어와서, 
최은주 위원   버스가 안 다니나요? 
  다닐 거 아니에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버스는 다니는데, 버스 다니는 거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 차량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단지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보행, 단지 출입구 근처에다가 드롭존이라고 해서 차량이 들어와서 바로 안전하게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서 그냥 세워서 차 내리고 하다 보니까 뒤에 차도 막히고 또 위험성도 있었지만 이거를 안쪽으로, 단지 내로 끌고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최은주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도시농업 행사가 있었는데 우디안 아파트와 데시앙 아파트 사이에 이런 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차가 저렇게 왕래를 하는데, 잠깐 주정차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어린이집 차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탑승을, 내리고 승하차를 하는데, 거기에 드랍존 그런 부분이 없고 임시 주정차구역이 없다 보니까 사고유발도 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부분이 지금 1,447세대면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수인데 여기에 이왕이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나가는 차와 나가는 차량이 큰 충돌이 없도록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그 내용은 아까 일부 반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차량하고 들어오는 차량이 문제가 안 생기게 진출입구 완화를 해서 일정 부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전상에 생기지 않도록 계획서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저쪽 좌측상단에 있는 이 부분인데,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단지를 위한 어린이공원이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아닙니다.
  이거는 100%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이윤재 위원   이쪽 주택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단지군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코너 부분에 일반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요, 근린공원 말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그러니까 어린이공원도 이런 코너 부분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공공이 소유한 땅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 단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설계부터 강남스럽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꼭 강남이라는 데를 지칭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주민들이 자부하는 동네니까 고급지게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전달하고요. 
  다들 진지하게, 또 우리 대표님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의견을 잘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1건으로,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동 101-2번지 일원은 2009년 8월 13일 최초 결정고시가 되고 2022년 7월 21일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으나 ’23년 6월 30일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그동안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건축규모는 연면적 2만 2,461㎡, 층수로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협의과정에 공공기여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폐지하고 공공시설을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통하여 스마트경로당 및 이동노동자쉼터로 변경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씨디웰이엔씨 민홍기 부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저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민홍기라고 합니다.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여기는 촉진계획이라기보다는 망우지구……. 
  여기는 존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늘 주식회사 씨디웰이엔씨 민홍기 부사장, 주식회사 누마루건축사사무소 조군식 소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의하실 수 있는데요. 
  질의하실 때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호명을 해 주시고, 혹시 배석한 외부 관계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저희가 속기록에 기록을 좀 해야 되므로 처음에 직제,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도로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이 부분 도로가 6m에서 3∼4m로 지금 축소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공시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일 거 같은데 공공시설이라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다 보면 차량 이동수요가 많을 텐데 3∼4m로 충분히 그 수요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지금 현재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만들어야 됩니다. 
이윤재 위원   도로를?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건축법상으로는 이거 3m면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는,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것들은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려면 도시계획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정리하려면 여기 폭은 한 4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안을 3m로 했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면 4m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4m로 저희가 한 겁니다. 
이윤재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공시설이 지금 건축물로 해서 기부채납이 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들어갈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러면 결국 4m 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여쭤본 거거든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지금 어떤 도면상으로는, 지적도상으로는 4m지만, 참고로 여기도 한 1.5m 세트백(setback)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한 1m 정도 세트백(setback)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는 한 6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쪽에 보면 용적률이 기부채납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비주거(지하) 부분이 기정하고 변경(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정에서는 9,841.371㎡인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러면 결국 주차장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아니요, 그게 실제로 도면 차이가 좀 잘못됐는데요. 
  죄송하게 잘못 표현이 됐는데, 지금 용적률이 이게 649%짜리입니다, 실은. 
  이건 647%고요. 
  지하가 6층까지 들어가요.
이윤재 위원   아, 6층까지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여기는 지하가 4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주거 부분이,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이윤재 위원   네, 지상이니까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그러면 나머지 비주거에 필요한 부속주차장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6층 상당 부분이 비주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주차공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상봉동 101-29, 30번지 두 필지가 다시 사업부지로 추가가 되면서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설계 변경안을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은 두 필지가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가능한 한 부지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그거는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서울시를 좀 해 봤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해 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정형화 부분에 대해 크게 그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부지처럼?
  특히, 그래서 많이 인정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매입을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21년에 신축이 됐어요, 이 부분 필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매입하려고 의지는 있었고요, 이것도 매입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는 도저히 안 되는 내용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참고로 이거는 공공적인 성격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이것도 같이 정리하고자 해서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중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주차장이 있다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공공시설로 바꾸셨어요. 
  그 이유를 잠깐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그거를 설명…….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 기정 도면 전면도로 6m 주차장, 그다음에 우측 변경(안)에 전면 3∼4m의 공공시설로 돼 있는데요. 
  지금 좌측 기정 처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계획을 했을 때 저대로 도시계획 주차장을 넣으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차량을 댈 수 있는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6m 도로로 있을 때에는 그 뒤에, 아까 시공사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 필지 진입하기 위해서 그 6m 도로는 반드시,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부분 진입도로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부지는 많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변경(안)을 넣게 된 게 우리 수요조사를 각 부서별로 좀 했는데 상봉동 이 지역이 주택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주변 주민들이 노인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 서영교 의원님 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 당정협의 안건 때문에 나온 사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 부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경로당하고 요즘 이동노동자쉼터가 부족해서 이동노동자의 어떤 권리, 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서의견이 와서 이번에 건축물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는 사실 여기 상봉2동이 옆에 코스트코도 있고 그다음에 KT&G도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거 같은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차량도 엄청나게 밀릴 거고 그리고 교통량으로 지금 계속 정체될 텐데 주차장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없애고 공공시설로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 이익만 이렇게 챙기시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주차장도 조금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부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공공 입장은 그런데요, 민간 입장은 이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까지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최은주 위원   뭐를 지어주기로 했다고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이런 안으로 가는 게 사업자 쪽에서는 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를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 봤더니 규정상으로 맞춰보면 이게 5대, 4대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앞에 5m짜리가 있고요, 앞에 6m짜리, 11m가 있어야만 실은 주차장이 나와요,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7m입니다, 폭이.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 맞추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4대, 5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복잡해져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과연 4대, 5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 6대 유지하는 것보다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더 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저희가 주차장만 조성을 하면 되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부담이 건축물을 짓는 거보다 덜하죠.
  그런데 구청하고 이거는 협의를 해서 이런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거보다는 더 큰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건축물까지 지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지하가 6층에서 4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최은주 위원   바꾼 이유는 위로 지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그런 건 아니고요.
최은주 위원   그건 아닌가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지금 여기가 암이, 그 당시 6층까지 했을 때는 지표조사를 못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협의를 들어갔던 건데요. 
  그 이후에 토질조사라고 하죠, 공구 찍는 거 해 봤더니 지하 4층 부분부터 경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암 부분은 긁어내서 지하 4층까지는 했는데요, 그 밑에는 경암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기는 돌 뚫는 작업하는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시끄럽고 진동 있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가 6층까지 팔 수 있으면 파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팔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4층까지 파게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부분이 몇 층 몇 층에 들어오는 건가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입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지하 1층, 지상 4층.
최은주 위원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지상 4층이요. 
최은주 위원   지상 4층까지.
  여기 보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거죠, 맞나요?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상점도 들어오고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그런 건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센터 이런 거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그런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뭐가 나가든 다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새로 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주차면수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과 공원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쪽에서 공원 부분은 생각은 따로 안 해 놓으시는 건가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그거는 따로……. 
최은주 위원   기부채납 이런 거는 안 하세요?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참고로 여기는 공공기여를 할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상으로 몇 프로, ‘10%를 해라.’ 이런, 왜냐하면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단지 이런 도로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도를 찾은 것이지,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을 때 보면 옆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성할 수 있잖아요?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법적으로 다 근거가 돼 있어요.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사실은 너무 숨 막히는 딱딱한 그런 빌딩이 아니라 조금 주민분들이 여유 있게 숨을 쉬실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쌈지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확보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같이 말씀하신 분이 누마루건축사사무소 조군식 소장님이시죠?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속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한테 의견청취 왔었어요.
  왔었는데 저기 지금 그림 기부채납지 옆에 이 세 필지, 하여튼 이 3채가 그때는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했었고요.
  지금 변경이 된 것이 뭐냐면 그사이 2채의 건물을 매입하시면서 그 부분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저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한테 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맞죠, 말씀대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기 몇 면의 주차장이 없어진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다만, 제가 볼 때 그 1채도 마저 샀으면 오히려 건물이나 사업이 더 잘 진행됐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사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아쉽겠네요?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안타깝죠.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랬으면 오히려 더 잘 나왔을 거 같은데.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고, 이 옆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KT&G 이번에 지금 거의 다 준공이 가깝게 됐는데, 거기 공사할 때 암이 너무 걸려서 굉장히 고생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바로 옆이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죠?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부분에서는 크게 민감해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요.
  오히려 저 두 곳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공공기부를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비록 6m에서 4m로 줄어들지만, 법적으로는 3m죠?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4m로 줄어드는 거는 기부채납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특별히 틀린 거 있으면 첨언해 주셔도 되고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아마 얘기하시면서 위원님들 기억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2022년도 7월인가요, 저희한테 한 번 의견청취를 하셨으니까.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차량진출입이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런데 지금 그 뒤쪽에 면목로96길 보면, 6페이지도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에 상가도 많고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쪽에는 또 코스트코가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교통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들어오고 나가는 차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저희도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간선도로변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망우로변에는 출입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면도로에다가 이거는 출입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주차대수가 한 193세대입니다, 주차대수 계획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물론 지금보다 가중되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90세대라 해서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 볼 때 300세대, 400세대짜리 주택이 있어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여기도 지금 6m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에 가중되는 건 어느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는 명약관화한데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아마도 크게 혼잡스럽지는 않아질 거다, 가중이 그렇게 예상은 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코스트코 주변 교통불편 개선을 위한 무슨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받아보셔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참고로 이 지역 지금 도로는 6m인데 건축한계선으로 해서 1m 정도를 더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약 1m에서 1.5m.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31쪽 건물 점선 부분이 건축한계선이 돼서요. 
  공공시설 들어가는 우측 부분 화살표, 그 부분 전면부지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도 면적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은 약 1m 정도 북측으로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부분에는 여차하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처리계획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이 더 번잡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과장님, 거기가 쿠우쿠우 옆이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건물 옆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뒤에 골목이잖아요. 
  6m 도로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 건축선이 지금 현재 건축 쪽에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건너편에 적용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현재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화면자료를 보며)
  점선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게 상봉로 쪽, 그러니까 수협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차들하고 또 쿠우쿠우 진입하는 차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다 이번에 또 KT&G인가 거기서 또 큰 건물 하나 지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대로변이 좀 막히면 다들 골목으로 들어가는 이런 차들과 어울려서 거기가 진짜 굉장히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건축선이 한 1m, 1.6m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1m 정도 후퇴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교통처리계획에 있어서 망우로변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진출입로 출입을 지금 불허하고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사업을 하는 후면 쪽으로, 이면도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처리계획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 용역 추진하는 거에 맞춰서 교통처리 방향, 일방통행로라든지 양방향으로 하는 그 부분을, 이것도 서울시에 또 심의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종 사업승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게 지금 망우로가 구리 쪽으로 늘 막혀요,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로, 그다음에 좀만 더 가다 보면 좌회전을 2개 차로로 주는데 거기서 또 많이 정체가 되고, 또 코스트코나 그 옆에 한일써너스빌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해서 항상 거기가 막히는 데라, 사람들이 막히면 무조건 골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기존 건물 이용하는 차들과 엉켜서 항상 복잡합니다. 
  그 옆에 또 상봉동 한국관 있는 그쪽으로 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그쪽에서 벌써 차들이 혼잡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거기가. 
  오피스텔도 또 좀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그 후면지역 교통처리계획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나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별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지금 본 건물 때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자리한 김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까지 같이 관련 부서랑 협의하시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김민주 위원   아까 33페이지 설명해 주실 때 기부채납에 대해서 스마트경로당이나 이동노동자쉼터를 사업자가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43페이지 보시면 그 운영계획에서, 일단 과장님 과가 아니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스마트경로당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에서 물품비는 이해하겠으나 설계비가 어떤 설계일까요? 
  사업자가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게 어떤 설계비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면적을 수요조사를 하면서 스마트경로당하고 이동노동자쉼터 조성할 때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비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금액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한다고 한 건지, 아니면 면적을 주면 그 안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 설계비인지 이것은 제가 끝나는 대로 해당 과에 물어봐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우선 업체 측에서 당연히 건물을 짓고 거기 기본적인 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조성하는 거고요. 
  각 과에서는 용도에 맞게 다시 내부를 설계해서 그것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업체 측에서 경로당을 조성해 주는 건 아니고요.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당시에 나온 거라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될 때 되면 변경이 분명히 될 거예요. 
  지금 건축비, 자재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라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전담 과들과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고 업체도 이거를 모르시죠?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건축을 해서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신다 했는데 설계 부분에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건축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물품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 것까지는 스마트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설계 부분이 들어가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하는 걸로 착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가 중간에 지금 한 7,000만 원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거 설계를 하는 데에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지 명확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위원장 박열완   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비.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비로 다 밑에 보시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올릴 때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춰서 올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저희한테도 심사가 올라올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이윤재ㆍ전경구ㆍ신예진ㆍ조현우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윤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개선,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제6조에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 지원, 빈집의 활용.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홍보, 지도ㆍ감독, 유관기관 협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이은경ㆍ이윤재ㆍ전경구ㆍ신예진ㆍ조현우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의원님이 서울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중랑구에는 지금 빈집이 혹시 몇 가구 있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발생이라든가, 저희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도 빈집이지만 지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화재가 나서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냥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환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담뱃불이라도 튀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또 위험할 수 있어서, 우리 중랑구 빈집이 한 몇 가구나 있는지 혹시 조사가 됐나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열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장기간 전기공급이 안 되고 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집들 내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주 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하게 할 거고, 지난번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열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열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중화동도 있고 여러, 몇 곳이죠? 
  열 곳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몇 동 몇 동이죠? 
○건축과장 임상수   열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건 전체 비어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신내동 501-1, 그다음에 망우동 517-14, 면목동 23-28, 망우동 146-54, 면목동 1361, 면목동 430-21, 신내동 580, 면목동 1110-5, 상봉동 257-17, 중화동 208-30.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인했던 시설들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빈집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전기나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시 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빈집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 빈집이라고 하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나가시거나 이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지반이 약해서, 그다음에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또 빈집도 왕왕 생겨서 지금 현재 중랑구에 빈집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빈집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지금 앞으로는 계속 새로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청년주택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 이런 빈집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오래 방치되게 되면 화재와 범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주민분이 말씀하시는데 지하에 물이 들어와, 사실 그 부분이 예전에는 물이 안 들어왔는데 아시겠지만, 옆에 빌라라든가 새로 건축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좀 어떤 하수인지 상수에 문제가 있는지 물이 조금 누수가 돼서 오래된, 한 30년 이상 된 건물 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사실 세입자가 예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빈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소유주의 그런 어려운 부분도 소통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그런 부분도 소통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빈집은, 다가구주택의 지하 부분이 비어있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빈집으로 보지는 않고, 
최은주 위원   그런데 빌라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세대가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개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따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신축을 하면 옆집에 누수가 생기는 상황이 뭐냐면 원래 방수를 하고 지어야 되는데 방수를 제대로 안 하고 지은 상태에서 옆집이 다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콘크리트로? 
  이걸 신축하려고 다 철거를 하니까 물이 지하로 스미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이쪽 집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임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생태면적률이라고 해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집을 유지를 어느 정도 하라고 그러니까 또 옆집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원래 건물 방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반지하가 공가 상태로 비어있는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많고 저희 인력으로 그걸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행정으로, 사실은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좀 재산상으로 또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데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여건이 돼서 가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 딸랑 집 1채 가지고 계시는데 지하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빈집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지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조금 소통을 하셔서 지하를 가지고 계시거나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서 좀 통계치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이런 부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도 원하시고 하니 이런 부분 좀 주민분들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최윤찬 의원님이 이런 부분 세밀하게 조례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의 좀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념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빈 가구가 아니라 빈집이죠? 
  그리고 미분양을 우리가 빈집으로 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이? 
○건축과장 임상수   빈집이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구역은 장기간 빈집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건물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들은 아주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 불량한데 소유자들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철거도 어렵고 또 옆집에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임시조치로 지붕을 내려 앉히거나 이런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 소유자가 상속받을 사람 없이 사망을 해서, 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의 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안 되니까 또 상속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주로 그런 살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됐는데 그 소유자가 권리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일반적으로는요. 
○위원장 박열완   우선은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집인데 소위 말해서 돈이 된다고 그러면 빈집으로 놔두지는 않겠죠. 
  지금처럼 상속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앞서 말한 환경은 제가 볼 때 중랑구는 아닌 것 같고. 
○건축과장 임상수   간혹 저희가 지금 정비 못 하고 있는 빈집 중에 완전히 쓰러져가는 빈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 경우는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임상수   소유자를 모르기 때문에, 상속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빈 가구가 아니라 빈집에 대해서 그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여러 법적인 관계로 인해서 누구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빈집으로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거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임상수   사실 빈집이 대두가 된 거는 2010년 안팎 대구에서 재개발 지역 안 공가에 여중생을 끌고 가고 김길태라는 자가 성폭행하고 살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서 빈집이 대두가 된 거고요. 
  그런 빈집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것은 정비사업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사 과정에서 빈집이 생기면 방범에도 취약하고 화재나 이런 데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출발이 된 겁니다, 빈집에 관한 이슈가. 
  그런데 지금은 그 외에도 독립적으로 빈집들이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도 빈집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SH에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SH도 좀 건축이 용이하고 토지가 좋은 곳만 취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극소수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입니다. 
  지금 빈집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갖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 집의 관리상태를 봐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중에 저희가 좀 문제라고 보는 것들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윤재 위원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렇죠, 소유자가. 
  그다음에 이걸 정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해체 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또 해 드려야 합니다, 건축주한테. 
  그러면서 저희가 해체에 사용된 비용을 또 받아내야 됩니다, 징수를 해야 돼요. 
  조금 복합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말로 위험하고 옆집에 어떤 범죄가 있을 수 있고 화재나 재난이 발생될 정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다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보면 한두 집씩 비어있는 집을 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집들은 유난히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속 시설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해도 전혀 손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활용방안이 여러 개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관적이라 그러면 이 활용도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안대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조례안대로 사실상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매입, 보상을 해서, 공토로 해서, 사용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경우를 봤을 때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행복주택이라는 복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틈새에 걸쳐 계시는 분들한테 저리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빈집을 우리 중랑구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가능은 합니다. 
  성동에서 했던 사업이 과거에 성동구청 맞은편 정비구역에 빈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피하우스라 그래서 무허가 건물들인데 그거를 정비해서, 수리를 해서 싸게 임대를 주는 걸로, 그러니까 구에서 매입은 안 하고요. 
  정비하고 수리하는 비용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소유주가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도록 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해피하우스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 게 뭐냐면 구옥이라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도 이 성능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SH가 매입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임대를 주려면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구 재정 형편상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SH하고 연계해서 SH가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빈집도 정비하고, 저희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방향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빈집이 생겨서 그게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차단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의원님께서 참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0개의 빈집 중에서 지금 3등급까지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집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7개의 집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아직까지 저희가 활용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활용을 하려면 또 그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야 되고 비용이 투자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구분해서 3등급까지 사실상 이용은 가능하지만 당장 이용은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이은경 위원   빈집 정비지원 제8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보면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안 나왔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빈집정비계획에서 그 부분을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이 조례를 근거로 통과되면 과에서는 어쨌든 빈집들에 대한 관리실태뿐만 아니라 관리가 들어갈 텐데, 결국은 이 빈집을 이대로 놔두면 옆이든 어쨌든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현저히 예측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죠. 
  또 하나는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그거는 결국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단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범죄 예방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의, 예컨대 갑자기 무너져버리면 옆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외에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빈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빈집 조례도 있고. 
  그런데 보다 더 저희 구가 빈집에 관심을 갖고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한층 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이죠. 
  예컨대 그렇다고 우리가 소유주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소유주에게 직접이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 지원의 기준을 저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계획에다가 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걸 소유주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집행한다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보면 지원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고,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사유재산인데, 그것이 또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건축과장 임상수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나 화재,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라 그러면 당연히,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그렇게 저희가 정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윤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27분)

○위원장 박열완   계속해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추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가 2019년 제정된 이래 세입 과다로 매년 불필요한 예산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건축안전센터 재원 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중 이행강제금 전입 비율 축소, 건축안전 기술지원 비용에 관한 세출항목 신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 전입 비율 및 세출항목을 조정함으로써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대민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뭔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이행강제금의 30% 정도를 전입하도록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안전센터를 부서 단위로 구성을 하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문제, 인력문제 때문에 아직 부서 단위로 못 하고 있고요. 
  지난해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와 해체 건축물 붕괴사고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토부 차관이 기준인건비를 증액해서 부서 단위로 안전센터를 확충하도록 추진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좀 줄이려고 했으나 부서 단위로 확충이 되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인력 충원이나 부서 단위 확대 개편은 어려운 걸로 판단돼서, 그리고 저희 일반회계도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전입금이 너무 많이 잉여금이 생기니까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다른 거에 대한 반대급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저희 세수에 대해서? 
○건축과장 임상수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건축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전입금, 그러니까 징수금액의 30%를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거든요. 
  그 줄어드는 만큼 일반회계가 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비록 연 한 4억 원 안팎이 되지만 일반회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쌓여있는 잉여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 개념이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쌓이지 않도록 하자는 거고요. 
○위원장 박열완   일반회계로 돌려서. 
○건축과장 임상수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잉여금이. 
  그래서 만약에 부서 단위로 확충이 되더라도, 그리고 빈집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데 예산을 쓰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15% 정도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항목 추가에서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지금 추가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것이 센터가 하는 업무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센터와 관련이 돼 있는 업무입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종, 2종시설물이 있고요, 대형건축물. 
  그다음에 3종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말로 노후가 돼 있으면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건물주에게 의무관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들을 관리할 관리자들이,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 도면이 없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좀 작성을 해라, 저희가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고 강제력은 있으나 영세한 분들이, 더구나 또 단독주택이면 가능한데 공동주택이면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해서 도면이 없는 건축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도면을 작성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하다고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소유자에게 의무관리를 부여해 놓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례에 담아서 지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도면이 생기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도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면이 없으면 이 건축물, 3종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건물들 유지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보수도 하고 점검도 하게끔 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결국 빈집 아까 열 곳에 대한 그런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상수   빈집하고 연결은 안 돼 있고요, 빈집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물들은 이 3종시설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3종시설물은 뭐냐면 시특법에서 말하는 1, 2종은 대형 건물이고, 대형은 아니지만 중형 건물이면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상태를 저희가 봐서 이게 좀 위험하다고 하면 소유자한테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한 다음에 1, 2종에 준하는 어떤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걷히고 있죠, 금액이?
○건축과장 임상수   연간 걷히는 게 9억 원 안팎으로 걷히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연간이요?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9억 원 정도니까요, 30%가 9억 원이니까 0.3으로 나누면…….
○위원장 박열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혹시 건축하실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하거나 이런 곳은 없는 거죠? 
  불법으로 건축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허가를 안 내고 계시는 거 맞죠,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장 임상수   허가가 난 건물을 위반해서 증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위반 건물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난 다음에 또 중축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준공이 난 다음에 불법으로 중축을 하거나 이래서 적발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매입을 하시거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피해가 가니까 저는 조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물리는 부분에 있어서 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입하신 분들이, 우리 최은주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는데 건축물은 소유자가 법적 관리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관계지, 이거 몰라서 샀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계속 물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사신 분들에게는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이게 개정된 이유가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무단 중축을 막 합니다. 
  그러면 5년만 이행강제금 내면 그다음엔 위반건축물이지만 합법적인 건물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너무나 만연하게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은 5년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5년만 부과한다는 특례가 없어졌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단서가 없어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은 등기에 기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은 등재 안 되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매매할 때 그걸 보통 열람을 안 하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당연히 열람하고요. 
  최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매입한 다음에 적발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반상태에서 매입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어쨌든 매도자가 고의로 숨긴 거네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렇죠, 원래 부동산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위반이 있거나 고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요. 
  중개인은 그걸 또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위반건축물을 팔고, 매수자는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런 피해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39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안 제9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의 예방활동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41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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