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9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 8.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9.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안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조성연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조성연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6.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6건의 다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윈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에 편입됨에 따라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선정 대리인의 운영과 관련된 기존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내용을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5호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며 조례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이관,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청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안 행정 분권화를 위해 시행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조성연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입니다.
일단 이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3조 책무를 보시면은 책무 두 번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책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요구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 문구에 대한 질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저희 중랑구는 대단히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 주민들이 느끼시는 체감 안전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체감도도 낮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호에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중대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도봉구에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4호에 관련돼서.
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제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지역에서 조례는 있는데 굉장히 사업이 지금 미흡한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중랑구에서는 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면 지금 사후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이 조례를 신경 써서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제도, 여러 곳 제정 조례된 데를 좀 파악해 봤는데 조례 제정되고 나서도 아직 예산 편성까지는 하지 못하는 상황인 이유가 제정된 게 다들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금년도에 거의 다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저희 사업들이나 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다양한 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이 조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궁금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표준안에 따른 이게,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랑구 특성이 있을 텐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기초는 일단 표준안에 의해서 했다는 거는 맞고 저희 중랑구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체감도가 일단 낮기 때문에 이 다양한 활동들의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이나 그 외 교통 분야, 안전 분야 모두 좀 어울러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분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 중에 아동, 여성,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특히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이 계획되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여성이나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사업들은 물리적인 것도 있고 아마 소프트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치안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통학로를 개선한다든가 뭐 이런 사업들 위주로 많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업들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성 분야나 저희 청소년이 관련된 단체, 저희 부서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유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산이 많고 또 노인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중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런 특성에만, 우리 주민들과 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는 치안 체계, 예컨대 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쪽에 더 치안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으므로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방한다든가라는 그런 특성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례라는 근거를 통해서 더 이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것들이 더 유기적으로 개입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이런 소통을 통해서 더 원활한 그리고 더 촘촘한 그런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열완 동료 의원께서 국정 계획에서 국가경찰 이원화로 인해서 이렇게 자치경찰까지 이원화시켜서 하는데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자치사무 지원 사업.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지금 이미 자치행정사무 시·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광역 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까지 이렇게 기초단체까지는 안 온 상황인데 지금 이거 사실상 우리 자치구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얼마 없잖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치구에서 사실상 이게 시행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이나 이런 광역시, 서울시나 조례 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단체에서 이를 수 있는 조례가 아니다라는 말씀에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 지원 조례?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느냐, 지금 그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거를 시나 국가에서나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가능한데 오히려 사업이 광역시·도 사업인데 구에서 오히려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21년 1월 1일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 수사사무, 자치경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됐잖습니까?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되어야만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또 수립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수립되어야 또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조례고 또 어쨌든 지금 광역에서 자치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저희가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것 또한 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지금 우리 박열완 의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컨대 자율방범대라는 구 사업이 또 위원회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치안, 우리 의원님, 지역치안협의회가 또 설치돼 있어요, 조례도 있어요.
실제 뭐 3년 이상을 이거 활성화도 안 됐고 이런 실정에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던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안심귀갓길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직접,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복지에서 내가 조례를 발의했어요, 안심귀갓길.
이게 앱으로 다운받아서 신청하고 역세권에서 집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것까지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다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까지 해서 이중, 삼중으로 막 중복되니까 이거 사실상 낭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뭐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남을 도와주고 할, 그런 지원할 정도의 여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지역 치안과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다 보니 이렇게 관심이 높고 위원님도 질문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 저희가 올린 박열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또 일부 사업은 중랑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자치경찰 하고 나서 이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도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민들의 정말 필요한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도 가져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나 다른 자율방범이나 민간인 협업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기초단체장이 행정적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이번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법리적으로 봐도 광역시에서만 하는 것만 아니라 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 저희 12개 기관이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6조3호 보면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리 장미축제라든가 이태원 축제라든가 이런 다중, 많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된 그런 행사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것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만약에 우리 자치행정에서?
요원들을 뭐 배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 사무를 하니까, 자치행정지원 사무를 하니까 이게 문제 됐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뜻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하면서?
없었으면 아예 우리가 경찰에서 알아서 다 할 텐데 우리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12개의 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치안협의회 아니겠습니까?
치안협의회에서 서로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치안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표결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시는 분은 손으로 표해 주십시오.
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 4 대 1로 일단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11시3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용료 징수 범위와 요율에 보면 제30조3항 관련된 금액이 있잖아요, 보시면.
부대시설의 경우 위 시설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목적실이나 강의실, 음악연습실, 체련단련실 등이 지금 이렇게 기준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사용료에 대한,
인터넷 부스 같은 경우 1시간에 500원 이하인데 그 이하라는 표현들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500원이면 500원, 만 원이면 만 원, 이하라는 단어를 빼고,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 감면 대상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것처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는 사람께 지금 50%를 감면한다, 그런데 500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어느 기준에 맞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에 대한 이 금액들을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하시는 게 좀 덜 혼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고 이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별표1에 있는 사용료 징수 범위와 요율의 사무, 이 공간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당시 거의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거의 손을 못 본 이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대관료가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다 보니 솔직히 제가 이하까지는 못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명확한 금액 표기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설명에 대해서도 여기 저도 봤는데 비디오 부스나 인터넷 부스 뭐 이런 거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별표2에 있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이 30조5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면 비율을 50%로 넣는 걸로 해서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5,000원이면 0원부터 0원, 아니, 이게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그 미만은 이것도 또 좀 애매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그 금액과 비고란에 적혀 있는 이 말씀처럼 감면대상자들을 위해서라면요.
이 혼돈을 좀 덜 줄 수 있게 금액과 비고란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도 예전에 저희가 8대 때 다자녀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자치회관 이용료를 감면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현장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 줄어든 수입에 대한 부담을 각 자치회관에서 다 오롯이 안고 갔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조례 감면 50% 별표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이 들어가면 지금 자치회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가가 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정책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놓고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회관은 어쨌든 간에 자치위원들이 계획하고 또 운영하고 해서 생기는 수입이고 그 수입이 뭐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또 쓰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생기는 수입 손실들이 오롯이 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더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그 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도 더 떳떳할 것이고 더 대우받을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도 그런 보전이 있기 때문에 더 즐겁게 또 더 잘 이렇게 서비스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가 제 개인의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선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는 정말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을 하셔서 구비로 보전해 준다든가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꼭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치회관에서는 저희 감면 기준에 따라 나와 있는 것처럼 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다둥이, 65세 이상 어르신 등 다양하게 수강료 감면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은 수강료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다른 조항들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수강할 수 있고 자치회관에서도 이 수강료 감소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솔직히 드는데, 이번에 이걸 검토하면서 저희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 수요를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은 초반이라 수요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주 많을 거라는 예측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치회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진행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서 지원이 필요하다 싶은 단계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활동 인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등록 인원만 해도 11만 3,000명이고 활동 인원들이 지금 5,300명이에요.
이분들이 어쨌든 오히려 혜택받을 수 있도록 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0명이 다 이렇게 참여하신다 그런 목표로 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 안 될 것 같으니까라고 하는 말은 좀 행정편의인 것 같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이분들을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더 대우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장에 제가 얘기하는 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들이 더 오늘 이후로 가셔서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그리고 현장이 어떤 목소리인지를 들으시고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까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표 별표 1번 관련해서 1만 원 이하나 5,000원 이하 이런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답변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 따로 토론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 과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해당 안건을 다시 한번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경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부터 의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그러면 본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1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내용과 감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표안 1, 4, 5, 6의 비고란에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20% 감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애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데 있어서 하여튼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궁금증 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진 과장님, 자원봉사자라는 개념 잘 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전상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라 함은 스스로 자기가 그 봉사자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관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조례가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과연 이게 자원봉사자의 취지에 맞느냐.
구민들이 자기가 여유가, 시간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있어서 스스로 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이거를 더 막 끌어내려고 관에서 막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자꾸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더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 생각은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이미 많은 분들을 더 끌어들인다기보다는 그래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우를 하는 그 차원에서 발의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봉사자의 입장에서 나 역시도 옛날에 봉사를 해봤지만, 내 돈 회비 내고 하면서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명예랄까,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당사자 마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좀 이렇게 자원봉사 이끌어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취지에 맞느냐.
오히려 자원봉사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명예만 생각해 줬으면 됐지, 거기다 물질적으로, 그 사람도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다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움을 준다는 게 과연 그 정신에 맞느냐.
사실상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둥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과거에 고생했던 이런 분들은 취지를 공감해서 다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한 시각이 꼭 100% 옳다라고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자원봉사 진짜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관에서 더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이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하니까 그게 과연 오히려 그 정신에는, 자원봉사 정신에는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답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하고 결은 달라요, 공단하고.
물론 자치회관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셔서 오히려 본인의 시간과 열정과 또는 심지어는 갖고 계신 재정까지도 투자하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치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은 과에서 좀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공단은 좀 다른 결이지만 어쨌든 공단 또한 그 수익 구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수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통해서 그들이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도 저희들의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봉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없지만 협의조차도 안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자체도 일종의 갑으로서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질문이 어려웠나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또 조례를 발의하셔서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감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감면도 지금 협치과에서 보전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앞서서 협치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었고, 협치과에서도 또 현장을 둘러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로 저희가 비율을 정했고 이 비율이 보면 다른 것으로도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둥이,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65세 이상 경로우대도 있고요, 이게 다 2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이 우리가 이중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 자원봉사자증이 발급이 되고 발급대상자가 1천여 명이 조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대상자이고 그중에서 또 몇 분이나 신청하실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미 기존에 할인받고 있는 항목으로 할인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분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번,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했을 때 공단이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출혈이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단과 협의했을 때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는 저희가 협의해서 20%로 책정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무조건 수익 사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쨌든 변화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선행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단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 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거는, 염려는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지금 보고 하신 게 맞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면목본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체육진흥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구청에 오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나 다둥이, 다자녀, 장애인 그리고 65세 경로우대 이런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50% 이상인가요, 조금 퍼센티지가 다르죠?
지금 이 조례상의 20%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자원봉사자증을 받으면 계속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분이 자원봉사자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다시,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20%인데 예를 들면 다둥이,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의 할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물론 그런 혜택이, 그런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 자원봉사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1천여 명이 조금 안 되고 그중에서 얼마나 증을 받을지 또 받은 분들 중에서 다른 혜택이 더 좋은 분들은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공단도 그래서 동의를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부담이 된다면 그때 돼서는 뭔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박열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단이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혹시 감면 제도가 있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강사분들의 책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지, 어떤,
예전에 수영 강사분들이 그런 부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시간에 비해서 임금은 줄어들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우리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정책이 수반돼서 그분들의 동기부여가 돼서, 요즘에 좀 코로나 이후에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또 김미애 의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하시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가 활성화돼서 주민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거에 더불어 우수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동기부여가 되면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7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와 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수익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 위탁 사항,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랑구 체육회 상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기관 및 생활체육단체 등의 각종 체육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랑구 체육회 운영 지원 및 중랑구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 아래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99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 설립된 중랑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공연, 전시, 도서관, 옹기테마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 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출연 내용은 2025년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출연진 섭외,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제가 전에 행정재경, 복지건설 가기 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태운다든가 또 출연 동의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같이 태운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사실상 뭐 이거는 출연한다는, 출연 동의안을 요구하는 게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좀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건 사실상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왜, 당연히 동의안이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태우니까 말이죠.
왜 이런 발상으로 이렇게 하시죠?
이거 하지 말라고 전에도, 1년 전에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럼 저희들은 뭐예요?
그냥 동의안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결함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걸 동의안 당연히 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 이거 1,000만 원을 이렇게 청구하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먼저 전 회기에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본예산도 해야 돼서 저희 대외협력팀이랑 예산팀이랑 또 상의를 해서 항상 똑같은 게 매번 저희도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상의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미리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고민인 부분이 출연 동의안의 금액을 얼마로 했는데 나중에 또 예산팀에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면 또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매번 이렇게 그냥 동시에 올려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좀 상의해서 저희 하겠습니다.
수없이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질의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원들을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잖아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간 사정이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서울시 보조금이 이렇게 전액 삭감될 줄은 모르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에 보면 용마산축제도 이틀 동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는 비가 와서 못 하고 그냥 예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걸 뭐 온라인으로 했네, 나중에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하루로 줄여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로 줄여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였는지, 하루를 줄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루만 하면 되는데 또 왜 사전에 이런 걸 계획을 꾸며가면서 하시니까 이렇게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야, 국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루만 하면 이게 문제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요 위원님, 주민분들이 용마폭포 축제를 많이 원하십니다.
원래 하루만 하기 위해서 무대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하루 만에 거둬버리면 오히려 예산 낭비입니다.
그동안의 기존 설치물을 이용을 해서 행사를 더 추가를 하면 주민분들이 훨씬 문화예술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날라가는 겁니다, 위원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면목동 쪽에 주민분들이 큰 행사가 없습니다, 용마폭포 축제 외로는.
그분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그런 욕구를 좀 충족시켜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이게 예산 낭비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루만 하였으면 어떻겠느냐, 이걸 좀 주장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도 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건 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부분은 시비 부분이 안 내려와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당연히 시비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내려와서 결국은 행사는 진행해야 되니까 시비 안 내려온 부분을 구비로 지금 대체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시비는 지금 3,600만 원 정도로, 작년에 준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3,6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지금 올라온 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공연이 더 축소가 됐단 얘기인가요, 어쨌든 2,600만 원의 그 갭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600만 원이 왔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 3,600만 원을 올려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썩들썩 밤마실 영화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마폭포 축제 전에 밤마실 영화제를 같이 해서 전야제로 해서 영화제를 하고 거기에 부대행사 같은 거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래도 비용을 해서 메인행사 때 27일 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특별하게 많이 축소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야제를 해서 좀 행사를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다 줄어서 장미축제 8,000만 원 내려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고 나머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좀 운영을 해 볼까 했는데 너무 그렇게, 정말 3,600만 원 아무것도 없이 하기에는 좀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금액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가 1차 추경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금액이 어느 선에서 확정이 될 거냐, 이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맞춰갖고 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께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내년도에 이 정도의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출연 동의안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죠.
그거는 어쨌든 그러면 또 문서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보통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증액은 안 되도 감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한데 지금 예산 사정이나 아니면 예산 부서의 관례상 더 하셔야 됩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한번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한번 안을 좀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왜냐하면 정례회는 이미 지났고 그러면 결국 그다음에 지금 이번 임시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정말 이거 뭡니까, 과장님!
이거는 아니죠!
충분히 의회에서 질타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봬서 사실은 이 예산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동의안하고 예산 같이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용마폭포 문화예술 축제가 항상 이렇게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분들이 항상 힐링하시고 좋은 축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이왕 잡으실 거 뭐 지금 아까 나은하 위원장님 계시지만 항상 그쪽에, 면목동 축제를 목말라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뭐 이화교까지 오실 수도 있는 환경도 잘 안 되시고 뭐 차로, 가까운 곳에서 힐링하시는 게 좋잖아요.
이왕 예산 잡으실 거 좀 잘 잡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3,600만 원을 못 받아서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 좀 서울시에서 자꾸 예산을 줄이고 있고 구비 편성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중랑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8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총 2,332개 업체에 759억 1,600만 원의 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출연 협약을 체결한 뒤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도 그 출연 동의안 때문에 지금 신랄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중소기업 육성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실정은 잘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에 제 연구실로 오셔서 사전설명을 좀 다 해 주셨지마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건 구의원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출연 동의안하고 자꾸 예산을 같이 태워서 보내지 말라,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이번뿐이 아니라 전에부터 늘 얘기했던 얘기예요.
동의안부터 구하고 예산을 태워야지 이렇게 동시에 하지 말라!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계실 때 저도 질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동시에 하지 말라, 동시패션 하지 말라!
이건 당연히 동의안 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십니까!
과장님은 먼저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연구실에 와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질의를,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저희가 특별 신용융자를 하는데 우리 구가 1억 원을 출자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그런데 우리 구만 출자하는 게 아니고 관내 은행들이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4개의 은행을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추가로 출연을 좀 해달라.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신한하고 하나가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협약,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하나은행만 하고 신한은행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국민하고 우리은행은 연초에 10억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해서 은행하고 이런 협의 과정이 최종 금액이 은행이 한 곳도 하고자 하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출자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 그때 회의도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저도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왜, 담보 능력 있는 사람만 주느냐, 그걸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에 들어가서.
근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또 이런 식으로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예산 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적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