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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0.  9.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11.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2. 1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ㆍ조현우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5.  3.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7.  5.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  9.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2.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3. 1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  0 사회복지과 소관
  15.  0 어르신복지과 소관
  16.  0 보육지원과 소관
  17.  0 아동청소년과 소관
  18.  0 장애인복지과 소관

(10시27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김승찬   의회사무국 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등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담회 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포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우수자원봉사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조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우대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님, 이렇게 좋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고, 보니까 내용 자체가 아무튼 좋은, 조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적 우수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수강료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수 자원봉사자들 관련 조례는 없는 거죠?
  일단 이걸 우수 자원봉사자, 실적 우수자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조례 이후에?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자격증이 아니고 우수 자원봉사자증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증. 
이윤재 의원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현재 없죠?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할 예정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일단 주차요금이라든가 수강료 이런 거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하신 유공자들, 이런 분들과 거의 비슷한 격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신지 아니면, 왜냐면 우수 자원봉사자증이 굉장히 우리 주민 입장에서 봐서도 명예롭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구를 위해서 뭔가 자기 이런 걸 많이 희생해 주는 분들에게 대우해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수강료 등을 우대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느 정도 명예성이 있는 그런 증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물론 대우를 하고 우대해 주는 건 좋은데 주변에서 봐서 과연 이런 거까지 필요할까, 이런 의아심이 조금 들긴 드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윤재 의원   일단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 수단을 갖고 이동했을 때 지원은 하지 못해 줄망정 주차단속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최소한 주차비 정도는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고, 그런 요망사항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망라했고 과와 충분히 검토했고,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1년에 몇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격을 가졌을 때 그때에 한해 증을 부여해 드리는 걸로 아마 그렇게 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때 자원봉사자 연간 시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상 인원이 엄청나게 많던데요, 몇백 명 되는 거 같던데 그중에서 물론 선발, 선택적인 그런 게 들어가겠죠? 
  대상이라든가 최우수상도 몇 명, 그래도 1년에 한 몇십 명 정도는 대상에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김윤희 과장님 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거는 고려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게 다발적으로 막 엄청나게 증이 남발되거나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 없게끔 잘하셔서 뭔가 예우를 좀 갖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대답하시죠.
이윤재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윤재 의원   지금 자원봉사자의 날에 그렇게 메달 수여하고 봉사왕 수상하는 거는, 증과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원봉사자의 날 수상하시는 분, 메달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누적된 봉사시간을 갖고 평가해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소정의 시간, 그러니까 아마 과에서 지급 대상을 선정할 겁니다. 
  1년에 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분들에 한해서 증을 드리는 규정이 나와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또 정할 것이고.
  그러면 1년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약 900명∼1,000명 내외 정도가 유지되고, 아시겠지만 봉사가 계속 유입이 돼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남발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기우로 말씀드리면, 인원 숫자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뭔가 무리가 따르고 이거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쇄도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숫자를 좀 엄격하게 하셔서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윤재 의원   순기능적 역할에서 오히려 봉사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나가서 봉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50시간 정해 놓으면 그 전에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 자격이 주어집니까? 
이윤재 의원   그건 해당 과에서 소급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봉사하는, 누적된 부분을 가지고 할지는 과의 소관이지, 거기까지 본 의원이 소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평상시 조례에 관심이 많은 우리 이윤재 의원께서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례 대표발의를 하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대표발의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얼마나 되죠, 간단하게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상으로 등록된 인원은 한 11만 명 되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면 한 65%?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성연 위원   65% 내에서도 시간상 차이는 나겠죠?
  지금 그분들은 시간으로 따져서 금, 은, 동인가 이렇게 메달 수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러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또 하나, 지금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혹시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처리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죠?
  봉사를 하시다가, 정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보험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발의자한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봉사단한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전 속기록 보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한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로 가면서 이 봉사자들에 대한 것이 원래 목적에서 좀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 보도에 신정부에서 지원금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통제해 똑같이 하자는 이런 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봉사라고 하면 그냥 봉사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 같은 것은 선진국도 지금 되는데, 자꾸 지금 이 지방자치가 봉사에 다른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도 주차요금을 뭐 이렇게 해 준다,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다른 문제 또 생겨요. 
  그러면 나는 순수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80년대, 90년대 군사정부 잔재들이 남아서, 각 직능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관에다가 좀 기대고, 단체에 막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동장님들 제일 애로사항이 지역에 가면 15개 내외 단체가 되는데, 단체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단체에 들어와서 기대는 면이 있어서 그 단체에 막 들어왔어요, 돈도 좀 내고.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로 가면서 자꾸 활동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 몇 년 가면 제가 보기에는, 법정 단체 말고는 아마 각 동 자원봉사 단체가 나는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봉사자들한테 자꾸 다른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나는 실질적인 봉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어를 바꿔야 하지 않나, 봉사는 그대로 봉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재 의원   봉사, 그게 현금성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7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성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조각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순수 봉사자들 얘기한 겁니다. 
  순수 봉사자들을 예우해야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예우하면서 제도권 속 봉사자로의 길을 계속 열어드리고 같이 가야 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은 열어야겠다는 부분에서 지원해 드리고, 
조성연 위원   네, 알겠고요. 
  우린 의원님, 동의합니다. 
  이 조례는 내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새 정부에서 보훈수당 가지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전국 지방자치별로 1만 원에서부터 47만 원까지, 그 갭이 엄청 크거든요.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도 수당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아마 보훈수당이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구도. 
  근데 이런 거거든요, 아까 조사를 해서 몇 개 구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나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대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건들이. 
  그러면 나는 순수한 봉사라는 개념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선진국을 다니면서, 좀 견학을 한번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정말 선진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해요. 
  현장에 가서 여러 나라에서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음료수를 사드려도 안 마시잖아요, 봉사자들이. 
  그게 봉사인 거죠. 
  어떠한 나라라고 내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연수까지 가서 받았으니까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봉사를 해요. 
  근데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보훈을 받았던 것을 퇴직 후에 봉사한다, 근데 이분들은 물도 싸 오고 식사 때 대접하고 싶어 해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제공하는 것을 드시면 이거 순수한 봉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군사정부 이후에 무슨 봉사라는 틀을 쓰고 거기에 가입하면 급행료 안 내도 일처리가 빨리 되고, 부탁을 해도 청탁을 해도 뭐가 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아니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틀 속에서. 
  그래서 한번, 이 조례는 제가 동의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한번 깊이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평소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윤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 조례의 취지에는 참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좀 약간, 조성연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질이 좀 흐려질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하기는 그렇지만, 만약 질적으로 그렇게 기여도가 높은 봉사자가 있는 반면, 아니면 약간 느슨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만약 특정 단체 소속 봉사자만 이렇게 활동을 만약에 해서 실적을 인정받는다면 그 봉사자 안에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랑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정하는 바라고 했는데, 아직 이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디스카운트를 할,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거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지금 다른 관련 조례에 한 20∼50% 정도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디스카운트도 좀 많이 고민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거 뭐 20∼50%면 상당히 갭이 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관련 과마다 또 달라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협의해서 일단 하나로 정해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다른 마을협치과, 주차관리과, 체육청소년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처음부터 대폭 감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50%는 너무 과하고요, 일부 조금씩 시작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해야지, 이거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여기에는 지금 이윤재 의원님이 개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이왕 넣은 거 같은데,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만 정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세부규칙으로 넣든가 조례에 부칙으로 넣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의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타구에서 하고 있는, 17개 구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하고 있는 용산이나 송파, 그다음에 서초, 광진 이런 구들은 지역화폐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까지는 먼저 하지 못하지만, 공영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는 구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 구들은 어떻게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떤 자원봉사자들을 더 유입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또 수강료도 어떤 수강료를 감면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보니까 자치 프로그램들이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른들이 많아서, 프로그램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좀 전에 이윤재 의원님께서도 말하셨다시피 이미 여러 개 자치구가 지금 시행 중이고 저희가, 이분들의 자긍심 고취나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ㆍ조현우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50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확립과 긍정적인 결혼 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 결혼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를 통해 단순히 정량적인 결혼 건수 증가를 넘어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활성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과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ㆍ조현우ㆍ김미애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결혼친화환경이라는 게 관의 영역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결혼이라는 게 개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의 영역으로, 아니면 관의 영역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조례라는 좀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출생에 대한 대안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것이면 오히려 결혼을 더 도구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 혹시 우리가 지금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이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도,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상봉터미널 기부채납 거기는 컨벤션 센터를 만들면서 공공예식장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궁금한 부분이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타 지자체 사업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초기에 진행하는 그런 조례라서, 아직까지는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우리 구나 몇 개 구가 하고 있는 건 가족센터에서 부부, 요즘은 부부 설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예비부부를 위해서 어떤 또는, 그리고 이미 결혼했을 때 가족 관계의 문제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그리고 비혼 선언을 하는 비혼 가정도 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 이유는 그거거든요, 경제? 
  나의 경제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주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 환경에 대한 설정,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고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더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게 선결돼야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충분히, 그거는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개인의 영역을 관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혼친화적 환경을 만든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영역, 교육 환경에 대한 영역,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결혼을 저출생의 도구로 삼지 않는 그런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경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혼 인구를 더 늘려서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 도구로의 방법으로 하나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혼에 주어지는 사회적 영역, 사회적으로 퍼지는 효과들까지, 효능감까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담아서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가치와 철학들이 들어간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같이 준비하시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이은경 의원님이랑 준비하시면서 든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고강섭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거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깔려있고, 그게 정말 선결이 됐을 때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그중 하나로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선언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과에서 좀 디테일하게 아마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결혼과 저출생에 대한 그런, 결혼 이퀄(equal) 저출생 해결이라는 선결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영역으로 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만약 통과가 되면 좋은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쭉 보면 수십 년 동안의 얘기가 되겠죠.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고 기피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2∼3개 정도의 어떤 저변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고생만 한다, 집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는데, 최근 젊은 층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인식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을 탔어요, 우리나라도. 
  흐름을 탔기 때문에 우리 이은경 의원님의 많은 고심의 흔적들이 좀 보이는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뭐 어떤, 과감한 방향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이런 조례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좀 같이 동참하는 차원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랑구 내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발견해서, 뭔가 중랑구 나름대로 유니크한, 그런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인식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강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뭔가 우리 과에서 좀 좋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디테일 이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이 조례가 보니까 큰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결혼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조금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성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조례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4조에 보면 친화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원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의원 입장에서는 선언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지만 과에서 검토할 때 실효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의 것을 제안해서 좀 담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셨는지 아쉬움이 좀 남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선언적 의미, 또 심리적 요인, 이런 것으로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하고 저희 역시 여기다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담기에는 조례라는 어떤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희가 차후에 이런 것을 더,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실효성의 문제는 그 이후에 집행부 실행의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6번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은 내년 1월 개설을 목표로 현재 중화2동 태릉시장 쪽에 조성 중입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체험하는 청소년 전용 이용 시설로,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청소년들이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자기 주도 참여가 가능한 재능개발 공간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또 하나의 우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6호점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차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 기존 위탁체 외 또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들어와서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신규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규업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운영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2호점과 4호점인가요? 
  1318상상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3호점과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5호점이 희망유스나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희망유스나래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물론 이 두 군데가 특히 청소년커뮤니티 부분에서는, 1318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시설의 거의 표본이 될 정도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맞고 희망유스나래 또한 어디 뒤떨어지지 않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물론 이분들도 대상이긴 하겠지만 또 혹시 모르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열고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비호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 관리 능력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검토보고서인데 민간 위탁,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이 염려했던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호점에서 5호점까지 돼 있는데, 1호점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2호점부터 4개는 위탁을 줬는데, 두 군데 보니까 2개씩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을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거기가 아까 1318과, 거기는 보니까 상당히 매번 활동했던 거라든가 월별로 활동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카톡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디, 워크숍도 가서 우리 청소년들과 잘, 이런 어떤 활동이라 그럴까 경험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제한된 예산 가지고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갑자기 또, 물론 그런 분들도 이번에 위탁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어떤 입장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자꾸 이제, 그러니까 6호점 만들고 앞으로 7호점 만들고 분명히 뭔가 분석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게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나중에 국가적인 어떤 큰 힘이 되고 어떤 바탕이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묵동에 있는 어린이들 뭐죠, 장미 어린이들 노는 데. 
  거기도 가봤는데 굉장히 10억 원 가까이 투입돼서 잘 지어 놨던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선진국으로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학생들,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코스 같아요, 보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바깥에서 뛰어놀고 모래에서 뛰어놀고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나라가 발전하고 이래서 그런 게 체계적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건데, 좀 염려되는 것 중 하나가 자꾸 이런 거 늘리는데 다른 위탁업체들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개, 3개, 4개씩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요체는 그거를 잘 어떻게 심사한다든가 해서 과연 2개 이상, 초과해도 커패(capacity, 수용력)가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어떻게 심사 요건이나 이런 걸 좀 강화시킨다든가 해서 이걸 잘 보고 하셔야, 무턱대고 그냥 들어와서 이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 더 맡겨놔도 잘할 수 있겠다는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분명히, 왜냐하면 그 위탁의 질이, 과연 그 위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패(capacity, 수용력)가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때 구성할 때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잘 구성해서 좀 우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거야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의당 맞는 거고요. 
  제 얘기, 본 위원 얘기는 그거를 지금 현재 2개씩 다 맡고 있잖아요? 
  1318과 또 하나, 뭐 하나 여기 있던데. 
  그런 데서 다시 재신청해서, 본인의 어떤 커패시티(capacity, 수용력)가 여건, 능력이죠.
  이게 지금 혹시나 좀 약간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타 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못 들어가도록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약간 과장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심사 요건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기존에 어떤, 처음 하는 그런 자격 말고 자격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은 그걸 좀 잘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연구해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사 평가할 때 평가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업계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룹들, 대기업들도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자꾸 문어발식으로 팽창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부실화가 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작은 축소판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잘, 심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서류라든가, 서류로만 보지 말고 어떤 진짜로 그런 거를 한번 실질적인 내용 검토를 잘해서 잘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한성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청소년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화2동에 딩가동 6번지가 생기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중화2동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중화1, 2동 다 합쳐서 5개 학교가 있는데, 다 중화1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빈 공간이 바로 중화2동이었던 것 같아요. 
  중화2동에 있었던 청소년들은 다 묵동으로 가든가 아니면 면목2동인가 상봉2동인가 거기 있는, 딩가동 4호점인가 거기로 가고. 
  이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난민처럼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우리 중화2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 마련해 주셨다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거 때문에 주거개선과랑 꾸준히 논의하면서 도시재생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요청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받으셔서 이렇게 설치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착공식에도 센터장님들 다 오셨는데, 근데 그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왔던 모든 노하우들을 여기에 녹여달라. 
   왜냐하면 학교도 없을뿐더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소외감 들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2년에서 한 6년 동안 지금 계속 이걸 운영해 왔잖아요.
  그 안에 있는 노하우들을 본인의 노하우로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새롭게 생기는 딩가동에 다 전파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선정하는 거지만 그 전에 센터장님께 한번 쭉 다시 말씀을 드리셔서 6호점이 생겼을 때 여기에 그동안 우리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해결 방안들이 있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조금 더 나은 공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만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청소년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몇 개나 파악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시설이 지금 16개입니다. 
고강섭 위원   시설 말고 기관이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시설에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16개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다 대상자인 거잖아요?
  이 민간위탁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드리면, 민간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16개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 단체가 16개 시설이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시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가 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거는 자격 요건만 맞으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라서 딱 몇 개라고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신청은 법인만 가능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법인이나 단체. 
고강섭 위원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안 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영이 하나 있고 민간위탁이 4개가 있는데, 그 직영으로 하는 1호점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직영 1호점과 민간위탁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1호점이 조금 중심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은 직영으로 장점이 있고, 또 민간위탁 4개소는 또 4개소대로 장점이 있어서요. 
  1호점은 또 1호점 나름대로 잘 운영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관리적 효능감 차원에서는 서로 다 비슷하다는 말씀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력들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정량적 평가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경력이 아닌 경험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정량적인 거보다 정성적인 거를 좀 더 중시하는, 개인적인 선호가 좀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특히나 청소년 공간이라는 거 자체가 단순히 공간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정량적인 게 맞지만,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운영하고 본인들의 민주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정성적인 부분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희가 동의하고 나서라도 우리 민간위탁을 하실 때 그때 좀 기준점들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소년들이랑 소통이 가능한 단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단체,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정성적인 부분들.
  물론 평가 기준이 정량적인 게 더 높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기준점들을 과에서 좀 같이 논의하셔서 비슷하게라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소년이라는 주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끌려다니거나 위에서 시키는 걸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되게 능동적인 존재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딩가동에서, 학교에서 받지 않은 교육들을 스스로 이제, 시민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성으로 좀 딩가동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보내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딩가동에 청소년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대부분 청소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또 청소년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을 때 1호점은 직영이고 나머지는 위탁이라 지금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게 위탁 시 투명함과 공정성, 약간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상임위 중 많이 지적했었고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집행되는 데에 그렇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 위탁이랑 직영이랑 합친, 그런 혼합형 운영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합형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조금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타구에는 그렇게 혼합형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원구도 청소년미래진로센터 같은 경우 센터는 위탁으로 하지만 지역특화 사업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또 마포구 같은 경우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 내 일부 공간을 또 구 사업으로, 직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직영, 위탁,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장점만 살려서 왜 혼합형으로는 못 하냐, 좀 약간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을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검토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검토해 보시겠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타구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타구에서 하는 거를 좀 살펴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시23분)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이용 안전 증진 조항을 신설, 기타 대상자 등 용어를 통일 및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조례는 본 위원이 재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윤재 의원님께서 지금 배리어프리(Barrier-free)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한 것 같아요. 
  맞죠, 이윤재 의원님?
이윤재 의원   장애인에서 대상을 늘렸습니다, 노인까지요. 
이은경 위원   네, 노인 포함해서 이제 그 턱을 낮추는 등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추가하신 부분 같아요, 그렇죠?
이윤재 의원   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 다닐 때 보면 그 보장구에 안전조치가 없어서 거의 어두운 야간 때는 스텔스(stealth)랑 마찬가지로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만약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또 보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당사자들한테 교육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사실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으로 조례를 검토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일부 상당량의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개정으로 조정해서 전부개정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비 사업이 끊겨서 저희 예산 올라온 거를 불용시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비가 지금, 이거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만약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보험 가입을 하려고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작년엔 불용하고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매칭으로 진행, 우리 구비로?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전액 구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구비는 더 계속 많이 늘어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일단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제4조 이용 안전 증진사업인데요. 
  그중 전동보장구 이용이 편리한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로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그거는 당장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 저희가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장애인을 위한 부분을 추가해서 개보수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가입에 대한, 지금 확대했잖아요?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추가해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조항은 확대되었는데 저희가 당초 보험 가입을 할 때 장애인 및 노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보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별로 차이는 없겠네요.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이은경 위원   용어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의원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첨언을 드리면 제12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겁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동구 이용에서 편리한 환경 조성이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생활안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다음은 꿈앤카페 다솜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꿈앤카페 다솜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꿈앤카페 다솜은 2016월 4월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지난 시간 동안 구청사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4월 30일 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월 수탁기관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재계약 신청서가 접수되어 3월 20일 재계약 여부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평균 89.5점으로 재계약이 결정되어 3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꿈앤카페 다솜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꿈앤카페 다솜의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심사의결서 보면 운영ㆍ관리 적정성이 지금 30점에서 28점인 것 같고 사업수행 능력도 50점에서 45.5점, 향후 사업운영 계획에서 15.8점인데, 이거에 대해 디테일하게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좀 카페의 기본인 아메리카노의 맛이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서, 물론 바리스타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량적인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라든가 커피 원두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좀 다시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탁자와 이야기해서 장애인분들을 재교육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다시 좀 점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원두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쓴맛이 너무 많이 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맛도, 아니면 아메리카노 커피빈의 종류에 따라 맛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주민분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지하에 있어서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폭을 넓혀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다솜 카페 의미가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의미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설치하게 된 카페입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일정 기간 사회 적응이 끝나면 창업해서 나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계속 지속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오셔서 순환하면서 어떤 기회를 좀 더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사회 적응 훈련을 통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기업 쪽으로 진출하든지 이런 창구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위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대상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취업 기회를 좀 더 넓히는 그런 기회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 적응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위ㆍ수탁 재계약을 평가할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이시다 보니까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한두 달 이렇게 적응해서, 숙련도 면에서는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카페나 취업 이런 거를 검토해 봤을 때도, 이분들은 이쪽에 오시면 확실하게 본인들이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내리거나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취업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바리스타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정해져 있는 그분들만 여기에 계속 배치하기는 좀 그렇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사회로 진출하고 새로운 자원이 들어와서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한테 그런 의견은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솜 카페에 대해서 재계약 보고, 이런 시간 말고는 별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냥 순수 차원에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 어떤, 원광장애인복지관이 처음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와서 지금 계속 재연장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보니까 여섯 분이 있네요, 일하시는 분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한성수 위원   등록된 인원 보니까, 센터장 1명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물론 수익 사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도 조금 어떻게 그런 게 좀 분석된 게 있습니까?
  이익구조라든가 이런 게, 너무 형편없이 이익이 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재료비, 원가 이런 걸 좀 봐서 손익 계산된 게 있나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한테 매출액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지출 부분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은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개략 어떻게, 흑자는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흑자는 거의 없고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되려 법인에서 전입금이 일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원광 거기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부 인건비가 여기로 들어와서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매출만 가지고 인건비 지원은 되지만 매출 외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거의 그냥 이익, 수익 없이…….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흑자 비슷하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비슷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겨우 명맥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도 일단 상징성은 좀 있죠, 우리 중랑구청에서 임대료나 그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는 무상제공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래요, 이건 뭐 우리 복지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세요, 관리하고 보조하시느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대형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터를 만드는 데에 중랑구와, 행정과 함께 만들어 주신 데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좀 봤습니다. 
  이게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우리가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시행규칙 제19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이 법령을 봤는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제1조 목적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선은 심사의결서를 좀 봤는데, 우리가 이 다솜 카페 만든 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카페 이용도 해 보면 아마 앞에 회의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한 100명, 200명씩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셔서 계시다가 주문하시는데, 우리 근로자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좀 더디거나 느리다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충분치 않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차이를 우리가 좁혀가는 데에 이 카페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안내가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이용을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여기 이 공간이 어떻게 꾸며진 거고 우리가 왜 위탁을 했으며 이분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느리더라도 좀 양해해 달라고 문구를 좀 넣는다든지, 또 제가 그 앞에 있는 배너도 봤어요. 
  가끔 이렇게 배너가 서 있는데, 입식 배너보다는 좀 그 안에 있는 카페에 계시는 분들도 ‘이 카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음료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구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곳곳에 좀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한다는 취지가 발현될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심사의결서를 좀 봤는데, 물론 여기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깊고, 평가도 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ㆍ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향후 사업운영 계획, 이거는 우리 비장애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카페가 얼마나 운영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에 재계약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그 협약서를 잠깐 좀 들여다봤는데요, 과장님.
  뒤에 여기 협약서는 어떤 광의의 의미가 포함된 거고, 약정서는 협약 내에서 어떤 약정하는 문제가 약정서거든요, 단어의 정의가?
 그래서 이 앞에는 위ㆍ수탁 협약서라고 제대로 잘 적혀있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목?
  그거는 약정이 아니고 협약서라고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금방 제가 보고 발견한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재계약할 때는 통일시켜서 협약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협약서가 광의의 큰 의미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 많아요. 
  그렇죠, 위ㆍ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그 코멘트 잘 참조해서, 여기도 보면 좀 약간 수정할 게 있습니다.
  그거 해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별로 좀 검토했고요. 
  저희가 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조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약 4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청소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별표 1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금액을 기본요금은 2만 2,500원에서 10.7% 인상한 2만 4,9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2,070원에서 18.8% 인상한 2,46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19일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보육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각 2025년 2월 7일, 2024년 12월 19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인상안을 제출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 4년 만에, ’21년 6월 개정하고 이번에 4년 만에 개정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4년 만에 인상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꼭 인상해야 할 사유 발생이 저희가, 거기 청소 종사원들 급여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 때문에, 인근 자치구 8개 구 중에서 봉급이 낮다 보니까, 근로자가 약간 전문성이 있고 굉장히 3D 업종에 속하는데 다른 타구로 가는 바람에 저희 서비스도 많이 떨어지고 전문인력이 이탈되는 현상이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인력 유출은 얼마나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3사가 있는데 3사 전체 직원들 중 작업 인원, 운전원들이 된다고 보는데 한 10명, 9명 됩니다.
  그중에서 연도별로 보면 각 업체별로 3명, 4명씩 계속 나가서 또 어렵게 구하고, 그분들을 훈련시키면 또 나가고, 이러니까 사실 3∼4명씩 매년 유출된다는 거는 큰 유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업원이 5명, 운전원이 5명 정도 되거든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또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생계에 대한, 민생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정도로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여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아마 이런 걱정이 제일 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혹시 인상률에 대한, 예를 들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렇게 비율이 다를 텐데, 혹시 그렇게 되면 인당 들어가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당이 아닌 세대당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보통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거든요, 정화조라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한다고 보시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입니다. 
  단독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 1년에 5,3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고요. 
  10세대를 기준으로 다가구는 2,200원 정도 17%, 연립 2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100원 18%, 아파트는 대형아파트인 경우에는 19%인데 나눠서 내니까 1,700원 정도, 아주 큰 대용량 아파트는 1,900원, 실질적으로 1년에 부담되는 금액은 5,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좀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그리고 위원님께 하나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집주인들이 좀 내시는 편이고, 청소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무래도 물론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3D 업계에 계신 분들 다 힘든 부분인 거고, 노동의 빈 공간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분의 노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존중하는 건 맞다고 보이지만 일단 우리는 둘 다 봐야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로 노동성에 대한 확보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게 아마 정치의 역할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 저희가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인근 자치구 9개 중 3위 정도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면, 지금은 10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3위, 노원과 도봉은 인상률이 저희보다는 일단 그래도 더 높습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낮지만 3위, 세 번째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인력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도 조금 개선되고 더 신속하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강북이나 성북 같은 경우도 ’17년, ’18년도에 개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인상 가능성이 높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여기도 곧 인상하면 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위권 정도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분뇨 정화조 청소에 대한 내용 중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구비로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화조를 치우면 수수료, 저희가 책정해 주는 이 수수료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서 모든 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그 회사에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 지원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정화조인 경우 1년에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당 1,300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따로 저희 감면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에 21.7%가 인상됐나요? 
  올해는 7% 인상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기본요금은 10.7%고요, 초과요금은 18.8% 이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최저 인건비는 계속 매년 높아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자꾸 인상하는 부분인데 사실 선출직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에는 참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양면성은 다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또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인건비를 맞춰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상해 드려야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차라리 조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해서 물가에 연동할 수 있게끔 그냥 연동제로 적용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냥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해의 인건비 상승분을 바로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연동해 조정될 수 있게끔, 이게 인건비 올라갈 때마다 4년, 5년 단위로 묶어서 하려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 선출직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묘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지금 이윤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런 말씀을 주신 다른 위원분들도 있고 한데,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사실 이게 2003년에 인상하고 2010년에 인상하고 ’21년도에 인상하고, 이게 좀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용단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3사의 평균 월급을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분들이 다른 보조수당 없이, 보조수당은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300만 원 정도 받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공무관님들에 비하면 여기는 조금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물가 연동이나 여러 가지 노무비 거기서 조금 반영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만약 시행되면 언제서부터 가격 인상 시행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바로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최윤찬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나 공람 이런 건 하지 않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기존에 저희가 열람 절차는 다 거쳤고, 조례 통과하면 시행은 바로 되는 걸로,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룰 사항은 아니라서. 
최윤찬 위원   물론 지난번 회기 때도 하려고 하다가 미뤄진 건 맞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려다가,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상 시기를 보면 2003년에서 7년 후 2010년에 한 번 인상하시고, 또 11년 있다가 ’21년에 하고, 이번에는 좀 빠르게 또 이렇게 인상했어요. 
  이게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사이에 경제적으로 IMF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사실 그런 상승 압박이 많고, 생계 물가가 지금 식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올랐거든요, 요즘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 피해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4년 만에 인상한다는 점, 그리고 인근 자치구와 평균치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면목5동 172-1번지 일대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5동 172-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3년 8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에 선정되어 ’24년 4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고, ’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년 4월부터 5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5년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공람 기간 중 6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5만 1,258.23㎡,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35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245세대를 포함하여 1,260세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님이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안녕하십니까?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면목5동 핵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갖고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루브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루브루 아파트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어떻게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이 반영됐을까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루브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그대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확폭을 통해서 3차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존 루브루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출입구 여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단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1차로 정도의 차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분리하였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도로는 소유가 누구 겁니까, 도로의 소유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소유는 자치구 소유로, 
김대형 위원   자치구 소유예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돼서 저희 구로 나중에 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매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구로 이전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요, 지금 현재 구도로고요. 
김대형 위원   아, 그렇군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현재 현황도로인데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좀 후퇴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은 또 저희한테 필요하면 기부채납을 할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또 그냥 공공에 개방하는 형태가 될 계획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그 일대에서, 어쨌든 진입로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같다는 말씀이신 거고. 
  하나 더 여쭤보면 공원녹지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체보행로 쪽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공원녹지가 조성되면 그 공간도 일반주민들이나 입주민들이 같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도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이 될 계획입니다, 조성해서. 
김대형 위원   그렇군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구민들이 사용하는 구 소유의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아까도 층고가 35층짜리가 있고 최하 15층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건축된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제일 높은 거는 35층이고 주변으로는 15층까지 돼 있는데 15층은 상가 같은 곳인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아닙니다. 
  15층으로 보이는 층수는 동일로변에 있는 주거들이 주로 15층으로 계획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주변으로까지 보행자의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층고를 좀 낮춘 상황입니다.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거기도 분양주택인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맞습니다. 
  분양이랑 임대랑 섞여 있는 겁니다. 
김대형 위원   분양과 임대?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소셜믹스 모델이잖아요, 분양과 임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세대 간 구분이 없이 되는 게 맞나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을 때는 세대 간 구분 없이 소셜믹스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상황이고, 그 소셜믹스의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그 부분은 건축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한 소셜믹스는 평형 타입의 소셜믹스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문의하신 그 내용은 기존에 분양주택 조합원 분양분, 또 일반분양분, 임대주택자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딱히 임대라고 이렇게 눈에 띈다든가 어떤 그런 표식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로 다만 소유권만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임차하는 형태가 되는 사항이라서, 바깥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임대주택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의견청취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인지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대신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필요성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택공급 또는 증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거주환경 등 개선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랑구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도 중랑천변을 끼고 있어서 수변으로의 어떤 자연환경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일로라는 간선도로가 옆에 있어서 교통상황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면목선 신설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대상지 남쪽으로 새로운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지역적 위상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그 위상을 좀 고려해서 이 주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워낙 노후된 주거지다 보니까 개선이 근본적으로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주거지 환경의 개선, 여러 측면을 좀 고려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이 되나요, 아니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공기질, 소음 등 환경요소를 평가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시뮬레이션 결과치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계획한 내용은 아니지만 환경적인, 질적 측면에서 추가로 검토는 건축계획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최대한 환경적으로 하천 부분에서 치수라든지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도시 부분에서 수변으로까지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타워형으로 계획하고, 최대한 통경축을 확보한 이런 부분에서는 바람길 등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조감도상 보면 중랑천변에서 바라봤을 때 고층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최대 35층까지,
이윤재 위원   최대 35층이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물가 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조망 부분에서 시야가 차단되는 효과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좀 있어서, 그리고 입지로 봐서는 더없이 천혜의 좋은 위치, 입지가 대상지로 선정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면목선이 개통되고 역이 한 곳 생길 예정이고, 더더군다나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중랑천이 천혜의 공원부지로 탈바꿈하게 되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더없이 좋은 대상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재개발이 되면서 지역 원주민들 정착률이 얼마나 될지, 몇 프로가 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은 이 대상지에서 벗어나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에 대한 추가 납부 부분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에서, 결국 내가 사는 지역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이런 구조를 안고 있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대상지는 좀 어떤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근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로 건설이 되고, 개선이 되다 보니 당연히 분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분양가는 평당 한 3,200만 원을 잡고, 공사비를 인근 지금 계약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780만 원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780만 원이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수준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3,200만 원에 780만 원이면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평당?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아닙니다, 평당 3,200만 원이 분양가고요. 
이윤재 위원   그 속에 공사비가?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공사비를 과도하게 잡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한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할 주민들에 대한 이주 보상 및 계획이 마련되어 있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저희가 지금 계획했을 때 사업비에서, 지출 부분에서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고려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는 데에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이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평가해야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 재활용, 그다음에 가능성, 환경친화적 설계가 포함돼 있는 이 부분이 담보가 좀 되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고려하고 있죠?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저희는 지금 기획 단계에서 그 정도 계획을 했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건축설계사가 정해짐에 따라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더군다나 또 물론 우리 중랑구 자체가 교통은 사통팔달 잘 연계가 돼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교통체계의 통합이 또 하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소까지 깊이 파악하시고 통찰하셔서, 완벽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5시09분)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감사대상,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통보, 사전 조사 등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사반 편성 및 운영, 감사시행, 감사반의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요청인의 비밀 보호,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0개년을 계획 단위로 하여 중랑구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세부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함께 그리는 친환경 GREEN 도시,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 중랑’을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2034년까지 4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6개 부문 46개 세부사업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 중랑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계획의 세부내용은 맑은환경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안건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개요입니다.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하여 중랑구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세부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4년 7월부터 중랑구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배출전망을 산정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세부사업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정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2024년 12월 환경정책위원회 서면자문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반영 후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4월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5월 환경부와 서울시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온실가스 배출현황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인 2018년 중랑구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총 131만 톤을 배출했으며 전체 배출량에서 건물과 수송 부문 배출량이 높은 도시집중형 배출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목표입니다. 
  중랑구의 특성, 주민의견 수렴, 상위기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함께 그리는 친환경 GREEN 도시,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 중랑을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2034년까지 4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흡수원, 시민협력, 총 6개 부문 46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입니다. 
  우리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따라 세부 이행계획 추진 시 기준연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131만 톤에서 2030년에는 30% 감축해 90만 7,000톤 배출, 2034년에는 45% 감축해 71만 5,000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방향입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에너지 부문은 건물 그린리모델링과 ZEB 인증 의무화 등 공공, 민간이 함께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 차량 보급,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철도교통망을 확충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부문은 생활폐기물 등의 반입량을 관리하여 폐기물을 감량하고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중랑을 조성하겠습니다. 
  흡수원 부문은 다양한 도시녹화 사업으로 산림과 녹지공간을 관리ㆍ조성하여 흡수원을 증대하겠습니다. 
  시민협력 부문은 구민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운영 및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부문입니다.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 ZEB 시행 등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 약 3만 6,000톤, 2034년 12만 9,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송 부문입니다.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도입,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등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 약 7만 2,000톤, 2034년 11만 9,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폐기물 부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 등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 약 11만 3,000톤, 2034년 11만 6,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흡수원, 시민협력 부문입니다. 
  다양한 도시녹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 약 2,800톤, 2034년 4,9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추진상황점검 체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매년 소관 사업부서에서 사업별 성과지표 이행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맑은환경과에서는 성과지표 달성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행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한 이행점검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중랑구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계획 기간 동안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은 총 1조 72억 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지금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약속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는 우리 구와 구민들이 함께 친환경 GREEN 도시, 지속 가능한 2050 탄소중립 중랑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저는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참 환영하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도 ’22년도에 발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우리 구청 차원의 이런 제1차 기본계획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제부터 녹색,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동을 거는 듯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2017년 대비했을 때 2030년까지의 국가 목표가 탄소를 24.4% 감축해서 총량 5억 3,600만 톤인가 해서 4억 톤 미만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제로 톤으로 맞춰가는 그런 세계적인 정책에 우리도 발맞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2030년 목표로 이렇게 배출 전망치로 해서 목표 감축량, 목표 배출량 이렇게 설정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 목표치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그런 정책인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탄소배출권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면서 탄소배출권을 갖고, 그게 재산 가치로의 역할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탄소배출권이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중랑구에 접목하면, 그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줘서, 즉 탄소흡수원을 만들어서 탄소배출을 그만큼 실효적으로 줄였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정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체계까지 이제 가줘야 하는 게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향후에 보면 우리 예산 편성 부분이 복지 예산보다 더 많은 부분에 수요를 차지할 것이 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쪽이라고, 기후 관련된 예산일 거라고 본 위원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탄소중립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맑은 환경과가 가장 위에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지금 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저희 맑은환경과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한 15개가 있습니다. 
  그 15개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6개 부문.
  건물이라든지 수송, 흡수원, 에너지, 이런 사업을 총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거기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옥상녹화 부분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옥상녹화 지원 부분이 배제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지원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옥상녹화 부분도 일정 면적 이상은 지원해서, 그러니까 탄소흡수원이 가정 아니면 건물 옥상에서조차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유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사항 점검을 매년 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녹화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또 더구나 소극적이지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1인 1화분, 또는 1점포 1화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 환경을 키워 나가면서 내 가까운 곳에서 탄소중립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이랑 대충 쭉 비교해 봤는데요.
  다 비슷해요, 비전이나 핵심전략이나. 
  그런데 둘 다 어쨌든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수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작성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연도별로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은 다 여기 돼 있는데 제가 보고에서 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25년에서 ’34년 세부사항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획 성과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컨트롤 타워로 주축이 돼서. 
  그래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일단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성과지표라든지 감축량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에서 어떤 달성도라든지 그다음에 감축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런 거를 좀 보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해 나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성과지표에 만약 미달될 경우에는 예산 낭비라든가, 예산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미흡하면 그 부서에 어떻게, 책임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일단 아직까지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만약 그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이런 쪽에서 의견수렴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해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이렇게 좀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타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 중랑구만의 맞춤형 전략이 뭐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맞춤형 전략이라는 거는, 그냥 비전에 따라 저희만 맞는 어떤 저거를 작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작성에서 어떤 틀은, 서울시 그거와 환경부에서 이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이 기본계획이 작성됐습니다.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단체가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작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겠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발맞춰서 지자체도 해야 하는 거고.
  그거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은 나오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중랑구만의 무엇인가를 했느냐 질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지금 총예산이 1조 원 든다고 했죠,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여기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게 뭐죠,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이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은경 위원   한 가지 그냥 여기 보다가, 친환경 화물차 보면 성과목표 900대, 2030년 온실가스랑 2034년 온실가스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수치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 효율성 대비 타 분야에 비해서 감축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친환경 화물차에서 ’26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사업,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거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제 질의의 포인트를 잘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다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2050년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2034년도 여기까지만 딱 작성하신 거예요?
 그 이후는 나중에 또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이게 뭐냐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계획하는데, 이게 1차 계획입니다. 
  2차 계획은 또 2035년부터 10개년으로 해서 2차 계획이 또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끝났어요?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이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단독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사업이기도 하고 다양한 부처가, 우리 다양한 과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더욱더 버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PPT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 제가 좀 정리했어요, 과장님.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했어요, 과장님이 조금 버거우실까 봐 정리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감축률 30% 이상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체로 광역 예산이 많죠?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김대형 위원   특히 건물에 대한 감축률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 도시, 그 설계로 인한 감축, 그리고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인해서 감축량,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준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들이고. 
  광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자치구 내에 있는 건물이나 그러한 것들이 친환경 건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송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수송 같은 경우는 보통 화물차량 같은 거나 이런 노후 디젤차량들,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체로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자체만의 어떤 사업을 수립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김대형 위원   아마 지금 여기에서도 예산안을 좀 봤는데, 수송 부문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점차적으로 감축되다 보면 디젤차량이나 아니면 노후화된 차량들이 전환되고, 또 특히 전철이라든지 운송,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환되고 차츰차츰 줄어들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들에 예산이 덜 투입되는 것이겠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김대형 위원   시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래서 아마도 예산 투입량에 비해서 차츰차츰 개선되는 양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는 사실 흡수원 같은 거는 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흡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환경 녹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건환경과 더불어 주민생활 편의를 늘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기 아마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녹지 개발이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녹지도 더 조성되면 아마도 이런 흡수원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중랑구만의 어떤 특수한 환경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제언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서울시에서 녹색, 건물 에너지 등급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아직은, 이게 실행을 서울시도 이제 막 준비하는 상황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아마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환경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조금 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새로운 건물들을 짓거나 이런 건물들이 지어질 때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좀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기후예산제라는 게 있는 거 아실까요?
  예산에 온실가스, 예산을 우리가 짤 때, 지금 서울시는 이거 도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말부터 이런 기후예산제를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어느 정도의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수치화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거에 대한 사업을, 사업 부문별 감축량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반영한다고 하는데 향후에 그러한 것들 모델링이 서울시에서 수립된다면 그걸 우리가 수립할 필요는 없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모델링이 된다면 우리도 그거를 차용해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분에서 차용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 중랑구가 더욱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산이 투입 안 되면서도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민 체감형 KPI 같은 게 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아까 좀 전에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주택 LH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거 사용하면 태양광 얼마만큼 우리가 응축했다는 이런 것들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이 현장에서 KPI를 체감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친환경 녹색성장이 되고 있는지 체감해야, 그래야 이게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자치구 내에서, 아까 기본계획에도 그런 것들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PI 같은 거.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단지는 뭔가 우대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또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 조례 이런 것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마 비행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건축물에 관련된 예산이 좀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거 바탕으로 녹색건축물에 예산 보조하는 거 같은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몇 년까지는 우리 공공차량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청 안에 있는 공공차량을 100% 무공해로, 아니면 몇 년까지는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내용으로 하시면 과장님께서 어렵지 않게, 추진하시는 데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제언으로 삼아 얘기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 힘내시고요.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1차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6시06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 범위 안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살피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됐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생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심사 및 승인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며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적할 것이며 지적된 부분은 향후 추경 및 본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자체점검을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시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024년 세입예산 현액은 5,914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5,573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총 5,553억 1,4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억 2,4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 징수율은 99.6%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107억 500만 원, 보조금 5,280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5억 5,500만 원 등으로, 총 5,55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402억 3,600만 원으로 93.1%인 6,84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2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출예산 192억 3,300만 원 중 16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돌봄SOS 사업 운영에 7,3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1,728억 5,600만 원 중 1,704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3억 9,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22억 7,000만 원, 자활지원 1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세출예산 2,373억 5,500만 원 중 98%인 2,328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1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활력 있는 노후생활 25억 1,700만 원, 저소득노인지원에 1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보육지원과는 세출예산 1,395억 7,000만 원 중 1,335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억 6,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 서비스 향상 33억 2,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세출예산 288억 7,300만 원 중 96.4%인 278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 등 아동 보호 육성에 9억 7,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 육성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세출예산 593억 8,100만 원 중 99%인 58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장애인자립지원 4억 4,500만 원,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등 장애인편의증진 6,800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829억 6,800만 원 중 4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77억 4,8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3억 2,000만 원, 매립지반입 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3억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 처리 1억 4,000만 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억 7,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4억 100만 원, 미수납액은 4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9,800만 원으로 1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800만 원, 집행잔액은 2,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2,4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13억 3,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2억 2,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129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활복지국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변광수 과장님, 국장 승진 예정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총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24억 원 정도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타 어떤 과에 비해서,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비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24억 원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뭐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액으로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잔액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마는 잔액 비율은 5% 이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자잘하게 모아져서 한 24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일단 예산을 좀 알뜰하게 집행한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좀 더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냉방비 관련으로 해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전년도에도 한 9,900만 원 남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한 6,200만 원 정도 남은 거 같아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이 지금 한 6,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전체 예산액의 한 5% 정도입니다. 
  남은 금액이 크긴 합니다만 워낙 편성된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적정선보다 조금 높게 시에서도 교부해 주고 그래서 남게 되는 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에는 차상위에 대해서만 냉방비를 시에서 따로 지원해 줬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었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 발생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무연고 사망자요? 
이은경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24년도 무연고 사망자는 56명이고 2,5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가 47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게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77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목표가 2,860명이었는데 실적이 3,263명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목표를 좀 더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3,200명이 넘어서 110% 이상 달성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 약간 변동 추이가 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미리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많이 하도록, 목표 상향 조정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상향 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달성률 대비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음에는 목표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을 너무 잘하셨는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을 너무 잘하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수감자료 외에도 서울시나 국가, 광역 사업 운영한 실태를 좀 확인했는데 굉장히 평가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매우 우수사업, 어르신복지과 경로의 달 위문행사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셨는데 이거 매우 우수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셨길래 이런 사업을 또 우수하게 평가받으셨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과 대한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면서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25쪽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금 한 18억 원이 남았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이렇게 18억 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 신청한 사업량보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228건의 사업을 더 배정해서 저희가 미집행한 금액이 16억 646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배정 신청을 3,103건을 신청했는데 지금 배정을 서울시에서 3,331건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사업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잔액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10월에 수행기관과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4,200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행기관과 협업해서 사전에 기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사전에 좀 협업하셔서,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26페이지 보면 첫 번째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휴지 경로당 발생으로 인해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7,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휴지 경로당이 몇 군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 휴지 경로당이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면목SH경로당이 리모델링 관계로 하반기에 휴지를,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개 경로당에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 운영비가 못 나가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감안해서 편성하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127쪽에 실버카 보급 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선정이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구립경로당과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올해 사업으로 6월에 사업을 계획해서 7월부터 구입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10월부터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7월부터요. 
이은경 위원   7월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보면 매년 질의가 나왔던 건이긴 한데, 잠시만요. 
  79페이지 노인복지관 이용회원 수, 성인지 페이지가 어디 있더라…….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성인지 80쪽. 
이은경 위원   80쪽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성인지, 제가 적어놨는데. 
  그 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남자 여자 비율로 해서 남자 어르신 비율이 갑자기 더 낮아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저희 경로당 이용인원으로 전체를 잡았는데, 거기서 65세 노인을 잡으라고 컨설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 인원으로 했는데 거기는 프로그램 참여 누적인원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기존에 경로당 어르신들 여자와 남자 비율이 65:35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참여인원은 90:10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누적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이 좋아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나 텃밭 가꾸기, 학대 예방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거 조사는 하셨나요? 
  남자 어르신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선호도라든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순회프로그램이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동적인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텃밭 가꾸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보화 교육이나, 그다음에 모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학대 예방교육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정보화 교육은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 이제 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같이 가셔야 하니까,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적극적으로 정보화 교육에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8만 명이 넘는 인구의 어르신들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휴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4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고요, 그다음에 면목SH는 리모델링 관련으로 해서 조금, 하반기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SH 빼고 세 곳이 휴지 경로당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3개소였어요.
  먹골경로당, 면목라온프라이빗경로당과 상봉현대엠코경로당이 있는데 엠코경로당이 휴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면목SH는 조금 예측이 불가능했었는데, 저희가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경로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하다가 잔액이 모자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했다고 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올리셨거나, 아니면 늦어도 감추경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아버리면 그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그 부분은 내년 결산하시기 전에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었고, 지금 집행내역이 45만 원이면 이게 1건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거는 지금 2022년도 코로나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고, ’23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24년도에 청구한 45만 원이 전부 다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제 그러면 이 예산은 특별예산이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요, 올해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계속 이월해서 하던 부분이, 2년 이월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2년이요. 
  이거는 그냥 계속 이월해도 되는 예산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거는 지금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고강섭 위원   이거에 대한 잔여 금액은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시비 아니면 국비일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국비예요.
  올해까지,
고강섭 위원   올해까지 마감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작년까지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정국이 이제 끝,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반납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반납 완료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4억 4,000만 원을 다 반납한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인건비의 변동과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 정도 되는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몇 페이지죠? 
고강섭 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128페이지. 
  3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어르신한테 방문, 주위에 방문이나 전화하는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용하는 지원사는 114명인데 서울시, 구에서 지원하는 게 138명이라서, 지금 저희가 24명 채용을 안 해도 어르신들과 소통이 가능해서, 채용을 안 해서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 114명의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과 한 1:15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미채용한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잘 모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나 우리 경로당,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당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항상 본인들의 벽이 좀 있어서, 새롭게 진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우리가 발굴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대한노인회랑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외부인원도 경로당에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참 일도 많은데,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네요. 
  어르신복지과가 우리 구청에서 총,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굉장히 거의 최고 수준 같은데, 순위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7%입니다. 
한성수 위원   6.7%요?
  아닌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6.7%가 상승해서 제가 알기로는 16%인데, 정확하게……. 
한성수 위원   일단 작년도 예산집행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20% 육박하던데요?
  아무튼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건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작년 예산 한 1조 천몇백억 원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 같으면 굉장한 부서인데, 일단 집행률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예산 집행잔액이 한 1.7%밖에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적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 이게 거의 연금식이라든가 이런 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기초연금이 조금, 저희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잔액이 적어요, 퍼센티지로 비중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한성수 위원   그만큼 적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수고하셨고, 성과보고서 7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목표 대비해서 상당히 달성도가 거의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전부 다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방향은 아주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요.
  마지막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실적, 일단 1,700명이 목표였는데 거의 1,900명 실적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달성될 수가 있나요, 112%가 달성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기존에 1,604명을 하는데 지금 경로당,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좀 변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실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노인서비스 대상자들이 변경되다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변동됩니다. 
  요양등급을 따면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고, 그러면 다른 분으로 또 바뀌다 보니까 누적인원이 1,900명. 
한성수 위원   요양등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인맞춤돌봄은 요양보호를 받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요양등급이 나오면 또 요양 쪽으로, 재가복지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숫자, 목표 같은데 어쨌든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거 같아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구민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은경 위원   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구립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면 시설비가 1억 5,400만 원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간주가 내려온 거 같아요, 이게 뭘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안산경로당과 묵1동경로당이 그린리모델링에 선정됐습니다. 
  근데 국비가, 1억 5,418만 원 국비가 작년에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진행될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보이는 거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그래요, 131쪽 보육교사 인건비 잔액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폐원한 데가 어딘가요?
  거기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어린이집 폐원 수는 11개소입니다. 
조성연 위원   11개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11개소입니다. 
조성연 위원   이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미리 폐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원수 때문에, 아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폐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제일 큰 원인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조성연 위원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현상이 안 생겨야 하는데,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중간쯤인데 장애아교구, 치료사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장애아통합 예산집행 얘기하시는 거 맞으시죠? 
조성연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우리가 장애아 3명 이상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됩니다. 
  지정이 돼서 그 지정된 어린이집이 하는데, 작년에 지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장애아가 없어서 운영하지 않은 곳이 두 곳 있습니다. 
  배꽃어린이집과 성애어린이집. 
  그래서 두 곳에서 운영이 안 돼서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원에서 그 장애아를 담당할 수는 보육교사 확보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나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장애아는 우리가 별도로 또 보조교사를 붙일 수 있도록 돼 있고,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건 어쨌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장애아를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준비가 안 된 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아들이 혹여라도 보육교사 확보가 안 돼서 어린이집으로 못 보내는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현재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 못 보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조성연 위원   현재까지 파악된 건 없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거 같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어느 학교에서는 안 받는 데도 아직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장애아를 둔 학부모는 불가피하게 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학교를 못 보내고 조금 멀리 보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던데, 그것도 어차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 장애아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조성연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보육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시고 또 우리 원장님, 보육교사, 원을 운영하는 우리 학부모들, 이 모든 분이 한마음이 돼서 정말 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구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고생 많으시고요, 134쪽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바로 공간심의만 하고 예산을, 이게 시비 100%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호점에서, 그러니까 4호점은 묵동점인데 거기는 주거개선과에서 애초에 우리가 재생으로 받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늦어졌고요. 
  그 외의 시설은 지금 공동육아방을 전환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육아방 원래 하던 거를 연말 끝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평가를 받고 시설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돈은, 예산은 일찍 내려왔지만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하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올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요. 
  그게 몇 호점이라고 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4호점이 묵동 장미마을점인데 그 장미마을점을 이제 다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3호점도 올해 다 했습니다. 
  4월 달에 마쳤고, 5호점부터 7호점까지 3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12월까지 다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여성안전에서 시설비가 금액은 크지 않아요, 7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4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안심마을 조성 및 개보수 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 부분은 우리가 ’24년도 예산을 조금 더 정밀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3년도에 저희가 안심귀갓길을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이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이것을 잡아놨는데, ’23년도에 모든 시설을 정비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서 그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5년도는 이거 얼마로 책정하셨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24년도 집행률이 낮아서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 자체는 지금 적은 금액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지금 2년이 도래해서 좀 더 고칠 곳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중간에, 이게 바닥 페인트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낡고, 그 부분이 지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일부 개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할 때 좀 감안하셔서 좀 예산을 편성하셔야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보면, 이게 결산서에서도 보면 지적을 했어요, 집행률이 17%밖에 안 돼서. 
  잔액이, 사고이월이 2,100만 원 됐네요? 
  집행률이 낮다고,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미집행사유를 적어 놨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그거는 ’24년도에 추경으로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떤 통계나 설문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잡아놨고요. 
  그 추경 사업에서 어떤 계약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계약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도 남아 있고 그 연구용역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안 맞는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그거를 기간 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 집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집행하신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용역이 그러면 완전 끝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뭐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안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계속 친화도시를 위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 차질 없도록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 8,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23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본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긴급하게 종료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종료가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 사업은 ’23년도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23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한 사업이고요. 
  그러고 나서 ’23년도에 이미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기 때문에 ’23년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24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대상이 ’24년까지 쓸 수 있게 그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서울엄마아빠 택시 지원이 있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신청대상자가 2,474명이에요. 
  이게 이용률이 좀 저조한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신청은 100% 다 했고요. 
  이게 엄마아빠택시가 포인트 10만 원 넣어드립니다. 
  10만 원을 넣어드리는데 엄마, 아빠들이 10만 원을 다 쓰시는 분도 있지만 잔액으로 몇천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확보된 만큼, 신청받은 만큼만 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남긴 그 예산이 지금 남은 겁니다. 
  개인 포인트가 남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이거 포인트 얼마 남았으니까 언제까지 쓰라고 이런 거 문자 안 보내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은경 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시에서 몽땅 만능키 이런 걸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다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따로 포인트가 얼마 남았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좀 건의하셔야겠네요. 
  이만큼 남으셨으니까 좀 독려의 문자 같은 걸 보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두 분이 신청하시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거의 50개 가까운, 42∼43개 과가 있는데 어느 과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지만 우리 보육지원과는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치느라고 굉장히 중요한 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신 거 같고요. 
  잘 좀 뭐랄까 관리감독, 이런 지원 문제들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때 그 에어컨 한다는 거 어떻게 좀, 여름철 다가오는데 다 끝났습니까, 작업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 
한성수 위원   다 잘 끝났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이렇게 얘기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메이커 통해서 잘하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중요한 문제라서, 호흡이나 이런 거 관계돼서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보육지원과도 보시면 이번에 적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2.8∼2.9% 정도 남은 거 보면 상당히 낮은데, 이 중에서 큰 거 몇 가지만 문의하겠는데요. 
  질의하겠는데, 134쪽 보게 되면 통계목 307-10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잔액이 예산 대비 한 27%나 남았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계속 어린이집 문제와 같은 이유인데요. 
  어린이집이 폐원되다 보니까 교사도 줄어든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22년도까지는 온라인 교육을 대부분 했고요. 
  ’22년, ’23년도에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많이 됐는데, ’24년부터는 그 했던 거를 이제는 많이 했으니까 다시 오프라인 교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부분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다음 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서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다음 쪽 보면, 이것도 편성 통계목 보게 되면 307-10, 이거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관련된 건데요. 
  한 4억 5,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것도 원인이 있을 거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형어린이집, 
한성수 위원   135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게 대부분은 잘 집행이 됐는데 교사대아동비율 이 부분이 적게 집행됐는데, 교사대아동비율이라는 건 우리가 0세는 선생님 1명당 아이 3명, 1세는 선생님 1명당 5명, 이런 식으로 적정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 0세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 1명이 애 3명을 보는 건 0세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중간에 어린이집에, 처음에 애 2명으로 해서 그래도 교사 인건비를 다 줬는데 애 1명이 그 어린이집에 오고 싶다고 하면 ‘우리 이거 받으니까 안 돼요.’ 이거는 못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애를 2명 봤는데 3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은 지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포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 예측 판단이 좀 힘들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래도 2명 올 거 3명 오게 되면 모자라야지 왜 이게 남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명을 하면, 교사 인건비가 처음에 3명 정도 돼야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2명만 하면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있는데 이미 다른 애 1명이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아이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보조금은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교사 인건비를 따로 안 주게 됩니다, 애를 3명 받았으니까, 그 인건비가 나오니까. 
한성수 위원   그렇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계속해서 남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계속 남아도는 예산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132쪽 보시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대한 금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시간제 보육반 인건비랑 운영비 집행잔액인데, 작년 대비해서 시간제를 이용하는 학부모님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이유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제보육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고강섭 위원   일단 예산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유동성에 따라 잔액은 다시 반납하는 걸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133페이지 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건비도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10% 좀 넘는 금액이 남았는데, 그래도 구청어린이집은 꾸준히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구청어린이집도 여느 어린이집과 비슷하게 정원충족률이 많이 낮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부인원을 지금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직장과 또 나머지 일부 서울시 공무원이나 공무원들 이런 분들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주변 어린이집에 다른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은 딱 직장 공무원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고강섭 위원   네, 그래도 저는 수요는 다 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리사의 축소라든지 대체교사 인건비 잔액도 마찬가지로 우리 폐원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고 되게 안타까운 것 같긴 한데.
  밑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우리가 한 어린이집당 제한된 금액이 있나요?
  한도금액이 있나요, 신청 한도금액?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한도금액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긴급성이나, 그러니까 예산이 어차피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긴급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이 긴급 지원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좀 많이 확보해 놔서 올해까지 사용할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거를 예상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남은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큰 거는 특교로 처리하고, 그리고 그 잔액은 또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결산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다문화도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보자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직원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인지를 잘 모르시고 그냥 다문화 사업이니까 다문화 대상자만 해야지, 아니면 누구 대상자만 해야지, 이렇게만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성과목표랑 실적을 보시면 계속 꾸준히 올라가요.
  그런데 더 고무적이었던 거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남성의 비율이 2년 전에는 27%였는데 지금 30%가 됐어요. 
  물론 3%라는 수치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문화 인원으로 한정을 지으면 엄청난 수치로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자체평가에서 다문화 사업의 주 대상자가 결혼이민자가 많고, 그리고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다문화 인구수 변동 비율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망우본동 쪽 보시면 우리 몽골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그쪽에 이삿짐센터나 이런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다문화 사업에 대한 다각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30%대에 묶여있는 우리 다문화 남성에 관련된 사업들도 좀 더 확장하고 그러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다문화 남성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내년 사업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더욱더 고무적인 건데, 우리 성평등활동센터가 적은 예산이고 2명밖에 없는 인원으로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거 정말 고무적이라고 저는 봐요.
  증가세를 보면 사업 수혜자도 물론 당연히 여성이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평등활동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녀의 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호 간 존중과 이해를 위한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91:8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보니까 거의 7:3 정도로 이제 많이 사업 비율 차이가 좁아졌는데, 이 두 분이 한 성과로는 너무나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많은 분의 관심으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성평등활동센터에서도 최대한 남성들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비율이 계속 좁혀지는 긍정적인 거는 아주 크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격차를, 이 수혜의 격차를 줄이면서 정말 남성과 여성이 더 상호 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평등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두 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 좀 옆에서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육아, 보육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평등 예산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중에서는 보육지원과에 성평등 예산 제일 많이 배정되고 있는 거 맞죠?
  맞나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제일 크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김대형 위원   성인지 예산이 7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김대형 위원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산출된 내역을 쭉 보니까 7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개네요. 
  우선 하나 먼저 얘기 드릴게요.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게 아동청소년과, 죄송합니다. 
  맨날 착각하네요, 잠시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여기 있는데 저도 지금 아버지로서, 남성으로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평등 효과분석을 했는데 남성이 아무래도 25%밖에 달성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도 아빠로서, 육아를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아는 주로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을 참여하는 인원으로 좀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23년도 여기에는 지표가 전혀 없어요.
  ’24년도에는 지표가 있는데 어떻게 독려를 하실 건지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우리가 남성, 아빠 육아 독려를 하기 위해 아빠 골든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빠들만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새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빠와 엄마, 온 가족이 함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놀이 방법도 알려드리고, 사실 아이들의 전신 발달을 위해서 놀이 방법이나 이런 게 아빠들이 흔히 그냥 막 비행기 태워주고 이런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알려 주면서 놀이기구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해 같이 놀 수 있게 그런 것도 지금 신청받아서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빠들도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셔서,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아빠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셔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노력해서 사업들에 아빠가 애초부터 참여할 수 있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있잖아요, 키즈카페?
  거기에 서울페이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죠, QR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지금 시스템은 다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4개소가 지금 개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다 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무래도 미흡한 데가 간혹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돌봄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달성성과가 101%인데 ’24년도에는 124%, 예측보다 훨씬 많은 수요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그거는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돌보러 가듯이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돌보미를 양성하고 있고 양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도 꾸준히 돌보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그거에 대해 매칭을 해서 충분히 그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사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서 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이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우리 저소득층 아동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동 수가 현재 좀 감소하고 있고, 작년 예산 집행률을 볼 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아동 지원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 편성 내려올 때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니요, 시비 50%에 구비 50%입니다. 
고강섭 위원   5:5?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전반기에는 있었던 인원이 후반기에 줄었다는 거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6월에 항상 정기 재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아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 정기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좀 줄어든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졌다거나 이런 이유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결식아동 지원할 때 보통 부모님들이 근로활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좀 중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강섭 위원   근로활동을 하면 지원하는 거고 안 하시면 지원 안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근로활동을 하면 지원을 안 하고,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그 밑에 있는 방학 중 급식비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도 동일한 이유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고강섭 위원   2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예산 편성이 보통 방학 중 급식비만 지원하는데, 예산 편성 내려올 때 실제 방학 기간이 80일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방학 기간은 60일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시비가 좀 여유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액이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한 8,800만 원, 거의 9,0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이거는 지원하는 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거나 이런 이유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종사자 기준이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조금, 25인 이상일 때 1명씩 추가 배치가 되면서 예산 편성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내려와서 이 부분도, 내려왔고 추경 이후에 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랑 국비는 감간주를 했는데 구비는 추경 이후라서 감추경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거기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감을 하지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75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예산에 비하면 거의 한 40% 돈이 남은 건데 그 이유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경계선지능아동 잔액은 저희가 애향아동복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신청했는데, 신청에 맞춰서 저희가 시에다 신청했는데, 저희는 심리치료 비용으로 30회기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50회기 기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다 시에서 과다 지급한 내용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시에서는 좀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원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전반기에 인원 추계가 됐다가 후반기에 재산정해서 인원이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1인 한도금액이 있는데 그 폭에 대해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혹은 아동들을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남는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넉넉하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의 의도는 더 많은 아동을 찾아서 지원하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좀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계도 정확하게 잘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이 144페이지 보면 한 1,000만 원이 시설직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충원이 안 됐던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직원 채용할 때 시설직 1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막 하고 나니 그 건물이 면목7동 복합청사에 있다 보니까 마을협치과에서 시설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직이 따로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미채용하게 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던 거고, 예산 편성할 때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할 때는 시설직 1명 채용해서 시설관리로 좀 그런 부분에 직원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좀 그렇게 돼서 채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어쨌든 마을협치과에서 그렇게 같이 관리한다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감 문화관광과 할 때 참석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프로그램이나 공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했어요.
  그 부분 들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공실 없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많은 학생, 꼭 학생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공간을 쓰는 데에는?
  대관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그 부분은 일반 성인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없도록, 학생들 포함해서 일반주민들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주민분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조금 센터가 활성화되고 공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이어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그냥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일단 성과보고서 8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3년도 보면 목표 800건 대비해서 실적이 1,852건으로 달성률이 230%예요.
  그러면 ’24년도는 이거를 보고 실적 대비해서 목표를 좀 늘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가 ’22년도나 이럴 때는 800건에서 1,000건 정도가 되었는데 ’23년과 ’24년부터 좀 신고 건수가 증가해서, 기존대로 잡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실적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면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예산 6,900만 원 중에서 지금 잔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정류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장애인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안 돼서 한 보름 정도 운행을 하지 못했고요, 1명이 한 2월부터 채용이 돼서 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몇 달 동안 지금 갭이 있었던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실제 운영은 보름 정도 못 했고요, 1명은 2월 달부터 채용돼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1달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1,600만 원이면 더 갭이 컸던 것 같은데?
  1명분이 1달이기에는 좀 금액이 많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퇴직금도 적립하는데, 퇴직금도 불용이 되어서 좀 잔액이 더 많습니다. 
이은경 위원   매년 이 예산으로 집행을 지금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서 지금 1,000만 원 이거는 불용된 그거인가요,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불용된 거?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바로 밑에 있는 집행잔액 600만 원 남은 거는 수리비 지원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진행됐죠,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24년도에는 지원 인원이 335명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매년 한 300명 정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350명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이 예산이었나요, 비슷하게?
  매년 그렇게 잡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매년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내년 예산도 이 정도로 책정하신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조금 감편성을 해도 되겠네요, 매년 남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은, 저희 구비는 100% 집행되었고요, 시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시비요?
  어떻게 다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할 때 저소득층은 30만 원이 지원되고 일반가정에는 1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시비로는 저소득 가정만 지원이 되는데, 지원 인원 중 저소득층이 좀 적어서 시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행감에 이어서 결산 보고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속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달성이 좀 미흡한 것들이 있어요.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근데 이게 달성하지 못한 자체평가 원인분석이 중랑구 등록장애인의 남녀비율이 58:42로 여성 장애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중랑구 등록 발달장애인 남녀비율이 66:34로 여성 장애인 수가 적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조금, 당연히 이게 적은 건지 진짜 적은 건지.
  왜냐하면 장애인 수가 진짜 이렇게 비율이 낮아서 낮다고 하신 건지, 비율이 안 맞다는 건지, 아니면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장애인이 현재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요. 
  저희가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이나 발달 방과후활동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남성이 많아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실제로 그러면 여성 장애인 수가 남성 장애인보다 등록장애인이 적다는 거군요, 여성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남성도 현재도 한 1만 2,000명 가까이 되지만 여성은 8,300명 정도 됩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적으로, 만약 등록장애인이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실태파악을 조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짜로 여성 장애인 수가 부족한 것인지, 등록장애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장애인 등록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등록해 드리는데, 그게 만약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담당이라든지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장애인인데 등록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대형 위원   사실은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남성 장애인이 더 많다, 여성 장애인이 적다, 이런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근로 장애, 근로하다가 장애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활동장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발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장애인 등록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문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좀 늘어나는 연도가 갈수록, 돌아가신 분 말고는 늘어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1월에 왔는데 매월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사를 가셔서 그런지 조금씩 한 10명 정도씩 좀 줄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월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현재까지는. 
한성수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100명 정도 줄어드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올해 들어서는 계속 줄고 있는데 또 느는 달도 있겠죠?
  저희 구는 한 2만 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사 문제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성과보고서 83쪽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이 거의 1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갑자기 이렇게 100명이나 돌아가시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이쪽 우리, 제 지역구 10단지라든가 장애인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과연 이 통계가 이렇게 되는가, 그런 우려에서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과 연간 예산이 보니까 한 593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5억 원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한 5억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적확률이 아주 베스트 중 베스트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 예측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0.8%예요, 잔액 남은 율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제가 파악했을 때도 99%의 집행률을 확인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노력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할 때 잘 좀 이렇게 해서 적확률 100% 가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유독 자신감 있어 보여서 참 좋네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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