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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16.   1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 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전경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6.  4.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전경구ㆍ최윤찬ㆍ주덕성 의원 공동 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7. 1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8.  0 감사담당관 소관
  19.  0 홍보담당관 소관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상희   의회사무국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5개 안건과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시13분)

○위원장 전경구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되어 문화재 관련 법령의 체제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법령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련 용어의 변경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 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주덕성 위원님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부재로 인해 대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단체의 고령화를 방지하고자 연령 규정을 조정하였으며 구립예술단 채용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구립예술단 단원 선발 및 연임과 관련된 전형과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0조에 표기된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여성합창단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64세’에서 ‘60세’로, 실버합창단 연령기준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단원 선발 시 심사위원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를 신설하여 단원 선발 시 전형과 단원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6조, 제14조의 경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하여 중랑구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 문화 욕구 충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주덕성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덕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 중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인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로 수정하여 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안 제7조 단원의 자격 그거 보시게 되면 여성합창단의 정년을 64세에서 60세로 조정하였으며 실버합창단 연령을 65세에서 61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늘 6월 7일이죠, 과장님?
  오늘이 예를 들어 만 60세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만 61세가 되는 해는 내년도가 오늘이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   그 사이에 비어 있는 이거, 만 60세 지나서 61세 그 사이, 그 사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저희가 조례는 만 나이로 했는데요, 그 해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를 일괄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이가 지나도 아니면 올해 60세가 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일이 아니라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성수 위원   그런 내용도 나와 있나요, 조례에?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명확해야지 이게 혼동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질의를 했는데 그럼 오늘이 만 60세면 12월 31일까지는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12월 31일이 되면 내년부터는 단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실버합창단을 들어가고 싶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   그거는 61세로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텀이 예를 들어 오늘 생일인 사람이 그럼 6월 6일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2월 31일이 끝나서 그다음 해에 실버합창단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어서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61세가 아닌데, 이어서 안 돼도 오늘 생일인 사람은 61세가 아직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저희가 상하반기에 1년에 2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모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되게 해 놨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 무슨 얘기냐면 조례 아닙니까, 조례?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   조례인데 그거를 신청을 상하반기에 하든 뭐 하든 간에 일단 ‘만’이라는, 그러니까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봐봐요.
  오늘 생일인 사람이 만 60세가 됐다.
  그럼 12월 31일까지는 뭐 가도 된다,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   그것도 만 60세니까.
  근데 내년에 그럼 61세 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내년 6월 7일까지, 이게 이어지지 않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저희가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나이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냥 나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만 나이가 없어져서,
한성수 위원   없어진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만 나이가 없어져서 그냥 일반 나이로.
한성수 위원   근데 그런 게 기준점이 조금 어떤 인식의 차이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만 나이로 따지잖아요, 법령이 개정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60세, 오늘 생일인 사람.
  60세 플러스 364일 그렇죠?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거기다 우리 조례에 지금 12월 31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공백이 나와요, 내년도 6월 6일까지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   이어지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인재라든가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현재 조례로 가게 되면 내년도 6월 6일까지는 이게 못 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나이 기준으로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문제는 12월 31일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게 들어가지 말아야지만이 내년도 6월 6일까지는 이 사람이 만 61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364일까지는 만 61세 하루 전까지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청을 상반기에 받으면 하반기 때 61세 임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른 구에 있는 조례들도 살펴봤는데 노원하고 마포, 종로 등 이렇게 12월 31일까지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거기 준용을 한 게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만 나이가 법적으로,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 확정됐잖아요.
  내년도 그러니까 6월 6일까지, 오늘이 생일이 만 60세가 됐다고 그러면 6월 6일까지 활동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만 60세까지 이걸 여기다 명시해버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근데 저희가 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여성합창단이 65세로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 연령차가 많이 나서 그리고 2021년도에는 실버합창단이 창단이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수 위원   본 위원도 그 취지는 다 압니다.
  취지는 다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성수 위원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기간이 비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은 한 반기 정도는 쉬셨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날짜를 넣게 된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연속성 문제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에 다른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합창단은 이어지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이 구민회관 조직책임자로 있을 때 보니까 합창단이 굉장히 여유적으로 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65세로 연령을 하면 안 된다, 낮춰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설왕설래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당장 급하게 여기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에 비추어 봤을 때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이라면 내년도 어제 6월 6일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2월 31일로 못 박아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공중에 뜨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나이를 줄이는 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021년도 전에는 여성합창단만 있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와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버합창단이 창단이 됐는데 65세로 연령을 하다 보니까 여성합창단에 지금 30대와 60대 이상이 같이 합창 활동을 하다 보니 젊은 여성분들의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신규 단원을 모집해도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버합창단의 연령을 61세로 나눠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실버합창단에 지원을 하시게 하고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40대나 50대, 30대분들은 여성합창단에 지원을 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실버합창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연령을 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구 연령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연령대가 실버합창단도 높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작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법적 용어로 노인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노인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통상적인 부분 아니면 혹은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법」인가 거기서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주택연금이랑 농지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65세가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에서 연령을 정했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령을 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령을 떠나서 성별로 규정을 짓는 거죠, 우리 연령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부분인 거지 단순히, 단순하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를 하겠고요.
  그 수치를 뭐 좀 젊은 사람들의 많은 유입을 위해서 연령을 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연령을 정한다면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타 지역 사례 한번 쭉 살펴보고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61세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냥 자구적인 판단에 의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타 법에서는 다 65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43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65세인데 지금은 체감 뭐 국민들의 여론조사나 한번 쭉 봤더니 체감을 못 한다는 거죠, 65세도 노인이라고 체감을 못 한다.
  그래서 평균 나왔던 평균치가 70대였어요, 70.3세인가 그랬는데.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실버라고 했을 때는 더 나이가 육체적 건강이 더 젊어지기 때문에 70세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실버로 인식한다는 그런 반증인데 오히려 조금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법에 65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보통 실버합창단이지만 56세부터 60세까지, 65세인 데는 우리 중랑구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데를 다 조사를 했는데.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타 구에 한번 여쭤보셨을 때, 조사해 보셨을 때 왜 이런 기준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65세로 했을 경우에 합창단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예전부터 뭔가 노래에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 정도여서 거기도 처음에 할 때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지 않고 60세나 55세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보면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55세로 실버합창단인데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많은 인원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도 지금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모집을 해도.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관련이나 운영 쪽에서요.
고강섭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사람이 적어서 혹은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서라는 답이 거의 이 조례를 변경할 만큼에 대한 근거가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1조에 정한 단원의 평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강섭 위원   근데 이게 우리의 이 조례의 목적이 처음에는 뭐였을까라고 살펴봤을 때는 그런 거였잖아요.
  뭐 구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 충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 이런 것들이 목표 기능이고 목적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단원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는 단원들 해촉 제10조가 있었고 그 해촉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꼭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거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단원의 평가는 저희가 합창단이나 이런 예술 단체를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기간이 2년이고 그 연임을 할 때 그냥 연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2년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연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뭐 서로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평가했을 때 실력이 나아지지 않거나 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합을 내는 건데 혼자만 튄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했을 때 거기서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평가를 통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 이거를 넣게 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9조에 보시면 9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기, 면접 등으로 평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 규정이면 저는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서 이 정도의 조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 평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입장을 고민해 보시면 과연 우리가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10조 단원 해촉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참여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속 5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등,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갈음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평가라는 기준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평가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주면 과연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과 약간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11조에 표기한 것은 9조 전형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보시면 저희가 일반 단원의 평가는 9조3항을 준용한다, 전문적인 것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전형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원의 평가가 지금 중간에 전형방법이라고 한다는 것과 저는 다르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거를.
  전형의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전형에 대해서의 평가는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연임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연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원의 해촉이 기존에 있었던 10조에 있는 항 내용만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연임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연임을 막을 수 있는 방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평가 규정을 다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과정에서 좀 잘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위원장 전경구   아니, 무슨 조례도 추가질의 해요?
한성수 위원   확정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네, 하세요. 
한성수 위원   아까 연이어서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6개월이나 몇 개월이나 예를 들어 생일 늦은 사람은 10개월로까지도, 11개월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재능의 어떤 단절, 그렇죠?
  경력의 어떤 단절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는 문제성이 있는 조례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갖다가 충분히 만 나이, 그렇죠?
  여기 텀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까 물론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쉬는 기간 휴식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 딱 안 하게 되면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어떤 그게 좋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수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말고 좀 더 알아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를 생일이 지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매달 저희가 해촉하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한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을 둬서 만약에 7월이 생일인 분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촉이 되지만 저희가 이 조례대로 가게 되면 연말까지는 운영을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월 생일이신 분들은 4월이 되면 그냥 합창단 활동을 못 하시고 계속 쉬셔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하게 되면 생일 상관없이 그 해에 다 마무리되는 거여서,
한성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 60세라는 거는 61세 되기 전까지 만 60세예요.
  오늘 생일인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생일인 사람은 내년도 6월 6일까지는 만 60세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끊기는 거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끊기는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좀 쉬었다가 하시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갑자기 또,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로 한 거는 기존에 있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을 조금 둬서 생일이 만약에 지나면 바로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는 한성수 위원님 질의듣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번, 저는 평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예산도 좀 편성되지만 그게 뭐 품위손상 그런 거는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처음에 너무 열성적으로 들어와서 실력이 가장 중요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지금 우리 한성수 위원님하고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운영의 미를 살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거를, 고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뭐 이거 특별히 보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죠?
고강섭 위원   아니, 잘 해 주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은 참여하는 주민분들에게 뭔가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전경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41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와 관련하여 서울시 중랑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추진실적 공개, 사업평가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전경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라는 게 진짜 주민들로 하여금 알 권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한 이 정책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저는 동의가 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서 쭉 계속 동의가 되다가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최근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사망하신 사건들이 많잖아요, 악성 민원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렇게 정책실명제가 돼서 우리가 다 공유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악성 민원인들이 그 사람들의 여기 실명이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성 민원에 대한 그 대응 계획을 구청에서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직원들 실명은 비공개, 일반직원들 6급 이하는 비공개로 가고 5급 이상은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실명제와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우리 맨 뒤에 서식을 보시면 담당부서 담당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락처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고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6급 이하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여기 담당자, 실무 담당자이기는 해도 여기다 이름을 실명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서장, 그러니까 5급 이상 관리직 하시는 분들의 혹은 구청장이 됐든 그러니까 담당자면 구청장과 뭐 부구청장 혹은 국장, 담당과장.
  어쨌든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에 대한 직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실명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6급 이하에 있는 우리 실무진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명은 기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조직도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있어서 5급 이상만 실명이 공개가 되고 6급 이하는 실명이 공개가 안 되는 걸로 담당업무만 공개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와 맥락을 같이 해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담당자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규칙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부분 잘 정리하셔서 규칙과 조례 관련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45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전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만들고자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에 연구용역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전략은 2024년부터 2045년까지, 추진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으로 기본전략은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여 추진계획은 2년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현재와 미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중랑이며 UN에서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응하는 중랑구의 17개 목표와 목표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중랑을 위한 중장기기본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17개 추진 과제, 44개 단위사업과, 10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의 추진 성과 측정을 위한 107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 및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심의 내용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세부예치현황위원회 보고 의무 및 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1조제2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의무적립 기준을 200%에서 15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노동부 등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6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12조 계약 해지 사유, 제20조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 조건 및 고용 불안 문제 등 개선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기준, 제6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12조에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개선 노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감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실시로 변경하였으며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별도 근거기준을 마련하였고 운영성과 평가 시기를 매년 실시에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산 시설물에 관리위탁이 수반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제3자 위탁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및 기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위원회 임기 총 6년 이내의 문구에 연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추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시08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여덟 명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 책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ESG역량 확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지원사업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ESG경영 실태조사, 보조금 등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ESG가 이제는 당연시가 되고 모든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다 하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 조례를 다 웬만큼 쭉 훑어봤을 때는 대상자가 약간 불명확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다른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 혹은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어느 군 기업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랑구라고 했을 때 그럼 중랑구의 어디에 대한 중랑구의 어떤 주체가 ESG경영을 할 때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건지에 대한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윤재 의원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 
이윤재 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지금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이 행정재경위원회는 저한테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잘 들리질 않아서 잘 못 들었거든요. 
고강섭 위원   다시 크게 말씀드릴게요.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타 지자체에 보면 중소기업, 공공기관 혹은 무슨 군, 무슨 시 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랑구 ESG경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누구냐. 
  ESG경영 활성화를 시켜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모호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윤재 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ESG경영은 다각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이거든요. 
  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줘야만이 지속 성장과 2030년 2050년 RE100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의 역할이 증대가 돼서 이 조례를 통한 행정 제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례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대상자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ESG에 대한 얘기를 지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빈 공간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세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한 조례라고 한다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점관리 목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ESG라고 하면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부분 어쨌든 이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윤리경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후위기 대안에 대한 부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중점관리 목표가 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중랑구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ESG경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전 오히려 우리가 법으로 중점관리 목표를 먼저 정해주고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윤재 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고강섭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장 예산편성 보면 ESG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본 위원이 조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협의적으로 만들어놓게 되면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해질 것 같아서 광의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담는다고 해서 담다 보니까 고강섭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제3자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운영상에서 집행을 하면서 묘를 발휘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드리면 일단은 지원사업의 범주도 좀 더 광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6번, 7번 같은 경우는 블루카본ㆍ그린카본 및 도시숲 조성 등 환경관련 사업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육성 및 사회적활동 이 두 개에 대해서 과연 ESG와의 상관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 사업을 강제 조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의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운영의 묘로 살리시겠다고 하면 이 부분도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윤재 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탄소흡수대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그것도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 싶어서 명칭을 잡아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큰 틀에서 만들어주셔야 이 법안을 근거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해석의 여지를 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ESG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고 그랜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두 개 짜주시게 되면 또 이 사업만 계속해야 되는 건가라는 오해가 쌓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점관리 목표를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해석하시는 틀들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중점관리를 어떤 걸 할 것인지를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나오는 이런 프로세스가 갖춰지면 더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시스템 자체에서 음량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지금 고강섭 위원 말씀이……. 
○위원장 전경구   잘 안 들려요? 
이윤재 의원   소리는 들리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 전경구   네, 잘 들립니까? 
이윤재 의원   네. 
고강섭 위원   정리를 다시 하면 일단 중점관리 목표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점관리 목표가 제일 큰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 아래 지원사업이 나오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더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윤재 의원   고강섭 위원님께서 주신 안을 보자면 역시 조례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판단을 합니다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해서 조례를 담아내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거 혼자만의 생각이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범위가 폭이 좁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ESG 활동하는 분도 만나 뵙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는 찬성하는 바인데요. 
  방금 고강섭 위원님 질의 중에 6조에 6번, 7번 같은 경우 특히 여기 자립준비청년 육성 등 사회적활동 이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ESG 활성화랑 관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이윤재 의원   ESG라고 하면 환경도 들어가지만 거버넌스 부분에서 사회에 망라된 부분을 다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청년 지원도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한 꼭지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정하시게 된 배경이 여기, 왜냐면 청년육성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딱 자립준비청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배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윤재 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조례를 해석을 하면서 어느 부분적으로 딱히 세심한 핀셋처럼 찍어서 하게 되면 조례를 적용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넓게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문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라면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청년 육성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청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립준비청년 육성’ 이렇게 지정하기보다는 ‘청년 육성 프로그램 등’ 이렇게 지정하시는 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거버넌스 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윤재 의원   내용에 보면 육성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열려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접목하느냐 그거는 현장에서의 몫이라고 봅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윤재 의원님 본인께서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니 이 조례를 세심하게 살펴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 이 조례가 빨리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서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윤재 의원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조문을 조각을 하다 보면 명확한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되어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 선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이윤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조례도 아니고 특히 이윤재 의원께서는 워낙 조례를 많이 하시니까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분들하고 의견도 나눠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 위원   수정을 해서 원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말했잖아요. 
  그건 뭐 시급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윤재 의원   원안대로 심사 부탁을 드렸는데 보류를 하시고자 하면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인 걸로 알고 있고 ESG 조례는 경영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그래서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차원이냐면 조례안이 내려가 검토보고가 다 배포가 됐는데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동료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발언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전경구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시급함을 요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윤재 의원   조례 구성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의견을 타진을 해 보니까 조금 수정해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꼭 이게 중요하다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윤재 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하신다는 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이윤재 의원님 이게 결격사유를 논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윤재 의원   수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은하 위원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떠신지? 
이윤재 의원   뚜렷한 명분도 없이 보류라는 건…….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고 뚜렷한 그게 없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 이윤재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약간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동료 위원도 조금 보완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여기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혼자 하는 부분이 생각의 폭을 담아내는 부분이 좁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다음에 이런 걸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인 것이지 본 의원이 연구해서,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전경구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약간 좀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조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윤재 의원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이윤재 의원님 이걸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잠깐만요. 
주덕성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하세요. 
주덕성 위원   아니, 지금 동료 위원께서 미비한 사항을 말씀하였으니까 그걸 수정을 발의하든지 해서, 
이윤재 의원   안 들려요. 
  시스템이……. 
나은하 위원   수정을 해서…….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의 제기한 위원이 계시니까 그럼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의 제기하시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답변해 주시는 게. 
이윤재 의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 전경구   간단하게. 
고강섭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원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더 낫고 훌륭한 조례에 대한 거라면 중점관리 목표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 안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거 추가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가 전반기 마지막이니까 이 안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 첨언해서, 추가해서 수정하는 걸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재 의원   수정안 내주시라고요. 
나은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수정해서 이번 회기 때 진행하는 걸로. 
신예진 위원   저도 의견 하나,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저는 일단 저도 질의를 했으니까 지적 사항에 대한 건 아니고 이윤재 의원님 답변으로부터 이해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수정에 대한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서 8조에 보조금 지원에 보면 1항 기호가 빠졌어요, 바로 2항 기호로 가거든요.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된다라면 집행부에서 그런 걸 검토를, 별거 아니지만 조례 법령에 의해서 잘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 만약에 수정하게 된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수정발의 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당장? 
고강섭 위원   뒤로 미뤄서 하시죠.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뒤로 미뤄서,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보류하고 하면 되잖아. 
고강섭 위원   네, 보류하고…….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보류하고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수정하게 했으니까 지금 당장 못 하니까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세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국세 개정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세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발송 대상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중랑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국장급에서 관리직에 해당하는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당이익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세기본법」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개정 규정과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관련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은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관련 용어가 ‘정리보류’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7항은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국장급에서 관리직에 해당하는 과장급까지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부당이익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4시16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국민 영양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영양, 식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영양, 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보건소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김미애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장, 김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미애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전경구ㆍ최윤찬ㆍ주덕성 의원 공동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지원대상사업 지도 및 감독, 표창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전경구ㆍ최윤찬ㆍ주덕성 의원 공동 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미애   네,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네, 먼저 유감을 표하고요.
  작년 11월 20일 날 올라왔던 조례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나 몇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기권하면서 부결시켰던 조례인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반추해 보면 제가 같은 조례를 두 번 올렸었고 두 번 다 부결된 사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처음에 부결됐을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수정을 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올렸었는데 그때도 부결됐습니다.
  근데 이번 또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날 올렸던 조례안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하나의 수정 내용도 없이 모두 다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이 다시 올라왔다는 점에서 그때 다시 한번 반추를 해 보면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올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결정 사항에 대한 무시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때 의견을 제가 드렸었고요.
  근데 그걸 다시 또한 반대로 생각했을 때 토시 하나 안 바뀐 이런 뭐 수정도 전혀 없는 조례안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게 변한 것도 없고 수정도 안 되어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심사하는 게 과연 옳으냐, 라는 근본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제일 쟁점이 됐던 부분.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등 신청한 데만 해도 68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펑성의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같은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지금 특정 단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요청을 할 시에는 저희가 사실 막을 방법이 좀 없고.
  왜냐하면 이 단체는 해 주고 저 단체는 안 해준다,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었던 거죠.
  해병대가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 했던 헌신에 대해서는 제가 폄훼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중랑구에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전우회가 3개가 있어요.
  해병대전우회가 있고 그리고 헌병전우회가 있고 UDF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병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됐을 때 그러면 그분들도 요구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마찬가지로도 그렇다면 또 다른 민간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거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무슨 우리 뭐 과에서는 대안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과의 입장에서는 일단 해병대전우회에 관한 조례보다는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상위법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어쨌든 상위법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뭐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게 위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양 국회의원들 계시니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설득을 하셔서 국회에서 먼저 상위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뭐 여기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하시든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과에서 발의를 하시든 간에 그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그런 형펑성에 대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병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법적 근거가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 논의는 안 된 거죠, 혹시나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직 논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해병대의 자체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전우회에 대한 문제, 형평성에 대한 부분,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또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통과되는 그 순간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수많은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에도 저한테도 요청이 온 게 있었는데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는 이런 방법을 그때 다 정리를 다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된다면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사한 조례들이 계속 난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형평성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면 이런 수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존중을 하면서 같이 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이 그냥 11월 20날 발의했던 거 그대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내용에서는 약간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 의원   아니, 저도 잠시 답변 한 1~2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의원   우리 고강섭 위원님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해병대, 헌병, UDT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헌병하고 UDT하고 해병대하고 원래 우리가 중랑구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봐도 그렇게 봉사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사실 해병대라고 하는 것이 월남부터 해병대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해병대가 원래 각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으로 봉사를 지금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헌병하고 UDT가 뭐 봉사하는 거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토시 하나 안 바꿨다 하는데 그거는 고강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약간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고강섭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서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상 아까 헌병이라든가 단체에서 UDT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회 활동, 활동력이 전무해요, 사실상.
  해병대는 모든 사회 활동을 봤을 때 우리가 다 공히 마찬가지로 아실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가더라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재난활동에 앞장서서 하는 단체고.
  나는 UDT라든가 헌병단체라든가 그 사람들 활동했다는 거를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형평성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해병대 조례가 우리 중랑구 지금 현재 말고 전에 조례를 발의한 데, 구가 있었죠?
  구나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양천구하고 그다음에 서대문구가 있었고요.
주덕성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다른 단체는 지금 광주시하고 그다음에 포천시, 구로구청, 인천시 이런 데에서 조례를 하려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물론 현재 있는 구도 있어요, 없지 않아.
  우리가 꼭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까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럼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꼭 상위법령 아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민간단체 조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민간단체라면 해병대 이거 말고 자발적으로 자기들 뭐 몇몇이 모여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단체는 없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저는 찬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보다도 이 해병대라는 조직은 해병대라고 하면 나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역량이 항상 누구도 하지 않는 또 어려운 일을 해내고 뭐 악조건에서도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런 분들이야말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다른 단체와 달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었고요.
  지금도 저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찬성하는 바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발의를 하려고 하니 너무 지금 구에서는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늦더라도, 기다리더라도 저희가 우리 해병대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일단 상위법 먼저 발의된 다음에 저희도 조례가 발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상위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상위법에 없는 조례도 우리 중랑구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일단 모든 예산 지출이라든가 하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다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네, 예산 통제는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법률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통제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한성수 위원   물론 법령상에 있어야 되는 건데 조례상에 조례가 있어도 지원 조례, 그런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본 위원 얘기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항상 나오잖습니까, 그런 게?
  그렇죠?
  해병대 조례가 설령 통과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예산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걸로 인해서 기타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우후죽순으로 올라와서 이런 염려가 많이 되긴 되지만 그것도 전부 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조례가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해병대하고 똑같이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다 제정이 된다, 심의를 한다, 의결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하나하나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가 가능한 건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 만들기 전에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다른 단체에서들도 아주 융통성 있게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제일 최상의 조건이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한성수 위원   근데 그게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 그런 단체니까 일단 다른 데하고 비교 우위에 있다 그럴까 여러 가지 사업 면이라든가 봉사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래도 일단 어느 단체에 예산 지원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조례 이 해병대전우회 조례를 제정한 타 구 사례가 현행화된 게 있을까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가 있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된 거는 없고요, 서울시에만 지금 양천구하고 서대문구 2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파악을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조례 만들 당시에 그 스토리가 6.25 전쟁 당시 서울 탈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연희동 104고지 전투’를 거기서 승인을 해서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 대상사업도 ‘연희동 104고지 전투’ 기념을 하기 위한 행사, 교육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 회의록을 좀 찾아봤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순조롭게 가결이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단체보조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뭐 차량 지원비라든지 그런 걸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차량지원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니요, 포함은 아니지만 거기서 요청을 또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해병대전우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희망하는 부분이 혹시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법정단체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해병대전우회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쪽도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벌써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6개월 동안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이 대부분 지도자 회장님 차량을 주로 쓰고 있는데 지도자 차량보다는 만약에 해병대가 된다고 그러면 각 동에서도 새마을단체에서도 차량 지원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약간 지금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본 위원은 뭐 저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권을 했지만 저희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은 다 똑같이 해병대전우회 분들의 노고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조례를 요청을 하고 계속 예산이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보조금 관리 문제도 계속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혹은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기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기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저도 기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기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찬성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찬성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발의자.
○부위원장 김미애   죄송합니다.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의원   찬성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8명 중 찬성 3명, 기권 5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구 위원장님과 사회를 다시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부위원장, 전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경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부재로 인하여 대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6항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1호를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면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원인이 이거 때문에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5일부터 3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에서 5년 차 사이 공무원만 없어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요새,
주덕성 위원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1년에서 5년 됐는데 꼭 굳이 그걸 장기근속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생활의 부적응도 있고 또 승진 내부사항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직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여를 해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주덕성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맞는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일단은 내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외부 주민들께도 다가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주덕성 위원   이거 특별휴가를 3일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는 건 공무원 자세가 아니지요, 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이게 특별휴가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합니까, 네?
  과장님도 과거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해서 내가 진급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 생활하는 거지 이게 자꾸 이렇게 당근만 줘서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더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사실 지금 저희가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 그 공무원들이 한 430명이 되는데요, 요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사실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재충전 기회도 확대하고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국가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3일 특별휴가 준다고 해서 뭐 더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또 특별휴가도 5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직함에 맞게 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 구의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원포인트로 협약을 했고요.
주덕성 위원   저는 공무원노조 한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무슨 노조가 있어야 됩니까!
  이미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9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초임 들어온 지 첫해 되는 우리 공무원들 호봉에 대한 초임 임금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세금 다 떼고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나오면 우리 9급 공무원들 1호봉이 한 180여만 원 정도 되고 2호봉이 180 후반대, 3호봉이 192만 원, 4호봉이 196만 원, 5호봉이 돼야지 200만 원의 기본급을 받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럼 5년 차 동안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을 따져도 올해 최저임금 200만 원 초반인데 결국은 1호봉부터 5호봉까지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들어온 공무원들의 뭐 경쟁률이 떨어지고 신청 안 하는 이유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 복무 환경이 받쳐줘야지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직률이 높다는 게 1에서 5년 차까지 이직률이 제일 높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수치가 나와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최근 3년 동안 5년 차 이하의 공무원들의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 좀 데이터화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4% 정도, 평균 보면 4명에서 5명 정도 이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매해?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매해 4~5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거를 올렸던 부분은 저도,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급들 진급할 수 있는 것들 빨리 좀 올려주겠다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제시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초임들 1에서 5년 미만차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면서 뭐 수당들도 지금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근수당에 대해서 더 지급을 하고 뭐 재난 발생 시 12만 원까지 수당을 주고 특수업무 수당을 행안부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저연차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요새 게다가 급량비도 지금 8,000원인데 9,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승진제한 소요기간도 1에서 한 2년 정도 더 단축해서 9급으로 들어와서 4급까지 가려면 지금 한 최저 연수가 13년이었는데 지금 8년으로 줄이려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근로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일 정도 주겠다.
  근데 5년 차 이상이 되면 있는 휴가인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약간이나마 좀 위로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 조례의 목표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들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본인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의 청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뭐 다른 조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과중된 업무 이걸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다가 연봉도, 연봉조차도 2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버텨낼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구청 입장에서는 처우 개선 차원으로써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더 치얼(cheer up)업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특히나 저연차 공무원들은 청년 세대들이 대부분인데 청년 세대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끔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점을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일본이 인구가 한 1억 2,000만 명, 공무원이 59만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5,170만 명에서 공무원이 114만 명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초급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나는 일본은 1억 2,000만 명이란 인구에 공무원이 59만이고 한국은 5,170만 명에서 공무원이 114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서?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그럼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봉사나 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미흡하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전경구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공무원들 월급이 적어서 관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공무원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일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너무 일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 
  1억 2,000만 명이라는 인구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큰 나라도 공무원이 59만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 명도 안 되는 데인데 공무원 수가 두 배가 더 많다면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만약에 후진국이다, 중진국 같으면 말도 안 해요, 그 나라도 선진국이거든요. 
  그럼 선진국이라는 건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와 크게 견주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공무원 수가 지금 저희 일반직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기타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딱히 이해는 별로 안 갑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그러면 공무원은 1년에서 5년 차는 무조건 3일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만약에 1년에서 5년 동안에 한 번만 그렇게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한 번만 3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월급을 많이 줬으면 제일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저도 국가가 공무원 보수 좀 많이 늘려서 처우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저는 공무원 수가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에 의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등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 방법은 국ㆍ과 단위로 일괄회계, 기금,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부서인 감사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늘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공금계좌 결산이자 등 기타수입 33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863만 원으로 총 896만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억 7,261만 원이며 이중 1억 5,901만 원을 집행하여서 예산 대비 9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0만 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총예산은 5,125만 원이며 이중 5,124만 원을 집행해서 99%를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자문회 운영 총예산은 346만 원이며 이중 302만 원 즉, 87%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43만 원 등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총예산은 233만 원이며 이 중 89%인 2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인권수행 총예산은 608만 원이며 이중 588만 원을 집행하여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 총예산은 878만 원이며 이 중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 예산은 2,088만 원이며 이중 2,088만 원 즉, 99% 집행하였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관리 총예산은 863만 원으로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총예산은 7,119만 원이며 이중 5,852만 원을 집행하여 82%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832만 원, 사무관리비 434만 원 등 1,266만 원 즉, 18%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제법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급량비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여비,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880만 원이 예산인데 이 중 2,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매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면 예산편성 때부터 좀 감안해서, 조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할 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감사담당관은 사실은 안에서 있는 업무도 있지만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고객의 소리, 공무원들 소리 아니면 민심이라든가 주민들 소리를 집중하느라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남은 건지 덜 돌아다녀서 남은 건지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받기 전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돌아다니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서 작년보다 감안해서, 축소해서 편성한 걸로 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래서, 
한성수 위원   축소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800만 원이나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그냥 한 3개월 치 평균을 해서 확 줄이는 게 맞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조정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예산 1조 넘는다고 자랑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관리감독하시고.
  그다음에 급량비는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는 중식대 같은 거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중식, 초과근무 이런 급량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초과근무할 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매식비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초과근무 공무원들 일 많이 한다고 업무량 많다고 하는데 초과근무를 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사무관리비인데 이중에 급량비도 일부 있고 또 물품구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급량비도 한번 저희가 이것도 편성 시에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2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이 1,200만 원이면 총 1,360만 원 잔액이 남았네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예산 적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구정 홍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5억 1,85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랑미디어센터 연간 회비 및 수강료 1,304만 5,000원,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5,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4,628만 1,000원,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 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831만 2,000원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액 등 기타수익으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홍보담당관 예산 현액은 29억 1,847만 원이며 이 중 22억 2,923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억 6,359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76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5억 7,963만 원 중 99.5%인 5억 7,6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중랑소식지 발간사업 3억 9,705만 2,000원 중 99.9%인 3억 9,0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8만 7,000원은 소식지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141만 4,000원 중 99.8%인 3억 8,3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8만 6,000원은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SNS홍보 사업은 3,056만 원 중 99.9%인 3,05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3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SNS서포터즈 운영 사업으로 3,693만 4,000원 중 99.9%인 3,6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802만 3,000원 중 99.7%인 1억 9,74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5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6,000만 원 중 98.5%인 10억 4,4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에 6억 6,339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입니다. 
  5,864만 원의 예산액 중 99.9%인 5,8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사업 사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630만 원 중 99.6%인 3,6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8,591만 5,000원 중 94.5%인 8,12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6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1억 318만 4,000원 중 99.6%인 1억 1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만 340원의 뉴딜일자리사업 집행잔액과 86만 9,000원의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9쪽입니다. 
  사고이월된 거 6억 얼마 중에서 보니까 큰 덩어리가 두 개 있던데요, 6억 6,300만 원 중에서. 
  이거 지금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여기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인테리어공사 감액분인데 이거는 지금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 이거 다 집행한 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했던 사고이월액은 2023년도 예산액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고이월시킨 예산액은 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얘기할 건이 안 되고, 밑에 영화 스튜디오 설립 항목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는 뭔데 2억이 사고이월 됐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 스튜디오 건립 사업도 양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를 받은 2023년도에 받은 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23년도에 받은 금액인데요, 2023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시켜서 현재 2024년도에 다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한성수 위원   노필영화관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노필영화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양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비에 공사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공사비라고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양원미디어센터에 지금 이 6억 6,300만 원 이게 다 집행이 들어간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제외하면 예산 예측도가 결산하고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아주 살림을 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올 예산도 잘 사용하셔서 예측도를 많이 높여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전반적으로 변경이나 전용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보면 535만 2,000원 구정홍보 디자인 제작 집행잔액 이 부분 혹시 체크 가능하실까요? 
  집행잔액조서 17페이지입니다, 변경하셨던 거 한 건이 있어서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랑구소식지 사업예산이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4,600만 원이 감액 편성,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랑구소식지 발행에 예산의 부족이 있어서 저희가 필수불가결하게 구정 홍보활동에서 다른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530만 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중랑소식지 발행비용에 썼던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소식지 발행에 썼다라는 게 제가 확인했을 때는 ’24년 1월호 증면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라고 파악을 했거든요, 꼭 증면을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소식지에 대한 증액에 대한 내용들은 1월 같은 경우는 좀 더 구민들한테 2024년도 구정 사업에 대한 홍보 역할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증면해서, 1월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증면해서 발행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중랑구 구민들에게 2024년도에 중랑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알릴 내용들이 많아서 증면해서 발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증면해 왔던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당초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하셨어야 됐던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진 않지만 전반적인 우리 구 살림에 대한 이용, 전용 변경 건이 많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3인)
  전경구    주덕성    한성수
  기권 위원(5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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