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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30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
  5.  4.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6.  4.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8.  6.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김대형ㆍ김민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김대형ㆍ김민주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성연ㆍ박열완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2. 10.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3.  0 건축과 소관
  14.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15.  0 주택관리과 소관
  16.  0 주거개선과 소관
  17.  0 도시계획과 소관
  18.  0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28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황수영   의회사무국 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돕고 나누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랑 동행 사랑넷은 도움이 필요한 구민과 도와주고 싶은 구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한 전국 최초 구민 연계 복지 플랫폼입니다. 
  명실상부 중랑구 복지브랜드로 자리 잡은 중랑 동행 사랑넷이 더 발전하기 위해 주민 참여의 촉진과 예우, 주민의 역량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 중랑 동행 리더 운영, 중랑 동행 서포터즈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예우 및 인정,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과 도와주고 싶은 구민을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과 복지의 주체가 되는 구민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시34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맹견에 대한 관리와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안전관리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19조에 맹견 용어의 정의 및 관리, 출입금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27조에 상위법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동물 보호 내지는 이런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 같고요. 
  사실 지금 어떤 반려동물이라든가 반려식물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인식 전환이 많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동물들도,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산책을 많이 시키고,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그러니까 체격이 이렇게 좀 작은 동물은 괜찮은데 큰 거, 그러니까 설령 맹견의 종류가 4가지로 지금 이렇게 등록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던데, 이거 4가지 말고 덩치가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위화감을 많이 주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는 어떻게, 이건 맹견에 안 들어가더라도 괜찮은 건가요? 
  사람 물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순한 어떤 기질에 있는 개들이나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덩치가 큰 반려견 같은 경우는 저도 위협감을 가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목줄 착용만 2m 이내로 강하게 끌고 다니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거까지 전부 다 우리가 규제의 어떤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덩치가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이상이라든가 체중이 얼마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제한할 수가 없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중소형견와 대형견, 반려견 기준은 있습니다. 
  체구가 40㎝ 초과되면 대형견이고요.
  몸무게도 15㎏ 이상 되면 대형견으로 저희 분류가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맹견만 하지 말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한성수 위원   그렇게 덩치가 크다든가 사람들, 지나가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신체가 비슷한, 어떤 체격적으로 비슷하면 뭔가 좀 트라이를 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진 않겠지만 뭐 그런 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보통,
한성수 위원   그래서 기왕 조례를 만드는 김에 그런 것 한번 들어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거는 조금 더 추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맹견부터 이렇게 등록해 놓고 이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반려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맹견에 대한 관리 및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대설로 인한 관내 제설작업에 대한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겨울철 강설 시 구민의 보행 안전과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제설 인력의 구성,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제설도구 구비, 도로열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재정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자동제설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효율적으로 어떻게, 온난화로 인해서 폭설이며 기상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원 체계와,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설대책을 시행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본 조례안이 제정된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내용들은 저희가 제설을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 열선에 대한 시설의 관리운영도 있고, 또 관련된 장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점점 제설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에 대해서는 장비를 보강하는 부분, 열선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 참여 방안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만 제설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이제 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 설명이 부족하시다 하면 도찬경 팀장님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우진분 국장님 첫 무대 같네요, 여기 복지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좋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9조 재정지원 여기 보시면 제설도구 및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좀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그때 눈 많이 올 때 보니까, 저도 일부 조금만 거들다 말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설장비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분들만 잔뜩 나와서 주민센터 앞에만 좀, 이렇게 좀 구청 앞이니까 아무래도 치우고 있으시던데 그 아파트,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와서 경비실, 이렇게 관리실에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장비도 좀 약간 오래돼서 노후되고 그러는데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 주택, 가정 주택, 일반 주택까지 전부 다 이걸 지원할 수 없는 문제고, 한꺼번에 많이 사는 이런 공동주택,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시스템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수의 인원이 대부분 제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론 보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느 모 아파트 단지에서 방송을 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제설을 훌륭하게 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비나 염화칼슘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저희는 공동주택 지금 98개 단지에 67톤을 이미 사전에 좀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인근 도로나 이런 데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말고 도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도구까지는 지금,
한성수 위원   제설도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도구까지는 지금,
한성수 위원   삽이라든가 넉가래, 빗자루 같은 이런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그거까지는 나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런 데를 해서 처음, 한꺼번에 다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돌아가면서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 어떤 아파트 관리비 그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지출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눈 이런 거,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제설장비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수요를 봐서 돌아가면서 조금씩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하시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다음에 같은 조, 제9조제2항 보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 발의자께서, 이윤재 의원님의 상당히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참여했을 경우, 제설작업에 참여했을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려나요? 
  주민센터에서 그 명단을, 제설작업에 참여한 사람 명단을 적어서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그러니까 어떤 걸로 파악해서 이걸 등록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지금 좀 더 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제설을 하게 되면 동에 일단 주민 제설단이나 이런 명단을 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제설에 참여한 분 명단을 확보하여 자원봉사 시간으로 동에서 각자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명확하면 이분들이 포인트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요청하면. 
한성수 위원   근데 그거를 잘하셔야지, 그냥 막 등록에 빠진다거나 또 추가로 안 했던 사람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 시스템을 잘 갖추셔서 실제로 한 사람이 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다든가 그렇게 시스템을 좀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 우리 구민을 위해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참 좋은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체계적인 제설을 위하여 민간인력을 중랑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간인력이라는 범위가 우리 주민인 거 같은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점수 정도의 수준을, 리워드를 이렇게 드리는 정도로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는 건지, 이게 한번 궁금합니다. 
  단순히 그냥 자원봉사 점수 정도 줘서 이거를 편성해 제설인력을 관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장비에 관련된 내용은 동장님이 하시는 건데, 인력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했는데요. 
  지금 제설 민간인력을 저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로 저희 주민분들께서 눈이 오면 통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제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하고 계시고, 제9조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봉사 시간 인정만으로는 이런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위원님 이해가 됩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9조 보면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이런 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작업 중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면 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도 보시면 제설 인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지원하는 걸로 제9조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조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세밀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외에도 지금 여기 제8조제3항 보면 구청장은 설치된 도로열선 등에 관련된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한 것들이 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이거를 수립하실 때에도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인건비도 여기에 지금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 인력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편성을 한 다음에 거기 보험의 대상이 될지도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한다면 그냥 자발적인 봉사로 주민이 어떤 활동에 의한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이 모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지금 민간 인력을 중랑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부칙 이후로 부가적으로 명시해서 조례를 보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대책과, 그렇죠, 장비 지급, 제설 장비, 안전 장비, 그다음에 사후적 보험 대책이 가능한지도 저희가 좀 찾아봐야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활동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강설 시 제설은 어떻게 보면 봉사를 뛰어넘는, 구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노동 중의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 지원과 지금 실비 보전, 이 부분까지 조례에 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속적인 운영을 하는 게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꾸몄고요. 
  그다음에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9조에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례 없이 운영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조문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 없이 운영하는 건 행정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안전망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하는 차원에서 보험까지 조문에 삽입한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평소 우리가 강설이라고 하면 여기에 강설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강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강설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제설 작업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임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강설 대책을 지금 수립하는 건데, 이 강설에 대한 노동은 보통 노동자, 봉사 정도의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제설 단계로 그냥 이렇게, 동 안에 있는 통장님들이 이렇게 빗자루 들고 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안전에 대한 체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의 노동이나 강도가 있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민간 인력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험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업무의 강도가 되게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셨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다른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윤재 의원   기본적인 내용은 담았고요. 
  요즘은 기후위기에 따라서 강설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눈이 내리게 되면 눈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 있고 그다음에 습설이, 눈의 성질이 건조한 게 아니라 습기를 품은 습설이에요. 
  그래서 무게도 굉장히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제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지금 강설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3시43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5동 174-1번지 일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현재 면목5동 174-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2024년 11월 20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에 추천하여 선정되었으며 ’25년 4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수차례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년 12월부터 ’26년 1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와 함께 ’25년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 기간 중인 ’26년 1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은 구역면적은 3만 5,969.7㎡,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35층, 세대수는 임대주택 167세대를 포함하여 971세대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의 최혁재 이사님이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 최혁재 이사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이사 최혁재   안녕하십니까?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 최혁재 이사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주식회사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이사 최혁재 이사께서 배석하셨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배석한 외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저는 뭐 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쭐 건 아니고,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왜 공공건물은 5층에서 다 끝이 나죠?
  조금 더 올리면 훨씬 더 넓게 강당이나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새로 짓는 모든 건데.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5층 정도로 계획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용적률에 제한을 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건폐율이 50%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50%를 가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을 때 용적률 최대 25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건폐율 50% 쭉 올리면 5층까지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좀 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층수를 5층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이유가 최대한 건축면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 건축이 300%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반적으로 300%라는 거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기부채납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300%까지 가는 거고요. 
  그냥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250%까지 갑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으로는. 
최윤찬 위원   아니, 근데 법적인 거긴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게 다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청사가 가운데 있다가 지금 끝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림을 보면.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이 기여하는 부분이 사업자 측에서 공공기여를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사업자가 받아 가는 거고요. 
  지금 이 기부채납을 하는 거는 사업자가 저희한테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라서, 그거는 공공기여가 맞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용적률 부분에서는 공공기여에 따른 300%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있는 250%까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땅을 더 달라고 해야 하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주민들께서 용적률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구청에서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공공건물은 250%까지밖에 안 된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3종.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동 복합청사가 노후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노후된 건 아니죠?
  우리 복합청사 중 굉장히 좀 크고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복합청사예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완전히 노후화된 건 아니고요. 
  현재 거기가 이십몇 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조현우   이십몇 년이 됐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이십여 년이 좀 넘었고요. 
○위원장 조현우   그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게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기까지 간다면 앞으로, 아까 이사님이 얘기했지만 ’35년, ’36년쯤에 입주할 거라고 보면 앞으로 10년 후거든요. 
○위원장 조현우   현재 공공청사 주민센터를, 거기에 아파트가 맞물려 있나요? 
  그 자리가? 
  아니면 거기가 도로나 뭐로 나와 있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고 공공청사가 동일로변 하단부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부지 중심부, 오른쪽 동일로변 중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위치 빨간 부분, 그 위치에 현재 공공청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제 생각은 기부채납도 기부채납이지만 현재 있는 복합청사가 너무 아깝다, 그거 손을 안 대고 다른 용도로 쓰고 별도로 복합청사가 지어지면 어떠냐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하는 부분으로 부담 가는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좀 2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하나는 공공청사가 공개공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주차장 출입구, 길에서 교통혼잡에 대한 유발 가능성이 높아서 안쪽으로 넣은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교통계획을 검토할 때 대로변에서는 입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대로변 쪽에서 들어가길 원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측면 도로를 통해서 주차 출입구가 된 거고요. 
  앞쪽 동일로변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개공지를 의무는 아니고 권장으로, 가급적이면 앞에 공지를 좀 개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공개공지 권장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줬던 권고안이 공공청사는 좀 대로변이 아닌 안쪽에 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렇죠, 앞에 개방감을 좀 확보하게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여기는 공원이나 이런 걸로 지금 활용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공원 조성은 아니고요. 
  앞에 공개공지 개념이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그런 형태니까 광장 형태로도 조성될 수 있고요. 
고강섭 위원   광장 형태.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면 벤치를 좀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부분인 건데, 지금 어쨌든 신축이 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나서 들어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아파트 주변에 펜스를 치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로는 외부인들이 자기네들 아파트 사유지죠, 사유지에 들어와서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산책을 한다거나 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 대한 자유라든지, 환경에 대해 저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는 공공보행통로를 하는 조건으로 건축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개방형으로 하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됩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포함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만약 추후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들은 이거에 대해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일반분양자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쨌든 내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유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서상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승인에 대한 서류상이라든지 명확한 명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 승인을 할 때 이 부분은 개방형 공공보행통로라는 거를 인지시키고, 계약서 내용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양 승인할 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4시01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숙아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여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미숙아는 출생 이후 면역과 폐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호흡기 감염에 취약합니다. 
  특히 RSV는 영유아에게 흔한 바이러스지만 미숙아에게는 폐렴 등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RSV 예방접종은 비용 부담이 큰 편인데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바이러스 유행 시기 시작 시점의 월령, 36주 미만이라는 재태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접종비 전액 부담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미숙아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공백으로 인해 부담이 집중되는 사례를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여 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요건,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접종비 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 지원절차, 중복지원의 제한, 부정수급 등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미숙아에 대한 내용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거에 대해서 이은경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우리 관내, 어쨌든 이게 지금 미숙아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희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통계로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미숙아에 대한 데이터가?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SV는 표본감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병률이나 치사율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미숙아가 만약 RSV에 걸렸을 때에는 아무래도 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폐렴이나 폐질환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그런 위험이 많고, 또 드물게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거는 RSV에 걸린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출생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미숙아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하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미숙아는 지금 3년 치 한 135명 정도 평균으로 됩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 구에?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따르면 37주 미만인 아이를 미숙아라고 규정짓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RSV에 걸리는 아이들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는 곧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걸린 이후에 우리가 접종하는 게 아니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35명?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평균 135명. 
고강섭 위원   네, 135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대상자는 거의 135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모두 다 접종하지는 않으니까 평균 한 7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종을 실제적으로 할 사람들은. 
고강섭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례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생긴다고 하면 대부분의 미숙아를 가진 부모님들은 신청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타구, 접종 시행하는 구 보면 한 7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타구는 지금 몇 개 구 정도 이 조례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지금 6개 구인데요, 양천은 작년에 시행을 시작했고요. 
고강섭 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양천구. 
고강섭 위원   양천.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고강섭 위원   동대문구 금년.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어쨌든 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먼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하고요. 
  예산은 올해 하려면 추경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무튼 저출생 시대에 좀 이런 지원들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낳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의 이런 서류를, 이런 접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 본인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우리가 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과 부정한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저는 헷갈려서.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아무래도 그런 경우를, 다른 의료비도 발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숙아로 태어난 확인증이나, 그다음에 병원에서 접종한 영수증, 그리고 내역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게 위증으로 밝혀지려면 아무래도 가짜 서류를 발급한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영수증을 위조한다든지, 아니면 진료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조하는 것으로 거짓 수급을 받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부모님들이, 좀 더 아이 낳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랑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결과와 4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 13일을 3차 연도 시행결과와 4년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장기 계획 대표성과지표 점검 결과 치매안심센터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26년 중점 추진 주요성과지표 7개를 선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결과와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형 의원 대표발의)(김대형ㆍ김민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4시13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리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에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민관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직접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비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수당 및 준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김대형ㆍ김민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김대형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잘 돼서 중랑구가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공공건물이나 이런 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잘 관리가 되는데 연립이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저도 저층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연립에 살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얘기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지역의 모든, 쉽게 얘기하면 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보다 좀 안전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현행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한전에서 50%를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50%를 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완성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전 지중화와는 좀 별도입니다. 
  한전 지중화는 서울시, 자치구, 한전, 이렇게 분담 비율로 부담해서 정비하는 부분이고 이 공중케이블은 순수하게 민간사업자, 통신 사업자인 KT, LG U+ 등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고강섭 위원   지중화 사업은 한전 전신주에 대한 내용인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공중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쨌든 KT 같은 그런,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민간사업자. 
고강섭 위원   통신 업체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고강섭 위원   제가 왜 헷갈렸냐면 최근 들은 얘기가 저희 중랑구가 케이블 정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서 52억 원인가 그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디자인 가로등이랑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과 구분은 되지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 내에 공중케이블도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중케이블 평가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국 51개 지자체 대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실적을 평가해서 저희가 상중하 세 등급 중 상등급 받아서 27억 2,000만 원 정비 물량을 확보했고요. 
  작년에도 상등급 받아서 25억 2,000만 원 정비 물량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2억 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하고 나서 이 금액으로 공중케이블 정비를 우리 돈으로, 이게 국비로 지원받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돈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 재원으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만큼 해당,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비 물량을 확보했다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물량을 확보해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사에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점검하셔야겠는데,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기사는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크게 보면 그것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구비나 시비, 그런 공공재원은 아닙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무튼 이 조례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행평가를 받을 정도면 여기 지원계획 수립에 나와 있는, 제4조에 나와 있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 및 실태조사, 현장평가, 이거는 지금 다 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근데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또 있을까요? 
김대형 의원   제가 한번 얘기를, 
고강섭 위원   과장님 말씀 좀 듣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기존 공중케이블 평가 사업은 거의 지자체와 민간 통신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고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비사업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의 제일 큰 목적은 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진짜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공중케이블에 대한 위치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얘기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선정하는 부분인데 선정되면 그 구역 내에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 홍보가 필요한 부분, 또 이렇게 건물도 때로는 출입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이 조례에 근거해,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민간사업자들이, 어쨌든 본인들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작업하기 좀 용이한 곳을, 주민 불편한 건 상관없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민들의 실제적 의견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 협의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그렇죠.
  최대한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여기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만약 그 업체들도 같이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이 협의회에 해당 동의 동장님, 주민 대표, 그리고 정비사업자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좀 저희가 저층주거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케이블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특히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선거 때쯤 돼서 이렇게 선거 차량이 딱 지나가면 항상 걸리는 게 그런 케이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고 주민들 정말 불필요한 곳 의견을 개진하는 조례로서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한 정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김대형 의원님 말씀.
김대형 의원   우리 고강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2023년도에 공중케이블 지원에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지자체를.
  상중하로 평가를 하는데 상급, 중급, 하급에 따라서 하급을 받으면 한 30% 감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율 정비를 하는 데에 그 예산을 감액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 9억 원 정도가 손실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검토한 끝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이게 업자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민원으로부터 어떤 부분만 민원을 받아서 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공정한 평가 과정 속에 참여해 그러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럼 평가에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는 거예요, 평가 지표 중에?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장기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주민참여를 더 활성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계획에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조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우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14시26분)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중랑구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조사 결과 누리집 공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참 우리 환경 영향에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조례를 만드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번에도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일단 지금 내용은 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죠,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하자는 이게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24년도 7월에 우리 주덕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된 이후에, ’25년도 7월부터 저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해서 한 305장, ’25년도 기준으로 305장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나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305장을 작년에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이게 중랑구에 있는 모든 과에서 활용한 게 305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상이 지금은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저단 게시대가 중랑구 관내에 한 27개소 있습니다. 
  그 27개소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민간까지 확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하자고 그렇게 출발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도 공공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305장은 중랑구 내에 있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중랑구에서만. 
고강섭 위원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리고 과?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기관도 되고 시설도 되고 각종 공공 단체, 그런 부분들 다 해당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305장이 됐고, 그리고 이거 대상은 27개 있는 공공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같은 건 우리가 집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잡힌 게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서울시 성동구 보면 폐현수막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수량까지 다 카운트를 해서 공문으로 또 서울시에 실적을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폐현수막을 집하장으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폐현수막 원료화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 부직포로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 27개소 공공게시대에 게첩되고 있는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수량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현수막도 성동구에 집하장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로 보내는 개수가 파악될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업체를 펠릿(pellet)을 만들든 어떻게 했든 재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동구에는 그 25개 구가 다 올 거 아니에요, 폐현수막이?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다 오는데 저희 서울시에 공문으로 이렇게, 우리 중랑구 폐현수막 수거 실적을 공문으로 표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카운트가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다 나온다는, 결괏값은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배너에다가 하실 계획이신 건지, 좀 구상을 하신 게 있나요, 홈페이지 안에?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아직,
고강섭 위원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고강섭 위원   이게 반기에 한 번인데. 
  그럼 1년에 두 줄이 올라가는 거 때문에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그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구 홈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그런 배너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게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그냥 단순히 우리 선언적인 조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조례가 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진짜 홈페이지 어떤 위치에 배정할 건지도 한번 잘 깊게 고민하셔야 한다, 그래야 이 조례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김대형ㆍ김민주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성연ㆍ박열완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4시34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제7호까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같은 항 제10호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김대형ㆍ김민주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성연ㆍ박열완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 역시 우리 중랑에서 함께 살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상책임보험이 지금 주된 내용인 거죠? 
최은주 의원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참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길거리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보거나 아니면 교육시설에서 보면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이 조금 있어서 이거로 인한 좀 사고나 아니면 마찰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이런 모든 근거는 다 가정에 돌아가 있더라고요?
최은주 의원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공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거고 지금 이거와 비슷한 수많은 보험이, 지금 자전거보험부터 해서 제가 예전에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우리 군 입대 청년들에 대한 보험 지원까지 해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중랑구에서도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세심한 관심과, 그리고 세심하고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의원님께서 장애인 권리 회복과 이렇게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준 피해자와 발달장애인 당사자까지 배상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의 과실로 인해서 제3자한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는 배상책임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만 대인, 대물 배상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좀 명시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 측면이나 어떤 목적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
최은주 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 앞으로 그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다친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다쳤을 경우나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렇게 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동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입혔을 때 발달장애인도 피해를 입을 텐데 그 피해자만 배상이 되는 것인지, 이 한계가 좀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최은주 의원   네, 기준을 만들어서.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든지 뇌병변 장애인이 포함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뇌병변은 별도의 장애고요.
  지적과 정신장애입니다. 
김대형 위원   지적과 정신. 
  이게 취지가 지금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최은주 의원   잠깐만요.
  이게 지적과 자폐성 장애입니다. 
  정정합니다. 
김대형 위원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최은주 의원   네. 
김대형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좀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신장애인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제도를 보완하자는 측면으로 이거를 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는 측면이 좀 되게 소극적인 범위가 아닐까 해서, 최은주 의원님께서 향후 좀 보시고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이, 입법의 취지에 따라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인데,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거에 대한 예방적 측면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도모를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조현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전설교통국, 보건소 등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행복에 직접 닿아있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원칙을 지켜가되,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혹여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고,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및 중랑문화재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도시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택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주택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성열 과장은 현재 사무관 임용 교육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도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에서는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개발을 목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및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임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 기능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해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중심성 강화 및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재정비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건축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DB 구축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국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기 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입한 신미경 건축안전팀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휴가 중이라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기타 사업들은 기존부터 진행하던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2026년 올해도 우리 중랑구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개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정부에서 안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직 없죠?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3개의 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국정과제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아마 2026년 한 해 정도로, 이렇게 좀 한시적인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 같은데, 큰 틀은 어쨌든 지금 소규모 주택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국정위원회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단계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 구는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소규모 주택 위반건축물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안건들 중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아마 국토부와 가장 밀접하게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대상 시설 위반건축물들이 대략 2,680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소유자들께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지금 국회에서 좀 세운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3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추려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범주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어떠한, 소규모 주택 중에서도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범주화가 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 데이터 기반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게 또 한시적이다 보니까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하실 예정, 전수조사는 힘든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점검이라는 거는 소규모 건물은 아니고요. 
  중대형 건물과 그다음에 준공이 나서 일정 시기 6개월, 1년 6개월, 3년 지난 시설물들에 대해서 교차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아마도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걸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이라고 별도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도래한 시설물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매년. 
  우리 3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들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 사업이랑 또 다른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주택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관리과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건축과에서 그나마 좀, 건축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건축 승인을 내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우리 건축 승인을 하실 때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구민의 건축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 공공건축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공공건축물들 좀 가서, 신축한 곳들을 보면 특히 장애인시설 관련된 게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장애인 화장실을 들어가면 휠체어를 진짜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공공건축물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 건축물에 있는 각각의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비예산으로 하는 거고 우리 구청에 있는 건축과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건축물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표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건축에 형식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BF(Barrier Free)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BF 인증은 예비인증 단계에서부터 공사 완료 후 본인증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능개선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공공시설물들은, 특히 장애인 시설들, 아동을 위한 시설들, 여성을 위한 시설들, 이런 특별한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시각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외에도 장애인분들이, 우리가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무장애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러한 시각을 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준에서 사용자 중심의 관점을, 유니버셜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는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건축물들이 대체로 재건축, 재개발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좀 노후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건축물, 특히 외벽 박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떨어져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생 안 되도록 좀 세심하게 봐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다음은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서효강 모아주택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층주거지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주택개발추진단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조합설립 단계는 아직 아닌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설립 방식은 아니고요. 
  공공 시행자인 LH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중화5구역 같은 경우는 시행자 지정고시가 돼 있고 시공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주민대표회의로 그냥 갈음이 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주민들이 의사를 낼 수 있는 거는 주민대표회의로 갈음이 되는 것이고, 좀 뭐 하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공재개발 5구역에서 공공기여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현재 중화5구역에서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은 공공청사 부지와 그다음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 구역 내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시설로 설정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약 10%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까 면목10구역이었나요, 우리가 심의한 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고강섭 위원   그것처럼 그나마 좀 동일로라고 하는 큰 대로 주변에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설계도를 좀 보니까 중화1동 복합청사가 들어가는 공공기여분인데, 이게 굉장히 안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공공청사가 가급적이면 대로변 쪽으로 위치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동일로, 면목5동 같은 경우는 기존 청사 자체가 동일로변에 있던 부분이라서 서울시와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동일로변에 배치시켰고요. 
  지금 중화5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면부 쪽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과의 연관성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 변동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조금 그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도 지도를 봤을 때 여기가 봉화산로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광로는 아니고 중로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그 앞에도 접근이 좀 쉽지 않은 공간인데 지금 보니까 공공재개발 구역이 제일 끝에, 아예 안쪽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기존에 있었던 중화1동 주민센터도 한 블록 뒤라서 그래도 좀 접근이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나마 동일로랑 봉화산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라서 좀 그래도 우리 중화1동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용이했었는데, 이렇게 구석으로 갔는데 오히려 지금 상봉1동과 더 가까운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정비계획이 다 결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그 지역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일단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 도로를 확장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접근이 아주 좀 어렵다고 보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만약 접근이 좀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도로폭이나 이런 게 확정이 다 된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사업자와 함께 좀 중간중간 논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주민대표회의와,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좀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정비계획이 결정돼 있고 심의를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에 지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공공기여분, 특히나 우리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어쨌든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서울시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좀 인근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있는 사업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변경하는 그 순간 또 사업변경 신청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연히 다 모든 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앞으로 또 다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18페이지 보시면 중화6구역에 대한 부분, 신통기획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우리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을 때는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어르신 돌봄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공공기여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저희가 현재 정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 내에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다양합니다.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고,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했고, 어떤 용도가 들어갈지는 추후 입주하는 그 시점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거랑 연동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중화동 329-38 일대에 모아타운이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다가 어르신 종합복지관을 공공기여분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었고, 그리고 업체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도 저희가 그 의견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지금 각 과별로 저거를 요청하셨잖아요? 
  그거 하셨을 때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의견이 계속 분분한 거는, 이게 박홍근 의원님이나 박승진 의원님이나 저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중화동에 어르신 종합복지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은 부분이 우리 중화2동 아래쪽이다, 거기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신통, 6구역 거기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종합복지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그 부분 사회복지 관련된,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중화6구역 내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어떤 복지관 형태의 건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반경 500m 범위 내에 또 다른 복지관이 있는 거는 조금 운영하는 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화6구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이 되니까 거기를 운영하고, 모아타운 내에 있는 그 용지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공지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 공공공지까지는 저희가 공공기여로 인정이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구비를 들여 예산을 책정해 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건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도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일단 500m 지금 말씀하셔서 방금 지도를 조금 찾아봤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던 그곳에서 500m 한참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었던 그 모아타운 거기 공공부지에 복지관을 좀 제안했던 그 지역과는 500m가 넘는 구역이라, 그거는 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6구역은 바로 길 하나 차이로 묵2동이에요. 
  그런데 묵2동 좀 올라가면 거기도 약간 어르신들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가면 또 큰,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묵1동에도 지금 그런 실버타운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런데 우리 묵2동이 아시겠지만 어르신 인구는 지금 16개 동 중 1위예요. 
  그래서 우리 중화2동 중심에 있는 곳이 이렇게 바로 모아타운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그곳에 우리 종합노인복지관을 짓자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중화2동 어르신들을 위한 중간지대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품으시고, 항상 제일 바쁜 부서 중 하나인 거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서울에서 제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주택 사업들이, 중랑구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공모 기준으로 했을 때. 
한성수 위원   지금 27개소 운영 중이고, 그래서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지역구가 좀 연관돼 있는데 항상 지금 이게 좀 약간 뭐랄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2쪽 상봉역 4구역, 이게 지금 조합설립변경인가까지는 끝났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이렇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반대파들이 많이 좀 있어서, 심지어 작년에 송년회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주민들이 못 오게끔.
  이렇게까지 왜 사태가 좀 악화돼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사실상 모든 정비사업, 그러니까 개발사업 자체가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나 지역적으로 갈등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4구역 경우,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협의를 원하기보다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4구역 저희가 내용을 좀 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한성수 위원   네, 여태까지 나와 있는 거는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높아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런 뭐랄까, 1군 업체를 하냐, 2군 업체를 하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동의율을 낮춰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동의율을 낮춰서 이게 통과됐다, 이런 어떤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초청 강사를 모셔서 어제 주민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보셨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한성수 위원   하진 않죠, 우리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 일종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초청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이게 가로주택사업이니까, 우리 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은 저희가, 
한성수 위원   인허가 문제에 우리가 걸려 있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겠지만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한성수 위원   그렇겠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정보 제공하는 정도의 한계에 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저기 27개 사업과는 약간 내용이 다른 그런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요.
  27개 사업 내에 하나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성수 위원   들어가 있나요, 이것도?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저희가 27개 사업 중 모아타운이 있는데 모아타운 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소 수 1개가 1개 조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개소에 4개 내지 6개의 조합이 결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역별로.
  쪼개져 있죠.
한성수 위원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네요, 이 사업이.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작은 어떤 이런 게 다 모여서 큰 게 되는 거니까,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천양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미헌 임대사업팀장입니다. 
  최정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6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6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번에 또 그냥 7억 원으로 동결돼 왔는데, 수요는 아직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번 신청자는 많고 또 지원해 줄 단지들은 너무 많아서, 늘상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기준이 한 해를 받으면 한 해를 쉬고 그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감점은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좀 많으면 거기에 대한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심사할 때 그거에 대해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횟수에 따라서 점수 부여가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점 요인만 있는 거지 딱 한 해를 쉬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에 관해서 신내동 위쪽 보시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특별법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법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이 어쨌든 여기는 재건축에 대한 승인을, 좀 더 절차를 빨리해 주겠다는 특별법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가 좀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택지가 지금 거의 대부분 30년이 경과돼서, 우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후주택 특별법도 공포가 됐고 시 조례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1택지가 한 100만 평방미터 좀 넘는데요.
  그 대상이 됩니다, 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과 지구단지계획 재정비하는 걸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직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한 3월 정도 되면 주민분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들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놔야, 그래야 좀 우리가 대응 전략들도 미리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혹여나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라고 해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거주하는 집주인이 있으면 안 되고요. 
  비어 있는 경우 그럴 때, 저희가 임차인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인데 임대인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우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073명인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 관내 등록 임대사업자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지금 보면 이런 분들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평생 모은 걸로 건물을 하나 사서 그 임대 수익으로 남은 노후를 즐기며 유지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좀 많은데, 좀 교육의 빈도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좀 동네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법 절차나 계약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기인할 수밖에 없고, 물론 부동산을 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좀 교육빈도를 늘려서 어쨌든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지금 주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특히나 우리 어르신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 보지 않게, 그러니까 본인이 임대사업으로 임대 수익을 얻는 사람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의 빈도나, 아니면 또 교육도 퀄리티를 높이지만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6쪽 보시면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이게 등록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어떤 공부 내지 지식 갖고는 등록 임대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단순한 어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가운데에 등록, 변경, 말소 사항이 있죠? 
  변경 사항 42건, 뭐가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이게?
  6쪽에.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 등록할 때 그 부분에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그런 등등,
한성수 위원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년 등록 임대사업 의무사항 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인데 24건에 대해서 2억 3,400만 원, 거의 한 건당 치면 평균 1,000만 원 과태료가 나왔네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원래 이게 건은 적지만 1건당 금액이 최고 3,000만 원 건까지도 있고요. 
  저희가 최소 과태료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건수는 적지만 금액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위반했을 때 3,000만 원짜리도 부과가 지금 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고액이다 보니까 어떤 의견 진술을 받거나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감경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위반 즉시, 예를 들어서 어떤 뭐랄까, 이렇게 좀 여유를 주거나 아니면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위반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3,000만 원짜리를 부과하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의견 진술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합당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한성수 위원   시정 얘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이게 부과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일반적인 간단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경고로 얘기해 주고, 차후에 그렇게 좀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당히 과태료가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부과가 이렇게 많이 되네요. 
  이거 말고도 지금 과태료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고지를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인데, 지금 논의하는 부분은 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몇 건 정도 저희가 좀 소수로. 
한성수 위원   아니, 현재 대상자들 남아 있는 금액분,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금액도 크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국토부나 그런 데에서 적발된 걸 저희한테, 아니면 좀 의심스러운 사례들은 저희한테 통보를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대상자들 금액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 얘긴가요, 거의 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작년에 52개 단지를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조현우 위원장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게 지금 평균치는 아닐 것이고, 지원 금액 최고치와 최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최고 상한액을 한 3,000만 원 정도로 했다가, 그렇게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너무 혜택받고 선정을 받는 단지들이 적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상한액을 정해서 선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작년에 2,000만 원 받은 데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저치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최대치가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대치가 2,000만 원이요?
  그러면 52개 지금 이거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최저 말씀인가요?
○위원장 조현우   최저.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최저는 10만 원 단위가 됩니다, 100만 원 이하.
○위원장 조현우   그래요?
  최고가 2,000만 원 정도?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상한액이.
○위원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개념을 보면 이렇게 대단위 단지의 아파트에 치중돼서 공동주택 보조금이 많이 나갔던 부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30세대, 그래서 아주 적은 세대의 규모, 30세대 이상이면서 적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소위 말해서 연립주택 같은 이쪽 부분에 지원을 좀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원 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나 선정에 있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신청한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립이나 소규모 시설, 이렇게 열악한 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주부터 일주일밖에 안 돼서, 다음 달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어서 아직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겠다, 없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직접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하고 전단지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서현 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곽일진 재건축팀장입니다. 
  홍영주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주거개선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 4쪽 보면 민간재건축 정비사업 부분에서 묵동 165번지와 묵동 8번지, 청년주택 지금 두 곳 다 올 4월 준공, 공사 마감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제 막바지 공사일 텐데 묵동 8번지 부분과 그쪽 주민과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8월 간담회 이후 어떤 결과가 아직 도출이 안 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어서 입주민들은 4월이면 공사 기간이 끝나고 그냥 손 털고 가버리면 그만 아니냐는 이런 불안감에 사실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랜드 건설 측의 답변이 아직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12월, 1월, 계속 1주, 2주에 한 번씩 계속 시공사와, 신내 5단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2월 초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건데, 2월 초에 결정이 나야 하는 이 부분이, 몇 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왔거든요. 
  또 이런 전철을 밟을까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공사한테도 얘기를 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시간,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 단지 내 도로랑,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보수하는 쪽으로 거의 협의가 완료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외벽 도색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니고 놀이터와 그 안에 도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메인 도로 포장,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폭의 양보를 지금 한 거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서로 간격을 좁혀서요, 그 정도까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 주민들이 항시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봉화산역 옆에 있는 홈플러스 건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이 부분에, 또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이 들어온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이 이랜드 건설, 작년 초에 매각은 됐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주민분들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전달하고, 국장님이랑 저희도 같이 서울시에 가서 그 담당 부서에 그런 주민 의견들을 다 전달했고요. 
  그 이후에도 다섯 차례 반대하시는 의견을 계속 지금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년주택 사업은 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로 하면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 임대나 아니면 청년주택처럼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그래서 이랜드 건설 대표자, 자산개발 대표자도 두 번 면담을 해서, 또 그런 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인가 부분이 서울시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재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중랑구민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시설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망인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고요. 
  아무튼 그 점 깊이 헤아리시고 계속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4쪽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과 같은 질문, 일맥상통하는 질문인데요. 
  이게 유독 중랑구가 지금, 청년주택이 지금 여기 4개 말고 또 기존에 완성된 주택은 한 몇 채 정도 있죠?
  몇 건 정도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랑구에는 8개소가 있고요. 
  8개소가 있고, 지금 5개가 완공이 됐고 3개가 진행 중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4개 포함해서 8개라는 말씀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서울시에서 인허가가 나와야지만 할 수 있다, 좀 그런 얘기죠, 청년주택?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우리 중랑구에서 인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해야만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하든가 말든가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럼 결국 우리 중랑구에서 그 8개를 다 요청한 셈이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요청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 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그게 사전자문을 거치고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업무, 부서 협조, 이런 의견청취를 하거든요, 공람 공고하면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어디서 시키냐는 말이에요, 이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서울시에서 합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접수를 받는 거고, 접수를 넣는 데는 지자체, 여기 기초단체에서 넣는 거 아닌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서울시로 직접 합니다.
한성수 위원   서울시로 직접 하다뇨?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누가 넣냐고요, 그거를 갖다가.
  시공사에서 넣는 거예요?
  시행사?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시행사가 넣습니다.
한성수 위원   시행사가 넣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시행사도 여기 땅이, 여기 이쪽 중랑구에 있는 시행사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중랑구와 협의 없이 그냥 직접 넣어버린다고요, 이거 청년주택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도 일종의 제도는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자체와 관계없이 상의를 안 하고 들어올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실무적으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중랑구청도 모르고 청년주택 인허가가 난다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게 협의가 올 때, 공람 공고하면서 협의가 올 때 공식적으로 저희 구에 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협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을 경우 거기서 인허가 결정을 내린다, 이 소리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동의는 아니고요. 
  저희 구청의 의견을 서울시에 보내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만약 우리 구청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데 구청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주민 의견이나 구청에서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승인하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얘기는 했지만, 이게 청년주택이 너무 많이 중랑구에 쏠린다는 얘기들이, 지금 주민들이 아주 우려해요. 
  그것도 봉화산역 근처에, 묵동에 지금, 현재 지금 봉화산역 몇 번 출구인가, 2번 출구인가 거기 지금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거기에다가 홈플러스 철수하고 이랜드에서 여기 청년주택인가 임대주택인가 둘 중 하나는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봉동에도 있지, 이게 지금 굉장히 봉화산역 근처가, 동진학교 들어오고, 또 거기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야, 그러니까 신내역 기지창 말고는 발전할 수 있는, 의료 단지라든가 바이오 단지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 앞에 있기 때문에 땅이.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지만 지역도 어떤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이바지할 텐데, 자꾸 이런 거 들어와서 근심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중랑구가 청년주택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은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한성수 위원님 질문에 주택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우선적으로 봉화산역 일대 홈플러스 그 부지만 놓고 보자면 일단 주민 대다수가 연명을 해서 그 의견들을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원래 애초에 그 부지는 저희 1택지 조성하면서 상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0년이 돼서 신내1택지에다가 홈플러스 부지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재정비 작업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이고, 지금 홈플러스 입장도 저희가 사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쪽 대표를 불러서. 
  근데 사실 지금 청년주택이 서울시에서는 조금 인기가 많이 식어 들어갔습니다.
  작년 들어서 아마 인허가 나간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청년주택이 제일 많은 데가 강서 어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들어간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플러스, 이랜드 건설 거기서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주택을 넣을 거냐, 안심주택이라고 요즘 이름이 있는데요. 
  청년주택, 어르신 주택, 또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 지금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일단 홈플러스, 판매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감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홈플러스가 재입점을 하든지, 만약 지금 홈플러스 사태가 있는데 재입점을 하지 못하면 자체 브랜드는, 어쨌든 판매 시설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네,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실제로 사실 기업이라는 게 영리 내지는 채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주택을 지어서 뭐 이렇게 달막달막하게 가구를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기업에 뭔가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청년주택 이런 거만 들어오게 되면 그게 관리가, 사실 현재 있는 청년주택, 우리 서울시라든가 전국 보면 이게 관리가 엄청 안 돼요. 
  아주 쓰레기 더미가 뭉쳐서 나오고, 젊은 사람들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서 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는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동네 자체 그레이드가 낮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집값 영향도 미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인볼브(involve)를 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서울시 내 여기만 청년주택 마련하라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다는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아쉽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뭔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좀 우리 주민분들이 손해를 본 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정산 추진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   저희가 받은 돈을 보니까 196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남은 정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요. 
  아시겠지만 딩가동 그 부분이 3∼4월 정도까지 개관을 하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정산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산돼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는 올해 연말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연말에. 
  지금 우리가 딩가동 그때 공사비가 한 70∼80억 원 정도로 책정돼 있던 거 아니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딩가동은 지금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고강섭 위원   30억 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이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2월에 공사 준공하고 3월에 개관한다고 들었는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안은 작년에 구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국토부까지는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서울시 심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를 또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산 절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예산은 다 뺏어가면서 그냥 절차는 복잡하게 해 놨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   우리 5페이지 보시면 민간재건축 정비사업 중에서 우성타운 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   지금 보니까 좀 답보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에는 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그러면 보상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관리처분인가. 
고강섭 위원   철거가 시작되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화1동 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부지가 생각보다 넓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낮은 저층 아파트긴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한신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건너편에 짓고 있잖아요.
  세광하니타운을 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주민들의 관심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조합에서 알아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홍보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할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우리 7페이지 보면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이 신청한 사람이 공사를 하고 나서 추후 청구하는 과정인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공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건 아닙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중화2동에 화재가 좀 났어요. 
  그런데 그 화재가 지하방이긴 한데 그분께서 좀 나이가 많으신 수급자분이신데, 본인 온열장비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지금 그분은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태인데, 집주인도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집수리에 대한 요청을 좀 했는데, 수많은 것을 다 찾아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일부분의 지원금, 그리고 몇 개 다 해서 집수리 관련된 거 빼고 2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거 집수리지원센터에 신청을 만약 하게 되면 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 취약가구고 반지하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 심의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원대상인 주거 취약가구로 해서 공사비 80% 정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   네, 최대 1,2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안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분한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과랑 한번 통화해 보라고 전달 좀 해 놓을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용적률이 800∼1000%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주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 정말 좋은 상업지역에, 상봉역이라든가 먹골역이라든가 지금 이런 신내역, 봉화산역 쪽에 지으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250% 이상 받기도 힘든데, 지금 조금 변경돼서 300%까지 주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런 혜택을 주면서 주변은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과장님,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주택 준공한 곳을 보면 상봉동 같은 경우 준공을 하면서 주변 도로포장이라든가, 주변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정비를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0%라는 엄청난 용적률을 줘서, 사실 거기서 개인에게 얼마나 그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시 공공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사나 이런 거 보면 깔끔하게 끝나진 않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용적률 말씀하신 800%, 900%, 그거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주택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한 기부채납을 저희 구에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또 확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기부채납은 얼마나 받죠, 1,000% 주고? 
  지금 여기 묵1동 같은 경우에는 999.47%까지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받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사안별로 퍼센티지는 다른데요. 
  저희 상봉동 같은 경우는 취업사관학교라든가 중랑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1개 층 정도,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청년주택에 대해서 사실 용적률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주변 공사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좀 깨끗하게 해서 옆 사람들과 사실 잡음이 좀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계속해서 그렇다면, 지금 상봉1동도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쪽에서는 왜 앞을 보도블록으로 바꿨냐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던 걸 다 뜯어내고.
  똑같이 옆 지역과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맞는 거 같고요, 사실 그 당시 앞쪽, 그러니까 그 내준 거 빼고, 이거 뭐 죄송합니다.
  일단 어쨌든 이거 괜히 민원 관계까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성열 도시계획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계획과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주택도시국장이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주택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성열 과장은 현재 사무관 임용 교육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오승훈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보시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이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SH공사가 이사 오는 건 맞는 건가요?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주택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년여간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지체가 많이 됐는데요. 
  어쨌든 SH공사 사장이 바뀌고, 의사결정 주체인 SH공사 사장과 또 서울시장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행정방침으로 이 변경된 사업계획 방침이 나왔고, 그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 사업이 속개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 어차피 이게 사실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 분양할 거잖아요?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네. 
최윤찬 위원   SH공사는 사실 한 200명 정도 직원이 오시는 건가요? 
  이 지역에 있는 분 합해서 한 200명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지금 구체적인 수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들 요구는, 어쨌든 그쪽도 강남의 사옥을 존치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강남에도 어쨌든 SH공사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 권역은 그쪽에서 하되 강북 권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력들은, 그리고 또 사장실이 오고 임원실은 다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 조직이 와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이게 원래 SH공사가 이사 온다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모든 분 기대가 컸는데, 이게 다 줄어들어서 사실 분양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공연장인데 이게 600석 공연장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구리시나 이런 데도 이런 작은 공연장이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주차장도 거의 얼마 안 되고.
  공연 규모로는 1,000석이 넘어가야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중간적인 규모로 인해서 과연, 공연장을 예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거는 확실한데, 이게 거의 사용이 안 되면 중랑구 예산이, 그때부턴 사실 중랑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네.
최윤찬 위원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는 건지.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어쨌든 저희 중랑구에 이런 공연문화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는 너무, 당초 수요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계획을 했고요. 
  그 규모도 사실 더 크면 좋겠지만, 더 큰 규모로 확보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사실 이게 기부해야 하는, 내놔야 하는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규모가 설정된 거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을 지역 부분 600석과, 면목행정복합타운 쪽에도 또 600석이 들어갑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요, 또 600석을.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이 2개 정도 600석 규모, 중규모가 되겠죠, 그런 공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문화 수요 충당에 기여하게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수익 부분이 사실 운영, 유지관리에서 적자를 보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 문화 파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최대한 적자를 보지 않게끔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최윤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주차 규모가 몇 대나 돼요?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아직은 지금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지진,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요, 우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좀 진행돼야 이런 구체적인 주차 규모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연이 이루어질 때 집중되는 주차 수요 감당이 제일 문제일 텐데요. 
  지금 이 공연장은 별동으로 분리해서 하고, 또 충분히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 주변에 주차 공간 확보할 데가 없는데.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일단 내부 부지 내에서 지하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어쨌든 나름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 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지하 1층을 더 파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SH공사에서 응해 주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하 공사 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도 적자니 마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파냐고, 못 파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건데.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에요?
  아니, 그건 뭐 정확하게 담당자끼리 얘기를 해서 들리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신내4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다 임대로 하실 건가요? 
  북부간선도로.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여기가 지금 요즘 수요가 많은 장기전세2 버전으로 해서 미리내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초기에는 임대인데 나중에 애 낳고 뭐 하면 분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순수한 임대라고 하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사실 임대가 아니라 분양으로 좀 더, 평수도 어느 정도로 해서, 사실 계속 그쪽 지구가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디안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학교는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초등학교 끝에 있기는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물론 예전 같으면 사실 고개 하나 넘어가는 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사실 중학교 자리 하나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어서 일단 서울시나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무 많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전세주택으로 계속 넣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신내역 앞에도 LH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그런 소규모 아파트가 잔뜩 들어 있고, 양원역 앞에 가시면 국장님, 상가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잘 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 가서 말씀하셔서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양원역 주위 그 상가, 정말 푸른 꿈을 갖고 들어왔다 그럴까요, 거기 양반들. 
  가서 보시면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층별로.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또 지금 시티프라디움이 들어오면서 양원역 쪽에 기대를 갖고 단독주택 들어가셨던 몇십 세대 단지 원성이 되게 높아요, 사실. 
  도로도 안 만들어 줘, 상가도 제대로 못 하게 돼,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기반시설 GTX가 들어온다고 뭐라고, 되게 정말 제가 머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크게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짧게 답변드리자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지금 현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주거단지들이나 상가들이 좀 열악한 그런 부분들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도 도시계획 파트에서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 큰 비전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신내차량기지 일대, 유휴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그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지금 장기적인 발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진짜 첨단산업이나 기업들도 유치하고 복합단지들을 유치해서 그쪽 어떤 중심 기능들을 상당히 높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시온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상세히 보고드릴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토지 거래, 이제 토허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주거 거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다는 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먼저 6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좀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평균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50∼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집합교육을 몇 번 하게 돼 있죠, 1년에?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법적으로 연수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고강섭 위원   그건 의무교육인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연령이 좀 낮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물 같은 걸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신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루, 이틀 좀 놓치거나 아니면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외의 과태료를 무는 경향, 몇 분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교육은 아니어도 좀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이거에 대한 집합교육을 자발적 참여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좀 더 숙달되게 하면, 이게 되게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매물 허가 이것 때문에, 매물 거래 이것 때문에 좀 그렇게 법이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다 지역 주민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가 다 그냥 토허제에 묶여있어서 아마 이거에 대한 좀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번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한 15일 정도 승인 절차로 걸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다 15일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허가, 그러니까 매물 허가를 요청하는 건수가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건지, 좀 이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 20일부터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총 635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한다고 해도 기본 2주 이상은 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인력 요청도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민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내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냐, 좀 이러한 불만도 있으시고, 그런데 설명은 드렸죠, 토허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또 부동산 정책이 최근 나온 게 있어서 아마 좀 매매량이 그렇게 확 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토허제로 묶이면서 좀 거래가 이렇게 소강상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래량이랑 평소 거래량이랑 좀 비슷하게 저희 구는 가고 있어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조금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1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우편함, 이게 계속 지속사업인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고강섭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게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면목동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중화동과 상봉동 쪽을 우선적으로 지금, 노후화된 우편함을 조사해서 그쪽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중화2동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좀 빨리 교체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폐업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아무래도 토지가 묶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래가 침체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중개 사업자들이 굉장히 폐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요, 작년 보면 개설 등록한 건수보다 폐업한 건수가 좀 많기는 합니다. 
  저희가 개설 등록이 작년에 57건이었는데 폐업이 84건이어서 좀 더 많이 폐업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는 거의 비슷하게 729개소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김대형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토허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허제 신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보면 거래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김대형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굉장히 개정돼서 우리 임대사업자도 꼭 신고를 해야 하고 임차인도 신고하고, 양쪽에서 다 신고해야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부동산에서부터 좀 그런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나가고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네, 이거 아무래도 과태료가 아까도 좀 많다고 하셔서, 그런 내용이 중개업소에서부터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짧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명예도로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주소기반 혁신사업이라 그래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경리단길, 무슨 길이라고 해서 그런 길들을 많이, 도로명 개선을 하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시키는 요소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아무래도 우림맛솜씨길도 그런 요소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현재 명예도로를 일부러 발굴하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저희가 연장시키고 있는데요. 
  지금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데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 명예도로를 부여할 만한 곳은 못 찾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좀 그거는 같이 연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또 상봉동 일대가 서울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상권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우리 골목형 상점가도 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지정하면서 지역에 있는 경제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새롭게 지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첨언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 임차 이렇게 등록을 하면 임차 중개료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등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신고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잖아요.
  그 동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할 때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김대형 위원   그렇군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안내가 돼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부동산 같은,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좀 보면 부동산에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 이런 제도가 있다고 부동산에서 좀,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알려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에서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역으로 연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좀 그런 다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좀 안내가 갈 수 있도록 연계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토허제 이후에 물량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난다고요, 매매가?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 작년 10월 20일 날 그게,
한성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저희 1월 이후 지금 토허제 신청 건수가 매일, 지지난 주부터 한 20건씩, 25건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한성수 위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게 5월 9일까지 되잖아요, 면제해 주는 게? 
  일몰되는 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그 물량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까 지금 기간이 한 보름 정도, 우리 고강섭 위원님 말로 보름 정도 걸린다 하셨죠, 우리 중랑구 처리 시한이?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타구 이런 데를 보면 한 달 가요. 
  굉장히 늦어져요. 
  우리는 참 상당히 좀 빠른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달도 가는데, 타구가 더 물량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온다고도 많이 예측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긴 다행인데요. 
  아마 그 이후, 10일 이후에는 많이 줄겠죠. 
  국토부 장관이 이게 좀 안 팔리니까, 집들이 안 팔리니까 1∼2개월 연장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한성수 위원   조건이 많아서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서너 가지 조건을 만족, 충족해야 하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또 이분이 다주택자인지 그런 걸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리고 또 그분들 신청이 오면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할 때마다 1시간 이상씩 소요됩니다. 
  그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나중에 입주하고도,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도 3개월 내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한 조건이 많은데 그거는 아마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죠, 입주한 후까지, 잔금 치른 후까지?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사후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게 돼 있어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좀 힘은 들겠지만 파이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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