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3.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4.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5.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2.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3.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4.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5.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확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 0 복지정책과 소관
- 0 사회복지과 소관
- 0 어르신복지과 소관
- 0 보육지원과 소관
- 0 아동청소년과 소관
- 0 장애인복지과 소관
- 0 동물복지과 소관
(10시18분 개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과 이를 위한 기록ㆍ관리 및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미애ㆍ고강섭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6조에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인센티브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운동물품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물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보건소로 찾아와서 가져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참여도를 높이는 데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별도로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제공하고 지급하기가 용이하다 보니, 또 요즘 그 부분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걷기 활성화나 참여를,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 5,000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로 하면 월 한 50만 원 예산 정도면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지금 사업하는 손목닥터도 있잖아요?
이런 거도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체 앱을 개발해서, 말하자면 최대 5만 원까지 더 추가해 주는 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걷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이런 지원도 지자체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민간에 나와 있는 앱들을 활용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앱 관련해서도 연계가 돼서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랑 모든 팀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 지금 하게 되면 상품을 지급하는데, 이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게 되면 그게 체크가 가능한가요?
추첨은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많이 오시는 건 맞지만 이거 걷기라는 것은 한정된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홍보해서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이게 또 장소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도 한정돼 있을 수 있고 멀리서 오시는 분은 안 오실 것이고 그 장소는 또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건 걷기 챌린지라고요, 모바일에서 참여를 누르고 본인이 그냥 활동하시고 걸으면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
활동하시고 목표 걸음 수를 월 1만 보, 아니면 10만 보,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10만 보를 초과한 사람 중에서 일부 추첨해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1,000보 걷던 거 2,000보 걸을 수 있고요, 더 걸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챌린지에 본인이 참여하기를 누르면 챌린지 참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월별로 저희가 제안한 그 걸음 수, 보통 월 한 10만 보 이상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초과하신 분들 중 저희들이 일부 추첨해서 드리는 거지 다 드리지는 않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활성화 관련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이나 아니면 서울시 광역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 내 예산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걷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보다는 지역에 어떤 걷기 좋은 길이라든지 테마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만드는, 사업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더욱더 우리 중랑구가 걷기 좋은 공간임을 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앞서 실시하기 이전에 광역에서도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구민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본적으로 국가가 선정한 사업은 신체활동을 많이 늘려서, 평소에도 신체활동을 많이 늘려서 암이나 심뇌혈관, 모든 사업으로 예방을 하자, 그중에서도 일반 성인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격한 운동이나 체육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상 속에서 걷기를 많이 해서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걷기를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어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모바일 챌린지 사업, 걷기 챌린지, 걸음 수 많이 걷게 해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 걷기 클럽 7개가, 우리 중랑구 코스를 정해서 7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 회원 수는 한 37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걷기 리더를 양성해서 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에 대해서 좋은 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홍보를, SNS나 소식지, 언론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 좋은 길 10선이 있습니다.
그 코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지금 코스를, 걷기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코스를 많이 개발해서 클럽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대체로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걷는 효익을 설명하는 정도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걷는 것이 더욱더 특별하다는 거를 홍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광역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거랑 광역에서 참여하는 거랑 중복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거는 사업을 실행하면서 차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광역에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른 자치구와는, 우리 자치구의 공간이 걷기 좋은 공간임을 어떻게 알리는 데에 노력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4조제2항에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세운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추진 전략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략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조항을 넣으신 건지, 단순히 다른 데서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수립한다고 그냥 넣으신 건지, 왜 그러냐면 예산을 수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조항을 넣으셨다고,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매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각각의 공간에서 어떠한 테마를 갖고 걷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해서 효익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광역에서 그런 매칭사업을 통해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코스 따로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코스 자체가 주민들이 직접 선정해서 만든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들을 지금 계속 개발해서 또 코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랑구 특색을 살려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또 우리 시대적인 변화를 포함해서, 걷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말씀한 대로 환경이라든가 지역을 활용한 걷기 코스들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월 걸음, 걷기 챌린지를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긴 합니다.
뭔가 테마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테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분들이 이런 주는 걸로 얼마큼 더, 안 걷던 분도 더 걷게 되고 또 걷는 분은 걸음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많은 요인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천혜의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서울 둘레길과 연결돼 있는 둘레길, 봉화산 동행길, 그다음에 아차산 동행길도 있겠죠?
그래서 이 걷기라는 부분은 인센티브, 이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걷기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순기능적 역할을 꾀하고 싶은 부분이 예방의학 차원으로 접근해서 병이 나고 그다음에 병이 난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고쳐주는 것보다는 구민이, 아니면 주민이 병이 나기 전에 건강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걷기동아리 협회가 있죠?
왜 체육회가, 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하다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단체장들이 빠지고 민간인이 지금 체육회장을 해서 통합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품권을 준다?
지금까지는 상품권을 준 적이 있나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 같은 경우는 걷기 클럽한테 이 상품권을 일괄 나눠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걷기 챌린지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일반인 추첨,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집행되는가, 이런 것도 나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제 조건은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사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요건은 이제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이 조례가 적당한 시기에 잘 발의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상품권을 드리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선정해야겠다, 그래야만 휘말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잘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그 점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죠, 과장님?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이건 잘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보건소에도 행정직 공무원들과 전문직종 공무원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참으로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문직종들이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걷기 활성화를 보면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썩 타 지역보다 활성화가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2023년 전까지는 걷기 회장도 있고 사무장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회장이 박○○고 사무장이 김○○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이윤재 의원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원래는 13개 클럽이 있었어요.
그런데 7개 클럽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좀 참고하셔서, 우리 굉장히 걷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환경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근데 코로나 이후로 몇 년을 안 하다 보니까 클럽들이 다시, 회원들이 분산되고 운영이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다시 활성화해서 지금 회원들이 현재 많이 는 상태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서 클럽, 리더 중심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연합으로 들어가면 조례가 보건소 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 쪽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기 때문에 건강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특별시50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파견해서 건강 걷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서초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걷기 조례가 통과가 돼 주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강좌 프로그램 강사를 요청해서 중랑구에서도 건강 걷기에 대한 그런 강좌가 일어나는 그런 순기능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인센티브 중복 지원,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용품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체크를 해 주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나온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례들이 좀 다양하게 생겨서 다양한 분야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과장님, 여기 우리 제6조 인센티브, 저희가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과에서 규정지은 게 있을까요, 기준을?
그래서 저희 사전에 공고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7월의 챌린지, 걷기 챌린지에서 이번 달 목표 걸음 수, 기간과 목표 걸음 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 수를 완료하면 저희 데이터에 완료한 사람들 리스트가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 추첨해서, 말하자면 1,000명이 참여했으면 그중 보통 50명, 100명을 그냥 임의로 돌려서 추첨해 본인들한테 알려드리고 운동용품 가져가시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10만 보라고 딱 규정을 짓고 이거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랜덤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궁극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조례가 어쨌든 우리 모든 40만 중랑구민을 위한 조례여야 되는 건데, 지금 혹시 워크온 우리 중랑구 커뮤니티에 들어와 계신 분들 몇 분인지 아세요?
좀 탈퇴자도 가끔 있고 이래서.
40만 중 9,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이분들 대상으로 주는 것,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 의구심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뭔가 본인이, 손목닥터처럼 메리트가 사실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바일 앱이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앱이라든가 그런 거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워크온이, 많은 사람을 가입시켜서 챌린지를 통해 걷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이 이 워크온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금보다는 더, 회원 수를 최소한 두 배는 늘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워크온 가입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젊은 층이 주 대상일 건데, 그렇게 되면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는 어르신들 계층은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우리 대안이 있을까요, 과에서?
저희들도 고민이고요.
국가도 사실 그게 가장 고민인데, 어르신들도 신체활동을 많이 하거나 또 걷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앱에서 조금 멀어진 세대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네 걷기 클럽에 오도록 하는 방향, 오프라인이 더 저희는 유리하다 그래서 클럽 위주로 많이 안내하는데,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신체 컨디션 이런 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프로그램은 동이나 복지관, 경로당,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그냥 신체활동을 늘리는 쪽으로, 걷기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요즘 60대까지는, 70대 초반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워크온에.
그래서 이 모바일앱을 생각보다 어르신, 많은 연령층이 커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우리 과에서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로당, 온라인 교육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키오스크도 하고 핸드폰 다루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워크온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지금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에서 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서 적극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업들을 하셔서 워크온을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고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면, 그나마 좀 계속 1∼2달 쓰시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좀 유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를 통해서 이후 후속 작업을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갔을 때, 호주로 갔을 때 호주에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어르신들이 일정 부분 체육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 대한 체크를 한 다음에 바우처를 줍니다.
지금 어르신 바우처가 이번에 생기긴 했는데 그런 개념의 바우처, 어디 가서 시설을 이용하라고 하는 그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 바우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 이상을 걸었다고 하면 몇 달러 이상, 이런 현금 바우처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셔서,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8만 5,000명 있잖아요, 중랑구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기 클럽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지 못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이랑 좀 협업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동이랑 협업해서 그분들 다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해서 진짜 다양한 부분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해 협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40만 구민들을 위할 방법이라면 우리가 9988처럼 마일리지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좀 이것도 있는데, 생각과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0만 구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크온에 있는 9,000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구민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게 9988처럼 개인이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거를 지역상품권으로 바꾼다든지, 지금 우리는 서울페이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9988을?
좀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동반돼서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이윤재 의원님이 행정재경위 내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면목5동 172-1번지 일대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3년 8월 17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2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이후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중랑천 입체보행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특히 입체보행교 허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입체보행교 설치 시 제방 훼손 등 하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구역 내에서 하천구역 제척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향후 입체보행교 불허에 따른 사업지연 장기화 및 주민 혼란 가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현시점에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입체보행교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입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구역 내 하천부지 제외, 중랑천 입체보행교 삭제 및 그에 따른 임대주택 수 증가 3세대 등이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먼저 듣고.」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영 실장님 설명 먼저 하시죠.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6월 18일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사업 실현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좀 감지해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금년 위원님들의 재차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거 면목8구역 우리 정비계획 하실 때, 그때 한번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 공간을 이동할 때, 이 아파트 공간에 출입하거나 이렇게 개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기 보시면 화면에서도 근린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저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으실 거고,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루브루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루브루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분명히 아파트로도 왕래가 있을 거 같은데, 루브루 아파트 옆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저기가 송계공원 아닙니까?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저기를 가로지르는 일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리고 루브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겸재로10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루브루 아파트 진출입구 여건은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송계어린이공원, 그리고 경로당이 있던 자리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루브루 아파트를 고려해서 최소 2개 층 정도로만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루브루 아파트의 기존 진출입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기존 보행 여건은 그대로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일로변에 연접해 있는 이 공개공지 2개소를 계획해서 개방감이 있도록, 그리고 외부 사람들 진출입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공개공지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지 못하게끔 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공공보행통로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표지석 같은 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가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근린공원 옆으로 다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랑천변까지 가는 원래 그 개방감이 있는, 오르고 내리는 그런 개폐식 다리를 지금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그러니까 설치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입체보행교를 설치하려면 하천과 연결시켜야 하는데, 하천에 대한 어떤 공사 형태를 하려고 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한강유역환경청이고, 거기에서는 이 제방에 대해서 절대 손대는 거를 불허한다, 그런데 조금 일부 어떤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거기 제방을 건드리지 않고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향후 기술적으로 더 발전했을 때, 지금 현재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발전했을 때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 저희가 이거를 입체보행교로 결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하천점용허가 부서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되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게 또 한 1∼2년 가까이는 걸릴 겁니다.
심의까지 다 받아야 하는 상태고, 그래서 만약 향후 필요하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께서 다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향후 필요하다면 그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거에 주안점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부분이, 공공의 접근성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가 단순하게 그냥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 공간 진입로로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어쨌든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효익 가치 증진을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대체로 중랑천변에 있는 공원녹지로 진입을 좀 더 편하게 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어요, 영향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체보행교를 계획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 입체보행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분양을 할 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걸 활용해 일반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걸로 볼 거냐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아파트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해서 공공기여 쪽으로 인정을 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가장 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거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혹시, 지금 중랑천도 국가하천 중 하나거든요.
4대 지천인데 한강 같은 경우 먼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 중랑에서도 이거를 진행할 수는 있는 교두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될까, 계획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첫 번째니까 승인하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주민들께도 설명하셔서, 좀 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이 결성되고 난 이후에 주민분들께서 얼마 만에 의사결정을 빨리 해 주시냐가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좀 줄인다든가 협의기간을 줄이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평균 부분을 기존에 해 왔던 형태인 거고요.
앞으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11년 이거보다는 사업시행 기간 자체를 최대한 줄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계획안을 마련해 와서, 저희 구청에 주민제안으로 접수하고 나서 구역지정으로 가는 데까지 보통 2∼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신속통합으로 가게 되면 서울시에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계획안이 어느 정도 정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받고 저희가 공람까지 끝내고 가서 의회 의견청취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수권소위원회를 통해서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신속통합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 개발사업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저희 정부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하고 이래서 이걸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중랑구에 다른, 모처를 얘기할 거까진 없지만 모처에서 이렇게 다 해서 20년이 돼도 똑같이, 지금 이 신속통합과 사실 똑같은 상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속통합은 구역지정 단계까지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부분에서는 저희 공공 쪽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확 단축되는 부분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저걸 마련해서 용역 진행을 하고, 1년 정도 만에 구역지정까지 가겠다는 그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주민분들이 주민제안을 해 제출한 거에서 구역지정까지 갈 때 보통 2∼3년 정도 걸리던 게 1년 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면 대략 한 1년 반 정도는 줄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신속통합을 해서 5년짜리를 1년으로 줄이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셨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잘나가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 11년 남았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가다가, 정말 일사천리로 가면 좋은데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프다고, 꼭 이게 비대위도 생기고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동네도 지금 현재, 간단한 100세대도 안 되고 한 50∼60세대 되는 데도 잘 안 가고 있고, 모아주택이나 가로정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엄청난 세대수더라고요?
기존 지금 현재 토지등소유자가 육백몇 세대인가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통합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단축되고 안 단축되고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자체적으로 분란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갈등을 조정해 주는 정도가 한계치지, 저희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사업을 단축시킬 수는 없다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입체보행교와 공사금액 일정비율이 맞아서 그런 겁니까?
3세대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그 공사비를 공공기여로 하는 기여율로 계산하고요, 그 공공기여를 하지 못한 만큼 임대주택으로 대신 건설해서 내놓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공공기여를 해야 할 분담금은 용도지역 상향 이런 거를 통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최소 얼마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건입니다.
면목동 527번지 일대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27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22년 주민으로부터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서가 접수되어 ’22년 8월 공모 선정 후 ’2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년 6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들을 검토하였으며 협의 결과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5년 7월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기획(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역 면적은 4만 937.52㎡,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30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공공주택 포함 1,057세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양경진 이사님의 설명이 있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양경진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면목8구역 의견청취가 먼저도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먼저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 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왔는데, 계획 변경된 부분은 입체보행교 브리지, 그러니까 중랑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입체 브리지를…….
(「9구역.」 하는 위원 있음)
지금 9구역 보고 있다고요?
다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그 구역이 용마산로를 기점으로 하면 이제 개발들이 사가정, 그 중앙로를 통해서, 이제 이 구역만 하게 되면 용마산로 남쪽 방향은 개발이 다 되는 거거든요, 거기만 딱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개발하려고 나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속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고 이랬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LH와 하면서 이게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주거환경으로서는 열악한 지역이라고 다 인정하실 것이고, 이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마음으로 해서 개발에 탄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시간적으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업체에서 설명을 했듯이 모든 것이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방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까지도 애를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애를 쓰셔서 공기(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크시고요.
사실 주거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주민분들께서 합심해서 저희 구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고 할 때 저희 구청 또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 부서가 있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LH가 하고 이제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행정부에서 또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추적인 분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 사업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한목소리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내부에서 토론을 열심히 하더라도 밖으로 나갈 때는 한목소리가 나가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업체에서도 일들을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은 서로서로 다리품을 팔아서라도 지역주민과, 또 일을 보시는 분들, 우리 행정부와 교량 역할들을 좀 잘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지역이 또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구 중 하나인데요.
계속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주민공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주민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미비해서 알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주민공람이 이미 끝나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요.
아까 8구역도 마찬가지지만 9구역도 저희가 구역지정을 위해서 주민공람을 하는데, 혹시나 몇 회 정도 공람을, 그러니까 설명회 같은 거는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와서 공람을 했던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설명회 했을 때 대략 한 3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약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었고요.
최종 공람을 하고 나서는 한번 설명회를 하는데 각 3회에 걸쳐서 각자, 그러니까 초기 후보자 선정됐을 때, 그 이후 또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정비계획(안)이 나온 공람을 했을 때, 각 한 150명 정도씩 참석하셨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게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건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이 과정이 한 3∼4년이 걸렸어요.
결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을 끌다 보니까 결국은 다 반대 여론으로 돌아서서 결국은 8월 1일에 취소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추진단에서 꼼꼼히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LH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이 판단됐으면 어쨌든 우리가 유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일 거고, 의견 개진은 계속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좀 빠르게 저희가 해서 주민분들이, 한 달이라도 공기를 더 당겨서, 그러니까 피해 보는 걸 최소화해야 하는 게 아마 관에서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남아 있는 공기도 ’33년에 완공해서 그때부터 입주가 되는 건데 그 기간도 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 행정적 절차에서 좀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년 정도 걸렸던 부분이 LH 검단 사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방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혹시 각 해당 사업장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관심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구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진한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정책변경 및 대상지 내 모아타운 추진 등 여건 변화에 맞춰서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별 재검토를 통한 조정 및 축소가 주 내용입니다.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국토부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고 2021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최초 고시되었으나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5년 5월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인 허그(HUG),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7월 중대한 변경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 주민 약 서른 분께서 참석하셨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며 별도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참 조)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설명 순서는 사업지 현황, 계획 변경(안),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0억 원이라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종료된다는 것에서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250억 원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건데, 사업이 종료되는 이유가 크게 2가지인 거죠?
하나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이 변경됐다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께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건데, 이 내용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중화2동에 학교가 1개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아타운이 지금은 현재 17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모아타운이 되면 이쪽이 이전해서 32면으로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릉 상점가가 있고, 여기가 지금 저희 거리가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거리이고, 태릉 골목형상점가가 있고, 그리고 엔터피아, 전통시장 3개의 상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큰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좀 아래에 내려가서 망우선 하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긴 했는데, 공단에 요청했던 사항은 우리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주차 감면을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이거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직 멀기는 했지만 우리가 만약 모아타운으로 32면의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거주자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선, 시장 연계형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구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상점가 중심으로 해서 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랑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나대지 형태로 유지한다고 하신 거 맞죠?
여기만 좀 시장연계형으로 하면 밤에만 댈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모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해서 우리가 한번 국토부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최대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근에 태릉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태릉시장이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좀 고민해 봐야 할 게 모아타운 개발, 이건 좀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아타운이라는 게,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거는 하나의 구역지마다 개별적으로 개발하면서 각각 사업은 추진하되 그 안에 있는 어떤 재개발구역을 큰 대단지 형태로 이렇게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어떤 구역은 좀 빠르게, 어떤 구역은 좀 느리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구역도 향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이주를 하고 이런 지역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구가 들쑥날쑥하게 이주하고 그러면 지역 상권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각각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야 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모아타운에 대한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 이거 하나와, 두 번째로는 대체로 지금 우리 장위동 같은 데, 특히 장위동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에 있는 장위동?
그 지역도 지금, 이 지역에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지역 상권이 확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때 개발하는 시점 동안 한 3∼4년 정도 개발되면서 소비자가 떠나가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개발된 다음에 새로 유입된 주민들은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지역 상권이 무너진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구 차원에서 대비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모아타운으로 인한 주변 이해관계, 모아타운이 여러 개 블록별, 가로구역을 모아 놓은 게 모아타운인데 각 블록별로 추진하는 시기의 차이들, 진도의 차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해관계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구 행정조직상으로는 우리가 이 각종 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개발추진단에 전문요원들이 있고, 물론 여기는 기존 재생지역이기 때문에 재생을 총괄했던 부서에서 지금까지 초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같이 공유하면서 넘겨받아 모아타운에 대한 개발사업들은 전담조직인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 전담조직 안에 우리가 각 사업장마다, 모아타운 사업장마다 서울시로부터, 그리고 저희가 물색한 각종 전문가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괄 코디네이터로 각 사업장마다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분야, 법률 분야, 각 분야의 전문가 풀을 한 200명 가까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의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이해당사자 중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추진하는 주체인 추진위원회, 이 준비하는 위원회 주민 주체, 이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이 개발사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지금 1년, 2년, 3년 차 아카데미라는 조직을 해서 월 1회, 2회 해서 실전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전 교육장을 통해서 개발 실무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또 모범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어떤 정보 공유들,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로 소통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종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타 자치구나 서울시 모범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배워서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들은 계속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상권에 대한 부담들, 고민을 하고 있냐는 문제인데 사실 아직은 저희가 그런 분야에, 상권 분야에 아직 전문성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경제 조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야겠지만, 우선 개발의 어떤 진도 이런 부분들은 일시에 이렇게 됐을 때 상권 부담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기 조정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거고요.
저희 기대감은 오히려 세대수가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밀도 있게 개발돼,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상권이 더 부활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겠지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호도들이 다들 기존, 상당히 세련된 이런 상권으로 이동되고, 또 더더군다나 요즘은 온라인 어떤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 상권들이 조금 위기들을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름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구와 관련한 전통 상권들이 상당히 그래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쪽 그런 협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도시재생에 지금 포함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는 아직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이 공간이 특화거리로 조성되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지금 태릉시장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인 상봉먹자골목과 더불어서, 태릉시장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또 태릉시장이 부흥해야 또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이 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모아타운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걸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데가 손에 꼽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삽을 뜬 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됐을 가능성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그랬을 때 만약 안 되면 이 상권이나 지역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봐 두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모범사례가 나와서 다른 모아타운 지역에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어떤 가이드가 좀 제시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첨언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약 94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집행하고 계실 텐데, 이 예산을 갖고 있다는 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보담마을 딩가동은 이미 공사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준공입니다.
나대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5개 구역이 지금 조합설립 완료됐고 한 군데도 조만간 조합설립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서울시 통합심의 예정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업, 스마트팜 사업을 했던 거, 그다음에 공구 대여나 이렇게 했던 그런, 도서관 역할을 하던 데, 다 이제 어차피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모아주택 조합이 돼서, 이건 처음에 했던 거와 관계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그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돼서 그거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나요?
거기 140억 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조정해서 94억 원 정도 되면 그 나머지 차액은, 내려와 있는 거를 반납하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지금 4개인가 5개 토지를 샀었는데 하나는 신축건물을 샀으니까 그냥 그대로 남겨 두겠지만, 나머지 4개는 다 헐어서 딩가동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거기는 묵동이니까 일단 빼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헐어서 용도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거 용도와 관계없는 거니까, 하다못해 저희가 사무실도 용도가 바뀌면 돌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러면 저기 4개 사업 필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사업 필지를, 만약 모아주택으로 들어가면서 반납하라고 하면 혹시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모아타운 바깥쪽으로 빼서 주차장 쪽으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반납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억 원 내려와 있는 거에서 차액은 저희가 계획상으로 안 쓴 거니까 그거는 반납하고, 나머지 거는 정산을 해 봐야 압니다, 국토부와.
어쨌든 도시재생 개발은 너무나 안 된 사업 중 하나여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 편성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143억 1,400만 원이며 세외수입 3억 2,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4억 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환금 123억 8,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4억 8,900만 원, 사회복지과 33억 7,100만 원, 어르신복지과 29억 4,000만 원, 보육지원과 50억 200만 원, 아동청소년과 7억 3,700만 원, 장애인복지과 17억 6,400만 원, 동물복지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59억 5,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3,600만 원을 포함 총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2개 사업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3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총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운영 및 관리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9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3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7개 사업 3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개 사업 15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7억 원을 포함해 총 6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 등 총 6개 사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등 5개 사업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억 2,9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포터즈, 총 3개 사업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사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5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과는 배변수거함 신규 설치 및 반려가족 쉼터 인조잔디 교체 비용, 부서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 총 3개 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개 사업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을 포함한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민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경예산안은 거의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심사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렸던 것도 있고 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력과 그러한 헌신을 우리 중랑구에서 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할인이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봉사포털 포인트, 자원봉사 포인트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점수나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역에서 어쨌든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서 확인해 보면 적게는 한 5년, 1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게는 한 20년 정도까지, 30년까지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명부 보면, 명부를 쓰신단 말입니다?
봉사하시고 하루 4시간인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봉사가 남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굳이 안 적는단 말이죠.
그리고 각 동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좀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이 조례가 활성화되려면 뒤따르는 게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 체크가 당연히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한 30년 정도 이 자율방범대 봉사하신 분이 이렇다 할 감사패 이런 것 전혀 받은 것도 없고, 본인이 1365 자원봉사포털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부서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365 포털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금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도 간혹,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중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널리 알리는 제도로 하려고요.
그래서 봉사하신 분들을 꼭 1365 포털에 등록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 그런 것들을 잘 등록해서 예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다시 챙기고 있는, 지금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시행하면 아주 좋은 제도고 우리 구민의 권익과 예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이기도 한데, 이제 분명히 누군가는 똑같이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 체크를 안 하고 누군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혼선이 있어서 속된 말로 섭섭한 부분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게 있었냐고 해서 또다시 책임 소재의 문제까지 불거지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빠르게 한다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만약 등재가 안 됐다면 일정 부분 소급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한, 등록이 안 된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체로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이렇게 교환 같은 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월초에 가셔서 이렇게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초에 가서 보면 제가, 면목4동주민센터죠, 거기에 푸드마켓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월초에 가서 보면 줄이 꽉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초에는 물건이 꽉 차 있는데 월말에 가면 물건이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냉동쇼케이스 부분이 냉동식품 이런 것들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배려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는 게 어떨까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복지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긴급복지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가구와의 연결 이쪽 부분은 전부 다 예산 추경을 반영했는데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에 의한 예산들이더라고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복지정책과의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추경으로 반영된 것은 없고 변경내시에 의한 그 반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은 또 감편성이에요.
감편성을 하셨고, 134페이지 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 이쪽 인건비 부분도, 통합사례관리사라 그러면, 돌봄통합지원 적용이 2026년 3월부터 되는 거 같은데 그거와는 별도의 예산입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으로, 매년 12월에 인건비가 노조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하고 노조 임금 합의가 좀, 12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추경을 할 때 이 임금에 대해서 반영해 항상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조와 임금 협상 부분이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하고 자기 주어진 직책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32쪽 보시면 ‘사회적 고립가구와의 연결 - 사회적 약자 돌봄 케어 매니저’ 이 건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확정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서울시에서 4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저희 구비 편성을 본예산이 지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늦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다행인데 이게 업무량이, 일단 체크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잘 점검을,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번 추경은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올리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릴 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감추경이 됐어요.
51억 원에서 지금 2% 정도, 한 1억 원 정도 감추경이 됐는데 이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지원 결정에 따른 감추경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 혹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을까, 좀 우려돼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좀 오래돼서 기능보강사업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능보강이 시비가 70%, 저희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타당성 결정까지는 됐는데 시에서 미지원 결정이 12월에 되다 보니, 저희는 구비가 편성 안 되면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미리 본예산 편성했을 때 했는데, 시 복지재단에서 편성해서 결정할 때 꼭 이렇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정성 여부에서 이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아직, 중랑구 사회복지관들은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주방 바닥공사나 냉난방비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좀 누락됐는데 아마 다음번에 할 때는 이것들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또 올릴 거라서, 내년에는 꼭 되도록 저희가 더 조금 노력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복지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타당성검사까지 적정으로 했는데 서울시 누락 여부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복지관 어르신들 이런 거 할 때, 경로식당 부분이나 이런 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꼭 필요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애써 주시니까 내년도에도 공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보면 이 복지관이 2,600만 원 정도로 감추경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방이나 바닥, 냉난방비 누락이라고 하셨는데, 이 복지관도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우리 주민분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내년도도 공모 잘 진행해 주셔서 올해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132쪽 보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기존 인원보다도 1명을 증원하신 것 같아요.
증원에 대해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회계 담당이 따로 직원이 없어서요, 저희가 전에는 구청에서 한시임기제 직원을 뽑아서 위탁으로 보내, 이렇게 파견 직원을 보내줬는데 저희가 6월부터 협의회 직원을 따로, 저희가 11개 위탁업체가 있어서 그 직원을 따로 뽑아서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추경으로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과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확정내시 매칭비율에서 구비 확보하는 차원으로 추경을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비교증감이면 세목상 플러스가 된 부분이나 아니면 감액이 된 부분 표시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 본예산 편성된 거 같이 여기에 해서 합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거와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재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확실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환하는 것들은 기존에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증감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지금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생계급여 1억 3,552만 2,000원 이렇게 증감이 되는 부분을 이쪽에 표시해 줘야 하는데 기예산, 확보돼 있는 예산을 여기 비교증감 부분에다가 편성해 놓으신 거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이만큼 증감이 됐다고 살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설명 들었을 때는 이게 본예산 구비 삭감에 따라서 구비 매칭비를 추경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액으로 인해서 다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2%를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의 적시성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 당장 급하지 않으니 2차 추경으로 반영하자는 그런 예산편성부서와 협의가 있어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5조에는 상위기관의 가내시 통보를 근거로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이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할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법령위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내시액만큼 충분히 편성하면 좋겠지만,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우선 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측할 때 충족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 재원으로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다는 예산팀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우선순위에서 급한 예산을 먼저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사원에서 과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경우에는 적법성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건지가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아마 의원님들한테 일단 심의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편성할 때 이게 추정,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라든가 이런 가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정치니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또 재정 여건이 최근 2∼3년간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선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건 추경 재원으로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지만 지금 구비도 대부분의 예산은 확보를 한 상태고 한 60% 되는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으로 하게 된 건데요.
아마 이게 집행하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되는 걸 봐서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코멘트를 할 건 없고요.
다만 집행을,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이게, 법령에 따라 저희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이은경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작년 말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때 다, 지금 사실 변경이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국비와 시비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것만 변경돼서 지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가내시 비율을 맞춰서 반납하기 위해서 맞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납하는 거는 2024년 이전, 2022년, 2023년, 2024년에 했던 보조금 사업들을 이제 집행이 다 끝나고 집행잔액이나 집행이자를 그 익년도나 다다음 해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그 반납하는 금액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해에는 다 세외수입 처리하고 반납할 금액은 반납할 시기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반납합니다.
그 예산을 올해 잡았다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생활복지국 사업별로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사업은 1년을 쓰고 그거를 정산한 다음에 시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건 전 부서 공통사항이고요.
공통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집행액이 남으면 그 남는 액을 연말이 지나서, 보통 연초에 정산자료를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고 e호조나 그런 걸 다 대조해서 반납액이 확정되면 반납액을 그 후년도에 추경으로 잡아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거는, 제일 처음에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139쪽 재무활동에 대해서, 그건 반환금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고요.
지금 1억 3,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편성한 금액, 추경 편성액을 설명드린, 별개의 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차 추경 때 편성을 안 했어요.
물론 2차 추경 연말이 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남았던 금액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맞춰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지금 올해 우리가 추경으로 잡는 1억 3,555만 원 그거는 올해 이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위원님 방에 방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도 업무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
그래서 일단 사업명세서 145쪽 보시면 장기 요양요원 처우개선 건, 이거 작년 본예산 할 때 불요불급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된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일단 추경에 올라온 거 좀 반갑게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예산 같고요.
그사이에 올해 들어서 보니까 장기요양요원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조건이 좀 붙죠?
지급하는 데 있어서 3대 조건인가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하고요.
월 100시간 이상 근무자이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라도 나타나면 바로바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145쪽부터 차례로 궁금한 사항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저희가 30개소입니다.
당연한 사유가 있으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감편성을 하셨겠는데 35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50만 원 감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뭘까요, 과장님?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감편성이 돼서 저희가 감편성을 하고요.
또 운영비에 저희가 10만 원씩 운영한 경우, 개방형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를 주는데, 부족함이 없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부분은 우리 구로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편성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장기요양요원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보듬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도 똑같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 감편성이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 부분이 1억 8,900만 원 정도 많이 올랐는데, 불과 5.98%에서 6%로 0.2%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금액 변동폭이 큰가요?
그래서 매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칭된 거를 분기별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요즘에는 장기요양 기관으로 가는 것보다 댁에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케어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게 구립신내복지관과 구립용마경로복지관에 파크골프 시설을 이제, 옥상에다 파크골프장 만들겠다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실내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했는데, 추가로 공모가 미달돼서 옥상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도 옥상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용마경로복지관은 실내입니다.
그래서 스크린골프장이라서요, 1타석 설치 예정입니다.
그게 3,000만 원이고요.
스크린도 설치하고 빔프로젝터도 설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실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방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기석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실내가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과 쪽 실내파크골프장 예산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저희 과가 2개가 선정돼서요.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저희 과에 있는 노인복지관 2개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실내파크골프 이 금액은 시에서 가이드라인 금액으로 선정한 겁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내파크골프장이 지금 구립용마경로복지관이 선정됐는데 이렇게 선정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경로복지관에서 신청한 겁니다, 용마경로복지관에서.
수요도 많고 프로그램을, 지금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 신청을 받으니, 스크린골프를 신청한 겁니다.
물론 시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혹시 운영이라든가 보수, 유지관리 이런 쪽은 어떻게 잘되는 겁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랑 약정을 할 때,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구비로.
전기요금이나 그런 게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설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행할 때는, 2년간은 업체에서 무상보수를 해서 수리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그거는 조금 들어갈 거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실내파크골프장이 생기니까 2년 무료 유지보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지관리, 보수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로 인해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내려오긴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초창기라서 용마경로복지관 1타석만 하는데, 조금 대형을 이제는 선호하시더라고요.
선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하는 데에는 서울시 매칭이기 때문에 선호하더라도 저희가 다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용마경로복지관 스크린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땐 1타석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면서, 중랑장미카페 1층 보면 전시공간이 좀 있는데 전시공간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 면적 대비를 했을 때 5타석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마경로복지관 스크린파크골프장은 내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용마복지관 같은 경우 11평 정도 됩니다.
11평 정도 돼서,
그리고 이 공모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공모사업 있을 때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파크골프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부분에서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업체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추경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저번 고강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와 이은경 위원님께서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지금.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출산축하용품 지원하는 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과 현물로 나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나눠 생각해서, 타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중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시에서 장려금을 위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물과 현금 상관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해서 그렇게 주시면 이런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물이랑 현금으로 그렇게 따로 해서 중복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모두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냥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돌아와서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거는 대부분 다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이분으로 인해 이번에 추경이 다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2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추경이 됐는데, 본 위원이 어제 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 실적이 2023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그 서비스 지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2025년 역시 지금 7월까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실적, 그러니까 이용 지원가구가 1,726가구, 이용횟수는 4만 6,000회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추경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아이돌보미가 최고 두 번째, 그 정도로 많을 정도로 돌보미가 163명 정도 되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가 크게 잡혀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은 잔액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전체 내시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세요.
사업명세서 171쪽 잠깐 보시면 가족수당 경정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168만 원.
이게 금액보다는 왜 이런 미스가 나왔는지, 와서 설명을 제가 들어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이게 보면 누락이 됐다, 그것도 가족수당이 누락됐다, 미지급됐다, 그런데 이게 그때 설명상, 여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과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예산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짚었습니다만 매칭 아니면 가내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이고, 유일하게 과의 사업으로 추경 편성된 부분이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행사지원 및 운영 지도관리 부분에서 약간씩 편성하셨더라고요?
어린이집 특화보육은 물론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편성인 거 같은데, 보육에서 다문화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자고 하는 부분 예산편성인 거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특화보육과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함께 매칭사업이고요.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 이러한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도관리 이 부분 보면 운동회나 아니면 보육교직원 연수, 보육인의 밤 행사, 그다음에 표창수여 등 부분입니다.
반드시 본 위원은 이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보육교사들뿐만 아닌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는, 그분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결국 질 좋은 보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좀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엔 추경사업이니까 다음번에 저희 많이 반영해 주시면 더 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에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집행잔액 이쪽 부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아동,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아니에요?
그쪽 부분이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네요.
잘못 봤습니다.
넘어가다 보니 확 넘어가 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당 지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배우자수당 누락분이 36개월 치예요.
자녀수당은 누락분이 12개월 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길게 빠질 수가 있나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전담요원이 1명 임용되면서 배우자수당을 신청했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확인이 돼서 3년간의 누락분을 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확인해서 3년간 수당을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대전담공무원이 4명 있었는데요, 지금 1명 충원돼서 현재 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60건이라서, 50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명 추가인력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보니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집행잔액이 지금 2,4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게 맞나요?
잔액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중간에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중간신청자가 있을 경우 12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말에 많이 남았을 경우 저희가 그거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신청을 해 놓고도 이용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좀 과에서 신경 쓰셔서 좀 더 독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 활성화하든가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집행잔액이 8,3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수감서류 아무리 봐도 8,300만 원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493만 원이라고 표시해 놨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구비로 지금 교부가 되고 있고, 국시구비를 합쳤을 때는 총 8,300만 원이고 국비만 따졌을 때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중, 아까 질문에서 약간 오류를 일으켰습니다만,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집행잔액도 230만 원 정도 지금 남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이건 꽤 많이 남았어요.
여기에도 2,587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저희는 이 지원비를 가급적이면 폭을 넓혀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에서 국비 부분에서 반납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저희가 일반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낙인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12월 말까지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디죠, 봄이랑지역아동센터가 자기부담 2년을 끝내고 우리 구비 지원 속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데, 2억 4,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가지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해서 2년 동안은, 여기 2억 4,300만 원이 1년 예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24개월 이후인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보조금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다시 조금,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인했더니 설치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 월,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규정을 확인해서 7월분만 다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대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해는 되는데, 이게 보면 아동수당 금액이 커요.
9,200만 원이 이제 반납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일 텐데 나이가 8세 미만에게 10만 원씩 주는 거죠?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도 보면, 2024년 대비 월평균 한 1,000명 정도, 950명 정도가 못 받았다, 안 받는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긴데 이건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안 편성했을 때?
어떻게 이런 착오가 나오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일단 그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물론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확정내시나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감추경이나 증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아동 대상자가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별로 없다, 그렇죠, 딱 맞지 않게 모자라게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덜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확정내시 되기 전에, 이렇게 되면 8세 미만 받는 아동도 있고 안 받는 아동도 있다는 얘긴데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근데 통계를 그런 식으로 자료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 매칭분을 좀 편성하다 보니까 감추경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명세서 177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이게 아까도 사실 사회복지과였었나 어디지, 잠깐만요.
사회복지과 할 때도 이게 가내시와 확정내시 때문에 자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찾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이런 건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시면 4,863만 원이 이번 추경 때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국시구비 보조인데, 이게 국비나 시비 가내시 때 내려왔을 때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만 마지막에 이거 추경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봤을 때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복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와 하고 다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걸 사실 일률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추경분이 1.5% 정도에서 2%, 적게는 1%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금액은.
그런데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가 법적인 그거는 조사를 해 보진 않았는데 법적으로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약간 불법이라면 불법인 것이고, 아니면 이게 추경으로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사실 하다 보면, 계속 저희 정책지원관한테 여쭤본 거에 의하면 이게 인원이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에서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 끝 단위를 지금 떨어뜨려 놓고 마지막에 추경에서 하는데, 그런 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국장님이 말씀하시든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 각 부서 사업을 보면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과다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족하게 교부돼서, 가내시가 되고 다시 확정내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방대한 예산인데 2% 정도, 저희 구에서 예측하기에 이 정도는 좀 덜 편성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부족분을 지금 더 추가 편성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집행액이 좀 많고요.
지금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쪽은 조금 부족하게 편성돼서, 근데 물론 시에서,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가 된 것만큼 100% 확보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말 그대로 예산액이 예상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중도에 그만두실 수도 있고 추가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1차 추경에는 왜 안 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조율했을 때 2차 추경 시기에 편성해도 좋겠다고 하면 1차 추경 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예산팀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아마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금액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한 1%에서 1.5% 정도, 2% 미만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추경으로 마지막에 하게 되는 금액이.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과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마 틈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해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강력했었는데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거 같아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지금 일반형, 시간제, 복지 일자리로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또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사업유형을 3개 전일, 시간, 복지로 나뉘어서, 배치기간이랑 다 받아봤는데요.
추경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일반형 일자리는 참여자가 지금 1명 늘었고 1명 증가분, 시간제 일자리는 2명 증가분, 그리고 복지 일자리는 무려 52명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복지 일자리가 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확대함에 있어서 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일제를 10명 신청했지만 시에서 좀 조정을 합니다.
시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복지 일자리가 우리 구에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배정했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희 국고보조금반환금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복지 일자리는 5,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았죠?
이 국고보조금은 5,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도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부서에서 좀 어떻게 포기를 안 하게끔 노력하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면 다음 대기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인건비 특성상 조금 부족함 없이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기자를 많이 두셔서 그때그때 바로 충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반환하고 또 추경을 올리시잖아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배치해 행정적으로나 이런 지원보다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취지의 일자리입니다.
복지형은 월 56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또 수행기관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나 추가보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현황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있나요?
간주처리 지금 볼 수 있나요?
예산, 그거는 없죠?
지금은 없죠?
2,64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거죠?
그리고 지역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모르셔서 많이 못 하신 건가요?
홍보를 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혹시?
이거는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셔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간주처리현황 보면 국비와 시비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구비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10%.
원래는 전액 시비 사업이었으나, 잠시만요.
서울형 매력 일자리는 일반인 중에서,
이분들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8시간 근무를 정확하게 하는지, 이석을 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지, 이거는 관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에서 자기 위치에서 정확한 자기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3가지 일자리 전부 다 한번 체킹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동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상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동물복지팀이 독립된 과로 승격이 돼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동물복지 부분의 영역까지 확대돼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참 감개무량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동물복지과가 생기면서 추경이 편성돼 올라왔는데, 신생부서다 보니까 기본경비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 제일 큰 부분이 중랑천 중화동 둔치에 있는 반려가족 쉼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논의도 있었지만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거의 이렇게 누더기 땜질 방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원성은 뭐냐면 워낙 노후가 돼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꺼풀들이 반려동물 털에 묻어와서 제2의 오염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몇 군데, 정확한 거점은 지난번에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아마 어디죠, 용마폭포공원 쪽인가요?
이쪽에다 배변수거함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확대사업으로 해서 좀 넓혀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유의 사업을 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신 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저희 부서가 7월 1일 자로 신규부서입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화교랑 겸재교에 있는 저희 쉼터가 훼손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7∼8월에 2번이나 침수가 되면서 훼손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빨리 시급히 보수해 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몇 번 나가서, 우리 팀장님도 거기에 저와 같이 미팅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봉화산 자락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봉화산 위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놀이터 조성 전에 설계용역을 저희가 의뢰합니다.
과장님 환영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 쉼터요,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자주 보는 그런 반려가족 쉼터인데, 이게 3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옆에 축구장도 있는데 축구장처럼 애초 처음부터 잔디장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깔았으면, 이렇게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잔디를 보수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조잔디 수명이 7년에서 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깔려있던 거는 조경용 잔디입니다.
인조잔디 중에서도 조경용은 물 빠짐을 쉽게 하고 어떤 용도가 좀 다른데, 처음 설치할 적에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형 잔디라 그래서, 스포츠형 잔디는 최소 7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내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조심해서, 많이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모든 환경 감안하셔서, 침수되는 거 다 감안하셔서 좋은 자재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동물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명칭부터 확정해야 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저희가 계속 반려인 쉼터라고 불러왔는데 지금 여기 내려온 항목 보면 반려가족 쉼터라고 했어요.
이게 변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게 반려인 쉼터라고 푯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대적으로 반려가족 쉼터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 이거를 반려가족 쉼터로 다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명칭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예산이 인조잔디 교체 건으로 올라온 건데 혹시 이 공사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인조잔디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다 포함하는 건지.
그래서 스포츠형 잔디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여기가 침수가 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마모가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비를 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워낙 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이게 침수도 자주 되고, 그리고 잔디의 질도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통해서 그 민원들이 좀 많이 해소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되게 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동물복지과가 생겨서 놀라긴 했어요, 저는.
근데 또 과가 생기자마자 비용을, 추경 때 만만치 않게 갖다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과장님이 과에서 하시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다 챙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란다 그러시는데 과연 이게 추경 때 하는 사무관리비가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생 과니까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반려견 배변수거함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추경 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했다는 그런 게 자체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크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청이 다 비상이 돼서 하는데 이걸 과연 이 시기에 하는 거냐, 아까 고강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에 올렸던 게 삭감됐고 또 올해 장마로 2번이나 수몰된 것도 사실 이해가 되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 추경 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가 신설되고, 그거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인들이랑 비반려인들의 의견을 많이 종합하게 됐습니다.
갈등 부분도 있게 됐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쉼터를 다시 복구해서 반려인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반려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비반려인들이 느끼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불편함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주는 민원 중 하나가 분양하는 전문 분양업소를 통해 들어오면 거기다 인식칩 메달을 만들어 주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자연출산을 한 강아지 분양을 받아와서 등록하고 싶으면 인식칩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등록할 때 인식칩도 인정하고요, 목걸이형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반드시 하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들어서, 그 분양받아 온 분양업체에 가서 이렇게 등록하면 거기서 대행해 준다고는 안내했는데, 아무튼 이제 과가 독립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동물병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기관에서 하든지,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영역으로 흡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사업할 때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