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3 |
의안 번호 |
308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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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이 계획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전담공무원 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이전사업을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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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 회의 설치내용)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시기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3항에“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명시하여,‘안건 발생’이
회의 소집 시기를 의미하고‘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이 위원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며 위촉직 위원을 회의 소집 때마다 위촉해야 하는
폐단이 예상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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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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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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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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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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