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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5.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8.  7.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8.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 보고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2. 2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
  23. 2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4.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8.  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9.  7.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  8.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박열완ㆍ고강섭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신예진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유정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김미애ㆍ박열완ㆍ최은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3. 2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박열완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김민주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4. 2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5.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완료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유정 의원을 선출하였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심사의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은 미상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망우본동 461번지 일대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46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2년 11월 25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여 ’22년 12월 29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3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여러 차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4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고, 협의 결과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4년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공람 기간 전 8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4만 9,586.19㎡, 층수는 지하2층에 지상37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310세대를 포함하여 총 1,249세대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인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의 박준영 실장이 설명드리겠으며, 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중랑구청장 제출)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용역을 맡아서 담당을 했고요, 지금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의 박준영 실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망우동 46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4만 9,586㎡ 정도 되고요, 기존 세대수는 934세대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제2종, 제2종 7층,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봉우재로변으로 폭 15m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및 대공방호협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측으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역 역세권에 인접하는 중랑구내 요충지에 해당하고 있으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및 모아타운 등 주변에 다수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로는 앞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후 2024년 7월부터 8월중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동년 9월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인접한 도로까지 포함해서 4만 9,586.19㎡이고 보시다시피 장방형으로 긴 토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및 유관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확정한 계획안이고요, 먼저 정비기반시설로는 공원과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정비는 주변지역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해서 4m ∼ 6m 정도 확폭한 계획안입니다.
  특히 이면부 쪽으로는 저층 주거지에서 간선도로의 진출입 여건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구역 중심의 기존 도로를 입체적 도로로 결정을 해서 도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그 도로 하부에 지하부는 구역내 주민들이 통합된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인접한 우림시장과 면목선 신설역과 인접한 곳에 계획을 해서 접근성을 고려하였으며,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토대로 생활체육시설을 공원내 시설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공원의 유형으로는 면목선 신설, 우림시장, 신설 체육시설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좌 상단부에 위치한 종교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 구역 내에 위치하던 망우동 성당을 이전하는 부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측과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그리고 망우동 성당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는 총 6,945.88㎡로 계획을 하였고, 공원은 4,023.24㎡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주민 및 자치구 유관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층을 포함해서 총 연면적 3,00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내에 시설들은 탁구장, 스쿼시, 미니풋살장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회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한 공동주택 택지중에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한 일부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서 사업 실현성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내 준주거지역은 최대 399.97% 용적률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97.6%로 계획해서 인접한 개발지와 저층주거지 사이에 조화로운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층부 시설로는 가로변 연도형 상가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서 가로 활성화와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 사항입니다.
  택지면적으로는 3만 7,651.67㎡에 전체 연면적은 20만 1,098.2㎡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상부 연면적은 13만 제곱미터 정도 계획을 하였고, 지하 연면적은 7만 제곱미터 정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규모는 지하2층에서 지상37층으로 총 10개 동으로 계획을 하였고, 전체 세대수는 1,249세대를 계획하였고, 분양주택은 939세대, 임대주택은 310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공급계획은 소형 평형에서 국민주택규모 평형까지 임대와 분양주택을 모두 계획해서 소셜믹스와 다양한 주택유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접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 고밀개발과 그리고 뒤쪽에 저층주거지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인접한 구역의 채광과 조망 여건을 좀 고려를 해서 풍경측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9월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시 내부검토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할 예정이며, 연내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이후에는 2025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2026년 사업시행인가, 2027년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후 2028년 이주 및 철거, 2029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자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관계자에게도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10쪽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용도지역계획안 왼쪽 부분에 보면 대상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 변경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됐고 한쪽은 일반 3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400% 이상의 어떤 용적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을 전체지역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부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도시계획적으로 지금 대상지 형상이 장방형으로 500m 정도 깁니다.
  500m 정도 길다보니 인접한 지역과의 전체적인 맥락과 조화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준주거 상향 부분에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주거까지 종상향 하는 것이 합당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고려를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긴 부분들은 그 배후지역 쪽으로 인접한 도시적인 환경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저층 주거지였지만 앞으로 모아타운 등과 재개발사업을 통해서라도 3종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지역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을 고려한 용도상향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지금 이 지구 지정한 곳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준주거지역은 저희가 100%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준주거지역은 399.97%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고, 3종 지역은 297.6%까지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업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는 그 의견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충분히 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아쉬운 점이 이 지역이 양쪽, 서쪽과 북쪽에 25m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확대해서 제3종 지역을 준주거지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는 사업성만을 고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부분을, 저 부지 하나만 봤을 때는 당연히 사업성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주변 컨텍스트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윤재 의원   그렇다 그러면 준주거지역 일부 구간하고 3종 구역 일부 구간하고 복합으로 개발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이건 실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의 원칙을 정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종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주변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던 계획입니다.
이윤재 의원   이쪽에 들어가는 세대가 1,290세대인가요, 몇 세대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1,249세대입니다.
이윤재 의원   1,249세대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이윤재 의원   단순한 생각으로 3종으로 높였을 때는 세대가 좀 늘어나지 않나 싶은데 세대의 제한이 있습니까, 면적 대비해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면적 대비해서 고려한 세대수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내에서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도록 건축적으로도 계획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이윤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쪽으로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에서 보면 우측 끝에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공간이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종교시설로 알고 있는데 1,249세대 정도면 결코 중랑구에서 봐서는 단지로 작은 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면에서 보면 왼쪽과 하단에 보면 상봉로, 봉우재로 해서 약 25m의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곳인데 이 얘기는 교통유발, 교통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쪽 공원부분은 개발이 되면서 공공기부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 사항이 맞습니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공공,
이윤재 의원   기부, 기여나 기부.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아, 공공기여, 네.
  기부채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윤재 의원   그랬을 때 중랑구의 주차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공간이 발생이 되면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집어넣는 것이 합당한 이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주차장을 집어넣을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중랑구 담당 의견을 받아서 지금 주차장 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별도의 주차장 계획은 하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공원내 시설 안에서 체육시설을 계획을 해서 지하 부분에 일부분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의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다음에 도시설계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라면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다소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지하에 공공용 주차장 같은 이런 공익시설이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다시 설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긴 한데요, 수요나 주변에서 그래도 수요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윤재 의원   어쨌든 수요를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상봉로와 봉우재로의 도로 구조로 봐서는 충분한 교통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먼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그런 공공 주차공간은 반드시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상봉로와 봉우재로를 인접했는데 옆에 보면 상봉 이마트 부지하고, 14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14페이지 보시면 스카이라인 밑에 그려주셨고 옆에 보면 상봉터미널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마트 개발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아주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49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세대도 만만치 않을텐데 지금 듀오트리스라든가 한일써너스빌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의원   지금 듀오트리스 같은 경우는 지하8층까지 있습니다, 주차시설이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민원, 동대표와 거기에 계신 분들과 의사소통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보면 코스트코로 인해서 지금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의원   그래서 지금 1,249세대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 혼잡한 그런 교통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마련을 아직 못하신 부분은 어떤 이유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단지내 주차장은 충분히 계획을 해서,
최은주 의원   몇 대 정도 댈 수 있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세대당 1.2대 이상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봉2동이라든가 거기 주변의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타구에서도 지금 많이 오셔서 이쪽 망우역사라든가 지금 중랑역 그 부분부터 차가 계속 밀려들어요.
  그래서 듀오트리스나 한일써너스빌의 주민분들은 지금 민원이 뭐냐면 ‘집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민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소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선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교통 부분은 지금 일대가 이면해서 있는 도로를 4m ∼ 6m 정도 더 확보를 해서 교통량을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도로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를 저렇게 관통하는 도로를 사실은 주민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최은주 의원   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관통하는 도로를 좋아하진 않지만 장방향의 이런 도로에 주민들이 돌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단지내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결정도로까지 저희가 계획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주 의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지상 37층인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최대 37층입니다.
최은주 의원   라인이 그렇게 그려지면 어마어마한 세대가 이제 들어오실텐데 그 주변 주민분들의 의견 소통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보   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세요?
  면목4동, 7동 지역을 둔 나은하 구의원입니다.
  12쪽,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상37층에 지하2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상부 같은 경우는 주변과의 앞으로 개발될 지역의 여건 변화를 좀 고려해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좀 계획을 하느라고 37층까지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지하2층 같은 경우는 세대수 대비 확보해야 되는 주차면적을 고려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은하 의원   지금 현재 보면 한 가구당 차가 보통 많게는 3대까지도 있어요.
  저희 작은 단지라도 600 ∼ 700세대 단지라도 두 대, 세 대씩 대는데 1.2대 주차 가지고 가능할까요, 수요가 다 될까요, 이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지금 기준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면적으로 계산을 한 내용,
나은하 의원   건축 기준이라고 보면 현실에 있어서 주차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현실적으로는 두 대 이상 가진 세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한 정비계획 수립 내용들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계산해서 확보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더 계획이 되는 건축적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진행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은하 의원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건축을 하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또 11쪽에 보시면 지금 종교시설에 있어서 보라색 부분에 성당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다른 종교시설도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성당 부분에 있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원래 성당이 이 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라색 반대편 위쪽 상부에 저희 획지가 계획되어야,
나은하 의원   택지 내에 종교시설이,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있었습니다.
나은하 의원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존치를 원하셔서 존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환경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전을 해서 저희가 다 합의한 사항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나은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을 좀 본 의장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과 우리 실장님, 설계 쪽이죠?
  설계 쪽이신데 그게 미관상이나 스카이라인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층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의장 최경보   높이나 이런 언덕 때문에.
  그래서 생활체육시설 하실 때 주차장을 특별히 충분하게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지하에다 넣으실 건데.
  그다음에 마지막 층의 층고를, 주택개발추진단장님도 계시죠?
  층고를 최대한 해서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탁구장, 스쿼시장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한 층의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한 층의 면적이?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한 층의 면적은 지금 건축면적 500㎡ 정도 됩니다. 
○의장 최경보   500㎡요, 그러면 한 150평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150평 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도 할 수 있을 거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때 최대한 층고를 높여 주시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유념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하실 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그리고 주차장 충분히 확보해 주라는 거.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성당이야 수용된 성당이 오기 때문에 그거야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는 방금 의견을 주신 의원님 말씀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토론을 생략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시민 등 장례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로 운영해 왔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초지자체까지 조례 제정이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장례지원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매년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례지원 대상자를 정의하고 장례지원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과장님 나오시죠.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질의 답변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 중랑구의회 작금의 사태에서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입법 발의 부분은 당연히 직권상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은 다 직권상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그거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주셨으면 최소한 해당 과의 과장님들은 오셔서 1:1로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설명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원님들은 설명을 안 듣고 보내주신 자료 하나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구조가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중랑구의회가 돌아가는 작금의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들은 과장님 내지는 우리 국장님들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다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드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것이 생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최소한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이미 다 배석하셨는데, 이윤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단순 오기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체의’라는 표현을 ‘모든’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용어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도점검의 목적 및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와 같은 단순 오기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최경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17호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면목4동에 개관한 1호점은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4년 5월 망우본동에 개관한 2호점은 주식회사 커넥팅더닷츠에서, 총 2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은 중랑천로 25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부터 지상5층 연면적 340㎡ 규모로 서울시로부터 조성비 9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공공형 실내놀이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실내놀이터 3호점은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중랑천로 258에 소재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을 개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 의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6층짜리가 면적이 좁다 보니 1층과 2층, 3층 중에 2층 천정을 털어내고 2층, 3층, 그다음에 4층, 5층, 6층을 이렇게 해서 층고를 높여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놀이시설을 집어넣더라도 층고가 있다 보니까 혹시 추락이나 낙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주로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올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우리 또 전체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그래서 일단 대상을 여느 실내놀이터랑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인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연령층은 그 옆에 공동육아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0세나 이런 아예 영아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대상을 그렇게 선정하려고 해서, 5세에서 8세까지로 이용연령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안에는 우리가 전체 콘셉트를 우주,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그 연령이기 때문에 우주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판타지 이런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주를 콘셉트로 해서 층고가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의원   충분한 안전을 고려해서 프로그램도 들어올 것이고 시설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그 층고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전망이나 어떤 이런 안전시설이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놀이기구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그게 다 설치가 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점검이 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에 우리가 4명의 시설장과 돌봄요원, 안전요원 해서 총 4명이 시설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 의원   아쉬운 부분이 우리 실내놀이시설로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입찰 참여업체가 참 꺼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물론 공개입찰 절차는 밟겠지만.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거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의원   그래서 법인에서 꺼린다 그러면 자격을 갖춘 민간인한테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이윤재 의원   다 열려 있습니까? 
  아무튼 이쪽 중랑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중화, 묵동 쪽으로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있고, 또 그 옆에 육아방이 있어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게 면적이 좁다 보니까 육아방 유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7.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11호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사단법인 휴앤해피의 위ㆍ수탁이 2024년 11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0월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023년 12월에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8월 19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휴앤해피가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휴앤해피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21호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개소 사무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에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는 운영성과평가를 하였으며, 9월 27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 2개소 모두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2호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에 청소년독서실 3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4년 9월에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27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가 청소년독서실 운영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3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의장 최경보   의사일정 제8항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공포 및 시행에 맞춰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2024년 3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는 철도지하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원선과 중앙선, 경춘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2024년 9월 중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7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이 결성되었으며, 당일 의회 보고를 마친 후 2024년 11월 추진협의회 규약 고시 및 출범식을 진행하고 서울시에 추진협의회 구성 보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추진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관내 지상 철도인 중앙선과 경춘선이 지하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철도지하화 추진협의회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의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박열완ㆍ고강섭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1시28분)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여 10월 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제1호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으로, 2024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임에 따른 조례를 마련하여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중랑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0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신예진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유정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4일 신예진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수수료 납부 방식을 ‘선납’에서 ‘당일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별표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의 수수료를 명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에 위배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생략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공유재산 사용기간의 기준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의거, 세액감면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3조에서 구세 감면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2024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2023년도 결산 지방세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292만 5,000원을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김미애ㆍ박열완ㆍ최은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46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4일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횟수와 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관련 교육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4일 고강섭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7월 24일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법」의 근거 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스포츠클럽 지원, 지원신청 및 교부, 스포츠클럽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스포츠클럽의 지도ㆍ감독, 보조금 환수,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2024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ㆍ경정사업 수익금 배분액 교부 및 2023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따라 수입 계획 중 지방재정지원금과 예치금 회수금 항목이 당초 대비 3억 1,60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 또한 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박열완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김민주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1시52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윤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금일 저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대표 축제인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자원을 소실시키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지상램프 설계안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중랑구민의 쉼터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중랑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월릉IC 출구 램프를 중랑교부터 월릉IC까지 840m에 이르는 중랑천 제방 상부에 건설하겠다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설계안은 중랑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는커녕 아래와 같은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주거환경의 악화 우려이다. 
  신설된 램프 도로가 기존 동부간선도로보다 거주지와 더 연접하게 되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ㆍ분진 피해가 훨씬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둘째, 향후 조성될 수변공원과의 단절 문제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기존 도로는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조성될 수변공원은 램프 도로와 방음벽으로 인해 지역과 완전히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중랑구민에게는 단지 시끄러운 남의 잔치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표적 지역 축제와 자원의 소실 문제이다. 
  지역사회가 가꿔온 중랑 장미꽃길의 중심 구간에 있는 장미들이 뿌리째 뽑히고 매년 5월 수백만 명의 구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찾아 즐기는 서울장미축제의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중랑천 제방은 중랑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러한 곳에 램프 도로가 신설되는 것은 중랑구의 상징성, 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훼손시키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중랑천 제방 상부를 파괴하지 않고도 지하터널로 월릉IC까지 연결하는 다양한 출구 램프 설치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을 배제하고 단순히 사업비 절감을 위해 지상 램프 설계안을 고집하고, 중랑구민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작은 것에 연연하다 정작 큰 것은 놓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기존 서울시 설계안을 반대하며, 월릉IC 출구를 지하터널 램프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중랑구민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설계안을 반대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중랑구의 의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중랑구민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모든 자치구에 균등한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랑구가 제시한 월릉IC 출구 지하터널 램프 대안을 서울시가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박열완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김민주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월릉IC 출구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윤재 의원님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0월 25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0월 2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를 반영하여 보완 조치하였는지,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사업추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시작 시 보고한 사항이 일회성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정책적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근 집행부가 2025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구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주민 의견이 수렴된 예산편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우리 중랑구민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중랑구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5년 예산안에 우리 중랑구민과 구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9대 중랑구의회에 처음 등원했던 그때의 그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가을은 예로부터 한 해 농사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올 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풍성한 성과로 이어지는 행복하고 넉넉한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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