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ㆍ도시환경국(주택개발추진단ㆍ주택관리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실내놀이터 묵동 장미마을점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실내놀이터 묵동 장미마을점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더 깨끗한 중랑을 위한 청소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승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황준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참 조)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며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더 깨끗한 중랑을 위한 청소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승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황준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며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자료 한 장을 받아봤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대행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처리비용과 처리건수가 있는데요.
이 처리가 어떻게, 건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죠,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고?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자료 한 장을 받아봤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대행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처리비용과 처리건수가 있는데요.
이 처리가 어떻게, 건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죠,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 생활폐기물 외에 가구류라든가 집기류에 따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나오면 그 신고된 1건을 건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처리비용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그리고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 생활폐기물 외에 가구류라든가 집기류에 따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나오면 그 신고된 1건을 건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처리비용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그리고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보통 중랑구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장롱이 됐든 세탁기가 됐든 아니면 소파가 됐든.
물론 그 종류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랑환경과 용마, 이게 처리건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그게 한 건 한 건까지 다 그렇게 계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면 그걸 다 처리해 실어서 갖다 버리는 한 차당으로 그런 계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리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처리비용을 처리건수로 해서 나누면 2023년도에 우리환경은 6,045원, 용마용역은 3,758원, 중랑환경은 4,720원.
근데 그다음 2024년도에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용마용역은 3,590원, 중랑환경은 9,180원, 우리환경은 5,300원.
또 밑으로 와서 2025년도 용마용역은 3,100원, 중랑환경은 8,300원, 우리환경은 6,800원.
이게 사실 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가 16개 동에서 세 군데로 나눠서 6개, 6개, 4개 동인데, 중랑구 구민들이 사시는 게 크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그 외에 장롱, 소파,
장롱이 됐든 세탁기가 됐든 아니면 소파가 됐든.
물론 그 종류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랑환경과 용마, 이게 처리건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그게 한 건 한 건까지 다 그렇게 계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면 그걸 다 처리해 실어서 갖다 버리는 한 차당으로 그런 계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리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처리비용을 처리건수로 해서 나누면 2023년도에 우리환경은 6,045원, 용마용역은 3,758원, 중랑환경은 4,720원.
근데 그다음 2024년도에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용마용역은 3,590원, 중랑환경은 9,180원, 우리환경은 5,300원.
또 밑으로 와서 2025년도 용마용역은 3,100원, 중랑환경은 8,300원, 우리환경은 6,800원.
이게 사실 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가 16개 동에서 세 군데로 나눠서 6개, 6개, 4개 동인데, 중랑구 구민들이 사시는 게 크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그 외에 장롱, 소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거 외에 나오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나중에 과장님이 자료로 주시든지 답변하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답변을 나중에 과장님이 자료로 주시든지 답변하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구역별로 나오는 건수가 아파트인 경우와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어떤 대형폐기물 품목별 가격은 똑같은데 조금 그런 거 배출 빈도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일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대형폐기물 품목별 가격은 똑같은데 조금 그런 거 배출 빈도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일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제가 처리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어쨌든 나누면 1건당 처리비용인데, 1건당 처리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 2024년도에 여기가, 제가 어제 받은 거에서는 금액이 안 나와 있지만 저희 행감자료 보시면 건수와 처리비용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중랑환경에서는 9,148원, 용마용역에서는 3,593원, 우리환경에서는 5,393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도 이사 가면 장롱이나 가전제품, 소파나 이런 거 다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특별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건지?
어쨌든 나누면 1건당 처리비용인데, 1건당 처리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 2024년도에 여기가, 제가 어제 받은 거에서는 금액이 안 나와 있지만 저희 행감자료 보시면 건수와 처리비용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중랑환경에서는 9,148원, 용마용역에서는 3,593원, 우리환경에서는 5,393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도 이사 가면 장롱이나 가전제품, 소파나 이런 거 다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특별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그,
제가 그,
○최윤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중랑환경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니까 조금 더 특수한 폐기물이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품목별 단가는 똑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처리건수 대비 처리비용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처리건수 대비 처리비용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건 나눠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30페이지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위탁 현황 해서 2024년부터 폐목재류를 무상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왜 무상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 옆에 30페이지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위탁 현황 해서 2024년부터 폐목재류를 무상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왜 무상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여기 지금 폐목재류 해서 천일에너지, 이케이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열 연료라든지 재활용으로 쓸 수, 자기들이 그걸 처리하는 거 대신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폐낙엽이라든지, 이거는 폐목재, 폐목재를 이 업체와 저희가 위탁업체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수송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 업체에서 그걸 가져가서 열 병합이라든지 다른 재활용 자원으로, 열 연료로 쓴다는 조건하에 저희한테 가져가는 비용은 없이 수거한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폐낙엽이라든지, 이거는 폐목재, 폐목재를 이 업체와 저희가 위탁업체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수송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 업체에서 그걸 가져가서 열 병합이라든지 다른 재활용 자원으로, 열 연료로 쓴다는 조건하에 저희한테 가져가는 비용은 없이 수거한다는 이런 겁니다.
○최윤찬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무상처리라는 게 저희가 돈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재활용으로 발생하는 그런 수익금을 자기들이,
○최윤찬 위원 그럼 이 회사들이, 가져가는 데는 한 군데서 가져가나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가죠, 이게?
아니,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중랑구로 수거해서 가져가는 건 아닐 것 같고, 한 곳에 그러면 모은 데서 가져가나요?
어디서 가져가죠, 이게?
아니,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중랑구로 수거해서 가져가는 건 아닐 것 같고, 한 곳에 그러면 모은 데서 가져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거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에,
○최윤찬 위원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센터에서 모아 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안 그러면 어떨 때는 중간집하장을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면목동에 있는.
안 그러면 어떨 때는 중간집하장을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면목동에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윤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 지금 2024년, 2025년도 3월 31일까지니까 한번 보세요.
위에 ’23년도 거 보지 말고 ’24년도, ’25년도.
우리환경과 중랑환경만 보세요, 표를.
그렇죠?
건수는 우리환경이 많아요, ’24년, ’25년도.
근데 처리비용은 중랑환경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중랑환경에 무슨 특별한 특수용품이 있어요, 비싼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역이 달라요?
과장님, 아까 최윤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 지금 2024년, 2025년도 3월 31일까지니까 한번 보세요.
위에 ’23년도 거 보지 말고 ’24년도, ’25년도.
우리환경과 중랑환경만 보세요, 표를.
그렇죠?
건수는 우리환경이 많아요, ’24년, ’25년도.
근데 처리비용은 중랑환경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중랑환경에 무슨 특별한 특수용품이 있어요, 비싼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역이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구역은 다릅니다.
지역은 다릅니다.
담당하는 동은 다른데 이렇게까지,
지역은 다릅니다.
담당하는 동은 다른데 이렇게까지,
○위원장 조현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옆에 있는 팀장은 장롱 같은 거 나오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와 금액인데,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적고,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으니까,
이 건수와 금액인데,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적고,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으니까,
○위원장 조현우 이게 많은 차이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거는 저희가 보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인터넷에서 접수받아 가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뭐 어떤 수치상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8쪽인데 RFID 방식 음식물류 폐기물인데요.
이게 일반주택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20대를.
이거 설치 다 완료했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8쪽인데 RFID 방식 음식물류 폐기물인데요.
이게 일반주택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20대를.
이거 설치 다 완료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20대는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20대는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조성연 위원 다 설치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조성연 위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주택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는 서로가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한 20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참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일반주택에 공간만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참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일반주택에 공간만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당 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설치공간만 확보되고,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대당 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설치공간만 확보되고,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조성연 위원 거기는 뭐 공동주택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그거를 어디에 놓느냐에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점점 더 이거를 놓으면 사실 깔끔하게 관리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한 집으로 할 수,
그러니까 설치, 그거를 어디에 놓느냐에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점점 더 이거를 놓으면 사실 깔끔하게 관리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한 집으로 할 수,
○조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설명한 내용을 내가 알겠고요.
이 20대 설치한 것 잘 관리 좀 하셔서 아마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홍보해서 늘려나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20곳 관리를 한번 잘해 보셔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늘려갈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100% 직송하죠?
이 20대 설치한 것 잘 관리 좀 하셔서 아마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홍보해서 늘려나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20곳 관리를 한번 잘해 보셔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늘려갈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100% 직송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집하장으로 모았다가 가는 현상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음식물은 100% 직송합니다.
○조성연 위원 100% 지금 직송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게 참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7동 집하장 인근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오랜 세월 집하장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송을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송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좁은 골목에서는 그래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상차하기 좋은 곳으로 조금씩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직송을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송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좁은 골목에서는 그래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상차하기 좋은 곳으로 조금씩 모으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침출수가 떨어져서, 우리 차량이 싣고 가면서 그 차량을 어떻게 물청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침출수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때문에 또 냄새가 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좋은 방법을 개발했나요, 어쨌나요?
이거 때문에 또 냄새가 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좋은 방법을 개발했나요, 어쨌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점 상차가 일부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가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침출수가 발생이 되더라도 빨리 아침에 가로공무관들이 근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체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데를 좀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데를 좀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뭘 하지 못한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쪽 집하장 있는 데를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최근 보면 집하장에 차량이 더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것이 용마용역은, 지금 용역회사가 세 군데죠?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쪽 집하장 있는 데를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최근 보면 집하장에 차량이 더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것이 용마용역은, 지금 용역회사가 세 군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두 업체는 없었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용마용역 있던 주차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4택지 개발 때문에 수용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용마용역에서 들어온 차가 10여 대 더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용마용역 차가 전혀 없었는데 용마용역이 늘고 좀 그래서,
기존에는 용마용역 차가 전혀 없었는데 용마용역이 늘고 좀 그래서,
○조성연 위원 하여튼 차량이 늘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늘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제가 요즘 보니까 거기에 다시 예전보다 차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이거 주차장 확보를 언제까지 해라고 해서 안 하면 업체 바꿀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이거 주차장 확보를 언제까지 해라고 해서 안 하면 업체 바꿀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저희 재계약 계약서에도 주차공간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
○조성연 위원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사정이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무슨 얘기냐면 업체가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안 하면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환수 조치를 해서라도, 그러면 피해 당사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보완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비용단가가 본인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단가로 지금 우리가 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업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구청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그거를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부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사정이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무슨 얘기냐면 업체가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안 하면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환수 조치를 해서라도, 그러면 피해 당사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보완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비용단가가 본인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단가로 지금 우리가 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업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구청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그거를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부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는 중간집하장에 대형차량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고 일단 집하장에는 없고 그 밑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치수과에서 사실 치수 공간, 주차공간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고 일단 집하장에는 없고 그 밑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치수과에서 사실 치수 공간, 주차공간이 아닌데,
○조성연 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신우아파트 뒤쪽으로 한 6년 전인가요, 그 전만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에요.
거기 냄새나니까 누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무던히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둘레길, 동료 의원들도 협조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둑방길이 다 통행되도록 지금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아파트 거기 막혀 있던 도로가 개방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개방되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다니는데 예전에는 밑에, 그러니까 하수 나오는 그 천로에는 음식물 차량이 안 나오다가 최근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대는 거예요, 주차장 밑에.
그러니까 우리 망우로에서 나오는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물 나오는 데?
그 물 나오는 데 밑에까지 지금 이 차량들을 댄다니까요, 저녁에.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우아파트 뒤쪽으로 개통돼 있는 데로 다니다가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쪽으로 안 다녀요.
우리가 사실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신우아파트 뒤쪽으로 한 6년 전인가요, 그 전만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에요.
거기 냄새나니까 누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무던히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둘레길, 동료 의원들도 협조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둑방길이 다 통행되도록 지금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아파트 거기 막혀 있던 도로가 개방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개방되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다니는데 예전에는 밑에, 그러니까 하수 나오는 그 천로에는 음식물 차량이 안 나오다가 최근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대는 거예요, 주차장 밑에.
그러니까 우리 망우로에서 나오는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물 나오는 데?
그 물 나오는 데 밑에까지 지금 이 차량들을 댄다니까요, 저녁에.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우아파트 뒤쪽으로 개통돼 있는 데로 다니다가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쪽으로 안 다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를 다 올리도록 하고 업체에서,
○조성연 위원 그래서 이 차량들이 작업 마치고 물론 세차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그 차량 바닥에 침출수가 떨어져서 그냥 고여 있는데 거기가 평탄지가 아니다 보니까 오다 보면 그 침출수가 바닥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차하러 들어가는 과정에 그 차량에 묻어 있는 침출수가 바닥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악취가 나겠어요, 그러면 다시 청소를 하겠지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하시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최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전에, 물론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업체 감사를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차하러 들어가는 과정에 그 차량에 묻어 있는 침출수가 바닥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악취가 나겠어요, 그러면 다시 청소를 하겠지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하시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최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전에, 물론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업체 감사를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소송건수가 1건은,
○조성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아니라 패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2건인데 1건 승소, 1건 패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1건은 업체에서 이유를 안 달아서 승소가 아니고 그냥 끝난 것이고, 그거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조성연 위원 그 패소 내용이 뭐예요?
패소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무리하게 감사해서 환수조치를 했어요.
소송을 건 업체는 1억 원 얼마 했고, 소송을 안 건 업체는 3억 원 얼마 했고.
그런데 소송을 안 건 업체는 현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안 건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는 사업하던 거 취소조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억울해서 해서 지금 패소한 거예요, 그렇죠?
패소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무리하게 감사해서 환수조치를 했어요.
소송을 건 업체는 1억 원 얼마 했고, 소송을 안 건 업체는 3억 원 얼마 했고.
그런데 소송을 안 건 업체는 현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안 건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는 사업하던 거 취소조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억울해서 해서 지금 패소한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거는 제가 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정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성연 위원 그거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한번 협의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감사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아까 폐목재 폐기물 얘기 나오던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직영을 하면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이래서 직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 직영이지 거의 또 업체 세 군데 다 나눠 줬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수거는 지금 3개 업체가 해요, 옛날에는 1개 업체 하다가.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한번 협의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감사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아까 폐목재 폐기물 얘기 나오던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직영을 하면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이래서 직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 직영이지 거의 또 업체 세 군데 다 나눠 줬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수거는 지금 3개 업체가 해요, 옛날에는 1개 업체 하다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니요, 계속 3개 업체로 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소송하기 전에 처음에 했을 때 14년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거는,
○조성연 위원 아니, 글쎄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14년간 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그 업체와 소송이 걸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걸린 거고, 그래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그때는 클린중랑인가 그 업체 한 군데에서 다 수거하던 거예요.
소화하던 건데,
그래서 14년간 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그 업체와 소송이 걸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걸린 거고, 그래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그때는 클린중랑인가 그 업체 한 군데에서 다 수거하던 거예요.
소화하던 건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왜냐하면 사실 그게,
위원님, 왜냐하면 사실 그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죄송합니다.
○조성연 위원 그건 팩트가 아니고, 수거를 하는데 그 당시 내용은 어찌 됐든 직영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두 목표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감사를 해야겠냐면 비용 더 들어간다, 훨씬.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 그때 당시 공동주택에서 신고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하여튼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신고하면 예전에 있던 민원을, 2∼3일 걸리던 게 바로바로 해결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은.
바로바로 정리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아마 의원님들 다 동네 다니면 폐목재, 장롱 내놓은 거 이틀, 소파 2∼3일 있는 거 다 보게 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져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비용은 절감됐느냐?
비용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지금 관리하는 인원도 늘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데에 제가 이 소송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과뿐만이 아닙니다, 과뿐만 아니고 지금 몇 군데 과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거의 다 패소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내가 서운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뭘 인정할 줄을 모르고 꼭 3심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3심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도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감사를 해야겠냐면 비용 더 들어간다, 훨씬.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 그때 당시 공동주택에서 신고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하여튼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신고하면 예전에 있던 민원을, 2∼3일 걸리던 게 바로바로 해결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은.
바로바로 정리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아마 의원님들 다 동네 다니면 폐목재, 장롱 내놓은 거 이틀, 소파 2∼3일 있는 거 다 보게 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져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비용은 절감됐느냐?
비용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지금 관리하는 인원도 늘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데에 제가 이 소송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과뿐만이 아닙니다, 과뿐만 아니고 지금 몇 군데 과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거의 다 패소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내가 서운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뭘 인정할 줄을 모르고 꼭 3심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3심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도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연 위원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게 기존에는 3사 플러스 대형폐기물, 아까 말씀하신 소송 관련된 폐기물은 클린중랑이라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클린중랑이라는 업체와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고 3사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클린중랑이 모든 걸 했던 건 아니었고요.
3사는 기존에 저희가 환수해서, 본인들이 다 수긍했기 때문에 환수했고 클린중랑은 아까 말씀, 최윤찬 위원님 질의 주셨던 그 대형폐기물만 따로 관리했던 거를 그때 감사 이후에 3사 지역별로 나눈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전혀 없고, 클린중랑에서 대형폐기물 관리하던 그 부분을 3사로 나눠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중랑과의 소송은 사실 여러 가지 법원에서도 저희 입장이, 환수조치 이런 거는 맞는데 그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또, 거기서 지게차를 쓰는 문제는 저희가 승소했고.
그래서 1건 승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클린중랑이라는 업체와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고 3사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클린중랑이 모든 걸 했던 건 아니었고요.
3사는 기존에 저희가 환수해서, 본인들이 다 수긍했기 때문에 환수했고 클린중랑은 아까 말씀, 최윤찬 위원님 질의 주셨던 그 대형폐기물만 따로 관리했던 거를 그때 감사 이후에 3사 지역별로 나눈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전혀 없고, 클린중랑에서 대형폐기물 관리하던 그 부분을 3사로 나눠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중랑과의 소송은 사실 여러 가지 법원에서도 저희 입장이, 환수조치 이런 거는 맞는데 그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또, 거기서 지게차를 쓰는 문제는 저희가 승소했고.
그래서 1건 승소가 있는 겁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나중에 나와 따로 좀 얘기해야 할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그 부분은,
○조성연 위원 내가 질의한 팩트는 어찌 됐든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클린중랑은 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그 1억 원 얼마 돌려준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3심까지 가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5월 달인가 3심이 최종 확정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후에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한 업체는 3억 원 얼마인가 했는데 소송에 같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내가 회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감사를 당하고 지적을 당했을 때 환수에 응했느냐,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응한 거예요.
지금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 이거 당신들이 환수를 안 하면 문제로 삼겠다고 하니, 계속 사업은 해야겠으니 응한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 모 회사는 이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억울하다, 그것까지도 자기는 응했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한 거예요, 그 업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똑같은 내용에 한 업체는 그런 관계로 해서 승소했고, 한 업체는 3억 원 얼마 환수조치를 그때 했었는데 그거 직원들은 환수한 거를 잘한 거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클린중랑은 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그 1억 원 얼마 돌려준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3심까지 가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5월 달인가 3심이 최종 확정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후에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한 업체는 3억 원 얼마인가 했는데 소송에 같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내가 회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감사를 당하고 지적을 당했을 때 환수에 응했느냐,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응한 거예요.
지금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 이거 당신들이 환수를 안 하면 문제로 삼겠다고 하니, 계속 사업은 해야겠으니 응한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 모 회사는 이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억울하다, 그것까지도 자기는 응했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한 거예요, 그 업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똑같은 내용에 한 업체는 그런 관계로 해서 승소했고, 한 업체는 3억 원 얼마 환수조치를 그때 했었는데 그거 직원들은 환수한 거를 잘한 거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조성연 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그건 나한테 와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서운한 사람이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고 있는 걸 다시, 그 내용만큼 무슨 페널티를 줘야 이 사람들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만큼 뭐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 거기도 전기요금 들어가고 물세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을 좀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해서 환수를 하든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업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랑구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계약할 때도 아직 여의치 못해서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또 계약해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그것도 나중에 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서운한 사람이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고 있는 걸 다시, 그 내용만큼 무슨 페널티를 줘야 이 사람들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만큼 뭐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 거기도 전기요금 들어가고 물세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을 좀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해서 환수를 하든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업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랑구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계약할 때도 아직 여의치 못해서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또 계약해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그것도 나중에 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충분하게 조성연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게 시간을 너무 써 버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조성연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게 시간을 너무 써 버려서,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깨끗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늘 직원들과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주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많이 깨끗해졌다고.
근데 청소라는 게 늘 돌아서고 나면 또 투기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묻혀버려서 다시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참 연속적인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랑구의 청소행정이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같이 묶어서, 2쪽과 3쪽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파봉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조사하는 팀이 가동되고 있죠?
우리 과장님 오시고 주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많이 깨끗해졌다고.
근데 청소라는 게 늘 돌아서고 나면 또 투기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묻혀버려서 다시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참 연속적인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랑구의 청소행정이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같이 묶어서, 2쪽과 3쪽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파봉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조사하는 팀이 가동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반 열네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반 열네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분들 평균, 월 몇 건 정도 단속실적이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월 처리건수가 올해 기준으로 예를 들면 담배꽁초, 비규격 봉투 배출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3월 31일 기준으로 911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래서 한 달에 한 3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무단투기단속반 상시 운영에서 3,078건, 그래서 1억 6,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에 무단투기로 적발되면 과징금이 10만 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여기 수치에 대입해 보면 3,000건이니까 3억 원이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감면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감면조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 파봉을 해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CCTV나 이런 기타 장비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해 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CCTV를 갖고 관제에서 확인해 적발되는 건수도 지금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CCTV를 통해서는 적발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더라도 CCTV를 확인해서 인근 어느 집, 예를 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셨다 해서 실제로 찾아 그렇게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CCTV로 검색해서 찾아내면 또 보복성 민원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CCTV 단속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역에서 각 동마다 파악해 보면 2개소에서 3개소 정도가 악성 민원으로 쓰레기가 적치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 CCTV를 확인해서 발본색원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벌금 부과하면 ‘왜 나만 하냐?’ 이런 반발심이 있어서, 또 생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행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수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지역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면, 단독을 재건축해서 원룸식으로 임대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호랑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청소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툭 집어 던지고 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냐고 그러면 ‘당신이 뭔데요?’ 하는 식으로 받아치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냐면 ‘내가 내 밥 먹고 저 젊은 사람들한테 거친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러면서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동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CCTV 갖고 적발해 내는 건수도 좀 증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CCTV를 확인해서 발본색원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벌금 부과하면 ‘왜 나만 하냐?’ 이런 반발심이 있어서, 또 생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행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수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지역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면, 단독을 재건축해서 원룸식으로 임대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호랑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청소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툭 집어 던지고 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냐고 그러면 ‘당신이 뭔데요?’ 하는 식으로 받아치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냐면 ‘내가 내 밥 먹고 저 젊은 사람들한테 거친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러면서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동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CCTV 갖고 적발해 내는 건수도 좀 증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노력을 해서 효율적인 단속과 깨끗하게 되도록,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3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부분에서 여기 맹점이 뭐냐면 재활용도 결국 18시 이후에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는 미명하에 그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놓는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놓고, 그러면 도시미관이 하루 종일 수거해 갈 때까지 쌓여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 있으면서 또 다른 쓰레기를 부르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는 미명하에 그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놓는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놓고, 그러면 도시미관이 하루 종일 수거해 갈 때까지 쌓여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 있으면서 또 다른 쓰레기를 부르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배출시간 위반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그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결국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단속하는 위주의 업무가 아닌 이런 부분의 계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단속하는 위주의 업무가 아닌 이런 부분의 계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일보된 청소뿐만 아니라 주민 인식과 관련된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4쪽 플러스 리사이클 보면 이게 정거장식으로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하는 제도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중랑구에 6개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기계에서 자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플러스 리사이클이 아니라 무인회수기 따로.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 6곳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신내IC 부근 쪽에 1대 설치돼 있는 이 부분이어서, 리사이클 사업은 월 1회 하는 사업이고 무인회수기 쪽은 언제든지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기계를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아요.
어쨌든 주민들 요청에 따르면 각 동사무소에 이걸 1대씩 배치해서 회수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과에서 좀 더, 이 사업은 우선사업으로 확대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 요청에 따르면 각 동사무소에 이걸 1대씩 배치해서 회수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과에서 좀 더, 이 사업은 우선사업으로 확대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플러스 리사이클은 한 달에 1번이 아니라 저희가 일주일에 지금 1번씩 하고 있고요, 각 동마다.
그리고 무인회수기는 여섯 군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열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무인회수기로 인한 주민들 민원, 설치를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해서 재활용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플러스 리사이클은 한 달에 1번이 아니라 저희가 일주일에 지금 1번씩 하고 있고요, 각 동마다.
그리고 무인회수기는 여섯 군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열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무인회수기로 인한 주민들 민원, 설치를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해서 재활용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책 부분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거 같은데, 공동주택 대형 음식물류 통을 배치해 줘서, 근데 공동주택은 세척을 해 준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윤재 위원 근데 대형식당 앞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세척이 안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거기까지는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대형식당 앞에 음식물 모아두는 대형통이 있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는 고스란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들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시각적인 부분이 뭐냐면 공동주택에는 세척을 해 주고 어떤 관리가 되는데 대형식당 음식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 통을 보시면 찌든 때가 잔뜩 찌든 그런 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결해 보이고 불편해요.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단독주택 일반가정에서 보면 음식물 수거통을 전부 각 세대마다 배분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사시는 분들도 하나씩, 집주인도 하나씩 배분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 공급이 돼서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통들도 보여요, 그리고 깨져서 파손돼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전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청소 대행하시는 분들이 상태를 보고 교체해 줘야 할 것 같으면 교체해 주고 아니면, 보면 알 거예요.
음식물 봉투가 담겨서 나오는 건지, 계속 빈 통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지, 방치된 건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수해서, 그리고 결국 그 세대에서 주민이 ‘우리 음식물통 없으니까 다시 주세요.’ 그러면 다시 지급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많이 배포돼서 홀대받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시각적인 부분이 뭐냐면 공동주택에는 세척을 해 주고 어떤 관리가 되는데 대형식당 음식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 통을 보시면 찌든 때가 잔뜩 찌든 그런 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결해 보이고 불편해요.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단독주택 일반가정에서 보면 음식물 수거통을 전부 각 세대마다 배분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사시는 분들도 하나씩, 집주인도 하나씩 배분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 공급이 돼서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통들도 보여요, 그리고 깨져서 파손돼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전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청소 대행하시는 분들이 상태를 보고 교체해 줘야 할 것 같으면 교체해 주고 아니면, 보면 알 거예요.
음식물 봉투가 담겨서 나오는 건지, 계속 빈 통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지, 방치된 건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수해서, 그리고 결국 그 세대에서 주민이 ‘우리 음식물통 없으니까 다시 주세요.’ 그러면 다시 지급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많이 배포돼서 홀대받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통을 최초에 1번 지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손이 되거나 하면 본인들이 구매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통을 잘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접점을 잘 찾아서 지속적인 계도가 우선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거용기 계도를 음식물종량제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동구길 그쪽에 가보시면 음식물통을 많이 내놓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 있고, 현재 저희가 계속 계도 내지는 통, 그리고 그 부분 깨끗하게 하라는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손이 되거나 하면 본인들이 구매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통을 잘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접점을 잘 찾아서 지속적인 계도가 우선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거용기 계도를 음식물종량제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동구길 그쪽에 가보시면 음식물통을 많이 내놓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 있고, 현재 저희가 계속 계도 내지는 통, 그리고 그 부분 깨끗하게 하라는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캐치프레이즈를 깨끗한 축제로 천명을 했었는데, 옥에 티라고 중랑천로, 그러니까 세대와 관계없는 중랑천로 이쪽, 장미가 피어 있는 이쪽으로 음식물통이 많이, 여러 개 놓인 게 이번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거 싫은데 그냥 뚝 갖다 떼어 놓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왜 여기 있어야 하지?’ 하는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리까지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캐치프레이즈를 깨끗한 축제로 천명을 했었는데, 옥에 티라고 중랑천로, 그러니까 세대와 관계없는 중랑천로 이쪽, 장미가 피어 있는 이쪽으로 음식물통이 많이, 여러 개 놓인 게 이번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거 싫은데 그냥 뚝 갖다 떼어 놓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왜 여기 있어야 하지?’ 하는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리까지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음식물통을 안에 갖고 계시다가 수거해 가는 날 내놓으셔야 하는데 여름이 되면 많이 내놓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실 계도하고 이런 방법 외에는,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음식물통을 안에 갖고 계시다가 수거해 가는 날 내놓으셔야 하는데 여름이 되면 많이 내놓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실 계도하고 이런 방법 외에는,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 29∼32쪽까지 보면 용어가 나오는데, 위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대행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과장님, 위탁과 대행은 법리가 달라요.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 대행을 했으면 업무대행을 했을 것 같은데, 권한대행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권한대행이나 업무대행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법리가 다른데, 여기 위탁과 대행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이면 위탁, 대행이면 대행으로 용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법리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이거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나요?
여기 수감자료 29∼32쪽까지 보면 용어가 나오는데, 위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대행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과장님, 위탁과 대행은 법리가 달라요.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 대행을 했으면 업무대행을 했을 것 같은데, 권한대행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권한대행이나 업무대행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법리가 다른데, 여기 위탁과 대행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이면 위탁, 대행이면 대행으로 용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법리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이거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민간위탁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대행은 또 대행, 관례적으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한번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기존 3사가 계속 음식물 수거 내지는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클린중랑이라는 어떤 업체가 대형폐기물 처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2020년부터 3사로 구역을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 계속 평점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성연 위원님에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행과 위탁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구분해서 용어를 좀 일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간위탁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대행은 또 대행, 관례적으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한번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기존 3사가 계속 음식물 수거 내지는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클린중랑이라는 어떤 업체가 대형폐기물 처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2020년부터 3사로 구역을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 계속 평점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성연 위원님에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행과 위탁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구분해서 용어를 좀 일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 선거 모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복지건설 전체 위ㆍ수탁 협약서 전수조사를 해서 과별로 지적했었어요.
그 건은 국장님과 상의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지적했었거든요, 과장님 화면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 받아서 다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지적할 거는 재활용 선별 시설 위탁 운영사업 민간 위ㆍ수탁 계약서를 보고 세 가지 그냥 큰 거만 짚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가입에서 여기 보면 수탁기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 검토를 하신 건지, 하셨나요?
장미축제와 선거 모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복지건설 전체 위ㆍ수탁 협약서 전수조사를 해서 과별로 지적했었어요.
그 건은 국장님과 상의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지적했었거든요, 과장님 화면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 받아서 다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지적할 거는 재활용 선별 시설 위탁 운영사업 민간 위ㆍ수탁 계약서를 보고 세 가지 그냥 큰 거만 짚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가입에서 여기 보면 수탁기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 검토를 하신 건지,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자료, 저희는 이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자료, 저희는 이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협약서에 지금 명시는 돼 있는데 검토를 세밀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상위법 보면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의 관리 보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험 수익자는 지자체로 돼야 맞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여기는 시설물을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공유재산법」과 충돌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은 구청장의 권한이며 무단 변경, 개축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변경 주체가 수탁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의 해지 부분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인수인계라든가 긴급대응이라든가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험 수익자는 지자체로 돼야 맞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여기는 시설물을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공유재산법」과 충돌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은 구청장의 권한이며 무단 변경, 개축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변경 주체가 수탁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의 해지 부분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인수인계라든가 긴급대응이라든가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9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생활복지국 전체에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국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저희가 생활복지국 다른 시설 민간위탁과 저희 재활용선별센터 이거는 재활용 선별,
그리고 하나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저희가 생활복지국 다른 시설 민간위탁과 저희 재활용선별센터 이거는 재활용 선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만 포인트로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과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무조건 9개 제가 추렸다고 거기에서 그걸 모두 다 개정, 해당하지도 않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과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무조건 9개 제가 추렸다고 거기에서 그걸 모두 다 개정, 해당하지도 않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이은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때 환경공무관 작업복을 관내업체로 하라고 건의했었어요.
조치결과 보니까 그렇게 하셨네요.
수의계약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때 환경공무관 작업복을 관내업체로 하라고 건의했었어요.
조치결과 보니까 그렇게 하셨네요.
수의계약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 그때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저희가 스마트패션이라고 업체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업체가 단가를 못 맞춘다고 저희한테 많이 했었는데,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장황한 설명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근데 업체에서도 사실 많은 수익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은경 위원 네, 어쨌든 하셨으니까, 앞으로 동계복도 이렇게 품평회 한다고 되어 있는 거 같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진행하셔서 관내업체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버스 기다리면서 찍은 건데 미관상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버스정류장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계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버스정류장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계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여름철이라서 냄새도 나고 벌레들이 꼬여서 보기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여름이 되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인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보고 이거를 봤어요.
’24년 전년도에 하셨잖아요, 11월 달에, 그렇죠?
그리고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보고 이거를 봤어요.
’24년 전년도에 하셨잖아요, 11월 달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반영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했고요.
잘하셨다, 하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1.59% 정도 하락했고.
하지만 청결수거, 안전수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3개 대행업체 모두 복지시설 관리상태 및 청소차량 도색상태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감점이 되었는데 이거는 좀, 이에 대해서 뭐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표준이 있나요?
잘하셨다, 하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1.59% 정도 하락했고.
하지만 청결수거, 안전수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3개 대행업체 모두 복지시설 관리상태 및 청소차량 도색상태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감점이 되었는데 이거는 좀, 이에 대해서 뭐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표준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도색을, 일단 그게 차량의 청결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대행 지침에 그런 걸 반영해서 평점을 통해서, 평점이 낮으면 재계약 때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행 지침에 그런 걸 반영해서 평점을 통해서, 평점이 낮으면 재계약 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뭐 페널티나 그런 재계약 할 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재계약할 때 페널티가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관리 및 민원대응 미흡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됐네요.
여기 모두 다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현장조사나 인터뷰, 이런 걸 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관리 및 민원대응 미흡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됐네요.
여기 모두 다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현장조사나 인터뷰, 이런 걸 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실제로 모집단을 편성해서 그쪽 지역 해당 구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에서 보면 너무 정량적인 평가를 하신 거 같아서 정성적인 그런 평가를 추가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거 좀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에서 보면 너무 정량적인 평가를 하신 거 같아서 정성적인 그런 평가를 추가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거 좀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올해도 평가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저희가 정량적이라는 거를 좀 소중히 여기는데 정성적인 부분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민원대응이라든가 현장에서 친절한가, 작업의 환경 같은 그런 거는 좀 확대해서 더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1회용컵 없는 제로 청사 만들기로 해서, 수감서류 62페이지 보면 일회용품 사용 단속 및 관리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전년도에 42개 기관 모니터링을 하고, 올해도 52개 기관 모니터링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모니터링을 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전년도에 42개 기관 모니터링을 하고, 올해도 52개 기관 모니터링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모니터링을 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일회용품 이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힘든,
○이은경 위원 근데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1회용컵 사용량이 측정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뭐 그런 정량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하반기에는 사업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르시면.
그러면 실제 1회용컵 사용량이 측정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뭐 그런 정량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하반기에는 사업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르시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1회용품이 줄면 저희가 탄소중립, 탄소를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는데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1회용품이 줄면 저희가 탄소중립, 탄소를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는데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보면 구성에서 위원 위촉에 있어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2015년, 10년 전에 개정한 건데 너무 시대 흐름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 좀 객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선정 기준이 뭔지, 사회적 덕망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보면 구성에서 위원 위촉에 있어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2015년, 10년 전에 개정한 건데 너무 시대 흐름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 좀 객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선정 기준이 뭔지, 사회적 덕망이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평가위원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역 사회에 그런, 저희가 쓰레기 깔끔이봉사단도 있지만 그런 봉사와 관련해서,
○이은경 위원 네, 다른 위원회도 보면 이렇게 명시를 한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약간, 너무 객관성이 없거든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이거는 좀 표준화시켜야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약간, 너무 객관성이 없거든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이거는 좀 표준화시켜야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이 건은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했고, 기금 활용 지금 3개년 보니까 한 10억 원이 계속 있어요.
예치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3명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이 건은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했고, 기금 활용 지금 3개년 보니까 한 10억 원이 계속 있어요.
예치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3명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1명 아니면 많아야 3명, 이런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본인이나 자녀분이 전문대학 이상 학교를 가야 하는데 발생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좀 어떻게 활용 가능하게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겠다고,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를 좀, 위원님이 혹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근데 그거를 대학교 이외로 더 어떻게 학자금을 늘린다든가 이런 게 조금,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적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연구를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10억 원만 딱 예치해 놓고 이자만 받으려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10억 원만 딱 예치해 놓고 이자만 받으려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걸 저희가 따로 이용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학자금은 계속,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다시 연구하는 걸로 검토해서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장미축제 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봤더니 축제기간 외에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구의 지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환경공무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기간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덕분에 깔끔한 장미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정말 깔끔한 중랑구 환경을 보고 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우리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지금 83명이잖아요?
여기서 여성공무관 수는 몇 명일까요?
우선 장미축제 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봤더니 축제기간 외에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구의 지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환경공무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기간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덕분에 깔끔한 장미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정말 깔끔한 중랑구 환경을 보고 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우리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지금 83명이잖아요?
여기서 여성공무관 수는 몇 명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공무관님은 세 분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공무관님은 세 분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희 휴게소 같은 경우는 여성휴게소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배정은 다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한 군데에서 세 분이 지역, 저희가 한 군데에 다 배정하면 그 위치에서만 근무해야 하니까 편의를 좀 봐서, 사실은 좀 여성공무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된 데는, 한 분은 다른 쪽으로 댁에서 조금 가까운 데로 해서, 그분은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여성휴게소는 1개가 있는데 여성공무관들 세 분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직무 배치에 대한 평등성 때문에 배치하셨는데, 최대한 편의 차원에서 댁 근처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저는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3․8동에 두 분 계시고 신내1동에 한 분 계시거든요, 여성공무관님들이.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여성휴게소를 좀 늘릴 텐데 늘리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여성휴게소를 좀 늘릴 텐데 늘리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어쨌든 대부분 다 일반주택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어쨌든 휴게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는 관점이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환경공무관님들과 좀 협의하거나 아니면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사실은 임차보증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시설이 임차되면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생활시설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리고 그런 지원금이 환경공무관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시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시설이 임차되면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생활시설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리고 그런 지원금이 환경공무관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시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 통과시킬 때도 케이블TV 비용도 청구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 부분 다 설치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정말 고된 노동인 거는 다 아실 거 같고, 그렇다면 약간 쉴 때라도 조금 더 편의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 나가셔서 직접 의견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불편한 게 뭔지 확인을 좀 하시고, 어쨌든 다 우리 직영으로 움직이는 같은 한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 나가셔서 직접 의견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불편한 게 뭔지 확인을 좀 하시고, 어쨌든 다 우리 직영으로 움직이는 같은 한식구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꼭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 일반폐기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 생활폐기물도,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인구 분포를 보면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유추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과는 어쨌든 청소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갖고 계셔야 할 거 같아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쓰레기 일반폐기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 생활폐기물도,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인구 분포를 보면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유추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과는 어쨌든 청소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갖고 계셔야 할 거 같아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제 생각으로는 단독가구가 늘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 식구가 하면 쓰레기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단독가구가 늘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 주택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 식구가 하면 쓰레기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단독가구가 늘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 주택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맞는 지적이신 거 같고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소행정이라고 하다 보면 큰 업무들은 어쨌든 일반폐기물이든지 재활용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그 부분으로 크게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뭘 바꿔야 하냐고 했을 때 단순히 나오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단계라고 한다면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소각장도 없어서 우리는 일반폐기물 계속 지금 노원으로 보내고 있는 현실인 건데, 계속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매립 금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단가가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소각장을 보유하지 않은 지자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다 메꿔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걸 어떻게 감소세로 만들 것이냐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소행정이라고 하다 보면 큰 업무들은 어쨌든 일반폐기물이든지 재활용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그 부분으로 크게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뭘 바꿔야 하냐고 했을 때 단순히 나오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단계라고 한다면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소각장도 없어서 우리는 일반폐기물 계속 지금 노원으로 보내고 있는 현실인 건데, 계속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매립 금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단가가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소각장을 보유하지 않은 지자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다 메꿔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걸 어떻게 감소세로 만들 것이냐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고강섭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자원순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폐기물 감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팀 중 주무팀이 자원순환팀인데 그 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폐기물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쓰레기들이 감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여러 사업을 진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팀 중 주무팀이 자원순환팀인데 그 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폐기물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쓰레기들이 감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여러 사업을 진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거는 국장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청소행정과를 비롯해서 맑은환경과랑 저를 포함해서 좀 약간, 우리 자원순환이나 쓰레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한번 모시는, 우리도 계속 장기적 관점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된 분들 좀 모셔서 우리 위원회나 TF를 만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된 분들 좀 모셔서 우리 위원회나 TF를 만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TF나 전문위원회를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TF나 전문위원회를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주 괄목할 만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했었던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육백몇 가지였나요, 우리가 재활용 분류를 했었던 거, 아마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괄목할 만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했었던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육백몇 가지였나요, 우리가 재활용 분류를 했었던 거, 아마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680여 개 품목, 서울시 최초로 저희가, 이번에 대작업이었습니다.
이거 하는 데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고요.
이거 하는 데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되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각을 전환하는 그 첫걸음이 아마 그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하고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단순히 이거 청소행정에만 우리가 매몰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더 감량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주민들과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TF에서 좀 녹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디자인 좀 하게 해 놨잖아요?
그건 지금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각을 전환하는 그 첫걸음이 아마 그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하고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단순히 이거 청소행정에만 우리가 매몰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더 감량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주민들과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TF에서 좀 녹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디자인 좀 하게 해 놨잖아요?
그건 지금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의류수거함 말씀하십니까?
○고강섭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의류수거함, 지금 현재 저희가 재계약을 해서 거기 디자인 좋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 확실히 계획,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충돌되는 거 같은데, 조례를 만들면 어쨌든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이걸 실행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도시디자인 부분과 연계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어쨌든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적어도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좀 보고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조례만 딱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의원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심하게 신경은 쓰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쨌든 같이 고민하시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조례 같은 거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신경은 쓰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쨌든 같이 고민하시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조례 같은 거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속에 저희 의류수거함과 관련해서 하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서,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또 추가로 반영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속에 저희 의류수거함과 관련해서 하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서,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또 추가로 반영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물 한잔하시고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장미축제 때 보면 3일 중에서 일기가 좀 안 좋아서, 한 이틀 정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안 오는 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저와 직접 한번 마주친 적이 있죠?
쓰레받기 들고 빗자루 들고 열심히 하시던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보면 올해 현재 확정된 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 말고 확정된 게 얼마입니까, 올해 보조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물 한잔하시고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장미축제 때 보면 3일 중에서 일기가 좀 안 좋아서, 한 이틀 정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안 오는 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저와 직접 한번 마주친 적이 있죠?
쓰레받기 들고 빗자루 들고 열심히 하시던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보면 올해 현재 확정된 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 말고 확정된 게 얼마입니까, 올해 보조금?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15쪽 보면 1억 8,600만 원 정도, 수감서류 보면 1억 8,600만 원 정도 올해 거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1∼3월 것만 뽑은 건지, 2023년도에는 11억 원, 작년에는 물론 엄청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청소차 구매, 이게 많이 있어서 한 74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1억 8,600만 원이 1∼3월까지 이렇게 정리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 부분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네, 올해 해야 할.
네, 올해 해야 할.
○한성수 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한성수 위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여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뭐랄까, 이 정도 보조금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뭐랄까, 이 정도 보조금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보통 보조금이 그 이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되면 남은,
보통 보조금이 그 이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되면 남은,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건 이거고 앞으로 내려올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 소리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설구축 0%, 예산 쓴 게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0%, 여성화장실 편의개선 0%, 이거 보면 아직 예산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국가 경제 어떤 발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나라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해라,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1∼3월까지 실적 같은데 하나도 집행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럽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설구축은 진행되고 있고 곧 아마 집행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안전시설 설치는 비상벨 지금 이것도 예정인데 설치된 게 있고, 이게 보고자료가 사실 3월 31일 기준이라서.
안전시설 설치는 비상벨 지금 이것도 예정인데 설치된 게 있고, 이게 보고자료가 사실 3월 31일 기준이라서.
○한성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여기 미반영된 부분이 많고, 빨리 당겨서 많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12쪽 예산 집행 진척도 내용을 보면 중간쯤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지원, 이거 좀 2023년도 오래되긴 했지만 50%가 채 안 돼요, 집행한 게.
그런데 그다음에 작년 거 보게 되면 똑같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지원인데 이거는 거의 100% 다 되고, 이런 차이가 연도별로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다음에 작년 거 보게 되면 똑같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지원인데 이거는 거의 100% 다 되고, 이런 차이가 연도별로 뭐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때 ’23년도에 저희가 직영 환경공무관에 대해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거의 하는데, ’23년도에 대행 공무관에 대해서도 후생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비 그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지원된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대행 계약이 기존에 우리가 해 주는 것들과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그 당시 2023년도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대행 계약이 기존에 우리가 해 주는 것들과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그 당시 2023년도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대행업체 한 160명 정도는 예산을 해 놨지만 처리하지는 못했다, 뭐 이유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직영 환경공무관 외에 대행 공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 계약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 계약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모든, 저희가 직영 공무관들 공식 명칭이 환경공무관이다 보니까 대행, 아까 말씀하신 처리 대행업체 기존 환경미화원분들도 다 지금 환경공무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호칭을 한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한성수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감서류 30쪽과 일반 우리 업무현황 4쪽인데요.
이번에 수수료 부과 조례 개정안이 좀 올라왔던데, 수수료를 조금 일부 인상시킨다는 그런 내용과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운전원이라든가 공무관들, 각 업체에 있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건비도 우리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이번에 수수료 부과 조례 개정안이 좀 올라왔던데, 수수료를 조금 일부 인상시킨다는 그런 내용과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운전원이라든가 공무관들, 각 업체에 있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건비도 우리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이거 말씀, 보고 계신 거는 정화조 분뇨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분뇨를, 실제로 정화조를 치우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걸로 다, 저희가 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한성수 위원 따로 나가는 건 없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저희가 적정하게 책정해 줘야 그거를 가지고 임금이라든지 이분들이 뭐,
○한성수 위원 대행업체 수수료에서 모든 경비를 그쪽에서 알아서 쓴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거를 조금 보전해 줘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근로자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쉬리산업 같은 경우는 차량은 4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현황 보면.
근데 실제로 수감자료 보면 차량은 4대인데 운전원이 3명이다, 1명이 적고.
금남흥업 여기는 차량은 5대인데 또 운전원은 1명 더 많아요, 6명.
그런 거는 뭐 업체 사정이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영향 미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근데 실제로 수감자료 보면 차량은 4대인데 운전원이 3명이다, 1명이 적고.
금남흥업 여기는 차량은 5대인데 또 운전원은 1명 더 많아요, 6명.
그런 거는 뭐 업체 사정이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영향 미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없고 지금 약간 이제, 운전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분뇨를 처리하는 데에 작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약간 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한성수 위원 인원이 많은 데는 보니까, 우리한테 가져가는 비율이 금남 같은 경우는 43%고 세정정화는 36%, 쉬리가 제일 규모도 작고 해서 21%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역이 제일 적습니다.
배정 구역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지역과 다르게 이것도 지역이 배당돼 있는데,
배정 구역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지역과 다르게 이것도 지역이 배당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건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얘기한 거지만 관내업체에서 단가를 맞춰서 복장을 이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뭐랄까 업체 마진이라든가,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제로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 줄여서 하게 되면 업체도 자기 기본 마진이 필요한 건데, 금액은 그 금액에서 하되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라든가 혹시라도, 재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퀄리티 면에서 문제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라고 자꾸 얘기하면 뭔가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업체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검수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고, 무조건 단가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환경공무관들 복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매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얘기한 거지만 관내업체에서 단가를 맞춰서 복장을 이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뭐랄까 업체 마진이라든가,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제로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 줄여서 하게 되면 업체도 자기 기본 마진이 필요한 건데, 금액은 그 금액에서 하되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라든가 혹시라도, 재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퀄리티 면에서 문제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라고 자꾸 얘기하면 뭔가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업체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검수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고, 무조건 단가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환경공무관들 복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매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허접하게 하면 결국 그게 어디로 돌아오느냐, 구청으로 돌아와요.
구청에서 옷을 아무리 그래도 저런 걸 맞춰줬느냐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퀄리티 문제 그걸 꼭 고려해 잘 감안해서 반영해 주기 바라요.
구청에서 옷을 아무리 그래도 저런 걸 맞춰줬느냐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퀄리티 문제 그걸 꼭 고려해 잘 감안해서 반영해 주기 바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 공무관님 복장은 좀 특수 재질이고,
○한성수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땀이 빨리빨리 배출되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스마트패션 그 업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퀄리티가 안 떨어지고 좋은 동일한 재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과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구의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4페이지 보시면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저도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인센티브 부분이 ‘투명페트병 10개 이상 배출 시 재사용 종량제봉투(10ℓ) 지급, 1인 1매 제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어머님들이 그거 쌓아서 갖고 오셨다가 서로들 다 하지 못하시면 또 갖고 집에 가시고, 다음 사람한테 좀 주셔서 1장 받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4페이지 보시면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저도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인센티브 부분이 ‘투명페트병 10개 이상 배출 시 재사용 종량제봉투(10ℓ) 지급, 1인 1매 제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어머님들이 그거 쌓아서 갖고 오셨다가 서로들 다 하지 못하시면 또 갖고 집에 가시고, 다음 사람한테 좀 주셔서 1장 받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트병 이게 위원님, 저희가 실무에서 부닥치는 부분이 너무 많이 갖고 오셔서, 이게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이거는 만약 10ℓ가 1매면 조금 더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2매, 1인당 더 많이 가져오면 2매, 그런데 이게 또 들고 오시는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많이 갖고 올수록 많이 준다고 하면 막 이게 10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갖고 오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분이 갖고 오시는 데에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고 손주가 10개 가져오면 각각 1매씩 드리는데, 만약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해 보시는 분들은 딱 맞춰서 오시는데, 좀 많이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갖고 왔는데 10개만 받고 나머지는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트병 이게 위원님, 저희가 실무에서 부닥치는 부분이 너무 많이 갖고 오셔서, 이게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이거는 만약 10ℓ가 1매면 조금 더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2매, 1인당 더 많이 가져오면 2매, 그런데 이게 또 들고 오시는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많이 갖고 올수록 많이 준다고 하면 막 이게 10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갖고 오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분이 갖고 오시는 데에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고 손주가 10개 가져오면 각각 1매씩 드리는데, 만약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해 보시는 분들은 딱 맞춰서 오시는데, 좀 많이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갖고 왔는데 10개만 받고 나머지는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맑은환경과에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김대형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 보고한 내용을 자료로 받았는데, 우리 폐기물 감축에 대한 예측량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공공기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자폐기물, 봉제원단 폐기물, 이런 것들을 감축하겠다고 지금 구에서는 예측해서 보고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그런 폐기물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데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곳곳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 페트병 수거하는 시스템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페트병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떻게 탄소배출에 대한 감소라든지, 비용 편익 분석이 구체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어머님들이 갖고 오시면, 페트병에 쓰레기봉투 하나 드린다는 개념을 좀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생활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그래야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하는 우리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그런 폐기물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데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곳곳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 페트병 수거하는 시스템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페트병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떻게 탄소배출에 대한 감소라든지, 비용 편익 분석이 구체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어머님들이 갖고 오시면, 페트병에 쓰레기봉투 하나 드린다는 개념을 좀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생활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그래야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하는 우리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앞서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이러한 것들이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화된 예산에 반영되거나 추계가 가능한 내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탄소예산서, 탄소배출량을 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러한 것들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저도 탄소예산서, 탄소배출량을 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러한 것들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확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페트병 10개에 쓰레기봉투 1장 이렇게 지급하는 게 또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더 많이 설치를 원하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률을 높여서, 또 분리배출을 높여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목적인데, 그다음에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금전적 이익이나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는, 그래서 이걸 무한대로 늘리는 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강섭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편으로는 TF를 구성해 전문가집단의 어떤 의견을 논의하는 그런 장도 필요하고, 또 그와 병행해서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이라든가 무인회수기 사업 이런 것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페트병 10개에 쓰레기봉투 1장 이렇게 지급하는 게 또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더 많이 설치를 원하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률을 높여서, 또 분리배출을 높여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목적인데, 그다음에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금전적 이익이나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는, 그래서 이걸 무한대로 늘리는 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강섭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편으로는 TF를 구성해 전문가집단의 어떤 의견을 논의하는 그런 장도 필요하고, 또 그와 병행해서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이라든가 무인회수기 사업 이런 것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물론 이게 개념상, 추계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갖고 와서 탄소배출이나, 아니면 재활용률을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한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다음에는 요청을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안) 같은 게 좀 나와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다음에는 요청을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안) 같은 게 좀 나와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국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5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및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임대 문화를 조성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 기능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해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중심성 강화 및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재정비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봉화산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및 용마산 스카이워크 조성,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해 공원 내 CCTV 확충, 근린공원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에코마일리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질 및 대기환경 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사업 추진을 통해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국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5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및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임대 문화를 조성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 기능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해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중심성 강화 및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재정비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봉화산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및 용마산 스카이워크 조성,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해 공원 내 CCTV 확충, 근린공원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에코마일리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질 및 대기환경 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사업 추진을 통해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민희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 공공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 소규모주택팀장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민희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 공공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 소규모주택팀장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재개발 노후 지역을 쾌적하고 질 좋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목8구역 재개발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간담회도 실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입주분담금 같은 것들도 지금 산출되고 있죠?
우리 지역의 재개발 노후 지역을 쾌적하고 질 좋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목8구역 재개발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간담회도 실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입주분담금 같은 것들도 지금 산출되고 있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은 주민들께 안내해 드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은 주민들께 안내해 드린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 재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중랑구 전체가, 노후된 주택지역이 있고 또 아무래도 단열이라든지 이렇게 노후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원주민분들이 이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봤을 때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거기 입주하실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단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천천히 자료 찾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봤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기존에 있는 법령상에는 한 20% 정도, 총세대수의 한 20%를 배정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한 24% 정도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공급 1,260세대 중 245세대를 공공주택임대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게?
저도 우리 중랑구 전체가, 노후된 주택지역이 있고 또 아무래도 단열이라든지 이렇게 노후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원주민분들이 이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봤을 때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거기 입주하실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단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천천히 자료 찾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봤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기존에 있는 법령상에는 한 20% 정도, 총세대수의 한 20%를 배정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한 24% 정도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공급 1,260세대 중 245세대를 공공주택임대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245세대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계획 결정할 때 당시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15% 이상 건립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은 공급 대상자가 구역 내의 세입자, 그리고 또 구역 내의 건물주들 중에서 혹시 분양받지 않으시고 현금 청산을 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분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15% 이상 건립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은 공급 대상자가 구역 내의 세입자, 그리고 또 구역 내의 건물주들 중에서 혹시 분양받지 않으시고 현금 청산을 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분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시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마 아실 겁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구분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 주민분들이나 신통기획과 이렇게 얘기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 주민분들이나 신통기획과 이렇게 얘기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믹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임대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해서 임대주택 입주자와 일반분양자들 간 구분이 명확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같은 동 몇 동 몇 호가 건물주가 서울시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이걸 본인들이 표현하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그래서 소셜믹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임대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해서 임대주택 입주자와 일반분양자들 간 구분이 명확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같은 동 몇 동 몇 호가 건물주가 서울시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이걸 본인들이 표현하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그래서 소셜믹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대형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신통 계획서랑 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번듯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더라고요.
지역 인근에 있는 중랑천변을 활용해서 자연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또 예정돼 있는 면목선 도시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 교통까지도 확충되면서 지역의 어떤 핵심적인 동네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된 동네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내용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것들도 완벽하게 수용해서 미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청사진이 거창할수록 사실 분담금은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담금 부분 좀 정리만 잘된다고 하면 굉장히 도시개발에서 획기적인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구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있다거나, 또는 원래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이 현금 청산해서 다른 동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그런 분들이 거주를, 입주를 하고자 했으나 그러한 것들에서 어떤 기반적인 게 안 돼서 결국에는 떠나야 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사업 마무리까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1,542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루브루라는 아파트, 그렇죠?
지금 제가 신통 계획서랑 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번듯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더라고요.
지역 인근에 있는 중랑천변을 활용해서 자연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또 예정돼 있는 면목선 도시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 교통까지도 확충되면서 지역의 어떤 핵심적인 동네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된 동네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내용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것들도 완벽하게 수용해서 미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청사진이 거창할수록 사실 분담금은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담금 부분 좀 정리만 잘된다고 하면 굉장히 도시개발에서 획기적인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구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있다거나, 또는 원래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이 현금 청산해서 다른 동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그런 분들이 거주를, 입주를 하고자 했으나 그러한 것들에서 어떤 기반적인 게 안 돼서 결국에는 떠나야 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사업 마무리까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1,542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루브루라는 아파트,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김대형 위원 루브루 아파트 있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 면적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다 끼고 감싸는 형태예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 설명을 할 때 현재 말씀하신 루브루 아파트와 송계공원, 두 개가 사실상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계공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거고, 말씀하시는 루브루 아파트 경우는 지금 준공된 지가 5∼6년, 6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사업지에 포함이 못 된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인근 건축물, 루브루 아파트와 너무 위압감 느끼지 않게끔 층수 배치라든가 하는 거를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 설명을 할 때 현재 말씀하신 루브루 아파트와 송계공원, 두 개가 사실상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계공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거고, 말씀하시는 루브루 아파트 경우는 지금 준공된 지가 5∼6년, 6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사업지에 포함이 못 된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인근 건축물, 루브루 아파트와 너무 위압감 느끼지 않게끔 층수 배치라든가 하는 거를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 것들 좀, 세심하게 주민분들 의견을 잘 모아서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면목5동에는 사가정아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로서 이렇게 입장, 원래 설계상 주민과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주민의 어떤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게 입주민들은 향후 ‘아, 그거 우리가 입주하면서 형성한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계속해서 왜 외부인들이 쓰냐?’ 이런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완해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루브루라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옆에 송계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서, 지금 계획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 송계공원에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되고 거기에 노인정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면목5동에는 사가정아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로서 이렇게 입장, 원래 설계상 주민과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주민의 어떤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게 입주민들은 향후 ‘아, 그거 우리가 입주하면서 형성한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계속해서 왜 외부인들이 쓰냐?’ 이런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완해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루브루라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옆에 송계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서, 지금 계획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 송계공원에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되고 거기에 노인정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아마도 그 노인정까지도 사회복지시설로 새롭게 단장이 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우리 아파트가 조성했는데, 이 부분이 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천변으로 이렇게 가는 길목을 조성하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택조합에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원안에서는 이렇게 개방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개방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우리 아파트가 조성했는데, 이 부분이 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천변으로 이렇게 가는 길목을 조성하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택조합에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원안에서는 이렇게 개방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개방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좀, 예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별도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지 않고 그냥 공공보행통로 개방하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하시고 나면 입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파트에서 제공한 거라고 해서 나중에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아예 공공기여를 하니 용적률 인세티브를 주는 거고, 그 위쪽은 개방형으로 할 수 있게끔 분양할 때부터 분양공고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이라고 분양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최근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아예 공공기여를 하니 용적률 인세티브를 주는 거고, 그 위쪽은 개방형으로 할 수 있게끔 분양할 때부터 분양공고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이라고 분양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김대형 위원 그래서 우리도 건물을 세우면 보통 표지석 같은 거를 세우기도 하고, 공유면적이라고 해서 ‘이곳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건물 세우면 그런 표지석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잘 모르시거든요, 이사 오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입주자가 생기면 ‘이게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있는 공간이지 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민의 공유재산을 통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주민분들은 ‘왜 못 지나가게 해. 한 바퀴를 삥 돌아가게 만들어!’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표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것들을 표기한다면, 그러면 갈등이 어떻게든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비계획이 나오고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출발하면 이제는 정할 수 없는 게, 이게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발 단계에서 충분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잘 모르시거든요, 이사 오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입주자가 생기면 ‘이게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있는 공간이지 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민의 공유재산을 통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주민분들은 ‘왜 못 지나가게 해. 한 바퀴를 삥 돌아가게 만들어!’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표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것들을 표기한다면, 그러면 갈등이 어떻게든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비계획이 나오고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출발하면 이제는 정할 수 없는 게, 이게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발 단계에서 충분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 주택개발사업 추진 28개소나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참 고생 많으신 거 같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개발지원단에서 신속하게 주택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조합운영에서 민원사항이 있나 해서, 정비사업 종료 후에 조합운영과 관련된 민원은 없는지 좀 먼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희 중랑구 주택개발사업 추진 28개소나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참 고생 많으신 거 같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개발지원단에서 신속하게 주택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조합운영에서 민원사항이 있나 해서, 정비사업 종료 후에 조합운영과 관련된 민원은 없는지 좀 먼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중랑구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 아직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진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좀 많을지 몰라도, 저희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진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좀 많을지 몰라도, 저희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은 지금 몇 건이나 들어온 상태인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표현한다는 게.
다만 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8개소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체적으로 다 민원은 크게 없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중랑역 도심복합사업 그 지역만 민원이 좀 많았고 다른 지역은 별도로, 주민들께서 딱히 민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8개소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체적으로 다 민원은 크게 없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중랑역 도심복합사업 그 지역만 민원이 좀 많았고 다른 지역은 별도로, 주민들께서 딱히 민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개 중 지금 중랑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수감자료 보니까 여기만 좀 추진사항에 굉장히 반대가 많습니다.
찬반 주민 간담회, 반대주민 간담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반대민원인 오셔서 구청 점거 시위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찬반 주민 간담회, 반대주민 간담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반대민원인 오셔서 구청 점거 시위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공공재개발로 사업시행자가 LH가 되다 보니까 LH를 못 믿겠다, 첫 번째가.
그게 가장 크고요, 불신에 대한 게 크고.
두 번째가 또 사업성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공개발 사업 말고 본인들께서 민간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최근에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불신에 대한 게 크고.
두 번째가 또 사업성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공개발 사업 말고 본인들께서 민간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최근에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저희 구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모든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올봄 3월 달 주민설명회 이후에 최근까지 주민들의 찬성, 반대 사업참여의향률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이 철회된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다른 민간개발을 원하실 경우,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올봄 3월 달 주민설명회 이후에 최근까지 주민들의 찬성, 반대 사업참여의향률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이 철회된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다른 민간개발을 원하실 경우,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중간에서 소통을 잘해 주셔야겠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니까 반대가 지금 중랑역세권 전체를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좀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간에서 역할, 중심 잘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역할, 중심 잘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신내동 원당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끝났는데,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 사업 부지가 가로정비주택이에요, 모아주택이에요?
아니면 여기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뭐 이렇게 사업 종류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어느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신내동 원당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끝났는데,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 사업 부지가 가로정비주택이에요, 모아주택이에요?
아니면 여기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뭐 이렇게 사업 종류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어느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설립인가 나가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설립인가 나가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면 3면에 걸쳐서, 또는 4면에 걸쳐서 도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근데 여기는 그러면 그 도로가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조합을 설립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대상지는 가로구역의 면에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조합을 설립하면서 도로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일단 인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는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나가 있는 상태고, 실제로 사업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게 될 거고,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하는 그 시점이 될 때는 4면이 도로에 접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면서 도로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일단 인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는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나가 있는 상태고, 실제로 사업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게 될 거고,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하는 그 시점이 될 때는 4면이 도로에 접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4면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러니까 지금,
○최윤찬 위원 4면이 접할 수가 없는 사업구조여서,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지금 그 가로구역이 4면에 접하는 거고요.
사업지 자체는 꼭 도로면에 4면이 다 접하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가로구역을 설정할 때, 지금 여기 원당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당아파트에 해당하는 그 필지만 가지고 가로구역이 설정된 게 아니고 서쪽 편까지 포함해서,
사업지 자체는 꼭 도로면에 4면이 다 접하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가로구역을 설정할 때, 지금 여기 원당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당아파트에 해당하는 그 필지만 가지고 가로구역이 설정된 게 아니고 서쪽 편까지 포함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설정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구역을 원당아파트가 사업을 완료하게 될 때, 진행할 때 현재 있는 도로에 접한 형태는 북쪽, 그다음에 서쪽, 남측, 이렇게 6m 이상 되는 도로가 있고, 동측에는 지금 현재 2m 정도 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로를 6m로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가로구역을 설정한 겁니다.
근데 그 도로를 6m로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가로구역을 설정한 겁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근데 그 6m를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도로로 개설해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최윤찬 위원 제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게 사도거든요, 사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지금 그게 토지상으로는 현재 사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건축허가가 날 때 그 지역 자체를 도로로 보고 결정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지지만 이미 그 지역에 건축을 하고 아마 토지 소유자분이 거기를, 보통의 토지 형태들이 그런데, 본인의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때 그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이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건축허가가 나갔던 거고, 그런 이유로 토지 분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로 보고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건축허가가 날 때 그 지역 자체를 도로로 보고 결정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지지만 이미 그 지역에 건축을 하고 아마 토지 소유자분이 거기를, 보통의 토지 형태들이 그런데, 본인의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때 그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이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건축허가가 나갔던 거고, 그런 이유로 토지 분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로 보고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그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 도로를 공공기여로 해서 내놓을 거냐, 아니면 그냥 도로만 본인들 거 후퇴, 그러니까 기존 사도를 포함해서 후퇴하는 걸 6m 확보로 볼 거냐, 그거는 서울시와 또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죠.
○최윤찬 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놔두고 뒤로 후퇴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6m가 되든 4m가 되든 그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죠.
○최윤찬 위원 이게 어쨌든 가능하면 정말 좋은데 나중에 또 법적 시비에 휘말릴까, 제가 어쨌든 이거는 노파심에서 하는 건데 사실 신내동에, 이 도로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서울시 부지였었던가 그래서, 거기 신원아침도시라는 아파트가 지금 2동 올라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신내동 488-1번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 건축물 멸실을 해 놓고, 이게 허가가 안 나가서 사실 원주민들은 다 그냥 쫓겨났어요.
거의 쫓겨났다가 나중에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런 다분한 소지가 있어서 사실 제가 몇 번 지금 확인하고 다짐하고 이러는데 각자의 생각이 좀 달라서, 원당아파트 쪽과 그 도로를 가지고 계신 분, 또 우리 여기 청에서 하시는 분도, 사실 그게 도로면 정확하게 도로라고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좋은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이런, 처음에 자의적인 판단이 뭐냐고 제가 몰라서 물어봤더니 ‘알아서 판단하라.’ 사업체 측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여태껏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그거 판단을 좀 잘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여기 어차피 공개적으로 남는 발언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저와 과장님 미팅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신내동 488-1번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 건축물 멸실을 해 놓고, 이게 허가가 안 나가서 사실 원주민들은 다 그냥 쫓겨났어요.
거의 쫓겨났다가 나중에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런 다분한 소지가 있어서 사실 제가 몇 번 지금 확인하고 다짐하고 이러는데 각자의 생각이 좀 달라서, 원당아파트 쪽과 그 도로를 가지고 계신 분, 또 우리 여기 청에서 하시는 분도, 사실 그게 도로면 정확하게 도로라고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좋은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이런, 처음에 자의적인 판단이 뭐냐고 제가 몰라서 물어봤더니 ‘알아서 판단하라.’ 사업체 측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여태껏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그거 판단을 좀 잘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여기 어차피 공개적으로 남는 발언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저와 과장님 미팅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신일빌라 작은, 신내동 신일빌라가 지금 멸실을 했는데, 멸실을 하고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그게 사실 계속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거기 45가구가 그거를, 어차피 이주비를 가져갈 때 1억 원 이상은 다 가져갔을 텐데, 그러면 45가구면 45억 원, 한 50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넘어갔을 텐데, 지금 멸실을 했으니까 공사비 더 포함하고 그러면 50∼6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이자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빨리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쪽에서 자꾸 저한테 여쭤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그게 사실 계속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거기 45가구가 그거를, 어차피 이주비를 가져갈 때 1억 원 이상은 다 가져갔을 텐데, 그러면 45가구면 45억 원, 한 50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넘어갔을 텐데, 지금 멸실을 했으니까 공사비 더 포함하고 그러면 50∼6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이자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빨리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쪽에서 자꾸 저한테 여쭤보기도 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를 지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윤찬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지연했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줄까 해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 철거 이후에, 그 이후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자 지정하는 데 약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합 측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착공이 실제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기한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안내를 해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 철거 이후에, 그 이후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자 지정하는 데 약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합 측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착공이 실제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기한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안내를 해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이 꽤 되더라고요, 사실?
나중에 무슨 어쨌든 감정평가를 받고 다 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안전계획서 같은 거는 관에서 좀 도와줘서 빨리빨리 해도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진행이 너무 늦어서 다시 한번 말했고요.
이 두 가지를 나중에 한번, 이게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잘 안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또 조합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차피 쓰는 인원도 적을 거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나중에 무슨 어쨌든 감정평가를 받고 다 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안전계획서 같은 거는 관에서 좀 도와줘서 빨리빨리 해도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진행이 너무 늦어서 다시 한번 말했고요.
이 두 가지를 나중에 한번, 이게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잘 안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또 조합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차피 쓰는 인원도 적을 거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안 지킬 수는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조금 조합이 소규모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화 임대사업팀장입니다.
황동원 주택정비팀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5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화 임대사업팀장입니다.
황동원 주택정비팀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5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13명 이내로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 수감서류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근데 조례에 보면 주택, 건축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5명으로 임명하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13명 이내로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 수감서류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근데 조례에 보면 주택, 건축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5명으로 임명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원 사업의 성격상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많이 내용, 사업과 많이 관련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촉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 사업의 성격상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많이 내용, 사업과 많이 관련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촉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구의원 두 분 빼면 지금 일반 전문위촉직이 지금 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외부전문가를 더 모셔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보조금 심의라서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외부전문가를 더 모셔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보조금 심의라서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아까는 내부 직원들을 말씀드렸고요, 외부인 구성을 보면 주택관리사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관련된 교수분을 저희가 초빙해서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관련된 교수분을 저희가 초빙해서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조경이라든가 안전, 시설,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해서 외부전문가들 많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풀로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3년 연속 지원받은 아파트 단지가, 지금 ’22년에서 ’24년까지 10개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올해 포함해서는 몇 군데인지 조사한 게 있나요?
혹시 올해 포함해서는 몇 군데인지 조사한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개 단지가 신청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매년 같은 금액, 예산 편성은 작년과 동일하게 7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상한선을 좀 줄이고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5년간 지원 횟수가 좀 중복되는 단지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올해 기준으로 보면 1회에서 2회 정도 되는 실적, 그러니까 지원받은 단지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3분의 1은 조금 많은 횟수를 지원받은 단지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매년 같은 금액, 예산 편성은 작년과 동일하게 7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상한선을 좀 줄이고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5년간 지원 횟수가 좀 중복되는 단지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올해 기준으로 보면 1회에서 2회 정도 되는 실적, 그러니까 지원받은 단지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3분의 1은 조금 많은 횟수를 지원받은 단지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다양하게 소규모 단체들이 혜택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절차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많은 지자체가 매뉴얼 없이 집행한다는 그런 지적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알아보니까 별도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선정되면 공문 발송하고 단지에다가 설명하고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좀 이번 기회에 이런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좀 작성하셔서, 또 모르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배부해서, 특히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절차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많은 지자체가 매뉴얼 없이 집행한다는 그런 지적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알아보니까 별도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선정되면 공문 발송하고 단지에다가 설명하고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좀 이번 기회에 이런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좀 작성하셔서, 또 모르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배부해서, 특히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공동주택 전기차충전기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살펴본 바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가 지금 87%, 1,242개소로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매스컴에도 지하에 설치돼서 화재 우려가 많다고 그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지상으로 올린 거 같아요, 보니까 퍼센티지가.
근데 공동주택은 아직도 지하에 많다, 그래서 혹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공모할 때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이런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좀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공동주택 전기차충전기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살펴본 바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가 지금 87%, 1,242개소로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매스컴에도 지하에 설치돼서 화재 우려가 많다고 그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지상으로 올린 거 같아요, 보니까 퍼센티지가.
근데 공동주택은 아직도 지하에 많다, 그래서 혹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공모할 때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이런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좀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번에 지원 사업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언질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거기 설치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중랑구 같은 경우 20년 이상이 된 노후된 단지들이 많아서 지상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생각보다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거기 설치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중랑구 같은 경우 20년 이상이 된 노후된 단지들이 많아서 지상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생각보다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행정처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행정처분 건수가 좀 많아요.
무단양도랑 양도미신고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 ’23년 무단양도가 34건, 그리고 양도미신고 건은 ’23년도 5건, ’24년도는 11건.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자 교육할 때 양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이런 양도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미숙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행정처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행정처분 건수가 좀 많아요.
무단양도랑 양도미신고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 ’23년 무단양도가 34건, 그리고 양도미신고 건은 ’23년도 5건, ’24년도는 11건.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자 교육할 때 양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이런 양도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미숙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처음으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시고 역량교육,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나 어떤 부당한 사항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따로 체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나 어떤 부당한 사항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따로 체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집행ㆍ정산관리 소홀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됐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ㆍ정산관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엄격하게 감독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은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체크카드 사용원칙 미준수 이런 거를, 이게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자체를 그냥 위반한 사항이 많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해당 단지에 보조금 사용절차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ㆍ정산관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엄격하게 감독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은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체크카드 사용원칙 미준수 이런 거를, 이게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자체를 그냥 위반한 사항이 많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해당 단지에 보조금 사용절차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별도로 모셔서 설명회도 개최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놓치지 않도록 기본절차나 그런 것들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놓치지 않도록 기본절차나 그런 것들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조금 집행한 다음에 영수증 첨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후 증빙 제출요구 이런 거를 왜 안 하죠?
그리고 체크카드 또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 다시 강력하게 교육해 주시고요.
또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증빙 제출요구 이런 거를 왜 안 하죠?
그리고 체크카드 또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 다시 강력하게 교육해 주시고요.
또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 우리 구에 몇 군데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사실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거는 파악이 되는데 비의무,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 사실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현황이나 그런 것들 통보를 못 받은 사항인데, 정확히 보면 저희가 한 100여 단지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관리인이 있는 경우, 경비원이나 그런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부분 아마 좀 그렇게 해서, 정식기구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곳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안내해서, 운영이나 관리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관리인이 있는 경우, 경비원이나 그런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부분 아마 좀 그렇게 해서, 정식기구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곳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안내해서, 운영이나 관리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 같은데, 개소가 한 107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게 71개, 그래서 한 36개가 지금 약간 보더라인(borderline)에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게 71개, 그래서 한 36개가 지금 약간 보더라인(borderline)에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지역 공동주택의 개선과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도시환경국의 전반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이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국민 구제 제도들이 있죠?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도시환경국의 전반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이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국민 구제 제도들이 있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네, 그런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대표적인 이의신청 제도가 행정심판과 행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있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각 절차마다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의 이익도 있죠?
어떠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인가 도래하면 그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도래한 다음 위원회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서 권한의 이익이나 기한의 이익을 취하면서 주민이 그거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인가 도래하면 그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도래한 다음 위원회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서 권한의 이익이나 기한의 이익을 취하면서 주민이 그거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김대형 위원 이러한 제도를 충실하게 우리, 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처분에 구제책이 있다는 거를 주민에게 충분하게 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김대형 위원 제가 처음 구정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얘기하시는 게 이행강제금 등 어떤 처분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화하거나 좀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제도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셔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우선은 정지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툼을 좀 나눈 다음 그사이에 불법적인 것들을 회복해서 최소한의 손해로 줄이는 게 개인한테는 이익이 있을 거 같다고 제가 의견을 줬었고, 담당하는 직원한테도 좀 질의로 그런 이익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었는데, 어떤 직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직원분들은 그런 제도들 자체가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셔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우선은 정지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툼을 좀 나눈 다음 그사이에 불법적인 것들을 회복해서 최소한의 손해로 줄이는 게 개인한테는 이익이 있을 거 같다고 제가 의견을 줬었고, 담당하는 직원한테도 좀 질의로 그런 이익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었는데, 어떤 직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직원분들은 그런 제도들 자체가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아마, 우리가 일련의 행정집행을 하기 이전에는 사전에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불법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일정 그런 계도 기간을 두고, 또 사전에 예고하고 이게 언제까지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절차들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안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그러한 구제 절차, 사실 이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그게, 저희 목표가 시정을 하기 위한 목표지 처분을 해서 세입을 많이 거둬들이고 이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불법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일정 그런 계도 기간을 두고, 또 사전에 예고하고 이게 언제까지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절차들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안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그러한 구제 절차, 사실 이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그게, 저희 목표가 시정을 하기 위한 목표지 처분을 해서 세입을 많이 거둬들이고 이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김대형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더 계도해서 어쨌든 시정을 목표로,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기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더 계도해서 어쨌든 시정을 목표로,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기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가는 굉장히 제도가 체계적으로 안정화돼 있고, 그러한 제도들이 되게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제도를 취약계층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거와 연속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게, 특히 우리 행정심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 국선대리인이 무상으로 대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이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지원자라든지,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든지 북한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한 취약계층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제도를 취약계층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거와 연속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게, 특히 우리 행정심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 국선대리인이 무상으로 대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이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지원자라든지,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든지 북한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한 취약계층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처분을 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충분히 고지하고, 당연히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그러한 것들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그러한 부분을 문의했었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이 제도 자체도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 이행강제금 처분, 불법 과징금, 이런 것들 자체도 충분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우리 성과보고서 책을 좀 보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대해 실적 달성률로 해서 제시했는데, 지금 2024년도 목표 67건에서 실적이 61건으로 91%, 이렇게 미달성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달성 충분히 하셨는데 올해는 달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지금 봤더니 32억 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19억 원 정도 징수했더라고요.
징수액이 이렇게 낮고, 그리고 이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랑 부과, 이게 좀 낮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 이행강제금 처분, 불법 과징금, 이런 것들 자체도 충분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우리 성과보고서 책을 좀 보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대해 실적 달성률로 해서 제시했는데, 지금 2024년도 목표 67건에서 실적이 61건으로 91%, 이렇게 미달성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달성 충분히 하셨는데 올해는 달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지금 봤더니 32억 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19억 원 정도 징수했더라고요.
징수액이 이렇게 낮고, 그리고 이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랑 부과, 이게 좀 낮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항측조사에 의해서 단속 대상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 건수는 한 100건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민원상으로 들어온 경우도 조금 있어서 매년 그런 것들 부과를 신발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정조치가 안 됐거나 그런 경우는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연도 상관 없이 매년 1회 부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다고 부과는 안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은 조금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항측조사에 의해서 단속 대상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 건수는 한 100건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민원상으로 들어온 경우도 조금 있어서 매년 그런 것들 부과를 신발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정조치가 안 됐거나 그런 경우는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연도 상관 없이 매년 1회 부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다고 부과는 안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은 조금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행정 수감자료 15페이지도 보면, 2024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보면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낮다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재산이 충분한데 징수가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단속된 주민이 굉장히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이 발생해서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거를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행정 수감자료 15페이지도 보면, 2024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보면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낮다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재산이 충분한데 징수가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단속된 주민이 굉장히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이 발생해서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거를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체납관리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물론 그해에 적발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 건만, 저희가 당해 연도만 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납은 나중에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재산 압류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무과와 한 번 더 좀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그렇게 좀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그해에 적발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 건만, 저희가 당해 연도만 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납은 나중에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재산 압류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무과와 한 번 더 좀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그렇게 좀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어떤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거기 위원회에서, 피의자죠, 그러니까 단속을 당한 사람이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감면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툼이 있을 때여야만 감면 규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툼이 있을 때여야만 감면 규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감면되는 조건은 명확하게 법규상에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감면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과 전에 여러 절차에 의해서 조금 시정으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안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금액보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갭이 있고, 그런 것들로 아마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내하는 데에 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감면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과 전에 여러 절차에 의해서 조금 시정으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안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금액보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갭이 있고, 그런 것들로 아마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내하는 데에 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가 단속할 때 보통 감정평가, 기준시가를 갖고 감정가를 산정한 다음에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 감정평가 기준 공시가가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 부분까지 아주 깊이 있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충분한 이익이 있어서 자기가 내고 그런 위반건축물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자기 감면 규정을,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구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 관계를 쭉 얘기드린 거니까요, 보완해서 다음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테니까 그 부분 깊이 있게 좀 생각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아주 깊이 있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충분한 이익이 있어서 자기가 내고 그런 위반건축물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자기 감면 규정을,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구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 관계를 쭉 얘기드린 거니까요, 보완해서 다음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테니까 그 부분 깊이 있게 좀 생각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최대한 법규 내에서 저희가 감면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잘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내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 동료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를 해서 생각이 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지금 과태료가 안 붙죠, 내지 않아도?
그렇죠?
조성연 위원입니다.
내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 동료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를 해서 생각이 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지금 과태료가 안 붙죠, 내지 않아도?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다른 거는 정기 날짜에 납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붙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과태료가 안 붙기 때문에 부담이 없단 말이죠.
5월 걸 내년에 내도 과태료가 안 붙고, 2년 후에 내도 과태료가 안 붙고,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뭔가 법령이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동주택이 법령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몇 프로나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5월 걸 내년에 내도 과태료가 안 붙고, 2년 후에 내도 과태료가 안 붙고,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뭔가 법령이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동주택이 법령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몇 프로나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저희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연 위원 아니, 지금 강제규정은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강제, 나중에 내년에는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차 준비하고 있는데…….
○조성연 위원 하여튼 안 돼 있는 지역이 많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간간이 사고가 나니까 이미 하려고 했던 데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상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보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지하는 벽면에다 그냥 따면 되는데, 선을.
지상에 하게 되면 땅을 파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배로 더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다가 지금 주춤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왜냐하면 이 전기차가 자꾸 보급이 늘어나는데 또 공동주택에서 이걸 안 하면 나름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하게 되면 땅을 파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배로 더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다가 지금 주춤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왜냐하면 이 전기차가 자꾸 보급이 늘어나는데 또 공동주택에서 이걸 안 하면 나름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현재 법규상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성연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150세대 승강기가 있는 경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 규정이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리고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거 법령에 다 있단 말이죠.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소위 관리소장, 그다음에 부녀회가 구성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안 그러면 관리, 동대표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가 구성돼 있고 대부분 이런데, 지금 관리소장들은 나름으로 모임이 있죠, 그다음에 동대표도 모임이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구에서 개입이 돼 있나요?
모임을 할 때 나가서 공지사항 같은 거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가요?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소위 관리소장, 그다음에 부녀회가 구성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안 그러면 관리, 동대표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가 구성돼 있고 대부분 이런데, 지금 관리소장들은 나름으로 모임이 있죠, 그다음에 동대표도 모임이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구에서 개입이 돼 있나요?
모임을 할 때 나가서 공지사항 같은 거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따로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난 필요하다고 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공동주택 법령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회장들도 바뀌게 되고, 소장이야 주택관리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령을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대표 회장들이거든요, 동대표들.
이분들이 바뀌고, 또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소장이 법령에 대해서 얘기해도 본인 주장들이 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밀어붙이다가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과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다 규정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 과에서 지금 보조금 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공사가 급한 게 아닌데, 이 공사가 급한데 저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으면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엘리베이터에 보조해 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1대 설치하는 데 수천만 원 할 텐데,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아파트 단지냐, 엘리베이터 하는데 구에서 받아서 했다더라,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일하는데 뭐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보기에 이 보조금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달릴 겁니다.
뭐 지금 7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을 해도 부족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보조금 사업을 못 받아오는 동대표 회장이 무능한 동대표 회장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그래서 최초 이 사업을 할 때 현관에 키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체 내에 충당금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하고.
공동이 쓰는 거, 소위 말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도로 출입구라든가, 어르신들 쉼터라든가.
지금 구에서는 이런 걸 처음에 하려고 바뀌다가 최근에는 또 범위가 막 넓혀졌어요.
엘리베이터도 하고 본 건물도 하고.
공동주택이라 하면 본 건물들은 나름으로 자기네들 충당금 다 모으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하도록 돼야 하고.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공동주택은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넓혀서 할 거냐.
지금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중랑구에서 비율이 더 많잖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공동주택 법령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회장들도 바뀌게 되고, 소장이야 주택관리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령을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대표 회장들이거든요, 동대표들.
이분들이 바뀌고, 또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소장이 법령에 대해서 얘기해도 본인 주장들이 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밀어붙이다가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과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다 규정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 과에서 지금 보조금 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공사가 급한 게 아닌데, 이 공사가 급한데 저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으면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엘리베이터에 보조해 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1대 설치하는 데 수천만 원 할 텐데,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아파트 단지냐, 엘리베이터 하는데 구에서 받아서 했다더라,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일하는데 뭐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보기에 이 보조금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달릴 겁니다.
뭐 지금 7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을 해도 부족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보조금 사업을 못 받아오는 동대표 회장이 무능한 동대표 회장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그래서 최초 이 사업을 할 때 현관에 키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체 내에 충당금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하고.
공동이 쓰는 거, 소위 말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도로 출입구라든가, 어르신들 쉼터라든가.
지금 구에서는 이런 걸 처음에 하려고 바뀌다가 최근에는 또 범위가 막 넓혀졌어요.
엘리베이터도 하고 본 건물도 하고.
공동주택이라 하면 본 건물들은 나름으로 자기네들 충당금 다 모으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하도록 돼야 하고.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공동주택은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넓혀서 할 거냐.
지금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중랑구에서 비율이 더 많잖아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저희 중랑구 관내에 12만 호가 있고요, 그중에서 공동주택은 한 6만 호가 좀 됩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많다고요.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도.
그래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한번 심도 있게 노력해서, 제안하라는 게 다른 제안은 아니고 어디까지만 된다, 이 폭을 좀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동대표 회장들, 그다음에 관리소장들, 이 사람들이 공동체 형식으로 모임을 갖게 되면 서로 정보 교환이 됩니다, 이분들.
정보 교환이 되면, 그분들이 정보 교환도 되고 우리 주민들도 정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다른 아파트는 뭘 받아서 한다는데 우리는 못 받아서 한다?
그러면 누가 무능한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한번 이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도.
그래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한번 심도 있게 노력해서, 제안하라는 게 다른 제안은 아니고 어디까지만 된다, 이 폭을 좀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동대표 회장들, 그다음에 관리소장들, 이 사람들이 공동체 형식으로 모임을 갖게 되면 서로 정보 교환이 됩니다, 이분들.
정보 교환이 되면, 그분들이 정보 교환도 되고 우리 주민들도 정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다른 아파트는 뭘 받아서 한다는데 우리는 못 받아서 한다?
그러면 누가 무능한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한번 이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원사업을 저희 단지에서 신청할 때 단지에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과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과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앉아서 입주자대표회의 물론 하죠, 그 사람들.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앉아서 그 입주자가 지금 그 동네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 입주자 대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이게 급한데 왜 그거 하냐?’ 이래서 주민과 의견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찌 됐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실 관에서 이거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거 나는 문제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는데 이게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막았다가는 뭐 난리 날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그 범위를 좀 정리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나는 공동주택 기본적인 본 건물, 본 건물에 대해서 나는 단지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일정 금액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돈을 걷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그래서 충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하고 그 외에, 그것도 해 줄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 관에서 개입해도 된다, 어르신들 쉼터, 그다음에 도로.
이런 거는 직결적으로 완전히 되기 때문에 하고, 본 건물에 대해서 나는 공동주택은 자기네들이 좀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게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게 4,000만 원이더라고, 한 곳당.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에, 본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면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나는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고.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앉아서 그 입주자가 지금 그 동네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 입주자 대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이게 급한데 왜 그거 하냐?’ 이래서 주민과 의견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찌 됐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실 관에서 이거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거 나는 문제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는데 이게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막았다가는 뭐 난리 날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그 범위를 좀 정리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나는 공동주택 기본적인 본 건물, 본 건물에 대해서 나는 단지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일정 금액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돈을 걷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그래서 충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하고 그 외에, 그것도 해 줄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 관에서 개입해도 된다, 어르신들 쉼터, 그다음에 도로.
이런 거는 직결적으로 완전히 되기 때문에 하고, 본 건물에 대해서 나는 공동주택은 자기네들이 좀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게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게 4,000만 원이더라고, 한 곳당.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에, 본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면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나는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 중랑구 공동주택 단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랑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된 단지들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더더구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만약 대상 시설이나 그분들이 약간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 말씀에 공감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너무 걸러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런 부분으로 하기에는 사실,
더더구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만약 대상 시설이나 그분들이 약간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 말씀에 공감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너무 걸러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런 부분으로 하기에는 사실,
○조성연 위원 하여튼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연구 한번 해 보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아까, 동대표가 됐든 관리소장이 됐든, 관리소장들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 저는 동대표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 저 뒤에 담당 있네요, 잘 나가던데.
그래서 이분들 법령 교육도 좀 잘하고, 이분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과에서는.
그러면 민원 사례, 어느 단지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원 사례 같은 걸 잘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로 동대표와 주민 갈등이 있더라, 이런 사례들도 좀 얘기하고, 그래서 동대표들이 주민들과 일을 할 때,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이 무슨, 동대표가 다른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면 법령을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법령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주민동의를 받는데, 공사를 하는데 몇억 원짜리를 한다,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받는다, 이건 불법이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대표가 찾아다니면서 동의받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걸 또 이 동대표는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령을 아는 사람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러한 사례, 교육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연구 한번 해 보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아까, 동대표가 됐든 관리소장이 됐든, 관리소장들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 저는 동대표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 저 뒤에 담당 있네요, 잘 나가던데.
그래서 이분들 법령 교육도 좀 잘하고, 이분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과에서는.
그러면 민원 사례, 어느 단지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원 사례 같은 걸 잘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로 동대표와 주민 갈등이 있더라, 이런 사례들도 좀 얘기하고, 그래서 동대표들이 주민들과 일을 할 때,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이 무슨, 동대표가 다른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면 법령을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법령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주민동의를 받는데, 공사를 하는데 몇억 원짜리를 한다,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받는다, 이건 불법이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대표가 찾아다니면서 동의받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걸 또 이 동대표는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령을 아는 사람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러한 사례, 교육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중대한 문제에 따라서 전문가를 동원해 컨설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중대한 문제에 따라서 전문가를 동원해 컨설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동대표에 대해 무슨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되면 또 경찰로 가요, 소송하고.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조금 등한시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그 주민들이 서로 등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과에서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동대표에 대해 무슨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되면 또 경찰로 가요, 소송하고.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조금 등한시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그 주민들이 서로 등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과에서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95% 우리 조성연 전 의장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봤을 때 그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 기반산업 유지관리를 하는 목적에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95% 우리 조성연 전 의장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봤을 때 그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 기반산업 유지관리를 하는 목적에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 전반적인 문제는 조성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7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이렇게 배분해서 하려다 보니까 서로 양에 안 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갖고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런 법적 부분에 있는 거는 분류를 좀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벽을 도색한다든가 엘리베이터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제외시키고 그 외 공익적인 목적, 그러니까 단지 공공 합목적성에 부합되는 부분으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세분화시켜서 공동주택에 내려보낼 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만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지금 조성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웬만한 공동주택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한번 문의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몇 세대 되는데 지원됩니까?’ 했더니 ‘지원됩니다.’ 하고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30세대 이상이면서도 이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연립들이나 빌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30세대 이상 자격만 되면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도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신청 접근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미 파악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몇 세대 이상, 어느 단지가 몇 세대, 다 나와 있을 텐데 공문을 보내서 때가 되면 이렇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아파트니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문을 보내주는 이런 친절을 한번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갖고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런 법적 부분에 있는 거는 분류를 좀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벽을 도색한다든가 엘리베이터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제외시키고 그 외 공익적인 목적, 그러니까 단지 공공 합목적성에 부합되는 부분으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세분화시켜서 공동주택에 내려보낼 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만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지금 조성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웬만한 공동주택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한번 문의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몇 세대 되는데 지원됩니까?’ 했더니 ‘지원됩니다.’ 하고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30세대 이상이면서도 이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연립들이나 빌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30세대 이상 자격만 되면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도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신청 접근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미 파악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몇 세대 이상, 어느 단지가 몇 세대, 다 나와 있을 텐데 공문을 보내서 때가 되면 이렇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아파트니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문을 보내주는 이런 친절을 한번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로 저희가, 공식기구가 없다 보니까 우편이나 문자 그렇게 해서 전달은 하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수차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로 저희가, 공식기구가 없다 보니까 우편이나 문자 그렇게 해서 전달은 하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수차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주택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이 있다는 부분 홍보를 하고 연결을 한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서류 13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주택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이 있다는 부분 홍보를 하고 연결을 한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서류 13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 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해당 분쟁 지역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2024년도 실적이 1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1회 개최된 이 건은 조정해 달라고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맞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일단 전제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일단 전제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4년, 2025년 계속 공동주택 분쟁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감정적인 대립이나 소송까지 가서 서로 감정의 극한 대립까지 가고 있는 부분으로 가기 전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꼭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의뢰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한번 붙여볼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물론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그 기능이 엄연히 따지면,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면 어떤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처분 없이 자율적으로 조금 협의를 봐서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없는 이유가 이거 이전에 자문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도와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해소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처분 없이 자율적으로 조금 협의를 봐서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없는 이유가 이거 이전에 자문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도와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해소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서로 창구를 마련해 놓고 그 갈등,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제3자가 나서서 조정해 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극한까지 갈 수 있는 갈등의 폭을 낮춰주는 그런 조정자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2024년도 실적 하나로 봤을 때는.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갈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권고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시죠.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갈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권고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시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고민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컨설팅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나 봐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각 분야별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근데 스타일이고 그분들의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서 이 컨설팅을 받아보면 몇몇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참 딱딱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어차피 대주민서비스란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친절하게 상담해 줘야 하는데 굉장히 좀 버겁답니다, 상대하기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운영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절도를 높이고 주민들한테 접근했을 때는 좀 더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친절하게 상담해 줘야 하는데 굉장히 좀 버겁답니다, 상대하기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운영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절도를 높이고 주민들한테 접근했을 때는 좀 더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각 공동주택 지하를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브라운스톤이 한 예로 나와 있는데, 최근 본 위원한테 또 들어왔던 얘기가 다른 곳의 공동주택인데, 그렇게 지하 공간 무단점유를 해서 퇴거를 요청해도 퇴거하지 않는 이런 갈등의 소지가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간 서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얼굴 붉힐 수 없으니까 참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공동주택이고 공유공간이라 하면 개인이 차지해선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 강력한 어떤 제재나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아쉽게도 이쪽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낙후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쪽 컨설팅이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묵2동 우성아파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은 재건축을 해야 하고 다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 간 서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얼굴 붉힐 수 없으니까 참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공동주택이고 공유공간이라 하면 개인이 차지해선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 강력한 어떤 제재나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아쉽게도 이쪽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낙후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쪽 컨설팅이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묵2동 우성아파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은 재건축을 해야 하고 다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늦게까지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했던 임대사업자 교육, 아주 열화와 같이 많은 분이 참석하셨던데 거기 강당이 꽉 차면 한 300명 됩니까, 500명 됩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늦게까지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했던 임대사업자 교육, 아주 열화와 같이 많은 분이 참석하셨던데 거기 강당이 꽉 차면 한 300명 됩니까, 500명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450명 됩니다.
○한성수 위원 450명입니까?
그 열기가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서, 물론 처음부터 다 잘할 순 없으니까 우리 이미화 팀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 우리 김○○ 주무관도 많이 노력해서 잘하시던데.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느낀 걸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령이 수년 동안 정부 입맛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바람에 누더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이게 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입맛에 맞춰서 한 것 같고, 어떤 고객이라든가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한 법령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보복적이라든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어떤 징벌적인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거는 간단간단하게 그냥,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종이 서류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거고, 지금 필요 없는, 제가 봤을 때 강의를 2시간 다 들어 봤는데.
일단 재산세 같은 거는 일반적인 어떤 재산세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과세표준부터 시작해서, 그거 임대사업자 하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국세청 아니고 이거 지방세니까.
지자체에서 나오면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강사가 한 20분 잡아먹던데, 아까운 시간에 사람들 모였는데 그런 거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강사분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아요, 몇 건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물어보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을에 할 때는 반영 좀 시켜주고, 설문지 내용도 보면 별 크게 와닿는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여백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몇 군데, 한 10명 정도 우리 직원 담당자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면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해요.
전화를 해서 이게 어땠냐 이런 걸 좀 해서 스스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지 내용 쓸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 거 좀 참조해서 가을에는 좀 더 개선된 그런 교육, 이런 교육을 처음 했다는 거 자체가 우리 중랑구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얘기를 드렸고, 어쨌든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해 주셨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행강제금인가 얘기가 좀 나왔는데, 14쪽과 그 차이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서.
14쪽과 26쪽에서 31쪽까지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내용이?
14쪽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와 있고, 2023∼2024년.
26쪽 보면 신규 발생 이행강제금 세부내역.
그 열기가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서, 물론 처음부터 다 잘할 순 없으니까 우리 이미화 팀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 우리 김○○ 주무관도 많이 노력해서 잘하시던데.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느낀 걸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령이 수년 동안 정부 입맛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바람에 누더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이게 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입맛에 맞춰서 한 것 같고, 어떤 고객이라든가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한 법령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보복적이라든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어떤 징벌적인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거는 간단간단하게 그냥,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종이 서류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거고, 지금 필요 없는, 제가 봤을 때 강의를 2시간 다 들어 봤는데.
일단 재산세 같은 거는 일반적인 어떤 재산세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과세표준부터 시작해서, 그거 임대사업자 하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국세청 아니고 이거 지방세니까.
지자체에서 나오면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강사가 한 20분 잡아먹던데, 아까운 시간에 사람들 모였는데 그런 거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강사분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아요, 몇 건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물어보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을에 할 때는 반영 좀 시켜주고, 설문지 내용도 보면 별 크게 와닿는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여백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몇 군데, 한 10명 정도 우리 직원 담당자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면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해요.
전화를 해서 이게 어땠냐 이런 걸 좀 해서 스스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지 내용 쓸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 거 좀 참조해서 가을에는 좀 더 개선된 그런 교육, 이런 교육을 처음 했다는 거 자체가 우리 중랑구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얘기를 드렸고, 어쨌든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해 주셨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행강제금인가 얘기가 좀 나왔는데, 14쪽과 그 차이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서.
14쪽과 26쪽에서 31쪽까지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내용이?
14쪽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와 있고, 2023∼2024년.
26쪽 보면 신규 발생 이행강제금 세부내역.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신발생이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이행을 안 했거나 시정조치를 안 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1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나온 목록입니다.
신발생이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이행을 안 했거나 시정조치를 안 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1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나온 목록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러니까 그 목록은 신발생에 대한 목록이고요, 그리고 14페이지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총누계로 그렇게 잡혀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감은 잡았는데, 이거 2023년 하지 마시고 옆에다 그냥 누적이라고 좀 써 주면 안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앞으로 그렇게 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2023년도 보면 신규 건수로는 지금 95% 징수됐고,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90% 징수가 됐고.
상당히 높은 징수율이거든요, 최근 일어난 거는?
근데 이걸 누적으로 합쳐서 보니까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신규 발생 이행강제금 이거는 일단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19건 발생했는데 6건 말고는 다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2023년도 보면 신규 건수로는 지금 95% 징수됐고,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90% 징수가 됐고.
상당히 높은 징수율이거든요, 최근 일어난 거는?
근데 이걸 누적으로 합쳐서 보니까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신규 발생 이행강제금 이거는 일단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19건 발생했는데 6건 말고는 다 거둬들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굉장히 못 거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퀘스천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보면 금액이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몇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웬만해선 다 냈는데, 비율로 보면 90% 이상 됐다니까.
이게 왜 조세 저항도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서로 이 사람이 뭐랄까, 자기가 용납을 안 한다 그럴까, 그런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왜 안 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퀘스천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보면 금액이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몇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웬만해선 다 냈는데, 비율로 보면 90% 이상 됐다니까.
이게 왜 조세 저항도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서로 이 사람이 뭐랄까, 자기가 용납을 안 한다 그럴까, 그런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왜 안 내는 거죠, 이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액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은 그게,
○한성수 위원 아니, 여기 ’23년, ’24년은 고액 금액이 별로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러니까 신발생 같은 경우 소액 금액은 그렇게 해서 납부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높은데 그전에 그런 것들 좀 사실, 많이 부과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런 게 많이 같이 누계되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누적 66%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근 거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최근 거 그 부분은 많이 징수하고, 부과하면 징수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성수 위원 본인은 이 금액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지만 뭐 다른 사정으로 안 내는 거 그런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런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무과랑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