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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5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22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신승우   중랑구 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23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강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아, 그래요?
  네, 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부위원장입니다.
  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바로 잡고 이제 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결정과 심의가 된 후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난 267회 우리 임시회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 발생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의안건과 의사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분들이 갑자기 생기셔서 그거에 대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 267회 임시회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행위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은 다 우리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의 대표가 모인 이 중랑구의회에서 의회의 일정과 부의안건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운영위원회이고 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의회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번복하는 행위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계신 일곱 분의 운영위원들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합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총을 조만간 열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좋은 안건을 내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은주 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지금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현우   네.
최은주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앞당겨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일하시는데 좀 앞당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관찰해서 계획을 잡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고강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한분 한분 역할이 되게 소중하십니다. 
  그만큼 또 우리 예결위에서의 역할도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서 좀 예산 부분 편성할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담아서 예산을, 이런 부분 편성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다 할 수 있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일단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 맞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어떤 분들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예결위원회에 전달해서 되도록이면 5월 1일 전에, 30일 날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27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고강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 사무국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홀수의 인원을 정하는 건 어쨌든 의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홀수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례적으로 보면 다수당이 한 명이 더 많은,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있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찾아봐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해 드려도 될까요?
고강섭 위원   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운영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 
○사무국장 조선래   네.
고강섭 위원   저희가 그렇잖아요, 국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관례적으로 다수당이 한 분이 더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좀 이런 우리 정당의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 있다, 다수당은 없고 이제 같은 인원이, 동수의 정당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응이, 다섯 명을 우리가 뽑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라는 것에 대한 좀 방비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 내용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선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제가 과거 우리 역대 선배들에 대한 비율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사무국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데이터가 다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선례가 혹시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 의회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수였을 때는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만큼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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