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 8.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9.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0.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한성수ㆍ박열완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대형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민주ㆍ주덕성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4.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경구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 6.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고강섭 의원 대표발의)
- 8.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9.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10.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완료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완료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한성수ㆍ박열완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10시21분)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5조까지 목적,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5조까지 목적,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대형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민주ㆍ주덕성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인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용어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관리ㆍ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원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대한 허가 및 관리업무 등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 이관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 별표 제18조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인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용어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관리ㆍ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원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대한 허가 및 관리업무 등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 이관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 별표 제18조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성연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경구ㆍ고강섭ㆍ박열완ㆍ주덕성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최윤찬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의안 제출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의회에 심의ㆍ의결 절차를 실질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17조 출자ㆍ출연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항의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랑문화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6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최윤찬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의안 제출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의회에 심의ㆍ의결 절차를 실질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17조 출자ㆍ출연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항의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랑문화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6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5년 10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 정의, 사업지원, 지원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9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가정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5년 10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 정의, 사업지원, 지원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9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가정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상정합니다.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으로 이윤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으로 이윤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김대형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김대형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상정합니다.
당초 10월 29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0월 28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정 현안 사업을 면밀히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현안 보고에 전력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구민의 의견, 정책적 제안,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들을 단순한 일회성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행정 신뢰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집행부는 내년도 구정의 밑그림인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분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 중랑구민과 구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구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초심을 바탕으로, 곧 다가올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직 구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심도 있는 의정 연구와 민생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풍성한 성과로 이어지고, 행복하고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중랑구의회는 곧 예정된 11월 정례회에서 예산과 행정 전반을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10월 29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0월 28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정 현안 사업을 면밀히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현안 보고에 전력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구민의 의견, 정책적 제안,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들을 단순한 일회성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행정 신뢰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집행부는 내년도 구정의 밑그림인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분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 중랑구민과 구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구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초심을 바탕으로, 곧 다가올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직 구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심도 있는 의정 연구와 민생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풍성한 성과로 이어지고, 행복하고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중랑구의회는 곧 예정된 11월 정례회에서 예산과 행정 전반을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