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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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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6
의안 번호 26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박승진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이현배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2016.11.24.)에 따라  신규 설치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 부구청장 직속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함.
위원회 처리회기 218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7-01-24 상정일 2017-05-18
의결일 2017-05-25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 도시기반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에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2018년10월31까지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여 행정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 조직을 개편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역점 추진하던 사업으로 관련 부서의 상호 연계가 필수적이며, 핵심 내용은 망우복합역사 건립, 면목선 경전철 조기착공,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및 6호선연장, 신내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산하에 함께 두는 것이 합리적인 소관 업무라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9 보고일 2017-05-25
상정일 2017-05-25 의결일 2017-05-25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수정의결 1. 제안이유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소관업무 상임위원회를 부서의 상호연계와 업무추 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로 수정하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 부구청장 직속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을 삭제하고(안 제4조제2항제2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5-2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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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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