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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8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김미애ㆍ박열완ㆍ최은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박열완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신예진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유정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상희   구의회사무국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개 안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총 11건의 다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2분)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1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ㆍ궐위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명 이상이면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전유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유정 위원님을 행정재경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유정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를 최은주 위원장님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유정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4시06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횟수와 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관련 교육 및 관계기관 업무 협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방류수가 지난해 8월에 있어서 1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또 무상급식이 주류가 된 현 학교급식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 등의 질적,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좋은 조례를 내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장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보여지는데, 문제는 식품 안전 분석에서 중랑구에 검사장비가 혹시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사장비는 별도로 있지 않고요, 공공 급식센터를 예로 들면 산지에서 괴산이나 영광에서 올라올 때 자체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납품될 때는 샘플로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방사능검사라든가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연 1회 이상의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 모든 것이 서울시로 보내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검사 물량이 되게 많을 텐데 누가 소화를 하며 또 앞으로 자체 내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래서 검사가 다 한다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인력 문제도 있고 환경연구원 인력도 있으니까 샘플로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행정재경 지원이 확대되면 환경검사원에서 검사하는 거를 좀 다각도로 늘리고 또는 횟수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연 1회로써는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학교만 해도, 초중고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이거를 시행을 하려면 단순히 이렇게 준비 없이 하는 것보다 지금 조례로써만 일단 안이 생긴다 하더라도 구에서 점차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은 예산도 예산편성 등 이게 수반이 돼서 저희가 횟수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을 연구하는 데를 좀 다각도로 늘리는 방법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무상급식이 단순히 급식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 수준까지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으로 완성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관련해서 3개 자치구에서 주민 조례가 발안되었는데 1개 구는 제정됐고 2개 구는 부결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3개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했고 부결됐다는 2개 구 있다는 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직. 
  그건 추후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확인해서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전유정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좀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나 타 구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박열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하기에는 이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 친환경무상급식 담당이 학교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5 대 3 대 2로 20% 분담 비율을,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친환경급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적 역할로 검사비 지원이나 이런 걸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내용은 우리 조례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발의한 걸로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보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결된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찾아봐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네, 중요한 밥상, 후쿠시마, 정말 저희 작년부터 계속 이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같이 동참을 해 주셨었잖아요?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검사를 저희가 지금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4조에 보면?
  근데 이 검사를 받을 수,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죠? 
  강제성을 띤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근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독려를 하거나 이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어떻게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이 조례를 통해서 검사비 같은 거를 확대 편성해서 연 1회인데 그 이상도 우리가 샘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강제로 4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을 학교나 관련 시설에 배부해서 이 의무에 따라서 좀 따를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말씀처럼 직접 관리하는 공공급식센터에, 지금 참여시설의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지금 62.5%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김민주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23개소에서 지금 불과 3개소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김민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시설에서는 이제 0%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김민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본 위원이 좀 찾아본 결과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보면은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2019년 이후에 등록을 시켜놓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면 참 좋은데 여기에는 액수가 좀 소량이고 또 하던 데가 있다 보니까 저희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4조 조항을 내세워서 좀 검사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주 위원   네,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어림잡아 생각, 기억이 나는 게 한 2013년도부터 계속 방류를, 방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 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대처에서는 미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열완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2019년도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왜 2019년 이후에는 등록을 안 해 놨는지, 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하는 학교 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죠. 
  지금 고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50%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중학교는 64%, 초등학교는 100%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저희가 이건 실행 단계에서 자체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구체성 있게 이거를 좀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걸 확대하고 또 등록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지금 13개 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곳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서울시까지 포함하신 건가요? 
김민주 위원   네, 서울시 자치구에 14곳이 되어 있는데 주민발의가 지금 4곳이에요, 그죠? 
박열완 의원   8곳입니다. 
김민주 위원   주민발의가 8곳인데 지금 4곳은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주민발의로. 
  본 위원도 앞서 존경하는 전유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4곳이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세 번째인가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정말 아이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늘 그 많은 민원, 많은 학교에 많은 민원들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정말 우태희 과장님 같은 경우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밖에서 보면은 칭찬이 자자하세요, 항상 노력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의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위원장 최은주   네, 답변해 주십시오. 
박열완 의원   네, 박열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태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부연할 건 없지만 우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고요. 
  사실은 이게 먼저 교육지원과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시설 그리고 학교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마다 기관이 달라요.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은 또 보육지원과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 학교라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좀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었고 그런 논의 과정 가운데서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해달라는 그 말씀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 지 지금 9차까지 해서 현재까지 약 7만t, 정확히는 7만 200t이 방류가 됐는데, 처음에 참 많은 우려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워낙 사는 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잠잠해졌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한테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밥상에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늘 항상,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뭐 라돈 측정기 같은 경우도 있듯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좀 필요하다면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용이한 곳이 우선 교육지원과에 교육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육지원과로도 시작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발의가 됐지만 아직 하지 못한 곳은 안타깝게도 이것이 처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안전과 먹거리, 먹거리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에서, 문제로 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초창기에는 뭔가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 조례를 오래 전부터 준비했지만, 이것이 사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과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자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결된 곳은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14곳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잘 제정되어 있어서 그쪽은 지금 잘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현재는 서울시에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표본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이라는 것이 샘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시간이 문제고요, 또 전수조사를 원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져다가 전수조사를 요청한 곳에서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좀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정말 원하신다면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어쨌든 좀 잘 이렇게 진행돼서 우리 맞벌이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주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안심을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고 이렇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한 밥상을 접해야 된다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김이라든가 해조류 그다음에 생선까지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더욱더 안전한 아이들의 먹거리가 조성될 거라 믿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행정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이유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김미애ㆍ박열완ㆍ최은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4시28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 제271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보류돼서 수정발의 하기로 하시고 저희가 보류를 시켰던 조례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수정발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정 사항 없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수정에 보완이 좀 필요한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발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위법 「스포츠클럽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라서 지금 그 조례에 담긴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세부적으로, 뭐 70%, 30% 했던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구청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구청에서 판단을 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구청에서 협의해서, 지원 범위에 대해서 다시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통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말씀 내용 중에 ‘없는 것 같고요.’는 이 자리에서는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과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예산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서 이 스포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스포츠 단체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 스포츠 협회장님들이 여쭤보셨단 말이죠, ‘이 스포츠클럽 조례는 언제 통과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다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김민주 위원   그런 범위에 대해서, 그런 예산 범위에 대해서 어림잡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반이 될 거라는 거는 좀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과에서 전혀, 앞서 답변하셨듯이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확정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어림잡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스포츠 단체가, 그 체육단체가 27개 단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거를 혹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법하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민주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다만 구청에서 재정상이라든가 어떤 여건상에서 아니면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관계를 따져서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에 어떤 이런 통과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신청하는 단체가 생긴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러한 분쟁의 우려를 좀, 저희가 분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어쨌든 판단은 했었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김민주 위원   그러한 분쟁이라든가 앞서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수정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과장님께서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정말 설득이라면 설득, 이해라면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조례, 물론 27개 단체라든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죠, 지금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해드리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우리의 구의 재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살펴볼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혹시 말씀드렸던, 수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왜 수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서면 답변으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정활동의 일환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일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보류된 내용이 있었어요. 
  다시 내용을, 조례를 올리셨는데 고강섭 의원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수정발의 되지 않은 이 내용도 첨부 발언 부탁드립니다. 
고강섭 의원   네, 고강섭 의원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되었던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클럽법」 개정이 되고 나서 이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은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중첩된 내용이 아니냐라는 것, 이게 하나의 문제 제기였던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거나 예상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스포츠클럽들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 감면율이 얼마냐, 또 이걸로 인해서 공단이 갖고 있는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말고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에 스포츠클럽 조례에서 하는 건데, 장애인 선수의 육성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즉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활성화이고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장애인 동호회에 대한 육성 그리고 장애인 우수선수, 이렇게 두 가지로 관례가 있는데요. 
  이거에 차이점은 스포츠클럽과 일반 동호회의 차이가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선수는 일반선수를 의미하는데 장애인 우수선수는 저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조5호에 보시면 그 대회에서 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선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선수와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장애인분들이 만든 스포츠클럽을 만든 것과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동호회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는 저희가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은 100분의 100, 그리고 등록 스포츠클럽, 이거는 우리 구청에, 구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 100분의 30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지금은 스포츠클럽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고 아직은 등록 스포츠클럽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스포츠클럽은 우리 관내에는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이 추후에 늘어났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잔디구장, 축구가 좀 더 비싸거든요? 
  여기는 지금 월 4회 이용하는 걸로 따져서, 월 4회 따져서 2시간씩 하면 등록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약 83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체육관, 저희가 크게는 2개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4회, 그리고 2시간 이용하는 걸로 하면 4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만큼 줄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재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혹시나 추후에 스포츠클럽들이 늘어났을 경우, 그 이후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딴 곳, 뭐 타 구 조례를 보면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있고 아니면 딱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하’라는 표현을 써서 혹시나 추후에 많이 늘어났을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내규에 보면 중랑구민일 경우 15% 정도 감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저희는 이하라는 표현을 써서 그 이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렇게 차등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찾아봤을 때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데, 여기 6조에 보시면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 안에 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지원 그리고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저희가 중랑구 체육회 산하에, 이거 지금 단일체육회가 제 기억이 명확지 않은데 26개인가 27개가 있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소프트볼 이렇게 쭉 자전거 해서 26개인가 27개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 비용과 운영에 대한 모든 지원은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에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하에 수정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투명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스포츠클럽이 활동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면에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문제나 어떤 소지로써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더 좋아지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고강섭 의원   네, 이게 지금 세 번째 보류된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류했을 때, 그때 나왔던 문제 제기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하나는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 왜냐면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어떻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 그리고 누구나 다 여기 들어올 것이 아니냐라고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지정 스포츠클럽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단위도 복잡하고 이거는 3년 동안 또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서 예비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뒤에 보시면 우리 5조에서부터 지원신청 교부, 또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회비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 관리도 하게 해 놨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한테 지원금을 요청한다, 구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보조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장부 관리 그리고 회계책임자까지 두게 해놨고, 그리고 구에서도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절차까지 지금 6조부터 7조, 8조까지 좀 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들이 난립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난립해서 막 모두 다 보조금을 달라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5조부터 8조까지 좀 더 강화시켜서 신청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만약에 보조금을 받았을 때도 회계책임자가 책임하에 오는 것을 지도 검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 구에다가 좀 넣어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좀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난립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범위를 낮추는 거고, 그때 드렸던 예시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단체들 다 올렸을 때 예산은 30억 정도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가 뭐 7억 대였고, 그때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삭감을 시켜서 그 돈 가지고 단체들한테 배분을 했던 거였거든요. 
  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수반되는 예산과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 관련 해서랑 그리고 앞으로 신청하게 될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료 공유해 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 9조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교장들의 반응과 소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나 우리 체육과나 많은 나름의 노력은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교육청에서조차도 학교는 또 학교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좀 큰 거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사실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쿨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비라도 지원하고 아니면 또 교육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 강화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이라든가 어떤 보안상이라든가 이런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혜원여고라든가 태릉중학교라든가 영란여중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방을 좀 더 확대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거로 알고 계시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럼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개방 의사가 있는 몇몇 학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2항에 보면 학교측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잘 얘기가 돼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늘 행감 때마다 철저하게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많은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이용하게 될 만큼 부서에서도 담당자분이 좀 그 부분 서류나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신예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혹시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없으세요?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 등록단체로 돼 있는 단체가 314개가 맞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조례 이번에 만들어내는 조례에 관여한 스포츠클럽이라고 돼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김민주 위원   아니, 스포츠 등록단체라고 있습니다, 클럽 단체가.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등록단체라고 보기도 그런 건 좀, 그런 의미로 보는 건 아니라 중랑구에는 중랑구체육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중랑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이걸 하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단체고요.
  여기서 연합회라는 거 클럽이 5개 이상 되고 중랑구민이 100명 이상 되는 클럽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로 구성된 게 27개고요, 그 27개 연합회의 아래에 있는 일반클럽들이 314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비연합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700개에서 1,000개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럴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근데 앞서 고강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의와 예산 집행은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기에 이거에 대한 수정을 안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강섭 의원님, 맞습니까? 
고강섭 의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이 조율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많은 단체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상위법에 법과 시행령이 스포츠클럽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정하라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클럽이라든가 연합회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각 연합회들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금이 확정돼서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고 그리고 지출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불미스러운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됐으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 단체로만 쏠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때 회기 때 말씀드렸던 게 제4조2항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가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내년이면 저희가 세비가 굉장히 줄잖아요.
  1,400억 정도가 지금 줄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분쟁이나 지금 이런 어떤 한쪽의 쏠림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금도 사실은 체육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고충 속에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조례는 구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가 구민들한테 있어서 분쟁이 되는 <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나중에 집행을 하시든 어쨌든 정확하게 조율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되게 되면 이게 3년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제가 그쪽에 지정 스포츠클럽 현황을 대한체육회에서 받아서 지금 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지만 서울에는 광진구와 마포구, 영등포 해서 지정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반응은 좋다고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정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1년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이 공모 만약에 문체부죠?
  문체부에서 8,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이게 매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공모 신청을 계속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스포츠클럽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고 그리고 또 1인 1종목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유소년 어린아이들이나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취약계층들의 그런 지원 발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강섭 구의원님이 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집행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강섭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고강섭 의원   네, 고강섭입니다. 
  이게 스포츠클럽이라는, 처음에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고민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교의 사정, 재정난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안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남아서 바깥으로 나와서 스포츠클럽 화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로 확대를 해서 우리 스포츠클럽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체력 향상이라든지 체력 향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정신력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걸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저희도 작년에 첫, 제가 올렸던 거였는데 이제 세 번째 지금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수정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해졌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계속 연계되는 과정들이 우리 주민들이 동호회 개념도 있지만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314개는 동호회도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또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스포츠클럽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부터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다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배경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스포츠클럽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체육회 중심으로 갔었던 생활체육과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 청소년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된다면 좀 더 체육회가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고 그러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우리 집행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그냥 조례만 발의하고 여기서 손 놓는 게 아니라 저도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예산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최소한으로 갈등 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 중랑구가 정말 건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랑구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최은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은 각종 체육진흥 사업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성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편성했던 2024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예산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023년 경륜ㆍ경정사업 수익금 배분액이 지난 6월 당초 예산액인 1억 4,4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더 많은 2억 9,600만 원을 기타수입 항목에 또한 2023년 결산에 따라 당초 예치금 회수금인 1억 3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더 많은 2억 6,600만 원을 예치금 회수 항목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입 항목으로 추가 편성된 금액 총 3억 1,600만 원을 예치금 지출 항목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체육진흥 사업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작년치하고 올해 소위 말해서 전입금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조례가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그동안 「경륜ㆍ경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 망우동에 있던 경륜ㆍ경정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 그러니까 사업소가 소재된 중랑구에다가 지원하도록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날 이 사업소가 동대문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실은 수익금이 전무한 상태고요, 이 수익금이 늘어난 부분은 2021년, ’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경륜ㆍ경정장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의 수익금과 그다음에 우리한테 배분해 줬던 그 예치금들을 다 통합해서 정리가 되는 정리를 다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우리 2억 9,600만 원을 해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마사회에서 맞죠, 마사회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마사회가 아니라 경륜ㆍ경정.
박열완 위원   경륜ㆍ경정, 죄송합니다. 
  경륜ㆍ경정장에서 그 수익금의 10%를 저희한테 지금 지정하는 거,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기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21, 2022년 코로나 때 게 이번에 2년 치가 들어오면서 금액이 커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경륜ㆍ경정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한 1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1년에?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전체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지 않나요, 매년?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7~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전출금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박열완 위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어쨌든 간에 이미 동대문으로 갔기 때문에 경륜ㆍ경정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한다, 그러면 7~8억 되는 예산을 전액 일반전출금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건 기금이 또 기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물론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이 돼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재원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올해 이거 하고 내년에 바로 폐지 조례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우리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2025년도부터는 사실 실질적인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 우리가 보통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기금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1억 4,000만 원 정도는 이 기금에서 들어온 전입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쓰고 있었는데 기금이 수입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그 기금도 그중에 뭐 사실 일부만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이고 나머지 일반전출금이잖아요.
  그 구성 자체도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그러면 정말 기금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이게 지금 이번에 어쨌든 지출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지만 그 후속 작업으로 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현재로는 폐지로 기금을 없애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별도의 검토작업은 다시 있어야겠지만 과장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남은 돈이 2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그걸 포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냥 제가 좀 편하게 여쭤볼게요.
  기금으로 했을 때 운용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편하십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그 항목별로 예산서에 올라와서 저희한테 예산 심사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한 마디로 과장님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거죠, 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운용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열완 위원   그래서 잘 고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선 조례안 부분 저희가 지금 고강섭 의원님의 조례를 심사한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얘기도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안타깝게도 저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 하고 지금 한 번 했는데 이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래서 좀 심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중랑구 체육인들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오히려 영향이 있다면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영향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담아서 같이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 고민 많이 하셔서 저희 위원회랑도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감사합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의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등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킹 및 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박열완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269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 친환경의 책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ESG역량 확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중점관리 목표를 추가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안 제6조까지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중점관리목표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원사업, ESG경영 실태조사, 보조금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안 제11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박열완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또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하셨는데,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먼저 이윤재 의원님 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이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실 때 기획했던,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제가 소회를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ESG경영 지원 활성화 조례에 내포하고 있는 큰 뜻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RE100, 2030년, 2050년 향해 가면서 기후와 환경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접목된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기업 풍토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ESG경영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에 기대하시는 뭐,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윤재 의원   일단 그 ESG경영 조례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ESG경영 조례를 접목을 하고 있고, 공공을 대변하는 그런 쪽에서도 ESG경영 조례를 현재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ESG경영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선은 ESG에서 가장, 이 세 가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경영하시는 많은 기업들에 그런 좀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조례가 더욱더 빛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재 의원   감사합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ESG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 조례 발의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 중랑구에 보시면 조례가 있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속가능성과 ESG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김민주 위원   지속가능성과 ESG의 차이는 행사 주체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성 행사 주체는 기업, 금융기관과 투자자, 국가 그리고 개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ESG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 또한 ESG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에 해당이 되고, 개인은 지속가능 소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중랑구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부분에 조례로 담겨있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ESG가 저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살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 조례는 사실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ESG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보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목적과 거의 저는 상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로 해서 기업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셨어요, 기업예산과에서. 
  ESG에 대한 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기업예산과로 올라왔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보면은 사업이 ESG 사업부터 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 사업이 기업예산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기업예산과가 아닌 기업지원과로 지금 조례 제정을 하셨습니다.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표 영역입니다, 목표 영역. 
  ESG 영역은 실천 영역입니다.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하는 게 ESG행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것은, ESG경영은, 보통적으로 ESG 하면은 일부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ㆍ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자 ESG경영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말씀처럼 지속가능발전은 목표고, ESG는 실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신규사업이에요, 기업예산과에.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어떤, 신규사업이요? 
김민주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중랑형 ESG 정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지금 ESG는, 올해는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인식 확산해서 10월 24일 다음 주부터 해서 전 직원 교육하고 16개 동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 이 사업들은 ESG 실천은 각 부처별, 각 영역별로 환경도 필요하고 지금 협치도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각 분야별로 ESG는 다 필요합니다. 
  어느 부처가 특정해서 ESG 한 부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업지원과나 중소기업이 있어서 그 관련된 주로, 위주로 해서 ESG경영을 조례를 제정, 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만약 환경과라 하면 환경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기본 조례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고, 상위개념이고요. 
  각 환경, 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계획이 따로 각 부서별로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ESG를 확산하기 위해서, 
김민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서 보시면 중점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점관리 목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제6조항부터 12항까지, 13항까지라고 치겠습니다. 
  보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땐 해당 과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쵸?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지원과도 들어갈 수 있고, 행정지원과도 들어갈 수 있고, 복지도 들어갈 수 있고, 맑은 환경과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과가 많은 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많은 과와 혹시 협의를 다 완료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기업지원과장 임정득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해당되는 부서와 아직 전반적인 협의를 거친 단계는 아닙니다. 
김민주 위원   협의를 거치지 않으셨는데 예산 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 완료함이라고 적어 주시면 안 되시죠. 
  관련부서 사전 협의를 지금 협의 완료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 완료를 하셨다고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지원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해당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국장님 말씀처럼 전 해당 과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3항, 그중 12항이 다 보면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이게 많은 과에서 ESG정책, 물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 따로따로 하고 있고 이거에 비슷한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 또 ESG 조례를 발의를 하고,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업지원과가 아닌 기업예산과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하셨으면 좀 혼돈이 덜하지 않았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의도 보셨지만 목적이 있으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기업에 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혹시 중랑구에, 물론 조례라는 거는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혹시 이 ESG에 해당되는 저희 기업, 중랑구에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ESG는 전 기업, ESG는 공공기관, 주민, 기업, 소상공인 전부 다 ESG입니다. 
  우리가 생산활동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자전거를 이용하고 승용차를 적게 탄다든가, 경유차를 적게 탄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실천 영역이고 하면서, ESG는 여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이 ESG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이 ESG, 기획예산과 본예산, 지금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중랑형 ESG정책 추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ESG 그 부분들은 주요 인식 확산, 주민들하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ESG에서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교육을 통해서 인식 확산을 시키자 해서 10월 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음 주 24일부터 하고, 동으로 16개 정도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진행률이 0%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교육은 지금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국장님, 저기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예산 조치 및 이런 관련부서 사전 협의가 다 완료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전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추가로 5분 더 드릴까요? 
김민주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네, 한 1분, 몇 분이면 될까요, 한 2분? 
  한 5분 정도로 그러면 추가질의로 연결해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진흥 조례안 관련부서 검토안, 관련부서 사전협의 완료함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과 생각이 좀 같아서요. 
  일단 지속가능발전 조례와의 차이가 명백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ESG를 도입할 수 있는 정도 규모의 관내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또 의문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치면, ESG가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는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관내 기업이, ESG를 실행할 만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는 좀 파악이 됐는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이 부분들은 실태조사가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파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들이 얼마나 같이 호응을 해줘서 협조해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현황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먼저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야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중랑구청에서 어떤 부분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조례를 먼저 올리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답변을 지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내용들을 좀 들어봤는데 여기서도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ESG보다 좀 더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조례를 먼저 이렇게 올리셨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7조 지원사업에 보시면 진단ㆍ평가ㆍ인증심사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부분도 있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실태조사, 관내에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준비를 해 주셨는지가 조금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하면서 세부 전략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충분히 수립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중복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있다라는 게,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나눠 주셨던 그런 기본 조례들을 좀 저희 위원님들께 나눠서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의원   발의자로서 보충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일단 ESG경영 지원 조례는 우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ESG경영 지원을 통해서 구청과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에 기초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발전가능 지원 조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저도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ESG경영 조례는 그게 기본법에 의해서 그 하부에 ESG경영 지원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이 서울시 25개 지자체에서 16개의 지자체가 제정을 하고 있고, 제정이 되어 있고 계속 제정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16개 곳이 지금 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의원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혹시 아까 추가질의 하시는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과하고 어쨌든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파악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타 과랑 이렇게 협의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죠? 
  아까 말씀 못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장님? 
  그리고 ESG 중요성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이 ESG가 전 과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행정 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ESG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중복되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지원받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는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을 할 수가 없나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하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이윤재 의원   기본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기본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좋은 조례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말씀처럼 기업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느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기본 조례, 앞에서 드린 것처럼 기본 조례가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각 부서별로 어떠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 계획에 맞춰서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성이 좀 기본 조례는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이 기업에 한정해서 ESG경영으로 해서 아마 구체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구체성을 위해서라면 이 조례가 제대로 협의가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에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지금 해당되는 과하고도 전혀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냥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발의하는 조례라고 해서 그 해당 과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 되는 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조례를, 규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어떻게 성의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례,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좀 더 성실하게 꼼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기업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예산과에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정리를 국장님께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16개 곳이 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도 지속가능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ESG 조례에도 같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5개 구청 중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ESG경영 조례가 몇 개 구씩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다 요즘에 지속가능발전 의제입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조례가 기본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제정하려는 자치구도 있을 거고요. 
  예전에 기본,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할 때도 거의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정책 어젠다(agend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런 쪽에 가는 부분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을 보니, 국내ㆍ국외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ESG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이 근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조례안을, 맞나요?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근거 조항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인식 확산과 그리고 실천 영역에 좀 보탬이 된다라는 그 말씀에 사실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또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또 조례안을 잘 만들어 놓으시긴 했는데,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최은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아까 25개 구에서 16개가 아니고 12개, 이거는 송출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윤재 의원   12개입니까? 
  저는 16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은하 위원   검토의견서에 있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위원장 최은주   지금 전문위원님이 15개라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이건 봤어요. 
  네, 15개 곳이랍니다. 
이윤재 의원   죄송합니다, 15개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의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24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선가 ESG경영에 관한 조례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ESG경영 부분이 앞으로 계속 기후 위기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을 할 텐데 이게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 ESG경영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다듬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입안을 해서 상정을 했다가 그 당시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보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취지 자체에는 당연히 동감을 하지만 그 경영 활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뭐, 지원사업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서 내부에서도 계획이 있나요? 
  제가 다른 자치구 의원님들과 지금 ESG경영 포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육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세제감면, 이런 진짜 실질적인 혜택을 원하시더라고요. 
  지원사업에는 좀 너무 추상적인 것들만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기업지원과장 임정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야지, 이런 거를 계획한 단계는 아직 아니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마련된 계획은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 관내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비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 봉제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많겠죠? 
  근데 그러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 업체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지 전반적인 만족을 시켜줘야 이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꼼꼼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과 과장님, 또 설명 잘하셨는데요. 
  저는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천 영역에서 본다 그러면 ESG경영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열완 위원   의견을 여쭈신 건가요, 혹시?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저희한테 의견을 여쭈신 거면 답변을 드리려고, 
○위원장 최은주   네, 어떠신지, 한번. 
박열완 위원   우선 저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거기다 답변이 충분치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조율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재량 안에서 뭐, 간담회를 하시든지, 말씀을 좀 나누셔서, 
○위원장 최은주   그럴까요?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의하시고 넘어가야, 
○위원장 최은주   그러시죠. 
박열완 위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뭐 부가적으로 우리 또 이윤재 위원님 설명하실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님.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부분, 보충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기대 효과 및 가시적 성과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얘기가 나온 거지만 ESG를 선도하는 지자체에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생각하는 기대 효과가 뭐냐면 장애인기업 권리 또는 지원, 지원을 위한 장애인 자립 성장 동력의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부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환경 부분에 접근하는 이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영 활성화 지원을, 활성화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맞춰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는 2050년도에는 자동차 한 대 수출을 못 하는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조례입니다. 
  늦추고 안 늦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제가 아까 전에 속기하고 나서 의사봉을 안 쳤어요, 다시 한번만.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윤재 위원님 말씀 지금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뭐 지금 위원님들 별로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혹시 기획재정국장님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양해되신다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 일반안건 심사하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은하 위원   지금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나은하 위원   아니, 지금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저희 부위원장님, 어떻게?
전유정 위원   순서 변경하시는 거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순서를 잠깐 변경해서 저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니, 회의 중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마무리하시지, 보류면 보류, 통과면 통과. 
○위원장 최은주   네, 일단은 후에 심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아니, 위원장님,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근 1시간 반을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올라가야 돼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윤재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조례고, 시간을 벌어서 회피를 하고 나중에 제정을 한다, 똑같은 결과라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의원님, 각 위원님들 별로 설득하시고 더 보충 설명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저, 
이윤재 의원   자료를 그만큼 드렸으면, 참고는 해 주셔야죠.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ESG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사실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보면서 또 조금만 우리 정례회,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때 또 타 구는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타 구 거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윤재 의원   차수 변경해서 그때 통과시켜 준다는 전제하에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차수 변경이요? 
  그냥, 
이윤재 의원   아니, 지금 이거 일반 안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위원장 최은주   일단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과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일단 저기 뭐야, 보류되었음을, 
나은하 위원   의원님 보류로 일단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14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우수기업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와 공적이 탁월한 기업이나 우수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는 기본 조례안을 시ㆍ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거나 그밖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대규모 투자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기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짧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인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만드셨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기업지원과장 임정득입니다. 
  전유정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기업인을 하게 되면 제11조에 보면 예우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조항을 넣었고, 구체적인 어떤 양식은 추후, 서식은 만들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액자형으로 또 뭐, 표창장 비슷하게 가실 계획인지 좀 궁금한데요. 
  뭐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1번 항목 같은,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기관에서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좀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전유정 위원   근데 2번이 좀 어려워서 이런 구에서 인증서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저희가 1번하고 2번, 1호, 2호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우리 중랑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우수기업인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우수기업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이 이렇다는 거고, 2호에 있는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경우 구에서 기업인 표창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도 대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놓고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1호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인증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2호는 우리 구에서 그냥 포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인증서를 따로 만드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우수기업인으로, 말이 다 같이 우수기업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우를 할 수 있는 우수기업인을 별도로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 그 인증서는 여기 정부에서 포상받은 거랑은 또 다른 그런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 질문의 의도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수기업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인증서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1호 같은 경우는 시든 정부든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포상을 받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분들 중에서도 우수기업인을 우리 구에서 따로 선정하겠다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근데 1호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 다른 기관에서 포상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또 중복적으로 우리 우수기업인을 만들어서, 그 지칭을 해서 또 인증서를 수여할, 중복적인 의미가 필요하냐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정득   근데 이제 1호 같은 경우는 이런 상을 받았다는, 그 기관에서 상을 받았다는 그런 증명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선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수기업인이라는 증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인에 대한 별도의 인증서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런 인증서 같은 부분이 물론 더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혹은 본인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본인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달라라는 독려의 차원에서 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냐라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신예진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유정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7시43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신예진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유정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 갱년기가 여성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의약과장 강성심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좀 더 심하고, 남성도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쵸? 
○의약과장 강성심   네. 
박열완 위원   물론 많은 비율이 여성으로 알고 있고요.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저도,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부분에, 이게 적극적인 치료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부분입니까? 
  호르몬 감소니까 호르몬제를 투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의약과장 강성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갱년기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를 해서, 이제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해서 이상 정도가 심하게 되면 관련 질환으로 보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이라든지 영양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의약과에서 주관과로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대사질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영양으로 해서 지금 갱년기가 되면 비만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 프로그램으로는 대사 프로그램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우선은 뭐 그래도 주민들의 문턱이 보건소가 더 낮으니까, 더 편하게 오시니까,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박열완 위원   거기서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또 다른 병원이라든가 전문 병원에 또 소개를 시켜주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박열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저도 갱년기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드는데, 남성들도 가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의약과장 강성심   여성, 남성,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 호르몬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사에서 다섯 가지 하잖아요?  
  복부비만이 있는지 그리고 혈당, 혈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이가 들면 저희가 노화 현상으로 살찌고 다 느끼시잖아요? 
  운동하고 영양만 하셔도 훨씬 개선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노화에 오는 질병을 예방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예시로 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제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조만간 보건소 가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보건소 오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미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줄 서서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열려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충분하게 답변 통해서 궁금한 사항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신예진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전국에 보니까 한 22곳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혹시 과에서 어림잡아 저희 중랑구에 이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 혹시 추정은 해 보셨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를 40∼50대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인구 추계를 봤더니 작년 말 기준으로 여성은 5만 8,500명 정도고, 남성은 5만 9,600명 해서 총 11만 9,000명 정도, 저희가 인구의 한 30% 정도 해당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럼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22개 곳 중에서 보면은 부산 북구에도 갱년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21곳 하고 좀 다르게 북구는 연령, 그러니까 나이 대상자를 명확하게 지정을 했어요, 45세부터 60세까지. 
  그런데 우리가 물론 환경이 많이 바뀌고 뭐, 호르몬 변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연령대를 갈음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봤을 때 40대에서 한 50대, 60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김민주 위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보는데, 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도 이 나이 연령대를, 혹시 지정을 해서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강성심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사질환 사업비에 인건비 제외하고 올해 한 2,800만 원 정도 저희 예산이 있거든요? 
김민주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그리고 아까 40∼50대 인구가 저희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김민주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우선 대사사업비 자체도 구비사업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매칭 사업비 이외에 구비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출장 검진을 나가면 시약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겨우 확보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근데 내년 ’25년도 예산 책정할 때 또 사실 추가적인 구비를 요청을 해서 지금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 사업,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앞서서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40~50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연령이 더 건강 상태가 나쁘다, 이거보다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을 다 받아들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타이트하게 돌아가잖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고 구비사업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혹시 연령대라도 지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북구처럼 45세~60세 아니면 40세~50세 말씀처럼 지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저도 사실 판단 잘 못 하겠습니다. 
  굳이 40~60으로 한다고 하면, 46세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40 초반에 본인이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민주 위원   네, 맞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차별, 제한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사실 선언적인 의미 같거든요. 
  갱년기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미지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데 굳이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예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후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신예진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저도 지역에 다녔는데 어떤 한 60대쯤 되시는 주부분이 보건소 가신다고 해서 그때 저희도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그런 좋은 행정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혈액검사만 해도 당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해 준다니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구비로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네요.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예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증후군검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대사증후군검사라고 있는 게 맞나요, 사업 명칭이 맞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을 검사하는 거는 성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 건데 현재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구 강동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변키트로 판별을 하는데 그 키트가 1개에 한 1만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성호르몬 수치까지 검사하게 되면 별도로 필요한지 검사항목 추가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거면 의료기관, 좀 심하신 분은 치료까지 하게 되면 의료기관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사관리사업은 혈압, 혈당 이것만 봐도 갱년기쯤 되면 살도 찌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이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예방사업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심하신 분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은하 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문이었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나은하 위원   갱년기 증후군은 호르몬검사로 해서 나오겠지만 제가 주변에 보건소를 간다고 해서 대사증후군검사를 한다고 거기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2차 병원에 가서 하니까 미리 발견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하고 관계없이. 
○의약과장 강성심   네, 감사합니다. 
  대사증후군사업으로도 참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혈액검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저희 수가 대비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검사를 하길래 여쭤본 거고 또 갱년기 증후군 관리 조례가 발의되면서 주민들이 더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보건소가 훌륭하신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으로 부재 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38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입니다. 
  교육 부재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방역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시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최은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신설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안 5조는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조문 정비 요구사항으로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선납에서 당일 납부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별표는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수수료에서 종목 나는 올해 7월 19일 시행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신설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로 개정하고 금액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수수료 금액을 현재 부과하는 3,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41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3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범위를 준수하기 위해 심의의 심의 생략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 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43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기간이 도래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례에 규정된 감면규정이 지역발전 공익성을 고려할 때 감면의 필요성이 현존하므로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감면 유효기간을 당초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45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94조1항에 따라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77억 117만 7,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292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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