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2.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
- 3. 중랑구 가족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6.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 2.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3. 중랑구 가족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 6.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 0 복지정책과 소관
- 0 보육지원과 소관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황수영 의회사무국 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면목3ㆍ8동 572-1번지 일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3ㆍ8동 572-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2년 4월 주민들로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요청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를 거쳐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23일 주민들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입안 절차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단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추가 실시하게 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으나, 현시점은 서울시 사전검토단 자문회의 개최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이 최종 마련되었으며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공람기간 중 9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6만 9,712.7㎡,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45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764세대 포함하여 총 2,137세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어반플래너스 주식회사 김기택 대표이사님이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면목3ㆍ8동 572-1번지 일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3ㆍ8동 572-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2년 4월 주민들로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요청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를 거쳐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23일 주민들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입안 절차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단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추가 실시하게 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으나, 현시점은 서울시 사전검토단 자문회의 개최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이 최종 마련되었으며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공람기간 중 9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6만 9,712.7㎡,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45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764세대 포함하여 총 2,137세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어반플래너스 주식회사 김기택 대표이사님이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반플래너스 김기택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반플래너스 김기택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주식회사 어반플래너스 김기택 대표이사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주식회사 어반플래너스 김기택 대표이사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주택개발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거주에 대한 삶의 질이 높아짐에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나 국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람을 하셨고 주민설명회를 9월 22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참여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개발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거주에 대한 삶의 질이 높아짐에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나 국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람을 하셨고 주민설명회를 9월 22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참여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약 4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토지등소유자가 800명이 조금 안 되니까요, 대략 한 50% 정도 참석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반대 의견이라든지 혹은 갈등사항 같은 거 좀 잡힌 게 있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주민들이 일부, 공람 기간 중 주민들께서 일부 사업에 반대한다는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셨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 주최 측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 주최 측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이게 민간재개발로 들어가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민간재개발이고요,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고강섭 위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 중화동 예를 들어봐도 우리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결국 그 사업이 철회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물론 주민분들이 원하셔야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저희 기부채납이 지금 도로와 공원, 그리고 주차장,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이게 도시정비형으로 하는데 장기전세주택이 주 우선이 되다 보니까 역세권 근방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우선시되고 다만 꼭 필요한 공원 같은 경우 법적 의무면적이 있고 하니까 공원 설치를 하고, 대신 그 하부에는 기존에 있던 공원 확장을 추가 결정하면서, 추가 결정된 부분 하부에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나머지는 도로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우선시되고 다만 꼭 필요한 공원 같은 경우 법적 의무면적이 있고 하니까 공원 설치를 하고, 대신 그 하부에는 기존에 있던 공원 확장을 추가 결정하면서, 추가 결정된 부분 하부에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나머지는 도로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 들어가기는 좀 이번에 힘든 거겠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고강섭 위원 공원 따로 하고 주차장 따로 하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중화1구역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강섭 위원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거기는 기존에 원래 사업 최초 결정할 때 당시에 중복결정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추가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 하부에 추가로 결정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중복결정을 하는 거라서 사업 진행을 할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추가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 하부에 추가로 결정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중복결정을 하는 거라서 사업 진행을 할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보고 받았던 거는 변경이 중간에 됐는데 그 절차 중에서도 뭔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달인가 세 달인가 시의 승인을 받는 데 더 길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인가 제가 좀 질책을 했었고, 왜 이런 부분을 놓쳐서,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1구역이 6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인가 제가 좀 질책을 했었고, 왜 이런 부분을 놓쳐서,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1구역이 6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좀 우리 주민분들이, 지금 또 10년짜리잖아요, 보니까 ’37년에 준공인데.
그런 거 최대한 좀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셜믹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 최대한 좀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셜믹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고강섭 위원 요즘 보니까 민간재개발은 아예 그냥,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 몇 동인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아예 동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장기 임대 전세나 아니면, 우리 장기전세주택은 따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외의 것들, 의무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동이 아예 따로 배치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분양이랑 다 섞어서 이렇게, 보통 소셜믹스에 대한 좀 기준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동에 섞여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는 구조화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장기 임대 전세나 아니면, 우리 장기전세주택은 따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외의 것들, 의무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동이 아예 따로 배치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분양이랑 다 섞어서 이렇게, 보통 소셜믹스에 대한 좀 기준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동에 섞여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는 구조화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주택 자체에도 39㎡짜리가 지금 저희가 4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전부 아파트 동을 다 섞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의무임대도 예전 같은 경우 전부 다 40㎡ 이하만 했는데, 지금 의무임대조차도 저희가 59㎡까지 넓히는, 서울시에서 지금 방침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건물에 섞여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시피 전부 아파트 동을 다 섞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의무임대도 예전 같은 경우 전부 다 40㎡ 이하만 했는데, 지금 의무임대조차도 저희가 59㎡까지 넓히는, 서울시에서 지금 방침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건물에 섞여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가는,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들 중에서 아예 좀 그걸 배제해서 한 동에 다 몰아넣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야기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건축 심의를 할 때, 이런 거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가는,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들 중에서 아예 좀 그걸 배제해서 한 동에 다 몰아넣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야기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건축 심의를 할 때, 이런 거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동별로 가끔 분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 소셜믹스로 묶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동별로 가끔 분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 소셜믹스로 묶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죠, 과장님?
투기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는,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사업 투기방지대책이라는 그 법이 ’25년 2월 20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을 준수한 상태에서 투기방지대책이 준수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죠, 과장님?
투기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는,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사업 투기방지대책이라는 그 법이 ’25년 2월 20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을 준수한 상태에서 투기방지대책이 준수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도정법 자체에서도 주택법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긴 한데요.
지금 현 상태 여기는 아직 조합 설립까지 간 단계가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 부분만 좀 적용받을,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그거와,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도정법 자체에서도 주택법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긴 한데요.
지금 현 상태 여기는 아직 조합 설립까지 간 단계가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 부분만 좀 적용받을,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그거와,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권리산정기준일은 저희가 고시할 때 최종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목적은 기존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세대수를 증가시킨다든가 그거를 방지해서, 만약 일종의 쪼개기가 된다면 조합원 지위를 주질 않겠다는 게 권리산정기준일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영향을 덜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공람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고시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목적은 기존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세대수를 증가시킨다든가 그거를 방지해서, 만약 일종의 쪼개기가 된다면 조합원 지위를 주질 않겠다는 게 권리산정기준일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영향을 덜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공람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고시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토지등소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다른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주민공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주민설명회에서 그 안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대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제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정비계획(안)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대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제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정비계획(안)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람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사업 주민 제안자인 추진 주최 측에 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을 거고요.
그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차후에 주민설명회가 또 따로 있겠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후로 이거는, 더 이상의 주민설명회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고요.
기존에 공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 공람했던 계획안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심의가 통과된다면 이 내용대로 고시가 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정가결에 대한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필요하면 중대한 사항이 될 경우에는 재공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 공람했던 계획안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심의가 통과된다면 이 내용대로 고시가 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정가결에 대한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필요하면 중대한 사항이 될 경우에는 재공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더 이상의 주민설명회는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 분석 결과,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기준, 용적률 및 층수 변화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추가로 없고 다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정비사업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계획 이거를 할 때 개략적으로 나온 게 대략 한 102% 정도 되고요.
그거 말고도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할 때 조합 설립 전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전에, 이때 세 차례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주민들에게 통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거 말고도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할 때 조합 설립 전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전에, 이때 세 차례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주민들에게 통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공공성과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137세대 중 임대가 764세대 맞죠?
임대 비율이 35.75%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공공성과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137세대 중 임대가 764세대 맞죠?
임대 비율이 35.75%인데, 맞습니까?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단지에 임대주택 평형 구성은 적절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의무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장기전세주택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그러니까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의무공공임대를 저희가 40㎡ 이하로만 거의 했었는데 그 부분도 최근 들어서는 50㎡ 이상도 넣으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31세대 중 78세대는 39㎡, 53세대는 59㎡,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2 수준으로 지금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기전세주택 같은 건 633세대 중 보시면 알겠지만 59㎡ 508세대, 84㎡ 125세대 등 굉장히 나눠서 임대주택이 지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그러니까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의무공공임대를 저희가 40㎡ 이하로만 거의 했었는데 그 부분도 최근 들어서는 50㎡ 이상도 넣으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31세대 중 78세대는 39㎡, 53세대는 59㎡,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2 수준으로 지금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기전세주택 같은 건 633세대 중 보시면 알겠지만 59㎡ 508세대, 84㎡ 125세대 등 굉장히 나눠서 임대주택이 지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그 구성이 참 적절하게 배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기반 확충 계획에서 재개발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육,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기반 확충 계획에서 재개발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육,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일단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공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으로 3,000㎡에서 저희가 7,000㎡까지 거의 두 배 이상 확보했고요.
두 번째로 주차장도 90대에서 거의 2배 이상 저희가 주차장을 늘려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사가정역 인근 쪽으로 저희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쪽을 지금 중랑구청에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원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도 확폭을 해서 이런 상가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도 90대에서 거의 2배 이상 저희가 주차장을 늘려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사가정역 인근 쪽으로 저희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쪽을 지금 중랑구청에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원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도 확폭을 해서 이런 상가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 상권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 이후 기존 상인들 부분에서 지원책이나 아니면 지역 활성화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추진으로 인한 상권 변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 상권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 이후 기존 상인들 부분에서 지원책이나 아니면 지역 활성화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추진으로 인한 상권 변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일단 아까도 한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쪽 부분은 지금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도로 폭원을 지금 조금 더 확폭을 하고, 이쪽에 있는 도로 자체가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패턴 자체가 조금 더 상권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로도 조금 더 넓혀서 저희가 상권을 살렸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공원 같은 경우 되게 좁고 좀 안 보이는 데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7,000㎡짜리 공원이 생기면 굉장히 큰 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원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 상권과 맞춰서 이쪽 라인에도 똑같이 상가를 크게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원 플러스 주변 상권에 저희 대상지에 있는 건축 계획까지 해서 상권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로 예상합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도로 폭원을 지금 조금 더 확폭을 하고, 이쪽에 있는 도로 자체가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패턴 자체가 조금 더 상권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로도 조금 더 넓혀서 저희가 상권을 살렸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공원 같은 경우 되게 좁고 좀 안 보이는 데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7,000㎡짜리 공원이 생기면 굉장히 큰 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원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 상권과 맞춰서 이쪽 라인에도 똑같이 상가를 크게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원 플러스 주변 상권에 저희 대상지에 있는 건축 계획까지 해서 상권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로 예상합니다.
○이윤재 위원 서울시 가로등 조명의 조도가 33럭스에서 22럭스로 지금 내려와서 도시 전체가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조금 환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상가 지역과 공원 지역은, 럭스를 22럭스로 맞추는 부분이겠지만 LED등의 특성이 블랙 스폿과 화이트 스폿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집합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배치 간격을 좀 조밀하게 해서 어두운 블랙 스폿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는데, 향후 우리 중랑구의 도시계획은 그런 부분으로 조도를 좀 높여 가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규제하는 22럭스 범위 내에서 조명을 좀 더 밝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조금 환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상가 지역과 공원 지역은, 럭스를 22럭스로 맞추는 부분이겠지만 LED등의 특성이 블랙 스폿과 화이트 스폿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집합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배치 간격을 좀 조밀하게 해서 어두운 블랙 스폿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는데, 향후 우리 중랑구의 도시계획은 그런 부분으로 조도를 좀 높여 가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규제하는 22럭스 범위 내에서 조명을 좀 더 밝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일단 지금은 저희가 정비계획 단계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확보,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후 사업시행인가 때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도 경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후 사업시행인가 때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도 경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하여튼 사가정역세권이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는 이번 재개발 계획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비계획(안)을 좀 보면, 7페이지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이 한 5만 평방미터 되고 준주거지역 상향된 거죠?
종상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여기가 일반, 재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종상향이 되는 것들은 저는 적극 환영하지만 지금 대지가 앞에 말씀하신 아이파크와 다르게 이게 반듯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여기에 일반, 지금 여기에서 재개발이 되지 않았던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이게 45층까지 올라가는 지역 아닙니까?
하여튼 사가정역세권이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는 이번 재개발 계획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비계획(안)을 좀 보면, 7페이지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이 한 5만 평방미터 되고 준주거지역 상향된 거죠?
종상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여기가 일반, 재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종상향이 되는 것들은 저는 적극 환영하지만 지금 대지가 앞에 말씀하신 아이파크와 다르게 이게 반듯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여기에 일반, 지금 여기에서 재개발이 되지 않았던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이게 45층까지 올라가는 지역 아닙니까?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미칠 것이고 인근에 병원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공사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조 분석을 전부 다 해서 주변에 일조 영향이 얼마큼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가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도 확인할 거고요.
공사 시 주변 지역에 있는, 저희가 큰 대형교회와 병원을 지금 제외시킨 부분인데 공사 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공사 시 주변 지역에 있는, 저희가 큰 대형교회와 병원을 지금 제외시킨 부분인데 공사 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대형 위원 이번에 이거는 아직 정비계획(안)이니까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앞으로 이제 지난한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미리 설계할 때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또 의회에서도 재승인, 재승인을 하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 좀 늦어지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셜믹스라는 것이 구분 없이, 임대주택이나 어떤 분양주택 구분 없이 같이 함께 사는 공간을 소셜믹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 좀 늦어지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셜믹스라는 것이 구분 없이, 임대주택이나 어떤 분양주택 구분 없이 같이 함께 사는 공간을 소셜믹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보이는 스카이라인을 좀 보니까 45층, 39층, 27층, 12페이지 보면.
그리고 45층, 35층, 23층,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이게 구성돼 있다는 거죠, 한 동에?
그리고 45층, 35층, 23층,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이게 구성돼 있다는 거죠, 한 동에?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이 이쪽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 색깔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하나로 다 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보시면 개별적으로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 평형들도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이 이쪽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 색깔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하나로 다 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보시면 개별적으로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 평형들도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사가정아이파크 재개발할 때 인근 면목두산아파트에서 굉장히 이거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해서 반대가 많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저층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저층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상향의 그런 효익은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여기 분담금 부분이, 굉장히 사업성에 대한 분담금 부분이 걱정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게 45층 고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분담금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45층 고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분담금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도 비례율이 102%로 지금 잡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직 말 그대로 사업 초기다 보니까 개략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까지 가줘야 정확하게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 저희가 할 수 부분은 최대한 올려서 계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까지 가줘야 정확하게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 저희가 할 수 부분은 최대한 올려서 계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설계상으로도 주택공급 이 내용을 보니까 59형과 84형이 굉장히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단지도 되게 반듯하게 잘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상향의 효익이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좀 교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 종상향이 됐을 때는 일부 옆에 상업지구가 있고, 또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교통도 밀집으로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상향의 효익이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좀 교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 종상향이 됐을 때는 일부 옆에 상업지구가 있고, 또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교통도 밀집으로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에 소유자 칠백 분 정도 더 되겠지만, 저희가 내부에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기존 세대수가 1,400세대고요.
저희가 한 700세대 정도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메인 진입로는 이쪽 상가 지역보다 지금 남측 사가정로 부분과 동측에 있는 진광교회 옆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메인 주출입로는 15m까지 확폭을 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말 그대로 주변 지역으로 저희 차량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기 사가정로와 면목천로로 빠지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찾았고요.
추후 정비계획 끝나고 사업시행인가 때 건축계획이 좀 더 확정될 때는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서 이 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 700세대 정도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메인 진입로는 이쪽 상가 지역보다 지금 남측 사가정로 부분과 동측에 있는 진광교회 옆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메인 주출입로는 15m까지 확폭을 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말 그대로 주변 지역으로 저희 차량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기 사가정로와 면목천로로 빠지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찾았고요.
추후 정비계획 끝나고 사업시행인가 때 건축계획이 좀 더 확정될 때는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서 이 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대형 위원 아무래도 우리 노후 주택들이 많이 있는 사가정역세권 인근이 굉장히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고통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러한 교통이라든지 주차난 해소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그 계획된 대로, 좀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중간에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뭔가 문제가 터져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 그 사업 주체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고통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러한 교통이라든지 주차난 해소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그 계획된 대로, 좀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중간에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뭔가 문제가 터져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 그 사업 주체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지금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검증 결과 평균 분담금 수준이라든가, 또 저소득 조합원 부담 완화 방안 같은 거는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지금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검증 결과 평균 분담금 수준이라든가, 또 저소득 조합원 부담 완화 방안 같은 거는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했고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한 현시점과, 그다음에 향후 분양 예정가액, 그리고 예상되는 추정 공사비, 이런 걸 토털 합쳐서 추정분담금을 개략적으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비례율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성 분석을 따져보면 일단 100%가 넘어가면 말 그대로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런데 대신 분양 신청하는 규모와 본인의 자산 가치에 따라서 분담금이 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저희가 평당 분양가 계산으로는 약 한 3,550만 원 정도를 개략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종전 자산이 만약 5억 원이고 본인이 84타입, 그러니까 요즘 국민평형 기준, 전용 25.7평 이하를 신청하게 된다면 개략적인 분담금은 5억 9,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그런 거고 향후 공사비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향후 분양했을 때 분양가액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해야 할 게 조합 설립하는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그래서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은 다시 나올 거고요.
실제로 최종 확정되는 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최종적으로 공사비 결정되고 분양가 결정해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주민들께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명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했고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한 현시점과, 그다음에 향후 분양 예정가액, 그리고 예상되는 추정 공사비, 이런 걸 토털 합쳐서 추정분담금을 개략적으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비례율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성 분석을 따져보면 일단 100%가 넘어가면 말 그대로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런데 대신 분양 신청하는 규모와 본인의 자산 가치에 따라서 분담금이 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저희가 평당 분양가 계산으로는 약 한 3,550만 원 정도를 개략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종전 자산이 만약 5억 원이고 본인이 84타입, 그러니까 요즘 국민평형 기준, 전용 25.7평 이하를 신청하게 된다면 개략적인 분담금은 5억 9,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그런 거고 향후 공사비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향후 분양했을 때 분양가액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해야 할 게 조합 설립하는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그래서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은 다시 나올 거고요.
실제로 최종 확정되는 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최종적으로 공사비 결정되고 분양가 결정해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주민들께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명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시행이 지금 ’26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후에 그러면, 기반시설 확충 비용에 관해서 시비나 국비 연계 계획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시행이 지금 ’26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후에 그러면, 기반시설 확충 비용에 관해서 시비나 국비 연계 계획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그런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가는 형태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다만 임대주택은 매입할 때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다만 임대주택은 매입할 때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지금 전부 다 임대주택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층이라든가 그런 음영지역에만 이렇게 따로 하신 건 아니죠?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지금 아직 거기,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조합 설립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할 때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을 따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할 때는 조합원 분양분과 같이 동호수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거라서 딱히 1층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임대주택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급할 때는 조합원 분양분과 같이 동호수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거라서 딱히 1층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임대주택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 내 도로 일부를 지금 입체결정 도로로 계획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차량이 그 단지 내부를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 같은데요.
보행 안전대책 같은 그런 거는 마련하실 거죠?
그리고 또 구역 내 도로 일부를 지금 입체결정 도로로 계획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차량이 그 단지 내부를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 같은데요.
보행 안전대책 같은 그런 거는 마련하실 거죠?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그 차량 흐름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마련할 거고요,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분들께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왜냐하면 이 사가정역 일대가 지금 소규모 점포들이랑 또 세입자 밀집지대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통혼잡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그런 거를 요청한 민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분들께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왜냐하면 이 사가정역 일대가 지금 소규모 점포들이랑 또 세입자 밀집지대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통혼잡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그런 거를 요청한 민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민설명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설명은, 주민들의 의견은 딱히 없었고요.
아까 좀 전에 용역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 부분 같은 경우 차량 통행은 기존에 있는 주민들 단지 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일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교통영향평가 통해서 교통수정을 다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 내부 상가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생활기반시설이랄 거는 도로, 공원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지금 정비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용역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 부분 같은 경우 차량 통행은 기존에 있는 주민들 단지 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일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교통영향평가 통해서 교통수정을 다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 내부 상가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생활기반시설이랄 거는 도로, 공원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지금 정비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까치공원을 지금 근린공원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중복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는데요, 향후 그러면 유지관리 주체는 조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까치공원을 지금 근린공원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중복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는데요, 향후 그러면 유지관리 주체는 조합이 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닙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요 행사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약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요 행사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약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서일대학교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5년 11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1월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2025년 8월 26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일대학교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적격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오는 11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서일대학교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5년 11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1월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2025년 8월 26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일대학교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적격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오는 11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심의를 같이 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받아서, 과장님 자료를 조금 미리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심의를 같이 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받아서, 과장님 자료를 조금 미리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개인정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통 미리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 정리해서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개인정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통 미리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 정리해서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위원님들은 좀 내용을 가리더라도 사전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심의하기 전에 짧아야, 제안발표를 하는 데 한 30분?
자료 보는 데 한 10분 해서 저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지만 그사이에 면밀하게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참여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자료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일대학교 법인 아니겠습니까?
모니터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서일대학교 법인이죠?
왜 그러냐면 저희 심의하기 전에 짧아야, 제안발표를 하는 데 한 30분?
자료 보는 데 한 10분 해서 저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지만 그사이에 면밀하게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참여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자료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일대학교 법인 아니겠습니까?
모니터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서일대학교 법인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 원장님이 유기정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가족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궁금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위원으로 한 분 제척 사유로 인해서 제척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점검이 됐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착각해서 봤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센터에서 많이 위탁을 했는데 당시 1차 적격에서는 한 90점 가까이 점수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91점.
제가 그때 자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위원으로 한 분 제척 사유로 인해서 제척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점검이 됐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착각해서 봤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센터에서 많이 위탁을 했는데 당시 1차 적격에서는 한 90점 가까이 점수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91점.
제가 그때 자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재계약 심사결과 94.86점으로 적격 대상 심의됐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가족센터.
○김대형 위원 가족센터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김대형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평가도 굉장히 좋았다는 점, 현장에 참가했던 위원으로서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처럼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를 바로 또 개최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평가도 굉장히 좋았다는 점, 현장에 참가했던 위원으로서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처럼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를 바로 또 개최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게 아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2개를 보고하다 보니까.
○김대형 위원 자료가 섞였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2개 오늘 재계약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들고 오신 거는 가족센터입니다.
위원님께서 들고 오신 거는 가족센터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면밀하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자료를 사전에 좀 공유해 주시고, 개인정보 있으면 좀 가리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면밀하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자료를 사전에 좀 공유해 주시고, 개인정보 있으면 좀 가리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말씀 너무, 저희가 잘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계약 건에서 몇 가지를 짚어봤고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성과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점 기준으로 보고 있죠?
먼저 운영성과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점 기준으로 보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윤재 위원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는 그 얘기를 여쭤본 거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재계약 점수 70점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번에 그러면 재계약하기 위해서 적정성을 평가했을 때 대략 평균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재계약 심사결과는 94.86점입니다.
○이윤재 위원 94.86점, 굉장히 좀 높게 나왔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개 구청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구청으로, 업무량도 엄청 많아서 사실 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은 여기 오면 그만둔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윤재 위원 그만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원 자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자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이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 중의 하나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외부에 나가서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수한 센터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에서 어린이집 및 양육가정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얼마나 활발했고 그 만족도의 실효적 효과는 어땠는지 확인이 좀 될까요?
어쨌든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외부에 나가서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수한 센터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에서 어린이집 및 양육가정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얼마나 활발했고 그 만족도의 실효적 효과는 어땠는지 확인이 좀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공동육아방, 그다음에 놀이터,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매번 만족도 평가를 각각 하고 있는데 점수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게, 거의 한 90점 이상은, 늘 90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 공동육아방, 그다음에 놀이터,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매번 만족도 평가를 각각 하고 있는데 점수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게, 거의 한 90점 이상은, 늘 90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지역에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은 9개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인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1명, 그러니까 인력은 1명이고요, 그 외 보조인력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면 전문성 및 공신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문가들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지침, 전문성 및 공신력에 있어서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근속현황 등이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운영지침, 전문성 및 공신력에 있어서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근속현황 등이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영요원이 한 14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요원이 한 14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윤재 위원 14명이라고 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놀이터나 공동육아방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하는 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래서 다 굉장히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놀이터나 공동육아방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하는 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래서 다 굉장히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만약 재계약이 된다 그러면 재계약 기간 동안에 중랑구 육아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구체적 운영계획, 즉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 추진, 혁신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 것이 신체놀이를 가족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신체놀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에서도 어떤 놀이기구를 보내서 어떻게 놀아야, 사실 부모님들이 놀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놀아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놀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신체활동 놀이를 어떻게 해서 더 전문적인 체력을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전국 최초로 이런 놀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몇 년간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혁신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계획들을 매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 것이 신체놀이를 가족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신체놀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에서도 어떤 놀이기구를 보내서 어떻게 놀아야, 사실 부모님들이 놀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놀아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놀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신체활동 놀이를 어떻게 해서 더 전문적인 체력을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전국 최초로 이런 놀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몇 년간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혁신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계획들을 매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랑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즉 예를 들어서 맞벌이가정을 위한 서비스, 취약보육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랑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즉 예를 들어서 맞벌이가정을 위한 서비스, 취약보육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사업들에 대해, 지금 저희가 장애아에 대한, 장애아가 아니고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어떤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 순회,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또 별도로 볼 수 있는 장애아 순회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조부모나 이렇게 돌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 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놀이기구 같이 가서 이렇게 놀아주고,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확인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틈새 사업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놀이기구 같이 가서 이렇게 놀아주고,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확인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틈새 사업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 사업 내용에 실질적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매 사업을 할 때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사업 굉장히 만족도는 높고요, 거의 90점을 넘어서 95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들으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더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내년 사업은 또 내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내시겠지만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저희한테 별도로 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 내지는 비예산으로 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신체나 정서 발달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문성 및 재정 투명성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이 최근 3년간 회계감사 결과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운영 전문성 및 재정 투명성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이 최근 3년간 회계감사 결과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없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없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할 일도 없었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센터 운영에 투입된 구비 및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매년 센터와 관련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확인하고 있고 예산 계획을,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번 회계 보고나 재정 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원체 우리 가족센터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자리 이탈할까 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우리 가족센터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자리 이탈할까 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대책이 좀, 정말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으로, 본인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의존하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해 나가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게나마 수당을 아주 일부분 구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특히 가족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좀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여기 우선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94.86점.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항목별 점수랑 위원별 편차는 어떻게 공개가 되나요?
여기 우선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94.86점.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항목별 점수랑 위원별 편차는 어떻게 공개가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명단 지우고 전체적인 점수에 대해서는 제출 가능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명단 지우고 전체적인 점수에 대해서는 제출 가능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9월 지났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재위탁 심사 계획에서 보면 재위탁 심사에서 사용되는 평가표랑 항목별 가중치는 공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재위탁 심사표에 대한 점수표, 그러니까 각 배점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은경 위원 네, 평가표랑 그 항목이 몇 퍼센트 어떻게 가중이 되었나 그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런 부분 적합성은 40점, 재정능력 이건 몇십 점 이런 거.
○이은경 위원 몇 프로,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거 가능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는 적정한 정도, 그러니까 그 적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 평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위원 중에서는 혹시 수탁기관 관계자나 협력기관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 이해충돌은 다 검토하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거기 센터장이 저희 보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날 참석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방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게 전부 다 항상 우수, 탁월, 너무 이렇게, 모든 재위탁 심사보고서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정말 과연 이런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육아방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게 전부 다 항상 우수, 탁월, 너무 이렇게, 모든 재위탁 심사보고서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정말 과연 이런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공동육아방,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셨듯이 우리 육아지원종합센터가 타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월등하게, 정말 안전하게 굉장히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막상 거기 공동육아방이나 이런 데, 저도 처음 보육지원과장으로 발령 나서 갔을 때 여기가 새롭게 약간 리모델링을 좀 했나 했을 정도로 굉장히 청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점검하고, 갑작스럽게 약간의 민원이라도, 살짝이라도 뭐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만 되면 미리 얘기하고 점검 나가고, 그리고 불시에 그다음에 또 바로 점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번 지적됐을 때 그때만 살짝 문제가 해결됐는가, 아니면 바로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시설 환경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들도 부모님들이 계속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에 바란다’에나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워낙 이분들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도 직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심하게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는 지금 회계, 강사료 지출증빙 이런 거는 다 우리 구청에서 표본 검증 시스템대로 따라 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매년 그거는, 저희가 모든 시설에 가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그 시설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의 그런 어떤 하자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운영비로 바로바로 정리하고요.
만약에 그게 거기 운영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정도면 구청에다가 당연히 미리미리 보고해서 안전 하자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거기 운영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정도면 구청에다가 당연히 미리미리 보고해서 안전 하자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우리 일을 덜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철저하게 조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위ㆍ수탁 계약이나 이런 것들 몇 번 들어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재수탁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70점이 커트라인인데 이게 아주 중대한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아주 중대한 운영에 대해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 계속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보면 일단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들어가는데 정량평가는 몇 점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하고 최소 기준을 딱 맞추다 보면 7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국장님과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특히나 위ㆍ수탁 이쪽에 많잖아요.
복지건설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는 위ㆍ수탁이 많은데 이 70점을 너무 낮게 잡은 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가이드를 잡아줬을 때 이거는 최저점을 주지 않는 이상 다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물론 여기 육종 같은 경우는 94점이 됐다고 하니까 아주 우수하게 과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우리 일을 덜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철저하게 조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위ㆍ수탁 계약이나 이런 것들 몇 번 들어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재수탁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70점이 커트라인인데 이게 아주 중대한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아주 중대한 운영에 대해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 계속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보면 일단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들어가는데 정량평가는 몇 점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하고 최소 기준을 딱 맞추다 보면 7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국장님과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특히나 위ㆍ수탁 이쪽에 많잖아요.
복지건설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는 위ㆍ수탁이 많은데 이 70점을 너무 낮게 잡은 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가이드를 잡아줬을 때 이거는 최저점을 주지 않는 이상 다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물론 여기 육종 같은 경우는 94점이 됐다고 하니까 아주 우수하게 과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안정성의 문제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새롭게 계속해서 바뀐다면 또 그거에 따른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뒀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계속 재계약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안정성의 문제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새롭게 계속해서 바뀐다면 또 그거에 따른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뒀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계속 재계약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저는 전문성 있는 데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아주 능숙하게, 그런 분들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낮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느슨한 점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물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되기 마련인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 사항으로 회의록이나 심의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어디에다가 게시해요?
너무 낮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느슨한 점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물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되기 마련인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 사항으로 회의록이나 심의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어디에다가 게시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공고/고시 그쪽에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한번 서칭을 해 봤는데 공고/고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9월 중에 이거를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월 중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거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월 중에 이거를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월 중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거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시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공고/고시가 아니라 ‘회의공개’라는 회의록 게시하는 난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회의록은 바로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시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공고/고시가 아니라 ‘회의공개’라는 회의록 게시하는 난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회의록은 바로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중랑소식 안에 공고/고시 혹은 구정소식, 구보, 이 정도가 아마 집행부에서 올리는 자료 콘텐츠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잘 살펴주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심사의결서라고 있는데 이 위원이 14명이 정원입니까, 어떻게 이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위원이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서요.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심사의결서라고 있는데 이 위원이 14명이 정원입니까, 어떻게 이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위원이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서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지금 말씀 잘못 드렸고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이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구성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구성, 그러니까 그때그때 심의 있을 때마다 구성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가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이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구성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구성, 그러니까 그때그때 심의 있을 때마다 구성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가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인원이, 심의위원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게 영유아 보육 조례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심의할 때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12명이 모두 다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 다 나올 수 있기가 어려워서, 그러다 보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보통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성수 위원 정원, TO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참석 인원은 한 8∼9명 정도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니까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10명을 만약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또 더 숫자가 낮아지니까 조금 전반적인 어떤 의견이 골고루 수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수시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주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중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8월 14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을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9월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중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8월 14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을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9월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가족센터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가족센터는 육아, 공동육아,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가족상담 등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죠, 과장님?
가족센터는 육아, 공동육아,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가족상담 등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여러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게 맞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력 사업은 다문화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여러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게 맞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력 사업은 다문화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배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만족도에 대한 거요?
○이윤재 위원 네, 만족도 조사 결과표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복지, 일단 다문화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력 사업이 다문화사업이다 보니까 다문화 쪽으로 많이 사업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통번역 서비스나, 그다음에 요즘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학교생활 지원 쪽이 조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그러니까 조금 언어 소통에 있어서 아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같이 중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동부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협약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 사업 플러스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통번역 서비스나, 그다음에 요즘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학교생활 지원 쪽이 조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그러니까 조금 언어 소통에 있어서 아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같이 중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동부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협약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 사업 플러스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영유아 육아나 아니면 한부모, 조손, 맞벌이, 이런 쪽에 지원은 안 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한부모, 조손 가정은 양성평등팀에서 저희가 법정 업무로 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조손 가정도 역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인가구 중 중장년 일부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다문화사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손 가정도 역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인가구 중 중장년 일부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다문화사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가족센터의 역할이 이제 다문화 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들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건강가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들이 확실히 다른 쪽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난 기간 동안 이 센터 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 그다음에 상담 후 가족 기능 회복에 대한, 이게 이제 결국 다문화가정에 국한되는 얘기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추적관리가 되고 있고 결과가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일부 필요에 의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추적해서 같이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해서 가족센터 내에,
○이윤재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인력이 2명으로, 지금 사업이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고, 지금 오히려 1인가구는 각 과에서 워낙 많은, 어르신복지과면 어르신, 그다음에 청장년은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지금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방면으로, 워낙 1인가구가 많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인구 구조를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면서 세대는 늘어나고 있는 구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1인가구 및 청년층 가족 형성 유지,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신규 프로그램이 우리 중랑구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센터에서도 그런 1인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1인가구 및 청년층 가족 형성 유지,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신규 프로그램이 우리 중랑구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센터에서도 그런 1인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1인가구에 대한 계획은, 가족센터에서 갖고 있는 건 중장년층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1인가구 청년층 지원은 다른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주로 사업은 그쪽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다문화 쪽에서도 1인가구가 없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다문화 쪽은 대부분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문화 쪽 1인가구는 저희 쪽 수요로 들어오는 경우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틈새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개체가 다른,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이다 보니까 그게 순탄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극히 소수라도 1인가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 가족센터에서 돌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건 너무 우려가 깊었나요?
제가 그건 너무 우려가 깊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그쪽까지,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력이나 역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문화 쪽은 결혼이민자 중심, 그리고 1인가구는 중장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력이나 역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문화 쪽은 결혼이민자 중심, 그리고 1인가구는 중장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혼을 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결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디서 지원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난감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이런 선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이런 선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 법률적, 제도적으로 뭔가 접근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센터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윤재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윤재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번역 서비스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례관리,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까 사례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운영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93.5점으로 매우 우수고 재계약 심사결과 보고는 80.3점 적격으로 그렇게 점수가 나와 있어요.
점수가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운영성과는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점수가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운영성과는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운영성과평가와 그다음에 재계약 평가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른 걸로 인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이 일일시호일이 몇 년부터 위탁을 진행해 왔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최초 위탁은 ’22년 10월 1일, 그러니까 신규 위탁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재위탁하는 기관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번이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심사결과 보면 심사위원 9명 중 지금 한 반, 외부 비율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외부전문가 비율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은 검토하신 게 있나요?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외부전문가 비율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은 검토하신 게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과반의 외부위원과 전문가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여기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셨어요.
그거보다는 좀 객관적이게 제3자 입장에서 외부전문가의 검토 비율을 확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퍼센티지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객관적이게 제3자 입장에서 외부전문가의 검토 비율을 확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퍼센티지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저희가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어떤 법무, 교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는데, 조금 더 외부위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어떤, 그러니까 재계약 지금 승인한 다음에 별도로 이제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지, 그런 지표 같은 거를 혹시 구청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나 궁금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하기 전에는 운영성과평가라는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하기 전에는 운영성과평가라는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 보면 60점 이상이면, 최고ㆍ최저점수 제외하고 평균 60점 이상일 때 향후 재계약 적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기준이 된 거죠?
60점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계속 재계약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 보면 60점 이상이면, 최고ㆍ최저점수 제외하고 평균 60점 이상일 때 향후 재계약 적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기준이 된 거죠?
60점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계속 재계약할 거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운영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재계약 심사 결과가 아니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재계약도 6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재계약 심사 결과가 아니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재계약도 60점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좀 전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60점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민간위탁 처리지침에 60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민간위탁 지침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민간위탁 지침이 별도로,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그거에 따른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중랑구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조례에는 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침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중랑구 민간위탁 처리지침.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거는 기획예산과랑 같이, 이 부분은 전체 민간위탁 처리지침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동일 기관이 반복 위탁되는 구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평가 결과가 좀 기관의 개선보다는 약간 위탁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근거로 지금 발판을 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느낌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랑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 결과가 좀 기관의 개선보다는 약간 위탁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근거로 지금 발판을 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느낌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랑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형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심사 다녀왔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이 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체크를 못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도, 그때도 얘기를 한번, 심사 때 얘기했던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 심사 때.
여기 노무사님이 그때 같이 심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력 관리에 대해서, 노무 관련된 거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 점검을 했습니까, 그 업체에서?
일일시호일에서 이후에?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도, 그때도 얘기를 한번, 심사 때 얘기했던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 심사 때.
여기 노무사님이 그때 같이 심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력 관리에 대해서, 노무 관련된 거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 점검을 했습니까, 그 업체에서?
일일시호일에서 이후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대형 위원 노무사님이 그때 당시 여기에서, 심사자료 저희가 쭉 봤는데 당시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노무 점검이 1년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시 심사위원 중 변호사님이 안 오셨어요.
법률 검토를 좀 했어야 하는데 변호사님이 불참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심사위원 중.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중 지금 아주 안배를 하셔서 노무법인에 계시는 위원님, 변호사님, 이런 전문가 두 분을 초빙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도록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심의를 하면서 노무법인에서 노동법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했고, 그러한 것들이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법령 검토를 좀 해 줬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노무사님도 그 이후에 노무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법인에 필요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시 심사위원 중 변호사님이 안 오셨어요.
법률 검토를 좀 했어야 하는데 변호사님이 불참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심사위원 중.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중 지금 아주 안배를 하셔서 노무법인에 계시는 위원님, 변호사님, 이런 전문가 두 분을 초빙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도록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심의를 하면서 노무법인에서 노동법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했고, 그러한 것들이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법령 검토를 좀 해 줬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노무사님도 그 이후에 노무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법인에 필요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센터가 사실 다른, 전반적으로 임금 체계가 이렇게 총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족센터가 사실 다른, 전반적으로 임금 체계가 이렇게 총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호봉제처럼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임금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직률이 왜 높으냐면 사실 거기 노동 체계가 아주 불합리하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임금 총량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오래 근무하면 그만큼 또 어떤 노하우와 전문성이 생기는 반면, 임금이 높다 보니까 또 나름의 새로운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마 임금과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센터나 이런 모든 곳에서 늘 상시로 본인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컨설팅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직률이 왜 높으냐면 사실 거기 노동 체계가 아주 불합리하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임금 총량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오래 근무하면 그만큼 또 어떤 노하우와 전문성이 생기는 반면, 임금이 높다 보니까 또 나름의 새로운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마 임금과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센터나 이런 모든 곳에서 늘 상시로 본인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컨설팅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탁 금액에 비해서 지금 인력이 한 18명 정도 돼요,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언어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언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언어 통역 지원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중국어는 임시직으로 고용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아직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언어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언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언어 통역 지원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중국어는 임시직으로 고용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아직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그 부분, 네.
○김대형 위원 우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시 고용하는 분들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잦은 이직률이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력 관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나 체계가 잘못돼 있어서 유능하신 분들이 자꾸만 이직한다고 하면, 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외부기관을 평가함에도 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정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센터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점검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외부기관을 평가함에도 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정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센터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점검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게 임금,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너무 잦은 이직률이 있다 보면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전액 구비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건비를 총량으로 해서 얼마로 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매칭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구비로, 매칭과 별개로 구비로 더 많은 비용을 저희가 내서 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과 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잦은 이직률이 있다 보면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전액 구비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건비를 총량으로 해서 얼마로 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매칭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구비로, 매칭과 별개로 구비로 더 많은 비용을 저희가 내서 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과 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그때 당시 심의하면서도 굉장히 걱정됐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도, 그러니까 수탁법인에서도 굉장히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과연 이게 충분한 서비스가 있다고 심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좀 돼서 과장님한테 그 이후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심의 때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잡아놓으셨다가 이후에 그런 것들을 법인이나 수탁법인에서 시정이나, 지적사항이 있다면 지적에 대한 시정이나 아니면 좀 보조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단순히 그냥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도 지금 운영실적 그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실적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가족센터가 보통 이 육아를, 공동 육아를 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가점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아빠가 참여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모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량에서 지금 보면 평가가,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게 양성 비율이 되고 있는지 평가자료에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을 설계할 때 양성 육아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표에 나와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도, 그러니까 수탁법인에서도 굉장히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과연 이게 충분한 서비스가 있다고 심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좀 돼서 과장님한테 그 이후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심의 때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잡아놓으셨다가 이후에 그런 것들을 법인이나 수탁법인에서 시정이나, 지적사항이 있다면 지적에 대한 시정이나 아니면 좀 보조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단순히 그냥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도 지금 운영실적 그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실적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가족센터가 보통 이 육아를, 공동 육아를 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가점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아빠가 참여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모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량에서 지금 보면 평가가,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게 양성 비율이 되고 있는지 평가자료에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을 설계할 때 양성 육아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표에 나와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일단 일반적인 평가기준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늘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때 당시 양성 육아를 한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평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나중에 와서, 지금에 와서 자료를 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아를 양성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같이 육아에 동참한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까, 지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주로, 저희 다른 육종도 똑같겠지만, 주로 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인구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는 있겠다, 과장님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되게 애를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돕겠다는 거를 저희도 해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신규 인원이 들어왔는지 좀 보려면 총량으로 하기보다 어떤 신규 인원이나 아니면 어떤 월, 일간 평가에서 등록한 인원이 반복적으로 누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조금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못 했는데 나중에 와서, 지금에 와서 자료를 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아를 양성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같이 육아에 동참한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까, 지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주로, 저희 다른 육종도 똑같겠지만, 주로 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인구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는 있겠다, 과장님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되게 애를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돕겠다는 거를 저희도 해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신규 인원이 들어왔는지 좀 보려면 총량으로 하기보다 어떤 신규 인원이나 아니면 어떤 월, 일간 평가에서 등록한 인원이 반복적으로 누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조금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은 신규 참여, 그러니까 매 프로그램을 어쨌든 계속 이용보다는 신규 참여로 해서 새로운 분들이 유입돼야 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일부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일부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관심 있는 분야라 이렇게 질의가 많아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심사에 참여해서 몇 점 줬는지 궁금한데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관심 있는 분야라 이렇게 질의가 많아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심사에 참여해서 몇 점 줬는지 궁금한데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근데 아까부터 처음에, 먼저 거부터 해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우리 중랑구 가족센터도 그렇고 이게 무슨 지금 임금의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임금, 자꾸 보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이렇게 조직에서 정한 그게, 임금 테이블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거의 뭐랄까 기준이 되고 어떤 근로의욕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최대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 자체가, 지금 그게 더 문제라 이거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직률이 각각 센터 두 군데 다 한 몇 %나 돼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근데 아까부터 처음에, 먼저 거부터 해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우리 중랑구 가족센터도 그렇고 이게 무슨 지금 임금의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임금, 자꾸 보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이렇게 조직에서 정한 그게, 임금 테이블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거의 뭐랄까 기준이 되고 어떤 근로의욕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최대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 자체가, 지금 그게 더 문제라 이거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직률이 각각 센터 두 군데 다 한 몇 %나 돼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한성수 위원 연 이직률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종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위원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퍼센티지로 갖고 있지는,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육종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위원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퍼센티지로 갖고 있지는,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거기는 58명인데 58명이 계약직이나, 그러니까 육아방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하고, 사무직은 14명입니다.
○한성수 위원 사무직은 전부 다 정규직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번 실제로 임금 문제인지, 그렇죠?
아니면 조직 분위기 문제인지, 과로 문제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노동 이게 뭐랄까, 노사 붕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단지 임금 하나 때문에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직장 생활 40년 경험상.
뭔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임금이 진짜 나쁘다 그러면 다 떠났겠죠.
그런 문제에다가 뭔가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실사를, 아니면 면담을 하시든가, 가서 실제로 한번 실사를 한다 그럴까, 조사를 한다 그럴까, 그런 걸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니면 조직 분위기 문제인지, 과로 문제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노동 이게 뭐랄까, 노사 붕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단지 임금 하나 때문에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직장 생활 40년 경험상.
뭔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임금이 진짜 나쁘다 그러면 다 떠났겠죠.
그런 문제에다가 뭔가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실사를, 아니면 면담을 하시든가, 가서 실제로 한번 실사를 한다 그럴까, 조사를 한다 그럴까, 그런 걸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직접 모든 인원을 다 이렇게 실사를 해서 왜 이직하냐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할 때 직원 한 분이 또 같이 가서 심사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늘 나오는 얘기는 임금 테이블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10명, 4급 몇 호봉 10명 이러면 그거의 그냥 평균 임금을, 그래서 10명이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통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8명이, 조금 더 호봉이 높은 사람 8명이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정말 다 신규자만 12명이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평균적으로 몇 호봉 몇 명 치의 월급을 그냥 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명이, 조금 더 호봉이 높은 사람 8명이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정말 다 신규자만 12명이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평균적으로 몇 호봉 몇 명 치의 월급을 그냥 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고 임금 문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떤 갈등 요인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고 그거를 조금 좋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디테일을 파악해야 할 거 같죠, 그렇죠?
디테일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뭔가 실태를 이렇게 쫙 보게 되면 눈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이직한다, 잘 안 있으려 그런다, 조건이 나쁘다, 이거는 현재 우리 현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신다든가 그런 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런지, 실제 그런 건지, 그거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고 임금 문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떤 갈등 요인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고 그거를 조금 좋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디테일을 파악해야 할 거 같죠, 그렇죠?
디테일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뭔가 실태를 이렇게 쫙 보게 되면 눈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이직한다, 잘 안 있으려 그런다, 조건이 나쁘다, 이거는 현재 우리 현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신다든가 그런 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런지, 실제 그런 건지, 그거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센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계속 다문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포커스가 지금 많이 막 이주했던 여성들을 중심적으로 많은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났으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이나 이해가 빠를 텐데 태어났다가 저쪽에서 같이 건너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다문화 아이들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 다문화 아이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심지어 백인이거든요.
미국인 아내랑 같이 결혼해서 아이가 좀 백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폭력들이 있는데 이거를 교육지원과에 얘기했더니 그것도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육지원과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또 교육청의 소관이다, 이렇게 계속 서로 벽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가족센터에서 만약 다문화 사업들을 좀 더 범주화, 범주를 더 넓힌다고 하면 아이들의 그런 것들,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문화적 충격에 대한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중요한 건 인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없는데 혹시, 이제 가족센터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만 또 가족센터 안에서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팀들을 이렇게 수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우리 가족센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계속 다문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포커스가 지금 많이 막 이주했던 여성들을 중심적으로 많은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났으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이나 이해가 빠를 텐데 태어났다가 저쪽에서 같이 건너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다문화 아이들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 다문화 아이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심지어 백인이거든요.
미국인 아내랑 같이 결혼해서 아이가 좀 백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폭력들이 있는데 이거를 교육지원과에 얘기했더니 그것도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육지원과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또 교육청의 소관이다, 이렇게 계속 서로 벽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가족센터에서 만약 다문화 사업들을 좀 더 범주화, 범주를 더 넓힌다고 하면 아이들의 그런 것들,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문화적 충격에 대한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중요한 건 인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없는데 혹시, 이제 가족센터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만 또 가족센터 안에서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팀들을 이렇게 수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 다 예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풀로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학교의 폭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 본인이 적응하지 못해서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어서 또 폭력을 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본인이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 동부교육청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센터가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언어적인 지원들을 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 요청이 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우리 가족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동들에 대한 것도 큰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대대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족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그림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사업이 아동의 언어, 엄마의 언어, 주로 결혼이민자가 엄마니까요, 아버지들보다는.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와 아동이 지금 여기 한국에서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를 eBook으로 같이 만들면서 엄마랑 책도, 그러니까 자기가 동화를 쓰는 거죠.
아이랑 엄마가 동화의 줄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전문가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오히려 그동안 엄마가 말이 안 통해서 애들이 얘기를 잘 안 했던 거를 같이 말이 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족관계, 그리고 아빠도 거기에 같이 도움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가족관계가 좋아져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 다 예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풀로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학교의 폭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 본인이 적응하지 못해서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어서 또 폭력을 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본인이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 동부교육청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센터가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언어적인 지원들을 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 요청이 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우리 가족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동들에 대한 것도 큰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대대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족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그림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사업이 아동의 언어, 엄마의 언어, 주로 결혼이민자가 엄마니까요, 아버지들보다는.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와 아동이 지금 여기 한국에서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를 eBook으로 같이 만들면서 엄마랑 책도, 그러니까 자기가 동화를 쓰는 거죠.
아이랑 엄마가 동화의 줄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전문가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오히려 그동안 엄마가 말이 안 통해서 애들이 얘기를 잘 안 했던 거를 같이 말이 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족관계, 그리고 아빠도 거기에 같이 도움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가족관계가 좋아져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계속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대량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게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이렇게 잘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신규로 발굴해 나가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제가 지금 이번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 가족센터 재수탁을 한 거잖아요?
재계약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또 다른 그런 민간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수탁의 개념보다는 뭔가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계약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또 다른 그런 민간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수탁의 개념보다는 뭔가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거는 별도의 기관에 또 별도의 여러 다른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저희한테 있는 예산이나, 그거는 그야말로 저희가 별개의 사업으로 구상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저희한테 있는 예산이나, 그거는 그야말로 저희가 별개의 사업으로 구상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유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경계 싸움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 중 좀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 빈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기관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영역 속에서 또 경계 싸움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족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본인들 파이가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근데 만약 우리 예산이 투여되면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같은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
어쨌든 경계 싸움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 중 좀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 빈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기관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영역 속에서 또 경계 싸움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족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본인들 파이가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근데 만약 우리 예산이 투여되면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같은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영역으로 서로, 아시다시피 그거는 서로 이렇게 양해가 되고 얘기되고 그러면서 이 사업에서 애매모호함이 없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면 이게 굉장히, 오히려 사업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가능한지 한번 확인 좀 해 봐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된 거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 사업들이 있잖아요?
적게는 300∼500만 원 정도까지 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만약 예산이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족, 다문화, 1인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팀들을 모은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청년지원팀에선 옛날에 그거를 했던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된 거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 사업들이 있잖아요?
적게는 300∼500만 원 정도까지 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만약 예산이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족, 다문화, 1인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팀들을 모은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청년지원팀에선 옛날에 그거를 했던 거 같은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공모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기관에서, 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기관에서, 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보육지원과에서 이러한 주제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 관련된 업체든지 아니면 단체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공모로 별개의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통합 매뉴얼에 이거는 70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별개의, 그러니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는 그런 매뉴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아까 지침에 따라서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그러니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는 그런 매뉴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아까 지침에 따라서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셨던 2개의 서류에 추진근거는 그냥 다 똑같이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같은 법안을 추진 근거로 잡았는데 왜 점수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이 다르다고 쓰여 있거나, 아니면 아까 잠깐 들리기로는 영유아가 500명 이하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써야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딱 단편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같은 민간위탁이고 같은 재계약 건인데 왜 여기는 마지노선이 70점이고 여기는 60점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저희보다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이 다르다고 쓰여 있거나, 아니면 아까 잠깐 들리기로는 영유아가 500명 이하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써야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딱 단편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같은 민간위탁이고 같은 재계약 건인데 왜 여기는 마지노선이 70점이고 여기는 60점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저희보다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가족센터가 다문화지원센터와, 서울시 보면 가족센터로 이렇게 지금 혼재돼서 전환해 가고 있는 시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 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센터가 같이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 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센터가 같이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도 보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가족센터로 흡수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독립된 개체로 다시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2개가 합쳐져서 가족센터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가족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가족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사업지원, 지원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사업지원, 지원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소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31개소.
더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이 아까 한부모도 있고 이렇게 저소득층 가정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도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 안정에 대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서 챙겨주셨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의 제일 큰 문제는 수가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더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이 아까 한부모도 있고 이렇게 저소득층 가정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도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 안정에 대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서 챙겨주셨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의 제일 큰 문제는 수가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료수가제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당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 하나, 그러면 어떤 특정, 이게 아까 보면 조례안에 구청장은 동물병원이랑 이런 치료비 지원에 관해 업무협약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기준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이 어떤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진료비들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캐치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 찍었을 때 어느 병원이 얼마, 이런 거 데이터가 있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예산을 또 고민해 본다 하면 당연히 저렴한 동물병원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포 같은 경우 우리 동물 수의사님들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길고양이들 TNR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주시는 분들 그런 협동조합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 협동조합이 있는지,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수가제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당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 하나, 그러면 어떤 특정, 이게 아까 보면 조례안에 구청장은 동물병원이랑 이런 치료비 지원에 관해 업무협약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기준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이 어떤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진료비들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캐치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 찍었을 때 어느 병원이 얼마, 이런 거 데이터가 있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예산을 또 고민해 본다 하면 당연히 저렴한 동물병원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포 같은 경우 우리 동물 수의사님들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길고양이들 TNR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주시는 분들 그런 협동조합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 협동조합이 있는지,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가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없지만 서울시 수의사회라든가 중랑구 수의사회에서 서로 제재하는 그런 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맺을 적에도 서울시에서 기본안이 내려오고, 저희가 또 응모를 받고 서울시 수의사, 그러니까 지원한 동물병원을 올려서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협동조합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가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없지만 서울시 수의사회라든가 중랑구 수의사회에서 서로 제재하는 그런 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맺을 적에도 서울시에서 기본안이 내려오고, 저희가 또 응모를 받고 서울시 수의사, 그러니까 지원한 동물병원을 올려서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협동조합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5 대 5로 해서 지금 취약계층,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떤 단체를 소개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아무 병원이나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청구하면 그렇게 주는 방법으로 돼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일단 병원으로부터 병원을 지정할 적에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동물병원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동물병원을 서울시 수의사회와 서울시 직원들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구청은 현재 7개 병원 협업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동물병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진료를 합니다.
전부 다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동물병원을 서울시 수의사회와 서울시 직원들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구청은 현재 7개 병원 협업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동물병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진료를 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7개 병원을 지정했을 때 그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거는 따로 제가,
○고강섭 위원 따로 주세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취약계층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정서적이나 아니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지만, 결국은 재원이 없다고 말을 하면 유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이 이 조례를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조례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좀 우리 병원을 지정하는 기준도 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정서적이나 아니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지만, 결국은 재원이 없다고 말을 하면 유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이 이 조례를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조례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좀 우리 병원을 지정하는 기준도 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동물복지에 기초해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내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니고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취약계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걸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의 최대 목적은 반려동물 복지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단순히 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취약계층 삶의 질, 정서의 안정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과 심리,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고, 반려동물을 챙기는 활용 부분과 심리적 부담 완화 부분이 있어서 취약계층의, 내가 돈이 없어서 얘네들을 치료하지 못해 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조례로 지원해 주게 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접근성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방접종,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보면 예방접종 및 검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악화를 막고 질병의 중증화로 가는 길을 차단시켜 주면서 고액 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한정해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집중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지원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치료 등 지원은 동물 학대 방지, 건강권 보장이라는 동물복지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 공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 동물보호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고 이 조례의 장점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겠고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생계나 정서적으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복지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점에서 진일보한 행정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시행이 됐을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 조례 제정의 근거와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전국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 확산에 기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그렇게 많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외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니고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취약계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걸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의 최대 목적은 반려동물 복지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단순히 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취약계층 삶의 질, 정서의 안정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과 심리,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고, 반려동물을 챙기는 활용 부분과 심리적 부담 완화 부분이 있어서 취약계층의, 내가 돈이 없어서 얘네들을 치료하지 못해 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조례로 지원해 주게 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접근성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방접종,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보면 예방접종 및 검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악화를 막고 질병의 중증화로 가는 길을 차단시켜 주면서 고액 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한정해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집중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지원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치료 등 지원은 동물 학대 방지, 건강권 보장이라는 동물복지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 공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 동물보호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고 이 조례의 장점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겠고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생계나 정서적으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복지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점에서 진일보한 행정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시행이 됐을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 조례 제정의 근거와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전국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 확산에 기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그렇게 많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외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너무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비반려인한테도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려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비반려인한테도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려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요즘 반려동물은 가족이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렇습니다, 반려가족입니다.
○이은경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 있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시ㆍ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들도 보면 서울시 보조율이 항상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비가 좀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재원, 그런 다변화 계획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있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시ㆍ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들도 보면 서울시 보조율이 항상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비가 좀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재원, 그런 다변화 계획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재원이 자꾸,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다른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동물복지는 지금 시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시 보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시 세무과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려견 관련 세금을 아마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먼 얘기인데 해외 사례는 반려견 세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원이 자꾸,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다른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동물복지는 지금 시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시 보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시 세무과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려견 관련 세금을 아마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먼 얘기인데 해외 사례는 반려견 세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중에서도 수급권자랑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취약계층을.
그런데 혹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긴급복지대상자, 이렇게 좀 추가로 대상을 검토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중에서도 수급권자랑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취약계층을.
그런데 혹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긴급복지대상자, 이렇게 좀 추가로 대상을 검토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현재까지는 시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안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픽스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더 확대하려면 가능한데요, 내년 예산안은 현재까지 이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더 확대하려면 가능한데요, 내년 예산안은 현재까지 이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좀 1인가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1인가구가 청년층이 아니라 독거노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가 좀 1인가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1인가구가 청년층이 아니라 독거노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뒤따르는 실효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거에 대한 효능감이 이제 발현되어야 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문제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반려동물에 관련된 예산 마련하는 게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아주 광범위하단 말이죠.
제2조 정의로 해서 제3호에 ‘검진, 백신 접종, 진찰과 수술 등 진료 행위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포괄적으로 이걸 포섭한 건데, 이 조례로는.
그러면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 사업지원에 관련된 거는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긴 했지만, 그 이외에 또 구청장께서 요구하신다면, 필요하다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이 됐는데,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이런 조례가 생기면 항상 이 조례를 갖고 ‘이렇게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뒤따르는 실효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거에 대한 효능감이 이제 발현되어야 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문제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반려동물에 관련된 예산 마련하는 게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아주 광범위하단 말이죠.
제2조 정의로 해서 제3호에 ‘검진, 백신 접종, 진찰과 수술 등 진료 행위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포괄적으로 이걸 포섭한 건데, 이 조례로는.
그러면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 사업지원에 관련된 거는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긴 했지만, 그 이외에 또 구청장께서 요구하신다면, 필요하다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이 됐는데,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이런 조례가 생기면 항상 이 조례를 갖고 ‘이렇게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게 가장 큰 한계선이고요.
저희가 선택 진료랑 필수 진료로 이렇게 항목이 나뉩니다.
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그 진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필수 진료, 선택 진료로 나눴고 그 안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게 가장 큰 한계선이고요.
저희가 선택 진료랑 필수 진료로 이렇게 항목이 나뉩니다.
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그 진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필수 진료, 선택 진료로 나눴고 그 안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형 위원 조례는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근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시립동물병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근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시립동물병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센터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김대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하기 이전, 조례라는 거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 안에 특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시나 국가에 대한 그런 공모, 사업 유치의 어떤 의지를 보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시나 국가에 대한 그런 공모, 사업 유치의 어떤 의지를 보이신 적이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제가, 재임 기간에는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요, 서울시 동물보호과장님과 통화를,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동대문, 마포, 구로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현재 또 강동에 짓고 있는데 그게 아마 2028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랑에도 그런 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어주길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 마포, 구로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현재 또 강동에 짓고 있는데 그게 아마 2028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랑에도 그런 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어주길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과장님한테 그러한 것들이, 다른 인근 자치구에서 이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런 준비나 밑받침을 할 수 있는 대응책, 아니면 시도 같은 것들이 있었느냐는 걸 질의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있었어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7월 1일 자로 이제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놀이터는 저희가 지원되고 적극적으로 한 게 있는데,
○김대형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부서 팀,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팀이 1개 팀이었다가 2개 팀으로 증설하고 이제 7월 1일 자로 과도 신설했는데요.
팀 단위로 있을 때도 저희가 타구 동물복지센터나 이런 거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려견 놀이터는 하나 조성을 했고요, 동물복지센터도 향후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물복지센터를 조성하려면 부지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난관에 있는데, 그거는 꾸준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먼저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동물보건소나 이런 것 조금 말씀 주셔서, 그쪽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부서 팀,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팀이 1개 팀이었다가 2개 팀으로 증설하고 이제 7월 1일 자로 과도 신설했는데요.
팀 단위로 있을 때도 저희가 타구 동물복지센터나 이런 거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려견 놀이터는 하나 조성을 했고요, 동물복지센터도 향후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물복지센터를 조성하려면 부지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난관에 있는데, 그거는 꾸준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먼저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동물보건소나 이런 것 조금 말씀 주셔서, 그쪽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조례를 만드는 이 시도는 굉장히 좋은 의지가 발현이 된 거고, 또 한성수 의원님께서도, 같이 공동발의를 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뒷받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구점으로 이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뒷받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구점으로 이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이거 조례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반려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조례를 이번에 한 거고요.
이제 이거와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물복지센터라든가 입양이라든가 동물에, 반려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그에 따른 정책이나 노력들은 꾸준히 저희가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구가 아마 타구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와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물복지센터라든가 입양이라든가 동물에, 반려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그에 따른 정책이나 노력들은 꾸준히 저희가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구가 아마 타구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항상 우리 주민분들이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하는 거는 사실 효능감이 별로 없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차별화나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여기 제2조 정의에도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의해서 이렇게 동물을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법령의 정의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새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특이성을 발현해서 우리 자치구만의 그러한 것들 좀 밑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특성화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모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자치구는 특별하게 이런 동물들을 우수하게 배려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더 효능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좀 첨언을 하면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노력 너무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하는 거는 사실 효능감이 별로 없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차별화나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여기 제2조 정의에도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의해서 이렇게 동물을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법령의 정의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새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특이성을 발현해서 우리 자치구만의 그러한 것들 좀 밑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특성화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모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자치구는 특별하게 이런 동물들을 우수하게 배려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더 효능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좀 첨언을 하면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노력 너무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지금 현재 반려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맞춰서, 이에 대응해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반려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맞춰서, 이에 대응해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으로 이윤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으로 이윤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김대형 위원, 최은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김대형 위원, 최은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7회 정례회를 통해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39건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튼튼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고는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 단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보고는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질의 시 참석하도록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7회 정례회를 통해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39건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튼튼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고는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 단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보고는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질의 시 참석하도록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7건으로 공통사항 1건,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35건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 위ㆍ수탁 협약서 작성 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총 10건으로 부서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시 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동행사랑넷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 7건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자활센터와 유기적인 협의를 강화하는 등 자활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총 9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지도감독 및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공단과도 적극 협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선 공사 시에는 관내 인근 업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총 10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그 외 자료 작성 시에도 자료가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주간 영화제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총 4건으로 관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용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총 3건으로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다양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과는 총 3건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반려문화교실을 적극 운영하고,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건강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 가능한 방안을 찾으며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7건으로 공통사항 1건,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35건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 위ㆍ수탁 협약서 작성 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총 10건으로 부서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시 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동행사랑넷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 7건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자활센터와 유기적인 협의를 강화하는 등 자활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총 9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지도감독 및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공단과도 적극 협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선 공사 시에는 관내 인근 업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총 10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그 외 자료 작성 시에도 자료가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주간 영화제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총 4건으로 관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용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총 3건으로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다양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과는 총 3건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반려문화교실을 적극 운영하고,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건강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 가능한 방안을 찾으며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감서류 55쪽 보면 시정요구 사항에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현황 보게 되면 조례 개정이 진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직 조례 개정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부정이 있을 경우 의회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요,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개정이 필요하면 향후 회계감사 시 지방의회의 추천으로 감사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향후 계획에 조례 개정까지 포함됐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향후 계획에 조례 개정까지 포함됐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조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서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인 선임하기 때문에,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그거에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본적인 부분에 불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금 명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조치결과에는 결국 조례 시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결과로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관련 규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게 맞죠, 시간을 갖고?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그거에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본적인 부분에 불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금 명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조치결과에는 결국 조례 시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결과로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관련 규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게 맞죠, 시간을 갖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규칙은 있어서 저희가 조례까지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윤재 위원 조례 말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규칙에는 이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있어서.
○이윤재 위원 회계 규칙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있어서 조례 개정까지는 저희가 아직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르니까 내가 말이 되게 바빠지네.
○위원장 조현우 천천히 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본 위원이 질의 그때 행감 때 했던 건데요.
그러면 ‘향후 회계부정 등 회계감사 사유 발생 시’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하겠다는 거죠?
발생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 계획을 보면?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본 위원이 질의 그때 행감 때 했던 건데요.
그러면 ‘향후 회계부정 등 회계감사 사유 발생 시’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하겠다는 거죠?
발생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 계획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1년마다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법인 정기감독은 매년 3년마다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무ㆍ회계 규칙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꼭 해야 한다는 그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건데, 회계부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인를 선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인은 저희가 원래 3년마다 1번씩 했던 거를 2025년부터는 1년에 1회씩 정기감독을 지금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1년마다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법인 정기감독은 매년 3년마다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무ㆍ회계 규칙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꼭 해야 한다는 그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건데, 회계부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인를 선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인은 저희가 원래 3년마다 1번씩 했던 거를 2025년부터는 1년에 1회씩 정기감독을 지금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올해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올해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제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때 선임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부정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직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부정사항이 나왔는지 보면서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준수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타 부서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같이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준수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타 부서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같이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 듣고 저희가 모든 부서에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에 대한 사항들을 전파하였습니다.
위원님 얘기 듣고 저희가 모든 부서에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에 대한 사항들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서 나가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관련해서, 이 건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매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라고 조치했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2026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영수증에 글씨 없어서 그냥 백지상태의 영수증 첨부돼 있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 또 올해도 이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이고,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건의사항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관련해서, 이 건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매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라고 조치했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2026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영수증에 글씨 없어서 그냥 백지상태의 영수증 첨부돼 있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 또 올해도 이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이고,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캔을 조금 늦게 뜨면서 그게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지적사항 후에는 모든 작업에 바로바로 스캔을 뜨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적했고,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보조금 서류를 바로바로 스캔하는 거랑 바로 분기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캔을 조금 늦게 뜨면서 그게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지적사항 후에는 모든 작업에 바로바로 스캔을 뜨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적했고,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보조금 서류를 바로바로 스캔하는 거랑 바로 분기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영수증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체감을 해 보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있다 보면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글씨가 날아가는 형태니까, 그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글씨를 보호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더는 지적되는 사항으로 안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더는 지적되는 사항으로 안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5월에 공문을 시행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복지정책에 관련된 막중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해 주시는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는 개별 법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 독립 법인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는 개별 법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 독립 법인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인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로 이거 감사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사인을 지정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보조금 사업 수탁자로서 보조금 사업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긴급하게 감사인을 파견하여 사무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 아마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방점이 찍혀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사인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로 이거 감사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사인을 지정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보조금 사업 수탁자로서 보조금 사업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긴급하게 감사인을 파견하여 사무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 아마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방점이 찍혀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철저히 감독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신 거였고요.
지금 김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서 감사인 지정 권한은 없고 아까 회계감사 시 저희가 부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서 감사인 지정 권한은 없고 아까 회계감사 시 저희가 부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김대형 위원 독립적인 개별 법인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 하시는 처분에 관련된 규정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있어요.
제18조 보면 각각의 임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내부의 체계적인 인과 과정이 있고 법인은 당연히 시ㆍ도지사가 이걸 지정하게 되어 있다는, 법령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관련된 법인이 문제가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선 일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평가받고 감사받기 때문에 지정기관이 우선 일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또 감사를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지,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감사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 하시는 처분에 관련된 규정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있어요.
제18조 보면 각각의 임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내부의 체계적인 인과 과정이 있고 법인은 당연히 시ㆍ도지사가 이걸 지정하게 되어 있다는, 법령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관련된 법인이 문제가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선 일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평가받고 감사받기 때문에 지정기관이 우선 일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또 감사를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지,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감사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줬던 예산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구에 있는 사무규정에 따라서 감사인을 파견할 수 있는, 그 법령상 하위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회계부정 사유 발생 시에 저희가 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께서 우리 구가 이런 사무적인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 있는 규정 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 있는 규정 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은 우선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지금 건의사항에 기부나눔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례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나눔박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면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선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지금 건의사항에 기부나눔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례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나눔박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면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인증, 우수자 인증은 전년도 실적으로 하고요.
지금 기부나눔에 관한 것들은 또 중랑동행사랑넷으로 해서 저희가 공포, 조례 규정을 또 새로 개정하기 위해 하고 있어서 그거, 자원봉사는 저희가 지금 개정되어 있고 기부에 관한 것들은 또다시 12월쯤에 다시 조례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것도 또 같이 저희가 주민들 예우와 인정에 대해 한 번 더 챙겨서 다시 또 하려고 지금 조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부나눔에 관한 것들은 또 중랑동행사랑넷으로 해서 저희가 공포, 조례 규정을 또 새로 개정하기 위해 하고 있어서 그거, 자원봉사는 저희가 지금 개정되어 있고 기부에 관한 것들은 또다시 12월쯤에 다시 조례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것도 또 같이 저희가 주민들 예우와 인정에 대해 한 번 더 챙겨서 다시 또 하려고 지금 조례 상정 중에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런 예우를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혼란 사항이 굉장히 클 거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그만큼 기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우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면 굉장히 좀 속상한, 섭섭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섭섭함이 발생할까 봐, 조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SOS사업, 8대 사업 아니겠습니까, 8대 사업 맞나요?
7대인가요, 8대인가요?
재가복지, 식사지원,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런 예우를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혼란 사항이 굉장히 클 거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그만큼 기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우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면 굉장히 좀 속상한, 섭섭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섭섭함이 발생할까 봐, 조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SOS사업, 8대 사업 아니겠습니까, 8대 사업 맞나요?
7대인가요, 8대인가요?
재가복지, 식사지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10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저도 옛날 이거 긴급돌봄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이 방대해지고 예산이 확대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예산을 좀 소진하지, 남음 없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수 같은 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예산을 좀 소진하지, 남음 없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수 같은 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긴급돌봄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장기요양이 판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지원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돌봄이라는 사업이 복지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재가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고 계시고 주민들끼리도 많이 해서, 저희가 또 이 시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잔액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수혜가 가도록, 남는 돈이 없도록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가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 다른 구에서 남는 돈까지 저희 구에 많이 배정해 주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여러 군데를 통해서, SNS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기요양이 판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지원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돌봄이라는 사업이 복지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재가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고 계시고 주민들끼리도 많이 해서, 저희가 또 이 시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잔액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수혜가 가도록, 남는 돈이 없도록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가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 다른 구에서 남는 돈까지 저희 구에 많이 배정해 주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여러 군데를 통해서, SNS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급돌봄 SOS가, 사업의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세 모녀 사건이 있고 나서 갑작스럽게 긴급한 돌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돌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서비스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아주 그냥 우선적으로 따지지 말고 긴급하게 돌봄을 해 드리고 나중에 사후평가를 통해서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건데, 이게 잘못 홍보가 되면 다른 분들이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가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나도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세 모녀 사건이 있고 나서 갑작스럽게 긴급한 돌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돌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서비스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아주 그냥 우선적으로 따지지 말고 긴급하게 돌봄을 해 드리고 나중에 사후평가를 통해서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건데, 이게 잘못 홍보가 되면 다른 분들이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가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나도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좀 더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또 저희가 만약 기준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민간 차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6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주민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혹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뭔가 건의사항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가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자료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여기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이지만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4년을 하면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어떻게 조치결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페이퍼에 몇 줄 쓰여 있는 게 과연 조치결과인가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지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55페이지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감서류 작성 및 제출 예정.
4달이 지났는데 어떤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또한 내용들 쭉 보면 매뉴얼 배포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디 대상으로 뭘 했다는 정도의 자료가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16개 동에 언제 어떤 포스터를 배포했고 어디에 부착을 했다는 게, 조치결과에 상응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든 부서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4년 동안 저희가 의원 하면서 계속 항상 받았던 책자는 이거 하나예요, 처리결과에 대한 책자 하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배포가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하나도 받아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장님께서 국장단 회의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목소리 듣고, 그리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굴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냥 페이퍼 한 장에 이렇게 쓰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뭘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
솔직한 마음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과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 받고 회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힘드니까 저희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조치들이 좀 저희 위원들한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6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주민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혹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뭔가 건의사항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가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자료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여기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이지만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4년을 하면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어떻게 조치결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페이퍼에 몇 줄 쓰여 있는 게 과연 조치결과인가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지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55페이지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감서류 작성 및 제출 예정.
4달이 지났는데 어떤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또한 내용들 쭉 보면 매뉴얼 배포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디 대상으로 뭘 했다는 정도의 자료가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16개 동에 언제 어떤 포스터를 배포했고 어디에 부착을 했다는 게, 조치결과에 상응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든 부서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4년 동안 저희가 의원 하면서 계속 항상 받았던 책자는 이거 하나예요, 처리결과에 대한 책자 하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배포가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하나도 받아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장님께서 국장단 회의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목소리 듣고, 그리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굴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냥 페이퍼 한 장에 이렇게 쓰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뭘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
솔직한 마음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과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 받고 회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힘드니까 저희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조치들이 좀 저희 위원들한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수합하는,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그걸 수합하는 양식이나 이런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적은 것도 있고요.
지금 저도 읽어보면서 좀 수치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좀 미진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국장단 회의나 아니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금 개선하는 걸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수합하는,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그걸 수합하는 양식이나 이런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적은 것도 있고요.
지금 저도 읽어보면서 좀 수치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좀 미진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국장단 회의나 아니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금 개선하는 걸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책자가 두꺼워지는 거는, 우리 예산서 보면 항상 두껍잖아요.
그리고 세부내역 솔직히 좀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냐, 조금 더 자료 요청을 또 해야 하는 건데, 페이퍼의 문제라 하시면 차라리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정요구 사항 1-1 해서 쭉 서류, 1-2 서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쨌든 페이퍼의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하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드려봤자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국장단 회의든 뭐든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또 똑같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세부내역 솔직히 좀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냐, 조금 더 자료 요청을 또 해야 하는 건데, 페이퍼의 문제라 하시면 차라리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정요구 사항 1-1 해서 쭉 서류, 1-2 서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쨌든 페이퍼의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하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드려봤자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국장단 회의든 뭐든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또 똑같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전 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께 좀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면 안 되니까.
이거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전 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께 좀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면 안 되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65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기금 위원회에서 1명을 더 지금 위촉해야 하잖아요.
지금 한 4달, 저희가 지적한 지가 4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한 4달, 저희가 지적한 지가 4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기간이 지금 끝나서 네 분 더 외부위원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기간이 지금 끝나서 네 분 더 외부위원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가 전문가분으로 이렇게 모셔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문가들 네 분이 위촉됐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교수님, 세무회계학과 교수님과 변호사, 여성단체, 그러니까 초록상상 대표, 그다음에 세무사, 이렇게 위촉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이긴 하지만, 이 기금에 대한 목적과 의도는 어쨌든 양성평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정책적 배경지식이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또 양성평등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아직 좀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말씀 주셨던 분들이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잘 좀 고민하시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책적 배경지식이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또 양성평등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아직 좀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말씀 주셨던 분들이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잘 좀 고민하시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성평등 영화제 선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때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동의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부여하고 그 센터에서 본인들의 기준과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저는 그 반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에서 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대명제가 좀 우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왜 안 됐냐면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부여하고 그 센터에서 본인들의 기준과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저는 그 반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에서 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대명제가 좀 우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들은 반드시 또 전달해야 하고, 그 속에서 그렇다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어떤 당위적인 의미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로 이렇게 잘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활동센터에도 가급적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같이 잘 얘기해 나가면서, 일방향이 아닌 그냥 쌍방으로 서로 토론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계속 위ㆍ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사업계획을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ㆍ수탁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주자는 거, 좀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 방패막이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사업계획을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ㆍ수탁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주자는 거, 좀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 방패막이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 잘 원만하게 서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1인가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70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재원의 마련,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획이나, 아니면 기획 단계도 안 돼 있는 건가요?
1인가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70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재원의 마련,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획이나, 아니면 기획 단계도 안 돼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때 말씀하실 때 1인가구 플랫폼, 아마 광진구나 이런 데 굉장히 그 모델이 잘 돼 있어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 광진구는 대학이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청년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물론 지금 중장년이나 노년도 이미 그런 플랫폼을 나름대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보는 거냐, 아니면 소통을 위한 거냐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이 거의 63% 정도 되거든요.
40대 미만은 39% 정도 되는데 물론 청년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없는 사업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중장년, 청년층은 또 다른 과 소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중장년이 많이 사용하는 SNS 쪽으로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고민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물론 지금 중장년이나 노년도 이미 그런 플랫폼을 나름대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보는 거냐, 아니면 소통을 위한 거냐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이 거의 63% 정도 되거든요.
40대 미만은 39% 정도 되는데 물론 청년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없는 사업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중장년, 청년층은 또 다른 과 소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중장년이 많이 사용하는 SNS 쪽으로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고민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미 청년몽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정보를 좀 입력할 수 있고, 저희도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늘 지금 계속 같이 SNS에 올려달라고, 1인가구나 이런 거 할 때 SNS에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꼭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곳에도 계속해서, 꼭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같이 함께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늘 지금 계속 같이 SNS에 올려달라고, 1인가구나 이런 거 할 때 SNS에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꼭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곳에도 계속해서, 꼭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같이 함께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이게 궁극적인 문제는 그거잖아요,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현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육십몇 프로의 중장년층이 있고 청년층이 39%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게 계속 알려야 되고 뭔가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문제라고 보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구축돼 있는 시스템들이 과연 접근성이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몽땅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은 뭔가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하나예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안에서 청년정책이랑,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4번이나 들어가야 합니다.
4번 클릭을 해야 청년정책을 볼 수 있고 그 안을 들어가야만 그 청년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청년지원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우리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알려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플랫폼 얘기가 따로 나왔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를 걸면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른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 우리 중랑구청에서 갖고 있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홈페이지와.
근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청장님만 계속 나올 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좀 우리 홍보담당관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플랫폼도 활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만드냐고 얘기하면 당연히 못 만들죠.
기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들한테 우리가, 중랑구청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저희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육십몇 프로의 중장년층이 있고 청년층이 39%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게 계속 알려야 되고 뭔가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문제라고 보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구축돼 있는 시스템들이 과연 접근성이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몽땅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은 뭔가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하나예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안에서 청년정책이랑,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4번이나 들어가야 합니다.
4번 클릭을 해야 청년정책을 볼 수 있고 그 안을 들어가야만 그 청년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청년지원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우리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알려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플랫폼 얘기가 따로 나왔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를 걸면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른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 우리 중랑구청에서 갖고 있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홈페이지와.
근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청장님만 계속 나올 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좀 우리 홍보담당관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플랫폼도 활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만드냐고 얘기하면 당연히 못 만들죠.
기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들한테 우리가, 중랑구청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저희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