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 법률고문 운영 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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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3 | |||
의안 번호 | 12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박승진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우리구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 (안 제2조) 나.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안 제4조) 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안 제6조) 라. 고문료 및 자문료 등을 지급(안 제8조) 마.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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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
회부일 | 2015-09-05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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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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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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