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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0월2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4년도 제3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의 사용잔액 이월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75억 4,840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2,246만 원으로 총 75억 7,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471억 7,893만 원 보다 95억 1,631만 원이 증가된 2,566억 9,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2억 6,275만 원으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2억 903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4억 4,263만 원으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이 13억 7,309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억 9,743만 원, 기초노령연금 4억 2,000만 원 등 22억 6,163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4,038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938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6억 59만 원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9,897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0억 원,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사업에 1,298만 원 등 11억 1,38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5억 7,67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출산장려지원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관리사업 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59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 5,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억 352만 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 1억 9,366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986만 원, 청소행정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414만 원, 일자리창출추진단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승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2쪽, 13쪽, 17쪽과 세출 부분 59쪽부터 61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6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체 시비하고 구비가 70대 30 정도로 해가지고 매칭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유린원광사회복지관 방송시스템 설치공사하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배관교체공사가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서 시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일단 시비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구비 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30% 이내로써, 정확하게 얘기하면 26% 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구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비 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했다는 얘기이지요,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시비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구비가 이번에 추경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복지관에 위탁이 되어가지고 복지관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1쪽, 12쪽, 14쪽, 18쪽, 세출 부분 65쪽부터 7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5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증가한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국ㆍ시비 내시액이 좀 적게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몇 명 정도 증가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비하면 한 300여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300여 명 정도면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를 책정할 때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2쪽에 2013년도 시장형 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지급,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이제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시립중랑복지관에서 늘푸른공동작업장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68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담금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면목경로복지관 69쪽에, 개관일정 지연에 따른 운영비 일부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경로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8월에 원래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몇 개월 사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개관일이 언제로 잡혔나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월 3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이게 2013년 대비 560명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기초수급자 실제 조사를 몇 월경에 하며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신청조회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 2회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발췌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통조팀을 통해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연 2회 저희가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사회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자를 책정할 때 소득 수준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대상을 좀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연 2회 정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연 2회가 대략적으로 몇 월 몇 월경에 지침이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하고요, 보건복지부 자료 발췌시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67쪽이요, 장애인 활동지원 부분 사업비가 3억 9,700을 신청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장애인 활동지원이 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좀 충분히 그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요, 연말 소진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좀 편성한, 
○이현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이요, 기초노령연금 지원에서, 4억 2,000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연금 총 예산액이 477억인데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면 526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는 저희가 변경내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구비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도 한 30억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었고, 연말까지 지급 예상을 봤을 때는 한 33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는데 시에서는 적어도 구에서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4억 2,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총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예상 금액은 연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477억을 편성했고요, 예상액은 52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33억 2,9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4억 2,000을 구비로 지금 추가 예산을 신청하신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부족분이 33억인데 나머지 4억 2,000만 원 이외의 29억 1,000만 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서 거의 확정적인 단계입니다.
○이현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다시 한 번, 그러면 지금 현재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저희가 국비가 70이고요, 시비 16.5, 구비 1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지금 여기 보면 4억 2,000 정도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와 시비는 그러면 구비가 확보된 다음에, 추후에 지금, 얼마 정도 확보가 되는 거지요?
  그것도 매칭비율로 따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국ㆍ시비는 지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거의 확정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구비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시에 이제 확인한 결과 특별교부금 교부는 이제 확정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과장님, 지금 구비 부족분이 33억 2,9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4억 2,000을 받고 나면,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 29억에 대한 부분도 구비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다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보조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그 특별교부금은 구비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매칭비율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구비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그 정도만 확보하면 연말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 149쪽과 세출 부분 1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네, 157쪽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이 국고랑 시․도비 반환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잔액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기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3,6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19쪽, 세출 부분 77쪽부터 82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77쪽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가내시액으로 편성했는데 담임교사 수당이 당초에 월 12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 시에 월 15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겸직 원장 담임수당이 당시 편성에서 제외됐다가 월 7만 5,000원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이렇게 그 부족분, 매칭비율 부족분에 대한 추경을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저희가 어린이집 가봐도 아직까지 노후화된 데가 많아서 수리할 곳도 많고 한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목7동에 당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신축을 하려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어린이집을 하나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18억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 사업의 집행잔액에 의해서 2억 900만 원 정도 있고, 아래에 지금 2012년도 2월이 14억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면일어린이집 그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네, 면일어린이집이 아니고, 14억이 아까 말씀드린 그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위에 그 2억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2억은 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기자재구입비…….
  그 부분이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그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권익증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맨 위에.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77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영 위원:   네.
○위원장 박승진:   과장님, 큰 틀에서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큰 틀을 좀 설명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냥 여성 권익의 어떤 쪽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여성들의 권익향상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도라든가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8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있는데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들의 발굴을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아동은 이제 문제아동 조기발견 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 애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발굴하는지, 학교하고 어떤 유기적인 연락관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경찰서와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행동아동들을 우리 구청에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문제발달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아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자광아동가정상담원이라든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매칭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발굴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상담과정에서 문제아동을 발굴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문제행동아동들이 장애인, 제가 여기 상세한 설명 해 달라는 것은, 장애인에만 그러면 해당되는 겁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일반 문제아들에도 해당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꼭 장애아뿐만 아니고 정서불안이라든가 언어, 기타 등등 행동이 조금,
○최경보 위원:   장애를 갖지 않은 일반 문제아동,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정상인보다 좀 떨어진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81쪽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집행잔액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남은 것 같아서, 8억 5,300.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영유아 잔액은 우리가 당초에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차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8억 5,300이면 한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해당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약 한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지 않고서는 거의 그 숫자가 일정하지 않나요, 과장님?
  600명이라면 좀 차이가 많이 나서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금액에 대한 누계가 600명이고, 차이는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마는 내시금액이 저희들이 산출하는 게 아니고 보사부 통계자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현배 위원:   아, 구에서 수요조사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아, 그게 아닙니다.
○이현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잔액도 7억 7,900 정도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해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운영지원은 보통 인건비 포함 된 거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이현배 위원:   네, 그리고 78쪽에 사회복지보조에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있네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올해 10월부터 새로 이제 시행된 일시보육 시간제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국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구비 매칭 분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일시보육보육료이면 원래는 정해진 그 보육시간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추가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다시,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이 사업이 올 10월 달부터 새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현배 위원:   사업명이 뭔데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이현배 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이현배 위원:   그러면 어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올 3월 달에 개원한 3지구 1단지 하람어린이집입니다.
○이현배 위원:   3단지, 1단지 하람이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3지구의 1단지요, 저 경찰서 옆에요.
○이현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81쪽에 서울형어린이집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요, 민간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최경보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수준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해 주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형어린이집이 전만큼 자꾸 늘어나지 않는 추세입니다마는 조금 이제 인증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경보 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 잔액에 대한 것은 어떠한,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그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의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정이 됐을 때는 시ㆍ구비 지원액이 좀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것하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변했을 때 시비하고 구비 매칭 보조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교사 인건비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또 운영비도 일반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더 많이 차액을 두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더 많이, 오히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됨으로써 우리 구비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ㆍ시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구비도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80쪽, 맨 아래 보면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어떤 것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20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1인당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30만 원씩 1인당? 
  한 가정에, 한 아이에게?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한 아이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구에서는 둘째가 50만 원, 셋째 낳으면 100만 원, 넷째 낳으면 200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위원장 박승진:   전액 구비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1억 원 정도를 감축하면 이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는데 예상은 얼마 정도 했고 지금 현재 출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2012년도에는 약 10억 930만 원이 책정되어서 집행했고 2013년도에는 8억 6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올해도 그 수준에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출산율이 뭐 전이나 지금이나 별 증가세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잡아놓은 것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지요, 과장님?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잡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증가의 요인이라든지 노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산부체험행사라든가 출산용품 벼룩시장,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저출산인식개선교육 캠페인 등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것은 우리가 출산장려수당이 둘째부터 50, 100, 20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재정여건은 서울시에서 하위권에 있지마는 이 장려금 자체는 상위권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한 3, 4위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승진:   중요한 게 출산을 했을 때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젊은 부부들이 이 중랑구에 정착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좀 더 편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지 않고 조금은 정체된 것이 아닌가, 인구는 벌써 1만 명 정도가 또 감소했지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감소의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어떤 틀에 잡힌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정착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살 수 있게 조성을 해 주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잘 크고 교육 잘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이유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는 좀 노후한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별로 거주하는 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는 다 매칭인데 현재 구비만 확보하고 국비와 시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비가 확보되고 나면 나머지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 것인가요?
  아니면 주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여기에 처음 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비율을 맞춰서 구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말이나 국회가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라는 부분이, 현재는 지금 다 구비만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국비나 시비 부분은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저희들 사업비 대부분이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라든가 이런 통계자료에서 내시액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가 자동으로 따라서 매칭비율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제가 그 의미는 정확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다른 매칭사업은 50대 30대 20이라든지 70대 20대 1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매칭이라는 것이 구비가 확보되고 나면 국비와 시비 매칭 부분 돈이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비 확보만 먼저 돼 있고 국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구비가 확보되고 나면 국비와 시비가 따로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만 확보되면 시비, 국비는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시나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우리 구비만 확보가 된다고 치면 나머지 국비와 시비 부분은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따로?
○가정복지과장 오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20쪽, 세출 부분 85쪽부터 86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3,418만 9,000원 감축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 장미문화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130만 원 정도가 감축요인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또 1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해서 5,310만 원 정도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재관리이전금으로 해갖고 저희가 봉수대 터에 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보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보수비용이 좀 들어가고 전기, 수도세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바람에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86쪽에 반환금을 보면 2012년 예산 문화재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2012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반환이 늦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문화재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라고요, 1,330만 원?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30만 원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 지정문화재 320호로 되어 있는 그 법장사에 있는 괘불도에 대한 보전처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게 2012년에서부터 ’13년까지 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3년까지 해서 이번에 잔액처리 됐다는 것이지요, 보조금 반환처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것은 약간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의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10월 달에 우리 구의원들도 많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의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래도 선출직이 가고 또 생활체육회장이 오는데 먼저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인지 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제야 의전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총무과에서 의전지침이 내려온 것은 우선 구청장님이 1순위, 그다음에 의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다음에 일반 주최, 이렇게 외부인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앞으로 바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그렇게 어제부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어제부로, 계속 지금 우리가 행사를 가면 구의원보다 앞서가지고 체육회장이 먼저 가고 하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문제는 표창의 문제입니다, 표창의 문제.
  왜 구청장님은 하시는데 구의회 의장이라든지 그 외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우리 표창 내부지침을 마련하면서 우리 연합회장, 그리고 체육회, 그리고 문화체육과 해서 상을 갖다가 우리가 종류로 해서 구청장상, 국회의원상, 구의장상, 생활체육회장상, 시연합회장상, 구연합회장상,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연합회장이, 중랑체육회를 통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아는데 개별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연합회장, 거기 추천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몇 명 몇 명 해서 추천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생활체육회장은 분명히 구청장상이 나가고 나면 보통 줍니다, 맞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생활체육회도 구 예산으로 분명히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맞지요.
  결국은 지금 보면 우리 구의 의원들이야 어차피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상품은 못주지만 분명히 구의회 의장도 표창을 줄 수 있는데, 분명히 주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는 현재 단체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상을.
  시간상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계속 우리가 행사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국회의원님, 생활체육, 쫙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다 제각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장의 입맛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에서 좀 통제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지침기준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체육회랑 연합회장의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당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어차피 구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주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나 구 예산을 받는 한도 내에서는 일정 부분 우리 과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연합회장들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그냥 일괄 표창을 주고서는 개별적으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합회장들의 의견이 좀 대회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좀 썰렁하다 그래서 연합회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제 연합회별로, 사실상 민간인들이 어떤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챙기지 못해서 시일이 촉박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회를 통하면 체육회에서는 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네가 체육회나 구청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과장님, 그러니까 일관성의 문제니까, 어차피 구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치면 문화체육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위원장 박승진:   내년에는 기대를 꼭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금방 박승진 위원장도 지적을 했듯이 어떤 시간적인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외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표창이 너무 많아요, 시간 줄여야 돼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고, 구청장은 일단 42만의 대표여서 국회의원하고는, 더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중구난방 식으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선출직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장이나, 구청장은 물론 더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구청장, 구의장, 국회의원, 이런 것을 숫자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그다음에 과는 틀립니다.
  다른 과에 속하는 이런 노인 이런 쪽도 보면 구청장만 주고 다른 분들은 표창이 없어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지원 나가는 데는 선출직에 대한 대표 의장이나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은 형평성에 맞게 딱 기준을 정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 연말부터 모든 행사가 많이 집중될 텐데 분명히 표창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연말부터.
  그래서 연말에 문화체육과부터 먼저 소속 생활체육단체나 이렇게 협의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5개면 5개, 국회의원은 2개면 2개, 구의장은 2개면 2개, 이렇게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구청장 표창이 어떤 데 가보면 20개, 30개,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장들의 표창을 줄인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부터 해당되는 그런 단체에 이런 기준을 좀,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구청장이면 무조건 몇 개, 국회의원 몇 개, 의장 몇 개,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의 지침을 만들어서 올 연말부터는, 연말에도 엄청나게 표창이 많을 텐데 이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제가 지금 꼭 한 말씀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우리 구에서 의전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들 하시기로 의결을 한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협의회가 아마 의장협의회에서 아마,  
○조성연 위원:   의장협의회에서…….
  하여튼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창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장이나 주관하는 의회나 여러 곳에서 상훈의 기준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품의를 올리면 상훈 기준에 의해서 상이 나가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올렸다고 다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조성연 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그 단체에서 단체장이 됐든 의회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어느 단체장이 됐든 필요에 의해서 주관하는 데에서 품의를 올려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상훈에 맞으면 포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구청장상은 저희가 그 기준이 동호인 수에 비례해서 최대 3명에서 5명까지 줄 수 있고 나머지는 한두 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주고 있습니다. 
  5명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없고요, 동호인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말씀하신 지침들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위원장 박승진: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청장 표창이 구청장 개인이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각 단체에 주는 예산이 구청장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중랑구 예산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적정하게 이렇게 좀 배분을 해 주시고 표창이라든가 의전은 의전지침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표창도 중구난방 식으로, 물론 회원 동호인 수에 따라서 그렇게 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데 가면 솔직히 뭐 20명 준 데도 제가 봤어요, 20명 준 데.
  아니,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너무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문화체육과장 한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20쪽, 세출 부분 89쪽부터 90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좀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것.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요,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학생 인원수만큼 예산을 다 잡지 못하고 부족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부족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현재 무상급식 친환경 식자재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는 학교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식자재 판정기준은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연초에 같이 공동구매하는 식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다음에 관내 학교급식 식자재는 또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그러면 학교별로 구입을 하게 되는군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학교별로 하는데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사업자가 우리 구의 사람인지 타 구 사람인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환구: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저희는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 21쪽, 세출 부분 9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음식물폐기물 세척차량 구입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국비ㆍ시비ㆍ구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해서 세척차량을 구입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정산보고를 국비 소관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했고 시에도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산보고를 하면 반납 납부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서를 저희한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오다가 금년 1월 달에서야 국비 소관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국비 납부고지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서울시에다가 납부고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다 예산 지원을 받았던 서울시의 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반납 고지 요청을 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93쪽 반환금에 망우산 빗물저류조 치수시설 설치 집행잔액,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산 빗물저류조 치수설치 집행잔액은 망우산에 저류조가 있는데 우기에 물을 가뒀다가 그냥 버리기 좀 아까워서 여름에 도로 물청소라든지 공원녹지과 화단에 물 뿌리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수중펌프, 모터펌프 성능이 좋지 않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전기공사를 설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한 1,40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배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때 얼마 받으셨지요, 지원은?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이때 당시에 지원금이 6,786만 원입니다. 
○이현배 위원:   그래서 몇 개를 사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수가 아니고요 모터펌프 전체를, 큰 것을 설치한,
○이현배 위원:   아, 설치비용?
○청소행정과장 박종진:   네,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21쪽, 세출 부분 97쪽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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