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3 |
의안 번호 |
327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김진영
박열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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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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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랑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반침하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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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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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오화근 의원 외 5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2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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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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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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