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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3.  2.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0 감사담당관 소관
  5.  0 홍보담당관 소관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윤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명확히 하고 농작물 경작 의지, 도시농업 개념의 범주를 넓혀 세분화함으로써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 명령을 명기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도시농업 정의를 3개 목으로 구분하여 경작‧재배 외에 양봉을 포함한 곤충 사육 행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최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변광수   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공원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순으로 심사하되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공원환경국 소관 부서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각 본부장이 하며 필요 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필 감사팀장입니다. 
  안현지 조세인권팀장입니다. 
  이주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권혜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즐겁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아까 말한 거지만 공정한 감사 활동 추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청렴도 향상에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렴도 향상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그 정도, 한 50% 감액됐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거기에 하는 업무를 여기로 변경했다는 취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정업무경비가 원래 감사과 근무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과거에 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청렴도 향상 추진이 원래 감사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 7월 1일부터 팀 분리되는 바람에 이 공정감사 추진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좀 보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보니까 24명한테 8만 원씩을 돈을 줘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업무수행활동비인데 24명이라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현원입니다, 현원.
전경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현원.
전경구 위원   현원이 24명이라?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24명 같으면, 뭐 제가 각 동이 우리 중랑구가 16개 동인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만약에 한다면 각 동에 1명씩 한다든가 아니면 2개 구 하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아니, 24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게 다른 구에도 이런 감사업무수행활동비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제가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감사, 이런 세무 또 주요 특정분야에 이것을 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지자체 다 해당됩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24명인데 아니, 뭐 실적은 뭐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게 감사나 세무나 이게 분야가 좀 전문성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는 감사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좀 더 와서, 근무 여건 자체가 사실은 감사업무가 타 업무를, 타 부서를 감사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고 또 전문성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래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 분야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지금 보니까 아까 감사과에서 민원이 뭐 엄청 많은데 거기서 교통민원이 한 60% 된다, 청소민원이 있다 그러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근데 우리가 볼 때 감사를 좀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 암행을 하든 뭘 하든 정말 잘못된 거를 1년에 어떻게 실적이 좀 있어야,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돈을 이거를 쓰든 이거보다 더 많이 쓰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그건 저희가 편성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전혀 내가 볼 때는 이제껏, 이런 말 하면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서운할지 모르지만 어떤 중랑구, 중랑구에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특정한 거를 어떻게 해서 했다, 난 그런 얘기를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어찌 보면 감사한 내용을 동이나 구나 이런 재단, 공단 한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적은 인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1년에 한 15개 정도 감사를 수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촉박하게, 여하튼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뭐 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아니, 제가 말하는 그 감사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감사과에서 하는 거는 어떤 행정부나 어떤 부서의 감사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들리거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감사는 어떤 사람의 그 제보로 인해서 실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제보로 인해서 한 감사가 있나요, 이제까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제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은 저희가 민원 처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거 감사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하나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보에 의한 감사가 정말로 그래서 실적을 한번 해서 뭐 좀 글이 있나, 뭐 이슈가 될만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이라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세요, 한번.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아니, 왜냐하면 뭐 어떤 조직이든 감사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돈 이거 가지고 뭐 24명한테 한 달에 8만 원씩 돈 줘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무슨 감사가 가능, 감사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아예 감사 인원을 한 2명이나 3명으로 딱 줄여서 뭐 이 정도 돈을 줘서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좀 실질적으로 실효적이지가 않을까, 이거 뭐 그냥 돈 8만 원 받는 사람이 뭘 감사를 하고 다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니, 그래도 다른 안 받는 직원들보다는 더 그래도 배려해 준 겁니다.
전경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감사를 하면 어떤 정말로 제보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해야 정말 이제 감사다, 아니면 중랑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을 하나 하지.
  그건 뭐 교통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청소 민원 그런 거는 민원 받고 일하면 그거는 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나는 각, 그런 뭐 어떤 따라서 각 부서에서 다 민원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대 흐름이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게 전산화되고 정보화돼 있어서 과거에는 수기로 해서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았고 적발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보라든지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실적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때로는 현장 지도도 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그 분야에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무튼 좀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립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 그런 것 좀 해야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새기면 뭐 합니까. 
  실적을 내서 중랑구에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중랑의 민원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사무관리비란에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감사자문위원회 감사자문수당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그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자문수당은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파악을 할 때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그래서 변호사나 세무사 쪽에 자문하게 되면 그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감사자문위원회 감사자문수당은 20만 원, 예를 들어 법률자문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 자문을 구할 때 그 3회가 1명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1회당, 보통 어느 한 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1명에 3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지난 ’25년도에는 그 자문수당을 어느 정도 구해보셨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최근에 2건이 나갔습니다. 
  2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이 타 구 위원들께 좀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저희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적극행정이 역동적으로 발 빠른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랑구가 좀 우수하다, 우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담당관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페이지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조사인권업무 수행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거기에 보면 인권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추진 경위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게 정기위원회 1회에서 정기위원회 1회 및 수시위원회 1회로 지금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사실 저희가 보통 평소에 한 2회 정도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김민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데 최근에 예산 사정상 금년엔 1회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래서 한번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정기위원회와 수시위원회의 차이점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정기위원회는 법적으로,
김민주 위원   그게 조례에는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거를 표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가 정기위원회고요, 수시위원회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수시위원회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페이지 13페이지 보실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민원 관리의 체계적 운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이번에 혹시 특이민원으로 접수된 건이 몇 건 정도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특이민원, 처음에는 과거에 이제 악성민원이거든요.
김민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악성민원은 주로 계속 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작년에 대책 수립하기 전에 24명을 저희가 관리를 했었거든요.
김민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현재는 나머지 분들은 소강상태고 3명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롭게 또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오늘도 지금 관련 부서 회의를 했는데요.
김민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부서에서, 일선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좀 거기 시달리지 않게,
김민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그래서 3건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민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래서 계속 비슷한 유형, 똑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답변 종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악성민원 그 명칭이 변경돼서 특성민원으로,
○감사담당관 임출빈   특이민원.
김민주 위원   이제 변경이 되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럼 24명에서 3명으로 이게 그렇게 특이민원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지만 특이민원의 담당자분들은 필히 적극적인 조치나 이런, 그런 보호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점 잘 보살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네, 늘 저희 중랑의 감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바쁘신 업무에도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정 홍보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진 언론팀장입니다. 
  김혜원 홍보팀장입니다. 
  송준환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이현숙 소통지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홍보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202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4쪽하고 중랑미디어 SNS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22쪽에 디지털영상기획 제작전문가 해서, 제가 보니까 다른 예산은 다 감액됐는데 이거 2개는 인건비 문제로 이거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인건비 문제죠?
○홍보담당관 문미화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여기 시비가 70%, 구비 30% 이래서.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맞습니다.
전경구 위원   근데 이거 사람을 이렇게 굳이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지금 매력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경구 위원   아니, 근데 일자리는 좋은데 이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요? 
  아니, 무조건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그런 말씀, 아니, 서울시 돈도 다 뭐 그거잖아요,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어 보니까 뭐 일자리 창출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과연 우리가 이거 세금으로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어떤 일자리가 생산이 유발되고 건전한 일자리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공무원, 사람을 사람 1, 2명 그냥 늘리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말씀하신 세금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일반 기업체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에서 일자리를 확보해서 주민이라든지, 물론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이긴 하지만,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고 싶은데,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전경구 위원   아니, 빚내서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참 뭐 어떤 서울시 시비, 구비해서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일자리와 청년,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냥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그게 과연 합리적인 이야기이냐, 올바른 이야기, 생각이냐,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 청년들 일, 직장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많이 있으니까 아예 뭐 공무원 수를, 대한민국 공무원 수를 한 30%만 늘려가지고 그렇게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일 거 같으면은.
  아니, 지금 청년들 놀고 있으니까 일자리 주자.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데 뭐 다 좋아요.
  청년들 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냥 무조건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일자리를 준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 잖아요, 세금은 빚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취지잖아요.
  나는 여기에 사람이 부족해서 꼭 부족해서 필요하다.
  뭐 그렇게 하면 그거는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서울시의 청년을 위해서 시비하고 포함돼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준다.
  그게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이 사람들이 필요없는데 저희가 일자리 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영상 제작이라든지 SNS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손길이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 말을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보면 여기,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추진근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작년에는 사람을 이렇게 안 썼잖아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이거는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전경구 위원   매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 미디어는 선발인원이 총 4명이 됐, 작년에도 4명이 일을 했다고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맞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4명이 꼭 필요한 거냐는 이야기인 거죠?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맞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지금 2개가 있어서 양원미디어센터에 2명이 가 있고,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 이게, 예산이 증감됐잖아요, 한 60%가.
○홍보담당관 문미화   그 부분 저희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예상했을 때는 9개월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우수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12개월로 지금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60%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조금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홍보담당관 문미화   3개월 늘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3개월,
○홍보담당관 문미화   작년도에 9개월 작성한 거에서 올해는 12개월로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그 3개월 늘리는데 예산은 60%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퇴직금이 산정이 되어 있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퇴직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증가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뭐,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 대해서 뭔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통반장 신문구독이 3억 2,600만 원, 그리고 부서 신문구독이 한 2억 600만 원 되네요.
  그런데 부서에서 신문을 누가 구독하나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지금 부서에 배포하는 신문은 그 부서에 오시는 뭐 민원인들도 보실 수도 있고 그 부서에 있는 뭐 직원들이든 다 같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젊은 직원들이 뭐 신문 보는 직원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지금 신문을 일일이 직원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 제가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한 사항은 없었지만 뭐 지면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본인들이 언론 보도를 냈다든지 그런,
전경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문이, 우리 중랑구에 부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돈이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서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아니, 공무원들이 엄청 바쁘고 그러고 이게 젊으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전자신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매체로 보지 요즘 누가 신문 봅니까?
  잠깐만 뒤에 우리 직원들 신문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문 보시는 분?
  참 정말로 보니까 답답합니다, 저도.
  그러면 일 안 해요?
  아니, 근무시간에 누가 신문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난 또 뭐 아니, 왜냐하면 부서에 뭐 1부나 들어가는 건 괜찮, 아니 그런데 돈이 너무 나는 왜냐하면은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리고 그다음에 이 통반장 신문 들어가는 거는 서울신문 기타하고 이렇게 많이, 서울시를 주축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죠?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맞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신문을 안 본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거 신문 한 달에 얼마죠, 구독료가?
  2만 원인가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신문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경구 위원   아니, 서울신문,
○홍보담당관 문미화   2만 원 정도, 2만 원,
전경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3년 전에도 이거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이거 통장, 반장들 서울신문 요즘 잘 안 보는데.
  제가 3년 전에 사람들 신문 모아 놨다가 그냥 버리고 아니면 뭐 가정집에서 필요하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신문 피고 삼겹살 구워 먹는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내가 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거 같으면 통장들한테 한번 가서 통장회의 때 과장님 가셔가지고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조사할 때는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신문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니, 정말로 필요한 데는 주면 자기네들이 필요치 않은데 신문을 계속 1년에 예산을 말이야, 한 5억 원이라는 돈을 계속 써가면서 준다?
  그거 저는 안 그래도 중랑구에 예산도 없고 이런데 한번 아예 통장님들한테 한 달에 돈 만원 더 준다고 하면 그걸 더 선호할 거라고요.
  요즘에 누가 신문 봅니까?
  저희같이 이렇게 좀 나이 먹은 사람이 신문보지.
  젊은 사람은 신문 잘 안 보는데 인터넷하고 또 휴대폰에 다 있는데 뭐 신문을 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냐하면은 저는 그거 안 할 테니까, 추가질의 안 할테니까 1∼2분만 더 주세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좀 과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은 어떻게 위에다 대고 내가 볼 때 신문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우리 지금 가면 갈수록 신문 보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신문들을 보지도 않는 거를 통반장한테 계속 줘가지고 세금 이렇게 쓰는 거보다는 이런 돈을 좀 절약해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 좀 더 쓰는 것이 어떤가.
  이거 과장님 언제 시간 되면은 한번 통장회의 할 때 가서 거수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통장님, 과장님 가시면 저도 함께,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통장들 물어보세요.
  신문, 자기 신문 아예 원하는가.
  아무튼 좀 이런 점에서 그냥 저쪽에서 1년 전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앞으로 뭐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이런 건 요즘 젊은 사람은 신문 안 보고 저희들도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이제 컴퓨터 키면 다 나오고 인터넷 다 나오는데 뭘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아낄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먼저 건의해가지고 좀 약간 아껴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참,
○위원장 최은주   시간이 초과됐어요.
전경구 위원   네, 알았어요. 
  좀 있다가 할게요, 제가.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님입니다.
  중랑구가 홍보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또 다양한 홍보매체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감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활동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구정 홍보디자인 제작이 있어요, 추진경위에서.
  디자인이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된 건지 혹시 예년에 했던 디자인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혹시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외주비를 통해서 한 것인지 내부 인력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디자인 제작이라는 거에는 지금 이미지하고 폰트,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이 주로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거고요.
  디자인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디자이너들이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런 만드는 디자인에 대해서 큰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그거를 계속 재활용해서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이용료라고 사실 보시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홍보 모델이 일반 모델이 20명이고 시니어 모델이 50명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니어 모델에만 너무 국한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일반 모델이 적은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반 모델을 좀 늘려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니어 모델에 대한 인기도가 되게 높아요.
  주민분들이 또 같이 직접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상의 이유인지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었고 보여지는 시니어 모델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 모델부터 해서 일반 모델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모델은 여러 분야에 여러 나이대, 여러 연령대에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 그다음에 초중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저희가 뽑다 보니 그분들이 지원하는 인원이 조금 사실은 숫자가 좀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 모델 사진을 찰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시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반 모델보다는 좀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 모델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신데,
김미애 위원   네.
○홍보담당관 문미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 모델 조금 추가적으로 뽑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 운용 방향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좀 더 뽑을 수 있는 인력이 된다고 하면 시니어 모델하고 좀 조정을 해보든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대입에서도 연극영화과를 지원하는, 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자소서 한 줄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학교를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미디어센터랑 또 연계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양원미디어와 면목미디어센터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500만 원씩 통합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각각 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꼭 분리되어야 되는지 통합운영에 대한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진 않으셨을 까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양원미디어하고 면목미디어하고 개소한 일자가 좀 달라서 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편성을 처음에 원래 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통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이 통합으로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그 돈이 줄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 또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절감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 생각엔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주민분들은 중랑구 미디어센터하고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두 군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선택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통합 운영된다면 주민분들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멀더라도 갑에 있든 을에 있든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합 운영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미디어센터가 생기고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3% 이상 줄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잘 만들어 놓은 우리 미디어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거보다는 기계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카메라나 이런 장비들에 대한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초기투자만 들어갔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좀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든 그 부분이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또 미디어는 워낙 좀 급변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된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퇴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최신으로 가진 못해도 지금 있는 기존 장비도 관리하지 못하면 큰 손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홍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26년도 살림도 잘해 보자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소화 잘 시키라고 간단하게 좀 스트레칭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내 연구실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피력을 했고 우리 의정팀, 의총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정소식지가 지금 17만 8,000부네요?
  우리 중랑구 주민 수가 17만 8,000세대입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대수, 지금 현재 17만 7,000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7만 8,000부를 할 예정인데 세대수의 94%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94%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94%라고 정했어요?
  100%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랑구민 전체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94%예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세대수 100%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한데 그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어쨌든 예산은 조금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예산 사정상,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 때문에 94%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결론은.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저희가 당연히 예산이 있으면은 세대수만큼 저희가,
주덕성 위원   그럼 그,
○홍보담당관 문미화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홍보소식지가 몇 면이에요,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지금 저희가 보통 일반일 때는 16면을 하고요.
주덕성 위원   네.
○홍보담당관 문미화   저희가 특집호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20면 정도 최대 20면까지 4면 정도 증면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16면이면은 그 16면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이 94%밖에 못 넣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16면, 면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싸질 거 아닙니까?
  그럼 100%를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 예산 때문에 94% 된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면수를 사실 줄인 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출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담겨야 될 어떤 정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구정소식지는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바로 그렇죠?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주덕성 위원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고,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정책을 알리고 그런 목적으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 6%에 대한 사람은 도외시하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알권리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에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주덕성 위원   그런 걸 다 감안하셔야지 나머지 6%는 중랑구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 구정홍보 소식지가 말이죠.
  아까 뭐 특정기간에는 또 더 늘어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맞습니다.
  증면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래서 증면하는 문제를 그런 부분을 증면하지 않고 왜 증면해야 되는데, 증면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면 우리 의정 그거 부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주덕성 위원   가운데 부분 보면 몇 면인가? 
  8면∼9면인가, 9면∼10면인가?
  그게 고정적으로 우리 의회소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증면하면서 아니면 또 특정 무슨 날이라고 해서 뒤로 밀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도 하셨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넘겨서 하든지 왜 우리 의정 홍보는 뒤로 밀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소식지는 주민들한테 구정 정책이라든지 더 알릴 것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싣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면을 하는 그 상황은 그달 증면하는 내용의 양에 따라서 좀 증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페이지가 넘겨가는 것은 증면에 따라서 넘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딱 고정으로, 
주덕성 위원   어차피 그 뒤로 해서 특정 소식을 알리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밀려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구정소식지 발간 목적이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책적인 걸 알리기 위한 소식지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큰 사진이라든가 굳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까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구민들을 위한 정보 소식지냐 구청장의 홍보 소식지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덕성 위원   웬 사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구청장 류경기라는 구청장님의 사진이 안 들어가더라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이 들어가고 다 하기 때문에 홍보가 얼마든지 전달돼요, 아울러서.
  주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주고 홍보도 되고 사진이 그냥 장장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만 줄여도 남아돈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94%뿐이 아니라 100% 채워도 남아돈다고 나는,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식지를 가져오려다 말았는데 소식지 보셨잖아요?
  구청장 사진이 얼굴 나온 사진이 몇 장 들어가 있습니까?
  수십 장 들어갔어요, 수십 장.
  그거를 알차게 정보만 채워도 그거를 빼고 해도 이 94% 아닌 100% 주민들한테 다 알릴 수 있다.
  그런데 이 6%의 주민은 뭐예요?
  중랑구민도 아니에요?
  상당히 이거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식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라든지 글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사진을 싣었다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 
주덕성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당연히 법적인 걸 맞춰서 해야겠지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주덕성 위원   당연히.
○홍보담당관 문미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굳이 법의 논리를 따지기 전에 구청장은 행정부 수장이기도 하지만 정무직 수장이에요, 구에서는.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사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증면을 하고 또 이렇게 6%의 알권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자꾸 그냥 있는 기존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알권리를 줘야겠다, 나머지 못 본 그 6%의.
  이런 것도 좀 생각도 하시고 또 증면을 할 때는 이런 걸 사진을 좀 큰 거를 적게 넣겠다, 또 아니면 사진을 좀 빼도 되겠다, 내용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걸 연구해서 증면하지 않고 예산을 안 늘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최대한 하시고,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주덕성 위원   이 100%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주덕성 위원   나머지 6%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중랑구민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부탁합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주덕성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 부분만이 아니라 6%를 더해서 그 구민에게 알려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도 이미지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중랑구의 홍보모델도 요즘에는 많이 넣으시더라도 이미지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넣어서 구민의 그 홍보를 채워 넣어서 우리 또 구의회 소식도 좀 추가를 더 해서 홍보를 알리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도 다음에는 조금 더 증액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제가 뭐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언론보도 성향과 홍보전략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가 있는데요.
  2025년 보도자료 제공 553건, 언론보도 4,572회 실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긍정, 중립, 부정보도의 비율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만약에 부정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해명자료 처리건수 및 결과는 얼마 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언론보도는 한 4,572건 보도됐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홍보담당관 문미화   실질적으로 부정보도 자치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보도가 사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전경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2026년에는 내가 볼 때는 언론, 홍보과에서 단순 행사 등에 대한 보도 건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전략보도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기획보도라든가 심층 인터뷰, 이런 거 비중을 좀 늘릴 계획은 있나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자료 저희가 보통 할 때 하루에 한 2건 정도 신문사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홍보담당관 문미화   그거에 나오는 보도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기획보도라든지 인터뷰는 저희가 월 1회에서 2회 정도 기획보도는 항상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전경구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부서 신문 구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니까 뒤에 우리 직원분들 다 신문을 본다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 각 부서에 신문이 부서마다 어떤 신문을 해가지고 보통 부서마다 몇 부 들어가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 같은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는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중요한 한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거에는 다 찬성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까 전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이 먹은,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존칭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정정하고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 언론 신문 구독하는 분이 거의 60대 이상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대도 많이 그 부분을 지금 신문을 구독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사실은 신문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의미가 있거든요.
  휴대폰이라든가 TV로 보는 부분이 눈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더해서 신문을 더 구독할 수 있는 부분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6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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