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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3.  0 사회복지과 소관
  4.  0 어르신복지과 소관
  5.  0 아동청소년과 소관
  6.  0 장애인복지과 소관
  7.  0 동물복지과 소관
  8.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9.  0 주택관리과 소관
  10.  0 주거개선과 소관
  11.  0 도시계획과 소관
  12.  0 건축과 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너무 잘해 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앞서 어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의제적인 단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음’, ‘했음’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은데 정량, 정성적인, 또는 어떻게 대체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쓴 것 같은데 조금 자세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다음에는 고려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내려가면 각 과에 질의를 하셨던, 문제 제기를 했던 위원님께 우선 결과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고 이렇게 요약된 자료로 제공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선 자료, 그렇게 됐나요?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가 됐나요, 일차적으로 보완이 됐다고?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게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들은 보고가 이미 됐을 거고요, 여기에 적힌 자료들은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적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되었던 내용 중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동 행정감사를 갔을 때도 동 행정감사에서 소년소녀가장 발굴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왜 그게 집행이 안 되냐.’라고 동 행정감사 때 가서 질의를 했었는데, 동에서는 표현상 소년소녀라는 그런 것들이 안 돼,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도 지금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거기에서는, 동 행정감사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수감자료에는 동일하게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건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소년소녀가장 등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거기에 맞게 기재를 한 거고,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제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 18세 이하 만약 소년소녀가장이 있을 경우 그분들은 위탁가정에 위탁해서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임정득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잖습니까, 사회복지과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개선’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문만 발송했다고 이렇게 나왔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공문 발송했다는 게 건의사항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조금 그거는 애매하고 어떠한 것들이, 그때 당시 분명히 위원님들이 어떠한 부분이 명확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면 그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좋았을 텐데 성과평가 개선 공문을 발송한 내용에는 사실 어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023년, 2024년 운영에 대해서 평가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치를 1번씩 평가를 하는데 올해에는 그래서 좀 많이 개선이 됐고, 자료 제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서 점수가 전보다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김대형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김대형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과정에 역량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그런 경험을 토대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자활.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김대형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가장 큰 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수급이 네 가지죠? 
  무슨 주거급여, 뭐,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생계급여,
김대형 위원   생계,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의료급여, 교육급여. 
김대형 위원   네, 네 가지죠?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것이 매년 평가가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수급 탈락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다시 편입이 되고, 두 가지 받던 분이 세 가지가 된다든지 하나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변동사항이 수시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기초 생계, 의료, 다 받다가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두 가지만 해당해 받기도 하고, 이게 저희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그마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매월 수시로 저희한테 변동사항을 통보해서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은 1년에 2번씩 정기조사라고 해서 각 3개월간 또 조사해서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통보가 온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또 반영시키고 합니다. 
김대형 위원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개인의 사정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개인의 어떤 재산적인 것이나 개인의 사정은 잘 모르는데,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수급을 받는다고 해서 추정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또는 역으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수급이 안 되냐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정보도 또 동에 좀 안내하셔서 그런 인식이 없도록 좀 보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거는 각자 주관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수급을 받는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어려운데 못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모든 공적 조사라든가 자료를 다 모아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나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지금은 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받지 말아야 했던 분들이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조치 같은 것들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저희가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소득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줄여서 줘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통보받고 반영해서 부정수급으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받은 만큼 우리가 급여에서 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환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책정 자체가 잘못되거나 해서 환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 안전망을 책임져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거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교육만 했다, 이런 안내를 했다, 이렇게 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신 것 같아요.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초기상담 및 신규수급자 교육(연 2회) 등 변동사항 사전신고 의무 안내’ 이게 끝인가요? 
  이거는 언제 했고 몇 명이 참석했고, 또 2회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교육내용, 이수율, 대상자 관리, 이런 거를 계속 어떻게 폴로업(follow-up)을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회를 적은 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자로 책정되면 수급자 책정 당시 어떻게 지원받는지 여러 가지 안내를 하지만, 그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책정될 때 안내를 하고, 여기 연 2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급여나 이런 쪽에서 1년에 2번씩 그분들 모여놓고 의료 사례관리 교육을 하면서 안내를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추가로 연 2회 정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은경 위원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 이게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지적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진행할지에 대해 조치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저희가, 죄송합니다, 조금 더 보완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저희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 한 번 더 요청해서 초기상담을 할 때 좀 더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대부분 조치결과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나열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지적한 거고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셔야지 지금 하고 있는 걸 나열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보완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도 본 위원이 행감 지적 때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다양한 자활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문만, 홍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자활센터 협조공문 발송 이것만 해서, 이게 무슨 활용 방안이 나아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일단 저희가 조치했던 내용을 여기에 적었는데, 아무래도 자활사업을 주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 보니 자활센터에서 의견을 줬으면 하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한 거는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활기금 사업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안 그래도 조사해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자활기금으로 사업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향후 계획도 보면 ‘자활기금의 다양한 활용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유기적으로 논의하겠음’, 이게 무슨 조치결과입니까? 
  그래서 지금 자활기금 집행성과가 저조했던 그런 이유를 내부적으로 따로 분석했어요? 
  혹시 수혜자 발굴이 미흡했다든가 사업 대상이 제한됐다거나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떤 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셨어야지 ‘논의하겠음’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활센터랑 좀 더 협조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개선 이거도 지금 하고 있는, ‘지도ㆍ감독하겠음’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자활센터 2021년, 2022년 대상으로 2023년에 평가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평가자료 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었고요. 
  사실 표현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서로 논의하면서 자료는 많이 보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결과가 안 오기는 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20점 이상 점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은경 위원   혹시 과장님, 그럼 원인을 분석한 그런 게 있나요? 
  뭐 어떤 게 미흡했는지, 그런 따로 분석자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평가지표 자체는 일단 2021년, 2022년 평가지표랑 2023년, 2024년 평가지표가 조금 다르긴 한데, 2021년, 2022년을 봤을 때는 이제 기금 활용도가 떨어진 부분과 또 자활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많이 부족했었던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으로 보완하려고 해서 조금은 보완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자활기금 쪽이라든가 특화사업 쪽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 자활사업 추진할 때는 이 부분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사업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인을 분석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이은경 위원   그런 내용들을 조치결과에 적어줘야지 협조공문을 발송 완료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이거를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용을 따로 본 위원에게 먼저 보고해 주시든가,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는 보완해서 조치결과만 보고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강섭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게 자료,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가 너무 간단하고 좀 개략적으로만 되어 있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합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부서에서 좀 큰 틀에서만 개략적인 걸 적은 경우도 있고, 좀 자료를 다소 미흡하게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같은 건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거나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와 저희가, 국장회의나 그거 협의를 통해서 자료 책자가 두꺼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별도 자료로 세부내용을 좀 보고드리거나 아니면 행감 직후에 어떤 나올 수 있는 사항은 또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거나,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이거는 기존의 틀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협의해서 한번 별도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책자가 두꺼워지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 말고 다른 자료를 또 받아서 그거를 하느니 차라리 책자를 더 알차게 만드세요. 
  그러면 질의도 더, 위원님들이 이 임시회 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과 아무런 내용 없이 회의장에 와서 질의하는 건 내용이 완전 달라집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 방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그것들이에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행감 지적사항을 며칠 동안 공부해서 지적했는데 이 조치결과가 불성실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시정해 주셔야 해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구청 전체 공통사항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복지지원 부분의 핵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시된 답변 내용들 보면 ‘실시예정’, ‘통보했음’ 등등, 이런 추상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일관하고 있거든요. 
  적게나마 여기에 어떤 결과치가 수록이 되어줬으면 이런 오해 부분이 불식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추상적인 부분에서, 심지어는 과에서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정도의 감정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수감서류에는 없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철저 이 부분에 파생돼서 오는 부분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에 부정수급이 발견됐다면 그 발견된 환수율과,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가 결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몇 건의 부정수급자가 발견됐고, 이분들한테 환수가 얼마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환수되지 못한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몇 건이 환수되었고 환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윤재 위원   그럼 과장님, 그거 자료로 준비해서 보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도는, 회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우리 과에서 귀담아들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먹고 쓰고 하는 이 부분이 나은데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야?’라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의 여론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론을 점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기법은 우리 과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돌고 있다는 부분은 그 지역의 바닥민심이 가장 여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지역에 그런 민원이 돌고 있다 그러면 그거 캐치를 해서 그 지역 통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는 이런 통장님들 찾아서 그 세대의 소비 형태나 아니면 생활수준을 한번, 여론 탐문을 해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어떠한 편법을 동원했는지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걸 옆에서 내가 세금을 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생기지 않도록 그건 막아주셔야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다는 아닙니다. 
  제도적 복지를 위해서, 보편복지를 위해서 내가 세금 내는 부분 기꺼이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 주민들의 심리예요. 
  이런 심리까지 들여다봐 주시고 굳이 사회복지과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편승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가 내 업무야.’라고 업무 분야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낸, 주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돌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 나서서 이거는 차단시켜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걸 찾아서 불식시켜 주셔야 하는 게 우리 과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행정적인 일만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 무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 공문 발송 완료, 공문 발송만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살펴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받아야 할 분이 받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복지로’라는 시스템으로 신고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올 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서 그 이웃을 지켜보고 있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해서 최대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반대적인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거를 다 밝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또 오냐면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가 있는 거죠, 낙인 효과가 있는 바람에 그런 낙인 효과를 감내하기가 힘들어서 나 기초생활 수급 안 받고 어렵게 살아도 그냥 기초 수급을 안 받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낙인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행정은 우리 과에서 펼쳐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그마 효과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은 받아야 할 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찾아내셔야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획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실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 나가 주민들을 발굴하는 것까지는 사실 하지 못하고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통장들을 복지통장으로 임명해서 신경을 쓰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동에서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각지대 발굴, 이런 분들을 좀 더 열심히 찾아달라는 독려 정도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동주민센터나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낙인 효과가 두려워서 포기하시는 이런 분들, 만약 그런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직원,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나서서 이분들 설득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연결되는 질문입니다마는 2024년 상반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5월에 있으니까 상반기 대비, 그러면 2024년 하반기에 신규 발굴된 위기가구는 몇 가구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신규 발굴 건수, 
이윤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질문 계속 드릴게요. 
  신규 발굴된 그 가구 수에 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공적 급여는, 또는 민간 지원 연계가 이루어진 비율을 좀 알려주시고요. 
  특히 복지사각지대 예측 시스템이라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빅데이터 활용 도입을 통한 개선 계획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상반기, 하반기를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보다 수급자 책정 기준 자체가 계속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수급자가 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늘고 있고, 계속 수급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윤재 위원   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그것도 있지만 이제 기준이 아무래도 완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못 들어왔던 분들이 들어오고, 
이윤재 위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제도권 안으로 오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의무자를 안 보고 책정하다 보니 전보다는 훨씬 많은 분이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혜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신속지원 노력의 결과로 지금 신청 접수부터 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이전 대비해서 며칠이나 단축됐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위원님 그런데 사실 신청부터 지원까지 보통 두 달, 빠르면 한 달 정도인데요. 
  이게 직원 수는 사실 그대로인데 접수 건수가 사실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한 달 보름, 아니면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되어야 모든 조사가 끝나서 책정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서 어떤 수급 대상자를 발견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또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우리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길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입니다.’라고 답변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 대상자들은 늘어나는데 우리 인력은 그대로라고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과에 어떤 인력 보충을 해 주셔야 하는, 대책 세워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그걸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회의 시에. 
  수급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1인당 처리해야 되는 건수 대비, 또 구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안 되니까 그 처리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전혀 대상이 아닌 분이 신청하는 신청률은 굉장히 저조할 거라고 보고, 어차피 그건 부정수급자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대상자가 올라온다 그러면 선지원을 하고 후조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복지정책과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신 분이 책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판단했을 때 이분은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긴급지원제도를, 
이윤재 위원   그건 긴급지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책정되기 전에도.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 그 기회가 빨리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어떤 그 연결고리를 끊는, 그래서 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지원이 이루어져야겠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알겠습니다. 
  업무 처리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과. 
  거의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각 과도 좀 보면 조치결과 답변 내용들이 형식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어느 정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구청 전반적인 과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 올해는 어떤 관행적인 이런 타성이라 그럴까, 그게 우리가 집행부에 길들여졌다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관성이 붙다 보니까 되게 형식적인 어떤 포맷이 다 비슷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내용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이걸 기획예산과 이런 데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행정국 하지 말고 국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뭐랄까,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안, 다시 말해서 상임위가 2개 있으니까 이쪽 행정재경위와 복지건설 이쪽을 아예 나눠서, 내용이 충실하다 보면 두꺼워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게 되면 진짜 ‘하겠음’, ‘할 예정이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표현들, 확실한 어떤 충실한 내용이 안 들어올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좀 책을 2개로 분리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충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디테일한 세상으로, 디테일한 어떤 업무 작업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아마 같이 국장회의라든가 부구청장과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여기가 좀 미흡한 것도 있고 답변 성격상 자료를 좀 길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성수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이러다 보니까 별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별지를 활용하면 또 하나의 자료가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의 통일된 양식을 일관되게 저희가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회의에서 그걸 좀 다시 말씀을 드려서 행정지원과랑 협의해 통일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결과는 간단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아주 모호한 사항들이 거의 전부 다예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7건인데 이거 보면 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어떤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아무튼 이거 뭔가 분명한 개선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제출 양식은 개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세세하게 적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거나 예산을 반영할 때는 위원님께, 
한성수 위원   네, 별도로 이런 거 만들 거 없고요, 별지 만들 거 없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지적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책에다 다 담는 게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정오표까지 올라오고 엄청나게 확인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잘 작성해서 한 권에 담아두면, 한 권으로 보는 게 제일 서로가 편리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방향을 진짜 국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꼭 좀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내년에는 어떻게, 답변 내용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잘 개선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까지 갈 거 없어요. 
  지금부터 개선시키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업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 가게 되면 그게 쌓여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좀 어떤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오늘부터라도 당장 개선시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어르신의 편안한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다 수고들 많고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2026년도 예산 편성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또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수감서류 62쪽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 등록해 놓은 센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게 어떻게 많이 정리가 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존재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최윤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두레노인요양원A, B, C가 지금 문제가 됐던 시설인데요. 
  다 이번에 A와 B는 2023년도, 2024년에 자체 폐업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C는 올해 12월 폐업 예정입니다. 
  다른 시설은 다 괜찮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복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센터는 올 12월이면 다 종료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문제가 되던 시설은 다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하여튼 요주의 있게 지켜봐 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그걸 계속 또, 어떤 부분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다 보면 비합법적인 부분에 또 발을 들여놓게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제3, 제4의 센터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 면밀하게 살펴주셔야 할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시장형 활성화 방안 부분에서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묵1동 화랑마을에 들어와 있는 시니어센터에 종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화랑마을이요, 어디? 
이윤재 위원   시니어클럽.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 시니어클럽이요? 
이윤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시니어클럽이 지금, 시니어클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일자리 자리를 창출하고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1,000여 명 됩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제가 못 들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1,000명 정도 됩니다. 
이윤재 위원   1,000명. 
  그래서 이걸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확장할 수 있는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 같아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이 연구되거나 아니면 추진 중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지금 일자리 늘리기가 공익형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무를 하는데 그게 올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힘들어서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일자리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량활용 관련으로 하려고 하면 복지 쪽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가 또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자체 판매를 해야 하는데 5년간 수입이 유지돼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장형 사업체 공모사업에, 중화2동 청사에서 카페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형 하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시장형에서 실버카페가 몇 군데 운영됐던 부분인데 묵동에 있는 실버카페가 사라지고 장미카페로, 문화재단으로 이관돼서 운영권이 넘어가 그나마 어르신들이 일할 수 그런 자리가 또 사라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묵동에 있던 게 저희가 자그맣게 겸재교에 해서, 면목동 쪽에 가서 어르신들이 일은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줄어든 면에 대해서 중화2동 청사에 실버카페를 다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겸재교 쪽이면 나무그늘아래카페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 밑쪽에, 면목2동 쪽 겸재교에 하나 저희가 조그맣게, 그쪽에 있던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실버카페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이윤재 위원   세 군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윤재 위원   두 군데가 줄었네요?
  처음에 다섯 곳,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원래 세 군데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원래 세 군데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희 묵동에 있는 게 면목동으로, 겸재교 장미정원카페로 해서 밑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건의를 드리자면 옹기테마공원 상층부 거기도 실버카페 하나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옹기종기 실버카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제 그곳 수익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좀 높여줘야 하는데, 입구를 차단시켜 놔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하부 도로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힘든 부분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것이고, 실버카페라고 열어 놨으면 실버카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건 우리 문화재단과 협의를 하셔서 들어가는 차단장치를 오픈하고, 그래도 최소 주차장까지는 차가 올라가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호를 열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거는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 옹기종기 카페의 강점이 뷰입니다. 
  올라가서 자연을 만끽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 카페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위원님 말씀 협의해서, 그런데 접근성이 거기 주차장이 없어서 열면 차량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물론 신규로 옹기테마공원 쪽에 20면 정도의 주차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접근하는 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이쪽 다목적체육관 쪽으로 접근하면 차단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치 좋은 곳 가서 운치 있게 차 한잔 마시고 싶어도 접근성이 분명히 결여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2024년 대비 2025년 구체적으로 수 증가가 얼마나 됐고, 또 특히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 일자리 비중 변화는 어떤가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 어르신일자리가 올해는 3,582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77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내년은 공약사항이 4,060개이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을 이루고, 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통학로 부분에서 허점을 찾아서 거기 어르신들이 학생들 통학하는 그 시간만큼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 배치 쪽에 계획을 좀 갖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를 할 때, 학교 스쿨존 신청하실 때 좀 풍부하고 여유 있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결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보해 달라고 교육지원과와 함께 협 조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만족도 조사 결과 이전 대비 소득 증대 기여 및 사회참여 만족도가 점수로, 예를 들어 점수로 변환한다 그러면, 평균적인 우리 평점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건강과 수입 면에서 본다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60% 정도 될 거고요, 또 건강이 한 20∼30%.
이윤재 위원   수입도 수입이지만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회참여에 굉장히 목적을 두시는 분들도 많다고 지금 보는데, 그런 부분 분위기 창출도 이끌어가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들 그래서 역량활용이 저희가, 젊었을 때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게 역량활용 부분이거든요. 
  그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나 지적했던 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먼저 기금운용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기금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임기만료 도래 시 그렇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하겠다고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면 도래하기 전에, 지금 그러면 임기만료 시 전문가 위촉이라면 그 공백 기간 동안은 기금운용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이 이번에 연장은 됐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금 전문가가 아직, 기금이 많을 때 효율화하기 위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상위법이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답변은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한다고는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또 거기에 맞는 위원님을 위촉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 임기만료 도래하기 전까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방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질의를 한 건데, 다른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위원님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은경 위원   지금 전문가 비율이 정확하게 재무, 투자, 복지 분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적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근데 위원님, 저희 조례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금은 조례가 변경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말씀드릴 때 조례를 그거에 맞게 개정하고 나서 위원님을 위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 전문가 위원님들 위촉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조례 개정을 정확하게 언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개정할 예정인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위법 노인복지법을 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현황을 봐서 내년 안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를 애초에 제정할 때 기금운용 전문가, 기금 관련이면 당연히 기금 관련된 그런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조례가 처음부터 제정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기금 조례가 13개 구에 있는데요. 
이은경 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요. 
  저희 중랑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노인복지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내부기관, 재무과장이나 그 기관 과장님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외부위원도 전문가로 위촉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니까 저희가 또 그분들을 위촉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의 그런 운용 성과라든가 이자수입, 그리고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공개된 상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희 위원님도 그때 결산자료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마다 결산자료를 할 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빨리 서둘러서 상위법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 간 지원 편차가 같은 거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1개소당 규모를 베이스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물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은경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관련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환경개선은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이라는 게 시설 보완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억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시설이 하자보수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서 요청사항이 있거나,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리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은 저희가 구립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개보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설 노후도, 회원 수, 이용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지표를 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회원 수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를 요할 때 하는 거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안전관리를 해서 진단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설 규모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시급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같은 그런 기준에서, 모든 어르신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골고루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매년 동일인이 반복 참여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반복 참여를, 위원님 그러니까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신청 횟수로 제한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량활용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규정이 아닙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신규참여자를 우선 선발하는 그런 퍼센티지를 좀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대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제외 요건으로 해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지만, 역량활용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경력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비중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물론 경력을 중심으로 채용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 외에도 다른 데서 경력이 많으신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러면 그런 같은 종류, 그런 경력 확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만이 아니어도 다른 경력이 있으면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에 맞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신규참여자분들이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오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자료 보니까 그래도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량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또 이렇게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짧게 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 관련돼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계속. 
  왜 그러냐면 시설에 관련된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 찾아보니까 그 시설기준이 노인요양공동시설이 있고 입소자가 30명 미만, 30명 이상, 이런 기준이 다 있는 거 같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원조리사,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9인 미만 맞죠, 9인 미만 시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체가 9인 이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설치하고 계십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건물을 쓰면서 하나의 요양원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층 쪼개기를 해서 층마다 노인공동요양시설처럼 운영하는 실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지금 하나를 설치하고 나서 층이 다르게 또 설치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설치 심의를 할 때 마이너스 처리를 하지만,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국가와 광역에서 승인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저희가 선정심의를 합니다, 지금은. 
김대형 위원   선정심의를.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선정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거기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역량이 있는 시설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 질의를 하실 때도, 같은 건물에 동일 요양시설이 없도록 선정심의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규 지정하는 데에 대한 요건도 있고, 재지정에 관련된 지정심사제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래서 이번에 지정갱신을 해서 6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갱신 지정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신규 지정심사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심사제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야 할 텐데 아마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 최초로 지정심사제가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김대형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정심사제가 진행되려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사제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지정심사위원회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회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교수, 전문 심사로 해서 녹색병원 위원님과 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잠시만요.
  저희 5명입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기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요양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형 위원   네, 요양기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48개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중에서 재평가하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30개입니다. 
김대형 위원   30개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김대형 위원   그러면 5명의 위원들이 평가를 하셔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심도 있게 평가를 해야 할 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제가 평가내용을 보니까 시설 관련된 것들,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인력에 관련된 적절성, 그리고 회계 관련된 적절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지금 평가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건강보험공단과 해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처분이나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군으로 나눴습니다. 
  심사간소화군,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없고 안정적인 시설이고, 기본심사군으로 해서 처분은 있으나 조금 대면심사가 필요한 데가 있고, 심층심사군으로 해서 이런 데는 행정처분이 있어서 또 대면으로 해야 하는 심사군, 3개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도 되게, 심사기관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재심사를 해야 하고, 만약 여기에서 탈락하는 기관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지금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지금 법령상 5명으로만 돼 있는 게 원래 맞습니까? 
  더 할 수는 없고 제한상 총량이 지금 5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총량이 5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이 심사를 신규도 하고 계속하셨던 스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또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심사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선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   충분하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김대형 위원   보완적으로 충분하다, 제가 이 쪼개기를 아까 왜 얘기드렸냐면 노인분들이 어르신이란 말입니다.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건물을 쪼개서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또는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베드가 있지 않습니까?
  응급베드를 시설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응급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소방법, 건축법에 굉장히 심의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쪼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작은 그런 요양보호소가 되게 좋은 효익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내 집처럼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래서 한 번 요양소에 입소하시면 어르신들이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평가하실 때 그냥 무조건 건물 한 층에 다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감량하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좀 나름대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제도가 최초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보도문도 없을 정도로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참고하기가 되게 어려울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만의 좀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래서 저희가 갱신에 대해 세부항목별로도 해서 보건복지부 기준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규칙으로 정해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층에 있는 그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갱신 추진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과장님 어려운 일 속에서 지금 앞두고 계실 텐데, 하여튼 매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동물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동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새로 생긴 과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또 새로 만드시느라 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반려인구, 30%가 넘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더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감을 하시느라 정말, 그때는 팀이었을 때 수감을 받으신 거였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지적사항으로 저희는 지적을 하지 않았, 그때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좀 몇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TNRM(Trap-Neuter-Return-Manage)까지 지금 하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NR 중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강섭 위원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TNR까지만 하나요, 아니면 TNRM까지 하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R까지 합니다. 
고강섭 위원   R까지만 하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고강섭 위원   M은 민간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M인가 보죠? 
  우리 김재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TNRM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주셔서, 좀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TNR만 하는 것이 아니라 TNRM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장기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장기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TNR 끝나고 나서 좀 문제점들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구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라서 꾸준히 계속 뭔가 먹이통을 옮기면서까지 영역을 계속 이동시켜야 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비가 되어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중화2동주민센터 옮길 적에도 거기 있었던 거 옮겼다가 한 100m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시공사 혹은 조합들과 좀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행정재경위에서 전반기에 있을 때 한번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 뭐였냐면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죽임을 당하는, 압사를 당하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커다란 가림막을 우리가 세울 때 밑에다가 구멍을 좀 뚫어서 길고양이들이 소음이나 진동에 의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거,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예전 동물복지팀이 있을 때.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현장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시공사, 시행사나 아니면 조합들과 함께 논의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위원님 저희가 이거 중화동 SK 구역 할 적에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었고요, 추후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적에 제가 한번 현장점검 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앞으로 우리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중화2동주민센터 인근 1구역이죠, 중화1구역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길고양이들 이동을 좀 시켰는데 다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아파트 주민분들과의 민원 혹은 갈등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길고양이를 처음에 급식소로 옮기다가 아파트 단지 안쪽에 그거를, 급식소 길고양이를 길친(길고양이 친구들)에서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는 불편하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밖으로 옮겨서, 이렇게 차근차근 옮겨서 주민센터까지 옮겼습니다. 
고강섭 위원   주민센터로 지금 옮긴 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현재 주민센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반려인들은 또 본인들의 반려 에티켓들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길고양이로 인해서 또 그런 반려인구에 대한 인식들 자체가 또 갈등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제 이번에 하시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11월 8일에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용마축제 용마폭포공원에서 하는 걸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번에는 어떻게 고양이에 대한 내용이 좀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입양 관련해서 저희가 콘테스트 열었는데요, 길친들 부스도 있고요, 공모 결과로는, 고양이 장난감 부스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반려인구의 대부분이 어쨌든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이긴 하지만 고양이 키우는 인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펫티켓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아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고양이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물론 강아지랑은 다르죠. 
  교육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을 습득하는 거나 성격 이런 것들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우리 고양이 반려인구들에 대해서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알겠습니다. 
  좀 더 고양이 관련해서 펫티켓이나 수제쿠키교실 같은 거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행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신내근린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배변봉투 수거함이 인형처럼 예쁘게 되어 있던데 그게 한 우리 중랑구에 몇 개 정도 설치됐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섯 군데?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사이즈가 좀 아담해서 작던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 본 위원도 뭔가 그랬어요, 그냥 인형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이렇게 큰 뼈, 고양이죠, 그거? 
  뼈가 이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강아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강아지예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인데 강아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뼈다귀를 그렇게 해서 하얗게 해 놨구나, 뼈를 갖다가 크게.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직접 가까이 가서 봤죠. 
  그러니까 배변봉투 그거인데 그걸 좀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 등산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 그걸 좀 해 놓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알 수 있으려나요, 인식이 되려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많이 인식되고 있고요,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배변봉투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는데, 
한성수 위원   좋긴 좋더라고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반려인구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십니다. 
한성수 위원   반려인구한테는 눈에 띈다, 이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한성수 위원   우리가 반려, 펫 이런 거를 안 키워서 그러지 처음에 뭔가 그랬는데, 무슨 액세서리 장난감처럼 생겨서, 인형처럼 생겨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안내문을 부착해서 옆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거 굉장히 안내 이걸 갖다가 좀 큼직하게, 뭔지.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우리 반려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경 때 배변봉투 수거함, 쓰레기 수거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지금, 소위 말하면 배변 같은 게 공원 곳곳에 이렇게 있어서 불편함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적에도, 저희가 현장을 자주 나가는 편이거든요. 
  여기 앞에도 나가서 많은 분한테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활동하는 시간 빼놓고 보통 새벽이나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약간 막 버리고 계시는데요, 그 버리는 거 자제하고 수거함에다가 좀 배변을 넣어주십사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안내를 강화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강화하신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주로 현장으로 나가서, 출장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저희가 현장에, 운영현황을 또 저희가 보고드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나가서 홍보랑 같이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실효성이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는……. 
김대형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동물복지과가 우리 동물들을 사랑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개들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면 주민분들에게 반대로 혐오하는 감정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는 공원녹지과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가면 배변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물에 좀 약간 거리감을 두게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넓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반려가족 쉼터로 개념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려가족 쉼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반려인들이 반려견들이나 애완동물을, 그러니까 애견들을 또 키우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질적인 것들은 우리 주거환경 인근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버리는 곳에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건 봤어요. 
  저희 면목2동에 흰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앞에 공원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고, 많이 붙어 있긴 하는데 이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700명 정도한테 펫티켓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큰데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오늘 어떤 교육을 받았어.’ 하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명예동물보호관을 저희가 운영해서 이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펫티켓 홍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8명 정도를 선발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 효과가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쓰레기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저는 반려인들을 위해서, 이런 애완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데에는 겸허하게, 또 선뜻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그거 갖다가도 주민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본인이 치우는 애완까지 우리가, 쓰레기봉투 적지도 않은 몇백만 원씩 그거를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득했는데, 우선 그게 필요한 거 이전에 반려인 인식개선을 통해서 우선 그러한 쓰레기를 버리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 좀 줄이는 노력을 해 왔느냐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구에서 만약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사전에 어떤 예령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인식 개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여가는 추세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만들면 주민들이 더욱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면 좀 더 접근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막아서는 장애물 중 하나거든요,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주십시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김대형 위원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갈등 해소에는 정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펫티켓 교실이나, 그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교육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랑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요. 
  또 그렇지만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고 말할 때는 어떤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는 홍보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금연이나 이런 것도, 길에서 담배 피우고 막 버리는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을 다방면으로 교육한 결과 지금은 누구나 다 금연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비반려인들과 상호 어우러지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이렇게 애써 주시는 마음 감사,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봉투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나 반려견의 변을 수거하는, 처리하는 것도 꼭 반려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이 불편하지 않게 그걸 처리하는 면에서 양쪽 다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좀 널리 알려주셔서 외로움이 없도록, 아이들도 이렇게 애견이나 애완이나 이런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주택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사항 5건, 건의사항 17건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주택개발사업 시 해당 법과 절차상 문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안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준공 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여 공공보행통로 관리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총 7건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정산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사업 안내자료를 보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등 사업이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서 정보가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시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구제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안내문을 부과고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 교육 시 위반 사례 및 공적 의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개선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먼저 제2 장미꽃빛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특별교부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모아타운 사업과 연계를 통해 검토하고 다각도로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공사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시공자와 주민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8월 말경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향후 공사에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주택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여 묵동 청년주택 준공 협의 시 사전에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선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감서류 작성 시 시설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 주최로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께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하였으며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지역구 의원님에게 추진사항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는 결정ㆍ고시내용에 대하여 통장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분기 중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봉동 코스트코 일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촉진지구 전체의 교통흐름을 반영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인근 개발 중인 상봉9구역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첫째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총 12회의 주민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완공 전 관계부서 및 현장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민원 사항들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을 총 3명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위원 위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공사 단계부터 시공자, 감리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품질 확보 및 하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빈집이 우범지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2025년 현재 총 116호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구 W웨딩홀 부지는 현재 시장 환경 악화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림막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국 모든 부서는 사업추진 시 사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질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은 워낙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라서 별도로 저희가 지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고요, 국장님께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부동산정보과가 지적사항이 없어서 배제됐는데 하나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거래내역에 대해서 광고하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하는 거에 대해 네이버에 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그거를 계속 꾸준히 서칭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예상외로 많은 분이 지금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예전에 몇 번 했는데, 더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중개하시는 분께서도 많이 연령대가 낮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중개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워낙 또 광고를 바로바로 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실수로 인해 하는 건데, 그거는 결코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부동산정보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네, 고강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택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드리면 매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런 거, 광고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허위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제재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우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과장님 몇 가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개발 사업지 공공보행통로 안내 관련해서 이거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상 이런 데, 언론 보도상 보면 기존 공공보행통로 나갔던 부분들을 막는 걸로 인해서 주변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에 안내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보행통로라는 표지석 설치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할 때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을 통해서 그거 막는 거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면목5동 사가정아이파크 공공보행통로 개방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죠, 주민분들이? 
  또 더욱이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공간도, 거기 지금 172-1번지인가요, 3번지인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172-1번지와 174-1번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제8구역과.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8구역. 
김대형 위원   8구역도 거기 중간에 아파트가 한 단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루브루아파트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루브루아파트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분쟁이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주민 간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루브루아파트가 제일 걱정이 돼요, 그 부분이. 
  그리고 8구역도 지금 원래는 둔치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 다리를 놓겠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도, 물론 하천유역 이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반려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저는 그때 당시에 고민이 되게 됐었거든요. 
  또 이번에 사가정 인근에 있는, 엊그저께 했던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거기에 보행로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화,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인근이 다 지금 그런 공간들에 대한 문제가, 보행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역권과 지상권을 등재하시겠다고 하는데 법률상 이게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그 부분은 최초 인가 나갈 때 조건부로 부여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하게 될 때 분양공고문에다가 표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일반분양자들도 입주해서 들어오실 때 인지하고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대형 위원   구분지상권을 이렇게 등재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우선은 그게 등재가 되어도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게 맞죠? 
  나와서 개발추진단이나 아니면 민간에다가도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의 상생을 모토로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그 교육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분양을 할 때 그걸 주지를 시키고 추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을 때 그 부분에도 안내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면밀하게 좀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분양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래 원주민들은 사실 분양하고 나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신규 분양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신단 말이죠. 
  이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우리가 여기 분양받아서 들어왔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우리가 감내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드렸다시피 표지석 같은 거 한다는 얘기들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김대형 위원   공공공지에다가는 표지석 같은 걸 하고 주민도 이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공지라는 이런 것들도 시행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 좀 기획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수감서류 80쪽 보시게 되면 임대사업자 행정처분 관련 이거 좀, 그게 올봄에 한 번 있었죠, 처음으로 임대사업자 교육이?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5월 중에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수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몇 분 정도 했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한성수 위원   들어가 봤는데.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끝나고 저희가 설문결과까지 해서 보니까 한 420명 정도 참석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연령층이 사실은 60대 이상이 한 70%대 정도 되고요. 
  그분들의 연령이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게 조금 낯설다 보니까 집합교육의 효과가 아무래도 좋다고, 
한성수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설문에서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됐었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2시간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2시간 정도 했죠? 
  그거 상당히 2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시간도 빨리 잘 갔고, 처음 있는 교육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당시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하셨겠지만, 설문을, 너무 일반적인 강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라면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있는, 아는 내용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보증보험 미가입과, 그다음에 양도 관련 규정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간이 좀 지나서 세월이 흐르니까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아는데 한번 고지를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어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숙지하고 있으니까 질의시간 있잖아요, 질의는 또 너무 짧게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 배정을 잘 한번 해 보셔서 상의한 다음에 질의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하반기 교육은 다음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을 담아서 유익하게 조금 좋은 정보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세제, 질의시간을 대폭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건의사항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적했던 부분 하나가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30세대까지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미만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이 30세대 이상이면서도 이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도 권리행사를 못 하시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게 우리 현장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건의사항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있는 대형 공동주택들은 최소한 그래도 격년제로 1번씩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이미 편입이 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이 소형 공동주택들은 그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많이 그렇게 소외가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를 좀 강화하셔서 2026년도에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언론보도나 홈페이지, 동별 직능단체 회의 때 당연히 하는 거고요. 
  개별로 우편 발송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 아직 부족하지만 전체 선정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한 30%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율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정돼 있는 자원을 이렇게 슬기롭게 배분해서 슬기를 좀 모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대형사업은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파트단지 내 자기들만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공동주택 관리를 하시는 주택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크게 확대해서 사업의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부분인데,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무리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실 때 이때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 신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좀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사업 방향을 저희가 1차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중에서 안전 관련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재정이 열악한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윤재 위원   소형 공동주택 15개가 다 선정됐다는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 또 화두에 올라오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 국회에서 법이 좀 개정돼서 약간 어떤 그런, 그동안 편법적인 부분 증축이나 아니면 비가림막이나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좀 있었는데, 지금 법이 좀 바뀌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이 대상인지,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국회에서 그거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내년 중 아마 시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아마 여러 구도,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양성화 관련해서 감면할 수 있거나 영구로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한 번 양성화를 했었고요. 
  그때 보면 한 30% 정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진행됐던 걸 보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부분은 거의 생활을 위주로 한 주택에 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또 궁금사항이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는 주택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근린생활시설도 그 해당 법 범위 안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준이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내용을 기초적인 것만 들여다봐도 주거용이 아까 말 그대로 안전이나 소방,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반건축물은 일단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런 내용 확정된 게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지켜볼 뿐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근린생활시설도 영리 목적에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층 건물이라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인데 1층은 그렇게 말씀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살림을 하는,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으로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근린생활시설을 제외시킨다 그러면 1층 사업권자들만 제외시켜야 하는데 사실 2층이나 3층 베란다를 조금 확장하고 증축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그거에 제외된다고 그러면 형평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법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좀 이번에 처리해 줄 때, 계속 본의 아닌 어떤 범법 행위로 부과금을 내야 하는 이 부분 면피를 좀 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건 법이 실효성을 갖고 발효가 돼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천차만별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대상을 이렇게 빼고 포함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건마다 상황을 보고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엄청 가팔라요.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할 때 지하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대해서 조례를 다듬다가 한 6개월 만에 양상이 바뀐 거예요. 
  지상으로 다 올라와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 중랑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 전기차 충전장치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실행이 이미 된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현재로서는 맑은환경과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지하가 한 70% 정도 되고요, 지상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지금 지상으로 좀 이전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단지들이 많아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이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니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다 하셨는데, 조금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지하가 70%, 그다음에 지상이 30%라고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행정부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이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성연 위원   가능하죠. 
  그런데 주택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현실이 지금 한 70% 정도가 지하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는 없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동료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질의내용에도 우리가 보조금 문제를 탄력성 있게 그와 연동해서 하라고 이렇게 질의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에서 잘 체크해서 하도록 하시고 본 위원은, 지금 이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 돼서 그 진화와 관련돼서 새로운 장비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진화장비와 관련해서 소방서라든가 여기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 구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단지별로 관리주체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거나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홍보해서, 안전 하자나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거 알겠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중랑구 공동주택에서 구매를 한 곳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현재까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조성연 위원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준비를 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건 관내 소방서와도 아마 연계가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이게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좀 발 빠르게 벤치마킹을 하셔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요즘 거리를 다니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대부분 구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지금 우리 과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전보다는 플래카드를 다는 걸로 인해서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민원들이 폭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 
조성연 위원   우리 중랑구는 많이 안 옵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최근보다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성연 위원   주민들이 믿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지쳐서. 
  타구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많이 물어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봐요. 
  어디까지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아직, 그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처럼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됐으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마치 이게 다 되는 것마냥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니까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아까 2013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구제가 되지 않는 걸로,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기대심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좀 소통하셔서 법이 개정된다든가, 어떤 것들이 시행된다든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소상히 좀 설명을 드려서 지역활동을 하시는 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 확정되거나 그런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평상시에 보면 과에서 우리 직원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만일 법이 개정되면 아마 선도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구제받도록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듯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시면 행정을 하시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좀 지적이나 건의했던 거 중심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금 추진현황에 사업의 투명성과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간단한 운영 안내서나 이런 사업절차 흐름도를 제작해서 민원 안내에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작성 중인 건가요, 어떻게 활용이 될 계획인지?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할 때 추진절차나 운영방법, 정산방법,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흐름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반 입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한 말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분들이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FAQ로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러면 향후 또 그런 보조금 사업 접수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좀 온라인 같은 걸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거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도 공모할 때 그 부분 다 담아서 나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진하고 있고요, 몇 년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연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다듬어서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도 보면 혹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그런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찾아가는 설명회라든가, 또 아니면 현장접수 체계를 좀 운영해서 그분들이 더 쉽게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 부분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 사업에 선정됐을 때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나름 개별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도 이런 혜택을 많이 받으셔서 오래 낙후된 시설들이 좀 개선이 돼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머무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보통 평균 보조금을 받으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분담률이 좀 각각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2,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탬e나 e나라도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런 시스템도 이용하고요, 그런 거 잘 모르면 저희가 따로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비목별, 항목별 다 집행하고 분류해서 집행해야 하는 거고, 또 건건이 집행하면서 부과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자부담 처리도 하고 보조금 처리하고, 이거 다 구분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 좀 원활하게 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렇지 않아도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설명회를 직접 열어서 건마다 그렇게 좀 궁금한 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부진하다 하면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저희가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획에도 지도감독 위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설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컨설팅뿐만 아니라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컨설팅이 가장 절실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하기엔 좀 버거우실 것 같고, 주민분들이 그런 회계나 행정사무에 관련된 지식 이걸 또 배우면서 한다는 거는 좀 비생산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두 번째로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이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구제 관련해서도 잘 안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적발되면 한 5단계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마다 의견진술도 받고요. 
  또 그게 부당하다면 이의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법에 규정된 어떤 권익입니다. 
  처분을 받으신 분도 어쨌든 불법이나, 아니면 그러한 개선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이나 이런 것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의 구조 단계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맞습니다. 
  부과 이후 30일 이내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행소나 행심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기간이 어쨌든, 본인도 빨리 그 기간 안에 원상복구나 이렇게 회복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기간으로 이익을 주는 거는 그 기간의 이익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안내를 하셔서 구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지금 임대사업자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임대사업자 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차료 같은 것들도 등재해야 하고 행정으로 처분하고 이거 안 하면 벌금을 무는 이런 게 있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주요 중점사항 의무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만약 임대료 증액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많이 과태료 부과를 당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사례별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 때도 그걸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만약 처리를 안 하면 국세청에도 임대료 같은 게 다 연관이 돼서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 같은 거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부정한 부분이 발생해서 나중 향후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건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물론 위법을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다가구 1채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교육도 듣질 못하실 거예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알릴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그냥 옛날에는 월세 한 30만 원 받고 내가 쓰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데 생활비로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거 등록을 안 했다가 임차인이 그거에 대해서 국세청에 자기 임차료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 한 2∼3년 정도 누적된 걸 갑자기 뚜드려 맞는 경우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국세청에서 갑자기 나한테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고 돈을 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꾸준하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통보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개별 우편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담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감보다는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게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경로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세대 이상이었을 때 가능하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세대별로 조금 파악을,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500세대나 1,000세대 기준으로 아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런 필수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500세대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조금 약간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할 게 무조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이런 시설을 넣어야 하느냐,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국토부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한번은 우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좀 특성에 맞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좀 과감하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원지구 중랑숲시티프라디움이라는 아파트 아시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거기가 총 403세대인데 여기 특성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신혼부부나 그런 분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S2라고 해서 우리 신혼부부 임대주택인데, 신혼부부 주택에 경로당이 필요할까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도 그게 좀 의아했는데 사실 최초 공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 할 때 그 부분은 면밀히 조금 검토해서 진행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아마 놓친 거 같은데, 그런데 실상 현행법상 그 경로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데 당장 지금 현재 입주민들 구성원이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다 보니까 그게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5년이든 수년 동안 살다 보면 구성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년층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뒤에 경로당 시설을 마련하기엔 더더욱 어려우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처음에 나왔을 때 신혼부부 주택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지어진 건물인 거고, 그래서 제가 특성에 맞게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건축 승인을 내는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과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야기될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러면 그 공간들은 아주 그냥 빈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창고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왜냐하면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쓸모없는 그냥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십 년 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계신 분들께서 나이가 드셨을 때 이용하겠다면 최소한 신혼부부는 30년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 신혼부부 주택이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또 어려운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들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 그 시설물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커뮤니티시설로 쓸 수가 있다거나, 혹은 요즘에는 신축건물들에 다 게스트룸 같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대체하다가 추후 인구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는 본인들 자금을 투여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성도 필요하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관련 중앙부처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조금 개정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건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좀 강력하게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년주택 공사 건 소음 민원 관련해서요, 지금 7월 현재 보상(안)이랑 주민동의서 징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외벽 도색과 지하주차장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은경 위원   외벽 도색이랑,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래서 지금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때 균열 난 거는 어떻게 됐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 부분이 세대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를 주민들 대표해서, 주민들끼리 그렇게 외벽 도색하고 지하주차장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뒤로는 이제 민원이 없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참 다행이네요. 
  그때 행감 때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간담회 했을 때도 좀 그런 균열 간 사진들도 많이 봐서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저희 구에 이런 청년주택이나 이런 공사 건이 많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런 건이 좀 안 생기도록,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주거개선과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장미꽃빛거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제2 꽃빛거리 조성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 조치결과에. 
  어쨌든 제2 꽃빛거리는 이 향후 계획을 보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답변 서면으로 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하는데 그 내용 중 지금 묵2동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쪽 도로가 동일로157길이거든요. 
  그런데 동일로163길 지금 현재 꽃빛거리 조성되어 있는 거리는 노폭이 20m 정도 되고 157길은 약 한 18m 정도, 그러니까 한 2m가 좁은데 지금 이쪽 보면 도시경관과에서도 영향이 지금 안 미치고 있는지 몰라도 노점이라든가 아니면 지장물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가두 간판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선량하신 분들이어서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제기는 안 하고 있되, 본 위원과 어떤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그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인데, 도시경관과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 한번 정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뤄나가야 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도시경관과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청년주택 문제, 묵동 165번지 이 문제는, 위더스빌 잘 마무리가 됐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외부 도색하는 걸로 마무리해서 그쪽 183세대인가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거 맞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또 청년주택 이쪽 8번지 쪽은 10월 15일에 이랜드 건설 측에서 와서 어떤 대안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향후 어떤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우트라인도 좀 제시해 주신 바가 없이, 국감 기간이라는 그 이유만 지금 들어서 뒤로 늦추고 있는 부분에 답답해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좀 독려해서 일단 주민들이 상의를 할 수 있게끔 가안이라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우선 민원 회의 때 위원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표가 국회 출석 요청을 받아서 준비 중이라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얘기할 대표가 그쪽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셨던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원가팀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시공사 불러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입주자대표 회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뭐냐면 그 단지가 워낙 대형단지다 보니까 업체에서 분담하기 굉장히 벅찬 부분이 있으면, 어떤 가안을 줘야 거기에 절충안을 또 자기들도 만들 텐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요즘 우리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로 우리 강북권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구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무튼 보완이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참으로 오랜 세월 많은 변화를 주고 변동사항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변경된 게 좀 있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재정분담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지지부진하다가 올 2월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미리내집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되면서 좀 되다가, 사업 확정은 최근 서영교 의원님이 일부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유관부서, 수방사라든지 그 기관들까지 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착공은 ’27년 3월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4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 있던 문화원이라든지 재향군인회 등이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주하고 4월부터 저희가 1차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는 저희 남아있는 시설이 동주민센터,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총선, 두 선거만 있으면 꼭 뭐가 좀 바뀌고 추가되고 이래요. 
  지금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이게 근 12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지방선거 전에 뭔가가 좀 이렇게 일어나요, 변화가. 
  또 총선을 하면 일어나요. 
  그런데 이번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가 보다. 또 선거가 왔구나.’, 제가 설명회를 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분들이 그래요, ‘또 선거가 다가왔구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와 이야기를 잘하셔서 설명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지난 총선 때도, 지난 지방선거 때인데 지방선거 때 여성근로자아파트 철거했어요, 주민들이 기뻐서 난리가 났어요, 곧 되는 줄 알고. 
  물론 그때도 방학 때 해야 하고 바로 옆에 우리 용마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철거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4년 동안 뭐가 됩니까? 
  어차피 철거해야죠, 철거해야 착공이 되니까. 
  하는데, 지금 구에서는 그나마 정말 여러 가지 공간도 확보하고, 그거 그냥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공간 확보를 해서 아마 이전을 지금, 사무실들을 아마 이전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되면, 어차피 비면 그 건물은 지금 보시다시피 계단 같은 데도 아직 보수를 안 하잖아요. 
  헐 건물이라 안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빨리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라도 빨리빨리 철거해야죠, 철거를 해야 그다음에 착공을 할 거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인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한두 번을 했어야지, 한두 번을. 
  그러니까 선출직 누가 얘기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접근할 때, 주민들과 접근을 할 때 정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과 만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회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해야 할 거고요, 저희 지금 걱정하시는 게 철거라든지 그게 좀 잘못되면 시간이라는 게 몇 개월은 금방 가버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SH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일단 주민들은 저희가 기회 날 때마다, 일단 면목4동주민센터에서 회의할 때라도, 저희가 확정이 정확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달, 이달에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11월부터라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다음 달이라도 철거가 확실히 들어갈 때, 그때 하는 게 낫다, 미리 해 봐야 주민들 믿지도 않는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가서, 미리 가서 지금 설명하면 물세례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아니,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니까 그거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세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분통 터집니까? 
  그러니까 총선, 지방선거 있으면 꼭 무슨 뭐가 변동이 생겨요, 곧 하는 것처럼. 
  주민들은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 아마 이번에 공약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번에 역풍 맞을 겁니다, 너무 지쳐서, 이게 12년 동안을 우려먹었으니. 
  이거 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섣부른 공약을 아마 넣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아마 이번에 좀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잘해서 주민들이 다시는 이 행정복합타운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설명을 기회가 되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때는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걸 보고 제가 박수를 쳐 드릴게요. 
  꼭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도시계획과 맞죠? 
  제가 지금 심의하다가 와서. 
  우리 과장님, 어려우신 와중에도 행정복합타운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 번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빠르게 건축해야 한다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일치하는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건축이 지금 그러니까 2026년 12월 착공이죠, 예정이?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7년 3월이 건물에 대한 착공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주변 용마중학교라든지 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철거를 1차, 2차로 나눠서 구민회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주민센터, 차량등록소 주차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허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거는 지금 3월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면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잡은 거,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러니까 동절기보다도 저희가 방학 중에 철거를 들어가야 학생들 학습에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사랑아파트 철거할 때도 방학 중 학교와 협의해서 철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2차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하고, 건물에 대한 실제 저희 착공은 평탄작업 끝난 상태에서, 건물이 다 철거가 된 상태에서 ’27년 3월에 착공은 정식으로 할 겁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그러면 지금 입주해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중랑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내년도 한 3월에서 6월 사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말까지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상봉동 청년주택으로 가기로 되어 있고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면목4동 쌍용 모아 아파트에 공공기여를 받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갈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기존 옛날 중화2동 청사, 그리 가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전을 하게 되고 착공을 하는 사이가 굉장히 기간이 길단 말입니다, 텀이 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런데 구민회관 건물이 생각보다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 공연장 같은 경우도 좌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석면이 안 나오면 좋은데 또 석면이 나오면 석면에 대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저희가 구민회관 철거는 최소한 5개월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철거, 착공 전까지 그 공간이 혹시라도 비어서 그 일대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동화가 될까 봐, 그런 염려가 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런 부분이 지금, 서영교 의원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제기된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다 나오면, 4월부터 아예 철거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도 어느 하나만 나왔을 때는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나와서 철거하고 펜스를 쳐서 빨리 착공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더 나을 부분도 있고, 그 부분 동주민센터도 어느 쪽으로 내년 초에 옮겨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으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대형 위원   그 부분은 계속 심도 있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상봉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이거 주차, 교통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건설하기 전부터 교통난은 심했어요, 그 코스트코 일대가. 
  그래서 코스트코에서는 우리 교통질서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모범 운전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이렇게 교통 통제를 좀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코스트코로 진입하는 공간까지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안내하시고 그 이외에는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단 코스트코와 써너스빌, 그리고 듀오트리스,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이 상봉9구역이나 상봉7구역이 들어서면 현재 3차로 일방이었던 게 양방향 5차로로 바뀝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도 듀오트리스에서도 저희한테 어떤 걸 좀 조치해 주라고, 이번 교통심의 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음 주쯤 저희도 한번 입주자대표 만나서 그런 부분도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연속 지금까지 발생한, 시작 때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교통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교통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주차나 이런 교통 유발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로 진입하는 차량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코스트코로 진입하는 차량을 한 바퀴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듀오트리스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크게 돌려서 코스트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상?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현재 그 사이에 도로가, 
김대형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어떻게 보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김대형 위원   지금 제일,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주차장 진입로 자체가.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코스트코가. 
김대형 위원   써너스빌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거기 코스트코 건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있는 분들은 주말에 집을 못 가세요.
  밖에 못 나오시고 차를 못 끌고 나온다는 정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이번 교통, 지금 현재 처리 계획으로 보시면 듀오트리스나 써너스빌은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양방향이 되면서, 한 차로를 아예 그쪽 건너가지 못하게, 코스트코는 별도로 갈 수 있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음에 저희도 검토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현재 계획대로는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저희도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하시기 전에,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제일 피해가 크시기 때문에 의견청취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물론 알고 입주를 했지만 계속해서 피해를 입으면서 감당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의 공포감이 더 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공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안정적으로 동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경찰청 협의할 때 관철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대책 보면 2025년 4분기에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설명회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분기면 11월, 이달에 만일 잡혀 있으면, 일정을 9월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좀 안 잡혀서 저희와 안 돼서 지금 못 했고요. 
  일단 잡히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윤재 위원   여기서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물론 묵2동을 대표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맞기는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건축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가서 이 설명회 참여해 설명을 듣고 건축주들을 만나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냐 하면 설명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고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 당연히 설명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은 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우리는 만족시켜 줘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렇게 오류가 있는 정보들을 듣고 그걸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또 우리는 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개발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 어떻게 접근해야만 최고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들을 자리에 모아놓고 그 당사자들이 궁금한 사항 질의답변을 해서라도 그거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민들을 저희 동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게 안 돼서 다른 부분 하나를 더 추가로 한 게 이번에 구역별로 리플릿을 좀 제작해서 동주민센터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묵2동은 아시겠지만 저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반 정도, 묵1동과 묵2동이 있는데 묵2동 쪽은 지금 특별계획구역도 있고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주민분들이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실 부분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릿을 제작해 일단 그거라도 좀 해서 주민분들이 동주민센터 오셨을 때 그런 부분이라도 볼 수 있게, 물론 홍보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다가도 하고 있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분들, 
이윤재 위원   리플릿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걸 만들어 드리면 또 그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겨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자산을 갖고, 재산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확실히 답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 아시겠지만 묵동교를 진입해서 들어오다 보면 초입에 모텔 2개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걸 개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가져오셔야 이쪽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세세한 것들 다 한번 알려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만드세요. 
  기회 만드셔서, 정 안 되면 묵1, 2동 청사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동청사 자리 한번 빌려서 거기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이쪽이, 저희들도 이쪽을 접근하려고 하면 두려운 지역에 속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하세월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원주행 시외버스정류장이, 상봉로 노상 임시정류장이 운영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될 버스베이가 현재의 교통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단 버스베이가 별도로, 거기서 한 10분 정도 정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행. 
  이게 출발지가 실제로 구리고요, 원주행은. 
  중간경유지거든요, 상봉터미널 기존 자리 그 부분은. 
  거기에 보도 부분 확장되는 부분에 버스베이로 아예 차가 통행에 불편 없게 별도로 들어가서 정차했다가 승객들 태우고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흐름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원주행 말고 이쪽 춘천이나 그 부분도 그쪽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원주행 하나만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윤재 위원   원주행 하나만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것도 구리가 출발지기 때문에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로서는 아까운 시설이 하나 강변 쪽으로 이전을 해서, 아까운 인프라 하나가 사라진 결과거든요. 
  그다음에 그쪽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일대 보면 주위에 위락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환경이 어수선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멀고,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 방안과 상봉7구역 모텔, 여관, 비즈니스룸, 노래방, 술집 등 위락시설과의 연계 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상봉7구역 재개발 늦어질 경우 9구역 준공 시 주변 환경 정비에 미칠 영향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봉9는 ’29년도 5월쯤에 준공이 될 거고요, 상봉7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나면 다시 사업시행인가 변경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다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착공 시기는 조합에서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한다면 제가 봐서 ’27년도는 착공을 무조건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은 들고 있고요. 
  현재 거기 상봉 재정비촉진지구는 용도지역이 대부분 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락시설이라는 개념이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그 거리에 맞춰서 해 드리고는 있고요, 거의 그 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택 안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윤재 위원   그렇게 나가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 기존 시설들은 유지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기존 시설은 저희가 이게 ’96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상봉 여기 도시, 공간 체계상 지역 중심이었고 하다 보면, 여기가 기존에 상업지역으로도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한국관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또 하고 있는, 예산을 작년에 반영해 주셔서 상봉 촉진지구 내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때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9구역의 재정비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많이 찾아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부분,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을 걷어낼 수 있는 행정을 먼저 펼쳐주시고, 그다음에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계속, 9구역이죠, 과장님 그쪽이?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이윤재 위원   9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재정비팀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질의를 제가 하기는 했는데 건의사항으로는 안 들어가서, 우리 1구역이 이제 6월부터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준공 심의를 해야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부터 건축물이 준공이 나서 7월 초부터인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9월에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조합, 그러니까 준공인가 신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1차 협의는 끝나서 2차 협의 또 지적사항, 보완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2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협의에서, 
고강섭 위원   네, 우리 계획적으로 잡혀 있을 때는 그러면 대략 일정이?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봐서는 지금 11월 중으로, 봉화산로 주변에 녹지대, 연결녹지 부분 지금 조정이 일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연결되는 주차장, 그 부지 위 공원 부분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사업시행자랑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책임이 일부가 있죠. 
  우리 주차장 완공에 대해서 그 딜레이가 된 기간이 원래 6월이었다가 또 9월로 바뀌었다가 10월로 바뀌었다가 결국 11월 말까지, 물론 도시계획과의 잘못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거에 관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그거입니다, ‘왜 우리한테 빨리 준공 승인 안 떨어지게 하냐.’ 그래서 본인들이 실수해서 본인들이 일정 딜레이시켜 놓고, 그러고선 이거 될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된다, 그분들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최대한 우리가 빨리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무조건 다 확보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우리 준공 승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빠른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공공보행로가 1구역에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밀고 나가는 부분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면 공지 부분은, 저희가 펜스를 그때 설치한 이유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가 39면 정도 존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위에 북측으로 학교 통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펜스까지는 이야기해서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문이라든지 그런 부분, 막는 거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조합에도, 사업시행자에도 이야기했고 입주예정자 대표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 닫히게 되면 북측도 다음에 신속통합으로 사업을 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승인을 할 때 그때 공공보행로 조건으로 저희가 용적률을 올린 게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 구역이, 촉진지구가 다 살아있을 때는 그 위에도 정비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용적률 지금 현재 적용받은 건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센티브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하자 기간이, 보도 조성한 하자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 드리는 걸로 그때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통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약속을 드렸고요. 
고강섭 위원   네, 그 부분은 도로과와도 확인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과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의 영역이 어느 과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보행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꼭, 왜냐하면 중화2동 전체 주민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3구역,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제가 보고받았던 업데이트가 한 두 달 전인 거 같아서 혹시 그 안에, 사업자랑 계약은 끝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 하나 했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이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설명 지금 간단히라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택도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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