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대형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민주ㆍ주덕성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2.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경구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5.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9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미진 의회사무국 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대형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민주ㆍ주덕성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인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 생활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관리ㆍ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원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인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 생활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관리ㆍ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원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대형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민주ㆍ주덕성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김민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을 더 쾌적하고 유해시설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민주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 한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고요.
박열완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김민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을 더 쾌적하고 유해시설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민주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 한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고요.
박열완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변광수 네, 공원환경국장 변광수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향후 보완될 내용이 있으면 또 개정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향후 보완될 내용이 있으면 또 개정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번호 제613호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 설립된 중랑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공연, 전시, 도서관, 옹기테마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 개요,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및 범위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번호 제613호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 설립된 중랑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공연, 전시, 도서관, 옹기테마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 개요,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및 범위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참고로 이 자리에 중랑문화재단 김덕구 대표이사께서 배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참고로 이 자리에 중랑문화재단 김덕구 대표이사께서 배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먼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냥 출연 동의해 달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맞아요, 예산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도 조정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확정이 돼서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확정된 건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 올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우리 출연 동의안에, 우리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도 주요사업 그리고 소요예산, 그다음에 ’26년 예산의 산출 근거, 물론 안이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금액이 적혀있고 또 밑에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의 위치, 조직 현황, 운영시설, 주요사업, 출연 근거, 그리고 출연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효과, 이건 뭐 저희가 늘 한목소리로 같이 바라보고 또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무슨 동의를 하고자, 그리고 재단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부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저희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먼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냥 출연 동의해 달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맞아요, 예산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도 조정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확정이 돼서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확정된 건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 올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우리 출연 동의안에, 우리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도 주요사업 그리고 소요예산, 그다음에 ’26년 예산의 산출 근거, 물론 안이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금액이 적혀있고 또 밑에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의 위치, 조직 현황, 운영시설, 주요사업, 출연 근거, 그리고 출연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효과, 이건 뭐 저희가 늘 한목소리로 같이 바라보고 또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무슨 동의를 하고자, 그리고 재단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부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저희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출연 사무명 및 내용에 각 팀별로 어떤 업무에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제목하고 내용을 적었는데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 발의로 된 조례안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출연 이거에 관련된.
거기에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무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의 표기를 안 하고 범위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다음번부터는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든지 할 계획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 항상 좀 고민이긴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먼저 올리게 돼서 저희도 다행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확답을 드리기가, 말씀하신 게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아는데,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표기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 사무에 중랑아트센터, 옹기테마 체험관 운영, 예술테이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저희가 팀별로 적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출연 사무명 및 내용에 각 팀별로 어떤 업무에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제목하고 내용을 적었는데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 발의로 된 조례안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출연 이거에 관련된.
거기에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무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의 표기를 안 하고 범위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다음번부터는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든지 할 계획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 항상 좀 고민이긴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먼저 올리게 돼서 저희도 다행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확답을 드리기가, 말씀하신 게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아는데,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표기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 사무에 중랑아트센터, 옹기테마 체험관 운영, 예술테이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저희가 팀별로 적어 놓은 상황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없는 사례를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시의 한 재단의 사례도 지금 말씀드렸고 타구 사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연한 부분에 대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번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사례를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시의 한 재단의 사례도 지금 말씀드렸고 타구 사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연한 부분에 대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번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 드린 그런 취지는 잘 알고 계시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박열완 위원 더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이유경 네, 저희가 다음번 또 출연 동의안 할 때는 그 부분도 반영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 끝났어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동의안 심의 때 저희가 출연 규모 및 증감 예정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출연액 기재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울러 출연액 증감에 대한 사유도 같이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을까요?
동의안 심의 때 저희가 출연 규모 및 증감 예정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출연액 기재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울러 출연액 증감에 대한 사유도 같이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처음 출연 동의안을 예산 하기 전에 올리다 보니까 약간 좀 생각을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출연을 한다, 출연 동의를 얻는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박열완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고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마 저희가 작성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서요,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출연 동의를 한다에다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처음 출연 동의안을 예산 하기 전에 올리다 보니까 약간 좀 생각을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출연을 한다, 출연 동의를 얻는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박열완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고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마 저희가 작성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서요,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출연 동의를 한다에다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래서 어떤 사무에 대해서만 한다고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전년도에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 것들은 명시를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지금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일단 인건비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돼서 출연금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돼서 출연금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24년 실적 기준으로 경영실적 평가가 하락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게 한 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경영성과가 정체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우하향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 5년간 경영성과를 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최근 5년간 경영성과를 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가능합니다.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저희 중랑문화재단에 지금 중랑아트센터나 옹기테마 체험관이 주시설인데 두 곳이 다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 시즌이어서 예산안과 같이 올라오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 시즌이어서 예산안과 같이 올라오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올리다 보니까 이거에 맞지를 않아서 올해는 출연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의회 때, 상임위 활동할 때, 상임위 때 예산안 확정된 거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올리다 보니까 이거에 맞지를 않아서 올해는 출연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의회 때, 상임위 활동할 때, 상임위 때 예산안 확정된 거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정족수 문제로 인해서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정족수 문제로 인해서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경구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위원장 최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윤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윤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의안 제출 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실질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지방행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17조 출자ㆍ출연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항에 포함,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의안 제출 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실질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지방행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17조 출자ㆍ출연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항에 포함,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경구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출자ㆍ출연기관인 중랑문화재단의 소관부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배석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출자ㆍ출연기관인 중랑문화재단의 소관부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배석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최윤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참 때에 맞춰서 잘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항상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했던 사항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연 동의를 출자와 동시에 태운다든가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내가 초반기부터 이렇게 지적을 해 왔었는데 마침 우리 부의장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와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최윤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참 때에 맞춰서 잘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항상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했던 사항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연 동의를 출자와 동시에 태운다든가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내가 초반기부터 이렇게 지적을 해 왔었는데 마침 우리 부의장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와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타 구를 보니까 거의 유사한 출자ㆍ출연에 대한 표준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동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타 구를 보니까 거의 유사한 출자ㆍ출연에 대한 표준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동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7조2항에 각호 사항을 이번에 보면 출자ㆍ출연 사무명, 기관 개요, 추진 근거, 필요성, 사무내용 및 범위, 기대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 사전 동의받을 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규정했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7조2항에 각호 사항을 이번에 보면 출자ㆍ출연 사무명, 기관 개요, 추진 근거, 필요성, 사무내용 및 범위, 기대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 사전 동의받을 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규정했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특별한 경우 표준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넣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조례하고 예산하고 함께 태운다든가 출연 동의를 구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종종?
그래서 그런 걸 질의를 우리가 서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시하라는 뜻에서, 만약에 부의장께서 안 했으면 제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문제 될 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표준조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위를 하니까 그거를 자꾸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명시하는 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질의를 우리가 서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시하라는 뜻에서, 만약에 부의장께서 안 했으면 제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문제 될 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표준조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위를 하니까 그거를 자꾸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명시하는 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와 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근거를 만드시고자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서 계속 매년마다 우리가 재단을 심사하거나 할 때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했었고요.
그런 요구들이 서로, 때로는 좀 이렇게 신경, 약간 뭐랄까요?
필요 이상의 대립도 되는 소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의안 심사단계에서 정책 타당성 검증하고 예산안 또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세출 항목의 합리성이라든가 재정 운용 같은 그런 전체적인 균형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진일보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고민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셔서 좋은 조례 또 발의하신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와 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근거를 만드시고자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서 계속 매년마다 우리가 재단을 심사하거나 할 때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했었고요.
그런 요구들이 서로, 때로는 좀 이렇게 신경, 약간 뭐랄까요?
필요 이상의 대립도 되는 소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의안 심사단계에서 정책 타당성 검증하고 예산안 또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세출 항목의 합리성이라든가 재정 운용 같은 그런 전체적인 균형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진일보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고민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셔서 좋은 조례 또 발의하신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족수가,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족수가,
○박열완 위원 최윤찬 부의장님 조례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 나한테 자꾸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앉아라 그러면, 내가 왜 앉아야 돼요?
○나은하 위원 앉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할 얘기가 있어서,
○전경구 위원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앉으라마라 그런 걸 나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시작하시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개정으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허가증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항이 각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개정으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허가증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항이 각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86억 1,023만 원의 1만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086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 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86억 1,023만 원의 1만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086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 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2026년도 출연 금액에서 지방세연구원 혁신방안에 따라 출연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혁신 방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2026년도 출연 금액에서 지방세연구원 혁신방안에 따라 출연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혁신 방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 네,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 방안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과거에 저희 출연금이 계속 상향이 돼 왔었거든요, 보통세 결산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유보금이 조금 적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기존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좀 출연 비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 방안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과거에 저희 출연금이 계속 상향이 돼 왔었거든요, 보통세 결산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유보금이 조금 적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기존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좀 출연 비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혁신 방안이라 그래서 혁신이 들어가니 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 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국지방세연구원 수행사업에 지방세 부과ㆍ감면, 그다음에 신규 세원 발굴 등의 연구ㆍ분석ㆍ평가 업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지방세제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이런 부분의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출연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는 왜일까요, 더 필요한 부분 아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국지방세연구원 수행사업에 지방세 부과ㆍ감면, 그다음에 신규 세원 발굴 등의 연구ㆍ분석ㆍ평가 업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지방세제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이런 부분의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출연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는 왜일까요, 더 필요한 부분 아닌지?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하는데, 본인들이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여러 번 유보금도 쌓여있고 해서, 계속 유보금만 쌓아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마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하는데, 본인들이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여러 번 유보금도 쌓여있고 해서, 계속 유보금만 쌓아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마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