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보육지원과ㆍ아동청소년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 외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며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예산 및 안건 심사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하고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김대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한성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위원장 조현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오신 우리 최윤찬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 외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며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예산 및 안건 심사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하고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김대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한성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위원장 조현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오신 우리 최윤찬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 상황에 긴급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4개소를 확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과 신축 공동주택 의무설치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원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이 보다 행복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서비스 제공 및 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장애인의 소득과 활동, 시설 운영에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 상황에 긴급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4개소를 확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과 신축 공동주택 의무설치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원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이 보다 행복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서비스 제공 및 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장애인의 소득과 활동, 시설 운영에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미향입니다.
중랑동행팀장 임영목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복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미향입니다.
중랑동행팀장 임영목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복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5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요업무현황 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지금 사랑넷이 작년 11월 달에 시작한다고 계속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행감 수감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요업무현황 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지금 사랑넷이 작년 11월 달에 시작한다고 계속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선포식을 시작했고 2025년 1월 1일 날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선포식을 시작했고 2025년 1월 1일 날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에 외부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확정시켜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1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를 중랑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시작해서 타 구청이라든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한 몇 건 정도 준비를, 와서 교육받고 갔는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한 몇 건 정도 준비를, 와서 교육받고 갔는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전화상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성동구와 진천군 이쪽에서 와서 보고 갔고요.
지금 전화상으로는 문의가 여러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는 문의가 여러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화상, 유선상으로도 많이 오고 실제로 와서 보고 간 건 별로 없는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한 2개 지자체 정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명실공히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조금 속도가 늦다 그럴까, 아니면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의 없다 그럴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사업 수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181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5개 분야로 시작했습니다.
기부, 관계망 형성, 재능나눔, 건강, 교육 분야로 시작해서 참여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3,74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5월 말로는 6,843명으로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복지박람회나 장미축제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교육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있고요.
또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있으면서,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부, 관계망 형성, 재능나눔, 건강, 교육 분야로 시작해서 참여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3,74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5월 말로는 6,843명으로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복지박람회나 장미축제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교육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있고요.
또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있으면서,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지금 이게 초기, 시장 도입기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홍보가 된다거나 이렇게 퍼질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간주는 되는데요.
실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본 위원이 한번 거기, 우리 2청사에 있죠?
실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본 위원이 한번 거기, 우리 2청사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한성수 위원 2청사에 있는 거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도 보니까 각오가 좀 상당히 단단하시고 잘해 보겠다는 어떤 포부가 대단하시던데, 최근 중랑구청 채용공고를 보니까 직원분들도 좀 모집한다고 나와 있던데 다 채용됐습니까?
세팅이 다 됐나요, 사무국 세팅이 이제?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도 보니까 각오가 좀 상당히 단단하시고 잘해 보겠다는 어떤 포부가 대단하시던데, 최근 중랑구청 채용공고를 보니까 직원분들도 좀 모집한다고 나와 있던데 다 채용됐습니까?
세팅이 다 됐나요, 사무국 세팅이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사회복지협의회도 지금 6월 1일 자로 직원 채용이 세팅된 상태여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도 작년에 20주년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사무국장님도 이제 하고, 저희 위탁기관도 11개가 되면서 조금 점차 안정화되고,
사무국장님도 이제 하고, 저희 위탁기관도 11개가 되면서 조금 점차 안정화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전산에,
○한성수 위원 시스템 운영하는 데에,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전산적인 거는 복지정책과 중랑동행팀에서 운영하고요.
○한성수 위원 총괄,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 그럴까 총괄하는 데, 실무 총괄.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실무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사업 운영에 관한 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동주민센터와 연결고리랄까 연관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동주민센터가 실질적으로 모든 손과 발이 돼서 운영하는 거고요, 중간적인 역할은 협의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질의를 본 위원이 왜 하냐면 어제 행감 차원에서 동 행감을 했잖아요.
동에서는 지금 본인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추진 실적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깜깜이, 그런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주민센터에서 참여를 분명히 하기는 할 텐데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와 뭔가 어떤 연결된 그런 게 오픈이 잘 안되는 건지, 주민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어떤 자료를 이렇게 좀 챙겨 넣는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
동에서는 지금 본인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추진 실적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깜깜이, 그런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주민센터에서 참여를 분명히 하기는 할 텐데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와 뭔가 어떤 연결된 그런 게 오픈이 잘 안되는 건지, 주민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어떤 자료를 이렇게 좀 챙겨 넣는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데이터가 주민센터와 이렇게 좀 호환이 되는 건지, 그 점이 알고 싶어서 사실은 질문을 꺼낸 거거든요?
같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도 동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도 동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교육보다도 일단 5개 펑션(function)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많은, 사람으로 치면 손발과 머리 전부 다 맞아야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물론 초기 도입기지만 이걸 확고하게 빨리 굳히기 위해서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믹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한번 좀 생각해서 뭐랄까, 고삐를 쥔다 그럴까,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많은, 사람으로 치면 손발과 머리 전부 다 맞아야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물론 초기 도입기지만 이걸 확고하게 빨리 굳히기 위해서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믹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한번 좀 생각해서 뭐랄까, 고삐를 쥔다 그럴까,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동 교육도 제가 같이 강사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열심히 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거 분발 좀 해 주시고 시스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고삐를 좀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고삐를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 끝나고 대선 끝나고 또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나 받아 봤는데요.
행감 자료 19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지적사항 중간에 ‘긴급의료지원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요청 소홀’ 해서 지적이 있어서, 그 옆에 조치사항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의뢰 이행 완료’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근데 이게 이행 완료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게 언제까지 이행 완료가 됐다는 거죠?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 끝나고 대선 끝나고 또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나 받아 봤는데요.
행감 자료 19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지적사항 중간에 ‘긴급의료지원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요청 소홀’ 해서 지적이 있어서, 그 옆에 조치사항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의뢰 이행 완료’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근데 이게 이행 완료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게 언제까지 이행 완료가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대상자 253명과 2024년 대상자 204명이 있는데 2023년 대상자 253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했고요.
2024년 대상자는 지금 현재 67건 의뢰를 완료한 상태고 2025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대상자 253명과 2024년 대상자 204명이 있는데 2023년 대상자 253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했고요.
2024년 대상자는 지금 현재 67건 의뢰를 완료한 상태고 2025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2025년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최윤찬 위원 2024년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024년 대상자는 지금 의뢰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2023년 135건, 2024년 의뢰한 118건은 모두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 135건, 2024년 의뢰한 118건은 모두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 못 드렸는데, 저희 의료급여는 청구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53건, 2024년에 의뢰가 늦게 들어온 건으로 있었던 67건은 아직, 2024년에 의뢰가 들어온 건들이 있었는데 그 건은 아직 결과가 이행 중인 거고요.
2023년에 들어온 253명에 대해서는 다 이행이 완료된 건입니다.
그래서 2023년 253건, 2024년에 의뢰가 늦게 들어온 건으로 있었던 67건은 아직, 2024년에 의뢰가 들어온 건들이 있었는데 그 건은 아직 결과가 이행 중인 거고요.
2023년에 들어온 253명에 대해서는 다 이행이 완료된 건입니다.
○최윤찬 위원 다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잘못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의료비는 청구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건이 있어서 2023년 대상자 253명은 지금 다 이행을 완료했고요.
2024년에 204명 중 67건은 완료했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은 137건입니다.
2024년에 204명 중 67건은 완료했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은 137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병원에서 저희한테 건건이 바로 보내주면 좋은데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몰려있으면 그거를 같이 모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별이니까 바로바로 신청하시는데 병원에서는 거기 병원 의료비 청구자가 한 5명 있으면 그거를 건건이 보내지는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별이니까 바로바로 신청하시는데 병원에서는 거기 병원 의료비 청구자가 한 5명 있으면 그거를 건건이 보내지는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건강심사평가원에 다 의뢰해서 확인받은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2024년 7월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이게 2023년 거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2024년 거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023년, ’24년 거 중 일부를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자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행 완료라고 하시면?
○위원장 조현우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장 조현우 2024년도 204명 중 67건만 완료됐고 137건은 진행 중이라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 표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의료급여 업무에 제가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고 경험해 보지 않아서 어려움이 어떻게 가중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4년도 거는 사실 3분의 1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60건밖에 안 됐다고 하면?
근데 여기에 완료라고 쓰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올해 행감 자료로 올라온 건 맞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성의가 부족하시거나, 전혀 뭐 안 하고 올라오신 거 같아요.
60건밖에 안 됐다고 하면?
근데 여기에 완료라고 쓰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올해 행감 자료로 올라온 건 맞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성의가 부족하시거나, 전혀 뭐 안 하고 올라오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년도 거는 다 이행을 완료했고 ’24년도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수감자료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 질의에서 자료를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 어쨌든 보험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저희 질의에서 자료를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 어쨌든 보험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 선거랑 겹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ㆍ수탁 협약서를 되게 오래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복지건설 39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화면을 띄워주시면,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9가지.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부분 상위법 법령 위반이라든가 부적정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고요.
시설 증개축 권한, 고용승계 및 해지 시 인력처리라든가 위탁기관 무제한 연장 구조, 그리고 보험가입 조항 누락 및 주체 불명확,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흡, 운영 포기ㆍ중단 사유 모호, 보험 미가입 시 책임 및 조치가 부재하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횟수도 의무화해야 하는데 어떤 건 1번, 없는 것도 있고, 이 외 너무 되게 다양하게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3자 위탁금지 규정,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과장님은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약할 때 전에 있던 그런 포맷을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위ㆍ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장미축제와 선거랑 겹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ㆍ수탁 협약서를 되게 오래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복지건설 39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화면을 띄워주시면,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9가지.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부분 상위법 법령 위반이라든가 부적정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고요.
시설 증개축 권한, 고용승계 및 해지 시 인력처리라든가 위탁기관 무제한 연장 구조, 그리고 보험가입 조항 누락 및 주체 불명확,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흡, 운영 포기ㆍ중단 사유 모호, 보험 미가입 시 책임 및 조치가 부재하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횟수도 의무화해야 하는데 어떤 건 1번, 없는 것도 있고, 이 외 너무 되게 다양하게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3자 위탁금지 규정,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과장님은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약할 때 전에 있던 그런 포맷을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위ㆍ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그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그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관행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은경 위원 네, 규정이라면 상위법을 충분히, 지금 이런 협약서잖아요, 계약서인데 숙지하고 작성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시설 증개축 권한이라고 하면 수탁자가 증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건지,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가 신내종합사회복지관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 보면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시설 증개축 권한이라고 하면 수탁자가 증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건지,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가 신내종합사회복지관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 보면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증개축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기능보강을 신청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이은경 위원 수탁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를 왜 이렇게 명시해서 혼선이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조항을 만든 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만약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만약 소각장에 불이 났다, 이러면 먼저 불 끄고 다음에 구청에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구청의 승인을 받고 막, 너무 혼란이 되는 거 같아요, 문구 자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좀 다시 보시고, 이건 전부 다 개정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걸 지금 다 나열하기에는 10분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제3자 위탁금지 규정은 상위법에 명확하게 제3자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제3자 위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조례를 따라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제3자 위탁을 했는지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당연한 거를 왜 이렇게 명시해서 혼선이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조항을 만든 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만약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만약 소각장에 불이 났다, 이러면 먼저 불 끄고 다음에 구청에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구청의 승인을 받고 막, 너무 혼란이 되는 거 같아요, 문구 자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좀 다시 보시고, 이건 전부 다 개정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걸 지금 다 나열하기에는 10분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제3자 위탁금지 규정은 상위법에 명확하게 제3자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제3자 위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조례를 따라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제3자 위탁을 했는지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페이지 보면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위ㆍ수탁 협약서도.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제3자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구청 관할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작성해야지, 저도 혼선이 있고 그냥 보는 사람들 다 혼선이 있을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랑구청만의 그런 매뉴얼을 따로 만드셔야 할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 구나 서울시 거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저희 중랑구만의 매뉴얼을 만들든가 해서 이거를 전 부서에 맞춰서 좀 통일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페이지 보면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위ㆍ수탁 협약서도.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제3자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구청 관할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작성해야지, 저도 혼선이 있고 그냥 보는 사람들 다 혼선이 있을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랑구청만의 그런 매뉴얼을 따로 만드셔야 할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 구나 서울시 거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저희 중랑구만의 매뉴얼을 만들든가 해서 이거를 전 부서에 맞춰서 좀 통일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감사인 선임에서 회계감사 실시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저희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면 사회복지 법인 등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현황이 있냐,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과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감사인 선임에서 회계감사 실시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저희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면 사회복지 법인 등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현황이 있냐,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든가, 감사인의 추천 또는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개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든가, 감사인의 추천 또는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개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감사인 선임의 경우에는 부정 사항이 있는 경우만 말하는 거여서, 특별히 그런 부정 사항 등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회복지 법인ㆍ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인을 통한 그런 회계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참조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참조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 지도감독은 3년마다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대신 지도감독은 3년마다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은경 위원 네, 그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강남구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건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지금 두 개 자료가, 여기 화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왔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물론 이거는 주무 부서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 이렇게 두 개이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관리를 하는 컨트롤 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건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지금 두 개 자료가, 여기 화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왔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물론 이거는 주무 부서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 이렇게 두 개이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관리를 하는 컨트롤 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기 보면 협의기간과 예산편성 일자 날짜를 보면, 지역경제과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보면 협의기간은 6월인데 예산편성은 12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아,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예산편성이 나중에 됐어야 했는데.
’22년도예요, 제가 ’23년도로 잘못 봐서.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협의기간도 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아,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예산편성이 나중에 됐어야 했는데.
’22년도예요, 제가 ’23년도로 잘못 봐서.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협의기간도 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미이행 사업들 좀 홍보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복지국 사업들은 조금 잘 챙겨 본다고 봤는데 타 국의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 아니라고 이렇게 제멋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청년 쪽 사업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그런 쪽 사업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본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또 자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제출 안 하셨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협의한 후에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따로 더 자료를, 지금 복지정책과 통하지 않고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본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또 자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제출 안 하셨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협의한 후에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따로 더 자료를, 지금 복지정책과 통하지 않고 찾아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여기도 저희가 재협의 후에 완료한, 조사해 봤을 때 재협의 후에 완료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조사할 때 저희 과에서는 했는데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아마 빠뜨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챙겨서 다른 주무부서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더 밀착해서 코워크(co-work)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이은경 위원 협의체 위원장.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님과 민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른 동은 두 분씩이었는데 지금 5동만 한 분으로 돼 있는 거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수감서류 통해서,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때 저희가 자료제출을 했을 때는 면목5동에 민간위원장님이 그때 없었다가 지금은 현재 민간위원장이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쨌든 조례에는 2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연임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감서류 보니까 몇 번 연임했는지 재임 여부가 좀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수감자료 제출할 때 분명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연임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감서류 보니까 몇 번 연임했는지 재임 여부가 좀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수감자료 제출할 때 분명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푸드마켓 위ㆍ수탁 협약서를 본 위원이 검토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건물주가 LH공사예요, 임대료는 무상이에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LH공사예요, 임대료는 무상이에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저희 면목점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거기가 지금 원래는 등기소 자리였던 데를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위탁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들도 SH나 LH에서 저희한테 위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들도 SH나 LH에서 저희한테 위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LH나 SH는 저희 구청에 무상으로,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무상으로 해 주는 게 10년씩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지방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지방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 상위법, 그 근거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건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영수증을 지적해서 조치결과도, 스캔해서 이거 안 보인다고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확인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겠음’, 그런데 또 이렇게 안 보여요.
세밀히 검토하신 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몇 건만 제가 그냥 쭉 보다가 발견한 거고,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 이 조치결과도 그냥 형식적으로 ‘세밀히 검토하겠음’ 이런 말은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떡하니 또 이렇게 똑같이 해 놓고는,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확인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겠음’, 그런데 또 이렇게 안 보여요.
세밀히 검토하신 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몇 건만 제가 그냥 쭉 보다가 발견한 거고,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 이 조치결과도 그냥 형식적으로 ‘세밀히 검토하겠음’ 이런 말은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떡하니 또 이렇게 똑같이 해 놓고는,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ㆍ안전점검 현황에서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전년도에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미흡’, 그래서 제가 세부사항을 받았는데 수의계약 시 체결한 다음에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았나 봐요, 맞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미흡’, 그래서 제가 세부사항을 받았는데 수의계약 시 체결한 다음에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았나 봐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거의 다 공개했는데 일부 조금 누락되었던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 후 밝혀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나눔박스, 제가 실적을 받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모아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건의해서 이거 동별로 나눔박스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업을 통해, 우리 주민분들이 나눔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부나눔박스, 제가 실적을 받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모아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건의해서 이거 동별로 나눔박스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업을 통해, 우리 주민분들이 나눔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4개 동에 했던 거를 지금은 전 동으로, 박스도 좀 남들이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들어서 배치해서요, 지금 전 16개 동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희 과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분들께서 지역에서 복지를 책임지시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제가 묵1동 행정감사 갔었는데 나눔박스가 되게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들 보니까, 복지행정이 각 동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했고,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또 그러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리 구의 따뜻한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고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또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책 좀 보겠습니다, 수감서류.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매번 이 돌봄SOS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동 행정감사 가서도 좀 확인하고, 이 예산도 좀 확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예산을 전적으로 소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동 행정에서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대 서비스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서비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준비 안 되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우리 김윤희 과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분들께서 지역에서 복지를 책임지시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제가 묵1동 행정감사 갔었는데 나눔박스가 되게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들 보니까, 복지행정이 각 동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했고,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또 그러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리 구의 따뜻한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고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또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책 좀 보겠습니다, 수감서류.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매번 이 돌봄SOS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동 행정감사 가서도 좀 확인하고, 이 예산도 좀 확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예산을 전적으로 소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동 행정에서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대 서비스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서비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준비 안 되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 사업은 저희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영역의 주도하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만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확인이나 건강지원, 그다음에 사례관리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 사업은 저희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영역의 주도하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만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확인이나 건강지원, 그다음에 사례관리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긴급 돌봄SOS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정이 만약 발생하면 그 위기가정에 긴급 돌봄을 통해 긴급하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식사지원, 안부확인 이런 지원 같은 것도 또 지원하고, 그러면서 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진이 안 된다는 건 현장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기가정이 만약 발생하면 그 위기가정에 긴급 돌봄을 통해 긴급하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식사지원, 안부확인 이런 지원 같은 것도 또 지원하고, 그러면서 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진이 안 된다는 건 현장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모든 대상자에게 보편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이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한테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모든 대상자한테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예산에서는 최대한, 집행률 거의 96%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받아서 시비를, 전액 시비 사업이어서 더 받아서, 타구에 남아 있는 돈을 더 받아서 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구에 있는 예산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구에서는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상황이 어르신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수급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발굴하고, 또 저희 장기요양센터에서도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많이 좀 해서 받게 하도록, 주민들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모든 대상자한테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예산에서는 최대한, 집행률 거의 96%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받아서 시비를, 전액 시비 사업이어서 더 받아서, 타구에 남아 있는 돈을 더 받아서 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구에 있는 예산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구에서는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상황이 어르신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수급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발굴하고, 또 저희 장기요양센터에서도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많이 좀 해서 받게 하도록, 주민들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윤희 과장님과 복지정책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칭찬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예산 달성률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대선도 있고, 작년에는 교육감 재보궐도 있고 이번에 선거 또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률 달성이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지금 좀, 여기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6월이 됐습니다.
6월 돼서 지금 절반을 달성하고 있는데, 달성률이 한 13% 됩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진척도가 13%밖에 안 되고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하게 지금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예산 달성률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대선도 있고, 작년에는 교육감 재보궐도 있고 이번에 선거 또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률 달성이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지금 좀, 여기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6월이 됐습니다.
6월 돼서 지금 절반을 달성하고 있는데, 달성률이 한 13% 됩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진척도가 13%밖에 안 되고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하게 지금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우리동네돌봄단은 저희가 거의 다 소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 안에서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분들을 일대일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소비하도록,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 안에서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분들을 일대일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소비하도록,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긴급지원심의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로 먼저 해서, 긴급 지원은 좀 3일 안에 지급하기 위해서 빨리하다 보니,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지급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 서면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김윤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복지 일선에서 우리 중랑구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그 외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참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대표적인 복지 시스템 중랑 동행 사랑넷이 출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랑 동행 사랑넷이 자리 잡음으로써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이런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어쨌든 복지 일선에서 우리 중랑구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그 외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참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대표적인 복지 시스템 중랑 동행 사랑넷이 출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랑 동행 사랑넷이 자리 잡음으로써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이런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업무현황 보면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동행도 있고, 이런 부분이 결국 중랑 사랑넷 속에 다 녹아들고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중랑 사랑넷에 모든 것이 포함돼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일치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중랑 사랑넷에 모든 것이 포함돼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일치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치하고요.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이 40만 중랑구민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원봉사도 있고 기부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있고 주민들의 건강, 교육, 같이 서로 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이 40만 중랑구민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원봉사도 있고 기부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있고 주민들의 건강, 교육, 같이 서로 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 긴급복지 지원과 그다음에 위기가정 지원 부분이 있어요.
위기가정통합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이죠?
근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실직이나 아니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개월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또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60일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긴급복지 사업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 긴급복지 지원과 그다음에 위기가정 지원 부분이 있어요.
위기가정통합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이죠?
근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실직이나 아니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개월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또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60일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긴급복지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긴급복지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이런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기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 상담을 하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나가 그분들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을 분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경찰, APO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또 저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입니다.
위기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 상담을 하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나가 그분들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을 분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경찰, APO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또 저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긴급복지 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업 부분이 같은 사업 범주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보이는 부분에 따라서 나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분명히 업무분장은 다르고 또 경찰이 개입돼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르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긴급복지 지원은 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들고나온 캐치프레이즈가, 해고는 살인이라는 얘기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갑자기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제도권 속에서 좀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중랑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분명히 업무분장은 다르고 또 경찰이 개입돼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르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긴급복지 지원은 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들고나온 캐치프레이즈가, 해고는 살인이라는 얘기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갑자기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제도권 속에서 좀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중랑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실업이나 화재 등의 이유로 저희가 국가형과 서울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일시적인 실업이었을 때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3개월, 6개월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은 저희 서울시에만 있는 제도로, 좀 여러 가지 국가형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을 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지원은 정말 긴급하게 꼭 필요할 때, 저희가 화재 났을 때랑 갑자기 실직했을 때, 어디에다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여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구인 분들은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긴급 지원보다 우선 상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심리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다른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로 마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일시적인 실업이었을 때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3개월, 6개월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은 저희 서울시에만 있는 제도로, 좀 여러 가지 국가형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을 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지원은 정말 긴급하게 꼭 필요할 때, 저희가 화재 났을 때랑 갑자기 실직했을 때, 어디에다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여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구인 분들은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긴급 지원보다 우선 상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심리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다른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로 마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발굴된 클라이언트인가요, 그 대상자들?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체면과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시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발굴된 클라이언트인가요, 그 대상자들?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체면과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시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현재 많이 본인들이 얘기도 하고 계시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 거기에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라도 하지만 저희 동네, 아까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손과 발이 돼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저희 동사무소에 알려주시고,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얘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편하게 전화나 아니면 주민 옆에, 자기가 말하지 못했을 때 알려줄 수 있게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도 받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의 핵심은 결국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체면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월 2회 정도 통장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세부조직까지 100%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대, 자기 지역 돌아가는 양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접수돼서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분들을, 통장님들이나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받고 접수받아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찾아보고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좀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제의 핵심은 결국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체면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월 2회 정도 통장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세부조직까지 100%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대, 자기 지역 돌아가는 양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접수돼서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분들을, 통장님들이나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받고 접수받아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찾아보고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좀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도 통장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요, 통ㆍ반장님들은 조례에 보면 복지도우미라는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통장님들도 같이 그런 일을 해 주고 계시고, 저희가 중랑 동행 사랑넷을 하면서 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분 교육을 많이 해 봤는데, 그분들도 그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 동네에서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통장님들도 같이 그런 일을 해 주고 계시고, 저희가 중랑 동행 사랑넷을 하면서 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분 교육을 많이 해 봤는데, 그분들도 그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 동네에서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첫날인데 동료 위원께서 참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ㆍ수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볼펜 한 자루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향후 이 부분은 좀 성실히 다시 수정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첫날인데 동료 위원께서 참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ㆍ수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볼펜 한 자루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향후 이 부분은 좀 성실히 다시 수정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 서류 42쪽, 43쪽 보면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현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복지관 사업들이 우리 복지정책과 수감서류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면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사업 부분으로 국한이 돼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어르신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린, 그다음에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시립대사회복지관 등등을 봤을 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그중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한 꼭지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 복지관의 패러다임이 이제 서서히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목록들은 전부 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돌봄과 시혜의 관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도 돌봄과 시혜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선배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부분으로까지 패러다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복지관의 정책을 세울 때 최소한,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겠지만 우리 복지관 정책을 펼칠 때 이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이 속에 좀, 복지관 정책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서서히 좀 바꿔나가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 자체가.
그래서 시혜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 생각, 활동방향을 담아내는 그런 복지관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려우신가요?
수감 서류 42쪽, 43쪽 보면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현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복지관 사업들이 우리 복지정책과 수감서류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면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사업 부분으로 국한이 돼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어르신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린, 그다음에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시립대사회복지관 등등을 봤을 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그중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한 꼭지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 복지관의 패러다임이 이제 서서히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목록들은 전부 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돌봄과 시혜의 관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도 돌봄과 시혜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선배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부분으로까지 패러다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복지관의 정책을 세울 때 최소한,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겠지만 우리 복지관 정책을 펼칠 때 이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이 속에 좀, 복지관 정책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서서히 좀 바꿔나가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 자체가.
그래서 시혜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 생각, 활동방향을 담아내는 그런 복지관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려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먼저 생겼고 어르신복지관들은 나중에 생기다 보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부터 모든 활동들을 다 책임지고 평생교육과 여러 가지 같이 어르신들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어르신에 관한 일들 모든 거를 같이 맡아 가면서 시작하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어르신에 관한 일들 모든 거를 같이 맡아 가면서 시작하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건 지켜봐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복지관도 같이 협조 체제가 구축돼 줘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시혜의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동은 걸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2026년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각 복지관에다 그 정도, 우리 구청에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과 관리 방향을 그런 부분으로까지 배려해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복지관도 같이 협조 체제가 구축돼 줘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시혜의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동은 걸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2026년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각 복지관에다 그 정도, 우리 구청에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과 관리 방향을 그런 부분으로까지 배려해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상 우리 복지관 사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윤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윤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5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랑 선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 4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24년 보면, 이거 수감서류에도 있어요.
미환수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60%로 지금, ’24년 부정수급 환수 조치내역이, 이렇게 많이 미환수된 사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60%나?
장미축제랑 선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 4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24년 보면, 이거 수감서류에도 있어요.
미환수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60%로 지금, ’24년 부정수급 환수 조치내역이, 이렇게 많이 미환수된 사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60%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돼 정부지원을 받는데, 본인이 그 변동된 사항 자진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또 일제 정기조사 때 발견되는 수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된 금액을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판단해서 환수하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수급을 유지하면서 수급비 변동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의 동의하에 연납 또는 분납, 월납을 통해서, 부담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분들은 상당 기간 분납을 약속하고 납부하고 계시는데, 중지된 분들은 저희가 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의 돈을 마련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추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를 유지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납부가 분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지된 분들은 납부할 의지 또는 재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환수금액이 많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돼 정부지원을 받는데, 본인이 그 변동된 사항 자진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또 일제 정기조사 때 발견되는 수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된 금액을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판단해서 환수하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수급을 유지하면서 수급비 변동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의 동의하에 연납 또는 분납, 월납을 통해서, 부담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분들은 상당 기간 분납을 약속하고 납부하고 계시는데, 중지된 분들은 저희가 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의 돈을 마련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추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를 유지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납부가 분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지된 분들은 납부할 의지 또는 재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환수금액이 많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부정수급 환수가 결정되면 받는 환수 과정이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귀화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데 자료가 딱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그렇게 왔는데요.
지금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몇 명 정도 지금 추산하고 계시나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귀화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데 자료가 딱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그렇게 왔는데요.
지금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몇 명 정도 지금 추산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상에 귀화자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 리스트도 현재 없는 상태고요, 또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용하는 행복e음 시스템상에 이분들을 별도로 표시하는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상담 과정에서 본인,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상에 귀화자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 리스트도 현재 없는 상태고요, 또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용하는 행복e음 시스템상에 이분들을 별도로 표시하는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상담 과정에서 본인,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상담 과정에서 뜨문뜨문 확인되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4년도에만 6,100명 정도 신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귀화자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경우 지금, 이분들의 가족관계라든가 소득재산, 금융재산 같은 과거이력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현황을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화자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경우 지금, 이분들의 가족관계라든가 소득재산, 금융재산 같은 과거이력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현황을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저희 조사대상에 이분들이 귀화자라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사실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은경 위원 네,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상급기관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상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 성과를 본 위원이 좀 봤어요, 서류제출로.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22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아예 없어서 달성도가 0%고, ’23년도에는 한 34% 정도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기금이 8억 원 있는데 한 5억 원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지금 현재 2024년도 자활근로자 자격증 취득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기금 운용 성과를 본 위원이 좀 봤어요, 서류제출로.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22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아예 없어서 달성도가 0%고, ’23년도에는 한 34% 정도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기금이 8억 원 있는데 한 5억 원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지금 현재 2024년도 자활근로자 자격증 취득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이은경 위원 ’24년도, 전년도 자활근로자 자격증 취득 지원 현황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24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1건에 대해서 9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9만 원 1건이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1명.
○이은경 위원 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기금은 내년이라고 저희가 특별히 다른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자격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이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격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이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기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지 은행에만 넣는 그런 기금이 아니라 실제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를 좀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된 게 이게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점수 0점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1점도 있고.
이게 왜 그러죠?
지금 자활기금 활용도는 0점으로 나와 있고 자활기업 사회적 공헌도도 0점, 자활기업 관리ㆍ지원, 취ㆍ창업률, 거의 다 1점, 0점이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게 이게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점수 0점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1점도 있고.
이게 왜 그러죠?
지금 자활기금 활용도는 0점으로 나와 있고 자활기업 사회적 공헌도도 0점, 자활기업 관리ㆍ지원, 취ㆍ창업률, 거의 다 1점, 0점이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21년도와 ’22년도에 평가를 받은 기록입니다.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에 2023년도 11월경 평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받아 이번에 그 계획대로 이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편의점사업단 진출, 그다음에 3개 운영되던 기업에서 카드배달 사업을 저희가 하나 더 개발해서 ’23년도, ’24년도 평가가 올 10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마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에 2023년도 11월경 평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받아 이번에 그 계획대로 이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편의점사업단 진출, 그다음에 3개 운영되던 기업에서 카드배달 사업을 저희가 하나 더 개발해서 ’23년도, ’24년도 평가가 올 10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마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한 2∼3개 정도만 추가하셨나 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지적사항이었던 자활센터 직원들 교육이력 관계는 저희가 금방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보완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지적사항이었던 자활센터 직원들 교육이력 관계는 저희가 금방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보완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만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좀 사전에 평가지표 같은 거, 성과 결과 지표 분석해서 부서에서 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점수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만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좀 사전에 평가지표 같은 거, 성과 결과 지표 분석해서 부서에서 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점수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1쪽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사업 분야가 6개 분야인가요?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이렇게 쭉 나열돼서 지금 정부양곡 할인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수감서류 1쪽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사업 분야가 6개 분야인가요?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이렇게 쭉 나열돼서 지금 정부양곡 할인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전 국민 평균소득액의 32% 이하가 책정 대상이고요, 주거급여는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각종 국가적인 언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수급자 책정 개선사항들이 나옵니다.
올해도 기준중위소득 6.48% 정도가 정부정책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지만 아쉽게 탈락된 분들은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서 주로 신청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별도의 수급자 책정 개선사항들이 나옵니다.
올해도 기준중위소득 6.48% 정도가 정부정책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지만 아쉽게 탈락된 분들은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서 주로 신청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거의 100%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물론 심사 대상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탈락자들도 나올 것이고, 궁극적인 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는 소득 하위 32%,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48%입니다.
○이윤재 위원 48% 그 기준 안에 충족돼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냐면, 본 위원과 지역에서 유권자로서 가까운 분이에요.
그다음에 9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은 진작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받아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부가 이혼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재에 의해 합가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 본인이 인지하고 일정 기간 수급을 받다가 수급권을 반납한 상황이에요.
지역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갖고 부정수급이고, 그다음에 구의원과 친하면서 구의원의 백으로 인해서 이거 수급을 받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충분히 이분이 수급권자로 수급 신청이 될 때는 그만한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까지 다 파악해서 지급되는 거죠, 과장님?
그다음에 9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은 진작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받아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부가 이혼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재에 의해 합가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 본인이 인지하고 일정 기간 수급을 받다가 수급권을 반납한 상황이에요.
지역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갖고 부정수급이고, 그다음에 구의원과 친하면서 구의원의 백으로 인해서 이거 수급을 받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충분히 이분이 수급권자로 수급 신청이 될 때는 그만한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까지 다 파악해서 지급되는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과 친한 친분관계로 인해서 구의원이 백을 써서 이런 수급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행위로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수급자나 아니면 이런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분명한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토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죠, 과장님?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수급자나 아니면 이런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분명한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토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은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며 또 사법권에 가서 그렇게 증언하는 이런 폐단도 지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같이 잘 사는 과정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계, 기초생활보장 지원의 주목적이라고 지금 보는데, 아무튼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게 확실한 거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같이 잘 사는 과정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계, 기초생활보장 지원의 주목적이라고 지금 보는데, 아무튼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게 확실한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실태 파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물론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실태 파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물론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망 관리나 포괄적인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수급자가 아니지만 1인 저소득 가구로서 의료보험료 소액을 납부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정 인원을 선별해서 그중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 공시금액인 2만 1,000원 정도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망 관리나 포괄적인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수급자가 아니지만 1인 저소득 가구로서 의료보험료 소액을 납부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정 인원을 선별해서 그중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 공시금액인 2만 1,000원 정도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찾아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런데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통보를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미축제 끝나자마자 또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업무현황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ㆍ관리 건인데요.
이게 보면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그런 조사입니까?
그동안 장미축제 끝나자마자 또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업무현황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ㆍ관리 건인데요.
이게 보면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그런 조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있는 통합조사ㆍ관리는 연중 상시 수급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연중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는 거는 정기 확인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있는 통합조사ㆍ관리는 연중 상시 수급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연중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는 거는 정기 확인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한성수 위원 정기 확인조사와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정기 확인조사는 규정상 1년에 두 번, 이미 책정이 돼서 수급자가 된 사람들도 재산소득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각종 자료를 통보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확인 과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정기 확인조사가 법령에 의해서 물론 다 하는 거겠지만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3개월씩, 준비기간 3개월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실사기간 3개월 하면 거의 1년 내내, 6개월씩 두 번 하면 1년 내내 이런 조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런데 이 정기 확인조사가 법령에 의해서 물론 다 하는 거겠지만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3개월씩, 준비기간 3개월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실사기간 3개월 하면 거의 1년 내내, 6개월씩 두 번 하면 1년 내내 이런 조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6개월, 6개월은 아니고요, 토털 6개월입니다.
○한성수 위원 6개월까지는 안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상반기 4, 5, 6월, 한 번 3개월,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조사기간이고 준비기간이 따로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 준비기간까지 포함해서 상반기 정기조사는 3개월,
○한성수 위원 포함해서 3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리고 하반기 10월, 11월, 12월 합쳐서 6개월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 총합, 여기 인원 구조 보니까 통합조사1팀 14명, 그다음에 2팀 13명, 27명이거든요?
이 스물일곱 분이 여기에만 그냥 거의 전력투구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인력이?
이 스물일곱 분이 여기에만 그냥 거의 전력투구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인력이?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연중 통합조사ㆍ관리는 계속 하는 일이고요.
그 일에다가 정기 확인조사 업무까지 또 그 인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다가 정기 확인조사 업무까지 또 그 인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고 어떤 행정력이 소요되는 그런 조사인데, 이거는 그냥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랜덤 샘플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도 가능한 조사입니까?
랜덤 샘플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도 가능한 조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명이 수급자면 그중 이번에는 한 8,000명 정도가 조사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과 소득의 변동사항으로 책정을 이어가야 할지 중지해야 할지, 그다음에 급여사항을 변동해야 할지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명이 수급자면 그중 이번에는 한 8,000명 정도가 조사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과 소득의 변동사항으로 책정을 이어가야 할지 중지해야 할지, 그다음에 급여사항을 변동해야 할지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7,700명 가까이 상반기 때 하는 걸로 책정했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전수조사, 그러니까 자료 내려온 거 거기에 대비해서는 거의 전체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체 중 실제,
전체 중 실제,
○한성수 위원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심도 있는 조사는 7,600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가가호호 방문이라든가 현장 가서 확인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현장까지는 안 가고요.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해명을 듣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해명을 듣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잘 끝났다, 3개월 기간 동안 다 끝났다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료 내려온 거와 어떻게, 매치율이 어느 정도 그게 확실합니까?
이게 만약 잘 끝났다, 3개월 기간 동안 다 끝났다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료 내려온 거와 어떻게, 매치율이 어느 정도 그게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 대상자로 된 사람들 중 한 10∼15%는 수급자가 중지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는 큰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라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심도 있는 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당사자한테는 큰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라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심도 있는 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게 가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제일 큰 일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 사람과도 수십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러는 과정이 굉장히 좀,
그래서 한 사람과도 수십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러는 과정이 굉장히 좀,
○한성수 위원 어쨌든 자료가 변동이 있어서 내려온 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검증해야 한다는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거 해야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 인력이 이 정도만 소요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과 이런 걸 많이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 15%라도 건져서 국가예산이 절약된다거나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시행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충돌 없이,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 같은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과 이런 걸 많이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 15%라도 건져서 국가예산이 절약된다거나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시행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충돌 없이,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 같은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최대한,
○한성수 위원 마찰 없이 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주민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끔 변동사항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김대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하시면서 귀화자가 기초수급자로 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선을 넘어간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재외동포도 있고 탈북동포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귀화를 할 때 기본적인 소득이 되게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생활자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고, 귀화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격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준에 의해서 귀화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어떠한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는 발언을 해 주시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분들도 있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다문화국가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판단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귀화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사회보장법상 어떠한 보장을 받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차별해서 기존에 있는 국가,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이 귀화를 하면서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는 중랑구가 나아가야 할 모습과 좀 반대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재외동포도 있고 탈북동포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귀화를 할 때 기본적인 소득이 되게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생활자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고, 귀화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격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준에 의해서 귀화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어떠한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는 발언을 해 주시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분들도 있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다문화국가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판단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귀화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사회보장법상 어떠한 보장을 받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차별해서 기존에 있는 국가,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이 귀화를 하면서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는 중랑구가 나아가야 할 모습과 좀 반대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 조현우 계속 말씀하세요.
○김대형 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까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고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도로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여기에는 자활근로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기초수급이나 자활상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근로를 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등급과 관련해서 등급평가, 특히 탈기초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적인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처럼 아까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고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도로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여기에는 자활근로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기초수급이나 자활상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근로를 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등급과 관련해서 등급평가, 특히 탈기초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적인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자활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들 한 2∼3명 이렇게 모여서 그들끼리 어떤 사업을 일군다거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표기가 되고 있는 카드배달 사업이라든지 배송 사업 이런 것들이 몇 분이 모여서 개인의 사업을 일구면서 자활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자활을 도와주면서 서로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들 한 2∼3명 이렇게 모여서 그들끼리 어떤 사업을 일군다거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표기가 되고 있는 카드배달 사업이라든지 배송 사업 이런 것들이 몇 분이 모여서 개인의 사업을 일구면서 자활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자활을 도와주면서 서로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사회적기업 성격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그 센터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카드배달 사업이나 편의점 사업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대상자를 모아놓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연결해서 사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저희 관내는 자활지원센터가 한 군데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자활을 통한 자립지원이 목적인데 나가서 취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취직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이 사업의 과도기적인 부분, 그래서 약간 문제점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문제점들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전달해서 제도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자활을 통한 자립지원이 목적인데 나가서 취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취직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이 사업의 과도기적인 부분, 그래서 약간 문제점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문제점들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전달해서 제도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취약계층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년소녀가장이죠.
제가 행감 나갔을 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행감 자료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다, 이렇게 발굴이 없다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나가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보장 방법이, 제도가 좀 변경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을까요?
한마디로 소년소녀가장이죠.
제가 행감 나갔을 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행감 자료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다, 이렇게 발굴이 없다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나가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보장 방법이, 제도가 좀 변경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선정은 지금,
○김대형 위원 여기서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기준까지는 제가 잘, 변동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서 수급받고 있는 아이들이, 차상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상위 기준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차상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성 생리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에서 탈기초수급이 된다거나 탈차상위가 되면 당장 그게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좀 어떤 복지적인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완충 방법이 있습니까?
차상위 기준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차상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성 생리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에서 탈기초수급이 된다거나 탈차상위가 되면 당장 그게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좀 어떤 복지적인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완충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어떤 과도기적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처럼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이 되면서 수급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까처럼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이 되면서 수급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귀화자나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어렵게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보살펴 주고, 특혜라고 하면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신경을 써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귀화자의 부정수급 우려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적하셨잖아요?
되짚어 보면 귀화자나 탈북자도 일단 우리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보고요.
만약 부정 의혹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야겠죠.
하지만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좀 저희가 더 가족처럼 보살피는 걸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발언에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회기 회의는 생방송으로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발언 시점에서 좀, 발언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귀화자나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어렵게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보살펴 주고, 특혜라고 하면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신경을 써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귀화자의 부정수급 우려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적하셨잖아요?
되짚어 보면 귀화자나 탈북자도 일단 우리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보고요.
만약 부정 의혹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야겠죠.
하지만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좀 저희가 더 가족처럼 보살피는 걸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발언에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회기 회의는 생방송으로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발언 시점에서 좀, 발언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이지숙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지헌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이지숙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지헌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5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가 끝나자마자 대선을 치르고 또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요양시설에서 부정수급이나 이래서 처분을 받으면 과장님 이거를 공표하게 돼 있죠?
공표를 어떻게 하나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가 끝나자마자 대선을 치르고 또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요양시설에서 부정수급이나 이래서 처분을 받으면 과장님 이거를 공표하게 돼 있죠?
공표를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표를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6개월 정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처리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자동으로 설정,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최윤찬 위원 두레노인요양원이라는 데서 2년에 걸쳐서 세 번의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레노인요양원이 이름을 그냥 A, B, C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대표자도 똑같고 회사가 있는 위치도 똑같고, 층만 달라요.
시설장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여기 죄질도 아주 되게 나쁘더라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죄질이 다 똑같아요, 3개가.
근데 이 두레노인요양원이 이름을 그냥 A, B, C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대표자도 똑같고 회사가 있는 위치도 똑같고, 층만 달라요.
시설장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여기 죄질도 아주 되게 나쁘더라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죄질이 다 똑같아요, 3개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요양원을 설치할 때 층이 다르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한 번에 신청한 게 아니라 차등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를 적격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최윤찬 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걸 뭐 질책하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라 이분이 좀 너무나, 우리의 법망 허점을 이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몰라요,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세 가지 방법이 다 똑같다는 것은 이런 방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이걸 뭐 질책하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라 이분이 좀 너무나, 우리의 법망 허점을 이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몰라요,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세 가지 방법이 다 똑같다는 것은 이런 방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1개소는 남고 2개소는 폐업이 됐습니다.
○최윤찬 위원 폐업이 된 거는 두 번의 경고를 받으면 폐업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같은 층에 이분이 또 바꿔서 다음에 여기 내면 마찬가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폐업이 됐으면 저희가 적격심사를 또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때 저희가,
○최윤찬 위원 아니, 적격심사라는 거는 처음에 그 업을 낼 때 하는 것이고 이 양반이 업을 하면서, 이게 여기 보면 물론 층은 다르고 다 그렇긴 하지만, 세 번 받은 거 날짜를 합해 보면 거의 한 300일에 가까워요, 이백칠십며칠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중하게 받는다는 것은 요양원을 이렇게 그냥 차려놓고, 7층에서 그러면 6층으로 내려보내고, 6층에서 그러면 7층으로 올려보내고, 5층에서 그러면 다시 6층으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금방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서류를 좀 보시면?
그 정도로 중하게 받는다는 것은 요양원을 이렇게 그냥 차려놓고, 7층에서 그러면 6층으로 내려보내고, 6층에서 그러면 7층으로 올려보내고, 5층에서 그러면 다시 6층으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금방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서류를 좀 보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또 요양시설 같은 경우나 수급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수급 요청을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 관리나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윤찬 위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현지조사 요청이 오면 동반하고, 그다음에 건보공단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청이 올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없으면 요청하셔도 되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사실 이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3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이뤄진 거여서.
그렇지만 한 건물이고 대표가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 다 세금으로 내고 세금으로 주고받아서, 이게 부정수급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3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이뤄진 거여서.
그렇지만 한 건물이고 대표가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 다 세금으로 내고 세금으로 주고받아서, 이게 부정수급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드시고 팀원들도 다 힘드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보공단과 협력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점검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이분이 사실 죄질이 다 똑같거든요, 3개가?
3개가 똑같고 대표도 똑같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2개는 폐업이 되고 1개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개가 똑같고 대표도 똑같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2개는 폐업이 되고 1개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서류 2쪽 경로당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공간적 규모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 같아서,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단 어쨌든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기득권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배타적인 부분이,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서로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소해 드릴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할머니 쪽은 포화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방 쪽은 여유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과장님 본 위원이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 기준을 둬서 말씀드리는지는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감서류 2쪽 경로당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공간적 규모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 같아서,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단 어쨌든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기득권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배타적인 부분이,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서로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소해 드릴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할머니 쪽은 포화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방 쪽은 여유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과장님 본 위원이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 기준을 둬서 말씀드리는지는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소수이긴 한데요, 지금 지칭하신 경로당은 2층은 여성방이고, 남자방은 있는데, 지금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층을 이용하게끔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식사 시간인 거 같아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소수이긴 한데요, 지금 지칭하신 경로당은 2층은 여성방이고, 남자방은 있는데, 지금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층을 이용하게끔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식사 시간인 거 같아요.
○이윤재 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래서 지금 2층에 있는 어르신들은 1차로 이용하시고 3층에 있는 여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2차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는 식사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지회 협조를 구해서 다툼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라고 좀 계도하고 있는데 더욱더 좀 저희가 개입해서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지회 협조를 구해서 다툼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라고 좀 계도하고 있는데 더욱더 좀 저희가 개입해서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충분한 조정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 역할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온 부분이, 어르신 복지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나 아니면 급량비 이런 쪽에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기본적인 지원도 이뤄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식사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에 식사 자리를 처리하는 위생물품이 있어요.
이게 흔히들 식당에서 얘기하는 냅킨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다 놓고 쓰고 계시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비용이 전체적인 부분, 전체 경로당에 파생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긴 하겠지만, 어차피 경로당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까지에도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인권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과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하셔서 최소한 닦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 쓰지 않고 고급화장지 쓸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할까요?
어쨌든 충분한 조정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 역할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온 부분이, 어르신 복지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나 아니면 급량비 이런 쪽에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기본적인 지원도 이뤄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식사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에 식사 자리를 처리하는 위생물품이 있어요.
이게 흔히들 식당에서 얘기하는 냅킨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다 놓고 쓰고 계시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비용이 전체적인 부분, 전체 경로당에 파생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긴 하겠지만, 어차피 경로당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까지에도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인권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과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하셔서 최소한 닦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 쓰지 않고 고급화장지 쓸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 53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는데, 거기 내에서 저희 부대경비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거를 구분할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대한노인회랑 고민해서 그런 거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 53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는데, 거기 내에서 저희 부대경비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거를 구분할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대한노인회랑 고민해서 그런 거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 물품은 굳이 예산 사업이 아니어도 후원 사업에 연결하시든지 이런 부분의 것이 좀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휴지까지 저희가 후원받아서 할 만큼 경로당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회비도 받고 운영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각적으로 해서 후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궁극적인 말씀은 그 경로당 회장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비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끼려고 두루마리 쓰신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르신들 모심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은 지 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이 자꾸 노후되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아끼려고 두루마리 쓰신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르신들 모심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은 지 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이 자꾸 노후되고 있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역적인 위치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화경로복지관과 신내노인복지관을 많이 직접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신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실정인데, 임시로 지금 그 부분을 보강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 어느 때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예요.
물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도저히, 서울시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뒤로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이 구조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도저히, 서울시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뒤로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이 구조 개선해야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그게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하고, 예산 신청하면 50 대 50이거든요, 구비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자꾸 지금 예산이 콘택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자꾸 지금 예산이 콘택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급한 건 급한 대로 처리해야 할 거라고 보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보행에 있어서 항상 안전이 먼저 담보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감서류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르신 권리와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급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인지 등급을 매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 기능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 특성이 불편해서 누워계시다가 누군가가 오면 일부러 나 괜찮은 척하고 막 움직여서 심사 평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실례로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한 어르신이 심사평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원에서 오니까 괜찮은 것처럼 움직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셔서 결국은 그 등급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그냥저냥 생활하시다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자비로 들어가셔서 요양원에서 등급을 받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위, 건강보험공단에 업무 협조하셔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심사평가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 때문에 결국 가족들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건강보험공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의뢰하셔서 이 부분이 좀 시정될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어쨌든 급한 건 급한 대로 처리해야 할 거라고 보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보행에 있어서 항상 안전이 먼저 담보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감서류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르신 권리와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급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인지 등급을 매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 기능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 특성이 불편해서 누워계시다가 누군가가 오면 일부러 나 괜찮은 척하고 막 움직여서 심사 평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실례로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한 어르신이 심사평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원에서 오니까 괜찮은 것처럼 움직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셔서 결국은 그 등급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그냥저냥 생활하시다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자비로 들어가셔서 요양원에서 등급을 받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위, 건강보험공단에 업무 협조하셔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심사평가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 때문에 결국 가족들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건강보험공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의뢰하셔서 이 부분이 좀 시정될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건강보험공단에 지역 어르신들 어려움에 대해서 요청사항, 저희 팀장님이 건강보험공단에 1달에 1번씩 가거든요.
그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제가 시간을 다 썼죠?
○위원장 조현우 추가질의 마저 쓰실래요?
○이윤재 위원 추가질문은 추가질문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든데 현장에 가면 보람을 느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든데 현장에 가면 보람을 느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저는 그럴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직원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일이겠지만 참 지혜롭게 부서는 일처리를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부탁하면 다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로 해결된 게 별로 없어요.
장기계획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긍정적인 것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시는 걸 봤는데, 참 지혜롭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에서는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복지관이나 또 노인지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복지관이나 노인지회에 거기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우리 구청 부서원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통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복지관들은 별문제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지회 직원들 문제는 과장님, 뭐 이렇게 내가 실명을 얘기하거나 할 수는 없고, 지금 지회 직원들 내부적으로 조금 약간의 일이 있었던 걸로 내가 압니다마는 이제는 다 정리가 잘됐는가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부탁하면 다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로 해결된 게 별로 없어요.
장기계획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긍정적인 것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시는 걸 봤는데, 참 지혜롭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에서는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복지관이나 또 노인지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복지관이나 노인지회에 거기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우리 구청 부서원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통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복지관들은 별문제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지회 직원들 문제는 과장님, 뭐 이렇게 내가 실명을 얘기하거나 할 수는 없고, 지금 지회 직원들 내부적으로 조금 약간의 일이 있었던 걸로 내가 압니다마는 이제는 다 정리가 잘됐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지금 그런 갈등,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거는 급여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때문에 조금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금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잘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왜냐면 그분들도 어차피 어른을 모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인 만큼 개입해서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내가 지금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조금 다른 부서와 다른 점을 느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쭉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관내 사업자를 많이 쓴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과도 어떤 사업자는 저기 전라도 나주 사업자가 와서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에는 관내 사업자와 많이 한 모습들이 보여요, 자료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관내 사업자가 해당 전문 업종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입찰하는 거야 입찰을 해서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관내업체로 지금까지 하듯이 앞으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왜냐면 그분들도 어차피 어른을 모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인 만큼 개입해서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내가 지금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조금 다른 부서와 다른 점을 느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쭉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관내 사업자를 많이 쓴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과도 어떤 사업자는 저기 전라도 나주 사업자가 와서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에는 관내 사업자와 많이 한 모습들이 보여요, 자료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관내 사업자가 해당 전문 업종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입찰하는 거야 입찰을 해서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관내업체로 지금까지 하듯이 앞으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들은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본인들 시설을 수리했던 분들이 또 수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또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들은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본인들 시설을 수리했던 분들이 또 수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또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르게 관내업체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걸 자료상으로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립과 구립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 월등히 많은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7대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실 회비 1만 원을 못 내서 점심식사를 하러 못 들어가는 어르신을 내가 목격하고, 상임위 때 이 회비 제도를 좀 없애야겠다고 그때부터 내가 해서, 지금 회비를 없애지는 못하고 하여튼 평균 3,000원, 5,000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이 회비도 없애야 한다고 보는 위원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우리 노인쉼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소문이 나서 어르신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자꾸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야, 우리 와라. 너무 밥이 좋다.’ 이래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어나겠죠?
참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이 회비 제도는 없애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액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나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사립은 많은 데가 회비를 안 받아요.
근데 지금 구립은 거의 100% 다 받아요,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이걸 지금 강제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자율적으로라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지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지원되는데 과연 이분들 회비를 받아서, 이 회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실.
적든 크든지 간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좀 없어지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립과 구립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 월등히 많은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7대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실 회비 1만 원을 못 내서 점심식사를 하러 못 들어가는 어르신을 내가 목격하고, 상임위 때 이 회비 제도를 좀 없애야겠다고 그때부터 내가 해서, 지금 회비를 없애지는 못하고 하여튼 평균 3,000원, 5,000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이 회비도 없애야 한다고 보는 위원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우리 노인쉼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소문이 나서 어르신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자꾸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야, 우리 와라. 너무 밥이 좋다.’ 이래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어나겠죠?
참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이 회비 제도는 없애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액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나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사립은 많은 데가 회비를 안 받아요.
근데 지금 구립은 거의 100% 다 받아요,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이걸 지금 강제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자율적으로라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지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지원되는데 과연 이분들 회비를 받아서, 이 회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실.
적든 크든지 간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좀 없어지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지금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 보면 회비는 월 5,000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 저희가 야유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야유회나 회식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1년에 1번씩 야유회 가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운영비는 야유회나 회식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1년에 1번씩 야유회 가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성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이 회비가 없어져야 해요, 이 회비 때문에 갈등 있는 데도 아마 있을걸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5,000원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큰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돈이 모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지원되는 어떤 해당 관계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회비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잘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이 회비가 없어져야 해요, 이 회비 때문에 갈등 있는 데도 아마 있을걸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5,000원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큰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돈이 모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지원되는 어떤 해당 관계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회비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잘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복지관, 노인지회 여기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사업 참여자들을 공모하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수용할 수는 없고 아마 거기서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횟수를,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인원이 넘칠 때는, 아마 이런 제도 시스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도 하겠지만 해당 일을 하시는 노인지회나 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대상자들한테 공평하게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잘 좀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데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수용할 수는 없고 아마 거기서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횟수를,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인원이 넘칠 때는, 아마 이런 제도 시스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도 하겠지만 해당 일을 하시는 노인지회나 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대상자들한테 공평하게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잘 좀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저희 심사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상황과 세대주, 그러니까 소득 있는 세대주와 거주하는지 여부와 전년도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인기 있는 수행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없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상황과 세대주, 그러니까 소득 있는 세대주와 거주하는지 여부와 전년도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인기 있는 수행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없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고, 어르신들 일인데 그렇게 큰 어떤 민원사항 없이 잘 관리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르신들한테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과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좀 대하고 민원인들을 좀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데에, 하여튼 이런 공간에 오셔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갖는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아마 우리 선출직에 계신 의원님이나 구청장을 비롯해 모두가 그분들 다 잘 모시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과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좀 대하고 민원인들을 좀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데에, 하여튼 이런 공간에 오셔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갖는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아마 우리 선출직에 계신 의원님이나 구청장을 비롯해 모두가 그분들 다 잘 모시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장미축제 또 성대하게 치르고 대선 바로 있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하시느라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거 끝나고 좀 쉬셨으면 좋겠고요, 쉬시면서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40만 인구 중 지금 8만이 넘는 인구가 어르신들이신데요, 그리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배려,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직원분들 업무에 대한 과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피로도가 축적돼서 이렇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도, 수많은 경로당이 야유회를 갈 텐데 그때마다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인사도 다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직원분들이랑 과장님 나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수감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조례를 좀 개정하셔서 주 5일 급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 5일 급식이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지급되고 있죠, 전체 경로당 중에?
우선은 우리 장미축제 또 성대하게 치르고 대선 바로 있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하시느라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거 끝나고 좀 쉬셨으면 좋겠고요, 쉬시면서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40만 인구 중 지금 8만이 넘는 인구가 어르신들이신데요, 그리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배려,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직원분들 업무에 대한 과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피로도가 축적돼서 이렇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도, 수많은 경로당이 야유회를 갈 텐데 그때마다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인사도 다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직원분들이랑 과장님 나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수감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조례를 좀 개정하셔서 주 5일 급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 5일 급식이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지급되고 있죠, 전체 경로당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월 31일 현재 해서 저희가 92개소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72%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월 31일 현재 해서 저희가 92개소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72%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우리는 사립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근 28% 정도 되는 그 비율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지금 운영비 지원이 주 5일 중식에 대해 부식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중식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식 이용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또 5만 원에서 18만 원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을 46만 원으로 하고 차등 지원을 해서 그렇게 중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중식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식 이용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또 5만 원에서 18만 원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을 46만 원으로 하고 차등 지원을 해서 그렇게 중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 이거 중식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 다 시비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매칭입니다.
저희가 개소당 46만 원에 대해서 시 60에 구 40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추가로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소당 46만 원에 대해서 시 60에 구 40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추가로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개소당 46만 원은 시비 지원되는 거고 그거 넘는 비용들은 구비로 충당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인원, 그리고 경로당 면적, 이렇게 대비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인원, 그리고 경로당 면적, 이렇게 대비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중식 횟수와, 그러니까 중식을 며칠,
○고강섭 위원 네, 운영비까지 얘기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운영비가 중식을 몇 회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중식 때 식사하시는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중식은 중식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때 제가 듣기로 인원과, 그리고 면적 대비로 차등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작년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면적과 경로당 인원수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 5일 중식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중식 횟수와 중식 인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면적과 경로당 인원수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 5일 중식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중식 횟수와 중식 인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중식 이용하는 인원.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는 중화1동 통합경로당, 아침에 야유회 하셨잖아요?
거기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으로 조금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40명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0명에서 50명까지에 대해 7만 5,000원을 추가로 드리고, 그다음에 60명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15만 원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해서, 최고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으로 조금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40명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0명에서 50명까지에 대해 7만 5,000원을 추가로 드리고, 그다음에 60명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15만 원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해서, 최고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죠, 올해부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올해 5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중화1동에 대해서는요.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 이거 차등에 대해서 좀 제가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소규모의 경로당과 정말 인원수가 많은 데는 인원이 거의 한 4배, 5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십몇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좀 이런 부분에 새로운 기준을 좀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저희 중화동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데도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도.
그거까지 한번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면 경로당이 약간 폐쇄성이 굉장히 높은 곳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개방형 경로당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좀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소규모의 경로당과 정말 인원수가 많은 데는 인원이 거의 한 4배, 5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십몇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좀 이런 부분에 새로운 기준을 좀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저희 중화동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데도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도.
그거까지 한번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면 경로당이 약간 폐쇄성이 굉장히 높은 곳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개방형 경로당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좀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와 조금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2,00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2,400만 원 해서 4,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2,00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2,400만 원 해서 4,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총 저희가 몇 개소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30개소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근데 거기 어떻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들과 구분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좀 새로운 인구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르신들이 유입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시 그곳으로 확장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폐쇄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들과 구분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좀 새로운 인구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르신들이 유입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시 그곳으로 확장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폐쇄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복지센터형이 4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이 아닌 외부인원에 대해서 강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이 아닌 외부인원에 대해서 강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방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 뭔가 좀 계속 시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뭉쳐 계신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이화교 밑에 계신 분들이나 장기 두는 어르신들,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고 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문제는 치수과가 거기 전담인 거고, 그리고 치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물을 짓기는 애매하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반대편에 있는 동대문이나 성북, 그런 같은 치수 공간인데도 여기는 왜 지었냐는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드렸었고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그쪽은 본인들이 어쨌든 판단하신 건데, 우리 쪽은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불법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거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치수과랑 같이 좀 협업해서.
저희가 경계는 이제 좀 많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봐요.
치수과의 공간이긴 해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치수과도 서로 같이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러면 대안적 공간, 혹시 대안으로 할 프로그램들도 같이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개념을 좀 틀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대신 그 인원이 더 확장될 수 있게끔 우리가 계도를 하거나 지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이화교 밑에 계신 분들이나 장기 두는 어르신들,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고 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문제는 치수과가 거기 전담인 거고, 그리고 치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물을 짓기는 애매하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반대편에 있는 동대문이나 성북, 그런 같은 치수 공간인데도 여기는 왜 지었냐는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드렸었고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그쪽은 본인들이 어쨌든 판단하신 건데, 우리 쪽은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불법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거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치수과랑 같이 좀 협업해서.
저희가 경계는 이제 좀 많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봐요.
치수과의 공간이긴 해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치수과도 서로 같이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러면 대안적 공간, 혹시 대안으로 할 프로그램들도 같이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개념을 좀 틀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대신 그 인원이 더 확장될 수 있게끔 우리가 계도를 하거나 지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자 어르신들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게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제도권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강섭 위원 네, 저희가 조례 같은 거 한번 살펴봐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 좀 같이 토론해 가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면, 수감서류 23페이지 보시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각 건별로 이렇게 공사금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32페이지 보시면 또 보수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업체에서 3개의 경로당, 4개의 경로당, 5개의 경로당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건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32페이지 보시면 또 보수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업체에서 3개의 경로당, 4개의 경로당, 5개의 경로당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건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무과랑 관급공사를 한 계약현황을 수감자료에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 뒤쪽에 있는 부분은 경로당에 관한 보수현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경로당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그때그때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경로당에서 그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추후 저희가 그렇게 보수공사 계약을 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무과랑 관급공사를 한 계약현황을 수감자료에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 뒤쪽에 있는 부분은 경로당에 관한 보수현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경로당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그때그때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경로당에서 그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추후 저희가 그렇게 보수공사 계약을 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딱 찍어서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큰 금액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약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되게 자그마한 공사들, 긴급한 공사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한 업체에서 여러 군데 경로당에 지금 썼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가 몇 개소에 대해서 그냥 한 장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있는 자료 중 경로당 보수공사에 대해서 풀어서 명기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있는 자료 중 경로당 보수공사에 대해서 풀어서 명기해 놓은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자료의 중복이나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 보수업체가 정말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중화동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중화동에 있는 5개의 경로당을 담당한다든지,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가까운 곳의 업체를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어느 거는 묵동에 있고 면목동에 있는 거는 중화동에 있고, 다 이런 데를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히려 동네에 있는 업체를 차라리 선정, 지정해 주셔서 그 동네에 포함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여기다가 좀 하시라고 우리가 좀 제안하는 게 오히려 더 투명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을 더 아는 지역 업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 달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이 더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 보수업체가 정말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중화동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중화동에 있는 5개의 경로당을 담당한다든지,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가까운 곳의 업체를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어느 거는 묵동에 있고 면목동에 있는 거는 중화동에 있고, 다 이런 데를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히려 동네에 있는 업체를 차라리 선정, 지정해 주셔서 그 동네에 포함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여기다가 좀 하시라고 우리가 좀 제안하는 게 오히려 더 투명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을 더 아는 지역 업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 달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이 더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요.
아무튼 계속 우리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데 좀 더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꼭 행정국에 얘기해서 직원분들 증원도 좀 요구하시고, 예산도 좀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무튼 계속 우리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데 좀 더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꼭 행정국에 얘기해서 직원분들 증원도 좀 요구하시고, 예산도 좀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 선거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먼저 위ㆍ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좀 각 부서별로 복지국 다 검토해 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지금 9개 정도로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시설공사 주체가 좀 불명확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종료 시 고용승계 처리가 미비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위탁기간의 무제한 연장 구조로 그렇게 위ㆍ수탁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가입 항목 및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네 번째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운영 포기 시 대응체계 조항이 미비하고,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도점검 횟수 의무화라든가 제3자 위탁금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두 개 큰 포인트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고용승계 해지에 관해서는 고용에 관한 부분에서, 화면 보면 위ㆍ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 노력을, 그러니까 기존 수탁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던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승계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위법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성한 거죠?
장미축제와 선거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먼저 위ㆍ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좀 각 부서별로 복지국 다 검토해 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지금 9개 정도로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시설공사 주체가 좀 불명확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종료 시 고용승계 처리가 미비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위탁기간의 무제한 연장 구조로 그렇게 위ㆍ수탁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가입 항목 및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네 번째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운영 포기 시 대응체계 조항이 미비하고,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도점검 횟수 의무화라든가 제3자 위탁금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두 개 큰 포인트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고용승계 해지에 관해서는 고용에 관한 부분에서, 화면 보면 위ㆍ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 노력을, 그러니까 기존 수탁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던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승계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위법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성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조의 문제인데 지금 어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조의 문제인데 지금 어디,
○이은경 위원 네,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조항을 만드셨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기본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은경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보면 강행규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검토하시고요, 무조건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그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의 주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사고가 나서, 나중에 보험금을 탈 경우 센터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위ㆍ수탁 협약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작성하신 거죠?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검토하시고요, 무조건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그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의 주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사고가 나서, 나중에 보험금을 탈 경우 센터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위ㆍ수탁 협약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작성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가 위ㆍ수탁 협약서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이, 따로 저희 기획예산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 민간위탁, 저희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지침이 또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공유재산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그 보험가입 주체가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저희 보면 전부 다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험가입 주체를 수탁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탔을 경우 부정 사용의 우려도 있고, 구청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이건 지금 센터가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근데 이거 저희 보면 전부 다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험가입 주체를 수탁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탔을 경우 부정 사용의 우려도 있고, 구청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이건 지금 센터가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보면 보험가입 의무로 되어 있는데 시설의 운영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에 의무조항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에 의무조항으로 넣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건 법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공유재산법」은 검토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공유재산법」, 저희가 지금 위탁 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 재산에 대해서 협약하고 그다음에 반환받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한 그런 보호 권리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은경 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2건만 받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협의된 거로 돼 있는데 왜 이 자료 요청할 때는 빠졌을까요?
그 내용을 몰라서 제출하지 못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2건만 받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협의된 거로 돼 있는데 왜 이 자료 요청할 때는 빠졌을까요?
그 내용을 몰라서 제출하지 못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요.
○이은경 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근데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저희 구 어르신 인구가 8만 명이잖아요.
그중 지금 치매 환자 수가 한 7,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인구 대비 한 8.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관내 치매어르신 단기보호시설이 9개가 있고, 한 120명 정도 이용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에서 계획이 있는지, 치매 전담형 단기보호시설 그런 거 만들 거를 검토하거나 계획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중 지금 치매 환자 수가 한 7,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인구 대비 한 8.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관내 치매어르신 단기보호시설이 9개가 있고, 한 120명 정도 이용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에서 계획이 있는지, 치매 전담형 단기보호시설 그런 거 만들 거를 검토하거나 계획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단기시설 외에도 방문요양기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9988 프로젝트로 해서 재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한다는 조항으로 해서,
저희가 단기시설 외에도 방문요양기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9988 프로젝트로 해서 재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한다는 조항으로 해서,
○이은경 위원 저희 구립 자체를 제가 여쭤본 건데 구립은 없다는 건가요, 아직 계획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왜냐하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개소 확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같아요.
어르신 일자리에서 시장형 사업이 너무 적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실버카페랑 소화물 배송 이거에만 의존해서 거의 한 3% 미만으로밖에, 지금 한두 개만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더 발굴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같아요.
어르신 일자리에서 시장형 사업이 너무 적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실버카페랑 소화물 배송 이거에만 의존해서 거의 한 3% 미만으로밖에, 지금 한두 개만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더 발굴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 노인전담기관과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작하면 수입이 좀 안정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수행기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입이 확보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여기 화면 보시면 송파구에서 도시락이나 리폼 같은, 제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참기름처럼 이런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명절 음식 특식 및 반찬 납품, 이렇게 사기업과 연계해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좀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다른 자치구들 뭐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더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참기름처럼 이런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명절 음식 특식 및 반찬 납품, 이렇게 사기업과 연계해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좀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다른 자치구들 뭐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더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전담기관과 협의해 시장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번 해서 검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조치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저희 기금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현황 보면.
거의 그냥 일반인분들이 많고 기금 민간전문가가 전무하거든요?
이게 전문가를 좀 위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저희 기금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현황 보면.
거의 그냥 일반인분들이 많고 기금 민간전문가가 전무하거든요?
이게 전문가를 좀 위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는 복지관 관장님이나 그쪽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위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회계사라든가 기금 관련해서 많잖아요, 전문가님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은행 예금이자에만 의존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좀 활발하게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전문가도 위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구 보면 영등포구나 강남구에도 이렇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조례에 딱 들어가 있어요,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은행 예금이자에만 의존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좀 활발하게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전문가도 위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구 보면 영등포구나 강남구에도 이렇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조례에 딱 들어가 있어요, 구성 요건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를 요청했는데,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 관련 단체기관 대표 및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서요, 복지관 관장님을 요청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지적했던 건인데,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셔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좀 확답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지적했던 건인데,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셔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좀 확답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윤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저 자료 띄우기 전에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23페이지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23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압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압니다.
○위원장 조현우 익히 아시는 분이죠?
여기가 주식회사 아니에요?
23페이지에는 그냥 건명에스디로 나오고 27페이지에는 (주)건명에스디로 나오고, 다시 또 28페이지에는 주식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이게 어떻게 잘못 표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가 주식회사 아니에요?
23페이지에는 그냥 건명에스디로 나오고 27페이지에는 (주)건명에스디로 나오고, 다시 또 28페이지에는 주식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이게 어떻게 잘못 표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잘못된 거죠, 주식회사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담당자가 ‘(주)’를 빼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장님,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관내에 계시는 사회복지사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방문요양센터의 현실이라고 해서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방문요양센터 신고제로 인하여 100m 이내 많은 방문요양센터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방문요양센터 인건비는 86.6%로 돼 있어서 고용노동부 최저시급과 괴리가 크다고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문제는 인건비 안에 사업주인 센터장 1인의 급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다 되시는 부분이죠?
월세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10명의 수급자가 있어야 하고 센터장이 월급을 받으려면 15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셨고요.
15인 이상이 되더라도 센터장은 최저시급 보장이 안 된다고…….
복지기관이어서 이중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로 국가기관에서 사업자한테 주는 대출도 막혀 있다고 합니다.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시간과 돈 다 버리고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게 방문요양센터의 현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방문요양센터의 현실이 이렇다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주신 자료 내용과 일맥상통해 보면 능력이 있는 곳은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 국가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막 사회복지사로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애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요원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방문요양센터도 어르신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이 이렇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고 여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과에서 자체, 우리 구청 자체 해결이 어렵지만 계속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상급 기관에 제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돼 줘야 하고, 이분들이 결국은 어르신 복지 차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 활동하게 해선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향후 어떻게 이걸 시정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밑에 복지사께서 해결방안에 대한 것까지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건 제가 읽어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생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내에 계시는 사회복지사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방문요양센터의 현실이라고 해서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방문요양센터 신고제로 인하여 100m 이내 많은 방문요양센터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방문요양센터 인건비는 86.6%로 돼 있어서 고용노동부 최저시급과 괴리가 크다고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문제는 인건비 안에 사업주인 센터장 1인의 급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다 되시는 부분이죠?
월세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10명의 수급자가 있어야 하고 센터장이 월급을 받으려면 15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셨고요.
15인 이상이 되더라도 센터장은 최저시급 보장이 안 된다고…….
복지기관이어서 이중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로 국가기관에서 사업자한테 주는 대출도 막혀 있다고 합니다.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시간과 돈 다 버리고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게 방문요양센터의 현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방문요양센터의 현실이 이렇다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주신 자료 내용과 일맥상통해 보면 능력이 있는 곳은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 국가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막 사회복지사로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애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요원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방문요양센터도 어르신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이 이렇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고 여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과에서 자체, 우리 구청 자체 해결이 어렵지만 계속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상급 기관에 제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돼 줘야 하고, 이분들이 결국은 어르신 복지 차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 활동하게 해선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향후 어떻게 이걸 시정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밑에 복지사께서 해결방안에 대한 것까지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건 제가 읽어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생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서로 많기 때문에 경쟁을, 어르신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 나눠 먹기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 저희 행정기관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중랑구 어르신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처우개선비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급 안 됐는데,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도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건 한번 고민을,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사항으로 검토 고민은 할 수 있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 저희 행정기관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중랑구 어르신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처우개선비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급 안 됐는데,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도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건 한번 고민을,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사항으로 검토 고민은 할 수 있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어르신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센터의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느끼는 그 불평불만은 해소시켜 줘야 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항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는 실제로 상위법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상급기관에 계속 제안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장기요양기관협회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분들이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하는 걸로,
○이윤재 위원 단적인 예까지 들어주셨는데 운영난 때문에 운영비를 충당해서라도, 알바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한 애로를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한 애로를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장현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오미헌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5년에도 돌봄 공백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장현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오미헌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5년도) - 보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5년에도 돌봄 공백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 세대를 보육해 주시는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자체 구 예산으로 하는 것들도 많지만 보육예산은 대체로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전적으로 아이들이나 보육하시는 부모들에게 꼭 다 지원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사업.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육하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셔야만 사업비를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여기 있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니까 좀 집행잔액들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새로운 미래 세대를 보육해 주시는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자체 구 예산으로 하는 것들도 많지만 보육예산은 대체로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전적으로 아이들이나 보육하시는 부모들에게 꼭 다 지원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사업.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육하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셔야만 사업비를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여기 있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니까 좀 집행잔액들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저희 상반기 후반, 그리니까 한 5∼6월쯤에 대부분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1년 치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7∼8개월 정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저희 상반기 후반, 그리니까 한 5∼6월쯤에 대부분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1년 치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7∼8개월 정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 5살짜리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우리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홍보물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배포하시면서 이런 사업 서비스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우리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홍보물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배포하시면서 이런 사업 서비스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맘카페, 그리고 중랑소식 이런 곳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중랑소식 홍보들을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주기적으로, 키즈노트나 이런 걸 통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확인하고, 주기를 잦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맘카페, 그리고 중랑소식 이런 곳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중랑소식 홍보들을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주기적으로, 키즈노트나 이런 걸 통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확인하고, 주기를 잦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어머님들의 가장 무서운 것들은 구전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수기 형식으로 공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 차원에서 좀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수기 형식으로 공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 차원에서 좀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연속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우리 구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것들이, 여성에 대한 권익 실현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보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5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성평등을 우리 구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것들이, 여성에 대한 권익 실현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보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5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저희 모토가 주로 돌봄, 돌봄을 평등하게 실현함으로 인해서 여성도 같이 사회참여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대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대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여기에서 보면 보통 여성일자리 및 여성안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올해 처음으로 구성했고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 여성안전협의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심택배나 여러 가지 다른…….
야간에 안심귀가스카우트, 제가 얼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안심귀가스카우트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으면서 그런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안심귀가스카우트, 제가 얼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안심귀가스카우트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으면서 그런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일자리입니다.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육아를 실현하면서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짬짬이로 작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인해서, 자기의 그러한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그러한 일자리 같은 사업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여성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여성이 혼자서 근로하기 때문에 여성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의제가 만들어져야 각각 있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제를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뱅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육아를 실현하면서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짬짬이로 작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인해서, 자기의 그러한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그러한 일자리 같은 사업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여성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여성이 혼자서 근로하기 때문에 여성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의제가 만들어져야 각각 있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제를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뱅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해서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성률을 봤더니 0%이기는 한데, ‘중랑아동돌봄센터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0%입니다.
이거는 아마…….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해서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성률을 봤더니 0%이기는 한데, ‘중랑아동돌봄센터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0%입니다.
이거는 아마…….
○고강섭 위원 아동청소년과 아니고 보육지원과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감서류 5쪽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에서 드릴 말씀은 이번에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장미축제와 대선을 치르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장미축제가 아마 40만 명이 늘어서 344만 명이 방문한 걸로 공식기록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장미축제 기간에 장미, 이렇게 유입되신 분들이 오셔서 관광하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신체 구조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태부족이어서,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줄을 길게 서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핵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향후 장미축제나 큰 행사 있을 때는 이 화장실 비율을 인체 공학적으로 맞춰서, 비율을 좀 맞춰서 여성화장실을 늘려주는 정책을 펴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감서류 5쪽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에서 드릴 말씀은 이번에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장미축제와 대선을 치르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장미축제가 아마 40만 명이 늘어서 344만 명이 방문한 걸로 공식기록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장미축제 기간에 장미, 이렇게 유입되신 분들이 오셔서 관광하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신체 구조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태부족이어서,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줄을 길게 서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핵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향후 장미축제나 큰 행사 있을 때는 이 화장실 비율을 인체 공학적으로 맞춰서, 비율을 좀 맞춰서 여성화장실을 늘려주는 정책을 펴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이 후기상에 나와 있다면 저희가 그거는 청소행정과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만드는 부서와 함께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이 후기상에 나와 있다면 저희가 그거는 청소행정과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만드는 부서와 함께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정책으로 공중화장실을 배치할 때 비율을 맞춰서 여성 칸은 늘려야 하는,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다기보다도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의 권리,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는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또한 항구적인 정책으로 공중화장실을 배치할 때 비율을 맞춰서 여성 칸은 늘려야 하는,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다기보다도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의 권리,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는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해당하는 과와 함께 협의해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랑 선거 모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ㆍ수탁 협약서 관련해서, 저희 국장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전 과에 이거 공통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과마다 이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수감서류에 공통으로 다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미축제랑 선거 모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ㆍ수탁 협약서 관련해서, 저희 국장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전 과에 이거 공통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과마다 이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수감서류에 공통으로 다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때 질의 주신 걸 토대로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때 질의 주신 걸 토대로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관련 사업에 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성평등활동센터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를 좀 제가 꼼꼼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잠깐 언급했으면 좋겠어서, 보시면 위ㆍ수탁 기간도 ‘구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협의로 언제든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검토하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신ㆍ증축, 개ㆍ보수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보험가입도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보험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서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약의 변경 이것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상위법이랑 좀 충돌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위주로 참조하셔서 9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관련 사업에 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성평등활동센터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를 좀 제가 꼼꼼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잠깐 언급했으면 좋겠어서, 보시면 위ㆍ수탁 기간도 ‘구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협의로 언제든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검토하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신ㆍ증축, 개ㆍ보수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보험가입도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보험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서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약의 변경 이것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상위법이랑 좀 충돌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위주로 참조하셔서 9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위ㆍ수탁 표준안에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위ㆍ수탁 표준안에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사업에 궁금한 게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젠더스쿨 있잖아요?
선정단체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상상공터랑 조사모가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또 이 선정단체들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본 공모사업이 좀 공정한 기회로 신규단체 진입이라든가, 이런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사업에 궁금한 게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젠더스쿨 있잖아요?
선정단체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상상공터랑 조사모가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또 이 선정단체들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본 공모사업이 좀 공정한 기회로 신규단체 진입이라든가, 이런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자료집을 보니까 공모사업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 팀당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 점이 아쉽고, 추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활동팀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이렇게 작성됐는데 이건 마치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 빼고는?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 빼고는?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잘 검토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분명히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산을 삭감한 게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그대로 성평등센터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에 올라온 그대로 통과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분명히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산을 삭감한 게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그대로 성평등센터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에 올라온 그대로 통과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들께서 그때 잘해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반영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봤는데요, 참가자 연령대가 40∼60대로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남성 참여율도 만족도조사에서 76명 중 남성이 4명이에요.
이거는 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봤는데요, 참가자 연령대가 40∼60대로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남성 참여율도 만족도조사에서 76명 중 남성이 4명이에요.
이거는 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도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그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나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우리동네 젠더스쿨 사업이 한 4년째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업운영 현황과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네, 기금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 위촉을 위해서 본 위원이 기금 조례도 개정했는데,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빨간 박스에 새마을부녀회장님이 또 재임되셨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례 개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또 재임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란 박스에 있는 부분 보면 최초 위촉일이 ’21년 4월이랑, 오른쪽은 10월로 해서 뭐가 맞는 건지.
왜 ’25년 수감서류랑 ’24년 수감서류랑 매치가 안 되는지.
그리고 노란 박스에 있는 부분 보면 최초 위촉일이 ’21년 4월이랑, 오른쪽은 10월로 해서 뭐가 맞는 건지.
왜 ’25년 수감서류랑 ’24년 수감서류랑 매치가 안 되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수감자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지금 쪽수까지는 제가 적어 놓은 게 없어서, 제가 자료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확인해서, 왜 데이터가 이렇게 다른 건지, 4월에서 갑자기 왜 10월로 변경된 건지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확인해서, 왜 데이터가 이렇게 다른 건지, 4월에서 갑자기 왜 10월로 변경된 건지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확인하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 구성되고, 그런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촉직이 몇 명이죠?
지금 6명이에요.
조례상 기준에 충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촉직이 몇 명이죠?
지금 6명이에요.
조례상 기준에 충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그거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조례 기준을 잘 꼼꼼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성평등 영화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 ‘고양이들의 아파트’, ‘풀타임’, ‘인사이드 아웃 2’ 이렇게 성평등 영화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평등이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작년에도 똑같은 행감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 ‘고양이들의 아파트’, ‘풀타임’, ‘인사이드 아웃 2’ 이렇게 성평등 영화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평등이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작년에도 똑같은 행감 질의를 했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평등활동센터에 말을 했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기후위기에 있을 때 여성에게 조금 더 불리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세계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 인사이드 아웃 이 부분은 자기돌봄과 관련된 그런 거라서 이번 여성, 성평등 이런 쪽과도, 돌봄의 주제가 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영화 선정하실 때 좀 더 성평등에 맞는 그런 영화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강사이력은 살펴보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인가구 플랫폼,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광진구에서 지금 자치구 최초로 이런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1인가구의 욕구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었대요.
키오스크 같은 비대면 그런, 공간 출입 인증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앱을 통해서 간편한 사업 신청이라든가 1인가구에 대한 Q&A 이런 것도 하고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있어서, 1인가구에게 되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인가구 플랫폼,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광진구에서 지금 자치구 최초로 이런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1인가구의 욕구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었대요.
키오스크 같은 비대면 그런, 공간 출입 인증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앱을 통해서 간편한 사업 신청이라든가 1인가구에 대한 Q&A 이런 것도 하고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있어서, 1인가구에게 되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광진구 거를 좀 더 살펴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진구 거를 좀 더 살펴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신용카드 포인트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신용카드 포인트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포인트 적립을 안 하는 곳이 있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안 하는 곳이 있고 적립한 데는 사회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운영비로 재사용하고 있고 개인이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상시 검토하고 잘 점검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곳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우리 감사실에서 보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곳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곳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위원회 보니까 ’25년 9월 30일 마감이 5명이에요, 6명 중.
최○○ 씨는 ’26년이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9월 회기 때, 이분들 9월 말까지면 9월 회기 때 선정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저희 회기 때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받으세요, 이번에는.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위원회 보니까 ’25년 9월 30일 마감이 5명이에요, 6명 중.
최○○ 씨는 ’26년이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9월 회기 때, 이분들 9월 말까지면 9월 회기 때 선정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저희 회기 때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받으세요, 이번에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파견도 나가시고, 특히나 장미축제 때 다문화 관련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대선과 행감까지 되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좀 쉼 있는 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번에 좀 논의 과정이 벅차셨을 거 같아요.
민간 이런 곳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서 조정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 중간에서 아주 힘드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도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중랑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모아타운까지 들어가면 지정된 데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유지될 거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리버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께서 좀 고생 많으셔서 잘 정리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한번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입법 관련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면서 300인 이하의 국공립어린이집 인원수가 정해져야 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에 대해서 또 여기 들어가야 하는 원아 수가 정해지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좀 입법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일단 제안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랑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영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단순히 우리 중화동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지역에서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일 텐데, 그래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각 과에서?
그러면 과에서도 좀 의견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거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인구절벽이나 아니면 계속 우리 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지금 있는 기준도 언젠가는 다시 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상생구조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입법에 대한 의견을 좀 우리 과에서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파견도 나가시고, 특히나 장미축제 때 다문화 관련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대선과 행감까지 되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좀 쉼 있는 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번에 좀 논의 과정이 벅차셨을 거 같아요.
민간 이런 곳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서 조정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 중간에서 아주 힘드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도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중랑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모아타운까지 들어가면 지정된 데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유지될 거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리버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께서 좀 고생 많으셔서 잘 정리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한번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입법 관련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면서 300인 이하의 국공립어린이집 인원수가 정해져야 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에 대해서 또 여기 들어가야 하는 원아 수가 정해지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좀 입법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일단 제안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랑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영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단순히 우리 중화동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지역에서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일 텐데, 그래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각 과에서?
그러면 과에서도 좀 의견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거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인구절벽이나 아니면 계속 우리 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지금 있는 기준도 언젠가는 다시 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상생구조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입법에 대한 의견을 좀 우리 과에서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문제와, 또 10년 후 아파트 인구구조의 변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서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문제와, 또 10년 후 아파트 인구구조의 변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서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과에서도 좀, 이제는 또 다가올 우리 갈등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만들어서 직원이 센터장 한 분이랑 몇 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만들어서 직원이 센터장 한 분이랑 몇 분이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센터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원보다 1명이 더 줄어든 셈인가요, 아니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전년도와는 동일하고요, 그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1명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때문에 줄였던 거였고 올해는 제 기억에 동결로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원수는 준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제일 근접한 기관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이 성평등활동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그러니까 보면 1명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거잖아요.
센터장은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상식적인 롤은 업무를 조율하고 이런 부분들이어야 하는 건데 본인이 직원처럼 같이 활동, 업무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무를 해야 하고 결산도 해야 하는 이러한 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지금 가족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직원 수가 좀 많지만 그 직원 수, 우리 다문화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그분들도 지금 업무에 대한 로딩이 계속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어쨌든 여성친화도시에서,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직원이 1명밖에 없다는 것, 이게 되게 안타깝다고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1명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때문에 줄였던 거였고 올해는 제 기억에 동결로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원수는 준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제일 근접한 기관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이 성평등활동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그러니까 보면 1명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거잖아요.
센터장은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상식적인 롤은 업무를 조율하고 이런 부분들이어야 하는 건데 본인이 직원처럼 같이 활동, 업무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무를 해야 하고 결산도 해야 하는 이러한 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지금 가족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직원 수가 좀 많지만 그 직원 수, 우리 다문화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그분들도 지금 업무에 대한 로딩이 계속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어쨌든 여성친화도시에서,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직원이 1명밖에 없다는 것, 이게 되게 안타깝다고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작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어려운 예산 환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셔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에서.
그러나 또 센터장 포함해서 2명이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저희끼리 항상 얘기할 때 좀 더 많은 성과를 보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행정기관이고 행정의 효율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더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에서.
그러나 또 센터장 포함해서 2명이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저희끼리 항상 얘기할 때 좀 더 많은 성과를 보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행정기관이고 행정의 효율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더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전 봐요.
예산도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이 줄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똑같은 사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과랑 같이 논의해서, 이제 다가오는 내년 같은 경우는 과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성평등센터랑 같이 협업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력을 늘렸을 때 어떠한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위원님들은 이 예산에 대해 불필요해서 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성과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는 게,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이 줄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똑같은 사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과랑 같이 논의해서, 이제 다가오는 내년 같은 경우는 과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성평등센터랑 같이 협업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력을 늘렸을 때 어떠한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위원님들은 이 예산에 대해 불필요해서 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성과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는 게,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의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 학폭 관련된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출생해서 교육받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지금 다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학폭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과에서 수합된 정보나 이런 것들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의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 학폭 관련된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출생해서 교육받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지금 다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학폭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과에서 수합된 정보나 이런 것들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현재까지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시나 벽에 대한 문제인 거 같아요, 업무에 대한 벽.
그래서 초중고는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해야지, 혹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전 다문화 문제에 대한 빈 공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이 다문화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언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결혼 이민을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사회 적응이나 언어에 대한 교육,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문화 성인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받았던 민원 중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백인이에요, 어머니가 미국인이라서.
근데 백인이라서 동남아 출신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고, 더 왕따 같은 그런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당해서 정말 지금 학교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갖고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그 벽에 의해서 이 아이는 더욱더 상처받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온전히 혼자 받아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족센터가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과랑 좀 협업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늘봄학교의 문제도 있지만 늘봄학교나 이런 데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들어가는 교육경비의 일부분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초중고는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해야지, 혹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전 다문화 문제에 대한 빈 공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이 다문화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언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결혼 이민을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사회 적응이나 언어에 대한 교육,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문화 성인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받았던 민원 중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백인이에요, 어머니가 미국인이라서.
근데 백인이라서 동남아 출신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고, 더 왕따 같은 그런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당해서 정말 지금 학교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갖고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그 벽에 의해서 이 아이는 더욱더 상처받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온전히 혼자 받아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족센터가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과랑 좀 협업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늘봄학교의 문제도 있지만 늘봄학교나 이런 데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들어가는 교육경비의 일부분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족센터와 함께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와 함께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만약 그게 가족센터가 좀 힘들다, 여력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해서, 이거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지금 어쨌든 다문화 관련된 단체들 몇 개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맡기는 부분도, 우리가 버겁다면.
그분들한테 좀 맡겨서 어쨌든 다양한 공간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35페이지를 보시면 관급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23년도부터 저희가 꾸준히 얘기했던 게 관내에 있는 업체들 좀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증가세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건 중 5건이 외지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해서 같이 우리 구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맡기는 부분도, 우리가 버겁다면.
그분들한테 좀 맡겨서 어쨌든 다양한 공간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35페이지를 보시면 관급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23년도부터 저희가 꾸준히 얘기했던 게 관내에 있는 업체들 좀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증가세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건 중 5건이 외지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해서 같이 우리 구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가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놀이터 자체가 아예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험 많은 업체로 하다 보니까 거기와 같이 협력업체가, 그러니까 이게 또 손발이 맞아야 이후 다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놀이터의 경우는 저희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가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놀이터 자체가 아예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험 많은 업체로 하다 보니까 거기와 같이 협력업체가, 그러니까 이게 또 손발이 맞아야 이후 다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놀이터의 경우는 저희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특수성이 있는 곳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보니까 어디 방수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 마지막인데 이건 질문이 아니고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용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민간이나 가정은 보육교직원 파견을 보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처우개선도 해 주고 있는데, 조리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육교사들은 본인들 휴가나 이런 게 약간 대직이 돼서 자유로운데 조리사들은 대직이 불가능해서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조리사들도 있지만 조리사 풀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본급은 주고, 그리고 만약 비었을 때 그 자리에 대리로 가서 대직하고 그거에 대한 수당을 좀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빈 공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용산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풀을 짜서 한 30명 정도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기본급은 줘가면서, 그리고 비었을 때 대직하면서 휴가도 좀 편하게 쓰고, 병가 같은 것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는 방향은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용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민간이나 가정은 보육교직원 파견을 보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처우개선도 해 주고 있는데, 조리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육교사들은 본인들 휴가나 이런 게 약간 대직이 돼서 자유로운데 조리사들은 대직이 불가능해서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조리사들도 있지만 조리사 풀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본급은 주고, 그리고 만약 비었을 때 그 자리에 대리로 가서 대직하고 그거에 대한 수당을 좀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빈 공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용산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풀을 짜서 한 30명 정도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기본급은 줘가면서, 그리고 비었을 때 대직하면서 휴가도 좀 편하게 쓰고, 병가 같은 것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는 방향은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우리 구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조리사가 있고요.
○고강섭 위원 아,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대체조리사 어린이집에서 파견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대체조리사 자체가, 그러니까 조리사 자체가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타구에서 더 좋은 선례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대체조리사 자체가, 그러니까 조리사 자체가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타구에서 더 좋은 선례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육은주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육은주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5년도) -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ㆍ청소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시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이렇게 어떤 수감자료에서 잘못된 것도 지적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 개선하면서 더 나은 행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모습은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더 나은 사업으로 이렇게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행정감사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동청소년과 사업 중에서 비예산으로 진행된 사업 중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청소년 디딤돌 지원사업이 있죠, 과장님?
우리 아동ㆍ청소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시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이렇게 어떤 수감자료에서 잘못된 것도 지적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 개선하면서 더 나은 행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모습은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더 나은 사업으로 이렇게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행정감사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동청소년과 사업 중에서 비예산으로 진행된 사업 중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청소년 디딤돌 지원사업이 있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중에 디딤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그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이나 기금을 이렇게 유도해 마련해서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설명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후원단체랑 연계해서 청소년 디딤돌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후원단체랑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2,500만 원을 연계해서 민간후원비를 저희가 확보했고, 그래서 올해는 15명에 대해서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후원단체랑 연계해서 청소년 디딤돌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후원단체랑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2,500만 원을 연계해서 민간후원비를 저희가 확보했고, 그래서 올해는 15명에 대해서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특별지원 사업으로 4,59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23명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위기청소년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분되는 금액이 좀 적으니까, 그걸 보완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약사회나 청소년 육성회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예산을 마련하신 거죠,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한 3년 지원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해 주셨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점점 후원단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 비예산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진짜로 괄목할 성과라고 생각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비예산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독특한 특색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비예산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독특한 특색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3∼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면 좀 구에서 예산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사용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아무래도 지정기부금단체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부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발굴한 청소년들을 보조한 거죠?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3∼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면 좀 구에서 예산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사용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아무래도 지정기부금단체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부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발굴한 청소년들을 보조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그 후원금 지급은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례 선정할 때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 지급은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례 선정할 때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아무래도 우리가 법령상 조례나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았던 거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 우리 구 예산으로 있었다면 직접 지출이 가능했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훨씬 더 건강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에 더욱더 풍요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민간후원자를 발굴해서 청소년 디딤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청소년에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청소년에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형 위원 이런 비예산 사업이라도 수감자료에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셔야 저희가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확인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 특색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의 폭이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구민을 대신해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올려주셔야 저희가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확인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 특색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의 폭이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구민을 대신해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추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하나만.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다른 과에 질의하던 내용인데, 아동청소년과 성과보고서를 좀 보면, 81페이지입니다.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2024년도 달성성과를 보니까, 물론 목표가 하나라서 그러겠지만 하나를 달성하지 못해서 0%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 확충’ 이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하나만.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다른 과에 질의하던 내용인데, 아동청소년과 성과보고서를 좀 보면, 81페이지입니다.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2024년도 달성성과를 보니까, 물론 목표가 하나라서 그러겠지만 하나를 달성하지 못해서 0%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 확충’ 이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중랑아동돌봄센터 확충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제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좀 기설립 센터 내실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고, 또 그동안에는 키움센터를 설치할 때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지원비를 국시비로 보조해 줬는데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원 예산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공약 사업을 좀 변경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제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좀 기설립 센터 내실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고, 또 그동안에는 키움센터를 설치할 때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지원비를 국시비로 보조해 줬는데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원 예산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공약 사업을 좀 변경한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이런 내용도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청장님께서 매니페스토로 공약사업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국가나 광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예산이나 어떤 집행 환경이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거에 발맞춰서 행정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거에 발맞춰서 행정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있죠, 면목7동주민센터에 있는 거?
최근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각종 프로그램이 좀 많이 가동되고 있는지, 작년 9월 말, 10월인가 오픈했죠?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있죠, 면목7동주민센터에 있는 거?
최근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각종 프로그램이 좀 많이 가동되고 있는지, 작년 9월 말, 10월인가 오픈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프로그램 각 실이 좀 있고 댄스실, 커뮤니티공간, 합주실, 한 5개 정도 공간이 있는 거 같은데, 사무실 빼고요.
여기 마침 제가 간 시간대가 한 3시에서 4시 사이인데, 그때 학생들 올 시간도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간에 아무도 없죠, 프로그램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마침 제가 간 시간대가 한 3시에서 4시 사이인데, 그때 학생들 올 시간도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간에 아무도 없죠, 프로그램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교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 연계사업 4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또 학교마다 다 일일이 방문을 다녀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홍보했고, 그래서 현재는 13개의 학교와 연계가 됐고 11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11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 연계사업 4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또 학교마다 다 일일이 방문을 다녀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홍보했고, 그래서 현재는 13개의 학교와 연계가 됐고 11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11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일단 프로그램도 평일에 이렇게 다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학교 연계사업은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제가 방문한 시간이 낮 시간인데, 일단 여기 와서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강사는 인력풀 모집을 통해서 2월에 13명을 지금 확정해서 강사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다 구비는 된, 어떤 여건은 다 갖춘 거 같은데, 실제로 하루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올 1월부터 6월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실적?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20개 프로그램에 진행 프로그램 횟수는 175회, 그다음에 참여인원은 2,98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 2월에는 좀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참여인원이 적었지만 3월부터는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지금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 2월에는 좀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참여인원이 적었지만 3월부터는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지금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휴일 빼고 일반 주중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왜 그 시간에 전부 다 공실로 되어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냐면 이 좋은 시설물을 분명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층에.
만들어 놨는데 이용률, 다시 말해서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려 그러니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실별로.
그리고 그 이용객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냐면 이 좋은 시설물을 분명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층에.
만들어 놨는데 이용률, 다시 말해서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려 그러니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실별로.
그리고 그 이용객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와 계속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리고 학교와 연계도 아까 한다 그랬으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왜냐하면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모두 참여해서 빨리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설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자료 분석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홍보하든가 많이 유치해야 하는 건지, 그런 거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현황 11쪽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딩가동 3번지 경우를 놓고,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전화 유선상으로 한번 통신했던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시설로 진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하나뿐이어서 그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이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철책으로 돼 있어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게 되면 여학생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헬스시설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또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나와 머물면서 흡연도 하고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가림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을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일단 중재를 해서라도, 건물주를 설득해서라도 차폐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현황 11쪽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딩가동 3번지 경우를 놓고,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전화 유선상으로 한번 통신했던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시설로 진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하나뿐이어서 그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이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철책으로 돼 있어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게 되면 여학생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헬스시설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또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나와 머물면서 흡연도 하고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가림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을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일단 중재를 해서라도, 건물주를 설득해서라도 차폐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딩가동 3번지 현장방문을 하고 딩가동 3번지 센터장님과, 그다음에 건물주와 잘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딩가동 3번지 현장방문을 하고 딩가동 3번지 센터장님과, 그다음에 건물주와 잘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딩가동 커뮤니티 시설이 총 다섯 군데로 파악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딩가동 3번지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다섯 곳 모두를 한번 전체 점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수감서류 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부분이 시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책상이나 탁자가, 요즘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그런 섭생이 좋아서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탁자가 체형에 맞지 않는 이런 현실이 지금 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아이들 체형에 맞는 탁자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부분이 시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책상이나 탁자가, 요즘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그런 섭생이 좋아서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탁자가 체형에 맞지 않는 이런 현실이 지금 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아이들 체형에 맞는 탁자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23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목소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실이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책상이나 탁자를 교체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일대학교 앞에 기부채납이 돼 있는 공간을 연합회 사무실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일대학교 앞에 기부채납이 돼 있는 공간을 연합회 사무실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 공간은 저희가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이 돼서, 저희 과 단독으로 좀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3층을 보긴 했었는데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개발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가 하면서…….
저희가 3층을 보긴 했었는데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개발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가 하면서…….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제가 그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이 있긴 한데요.
현재 재향군인, 그러니까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되면서 구민회관에 있는 시설 이전, 이런 거랑 맞물려서 유휴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빈 건물이 지금 1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인데 전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좀 들어가야 하고 그런,
제가 그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이 있긴 한데요.
현재 재향군인, 그러니까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되면서 구민회관에 있는 시설 이전, 이런 거랑 맞물려서 유휴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빈 건물이 지금 1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인데 전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좀 들어가야 하고 그런,
○이윤재 위원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던데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새 건물인데 제가 좀 방문했었습니다, 저희 국에서 좀 활용도가 있을 거 같아서.
근데 일단 골조만 있고요, 지하에 누수도 조금 일부 있고 전혀 그런 제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 쓰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또 사무실로 쓰기에도 어느 한 단체만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골조만 있고요, 지하에 누수도 조금 일부 있고 전혀 그런 제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 쓰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또 사무실로 쓰기에도 어느 한 단체만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일단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약 700명 가까이 되는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정보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연합회 사무실이 필요한 거 같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회가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미 기부채납이 돼서 공사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카멜리아센타’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이미 들어가는 걸로 확정됐고, ’27년에 준공 예정이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20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전체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50평 정도 됩니다.
○이윤재 위원 50평, 옛날 KT센터에 있던 꿈품센터는 약 60평 정도여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학생들이 거기서 장기자랑, 장기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50평이라 그러면 그 공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가기는 조금 역부족인 거 같은데, 어쨌든 사무실도 국장님 말씀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지금 일단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는 시설이 확정돼 있고, 그 안에라도 조금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추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항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고, 임시가 아니라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면, 1쪽과 2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총 여섯 곳이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항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고, 임시가 아니라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면, 1쪽과 2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총 여섯 곳이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인건비가 100% 다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운영비는 1개소당 월 157만 9,0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월 100만 원은 국시구비 30:35:35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고 57만 9,000원에 대해서는 시비 44%, 구비 56% 이렇게 지금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근데 지역아동센터도 구비로 시설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균등한 수준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임대료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구비 시설 추가운영비를 월 9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서, 거기서 임대료를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나 똑같이 우리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건에서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보는 부분에서 거의 유사하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현장에서 보는 부분은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괴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괴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조정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조정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그리고 선거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요청드렸어요.
위ㆍ수탁 협약서 개선사항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전 부서 통일해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 아동청소년과도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딩가동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서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 협의로 인해서 언제든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조항을 만드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혹시 아세요?
지금 답변 가능한가요?
장미축제, 그리고 선거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요청드렸어요.
위ㆍ수탁 협약서 개선사항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전 부서 통일해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 아동청소년과도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딩가동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서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 협의로 인해서 언제든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조항을 만드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혹시 아세요?
지금 답변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이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이 뭔가, 이런 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위ㆍ수탁 협약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너무 이게 좀, 통일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원 바이 원 리뷰를 하셔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챙기셔서 상위법에 따라서 다 개정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이 뭔가, 이런 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위ㆍ수탁 협약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너무 이게 좀, 통일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원 바이 원 리뷰를 하셔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챙기셔서 상위법에 따라서 다 개정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카드 사용 과정이 좀 복잡하고 또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는 그런,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 봤더니 ’24년도는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셨던 그런 불편 목소리 같은 거 들으신 게 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 봤더니 ’24년도는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셨던 그런 불편 목소리 같은 거 들으신 게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따로 불편 목소리 들은 건 없고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서 슈퍼에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불편한 내용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불편한 내용 들은 게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좀 온라인 쇼핑몰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카드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온라인상으로 일단 구매는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좀 더 간편한 모바일 바우처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 생리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더 간편한 모바일 바우처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 생리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일단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대상으로도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지난해에는 3회 정도 했고요.
○이은경 위원 3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청소년 대상, 올해는 1회 실시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약물 오남용, 그러니까 마약류 같은 오남용도 있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학생은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의 중요성에 좀 포커스를 둬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중랑구 청소년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의 중요성에 좀 포커스를 둬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중랑구 청소년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후자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후자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5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랑 선거를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은 지금 위ㆍ수탁 협약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거 정리해서, 포인트로 한 거 정리해서 반영해 달라고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여기 화면 보시면 아홉 가지 본 위원이 좀 정리해 봤어요,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 직업재활센터라든가 많아요, 위ㆍ수탁 협약서 본 위원이 받은 것도.
이거 중점으로 또 개선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셔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잘 맞게 모든 조항이 작성되었는지, 원 바이 원 보셔서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지금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직업재활센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여기 보면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장미축제랑 선거를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은 지금 위ㆍ수탁 협약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거 정리해서, 포인트로 한 거 정리해서 반영해 달라고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여기 화면 보시면 아홉 가지 본 위원이 좀 정리해 봤어요,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 직업재활센터라든가 많아요, 위ㆍ수탁 협약서 본 위원이 받은 것도.
이거 중점으로 또 개선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셔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잘 맞게 모든 조항이 작성되었는지, 원 바이 원 보셔서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지금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직업재활센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여기 보면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위ㆍ수탁 협약서 다시 확인해서 검토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위ㆍ수탁 협약서 다시 확인해서 검토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뭘까요?
여기 조항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뭐가 들어가요, 부득이할 경우.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를 명시해 줘야 클리어한 거 아닌가요?
상호협의라는 표현만 하면, 사전승인 또는 공식적인 검토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짜 한 10개의 조항으로 열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조항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항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뭐가 들어가요, 부득이할 경우.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를 명시해 줘야 클리어한 거 아닌가요?
상호협의라는 표현만 하면, 사전승인 또는 공식적인 검토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짜 한 10개의 조항으로 열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조항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변경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변경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한번 그러면 3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몇 건의 사례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 중대한 항목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구청장의 승인만 얻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위ㆍ수탁 협약서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시고 저희 구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할 거는 그런 조항으로 따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중대한 항목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구청장의 승인만 얻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위ㆍ수탁 협약서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시고 저희 구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할 거는 그런 조항으로 따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은경 위원 2만 명 중 전동휠체어 등록하신 분은 몇 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전동휠체어 이용자 현재 교부된 현황은 한 600∼700대가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올해부터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하였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급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2건 있답니다.
현재까지 2건 있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100만 원 미만으로 소규모 사고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기사를 보다가, 여기 화면 보면 관악구나 노원구는 이런 운전연습장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얼마나 사고율이 낮나 좀 궁금했고요.
이거를 도입하기에 우리 구는 큰 부지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얼마나 사고율이 낮나 좀 궁금했고요.
이거를 도입하기에 우리 구는 큰 부지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제가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어서 타구 현황 좀 파악해 봤는데 설치장소라든지 연간 예산이 좀 투입돼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타구 현황 이용실적도 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타구 현황 이용실적도 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은경 위원 많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상황 봐서 필요하면, 저는 그냥 다른 구에,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11월에 개관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좀 서치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좀 서치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전략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조성’이라고 전략목표를 설정했고 장애인 관련된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중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모 유튜버가 그거를 찍어서 고발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죠?
우리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여기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로 해서 목표가 800건이고 2024년에도 880건, 10%씩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2023년도에 231%, 2024년도에는 230% 이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주차구역 그런 공간에 주차하면 안 되죠, 저희가.
그리고 그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한마디로 그런 우스운 꼴이 되는 중랑구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로 한다면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되도록 단속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런 공간이 좀 단속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도에는 231%나 단속됐는데 ’24년에도 230%가 달성됐다면 이거는 지표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과달성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성과보고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전략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조성’이라고 전략목표를 설정했고 장애인 관련된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중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모 유튜버가 그거를 찍어서 고발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죠?
우리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여기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로 해서 목표가 800건이고 2024년에도 880건, 10%씩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2023년도에 231%, 2024년도에는 230% 이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주차구역 그런 공간에 주차하면 안 되죠, 저희가.
그리고 그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한마디로 그런 우스운 꼴이 되는 중랑구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로 한다면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되도록 단속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런 공간이 좀 단속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도에는 231%나 단속됐는데 ’24년에도 230%가 달성됐다면 이거는 지표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과달성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저희가 좀 지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건 아니고 주민분들 신고에 의해서 그 신고사항이 적절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태까지 보면 쭉 1,000건, 880건은 조금 적게 성과로 잡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내년부터 성과를 세울 때는 조금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저희가 좀 지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건 아니고 주민분들 신고에 의해서 그 신고사항이 적절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태까지 보면 쭉 1,000건, 880건은 조금 적게 성과로 잡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내년부터 성과를 세울 때는 조금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안 되고 되도록 주민분들도 그러한 공간에 주차를 안 하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와 함께 이거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 주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과가 2,0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2,028건.
그런데 징수가 1,598건, 징수율이 78%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와 함께 이거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 주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과가 2,0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2,028건.
그런데 징수가 1,598건, 징수율이 78%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사전에 의견제출이라는 걸 받아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취소해 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과태료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미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징수율이 한 80%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에 관리하다가 체납될 경우에는 재산취득세과 그쪽으로 넘어가서 체납 처분이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미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징수율이 한 80%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에 관리하다가 체납될 경우에는 재산취득세과 그쪽으로 넘어가서 체납 처분이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체납되신 분 중에는 아마 연속해서 위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아마 1∼2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체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과하게 막 연속해서 20건, 30건 이렇게 단속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과해서 아예 못 내고, 안 내고 버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다음 결산 때 추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결산 때 제가 추가로 볼 테니까, 그 부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아마 1∼2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체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과하게 막 연속해서 20건, 30건 이렇게 단속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과해서 아예 못 내고, 안 내고 버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다음 결산 때 추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결산 때 제가 추가로 볼 테니까, 그 부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3쪽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1, 2, 3급 등급에 따라서, 복합 장애를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있죠?
우리 수감자료 3쪽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1, 2, 3급 등급에 따라서, 복합 장애를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급, 2급과, 3급은 중복 장애인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급, 2급과, 3급은 중복 장애인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장애인연금이 있고 또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성격의 자립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연금도 받고, 그다음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다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연금도 받고, 그다음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다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자격이 맞는 분은 복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금도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구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을 많이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금을, 똑같이 동등하게 살라고 드리는데, 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 본인의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연금이 감액되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는 감액은 아니고 기준을 충족하면 드리고, 아닌 경우에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분,
그런데 기초수급자분,
○이윤재 위원 장애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100% 지급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소득이 발생한 만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금 이런 부분의 것이 소득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소득이 발생한 만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금 이런 부분의 것이 소득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연금이나 활동지원금, 이런 걸 수령하기 위해서 월급이 낮은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당연히 드려야 하는 월급을 낮춰서 지급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금이기 때문에 이건 100% 인정해 주고, 그 외 내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세금, 그건 당연히 내야겠죠.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불평등하단 말이죠.
물론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 그다음에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런 목소리 내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저희한테 전달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서 상급 기관에 건의하시고 입법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당연히 드려야 하는 월급을 낮춰서 지급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금이기 때문에 이건 100% 인정해 주고, 그 외 내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세금, 그건 당연히 내야겠죠.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불평등하단 말이죠.
물론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 그다음에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런 목소리 내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저희한테 전달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서 상급 기관에 건의하시고 입법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 복지 정책이 시설 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탈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목록을 쭉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재활시설이 여섯 군데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탈시설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우리 중랑구에 딱 한 곳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이 계속 좀 앞으로 증대되고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 복지 정책이 시설 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탈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목록을 쭉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재활시설이 여섯 군데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탈시설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우리 중랑구에 딱 한 곳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이 계속 좀 앞으로 증대되고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거주시설은 사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든 우리 구에서 관리하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전체적 향후 틀은 탈시설로 해서, 이렇게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사회적응훈련을 거친 그런 시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래서 최근에 발달장애인 쪽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에도 장애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장애인주택이 면목동 쪽에 있을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한테 지원 주택을 공급하는 거를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노력해서 하반기에 아마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게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가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에서의 환경이, 결국 국가 정책이 탈시설 정책으로 우선 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중랑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 기울여 주셔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 환경이,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에서의 환경이, 결국 국가 정책이 탈시설 정책으로 우선 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중랑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 기울여 주셔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감서류 22쪽인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계약 관계인데, 자료를 보다가 일부러 본 건 아니고 들추다가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거라고 나오는데, 조금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우려감, 염려감에서 얘기하는데 (주)공간산책, 또 밑에 2023년도 거 네 번째는 또 (주)공간산책 북부지점이라고 나와 있고.
작년, 올해 전부 다 현재까지 100% 여기서 발주해서 갔는데 일반 조달, 예를 들어 나라장터라든가 전자입찰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객관적인 이런 포지션을 확보해 들어와 계약을 땄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 자체가 (주)공간산책이, 더구나 중랑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광진구인데, 문○○ 외 1인.
이게 무슨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전문업체입니까?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감서류 22쪽인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계약 관계인데, 자료를 보다가 일부러 본 건 아니고 들추다가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거라고 나오는데, 조금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우려감, 염려감에서 얘기하는데 (주)공간산책, 또 밑에 2023년도 거 네 번째는 또 (주)공간산책 북부지점이라고 나와 있고.
작년, 올해 전부 다 현재까지 100% 여기서 발주해서 갔는데 일반 조달, 예를 들어 나라장터라든가 전자입찰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객관적인 이런 포지션을 확보해 들어와 계약을 땄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 자체가 (주)공간산책이, 더구나 중랑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광진구인데, 문○○ 외 1인.
이게 무슨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전문업체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용시설 공사에 좀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고요.
다행히 공간산책이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공사 경험이 풍부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용시설 공사에 좀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고요.
다행히 공간산책이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공사 경험이 풍부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물론 이유야 좀, 많이 되겠죠, 장애인 전문 공사업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우리와 공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좋다, 여러 가지 A/S도 금방 오고 좋다,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관공서 공사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업체 보니까 조성 공사, 돌봄쉼터 조성 공사, 환경개선 공사, 이런 공사를 잘해 주는 업체는 찾아보면 부지기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안 살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 공사는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중랑구 시장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없는데 이게 또 보니까 공간산책, 광진구에 있는데 중랑구에 지점을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똑같은 대표자가 이걸 또 가져간다, 이게 또 무슨 그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거는 조금 거래처를 다변화시켜서 좀 찾아보셔야 해요,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분명히 뭔가 나중에 꼬투리,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와 공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좋다, 여러 가지 A/S도 금방 오고 좋다,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관공서 공사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업체 보니까 조성 공사, 돌봄쉼터 조성 공사, 환경개선 공사, 이런 공사를 잘해 주는 업체는 찾아보면 부지기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안 살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 공사는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중랑구 시장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없는데 이게 또 보니까 공간산책, 광진구에 있는데 중랑구에 지점을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똑같은 대표자가 이걸 또 가져간다, 이게 또 무슨 그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거는 조금 거래처를 다변화시켜서 좀 찾아보셔야 해요,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분명히 뭔가 나중에 꼬투리,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다른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다른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좀 많이 발굴하셔서,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랑구 내에서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의 2024년∼2025년 100% 가져가요, 여기서.
또 2023년 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전도 아마 들춰보면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되고,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업무개선 차원보다도 한 군데 편중되면 뭔가 좌우지간 약한 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을 하는 데에?
그러니까 다변화시켜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중랑구 내에서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의 2024년∼2025년 100% 가져가요, 여기서.
또 2023년 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전도 아마 들춰보면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되고,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업무개선 차원보다도 한 군데 편중되면 뭔가 좌우지간 약한 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을 하는 데에?
그러니까 다변화시켜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