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6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나은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주덕성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등 2건의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의원, 이은경 의원, 최윤찬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8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8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나은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주덕성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등 2건의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의원, 이은경 의원, 최윤찬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8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8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강섭 의원님과 이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강섭 의원님과 이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박열완, 전경구, 곽보천, 위검복, 김여운, 이원석,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은경 의원님.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결산검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당내에서 정한 약속을 무시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이은경 의원 이의 제기하신 것과 다른 분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한성수 의원님.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은경 의원의 이의 제기에 동의합니다.)
이건 이제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준 것으로써, 어쨌든 당내에 같이 원내대표님하고 그쪽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결산검사 위원을 오늘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기한 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제 이의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또 이의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박열완, 전경구, 곽보천, 위검복, 김여운, 이원석,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은경 의원님.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결산검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당내에서 정한 약속을 무시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이은경 의원 이의 제기하신 것과 다른 분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한성수 의원님.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은경 의원의 이의 제기에 동의합니다.)
이건 이제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준 것으로써, 어쨌든 당내에 같이 원내대표님하고 그쪽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결산검사 위원을 오늘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기한 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제 이의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또 이의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