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5.  0 주택관리과 소관
  6.  0 주거개선과 소관
  7.  0 도시계획과 소관
  8.  0 건축과 소관
  9.  0 공원녹지과 소관
  10.  0 맑은환경과 소관
  11.  0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현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4년 도시환경국 세입예산현액은 275억 7,277만 원으로 270억 5,23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51억 3,29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억 2,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4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384억 8,043만 원이며 그중 245억 3,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75억 8,702만 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4억 9,20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억 6,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은 세출예산 37억 2,457만 원 중 19억 2,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6,526만 원, 집행잔액이 4억 3,421만 원이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1억 8,370만 원, 모아타운 예정지 1개소 미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집행잔액 7,621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관리과는 세출예산 13억 6,120만 원 중 13억 2,4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83만 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영구임대주택 공공관리비 지원 잔액 1,873만 원입니다. 
  다음 주거개선과는 세출예산 115억 3,663만 원 중 101억 8,0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53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177만 원이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 사업 집행잔액 7,819만 원, 망우본동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집행잔액 2,362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3억 3,090만 원 중 2억 6,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76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72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LH토지 감정평가 등 명시이월액 3,076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366만 원을 포함해서 5억 9,869만 원이며 이 중 5억 8,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2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389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600만 원을 포함해서 37억 7,356만 원이며 이 중 10억 9,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2,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5,9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집행잔액 25억 8,235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58억 7,520만 원 중 133억 5,13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2,384만 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집행잔액 8억 8,416만 원,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등 집행잔액 6억 7,072만 원입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7억 3,061만 원 중 6억 6,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63만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환경교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1,2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5억 4,905만 원 중 5억 1,4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23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집행잔액 264만 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집행잔액 383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 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 단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결산한 것 전체 금액 그거 말고, 일단 제일 큰 단위사업 중 주택공급 활성화라고 있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성과보고서 201쪽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주택공급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 대비 결산 금액이 46.7% 정도 집행됐는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민간재개발사업 쭉 나오고 모아타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주요 추진성과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성과가 미비한 것도 성과에 들어갔네요?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2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모아타운 6개소가 선정될 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중 5개소가 선정되고 1개소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그 용역비를 편성했던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한 17억 원 정도가 지금 일단 주택공급 활성화, 단위사업 중에서는 17억 원 정도, 거의 18억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 예산들은 다 어떻게 나중에 처리가, 이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뭔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가 되고요. 
  시비가 좀 남은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 여기 잔액조서 보게 되면 주택개발추진단이 3억 9,000만 원. 
  4억 원이 지금 반납금액으로 돼 있나요? 
  시에다 반납하는 건가요? 
  161쪽 집행잔액조서.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3억 원이 아니고 3,5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반납금 플러스 정산잔액으로 해서 3억 9,900만 원?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3억 9,900만 원. 
한성수 위원   네, 4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비 낙찰,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 편성돼 있던 2억 6,600만 원에, 그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 남은 잔액들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모아타운이 서울시에서 지금 예정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아타운이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가 예정했는데 예정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찬성률이 조금 저조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서울시에서 당초 모아타운을 약 100개소 정도를 지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실제로 그게 초과 달성되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모아타운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만,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다 계획하고 예정하는 건데, 우리 중랑구에서만 많이 좀 달성이라고 할까 어떤 목표 대비 달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지금 25개 구에서 중랑구가 14개가 됐거든요? 
  저희 구만 14개가 된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비율로 따지면 100개소에서 14개가 된 거니까 10% 이상을 차지, 14% 정도 차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14% 정도면 상당히 과장님 얘기로는 높은 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몇 퍼센트, 서울시 평균이 몇 퍼센트 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인근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1개소인가 정도 되고요. 
  보통은 2개소, 3개소 이 정도, 많은 데 같은 경우는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또다시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 다시 세워서 또 해야 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게 작년도 7월 달에 서울시 모아타운 선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요, 정기 공모였죠. 
  근데 지금 현재는 수시 공모를 하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모아타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계획수립을 어느 정도, 구역계를 정한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구역계 자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항목이 바뀌었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랑구의 주거 환경이 약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거 같습니다, 특히 또 면목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디테일하게 잘 구상하셔서 가급적이면 지금 속도처럼 빠른 이런, 적확성 있는 주택 개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 주택개발에 관련해서 청사진을 좀 같이 그리고, 어쨌든 우리 낡고 노후된 주거 환경들을 좀 개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주거 문제, 주택개발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문제가 좀 많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많은 갈등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중화동만 하더라도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LH 공공주택 재개발이라든지, 특히나 중랑역 앞에 있는 그런 재개발 몇 군데에서 주민들 갈등이 좀 심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게 주택개발추진단과 아마 주택관리과가 될 거 같습니다.
  좀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63페이지 보시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가 11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명시이월이 왜 6억 원인지, 어느 지역이 혹시 용역비가 빠진 건지, 아니면 일정이 딜레이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중화동 309-39번지 일대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후보지로 선정되고 난 뒤로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또다시 사고이월을 하고 다시, 용역 기간이 약 2년 조금 안 되게 편성이 됩니다, 진행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다음에 기간이 또 만료되고 나면 사고이월을 하고 나서도 또 기간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금 309-39번지 일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번에 사용되는 거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죠.
  올해와 내년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 용역이 마감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26년 9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26년 9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리고 나머지 또 2억 원은 면목동 174-1번지 일대인데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기간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용역 기간이 ’25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용역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일정이?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이게 후보지로 선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한되는 부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아니면 또 서울시에서 후보지 선정할 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에서 우리가 이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이거는 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두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저희 코디네이터 운영 비용으로 해서 9,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7,6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코디네이터가 운영될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사용하지 않은 건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코디네이터 운영비로 편성됐던 부분인데요. 
  중화동 4-30번지 일대나 면목동 297-28번지 일대, 또 망우동 427-5번지 일대, 이런 데가 ’24년 상반기 초에 이렇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기회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인 건데 이미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사용처가 없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모아주택사업 시설비가 지금 1개소 미선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정된 지역은 면목2동 137-49번지 일대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6억 원 정도. 
  이거 하고서도 지금 거의 한 3억 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소진하고서도 이렇게 남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낙찰차액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비 부분, 미선정된 지역에 대해 불용되는 부분, 그리고 시비 부분, 매칭사업 부분, 그리고 일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리고 실제로 시설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 수립 낙찰차액 부분이 여러 개다 보니까 용역비가 약 2억 9,78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시비는 그러면 반납하신 거고 구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요, 시비까지 같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이은경 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이은경 위원   이 중 지금 구비가 얼마인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구비가 1억 6,914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된 거 좀 여쭤볼게요. 
  결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5억 원인데 미수납이 한 14억 원 정도 되네요? 
  징수액이 조금 낮은 거 같은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태료도 지금 징수액이 너무 낮아요. 
  징수액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매년마다 부과를 합니다. 
  그게 시정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게 최초 신발생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좀 높은데 한 10년, 20년 동안 누적돼 있는 누계로, 악성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게 잡히다 보니까 수납액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대형 위원   지금 그중에서 소멸시효의 달성으로 소멸되는 것들도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 체납된 경우는 세무과에서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소멸시효나 그거는 없고요. 
  만약 하게 되면 소재 파악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아마 판단해서 소멸시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계속해서 징수 요구는 하고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납부를 못 하는 이유가 재산이 부족해서 납부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회피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보면 부과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악용해서 계속, 가산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최대한 늦춰서 납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3,176만 2,000원 관내 영구임대주택 4개 단지 관리비 보조금 실사용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거에 대한 반납금이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4개 단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공용 부분에서 전기세, 수도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을 2% 정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 집행률이 좀 떨어졌으니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집행률이 그때그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물가상승률 적용해야 한다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128만 2,41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위반건축물 관련 우편요금 및 휴대전화요금 이런 건데, 이게 아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우편 발송하는 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욱더, 지급을 안 하시면 계속해서 우편요금이 남을 정도가 아니고 남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고지해서 체납한 분들이 납부하시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적발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의견제출을 저희가 받고요, 시정명령도 1∼2차 정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지나면 계도, 사전에 그런 부분 부과하기 전에 또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우편을 사실 한 3∼4차례 정도 저희가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도 이렇게 잔액이 남으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보통 송달 불가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송달 거부나 뭐 이런 것들로?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간혹 있는데 거의, 왜냐면 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전산화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간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면 계속해서 잔액이 있으니까, 이런 우편이나 문자라든지 계속해서 독려해서, 카카오톡 같은 것도 날리고 있나요, 지금?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부과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이 지금 7억 원의 예산에서 너무 알뜰하게 써서 3만 8,000원만 남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전년도 46개소 보조금 지원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중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신 분은 없었나 봐요, 이번에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작년에는 포기 사업이, 2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2개 단지 포기하고 바로 대기했던 다른,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아닙니다.
  재차, 2차 심의를 거쳐서 다시 선정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2차 심의를 해서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일찍 포기를 하셨나 봐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상반기 중에 그나마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9∼10월 중에 진행해서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23년도 보니까 연말에 포기하셔서 금액이 꽤 남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페널티로 다음 신청할 때 감점 요인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꾸준히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뭐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게 사실 단지만의, 입주민들이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주민들도 같이 쓰는 공간에 보안등이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 보니까 승강기 교체 금액이 제일 크잖아요? 
  승강기 교체가 거의 제일 많이 나간 걸로, 지금 금액별로 봤을 때 제일 큰 금액은 승강기 교체인 것 같아요,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또 많이 지원 요청하는 게 어떤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하주차장이나 일반시설 같은 경우 좀 다양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행감 때,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언급하셨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좀 사업의 목적에 대해 뚜렷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간단한 한두 가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관리과는 예산 집행률이나 적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 나온 데 대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정확하게 잘 짜신 건가요, 어떤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일차적으로는 편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편성했고요.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대한, 어차피 이 예산들이 다 주민들 편의 예산들로 갖추다 보니까 꼼꼼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성과보고서 202쪽 보게 되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가 23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한 3억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억 원 정도? 
  그러면 1건당 한 1,4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이게 무슨 위반을 했는데 건당 평균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임대, 거기 위반된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부과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보통 보증보험을 위반하는 경우, 아니면 계약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됩니다, 1건당. 
한성수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공지가 돼 있어서 웬만한 관계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보증보험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만약, 그러면 그거 딱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이거 좀 틀린 거 같으니까 접수하실 때, 접수할 때 이게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 주는 어떤 차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돼요, 과정이?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등록하거나 최초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해서 그걸 놓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적발됐을 때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상황 설명을 듣고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최종 판단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와서 필터링을, 우리가 보증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 여부를 접수할 때 우리 여기 주택관리과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접수할 때 이게 잘못된 거, 거기서 필터링이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잘못됐으니까 이거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왔을 때, 기한이 지나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거를 해서 가급적이면 모르니까, 약간 무지한 상태라든가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우리 담당,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도 상당히 조예가 많이 있던데,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업무적으로 보니까.
  그런 필터링이 돼서 거기서 좀 수정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최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수정을 안 해 온다든가 아니면 해타한다든가 기간을 넘긴다든가 그런 이유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수정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시정되는 경우는 그중 좀 있긴 한데, 대부분 사실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법정 기간을 넘긴다든가 하는 건 안 괜찮은데, 그전까지 만약 이게 필터링이 되면 수정해서 가급적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좀 없게끔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 좀, 너무 금액이 크니까 사람들이 뭐랄까 약간 경제적인, 재정적인, 가정적으로 어떤 충격파가 상당히 커요, 이 정도 되면. 
  그거 잘 감안하셔서, 지금도 잘 운영하시겠지만 필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중랑구의 주거개선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과보고서 204쪽 한번 보시면 단위사업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기도 보게 되면 올해 예산이 113억 원인데 46억 원이 집행돼서 한 67억 원, 그렇죠?
  한 67억 원이 지금 불용이든 반납이든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한 40.8%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는 딱 거기 있어요.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건과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 2건이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어느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뭐랄까, 집행을 안 했는지 그거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화2동과 망우본동 2건 금액이 큰데요. 
  중화2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 서울시와 사업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올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금액을 올해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집행할 거는 집행하고, 중화2동은 그렇게 될 거고요. 
  망우본동 사업은 안심통학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 이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공사를 한다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작년 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예산 잡고 집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끔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32쪽 보면 과도한 간주처리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주거개선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을 8월 달에 했는데 국토부에서 9월 달에 유선으로 국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45억 원, 12월 달에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추경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돼서, 부득이하게 의회나 이렇게 승인 절차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유념해서 의회 승인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글쎄요, 이게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추후 별도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167쪽을 좀 봐주겠어요?
  사실 이게 올해 예산액이 57억 원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58억 원, 이렇게 합해서 115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빼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액을 빼도 집행률이 76% 정도 돼요.
  좀 너무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집행잔액 남은 걸로 따지면 42% 정도밖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못 보셨어요?
  167쪽 보시면 예산액은 57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58억 원과 다 따지면 115억 원인데 다시 이게 또 명시이월을 해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하고. 
  뭐 그런 거를 다 빼고라도 집행률이 76%밖에 되질 않고, 13억 5,500만 원이 남아서.
  그다음에 그걸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42%밖에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이 왜 생기는 건지.
  제가 어려움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 집행잔액이 왜 남았다,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온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려움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중화2동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이 활성화구역 안 범위에 포함되면서, 당초에는 거기에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이렇게 쓸 용도로 계획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모아타운으로 되면서 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못 쓰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16억 원이 넘어와서, 그다음에 올해 다시 명시이월로 해서 48억 원을 넘겨요.
  그런데 이 돈을, 이게 잘못되면 또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매칭사업 부분으로 가지고 오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다시 서울시에 넘기기 전에 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중랑구에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그래서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국토부에 가서 협의했는데요.
  지금 상황, 올해까지 중화2동 사업이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에, 원래 당초 활성화계획상 그런 계획으로 지금 모아타운 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국토부 협의 결과. 
  그래서 부지 확보된 것만 저희가 좀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된 것을 유지하신다면 이 금액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다시 서울시에 반납해야 한다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금액은 중화2동 전에 했던 사업이랑 이런 거를 다 정산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올해 말 돼야 나온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윤찬 위원   일단 어쨌든 중화2동 사업을 제가 계속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과거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최대한 무슨 사업을 영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엮어서 해서, 반납되는 돈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성과보고서 87페이지 보시면 안심집수리사업 선정 건에 대해서, 전년도는 약간 목표에 비해, 목표가 150건인데 실적이 100건이에요.
  이게 좀 낮아진 이유가 뭐 있을까요?
  ’23년도는 150건 실적으로 해서 달성률이 100%였다가 지금 전년도 67%로 떨어졌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건으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았었는데요, 그게 집수리지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원 기준이 강화되고 자치구별로 균등 분배하고, 또 서울시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돼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150건에 대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는데요.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그래도 두 번째고 융자사업은 첫 번째로, 그렇게 사업에 노력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 기준이 어떤 게 강화가 됐다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원 기준이 지금 당초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렇게 따졌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그게 또 70% 이하, 이렇게 기준이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감안해서 편성하셔야겠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결산 내역서도 보니까 지금 센터 운영에서는 지금 공공운영비가 한 200만 원 남았어요.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걸로, 예산이 지금 230만 원인데 잔액이 거의 한 2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게 저희 묵2동 복합센터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공공요금이 덜 나왔다, 그렇게 잔액 내역에 쓰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편성하셔야겠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묵2동이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다 종료가 돼서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성과보고서 보면 장미꽃빛거리 상권 활성화가 ’23년도는 목표가 8건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2건으로 확 낮추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낮추신 거죠?
  개최 건수가 여덟 번 했다가 지금 두 번으로 줄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은경 위원   87페이지요, 성과보고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월별로 상반기 네 번, 하반기 네 번,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시겠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건수를 이렇게 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그 꽃빛거리 벤더들요. 
  이윤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많이 건의했었는데 뭐 나아진 게 있었나요, 전년도 행사 진행했던 건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도 프리마켓 행사는 저희가 뭐, 전반기는 저희 과에서 했지만 하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골목 상점가들과 같이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 벤더들의 퀄리티를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거든요?
  좀 다양한 그런 마켓이 생겨서,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별로 그러면 나아진 거는 없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서 더 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와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3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무대에서 더 주민분들이 같이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좀 정리하셔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장미꽃빛거리 사이니지 설치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시설비가, 지금 예산 2,9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모자라서 그때 다른 예산을 끌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남은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민참여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다른 예산과 합쳐서 그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도시재생 금액이 남아서, 거기에서 그러면 얼마 금액을 쓰신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도시재생 금액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같이 한 거고,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최종적으로 다 했는데 잔액이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본 위원이 좀 다른 과랑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 때 본 위원이 좀 지적해서,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23년도에?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좀 반영해서 올해는 거의 크게 남은 금액을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주거개선과는 집행률 80%이긴 하지만 지금 한 7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이 예산 중에는 저희가 작년에 재건축팀이 주택관리과에서 저희 과 쪽으로 옮겨오는 바람에 예산도 같이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금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감안하셔서 불용되는 금액 좀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71쪽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1,200만 원 예산에서 지출액 400만 원을 쓰고 800만 원이 남았다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쓴 건데, 그렇죠?
  33.3%밖에 못 쓴 건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쓴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을 두 가지로 잡습니다.
  신문공고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필요한 열람공고 비용을 잡는 거고요.
  600만 원씩인데, 작년에 저희가 신문공고 부분이 1회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4회 잡았는데 2회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서 600만 원은 신문공고를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저희가, 
한성수 위원   600만 원은 위원회를 하는 건데, 위원회를 반밖에 못 열었다 이 소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보통 옛날에는 5회도 열고 4회도 열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성상.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부서에서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혹시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거 말고 재작년 거는 실적이 어떤가, 지금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재작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 했고요,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재작년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회 했고, 작년에는 좀 하나가 더 생겨서 ’24년도에 2회를 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실적을 지금 여기 바로 볼 수 있어요?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예산 얼마에 집행 얼마예요, 재작년에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23년은 저희 예산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1회 했고요, 그리고 제안서 평가도 한 번 하다 보니까, 
한성수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재작년에도 그러면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잡아 놨었는데, 그렇죠?
  신문공고료 절반, 위원회 수당 절반, 이렇게 작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논리상.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많이 남았, 혹시 안 남았어요, 재작년에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23년도 남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7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얼마 중에서, 총 1,200만 원 중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1,449만 원이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 개선을 시키든가 실제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2년 연속으로 많이 남았으면, 그렇죠?
  뭔가 좌우지간 과거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그다음 해에도 추계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예산 개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더, 예산의 적확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검토해서 다음 연도 예산 때는 좀 반영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172쪽도 보게 되면 이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통계목 202-01번인데 이것도 그래요.
  4,284만 원이 국내여비인데 한 2,000만 원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다른 과와 비교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건축과 보게 되면 국내여비 6,300만 원인데 거의 다 쓰고 7만 원 남았어요. 
  이게 좀 과연, 같은 국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왜 많이 나는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국내여비는 보통 출장여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과 부분, 과마다 현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적게 나가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1년 전 통계라든가 그전 통계라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출장, 국내여비가 막 50% 가까이 남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에서 예산을 잡고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는 건지. 
  옆에 있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의 99% 정도 적확률이 되는데, 보니까 예산 적확률이. 
  7만 원 남지 않았습니까, 6,300만 원 중에서?
  이런 게 뭔가 조금 개선시켜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과거 몇 년 전 거, 한 2∼3년 거 참고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 추계를 잘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을 너무 잘하셨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으신가 본데, 그래도 찾는 동안 한말씀 좀 하시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공사장 어떤 소음이나 수질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좀 힘든 사항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 몇 분 안 돼,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직원분들이 적은 부서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저희 직원이 한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매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서 현장조사 민원처리 어떻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이은경 위원   위더스빌.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위더스빌은 그때 저희가 중재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저쪽 시공사에서 어떤 연락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대한 불편사항은 계속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공사 쪽이나 업체 쪽에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주말에 공사하는 건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주말에 공사하는 건은 저희가 지금 타구에 알아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구가 한 2∼3개 있는데요.
  그게 일반 당직자들이 근무하게 되면, 만약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팀장들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직원들 내부에서 어떤 조를 짜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서 그 민원에 대처하는 걸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지 않도록, 저도 민원 때문에 지금 요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매번 지금 문자며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특히 주말 새벽에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태영 측에 얘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하여튼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92페이지 환경교육센터요. 
  지금 ’23년 실적이 높게, 원래 목표 2,500명에서 7,600명으로 해서 달성률이 되게, 한 300%로 높았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왜 또 이렇게, ’23년도에 7,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왜 5,000명으로 이렇게 줄이셨나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2024년도에는 그 목표치를 좀 올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7,000명이었는데 왜 5,000명으로 해서, 이번에 실적이 1만 2,000명이 돼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저희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좀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계 환경교육을 실시, 이러다 보니까 좀 오른 거로. 
이은경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질의는 ’23년도 달성 성과가 지금 300%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는 실적 대비해서 목표를 좀 더 올리시든가, 지금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목표를 좀 올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그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도 매년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목표를 좀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달성률이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가 지금 예산 4,500만 원인데, 집행은 칠십몇 프로를 해서 잔액이 1,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공공요금이.
  이건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요금이 한 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전과 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내년도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추계 보시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지금 600만 원 남았어요. 
  이거는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된 건가요?
  금액은 원래 적지만, 예산은 적은 금액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1세대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받길 490만 원, 그러니까 철거 비용을 490만 원, 그다음에 개량 지원비를 490만 원, 그래서 9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붕 슬레이트를 한 가구가 철거만 했지 개량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붕 철거 지원비가 최고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철거만?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개량까지 했다 그러면 비용이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이 사업은 그 세대가 철거만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되나요, 예산은?
  일단 내려오는 게 ’23년도에는 철거 비용과 개량 비용으로 해서 390만 원씩 이렇게 해서 780만 원 내려왔었는데, 작년에는 철거 비용과 지붕 개량비 490만 원씩 해서 98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 비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매년.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보면 건강취약 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환기설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취소로 인해서 한 700만 원 남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몇 분이 신청했길래 취소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일단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세 군데, 요양시설 두 군데, 다섯 군데에 해서 환기설비 시설이라고 해서 실내 공기질을 좀 좋게 해 주는 그런 기계인데, 그거를 24대 신청했습니다. 
  1대당 200만 원으로 해서, 그 설치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시비 매칭사업이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시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 질문의 의도는 신청 취소를 했으면 원래 이 사업을 신청한,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나? 
  어린이 시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취소하게 돼서 못 받은, 혜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 있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분한테 돌아갔으면 이게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설치 비용을 해 준 게 아니라 기계를 직접,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해 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기관에 설치하겠다, 어린이집에 설치하겠다, 요양시설에 설치하겠다고 시설을 접수받았습니다. 
  그게 어린이집 세 군데, 다음에 요양원 두 군데, 그래서 다섯 군데 설치를 해 준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신청 취소를 했다면서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설명이. 
  어린이집 세 군데, 요양원 두 군데는 알겠는데요. 
  신청 취소를 몇 군데 해서 여기 남았는지요, 700만 원이?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다섯 군데에서 층별로 3대든, 4대든, 7대든 이렇게 설치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섯 군데는 알겠는데요. 
  몇 군데가 취소해서 이렇게 불용액 700만 원 남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거는 일단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스물네 군데에 설치하겠다고,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다음에 그거 수의계약을 하면서 남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에는 신청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면서요.
  설명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당초 27개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설치 공간이 좀 협소하고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군데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처음부터.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결산이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는 좀 리스트를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좀 심사 오시기 전에, 심의 오시기 전에 좀 내용을 파악하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3개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원했던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 군데가, 다른 데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취소로 인해서 세 군데가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은경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속에 취소한 부분이 어디냐고 지금 여쭤보시는데, 어린이집 세 군데와 요양원 두 군데인데 들어가는 게 총 24대 내지 27대가 소요되는 거였죠?
  그중에서 3대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린이집은 세 군데고 요양원 두 군데서 소요량이 총 27대에서 3대가 빠진 그 숫자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정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총량은 27대인데 설치 위치, 면적을 따져보니까 세 군데는 설치할 수가 없는 면적이어서 설치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86쪽 보시면 환경교육센터 운영 세부항목, 여기에 전용된 예산이 14만 원짜리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보수로.
  이게 인건비나 이쪽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   보통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타 예산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상례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인건비 아니에요, 보수?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기간제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전용한 게 아니라, 변경한 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에서 전용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4대 보험료로 간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한성수 위원   그거는 같은 세목이니까 전용할 수 있다는 이 얘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 188쪽 한번 보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금액에 관계없이, 700만 원 남은 거 관계없이 이게 뭡니까? 
  석면피해구제 급여라고 해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집행잔액. 
  석면 피해자한테 여기서 뭔가 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우리 맑은환경과 예산으로?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이 석면구제 급여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보건환경기술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명단을 요청합니다. 
  석면 관련 치료를 받은 명단을 요청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요양급여,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 이런 쪽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보상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맑은환경과에서 했습니까, 이 업무를?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한성수 위원   원래 다른 데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른 구라든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맑은환경과 계통에서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구 미래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개선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에코마일리지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 217페이지, 이게 환경부 우수 환경프로그램으로 선정되셨네요? 
  우수 환경프로그램에 선정되신 게 맞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예산 보니까 대부분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시비와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거의 한 70% 이상이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거의 전액 소진하셨네요, 성과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애 많이 써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륜차 검사가 있죠? 
  과태료가 100건 있던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220페이지네요. 
  성과 대기환경보전으로 해서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1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륜차들 대체로 정기점검을 하는 거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셔서 이렇게 과태료 징수가 좀 있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디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륜차는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거는 제가, 
김대형 위원   잘 모르세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김대형 위원   제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륜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 정기점검을 하지 못하셔서 과태료 받는 부분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도를 실시해서 과태료 좀 안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정기검사 도래한 오토바이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거 미처 점검을 못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계도, 좀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검사 다 받으셔서 과태료 안 받게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좀, 191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은 원래 크지 않아요. 
  기타보상금 1,800만 원에서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성과보고서 94페이지에도 보면 중개서비스가 잘 성과가 좀, 성과에 못 미치는 걸로 실적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 이전이 좀 묶이면서 이렇게 지원 실적이 감소한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침체도 있고 저희 구가 사실 1억 원 미만까지 작년까지는 중개보수를 지원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쳤던 거 같습니다. 
  대상 사업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지출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사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전에 감사받을 적에 이윤재 위원님께서 1억 5,000만 원으로 좀 증액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감안해서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금액을. 
  대상이 1억 5,0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