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27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15.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16.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7. 의원 청가 허가의 건
- 18.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의된안건
- ○ 보고사항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박열완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민주ㆍ김미애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대형ㆍ최은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ㆍ조현우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4.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15.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16.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17. 의원 청가 허가의 건
- 18.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 5분자유발언(주덕성 의원)
- ○ 5분자유발언(김대형 의원)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6월 23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5개의 안건은 의결하지 못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윤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전경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전경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대형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이은경 의원입니다.
금일 신청하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과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선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소위 MZ세대들로 구성된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아닌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자율성과 성장 기회, 조직문화의 수평성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이 만들어 가는 조직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인사관리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맞추기 어렵다는 의미인 동시에 조직문화와 MZ세대 특성과의 정합성이 직무 만족으로 이어져 주민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유연한 출퇴근을 원하고, 다른 누군가는 하루의 여유가 절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 하루에 두 시간의 여유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중랑구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매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유연근무 활용률은 너무나 낮았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4년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을 보면 7 ∼ 9급 공무원 1,239명 중 단 70명 즉, 5.6%만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다시 보면 동주민센터의 유연근무제 사용률은 1.1%로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상대적인 비교군이 될 수는 없지만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4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 사용률이 61%에 이른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실적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그럼에도 사용률에 빗대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 중랑구도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정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과 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조직의 변화는 내부 자산인 사람, 즉, 직원에서 시작됩니다.
MZ세대는 이제 공직사회에서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갖는 업무에 대한 만족은 곧 우리 구민에게 전달되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한발 더 나아가 구민의 삶의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조직도 제도는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단지 세대 간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저절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유연한 공무원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년째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다년도 사업인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2024년까지 3,422개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으며, 투입된 예산은 약 84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간판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4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사업에 참여한 20개 자치구 중 2위 규모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 도시경관의 핵심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전후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고 획일적인 디자인 사용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6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비롯한 매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반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추진, 형평성 논란,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더해져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다음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목적의 공공성과 실효성 문제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주로 특정거리의 주민 중심으로 추진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남의 간판을 바꾸어주냐.’ 라는 불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업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나요?
본 의원은 특정업소에만 수혜 받는 편중된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 대상지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동의할 때까지 업소를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사업 결정 구간 내 사업대상 업소가 늘어나면 사업의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굳이 동의하지 않는 업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개업한 업소의 간판까지 구 예산으로 설치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주 자비로 해야 할 간판 설치를 구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 체계의 부재입니다.
84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16년간, 우리 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체한 간판만 해도 3,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사업 성과를 분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간판을 몇 개 바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시경관이 개선되었는지, 주민과 점주의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갈 계획이었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및 효과, 구체적으로 가로경관 개선 효과, 주민의 경관 선호도, 업주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가 최소 3년 단위로는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디자인 획일화와 지역성의 부재입니다.
담당 부서는 ‘주민과 상인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표준형 설계가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간판 디자인은 마치 기계로 찍어낸 붕어빵처럼 획일화되어 지역 특성이나 각 업소의 개성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외부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까지 있었지만, 개선 효과는 아주 미비합니다.
다음 화면은 간판 개선이 완료된 지역의 모습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구청장님!
이 사진의 거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A, B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도시경관이 개선된 것이 맞습니까?
간판의 글자체, 색상,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여 그저 ‘간판을 새로 달았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 옥외광고 제작 업체는 정확히 102개가 있고, 이 중 50개의 업체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다시피 30여 곳의 업체만이 간판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관내 업체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판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다년사업으로 단순한 간판 정비가 아니라 중랑구의 이미지 개선, 주민 신뢰,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걸린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공공성, 형평성, 성과 평가, 디자인 다양성, 업체 선정 공정성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정비 및 점검 체계 마련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다시피 우리 구는 2025년 국비 33억 원, 시비 105억 원, 구비 152억 원을 포함해 약 290억 원을 위탁사무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56건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총예산의 2.6%를 차지하는 위탁사무는 최근 5년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랑구 재정 운용의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동시에, 운영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생활복지국의 위ㆍ수탁협약서 40여 개를 검토한 결과, 중랑구 표준 위ㆍ수탁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을 보다시피 위탁사무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고용승계 조항’이 불명확 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고용승계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위ㆍ수탁협약서를 보면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협약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어떤 협약서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또 어느 협약서는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조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도점검의 불명확성입니다.
일부 협약서상에는 점검 횟수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연1회 이상’ 과 같은 내용으로 최소 기준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점검 주기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점검으로 위탁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과 체결한 모든 협약서에는 ‘위탁’과 ‘대행’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행정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공기관 내지는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 즉,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넷째, 제3자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자 위탁은 상위법에 명시된 개별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제처에 직접 이에 대해 질의해 본 결과, ‘제3자 위탁은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외적으로 개별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권한 역시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이러한 법적 검토 없이 서울시 지침만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수탁 계약서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구청장 승인으로 ‘제3자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작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표준 위․수탁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상 허점이 드러나는 조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랑구만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중랑구형 표준 위․수탁협약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통합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사무의 공정한 운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들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의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근거해서 유연근무제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경 의원님 질문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연근무의 참여도가 60% 이상으로 높은데 중랑구의 경우에 4% 내지 5% 이런 수준이어서 대단히 낮다,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 공무원이 한 1,600여 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대 간으로 보면 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MZ세대들, 저연차 공무원들, 세대로 보면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MZ세대 공무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가치관, 직업에 대한 의식이 말씀하신 가정과 직장의 양립, 워라벨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해서 일도 하고 또 가정의 행복도 돌보는 그런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중랑구의 유연근무제 사용률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유연근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탄력근무제나, 탄력근무제도 시차출퇴근형,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당겨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좀 늦춰서 근무하는 것, 그러나 평균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평균 8시간, 이 근무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에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크게 보면 개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도 대민행정서비스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불편은 없도록, 이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되는 이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대통령령에도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되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운영해서는, 그거는 유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대민행정서비스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탄력시간근무제 등을 통해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직무환경 자체가 양호한 그런 편이어서 60%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랑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우리는 주민의 행정을 바로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유연근무로 인한 대민행정서비스 수준의 저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이걸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범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희망, 이거를 조절해 가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은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게 많지 않은 게 유연한 조직문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못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는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러한 경직적인 근무환경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관리자분들이 부서장, 과장 또는 동장이 되는데 이분들이 유연근무 승인을 해줘야 유연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
그래서 관리자 눈치를 보거나, 또는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유연근무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MZ세대나 저연차 공무원들,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조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소통, 특히 젊은 공무원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더 만들어 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크게 네 가지 포인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이라는 게, 이게 물론 그 업소의 사유물입니다.
그런데 업소의 주인만, 또는 고용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간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를 고객으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나가는 행인들과 주민들이 다 보는 간판이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에 대한 개선이 거리환경개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간판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가 25개 구 중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간판개선 물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간판 개선을 해야 되는 간판개선 대상 사업의 간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랑구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간판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간판개선사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과와 내용 중에서 첫째는 사업목적이 과연 공공성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첫째로 지적하시는 게 이게 과연 원하지 않는 업소들, 그런 업소들까지 이렇게 거의 강권하는 형식으로 권유하고 참여시키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는 물론 이 간판개선사업이 거리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많은 간판이 같이 참여해서 간판 개선을 이룰 때 그 거리의 경관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개선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거리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이 간판개선사업의 효과와,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주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중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사실상 강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사업주 본인들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또는 강권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유의하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서만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인 성과검증을 해 봤느냐.
저도 이 성과검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받은 건 없는데, 물론 저도 시에 있을 때부터 이 간판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고, 구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루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인 성과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로 우수한 간판을 보급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실제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데 간판의 수준이 적정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지, 그 평가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좋은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또 전시해서 좋은 간판이 더 보급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주기적인 성과 평가를 저희들이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기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매년 할지, 아니면 2년 정도 격년으로 할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주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획일화되고 있다, 간판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거리별로 개선된 간판들을 보면 거의 서체나, 거기 LED를 일단 집어넣는데 서체나 색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돼 있어서 복사해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희가 보면 결국은 이 간판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게 간판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간판 디자인 업소들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간판이라는 게 대부분 아주 영세한 그런 간판 업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배정하는 예산이 대단히 적습니다.
디자인비는 조금 쓰고, 결국 시설비에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획일화된 그런 간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디자인비를 좀 더 보강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에 저희들이 하나 지원하는 게 업소당 25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대부분 실태를 보면 한 50만 원 정도를 간판 디자인비로 쓰고, 나머지를 시설비로 쓰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디자인비를 좀 더 지원해서 여기에 투자하게 해야 디자인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강화할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게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간판 디자인을 결정해서 나가게 되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획일화되거나 똑같은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하고 제한해서 다양하고 좀 더 아름다운 간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다시 스크린을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게 업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 회원사가 지금 한 100여 개 중 한 50여 개만 회원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 입장에서는 회원사로 들어와 있는 업체와 간판 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 부분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간판 디자인, 옥외광고협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하기 좀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간판, 우리 옥외광고협회와 다시 협의해서 지금 너무 소수의 업체에 편중되는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반드시 요구해서 더 많은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업무 개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중택입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위탁사무 위ㆍ수탁협약서 정비 및 점검 체계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민간위탁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등 그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복지, 경제 등 전문적인 다양한 분양에서 각종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현재 위탁예산은 총 292억 원입니다.
국비 34억 원, 시비 106억 원, 구비가 152억 원으로, 총 17개 부서에서 총 5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2016년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1일 개정을 통해 고용안정, 성과 평가, 중대재해예방 등 수탁기관의 책무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 준수와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내용 중 첫 번째, 고용승계 조항 불명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 제7조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제5호에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협약서 제8조제2항에는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 기준에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등 고용ㆍ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조항은 2024년 7월 개정된 조례에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체결되는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ㆍ수탁협약서 작성 시 관련 법령 반영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 및 부서 협의를 통해 협약서의 적정성과 법적 완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ㆍ점검의 불명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18조제2항에 지도ㆍ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최소 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필요시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기점검 연 1회, 필요시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ㆍ수탁협약서 작성 시 점검 주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협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사전 검토하여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협약서에 ‘위탁’과 ‘대행’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중랑구가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계약서는 ‘위탁 및 대행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상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서 명칭이 ‘위탁 및 대행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탁’과 ‘대행’의 개념이 혼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3자 위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제3자 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사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중 행정재산인 시설물의 관리위탁이 수반되는 경우 제3자 위탁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탁사무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랑구형 표준 위ㆍ수탁협약서와 관리 감독 체계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유형에는 시설형과 사무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유형에 따른 표준협약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협약서는 위ㆍ수탁 당사자 간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협약 내용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양식에 모든 개별법령의 조항을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표준협약서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을 수행하는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항을 협약서에 추가하고, 사업 특성에 맞춰 협약서를 작성ㆍ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개별 사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약서의 작성 및 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협약서, 조례,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ㆍ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상시 개정, 지도ㆍ점검의 내실화, 성과기반 재계약 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문과, 그리고 몇 가지 당부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부서별 인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직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과의 소통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내지 내부 토론조직 운영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답변 주신 대로 부서장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리더십 교육을 도입해서 상명하복 중심의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율ㆍ책임형 근무 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그런 직무교육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세분화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인사계획의 정량적 평가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판은 우리 중랑구의 얼굴입니다.
중랑구가 품격 있는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도시미관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업의 공공성, 실효성, 형평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효과는 미미하고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디자인 공모제 도입입니다.
간판 디자인은 주민, 상인, 디자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모제나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살려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밋밋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디자인 선택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경관,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기존 사업 진단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량,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선정 전에 업체의 생존, 사업 유지계획 확인과 더불어 사후 모니터링과 반환 조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정 업소만 혜택을 받는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부 자부담을 도입하여 책임 있는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공개입찰 준수입니다.
간판 설치 업체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공정한 경쟁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규모 조정과 집중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간판 디자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와 대상업체 수를 조정하여 디자인적으로 더 완성도 있고 심미적인 간판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개선 약속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중랑구 도시경관 개선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 및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해마다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위탁사무의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앞서 본질문에서 언급했듯 우리 구는 현재 민간위탁 조례는 존재하지만 공공위탁 조례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3자 위탁 관련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각 조항은 상위법령과의 합치 여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위탁 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관리에 있어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행정지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위법령과 표준계약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 감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의회도 위탁사업의 행정효율성, 서비스 품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내부적으로 위탁사무 특별위원회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간판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성과 평가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강화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돼서 더욱더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랑구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위탁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좀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비된 조례와 위ㆍ수탁협약서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중랑구가 입법과 행정이 조화된 선진 자치행정의 모범 사례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일부 누락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대안, 그리고 추가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산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ㆍ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과 5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6월 24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6월 26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24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5년 1월 20일 작성 완료하여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30일간 결산심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1조 2,227억 1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1,858억 9,200만 원이며,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조 2,227억 1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조 678억 4,6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1,180억 4,5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224억 2,100만 원, 사고이월액 436억 8,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2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03억 9,600만 원으로, 묵제1동 복합청사 건립,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근린공원 등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총 11건에 사용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12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언론사 광고비 집행 현황,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현안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부재 시 사무국 내에서 대직자 지정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정보가 의원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의원 청가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입법ㆍ법률고문 제도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문 수단인 만큼, 사무국에서 각종 의정지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07건과 건의사항 112건을 포함한 총 219건의 주요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거나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랑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과 공정성에 기반한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기본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부적절한 행정 처리, 특히 주민의 재산권이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안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주의’나 ‘시정’에 그치지 않는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 의원들의 감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이며,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앞으로는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 행정’을 더욱 확고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방식, 특히 서면심의의 관행은 진정한 심의와 공론의 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통로이기에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노력과 주요 정책들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효과적으로 소통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고, 구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 구축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랑구의 교육과 문화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공약사업의 건립 지연 사례는 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 예산 증액,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있어서 이화교와 겸재교 장미축제의 균등한 예산 편성, 선제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시설 문제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보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과 중랑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요구사항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중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장마와 폭염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수어통역사 분께서 힘드실 것 같아서 천천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29건과 건의사항 105건을 포함한 총 134건의 주요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집행부 사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 법과 규정에 따른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구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건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수탁기관의 자체적인 시설 증ㆍ개축 허용, 고용승계 및 해지 시 인력처리, 위탁기간의 무기한 연장 구조, 보험가입 조항 누락 및 주체 불명확 등 위ㆍ수탁협약서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통적으로 지출되어 예측 가능한 지출항목은 기금이 아닌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각종 기금 관련 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목적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복합타운, GTX-B노선, 주택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등 우리 중랑의 미래를 바꿀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중랑구의 주인인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 방안, 추진일정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갈등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침출수 악취 문제, 청년주택 공사 관련 소음 등 민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고장, 차량 및 자전거 상습 무단주차 문제 등 지역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제2꽃빛거리 조성, 폐기물 감량을 위한 관계부서 전문가 TF 구성, 폐기 예정 보도블록 주민 재활용, 각종 공사현황 홈페이지 공개, 스마트 제설함, 중화역 광장 활성화 방안 등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충실한 수감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감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년도 수감서류와 차이가 있어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자료요구 목적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간략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하여 감사 중 보충자료 요청이 빈번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사회의 구민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중랑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구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김대형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중랑구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상 동기 범죄 및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정의하고,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이상 동기 범죄까지 확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범죄예방 관련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 사업의 추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고강섭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5년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중랑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복무기간 동안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배려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상해보험료 지원과 가입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 선정 외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아트센터운영위원회’를 ‘수탁자선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비상시 위원회 조항 신설 및 위원회 운영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5조, 제16조에서 제21조에 미운영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이용 안전 증진사업 조항을 신설 기타 대상자 등 용어를 통일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포털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우수자원봉사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조항을, 안 제20조에는 자원봉사자의 우대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감사대상,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통보, 사전조사 등을,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요청인의 비밀 보호,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결혼 기피 현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결혼문화 조성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과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1일 인상 이후 약 4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기본요금을 2,400원, 초과요금을 390원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5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을 우리 구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청소년 전용공간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5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면목8구역(면목동 172-1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유정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한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인 의사일정을 6월 27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지역구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우리 구 소속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엄정중립(嚴正中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중립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공직사회가 구민 여러분들께 신뢰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공무원은 직무 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은 특히 고위 공직자의 투철한 실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국ㆍ과장급 간부들이 특정 정당 깃발 아래에서 팔뚝질 제스처를 취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낸 사진을 SNS를 통해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한 각자의 개인적인 소신과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 특히 고위 간부로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균형감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치색을 드러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곧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체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간부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이신 구청장님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갈등이 깊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집회는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입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고 구민 간 갈등을 부추길 개연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낸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급 고위직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립의 위치에서 ‘엄정중립’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엄정중립’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의 신뢰 회복과 구민 통합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구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주민의 대표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중랑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주제인 육아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 미래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 이하로 추락하였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중앙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제도적 기반을 개편해 오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정책기본법」등 지속적으로 정비되었고,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사회 모두가 함께 돌보는 육아라는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검토하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외의 흐름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공동육아 시스템을 제도화하였고,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를 통해 아빠 육아휴직 참여를 국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육아지원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서비스 강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흐름은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의 과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중랑구도 변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적,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구 차원의 육아 및 인구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랑구 차원의 육아ㆍ인구 미래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중랑구 역시 출산율 저하의 지속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는 아동 수 변화, 가족 구조의 다양화, 육아 인프라 실태 등의 정밀한 분석을 담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아빠를 비롯한 모든 보호자가 당당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빠육아휴직 촉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그리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구 차원의 홍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을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공육아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기반의 공동육아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선8기 류경기 구청장님께서 보여주신 보육환경 개선의 성과 위에 이제는 이웃, 전문가,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아이를 키우는 중랑형 공동육아 모델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넷째,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육아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분산된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부모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랑구가 지금 이 순간, 선제적으로 육아와 인구정책에 나선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동네, 부모가 외롭지 않은 공동체, 그리고 모든 가족이 ‘중랑이라서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랑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법과 제도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제277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긴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 다수의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고, 내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속으로, 신뢰받는 중랑구의회’ 를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9대 후반기 중랑구의회도 어느덧 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각자의 신념과 소신의 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구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한데 모으고 힘을 합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작곡자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기획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악보를 해석하고 각 악기 파트의 연주를 총괄하여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는 지휘자라면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여 지휘자가 따를 악보를 만드는 작곡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와 작곡자 모두 중랑구민이라는 관객에게 만족을 드린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지휘자와 작곡자가 서로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중랑구민이라는 관객을 무한 감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께 중랑구민이라는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성원을 보내 주시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도 언제나 한결같이 구민 곁에 가까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구민의 대변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장마도 기승을 부릴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폭염과 폭우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