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 (가칭)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 7.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10.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2. (가칭)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전유정ㆍ김민주ㆍ신예진ㆍ고강섭ㆍ최은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신예진ㆍ한성수ㆍ고강섭ㆍ조현우ㆍ이윤재ㆍ전유정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5.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6.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주덕성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8.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5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잠깐만 나가주세요.
5분이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굳이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고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27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재경위원장님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어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재경위원장은 행정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여쭙고 존중하며 경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였습니다.
단, 타 상임위 의원님의 의견만 존중하며 의사 진행을 독단적으로 하신 점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원님들의 의사진행권 발언권을 무시한 채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행정재경위에 소속된 위원들의 발언에 ‘위원장에게 항의하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장의 언행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원장은 권한보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임위를 끌어가셔야 됨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그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날짜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여태, 이해를 아직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조례가 올라온 점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 부분 숙지, 인지 잘해 주십시오.
이 부분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들으신 부분 수정할 부분 말씀드려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잠깐 들어오십시오.
어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셔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던, 타이머가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던 차례였고 제 질의에 대해서 이윤재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이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위원장께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보다 타 상임위에서 발표하러 오신 분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제가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려면 그런 부분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예진 위원님의 말씀 중에 답변을 이윤재 의원님께서 하셔서 그 부분이 다 끝나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답변 부분과 질문 부분이 섞여 있어서 제가 그걸 중재하느라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라고 말씀한 부분인데요.
타이머가 돌아가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해 드린 저희 위원들께서 위원장님을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했을 때에는 권한을 내세우기보다는 그거에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상임위를 정말 잘 운영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선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회기가 열릴 때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위원장으로서 정말 이 불미스러운 일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숙지를 하시고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보다는 위원장의 직무를 숙지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행정재경위원회 정말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전유정 부위원장, 김미애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전경구 위원님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든 우리 상임위원이든 모두가 구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시기 때문에 의원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씀하는 부분이라서 타 상임위에서 오신 의원님이든 지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소중한 부분이니 이 부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굉장히 고충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떠한 완장을 찬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책임을 가지고 정말 리더답게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임을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낮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타 상임위를 존중한다, 이 말씀의 요지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가 우선이다가 아니라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견에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 분명히 올라온 조례는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건데 그 심사를 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감정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조례의 조문을 가지고 지적했을 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논의 과정 없이 또 사후에 어떤 변화나 노력도 없이 또 조율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대로 그 조문 그대로 올라온 자체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무시됐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상임위가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저희들을, 우리 상임위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위원들께서 여러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셨다는 점, 그리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셨다는 점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56호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축제 및 공연, 전시, 도서관 사업, 옹기테마공원 체험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의 재원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 재원이며 주요 출연내용은 경영지원팀의 인건비, 수당 및 복리후생비, 평가급,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편성과 문화정책사업팀의 중랑아트센터, 명랑중랑,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등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 축제공연팀의 중랑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문화N중랑 등 행사운영비 편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사업팀에 늘어난 거는 아트센터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트센터랑 이중섭 미술대회, 옹기테마공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사업팀은 전체 예산 중에 전년 대비 2,982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데 사업이 늘어난 거는 경영지원팀 쪽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주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혹시 검토보고서도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보시면 전문위원님, 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건비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 4명의 인건비, 운영비가 추가가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장보순 본부장님께서 보고 오셨을 때는 강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검토보고서와 주신 보고서가 차이가 나는 이유?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정규직 4명에 대한 부분이고 강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티칭아티스트 TA라고 해서 별도 강사로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과는 상관이 없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부분은 저희가 TA라고 해서 현재 5명으로 돼 있고 6만 원으로 12시간,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달에 강사풀을 구성할 예정이고 그 풀에 따라서 강사를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에 있을 때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당시 강사를 2명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5명으로 늘어났어요, 3명이 더 늘어난 거죠.
3명이 증가된 게 이유가 있을까요?
강사 2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 저희가 12개월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강사가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12월 달에 강사풀을 많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5명으로 해서 풀을 돌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당연히 한 5명 정도로 그리고 12개월로, 12시간으로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최근 5개년 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24년도에서 ’25년도에 증가한 폭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8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인건비 증가, 장미축제가 2일에서 3일로 확대됐다, 이건데 맞나요?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번에 많이 늘어났고요.
어떻게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한 10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중화2동에 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사서 인력이 6명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창작예술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또 4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 부분이 10명에 한 6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늘어났는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3억 2,000만 원을 그냥 2일로 계산해서 나눠보면 하루당 1억 6,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수치적으로만 보면요.
근데 1억 8,000만 원을 증가를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유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장미축제가 2일에서 3일이 늘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무대가 늘어난 부분뿐만 아니라 하루가 늘어나게 된다면 부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임대료가 동시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대뿐만 아니라 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건 가수 섭외비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부대적으로 하루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장미축제가 과에서 하던 것이 재단이 설립한 이유가 중랑구에 있는 어떤 축제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구민의 문화적 향유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립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도서관팀도 오고 여러 가지 조직이 더 커진 것도 이해는 하지만 과에서 진행하던, 그리고 지금도 각 과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갖춘 행사들은 계속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3억이라는 예산이 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준해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구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적인 기대감이나 모든 것들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예산상의 수치만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만큼 많이 늘어난 부분은 보입니다.
저희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예술 쪽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게 주민들께 더 질 좋은 문화예술 사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예산도 심의해 주시고 하셔야 되니까 예산을 제일 먼저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의 차이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랑구가 해마다 문화예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늘어난 예산만큼 전문가 집단인 문화재단에서 더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진단은, 문화재단을 저희가 경영진단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얼마든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혈세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창출되는 예술에 대해서 또 축제에 대해서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73억이라는 예산이 수치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고 향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도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에서 할 때 저희들 의회에서도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갑구에서는 용마폭포축제, 을구에서는 장미축제였다가 사실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의 축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마폭포축제가 오히려 그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예산도 줄어들고 행사의 규모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루 한 적도 있고 한때는 그래도 중랑 갑구의 대표적인 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안 오셔서 텅 빈 상황에서 축제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 예산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고민이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증액을 해서 행사를 더 풍부하고 풍요롭게 하면 좋겠지만 그 점 약간 저희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증액이 안 된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해서 들썩들썩 마을영화제 같은 거로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용마폭포축제 할 때 같이 녹여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공정관광협의회라고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거기 회원 자격으로 하면서 용마폭포문화축제가 어떻게 보면 중랑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장미축제처럼 서울이나 더 나아가서는 지방에서도 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회랑 연계해서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과나 재단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점 높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장미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들도 같이 증액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을 가진 축제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 축제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중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였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용마폭포축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점점 축제의 의미가 이전보다 더 성과라든가 모든 면에서 규모도 마찬가지고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올라온 서류를 잠깐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번에 사업비는 줄어들고 수당은 올라가고 그리고 어느 팀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줄었지만 업추비는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루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연 지금 다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형편에 오히려 사업도 줄였는데 수당은 올라가고 또 사업비는 줄였는데 업추비는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고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쪽에 보시면 행사 산출내역 있으시죠?
안건에 축제공연팀의 예산, 여기서 보시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마폭포예술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에서 무대 설치하는 무대설치 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여기 표현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설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000만 원 정도 절반 이상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축제예산을 받아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 어디 예산?
어디에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죠?
지속관광, 그쪽에서만도 어떻게 수요가 돼요?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관광협의회에서는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가로 더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좀 넓게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영화제나 이런 것들로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마폭포축제 할 때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폭포축제가 좀 더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죠, 과장님께도?
그 부분 숙지하시고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좀 더 프로그램도 역시, 신경 쓰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행사.
무대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행사는 단 이틀, 하루였죠?
무대 설치비가 아깝지 않으세요?
물론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상황이.
서울시 축제예산이 안 내려오면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작은 예산이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정말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사무관리비, 업추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하루로 달랑 끝나면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도 이렇게 허망한데 주민들도 허망하시잖아요, 허무함을 느끼시지.
그렇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문화재단본부장님 당부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용마폭포축제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는데 경기가 요즘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때 행사에 오신 분들이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저희가 그거랑 호봉 상승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기존 인력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보니까 이틀 할 때는 예산이 3억 2,000만 원인데 3일 하니까 5억 1,000만 원이다.
원래 보면 행사라고 하는 게 모든 무대나 해서 하루 하는 거나 이틀 하는 거나 3일 하는 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싸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사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6억이었는데 이틀을 진행하다 보니까 반값, 그러니까 절반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며칠로 자를 게 아니라 얼마나 내실을 기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이렇게 상정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안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의회의 심의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맞춰서 다음부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중에 저소득층이 지원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화교라든가 월릉교 밑에 많은 분들이, 주민분들이 참여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겸재교라든가 유수지 아래에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버스킹과 난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부분 참작하셔서 그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57호 (가칭)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 장미카페는 연면적 351.29㎡,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 4월 준공 및 5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묵동 344-1 일원에 공사 중이며, 구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지역 내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랑 장미카페를 구민에게는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휴식 공간으로,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창작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2페이지 보시면요,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중랑 장미카페에 대해서 보고 오셨을 때, 그때 주요 증감사유에 인건비가 2억 8,812만 1,000원이라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에는 지금 인건비가 3억 7,12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억 원가량 차액이 나는데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 올렸을 때는 3억 7,00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전문, 연봉제에 계약직직원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2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나서 인건비가 최종 2억 9,584만 1,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억 9,584만 1,000원으로 해서 금액 총계는 맞습니다, 8억 9,027만 7,000원입니다.
원래는 인건비…….
처음에 했을 때는 인건비로 했었는데요, 사업비에 복리후생비를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그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때 보고 오셨을 때 예산액이,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료?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소통이 안 되셨다는 거죠,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예산에 중랑 장미카페에 들어가는 예산액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내용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조목조목 여쭤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문화관광과,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리실 때 이 중랑 장미카페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예산액 올리신 것과 동의안 올리신 게 같지 않다라고 하면, 상이하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어떤 걸 보고,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앞서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것은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말씀처럼,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심의권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통을 하시고 일치되는 자료를 올리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지금 치수과 과장님도 오시긴 오셨는데요.
이 장미 카페가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겸재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사유, 물론 심의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 결정된 장소가 이렇게까지 확 바뀔 수 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법」상이랄지 「도시계획법」상에 하천구역에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가설건축물도 허가받지 않으면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천구역에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하천특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요, 하천특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영업 행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중랑천 자체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하청이다 보니까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중랑청 자체를 하천특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카페랄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용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중랑천에 여러 구청이 카페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갔더랬는데 모든 구청을 다 반려를 시키고 ‘다른 하천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가 중랑천이 안 되다 보니 찾다 보니까 장미축제 할 때 장미카페 자체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랑 상의해 본 결과 그 위치가 가장 타당할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 자리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지금 모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를 해도 테니스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만큼은 왜 그렇게, 장소를 옮길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나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워낙 강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중랑천에 시설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 위치도 겸재교 주변에 설치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출렁다리에다가 카페랑 전망대를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다 어느 정도 완료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제방이 제외된 구역에 건축행위를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영업행위 허가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하천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구역 바깥에 일개 토지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는 저희가 그 시설 옆에 전망대가 설치돼 있는데 전망대가 대체적으로 전망대 설치만 돼 있고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쪽 지역에 저가 음료수를 파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 위치에 가설 시설물을, 컨테이너 박스를 집어넣어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황당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 시설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그쪽에서 개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거로 알고 저희는 시설만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겸재교 쪽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셨더라면 저희가 황당하지 않았을 텐데.
듣자 하니, 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에서 바뀌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건축물 1층은 좀 높은 단위의 건축물이 될 거고요, 2층에 카페가 들어가고 3층에 전망대가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일단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하청구역 바깥에 토지를 하나 끌어당겨서 같이 건축행위를 해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영업행위를 하는 데도 지장 없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이중으로 예산 투입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는 수익금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에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25년도에는 월 6,500만 원 수익을 예상을 하시고 ’26년도에는 월 1억 해서 12억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1일 당으로 계산을, 30일로 놓고 계산을 해 봤더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16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33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근데 공간구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1일 수익을 예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산출을 할 때 좀 참고한 게 같은 공간에 실외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랑 하루에 팔리는, 이용하는 주민분들 숫자랑 여기 중랑 장미카페에 되는 면적하고 숫자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낸 평균이 6,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망우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적이 45평 정도 되는데 연간 2억 8,000만 원 정도의 수익,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에 ‘수변카페’라고 해서 저희랑 좀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월 1억 정도 해서, 매출을 1년에 12억 정도를 잡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좀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카페를 하게 되면 평균 매장 면적이 78∼8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해서요, 연평균 정도 하면 6,5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세 군데를 비교해서 저희가 평균값을 좀 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전시 공간이라든지 거기서도 다른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거기도 하고요.
저희가 1층하고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에 카페가 같이 구성이 되고 있어서요, 전체 면적에서 한 3분의 2정도는 저희가 카페로 운영을 하고요, 3분의 1정도 면적은 다른 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은 일단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다른 물품들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카페 음료뿐만 아니라 요새는 간식이나 과자류 같은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예상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방지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요, 다음 회기부터는 분리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재단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지금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심사위원회…….
사실 이거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올라왔을 때 내가 가장 염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거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도 망우리도 그렇고 항상 저는 문화 여기서 하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인력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팀장 포함해서 지금 14명이거든요.
우선 이걸 다 훑어봐도 올해에, ’25년에 문을 여나요?
그러면 ’25년에 문을 열어도 그때 딱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생각하면 벌써 여기서는, ’25년도는 마이너스 3억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들어온 집기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저는 개인이 만약에 하면 정말로 수익도 더 나오고, 개인이 하면 사람을 10명 쓸 거 내가 보기로는 한 6명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들여가지고 일자리에 쓰는 데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국장님 여기 구청에서 앞으로 오랜시간 같이 계셔야 되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원래는 수익을 분기마다 한 2,000만 원 낸다 그랬는데 분기에 60만 원 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서 그것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 혹여나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시다가, 한 1, 2년 운영해 보시고 이렇게 안 된다면, 2026년에 흑자가 안 난다면 이거 다음에는 공개입찰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만 목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더 수익이 잘 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간은 저희가 카페를 통한 수익 창출만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고 거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도 따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카페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위탁을 결정한 계기는요, 이 카페를 통해서 난 수익을 가지고 장미축제 구간인 그 구간에 다시 저희가 환원해서 장미축제가 더 풍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만을 목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한 것은 아니었고요,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문화예술공간도 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카페가, 카페 그 공간은 수익이 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요.
운영을 해보다가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요, 모든 사업이 다 적자로, 적자로 되면 세금이 항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마침 거기 장소가 좋고 장미축제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저도 수익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수익을 낸다면 사람 14명이라는 것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근데 수익을 내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만약 사람을 쓴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구에 들어온 지 2년 6개월 됐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망우리공원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문화공간은 문화공간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익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거랑 질의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겸재교에 있어야 될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미카페가 이쪽으로 간 부분인데 그 컨테이너가 사실은,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저희 주민분들도 가셔서 보시고 너무 협소하고, 거기 안에 일자리가 어르신 일자리잖아요?
한 세분 정도 교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동선도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할 동선도 약간 확보가 안 됐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비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와 있어서 받는 창문 위치도 약간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랑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임의대로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카페형으로 규격화된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카페로써 컨테이너 제일 큰 거로 구매했고요.
그 부분, 조금 아까 말씀 주신 주민들이 불편하시고 좀 보완이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복지과랑 사전에 상의해서 그런 문제가 돌출되면 어르신복지과랑 저희 과가 협업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협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그 카페 안에 들어갔더니 작다.’, 그리고 거기에 받을 부분 밑에 발 받침을 한다고 하면 ‘발 받침이 오히려 걸어가시는 보행에 지장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장물을 놓는 것보다 오히려 창문을 낮게 해서 받는 어르신들이나 청소년, 이런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커피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좀 안전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장미카페가 완성되면 주민분들이 많이 왕래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겸재교나 이런 쪽도 생각을 잘하셔서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그런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건이, 이쪽 면목5동과 2동 주민분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배봉산에 가보시면 그쪽에 카페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현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카페나 이런 전망대가 멋지게 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랑천은 카페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완벽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렁다리도…….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를 구조적으로 변경한다는 자체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구조물 자체를 다 뜯어서, 용접해서 뜯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판을 놓게 되면 주민들이 위험하겠다라는 것도 인지해서 그 부분 발판을 놓고 위험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안에서 커피를 제조하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도 좀 안전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선 현재 있던 카페가 수변공원에 카페가 생기면서 겸재교 쪽으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고용승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거기 어르신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뭐 겸재교에서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 거기로 옮기자라는 충분히 추리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억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출렁다리가 지어지면 거기에 더 멋진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만, 현재 설계도 안 나온 사업이고 그것도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오니 더 크고 예쁜 건물이 오는데 여기서 운영하던 카페를, 카페는 없앨 수 있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용승계를 해야 되니 겸재교 쪽으로 가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무리 출렁다리가 먼 훗날에 들어온다 해도, 카페가 생긴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아까 치수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안 되는 부분을 편법까지 써가면서 하셨다 그러면 기왕이면 누가 봐도 ‘성의 있다, 멋있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정말 좀 속된 말로 하면 ‘옜다, 먹어라, 여기 쓰던 건데 너네 가져가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러니 행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중랑구민 뭐 갑, 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갑, 을이 있지만 갑과 을을 떠나서라도 다 우리 중랑구민이잖아요, 다 소중한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도 중랑구고 여기도 중랑구이니 다 중랑구민이 쓰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카페를 가까운 데서, 그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카페인데 가까운 데 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저쪽 장안교 쪽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이쁜 카페 생겼다고 걸어서 몇 킬로미터 되는 카페를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것을 노린다 그러면 중간에 카페를 만들지 말아야죠.
또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축제 가지고도 갑이냐, 을이냐 해서 주민들이 ‘중랑구의 축제인데 왜 저쪽에만 저렇게 화려하냐?’라고 불만들을 표시하는 게 현재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페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그 카페가 생긴다고 그러면 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분 한분 붙잡고 ‘몇 년 뒤에 출렁다리 세워지면 거기 카페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 설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좀 더 성의 있다, 괜찮다, 멋있다, 이 정도의 주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지당하시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제방 위에는 이동식밖에는 설치가 안 되게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결국 컨테이너밖에 없거든요.
컨테이너밖에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갖다 놨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는데 컨테이너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요새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일 매일, 거의 매주 중랑천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도 아마 고발장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쉽게 행동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출렁다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동대문 입장에서도 출렁다리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저희도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게끔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조그만 카페가 있었는데 더 크고 멋있는 카페를 짓기 위해서 헐었어요, 그러면 그 카페가 없어지고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던 카페가 이리 왔잖아요, 물론 컨테이너 형태로 왔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게 왔잖아요.
결국은 고용승계 때문에 마지못해 오면서 겸재교에 주민들 요구가 많았으니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또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동식이고 법적인 부분은 제약이 있다는 거 저도 알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피드백이라든가 그들의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사업비를 매년 200억 이상씩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단은 수혜가 우선적으로 하수도 용량을 키워야 되는 지역이 면목동…….
그럼 여기 문미화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에 일하시던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으니 궁여지책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정황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카페를 주민들이 원했다고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말씀 똑같이 하신 거 제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시작에서부터 주민들의 정서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냥 행정력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자초지종,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치수과장님이 담당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쪽에 4동 쪽에, 7동 쪽에 업무를 보시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꼼꼼하게 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웠던 게 행정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치수과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랑구청 행정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열완 위원님께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한 정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복지국장께 제가 정확히 전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협약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단절됐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하실 자리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치수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협약식 그때도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을 모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협약을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협약식 하는 당일날도 저희가 사실은 그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소관 국장과 소관 부서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일 열심히 잘하신다, 늘 집행부 응원하는 편에서 여태까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두 사안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지역발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주민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반기부터는 세 번, 네 번 해도 괜찮습니까?
중랑구 구민 중에 중화동, 묵동 여러 사람들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중랑구에 출렁다리가 생기는구나.
근데 혹시 이화교 그 위로 출렁다리를 하나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마 위원님께서 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출렁다리를 겸재교 쪽보다는 장미축제가 이루어지는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있고 하다라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요청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구와 구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동대문구에서 요청하는 위치와 저희 구가 원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지만 그 위치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목적물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대문은 휘경유수지가 적합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휘경유수지와 연결이 되려면 그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선정된 것입니다.
거기도 가능한가 안 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는 안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전유정ㆍ김민주ㆍ신예진ㆍ고강섭ㆍ최은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하기보다는 먼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10월에 신내구길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어서 제가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2,000㎡ 이내에 운영 점포 30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중랑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어떨 거라고 기대가 되세요?
그래서 상인 동의만 2분의 1 받는 걸로 변경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도 계속 사실 요청이 있던, 그렇게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던 사항이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고요.
올 10월 기준으로 총 8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요건이 간단해져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저희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만 가능해도 굉장히 상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전통시장에 준하는 경영현대화 사업이나 시설현대화 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서 상인들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과 관련해서는 건물주나 토지주께서 어떤 이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늦게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를 통해서 발의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 의원님이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셔서 너무 지정되신 상인회에서 환호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이번에 신내구길하고 면목동 겸재한신길이 제7호, 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점포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주민분들이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상인분들도 오히려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더 좋은 바람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가 신경을 써서 온누리상품권도 이용 다 가능하신 거죠?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친정에 다시 돌아온 기분도 들고 아주 좋습니다.
일단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하자검사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방법, 지도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하자관리 시스템의 기능 및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신예진ㆍ한성수ㆍ고강섭ㆍ조현우ㆍ이윤재ㆍ전유정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설공사 하자관리 하니까 본 위원은 먼저 뇌리에 스치는 게 층간소음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하자검사가 있습니다, 제5조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존속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 하자검사를 혹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이런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나요?
공사가 보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공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시설물 안전유지 실태 및 기타 공사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하자보증기간 중 연 2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항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따로 자료 보관의 기간이 있을까요?
저희 의회에서 보면 조례라든가 기타 자료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자검사의 자료 보관기간도 있지 않을까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지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별도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려면 최소 9억 원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구로구, 도봉구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나 국민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9억이라는 예산을 예정은 하고 있으나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짜시고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과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저도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발의하신 한성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시설공사 하자관리가 관급 발주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은 관내 완료된 시설공사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중랑구가 발주하는 걸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고 준공이 떨어지면 주무부서가 관리주체로 넘어가게 돼요.
그사이에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못 찾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게 현실인데 불구하고 한성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백이라든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발주와 관리주체가 다른 이런 현실 속에서 서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자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안 생긴다라고 단정 짓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하자가 생겼어도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간 내에 잘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건축과가 전문직들이 감리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들이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조금 잘 안돼서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은 그동안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개선해 가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전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71호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자 제정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9억 3,000만 원, 시비 47억 7,700만 원으로 총 57억 7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모아타운 수시 공모사업 등이 대표적인 공모사업에 해당되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가 전반기에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이었는데요.
구비를 제외하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직원 포상 문제도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 선정이 1년 동안 43건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12건이에요.
많이 치중되어 있고 어떤 과는 없는 과도 있고 그런데 물론 지역경제과의 공모사업이 특성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과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모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치중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뒤에 자료를 보시면 분류가 돼 있는데요.
먼저 우리 구 지역경제과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전통시장이 7개소고 골목형상점가가 8개소로 서울 시내에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현대화라든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시장이 동이라든지 자부담이 일부 따를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물량을 정해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공모형식을 띠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해 주신 과도 있고 한데 그것을 했을 때 받았을 때 직원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산성과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기관 평가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1,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구 수입의 증대라든지 예산 전략에 기여하는 외부 재원을 확보할 때는 일차적으로 예산성과금에서 확보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매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성과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물론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지만 거기에 누락된 공모사업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대외기관 평가 포상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승진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과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좀 더 도전하고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 저조해진 과도 있을 텐데 각 과에서 공모사업 추진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이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포상 문제 그 부분도 좀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큰 질문은 아니고요, 주신 추진현황 자료에 3번 보시면 공모기관이 보건복지부인데 우리 구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맞고요, 근데 우리 구 담당부서가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실질적으로 의약과에서 수행하는 사항인데요, 정리하면서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건축물이 구립경로당 2개 대상이 돼서 어르신복지과가 맞습니다.
김민주입니다.
총사업비에 보면 국ㆍ시ㆍ구비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에는 지금 보니까 26번 보육지원과에 기타와 43번 지역경제과에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타는 어린이집과 대상되는 시장에 대한 어떤 민간 자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시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일정 부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상까지는 파악이 부족해서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6번에는 본 위원이 2024년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공립, 민간, 가정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 그다음 자부담이 있잖아요, 혹시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되죠, 과장님?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궁금한 건 해결됐고요,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고 싶은 게요, 18번이죠.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정말 굉장히 힘든 세월 살아오면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요즘 주변에 교육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오히려 매칭비율이 더 작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많이 말씀 나누셔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도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에 더 많이 신경 쓰고 또 여러 가지 상급 기관, 국가기관이라든가 시로부터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제도가 있고, 특히 S등급 받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장님, 그런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인사고과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당연히 귀결이 돼야 되잖아요?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공서열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체계가 같은 팀 부서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선후배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에서 오히려 S등급 받고 열심히 한 직원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겠다.
그래야, 그 직원들이 포상금 바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따라오는 거고 그 결과물은 포상금보다도 오히려 직원들이 인사고과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 안 그런가요?
오늘 내려가셔서 직원들하고 대화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좀 궁금한데 공모사업이 다 해서 43개인데요, 여기 보면 좋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14번과 29번에 2024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사업이 언제, 언제 진행됐나요?
14번 건강 마일리지 사업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일단 내용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환자로 등록되신 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라든지 교육할 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시기는 제가 이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의약과에서 되게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종종 상인분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건강관리를 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셔서 좋은 공모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2025년 만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4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시장을 방문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시장에 활력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들은 시장을 통해서 콩나물과 두부, 사탕, 이런 걸 사면서 또 수학 개념, 그리고 경제개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많이 주민분들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모사업이 잘 진행되게 함으로써 주민분들과 상인분들이 같이 상생하는 것 아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유정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47번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은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시설인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위탁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급식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급식소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 제공, 조리 시설의 위생 안전관리 및 대상자 영양지도, 급식소 책임자 종사자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은 2024년 10월 15일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의결하였으며,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평점 93.2점으로 평정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년 약 6억 8,000만 원입니다.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영양공급과 식품 섭취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급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는, 금번 평가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장 방문하여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이 평가 항목들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평가항목 보시면 운영관리라든가 급식소 지원, 어린이 등이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 어린이.
그런데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센터에 대해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대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신 후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초안은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과제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평가서를 최초로 입안하고 만든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걸 보신 적 있으신지.
이게 항목이 다 보면 매일 출근을 하셔서 지켜보시고 확인을 하신 후 평가를 하셔도 아마 정확한 평가는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이에요, 과연 이 평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서 보시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10개소인가요?
혹시 210개소만 관리하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뭐 이런 센터가 있겠죠.
그리고 중랑구에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중랑구만 해도 48개소 학교가 있는데 다 거의 대부분 급식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은 영양사가 이미 상주 돼 있는 급식시설이고 또 대상도 100인 이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시설에서 관리 제외가 됐고요.
저희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5조에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급식소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원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급식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과장님.
물론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기는 했으나,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보면, 이 항목들을 상세히 보면, 이게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년에 한 번 관리하는 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또한 저희가 분기별로 사실은 해당 센터에 방문하여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제출 요구를 하는데.
그 항목 사항 중에서 순회방문 지도가 있습니다, 3번에.
거기 3번에 3-2번, 순회방문 지원 이후 순회일지 결과지를 관리, 작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결과지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를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어린이나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01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고령화 및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의 건강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치매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8조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및 운영의 위탁, 운영 규정과 수탁 기간의 의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주덕성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김미애ㆍ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치매관리가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면 치매관리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라고 목적을 그렇게 명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치매관리법」에 보면, 상위법을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랑구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한다면 구민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든 의회서든 관리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해 주시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에 보시면 그래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정의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저희가 필기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네요.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좀 드리자면 정의에 치매란,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란 치매안심센터란, 등등 그렇게 명시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우리가 이 용어의 뜻, 「치매관리법」을 법이라 한다는 용어의 뜻이 중요하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정의라고 표기되어 있는 데에는 이 조례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명칭, 그리고 그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달랑 법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상세하게 명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2조에 따른다.’고 하면 그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저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의원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 법령 「치매관리법」 그리고 ‘예산조치, 협의가 필요함,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필요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의는 의원이 하셨으나, 의원과 협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명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랑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조례가 있죠, 굉장히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림잡아 40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건소, 특히 보건소에서 다른 집행부와는 다르게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제2장 치매안심센터에 보시면 제8조에 명칭 및 위치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하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명칭 및 위치, 위치라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건강증진과 그리고 의약과인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위치를 넣어주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요, 좋은 의견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거기 명칭 및 위치를 보시면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오히려 이걸 정의해 놓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모든 센터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센터는 중랑구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센터의 위치에 주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8조1항은 ‘뭐, 뭐라고 한다,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이것은 정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칭이 아니라?
근데 명칭이 치매관리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치매관리나 치매환자, 그리고 치매 등 기타 등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물론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조례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상위법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요, 치매관리라든가 이 치매안심센터 등 현재 있는 조례로는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조금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내용을 넣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급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르냐고 하면 앞에 책무라든가 이런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의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동작구하고 구로구 두 군데 있는데요.
동작구든 구로구든, 물론 타 조례와 똑같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서울시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타 구 조례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셨습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 살펴보면 정확하게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등등 치매안심센터 등등, 다 설명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좀 캐치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필요한 조례고.
그런데 이 조례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에 대한 조례는 있었고요, 제가 치매관리 및 지원 기본조례에 대한 기본 내용이 따로 없어서 제정하려고 하다가 일부개정으로 해서, 전부개정으로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김민주 위원님 꼼꼼한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을까 하고 여쭤본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별 의견이 없으셨고, 또 과하고도 지금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을 주셔서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감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저희가 보통 「치매관리법」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죠, 상위법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폈다면.
지금 우리 목적이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매관리 제3조, 치매안심센터 제17조라고 전에 우리 중랑구에 치매안심센터 제17조에 넣어주셨듯이 치매관리 3조 포함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나머지는요?
저나 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다른 구도, 물론 모든 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담아내야 되는 조례일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과하고 다시 의논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 보이나, 저는 가능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어느 타 구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구는 없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가 상위법의 정의와 다르게 우리가 한번 더 정의를 넣어야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 상위법의 2조에 있는 정의와 같다면 굳이 안 넣어도 크게 의미가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법제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위법과 같다면 정의 내용이 굳이 우리가 별도로 이 정의가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좀 의미 해석이 달라서 정의를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면 더 명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상위법에 따른다고 했으면 굳이 정의를 또 내려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 답변이 상위법과 같다면 굳이 정의를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하셨는데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조례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과든 어떤 과든 다 조례에 있는 내용, 아니 상위법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중랑구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상위법이 있는데 매일 이렇게 다툼을 해 가면서 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굳이 애써, 굳이 그러면 공부를 왜 합니까?○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법제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정의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 기준 안에서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더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운영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저희 구 조례들을 보면 운영 규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세부적으로 규정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운영이 더 원활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조직, 인사, 보수부터 여러 가지 항목을 넣게 되면 이게 위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탁을 준 민간위탁 조례에 그 위탁 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모니터링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치매연령 관련해서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50대 중년에게도 치매 위험률이 충분히 있다, 특히 당뇨가 걸린 비만인 50대 이전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3배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몇 세로 규정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본으로 지침에서는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검사나 관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도 좋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치매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꼭 나이가 아니라 치매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사실 김미애 의원님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만약에 검토해서 있다라면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셔도 되지만 김미애 의원님께서 생각은 더 검토해서 다음에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조례는 아니지만 고민하셔서 검토 심도 있게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당장 급하게 운영되어야 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제반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혹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다시 하고 의논해서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주셔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중랑구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니만큼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하고요.
의견 더 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연령별 치매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거의 인원이 60세 이상이 한 11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연령이 높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지금 치매는 연령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또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아주 조례를 만드신 부분인데요.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셔서 더 첨부할 부분은 첨가하시고 좀 수정하실 부분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미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조례를 위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이 조례가 그대로 좋다고 하면 또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더 좋은 조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나갔을 때 의견이 좀 있으시면 평소에도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내일 개회하기 전에 개회하자마자 김미애 의원님께서 하신 조례는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우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미애 의원님도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우선은 김민주 위원님께서 또 전유정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김미애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기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께서 보류하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받으면 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고 그러면서 간담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된 내용을 다음 회기든 다다음 회기든 결정되는 대로 속기록에 남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김미애 의원님께서 ‘나 보류하겠다.’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과에서의 생각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못 들은 부분도 있을까봐 그걸 더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행정재경위의 사안에 따라서 논의로 할 수도 있고 보류도 할 수 있고 저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것보다 지금 명칭까지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를.
치매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명칭까지 바꿔가시면서 전부개정을 조례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꼼꼼하게 살피셨어야죠.
이거는 의원 발의라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은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예산만 집행을 할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심의를 할 뿐이지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이라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셨어야죠.
이상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원하시면 보류해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이 부분은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의견이 분분하니 혹시라도 수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정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유정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43번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시설인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지침에 의거 재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여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기능 회복을 촉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평점 85.5점으로 평정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년 약 14억여원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지금 패스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