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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30년) 보고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재위탁 보고
  15.   14.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   15.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230년)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대형ㆍ나은하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최은주ㆍ박열완ㆍ고강섭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43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미진   구의회사무국 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9건의 다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전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돌봄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내 돌봄통합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수요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수치나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돌봄통합과를 신설한 이유는 지역 돌봄통합지원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요, 저희 노인인구가 서울시 평균은 18%인데 저희 구만 지금 23%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로 가속하게 진입이 돼서 의료 돌봄 수요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도 부양에 관해서 한번 조사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가족이 해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18%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정부 사회에서 해주는 게 60%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기존 조직체계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편에 따라서 총 정원 증감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저희가 과장 1명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과장 1명 늘리는 대신 6급 이하에서 1명 줄였기 때문에 총정원에 이상은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기존 인력을 재비치한 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시행일이 '26년 1월 1일부터인데 그전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 같아요.
  뭐 사무분장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력 재배치도 그전에 이루어질 텐데, 또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주민 안내에 주민분들이 이 현황을 알고 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현재 협력 기관에는 홍보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4개 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목본동, 망우본동, 면목4동, 중화2동 지금 4개 동을 시범적으로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다 했고, ‘내년에는 통합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 12월 달에도 소식지나 홍보물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주민서비스나 질 개선이 좋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7조에 지금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해서 1항을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거기에 돌봄통합과를 포함해서.
  그런데 2항에 보면 분장표가 있습니다, 분장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돌봄통합과에 대한 2항, 분장은 개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이 과는 지금 기존에 생활복지국 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과 신설, 이거만 정하고요.
김민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업무분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을 3개로 통합기획팀, 통합운영팀, 통합사업팀으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2항에 보면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해당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래서 이제 통합돌봄과로,
김민주 위원   그렇죠?
  동물복지과도 해당이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돌봄통합과가 이 분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규칙을 새로 또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돌봄통합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직 돌봄통합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과가 생기는 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복지정책과에 혹시 돌봄통합이 그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위원회는 설치 안 된 걸로,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 돌봄통합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 그거는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한의사회, 이거는 되어 있는데 전체 통합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김민주 위원   그 돌봄통합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 예정이신지,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거는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질의 이거보다도 저는 통합적으로, 사실상 자꾸 이 과가, 부서가 세분화되는 걸 나는 원치 않아요.
  공무원 조직이 자꾸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충원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거, 위원회라든가, 다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인원도 충원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하나라도 새로운 것은 없다 이 얘기에요.
  꼭 하나 가지고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수학, 과학, 철학, 생물 다 나눠지기 전에는 딱 한 가지로 뭉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냥 전문적인 걸 찾다 보니까 자꾸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다 늘어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통합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돌봄통합과도 똑같은 예야.
  대부분 다 어르신복지과에 통용되어 있고, 어린이 쪽에, 또 장애인 쪽에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쪼개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또 늘려나가야 되고 이런 게 좀 문제점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5세 어르신들 일단 9만 명이 오버가 됐고요.
  각 개별 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인이 전체적인 통합지원을 받는데 지금 약간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지원해 주는 거 통합했을 때 지원이 뭐 달라집니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무래도 이번이 만약에 보건 의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 의료라든지 건강, 요양, 돌봄, 주거까지 한 번에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게 좀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덕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나도 이젠 어르신에 들어가는데, 통합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너무 좀,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이런 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박열완 위원   물론 저는 뭐 집행부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더 잘 주민들을 섬기고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사소한 민원 하나도 여기에 전화하면 ‘우리 거 아니니까 저기에다 해라. 저기에다 해라.’ 해서 결국은 지쳐서 그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구의원이 아닌 제 신분을 숨기고, 굳이 밝히지 않아야 될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을 하다 보면 그런 핑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그 체계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또 이런 혼선이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성동구에 어쨌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박열완 위원   거기서 물론 좋은 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만 성동구에서 초장기에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오류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잘 저희가 좀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4개 시범 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에 따른 시행착오 같은 것을 확인해서 통합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특히 어르신들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담이 더 높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박열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이 되면 우리 중랑구에 9만 명에 달하는 노인 인구, 거의 한 24%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중랑구의 복지가 핀셋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부서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돌봄통합과 신설에 3개 팀이 만들어지면 돌봄통합기획, 운영, 사업팀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가족과 연을 끊은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어떤 우여곡절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어렵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이라든가 질환으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핀셋 효과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도 구성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잘 모실지, 어르신 입장에서 위원회도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과 운영과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건설에 제가 있을 때 시민감시감사단 옴부즈맨,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견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후견인이 자제분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캐치하셔서 그 제도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그 어르신이 노후에 생을 행복한 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좀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전경구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전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요즘 사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할 때 좀 어려울 때 모든 게 통폐합을 하잖아요.
  통폐합을 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박열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우리 중랑구 과가 너무 많아요.
  또 이러면 통합과장이 또 나오는 겁니까? 
  아니다, 돌봄과장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전경구 위원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복지과에서 충분히 한 부서에서 팀장으로 해서 운영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과를 늘리고,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덕성 위원님이나 박열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무튼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 안 그래도 중랑구가 예산도 복지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데 뭔가 좀 이렇게 부서를 통폐합해서 강하게 좀 그래야지 예산도 절약되고 할 텐데, 자꾸 이렇게 부서를 늘리고 하는 것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 부서별로 이렇게 세분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신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의원번호 제64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6년 1월 1일 자 돌봄통합과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별표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 1,496명은 유지하되, 일반직 5급이 69명에서 70명으로 1명 증원되며, 6급 이하 1,406명에서 1,405명으로 1명 감원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안이유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행정수요 변화가 정원 증원에 근거가 되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돌봄통합과가 수요에 따라서 지금 신설이 되기 때문에 과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따른 과장 T.O.가 1명이 늘어나는데 6급 이하에서 1명을 조정해서 하면 정원 내에서 이렇게 다 정원 변동 없이 1명씩 늘어나고 줄이고 하면 수요는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우리는 법적 행정적 배경이나 또 상위 규정에 변화가 있어서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정원 조정 후에 인사 배치는 또 어떻게 계획이 될까요?
  조직 내에도 혹시 혼란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조직 내에서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정원이 1,496명으로 정원에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5급에 변화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5급이 지금 69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6급 이하가 이제 1명이 줄기 때문에 정원에 변화는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5급 변화로 인해서 결재선에 뭐 영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어차피 그 과가 생기면 결재는 과장까지 생기는데 나머지는 별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문제가 없으실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인건비는 증가가 돼요.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증가가 되는데 이 금액 산정 기준이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5급이 1명 생기는 대신에 8급 T.O.를 1명 줄이기 때문에 줄인 만큼,
김미애 위원   금액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 예산액에 한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향후 5년간의 중기적 계획으로 봤을 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큰 이상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어쨌든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유효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없이 잘 조정되어서 개정안에 필요성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의안번호 제64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사회에서 기술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내용에 맞추어 별표1에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전경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이게 그냥 단지 ’기술직‘에서 ’과학기술직‘으로 바뀌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직렬이 올 6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기술직군‘이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전경구 위원   과학이란 것이 아니, 과학을 붙일 때가 없어서 여기에 갖다가 붙인 겁니까?
  아니, 그냥 기술직이면 기술직이지, 과학기술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과학기술직입니다.
전경구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다 질의하신 것 맞습니까?
전경구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AI시대에 맞춰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된 거 지자체마다 다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거죠, 상위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네, 의안번호 제64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으며,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16조제3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내용 중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라는 그 법령이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이게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있다가 ’21년 7월 달에 폐지가 됐고요.
김민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 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바뀐 명칭을 지금까지 그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지금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21년도나 ‘22년도 에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약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21년, ‘22년이면 많이 놓치신 거 아니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많이 좀 놓쳤습니다, 3, 4년 정도…….
김민주 위원   왜냐하면 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각기 사용하는 명칭이 각기 다르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사용하는 이런 정확한 용어들은요, 조례 다루실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개정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그런 제목이나 이런 명칭 또한 정확한 표현으로 해서 사용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해서 한 것인데, 그럼 상위법 변경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자치단체 재량으로 선택사항이었던 거는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재량이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관계 법령과 법령에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7조의 11.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직 운영상 공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민원 대응도 해야 되고, 혹시 그런 것에 따른 지연이라든가 행정상의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열흘 이상이면 5일씩, 5일씩 나눠서 가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무조건 연속으로 가는 취지인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연속으로 가시는 분들이 평균 한 일곱, 여덟 분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근무나 조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도 더 한번 조사를 해봐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분할 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현재는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래요.
  경조사 휴가일수표도 보면 배우자가 20일 또 25일 이렇게 또 반영이 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상위법 100% 준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곱, 여덟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체크하셔서 차질 없도록 주민분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미리 애써주시고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인용 법령이 2020년 1월 개정이 됐잖아요, 지방공무원법 복무 규정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폐지가 2021년 7월인데 이 조문이 예전에 바뀌었는데 너무 늦게 개정한 게 아닌지, 그렇죠?
  앞으로는 향후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법 개정대로 꼼꼼히 살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의안번호 제64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청렴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여비 부정 수령에 기준 및 환수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었나요?
  구체적 사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이번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서 ‘공용차량’이 ‘공무용 차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일부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 3조의3에 보면 가산징수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설된 배경이 혹시 여비 부정 수령 사례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이 사항도 2021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조례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여비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도 ’21년도에 개정을 미리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도 너무 늦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조례 개정을 좀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없으신데 너무 늦게 올라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조례 개정하실 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3조에 있는 별표1에는 자료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하실 때는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요, 3조에 별표1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있는 별표1에는 다 자료가 없어요.
  왜 그런지, 같은 별표1인데 왜 3조에는 별표1의 자료가 있고 4조에는 별표1의 자료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경우 같으면 삭제를 시키시고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별표1에 그 자료를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3조, 4조, 별표 란을 좀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고 보완처리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은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민주 위원   조례 3조 1항과 2항에 별표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1을 클릭하시면.
  그런데 4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그 4조에는 4조 3호나 4조 7호에는 별표1의 자료가 없어요.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좀 개정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김민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실 때 어차피 하시는 개정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30년)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30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우리 구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 하기 위함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정원은 1,496명에서 1,517명으로 21명 증원됩니다. 
  연차별로 자연 감소 직렬은 유사 업무 직렬로 재배치하고, 국가 현안사업 등 신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2026년 자연 감소 직렬 8명을 감원하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물, 기계 분야 직렬로 인력 재배치하였으며, 돌봄통합사업 운영, 토지거래허가제 담당 인력으로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8년 자연 감소 직렬 5명을 감원하여 행정 수요 반영에 따른 인력 및 시설물 전기 분야 직렬로 인력 재배치하였으며, 방문간호사 충원을 위해 1명 증원하였습니다.
  2027년, 2029년, 2030년은 자연 감소 직렬을 유사 업무수행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총정원 수는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30년)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주덕성 위원   잠깐, 마을협치과까지 하고 하시죠.
○위원장 최은주   아니,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하세요. 
박열완 위원   저는 어쨌든 논의가 보니까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 최은주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해온 시민사회의 역할과 경험을 존중하여 함께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3개,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 원칙, 구청장의 책무,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NPO지원센터 등에서는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기능 및 관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행정국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우리 팀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직원 있음)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난 이거 질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상정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결국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을 경우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했겠죠?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통과되겠지 하는 뜻에서 상정을 시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력히 좀 다음, ‘우리가 9대니까 10대 때 다음 연도에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사전에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사실 2023년도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부결된 사항 아니에요?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도 논쟁을 거듭했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22년도 10월 달에 대통령령 이거 폐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때 이거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오늘날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고민, 고민하면서 내가 많이 적어 왔어요.
  그런데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고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지금 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해당 조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표결을 통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집행부가 어떤 문제 인식과 보완책을 가지고 재상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메모하셔도 돼요.
  본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정 조직 부담과 NPO지원센터 운영 방향, 두 차례 부결 이후 안건 재상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서는 공익활동, 시민사회 등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강한 단체다. 
  특정 현안에 편향된 단체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세금이 사실상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활동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시국 상황을 보더라도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걸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들어서 알겠고요.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원 대상에서 제한 또는 배제해야 하는 활동단체의 유형은 무엇인지, 또한 심사ㆍ선정 과정에서 위원 구성, 심사 기준 공개,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근거로 설치ㆍ운영될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나 NPO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단체나 인사가 과도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 회기에 해당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이 안건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가 의회를 향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강도 높은 비난 성명과 시위를 벌인 바 있어요.
  구청 광장에서도 했고, 또 중랑신문을 통해서도, 뭐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굳이 피력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들을 그냥 그렇게 폄훼를 하고 이렇게 시민단체가 한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가 다시 상정되는 과정을 주민들이 지켜볼 때, 또 일부 조직화 된 시민단체의 압력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 압력이 아닌 진정으로 구민 전체의 이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정당성과 공정성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재정 조직 부담 및 NPO지원센터 운영 계획 관련해서.
  다음으로 재정 조직 부담과 조례안에는 예산조치 별도 필요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 16조를 보면 NPO지원센터 운영, 공익활동 지원사업, 조사ㆍ연구, 교육ㆍ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이후 신규사업 발굴, 사업 규모 확대, 센터 기능 확대 등을 이유로 예산 요구가 단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연간 예산 규모, 전담 인력, 또는 관련 부서 인력 증원 계획, 한정된 재원에서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NPO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시설 대관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타 자치구 센터와 비교했을 때 우리 NPO지원센터가 차별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현행 상황을 뒤늦게 제도화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를 계기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두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사이에 집행부는 의회의 부결 사유를 어떻게 분석했고 그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 보완했는지, 그 결과가 이번 세 번째 안건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수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 내용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면 이는 의회 결정의 존중과 조례 입법에 대한 주민 신뢰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회기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조율 없이 조례가 상정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상정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위원회와 개별 위원과의 합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과장님께 개인적인 면담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 조례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제명을 가진 만큼 주민 다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온라인 의견 수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분 추가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일괄 답변 받겠습니다.
  설문조사 등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있다면 참여 규모와 찬반 의견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이 수렴이 없다면 왜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만으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향후 재정, 인력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개입, 두 차례에 걸쳐 부결 이후 세 번째 상정이 일어난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드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그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답변 주시겠어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처음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을 말씀하셨으나 사정상 주덕성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해주셨고 거기에 제가 최대한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는 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요청드리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 특정 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특정 정치 활동하는 분들이 보통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를 보시다시피 그 어디에도 정치적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의 지원에 관련된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할 이유조차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잠깐, 우리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10월 4일부로 대통령령 제32941호령으로 이게 폐지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그때 폐지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다시 정리된 상황,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폐지가 됐고 그게 지금 다시 령이 살아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미 폐지된 상황이에요, 대통령령조차도.
  그런데 굳이 이거를 두 번씩이나,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게 부결된 상황이거든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고지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국무총리가 직접 폐지 법안을 냈고, 상위법령에서. 
  잘 안 들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부결된 바 있는데 굳이 이게 다시 재상정, 그 위에서도 대통령령이나 변동 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 지자체에서 이거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게 이것 또한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법률과 조례를 개정할 때는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조차도 폐지된 상황인데, 그런데 굳이 이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와 '23년도 사이에 보류나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다. 
  부결됐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행령 폐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임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법령에도 변화가 없고 저희 상위 기관인 광역시 서울시에서도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만의 조례만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더불어 그러면 시행령을 바꾼 그 당시에 국정 조류를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실 겁니까?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시간이, 제 시간이 다 됐고,
○위원장 최은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우진분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주덕성 위원   아니, 안 듣겠어요. 
  내가 또 지금 나가봐야 돼요, 약속이 있어서.
○위원장 최은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주덕성 위원님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것 없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답변을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주덕성 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시 반에 제가 행사장에 가는 걸로 돼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위원장 최은주   아니, 그런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은 좀 들으셔야 되잖아요.
  짧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짧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답변을 그러면 간단히 드릴까요? 
○위원장 최은주   네, 간단하게 하세요.
주덕성 위원   됐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문 주신 위원님께서 여기까지 듣겠다 하시니 저도 여기서 스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저도, 주덕성 위원님께 발언이 있는데,
○위원장 최은주   잠깐만요, 서면으로 나중에,
나은하 위원   잠깐이면 끝나요.
주덕성 위원   저한테 발언하는 거예요?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잠깐만요, 제가,
주덕성 위원   질의할 거 있으면 행정부에다 질의하시죠.
○위원장 최은주   잠깐만요,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이 진행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서면으로 주덕성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저는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시죠, 답변도 안 들으시고.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   아니, 답변을 들으셨다는데 서면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나은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은하 위원   시간을 그러면 다시 보류해 주세요, 오시면 할 수 있게.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잠깐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지금?
나은하 위원   너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은하 위원   우리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내용은, 질의를 내용은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나은하 위원   아니, 시간을 지금 다른 조례로,
○위원장 최은주   아니, 지금 하는 중에는 안 되니까 진행을 잠깐 할게요, 잠깐만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주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나중에 보시면 되잖아요, 주덕성 위원님 답변을.
  저희 자료에 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어차피 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질의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러면 지금 주덕성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주덕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로,
○위원장 최은주   네, 보완 설명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말씀을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까 첫 번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활성화 조례, 금번 조례를 보시다시피 정치적인 얘기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다, 이 얘기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부담과 앞으로 향후 예산, 인력, 지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는 큰 틀에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하면서 추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시민단체나 공익활동을 하는, NPO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하고 고민할 문제이지만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공간 대여나 이런 기초적인, 제반적인 문제이지 큰 예산이 크게 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의 중대성과 함께 의회 소통 부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절차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였는지는 제가 좀 살짝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을 요청드리고 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찾아뵙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소통의 문제는 지적하시기에 조금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개별 위원하고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상히 저희 취지를 말씀을 드린 바는 있으나 이건 상임위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제가 개인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합의를 볼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령과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 시행령이 폐지된 이후에 법적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에서는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특히나 서울시 조례 제9조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조례 취지에도 맞고 저희 중랑구의 시민단체 혹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서 주덕성 위원님이 이제 보실 것 같고요.
  또 부족하신 부분은 따로 보충설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먼저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 조례 제정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사회, 지금 저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저희 기초단체도 그렇고, 관에서 하는 행정 외에도 주민들과 함께 협치하고 각계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대의 기조라고 생각하고 흐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공익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공익적인 활동, 우리가 복지, 기후, 혹은 다른 장애인, 여러 인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때로는 기초단체인 저희한테도 제언도 해주십니다. 
  이런 공익활동이 점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중랑구에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공익단체가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 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건강한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이번이 네 번째예요. 
  저희가 '22년도부터 해서 지금 세 차례가 보류되고 부결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런 이 활성화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보완이 되었는지, 저는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 차례의 보류, 두 차례의 부결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보류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상위법령이 지금 이런 상태이고 이러니 이제 또 그 당시에 정부의 기류, 조류, 이런 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해서 부결이 됐고요.
  한 차례의 보류를 할 때 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요청했던 것이 시정 기조를 반영해달라, 그래서 조례의 이름을, 조례의 제명을 갖게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로 요청을 드렸었으나 그거를 시 조례하고 같이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게 공개모집을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적극 반영해서 저희 조례에 아직 공개모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공개모집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개모집 조항을 지금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를 주는데 어디까지 주는 것이냐, 해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저희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교육비 정도를 한다고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내용들은 다 담겨있다, 이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처음 조례를 냈을 때랑 지금 네 번째 오면서 위원님들 의견들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가 비영리 단체 활동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우리 구의 현재 상황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랑구에는 34개의 비영리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에만 1,800개 정도 있고, 저희가 지금 30개가 조금 넘는 24위 규모에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은 이제 100여 개가 되겠죠.
  그만큼 일단 계량적으로 절대적인 숫자, 총량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공익활동의 다양한 분야에 본인이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이 활동할 수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혹은 또 활동을 하고 싶어도 활동구가 양성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 뿌리인 제도적으로 저희가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또 보완된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우리 구가 현재 24위 상황이라는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좀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22년도 9대 때로 거슬러서 가보면 지금 이 조례는 그때 당시 어떻게 표결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100%  의견이 다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방적이었던 결정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분야 정책을 다룰 때 매우 핵심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니 이 일방적으로 표결로 했던 이 조례, 그때 결정권은 진짜 심도 있게 결정해서 위원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거는 조례를 상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지금까지 그 당시에 세 번이나 이 조례가 올라갔었고 지금 이제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례 올리게 됐는데요.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중랑구의 현황, 그리고 주민들은 누구나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맞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하 위원   맞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부득이 정말 잘 심사하셔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 조례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사실을 주민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구의원들이 진짜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서로 공유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만큼은 그때 당시 표결로 결정이 되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250,
전경구 위원   잠깐만, 우리 김민주 위원님 진짜 잠깐만.
김민주 위원   네.
전경구 위원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내가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내가,
○위원장 최은주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김민주 위원님을 지명을 했으니까,
전경구 위원   양해를 내가 드린 거예요.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이 지금 있는데 표결을 했니, 어쨌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표결을 했는데, 어떤 조례가 있으면 행정부에다 이건 좋은 조례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면전에 앉혀놓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사실 그거는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세요.
나은하 위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무리 있는 사실이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지.
○위원장 최은주   전경구 위원님,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일단 이 어려운 조례를 제정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한 차례에 걸쳐서 보류가 됐고,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이 부결이 되고 보류가 됨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지난번에 동료 위원 세 분께서 주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좀 한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잘 보니까 별표1에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좀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김민주 위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익활동의 목록을 보면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돌봐야 하는 소외계층, 그리고 문화, 교육, 예술부터 해서 청소년부터 해서 건강,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별표1로 잘 공익활동 목록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조에서도 동료 위원 두 분께서 공개모집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7조에 보면 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조에서도 분과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셨어요, 동료 위원께서.
  전 동료 위원께서 요청을 하셔서 여기도 정말 잘 수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16조에도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시설 운영 경비 및 주민 교육 경비로 한정을 해서 좀 이런 지원 범위를 잘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처럼 구민들은 이 구정 활동에 반드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셔야 지역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이런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가 돼서 시민들께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이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셨던 것처럼 먼저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조정 요청하신 회기 중에 요청했던 사항들을 다 반영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민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리고 공익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중랑구에 건강한 시민사회 활동이 자발적으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김민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것이 지역의 발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한 이 공익활동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저는 일단 조례 2조에 공익활동단체에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이 하부조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공익활동단체라고 하면 공익활동단체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별로 밑에 조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리스트업화 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단체별로 그 하부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렇게 아직 리스트업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데 하부조직까지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총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그 하부조직이라는 것이 비영리 민간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가 예산이 그래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실하게 명칭을 정해야지, 각각의 하부조직까지 포함한다는 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지금 NPO센터에 인력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NPO에는 현재는 정해져 있는 전담인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그럴 계획 없습니다.
  전담인력은 없어서 저희 직원 중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유정 위원   그런데 전담인력이 없이 직원분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제14조 기능에 7번 항목, 공익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활동들,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지금 9안까지 쭉 나열이 기능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고 단체도 많아지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질문은 현재 인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전유정 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어떤 거요?
전유정 위원   전담인력을 둘 계획이 없다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전담인력은 제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상에서도 저희가 전담인력은 넣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인력비를 편성한다거나 이거는 저희는 지금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기능은 나와 있으나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사ㆍ연구의 기능을 넣어 놓으셨는데, 15조에 또 ‘조사ㆍ연구를 따로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나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첩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앞에 14조에 있는 기능이란 NPO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NPO지원센터가 향후에 정말 인력도 확보가 되고 더 업무에 영향이 높아지고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9개 항목 중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ㆍ연구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ㆍ연구하는 과정에서 판단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연구ㆍ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인력을 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런 외부의 자꾸 용역을 맡기거나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별표1에 공익활동 목록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과 중첩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 제정해주시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별표1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목록을 쭉 나열한 것이고요.
  혹시 이게 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랑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공익활동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성격은 유사할 수 있으나 행위의 주체가 다르고 또 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세심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와 이제 주민들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하시는 활동이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시는 건 또 계속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또 어쨌든지 주체는 다르지만 중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시고 경직성 경비가 많이 올라서 부서 사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제안하셨는데요.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입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지만 과장님 답변이 워낙 좀 기니까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유경 국장님이 그때 과장으로 계셨을 때 이 조례가 한 번 하고 두 번 표결, 부결된 거죠?
  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이유경   네, ’22년도,
전경구 위원   저는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이게 아주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료 위원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이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 서울시의 취지하고 아까 뭐 100%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올해 3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안 방향과 사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서울시 조례와 딱 맞게 됐다 그랬는데, 보세요.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제로 지금은 전환했는데 어떻게 서울시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하기야 또 세상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막 하던 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상위법령 및 정책 방향과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서울시 조례 제5조는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서는 시장이 자치구 계획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자치구에 대해 조례 개정이나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구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를 관계 법령으로 인용하면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3년마다 기본계획 의무수립 수행하고, 상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보다 더 강한 업무 규정과 행정 재정 부담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구조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상위 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이미 2022년 10월에 폐기되었고, 아까 폐기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국가기본시행계획도 사실상 정리되는 방향이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는 경량화, 탄력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자꾸 이야기 해봐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계획업무수립 규정에 대한 또 거기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울시 개정 조례 제7조 1항은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하는 임의규정으로 지금 개정했거든요.
  반면, 우리 구 제정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획수립을 강요 규정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 규정을 아까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규정하고 지금 다른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서울시에서 상위 대통령령 폐지와 위원회 비상설화를 감안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는데, 우리 구는 왜 오히려 3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역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하면 설명을 잘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길고요.
  또 두 번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할 경우에 기존 서울시 기본계획 및 시 정책과의 내용 중복과 형식화, 실질적 사업보다 계획수립 자체가 목적화되는 이런 역전 현상 발생,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조차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사항에서 우리 구가 이를 다시 의무 규정으로 둘만큼의 현실적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상설 설치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검토보고서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상설운영위원회로 운영될 필요성이 낮고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그런 이유로 비상설 체제로 전환한다고 분명히 아까 명시를 했는데, 아까 우리 구는 비상설 체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서울시하고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위원회는 필요시 시장이 구성할 수 있고 심의 의결로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기구로 규정, 정기회의 규정도 삭제했다.
  반면, 우리 중랑구는 조례안 6조 ‘구청장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둔다.’ 고 하여 상설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하고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가 상설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중랑구가 이 상설 설치를 전제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비상설 전환 이유로 제시한 운영 필요성과 실효성 부족, 비효율성은 우리 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 구는 향후 연간 예상 심의 안건 수와 위원회 운영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상설을 둘 만큼의 실질적 업무량과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일단 설명을 하고 보고를 좀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행정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을 비용추계서를 생략했잖아요.
  그런데 연 평균 비용이 한 1억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죠.
  그러나 기본계획 의무적 3년 주기 수립, 상설위원회 운영 기능 확대, 교육, 연구 조사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우리 모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인원을 쓰냐?’
  ‘아직은 인원을 쓰지 않는다.’ 고 그랬죠.
  ‘아직은’ 이랬죠?
  이거 분명히 하면 다음에 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조례 통과되면 돈 분명히 쓰게 되어 있어요, 많이.
  서울시 위원회 상설화 계획수립 임의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회의 계획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상황에서 우리 중랑구가 상설위원회와 기본계획 의무수립을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위원회 운영비, 회의비, 수당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래 볼 때 나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이게 과연 이런 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나는 참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거를 보류하고 두 번 우리 위원들하고 열띤 토론을, 나중에 합의 도출이 안 돼서 표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또 여기에 뭐 다른 위원들께서 찬성하시면 올해 말고 내년에 나는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걸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위원장 할 때 이거를 분명히 부결시켜서 이 조례가 우리가 했는데, 이거 그 당시에 여기 제가 질의 사항을 보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이거 질의 사항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때 질의 사항 할 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거를 맞니, 안 맞니 떠나서 저희들도 열심히 알아서 행정자치부, 여러 군데 자료를 내밀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 조례가 있는 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없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동일한 명칭의 조례로는 없으나 공익활동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자치구는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시민사회 활성화하고 공익하고 그 조례가 틀린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를 4개 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중랑구의 조례 내용하고 거의,
전경구 위원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문구 하나 가지고 조례를 바꾸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아니, 공익사회 조례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하고 그걸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례할 때 이 모든 조례가 뭐 하나 문구가 틀려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그게 자꾸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은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조례를 만든 구가 사실은 없는 게 맞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서울시하고 저희만 지금 제정 요청드린 겁니다, 동일한 명칭으로는.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25개 구 중에 이런 조례를 한 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는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구 하나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바꾸는데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라고 서울시 25개 중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전경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사실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위원들이 다 합의 하에 해서 그렇게 부결 시킨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저는 상처가 컸잖아요, 저희는 그때 그 당시.
  진짜 상처 컸어요.
전경구 위원   그런 거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100%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은하 위원   그런데 자꾸 시민단체만 들어가면,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나 이 명칭만 들어가면 되게 경기 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경구 위원   아니, 자꾸 저를 지칭해서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나은하 위원   지금 반대를 하시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반대는 내가 나은하 위원님한테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나은하 위원   저희 그럼 회의를 왜 합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나은하 위원   아니, 여기 협치과에만 말하면,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전경구 위원   아니, 이거를 행정부에다 내가 질의하지 의원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은하 위원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위원장 최은주   잠시만요, 위원장이 중재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맞잖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고.
○위원장 최은주   지금, 
나은하 위원   자, 보세요.
  우리 구의원한테도 시민사회나 공익활동, 부녀회 정책을 다루는,
전경구 위원   아니,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요, 제가 발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은하 위원   중요하다고요.
전경구 위원   저쪽이 발의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정회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잠깐 정회하려고 하는데,
전경구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나은하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속 반대만 하니까,
전경구 위원   일방적으로 반대하든 말든 제가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는데 왜 그거를 이야기하세요!
나은하 위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처음이고 나중이고 간에,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전경구 위원   아니, 그렇게 의정활동 하십니까!
나은하 위원   일방적으로 방망이 치신 건 맞잖아요. 
전경구 위원   방금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방망이 내가 치죠.
나은하 위원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요.
전경구 위원   아니, 상처 받는 거는 그거는,  
나은하 위원   아세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전경구 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거는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금 막는 거라니까요.
나은하 위원   그때는 일방적으로 쳐놓고 지금은 막는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위원장 최은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잠깐만요.
  지금 전유정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전유정 위원   네,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서울시 조례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지원시설에 사용수익허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 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유정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 중랑구 조례에는 그 부분은 조항은 없고요, 현재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NPO지원센터의 대관입니다.
  그것은 비영리단체한테는 지금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는 왜 이 조항을 넣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현재는 무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현황을 존중해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라고 다른 위원분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공유재산이죠, 지금 복합 청사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적은 비용을 받더라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나중이라도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이번 조례가 시민 활성화 및 공익단체에 대한 증진 아닙니까?
  활성화 증진인데, 지금 저희 전반적인 구정의 철학에서 일정 부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히나 시민활성화나 공익단체를 좀 활성화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용료를 굳이 징수하겠다는 조항을 넣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특히나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수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활동비가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을 열심히 일해서 따내거나 회비로 운영되거나 기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비를 쓰고 나면 영리의 비용이 전혀 남지 않는 단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을 좀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취지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비영리활동을 위해서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례인데 계속 무작정 지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우리 구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조례의 처음 취지가 이걸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이니 뭐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나중이라도 꼭 우리 마을협치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전반적으로 구정의 어떤 재정의 확보 측면에서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전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는 표결하는 걸 가지고 뭐 상처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다수가 원해서 소수가 반대하면 표결하는 게 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후반기 때 어떤 특정 위원께서 탈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행정재경위원회도 저희 국민의힘이 다수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수가 되었는데, 참 안타깝죠, 저는.
  하지만 사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게 정말 그렇게 시급한 조례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 표결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전혀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양해를 저는 구하는 거죠.
  왜, 저희가 이걸 다 부결시켰으니까 내년에 아니, 어차피 모든 정권은 다 쥐고 있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정부에서도 이걸 좀 저번에 과장님 설명할 때 내년에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뭐 아무튼 저는 아까 제 질의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유경 국장님이나 행정부한테 이 조례를 가능하면 내년에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지난번에 9대 전반기에 보류되고 두 번 부결 돼서 이 부분은 많이 건의를 하셨고, 이거에 대한 질의도 답변도 들으셨고, 이 부분 또 개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경구 위원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경구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니요,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고요.
○위원장 최은주   아니, 지금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경구 위원   아니, 지금 나한테 물었잖아요.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나한테 물었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물었잖아요, 이의가 있냐고 물어서 내가 이의가 있다고,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하세요.
전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본 행정위에서 어떤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언제 표결해서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안 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표결하세요.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계세요.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기권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세요.
전경구 위원   아니요, 왜 다 됐는데 왜.
○위원장 최은주   전경구 위원님, 기권이라고 말씀하세요.
전경구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최은주   반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기권으로 간주하시면 되죠, 대답 안 하시고 나가시면.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은 그냥 발언을 안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최은주, 찬성합니다. 
  전경구 위원님은 반대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기권 아닌가요? 
○위원장 최은주   대답을 안 하셨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마을지원센터는 마을활동가 발굴ㆍ육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모사업지원, 마을공동체관련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활력소 활력을 위한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랑구 마을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부터 사단법인 중랑마을넷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9월 9일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9월 25일 수탁기관 재공고 결과, 사단법인 중랑마을넷 한 개 기관만이 응모하였으며, 10월 16일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적격으로 심의 의결되어 11월 19일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소통창구역할뿐만 아니라 마을활동가 발굴ㆍ육성에서부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주도적인 마을활동과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대형ㆍ나은하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5시26분)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에 저연령화와 유형 다양화로 인해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업에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업을 보조사업의 범주에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대형ㆍ나은하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너무 일단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민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사업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성교육이라고 해서요, 폭력교육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 구 의지로 전 학교로 확대해서 학기 초 같은 경우 학부모 교육, 학생, 교사 이렇게 폭력교육을 좀 해서 지금 학교 내에 옛날처럼 그런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정신적 폭력이 좀 많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후에 학생들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거의 대부분 그러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위주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학기 초에 실시하면 효과가 많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폭력을 받은 학생에 대한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뭐 심리치료 이런 것들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 당한 학생들의 사후대책인데요,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위(Wee)센터라고 학교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하는 센터인데 거기에 지원금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 확대 지원해서 학생들이 사후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제 많이 상처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 같은데 사후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전 학교로 지원된다라고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전유정 위원   초중고 다 포함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해서요, 12월 달에 초중고 교감선생님, 실장님 모시고 사업설명회 할 때 이 사업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정서함양사업은 이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교육 후에 뭔가 그런 교육이 어땠는지에 대한 만족도평가 같은 것도 진행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개별학교 사안인데요, 학교별로는 지금 모든 프로그램 만족도평가를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평가 결과도 우리 구에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학교랑 좀 네트워크를 잘 쌓아서 만족도평가에 대한 결과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유정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개정안에서 최근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중랑구 내에 학폭 발생 건수 변화추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통계나 조사된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학교폭력 건수가 좀 작다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한번 확보 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증가되고 있는데 통계 자료나 이제 분석된 내용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교육경비 지원체계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한계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저는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설 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 추계를 내보신 게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경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설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이거는 지금 생각하는 게 학교별로 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 함양까지 같이 학생들, 학부모, 교사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사후 또 대책 지원하는 거, 그리고 위(Wee)센터에 또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학폭 예방이나 피해 학생 보호나 이런 결과는 사실 눈에 들어 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효과성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성과 관리는 또 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계획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저희 구청 안이고요, 12월 달에 교감 선생님이랑 학교 전체 회의할 때 학교에 저희 안을 설명드리고, 학교에서 어떤 안을 원하는지 합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학교 현장에서 최대로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좋은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통계도 없고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학폭위도 있고 전문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체계하고 역할을 또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도 시키지만 예산이 교육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학폭위원회에서부터 열어서 그 피해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학생이 피해를 당했을 때 학교 내 위(Wee) 센터에 지원을 확대해서 사후 구제를 하고 사전에는 학기 초에 전체 학생들 의무적 교육을 시켜서 학폭에서 경각심을 좀 일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어쨌든 협업 방식이든 또 업무 분담이든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도록 또 과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의원님 답변 주시겠어요?
김민주 의원   네, 지금 전유정 위원님과 김미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이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생각했고,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에 제13조에 보면 1항에1호에서 8호까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가해 선도를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원활하게 제가 봤을 때는 피해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성과나, 반드시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그런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피해 회복,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와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교육청과 또 원활하게 학교, 교육청, 저희 지자체가 이 트라이앵글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이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적극 홍보가 또 필요하고, 교육청 또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 전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이 교육청이 적극 홍보와 지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피해 학생을 위해서, 이 치유를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 피해 학생과 가족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자치구 교육지원과에서 저는 앞으로 좀 이런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4년도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의 자살 및 자해 충동 경험률이 45.5%에 육박한 비율이 나왔는데요,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학교에서 함께, 또 주민과 함께 이런 예방 활동이 좀 홍보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5시40분)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임산부들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 제13조제2항제8호에 임산부 수강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2 수강료 감면 기준에서 임산부에 대한 감면 기준을 50%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도서관 설치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임산부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임산부 수강료 감면 조항과 임산부 감면 비율 신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지역내 문화 격차 해소와 또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참 좋은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 지금 이 감면 혜택을 적용할 기준은 뒤에 보니까 몇 프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적용 대상 프로그램이나 감면 기간이나 이런 세부 기준들에 대해선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성인강좌, 꽃꽂이나 영어회화, 중국어, 보테니컬아트 등 그런 것들을 했다가 저희가 코로나로 3년간 중단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자치회관이나 평생학습관, 또 센터 등과 중복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좌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서 있는 것들 중에 직접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도서관에서 독서프로그램이나 그 이외의 것들을 강좌를 개설할 때는 임산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도서관 운영 강좌 중에서는 임산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당장의 프로그램은 특별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지금 저희가 도서관별로 예전에는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좀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독서나 동아리 활동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관련해서는 이음 인문학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방체험이나 아니면 모여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가 프로그램 참가비나 이런 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요, 만약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 조례가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사실 형식적일 수 있어요.
  줄 하나 들어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하려면 그런 계획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저희가 지금 도서관별로는 면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방체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서 프로그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임산부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강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구립정보도서관이나, 그리고 이제 문학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도서관들이, 커다란 큰 도서관들이 자꾸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임산부 감면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26년, 2027년도에 보면 저희가 한 3개 도서관 정도를 또 개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따를 텐데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부담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수강료나 이런 것들이 3만 원,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중의 반 정도기 때문에 1만 5,000원, 2만 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크게 세입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또 형식적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실제로 홍보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의 현장 안내도 그렇고.
  이제 이런 홍보 방안들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과하고 잘 운영을 해서 실제적인 참여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없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감면 혜택을 받으실 텐데 도서관에 오셔서 만약에 이제 1개월부터 10개월까지 임산부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자료를 어떤 걸로 해서 임산부라고 그거를 확인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임산부라는 그거를 어떻게 따로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기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라고 하면 임산부 배지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산모수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산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됐든지 가지고 오시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하시는 작업이 있어야 일하시는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공무원분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감면 혜택을 주시되,
다른 지자체가 좀 몇 곳이 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랑구가 몇 번째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위원장님,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직은 확인이 안 되셨나요? 
  아무튼 임산부분들께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폭넓게 될 수 있고, 또 감면 혜택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또 체험을 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훌륭한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5시50분)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사용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체력 증진 도모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과 물놀이시설 사용료 내용 및 감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 별표1과 6에 임산부에 대한 감면 기준을 50%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앞서 도서관 내에 임산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셨고, 지금 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서 홍보 계획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 절차나 또 현장 안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기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체육진흥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과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감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저희 소관 되는 체육시설들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는 또 홍보담당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수강생들한테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아직 계획이 수립된 거는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구체적으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떤 사업이든 홍보하는 절차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담당관 아니면 저희 자체적인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감액에 있어서 연간 감액 규모는 추정을 좀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임산부 등록자 수를 보면 우리 구가 2,223명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신 초기라든지, 초기에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임신 초기와 또 산달이 다가올 때는 이용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용할 분들이 과연 여기서 몇 프로나 될지는 사실 저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목본동에 근무할 때 거기 임산부 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그것들도 보면 초기라든지 후반기는 아니고, 그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2,223명 중에 그렇게 많은 수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우리 임산부라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라는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산모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또 이게 해당 부서가 된 것만큼 지금 준비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그렇고 꼼꼼히 이런 세세한 부분을 미리 좀 기준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출산으로 이어지고 또 장려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여러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거로 인해서 다른 주민분들이 또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기존에 임산부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가 최근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출산율이 올라가는 차에 이렇게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미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연 이게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을지, 이런 것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시행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다 해소하고 제대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구가 또 출산 장려와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봉사 점수에 따른 자치 프로그램 할인에 대한 조례를 제가 내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리 김민주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준비를 좀 잘하셔서 미리 준비하실 거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행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조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별표가 1부터 6까지 좀 다양하게 있던데 별표1과 6, 두 개를 선택적으로 임산부 항목을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속 시설 사용료에 대한 별표 3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길래 여기에는 임산부 조항이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별표3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전유정 위원   아, 그러면 부속,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좀 파악하고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부속 시설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주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   네, 지금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별표1에서 6까지 중에서 지금 3번이 자료가 어디서 빠졌는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별표1에서 6까지 보면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체육관, 에어로빅장,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2025년 11월 임산부 6개월 미만자들 포함해서 지금 숫자가 한 2,091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부와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좀 한계, 한정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그리고 물놀이시설 등이 있고요, 그리고 구립잔디운동장,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임신부와 임산부가 사용하는 체육시설 정도는 수영장이나 물놀이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합니다,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김민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오히려 저는 확대됐으면 확대됐지, 왜 부속 시설 사용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질문이고요.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좀 추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속 시설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아니면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관했을 때 단순 대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음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난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대 시설, 부속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산부들이 이렇게 큰 대관이라기보다 임산부들은 개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그게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빠진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좀 그래도 기회를 열어두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네요.
  어쨌든 대관료 자체가 아까 별표1을 보니까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좀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고 하면 뭔가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04분)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번호 제62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는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고,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상봉동 경륜ㆍ경정장이 2023년 말에 운영 종료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구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기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기금사업이었던 체육단체 운영 및 행사 등 지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 지원, 구립 체육 종목 육성 지원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 및 운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 아래 구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폐지된다고 하니까 무엇이든 폐지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이제 말씀을 들으니 수입원의 부재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시한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목적이 지역, 아무튼 체육 활성화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재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2023년도에 경륜ㆍ경정장이 폐업되면서 저희 기금으로 들어올 재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편성하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던 기금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동안의 기금 사용 실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땠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기금은 저희가 주로 운용심의위원회도 사용하고 전국대회 입상 우수 팀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2월 달에 이제 격려를 할 텐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할 때 지원금, 이런 것들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올해도 우리 생활체육이 여러 분야에서 정말 괄목, 항상 선두권을 유지했었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도 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일반회계로 해서 잘 준비해서 전혀 차질 없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혹시 남은 기금은 제로는 아닐 거고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사용하게 되면 11월 25일 기준으로 한 9,000여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이미 사용처들이 정해진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소진하고 나면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을 텐데요, 이것들은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일반회계로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김미애 위원   네, 우리 기금 통해서 지원되던 또 사업들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일반회계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가 생활체육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진흥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데요, 지금 상봉2동에 경륜ㆍ경정 그 단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수익금으로 기금을 운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년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연도말 조성액이 한 1,500만 원 좀 남았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어느 곳에 쓰여져 있을까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주 용처가 각종 저희 종목별로 26개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
  각종 종목이 대회 할 때 지원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 그다음에 1년 동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신 분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그런 격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 부분을 좀 투명하게 이런 부분은 조금 자료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없으시도록.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또 ’26년에는 일반ㆍ특별회계로 사업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일반회계로.
○위원장 최은주   일반회계로?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위원장 최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씩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 한번 드려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6시12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업무의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업무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년 겨울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을 위해 지난 10월에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총 2개 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4일 개최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2개 업체 중 고득점한 에스티산업 주식회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동월에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에스티산업 주식회사는 다수의 눈썰매장 운영 경력이 있는 업체로 눈썰매장의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겨울철 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업무의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결서밖에 없어요.
  혹시 평가 채점표나 종합평가서는 따로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심사 결과는 자료로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항목별 점수라든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개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공개를 해 드리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제가 설명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후에 주시면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내부에서만 공개가 되는 자료라고 해서 안 붙이신 거라고 하면 이게 지금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등은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관리 지침은 어떤가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이렇게 두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였는데 그 항목 내용이 몇 점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항목이 무엇인지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두 개의 업체가 경쟁을 한 건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이게 뭐 잘 재위탁이 된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업체가 이 한성레포츠하고 에스티산업 주식회사 두 업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성레포츠하고 에스티산업 2개 업체가 지원한 거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어느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에스티산업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어떠한 항목으로 비교를, 평가가 됐는지,
○위원장 최은주   비교 항목,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저는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요청 사항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도 눈썰매장 개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좀 미흡한 점이 상당수 발견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바닥 문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슬로프 길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번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 심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마폭포에 예정이시잖아요?
  이런 점들 안전성, 특히 용마폭포의 안전성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스라든가 이런 체험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18세 미만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하는 나이 연령대를?
  좀 다양한 체험 부스가 들어갈 수 있게 그것 또한 검토를 좀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하는 그 시설이 혹시라도 이 시설로 인해서 혹시 훼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 평가했을 때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이 얼마나 실제로 반영이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썰매장 설치할 때 수시로 나가서 설치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복구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분들이 제안한 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제안서에 없더라도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가로 요구를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데도 안전이 최우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이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화교 밑에 있는 눈썰매장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했던,
○위원장 최은주   같은 업체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그 업체와 동일한 업체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혹시라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중랑구의 분들이 만약에 가시게 되면 요금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아니, 이건 중랑구민 여부에 관계 없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럼 타 구에서 오셔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럼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아무튼 에스티산업 주식회사가 선정된 만큼 안전하게 잘 설치할 수 있고 주민분들이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저는 질의보다는 작년에 우리 과장님 이전에 체육과장님 할 때였거든요?
  원래 처음에 장소가 용마폭포공원이었는데 작년에 얘기를, 예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험하다는 뭐가 안전진단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화교 밑으로.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저희들은 전혀 오픈할 때까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지금 현 과장님은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안전진단 잘 받으셔서 제대로 겨울을 또 어린이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치ㆍ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혹시라도 큰 변동 사항이, 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공사를 하고 나면 그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저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거기서 미흡한 사항이 나오면 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과 같은 업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확인을 하니까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한 자료도 같이 좀 요구를 드리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합평가서랑 그게 외부로 나올 수 있다,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랑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 법규 내 미반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으며,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주택도시국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공원환경국장’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조례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공원환경국장’을 추가하여 인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자치법규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계정을 일괄 20건을 개정조례로 묶어서 하셨는데 이게 단순 변경인지, 아니면 우리 정책 방향이나 또 사업 범위에 영향이 있어서 변경이 된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랑 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단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20건의 조례를 정리하시는데 이게 조례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누락 조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일단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보면 국이 하나 신설이 됐고요, 공원환경국이.
  그리고 국 명칭이 기획재정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바뀌고, 도시환경국이 주택도시국으로 바뀌고, 공원환경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 및 소관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국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순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래도 주민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홍보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전달을 해서 큰 어떤 착오가 없도록 홍보 부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또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국이나 과가 바뀌면서 주민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또 어디에 바뀐 또 제2청사도 생기고 하면서 위치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예를 들면 괄호로 해서 표현을 한다든가, 약간 그런 부분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주민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알겠습니다. 
  혼란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이 늘 고생하셔서 가급적이면 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좀, 이미 혼란이 오고 있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과 안에서, 팀 안에서도 이 업무분장 할 때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다 그러면 공원 관련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 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핑퐁핑퐁 하다가 결국은 전화 붙잡고 한 일이십 분 있다가 결국은 지쳐서 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공원녹지과를 예를 든 거지 뭐 거기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이러면 그냥 어디다 전화, 구청에다 전화를 하는 거지, 어느 과에 지칭하지도 않는데 업무분장이 지금 조직개편이 7월 1일 자로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2월 초예요, 벌써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 안에서도 소위 구의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저도 이게 무슨,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지,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 민원이 어느 과지, 어느 팀이지?’
  그런데 현장에 아무 지금 평온한 듯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
  물론 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도 마찬가지고 더 세분화해서 주민들을 잘 모시고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준비 과정서부터 잘 준비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후속 조치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고민을 하셔셔 추후에도 분명히 뭐 국가의 체계가 바뀌고 그러면 저희들도 부서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또 바뀔 수 있는데 추후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혼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는 좀, 국장님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팀 간, 부서 간 업무 변동은 없습니다.
  명칭만 단순히 명칭, 숫자 10명에서 11명, 기획재정국인데 기획경제국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혼란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큰 혼란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박열완 위원님이나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진행된 거, 이 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었다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됐으면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팀 간에, 부서 간에 업무가 조정되는 것은 없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이름이요, 국장님!
  제 이름이 박열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개명을 했어요, 박칠성으로.
  그 자체가 이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 사람을 박열완으로 불러야 될지 박칠성으로 불러야 될지, 사람은 저 혼잔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변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가 업무라든가 이번에 이관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7월 1일 자로 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괄개정이라든가 부서에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셔서 사람 또 흥분하게 만드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국장님, 이 내용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으면 빨리 하셨어야죠, 너무 늦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도시국으로 이렇게 바뀌면 주민분들은 혼돈이 와요, 주택과인지 어딘지 막 혼돈이 오고, 저희 주민분들도 전화하면 전화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자꾸 핑퐁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서 부서별로 좀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물론 기획예산과가 저희 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고 업무가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괄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점들이 상당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개정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그런데 그 조례의 하단 부분에 보면 다 부칙들이 있어요, 그 조례에는.
  그런데 그 부칙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7조에 해당하는 부칙 제1232호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그냥 ‘기획재정국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개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런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예를 들어 지금 8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개정을 하셨는데요.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개정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8조에 해당되는 부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보면 상당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민제안 접수증, 예를 들어서 별지에 표기되어 있는 저희 기획홍보과가 지금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명칭들이 전혀 지금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조에 보시면 9조에서 또한 부칙, 10조에서 보시면 10조에서 또한 부칙, 상당수 지금 이 개정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 20개 조에 보면 윗 상단 부분만 ‘기획재정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 대부분, ‘망우리공원과장’ ‘망우리역사문화공원과장’ 대부분, 그렇게만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칙을 어떻게 개정을 하셔야 되는지, 상당히 보면 2010년 전의 일들도 개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칙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개정될 때 어떤 특별한 효력을 주기 위해서 부칙에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게 만약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누락되지 않도록,
김민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칙 또한 2010년 전의 일들도 그냥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용어들이.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조례를 일괄개정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전부 한 번에 할 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사람인지라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개정하실 때는 아마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일일이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개정하실 때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에 개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7시02분)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총 70건, 58억 8,042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11억 1,229만 원, 시비 47억 6,813만 원입니다.
  주요 선정 사업은 2025년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2025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2025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등이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공모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외부재원 중에 시비 비중이 대체적으로 커요.
  그러면 만약에 심의가 끝나면, 종료가 되면 우리 구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심의 종료가 끝날 경우에는 보통 시비 매칭, 법정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일반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제 별도로 판단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공모사업 비중이 국ㆍ시비 비중이 매칭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1, 2회 하고 또 공모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주로 법정비라든가 필수사업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25개 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구비 매칭비를 최소화하면서 계속해서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성사업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벤트라든가 행사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일몰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갈 경우 워낙 또 사업들이 또 방대해지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되지 않는 한 이제 그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의 축소 폐지와 함께 구비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종료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종료가 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또 회계 편성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구민의 어떤 편익이 크고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편성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전년에 비교해서 우리가 증가는 한 것 같아요.
  그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확보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작년에 여기서 보고드린 액수는 6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8억으로 한 9억 원 가까이가 좀 일부 축소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소됐네요, 증가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건수는 늘었는데요, 전체 총액은 감소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많고 서울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예산 상황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시비의 영향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러면 혹시 국비 확보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들이 저희가 부처나 국가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그때그때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정보를 저희가 서칭을 하고 부서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로 개별적으로 공문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공모사업의 성격과 우리 구 수요가 있으면 공모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이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좀 원활하게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설계가 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치구 하는 사업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 유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좀 그렇게 시비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처 어떤 사업이 나오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지 좀 판단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부서와 이야기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규모나 여러 면에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나 박홍근 의원님도 계시고, 혹시 같이 의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느라고 지금 진이 다 빠지셨을 텐데 이 공모사업까지 또 정리해서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70건이 건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런데 여기에 공모사업 중에 지금 67번에 보면 ’25년 간접흡연 피해 예방 실외 흡연시설 설치가 건강관리과에서 시비로 6,500만 원 보건행정과로 부서가 이전이 됐나요?
  예전에는 건강증진과로 했었는데 부서가 바뀐 건가요?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다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면목역이나 사가정역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진행 중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여기 지금 70개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시행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이렇게 흡연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가 단년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 매력일자리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시비, 구비로 매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채용이 시에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일자리플러스 시 지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지원은 프로그램 일부에 대해 지원이 되는 거고요, 매력일자리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니까 별개라는 게 시에서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시에서 전체 자치구별 수요를 어떤 공모 형식으로 결정을 하고요, 이제 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심사 선정을 한 후에 그 예산 규모를 확정읕 하고,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어떤 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선정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일자리가 이제 많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채용할 때 이런 매력일자리든가 일자리채용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주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매력일자리에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매력일자리, 구체적 선정 기준에 있어서 가점이 지방에 있는지는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최은주   네,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일자리정책과에 저희 중랑구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점을 적용하는 부분도 한번 부가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그런데 한 말씀만 더하자면 서울시 매력일자리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인재를 등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응모하는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가점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하실 때 입안하실 때 그 부분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시비를 시의원님들과 함께 예산 다 실링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라도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최은주ㆍ박열완ㆍ고강섭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7시14분)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 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상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지속적 경영능력 향상과 아울러 기존 상인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 조례안을 총칙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관련 계획수립 및 청년상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경진대회 개최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탁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최은주ㆍ박열완ㆍ고강섭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최은주   아니, 지금 하시지 마시죠.
  나중에 하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주덕성 의원   아니, 조례에 대해서라니까.
○위원장 최은주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먼저 주덕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걸 낸 이유와 그거를 직접 주덕성 의원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애 위원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제가 오랫동안 발의를 위해서 생각도 많이 했고,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큰 포괄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보고서 한 건데 사실상 우리 전통시장이 상인들을 보면 연세들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들어서서 재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아주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상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뭐 이런 실태가 되고, 심지어는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국까지 가서 저런 큰 뭐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마음도 들고, 또 여기서 겹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제가 옛날에 늘 공부하고 느꼈던 개성상인에 대해서 고려, 조선시대 때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성화를 좀 시키자.
  개성상인들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소규모로 하면서도 깊이 있게 아울러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방향, 그래서 우리 청년상인들을 그 개성상인에 비유해서 한번 좀 발전시키는 방향을 연구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덕성 의원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좋은 의도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주덕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에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폐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 폐업률 원인이나 실태조사를 한 근거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통시장특별법으로는 저희가 실태조사 한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조사가 필요, 근거가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청년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자립성이나 또 절차 진행에 따른 검증 방법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지원한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또 한 가지 곁들이자면 우리 구에 특성이 있을 거예요, 청년상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구에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와야 될 거 같고요.
  지원 종료된 전과 후로 비교해서 성과도 추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으로 또 우리 구에서 청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과에서는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요.
  일단 정의에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냥 성동구에 소재하기만 해도 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 위치한 시장이라던지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그런 청년이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중랑구 관내라고 좀 더 폭넓게 범위를 잡아 놓지 않고 특성화된 지역을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청년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 들어간 상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체적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덕성 의원님께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먼저 좀 지원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나 이런 걸 보고 중랑구 전체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발의했다고 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타 자치구의 조례를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동작구나 동대문,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의 평가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놓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고 난 후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또 결과를 보고 다음 해에 반영할 것, 반영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일단 조례가 이 조례가 통과돼야 그 이후에 뭐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이게 조례상의 명시가 안 되고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라는 답변으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내용이 추가가 되었으면 한다는 일단 의견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청년상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서 ‘타 조례 법령과 중복지원 불가하다.’ 라는 조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어요.
  중복지원 불가 같은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따로 중복지원에 대한 거를 담지 않은 것은 따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원사업에 저희가 할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중복되지 않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계획을 알차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내 소재 대학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상인들이 앞에 조례에서 명시했듯이 19세에서,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39세까지입니다.
전유정 위원   39세죠?
  그러면 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관내에 한 개 있는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직 계획은 큰 그림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근거가 될 만한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계획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청년상인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누구보다 저도 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의 실정에 맞게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계획이 부서에서 없으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동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이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구에는 대학이 한양대, 한양여대가 있고 동대문에도 대학이 많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경희대, 시립대, 외대인데 그런 구에서도 협력체계 구축 관련된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중랑구만을 위한 청년상인 조례를 깊이 고민을 한 건지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혹시 전유정 위원님 물음에 답하실 분 계신가요, 따로?
  네, 주덕성 의원님.
주덕성 의원   동료 위원께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히 10조에 민ㆍ관ㆍ학 협력체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학교라는 것이 꼭 중랑구 관내만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여러 학교 다 이렇게, 관내 학교뿐이 아니라 다 이렇게 점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꼭 관내에 있는 학교만 협력한다는 말보다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실정이 뭐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와 또 기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또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고려해서 제가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일사천리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청년몰사업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와 중복되지 않고 국가 단위의 포괄적 지원에 가깝다.
  반면, 본 조례의 지원은 지역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전유정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정말 주덕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에 담긴 그 마음은 본 위원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의원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중랑구에 청년상인들이 한 어느 정도 계실까요?
  집계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집계가?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아직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청년상인회 기준을 지금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보셨잖아요,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로 해서?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보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실만도 하실 것 같은데 자료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저희가 지금 주덕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에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청년과 그다음에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2개를 모두 갖춘 분이어야 돼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태조사하고 계획 세우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지금 현재 청년상인의 비율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자료를 만들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셨으면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 경험과 발전모델 탐색 보고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거기에 보시면 청년상인정책사업인 청년몰의 폐업률이 40%에 육박한다고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정부나 중기부 나, 그리고 전통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청년몰이나 청년상인 육성,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해서 국가에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기존사업과 지금 주덕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시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혹시 중복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주덕성 의원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민주 위원   그거는 워원장님께서 권한을 갖고 계시죠.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청년상인만 별도로 위해서 특정 연령층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령화로 인한  전통시장 그 쇠퇴에 대응하기 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창업자들이 보통 1∼3년 안에 30∼40% 폐업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오히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발전 방향을 해서.
  그래서 이게 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민주 위원   네,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업률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뭔가의 문제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의원님.
주덕성 의원   글쎄,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할 때 30∼40% 청년 기업인들이, 청년 상인들이 30∼40% 된다는 자료는 나와 있어요.
김민주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청년몰도 여기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폐업률이 40%에 육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청년, 그래서 실효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의원님.
주덕성 의원   청년몰하고 기존 상인들하고는 차별화를 두는 거죠, 이 청년상인은.
김민주 위원   아니죠. 청년몰에도 청년상인이 해당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덕성 의원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차별화 둔 거라고,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중복성이 없는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지원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 시행령 안에 청년상인회 육성이 있습니다. 
  그 육성안에 보시면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항목 안에 변호사 선임이 있어요.
  변호사 선임이나 이 가족 학생이나 피해부모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실제로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이게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범위가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지원인데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서 지원을 여기보시면 청년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원이 어디까지가 지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처럼 여기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포 개선 지원을 해주고 임대료를 내주고, 그런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범위를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지금 6조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면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6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점포 환경개선 및 시설비 지원은 리모델링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평수가 10평짜리가 있을 것이고 100평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본적인 범위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이제 그런 범위는 혹시 저희가 조례가 통과 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예산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평이고 10평이고 다 다를 텐데 100평인 분한테는 100평에 해당하는 거 10평에 되는 분은 10평에 해당하는 거를 다 각자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에 맞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여기에 보시면,
주덕성 의원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도 하셨지만 청년상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내용에도 다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크게 부담 될 일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시지만 이거에 대한 수준을 아는 분이 과연 저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 말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지원 범위는 좀 어느 정도는 계획은 하고 계셨어야 되고 이런 비용추계서는 좀 있으셔야되지 않을까, 계획을.
  왜냐하면 이 예산을 얼마만큼 잡을 것이며, 혹시 청년상인들, 물론 중요하죠.
  이 상인분들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점포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굉장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면,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 범위 예산 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설비 지원이라고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데 지원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조례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민이 만약에 ‘점포 환경개선 및 시설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예시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조례, 변호사 선임 어디까지가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게끔 하느냐.
  국선 변호사냐,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죠.
  그것처럼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허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좀 정확성과 실효성과 이런 확실성을 좀 따져서 이런 거를 좀 개정을 바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주덕성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실 겁니다, 과에서도.
  그리고 꼭 비용추계서가 이 조례뿐 아니라 꼭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거기에 더 합당하게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김민주 위원   네, 들어가지 않는 거는, 물론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보면 제목이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면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조례의 제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그걸 떠나서 궁금한 사항,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주덕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청년상인 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상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주덕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에서도 심도 있게 잘 결정하셔서 이 사업에 청년들이 많은 힘을 싣고, 얻고, 그런 경기가 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통과시키면 더 열심히들 할 겁니다, 저 역시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우선 그 예산보다도 청년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기존 상인들 재활성화 시킨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좀 통과시키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님, 지금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제 청년상인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괄적이고 내용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여기에 1항에 대한 제약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6조에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에는 그 제한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민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점포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시설비가 포괄적일 텐데 이거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떠한 항목을 정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김민주 위원님 말씀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그 항목을 넣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주덕성 의원님?
주덕성 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은주   네, 그 항목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이 조례가 지원할 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덕성 의원   지원할 때 나은 게 아니라, 세세한 거까지 다,
○위원장 최은주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내용이.
주덕성 의원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죠.
○위원장 최은주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덕성 의원   우선 우리가 이렇게 시급한 때에, 청년들을 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꼭 굳이 필요하다면 그 항목을 뭐 다시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은주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덕성 의원님께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저도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주덕성 의원   중복지원 안 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은주   무한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덕성 의원   중복지원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은주   어디 있어요, 그 항목이?
주덕성 의원   내용이 있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최은주   항목이 어디 있나요?
  그 항목이 없고, 아까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동작구, 양천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가 지금 7개 구가 있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그 조항이 빠져있어요.
주덕성 의원   아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 조례,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보면요, 과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보면 그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명시가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
  그거는, 그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구민들,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명시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상가, 상점이 한 집 걸러 한 집에 점포임대라고 써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각성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조례를 지금 막 우선시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청년들한테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전달을 하고 지원을 하느냐, 그거죠.
  6호에도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네, 좋죠.
  그러나 이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들은 보면 예산 범위 내에, 그리고 중복지원,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과에서도 집행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좀 수월하지 않으시겠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청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변호사 선임 어디까지, 국선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변호사 선임하는데 자부담이 30만 원 들어갑니까, 50만 원 들어갑니까?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혼동과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덕성 의원   제가 생각할 때 변호사 비용에다 비유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김민주 위원   의원님,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리모델링,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모델링 하는데 평수가 제각기 다를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거야 뭐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 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김민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과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동일 조례로 그 조례가 지금 돼 있는 곳이 7개 자치구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7개 자치구에서 3개는 중복 제한이 좀 들어가 있고요.
  4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청년상인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몰이라든지 청년상인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자체에 노령화가 급속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청년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복 제한 여부는 서울시 7개 자치구에도 절반 정도는 있고 절반 정도는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어떻게 그럼 뭐 통과 뭐,
○위원장 최은주   다른 위원님 의견 한번, 전유정 위원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점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발의하신 주덕성 의원님의 원래 의도가 청년상인들의 힘듦을, 그리고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일단 제정을 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이게 시급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시급함은 알고 있으나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라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덕성 의원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서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꼭 필요하다면 그 후에 지금 그걸 우려하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제정을 해놓고.
김민주 위원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신 거고요. 
주덕성 의원   지금 청년들이 어렵고 지금 상인들이 어려워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게 하나 건너 다 이렇게 비어 가는데 우선 사람이라도 살려놓고서 뭘 해야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데 몇 가지 그 항목 때문에,
김민주 위원   아니,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덕성 위원   그렇게 파고들면,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하십시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지원, 뭐 정부나 이렇게 보면 여러 청년상인들께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이 청년상인들한테 지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청년상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는 없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청년상인들도 지금 지원을 한 부분에 청년상인들도 해당이 된 적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일을 집행부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라는 표기가 되어야지만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꼭 그런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주 위원   의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치치’ 하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지금 여쭙는데 그렇게 해서 비아냥거리시는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주덕성 의원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주 위원   아니죠, 지금 위원, 
주덕성 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흠들을 잡으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주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의원님.
○위원장 최은주   주덕성 의원님, 질의 들으십시오.
주덕성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   표결로 해주십시오.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주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덕성 의원님께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지금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김민주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에 이왕이면 중복 제한,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다음 회기 1월에 개정하는 조건하에 이 조례를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4인)
  김미애    김민주    나은하    최은주
  반대 위원(1인)
  전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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