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0월1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심사된안건
- ∘ 보고사항
-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승준: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이 완료한 후에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직재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이 완료한 후에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직재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현액은 2,311억 4,774만 원이며, 집행액은 2,215억 1,557만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6억 3,216만 원으로 성질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649만 원, 예산 집행잔액 38억 5,84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3,722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50억 8,137만 원 중에서 98.5%인 50억 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에서 1,69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1,167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 1,551만 원 등 총 7,5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899억 2,930만 원 중에서 97.9%인 881억 1,4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기초생활보장사업 5억 1,379만 원, 자활지원사업에서 3억 3,576만 원,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서 5억 315만 원 등 총 18억 1,4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970억 2,947만 원 중에서 93.5%인 906억 9,8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사업에서 8억 6,693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11억 3,718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 19억 2,354만 원 등 총 63억 3,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 93억 2,438만 원 중에서 93.7%인 87억 3,3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문화전시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 5,007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사업 5,256만 원 등 총 5억 9,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74억 4,997만 원 중에서 95.1%인 70억 8,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8,08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서 2억 2,661만 원 등 총 3억 6,8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201억 9,748만 원 중에서 97.9%인 19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서 8,254만 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ㆍ관리사업 4,497만 원 등 총 4억 4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 21억 3,574만 원 중에서 97.8%인 20억 8,9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공공근로사업 7,135만 원,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2,627만 원 등 총 4,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5,596만 원으로 6억 4,052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7.6%입니다.
집행잔액은 1,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의료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 1,490만 원 등 총 1,5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현액은 2,311억 4,774만 원이며, 집행액은 2,215억 1,557만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6억 3,216만 원으로 성질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649만 원, 예산 집행잔액 38억 5,84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3,722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50억 8,137만 원 중에서 98.5%인 50억 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에서 1,69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1,167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 1,551만 원 등 총 7,5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899억 2,930만 원 중에서 97.9%인 881억 1,4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기초생활보장사업 5억 1,379만 원, 자활지원사업에서 3억 3,576만 원,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서 5억 315만 원 등 총 18억 1,4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970억 2,947만 원 중에서 93.5%인 906억 9,8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사업에서 8억 6,693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11억 3,718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 19억 2,354만 원 등 총 63억 3,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 93억 2,438만 원 중에서 93.7%인 87억 3,3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문화전시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 5,007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사업 5,256만 원 등 총 5억 9,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74억 4,997만 원 중에서 95.1%인 70억 8,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8,08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서 2억 2,661만 원 등 총 3억 6,8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201억 9,748만 원 중에서 97.9%인 19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서 8,254만 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ㆍ관리사업 4,497만 원 등 총 4억 4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 21억 3,574만 원 중에서 97.8%인 20억 8,9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공공근로사업 7,135만 원,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2,627만 원 등 총 4,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5,596만 원으로 6억 4,052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7.6%입니다.
집행잔액은 1,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의료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 1,490만 원 등 총 1,5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위원장 박승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8쪽부터 6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8쪽부터 6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없는데 지금 59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여기서 인건비가 1,69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없는데 지금 59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여기서 인건비가 1,69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는 교육청 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 교육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신청접수를 받도록 한 사업인데요, 당초 34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 인력을 동에 두 명씩 해서 3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는 교육청 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 교육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신청접수를 받도록 한 사업인데요, 당초 34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 인력을 동에 두 명씩 해서 3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위원입니다.
34명으로 내려왔는데 32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34명으로 내려왔는데 32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61쪽에 보훈회원 위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964만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61쪽에 보훈회원 위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964만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적수혜금 보훈단체에 해당하는 964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적수혜금 보훈단체에 해당하는 964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이것은 보훈회원위문 등에 집행하는 금액입니다마는 이게 추석보훈의 달 해가지고 보훈대상자한테 위문금이 나가고 독립유공자 위문금하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추석 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214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문금이 1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740만 원 이렇게 남아서 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추석 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214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문금이 1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740만 원 이렇게 남아서 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보훈대상자 여러분, 독립유공자 분들부터 시작해서 참전 용사 뭐 이런 모든 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지금?
사실 지금 이제 보훈대상자 여러분, 독립유공자 분들부터 시작해서 참전 용사 뭐 이런 모든 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보훈대상자가 5,000명, 4,500명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연세들이 6ㆍ25든 월남참전이든 보면 대개, 6ㆍ25는 연세가 더 많습니다마는 월남만 해도 65세에서 75세 정도, 그다음에 6ㆍ25는 80세가 다 넘어서 고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고령자들이 많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보통 1년에 삼사십 명씩 지금 현재 그렇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만 해서, 6ㆍ25하고 월남만 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보훈대상자가 5,000명, 4,500명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연세들이 6ㆍ25든 월남참전이든 보면 대개, 6ㆍ25는 연세가 더 많습니다마는 월남만 해도 65세에서 75세 정도, 그다음에 6ㆍ25는 80세가 다 넘어서 고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고령자들이 많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보통 1년에 삼사십 명씩 지금 현재 그렇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만 해서, 6ㆍ25하고 월남만 해서.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8쪽 보시지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집행잔액에 신문공고료로 한 250이 남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8쪽?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8쪽 보시지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집행잔액에 신문공고료로 한 250이 남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8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집행잔액이 250만 원 있습니다.
전체 360만 원에서 11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간신문지 공고에 한 군데 게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시․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본인 유가족들이, 연고자들이 전부 다 기관에 위임을 하면 기관에서 그냥 공고 안하고 바로 화장처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모두 발생 인원이 12명 발생했습니다마는 신문 공고는 5명 하고 나머지는 연고자가 전체 구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공고 안 하고 바로 화장처리 한 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집행잔액이 250만 원 있습니다.
전체 360만 원에서 11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간신문지 공고에 한 군데 게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시․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본인 유가족들이, 연고자들이 전부 다 기관에 위임을 하면 기관에서 그냥 공고 안하고 바로 화장처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모두 발생 인원이 12명 발생했습니다마는 신문 공고는 5명 하고 나머지는 연고자가 전체 구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공고 안 하고 바로 화장처리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보니까 이 결산 신문공고료라고 나오니까 본 위원이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보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59쪽과 60쪽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집행되고 남은 게 많은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축소되어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9쪽과 60쪽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집행되고 남은 게 많은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축소되어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보 위원: 네, 그거하고 60쪽이요, 60쪽에 두 번째 줄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쪽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쪽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아까 59쪽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요,
○최경보 위원: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6,100에서 1,300만 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지도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6,100에서 1,300만 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지도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무슨 관리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통합지도사례관리사라고요, 국ㆍ시비, 구비 해가지고 50:25:25로 이렇게 예산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당초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해가지고 6명이 T/O가 배정되어가지고 처음에 작년 4월 달에 결원이 한 명 발생을 했고, 또 출산휴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채용은 다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만두고 출산 휴가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이 남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정복지과를 먼저 하고 사회복지과를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정복지과를 먼저 하고 사회복지과를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70쪽부터 7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70쪽부터 7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워낙 가정복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 2,360만 원이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행정감사 때 워낙 가정복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 2,360만 원이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최경보 위원: 11억이 아니고?
○이영실 위원: 11억 3,628만 9,000원.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서는 이제 당초에 필요액보다도 과세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민간 기능보강비가 16개 시설에서 14개 시설로 줄여서 지원하는 바람에 거기서 한 40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입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서는 이제 당초에 필요액보다도 과세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민간 기능보강비가 16개 시설에서 14개 시설로 줄여서 지원하는 바람에 거기서 한 40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어린이집 운영비가 애초에 63억에서 11억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어린이집 운영비가 애초에 63억에서 11억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운영비가 전체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비담임인건비, 영아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당초 내시액이 과내시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운영비가 전체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비담임인건비, 영아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당초 내시액이 과내시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내시 됐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과내시 됐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16개에서 14개로 줄어들었다는 게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16개에서 14개로 줄어들었다는 게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라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보수,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당초 16개 시설에 대해서 내시가 됐었는데 14개 시설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은 여기 71쪽에 보니까 350만 원 집행잔액이 있네요?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인가,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시지요?
기능보강은 여기 71쪽에 보니까 350만 원 집행잔액이 있네요?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인가,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900만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900만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방과 후 교실도 당초보다 3개소가 지정취소가 됐고 요새도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방과 후 교실도 당초보다 3개소가 지정취소가 됐고 요새도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73쪽에 출산축하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건 뭐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억 3,700만 원이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73쪽에 출산축하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건 뭐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억 3,700만 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둘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이 나가는데요, 둘째 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 아는 200만 원 이렇게 축하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최근에 연간 감소추세로 정체되다 보니까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도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이 나가는데요, 둘째 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 아는 200만 원 이렇게 축하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최근에 연간 감소추세로 정체되다 보니까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도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인가요?
이것은 전액 구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100% 구비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조금씩 떨어졌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원래는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조금씩 더 잡는데 그것이 예상보다도 감소되어서 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돈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많이 탄생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돈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많이 탄생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금방 70쪽,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했던 11억 3,700이 가내시 되어서 했다는데 72쪽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을 텐데 51억인데 19억 정도 남을 정도이면 이것은 엄청나게 사업계획을 잘못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방 70쪽,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했던 11억 3,700이 가내시 되어서 했다는데 72쪽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을 텐데 51억인데 19억 정도 남을 정도이면 이것은 엄청나게 사업계획을 잘못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시에 면목7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여의치 않아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나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한 15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시에 면목7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여의치 않아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나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한 15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매입과정의 어떤 매입비였나 보지요 그럼, 상당히 남은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당초에는 그냥 땅이라든가 주택을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런 것을, 주요 내역을 좀 써주면 안 될 까요, 다음부터 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기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서 316쪽 수입부분과 328쪽 지출부분의 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서 316쪽 수입부분과 328쪽 지출부분의 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비비 말이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비비 말이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구립 명성어린이집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구립 명성어린이집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예비비, 당시 명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발주 건입니다.
당초 예산확보가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7억 원이 확보됐는데 총 소요예산은 10억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비가 7억 확보되다 보니까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3억 3,2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당시 명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발주 건입니다.
당초 예산확보가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7억 원이 확보됐는데 총 소요예산은 10억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비가 7억 확보되다 보니까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3억 3,2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10억 중에 모자라서 예비비로 지금 전액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나요, 그게?
예비비 취지 목적에?
예비비 취지 목적에?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당시에 이제 보육아동 불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미 국비는 확보되어 있었는데 모자란 부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당시에 이제 보육아동 불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미 국비는 확보되어 있었는데 모자란 부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 취지에는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네, 그 예비비에는 집행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요건은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뭐 집행부가 은근슬쩍 예비비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적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먼저 내시를 해 주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가내시라는 것을 해 줍니다.
원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시를 해 줄 적에는 11월 15일까지 내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국비를 편성할 적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서울시가 예산을 의결하는 시점이 이렇게 보면 12월 한 10일께 쯤이 되는데 사실상 그때까지는 그 전에 확정이 좀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가내시를 한 다음에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확정 내시를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내시하고 확정내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는 국비를 예를 들어서 5억만 내려주겠다, 시비를 5억만 내려주겠다고 가내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려온 경우에, 그러니까 7억이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구에서 매칭 할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충당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런 초과지출에 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요건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요건은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뭐 집행부가 은근슬쩍 예비비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적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먼저 내시를 해 주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가내시라는 것을 해 줍니다.
원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시를 해 줄 적에는 11월 15일까지 내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국비를 편성할 적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서울시가 예산을 의결하는 시점이 이렇게 보면 12월 한 10일께 쯤이 되는데 사실상 그때까지는 그 전에 확정이 좀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가내시를 한 다음에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확정 내시를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내시하고 확정내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는 국비를 예를 들어서 5억만 내려주겠다, 시비를 5억만 내려주겠다고 가내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려온 경우에, 그러니까 7억이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구에서 매칭 할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충당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런 초과지출에 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요건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 위원: 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시라든가 가내시를 했을 때 꼭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를 받아서 의회승인을 맡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1% 이상을 항상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참고의 예로, 지금 기초생활급여 이런 장려금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 가내시를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명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 설명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쓰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비비는 집행하고서 위에다 보고만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국장님께서 참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상 그렇습니다.
중랑구청에 돈이 없는데 예비비라도 쓸 확률이 있을 때 어떤 지진이라든가 홍수에, 어떤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내용이거든요.
예비비 집행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심하시고 이 부분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시라든가 가내시를 했을 때 꼭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를 받아서 의회승인을 맡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1% 이상을 항상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참고의 예로, 지금 기초생활급여 이런 장려금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 가내시를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명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 설명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쓰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비비는 집행하고서 위에다 보고만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국장님께서 참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상 그렇습니다.
중랑구청에 돈이 없는데 예비비라도 쓸 확률이 있을 때 어떤 지진이라든가 홍수에, 어떤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내용이거든요.
예비비 집행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심하시고 이 부분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아시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79쪽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에 보면 사무관리비가요, 예산은 3,700만 원 정도인데 집행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것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에도 1,800만 원이 남은 것,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9쪽?
79쪽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에 보면 사무관리비가요, 예산은 3,700만 원 정도인데 집행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것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에도 1,800만 원이 남은 것,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9쪽?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700에서 잔액이 2,100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면서 운동 용품비나 이런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 기타보상금에서 1,800이 남은 것은 저희가 구립 태권도하고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코치 비용과 감독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치 2명이 있어가지고 감독이, 저희가 조사하니까 감독 비용을 주면 그래가지고 감독비용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코치 비용만 줘서 남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700에서 잔액이 2,100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면서 운동 용품비나 이런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 기타보상금에서 1,800이 남은 것은 저희가 구립 태권도하고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코치 비용과 감독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치 2명이 있어가지고 감독이, 저희가 조사하니까 감독 비용을 주면 그래가지고 감독비용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코치 비용만 줘서 남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 위원: 그러니까 감독 비용은 안 주고 코치비용만 지급하게 됐다, 그러면 감독 그분은 그냥 자원봉사 해 주신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명예직으로서 계속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코치 비용만 지급을 하고 감독 비용은 인건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배 위원: 운동 용품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뭐 취소된 것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요, 잔액이 집행한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요, 잔액이 집행한 것보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저희가 체육교실에 현재 엠프를 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주지 않아갖고 좀 남았습니다, 엠프비용이 좀.
○이현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요, 엠프를 사주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필요 없는데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요, 엠프를 사주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필요 없는데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요구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요구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애초에는 교환해 주려고 했다가 가서 보니 수리해서 쓸 만해서 그렇게 해줬다, 뭐 그런 얘기신가요?
애초에는 교환해 주려고 했다가 가서 보니 수리해서 쓸 만해서 그렇게 해줬다, 뭐 그런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지금도 수시로 수리를 해서 그냥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수리해서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어쩔 때 보면 그 전에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교체하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리해서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어쩔 때 보면 그 전에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교체하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78쪽에 우리 중랑아트갤러리요, 이것을 애초에 우리가 2억 원 예산 잡을 때부터 사실 좀 말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관리비 절감했다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8쪽에 우리 중랑아트갤러리요, 이것을 애초에 우리가 2억 원 예산 잡을 때부터 사실 좀 말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관리비 절감했다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9월에 개관을 해서 12월 달까지 사실상 개관하면서 기획전시 한 번을 하고서 계속 저희가 사무실 시설개선이랑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각종 유치를 하지는 않아갖고 일반관리비랑 이런 것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가 없다 보니까 각종 전기료에서부터 이런 것이 불 꺼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9월에 개관을 해서 12월 달까지 사실상 개관하면서 기획전시 한 번을 하고서 계속 저희가 사무실 시설개선이랑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각종 유치를 하지는 않아갖고 일반관리비랑 이런 것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가 없다 보니까 각종 전기료에서부터 이런 것이 불 꺼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아트갤러리 관리비가 얼마 나가고 있지요, 한 달에?
지금 아트갤러리 관리비가 얼마 나가고 있지요, 한 달에?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포함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담당직원이 상주하면서 각종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아주 최대한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포함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담당직원이 상주하면서 각종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아주 최대한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짤 때도 아트갤러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너무 투자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짤 때도 아트갤러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너무 투자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 대비해서 더 좀 절약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 대비해서 더 좀 절약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몇 개 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는 집행잔액이 보편적으로 잘 적정하게 사용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산과 집행이 그래도 잘 짜여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77쪽 밑에 부분의 과목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25만 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으로는 수석단원 공석으로 인건비 미집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몇 개 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는 집행잔액이 보편적으로 잘 적정하게 사용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산과 집행이 그래도 잘 짜여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77쪽 밑에 부분의 과목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25만 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으로는 수석단원 공석으로 인건비 미집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수석단원을 4명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공석이 돼서,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수석단원을 4명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공석이 돼서,
○조성연 위원: 수석단원은 어느 단체의 수석단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합창단,
○조성연 위원: 합창단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그래서 2명이 공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가 보면 생활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같은 것이 남은 것이 있는데요,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고, 비고란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그 내역들을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고, 비고란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그 내역들을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전체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묵동 다목적이든 여러 가지 체육관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전동차나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다 되어 있고요,
최경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다 되어 있고요,
○최경보 위원: 노원구 같은 데에는 장애인들이, 우리도 장애인들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최경보 위원: 노원구 같은 데에는 전동차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그 전동차가 배드민턴 치는데 따로 있지요, 장애인 하는 것은?
휠체어가 따로 있잖아요?
휠체어가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런 보관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이, 지원시설이 보니 남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배드민턴 체육관 같은 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을 잘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보강할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 사업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 사업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78쪽에 새마을문고, 거기 지금 한 1억 정도 나갔는데 새마을문고에 무엇 무엇이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예산에서 어떤 것으로 1억 정도 나가는지…….
78쪽에 새마을문고, 거기 지금 한 1억 정도 나갔는데 새마을문고에 무엇 무엇이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예산에서 어떤 것으로 1억 정도 나가는지…….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문고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문고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김진영 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13개, 원래 문고는 16개 주민센터가 있는데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묵1동은 저희가 운영비를 반영해갖고 13개 문고운영비가 1,4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13개 새마을문고 전산유지비라고 해서 38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독서경진대회 400만 원, 그리고 독서무료교환전에 1,000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69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보면 13개, 원래 문고는 16개 주민센터가 있는데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묵1동은 저희가 운영비를 반영해갖고 13개 문고운영비가 1,4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13개 새마을문고 전산유지비라고 해서 38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독서경진대회 400만 원, 그리고 독서무료교환전에 1,000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69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진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비군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 건의사항도 되나요?
○위원장 박승진: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건의사항도 괜찮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이현배 위원: 제가 생활체육활성화 자료도 지난번에 받아봤는데요, 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기반도 좀 해 주시는 것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체육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피셔서, 지금 과는 다르지만 사회복지과에 특수체육이라는 지원을 받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한 400만 원 지원을 받는데요, 그것이 주 1회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수업을 합니다, 주 1회로.
한 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 예산이 400만 원을 받아서는 운영이 어려워서 자부담을 해서 한 900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광장애인복지관에 10만 원씩 한 달에 내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여름에 7, 8월은 또 수업이 없고, 12월도 쉬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과는 다르지만 큰 우리 중랑구의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협조 하에 배분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기반도 좀 해 주시는 것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체육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피셔서, 지금 과는 다르지만 사회복지과에 특수체육이라는 지원을 받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한 400만 원 지원을 받는데요, 그것이 주 1회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수업을 합니다, 주 1회로.
한 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 예산이 400만 원을 받아서는 운영이 어려워서 자부담을 해서 한 900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광장애인복지관에 10만 원씩 한 달에 내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여름에 7, 8월은 또 수업이 없고, 12월도 쉬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과는 다르지만 큰 우리 중랑구의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협조 하에 배분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임시회 때 이현배 위원님께서,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임시회 때 이현배 위원님께서,
○이현배 위원: 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속기록이랑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5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5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330쪽 좀 보시겠습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330쪽 좀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위원장 박승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생활체육 폐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당초는 1억 2,7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수정해서 1억 6,700을 했고 지출은 한 1억 5,500 정도를 지금 지출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지출했는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당초는 1억 2,7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수정해서 1억 6,700을 했고 지출은 한 1억 5,500 정도를 지금 지출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지출했는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축구, 태권도 등 해서 15개 단체가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전국대회 입상 우수팀 격려를 하면서 3,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구립운동장 사용 지원하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랑구의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비 등에 좀 추가가 되는 바람에 비용이 좀 더 발생했습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축구, 태권도 등 해서 15개 단체가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전국대회 입상 우수팀 격려를 하면서 3,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구립운동장 사용 지원하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랑구의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비 등에 좀 추가가 되는 바람에 비용이 좀 더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생활체육회는 따로 미리 지원하지 않나요?
왜 추가지원까지 하지요,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왜 추가지원까지 하지요,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정해졌는데 그것은 구청장기 대회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전국대회나 참여를 해서 우수,
○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가 서울시나, 7연패 하는 것처럼 전국대회도 매년 나가면 일반적으로 우승하는 팀들이 있으면 그것을 예상해서 분명히 예산을 잡았을 텐데 왜 추후에 다시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 정도를 왜 또 잡았냐는 얘기지요.
미리 좀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작년에는 우승 안 했는데 올해만 우승한 단체들이 많습니까?
미리 좀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작년에는 우승 안 했는데 올해만 우승한 단체들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금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인정은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전국대회라는 것이 딱 한정돼서 쭉쭉 있지 않습니까, 대회도?
거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마하는 생활단체들이 있고 나름대로 우승하는 것도 올해는 우승 안 했는데 내년에는 우승한다, 뭐 10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격려를 한다고 해도 구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미리 잡는 데서 실수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전국대회라는 것이 딱 한정돼서 쭉쭉 있지 않습니까, 대회도?
거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마하는 생활단체들이 있고 나름대로 우승하는 것도 올해는 우승 안 했는데 내년에는 우승한다, 뭐 10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격려를 한다고 해도 구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미리 잡는 데서 실수한 것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계획에는 잡아놓고…….
잠깐만 좀 시간 주십시오.
제가 정리 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계획에는 잡아놓고…….
잠깐만 좀 시간 주십시오.
제가 정리 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일단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생활체육회에 너무나 많은 지원과 필요 없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은 위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필요 없는 지원을 하면서까지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어차피 한 달 정도 있으면 본예산이 다시 의회로 올라오는데 책정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책정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필요 없는 지원을 하면서까지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어차피 한 달 정도 있으면 본예산이 다시 의회로 올라오는데 책정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책정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숙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숙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이게 사실 고갈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아까, 이 비용이 사실 어디에 썼던 비용입니까, 차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돼서 쓴 비용이?
지금 자료는 올라오고 있지요?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이게 사실 고갈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아까, 이 비용이 사실 어디에 썼던 비용입니까, 차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돼서 쓴 비용이?
지금 자료는 올라오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여기서 밝히시면 어떻게 쓴 내역서는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작년에 6연패 해서 체육회의 관련자들 해외연수 한 내용입니다.
○강대호 위원: 6연패했다면 그 당시 대만 갔던 내용에 썼던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작년에 6월 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9월입니다.
○강대호 위원: 9월, 회기 중에 갔던 그런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네.
○강대호 위원: 인원수도 그때 다 맞지도 않았던데, 이런 비용이 있다는 것을 사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전용해서 써도 된다.’ 하는 것은 물론 의회 승인 받을 때는 당초에 1억 2,7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증감이 되어서 지출액이 1억 5,500을 썼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인지 답변 좀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전용해서 써도 된다.’ 하는 것은 물론 의회 승인 받을 때는 당초에 1억 2,7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증감이 되어서 지출액이 1억 5,500을 썼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인지 답변 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네, 지방자치단체에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금운용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변경이 만약에 있을 적에는 50% 이상이 되면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의회에서도 제가 이런 심의를 받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규정상으로 보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사전에 그래도 상임위에 좀 보고도 하고, 또 의견도 얻고, 이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변경이 만약에 있을 적에는 50% 이상이 되면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의회에서도 제가 이런 심의를 받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규정상으로 보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사전에 그래도 상임위에 좀 보고도 하고, 또 의견도 얻고, 이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50% 이상은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하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하여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50% 이하니까 썼다는 얘기인가요?
결과적으로 50% 이하니까 썼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그러니까 그 미만이니까 법률적인 규정으로 따지다 보면 거기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대호 위원: 그것은 원초적이고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 당시에 의장이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그래서 왜 지방자치단체, 그 당시에 “구청장이 회의에 오십시오.” 했는데 부구청장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고 아마 4박 5일인가, 그 당시에 대만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발생됐는데도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랑소식지까지 실어달라고 해도 5분발언 했던 것을 안 실어 준 그런 예도 있고, 이게 지금의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복지건설 7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전체 다 잘 몰라요.
그러면 상세하게 그런 부분을, 썼던 내용을 감사기간은 끝났지만 결산 아닙니까?
결산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 부분은 정말 그 당시에 의장이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그래서 왜 지방자치단체, 그 당시에 “구청장이 회의에 오십시오.” 했는데 부구청장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고 아마 4박 5일인가, 그 당시에 대만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발생됐는데도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랑소식지까지 실어달라고 해도 5분발언 했던 것을 안 실어 준 그런 예도 있고, 이게 지금의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복지건설 7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전체 다 잘 몰라요.
그러면 상세하게 그런 부분을, 썼던 내용을 감사기간은 끝났지만 결산 아닙니까?
결산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임시회 이런 때,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리고 사전에도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임시회 이런 때,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리고 사전에도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우리가 아무리 국가, 우리 중랑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이렇게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면 안 되지요.
먼저 쓴 사람이 임자라고 돈 못 쓰는 사람이 ******입니까?
이게 국가의 눈먼 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여기서 감사성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못 쓴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요.
자꾸 되새기는 얘기지만 구비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생활체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지금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다고 자꾸, 같은 의견 아닙니까?
투명해야지요.
이제 과거의 잘못된 것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7대에 들어온 의원님과 6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새로, 정말 잘못된 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고 가면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 번 경제에 우리 역할을 하고 예산도 절약해 보자, 서로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지금 문제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들이 좋아서 빨리 끝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야지, 누차 그 당시에도 자료 좀 달라, 외부에서 그 부분도, 인천공항에 갔던 것을 외부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때도.
아마 속기록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 못한 체육회 관련된 분들이 전화를 해서 “오늘 지금 인천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이구만요.
이렇게 지금 표시도 안 하고 숨겨놓고 있으니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뭘 알겠습니까?
요는 정말 우리가 오픈시키고 해서 그런 비용을 투명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중랑구에 있는 42만 우리 지역 중랑구의 주민들이 정말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어떤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문화체육과가 자꾸 이런 것을 감추려고, 쓰면서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석호 과장님도 정말 이제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신지 불과 한 3개월 되시지만 이제는 투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빨리 좀 갖고 오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이것 보고 끝내게 자료 빨리 갖고 오셔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쓴 사람이 임자라고 돈 못 쓰는 사람이 ******입니까?
이게 국가의 눈먼 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여기서 감사성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못 쓴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요.
자꾸 되새기는 얘기지만 구비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생활체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지금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다고 자꾸, 같은 의견 아닙니까?
투명해야지요.
이제 과거의 잘못된 것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7대에 들어온 의원님과 6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새로, 정말 잘못된 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고 가면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 번 경제에 우리 역할을 하고 예산도 절약해 보자, 서로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지금 문제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들이 좋아서 빨리 끝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야지, 누차 그 당시에도 자료 좀 달라, 외부에서 그 부분도, 인천공항에 갔던 것을 외부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때도.
아마 속기록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 못한 체육회 관련된 분들이 전화를 해서 “오늘 지금 인천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이구만요.
이렇게 지금 표시도 안 하고 숨겨놓고 있으니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뭘 알겠습니까?
요는 정말 우리가 오픈시키고 해서 그런 비용을 투명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중랑구에 있는 42만 우리 지역 중랑구의 주민들이 정말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어떤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문화체육과가 자꾸 이런 것을 감추려고, 쓰면서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석호 과장님도 정말 이제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신지 불과 한 3개월 되시지만 이제는 투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빨리 좀 갖고 오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이것 보고 끝내게 자료 빨리 갖고 오셔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 여기 모니터링 주민도 와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50억, 100억 예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쓰는 돈이 하나도 없고 다 매칭이고 어차피 매뉴얼대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남았냐 안 남았냐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깊게 팠기 때문에 금방 끝났고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거기에 비하면 예산은 1/10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것은 다 선심성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12월 달의 예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알음알음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금메달 따기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로 건강도 지키고 우애도 다지고 그런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더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생활체육회가 뭡니까?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 생활체육회인데 오히려 이들이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이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이 내용을 행정감사 끝나고 이 자료가 왔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전용차량 스타렉스를 2,7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3,959만 9,000원을 들여서 대만 연수를 갔다 오고,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주민의 대변인인, 42만 중랑구민의 대변인인 17명의 의원들, 우리 구의회도 예산을 아끼려고 이런 스타렉스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 사자는 소리 안 합니다.
25개 구 중에서 의회에 스타렉스나 버스가 없는 데는 우리 중랑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줄이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그랜드스타렉스를 2,700만 원 들여서 사고 3,900만 원을 들여서 대만에 연수를 갔다 오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우리 족구하는 분들, 축구하는 분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잔디구장, 그다음에 밑에 시설 좀 잘 해 드리고, 그런 분들 하시는 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회 몇몇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한 달 지나서 우리가 또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생활체육회,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 돈, 생활체육회 돈 줄이셔서요, 실제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할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 여기 모니터링 주민도 와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50억, 100억 예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쓰는 돈이 하나도 없고 다 매칭이고 어차피 매뉴얼대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남았냐 안 남았냐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깊게 팠기 때문에 금방 끝났고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거기에 비하면 예산은 1/10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것은 다 선심성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12월 달의 예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알음알음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금메달 따기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로 건강도 지키고 우애도 다지고 그런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더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생활체육회가 뭡니까?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 생활체육회인데 오히려 이들이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이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이 내용을 행정감사 끝나고 이 자료가 왔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전용차량 스타렉스를 2,7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3,959만 9,000원을 들여서 대만 연수를 갔다 오고,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주민의 대변인인, 42만 중랑구민의 대변인인 17명의 의원들, 우리 구의회도 예산을 아끼려고 이런 스타렉스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 사자는 소리 안 합니다.
25개 구 중에서 의회에 스타렉스나 버스가 없는 데는 우리 중랑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줄이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그랜드스타렉스를 2,700만 원 들여서 사고 3,900만 원을 들여서 대만에 연수를 갔다 오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우리 족구하는 분들, 축구하는 분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잔디구장, 그다음에 밑에 시설 좀 잘 해 드리고, 그런 분들 하시는 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회 몇몇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한 달 지나서 우리가 또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생활체육회,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 돈, 생활체육회 돈 줄이셔서요, 실제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할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위원장님 바쁘다니까 내가 한 이삼 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제 뭐 돈 쓴 것은 쓰고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스타렉스도 2,700만 원이나 들여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제 뭐 돈 쓴 것은 쓰고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스타렉스도 2,700만 원이나 들여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체육행사 있을 때 체육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체육행사 있을 때 체육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그럼 유류비 같은 것은 어디서 지원받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체육회 지원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기사는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마찬가지입니다.
○강대호 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강대호 위원: 중랑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분야별로 분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 이 차가 꼭 필요하나요,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생활체육회입니다.
○강대호 위원: 네, 생활체육회에서 필요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타구에도 또 그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타구에도 또 그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행사가 많은데 각자 개인차들이, 가보면 예를 들어서 망우리 축구장도 가보면 순전히 개인의 차로, 행사장 한 번씩 들어가려면 힘든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운영을 해야 하느냐?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지금 저희가 각 단체별로 행사할 때마다 우리,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매일,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지도자 강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갖고 행사진행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인승이 결과적으로 특정인만 타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행사에 큰 인원을 태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행사 진행하는 우리 체육지도사나 체육회에 있는,
거기에 행사 진행하는 우리 체육지도사나 체육회에 있는,
○강대호 위원: 그분들도 개인의 자가용 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일반, 그쪽 있는 분들 말고요,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과 논의하시고, 이번에 엊그제 12일 날인가요?
중화초등학교 체육대회에도 와 있더라고, 차가.
중화초등학교 체육대회에도 와 있더라고, 차가.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저도 거기 있었는데 보지 못했는데요.
○강대호 위원: 와 있었어요.
○이영실 위원: 우리 다 봤어요, 강 위원님이랑.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 위원: 아니, 과장님은 못 보셨지만 우리 다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제가 체육회장 같이 타고 왔는데 저희 쪽,
○강대호 위원: 아니, 체육회장이 아니고 차는 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몰라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중화초등학교 동문회를 위한 친목회입니다.
생활체육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중화초등학교 동문회를 위한 친목회입니다.
생활체육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중랑구청으로 차량부서에, 총무과라든가 환원해야 돼요.
그럴 용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부단히, 필요 없는 오해 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의 여지를 보시고, 아까도 동료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에 유독 중랑구만 의회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 차 사달라고 안 해요.
저희들도 총무과나, 국내 어떤 세미나 갈 때 저희도 정당하게 관광차 빌리든가 아니면 구청의 총무과에 속한 차를 빌려서 정당하게 일지라든가 쓰고 다 갑니다.
그다지 필요 없는 차 운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정리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부단히, 필요 없는 오해 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의 여지를 보시고, 아까도 동료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에 유독 중랑구만 의회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 차 사달라고 안 해요.
저희들도 총무과나, 국내 어떤 세미나 갈 때 저희도 정당하게 관광차 빌리든가 아니면 구청의 총무과에 속한 차를 빌려서 정당하게 일지라든가 쓰고 다 갑니다.
그다지 필요 없는 차 운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정리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만 연수 가셨는데 그 당시 구청장께서는 어떤 사비로 가셨나요?
보니까 25명인데 아까 35명이라고 하셨나요?
대만 연수 가셨는데 그 당시 구청장께서는 어떤 사비로 가셨나요?
보니까 25명인데 아까 35명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지원경비가 아니고 저희 구비로 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지원경비가 아니고 저희 구비로 갔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강대호 위원: 순수하게 체육회에 25명이지요, 가는 게 35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강대호 위원: 명단에는 35명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그래서 약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최경보 위원: 3,440만 원.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3,000만 원이고 35명입니다, 25명이 아니고, 지도자까지 맨 밑에.
○강대호 위원: 뒤에는 사인을 안 했잖아요, 사인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직업에 보면 사무국 직원으로 해서 직위가 없을 뿐입니다.
명단 보십시오.
명단 보십시오.
○강대호 위원: 그러면 35명이 다 간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야지, 직원이라고 표시 안 하고 누구는 표시하고 그렇게 하면,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앞에다 직위를 지도자로 해 놨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인을 안 하고 직위만 표시하고 그러면 안 간 걸로 보지요.
누가 보더라도 사인을 안 하고 직위만 표시하고 그러면 안 간 걸로 보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런 부분은 더,
○강대호 위원: 투명하게 이제는 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자꾸 오해 사지 않을 것을 오해 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경비를 증감해서 쓰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1원이라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경비를 증감해서 쓰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1원이라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단체도 많고 클럽도 많은데 위원님들 안 불러도 그렇게, 위원님들 여기 안 가셔도 그렇게 큰 문제 안 돼요.
정말 그분들만 행사하셔도 저희들도 왜 안 부르느냐 말 안 합니다.
똑같이 안 부르면 저희들도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경비를 좀 절약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한 대로 먼저 돈 찾아 쓴 사람이 자기 돈처럼 쓰지 마시고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쓰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그분들만 행사하셔도 저희들도 왜 안 부르느냐 말 안 합니다.
똑같이 안 부르면 저희들도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경비를 좀 절약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한 대로 먼저 돈 찾아 쓴 사람이 자기 돈처럼 쓰지 마시고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쓰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부터 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4쪽, 세입․세출 결산서 314쪽 수입 부분과 325쪽 지출 부분의 자활기금, 315쪽 수입 부분과 327쪽 지출 부분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부터 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4쪽, 세입․세출 결산서 314쪽 수입 부분과 325쪽 지출 부분의 자활기금, 315쪽 수입 부분과 327쪽 지출 부분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집행잔액이라고 6,100여 만 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집행잔액이라고 6,100여 만 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일곱 가지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중에 교육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3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한 300여 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가 좀 투명화되고 전산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소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사례가 한 300여 명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계, 주거, 교육, 또 쌀 지원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일곱 가지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중에 교육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3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한 300여 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가 좀 투명화되고 전산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소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사례가 한 300여 명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계, 주거, 교육, 또 쌀 지원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63쪽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서 여기서 2억 3,900여 만 원이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20% 좀 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3쪽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서 여기서 2억 3,900여 만 원이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20% 좀 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쪽에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저희가 그 사업참여자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참여자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취업 쪽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 쪽에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활사업 쪽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또 감소가 됐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통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보다 한 2억 원 정도 많게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쪽에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저희가 그 사업참여자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참여자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취업 쪽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 쪽에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활사업 쪽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또 감소가 됐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통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보다 한 2억 원 정도 많게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6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적십자 장례차량 우선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장례차량이 구에 있나요?
6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적십자 장례차량 우선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장례차량이 구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사례가 발생하면 먼저 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부분이 충당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사례가 발생하면 먼저 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부분이 충당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조성연 위원: 그러면 외부차량, 외부 장례차량을 지원하고 경비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자체는 차량이 없지요?
우리 자체는 차량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별도로 외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집행잔액이,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집행잔액이,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장애인 연금하고 활동보조사업 쪽입니다.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을 평소에 충분히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에서 그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상인원을 많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인원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집행은 됐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장애인 연금하고 활동보조사업 쪽입니다.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을 평소에 충분히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에서 그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상인원을 많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인원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집행은 됐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혹시 누락이 돼서 예산의 잔액이 남는 이런 일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64쪽하고 65쪽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잔액이 두 개가 있지요?
2억 9,700만 원하고 2억 9,500만 원, 이것 좀 다른가요?
두 개 있는 게 맞는 것이지요?
똑같은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사업이에요?
64쪽하고 65쪽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잔액이 두 개가 있지요?
2억 9,700만 원하고 2억 9,500만 원, 이것 좀 다른가요?
두 개 있는 게 맞는 것이지요?
똑같은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두 개는 아니고요, 같은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이현배 위원: 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네.
○이현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잔액은 발달장애인들의 활동보조원들이 선택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생기면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원 연수를 받은 부모들은 활동보조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해 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검토를 했는데 아무튼 연초에도 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하나의 얘기로는 발달장애인들의, 활동보조원들이 발달장애인을 선택할 때에는 바우처에 급여를 조금 높여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탁상행정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조금 수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실 활동보조원 제도라는 것은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좀 높다고 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아이를 잘 케어(care)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로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역부작용도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많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생기면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원 연수를 받은 부모들은 활동보조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해 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검토를 했는데 아무튼 연초에도 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하나의 얘기로는 발달장애인들의, 활동보조원들이 발달장애인을 선택할 때에는 바우처에 급여를 조금 높여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탁상행정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조금 수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실 활동보조원 제도라는 것은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좀 높다고 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아이를 잘 케어(care)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로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역부작용도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많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이, 이렇게 발굴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지원방법이라든가…….
우리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이, 이렇게 발굴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지원방법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면 120% 이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 별도로 생계급여나 이런 것이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를 신청한다든가 할 때 자격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바우처라고 그래서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한 4만 3,0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부분은,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면 120% 이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 별도로 생계급여나 이런 것이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를 신청한다든가 할 때 자격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바우처라고 그래서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한 4만 3,0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부분은,
○최경보 위원: 한 사람당입니까?
가족 인원수 한 사람당?
가족 인원수 한 사람당?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네, 1인 인원수에 따라서,
○최경보 위원: 한 사람당 4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전체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전체 가구당?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네, 1인 가구일 경우에는 4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정부 양곡 할인을 50% 할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에도 3, 6급 등록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애연금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에도 3, 6급 등록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애연금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기금 328쪽에 보면 성평등기금에서,
기금 328쪽에 보면 성평등기금에서,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강대호 위원: 여기 가정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부위원장 김진영: 강대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강대호 위원: 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저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81쪽부터 83쪽까지, 세입․세출결산서 318쪽 수입 부분과 331쪽 지출 부분의 장학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81쪽부터 83쪽까지, 세입․세출결산서 318쪽 수입 부분과 331쪽 지출 부분의 장학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81쪽에 학교 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0만 원이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1쪽에 학교 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0만 원이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세출예산서 보고 질의하신 것인가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세출예산서 보고 질의하신 것인가요?
○이영실 위원: 네, 81쪽이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4억에서 33억 1,900만 원 지급하고 8,000만 원 지원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 중에서 고등학교 석식이 있습니다.
석식이 있는데 3월에 계획이 내려와서 4월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5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 중에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석식비 지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처음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갭이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4억에서 33억 1,900만 원 지급하고 8,000만 원 지원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 중에서 고등학교 석식이 있습니다.
석식이 있는데 3월에 계획이 내려와서 4월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5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 중에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석식비 지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처음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갭이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군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당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당 인원을 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인원 산정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당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당 인원을 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인원 산정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영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81쪽 아래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요, 아까 8,000만 원 남은 것이 석식비 지원이라고 하셨나요, 과장님?
조금 아까 이영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81쪽 아래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요, 아까 8,000만 원 남은 것이 석식비 지원이라고 하셨나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액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주원인이 된 것이 석식비가 됐다 그 얘기고요, 그 외에도 조금씩 조금씩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액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주원인이 된 것이 석식비가 됐다 그 얘기고요, 그 외에도 조금씩 조금씩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제가 듣기에 우리 중랑구에 고등학생들이 점심 비용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한 1/3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제가 듣기에 우리 중랑구에 고등학생들이 점심 비용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한 1/3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은 석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석식,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은 석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석식,
○이현배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남은 돈이 지금 중식도 점심 식대가 없어서 굶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쪽에 4억을 지원해서 중식비를 지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남는 것 보니까 제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정말 방과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인데 그 파트하고 연결을 지으셔서 그쪽 부분에 지원을 많이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남은 돈이 지금 중식도 점심 식대가 없어서 굶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쪽에 4억을 지원해서 중식비를 지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남는 것 보니까 제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정말 방과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인데 그 파트하고 연결을 지으셔서 그쪽 부분에 지원을 많이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정책적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정책적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현배 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고등학생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도 저희가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석식비 지원은 되는데 중식비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도 저희가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석식비 지원은 되는데 중식비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현배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식비가 그렇게 부족해서 4억을 지원해서 했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방과후 석식비도 그쪽 부분에 할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중식비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식비가 그렇게 부족해서 4억을 지원해서 했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방과후 석식비도 그쪽 부분에 할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중식비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석식비도 좀 버거운데 그게 교육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지원 가능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석식비도 좀 버거운데 그게 교육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지원 가능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아니, 석식비가 남았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산을 또 계획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중랑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사항을 살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벅차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아니, 석식비가 남았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산을 또 계획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중랑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사항을 살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벅차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고등학교 아이들 중식비 지원을 저희 중랑구에 단독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우회적으로 드린 것이고요,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고등학교 아이들 중식비 지원을 저희 중랑구에 단독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우회적으로 드린 것이고요,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 네, 그것을 고려해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앞두고 질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예산을 앞두고 질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대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렇게 상의했던 것들을,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대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렇게 상의했던 것들을,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아니라 내년 7월에 개관하는 망우동 신축청사 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중에 장애인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아직 예산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아니라 내년 7월에 개관하는 망우동 신축청사 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중에 장애인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아직 예산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결산에서는 제가 발언대에서 확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결산에서는 제가 발언대에서 확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331쪽 장학기금에 대해서, 당초 지출액보다 지출액이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하고의 차액을 질의하신 것인가요?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하고의 차액을 질의하신 것인가요?
○강대호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그 계획은 당초에 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그리고 지출액이,
○강대호 위원: 당초 37억 아닌가요?
○위원장 박승진: 약 10억 정도가,
○강대호 위원: 37억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331쪽이라고…….
○위원장 박승진: 331쪽.
○강대호 위원: 331쪽.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총액을 말씀하신 것이군요.
○강대호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장학기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이, 이것은 저희가 이자나 이런 예산관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것이 다시 돌아오면 예치금으로 세입을 잡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출액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치금도 관리하면서 은행에 예치한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장학기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이, 이것은 저희가 이자나 이런 예산관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것이 다시 돌아오면 예치금으로 세입을 잡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출액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치금도 관리하면서 은행에 예치한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 늘어나는 예금 이자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그것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강대호 위원: 그러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위원님, 저기를 보시면 총 기금운용계획이 당초가 37억 5,800만 원이었지요?
○강대호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그리고 지출계획 현액도 37억 5,8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그러면 기금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기본사업과 하나는 재무활동비로 나누어집니다.
이 재무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에 4억 6,0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억 4,8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러면 재무활동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뭐 사유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재무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에 4억 6,0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억 4,8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러면 재무활동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뭐 사유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 위원: 재무활동의 비용이 남아서 늘어난 것 외에는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쓰기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기본사업으로, 1억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못 쓰고 5,000만 원 썼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이 기금 도표에 그것이 재무활동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쓰기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기본사업으로, 1억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못 쓰고 5,000만 원 썼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이 기금 도표에 그것이 재무활동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실제로 더 지급한 것은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그렇지요.
명목상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명목상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강대호 위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이것은 이 표에서 안 보이지요?
○강대호 위원: 보이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안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안 보여요.
그것은 별도로 잔액하고 그것을 다시 뽑아야 될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잔액하고 그것을 다시 뽑아야 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무활동비의 차액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출액과 당초 계획액과의 차이는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기부금이 늘어난 것하고 은행 예치금이 늘어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공공예금의 이자가 가장 높은 곳,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채권이자가 높으면 채권으로 옮겨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예치금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학금 총액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무활동비의 차액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출액과 당초 계획액과의 차이는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기부금이 늘어난 것하고 은행 예치금이 늘어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공공예금의 이자가 가장 높은 곳,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채권이자가 높으면 채권으로 옮겨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예치금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학금 총액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정확하기 위해서 예치금하고 기부금에 대한 자료는 있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강대호 위원: 끝나고 바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기부금의 경우는,
○강대호 위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기부금의 경우는 그게 금액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하는 것까지 다 뽑기는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호 위원: 포괄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85쪽부터 88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319쪽 수입 부분과 332쪽 지출 부분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세입․세출 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85쪽부터 88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319쪽 수입 부분과 332쪽 지출 부분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세입․세출 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85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6억 5,700만 원에 집행잔액이 3만 1,000원 남았는데요, 6억 5,700만 원이면 봉투가 용량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몇 장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85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6억 5,700만 원에 집행잔액이 3만 1,000원 남았는데요, 6억 5,700만 원이면 봉투가 용량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몇 장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제작매수는 1,330만 매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제작매수는 1,330만 매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1,330만 매, 그러면 지금 이게 중랑, 용마, 우리 세 군데에다가 지금 나눠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각각 몇 매씩 가져가는 걸까요?
그럼 각각 몇 매씩 가져가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6억 5,7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결국은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 제작을 해서 업체에다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게 6억 5,7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결국은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 제작을 해서 업체에다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주면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주면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제작비용이 이렇게 6억 5,000 들고, 6억 5,000 들여서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업체들한테 나눠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제작비용이 이렇게 6억 5,000 들고, 6억 5,000 들여서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업체들한테 나눠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독립채산제라고 해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봉투를?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동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우리 종량제 봉투가 굉장히 관리가 좀 허술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구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보면 작년에 결산을 할 때도 2,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올해도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천 몇 백만 원씩, 18%, 17% 뭐 이 정도 되는 비용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동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우리 종량제 봉투가 굉장히 관리가 좀 허술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구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보면 작년에 결산을 할 때도 2,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올해도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천 몇 백만 원씩, 18%, 17% 뭐 이 정도 되는 비용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한 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한 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년 연속으로 계속 2,500만 원 이상씩 잔액이 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2년 연속으로 계속 2,500만 원 이상씩 잔액이 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86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집행잔액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86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집행잔액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위탁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한 금액하고 민간위탁을 계약하면서 계약 금액하고 약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위탁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한 금액하고 민간위탁을 계약하면서 계약 금액하고 약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개 업체하고 계약을 한 단계에서,
3개 업체하고 계약을 한 단계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원가계산 나온 것하고 계약하면서 생긴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그 아래 보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집하장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것도 지금 540만 원 정도 있는데 작년 결산 때도 그게 한 1,1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가 이제 540만 원인데.
사실 이게 경상적경비일 텐데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항상 항시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그 아래 보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집하장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것도 지금 540만 원 정도 있는데 작년 결산 때도 그게 한 1,1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가 이제 540만 원인데.
사실 이게 경상적경비일 텐데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항상 항시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그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라든지 세차 관계도 많이 있고 해서, 공공요금이 어떤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약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라든지 세차 관계도 많이 있고 해서, 공공요금이 어떤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약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래 보면 지금 CCTV관리 및 공공운영비에서 CCTV관리 및 이전 설치 집행잔액하고 무단투기 과태료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도 2,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또 2,9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보다도 더 늘어나고 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CCTV에 대한 관리가 덜 들어갔었나요?
아래 보면 지금 CCTV관리 및 공공운영비에서 CCTV관리 및 이전 설치 집행잔액하고 무단투기 과태료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도 2,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또 2,9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보다도 더 늘어나고 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CCTV에 대한 관리가 덜 들어갔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리 및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예산 일부가 관제센터 쪽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리 및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예산 일부가 관제센터 쪽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지금 저희 CCTV가 여기 30대입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것은 현재 9대입니다.
9대이고 일반 방범용 CCTV로 일부 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방범용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에 따른 실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9대이고 일반 방범용 CCTV로 일부 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방범용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에 따른 실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아래 보면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이게 작년에 15억 2,000만 원 정도 되던 것이 올해 19억 9,000, 한 4억 정도 증액이 편성 됐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아래 보면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이게 작년에 15억 2,000만 원 정도 되던 것이 올해 19억 9,000, 한 4억 정도 증액이 편성 됐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비가 최종적으로 얼마에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처리비가 최종적으로 얼마에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항상 매년 그 부과 결정에 따른 예산을 각 자치단체에다가 ‘이 정도 예산은 별도로 또 편성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항상 매년 그 부과 결정에 따른 예산을 각 자치단체에다가 ‘이 정도 예산은 별도로 또 편성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톤당 처리비용이 올라가지고 지금 4억 원 정도 증액 됐는데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에, 11만 원, 12만 원 얘기하고 하다가 얼마로 처리비용이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톤당 처리비용이 올라가지고 지금 4억 원 정도 증액 됐는데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에, 11만 원, 12만 원 얘기하고 하다가 얼마로 처리비용이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일반 생활형 폐기물이 노원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5만 6,000원이고요,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상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인상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인상을 당초에 많이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예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보다는 많이 인상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인상을 당초에 많이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예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보다는 많이 인상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정확히 얼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지금 현재는 톤당 2만 3,000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인상 전에는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돼가지고 작년에 15억이었던 것이 지금 올해 19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15억이었다가 ’13년에 19억이었는데, 그거는 한번, 쓰레기 양이 늘어난 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돼가지고 작년에 15억이었던 것이 지금 올해 19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15억이었다가 ’13년에 19억이었는데, 그거는 한번, 쓰레기 양이 늘어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배출 양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인상률하고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인상률하고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구도 사실 줄어들고 처리비용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가 스티커를 작년 7월 달부터 바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꾸기 전에는 공동주택에 가구당 1,500원씩 부과를 했다가 이제 바꾸고 나서는 120ℓ 통 하나에 6,840원으로 그렇게 바꿨는데 1,500원 할 때는 그때 구청에서 1,500원 중에 200원이 구청 것이고 1,300원이 수거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업체수거비용.
맞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인구도 사실 줄어들고 처리비용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가 스티커를 작년 7월 달부터 바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꾸기 전에는 공동주택에 가구당 1,500원씩 부과를 했다가 이제 바꾸고 나서는 120ℓ 통 하나에 6,840원으로 그렇게 바꿨는데 1,500원 할 때는 그때 구청에서 1,500원 중에 200원이 구청 것이고 1,300원이 수거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업체수거비용.
맞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840원이 되면서 구에서 한 매당 427원이 구의 몫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또 20원이 제작비용이니까 어차피 지금 순수하게는 407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13.3% 정도 되다가 5.95%로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지금 6,840원이 되면서 구에서 한 매당 427원이 구의 몫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또 20원이 제작비용이니까 어차피 지금 순수하게는 407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13.3% 정도 되다가 5.95%로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2013년도 7월 달부터 종량제 납부필증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세대당 세대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0원에서 200원씩 징수가 됐고요, 그 뒤에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 427원을 구 세입으로 잡게 됐는데요, 발생량이 아무래도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납부필증으로 하면서 약간의 감소가 됐습니다, 발생량 자체가.
감소가 되면서 대개양업체의 수거비용은 그만큼 증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약간 일정부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면서 대개양업체의 수거비용은 그만큼 증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약간 일정부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데이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생량이 감소했는데 우리가 여기 폐기물 처리비용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구의 세입은 덜 잡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업체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스티커를, 우리가 지금 스티커를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그 데이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생량이 감소했는데 우리가 여기 폐기물 처리비용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구의 세입은 덜 잡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업체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스티커를, 우리가 지금 스티커를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업체에서는 아파트에서 보통 두 달치를 보통 구입, 구매를 지금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스티커를 제작해서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구청에서 스티커를 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티커를 제작해서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구청에서 스티커를 제작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저희는 일괄제작을 해서,
○이영실 위원: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장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주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장수는 각 업체당 전년도에 했던 비율에 비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아파트에서 주민들한테 부과했던 스티커 그 수량과 지금 업체에서 구청에 보고한 그 수량 자체가 갭이 굉장히 지금 크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스티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준 자료에는 1,500원에서 1,6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줄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금액하고 각 아파트, 한 일곱 여덟 개 샘플을 본다면 거기는 1,700원, 1,800원, 많은 데는 2,000원 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의 관계는 지금 반드시 캐봐야 되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스티커가 돈이잖아요, 쓰레기봉투도 돈이고.
그런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우리가 1년이 지났으니까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준 자료에는 1,500원에서 1,6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줄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금액하고 각 아파트, 한 일곱 여덟 개 샘플을 본다면 거기는 1,700원, 1,800원, 많은 데는 2,000원 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의 관계는 지금 반드시 캐봐야 되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스티커가 돈이잖아요, 쓰레기봉투도 돈이고.
그런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우리가 1년이 지났으니까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약간은 갭이 발생하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은 저희가 지급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약간은 갭이 발생하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은 저희가 지급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요, 2012년도와 ’13년도, 그다음 ’14년도 했을 때 정말 위탁비용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하고 ’13년만 비교해도 지금 재활용품 및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해서 민간위탁금, 그리고 이거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10억 이상씩, 2012년 ’13년만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14년도 예산도 그렇게 19억, 20억 가량 증액된 것을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쓰레기 양 자체도 정체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의 예산은 20억씩, 막 늘어나고 있는 이 청소행정의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보면요, 2012년도와 ’13년도, 그다음 ’14년도 했을 때 정말 위탁비용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하고 ’13년만 비교해도 지금 재활용품 및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해서 민간위탁금, 그리고 이거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10억 이상씩, 2012년 ’13년만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14년도 예산도 그렇게 19억, 20억 가량 증액된 것을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쓰레기 양 자체도 정체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의 예산은 20억씩, 막 늘어나고 있는 이 청소행정의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대로 계속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오히려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어떤 역효과가 어떻게 보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대로 계속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오히려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어떤 역효과가 어떻게 보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그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좀 깊이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지금 86쪽에 보시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8,2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폐목재 처리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된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증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처리비용이 절감됐다는데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그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좀 깊이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지금 86쪽에 보시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8,2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폐목재 처리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된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증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처리비용이 절감됐다는데 이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 폐목재보다 폐합섬 같은 경우에 원래 처리 단가가 7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계약업체를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5만 원으로 처리단가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 폐목재보다 폐합섬 같은 경우에 원래 처리 단가가 7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계약업체를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5만 원으로 처리단가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 예산이 우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14년도 예산이 우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2014년도에는 톤당 8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하기를 8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분명히 다 오르고 우리 구가 제일 적게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때 증액을 했는데 2014년도에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기억하기를 8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분명히 다 오르고 우리 구가 제일 적게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때 증액을 했는데 2014년도에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8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시켰는데 계약은 6만 원으로 계약을 업체하고 맺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시켰는데 계약은 6만 원으로 계약을 업체하고 맺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3년도에는 5만 원이었다가 ’14년도에는 6만 원이 된 거네요?
그러면 ’13년도에는 5만 원이었다가 ’14년도에는 6만 원이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또 잔액이 남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일부 발생이,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거를 일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8쪽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2,900여 만 원 정도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1,900여 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국내여비가 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과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8쪽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2,900여 만 원 정도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1,900여 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국내여비가 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과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현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명이었는데 현재는 62명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약 한 8명 정도 결원이 발생하면서 생긴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현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명이었는데 현재는 62명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약 한 8명 정도 결원이 발생하면서 생긴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의문시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 위탁부분에 대해서 계속 20억씩 매년마다 올리던 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스티커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클린중랑에서 자료 제가 좀 부탁한 거 있지요?
수거할 때 구민들이 내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의문시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 위탁부분에 대해서 계속 20억씩 매년마다 올리던 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스티커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클린중랑에서 자료 제가 좀 부탁한 거 있지요?
수거할 때 구민들이 내시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월별,
○이영실 위원: 네, 월별 그 자료는 반드시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산을 편성 때 꼭 너무 과대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ㆍ처리 민간위탁이 있는데 당초에는 24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7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ㆍ처리 민간위탁이 있는데 당초에는 24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위탁에서 집행잔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비에서 약 한 2,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선별장 처리하는데 고장 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비상처리에 따른 예산편성이 약 한 1,000여 만 원 정도 편성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위탁에서 집행잔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비에서 약 한 2,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선별장 처리하는데 고장 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비상처리에 따른 예산편성이 약 한 1,000여 만 원 정도 편성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망우본동에 있는 그런 재활용품 그 부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처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장이 나서 처리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약 한 1,000여 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그,
거기에서 매일 처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장이 나서 처리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약 한 1,000여 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그,
○강대호 위원: 1,000여 만 원은 빼면 2,200만 원이 더 과다하게 책정돼서 남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재활용 수집ㆍ운반비에서 약 한 2,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강대호 위원: 연구비는 뭡니까?
연구비가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데, 보편적으로 쓰레기 연구하는 데 몇 번이나 열렸으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구비가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데, 보편적으로 쓰레기 연구하는 데 몇 번이나 열렸으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그 선별센터, 2013년도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그 선별센터, 2013년도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기계 설치되어 있는 데서 용역을 하는데 그럼 한 번 열렸습니까, 계속 열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위탁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가 아니고요, 그 원가 계산에 따른 용역비,
회의가 아니고요, 그 원가 계산에 따른 용역비,
○강대호 위원: 그건 운영비이지요, 인상한 것은.
앞으로도 용역비가 책정됩니까?
앞으로도 용역비가 책정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기구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것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산출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만 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기구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것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산출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만 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과장님, 이게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던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 2,800만 원 짜리가 4,000만 원으로 지금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두 번 정도의 용역을 줘 봤지 않습니까?
뭐 어떤 원초적인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재계약해서 수의계약을 했지마는, 그러면 시행착오도 이제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 이제 이 발언대에서 원초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자꾸 궁금증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 거기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해서 발뺌할 수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협의 계약서에도 날짜도 6월 달이 아니고 8월 달로 변형되었든 어떻든 간에 8월 달 계약을 하고, 실제 재계약은 7월 1일부터 이루어졌고, 이게 무슨 용역 결과입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약상에 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계약에 불리하게 해 놓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 부분만큼은 2015년 예산을 주의 깊게 지켜 볼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틀린 말입니까?
용역하면 뭐합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제 그대로 해야지.
자꾸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용역, 용역’ 하면,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아니 없는 돈에 월 1,200만 원을 더 줘 가면서, 이거 과장님 말씀 아주 그냥 잘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운반비에다 뭐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24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아까 기계운반비, 수리 뭐 특별하게 또 1,000만 원을 내놓고.
맞지요, 예상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세요, 용역비도 과연 어디 썼는지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용역위원들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다 쓰셨습니까, 용역비 뭐하는데 쓰셨습니까?
과장님,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월 2,800만 원 짜리가 4,000만 원으로 지금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두 번 정도의 용역을 줘 봤지 않습니까?
뭐 어떤 원초적인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재계약해서 수의계약을 했지마는, 그러면 시행착오도 이제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 이제 이 발언대에서 원초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자꾸 궁금증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 거기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해서 발뺌할 수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협의 계약서에도 날짜도 6월 달이 아니고 8월 달로 변형되었든 어떻든 간에 8월 달 계약을 하고, 실제 재계약은 7월 1일부터 이루어졌고, 이게 무슨 용역 결과입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약상에 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계약에 불리하게 해 놓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 부분만큼은 2015년 예산을 주의 깊게 지켜 볼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틀린 말입니까?
용역하면 뭐합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제 그대로 해야지.
자꾸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용역, 용역’ 하면,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아니 없는 돈에 월 1,200만 원을 더 줘 가면서, 이거 과장님 말씀 아주 그냥 잘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운반비에다 뭐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24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아까 기계운반비, 수리 뭐 특별하게 또 1,000만 원을 내놓고.
맞지요, 예상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세요, 용역비도 과연 어디 썼는지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용역위원들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다 쓰셨습니까, 용역비 뭐하는데 쓰셨습니까?
과장님,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용역비는 21세기경제연구소라는 용역회사에 용역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선별장이 원가계산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만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21세기경제연구소라는 용역회사에 용역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선별장이 원가계산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만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조례가 있든 없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7, 8명이든 연구위원들을 두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21세기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지금 2,800에서 4,000만 원 오르는 것 아닙니까?
실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용역비 돈 월 1,200만 원 더 줘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회사가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근무할 때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번 예산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 위원들도 안 두고 연구회사에다 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2,800짜리가 4,000만 원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그게 용역 결과예요.
지금 우리 구비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 직제에 의해서 근무하시고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인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힘들겠지마는 우리 과장님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정말 힘차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좀 도와주시고.
과장님, 그래야만 국장님이 힘을 발휘해서 과장님도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실 때 정말 서로 윈윈게임 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만 듣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다 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용역, 용역’, 모르는 게 아니고 자료요청 받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만 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차라리 ‘용역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그러면 산출할 것 아닙니까?
한 달을 지키든가 두 달을 지키든가, 차라리 용역회사에다 두니까 이런 폐단이 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산 시간이니까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위원회에 있는 동안 계속 지켜보고 또 서로 간에 연구할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답변하십시오.
물론 조례가 있든 없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7, 8명이든 연구위원들을 두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21세기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지금 2,800에서 4,000만 원 오르는 것 아닙니까?
실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용역비 돈 월 1,200만 원 더 줘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회사가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근무할 때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번 예산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 위원들도 안 두고 연구회사에다 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2,800짜리가 4,000만 원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그게 용역 결과예요.
지금 우리 구비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 직제에 의해서 근무하시고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인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힘들겠지마는 우리 과장님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정말 힘차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좀 도와주시고.
과장님, 그래야만 국장님이 힘을 발휘해서 과장님도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실 때 정말 서로 윈윈게임 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만 듣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다 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용역, 용역’, 모르는 게 아니고 자료요청 받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만 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차라리 ‘용역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그러면 산출할 것 아닙니까?
한 달을 지키든가 두 달을 지키든가, 차라리 용역회사에다 두니까 이런 폐단이 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산 시간이니까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위원회에 있는 동안 계속 지켜보고 또 서로 간에 연구할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혹시 과장님, 그 용역 결과를 우리 강대호 위원님한테 드렸나요?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혹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시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인상되니까, 이 결과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혹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시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인상되니까, 이 결과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자료를 그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톤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얼마라고 그랬지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톤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얼마라고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톤당 2만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2만 3,000원, 그런데 기존에는 얼마였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음식물은 처리를 안 하고요, 생활형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음식물 처리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음식물 처리비용은 톤당 금년도에 11만 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11만 원, 그 전에는 얼마였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그 전에 2012년도까지는 톤당 7만 5,000원이었고요, 2013년도부터 11만 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7만 5,000원, 그러면 지금 여기 86쪽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여기에는 지금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일반생활형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일반생활형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87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 해가지고 370 - 05 민간위탁금 40억 7,500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 해가지고 370 - 05 민간위탁금 40억 7,500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수집ㆍ운반 위탁처리 그게 지금 한꺼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금액에?
포괄로 들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수집ㆍ운반 위탁처리 그게 지금 한꺼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금액에?
포괄로 들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예산서에는 지금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수송비하고 세척비하고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결산서에는 현재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결산서에는 현재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분명히 수도권매립지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이 금액이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억 이상씩 과 편성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십 몇 억 올려 줬는데 지금 보면 277쪽에 청소과 예비비에서 또 3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분명히 수도권매립지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이 금액이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억 이상씩 과 편성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십 몇 억 올려 줬는데 지금 보면 277쪽에 청소과 예비비에서 또 3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2010년도 하고 ’12년도에 소급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0년도 하고 ’12년도에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를 해서 그때 당시에 1억 8,500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2010년도 하고 ’12년도에 소급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0년도 하고 ’12년도에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를 해서 그때 당시에 1억 8,500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77쪽.
세입․세출결산서 277쪽에 예비비가 3억 2,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예비비까지 끌어 썼는지, 분명히 충분하게 2012년도하고 ’13년도 비교했을 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왜 끌어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77쪽.
세입․세출결산서 277쪽에 예비비가 3억 2,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예비비까지 끌어 썼는지, 분명히 충분하게 2012년도하고 ’13년도 비교했을 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왜 끌어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처리 단가가 7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처리 단가가 7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압니다.
그럼 몇 프로 인상된 거지요?
압니다.
그럼 몇 프로 인상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약 한 8%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2012년도보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에서 15억 정도 증액을 해서 줬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15억이나 예산, 31억에서 지금 45억 7,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3억을 또 끌어 썼어요.
지금 50% 이상 올려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15억이나 예산, 31억에서 지금 45억 7,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3억을 또 끌어 썼어요.
지금 50% 이상 올려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산출을 잘못 했습니다.
인상률이 아까 8%가 아니라 65% 인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워낙 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산출을 잘못 했습니다.
인상률이 아까 8%가 아니라 65% 인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7만 5,000원에서 11만 5,000원 된 것이 어떻게 65%나 돼요?
계산 좀 해보세요.
65% 안 되지요.
50%지요, 거의 50%지요, 47%지요.
아니 7만 5,000원에서 11만 5,000원 된 것이 어떻게 65%나 돼요?
계산 좀 해보세요.
65% 안 되지요.
50%지요, 거의 50%지요, 47%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50%.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50%지요?
2012년도에 31억 9,000만 원 하던 것을 45억 7,000만 원이면 50% 인상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감안해서 올려준 건데 3억을 예비비로 또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31억 9,000만 원 하던 것을 45억 7,000만 원이면 50% 인상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감안해서 올려준 건데 3억을 예비비로 또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청소행정과처럼 얼렁덜렁 얼렁덜렁 지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르게 숨어있고요, 여기 보면 저기 있고, 저기 보면 저기 있고 한 게 이 청소행정과 예산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청소행정과처럼 얼렁덜렁 얼렁덜렁 지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르게 숨어있고요, 여기 보면 저기 있고, 저기 보면 저기 있고 한 게 이 청소행정과 예산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거는 별도로 해서 꼭 주시고요, 이번 예산에는 꼭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한 예비비 3억 2,800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89쪽과 9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89쪽과 9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일자리창출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2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마을기업에 자생력이 조금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고 자금이 투입돼도, 저희가 마을기업1호도 지금 폐쇄된 상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활동도 같이 예전에는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사회적기업은 좀 더 마을기업보다는 탄탄하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생력이 또 요구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마을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여기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평소에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제가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주변에.
그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전달한다 그럴까요?
그런 얘기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활동도 같이 예전에는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사회적기업은 좀 더 마을기업보다는 탄탄하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생력이 또 요구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마을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여기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평소에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제가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주변에.
그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전달한다 그럴까요?
그런 얘기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부단장 박영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중랑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마을기업에 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을기업의 자생력이 부족한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자영업을 이렇게 일으키다가 대부분이 다 사실은 망해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기업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을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더 먼저 탄탄하게 다져진 다음에 그다음에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선행이,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을기업이라고 라벨을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으로 하는 것하고 별반 이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약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했으니까 아마 평가가 나오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거기를 잘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을기업의 자생력이 부족한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자영업을 이렇게 일으키다가 대부분이 다 사실은 망해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기업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을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더 먼저 탄탄하게 다져진 다음에 그다음에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선행이,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을기업이라고 라벨을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으로 하는 것하고 별반 이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약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했으니까 아마 평가가 나오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거기를 잘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좀 협조를 구한다면 이렇게 마을기업이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실 때 뭐 만드는 제품이다 그러면 판로도 좀 개척을 해 주시고, 그렇지요?
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자생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로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인큐베이터도 있고, 마을공동체 상담위원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가끔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해 주신다든지 또 마을기업 설명회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점을 좀 단단하게 자생력까지 갖추고 가려면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하라는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좀 협조를 구한다면 이렇게 마을기업이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실 때 뭐 만드는 제품이다 그러면 판로도 좀 개척을 해 주시고, 그렇지요?
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자생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로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인큐베이터도 있고, 마을공동체 상담위원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가끔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해 주신다든지 또 마을기업 설명회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점을 좀 단단하게 자생력까지 갖추고 가려면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하라는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부단장 박영헌: 네, 저희들도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게 되려면 어느 정도 초기에는 어떤 판로 같은 것도 개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도, 우리 중랑구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마을기업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인데요,
○이현배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부단장 박영헌: 마을기업 경영에 대해서 또 일천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인, 저희들이 무료로, 시에서 컨설팅을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 간식사업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3년차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도 지금 3년차에 들어가는,
○이현배 위원: 감성마을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부단장 박영헌: 네.
○이현배 위원: 그것은 마을기업이지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추진단부단장 박영헌: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엊그저께 또 임차보증금 연장에 대한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결정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도 보면 품질에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크게 신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컨설팅을 좀 붙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엊그저께 또 임차보증금 연장에 대한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결정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도 보면 품질에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크게 신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컨설팅을 좀 붙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도시환경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88.8%인 8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9,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7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경우 7억 6,500만 원의 예산 중 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집행잔액 4,500만 원, 재건축 정비사업 연구용역 명시이월비 4,400만 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예산액 10억 1,200만 원 중 9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집행잔액 3,100만 원,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집행잔액 1억 700만 원, 정비구역실태 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상봉3구역 실태조사 미실시 금액 3,10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도시환경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88.8%인 8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9,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7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경우 7억 6,500만 원의 예산 중 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집행잔액 4,500만 원, 재건축 정비사업 연구용역 명시이월비 4,400만 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예산액 10억 1,200만 원 중 9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집행잔액 3,100만 원,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집행잔액 1억 700만 원, 정비구역실태 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상봉3구역 실태조사 미실시 금액 3,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잠깐만요, 국장님 1억, 중간에 실수하신 것 같아가지고, 1억 7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승진: 네, 총 1억 700은 맞는데 중간에 하시면서…….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네, 수정하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승진: 네.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아, 1,700만 원인데 제가 잘못…….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2억 1,700만 원의 예산 중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아름다운거리 이미지 창출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2억 7,000만 원의 예산 중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축 환경의 투명운영 사무관리비 및 건축안전확보 안전점검비 집행잔액 75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68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6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6억 8,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면목어린이공원 등 5개소 재정비공사 집행잔액 4,300만 원, 녹지대 정비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 온세솔내음아파트 열린녹지공사 집행잔액 1,500만 원, 중랑천 조경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2,2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배상금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는 4억 5,200만 원의 예산 중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경비 집행잔액 3,200만 원, 석면실태조사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800만 원, 대기환경 보존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2억 1,700만 원의 예산 중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아름다운거리 이미지 창출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2억 7,000만 원의 예산 중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축 환경의 투명운영 사무관리비 및 건축안전확보 안전점검비 집행잔액 75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68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6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6억 8,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면목어린이공원 등 5개소 재정비공사 집행잔액 4,300만 원, 녹지대 정비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 온세솔내음아파트 열린녹지공사 집행잔액 1,500만 원, 중랑천 조경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2,2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배상금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는 4억 5,200만 원의 예산 중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경비 집행잔액 3,200만 원, 석면실태조사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800만 원, 대기환경 보존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 도시환경국 소관○위원장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94쪽부터 9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94쪽부터 9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94쪽을 좀 보시면 과목에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 비용인데요,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쭉 그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한 90% 정도가 다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다 남게 된 것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94쪽을 좀 보시면 과목에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 비용인데요,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쭉 그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한 90% 정도가 다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다 남게 된 것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용길: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해가지고 4,48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상봉1구역이 당초 예상대로 했으면 집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조사해 본 결과 사업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우리가 40%에 해당하는 4,480만 원을 확보하고 시에 6,000만 원을 요구했었다가 아예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된 그런 경우이고요, 그 밖에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요금, 제세,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원활하게 되었다면 우편요금이라든가 기타 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그런 나머지 잔액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해가지고 4,48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상봉1구역이 당초 예상대로 했으면 집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조사해 본 결과 사업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우리가 40%에 해당하는 4,480만 원을 확보하고 시에 6,000만 원을 요구했었다가 아예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된 그런 경우이고요, 그 밖에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요금, 제세,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원활하게 되었다면 우편요금이라든가 기타 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그런 나머지 잔액입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 4,400만 원이 상봉1구역이었는데 원래 그 당시에 1억 1,2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비 4,400만 원이 상봉1구역이었는데 원래 그 당시에 1억 1,2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용길: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용역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480만 원은 구비로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6대 4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720만 원은 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교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 확보하고 시비를 요구한 상태에서 이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용역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480만 원은 구비로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6대 4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720만 원은 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교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 확보하고 시비를 요구한 상태에서 이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96쪽부터 97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96쪽부터 97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승진: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 용역비가 지금 3,100만 원 남았는데요, 어디 쓰고 남은 비용인가요?
지역균형발전에서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 용역비가 지금 3,100만 원 남았는데요, 어디 쓰고 남은 비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구역 변경에 따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 공고료,
신문 공고료,
○강대호 위원: 3억 5,000만 원이 중화제1정비구역 쓰다 남은 비용인가요, 2구역은 포함 안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3,500만 원 아닙니까?
○강대호 위원: 3억 5,000 중에 3,100만 원이 남았는데, 중화재정비라고 써놓으니까 구역별이 안 되니까 어디 어디 구역별 쓰다 남은 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중화재정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쓰고 1,100만 원이 남았고, 1,100만 원 집행해서 2,300만 원 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쓰고 1,100만 원이 남았고, 1,100만 원 집행해서 2,300만 원 잔액이 남았고요,
○강대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구역별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1구역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이면 1구역에 대해 많이 들어갔다 아니면 2구역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포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중화1재정비촉진계획공청회 신문공고료 92만 원 사용했고요,
○강대호 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사무관리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억 5,000에서 연구용역비가 3억 1,000만 원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무관리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억 5,000에서 연구용역비가 3억 1,000만 원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강대호 위원: 집행을 3억 1,000을 했는데 3억 1,000은 어디다 쓰고 지금 순순히 남은 비용이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 쓴 비용이 2억 3,000만 원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2,300만 원이요.
○강대호 위원: 네, 2,300만 원.
3억 1,000만 원은 지금 어디 구역에 들어간 비용이냐…….
3억 1,000만 원은 지금 어디 구역에 들어간 비용이냐…….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재정비촉진계획에 변경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용역비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용역비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은 구역을, 큰 틀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바란 것이 아니고요, 3억 1,000만 원에 대해 쓴 비용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1구역과 2구역은 해제를 하기 위한 구역인데 그런 용역비가 분리가 세목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중화2․3존치구역에 공공관리추진위원회 용역비인데요, 그게 1억 9,000만 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한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직전년도에 2012년도 것을 이월시켜서 지금 올라온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쓸 수 있게끔 이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고,
○강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뭐가 적혀 있어야지 그게 안 적혀 있잖아요.
집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명시이월도 집행으로,
명시이월도 집행으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면 주요 집행 비고란에 명시이월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되어야지…….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3구역에 대한 존치정비구역을 하기 위해서 써야겠는데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3구역에 대한 존치정비구역을 하기 위해서 써야겠는데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집행결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비고란…….
○강대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현재 2010년도에 7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지금 그 비용을 쓰는데 그 비용이 확실하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거기 공공관리사업을 지금 못하게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강대호 위원: 앞으로 출구조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실제상으로 3억 1,000만 원에 대한 0을 쓰되 아니면 비고란에 명시이월 한다는 어떤 잔액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집행잔액으로, 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아니, 명시이월 된 것도 집행한 것으로,
○강대호 위원: 아니, 그 말은 맞다는 얘기예요.
○최경보 위원: 비고란에 써 놨으면 되는데 안써 놓으니까,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그 설명을 뒤에 부기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대호 위원: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사실대로 과장님이 집행한 것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그것은 뒤에 주요내역에 참고사항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불찰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야지요, 중화역에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이 4개 구역인데 구역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하든가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지, 2․3존치정비구역을 하기 위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예산이라고, 아니면 공공관리지역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써놔야지, 써놓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우스운 얘기로 어디다 치워버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사용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산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예산은 살아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1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현수막 이런 것, 참 얼마 되지 않은 비용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3억 1,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이렇게 요새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중화재정비와 상봉재정비 용역비가 약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앞에 이런 부분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지금 1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현수막 이런 것, 참 얼마 되지 않은 비용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3억 1,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이렇게 요새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중화재정비와 상봉재정비 용역비가 약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앞에 이런 부분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강대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앞에 좀 보시겠습니까?
94쪽 좀 보시겠습니까?
주택과에 아까 명시이월을 아마 4억 4,480만 원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은 돈은 분명히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앞에 좀 보시겠습니까?
94쪽 좀 보시겠습니까?
주택과에 아까 명시이월을 아마 4억 4,480만 원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은 돈은 분명히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강대호 위원: 과장님, 이 책자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198쪽에 명시이월을 해 놨잖아요, 지금.
과장님, 연구비 해가지고.
과장님, 연구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198쪽이요?
○강대호 위원: 네, 보십시오, 첫째 줄에.
과장님 책도 안 보고 오신 것 같아…….
이런 것 하나가 미약한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책도 안 보고 오신 것 같아…….
이런 것 하나가 미약한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저희가 계산한 것이, 표기한 것이 맞는 방법이고 주택과 사항은 왜 그렇게 표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서로 누가, 둘 중에 또 잘못한…….
○위원장 박승진: 주택과장님 다시 부를까요, 과장님?
어느 것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뭐지요, 과장님?
어느 것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뭐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다음에 쓸 수 있게끔,
○위원장 박승진: 돈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위원장 박승진: 그럼 집행액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그게 명시이월 해 놓은 것도 이월하면 집행을 했다라고 회계 상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강대호 위원: 그럼 주택과가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박승진: 지금 여기가 맞다고 하시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잘 확인하지 못하게 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경위를 설명드리면 주택과의 연구용역비 4,480만 원은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명시이월비를 불용’ 이렇게 썼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잘 확인하지 못하게 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경위를 설명드리면 주택과의 연구용역비 4,480만 원은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명시이월비를 불용’ 이렇게 썼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국장님, 이 말씀은 4,480만 원을 저희가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완전히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승진: 주택과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주택과 것은,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의 연구용역비 2억 3,093만 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에 잡았는데 이 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용하겠다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쓰려고 이월을 시켜놓은 것인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이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더 혼선이 없었을 것인데 혼선을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2014년도에 사용하겠다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쓰려고 이월을 시켜놓은 것인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이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더 혼선이 없었을 것인데 혼선을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대호 위원: 3억 1,000만 원은…….
○위원장 박승진: 3억 1,0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2억 8,748만 2,000원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얘기지요?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네, 3억 1,000만 원입니다.
3억 1,000만 원 전액이 연구용역비니까,
3억 1,000만 원 전액이 연구용역비니까,
○위원장 박승진: 그 지출액은 2,300만 원 돼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연구용역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전액 다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 3억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 3억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또 한 번 198쪽을 보시겠습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198쪽을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2,3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198쪽을 보면 지출액으로 돼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198쪽을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2,3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198쪽을 보면 지출액으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연구용역비 3억 1,048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은 용역비로 지급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본 위원장 말이 맞는 것이지요?
2,300만 원은 지출했고 2억 8,748만 2,000원만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2,300만 원은 지출했고 2억 8,748만 2,000원만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도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 중에서 그쪽 전문가도 못 알아보는데 일반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결산서가 틀려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시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원 중에서 그쪽 전문가도 못 알아보는데 일반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결산서가 틀려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시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다음부터는 집행내역에 세세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우리가 전 대도 그렇고 할 때마다 꼭 과장님들은 한다고 하면서 다음 연도 결산 가면 또 안 합니다.
말이 아니고 꼭 실천하셔가지고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끼니까 확실하게 다음에도 분명히 변동사항이라든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고 꼭 실천하셔가지고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끼니까 확실하게 다음에도 분명히 변동사항이라든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 위원: 아니, 명시이월 금액이 2억,
○위원장 박승진: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96쪽에 2억 8,748만 2,000원으로 기재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3억 1,048만 2,000원이 아니고, 기재가?
명시이월 금액이 96쪽에 2억 8,748만 2,000원으로 기재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3억 1,048만 2,000원이 아니고, 기재가?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그런데 예산액이 3억 1,048만 원이고 그중에서 용역비로 2,300만 원은 지불이 됐고 그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고란에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표시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고란에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표시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최경보 위원: 각 과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에서 비고란에 약간 상세하게 써놓으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런 것 가지고 시간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집행주요내역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회계사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집행주요내역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회계사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98쪽부터 99쪽까지, 세입․세출결산서 320쪽 수입 부분과 333쪽 지출 부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00쪽부터 10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98쪽부터 99쪽까지, 세입․세출결산서 320쪽 수입 부분과 333쪽 지출 부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00쪽부터 10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02쪽부터 106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02쪽부터 106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03쪽 보면 우리가 골목길 가꾸기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3정도인 9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한 개소만 지원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은 몇 개소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보면 우리가 골목길 가꾸기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3정도인 9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한 개소만 지원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은 몇 개소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가서 주민과 같이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업체하고 주민대표가 서로 화합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하는 그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돈을 3,000만 원 다 지급을 했는데 다 지출을 못 했어요,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97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가서 주민과 같이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업체하고 주민대표가 서로 화합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하는 그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돈을 3,000만 원 다 지급을 했는데 다 지출을 못 했어요,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97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아름다운 골목가꾸기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름다운 골목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골목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홍보도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와서 화분도 내놓고 꽃도 심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적극적인 주민도 계시는데 일부는 담장을 개선하고 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마을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홍보도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와서 화분도 내놓고 꽃도 심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적극적인 주민도 계시는데 일부는 담장을 개선하고 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마을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동사무소에다만 연락을 해도 예산이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신청이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1억 1,600만 원 배상금 등에 보면 법원판결 전에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어떤 소송사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 1억 1,600만 원 배상금 등에 보면 법원판결 전에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어떤 소송사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화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봉화산 사유지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배상금을요.
5년 치 전부 다 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유지 내에 저희들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봉화산에는 군부대 벙커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 안 하고 국방부에서 ‘그건 너희들이 돈을 주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유지 전체 배상금 중에 저희 구비 잔액이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화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봉화산 사유지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배상금을요.
5년 치 전부 다 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유지 내에 저희들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봉화산에는 군부대 벙커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 안 하고 국방부에서 ‘그건 너희들이 돈을 주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유지 전체 배상금 중에 저희 구비 잔액이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안 나서 미집행한 그 잔액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확정된 것입니다.
○최경보 위원: 확정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보면 첫 번째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저기 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농약을 살포할 때 보통 친환경적인 저기에 살포들 하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약살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보면 첫 번째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저기 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농약을 살포할 때 보통 친환경적인 저기에 살포들 하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약살포.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은 법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어차피 친환경이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도록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약을 저희들이 해로운 것은 판매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농약을 사서 장미에 우리가 주로 살포하는 농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은 법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어차피 친환경이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도록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약을 저희들이 해로운 것은 판매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농약을 사서 장미에 우리가 주로 살포하는 농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 구 중랑천에 감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최경보 위원: 거기 감나무에도 농약을 혹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나무에는 농약을 많이는 안 치고 여름에 한두 번 정도만 흰불나방 방제로 해서 방제를 하고 다른 가을에는 거의 방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나무에는 농약을 많이는 안 치고 여름에 한두 번 정도만 흰불나방 방제로 해서 방제를 하고 다른 가을에는 거의 방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따서 드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인체에는 그러면 무해하겠지요, 그 농약 성분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따서 드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인체에는 그러면 무해하겠지요, 그 농약 성분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우리가 농약을 뿌려서, 본래 관상용으로 재배가 된 것인데 자꾸 따가기 때문으로 농약이 있어서 이렇게 소문을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우리가 인력운영비에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 인력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예산 세웠던 것처럼 많이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6쪽 우리가 인력운영비에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 인력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예산 세웠던 것처럼 많이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옛날 상용직인데요, TO제로 해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배정을 해야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 인력 결원이 생겼는데 채용이 안 됐었어요.
채용이 안 되고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인력운용계획에 의해서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옛날 상용직인데요, TO제로 해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배정을 해야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 인력 결원이 생겼는데 채용이 안 됐었어요.
채용이 안 되고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인력운용계획에 의해서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102쪽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102쪽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면서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온세솔아파트에 공사를 한 것인데 구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입찰해서 낙찰차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면서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온세솔아파트에 공사를 한 것인데 구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입찰해서 낙찰차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게 온세솔아파트 한 곳에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한 곳만,
○김진영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세입․세출 결산서 205쪽에 공원녹지과 사고이월비 1억 6,856만 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세입․세출 결산서 205쪽에 공원녹지과 사고이월비 1억 6,856만 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몇 쪽…….
○이영실 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205쪽에 사고이월비요.
205쪽에 사고이월비 1억 6,856만 2,000원.
205쪽에 사고이월비 1억 6,856만 2,000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그 당시에 안 되고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는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그 당시에 안 되고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는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지요?
이게 어디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거리공원하고 꽃동산을 겨울에 월동기라서 사업을 안 하고 이월해서 봄에 완료를 해서 그걸 이월해서 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거리공원하고 꽃동산을 겨울에 월동기라서 사업을 안 하고 이월해서 봄에 완료를 해서 그걸 이월해서 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끝난 것이지요, 사업이?
끝난 것이지요,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지금은 끝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아까 했던 것에서 덧붙이겠습니다.
혹시 봉화산 사유지에 대해서 소송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할 예정인 것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아까 했던 것에서 덧붙이겠습니다.
혹시 봉화산 사유지에 대해서 소송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할 예정인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을 현재 저희들이 패소해서 1년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요, 한 건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 아마 거의 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는요.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을 현재 저희들이 패소해서 1년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요, 한 건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 아마 거의 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박승진: 그것도 그러면 똑같이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철거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패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 건이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패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 건이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임대료 1,700만 원 준다는 위치, 대강 얘기해 주시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내년에 패소될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위치라든지 시설물인지 알려주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도면으로,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실제적으로 봉화산은 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민원도 넣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유지에서 소송했을 때 패소할 수 있는 부분들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유지에서 소송했을 때 패소할 수 있는 부분들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104쪽 보면 종량제 봉투라고 밑에서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공원에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우리 공공용 봉투를 분명히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공용을 직접 사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공공용을 사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공공용 봉투도 각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도 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동별로 틀리기 때문으로 저희들이 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따로 무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우리 구는 공원은 배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라든지 해서 공원에 나오는 발생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라든지 해서 공원에 나오는 발생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서,
○위원장 박승진: 공공용 봉투를 미리 사서 지금,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07쪽부터 11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07쪽부터 11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07쪽에 우편요금이 감소,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2,357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7쪽에 우편요금이 감소,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2,357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당초 등기우편은 24만 건을 예상했었는데요, 그게 7,800건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당초 등기우편은 24만 건을 예상했었는데요, 그게 7,800건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4만 건에서 7,800건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24만 건에서 7,800건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네, 전부 다 일반우편으로 보낸 것이지요, 나머지는.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10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이번 행감에서 제일 우리 스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10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이번 행감에서 제일 우리 스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인데요, 대기오염 경보를 통합메시지시스템과 전자팩스로 병행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예산은 88만 2,00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3만 8,500원, 아주 80% 이상이 잔액 처리됐는데 이 시스템을 무엇으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공공요금인데요, 대기오염 경보를 통합메시지시스템과 전자팩스로 병행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예산은 88만 2,00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3만 8,500원, 아주 80% 이상이 잔액 처리됐는데 이 시스템을 무엇으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중랑 KT전화국 크로샷을 이용해서요, 그것을 전파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서울시에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중랑구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오다보면 중랑구에서 바로 전파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약간의 통신료 같은 것 지불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특별히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중랑 KT전화국 크로샷을 이용해서요, 그것을 전파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서울시에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중랑구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오다보면 중랑구에서 바로 전파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약간의 통신료 같은 것 지불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특별히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절감이, 예산 자체부터 절감이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그래도 조금 예산을 잡아놔야, 혹시 또 비상시 전파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8쪽 석면실태조사 나왔는데 이게 약간 사업물량 감소로 해가지고 약 3,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중랑구에 석면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108쪽 석면실태조사 나왔는데 이게 약간 사업물량 감소로 해가지고 약 3,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중랑구에 석면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15개 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재가 89개소이고 미등재가 무허가 건물 31개 포함해가지고 126개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55개 동이 희망을 했었는데, 철거대상 희망을 했었는데 실제 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할 수 없는 데가 많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당초 견적 면적이 한 55개동에 2,000㎡가 나왔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대상 면적이.
그런데 780㎡로 감소돼가지고 22개 동이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15개 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재가 89개소이고 미등재가 무허가 건물 31개 포함해가지고 126개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55개 동이 희망을 했었는데, 철거대상 희망을 했었는데 실제 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할 수 없는 데가 많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당초 견적 면적이 한 55개동에 2,000㎡가 나왔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대상 면적이.
그런데 780㎡로 감소돼가지고 22개 동이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죄송하지만 저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 자료를 좀 더 알 수 있게, 왜냐하면 석면 자체가 많이 뉴스에서도 안 좋다고 나오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중랑구의 석면실태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료, 갖다 주실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알 수 있게 부탁,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알 수 있게 부탁,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오늘 바로 갖다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박승진: 네, 좀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