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중랑구2호점 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7.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조현우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나은하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대형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조성연ㆍ주덕성ㆍ박열완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6. 중랑구2호점 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7.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김대형ㆍ김미애ㆍ한성수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김민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시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고,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공동체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1에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님,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많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주차장 관리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국가유공자들, 꼭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5ㆍ18이라든가 또 기타 민주화 운동을 하다 희생된 분들, 상당히 많은데 유공자분들이, 여기 지금 어떻게 주차장 이용 빈도 어느 정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이거는 지금 주차장만 30% 할인해 주는 거고, 추가로 지금 하는 거고, 우리 자원봉사 조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윤재 의원님이 올리신 거.
거기에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 할인한다 했던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 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이래서 약간 보류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 데에다가 국가유공자 말고 지금 현재 우수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구청에서 배부해 준 증이 있는 사람들, 주차 쪽에선 그런 거 잘 모르시나?
자원봉사 조례가 일부개정이 돼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갖고 갔을 때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따른 주차장 감면, 이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혜택을, 몇 시간 정도 봉사하신 분들한테 증을 줄 것이냐는 그런 규정만 지금 남아 있는데, 1년에 200시간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0시간이라 그러면, 사실 봉사로 1년에 200시간이면 그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거든요.
봉사로 1년에 200시간 이상 된 분들 추린다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자원봉사자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대략 150∼200명 정도 내외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차장 조례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 조례가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비용 감면 혜택, 그리고 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이 부분이 우리 자원봉사 조례, 이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보다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크게는 두 개인 거잖아요.
하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주차 특례, 이 두 가지인 거 같은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우선구획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표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확보가 되고 있고 구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두 면인가 세 면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먼저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해 놨었는지, 이거에 대해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요청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일 답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개정 조례가 아니고 제정 조례로 조례안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자원봉사 조례와 연계해 좀 개정으로 가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으로 올라온 거고요.
참고적으로 공영주차장 100면 이상을 확보한 이 주차장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고 구청 외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구획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벌써 구획을 해 놨던 거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 건지 혹은, 저는 아까 이윤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북부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것, 요청에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법적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했을 때는.
그래서 혹시 그 법적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한 겁니다.
저희 구청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주차장 정비를 하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면서 그 당시 보훈지청에 의한 권유가 계속 있으니까, 그 권유에 따라서 진행한 거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정확한 거는 좀 행정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걸 무상으로 누가 갑자기 공짜로 해 준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저희는 법적 근거에 맞게 절차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조례가 더 빨리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윤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간혹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행위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를 여쭤본 거였고 만약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진행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의 법적 근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공자분들은 여기 뒤에 보시면 신분증서를 이렇게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분증서는 우리 장애인 표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면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의 날 해서 포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아예 차량 앞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표지를 좀 제작해서 주는 게 오히려, 저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가유공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도 주섬주섬 꺼내서 보훈증 보여드려야 하고, 자원봉사자도 이만한 포켓으로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처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뭔가 크거나 A4 용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실 위험성도 높으니까, 이렇게 조례가 만약 개정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예 표지를 좀 만들어서 차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지, 요즘 친환경 차량 이렇게 해서 표지가 다 부착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감면하고 있는 거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그런 갖춰지지 않은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중복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다 시스템상으로 돼 있어요.
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눌러서 ‘저 우수 자원봉사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30% 감면해 드릴게요.’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 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무적인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우수 자원봉사자여서 예우를 받아야겠고, 국가유공자여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해 줘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구분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200시간이라고 규정을 해서 올라왔길래, 그러면 이게 1년에 200시간만 하게 되면 봉사자들에게 뭔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제도인데, 누적된 부분에 대한 것도 몇 시간 이상은 자원봉사자증을 드려서 이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위법 「국가보훈 기본법」 보면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이 있고요.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을 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 제3조 정부의 시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는 상위법 적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와 우리 국가보훈 지도자님들, 우리 주민들께 할인해 드리고 예우해 드리는 거는 참 좋은 혜택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위변조나 오사용, 대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벌칙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벌칙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법령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벌칙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향후 과장님께서 하셔서 보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염려가 지금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 관한 할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법」에도 보면, 장애인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런 거는 형법이나 벌칙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이건 상위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벌칙이라고 한다기보다 뭐 사용을 제재한다든지, 대여하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보완해야겠지만 과장님 사용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주차장은 보통 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요즘은 다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할인제도를 할 때 어떻게 그거를 해 줄 거냐, 카드로 해 줄 거냐, 태그로 해 줄 거냐, 이런 게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이걸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는 첨언을 드리고, 제도상 저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디테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해서요, 저희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배려와 함께, 또 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자원봉사자 예우를, 대우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인 거는 맞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제23조의4제7항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근데 신분증서 제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 재량이 과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으로 위임을 하고, 이 조례에는 좀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별표 1 제26호 보면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30%를 규정해 놨어요.
근데 이 본문과 연결고리가 좀 없어 보이는 게, 좀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단지 필요한 경우 또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거라고 좀 보이고요.
지금 말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보완하는 게 좀 어떨까 그냥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벌칙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해 강제하는 벌칙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다른 자리를 이용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권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게 말이에요, 굉장히 30% 자원봉사자, 감면 이게 취지는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행정력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금 우리 이은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게 단위가 말이에요, 봉사왕 시상하는 게 한 1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1년마다 150명 내지 200명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 그걸로.
디테일이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냐면 200시간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봉사활동을 할 때를 위해서 주차한다는데,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들이 비치돼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용한다고 아까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그 지역에 그런 차들이 주차할 만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주자주차나 이런 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봉사활동 200시간 넘는 사람이 계속 200시간 넘는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 봉사 거기 포상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추려내서 또다시 전산에 입력해요, 지금 무인시스템이 대다수니까?
그거 입력해서 솎아내고, 또 내고, 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있는 건지, 봉사활동을 하는 그 시간제한도 해야 하고.
이거 디테일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주차 이런 혜택 말고 다른 것을 좀 더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서 그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가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등록장애인들도 주차장에서 출구를 나올 때 장애인증을 증빙 안 하면 혜택을 못 봐요.
장애인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화면에다 비춰주면 그쪽에서 화면 보고 확인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자증도 화면에 비춰주고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지, 자원봉사자로 등록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감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증을 안 가지고 소지하지 못했다면 할인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자원봉사에 대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 진짜 좋은 바이러스가 자원봉사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한 거고요.
또 어쨌든 자원봉사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 부수적으로 주차장 관리 조례가 지금 따라 들어와서 개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저희가 다 수용해서 할 거고요.
저희보다도 먼저 조례가 개정된 타구가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의견 다 조율하고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부분도 같이 조율해서 의견을 맞춘 다음에, 저희가 또 위원님들한테 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제6조 보육지원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추진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궁금한 거는 지금 7건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서 프로세스가 혹시 있다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을 신규 설치할 때는 법적으로, 강행적으로 해야 하는 기금이 있고 자율적으로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일단 조례 제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에 기금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한 다음에 실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기금 계좌 만들고 기금 회계를 만드는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으로 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용도의, 어떤 광역 단위의 기금이 있어서 우리 중랑구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조례를 만들 때도 어떤 상위법령에 지침은,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그 근거에 따라서 기금을 신규 조성하는데, 별도의 기금이 있어서 우리 구 자체 기금을 못 만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한번 내용을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그게 명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 물론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법적이라든가 어떤 규정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경우를 좀 살펴보고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계속하다 보면, 무한정 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계속해서 새롭게 신설하지 말고 기존 부분을 좀 축소하라는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기금을 조성할 때는 신중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설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께 예전에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고요.
그 부분들은 가능한 한 신설을 자제해라, 그동안 있는 기금도 필요성이 좀 상실되면 폐지해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금이 여기 있는 7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의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올해 말이면 기금이 다 소멸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말로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해서 총 9개가 있는데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개가 있고, 행정재경위 소관이 7개가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위원회 운영사항은 제가 아직 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만약 존속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보고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없는데, 만약 이 남북교류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이 기금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심의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이 5년 도래해서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을 연장하면서 가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좀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조례는 근거에 의한, 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조성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로 이미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상황에서, 해당 과에서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 조성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조례를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면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 설치 관련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아직 안 나간 거 같은데, 그 관계는 관련 조례를 좀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으로 이게, 기후대응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가 이미 한 번 상정이 됐었어요.
상정이 돼서 보류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조례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으면 당연히 그 기금 조성을 해야 하는 게, 해당 과에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원입법 발의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금 설치가 의무화되는 어떤 내용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어떤 법률 검토라든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절반이 이제 5년 만료돼서 다시 해야 하는데, 오늘 올라온 5년 연장 이걸 보면 9개 기금인데, 상당히 절반 이상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우리 중랑구에 관계되는 그런, 1개 빼놓고 그런 기금이에요.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기금 같은데, 제일 먼저 올라온 가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도 지금 5년 연장 케이스에 들어와 있죠?
남북교류협력 비용.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그건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출 예산에 편성으로 잡힌 거는 없고요.
2022년도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가번은, 1번에 한 남북교류 이거는 조금 9개 중에서, 8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
왜냐하면 별 실효성도 없고 유명무실한 기금을 왜 자꾸, 이걸 5년 연장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거는 좀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 과장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 설치 목적이 어떠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정부의 교류가 시작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 관계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지금 어떤 상황상 기금의 지출요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남북 관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된다면 필요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전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아주 좀 크리티컬(critical)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다른 더 필요한 데로 돌려서 쓰자 이거죠.
돌려쓰고, 그거를 괜히 처박아 놓고 예산도 없는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새로 기금을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유명무실한 기금이 9개 중 뭉뚱그려서 같이 막 휩쓸려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 이런 건 좀 다시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또 내리셔서 보고하시는데, 용기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게 예비적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또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예비적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성격이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상위법에 규정돼 있죠, 기금은?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방정책이 또 뒷받침하면서 매칭사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자치적으로 여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면 우리 남북 주민들 간 교류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기금을 사용하는 데에도 영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성해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성수 위원님께서 기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결산표를 좀 제가 봤습니다.
결산표 우리 기금운용 조성을 좀 봤는데,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용하는 취지가 이렇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용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기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건데, 이건 마을협치과에서 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도 이렇게 우리가 자율성을 갖고 했으니까 이런 좋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편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과에서 그렇게 좀 기금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보인다면, 과가 적극행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께서는?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충분히 적시에, 때에 맞게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말씀이신 거 같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전달해서 충분히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향후 관련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이게 고민이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평가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검토를 해 보면 매년 한두 분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었어요.
이게 이번에는, 올해 기금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16명,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목적 달성이, 지금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설치 목적이 공무관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학자금을 지원해서 환경공무관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걸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여 사업 자체가 후생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공무관 나이가 예전에 비해서,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이가 예년보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유입되고, 반면에 나이가 든 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대학생 자녀가 없는 분이 많은 걸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서에 좀 확인해 봐서 추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5년, 10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성과분석을 하셔서 수혜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고 집행액은 얼마이고, 기금잔액은 얼마 등등 이런 근거로 해서 존속 필요성 여부를 좀 먼저 따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혜인원이라든지, 어떤 기금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극대화하기 위해 예측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라서 학자금 대여기금의 범위를 넓혀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조례 설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봐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겠다고 하시고 피드백이 없으니까 매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존속기한에 대해서만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연장해야 한다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14시0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중랑구 관내 출산가구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출산축하용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내용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조현우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나은하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김대형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고강섭 의원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용품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출산축하용품은 여러 부서에서 혹시 주고 있지 않나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예산으로 출산축하용품이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이나 노원, 가까운 인접 구에서는 쇼핑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출산을 장려시키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국가나 시에서도 이런 출산용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ㆍ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축하용품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 나가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보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저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둬서 이중지원 논란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제9조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출산용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의로 재정비해서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의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아동위원 부족에 대해서 6개월간 아동청소년과 직원과 각 동장님의 노력으로 16개 동 아동위원들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중랑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환경 및 생활상태 조사의 역할을 해야 할 아동위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안 제2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 위촉을 각 동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등 아동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조성연ㆍ주덕성ㆍ박열완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동안 보면 10명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고강섭 의원님께서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을, 10명이라는 제한을 풀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동위원협의회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하반기 회의 개최를 통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0명으로 제한했을 때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 단점이 보완될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거죠,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아동위원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간사 직책을 단일화하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중랑구2호점 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2호점 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사단법인 여명복지회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5년 11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5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7월 31일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단법인 여명복지회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오는 10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2호점 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2호점 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복지법」 및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자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7월 16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5년 7월 31일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연대를 포함하여 총 22개 자치구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센터인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돌봄 및 가족휴식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0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관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장애인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본 센터의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있었던 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그거와 이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똑같은 민간위탁이고 내용이 아마 좀 엇비슷한 어떤 그런 사안 같은데 아까는 위탁기간이 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보니까 3년이고, 이건 무슨 차이죠?
비슷한 어떤 민간위탁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나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개별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지금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 구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건 3년하고 어떤 건 5년 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일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되게 딱 5년, 3년은 아니지만 그 관련 규정에 따른 일관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는 70점, 재계약 때는 60점으로 한다든가 그 조례나 규정에 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혼선이 있을 거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또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가 지금 중랑구 3곳에 걸쳐서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뭐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뭔지, 이게 목적성에 있어서 부합하는지, 아니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선행되기 위해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 구성의 일환인가요,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재계약하는 거는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고요.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별개고요.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워낙 분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서로 명칭을 달리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센터, 무슨 센터라는 명칭을 달고 하는 사업에,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센터마다 고유 영역은 있겠지만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물론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재계약했다는 보고를 지금 받고 있지만, 그 센터 고유의 영역과 그다음에 고유의 목적에, 합목적성에 맞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좀 한번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위ㆍ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 위ㆍ수탁 협약서, 7월 31일 협약하셨는데 모든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ㆍ수탁 계약할 때는 전에 말씀하신 사항 모두 반영해서 재계약하였습니다.
매년…….
제18조 보면 평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지원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다 반영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저희 제21조에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조항이 확실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윤재 위원님한테 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재 위원님이 맞아요, 심사위원에?
이윤재 위원님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에 대한 정비요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7조의 용어를 최근 기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을 반영하여 안 제8조, 제17조를 개정하게 되었고, 다음 별지 서식 내용 정비를 위해 안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임명장으로, 제6호서식 출입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의 중요 이유인 재해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안 별지 제7호서식 재해보상 청구서의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인감증명서의 대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의 서명을 이렇게 날인해서 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과 같은 효력이 있는 증명서입니다.
신분증 갖고, 소지하고 가셔서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사인하는 거, 그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디지털화가 돼 가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조례 정비가 시의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맨 뒤 보면 출입증 같은 이런 증을 이번에, 저는 묵1동 단원이어서 출입증을 받았는데, 임명장과 위촉장의 차이는 뭘까요,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명장은 그 임무를, 책무를 그분에게 준다는 거고 위촉이라는 거는 위임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출입증에 있어서도 저희가 거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생년월일까지만 넣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 위촉이라는 부분은 주변인으로 머물면서 활동하는 부분이었고 임명했다는 얘기는 어떤 재난재해가 있을 때 책임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몇 동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독립돼 있어야 하는데 그 단체의 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만큼은 그래도 어느 부분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성도 겸비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재해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새마을협의회다, 무슨 단체다, 이렇게 겸직을 하는 부분은 배제하고 독립된 단체로서의 장을 뽑아서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도 좀 안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각 동 자료를 받아보면 이미 겸직을 하고 있는 곳도 대다수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은 특히 자연재해나 어떤 재해에 대응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의 방재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독립성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겸직하지 않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각 동의 독립된 자율방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자율방재단의 특성이 재난 시 구조, 구호활동을 하고 또 재난이 온다고 예비적 차원에서 예찰을 하고 순찰을 하는 데에 중점이 되는 단체이므로 전문지식을 배양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참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방재단이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또 구체적인 업무가, 주요 임무가 또 부여되어 있고요.
보통 때 제가 동에서 일했을 때 보면 호우 대비에는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것들도 미리 사전적으로 청소를 해 놓고, 또 폭우에 맞서서는 그렇고, 폭설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또 염화칼슘을 살포해 놓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 고위험도가 있을 만한 지역에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해 놓고, 또 막상 폭설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같이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도와서 제설을 하는 활동까지도 함께하는, 자연재난에 있어서 구호, 구조를 함께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재난지역의 응급복구라든지 관리, 긴급 구호물자 불출, 이런 것까지 되게 다양한 임무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단장이, 그 자연재해가 있을 때 발동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는 좀 하나 궁금한 건 우리 16개 동 지금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우리 단장에 대한 자격 보면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임명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저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보게 된 건데, 그런데 어쨌든 단장의 권한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 동에서, 각 동의 자율방재단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이 이 정도의 경험이나 혹은 재난에 대한 학식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각 동에 전부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장의 권한과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분 제가 살펴봤더니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거주하셨고 잘 알고 계시고, 통장 출신이셨거나 아니면 과거 통친회 회장님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조례를 살펴보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상하반기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어 있고, 단장에 대한 그런 역할이나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봐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단장과 주요 간사까지 지금 임원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어쨌든 절차에 대한 부분 중에서 좀 간소화시키자는 개념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7페이지를 보시면 처리절차가, 제가 봤을 때 좀 서류 간소화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는데 처리절차에 대한 간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차가 혹시 상급기관에서 나온 지침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요청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상위법령을 준용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게 되었던 거고, 인감증명서만 현행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개정안으로 가는 이거는 별지 제7호서식 재해보상 청구서의 제출서류 3가지가 다 똑같이 본인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족들이 인감증명서 떼기가, 고인의 인감증명서 떼기가 어려우니까 이걸로 대체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아래 보면 처리절차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상급기관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건지, 혹은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재해보상 제17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여기서 단장의 권한이 크더라도 이 사람들이 단장한테 준 다음에 단장이 또 해당 과에 주고 심의위원회에 줬다가, 다시 해당 과장이 건의하는 이 프로세스가 좀 너무 행정 우선주의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율방재단 단체가, 제가 이렇게 동행감을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중복되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독립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복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재난예방을 대비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렇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천에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길을 차단했을 때도 누구 하나 거기 나와서 안전봉을 들고 관리한 사람 없었어요.
이럴 때 필요한 단체가 자율방재단.
제가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면목2동에 몇 명이나 있어요?
꽤 많죠, 자율방재단 단원이?
아무런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자율방재단 아니겠어요?
이런 형식적인 단체로 남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런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의원님들과도 같이 잘 유대 관계를 해서 지역 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회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각종 행사와 집회가 증가함에 따라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위협, 교통시야 방해, 도시환경의 무질서 초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집회현수막의 설치 기간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장소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사표현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위반 시 구청장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구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김대형ㆍ김미애ㆍ한성수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조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집회현수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신설돼서 가는 건데, 이 집회현수막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뒤 부서 직원분들이 좀 찾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회현수막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만약 정당이 걸고 있는 현수막은 또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법과의 충돌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서는 15일 이내에 게첩하는 것은 용인한다고 해서 이게 우선시돼서 지금 정당에서는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회라는 표현, 집회현수막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로 집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집회라고 이해한다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 그런데 이 안에 그러면 정당현수막이 포함되느냐는 해석이 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금 이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집회현수막 기준과 정당현수막은 법적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 적용되는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 보면 정당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정당현수막은 정당현수막대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 이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관련 집회에 관한 사항은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이 경우에 한해서 적용받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은 정당현수막도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냐는 그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현수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대한, 그러니까 집회현수막에 대한 정의가 좀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집회로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시작되는 우리 성평등주간에 대해 거기도 지금 현수막이 4∼5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 집회현수막으로 된다면 이 내용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곳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게첩했던 현수막조차도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가 더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 정의가 해결 안 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지광고물에 나와 있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범죄행위, 음란, 퇴폐, 미풍양속, 이런 금지사항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첫 번째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지금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현수막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지,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제1항에 나와 있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떻게 기준을 삼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9월 10일 당일에만 게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가 목적인 현수막인데, 그러면 홍보의 목적으로 따지면 한 1∼2주 전에는 걸어야 하잖아요?
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만 써놓으면 우리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례 해석의 여지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좀 주시죠.
집회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부분이고, 집회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집회와 행사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과는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제1항에.
그리고 보면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라는 표현도 돼 있고.
그러면 제4호는 그냥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제8조제1항제4호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행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회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 이익 목적으로 인한 집회로 규정을 지을 것이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위가 집회인 건데, 그러면 집회와 행사에 대한 그런 정의도 지금 다 혼재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집회현수막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법 제8조제1항제4조가 적용 배제에 대한 얘기인가요?
옥외광고물 법률에 대한?
제8조제1항은 적용 배제에 관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집회나 정치활동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철거하려고 해도 반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돼서 반영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근거해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더 쉽게,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이 조례에 반영되고 그러면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좀 더 신속하고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규제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 기준을 안 따르면 안 된다고 지금 규제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적용 배제’라고 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하나 또 제한하는 규정을 우리가 짓는다?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두 번째로 이건 어찌 보면 표현의 자유나 이렇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단체의 자유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하개발사업자의 정의, 안 제13조에서는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김민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 전역에.
그래서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개정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한 다 같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