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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보건소 소관
  5. 0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보건소 소관 
  그럼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용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지금 보건행정과만 하는 거죠? 
○위원장 최은주   네, 보건행정과 일괄 상정하니까요, 시간 안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4쪽을 좀 보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전년 대비 결핵 이동 검진자 수의 실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내 부분에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실적이 지금 그렇게 올라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 수가 높아진 거는 아니고요, 어르신 결핵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설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방문해서 검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2022년도 대비했을 때 달성률로 보면 절반 정도거든요? 
  지금 104쪽 보고 계시면 됩니다, 성과보고서 104쪽.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목표 650건에서 1,320건 진행을 했고요. 
  2023년에는 목표를 늘렸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결핵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래서 결핵 발생률을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검진자 수를 늘려서 발생하는 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라든지 또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매년 검진을 하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윤재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서홍희   그게 이제, 
이윤재 위원   됐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이윤재 위원   다음 105쪽에 보면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 교정교육이라고 해서 그건 또 상대적으로 2023년도 달성 성과가 저조합니다.
  이건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저희가 지금 반려견 행동 교정 교육을 하면서 실제로 가구당 2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반려견 관련 민원 들어온 게 공동주택인데요, 이제 시간 같은 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최소한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심화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단가가 상승되니까 이제 횟수 면에서 조금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대환영인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좀 더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는데, 이제 결과가 2022년 대비 조금 프로그램 시행한 이 폭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럼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2024년도?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지금 이제 같은 예산이긴 한데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다르게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려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니까 조금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해서 좀 고민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건 최소한도로 하면서 인원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1 : 1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럿이 공동으로 집합한 장소에서 설명하는,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1 : 1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이거 행동 교정은 1 : 1입니다. 
  그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문제성이 있는 반려견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 반려동물의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교정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수요는 많을 텐데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49쪽에 보면, 우리 과태료, 150쪽을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많지는 않아요.
  과태료에 52만 7,000원이 미수납으로 잡혀있는데, 정리보류액은 하나도 없고.
  이 정도가 남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과태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이게 지금 그 과태료 대상이 이제 축산물관리법 위반이나 이제 한우 이력제 관리 그런 위반인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위반하고 그러면 또 영세해서 폐업하고 이러면 미납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52만 7,000원은 2024년도에 다 납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폐업하고 저희가 부과 통지는 계속 보내는데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도 좀, 
이윤재 위원   그러면 수납이 어려우면 정리보류액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이게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손처분을 하려면 고지나 이런 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다든가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올해 회계연도 것을 보고할 때 그러면 이제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위한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죠, 이분들이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일단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일이 지나서 어떤 절차가 결손처분으로 가든지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 같은 도심에서 축산물 관련된 그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주로 한우 이력제, 이제 한우라고 속이고 파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는 동료 위원님 질문하시고 시간 할애받아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잔액조서 260쪽에 보면 보건행정과 중간에 인력운영비 해서 찾동 방문간호사 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5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잡혀있는데요, 이 찾동 간호사는 의약과 소속이어서 의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보건소 간호사 중에 방문간호 하는 직원이 동에 배치되는 찾동 간호사가 있거든요.
  찾동 간호사 15명에 대한 인력비입니다. 
  1인당 22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덜 돼서 찾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이제 감염업무 이쪽으로 배치되거나 휴직 등 해서 찾동 업무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 돈에서 나가지 않게 돼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25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역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보면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변동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보조비가 연초에 인상되면서요, 직급보조비가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 행정이나 복지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국내 여비에 대해서 보건소 전체에서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나중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보건행정과도 35% 미집행이 되어 있고, 건강증진과는 77%가 미집행 되어 있고, 의약과는 52%가 미집행 되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상봉 보건지소에서는 이게 100% 진행이 됐어요.
  100% 진행이 됐다 그러면 사실 이게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실까요, 아니면 어느 과장님이 설명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비 변상 지원금과 사업 성격별로 다 달라서 부서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뭐 별도로 보고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거의 남는 부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감추경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 때, 아마 바쁘셔서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일단 전 이 정도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사업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난임부부라 그러면 아이를 갖고자 하면서도 희망은 되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출산율 저조에 따라서 난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 전체 부분에서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거의 약 2억 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 사업이 이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은 하고 있는데 신청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금 지원 확대가 7월 1일부터 확대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추경으로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많은 숫자가 시술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7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 중간에 편성이 되다 보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왜냐하면 저출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7월 1일 자다 보니까 좀 시술 지원하는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26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좀 남았어요. 
  이것도 지금 그런 맥락으로 7월 달부터 집행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7월 달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서울형 바우처, 출생한 아이 1인당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거 외에 7월 달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제 회계 기준, 그 제로 기준서부터 가니까 이제 1월 1일 기준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편성이 7월 1일부터 편성이 돼서 집행하라는 거는 결국 12월 31일 종료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럼 상위에서 내려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산 반영이 그렇게 됐으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결산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남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따뜻한 산후조리는 저희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부터 한 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 갑자기 확대되면서 저희 구비 부분이 조금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을 배정을 해서, 자원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데, 충분히 사업할 시간을 확보를 안 해주고 중간에 줬단 말이죠. 
  그럼 그 앞에는 못하고, 연중에서 연말로 넘어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짧은데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예산을 주고 나서 지역에서 활동하라고 그러면 6개월은 비고 6개월만 집행하라는 이런 결과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러면 상부에서 내려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일찍 일찍 집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대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부분을 갖고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집행해 주는 틀이, 기존 틀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좀 시정이 되고, 그래서 대주민 서비스가 갔을 때 연초부터 좀 원활하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편중적으로 그냥 하반기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루 게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그 분산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위에서부터 자원을 내려준 거부터 이렇게 차단되게끔 만들어 놓은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소장님,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좀 일찍 배분이 돼서 일찍 사업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87쪽 의약과 좀 봐주시겠어요? 
  사실 의약과 예산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전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강성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 부분은 직급보조비 인상분이 미반영돼서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한 부분이고, 변경 부분은 저희가 인력 운영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산 착오가 있어서 한 직원을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사업 예산에서 지금 변경해서 쓴 부분은 저희가 실수로 잘못한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건강증진과도 이상하게 변경, 전용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여기도 문제가 좀 있나요, 예산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예산도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7월 달에 갑자기 사업이 인력은 늘지 않고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7, 8월 달에 그만두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업무량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조금 늘리는, 그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돈도 됐고요. 
최윤찬 위원   슬픈 일이네요. 
  인력이 모자라서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결산할 때 지적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렇게 전용 많이 한 거는 일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전용을 안 하고 싶은데……. 
최윤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짤 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석영 선생님의 건강 찾기 중랑구 행사를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서홍희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얘기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날 행사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행사 전반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초반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서홍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석영 건강 축제를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장미축제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한의사협회로부터 축제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축제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건강 부스만 운영을 하겠다, 면목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케이 연예단이 공연을 하기로 하면서 저희가 장소가 면목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당하다, 안전을 위해서는 좀 장소를 옮겨야 된다 해서 용마폭포공원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하는데, 한의사협회에서는 또 용역을 줬어요, 동부시장 조합장한테 용역을 줬는데, 그분하고 또 안전 용역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분들이 한 20명 오시고 또 용역에서 또 20명 오시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또 20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쨌든 2회, 3회 계속 지속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행사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행사 진행하는데 진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사실 어쨌든 관에서 이게 관여를 하고 하는데 너무 미숙함이 보여서 소장님이 혼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서분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준비를 더 잘하셔서 잘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의약과 집행잔액조서 279쪽과 281쪽을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에 있어서 279쪽에 장비 통합 구매로 인한 구매비 비용 절감으로 해서, 이게 심장제세동기 구매 비용이 지금 절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강성심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ED 자동심장충격기 맞습니다. 
  이 예산은 이태원사고가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연말에 9,600만 원을 ’22년도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23년으로 사고이월을 했고요. 
  당초 예상할 때는 한 대에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48대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주셨는데, 시에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돼서 실제 구입한 거는 72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도 잔액이 남아서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실제 2,700만 원 남은 이 돈은 저희가 올해 ’24년도 추경으로 물품구입비로 다시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원래 목적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비용이 남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 조례에 의하면 응급의료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그 교육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심장제세동기를 설치만 해놓고, 응급의료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은 실시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라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2025년도 신규 계획 세우실 때는 응급 심장제세동기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프로그램에 병행을 해서 예산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의약과장 강성심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집행잔액조서에는 행사운영비는 보시면 강사료가 있거든요.
  여기 사무관리비는 기계구입비고요,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강사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체계 구축 이걸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고요, 보건소 1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강사비는 이거 강사비 아니에요?
  거기에 제세동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사용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제세동기 사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공공건물이나 다중 밀집 건물에는 제세동기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항시, 이제 상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있다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을 해서 아까운 소중한 목숨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 위원은 참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축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석영 선생님이라는 위인을 또 모티브로 해서 하는 축제다 보니까 1회라는 상징성에 원활하지 못하고 좀 다소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콘텐츠도 쌓이고 좀 더 경륜이 쌓이고 하다 보면 멋진 축제로 다시 발돋움할 거라고 기대가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축제가 조직이 되고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57쪽 좀 봐주시겠어요? 
  이건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요즘 이 들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봉화산을 자주 가는데, 고양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고양이가 많고, 물론 이게 많은 이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밥도 갖다주고,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식 밀도 부분에서는 개체수 안정화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매년 중성화 수술 개체수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여기 중성화사업을 연 몇 마리나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작년에는 650마리 했고요, 올해는 700마리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요? 
  많은 숫자를 하긴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잔액조서 263쪽에 보시면 불법게임기 회수 후 잔액 예산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게 불법게임기 회수가 어떤 거죠? 
○위생과장 송병율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게임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기기를 의미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쉽게 간단하게 여쭤보면 PC방 같은 데서 불법게임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640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많이 정리돼서 그러신 건가요? 
○위생과장 송병율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행성 오락기 단속은 저희와 검·경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지만 사실은 검·경 수사기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선 저희가 위탁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앞에서 먼저 검·경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 하실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순서대로 갔어야 되는데 일괄 답변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뒤죽박죽 합니다. 
  본 위원도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다 보니까 보건소 관련된 업무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양태를 보면 오시는 손님을 맞이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해서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는 서비스업소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고객을 맞아서 하는 곳은 기본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위생이나 청결이나 이런 부분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보면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업소를 차려놓고 배달주문에 의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위생과장 송병율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 한계점이 뭐냐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위생 상태가 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리 과정이나 그 안에 조리시설이나 위생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믿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의 민원을 받고 위생과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는 민원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결국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이 막아지려면 결국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가 담보가 되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관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더 관리의 방향을, 질을 높여가실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음식점 중 소규모 배달 형태의 음식점이 사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종의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소규모 배달업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저희 현장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법에서는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업소들을 믿고 주문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차례를 보다 보니까 주방 공개를 하면,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위생교육에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도 도입을 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오시는 손님을 맞는 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장소가 외진 곳에 있어도 전화로 주문이나 인터넷 주문이다 보니까 사실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업체 파악조차도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그 업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조금 완화가 되는 추세이긴 한데 청소년들이 기망행위를 통한 부분에서 업장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왕왕 지금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 맞고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 완화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병율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감경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여섯 개 업소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부득이하게 적발돼서 처분 예정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업소를 현재 한 여섯 개 정도 진행해서 감경 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두 달에서 7일로 감경 처분해서 영업자들이 청소년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의에 의한 기망에 의해서 선량한 식품접객업소의 대표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어떤 분이죠? 
  김정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김정애입니다. 
조현우 위원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67, 26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률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상자가 적게 발생되는 경우예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홍보가 덜 됐단 얘기죠,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해서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되는데 대상자가 적게 발생돼서 잔액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확대되면서 ’22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저희가 ’22년도는 한 4,400명 정도 했고 ’23년도는 5,100명 정도 했고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각자 이분들한테 동 주민센터로 안내문을 다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나 여러 면에서 저희가 홍보를 진행했지만 이분들의 인식 자체가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방접종에 관한 그런 거를 관심이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어찌 됐든 간에 홍보 부족으로 저는 판단하고 홍보가 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취약계층 아닙니까,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더 많은 홍보해서 이런 분들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게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리고 의약과 과장님. 
  289페이지 국내 여비가 본 위원이 이번 결산 검사하면서 각 부서마다 국내 여비가 적당히 남은 데도 있지만 많게는 수천만 원씩 남아있어요.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부서별 전체 합하면 약 8억 이상이 국내 여비가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50%도 안 썼죠, 그렇죠? 
  50% 이상 남아있죠? 
○의약과장 강성심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실 때 면밀하게 심사하셔서 되도록이면 적게 남을 수 있게끔, 이런 예산들이 합쳐졌을 때 다른 큰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업도.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부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조현우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로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최대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상봉보건지소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셔서 질의는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쓰셨고 저도 전체, 행정이나 복지나 전체적으로 여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봉보건지소는 거의 100% 쓰셨고 거의 이렇게 쓰신 데가 한두 부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산도 집행률이 거의 한 99%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칭찬하면서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상봉보건지소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다 보니 저도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보건행정과에 동물보호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하반기에는 동물보호축제가 예상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요. 
○위원장 최은주   이왕이면 용마폭포도 좋긴 한데 지난번에도 용마폭포에서 했긴 했죠?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왕이면 둔치 쪽에 반려인 쉼터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많이들 반려인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곳에서도 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259페이지 잔액조서 보면 인력운영비에 휴직으로 인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휴직을 한 이유가 뭐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전체 인원에 대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사유가 일괄 전체 현황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이 내용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푸드서비스 선진화정책 항목이 있는데 정책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사업 종료로 인한 신규지정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이 한 300만 원 남으셨어요, 370만 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식당을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지만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정된 업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종료를 할지 올해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푸드서비스라고 하면 도시락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맞죠? 
  맞나요, 어떤 부분이죠? 
○위생과장 송병율   푸드는 전체적인 식품으로 저희가……. 
○위원장 최은주   만약에 포장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나요? 
○위생과장 송병율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일례로 곳곳에 있는 푸드서비스 하시는 곳이 계시겠지만 위생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 부분이 신규 지정이 되지 않아도 기존 하시는 분들의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병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리고 불법게임기 수거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35% 집행이 되셨어요. 
  나머지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불법게임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위생과장 송병율   사행성 의심되는 곳은 최근에 홀덤펍이라는 신종 변종 업소 다섯 개 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검·경 수사대랑 같이한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불법게임기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 나고, 그 가정 안에서도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경 수사대와 선제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위생과장 송병율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중랑구에서 비상진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2월 7일부터 상황종료까지 보건소에서 공공보건기관 해서 비상진료대책본부가 지금 세워졌어요. 
  이 부분 현장 상황 어떤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7일부터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는 개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이거든요. 
  개원의료기관은 파업이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몇 군데 파업이 있었고 그전에 파업이 없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연장 진료를 했는데 실제 오신 분은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연장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 구민 의료 이용에는 별다른 불편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 그런가요?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른 주민분들이 몸이 안 좋고 위급한데 병원을 못 찾고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럴 경우 전화를 드리는 방법은 한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진료 기능 위주의 사업소는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료하는 범위도 대사나 내과질환 또 한방기본 이 정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중증질환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사실 진료는 어렵습니다, 기준으로는. 
  그래서 중증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드리는 상황이고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일반진료 수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예를 들면 담낭염이라든가, 이런 담낭으로 인해서 전화를 제가 네 번, 다섯 번을 받았는데요. 
  그럴 경우 사실은 보건소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비상진료대책본부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류경기 구청장님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곳에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 홍보를 16개 동에 안내를 게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민분들은 긴급할 때는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질의하시더라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의약과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을 넘어서 홍보담당관에서 전담을 하셔서 중랑미소라든지 그리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엊그제도 파업 대비해서 전 주민 대상 전화번호가 있는 분께는 다 문자로 발송을 했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이라든가 급하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의료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게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까지 분주하겠지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석영 건강축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케이 연예단이 재능기부를 해주신 거죠? 
○보건소장 서홍희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오셨고요, 그분들한테 지급된 돈은 일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되게 흡족해하셨는데 홍보가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이 이 좋은 행사를 참여 못 하신 분들이 아쉽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면목역에서도 한번 해주시고 둔치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2회, 3회 계속 그런 축제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서비스도 한의사 선생님들께 진료도 받으시고 공연도 보시면서 인생의 좋은 힐링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축제 규모에 맞게 안전을 확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제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날 많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소에서 역할이 중랑구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은 따로 없으신 것 같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 한여름 5월에 장미축제 때도 303만 명이 오고 가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국은 원래 항상 프리패스였는데 전반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 차원에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97쪽 한번 보실게요. 
  의정활동지원에 의원 역량개발비 자체교육에 민간위탁, 공공위탁 부분에 잔액이 좀 보여요. 
  그리고 공공위탁은 50% 정도 잔액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사무국장 조선래   네, 의회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사무국장 조선래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해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잡을 때는 의원 위탁교육과 27만 원, 그다음에 75만 원 이렇게 17명 해서 잡았던 내용인데요, 의원님들이 의외로 신청을 좀 적게 해주셨습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한 분당 얼마였죠? 
○사무국장 조선래   그러니까 한 분당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27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75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던 내용인데요. 
  실은 의원님들이 신청하실 때 금액에 관계없이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열일곱 분을 대상으로 잡았고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 없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예산을 증액했던 것까지 확인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지금은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 없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금액 제한이 없다고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하면 예산 상황은 적절하게 ’24년도에 편성이 됐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전반기에도 집행률이 좀 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면 어느 정도 선까지죠? 
○사무국장 조선래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금액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한 분이 터무니없이 많이 신청하진 않을 것 같고, 
신예진 위원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금액에 관련없이가 가능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국장님. 
  관련해서 따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면 따로 참고할게요. 
  그리고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신청을 하려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름에 한번 교육을 다녀올 생각이라서, 개별적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 관련된 공문을 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공문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신예진 위원   그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잘 공유를 해주시면 참고해서 신청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예산 잔액 남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렇게 자주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면서 사무관리비 사용하는 부분 이 사업은 어느 목으로 들어가나요? 
  기본경비에도 있고 열린의정지원도 있고 홍보에도 있잖아요. 
  어느 과목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사업마다 내용이 정확히 업무추진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신예진 위원   일반관리비입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일반관리비요?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 의원님이 필요하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예진 위원   그 웬만하면 다 하는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물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봐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선래   일단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이고요, 의원님들 활동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 중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과목은 기본경비로 봐도 될까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거거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에 한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보여서요.
○사무국장 조선래   열린의정의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열린의정, 의원님들.
신예진 위원   한 150만 원 넘게 잔액이 남았네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2,000만 원 전용한 부분 있고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신예진 위원   그럼 전용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전용돼서 예산이 책정되었죠?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 내용은 전용은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중에서요, 의원님들 연구실에 사무실 알리는 등 있지 않습니까?
신예진 위원   네, 재실등.
○사무국장 조선래   네, 재실등 때문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갔군요.
  한 150만 원 넘게 잔액이 보여서 본 위원이 필요한 물품이 있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그때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조선래   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요?
신예진 위원   네. 
○사무국장 조선래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해서 요청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소모품 얘기하셨는데 태블릿PC나 노트북, PC 제품 사용하는 부분 있죠?
○사무국장 조선래   네.
신예진 위원   그 내용연수는 어떻게 돼요?
○사무국장 조선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5년, 지금 우리 9대 의회가 ’22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고 5년을 언제를 기점으로 잡아야 될까요?
○사무국장 조선래   저희가 구입한 시점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의회 기간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 시작 기간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신예진 위원   그럼 구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다 물품 내용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지금 노트북이랑 태블릿은 언제 구입하셨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태블릿은 오셨을 때, 9대 때 구입했고요, 노트북은…….
신예진 위원   국장님, 그거 서면으로 주세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내용 연수하고 구입 기간 확인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토론회 집행잔액이 보여서요.
  1,350만 원 잔액이 남았네요.
  그런데 당초에 1,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동결로 책정되었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감액을 조금 했습니다, 올해는요.
신예진 위원   어느 정도로 되었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토론회, 4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거는 왜 의원님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사무국장 조선래   글쎄요, 저희 의원님들이 토론에 필요한 내용인데 의원님들이 토론 연구활동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안 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저도 한 차례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는 타 자치구에 초청도 받아서 공문 받은 거 확인한 직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자치구에 초청도 받아서 토론회 참석도 하고 직접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랑 공동으로 주최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많이 불편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사무국장 조선래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무국에 어느 팀에서 하죠?
○사무국장 조선래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토론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반기에도 토론회 요청이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토론회를 통한 방안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드리는 거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원활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저희 정책지원팀에서 최대한 아마 보좌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아마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약간 세심한 면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교육도 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교육도 가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교육 잘 가고 있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그런 것도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나와서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공무원 직원분들 같이 업무 하다 보면 교육 가서 안 계시고 휴가 가서 안 계시고, 뭐 출퇴근 시간이랑 안 맞아서 안 계시고 이럴 경우가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지금 현 우리 정책지원관이 제도적으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해당 팀에 잘 독려해주셔서 그 문화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거는 서면으로 받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정책지원관 평가 한번 받았죠?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올해 받았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받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 기준도 사실은 세밀하게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운영위 소속도 아니고 의장단 소속도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사무국이랑 소통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전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 질의를 많이 드렸고, 이제 전반이 끝나가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지켜본 바로 제시해드린 부분이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성과 반영된 지표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서류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착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타구에 비해서 잘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원관들이 약간 세심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느 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 지원관들을 가족같이 생각해주셔서 잘 이렇게 끌고 가주시면 더 잘 하지 않을까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격려 얘기해주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우리 의원님들 곁에서 직접 행정하고 또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 개개인마다의 성향과 특성이 있으신데 그거에 맞춰서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격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격려 감사드립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신예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신예진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 말씀하다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그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공공위탁은 25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은 75만 원으로 예전, 전반기에는 금액 한도를 뒀는데 하반기에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총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자유롭게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금액 한도에 제한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이면 27만 원 한도로 해야 돼서 만약에 50만 원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개인 부담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한 두는 게 아니라 75만 원이든 27만 원이든 금액의 한도 없이 그 부분을 교육받겠다,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그때 말씀 주신 겁니다, 그 부분인 거고요.
  또 우리 신예진 위원님이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역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사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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