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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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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6
의안 번호 17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명찬 김진영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회선 조희종 이현배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 인용규정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자격범위 확대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인용 규정 조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조례명 등의 용어 개정(실비변상 → 실비보상) 
     -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에 관한 사항은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변상” 보다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이 타당
  다.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항)
     - 검사위원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관련
  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위원 선임에 우수한 인재 확보 
      및 공정성 기여(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마. 결산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 될 경우 선임방법 명시 및 위촉장안 규정
      (안 제3조제3항,제4항 신설)
  바. 결산검사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 삭제(제10조제1항)
     - 주민의 권리제한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0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6-01-25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0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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