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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9.  8.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9.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주덕성ㆍ전경구ㆍ고강섭ㆍ최은주ㆍ박열완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윤재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최윤찬ㆍ이은경ㆍ조성연ㆍ김미애ㆍ조현우ㆍ한성수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윤재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박열완ㆍ이윤재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 8.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 9.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3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1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은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잘못된 행정을 시정ㆍ개선함으로써 구 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를 비롯한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 5월 27일에 면목본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문화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검토와 질의 응답,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주덕성ㆍ전경구ㆍ고강섭ㆍ최은주ㆍ박열완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윤재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13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2월 18일 주덕성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면목동 일부 지역의 행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 면목3ㆍ8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2025년 2월 24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 책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ESG 역량 확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2월 24일 한성수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민의 반려식물 재배를 지원하고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이은경ㆍ조성연ㆍ김미애ㆍ조현우ㆍ한성수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0시18분)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사업 및 지역내 문화예술 활동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3에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윤재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10시21분)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의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대상 및 지정,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 과태료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박열완ㆍ이윤재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0시24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중랑구의회는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정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25년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15.1%로 하위권 수준이며, 이는 중구의 55.7%, 강남구의 54.8%와 대비해 무려 40% 수준의 격차가 있다.
  특히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20% 이하로 떨어진 이후 21.6%를 기록한 2023년 단 1회를 제외하고 2025년 현재까지 20%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196조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통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하여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재정부족액에 대한 보전이라 함은 행정구역의 면적, 인구, 노인수, 장애인수 등 18개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산식을 구성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측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책정해 이에 대한 부족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수반되는 각종 연금, 보조금 등 사회분야 지출은 급등하는 반면,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는 자치구의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다.
  2015년 10월 서울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의 21%에서 22.76%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22.6%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23년까지 100% 이상으로 충족되었으나, 2024년부터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24년 96.2%, 2025년 97.2%로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자치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 매칭사업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부족해져 결국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속히 심의 의결하라.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자치구의 재정 악화 해소와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보통세의 24%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합리적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라.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 외 12인 의원 일동


  (참  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박열완ㆍ이윤재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최경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으로 박열완 의원님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주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대형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문제 해결 및 합리적인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 제1ㆍ2동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랑구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대형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 모색과 합리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중랑구 묵동 지역에 등록된 5t 이상 사업용 차량은 약 30대로 이 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야간시간만 되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에는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와 관련해 다수의 상습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차고가 가로등 불빛을 차단하여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품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샘 주차된 대형차량 근처에서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랑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밤샘 차고지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대형차량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중랑구에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묵동 29번지라는 공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랑로 진출입 램프 공사 이전의 묵동 29번지 모습입니다.
  묵동 29번지는 화랑대역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 이후 화랑로 진출입 램프 공사로 인해 폐쇄된 곳입니다.
  화면과 같이 현재 묵동 29번지는 화랑로 진출입 램프 공사와 관련된 공사 차량, 건축자재 및 현장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2015년 상반기까지는 대형차량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에는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사라지면서 지역의 밤샘 주차문제는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현재 묵동 29번지는 서울시 소유이며, 공사 관련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지의 상당부분이 유휴공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일부를 대형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랑로 진출입 램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묵동 29번지를 대형차량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공해, 교통사고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운전자는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 승용차량과의 추돌 불안, 주민과의 직접적 대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여 법규준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시간대에는 대형차량 주차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에 주민불편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대형차량 운전자에게 주거지역내 불법주차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을 벗어난 장소에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차문제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안 중에서 주차공간 마련이 가장 시급하며, 묵동 29번지가 그 해결책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묵동 29번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75회 임시회는 길지 않은 회기였지만 짧지만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오는 5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례의 답습이나 소극적 활동이 아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재무결산을 검사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는 구 예산이 승인된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자료제출로 결산검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초봄을 맞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임시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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