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3 |
의안 번호 |
30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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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구지역 홍보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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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법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 본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 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을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제1항제3호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개정하는 것은, 자연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되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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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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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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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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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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