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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3.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4.   0 복지정책과 소관
  5.   0 사회복지과 소관
  6.   0 어르신복지과 소관
  7.   0 여성가족과 소관
  8.   0 장애인복지과 소관

(10시17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모든 중랑구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보다 희망차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중랑구 개청 이래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약 1조 16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다루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57%인 약 5,680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사업은 가려내고 지역 주민의 안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시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배석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듣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형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가 확진돼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4,270억 7,100만 원 대비해서 26.64% 증가한 5,152억 2,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97억 2,8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642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036억 8,0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60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11억 8,800만 원 대비 6.08%가 증가한 1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45%가 증가한 6,49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1,872억 9,600만 원, 생계급여에 781억 5,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228억 4,9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142억 2,5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 28억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46억 9,7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지원에 29억 8,100만 원이고 총 2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1.79%가 증가한 1,423억 4,90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에 781억 5,100만 원, 주거급여에 547억 2,300만 원 등 2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2.93%가 증가한 2,112억 7,8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지급에 1,872억 9,6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1억 4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10억 2,000만 원 등 2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1,46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9%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모급여지원에 170억 5,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권비 지원에 18억 7,400만 원, 보육교사 후생복지 지원에 13억 700만 원 등 총7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5%가 증가한 487억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228억 4,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02억 9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억 6,300만 원 등 3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1.07%가 증가한 76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123억 4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에 149억 3,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08%가 증가한 12억 6,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 10억 7,5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사업에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4,400만 원이고 6,7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023년 말 조성규모는 103억 7,700만 원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계획된 사업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계획팀장 권정민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근효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세입부분 30, 31, 34, 38쪽과 세출 부분 293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복한 중랑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298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60가구이고 고난도 사례 관리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편성목을 보면 일반 운영비가 지금 전체 예산의 반 정도 차지하고요, 사무관리비가 반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상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그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전체 사업비 예산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반씩 편성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를 반반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는 통합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훈련이나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수당, 그리고 기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그분들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률을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34%예요. 
  낮은데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이고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302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을 보면 지금 직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용이 2명, 사무국장, 간사 그리고 나머지 3명이 파견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과 간사의 월급 차이가 별로 없는데 주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사무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주로 외부의 이사들이나 아니면 후원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간사는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사회 복지 시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파견 3명의 인건비가 지금 어디로 편성이 되어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파견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 버스 한 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 유류비, 기사 인건비가 여기 안보이거든요. 
  어디로 편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유류비는 운영비에 포함돼 있고 기사는 저희 직원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그 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선배 위원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록일지 작성은 어떻게 되어 되고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그때 행감 후에?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일지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버스 운행,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차량? 
이은경 위원   네, 차량 운행.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차량 운행일지.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일지 작성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팔로우업(follow-up)이 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증감분이 기부문화 플랫폼 구축으로 후원자가 기부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소액 결제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구축 2000 운영에 보면 500만 원이 홍보비고, 잠시만요. 
  2,700만 원 이게 지금 플랫폼 구축하는 그 금액 맞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 때 이 금액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과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차라리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 뭐 배너 광고라던가 이런 걸로 홍보를 좀 다르게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몇 년 저희가 계속해서 일반 주민들이, 저희가 후원을 이제 특히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할 때는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겨울철에 한꺼번에 뭐 많은 금액을 기부할 때도 있지만 소소하게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2,000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기부하는 그런 TV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부단체에. 
이은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소액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그냥 방문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소소하게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매년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어떤,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사례를 올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소소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기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은 대부분이 주민센터, 개인적으로 하는 그냥 일반적인 기부들은 그렇게 하셨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한 그런 어떤 기부금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돈을 납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거나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마찬가지로 기탁서를 쓰시고 은행에 별로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 기부한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작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했을 때 저희가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모금한 금액은 17억 7,000만 원인데 이거는 공동모금에만 기부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과 상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보훈단체지원에 일반보조금에 관한 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등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단체 위문이 지금 이번에 900만 원 추가됐어요.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한테 이런 예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그런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자치구가 이 단체 위문금을 다 지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몇 개의 자치구가 이걸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6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6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게 지불한 금액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50만 원 1회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 자치구가 한 군데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한 군데입니다. 
이은경 위원   나머지는 10만 원 이상으로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제일 최고 많은 거는 100만 원 3회까지 있고요, 아니면 100만 원 1회, 2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훈단체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이거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보훈단체지원 그 밑에 있는 보훈단체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반드시 통장으로 사용해서 카드로 사용하여야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위문금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훈 어르신들이 반드시 또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일부의 금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해서 개인 돈으로 계속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위문금을 신규 편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그건 저희 위원님들이랑 다시 상의할거고요, 지금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나라사랑 사업이 제일 금액이 큽니다, 1,500만 원.
  이거는 어떤 단체를 위한 건지, 행사 참여자는 몇 명이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라사랑 사업은 작년에는 3ㆍ1절 행사하고 보훈가족 체육행사 두 가지로 있었고요. 
  3ㆍ1절 행사는 광복회에서 주관해서 하였고 그다음에 보훈가족 체육회는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3ㆍ1절 행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참석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망우리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보훈가족 체육행사는 400여 명 참석했습니다. 
  그 보훈단체가 전체적, 대부분의 보훈단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주최는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행사가 그럼 몇 개로 된 거죠, 지금?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작년에는 두 개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두 개요? 
  그 내역 주시고요, 이 건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얘긴데요?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시비 부담률이 낮아지고 구비는 5%씩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시점이 되면 사업에 따라서 50, 50이 될지 사업에 따라 다른데 그 타깃에 다다르면 거의 다 구비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청장협의회 통해서 협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네 군데가 있고요. 
  그중에는 세 군데는 SH공사 소속이고, 한 군데는 법인사업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사용하는 세 군데는 전액 100% 시비 부담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만 5%씩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50 대 50이 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2년 전에, 작년에 얘기한 상황으로 시비를 줄이고 구비로 높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이셔가지고, 이게 지금 저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 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저도 예산서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니까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내줬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정책에 고생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우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쪽에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과 그다음에 297쪽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는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여기도 약 5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297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약 1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비교 증감액에서도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이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293쪽에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2억 7,882만 7,000원이고 민간이전에 보면 2억 7,832만 7,000원 해서 50만 원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사용된 내역이 지금 없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5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탁 선정, 작년 신내점에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비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 50만 원이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 항목이 없어서 표시를 못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총액에는, 그게 이제 전산으로 자동으로 출력되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전년도에는 이 사무관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총액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올해 예산에는 이 사무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총액하고 그 밑에 있는 금액이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97쪽에 우리동네돌봄단에서도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2억 1,322만 2,000원이고 기타보상금 쪽에 보면 2억 1,222만 원, 그다음에 증감률 비교 데이터에 보면 19.97%고 밑에는 192.97%,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94.35%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여기서도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구비 추가 예산사업으로 매칭해서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딱 정해져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와 기간 연장, 이거와 관련한 사업으로 그런 어떤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게 100만 원인데 이게 착시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제가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지금 푸드마켓ㆍ뱅크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일반보전금액하고 기타보상금액하고 하면 1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있어서 똑같은 맥락으로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고 이번에는 교육여비가 미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빠져서 그런 현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있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 항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협의체가 보면 강사료 부분이 지역사회협의체 강사료가 24만 원씩 2회 발생이 되고 있고, 동지역사회협의체 강사료 해서 24만 원이 16회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하고 동협의체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동협의체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행복나누리협의체의, 그러니까 동협의체는 네이밍이 행복나누리협의체로 돼 있어서 그 내용으로 각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협의체 위원님 및 복지통장님 교육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구에 있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교육은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료 부분은 위원장님과 별도로 모시고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16명?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원장님을 교육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른 그 실무 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교육내용이 서로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동에 맞는 거,
이윤재 위원   동협의체하고 지역사회협의체하고 교육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하는 활동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 내용은 다릅니다. 
이윤재 위원   네, 16개 동을 실시하셔서 384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같은 동협의체 교육 강사료가 나가는 부분이라 하면 이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역구가 묵동인데 묵1ㆍ2동 법정동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동 2개 동을 묶어서 한 강사로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금 더 활동들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교육 내용을 사전에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 교육은 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해서 한 회당 한 30에서 5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의 규모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질문과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각 동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사항에 보면 보장협의체 현수막을, 그 홍보용 현수막 같은데 예산을 6개 동만 세우겠다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16개 동인데 10개 동은 홍보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니, 그거는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동시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동씩 같은 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한 날짜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거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재사용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1%가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감편성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난번 일반 할 때 연구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할 때 연구용역비가 지금 빠져서 주로 큰 금액은 그 건입니다. 
이윤재 위원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지역복지평가 자료라고 해서 1만 원씩 해서 30권을 책정을 하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상에 보면 사업 규모에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누락이 됐을까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세부사업, 지역사회평가 자료 1만 원씩 30권,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네, 거기 보면 지역복지평가 자료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연차별 계획서 밑에 있는 지역복지평가 자료 1만 원 30권,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윤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10쪽 그 앞에 9쪽에 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썼나 이 얘기십니까?
이윤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앞에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하게 있는 것만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회당 15만 원 이상씩 증액이 됐어요. 
  22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22만 원이었는데 이 신문 공고 비용을 우리가 책정하는 거, 저쪽에 상대 쪽에서 요구해서 인상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너무 과대하게 인상되지 않았나요? 
  그거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해보는데 그 신문공고료는 몇 면 몇 단 뭐 이런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물가 인상률이라는 건 인상 폭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상식 밖의 인상률이서 참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296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의 협업 위기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위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직영입니다. 
이윤재 위원   직영이요.
  그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역량강화 교육인가요, 1년에 두 번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여기에서 이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저희 사례 관리사하고 경찰, 그다음에 거기에 임시적으로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 위기상황에 대한 어떠한 상황이나 그다음에 사례관리 전체적인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업데이트를 위한 교육비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사업 규모에 보면 상담 및 서비스 연계 해서 800가구 하신다고 했어요.
  이 상담과 서비스 연계 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은 위기가정 통합 지원센터에 신고,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자료가 경찰에서 넘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상담 건수가 그렇게 동의한 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임차료가 있고 임차료 외에 별도로 또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임차료가 52만 원인데, 그러니까 건물 관리비인가요, 거기 그 센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센터 관리비가 월 25만 원씩 거의 임차료의 절반 가까운 수준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너무 높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거 관상 복합청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건물이고요, 관리비는 25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구조가 잘못된 듯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지원 조건은 100% 시비라고 돼 있는데 구비가 포함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의 우수성이 인정돼서 구비를 별도로 포함,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일단 ’21년도에 6개 동에서 시범 동으로 시작했고요.
  나머지 동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서 ’22년도부터 16개 동이 전체적으로 시험했고 시에서도 기존보다, ’21년보다 인원수를 늘려주기는 했지만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어서 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180.86%가 증액이 됐어요.
  파격적으로 증액이 좀 많이 돼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라는 건 그만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에 효과가 그만큼 증대돼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는 활동비라고 해서 어떤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 48시간 일을 하는데 22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시급을 맞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맞춰서 줘야 된다, 활동비 명목이 아닌 시급을 맞춰서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추고 그동안에는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겨울철에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하려 하다 보니 이 금액이 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동네돌봄단 그 사업에서 예산에 보면 구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당해 연도 예산에는,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을 보면 2억 5,936만 2,000원 편성으로 이렇게 구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예산서에 의하면 2억 5,936만 2000원으로 해서 1,993만 8,000원의 차이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돌봄단 활동비 2억 3,839만 2,000원하고 밑에 돌봄단 보험료 1,003만 2,000원 하고요.
  이거 합산하면 2억 9,362만 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게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따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복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35만 원에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뒷장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신 안치료가 3만 원 곱하기 20명 15일, 9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과에도 지금 같은 사업이 있는데 중복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는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는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민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긴급 복지지원이 1,918가구 18억 7,2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사업비를 보면 28억 2,9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데요.
  보시면 지원기준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교육비 지원이 지금 지원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2만 4,100원, 그다음에 중학교 17만 4,700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수업료 입학금으로 해갖고 20만 7,7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해서 전면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서 고등학생은 202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해갖고 1인당 연평균 160만 원, 3년간 480만 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지원기준에 교육비 지원액이 들어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지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료나 기타 이런 거 외에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금액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시면 수업료와 입학금, 고등학생이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지금 요청한 자료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업료와 입학금은 고등학생이 ’21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으로 시행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금액은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은 그게 다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급자는 저희가 이것을 대납하는 형태로 그분들에게 드려서 이렇게 드리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 금액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 잘 듣고 그거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페이지 293페이지 푸드뱅크에 보시면 직원분의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신내점 푸드마켓 소장님과 그 면목점 푸드마켓 소장님의 급여 차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거든요.
  그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맞춰서 하고요, 그래서 신내점 푸드마켓 소장님은 호봉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면목점 소장님은 지금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호봉수가 낮아서 이런 차액이 보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호봉수가 낮아도 어쨌든 이제 소장님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으시니까 그 인건비가 지금 4,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신내점에 계신 소장님은 그 인건비가 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 차액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차액이 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데에는 거의 같게 운영이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차액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법인 유린이 있지 않습니까?
  유린자광재단, 그다음에 중랑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유린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있어요, 대표자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2년도 6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면 대표자가 김〇〇 관장님으로 되어 계시고 257회 정례회때 자료를 보면 또한 ’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박〇〇 관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짜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공석이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관장님이 몇 개월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런 유린원광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기관이잖아요?
  이렇게 공석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거까지 다 해주셨네요.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를 보면 보훈단체가 한 10곳이 있잖아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이렇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ㆍ25 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10곳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23년부터는 예우 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예우 수당이 올라가는 거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또 관계자 공무원님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6ㆍ25 전몰군경 자녀분들이 일명 6ㆍ25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로 남게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중앙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실은 10만 원을 인상 받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받는 게 금액이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을 더 상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전몰군경 유족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아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으로 나가는 게 145만 6,000원으로 이거는 보훈처에서, 이 내용은 다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월 145만 6,000원으로 지급하고 가산금으로 이제 10만 원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는 8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유족들이 보훈처에다가 10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저는 몇 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중랑구에도 205명이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중랑구에서 중앙에 요청을 해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에 지금 중장년 독거세대 건강 만찬 지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신내2동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되게 참신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서 좀 칭찬도 드리고 싶고, 사실은 16개 동이지만 저희가 중장년 독거세대 분들이 어르신도 계시지만 젊은 층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 차원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좀 16개 동을 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거는 각 동별로 행복나누리협의체나 이런 곳에서 그 동에 알맞게 각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신내2동 같은 경우는 10단지에 장애인 세대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있으시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라 해서 그래서 특별히 주민 참여예산으로 더 신청했고 그 외의 동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알맞게 동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후원금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벌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아이디어도 있으시면,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금 3년 이상 장기화 되다보니 힘든 그런 젊은 층도 있고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더욱더 경기가 좀 얼음장처럼 지금 살얼음이 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독거어르신이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찾으셔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한 개 동만이 아니라 16개 동이 좀 중장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관계망 형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시범 동으로 면목본동과 중화2동, 망우본동으로 해서 시범 동 시행하신 거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편성한 거 보니 16개 동을 다 지금 시행하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3개 동만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면목본동,
최은주 위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중화2동, 망우본동 세 동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범 동으로 시행했는데 또 3개 동만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16개 동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를 국장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정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개발되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복지부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한 것들을 검증해볼 수 없으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16개 시도에 시군구별로 시범 사업들을 공모합니다.
  이때 ’22년 6월에 저희가 복지부 시범 사업에 공모돼서 이것이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면목본동과 중화2동, 망우본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된 건입니다.
  이렇게 기간 동안에 시범이 되고 나면 이것을 정책화할지 아니면 다시 피드백해서 수정해야 될지 이런 과정들을 복지부에서 거쳐서 정책화해야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 형태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이어서요.
  이 사업이 시범되는 동안에 저희가 잘 시범 사업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는지의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16개 동으로 전부 확대되는 건 맞지만 구에서 그 예산을 자체로 확보하고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업들이 잘 수행이 되고 나서 평가를 거쳐서 정책화되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편성 사유가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공모 건으로 이렇게 됐으면 9월부터 사업 시행을 해서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2023년 9월이면 1년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2022년도 10,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시범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월 몇 월 몇 월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러니까 공모가 됐어도 바로 2022년 9월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6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9월부터 시행이 돼서 예산 10월, 11월, 12월 이제 추진하는 사업,
최은주 위원   그게 2022년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은주 위원   2022년.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2023년 9월이 넘었으니까 지금 1년 됐는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3개월 정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제는 이게 3개 동이 아니라 16개 동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그 한 동을 편중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지금 다들 독거어르신들 독거사를 하고 계시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 세 곳만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16개 동으로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거 속기록에 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 12월까지가 시범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시범을 하고나서 동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평가되기 때문에요, 내년까지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말씀처럼 정책화돼서 전 동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면목 본동도 있지만, 중화2동, 망우본동 여러 동이 지금 고령화가 되셔서 사실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거사 하시는 일이 없도록 좀 더욱더 16개 동을 더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아까 김민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신내푸드마켓하고 면목점 푸드마켓하고 인건비에 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그 신내푸드마켓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면목점 푸드마켓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소장님도 그런 차이가 나지만 직원분도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직원이 신내점에서는 4,900만 원, 그 밑에 4,200만 원, 3,900만 원, 그다음에 직원의 인건비가 면목점 소장님하고 인건비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조정하실 수 있으면 조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근거를 가지고 좀 명확히 답변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인건비라고 서울시 전체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호봉수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면목점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지금 2020년에 생겼으니까, 2020년 4월에 했으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신 지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봉수가 군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호봉수가 적다보니 이분들은 지금 금액이 적은 거고요.
  나머지 신내점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거의 10호봉, 20호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금액이 차이가 나고, 하는 일이 같은데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저희 임의적으로 이런 어떤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침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위반하고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위반하라고 질의하시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최윤찬 위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근거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렇고, 또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재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부분들은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은 위탁체에서 뽑고,
최윤찬 위원   아, 위탁체.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는 별도로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윤찬 위원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뽑는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는 그곳에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내점이라는 곳은 A라는 데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 다음에 재계약 때 우리가 결정한다는 이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독거 노인이나 고독사나,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는데요.
  독거노인과 고독사의 이런 관리가 거의 한 파트 정도 아닌가요?
  같은 그런 독거노인이나 고독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관리 돼서 비용이 나가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시면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 질문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고 고독사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해서 같이 관리가 돼서, 그러니까 통합해서 관리하면 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하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독사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어르신복지과 사업에 독거노인 뭐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최윤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열완   진행 중에 제가 좀 끼어들어서 송구한데 과장님, 일단 고독사는, 물론 고독사가 일어날 확률이 어르신들이 좀 높긴 하지만 전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마도 위원님 말씀은 그 독거 세대의 관리하는 그 사업과 이 고독사 이 사업이 좀 공통점이 많으니 그것을 좀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좀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신 거 같은데 맞으신가요?
최윤찬 위원   네, 제가 뒤에 담론을 잘라서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하고 21페이지에는 중년 독거세대하고 이겁니다.
  제가 말을 중간에 잘라갖고 전달해서 죄송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 이거는 사업의 성격이 좀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년 독거세대와 관련해서는 신내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사업을 신청한 거고, 이거는 일회성으로 주민참여위원회들이 매년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을 내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고독사와 관련된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뭐 전반적으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중장년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어떤 중복되는 대칭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을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하나만 더 그 뜻에서 여쭤볼게요.
  돌봄SOS센터나 우리동네돌봄센터도 사실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한 사업도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서울시에서도 물론 예산를 줄인다고 하고 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돌봄 SOS센터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요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래서 하는 경우이고요.
  이 돌봄SOS 사업은 만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그러니까 장기요양과 달리 65세가 아니고 50세부터 그 이상의 사업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계속적인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어디 골절이나 막 이런 게 있는데 주변에서 돌봐주거나 이런 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 파견돼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임시적으로 지금 주거가 없을 때 잠깐 동안 어디 시설에 가 있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고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은 집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 경우 그분들이 잘 계신지 안부를 확인하고 주로 전화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방문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고독사 예방이 화두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행감 때 고독사 우리 서울 살피미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조현우 위원   네,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이 시범적으로 지금 3개 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범 3개 동 외에도 이전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때도 제가 서울살피미를 16개 전 동으로 알려서 그 앱을 설치해서 좀 방지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실행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가서 이제 깔아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깔아드리고 이러고는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핸드폰에 어떤 기종, 이런 거나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 때문에 또 다시 삭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어르신들이 깔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우리 동네돌봄단이나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래요.
  지금 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이 우리 3개 동이 시범적으로 됐는데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실행했던 이 서울살피미를 동에 더 홍보를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295페이지에 중랑복지 내비게이션 유인물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세부사업명 아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책자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편성에는 지금 유인물로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본 위원도 궁금해서 한번 이 책자를 봤는데 거의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 책자를 어떤 주민이 보고 이걸 과연 찾아서 할지 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중랑복지 내비게이션은 원래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각각의 사업에, 그러니까 본인 기관에 대한 사업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기관의 사업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 기관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거만 알려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기관에 그런 내용도 알려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보는 용으로 애초에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요즘 보면 이렇게 핸드폰 어플이나 카메라 바코드로 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전송하는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면 굳이 이런 유인물은 진짜 일회성인데 이 금액 400만 원이지만 아깝거든요.
  이거 한번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전산으로 지금, 그전에도 전산으로 올려놓기는 했지만 보는 직원들이 그런 책자가 더 보기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책자는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으로 해놓고 있고 다만, 이거를 이런 앱이 있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를 내년에는 좀 전체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하고자 바꿨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메일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전단지 일회성의 소모품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저희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 중랑복지란 게 유인물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구 복지 전반에 대한 주요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될, 본인들이 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주요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타기관에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게 있는 지에 대해서 같이 싣는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 유인물이라 하면 A4용지 정도의 그런 유인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까지의 책자는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삼백 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자였고요.
  내년에는 그런 두꺼운 책자는 만들지 않고 이런 유인물,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홍보용 팸플릿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는 이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핸드폰이 없으신 어르신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폴더를 이용하셔도 전화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지 어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잘 모르세요.
  그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중랑구도 고령화가 돼서 핸드폰을 잘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핸드폰을 그냥 전화용도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좀 유인물을 드리는 부분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분들은 사실은 어떤 종이를 받았을 때 꼼꼼히 보세요.
  우리 젊은 층들은 ‘유인물보다 핸드폰으로 그냥 찾아보면 되지’라고 하지만 저희 일례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없어서 종이를 보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보니 종이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개별로, 연령대별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이게 연령대별로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유인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핸드폰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인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다들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있어서,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책자로 유인물로 나가던 것을 과에서는 앱으로 구축을 하였고 다만,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최은주 위원님께서는 다시 책자로 가는 게 어떻냐, 이런 취지인 거 같고요.
  그거는 추후에 2023년도에 논의하면서,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같이 내년 연말에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업위치가 면목본동, 중화2동, 망우본동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사업참여는 면목본동, 중화2동, 망우3동으로 돼 있네요?
  이게 뭐가 다른가요? 
  추진경위에 보시면 사업참여가 있지 않습니까, 시범 3개 동?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망우본동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망우본동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부분 잘 잡아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이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표본이 나와는 되는데 보통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어떤 정책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4개 권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의원 선거구에 맞춰서.
  이게 시에서 3개 사업이라고 딱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3개 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3개 동으로 정해져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그런 권역이랑 관계없이 그동안의 고독사에 제일 그래도 많은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도 그런 쪽으로 있는 그런 데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업선정은 결국 고독사 확률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동을 위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니까요, 시범사업이 어쨌든 좋게 표본이 잘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확정이 될지 아니면 시범으로 끝날 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그거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업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서도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관심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 청년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전담하는 팀이 있나요?
  아니면 팀에서 전담하는 정책이 있나요, 준비 청년?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자립준비청년.
○위원장 박열완   네, 보호 종료되는 청년.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위원장 박열완   체육청소년과도 아닌 거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보육원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아동보호팀에서 보육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좀 궁금해서 관계없이 질의드렸고요.
  여성가족과 저희가 할 때 제가 그거는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ㆍ2팀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4, 26, 31, 34, 38쪽, 세출 부분 313쪽부터 32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723쪽과 세출부분 739쪽부터 74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랑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313페이지 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편성목인 올해 집행률을 살펴보니까요, 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 수당 그리고 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 집행률이 합쳐서 65% 정도인데 이 신문공고만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20회 정도 신문공고 횟수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23년도에도 저희가 20회 정도로 신문공고료를 편성했는데 그 신문공고료가 ’22년도에는 22만 원이었다가 내년 ’23년도에는 35만 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돼서,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올해 집행률이 지금 65%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현재 집행률로는 한 85%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한 일주일 전쯤에 집행률을 뽑아봤는데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20%나 올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거는 …….
이은경 위원   네, 다시 확인해서 그거는 추후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신문공고료가 지금 37%나 올랐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연고 사망하시는 분 숫자가 이제 좀 적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독사가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급자 중에도 가족 중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무연고사망자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할 때 저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복지정책과의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와 좀 겹치는 감이 있어요. 
  이거는 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다르긴 한데 굳이 이렇게 신문공고를 따로 내야 될까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신문공고를 내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가 각기 다르고, 그리고 사망자분들이 달라서 각기 부서마다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해서 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요, 내년에 만약에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거급여 314쪽, 주거급여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을 근거로 해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6% 이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라고 하셨는데 이 이 중위소득 46% 이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임차료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 또는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는 위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인 가구일 때 이 정도면 얼마 정도일까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1인 가구일 때는 ’22년도에는 최고금액이 32만 7,000원이고 ’23년도에는…….
  임대료는 33만 원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1인 가구일 때는 중위소득 47%가 97만 6,0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의 중위 30% 정도는 62만 3,000원 정도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는 수선을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로 위탁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임차급여에 대한 산출내역은 이미 서류요청 해서 다 받아보았고요.
  지금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이 11%나 돼서 내역이 좀 궁금해서 받아보았고요.
  본 위원이 이해한 거로는 지금 주거급여 선정기준인상분 9%랑 그리고 기준임대료 0.7∼0.9 인상에 따른 그런 대상자가 달라지고 지급액이 지금 증가해서 11%가 증감된 건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대보수의 경우는 지금 올해는 없었는데 1가구를 편성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편성하신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대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1,241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이 분들 중에 혹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저희가 수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한 1,3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국시비 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보수도 23가구에서 14가구로 줄었고, 또 중보수의 경우는 올해 1가구에서 3가구로 늘은 것도 이런 가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에 지금 장애인의 경우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게 턱을 없애는 그런 집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명수는 지금 같은데 전년도 대비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준 거도 가내시가 줄어서 저희도 일단 그렇게 편성했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급여가 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중랑구의 경우 이런 단독주택도 많고 지금 올해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만 4,000가구 정도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좀 수령자도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구비도 계속 5%씩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현재는 지금 구비가 12%지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이 저희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많고 취약계층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어르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불편이 없도록, 저희 구 여건상에는 부담이 가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니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이거를 서울시에서 설과 추석 때 3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저희 수급자분들이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한 중간 정도로 추석에 1만 원, 설 때 1만 원 해서 그거를  플러스해서 5만 원을, 3만 원, 4만 원, 그렇게 지원하는, 
이은경 위원   4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원 플러스 3만 원은 시비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4만 원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타구가 몇 구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저희 구는 명절 때마다 설, 추석 때 1만 원씩 지원하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다음에 지원하지 않는 구도 몇 개 구 있습니다. 
  동대문, 종로, 서대문, 양천, 금천, 송파, 강동, 이런 데는 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노원이나 광진구의 경우는 시비를 보조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시비보조는 다 받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거는 다 받고 노원 같은 경우는 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를 하신 거는 전체 구, 시에서 나오는 25개 구는 3만 원씩 무조건 다 동일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것을 질의하신 거 같아요. 
이은경 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중랑구는 1만 원을 지급하고 타구는 2만 원 이상씩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급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안 하는 구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은경 위원   중간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은 저소득층한테는 얼마든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생계급여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라고 그러면 가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선정이 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번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약 11.4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생계급여를 보면 전년 대비 1인당 3만 9,083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3만 9,083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가연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타 여건을 반영했을 때 인상폭이 좀 나름대로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3만 9,083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생계급여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고 4인 가구일 때 5.47% 인상 정도 된 걸로 저희가,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6.4% 인상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1인 가구가 아니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잡혔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급여는 전년에 13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명을 늘리셨어요.
  15명으로 해서 2명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장제급여 부분에서는 전년도 474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5.65명 증가를 해서 예산이 약간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보면 무연고사망자 공고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장례지원은 30명입니다. 
  공고와 숫자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신문공고는 이게 여러 건이 발생했을 때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거고요, 안치료는 개별 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안치료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안치료가 6만 원 곱하기 40명, 그다음에 안치일이 7.5일로 해서 180만 원인가요, 거기에 50%, 그래서 9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런데 왜 2023년도 예산은 안치료가 3만 원으로 낮아지고 인원도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안치일은 15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7.5일이 15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최대 15일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7.5일 대비 15일이면 안치료 부분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7.5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5일로 잡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50%는 시에서, 
이윤재 위원   아, 50%는 시에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시에서 받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시에서 직접, 
이윤재 위원   우리 구비로 나가든지 7.5일로 할 수 있는 걸 15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7.5일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높게 집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7.5일일 때는 1일 기준액이 6만 원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15일일 때는 1일 기준액이 3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1일 기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숫자를, 시비 포함한 거하고 안 한거하고 차이가 여기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급여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다보니까 2023년도부터는 대학교 입학금 제도가 사라진다는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지원활동비가 23.3%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교는 입학금제도가 없어지는데 우리 고등학교도 입학금제도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의무교육이 됐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수업료하고 그거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발급하는 고지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대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지원비,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세대가 전체 세대가 아니고 특수학교의 입학금제도라 이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교육경비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지원되는 부분은 특수목적학교, 그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제가 전반적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022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였는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광별보조금인가요, 특별회계보조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 자는 국비인데요, 국비보조금인데 …….
최은주 위원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국비를 ‘광’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로 저희가,
최은주 위원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차세대재정으로 바뀌면서 표기방법이 그냥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24년에도 계속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8대 때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받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처음으로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국비를 광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로, 저희도 올해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번에 처음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서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315쪽에 자활근로사업지원(근로유지형)이 이번에 좀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한 이유가 뭐죠? 
  거의 2,3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자활근로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저희가 불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도 했는데 불용액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많이 감한, 적용,
최은주 위원   현실적으로 타이트하게 감액하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집행 잘하실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좋은 일이네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줄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앞으로 수급자분들이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저희가 인정해 줍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자활을 해서 탈수급 하시는 것도 원하고 사실은 자활을 하셔서 본인이 일을 빨리 찾으시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인원이 자활하셔서 일자리에 창업을 하시고 이러면 더 좋은데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좀 증액을 하셨나 했는데 감액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자활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지원을 통한 이자수익, 공공예금이자수익, 자활사업단성과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8억 1,5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3,358만 원, 융자금이자 및 예탁금이자수익 1,745만 2,000원, 융자금회수수익 8,300만 원으로 총 19억 4,95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교육장 및 사업장융자금 2억 3,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7억 1,65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으로 총 1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혜정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최순혜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 28, 31, 38, 39쪽, 세출부분 327쪽부터 3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중랑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중랑시니어클럽이 비어 있는 먹골경로당을 활용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예산이 3억 6,1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 시니어클럽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사항이 어느 부분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 중랑시니어클럽은 ’22년 11월 1일자로 개소를 한 상태구요. 
  이제 12월 5일서부터 2주간 내년 2023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분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공익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는 한 20명 정도하고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26명, 그다음에 시장형 일자리는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신청을 다음주 12월 5일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단순한 청소라든가 이런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주로 자기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교사 보조를 한다든가 학교 준비물실 선생님 그런 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이번에는 많이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추세에서 참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화랑마을에 시니어클럽, 시니어센터가 조성이 되기 이전 과정으로 먼저 선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화랑마을센터가 건립이 되면 다시 먹골경로당에 있는 사업이 화랑마을로 들어갈 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먹골경로당은 계속 비우게 될 것 같은데 그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를 경로당이 휴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뭐 쉼터 쪽으로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계속 어르신들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르신을 좀 모아서 어르신들 쉼터로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묵2동에 보면 한양경로당을 도시재생해서 어르신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르신 나름대로의 취미활동라든가, 여가활동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먹골경로당은 지리적 위치에 맞춰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묵2동의 어르신문화센터처럼 그런 어르신들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1년 동안은 시니어클럽 하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실버카페 운영 지원에 보면 2,500만 원 예산 수립을 하셨습니다. 
  뭐 증감액 없이 전년대비 2,500만 원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면 어르신 실버카페기 때문에 사실 실버카페 운영이라고 하면 저희가 카페를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분명히 차를 갖다 파신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판매 수익이 나올 텐데 이렇게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이제 여러 군데 있겠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서 판매되는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드리는 수익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이 이상하게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버카페를 2017년에 개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국시구비를  따왔다 하더라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18년, ’19년까지는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매출 중에서 좀 이익이 나서 2020년, ’21년에는 300만 원을 줄여서 2,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조금 매출액이 남아서 400만 원을 또 줄여서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씩 그 수익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영향 즉,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영업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2,500만 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언젠가는 제로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익이 창출이 됐을 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등 해서 1,394만 5,000원, 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화랑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건축이 되는 동안에 거소할 곳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장소는 확보가 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보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제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본격으로 부동산 알아봐가지고 어르신들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아보면 기타자본이전 해서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이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또 임대를 얻어야 되는 그 공간에 대한 보증금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쪽에 공사가 준공이 돼서 다시 재입주하게 되면 이 3억 원은 다시 회수하는 우리 자본인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먹골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니어클럽을 좀 이렇게 그 먹골시니어센터가 신축이 됐을 때와 궤를 같이 했으면 이 임차 보증금이나 아니면 임차료는 뒤로하고 먹골경로당으로 이 화랑경로당이 움직였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예산은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과에서 시니어클럽을 선행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32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금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복지법 제23조하고요, 23조의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이 30%나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사회서비스에 인원이 전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올해 320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주원인이 사회서비스형이, 그러니까 공공의 일자리가 많이 줄고, 전년도 보니까 270명 줄고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는 지금 320명 정도가 늘어서 이렇게 30%가 는 것이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정부의 지침인가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대경비라든가 이런 인력비 등이 많이 증가가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형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건의드렸었는데요. 
  다양하게 시장형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취업알선형 이런 사업이 많은데 전년도는 카페 갤러리라든가 봉제공장, 많이 편성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감소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23년도에는 갤러리카페하고 실버카페 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장형 사업은 일단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실버카페 같은 경우는 장소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공방 말씀하셨잖아요? 
이은경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이번에 개소를 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부분을 한 20명 정도 이 사업을 해보려고 일단은 예산 편성은 해놓은 상태고요. 
  처음 개소를 하다 보니 당장 공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어서 내년 초부터 차츰차츰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가로 어르신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중랑구 노인이 계속 고령화로 증가하고 추세인데 이렇게 구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대비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경로의 달 위문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행사가 동별로 주민동록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3,000명 미만은 뭐 이렇게, 그래서 명수별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참석한 인원을 기준으로 행사를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인인구가 조금 많은 곳에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조금 많다고 이렇게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인구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냐면요, 주민들께서 본 위원한테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소외감을 느끼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이런 행사를 하면 꼭 참석하시는 분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금액의 행사 비용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으니 검토해 보시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면요. 
  그 밑에 민간이전에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시립중랑노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구립신내, 그리고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이렇게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각 복지관마다 몇 명에 그리고 프로그램 몇 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62개 경로당에서 참여하고 있었고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50개 경로당에서 참여하고 있었고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은 127개의 경로당이 다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적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프로그램하는 거를 담당자분께서 현장 방문을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시간 있을 때마다 가보기도 하는데, 100%는 못가보더라도 가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332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경로당 이거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긴 한데요. 
  경로당 사회활동참여지원 활동비 이거에 대한 내역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이미 받아보았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운영계획을 보니 이게 세대 간의 교류에 따른 친밀감 형성, 경로당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어린이들과 어르신분의 교류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방형 경로당은 실제로 경로당 회원만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곳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코로나 이전에 한번 사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텃밭 가꾸기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방, 이런 어린이들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 공간을 같이,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타 구도 많이 살펴봤는데 강동구 꿈미소는 이런 게 잘 돼있어서 상당히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내에 있는 이런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어르신들께서의 반응은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힘드신데 본인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귀찮으시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코로나였기 때문에 경로당을 외부인들한테 개방하지 못했던 때고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서 시비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3개년 간 한 번도 이 사업을 해본이 없었었거든요. 
  2023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 읽어주는 시니어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은 많이 만들어 봤으면 저도 좋겠거든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건은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발로 뛰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22년이죠. 
  엄청 빨리 돌아왔는데, ’22년에 집행내역을 잠깐 제가 들여다봤는데 화랑마을시니어센터 신축에 시설비가 지금 보니까 한 6,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뭐 어떤 시설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시니어센터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1억 5,000. 
이은경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잡아놨고, 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데 설계가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12월에 올해 이제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1월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고이월 된 만큼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다른 질의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8페이지에 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2년 추진 실적에 보면 안전ㆍ건강관리 솔루션 그 기기 설치 확대가 ’21년에는 519대였고 ’22년에는 541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좀 설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지금 올해 보니까 잘 집행을 하셨어요, 100%.
  관련해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4개 권역이 있는데 4개, 그러니까 4개 수행기관에서 독거어르신들을 살펴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생활지원사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독거어르신들 16명에서 18명을 한 분이 케어를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저녁 때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이 독거고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잘 지내는지 살펴보는 건데 그분들 집에 기계를 설치해놓고, 
최은주 위원   어떤 기계죠, 기계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우리 스마트폰 기계만 한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어르신들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로봇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아니요, 스마트폰 이렇게,
최은주 위원   아, 폰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스마트폰처럼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8시간 정도는 그대로 두고 8시간 이상 만약에 움직임이 없으셨다 하면은 이 부분을 인식해서 생활지원사 핸드폰으로 가고 생활지원사가 전화를 해보거나, 어르신들 움직임이 없으니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지금 계속 시비로 저희가 이제 받아서 계속 늘려가고는 있는 중인데요. 
  이 사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매년 한 두세 분씩 이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생활지원사분들이 집에 가보거나 아니면 이제 연락이 없고 그러면 119 출동도 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19 도움을 받은 그런 건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541대까지 이제 늘렸는데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올 거고요, 이 사업은 계속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주 칭찬 드리고 싶고요. 
  100% 또 집행을 하신 만큼 이번 2023년에도 잘 불용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다른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집에서 놓는 거라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밖에 좀 외부로 외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햇빛도 쪼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몸에 착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으세요. 
  팔목에 착용을 하시면, 어떤 것은 신발에도 착용해서 위치 추적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어르신에 팔에다 채워서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데 위급한 상황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손목에 착용하는 것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 거기서 몇 분의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이왕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니까 이런 부분도 집에만 놓을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몸에 착용해서 어르신들이 외출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도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예산 설명하실 때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억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놀이터 경기하는 거, 하체 병기하는 부분, 그거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 워낙 기발한 네이밍들이 많이 나오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전에 침대가 과학인줄 알았다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놀이터라는 그 의미 보다는 그것이 정말 표준어인줄 알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신경쓰시고요. 
  그리고 화랑마을시니어센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근방에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문제는 중랑구 전역이 아니라 굉장히 한정된 그 구역 안에서 임차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지역이 그렇게 공실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대로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3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어르신의 의견수렴 및 단체활성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운영 지원 및 사회보조,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여가시설 지원의 용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 5억 4,1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900만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 증진 및 대한노인회 지원 7,660만 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 2,4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2,480만 원, 그리고 예치금 3억 2,49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5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어르신 복지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어르신들께서 늘 애써 주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 항상 그 아이들 등하굣길에 녹색 어머님들의 역할들을 잘해 주시고 계서서 늘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형광 조끼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 우산이 어떤 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일반 우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색깔만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것도 같이 지급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작년에도 혹시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신규 사업이죠. 
  올해 처음 보는 거여서, 노란색으로 해서 눈에 띄게 하는 우산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우비는 따로 제작은 안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올해 우비는 따로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비는 없나요?
  그래서 500개면 지금 인원수에 맞게 다 지급될 수 있는 개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로당이면 경로당 어떤 대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랑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중랑경찰서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고 길 잃어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잡았고요. 
  매년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00명을 잡았거든요. 
  ’23년도에 한번 사업을 해보고요, 
최은주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제안입니다. 
  이왕이면 우산이 사실 노란색은 아이들 케어할 때 노란색 많이 쓰잖아요.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안전을 요하는데 노란색이 괜찮으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라도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크가 쫌 찍힌 것들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일례로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사를 하셔서 간혹 길을 못 찾으시는 어르신들을 한두 분 제가 봬서 제가 댁으로 모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주소는 알지만 본인이 집이 어딘지 잘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고 거리를 조금 방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안전우산이라고 하면 그런 마크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전우산에 주소 마크를,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그 어르신의 주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제안을 드려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까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저번주 금요일 날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작년에는 기금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신규 사업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 지원을 일반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 않고 기금에서 특별히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신규 사업을 넣은 거는 중랑 경찰서에서 이제 조금 치매 어르신들이 집을 못 찾아가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교통안전 용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가 본예산에 넣는 기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023년도에는 기금으로 일단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만 기금으로 하고 내후년에는 일반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넣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과장님과 팀장님께 여러 번 확인을 했던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건도 굳이 기금에서 할 필요가 없고 일반 회계로 돌려도 된다고 본 위원이랑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것도 내후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마치기 전에 과장님, 기금의 운용원칙 잘 지키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미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정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피인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는 2023년도에도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 24, 27, 28, 31, 34, 39, 40쪽과 세출 부분 341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그리고 중랑구에 기대되는 부분이 많이 큰데 우선 주요업무계획서 3쪽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분에서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공립뿐만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등등 해서 원아들이 격감하기 때문에 폐원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는 부분인데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 이 부분이 부모급여로 가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이 수당이 부모들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제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어린이집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폐원율이 지금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한 18개소가 폐원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한 50만 원 정도는 기본보육료 49만 9,000원, 약 50만 원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이고 가급적이며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들도 상생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지원받는 학부모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주 건전한 방안으로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가면 최소한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이 70만 원, 35만 원 주는 부분에서 자칫하면 또 한 어린아이의 어떤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제도적인 부분에 좀 보완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 심지어는 348%의 증감률이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   신규 사업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신규 사업에서 지금 포함이 된 거는 가장 크게 예산이 좀 반영되는 거는 부모급여에서 급여가 많이 증액돼서, 한 34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는 재배정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국비가 이제 30%, 그다음에 시비가 35%, 그다음에 구비가 35%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136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추경을 옛날에 반영했던 영유아 급ㆍ간식비가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 2억 3,3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그다음에 보육교사 복지후생비 그것도 작년에 미지원 시설은 1만 원씩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2년 이상은 4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만 원 올려주셔서 1억 5,200만 원, 그래서 주요하게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시비로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 심의감시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전에는 재배정사업의 일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지킴이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들을 아마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주요하게 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한 명의 아이를 온 동네가 나서서 키워야 된다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페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지역의 동네키움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참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부분은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위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 참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정책의 중심에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반영됐다는 부분에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희망이 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 돌봄에 구석구석까지 지대한 영향력이 미치겠구나 하는 희망의 어떤 그런 빛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던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개보수비 등등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우리 아이 돌봄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에 관해서 늘 애쓰시고 계신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문관님들 늘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잠깐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여기는 어디냐면요, 공공시설에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전시회장을 어느 분이 블로그에다 쓰셨는데 전시장에 가셨던 분이 어두워서 이제, 본인 생리용품을 가지고 있질 못해서 ‘생리가 시작된 지도 몰라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화장실에 바로 들어갔는데 공공생리대가 있어서 진짜 너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히 잘 썼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DDP의 이용자이신 거 같아요, 이 여성분이.
  사실은 제가 8대 때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말씀도 드리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중랑구청의 관공서에는 아직도 이런 비치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가 여성가족과다, 체육 청소년과다, 과를 떠나서 관공서에 지금 비치함을 거의 다 많이 비치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젊은 층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남녀 거의 성 평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성 화장실에 이런 비치함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긴급성, 시급성 이런 거를 따져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생리대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성 청소년 이용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중랑구에도 지금 한 13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체육관 그렇게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는 되어있는데요, 그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공모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뜻을 지금 제가 해석하자면 아마 공공시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은 되어있는데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기 9대 때 들어오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20대, 30대 연령층이 다양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거의 여성분들도 반 이상이 있으시고요.
  이런 분들과 또 우리 구청에 지금 40만 주민분들이 내방 하시는 민원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방하시면서 급박하게 그런 생리용품을 구입을 못해서 당황하는 그런 주민분도 뵙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청 여성 화장실 이런 부분에 비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좀 알아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족 담당관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비치하면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하셔서 빠르게 우리 여성 화장실에 비치함을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선제적으로 성동구 그쪽에서는 지금 보편적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조례안을 빨리 발의를 해서 보편적 지급으로 인해 우리 청소년,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저소득 청소년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낙인감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라도 이왕이면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나 다른 체육청소년과를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월경이 있잖아요.
  생리라고 하지만 월경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 청소년의 건강도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나중에 출생 관련해서 정책이 반영도 될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서 빨리 이루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지금 보면 장난감 대여소도 있지만, 지금 딩가동도 있고 여러 체육관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시면, 10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22년 추진 실적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가 총 306건 중에 학대가 75건이고 일반이 한 201건이에요.
  이게 많은 건수인데 지금도 진행 중인 게 거의 30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니 서울형 아동학대가 한 달 회의만 해도 총 27회를 하고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맞죠?
  그래서 조치 현황을 좀 제가 받아 봤는데 지금 신고 접수만으로도 소계 합계가 지금 554건이나 되고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 보면 112에 접수되거나 그리고 조사, 사례 판단으로 해서 진행 중인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접수유형이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가장 많은지 그런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요,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이웃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6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거는 학교폭력, 그래서 교직원 이쪽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빨리 근절돼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그리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 건강 치료나 그런 치유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대 피해아동이나 부모 치유 상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명에게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치료비나 심리검사를 하는 게 저희가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동부아동상담소에서 전문기관과 같이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우선적으로 그쪽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검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좀 지원해줘야 될 사람들은 저희 예산 구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그 지원금액이 사실은 너무 적거든요.
  사실은 이런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으러 가면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약값도 대개 비싸고, 그리고 한 번 치료 받는데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좀 증액하셔서 치료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치료 받을 수 있게 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치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해서 통계를 잡으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혹시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고 아동 학대를 당했을 때 빠른 쾌유와 그다음에 후유증이 없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아동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가정 위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지금 대상자 수가 11명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심리치료가 지금 10명이고 의료치료가 1건으로 자료에는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더 많으실 텐데 11명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다시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공동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룹홈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초롱꽃네’라고 해서 망우 본동에 있고 그다음에 ‘같이’라는 곳이 있어서 면목 7동에 있습니다.
  또 한 곳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일곱 명이고 그다음에 현원은 뭐 다섯 명, 네 명, 세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다른 곳은 자립자활 시설입니다.
  그룹홈을 해서 자립자활 하는 시설인데 한 개의 시설은 학대 피해 아동의 어떤 쉼터이기 때문에 비공개 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럼 망우동하고 면목 7동에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망우본동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 2개 시설은 그룹홈 시설입니다.
최은주 위원   망우본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면목7동에 있습니다, 망우본동, 면목7동.
  ‘초롱꽃네’는 망우본동에 있고요, ‘같이’라는 명칭에 있는 시설은 면목 7동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따로 공지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려 주시나요, 알림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유관기관과 그렇게 해서 아동복지사업을 하거나 민관기관과 위탁해서, 또 아니면 사회복지관 그런 과와 연계해서 그런 아동이 있거나 또는 APO, 그다음에 위기통합지원센터, 이런 곳과 연계해서 그런 아동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일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있으실 경우에는 좀 치료를 빨리 받고 가족과 분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경찰서와 협력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복합청사에는 위기가정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서도 같이 연관지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회직 공무원이 네 명이 있어서 2인 1조로 뭐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새벽에도 나가고 일요일에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두 명 채용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가정 위탁 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그런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도 보살펴서 모리터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저기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아동이 자립 지원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신 거 같고요.
  유관단체에다가도 말씀을 잘하셔서 각별하게 청소년 아이들의 아동학대가 좀 줄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3페이지 잠깐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영아 수당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보면 아동수당법 제1조 및 제4조에 의해서 지금 월 70만 원은 0세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만1세아는 35만 원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어린이집을 안 보낼 경우에는 이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어린이집을 안 보낼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양육보육을 집에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전에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이게 70만 원을 주면 사실은 7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아동수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80만 원 정도 받게 되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복지비도 말씀을 드려서 기본보육료 49만 9,000원은 어린이집에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냐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가급적 여성가족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뭐 가정어린이집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상생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보육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서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보니까 시의 사업 중에 하나가 조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조부모님이 손주를 보실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걸로 제가 그런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은 없어지고 이걸로 바뀐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이제 조부모님이 양육을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상당 부분 영아수당 30만 원 주던 거에서 70만 원으로 지금 상향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도입 못하고 타 지자체서는 몇 개소가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요즘에는 거의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시죠.
  그분들께서 아이를 양육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잠깐 보냈다가 이제 양육해 주실 때나 아니면 전적으로 봐주시는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조금 그런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안을 좀 위에 입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부부급여가 지금 70만 원이 된 것 자체도 사실 부담감이 되는 부분인데 조부모님이 그 양육을 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준다, 전체적인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예산상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서울시나 복지부에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해서 손자 손녀를 봐주면서 약간의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잘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는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일자리를 위해서 내가 경제를 꾸리는 걸 원하지 사실은 아이를 7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더욱더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으로 ‘굳이 이거를 위해서 내가 아이를 집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더 일자리 차원에서도 어머니 아버님께 케어를 받았을 때 그런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은요, 오세훈 시장님이 하고 있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달 쯤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조부모들이 돌볼 때 30만 원까지 수당을 드린다는 내용이고요.
  30만 원까지 수당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최대 12개월, 1년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아직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서울시도 예결 특위를 하고 있어서 통과된 다음에 확정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 부분 보완설명 드렸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감 때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어린이 냉ㆍ난방비와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이 좀 예산이 편성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니 올해 구비로 진행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시작되는 그런 신규 사업의 경우 좀 내실을 기해서 연례 사업으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냉ㆍ난방기 360쪽, 본 위원이 연 4회에서 연 6회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 금액만 편성이 되었나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급적 아동들이, 영아들이 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ㆍ양육될 수 있도록 현재 4개월에서 6개월의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지금 현재 119개소가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의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은 금액은 저희가 좀 상향을 했습니다.
  워낙 전기세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래서 난방비하고 냉난방비를 올렸는데 20인 이하 시설은 이제 5만 원에서 8만 원, 21인에서 40인은 7만 원에서 10만 원, 41인에서 70인까지는 뭐 9만 원에서 12만 원, 그리고 71인 이상은 10만 원에서 14만 원, 그래서 3만 원 간격하고 맨 마지막 71인 이상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4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증액은 했는데 이제 6회로 하다 보니까 회기 수가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월별 신청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그 금액으로 나눠서 주면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금 신청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서 이렇게 금액은 좀 상향시켰지만 횟수는 이제 4개월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다 같은 어린이인데 민간가정 협동만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럼 공공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8대 국ㆍ공립어린이집도 염두해 둔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운영비에서 냉ㆍ난방비를 이전에는 운영비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ㆍ공립도 사실 어려움이 참 많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7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7,000만 원에서 7,800만 원 그 사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국ㆍ공립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 국ㆍ공립도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경이나 이런 것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ㆍ공립의 어린이나 민간ㆍ가정의 어린이나 똑같은 어린이인데 그렇게 차별받거나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하고 양육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민간ㆍ가정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궁금한 게 많아서 먼저 다 자료로 받아봤고요,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불법촬영 예방사업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캠페인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43쪽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구비로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검토한 결과 관내에 4∼5개 지역에서 8명의 워킹그룹이 중랑경찰서랑 협의해서 신규 1개소, 그리고 5개소를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반사경, 쏠라표지병, 전신주 랩핑, 노면표시 안내, 이런 안심귀갓길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전신주 랩핑이나 노면표시 안내는 디자인을 받아서 도시경관과나 도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이 안심마을 조성과 귀갓길 안심 프로젝트 사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2023년도 안심귀갓길 프로젝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면목7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지가 대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5년부터 참여예산으로 21곳을 조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오랜 시간 지나서 개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네다섯 곳 되는 곳이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이은경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저의 질의는 랩핑이나 이런 반사경, 이런 걸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도로과나 이런 곳에서 도색할 때 디자인을 줘서 같이 진행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거 같은데 맞죠?
이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은 저희 여성가족과에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도로과랑은 관계성에서 문제가 되는데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기존에 700만 원으로 다섯 곳을 하셨고 신규가 3,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굳이 신규로 비싼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기존의 곳도 다섯 곳을 하는 것보다 한 세 곳 정도 테스트로 시범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그런 거를 참고한 후에 내년에 기존의 것을 개소를 더 추가한다거나 신규를 추가해도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노후화된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21개소를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좀 노후화된 시설을 개ㆍ보수할 필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곳은 면목7동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그 워킹그룹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듣고 21개소에서도 가장 노후화된 시설을 선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개소 신설은 민ㆍ관ㆍ경이 합동으로 된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게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를 굳이 지금 당장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의를 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잠깐 부연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노후화돼서 새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2021년에 모 신문에서 한 주민치안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중랑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 부분에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안심귀갓길사업과 밝은귀갓길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47쪽 1인가구 중장년 싱글 라이프 운영,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세부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지금 강사료가 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참가자 수는 8명입니다. 
  8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중장년 문제가 사실 1인가구에서도 큰,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1인가구 중장년층의 당당한 싱글라이프를 통해서 홀로서기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중장년층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 할 수 사람들은 긴급지원이나 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파악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좀 모아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요, 인건비라는 것은 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인가구 중장년층을 그냥 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일부는 좀 외면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시작해서 조금 더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원화시켜서 내년에는 더 확대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여기 재료비만 지금 거의 반입니다. 
  100만 원이고 강사료 150만 원,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우수보육교사 힐링연수’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네이밍만 힐링연수보다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 역량강화연수 같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연수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모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들이 다 역량강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갇혀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의 어떤 교육이나 역량강화라는 부분의 강박감보다는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네이밍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교사들은 모든 수업들이 본인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도 지금 구비로 다 진행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좀 보장하는,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동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4개소는 지금 인증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좀 늦은 면은 있지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서 아동이 좀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아동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을 위해서 이런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받아서 본 결과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아동친화도 실태조사 용역 두 가지를 하시는 그 비용이 들어가신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2,200만 원, 2,2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타구 용역비 조사한 거 받았는데 거의 금액은 합리적이에요.
  비슷해서 본 위원이 따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받으면 ’24년도부터 이게 발주 예정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마지막 인증받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해서 ’24년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4월에 조례 제정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아이, 부모,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그런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감시단 활동비 있잖아요, 342페이지.
  찾으셨나요, 342페이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에 기타보상금에 시민감시단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물론 시비지만 열 분을 선정해서 1인당 월 6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그분들이 월2회 3시간씩 관공서나 학교 등에 불법촬영을 점검하는 활동인데 아니, 진짜 한 달에 6만 원이면 이분들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자원봉사단을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좀 일에 준해서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일의 결과도 더 달라지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사실 실비나 거마비에 준하는 정말 소액의 돈으로 시민감시단에 참여해 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에 준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시랑 협의해서, 사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어쨌든 요즘 사회적으로도 불법촬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예방의 한 차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360페이지에 민간위탁이지만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장 박열완   이 부분에서 2023년도에도 장난 도서관이다 보니까 장난감 구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요? 
  이 부분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자립준비청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요즘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 신문지면에,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나이가 되어서 보호아동이 보호가 종료가 되면서 단돈 500만 원 지원하나요, 400만 원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차후연도에 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소위 말해서 요새 그 돈이면 정말 고시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래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보호가 종료돼도 5년간은 소액이지만 1인당 35만 원씩 60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60개월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정착금은 정착금대로 지원해 주고 500만 원, 500만 원, 2년에 거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종료돼도 5년간은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아마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정말 그들에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금액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에서 이렇게 또 할 수 없다면 어떤 뜻있는 분들과 결연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유대감도, 소속감도 좀 가지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하고 그런 것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 같은 거는 어떨까요?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일단은 저희가 후원사업을 하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네트워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하겠지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하고요.
  좀 가급적이면 그 아동들이 나중에 결연사업을 통해서 후원금이 축적돼서 나갈 때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한번 다각도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저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은 찾을 수 없겠죠.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함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자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또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부분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라는 곳이 어쨌든 간에 토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토론하는 자리가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서 조금 다른 견해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국가의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는 결국 예산에 있다고 보는 건데요.
  결국 예산 선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정책이 많이 달라지겠죠.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또는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우리 지자체들의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선진국 같은 데는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건 자료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거는 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사실 여성용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놓고 왔다 그러면 지하철 타려고 그러면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버스 타려고 그러면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개인의 몫으로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국가가 더 전염병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지원한다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또 엄청나게 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사회적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이라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생각들이 참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답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왜냐하면 지난 8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논의는 계속될 것 같아서 좀 다각적인 시각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집행부도 고민에 참여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궁금한 거는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좀 찾아보셔서 과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도 같이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과 박열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시민감시단 활동비,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여성안전 목에 보면 불법촬영 예방 사업이라고 신규편성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불법촬영 예방 사업 1,000만 원, 342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찾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불법예방 예방 사업 1,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시민감시단 활동비 600만 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금액이 약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성격이 같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사업을 병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간 사업을 합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두에 두신 거는 아마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원봉사자 수준의 거마비, 수고비,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활동성이나 보람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한번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시고자 하는 정책의 효율을 최대한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서울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여성의 증진과 사회참여 등 양성평등 촉진 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익은 2억 6,986만 원으로 ’22년도 3억 522만 원보다 3,536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출액 4,000만 원 및 이자수익을 반영한 감소분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은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2,986만 원은 금융기관 및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공모사업은 지방보조사업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가 기금에 대한 예치금은 과장님, 보통 예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죠? 
  예치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죠, 기금을?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저희 보통예금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통화재정안정기금 1억 원은 기획예산과 그쪽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예치하고, 그러면 1년 단위를 할 때, 다시 예치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거를 타 은행하고 비교견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재무과랑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확인해서.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죠, 아직 결정은 안 했죠, 지금 기금예치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요즘 고금리시대에 물론 우리 구금고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거를 안정적인 예치 금융기관을 택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는 이런 이자수익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볼 때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전부 재무과에다 의뢰를 합니까, 기금에 대한 예치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시대에 기금이 조금이라도 이자발생을 해서 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가 실제로 양성평등에 어떤 목적대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도 사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해서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여성장애인상담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으로 해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사업을 매년 사업의 어떤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달리 합니까,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 같은데 매년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달리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내년도 올해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 양성평등인식개선사업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양성평등 기본조례 41조에 기본으로 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경단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좀 발굴해서 단체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타기관의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보다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여성들의 어떤 권익증진이나 사회참여 활동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매년 새롭게 많이 발굴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새롭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기금 갖고 하는 거니까, 매년 똑같으니까 그냥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하는 이런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거치고 있고요, 그 공모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민간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실질적으로 항시 같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보 위원   새로운 여성들이 참여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여러 단체가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며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이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정책팀장이 있는데요, 어제 대체휴무 하고 오늘 안 할 줄 알고 들어가버려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정책팀장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주무팀장이 어제 숙직을 하고요, 오늘 휴무를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8, 32, 40, 41쪽, 세출 부분 381쪽부터 39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82쪽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장애인이 2만 명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28명의 장애인분이 올해 참가해서 11월 22일 날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추가면접이 60분이 되셨고 부적합이 168명, 그래서 이게 파이널(final)로 면접에 통과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1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작년에도 소수의 세 분인가가 일자리로 연결되었고 지금 올해도 60명 중에, 1차가 60명이니까 최종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낮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돼도 한 사오십 프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취업 컨설팅 및 부대 행사 참여 실적을 보면 지금 20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셔가지고 취업 컨설팅에 30명, 그리고 나머지 포토존이라든가 축제 홍보, 뭐 이력서용 사진, 면접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참가하신 분이 184명입니다. 
  거의 14% 정도만 취업 컨설팅에서 오신 건데요, 과연 이분을 위해서, 이런 추가 면접 60명 분을 위해서 이 3,000만 원의 박람회가 굳이 필요한가 어쭙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양산업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새는 전부 온라인 박람회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직이나 구인을 하고 있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저희도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2019년과 2021년에 5명씩 각각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장애인복지과 일을 하면서 취업박람회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장애인분은 일반인들과 달리 모든 환경의 노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사회 적응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일반 박람회나 아니면 많은 세미나들이나 이런 부분에 참석하고 익숙한 반면에 이분들은 그런 환경조차도 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도 계속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보통의 취업 시즌은 8월부터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취업을 시작하면서 취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개최하고 있는 이유는 10월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11월에서 구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시에서 할 때도 장애인분들이 이제 연합회나 협회 등을 통해서 시의 박람회에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할 때 다시 한번 이분들이 참석하십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은 취업을 하실 수 있는 연령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취업을 하실 곳은 굉장히 적으면서 그 취업에 대한 지원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의무적인 채용들이 많은데요. 
  그런 환경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적응하지 못하시는 게 현실이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계속적인 환경에 노출시켜드리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이런 박람회 통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경험을 하는 측면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타 구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꺼리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관내 장애인분의 뭐 5% 정도 되는 이런 분을 위해서 이 비용 예산을 지출하느니 차라리 장애인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더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정책의 효과는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리 중심 일자리라고 해서 장애인 내부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은경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문은 389번 휠체어 보수 케이스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저희 구비로 다시 따로 편성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구를 위해서 이렇게 1회성 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389쪽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이 사업은 말씀처럼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사업을 진행한 건 사실입니다. 
  요것이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때 못하셨거나 아니면 망가졌거나 이런 분들의 요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번 처음인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은경 위원   다른 타 구도 이렇게 구비를 들여 추가로 하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추가로 한 곳도 있고 시에서 있을 때 이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중복 혜택을 받지는 않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받지는 않도록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순위가 세 번째가 서울시는 책을 가지고 다니는 초중고 학생인데 저희는 그냥 일반인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순위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건은 좀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391페이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물론 노약자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12개 구가 이런 사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죠.
  이게 작년에는 100% 시비였는데 이번에 구비로 바뀌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2021년까지 100% 시비였고요, 2022년 올해는 구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됐다가 2023년에는 전액 구비로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유사 자치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의 그런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2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지금 동대문구는 1억 4,000만 원, 노원구는 1억 5,000만 원, 광진구는 7,000만 원, 제가 볼 때는 노약자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높은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운전원이나 안내 요원들은 각각 4명, 2명 이런 인력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정보를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우리 구가 인건비가 많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이거는 자료를 타구와 비교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383쪽, 382쪽에 이어져 있는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가 지난 추경 때 1인당 600원씩 인상돼서 3,8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하게도 600원 인상해 줘서 어느 정도 식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돼서 고맙기는 한데 우리 중랑구청 지하 식당하고 비교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   지하 식당에 우리 직원들 먹는 식사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4,500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4,500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4,500원이고 일반인한테는 5,000원 지금 받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재활센터는 4,400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가로 해도 100원 차이나고 일반가로 하면 거의 600원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차이를 많이 좀 메꿔주셔야 될 것 같고,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재료를 대량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72명분이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장애인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 대상 인원이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72명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식재료비만큼은 현실 반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에 또 식판이 너무 낡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급식의 운영비는 4,400원으로 인상됐지만 생필품의 물가들이 더 많이 올라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김장비 등을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아래 보면 취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씩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취사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취사원 하면 하루에 두세 시간 하겠지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오전에 오셔서 저녁까지 6시간 내지 7시간들을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윤재 위원   그런데 저희 단체에서 이쪽에 도우미 봉사를 나가고 있지만 점심 식사시간 거의 11시 30분부터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최소한 9시에 출근해서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설거지까지 마치면 거의 2시 30분까지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으로 보면 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시간인데 70만 원이라 그러면 최저 시급도 안되는 상황이고 5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적용을 하면 97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 반영이 좀 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평가 돼 있어요,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시는지 좀 현실적으로 적당한, 최근에도 한 분이 근무를 하시다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 그분도 그만두신 이유가 급료가 작기 때문에 그만두신 거거든요. 
  그나마 그 분이 그만 두시면서 70만 원으로 일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제 예산 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생활임금이나 이런 금액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처럼 한 11시쯤 나와서 한 서너 시간하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찍부터 준비를 하시고 설거지까지 완료하시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적은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고민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식판을 하나 제가 갖고 국장실로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타의 복지관, 우리 구청에 가까운 원광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시설이 참 잘 돼 있고 과학적인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도, 이 무료급식소에는 기본적인 시설도 많이 좀 부족하고 동선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주방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집기류들이 내구연한을 다 벗어난 상태에서 노후화 돼 있고 그다음에 찌들어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떤 계획은 세우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혀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화 돼 있는 건 맞고요. 
  저희가 2021년에 전체적인 건물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식당의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판이나 냉장고나 그리고 창고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식기 등이 전부 노후화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은행 후원을 통해서 교체하는 걸로, ’23년 초에는 전부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최소한 그 내부 동선 구조가 원광장애인복지관 주방 정도만 돼도 좀 훌륭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하신 말씀대로 방향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잡아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 적응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부분 질문입니다. 
  여기는 장소가 LH 서울 양원 1단지 104동 사회복지시설이고 장소는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맞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여기 쉼터 조성 시기는 언제 조성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쉼터 조성은 저희가 8월에 거의 다 공사를 완료했구요.  
이윤재 위원   2022년 3월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8월입니다, 8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시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직 입주가 안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입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쉼터 시설비로 해서 3,6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3,5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 빠져 있있어서, 몇 월 달에 그 쉼터가 조성이 됐는데 아직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기 포함 안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직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에 입주해서 운영이 될 거라 이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맞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현재 이용률이 한 달에 탑승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전체 저희가 운영횟수를 보면 저희가 연 운행일수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22년 10월 말 현재 197회 정도 운행 일수가 있고요, 운행 횟수는 1,599회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 탑승률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탑승률이요? 
탑승률은 1만 3,210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유심히 도보로 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보게 되는데 버스를, 그러니까 어르신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유리창이 검정색이다보니 조금 잘 탑승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왕이면 검정색보다 좀 다른 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셔틀버스가 서있는 그,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내 표지판이요? 
최은주 위원   네,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구도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탑승할 때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중랑구청이나 아니면 면목 5동이나 2동, 신내동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내가 타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탑승 시 눌러주세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운전기사분하고 연결이 되나 보죠? 
  그래서 탑승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표시해 주시면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고 특히나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표시를 해주시고 점자를 좀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수당이 다른 때보다, 지금 ’22년보다 한 300일 정도로 일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차량 안내 요원 수당이 지금 2022년에는 150일이었는데 지금 300일로 늘어난 게 이유가 어떤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게 2022년에는 시비 지원이 있을 걸로 보고 시에서 반 나오고 저희가 이제 50, 50으로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제 시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 전체를 세우다 보니까 150일이 아닌 300일이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389페이지에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가방을 따로 이렇게 지원을 시비로 다 해주신 게 맞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21년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지원이 전부 다는 아니었고 아까 이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 처음에 학생들부터 지원을 했고 그것이 좀 더 남아서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신 건 아니고요. 
  그때 보신 분들이 좋으니 우리도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을 장애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건들을 많이 갖고 다니시다 보니까 부피가 크다, 작다 이런 부분이 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물건들을 담기가 너무 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더 배려를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욱더 지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저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7페이지 보시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7페이지요? 
김민주 위원   네,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이 50만 원씩 해서 8명, 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2년도에.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저희 중랑구에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희중랑구에서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22년 1월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중복인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중복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혹시 따로 다문화가정 출산금은 따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은 여성가족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만 원,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5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 그 출산장려금도 있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거는 저희가 중랑구에서 지원하던 금액이었고요, 2022년도에 국비로 전부다 200만 원으로 통일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22년부터는.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해서 지금 이제 큰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랑구민들도 물론 다 해당이 되겠지만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을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더 높여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시비로 장애인분들에게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거기에 구에서 50만 원 더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김민주 위원   이 장애아동 기준이 지금 18세 미만인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월 102명에 총 1억 5,8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 거죠, 수당이?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게 지금 장애아동수당이 생계의료대상인 경우에 중증은 22만 원, 경증 11만 원, 이렇게 또 주거교육 차상위인 경우에  중증은 17만 원, 경증은 11만 원, 이렇게 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표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장애아동수당 또한 본 위원이 좀 전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제안드렸던 것처럼 아동수당 또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장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주무팀장님이 당직하시고 들어가시고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국장님이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전에보다 훨씬 양원지구에 입주 하게 되는 데가 환경은 더 좋지 않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엄청 좋습니다. 
최경보 위원   굉장히 좋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경보 위원   그런데도 어떤 교통편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민원을 내고 반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좀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쉼터 이야기가 좀 마무리 돼 가시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집행부의 애로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2월에 시에 공모를 해서 3월에 배정, 이거를 공모해서 당첨이 돼서 이 부분 건을 받았고요, 시에 가서도 시각장애인 회장님께서 전부 제안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뽑을 때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전부 같이 업무들을 같이 추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적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회원분들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도 있으셔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무료셔틀버스를 옮기시는, 양원지구 앞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노선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주방시설이나 그다음에 칸막이나 운영비 등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국장님, 환경이 바뀌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깨끗하고 환경도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통약자나 장애인들 무료셔틀버스 그거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잘하셨네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용하게 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면 정말 환경이 좋은 덴데 왜 안 가시려고 그럴까 걱정 우려가 됐는데 잘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내년 예산 중에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에 한 136%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가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뭐 거의 차지하네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다른 어떤 사무국의 예를 들어서 보면 경력자, 호봉 수가 뭐 높아서 그런 건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싶은데, 384페이집니다. 
  384쪽을 보시면 사무직원 인건비, 뭐 국장이야 직급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직원 인건비가 보통의 어떤 사무실, 우리 뭐 위탁업체나 이런 데 사무실 관련된 데보다는 조금 높다고 보거든요. 
  뭐 어떤 경우가 있어서, 예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는 2023년도 중랑구 생활임금을 반영한 인건비고요, 인건비에 이제 퇴직 월별 적립금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최경보 위원   전체를 포함시켜놓은 겁니까, 이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이제 체육활동은 장애,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한성수 위원님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어떤 지원하는 직업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장애인들도 체육 활동이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런데 주로 프로그램을 어디에다 비중을 많이 두셨는가요? 
  뭐 수중 쪽에 많이 두시나요, 장애인들이어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으신 곳에 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농구, 탁구, 요가, 볼링 그다음에 수중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전부 체험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에 백 몇십 프로 늘어나는 예산이 전부 인건비 같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생활체육지도사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23년부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게 시에서 원래 편성이 돼 있던 것들을 자치구로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가 이제 서울시 체육회 소속으로 있다가 저희 중랑구 소속으로 되면서 인건비가 더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럼 생활체육지도자 이 5명이 여러 체육활동에 어떤 종목의 지도자가 되는가 보죠, 한 종목은 아니겠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장애유형에 따라서 배치가 돼서 지도를 하겠지만, 이분들은 오시면 어떤 계약직이에요, 이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직이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무기계약직입니다. 
최경보 위원   무기계약직?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최경보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임명이 되나 보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경보 위원   대부분 인건비 이런 예산이 실제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을, 물론 뭐 여러 가지 수영, 볼링, 탁구 다 하시겠지만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운동을 하실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운동을 하신다면, 수영?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수영도 하시고, 그 특수 탁구공으로 탁구도 치시고 당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23개 종목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랑도 이제 장애인생활체육회가 생겨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국장님처럼 소외, 어떤 일부라도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런 소외받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세우고 2019년에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2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25개 구에서 24위를 해서 저희도 실망감이 컸는데 ’22년 올해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지원을 해드리면 발전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더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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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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