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2. 중랑푸드마켓(면목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 4호점 재계약 보고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
- 7.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2. 중랑푸드마켓(면목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조현우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 6.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7.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이은경ㆍ신예진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조성연ㆍ주덕성ㆍ박열완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4.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 4호점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보고의 건 4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총 1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포괄하여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후 중랑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랑’을 목표로 9가지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으며 총 47개 세부사업을 5개 국 13개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복지욕구 증가 및 지역의 돌봄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동행사랑넷’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고, 복지정보 공유 플랫폼이었던 ‘중랑복지랑’이 ‘중랑동행사랑넷’에 편입됨에 따라 제외하였으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협력 체계강화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여 중랑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부사업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여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체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서는 주무팀장 또는 업무 관련 팀장이 배석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정사항입니다.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 본 위원이 연말에 구정질문을 할 때 우리 중랑구가 복지,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복지 분야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낮은 걸로 해서 질의했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 어떤 게 있는지 저희 구와 차이점을 지금 비교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좀 계획 있게 하라는 건데, 아무튼 진행사항이라든가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와서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고, 좀 약간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보완해서 매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뭐가 좀 바뀌었나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실내놀이터 조성도 원래는 재작년 1개였다가 전년도에 4개로 늘렸고, 올해는 목표 6개로 지금 확장한 상태고, 고독사 예방사업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지원 건수 4,000건에서 올해는 한 6,500건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확대한 것 같고요.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랑동행사랑넷 운영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정책적 방향 변화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그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발굴이랑 부적정한 수급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거를 좀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셔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지역사회 주민들 기준이 넓어져서, 대상자 기준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넓어지면서 저희 대상자가 많이 유입되는 사례가 저희 구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 보니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는 주거급여 대상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 그런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가 최윤찬 위원님이 그때 발의해 주신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혹시 해이해지는 상황이 있을까 해서 주민들한테 신고 정신과 그런 교육도 같이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역량 강화를 하고,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정신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이번에 올해는 강화하게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좀 재능 기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위해 중랑동행사랑넷에서, 40만 구민이 40만을 서로 돕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들까지 합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 다 포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대상자 기준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작용이 우려돼서 강화한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사업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제한된 예산에서 알차게 사업을 꾸려야 하겠지만 지금 2,000만 원 늘린 거는 취업 교육에서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과장님이…….
돌봄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일상돌봄을 하면서 가족돌봄 청년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과,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없어진 프로그램은, 올해 청년들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중랑청년청이 2024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청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 청년청 운영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본인 취업이나 마음 상담이 필요할 경우 그런 서비스로 돌보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10월에 해서 사업의 효과는 적지만, 올해는 좀 홍보를 강화해서 그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면서 혹시 외로워서,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나오는 사례처럼 상처 입은 일들이 가족들한테 학대나 이런 걸로 표현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저희가 마음 상담이나 병원에 동행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거를 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새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좀 가족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이 사회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살펴주시고요.
청년청 프로그램 확장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년 단위로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전체적으로 5개 국 13개 과에 골고루 분포돼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이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정부 보조를 받아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반열에 들지 못하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틈새계층인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전체적인 수립을 하면서 이분들 소외되는 부분까지 다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비용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진료비 2,500원이 아까워서 실제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분들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분들의 틈새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이 조금 있고 현금 재산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규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500원이 아까워서 그냥 병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25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중랑동행사랑넷인데 이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틈새까지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 줘야 한다, 거기까지 좀 신경 써 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구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소외됨 없이, 그다음에 그 소외된다는 거는 뭐냐면 교육 뒤에 어떤 균등한 배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주특기를 배우고 싶은데 다문화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틈새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내 비용을 주고 배워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보듬을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정책이 지금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인데, 특정하게 어느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전 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신경 쓰셔야 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5년을 또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중랑푸드마켓(면목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푸드마켓(면목점) 수탁기관은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이며, 2025년 4월 1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3월 중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는 2004년에 설립되어 중랑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중랑푸드마켓은 기탁받은 기부물품을 저소득층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목 푸드마켓 지점이 수혜를, 이용자들이 1,582명 선에서 계속 늘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이용현황이 1,582명으로 여기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 보면 효율성을 높여서 이용자들을 늘려 달라, 그다음에 기부 물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센터장이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분명히 평소에도 했었던 부분인데 1,582명, 1,600명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고정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드마켓은 중랑구에 2개가 있는데,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수급자 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현재 수급받고 있는 분, 기존에 받고 있는 분 중 전해에 받고 있지 않은 신규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인원수가, 양쪽으로 비슷한 숫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숫자들로 하다 보니 대부분 그 숫자쯤으로 기부받은 물품을 할 수 있는데 더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되고, 저희가 지금 현 숫자에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돼서 그 숫자에 많이 맞추고 있고요.
조금 더 능력이 되면 그때쯤, 지금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거 좀 지나서 상황이 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정도의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을 발휘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중랑푸드마켓인 거는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사고가 정형화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날 일이 있어서, 푸드마켓이 이런 시설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더니 저희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의원으로서는 그 상황을 보고 여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건데, 거의 거부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전형적으로 마음을 열고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 내 일만 하겠다면 능력이 아니죠.
그건 우리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하셔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열어놓고 그러다 보면 기부물품도 들어올 것이고 또 이용자들도 생길 것이고 한데, 실제로 의원들이 그 이용자들이 여기서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푸드마켓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고 크다는 것 압니다.
아는데 좀 더 많은 이용자가, 그다음에 신규로 가입하는 거보다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부분인데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중랑동행사랑넷이 좀 활동을 하면 이 부분에도 효과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효과적인 부분에서 이용자가, 결국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용자 증대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이 부분에 대해 푸드마켓의 효용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업무의 효율을 끌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이 맞고, 공익요원이 있을 때 8명이었는데 지금 제대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재계약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포함해서 7∼9인이라고 돼 있는데 심사위원이 5명이었네요, 수당 10만 원씩 지급받는?
실제 지급은 네 분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는,
맞는데 앞에 계획서 보면 5명으로 해서 수당지급 산출내역이 10만 원씩 5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명한테 다 지급한 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그건 과장님만 아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5명을 지급한 걸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명서나 이런 데 보면 참여하시는 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사이에 위원님들의 개인 사정이나 아픈 이런 변수가 생기면 못 오시잖아요.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할 때 일정이 겹치시면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항상, 다른 부서도 그건 공통입니다.
그래서 일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게 참석하시려고 했던 분과 실제 참석하신 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심사점수가 79.6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재계약 심사 계획 총점 보면 공신력 4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40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대략적인 점수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사점수가 공신력이 40점 만점에 평균 31점이었고요.
재정능력은 20점에 18점, 그다음에 사업능력은 40점에 31점이었습니다, 평균 점수가.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한 게 있었어요.
신내점에 비해서 면목점이 업추비라든가 운영위원회 평가회의 이런 수당이 너무 많이 지출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처음 개소하니까 발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부실적도 보면 면목점이 훨씬 적잖아요.
소요되는 운영비는 저희 구비 100%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아웃풋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잘해 주시고요.
기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했지만 재계약 심사에 있어서 배점을 보게 되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심사한 게 총 79.6점이라고 했죠?
근데 세부사항은 원래 비밀인가요, 보안인가요?
왜 세부사항이 없어요, 79.6점에 대해서 득점한 거?
평가항목 보니까 11개 정도 되네요.
근데 평가항목을 보게 되면 이게 언제 작성된 건지는 몰라도 정량적 평가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정성적 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주관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평가 내용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 데이터를 어떻게 향후에는, 이번에는 12월에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심사위원 7∼9인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게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도 전부 객관적 데이터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걸 연구 과제로 해서 한번 바꿔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번 79.6점에 대해서 세부, 11가지에 대해서 몇 점씩 득점했는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앞에 보게 되면 푸드마켓 시설장 송관우 센터장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송관우 시설장이 언제 부임하신 분입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한번 샘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자꾸 변동이, 임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그 임기가 적절한 건지 이런 거를 평가해 봐야 하니까, 물론 알아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그 1명이 계속한다는 것 자체도, 임기가 정해져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그 자료 2건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푸드마켓(면목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 4호점 재계약 보고의 건은 잠시 후 오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 정의에서 폐의약품을 신설, 안 제15조의2에서는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전유정ㆍ조현우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전유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도 이런 약품을 폐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쓰레기통에 버릴 때 몇 초간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미리 캐치하셔서 개정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기존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 공무관님들이 다 처리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으로 의약품 처리를 약국에서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약사회에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 과에서 실제로 처리는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신설 조례를 만들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저희 기존 조례를 가지고 조금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주민센터 16개소에는 다 수거통이 있습니다.
그 수거통에 넣으시면 저희 기존 공무관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게 원래 약국에서도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통이 있었는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할 때 구민분들이 원래 봉지를 뜯어서 약품만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약사님들도 거기에 어려움을 토로하셔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고 있는 거를 저희는 일단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체통에 넣어도 저희는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존 조례에 좀 더 폐의약품에 관련한 거를, 정의라든가 처리방법에 대해서 좀 보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했으니까 꼭 필요한 조례고요.
그러면 우체통에 버리는 거는 비닐이랑 약이 이렇게 좀 잘 분리가 되고 있나요?
그걸 다 가져가면 거기 우체국에서 저희 중간집하장으로 모두 다 가지고 옵니다.
택배로 보내오면 중간집하장에서 저희가 다 분리를 하는 거죠.
저희 공무관님들 중 기동대분들이 약품과 종이가 분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다 분리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수거해서, 저희가 집하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 수거통에는 그렇게 약품을 그대로 넣으셔도 저희가 수거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홍보가 좀 덜된 분들은 약품을 봉투, 종이와 이렇게 그대로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홍보를 자꾸 강조해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의적절하게 지금 잘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약과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2023년 10월 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약국에 비치돼 있던 불용의약품 수거통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처리로 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요지는 조례에 의해서 업무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서 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있어서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약과에 있는 불용의약품 조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이거 확인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 조례 검토가 내려왔을 때 의약과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의 수순이 있었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도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하고 의약과에서는 의약과대로 불용의약품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야 하는, 이런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를 누락시킨 거예요.
과장님!
약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미 무용지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는 사문화된 조례예요.
그러면 이거 폐지하셨어야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대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불용의약품 조례 의약과에 있습니다.
폐지하려고 했던 것도 분명하고요.
다만 의약과, 청소행정과와 논의를 하던 중에 폐지 수순을 먼저 밟는 것보다 폐의약품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된 거고요.
폐지 수순은 제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떤 한 부서에서만 판단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약과와 청소행정과에서도 동의하셨던 거고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전유정 의원님 말씀을 빌리면 과에서 서로 핑퐁하는 식으로 던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조례 개정안이 나왔으면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 조례 폐지한다는 걸 여기에 담으면 돼요.
부칙 사항에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여기 담으면 돼요.
그건 과에서 상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는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의 처리뿐만 아니라 불용의약품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거는 구민 건강에 안 좋다든지 그런 복합적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조례고요.
거기에서 단지 불용의약품에 대한 처리 부분을 원래는 기존에 약사회에서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약사회에서 그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운반ㆍ처리에 관한 내용이 주목적이에요.
여기 폐기물 조례도 운반ㆍ처리란 말이죠.
그러면 두 군데에서 운반ㆍ처리를 할 겁니까?
결국은 이 조례가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약국에 불용의약품이 모이면 결국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서 폐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그래서 약사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비근한 예로 우리 인근 구 보면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그 조례 속에 이 불용의약품 조례 폐지한 것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조례 2개가 상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에서 조정해서 폐지 의견을 담아서 ‘의원님 이거는 폐지조례안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의원님한테 그거를 제시하고 조문을 같이 담아서 폐지했어야 할 수순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의약과에서 약사님들이나 이런 협력 업무가 다른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 불용의약품 관련 조례가 필요 없다면 그 과에서 폐지하시겠죠.
저희가 폐지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수거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폐지한다고 담아야 한다는 제 의견이 틀린 겁니까?
지금 현재처럼, 저희가 여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완하게 된 사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초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그 조례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조금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런데 불용의약품에 대해 사용이라든지 폐기라든지 하는 거는, 사실 과다 사용에 대한 약간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소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처리는 물론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하는 거를 좀 더 저희 조례에 담아서 하겠다는, 아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냐고 하셨어요, 업무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먼저 일부개정을 하고 불용의약품 조례를 폐지하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분장도 나눠야 하고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처리랑 운반 다 하지만, 의약과 조례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업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두 부서 의견을 제가 다 받고 준비한 거예요.
물론 조례가 절차대로 움직여야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입니다.
직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했다는 점을 좀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신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의원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또 본 위원 얘기도 맞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게 사문화된 조례라 그러면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하는 부분인데 조례 검토가, 이게 분명히 하루아침에 조례가 입안돼서 올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검토 과정이 있었을 거고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의정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우리 전유정 의원님,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시는 데에 정말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평상시에도 우리 환경과, 또 구민 안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 질의를 같이 경청했습니다만 다 지당한 말씀이고, 또 대표발의자께서도 거기에 부합하게 설명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본 조례를 각 부서 연관된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환경과 구민 안전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겁니다.
본 조례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한 부분도 어차피 앞으로, 대표발의자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 것들도 할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좀 보완해서 본 조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전유정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초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 과에서 그 폐의약품을 처리,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폐기하는 거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폐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은 저희 청소행정과보다는 의약과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홍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면 폐지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처리는 기존에 그 조례가 있든 없든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의견은 이렇게 조례를 한 번 폐지하면 다시 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청소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 폐기물처럼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약사회나 의약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윤재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구가 청소과에서만 하는 구가 있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그래도 지금 63개소 외 거점별로 약국을 지정해 드려서,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약국에 가져가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수거함을 좀 정비해서, 약사회 협조를 얻어내서 좀 확장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 다음에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급한 거보다는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수거는 제대로 되고 있고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폐지는 좀 더 논의를 의약과와 해 보고 저희가 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가 필요한가, 또 그쪽을 개정으로 가는 게 좋을지 폐지로 가는 게 좋을지 검토한 다음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불용의약품 수거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약과가 됐든 청소행정과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수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다뤘다면 차라리 의약과 이 부분을 개정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약과에 단서를 달아서, 의약과에서 수거해서 청소행정과로 넘겨준다는 이런 단서를 달아서 완성도를 높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 놓고 이 두 가지 조례가 같이 상존한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를 정책지원관들한테 내면 ‘이쪽에 조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 그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두 조례가 상존해야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역사회에서 약사회의 동참은 반드시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마저도 폐지해버리면 그 또한 협조가 어려워서, 폐지는 사실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냐,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가 중요하니까 그건 그거대로 폐기물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개정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확장으로 약사회를 동참시킬 건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약사회 반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의약과에서 폐지 검토를 할 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폐기물 쪽으로 얹어줘서, 같이 연동해서 조례가 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해서 그걸 맞춰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회나 다른 단체의 협조가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과에서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에 대한 거부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작년 9월 내지 10월쯤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거부에 대한 그런 우려, 폐지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 의견도 달라서, 시작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이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고 이제 마지막은 불용의약품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담아야 하는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결국 어느 과가 주무과가 되든 간에 만들어진 조례는 중랑구의 법이에요.
그래서 과에 상관없이 집행돼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 어떤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 조례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 과에서 이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느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중랑구 법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던지기 식이라는 이 부분이 참 서글픈 거예요.
모두가 포괄적으로, 우리 중랑구 법이니까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검토해 보고 하나의 좋은 조례가 나와줘야 하는 게 기본이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 따로, 의약과 따로 지금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이분법이 저는 서글픈 거예요.
우리 전유정 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게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전부 다 양시론이에요, 양쪽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경청해 본 결과.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현재 이걸 추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고 지혜로운 어떤 말씀인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의약품이라는 게 함부로 버려지면 굉장히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후속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의약과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현재 러닝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전유정 의원님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가든 약국에 가든 꼭 필요한 이런 제안이에요.
제안이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해 보시고 차츰차츰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된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의약과에서 조례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재 업무가 진행되는 대로 조례가 정비된 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염려해 주신 사항들을 의약과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및 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교육 및 문화사업, 성평등 활동 지원, 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ㆍ지도 점검 및 운영성과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9월 27일에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으로 가결되어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성평등 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성평등 문화사업 및 캠페인 홍보 활동,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 등 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5 대 3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과반수인가요, 5 대 3이?
만약 의원님을 뺀다고 하면 지금 네 분이잖아요.
4명, 과반수?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 4명, 4명이 되는데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재계약 보고가 예산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거를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원래 12월에 보고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재계약이 끝나고 다음으로 이루어진 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위ㆍ수탁 협약서는 작년 ’24년 12월 31일에 작성했어요.
그 텀이 3개월이나 있었는데 왜, 위ㆍ수탁 협약서를 12월 31일에 그러면 체결한 거죠?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하려고 미뤄 두신 건가요?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할 때 90일 전에, 재계약일 경우에는 조례에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90일 전에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재계약할 때도 예산심의에 따라서 이거는 계약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줄 수도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된 이후 그때서야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해당 내용은,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에서 예산 편성 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만약 이게 지금 성평등활동센터 계약이 연말이 아니라 2월, 3월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조례에 딱 근거가 있어서 저희 구처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 정비라든가 위탁 매뉴얼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저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이런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고 질문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조례는 왜 있고 매뉴얼은 왜 있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답변 부탁드려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보육지원과장님 답변처럼 예산 편성 시점과 재계약 관련 시점 이런 건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조례나 지침 이런 게 보완이 필요하면 그걸 준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국장님과 전 부서 국장님 모이셔서 위탁 매뉴얼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에는 좀 그런 매뉴얼 관리가 체계적으로 잡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저희 과에서 신경 써서 매뉴얼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지침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을 심의할 때, 계약할 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을 그 위탁체에 통보하는 부가조건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 기간 텀을 둔 건데, 지금 서울시 사례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규정이 다 나와 있거나 그 규정을 위반한 거는 아니고요.
예산 편성 시점에서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승인받는 그런 과정에서, 그 승인을 기다린 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수 보면 85.3점 적격으로 돼 있어요.
’23년에는 더 점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본 위원이 항상 상임위 때 지적했던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점수는 그냥 매번 형식적으로 보여요, 85점 이상으로 해서 적격.
그리고 이 점수 분포도 보면 지표가 몇 개로 되어 있죠, 3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는 재위탁과 관련한 평가지표고요.
매년 운영성과 지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복지정책과에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요예산 보면 외부위원 4명으로 해서 수당 7만 원씩 해서 28만 원이 지급됐네요?
이게 맞는 겁니까?
3명이잖아요, 외부위원은.
구의원 빼고, 구의원은 안 들어가잖아요.
구의원도 지급됩니까, 아니죠?
근데 외부위원이 여기 3명이잖아요.
사인한 결과를 보면 3명이잖아요.
내가 오전에도 이걸 질의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나도 위원회 들어가 봐서 알지만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외부위원은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사인한 위원은.
그렇죠?
그런데 지급한 사항에서는 4명으로 돼 있어, 그렇죠?
이 자료를 좀 국장님도 말이죠, 내가 아까 오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질의했었잖아요, 이런 점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도 그 자료를 좀 가져오시고, 지급한 결의서라든가 그 내용을.
내역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가 우리 구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액은 일부 삭감돼서 올라온 게 반영된 예산인데,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진짜 뭔가 본받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낸다 그랬으면 예산 수립할 때 이렇게 부침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하는 고유의 영역에서, 지금 여러 위원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기 잔류가 돼서, 반복돼서 문제로 만든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새로 위탁계약을 해서 진행할 텐데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싹 걷어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못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예결특위에서 활동하시던 의원님들께 문자 폭탄이 왔어요.
문자 폭탄이 오는 거, 자기들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충분히 납득해요.
그러나 그 문자를 보내는 부분의 수준이 정중한,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 거의 협박적으로 들리는 부분으로 문자가 와요.
이런 부분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도대체 자기들이 이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정중을 갖춰서 ‘의원님 우리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할 테니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거의 반말 수준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직원들이 이 부분은 재계약이 되더라도 그런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지도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사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 여기 민간위탁 심사위원 세 분 중 두 분, 그중 딱히 한 분을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좀 부적격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 영역을 떠나 들어와서 회의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명단 봤을 때 두 분은 그렇다고 봐요, 두 분은.
그러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자기 고유 업무를 갖고 계신 이분들은 배제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일전에 이거 지적 한 번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다고 하면 민간 부분에서 민간위원을 뽑으실 때 그 두 분은, 자기 고유업무 영역을 갖고 계시는 분은 배제하고 다른 분을 구성해서 선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 성평등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몇 개 구가 사업을 했죠?
많을 때는 몇 개 구였고 작년까지는 몇 개 구가 사업을 했습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동료 위원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됐던 거 알고 계실 것이고.
근데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1년 6개월이면 거의 사업도 1년 이상 해 오셨고 아실 터인데,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예산과 지출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짤 수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심의하다 보면 심의위원 참여율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 성립과 지출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명쾌하게 답변하시면 동료 위원들이 이해할 텐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나중에 또 다른 오해를 낳을 것 같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성립은 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다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아까 구의원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다면서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래서 갑갑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위원 인원과 성립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 분뿐이 안 돼요, 명단을 보면.
법적으로 다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보더라도 이 심의위원들 자격을 한번 논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과에서 성의가 없다, 물론 이분들이 성평등에 대해 관심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이런 걸로 내가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분들도 충분히 그런 연관된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성평등과도 아마 일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관심 있고 깊이 있게 아는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심사위원도 좀 그렇다, 그리고 위탁계약을 하는데 지금 쭉 해 오던 업체와 다시 재계약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업체가 사실 중랑구에서 상징성도 있는 업체예요.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시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과 연동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좀 잘하라고 열심히 자료를 파악해서 지적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의원들한테 항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나는 과에서 방기했다고 봐요.
이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사업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내년에 가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주 다른 어떤 연관된, 관계된 단체도 많고 그런 것도, 유독 이 단체가 작년도 예산 편성 심의를 하면서 제일 많은, 아주 안 좋은 전례를 남긴 단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년도 예산 성립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단체로 과연 이런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나 동료 위원들이 다 심의해서 일정 부분 삭감이 되고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로 다른 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거 재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돼서, 아까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런 기간 문제가 아마 양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다수 인원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직접 따라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격이 안 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지금 과에서 파악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원들은 왜 지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왜 그 사업을 하던 것도 안 하겠어요, 더 하려 그러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 가지 참,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생각에 따라서 모든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서 논점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논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타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던 데도 종결사업으로 종결을 지었고.
그러나 우리 구는 아직도 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예산을 성립시켰고 그걸 심의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들여다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시고요.
이 심의위원들 구성은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십시오.
이게 나중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 다른 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바꿔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야 어차피 지금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심의위원 이런 분들은 좀 바꿔야, 이거 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은 정당 청년회장 했고, 핵심 당원 했고 또 한 사람.
꼭 이런 사람만 심의위원으로 가야 하나요?
형평성을 맞추면, 그러면 보수 진보 맞추세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당 청년회장을 하고 있다고 명함까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배제해야죠.
그분들이 맞는 요소에 위촉하면 돼요.
우리 과장님 이거 참고하십시오.
이거 지적을 내가 다시 한번 하는데,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십시오.
행감 때 더 많은 지적을 받기 이전에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할 이야기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회의참석수당은 아까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고, 지출은 3명을 한 거고 의원님에게는 나가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문자 폭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일을, 위원장님한테 이런 게 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그때 좀 놀랐던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시설장이나 대표한테 이런 거 너무 심한 상황 아니냐는, 정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라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전달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자 어떤 센터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심사위원들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의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치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내에서 또 나름대로 중책을 맡고 있고, 이래서 그런 지적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살펴보셔서, 더더군다나 시민단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하다는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초록상상은 중랑구 시민단체로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였고, 그래서 처음에 하시던 분들은 내가 전혀 의심의 여지를 안 가져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데 확대되면서, 사람이 보강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한번 파악하셔서, 성립된 예산이니까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중랑구만 이 사업을 하는데 또 성과를 좀 내면 내년에 더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해 오신 것도 있으니까 잘 좀 다듬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약간 중언부언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심사 평가한 것 있죠, 재계약 평가?
평가점수가 98점, 그다음에 85.3점 이렇게 돼 있는 것 맞나요, 작년과 재작년이?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3년도에 98점, ’24년도에 9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거는 ’23년 98점, ’24년 90점, 그다음에 아까 85.3점은 재계약할 때 위탁평가에 대한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도 보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 짚으면?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료가, 로 데이터(raw data)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평가하는 겁니까?
위탁평가 자료를 책자로 그쪽에서 제출하고요.
그 책자를 봐가면서 심사하고, 그때 위원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질의와 책자에 나온 본인들의 객관적인 평가 사업 내용들을 보고 점수를,
예를 들면 그런 거고, 또 위에 이행도라든가 적정성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가 안 되고 들어갈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 9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자료를 좀 한번 부탁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운영기관 재계약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조가, 성평등에 대한 환경이나 분위기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아마 집행부의 뜻일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서 지난번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종사자가 2명이에요.
센터 종사자가 2명인데 타 센터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은 이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주무부서의 판단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했을 때 2명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편성하고 심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물론 적은 인원이 하려고 하니까 거기 기본적인 운영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업도 발굴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모나 이런 것도 좀 해야 하고, 그래야 사업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당연히 많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도움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 법인 그런 곳에서 자원을 충분히 얻어서 같이 인력 활용을 조금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인력은 2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대해 계속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철학에 대한 방향성이 있는 단체가 여길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단순히 이 예산을 받아서 뭔가 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 성평등 기치를 갖고 있는 단체가 이곳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줄어서 결국은 인건비 몫으로 1명이 더 나간 거잖아요?
2명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아마 이 단체가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해 왔어요, 추진실적들을 보면.
저도 여성폭력 추방주간 행사나 여성의 날에 가서 보면 이 많은 일들을 2명이서 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나 착취 아닌 착취를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비록 삭감은 됐지만 이 예산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 중랑구 성평등에 대한 그런 기치나 아니면 방향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좀 놀랐습니다.
마포구가 국민의힘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마포여성동행센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구에 원래 성평등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대체됐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중랑구 인구의 반이 넘는 수가 여성인데, 어쨌든 이 성평등센터가 우리 여성만을 위한 단체는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해 만드는 우리 센터잖아요, 인식개선을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플랫폼들도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온전히 사업비로만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것들이 더욱더 깊이가 있고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끝나고 책자를 좀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배부해 주시고, 그래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좀 우리 단체에 대한 깊이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책정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본 안건이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향후 행감과 예산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동 83-1번지 일대 약 2만 8,000㎡에 99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2022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4년 12월에 착공하여 ’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은 서울시 터미널 신축계획 폐지에 따라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 예정이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5,560㎡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여 관내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여가ㆍ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 업체인 이음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노수일 이사가 변경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의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이음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노수일 이사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노수일 전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보고 안건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9구역입니다.
상봉터미널로 알고 계시는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추진된 게 2005년부터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상봉터미널 남쪽 부지 500평 남은 부분을 갖고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 65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 4층 건물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랑구에 없는 예식장을 대체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질문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가뜩이나 우리 중랑구 주민들을 대표했을 때 ‘40만 중랑구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40만 구민들이 운집해서 살고 있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는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무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300석 규모의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공청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면서 주차면이 65대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대치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1개 층을 더 해서 65대로 일단 확보는 했습니다.
법정 대수보다는 현재 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여 부분만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화시설로 바꾸는 데에 굉장히 난항이 있었는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저희가 상정 요청을 해서 3월쯤에 하게 됩니다.
그때 이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 구에서 검토해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이거에 따라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금강고속 운수회사, 그러니까 원주 노선 한 부분이 지금 존치하는데, 상봉로 버스 정차대 1개 추가해서 운행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그 일대가 코스트코라는 유통센터가 있으면서 늘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거든요.
교통정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이 지하로 들어가서 출발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임시정차장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쪽 교통흐름에 전혀 어떤 지장이나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검토가 됐나요?
현재 지금 코스트코 쪽 부분은 복개도로 쪽이고요.
저희가 상봉로 쪽으로 버스 1차로를 안쪽으로 넣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금강고속 원주 노선은 현재 구리에서 출발해서 저희 버스정차대를 만들어 놓은 데에 10분 동안 정차했다가 하루 6회 정도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간섭은 받지 않고, 정차돼 있을 때도요.
출발할 때만 조금 차가 간섭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희망적이기도 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위 말해서 그 일대가 중랑구 랜드마크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한창 개발되고 발전해 나가는 지역인데, 어쨌든 한 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좀 고려돼서 전혀 지장이 없게끔 계획이 수반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코스트코를 가기 위해서 두 시간 가까이 거기서 정차했었습니다.
아침 문을 10시에 여는데 9시 반에 이미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거기를 2번이나 가게 돼서, 제가 보러 간 건 아니고 저희 아들 내외 때문에 갔는데, 지금 사실 이게 신아주가 건물을 다시 주상복합으로 짓게 되면 여기가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는 도로가 몇 차선으로 늘어나고 줄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는 건가,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는 거에 대해 여기서도 이게 만약 예식장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한 번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차장이 65면인데 이 65면으로 과연 수용이 가능할까, 예식을 한 번 한다고 해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백 대가 올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새로 개발돼서 발전되면 편리함이 있어야 하는데, 중랑구 큰 건물은 다 여기에 모여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CGV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엔터식스라든가 그 옆에 삼부아파트만 해도 엄청난 주차로 감당이 잘 안될 정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좀 검토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코스트코 부분은 지금까지도 교통에 대한 문제가 저희 구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지만, 현재 여기가 기존 3차로에서 일단 5차로로 저희가 어느 정도 차선 확보를 위해서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교통 심의를 좀 거치긴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적합으로 통과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시설로 문화ㆍ집회시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 예식장 성격을 무조건 띠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예식장 개념, 그러니까 예식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걸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주차장이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충분합니다.
보통 한 번 예식을 하면 100대 이상이 올 수도 있는 부분에서 아까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층에 대해 만일 의견을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1개 층 정도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한계가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도 과연 65대로 타당한 건가 이게, 그다음에 신아주에서 개발하는 이 아파트 주상복합은 제가 주차가 몇 대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자기네가 어쨌든 주상복합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차와 코스트코나 엔터식스 이런 데로 밀리는 차가 전부 다 뭉치면 더 이게, 제가 가중될까 봐 하는 얘기예요.
사실 차선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나와야 들어가고 안에 들어간 분이 장을 보고 나와야 해서, 이러다 보니까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데에 정말 한 층을,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층을 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내려갈 수 있게, 사실 짓고 나면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거를, 저희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을 낸다고 하면 저는 그냥 내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더.
이거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주차장 관련한 거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거기 뒤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이 지어지는데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컨벤션 센터가 행사용도 있겠지만 결혼식용으로도 쓰인다고 하면 그런 주말 같은 경우는, 예전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묵동에 결혼식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있는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협조를 구해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논의할 때 건설사나 이런 데와 한번 같이 합의하시고, 그리고 조합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하셔서 좀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 아까 지하 1층을 더 파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안이 더 현실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보고받으면서 좀 그랬던 문제가, 일단 여객자동차시설을 서울시에서 포기해서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환영이나,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었던 게 공공청사 이 부지에는 어떤 게 들어오게 돼 있었죠?
당초에는 4층에 공공청사 청년드림센터, 실제 저희가 말하는 오랑이 들어오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1, 2, 3층은 터미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청년청은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는데, 청년 오랑이 그때 결정됐다는 보고를 저희가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년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나 이런 데에 요구하지 않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문화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 오랑이라는 청년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대응은 뭐냐, 대안이 뭐냐,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공공기여가 저희 구에서 시설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게 24건 정도 됩니다.
갑구에 22개, 을구에 12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다 결정한 거는 수요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상의도 해서 마쳤고요.
지금 현재 바로 옆 단지가 상봉 7구역입니다.
그런데 ’15년도에 결정한 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과 주차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것도 저희가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연속 발생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주택개발추진단에서도 모아주택에 대해서 개발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청년층 오랑과 50플러스 중장년층에 대한 수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분에.
그런데 오랑은 전용면적 한 400㎡ 정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50플러스는 그냥 1,000㎡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걸 같이 넣어주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데에 발생하게 되면, 솔직히 여기에서도 오랑을 제일 처음에는 같이 넣으려고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화시설과 짬뽕이 되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난색을 좀 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여기는 문화시설로만 갔고요.
다음에 오랑도 저희가 400㎡ 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금방 또 말씀드린 50플러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 면적 확보가 되면 같이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더라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던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찬성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빈 부분들이 이거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 청년 공간에 대해서 이미 확정돼 있던 것이 이렇게 변경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고요.
어쨌든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나와 있는 나머지 공간들인데, 이미 거의 다 차 있고 그나마 한 2개 정도인가 이렇게 논의의 여지가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과연 이렇게 될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좀 같이 유관 부서랑 협의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청년청이 을 지역에 있잖아요, 묵동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갑 쪽에 있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우리가 이번에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갑 지역에 짓는 것처럼 그쪽에 있는 우리 정비계획 들어가 있는 공간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 갑 쪽으로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2020년 도시재생기금 조성 시 기금 5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21년부터 ’23년까지 총 3억 원만 조성되었고 ’23년부터 구 예산 사정으로 추가 기금조성액이 없는 등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정책이 보존과 공동체사업 중심에서 개발사업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 변경ㆍ축소되는 등 정책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바, 연장 없이 폐지하고 향후 필요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는 우리 기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전액 다 사용이 된 거죠?
혹시나, 이거는 묵2동에 관련된 기금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 남은 사업 중화2동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망우본동 이런 도시재생사업들이?
중화2동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망우본동도 1개 사업이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은 시비가 확보되면 그거에 맞춰서, 비율이 9 대 1이거든요.
그래서 구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공원 내의 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놀이환경 조성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사업,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경구ㆍ한성수ㆍ이은경ㆍ신예진ㆍ주덕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물론 여기 타이틀에 도시공원이라는 게 달렸지만 어린이 놀이와 놀이터, 놀이문화와 관련해서 비슷한 조례들이 꽤 많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기 보면 이 조문에 들어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안전과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니 정의에서도 비슷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도시공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서도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차용을 해 왔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는 그것도 이 제3호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따라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놀이환경 조성 기본방향에 보면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모두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제8조제3호에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또 들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난립해 있는 조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 조례 이 부분을, 아침에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조례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 과에서 검토하실 때 아무리 의원 입법 발의를 존중하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은 한번 주셔서 통합시켜서, 조례가 남발돼서는 결코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는 게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의원님들이 열심히 조례 발의를 구민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조문에서, 이렇게 3개, 4개 조항이 중첩되고 있으면, 제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유추하고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과에서 검토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례 조문이 중첩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하고 정리돼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조례 3개, 4개를 놓고 검토하다 보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 중 주요한 업무로 도시공원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도 내용이 있고,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좀 중첩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의회에서 만약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 달라는 게 있으면 같이 검토하겠지만, 현재는 법에 저촉된다든지 이걸 위주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과에서 검토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납득이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중랑구 법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보편 타당성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조례의 보편성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조례, 저쪽에서 조문이 있고 이쪽에도 조문이 있는데 왜 조례를 또 만드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보편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미 조문들이 다 중첩되고 있는 부분 같으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걸 발의한 의원님께 정중하게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중첩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쨌든 조문이 여러 곳에서 중첩되고 있고 겹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기는 하지만 이 조례에는, 제가 예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공원을 계획할 때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제시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담은 취지이고요.
또 이영실 의원님께서 서울시 조례를 최근에 개정하셨어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어요.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시장의 책무로 해서,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발의했다는 점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와 관련해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담고 있는 것에서 하나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굳이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은 의원들이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지, 다른 부분까지 폭넓게 주무과에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는 의견을 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발표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안이 담아져서 향후 관리라든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경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를 해 준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은 항상 여성, 어린이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되게 좋은 정책들, 아니면 좋은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조례를 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을 때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처럼 기초 단위에서는 대부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딱 같은 범주로 묶어서 조례를 대부분, 지금 총 8개 중 5개가 기초 지자체인데 거긴 다 그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3개는 지금 이 조례명과 같이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공교롭게 광역단체, 그러니까 서울시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영실 의원께서 해 주셨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있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렇게 세 군데 광역에서는 이 명칭을 쓴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면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차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중에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분석해 봤을 때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같이 궤를 묶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어린이한테 포커스를 주겠다는,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대부분 큰 틀에서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큰 틀에서 잡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과에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조례들은 실제로 「도시공원법」을 인용해서 이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야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공원은 「안전관리법」 가지고 만든 조례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조례를 만들면서 해당 부서에 만약 조례가 꼭 있어야 한다면, 보통 법률이 있으면 조례까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례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도시공원법」에 의해 조례를 만들 때는 도시공원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다른 법까지 가져와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만 조례에 담으면 되는데 굳이 도시공원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거기에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도시공원이라고 규정짓는 것도 어쨌든 법상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은 몇 개가 있어요?
10만㎡가 넘어가면 시 관리공원으로 되고 있고요.
10만㎡ 이하면 구 관리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에 만약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서울시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거고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면 구비로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례에 없는 상황에서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 공원을 위임받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냥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잖아요?
그것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저는 약간 유사성이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출 거면 딱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었던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2개에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기존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도 사실 그러면 「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도시공원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포커싱을 해서 조례를, 저희가 어쨌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조례안에도 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 이런 내용들, 신규 조성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다시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고 저도 한번 연구한 다음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향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안전과도 도시안전과에 국한된 법을 갖고 개정하고, 지금 발의하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그 모법에 의한 독립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중첩되는 내용을 쭉 나열해서 뽑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니까 인정상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가자는 이런 차원보다도 디테일하게 좀 더 들여다보고 중첩되는 거는 걸러줘야 하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되신다고 하면 좀 더 기회를 갖고 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발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 의원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 이전에 정례회 때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려다 보류했던, 철회했던 그 조례와 지금 이은경 의원님 도시공원 조례를 만약 합성시킨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부분을 묶어서 한 조례로 엮는다고 하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에서 거의 나와서, 그래서 거기도 아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보수라든가 위법행위, 위생점검 이런 걸 주로 관리ㆍ지원계획 수립에 담고 있고, 제 조례안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보완하여 차후 회기에 다시 발의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안전시설에 대해 예방 차원인데 현재 하고 있는 방법으로 부족한가요, 전기차 안전시설에 대해서?
근데 이게 현재 법 조항에서, 조례나 이런 거로 하는 게 부족하냐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주차구역에는 충전시설을 2%씩 설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5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2%, 주차면을 5%,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2%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이 비율에 맞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이런 데에도 거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가면 그 면이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반 차가 가면 또 벌금을 물잖아요, 이게 지금 10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더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어떤 주차면이나 충전시설 설치도 물론 있지만, 요새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을 좀 설치하는 쪽으로…….
작년 9월에 소방서와 저희 구청, 경찰서 합동으로 MOU를 맺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어떤 성능 점검을 해서 성능이 만약 좀 안 좋다 그러면 성능 개선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대응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대응해서 과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저런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주차면을 공공기관은 50면 이상 되면 몇 프로를 하라든가, 충전시설을 몇 프로 하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이 조례와 좀 떨어지는 문제고, 여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조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제가 안전에 대해서 부족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고, 그다음에 제6조에 다른 지자체와 차원을 달리한 부분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소화기 종류로 비전도성 수계형 A, C급 소화기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비전도성 수계형이 아님에도 전기자동차용이라는 이런 라벨을 달고 나오는 불량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소화기 종류는 비전도성 수계형 A, C급이라고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즉, 이 전기자동차는 전도성이 있으면 안 되는, 물을 뿌렸을 때 전도성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전도성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전도성이라고 해서 라벨을 달고 나오는 소화기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조문을 이렇게 집어넣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하에는 20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를 조성하는데 충전소 가까이에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해서 뜨거운데 소화기를 가지러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충전소 설치돼 있는 충전구역에서 5m 이상 10m 이내 범위 안에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안전 규격을 정해서 명문화시킨 겁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행안부 지침 자료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구해서 조문에다 삽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비전도성 소화기라는 것은, 어차피 전도가 되지 않는 절연된 그런 소화기라든가 5m 이내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 거를 과연 아파트나 이런 데에, 그거를 개인 주거단지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정 부분 조례가 제정돼서 현실화가 되면 이 부분을 갖고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원 방향이 어떻게 수립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있으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구청 단위 지자체만의 예산을 갖고는 이거 실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의 지원도 분명히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서울시에서 받고 안 받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이게 한두 푼 갖고 되는 예산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 수반에 대해서 검토해서 만들어야 하는 건데, 이 큰 정책을 과연 조례 하나로 해서 가능한 것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갈 것도 아닌데, 만약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거 같았으면 정부에서 했겠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또 하나 비전도성 수계형이라고 이윤재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느 걸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차량 수조에 담그려면 거기서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전기차 화재 이후에 각급 중앙부처나 광역, 기초 지자체의 관심이 엄청나게, 지대하게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가 크고요.
물론 이게 원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문제들, 그런 기술적인 문제해결에서부터 또 화재예방을 위한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의 원천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화재설비에 대한 문제들, 성능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관련 연구단체에서 나오고 컨트롤을 하는 우리 환경부랄지 국토부랄지 이쪽에서 연구를 통해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급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들, 소방 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되게 산만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지금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각급 단체들마다 저마다 이런 대처방안들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 말에 관련, 일단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떤 교육훈련, 점검,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비상대책들을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와 MOU를 맺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도 사실 상충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 예방하자는 법률적 취지상에는 사실 저희가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있는 조항도 권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진짜 끝으로, 너무 좀 산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진짜 정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오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각급 기관에서 제 역할들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말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안 제5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한 2,200여 군데 민관과 공공 합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전기차 보급률을 보시면 우리 중랑구가 한 2%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한 2.5% 되는데, 과연 중랑구에 전기차 2,300대가 있는데, 물론 이윤재 의원님 조례는 반드시 어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2,300대가 어디서 이렇게, 여기 조례 내용 보면 일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그러니까 충전구역 플러스 전용주차구역, 각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웬만한 데는 전용주차구역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특히 다 지하주차장에 있었는데 청라인가 벤츠 큰 사고가 난 이후로 지상으로 다 옮기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이슈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산 문제인데 이게 시기, 모든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2,300대의 중랑구 전기차, 또 외부에서 오는 차들도 있겠지만 충전하러.
이런 거에 비해서 화재감시, 경보설비, 소화설비,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열화상 카메라부터 이런 경보, 화재감시 시설, 물막이판, 그러니까 침수되는 지역에는 물막이판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거나 지하에 있는 거는 화재감시라든가 경보설비라든가 엄청나게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로, 과연 지금 이 조례를 올리는 게 타이밍이 적절한지.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전기차를 가진 소유주라고 하면 여기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데 조례도 만들었다고 그러니 이거 좀 해 줄 수 있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민원성 예산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입법 취지라든가 조례 이런 거는 상당히 아주 발전적이고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예산 수반하는 거는 뭐든지,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거니까 꼭 필요한 거고.
필요충분조건이 해당했을 때, 그때 좀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의원 입법 발의 부분은 비용추계의 원칙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조례를 내는 부분은 조례의 역할도 있지만 정책 제안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전기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고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시기상조, 이미 한 번…….
지하에서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시면 언제 만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차를 담글 수 있는 물막이판에다 그 물을 채워놓고 차 배터리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좀 선진화된 어떤 조례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도 사실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일단 이거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범 케이스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효과를 한번 봐본다든가 관찰해 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 많이 예산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 지금, 서울시 내에 몇 군데 정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잘 몰라도, 전국적으로는 또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일단 서울시 평균 전기차가 지금 2.5%, 아까 나와 있는 자료에는 그 정도 범위인데, 그래도 한 몇십 프로 이상 올라갔을 때 좀 조례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도.
본 조례는 12월에 한 번 보류되고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대로 다 올리셨는데, 재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뭔지,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조례까지 해서 도합 7건의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다 보니 많으니까 6개 통과시켜 주고 이거 하나 보류하는 걸로 하자고 합의가 돼서 제가 수용했던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추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지원,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이 너무, 어디까지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질문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발의하신다고 해 놓고 토씨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러면 그 속기록을 다 확인하셨나요?
이 조례가 다시 상정되었으면 그런 기록은 다 보고, 데이터를 다 보고 오셨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상정한 거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저희가 연락받은 거는 24일인가 금요일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도 검토는 했는데,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신 거 같지 않은데요?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게 속기록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없으셔서 준비를 못 하고 오셨으면 시간을 더 가지시고 다시 준비해서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가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조각하고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보류했을 때 분명히 이 조문에 하자가 있어서 보류된 부분이 아니고 조례 건수가 많으니 조건 걸어서 이거 보류하고 6건 통과시켜 준다고 분명히 저는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조례 이거에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화재뿐만이 아니고 중랑구 전기자동차 조례에 의해서 중랑구청은 무조건 전기자동차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했을 때 어떤 의원님이 ‘이거 나 주지.’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걸 갖다가 문제로 삼아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 조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수용해서 개정했겠죠.
알겠고요, 오늘 이번 회기는 지금 제가 몇몇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얘길 들어봤는데 더 하실 위원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2건이 남아 있어서 제가 지금 자른 건데요.
이 조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자께서, 거두절미하고 이 안전을 위해 언젠가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세 분 정도 기억나는데 대동소이하게 지원 문제를 아마 제일 꼽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자는 비용추계는 의원의 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정말 책임이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집행부와 그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과연 감당이 가능한 것인가,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시고 조례 대표발의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치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다 못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조례가 만일 발의되고 통과되면 이게 비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것인가, 그런 정도는 대표발의자와 충분하게 토의됐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봤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표발의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또 하지 못하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이미 우리 대표발의자는 발언하시는 걸 보면 비용이 들어갈 건 분명한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사업 자체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해 놨던 것도 이동하라고 하고, 또 법적으로 돼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설치를 다 안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지하에 해야 하는데 지상으로 옮기라 하고, 지상으로 옮기려 하니까 또 환경에 대해 문제로 삼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가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기상조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이미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이 대한민국 지자체들은 뭐가 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내는 부분은 조례로서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으로도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집행부는 이 조례에 맞춰서 정책을,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 인원 편성을 해서 업무를 해야 할 거라는 건 분명히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을 때 이 조례를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살펴주시지 않고 너무 시기상조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면 여기 조례를 발의하려고 앉아서 제안설명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윤재 의원님 기분 언짢아도 어쩔 수 없고, 저도 행정재경위에서 보류를 받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 공감하고 다 통과시킨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홍보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반기에 하라고 합디다, 이런 경우도 난 봤어요.
조례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하셨다시피 시기상조인 거보다도 꼭 필요한 거는 사실이나 지금 모든 정책은 그래요, 우리가 타임리스트(timeliest, 가장 시기적절한)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것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타 지역구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의 중간쯤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니까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재상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일단 전기자동차 충전, 지금 화재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가야 하는 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 번 더 조정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 통과되면 우리 구청과 관련된 전기자동차 시설물부터 우선 집행되는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법적 근거로 삼아서 공공기관들, 공공시설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해야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구청과 관련된 공공시설에도 빨리 설치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가 들어갔고요.
제8조 협력체계 구축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조례를 조각조각 보지 마시고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여기 조문에 큰 하자는 없었고, 단지 그런 이유로 보류하자고 해서 동의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조문에 하자가 있어서 이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개정해서 올렸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이 조례에 다 공감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사전 논의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시간 관계상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 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의 계획,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회계관계공무원, 기금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 조례도 저번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조례랑 같은 맥락인데요, 저번에 상정되었다가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지금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그대로 수정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올리신 거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하기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38조에 의거, 조례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명문화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조문의 절차에 따라 발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고 마지막에 그 당시 딱 한 분께서 말미 발언으로 말씀하시고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조문에 문제가 있던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타구, 몇 군데에서 지금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관련한 시설이 있는 타구에서는 그 시설에서 기금으로 돈 수입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해서 기금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구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명확한 계획을 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계획서가 있나요?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그런 근거가 명확한 게 있나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기금 이거 왜 만드는 겁니까, 일반회계로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사업들은 저희 자체 예산, 구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서울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LED 교체 이런 사업들을 지금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명확한 계획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번 회기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똑같은데.
타이밍이 맞지 않네요.
지금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조례가 아니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계획서도 없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 됐지 않나요?
그렇죠, 한 7∼8개월 됐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때 배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하셔서,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계획서라든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좀 호소해야 하지 않나요?
의원들도 이거 조례 안 만들었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직무 유기예요.
지금 이은경 위원이 그거 때문에, 사업계획서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뭘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야 하는 게 분명히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있어야 탄소 흡수원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탄소 흡수원을 만들라고 하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본 위원은 그게 걱정스럽고, 그래서 조례를 낸 겁니다.
그거는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집행부까지 다 싸잡아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윤재 의원님 말씀으로 설명하신 조례에 의하면 다 되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과연 이것도, 예산 금액이 얼만지는 잘 모르지만 이윤재 의원님께서 RE100이고 뭐고 이거 하려고 하면 과연 이게 구의 예산으로 되는 건 아니고, 구 예산에서 기금을 정말 얼마나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기금도, 여태껏 기금을 쭉 운용하는 걸 제가 봤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구에서 만들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윤재 의원님,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또 그 밑에 자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기후도 깨끗해야 하고 아까처럼 안전점검에 의한 것도 다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데, 이윤재 의원님이 하시는 거만 맞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시면서 같이 이야기, 이윤재 의원님도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얘기할 때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기하는 거를 내 말만 꼭 정의라고 얘기하지는 마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윤재 의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고 또 현재도 아주 중요한 조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자꾸 예산이라든가 기금조성 문제가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기금이 15∼16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묶여 있어요.
한 500억 원 이런 거는 다 묶여 있고 일부 조금 스포츠,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도 사실 엔코라 그럴까, 바닥이 나서 경마라든가, 바닥이 나서 이게 없는 바람에 거기도 지금 거의 신음할 정도로 이런 어떤 상태인데, 기금이.
중랑구 예산상 현재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고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또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등 징수금, 사실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없어요.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의 부과되는 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으려나, 물론 취지, 저탄소 이런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녹색성장 다 좋은데, 현재 지금 이런 기금의 어떤 재원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조금 하기 쉽지 않고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긴박한 거는 담당 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이 기금, 기후위기에 대한 기금을 모아서 뭘 할 것인지 어떤 디테일도 없고, 또 이걸 갖고 기금이 있으면 뭘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된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실하지 않은 거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시기를 논의하면 지금도 굉장히 늦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 습설로 바뀌는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다 기후위기에서 오는 내용들이고 이거에 대한 대응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죠.
’23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조례를 ’23년 말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내에서도 ’23년 후반부터 ’24년 말까지 7개 구가 몰아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밑에 보시면 어떠한 용도로 쓰일 거냐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사업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국가에서 만든 법에서, 이것도 올해 10월에 다시 개정된 거예요.
일부개정이 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70조를 보시면 기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느 곳에 써야 하는지 사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기상조라는 이런 논의는 아니라는 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당장 대응해도 모자란 문제가 바로 기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빠르게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얼마큼 많은 기금을 모을 것이냐, 이건 한계가 분명하죠.
근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에서도 보면,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에서도 시 전입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고 했을 때 시에서 나오는 시 예산도 기금으로 넣겠다는 것, 그런데 아쉬운 거는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는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다는 것,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도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분명히 만들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걸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래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를 얘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맑은환경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과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를 쭉 보면 아직도 미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면 기금이 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례를 보시면 제4조 존속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보면 ’27년도 있고 ’28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같이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그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비는 좀 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과 예산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얼마큼의 기금을 모으겠다는 목적액이 우리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아도, 이런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녹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논의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환경부담개선금이나 이런 부분이 극히 미약하지만 일단 그런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기금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 다른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채워서 기금화를 시키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벌써 거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년 전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조례를 집행부에 이송해서 집행부가 검토했을 때 저는, 의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집행부 검토가 끝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검토했을 거라고 판단하고서 조례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 입법 발의 부분에서 의원한테 기금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는 제가 쓰는 부분이 아니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에 맞춰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을 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기자동차 조례나 기후대응기금 조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끝까지 스터디를 안 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부결됐다가 반년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조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라왔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과연 그거 이해를 못 할까요?
이 조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오늘 이게 상정될 건데, 그러면 과장님과 의원님이 입을 맞춰서, 충분히 알잖아요, 무슨 질의가 나올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조례를 갖고 위원장님과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딱 집어서 실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여기서 그렇게 회자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이 부분이 조례 입안자로서는 참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윤재 의원님이 조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 다 공감합니다.
제가 이윤재 의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발 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앞으로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막상 회의장에서 부딪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벌써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반복되지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복지건설위원장이었던 박 위원장님께서도 이 조례 가지고 이윤재 의원님과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 있는 팀장님도 인지하셨을 텐데 좀 준비해 오셨으면 깔끔하게 될 것을, 저도 이렇게 어렵게 만든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이번에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의할 수 없냐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했고,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 추호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내 조례 잘 봐주라고 그렇게 절충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례 심의해서, 조례에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 주시는 거고요, 하자 있으면 부결시키시면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때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시 속개해서 부결시키십시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갖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계속 보류하겠다고 하면 이거 앞으로도 생산성 없어요.
부결시키세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 위촉을 각 동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등 아동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조성연ㆍ주덕성ㆍ박열완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중랑구 아동위원은 각 동별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붙임2 참고자료에서 각 동별로 보면 1명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3명도 있고, 2명도 있고, 10명도 채 못 채운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동별로?
그런데 ‘10명 이내로 한다.’ 이걸 폐지하고, 그러면 한 20명, 30명 한다는 이런 뜻 같은데, 지금 1명짜리 동이 수두룩해요.
3명짜리도 있고, 2명짜리도 있고 10명을 못 채운 동이 많단 말이죠.
10명 되는 동은 3개 동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서, 이걸 폐지까지 해서 몇 명 늘린다는 게 의미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이 몇 개 있긴 한데요.
저희가 면목4동이라든가 면목본동이라든가 일부 동에서 아동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각 동별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 아동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을 정식으로 위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동별 우수사례 공유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 각 동별 아동위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을 정식적으로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추가로 들어올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아동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하면, 인원수가 많이 나오면 수당도, 예컨대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당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상하반기에 회의를 하거든요.
정례회의를 할 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1명도 구성 못 하는 동네가 수두룩한데 그걸 늘려서 또 협의회까지 구성하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나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게 맞아요?
협의회는 동대표로 1명씩이기 때문에 16명밖에 안 되고, 각 동별 아동위원으로 활동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동별로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별 아동위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동별 10명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 늘리기보다도 기존 미달된 이런 동을 충족시키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10명, 20명 늘릴 게 아니라 우선 10명 이하 미달된 데 10명을 채우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세요?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활동하게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명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하니까 열심히 독려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눈에 선히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미달된 동 이거 확보해 놓고 추가로 해서, 늘릴 때 늘리더라도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상황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지금 아동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다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있었고, 양 부모가 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그리고 편부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아동문제가 부각되는데, 이제 이 아동들 사각지대들을 누가 발굴할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들도 없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동위원들인데요.
저도 예전에 계시던 의원님들 통해 들은 거는 아동위원들이 과거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명 이내로 규제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들 아니면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발굴해서 각 주민센터나 아동청소년과 등에 해서, 행정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회는 각 동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또 달라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다 각 지역구가 있으시지만, 각 지역구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아파트가 많아서 공동주택에 대응하는 아동문제가 필요한 것이고, 어디는 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아동문제들이 있는 건데, 이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아동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늘려야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해결을 집행부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이 조례 개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예시로 나오는 게, 면목본동과 면목4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규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에서 수많은 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내용들로 된다고 하면 동별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가 있음으로써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아동위원이 지금 중랑구에 94명 정도 되시는 거 같고, 타구와 쭉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충분한 거 같고요, 더 필요한 동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동위원들 활동하는 그 내역을 보면 보통 청소년육성회나 행복나누리에서도 이거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의 활동은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아동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행복나누리는 전체적인 그런 복지활동을 하고 있다면 아동위원은 아동 중심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아동위원을 하고 싶은 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수 대비했을 때도 지금 보면 면목4동은 아동 수가 천몇 명으로 밑에서 세 번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목4동이랑 망우3동은 열 분이나 계세요.
인구수 대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더 활동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이 지금 1,600명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1명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는 게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타구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구 사례로 지금 2개 구를 제외하고 23개 구에 우리와 동일한 조례가 있고요.
이 중에서 동별 인원을 규정지은 곳은 여덟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열다섯 곳은 규정을 제외했습니다.
규제를 왜 제외했냐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굴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수정이 됐었고요.
대부분 수정이 공교롭게 ’22년 이후부터 대부분 개정해서 다 규제를 철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동문제는 되게 심각하다는 걸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위원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4개 동이 지금 한 명씩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규제를 풀면서 이 부분들이 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활동하게 되면 수많은 사례가 발굴될 것이고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공유되고, 그리고 교육을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역할이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도 더 많은, 왜냐하면 우리 옆 동네에 아동위원들이 많아서 뭔가 아동들한테 이런 좀 좋은 것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좀 철폐해서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활동하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중랑구 16개 동에 긍정적 시너지로 쏟아지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아동위원들이 명예직이죠?
명예직인데, 실제로 아까 보면 수당 문제가 나왔는데, 아동위원협의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규제를 풀게 될 경우에는 다른 동도 이제, 지금 10명으로 제한을 해서 10명이 있는 동이 있지만 제한을 풀게 되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장의 어떤 능력인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걸 무한대로 풀어놓는다는 자체가 조금, 사람이 제대로 많이 일을 하게 되면 좋고 그건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부정적인 효과로 사람이 많으면 좀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일은 심각하게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역기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조례를 갖고 왔을 때 제가 우리 고강섭 의원님과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사실 저는 의원이니까 고강섭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활성화하려고 이 인원을 푼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아동위원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아동위원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어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추천받아서 구에서 위촉하는 형식인데요.
저희가 동별로 위원을 더 구성해 달라고 요청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더 공유를 많이 해서 좀 활성화되고, 또 잘되는 동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위원이, 이러이러한 거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그것도 재능기부가 될 수도 있고 기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고강섭 의원님이 가지고 올 때만 해도, 사실 이게 잘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항상 존경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이 정말 막연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전혀 제게 설득이 안 돼요.
여태까지 16개 동 중 되어 있는 동이 3개 동이고 나머지 동은 다 미달이에요.
한 명이 됐든 아홉 명이 됐든 다 미달입니다.
또 지금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면목본동과 면목4동, 망우본동 인원은 다 차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인원수도 적고 동도 작은 동네예요.
망우3동이 아마 저희 16개 동에서 제일 작은 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 분이 다 꽉 차서 여길 풀어달라고 말씀하시고.
학교로 따지면 망우본동이 제일 많습니다, 학교 수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일 많은 동네가 망우본동이에요.
거기도 인원이 안 차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동위원의 주목적이 아동들 양육, 건강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지원을 하고 아동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안정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 지역구가 딱 대비되는 게 뭐냐면 한쪽에는 인구가 1만 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쪽은 거의 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면적도 넓고.
면적 대비 이렇게 비교했을 때 10명 단위로 묶어놓으면 자원배분에 있어서 묵2동은 그런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묵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면적도 넓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춰서는, 그 자원을 늘려줘야만, 그다음에 지역에서 아동위원이 활성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10명으로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기적절하게 이 제한을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원이 많다 해도 묵1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면 인원 정족수도 못 채웠잖아요?
3만 명이 넘으면 뭘 합니까, 인원수도 못 채우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미달된 동부터 활성화시키고 조례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 하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깐 나가서 얘기를 못 했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와 보육지원과 지적사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료 위원들께서 쭉 이야기하셨는데 아동위원 역사가 2022년도가 아니고 전신부터 오래됐습니다.
그게 쭉 이어져 왔는데 명칭만 바꾼 거죠.
사실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님 다 아시지만, 이게 그 동에서 누가 지금 리더를 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원은 아무리 지금, 우리 과에서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그분이 물러나든가.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붙는 사람이 없고.
잘되는 데는 돼요.
꼭 이 단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단체의 리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하고 있냐.
그런데 본인은 그런 느낌을 안 받고, 임기가 있거나 뭐가 있어도 안 물러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셔서 각 동에 15∼16개 되는 이 자생단체들을 한번 정비하려면, 기득권자들이 협조 안 해 주면 못해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푸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왜 인원을 제한해 놓습니까?
잘되는 동은 잘되게 하고 또 안 되는 동은 잘되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분들 본인들이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인원까지 제한을 둬서,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단체든지 다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협의회 거기서 수당 지급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우리 자치회도 지금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보거든요.
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이게 그러면 앞으로, 15개 내외 되는 이 단체들이, 협의회는 다 구성이 될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16개 동 헤드를 다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수당을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줍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금 고민하고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보면 이게 제가 수정하는 부분은 인원에 대한 부분인 거였고, 그리고 먼저 2022년 4월에 만들었던 기존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으로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 수정발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이 조례에 협의회 회의수당이 나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갔었던 것, 그래서 여기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회의했을 때에는 규정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동의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명예직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타 단체에 대한 얘기는 좀 이거와 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인원 10명도 못 채우는 그 동대표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봐요.
본인이 물러나야 합니다.
혼자서 뭘 합니까,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고강섭 대표발의자께서 여러모로 한번 참고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임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차례 연임, 그러니까 6년 이후에는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득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있는 규정이 아니니까, 저희는 임기 규정이 제2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기, 총 6년 이후에는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단체도 지금 무료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동 회장들 거의 다 일부를, 16개 동에서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그래요, 사무국에서 그만두라는.
보수도 없이 봉사하던 사람에게 관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위에서 정리하라고 한다.’, 사무국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 집행부에서, 그러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회의장에서 발표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요즘 저희 동네에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없고, 딸리고, 지금 할 사람도 사실 없어요.
동네 가보면 동장님들은 자기네들이 평가받기 때문에 16개 자생단체들을 좀 확보하고,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일부 일하는 사람을 그만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이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한번 이런 것들도 잘 더 다듬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 아동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고착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득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 인원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집행부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정말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긍정의 시너지를 믿는데요, 각 동별로 더 많은 분이 활동하다 보면 그것들이 분명히 다양하게 또 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SNS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제 더 신경 쓰게 되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더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동들이 지금 다양한 문제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제일 근접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인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인지가 없으신데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2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자리 잡아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창피하지만, 자료를 다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중화1ㆍ2동이 없어요.
저부터도 좀 나서서 우리 아동위원들을 많이 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와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 추천해 넘어간 조례인데, 여러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여러 장단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 좀 더 지금 있는 조직을 활성화시켜 보고 이 조례를 다시 부활시켜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는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흡한 동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동을 인원제한으로 막는 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판단했을 때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원자원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조례만큼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고강섭 의원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찬성 의견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성수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도 좀 더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 아니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4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4호점의 사무 위ㆍ수탁 협약이 2호점은 2025년 4월 30일 자, 4호점은 2025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4년 5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11월에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9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4호점 모두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4호점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 4호점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