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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  9.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1. 20.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4.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조현우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조성연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조현우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나은하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김대형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 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조성연ㆍ주덕성ㆍ박열완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9. 17.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김민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21. 19.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2. 20.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 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4. 22.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25.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대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전경구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조현우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5년 8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6조까지 목적, 정의, 설치 및 임용, 정책지원관의 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 직무수행의 제한, 근무실적평가,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조성연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10시19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조제5호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치안 여건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하여,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의 일환으로, 안 별표 2의 감면대상자에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추가 신설하여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50%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제고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내용과 감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 별표 1, 4, 5, 6 비고란에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20%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랑구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안 제6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행사와 국내외 체육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2025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구 축제지원 관련 시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의 행사개최를 위한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으로 2025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인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사업의 규모 확대를 위하여 중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1억 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2025년 5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9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면목유수지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의 건축비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30%를 초과하여 증액된바,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5년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9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구 중랑경찰서 부지의 국가청사 개발에 따라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복합개발하기 위하여 취득대상 재산인 국가청사의 지하1층부터 지하2층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최경보   의사일정 제11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9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이 2025년 9월과 12월에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일괄개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개 부서의 7개 조례 개정안에서, 안 제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28일로,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비롯한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6개 조례상의 기금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씩 연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나은하ㆍ전경구ㆍ최은주ㆍ김미애ㆍ김민주ㆍ조현우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42분)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3조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1에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8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9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과 이를 위한 기록관리 및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조현우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나은하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김대형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조성연ㆍ주덕성ㆍ박열완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7.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원활한 수어 통역을 위해서 천천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저를 포함한 1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중랑구 관내 출산가구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출산축하용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내용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 위촉을 각 동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등 아동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9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정책변경 및 대상지 여건 변화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수립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김민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9.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반침하 및 지하 공동(空洞)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9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면목8구역(면목5동 17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안)이 변경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9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면목9구역(면목7동 527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8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요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와 제17조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별지 제7호서식에 재해보상 청구 관련 인감증명서 외 대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편성의 목적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마을협치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경계상징조형물,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중랑구 경계상징조형물 설치에서 ‘추후 유사성격의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 편성 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진행해주기 바람’ 등 단서조항 3건과 일반회계, 마을협치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경계상징조형물,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중랑구 경계상징조형물 설치 제막식에서 1,0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등 총 2건에서 5,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9월 11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9월 1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네, 이윤재 의원님.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이윤재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로서 오직 공정과 책임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의회는 스스로 정한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조례 공동발의 취지의 왜곡,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성, 근거 없는 루머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 등, 이 모든 것은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함께 규칙과 원칙을 지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민께 떳떳한 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고자 현안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례 공동발의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공동발의는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절차가 아니라 조례의 목적, 내용에 공감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따라서 공동발의자는 최소한 해당 조례안을 읽어보고 입법 목적과 주요 조문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장에서는 자신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조례안에 대해 오히려 날카롭게 반대ㆍ비판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순적입니다. 
  첫 번째, 책임의 모순입니다. 
  서명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후, 곧바로 심의 과정에서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두 번째, 절차의 왜곡입니다. 
  공동발의라는 제도가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의 집단적 의사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데, 형식적으로만 이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는 당내 공천 가점이나 형식적 참여를 위해 이름을 올리고, 심의에서는 책임 없이 발언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공동발의가 정략적 목적의 도구로 변질되어 입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발의의 남용은 주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조례안의 실질적 심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공동발의 제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 5분발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재정 민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한 동료 의원은 의회 규칙을 위반한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 지칭 없이 제도적 문제점을 비판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근거 없이 반론을 제기하며 집단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제 제기하는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권력적 관행의 사례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의회의 자정 능력을 시험한 사례로,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민주적 절차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회가 본질적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주민대표 역할을 저버리고 내부 기득권 보호를 위해 힘으로 침묵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파괴하고 주민이 의회에 부여한 감시 권한을 사유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신뢰는 절차적 공정성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익명성으로 가장되어 일부 동료 의원들 앞에서 유포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학부모와의 확인 과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으나, 유포한 당사자는 사과나 해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누구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 내에서 동료 간 신뢰성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사실무근 확인 시 정중한 사과는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입니다. 
  의정활동은 연령, 성별, 선후배와 무관한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없이 무마하는 행태는 의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근원이며,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합니다. 
  만약 다수의 힘으로 소수 의원의 발언이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면,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세 가지 사례가 말해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책임 없는 정치, 힘의 논리에 기댄 의정활동이 의회의 민주성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례 공동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동료 의원의 명예 문제 등 어느 하나도 주민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원칙의 정치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동발의 서명의 남용,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단순한 의회 운영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입니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는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발의의 본래 취지를 존중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규칙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며, 동료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와 명예훼손에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고 주민 앞에 떳떳한 길일 것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눈높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칙과 책임을 되찾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진행되었던 제278회 임시회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참여하셔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김대형 위원장님과 전경구 부위원장님, 고강섭, 김미애, 한성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이번 임시회가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늘어나는 구정 수요에 맞춰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과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명절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 동안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는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2025년 여름도 이제 점차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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